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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39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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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당초 예산으로 이게 집행된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아니 이게 그러면은 순수한 보조금으로 준 겁니까, 아니면은 당초 예산에 승인을 받아가 준 겁니까? 조금 전에 박재우위원님께서도 뭐 구구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상당히 이게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시의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민감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시의원들이 제일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고 제도적으로 그 부분이 잘될 것이냐 그다음에 잘못될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판가름해야 되는 문젠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당초 예산에서 또 의결이 되어 가지고 시비 보조로 나갔다. 아까 경주시는 학교가 뭐 6십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69개지요?

앞으로 만일에 세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66개 학교에서 어떤 명목을 붙여서라도 시비 보조금을 요구한다고 봤을 때 보탤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재정이 좋을 때 같으면은 뭐 전부 다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시설을 해줄 수 있고 다 있지마는 이 교육부가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별개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그 기능에서도 다 민원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학교마다 지금요, 뭐 육성회다 어머니회다 모든 회라 하는 것이 지금 활동을 전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게 좀 이제 변두리에 좀 위치하고 있는 학교가 되어 놓아서 뭐 그런 부분이 잘 활용이 안되어 가지고 옳게 시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그게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이게 뭐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걸 해주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주는 것보다는 안해주는 것이 득이 많으냐, 실이 많으냐, 이것도 충분히 따져본 이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예 그럴 바에는 말이지, 66개 학교에 그러면 공평하게 다 주든지, 로비를 잘하는 학교는 이런 식으로 주고 말이 없는 학교는 안 준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잘못됐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예산 하나라도 조그만 돈 하나라도 시에서는 시민 전체 여론이라 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지를 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아마 ‘99년도 예산에 또 초·중·고등학교 시비 보조금 문제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9년도 예산 들어와 있습니까?

없지요? ‘98년도 2월 사면이후에 지금 현재 볼것 같으면 경징계로 부터 중징계 그다음 직위해제까지 전체가 볼것 같으면 지금 12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에 유독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지금 4분이 지금 볼것 같으면 공무원 징계대상에 되었습니다.

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지금 현재 기강이 좀 해이해 졌습니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지방사무원 문태권씨 무단결근 사유가, 무단결근 며칠 했습니까? 아니, 이유없이 무단결근한다는 것은 상당히 볼것 같으면 공무원 신분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자체 감사에서 지금 현재 경징계된 겁니까?

이것이 만일에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에서 만일에 지적되었을 경우에도 역시 경징계로 끝나는 겁니까? 또 밑에 볼것 같으면 불과 처분이 ‘98년도 4월 18일날 문태곤이 받았고 그다음에 조재호라는 사람은 또 8월 25일날 또 당직근무 무단 이탈입니다. 이것은 현재 집행기관에서 무언가 단속이 잘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말이죠? 본청에 공무원 기강도 중요하겠지만 좀 떨어져 있는 사업소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할 수 있겠죠? 기능직 정원이 361명 있는데 현원이 390명이거든요 그러면 29명이 지금 현재 현원이 더 많은데 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이 실내체육관 이 공사가 당초에 설계에서부터 그다음에 착공 때까지 그 경위를 간단하게 좀 설명 주실랍니까? 아니요,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요, 설계를 했는 그 경위부터 그다음에 착공 경위를 묻는 것이 왜 묻나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이 실내체육관 설계부터가 지금 잘못 됐다는 이야깁니다.

본위원이 뭐 형태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2백 4십 몇 억이 들어가고 260억이 들어가고 액수가 또 중요한 것도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단 경주시에서 그래도 참 하나의 명물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설계 이거 오래 안했습니까, 맞지요? 오래 했고 또 오래 검토했고 도안도 상당히 많이 했지요? 그런데 왜 충실하게 설계가 됐을 것 같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3차, 4차 하면서 물량이 누락되고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 검수 누가 했습니까? 경주시에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조달청에서 했는 겁니까? 설계 검수를 어디서 했습니까?

그럼 경주시에서 그러면 누가 이거 검수 했습니까? 검수 했을 때 이런 물량 이렇게 누락된 거 이거 발견 못 했습니까? 아니요, 이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우리 10억 하는 돈이 더 지불 안됐습니까?

그 지불된 요인에 볼 것 같으면은 물량에 대한 증감도 상당히 있다는 얘깁니다. 이 물량 증감이라 하는 것은 뭐냐, 당초 설계를 검수를 확실하게 했는 것 같았으면은 물량 증감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 그러니까 공사비 지출은 안해도 관계없었지 않았겠느냐, 당초의 이 예산이 잡히든지 아니면 이 예산 아예 빠져 버리든지 됐어야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검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량 증감에 따라 가지고 10억이라 하는 공사비를 우리시에서는 더 줬다는 얘깁니다. 그거 맞지요?

아니 그러면 우리 현재 지금 체육관이 그러면은 저게 그러면은 기본 설계만 해가지고 저렇게 시공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완벽한 실시 설계에 의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완벽한 실시 설계로 했다랄 것 같으면은 완벽한 내역도 다 나와야 쓰죠. 그래 생각 안합니까? 이거 물론요, 이렇게 대형 건축물을 설계하다 볼 것 같으면은 설계 사무실에서 귀신 아닌 이상 물량에 대해 가지고 거의 100% 다 뽑아내지는 못합니다.

못하는 그 부분을 최소한도 검수하는 부서에서는 완벽하게 검수를 해서 가려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검수 안했다 하는 이야깁니다. 이거부터가 이제 잘못되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검수하는 공무원 이거는 엄격한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이 설계변경 요인이 결과적으로 설계 검수를 잘못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만 잘 했으면은 이렇게 물가 증감에 따른 실비 들어가는 공사비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갔더라도 당초 예산에 잡혀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 의회나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주는 겁니다, 이게 다음에요 시공자하고 그다음에 감리자 선정은 우리시에서 한 것입니까? 조달청에서 했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시공자와 감리자를 조달청에서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아마 그 저 공사 금액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체육관 건립에 따른 공사 금액은 조달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리 부분에 대한 발주는 이걸 왜 조달청에다 넘겼어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감독관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건축직으로써 몇 년 했습니까? 경주시에서. 경력 얼맙니까?

이 잘못되는 겁니다. 이 진짜 웃기는 얘깁니다. 이 감독관 한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건축 공사를 하나 할 것 같으면요 거기에 부수되는 파트가 아주 여러 파트가 많습니다.

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경주시에서 감독관을 임명을 해서 그 현장에 감독을 할 노릇 같으면은 상당한 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지금 그 한기사를 내가 기술이 없다고 그렇게 칭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기술이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할라 그럴 것 같으면은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건설부에서 인정 해주는 관리공단에서 인정 해주는 그런 기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그런 건축직 공무원을 내보냈어도 감독이 될까, 말까 한 지금 저런 대형 건축물입니다. 저 건축물이 단순 건축물이 아닙니다, 저게. 얼마나 복잡한 건축물입니까?

지금 저런 건축물을 현장 감독관 할 것 같으면요, 우리 현재 경주시에 주택 과장님 나가셔도 안되는 겁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별도로 한 팀을 만들어야지요.

토목, 건축, 전기, 조경, 설비, 예? 한 사람 능력이 이렇게 다섯 여섯 가지를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을 임용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 공사 기간 동안에 상응한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을 한 팀 만들어 가지고 경주시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있더라도 현장에 투입시켜 가지고 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9월달에 이거 지금 주문했습니다. 지금 이제 9월달에 준공하고 이번에 비 한 번 오고 난 다음에 하자가 지금 이제 막 발생되는 겁니다. 앞으로요, 기온 변화가 우리 옛날하고 틀립니다.

바람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불지, 비가 어느 시기에 얼마나 많이 올지, 눈이 얼마나 많이 올지, 물론 내진 설계라 든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만서도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초월한 그런 상황을 생긴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얼마 됐습니까? 벌써 이제 하자가 생겨 가지고 그게 귀 어두운 우리 시의원들 귀에도 지금 들어옵니다.

역시 현장에 가보니까 맞습니다, 그게. 비새는 거,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마는 외곽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최소한도 성의를 표시하고 감독관도 지적을 하고 시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9월, 잠깐. 감리 그 저 책임 감리단에서 말이지요, 9월 23일자 모든 하자되는 부분, 지적사항 되는 부분이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감리 보고를 하고 준공 공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감독관은 뭐 했냐는 얘깁니다, 감독관은 임명받은 감독관은 뭐 했냐는 얘깁니다.

책임 감리단에서 감리할 그 뒷부분을 바로 감독하는 것이 감독관 아닙니까? 그 사람들 여기 지금 말이죠, 이렇게 1회부터 17회까지 이거 지금 현재 보면은 감리 보고서 착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감독관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과연 여기에 이렇게 기재되고 이렇게 숫자 놀음 해놓았는 거 이것을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이거를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하고 처리 되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료 못 정했어요, 8월 9월달 자료가 안왔습니다. 저 뭐가 8월 9월 지금 자료가 안들어왔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우리가 바깥에서 봤을 때 조경 문제라 든가 이런 부분이 설치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고의적으로 안준 건지 아니면 누락했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알고 싶은 것은요, 부실 공사 이게 바로 집행기관에서 쉽게 말해가지고 거들어 주는 겁니다. 집행기관에서 거들어줍니다.

공사비 수백 억 들었고 그다음에 감리비 수십 억 들었고 우리 공무원 봉급, 수개월 주면서 감독관에 임명했습니다. 본위원이 이때 그 조금 있다가 이제 책임 감리단에 뭐 조금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마는 근본적으로 설계부터가 잘못 됐고 검수부터가 잘못 됐고 그다음에 공사 시공하는 그 부분은 감독을 할 수 있는 감독관이 잘못 됐고, 이래서 앞으로 우선 당장 설계변경 하는데 10억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공사하면서 잘못 됐고 설계에서 잘못 됐고 감독하면서 잘못된 이 부분이 앞으로 저 건축물 유지 관리하는데 얼마만한 경주시에 손실을 가지고 올 것인지 이걸 지금 이제 지금부터 걱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 기회 있으면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이지요, 준공 검사는 감리단에서 한다. 책임도 감리단에 있다. 물론 준공하기 과정까지의 책임은 감리단에서 잘못 했으면은 지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준공 검사를 감리단에서 했다. 집행부에서는 그러면은 그 준공 여부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그게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좀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감리비를 얼마에 계약해서 내려 왔습니까? 아니, 실내체육관 감리비를 얼마에 계약을 하고 감리업무를 착수 했습니까? 그다음에 감리비에 대해 가지고는 추가된 것이 없습니까? 7월달부터 저 공사현장이 아마 거의 주요 공정이 거의 7월달부터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건축물이 전면 책임감리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 맞습니까? 마지막까지 감리 책임자로 계셨기 때문에 9월 23일날 준공검사 내용을 볼것 같으면 ‘98년도 7월 29일날 검사했는 부분에 조금 지적 사항이 있었고 건축부분, 전기부분, 통신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98년도 9월 23일날 모든 것이 다 조치가 완료되었다.

단, 전기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일부 미준공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속 대책을 강구하는 선에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때 검사자는 건축쪽에서는 신요순, 윤광익, 이용복이고 전기쪽에는 박동규, 통신에 박동규 이 사람들은 비상주 감리원이죠? 그런데 비상주 감리원이 어떻게 현장에 와서 이것이 전부 다 조치가 되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준공 검사를 했습니까? 원래 비상주 감리원은 주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들어 가지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를 듣고 라경주 책임감독관께서 서류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준공 검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당시 준공 검사했을 때 감독관하고도 충분히 협의 되었습니까?

혹시 말입니다. 혹시 준공 검사할 이 시점에서 경주시 집행기관으로 부터 준공 검사 촉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항을 쭉 봤을 때 아까 하도급 업자를 데리고 일 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도급 업자가 상당히 이렇게 많은데, 원도급 금액에서 부터 하도급 금액을 청산하고 나면 약21억 정도가 하도급 부문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원도급 금액보다 21억이라는 이 금액만큼 적은 금액이 쉽게 말해 가지고 이것은 제껴 놓고 빠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전체 공사비의 한1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도급으로 지급되었으니까 부실공사 이것은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단지, 지금 현재 부실공사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 분노하기 이전에 우리 경주시민들이 분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책임감리, 감리단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런 중책임이 있습니다. 라경주 책임감독관이 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것은 감리회사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부실공사가 판정났을 때 전문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감리전문회사는 그런데 감리를 하면서 솔직한 얘기로 지금 현재 부실부분이 있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어느 어느 부분이 지금 현재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 부분을 이제는 뭐 준공 다 끝나 버렸으니까 이제는 책임감리단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니, 지금 공영토건이 지금 현재 거의 공중분해 되다시피 했는데 어느 쪽으로 지금 현재 하자보수 요청 하겠습니까?

보증금 보험회사에 하자 보조금이 지금 현재 불입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 본위원 질문 마치고 또 생각나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앉아 있는 13명 위원들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정리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지적되어 있는 이 3가지 이외에도 또 상주하면서 찾아 보면 또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감리전문회사 책임하에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감리전문회사가 면책이 될 이유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받아야 되고 또 감리한다고 2년에 가깝도록 여기에 거의 13명정도가 상주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중에서 해당 하자부분에 관계되는 책임감리원이하 보조감리원들은 또 건설기술관리법에 등기법에 의한 개인신상에 아마 조금의 벌점이 가해지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께 요구를 하겠습니다만은 건설기술 관련법에 의해서 건설협회에 이 전문감리회사하고 그다음에 이 감리원에 투입된 13명중에서 하자부분에 해당되는 책임감리원이하 보조감리원 이분들에 대한 징계내지는 경력에 하자로 인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기관 국장님께 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장시간 토론했습니다만은 집행기관에서도 결과적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본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설계를 납품을 받아서 검수과정이 잘못 됐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 두번째 현장을관리·감독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전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을 또 지적하고, 그다음에 세번째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지금 현재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도 당초에 설계검수를 잘못 했으면 공사착공전에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을 했더라면 의혹을 그렇게 낳지를 않았었는데, 잘못된 설계도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뭉태기 뭉태기 몇 번 나눠 가지고 설계변경했는 부분이 잘못 되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정액 보조 단체수가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그다음에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보조금 그 경상보조금 지원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뭐 시장기 타기, 그다음에 지사기 타기, 쭉 나와있는데 시장기 타기는 지금 현재 각종 대회가 몇 개 있습니까?

예, 여하튼 좋습니다. ‘98년도에 보조금 지급된 행사가 볼링, 배트민턴, 탁구 그다음에 테니스, 축구, 다섯 개 보조 해줬네요. 이거 지금요 뭐 시장기 타기니 뭐 지사기 타기니 지사기 타기 같은 이런 거는 물론 뭐 도지사 타기 체육대회니까 물론 뭐 도에서도 보조가 내려오겠지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뭐 부동산 압류라 든가 채권 압류, 뭐 기타 등등 조치를 취했다 했는데 이 조치를 취한 그 이후에 체납 부분에 상당히 해소가 됐습니까? ‘97년 당시에 말이지요, 체납액이 134억 2,300만원 맞습니까? 이 중에서 채권 보존을 72.6%에 해당하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그 효과가 없는 거지요? 또 징수했는 반면에 또 ‘98년도 또 체납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그 저기 대책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지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조선호텔의 경우에 사우나탕이라 든가 이런 걸 인허가 할 때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체납된 부분을 거론을 해서 제재를 했으면은 아마 조선호텔이 갖고 있는 그 체납액에 대해서도 경주시에서 어느 정도 회수를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묘하게 뭐 날짜 한 며칠 틀리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피날레를 울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잘못 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선호텔에 대해 가지고는 체납액이 엄청 많지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뭐 계속 그대로 두고 보는 겁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세무과장님, 이것은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옮기신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아마 세무과장님이 그쪽으로 전보되어 가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시 체납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쯤은 고심을 했는 결과에 어떤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방법 좀 듣고 싶거든요. 아직 방법도 없습니까? ‘99년도에는 이 고액 체납에 대해 가지고 경주시에서 아마 상당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대집행을 한다라든지 이것을 계속 방관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세금 잘 내는 사람들만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은행에 전부 담보한다라든지 해 가지고 거기서 융자해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조선호텔이다 호텔 영업 막아서 취소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안나가면 이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배짱은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 백사람 배짱보다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백사람이 한사람한테 진다고 해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지요.

그것은 쳐야지요. 그것은...... 경주에 지금 아무런 이득을 안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호텔은 지금 그러면 가정해서 이야기 합시다. 지금 보문단지안에 있는 큰 호텔 거기에 부식물 들어 가는 것 경주에서 10%도 안들어 갑니다.

전부 다 냉동차 해서 서울에서 다 내려 옵니다. 본사에서 다 내려 옵니다. 경주에서 벌어 가지고 물품 구매하는 것은 경주에서 안하고 서울에서 전부 구매해서 오고 장사해서 서울 돈 다 가져 가고 세금 안내고......

그러면 경주는 뭐 하는 겁니까? 땅 빌려주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것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체납액에 비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액수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개인별로 볼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내놓고 유해해 주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경주 재정자립도 바닥이 났으니까 이제는 너희 안주면 우리 죽는다는 식으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경주시민의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세금 잘 내는 서민은 지금 죽을 지경이고 세금 떼먹고 안내는 대부호들은 이렇게 우리가 행정부서에서 대접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99년도 기대 하겠습니다.

연번 6번 제일 하단에요, 구 경주 교육청 건물 보수공사 사업 금액이 이거 8,0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가 358만원이고, 이거 뭐 설계했습니까? 구 교육청 건물 무엇을 뭐를 설계.

그 건물 하자 있는 건물 아닙니까? 좋게 말씀 드려 가지고 하자 있는. 무상 대부를 받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무상 대부를 받았으면은 건축물도 양성화를 시켜야지요. 명색이 이게 앞으로 동 청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동 청사 될 것 같으면은 다른 데에 예산을 아끼더라도 이런 건축물은 합법화 시켜 가지고 시민들한테 안부끄러운 그런 행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육청으로부터 사업 승낙 받아 가지고 추진을 안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추경 해가 내 가지고 양성화시키면은 정상적인 건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안될 것 같으면은 아예 이런 건물이 안 들어가야지요. 이래 놓아 놓고 앞으로 주택과 직원들한테 무허가 건축물을 어떻게 단속 시킬랍니까? 가능합니까?

단속이. 아니 지금 말입니다, 동사무소 지금 현재 그 뭡니까? 그 통합하고 남은 동사무소 안있습니까?

아 몇 개 처분 해가지고 경영사업 해가지고 옳은 자리 하나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발상은 안하시고 어떻게 무허가 건축물 8,000만원 거의 이게 지금 또 뭐 감소 조금 됐습니다마는 그 1억이나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하고, 모범이 되고 규범을 보여 줘야 될 집행기관에서 거기다가 또 3개 동네가 지금 통합된 청사를 쓰기 위해 가지고 이 1억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번에 3개 통폐합되는 그 동네 볼 것 같으면 그런 대로 동사무소 안있습니까?

차라리 그거를 처분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라도 오히려 청사 하나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때까지 굳이 시에서 1억이나 투자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현곡 면사무소, 황남 동사무소, 이 현곡 면사무소에 대해 가지고 본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관사라 하면요, 최소한도 청사라 하면은 앞으로 향후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야 되는 겁니다. 현곡 면사무소 잘 아시죠? 그 앞으로 유지 관리비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그 유지 관리비 할 것 같으면은요, 웬간한 사람 조그마큼한 거는 몇 개 못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청사를 개인 설계사무소, 그 사고에 맡겨 가지고 그거를 작품이랍시고 이렇게 청사를 지어 가지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부구조 지금 현곡 면민들 상당히 지금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작품이 말이죠, 어떻게 해가지고 담당공무원 한 사람 하고, 그다음에 설계자하고, 몇몇 사람은 알아 가지고 이런 작품이 튀어나옵니까. 최소한도 청사라 할 것 같으면은 각 실국장들이라 든지 심의를 한다라 든지 청사다운 청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설계변경 내용도 볼 것 같으면은요 뭐 지하주차장 뭐 진입로, 경보장치, 그다음에 뭐 지하수 유술로 인해 가지고 뭐 지하 흙막이, 황남 동사무소 지하실 있는 거 그 당초에 그 뭡니까?

설계할 때 지하실 있었지요? 있었는 것 같았으면은 지하실 흙막이 공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공사에 필요한 모든 부대 시설은 전부 다 산출근거 내지는 내역서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검수가 잘못 됐다는 얘깁니다.

이거 검수 잘못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또 증액 시켜준 것 아닙니까?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또 구 교육청 문제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 교육청 건물을 청사로 쓰기 위하다 보니까 이 막대한 지금 예산이 지금 소모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당장 볼 것 같으면은요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1,100만원, 또 590만원, 또 1,100만원, 여기 지금 보면 구 교육청에 관한 게 지금 서너 개 있습니다, 또. 또 그다음에 성산 서당 보수공사, 성산 서당 보수공사, 그다음에 삼하소 보수공사, 탑동 김원용 고가보수공사,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정비공사, 이거는 회계과 소관입니까? 연번4번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했는 현황을 볼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했는데 줄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숫자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여기 현재 5개 경주지회는 전부 다 시비로 가지고 정액 보조단체다 이거죠? 그다음에 ‘97년도 ‘98년도 숫자 하나 안틀립니다. 그렇지요?

똑같지요? 이 정액 보조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조금 감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설계가 계약을 ‘97년도 11월 24일날 했고 납품은 ‘98년도 4월 1일날 했지요?

그러면 감리를 해야 될 부분이 뭐 뭡니까? 건축, 전기 또 있습니까? 소방하고 전기하고는 그렇게 붙혀 가지고 감리줄 수 있지만 건축하고 소방은 붙이면 안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 이 전문성이 없는 과에서 이런 대사업을 할려고 할것 같으면 사전에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대처없이 하다 보면 설계비 감리비 합치게 될것 같으면 이것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 됩니다. 지금 경주에 설계사무소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97년도부터 ‘98년도 IMF때문에 이 설계사무소 지금 상당히 타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아닙니까? 경주 업자들끼리 경쟁을 붙이든지 그렇게 하게 될것 같으면 원래 설계사무소는 경쟁입찰에 참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를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행정부서에는 교모하게 경쟁입찰로 유도를 시켜 가지고 지금 설계사무소에 어떤 그런 룰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건축사협회에서는 경쟁입찰에 참가 못합니다. 참가를 하게 될것 같으면 윤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행정부서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무조건 경쟁입찰에다 붙입니다. 그러면 지역에다 한정을 시키든지 경주에 공사를 하는 것을 어떻게 포항에 있는 업자를 줄 수가 있는 겁니까? 본위원이 설계사무소에 근무한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위원신분으로 있는 한에는 설계사무소하고 인연을 지금 끊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말입니다. 말만 지방자치, 지방경영 떠들면서 전혀 이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주에 장애인 복지회관 짓는데 경주 21군데 설계사무소 불러 가지고 경쟁입찰 붙이든지, 질서를 파괴하고 룰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게 될것 같으면, 경주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그만큼 행정부서에서 도와 주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다음에 왜 건축하고 전기하고 소방하고 통신하고를 분리해서 감리를 줍니까? 일괄적으로 건축설계사무소에 위임하게 될것 같으면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이것은 감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관공서 공사거나 개인 공사거나 간에......

이렇게 하게 될것 같으면 설계비도 얼마 든지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만큼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회계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어떻게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규정대로 하겠다 그러면 아까 어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방자치가 뭐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우리 살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살아 주는 겁니까?

제가 말이죠 본위원이 지난 3년간 위원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참 몸서리나도록 못마땅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니, 지방의 업자한테 세금 걷어 들여 가지고 이 경주시가 지탱하면서 고작 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비단, 설계뿐만 아니고 여기 수의계약했는 부분도 볼것 같으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얼마 안되는 2,000만원 이하 그런 공사도 수의계약하면서 왜 경주업자를 배제한 다른데 업자 불러 가지고 합니까? 그것도 명색이 수의계약인데......

이것이 위에서 부터 말입니다. 국장, 과장, 계장, 계원까지 이것이 지금 명령계통이 안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계원이 계약을 할것 같으면 과장이 그것을 감독을 해야 되고, 과장이 계약을 할것 같으면 국장이 감독을 해야 되고, 국장이 계약을 할것 같으면 시장이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본위원이 이런 분야에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 못하고 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으면 이것은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설계비 4,800만원이면 요즘 설계사무소 직원들 많이 데리고 있으면 5명 데리고 있습니다. 2년 봉급입니다. 2년 봉급. 5명에 2년 봉급입니다.

이것이...... 이 행정부서에서 이 조그마한 기업 하나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부 아닙니까? 회계법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감사원 감사 내려 오더라도 경주업자 살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 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시위원들이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눈도 깜짝 안하는 이런 행정부를 데리고 우리가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감사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징계 먹이고 그것은 겁을 내면서 시위원들이 여기서 지적해 가지고 어떻게 시정해라 지적해라 1건도 한 것 없습니다. 지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대체로 현재 무허가 요식 업소가 말이죠, 그 이제 사적지 내지는 유원지 쪽에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요식 업소가 현재까지도 무허가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된 원인은 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가장 큰 사례를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요. 아니 과장님! 쉽게 말씀드리면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유원지고 다 때려치우고 결과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 요식으로 남아있는 거지요?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씀 드리면은 영업 허가를 택할랄 것 같으면은 가옥대장 상 면적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건축물 그 면적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러면은 주택을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가옥대장하고 현장 건축물 면적이 맞아야 용도변경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주택도 용도변경 허가를 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업 허가를 못 택한 부분이 상당히 안많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무허가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요, 자꾸 경찰서에 고발하는 거로써 이게 지금 행정 부서에서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거를 과감하게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아니면은 단속을 하든지 그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무허가 아닌 업소하고 무허가인 업소하고 거기서 갈등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걸 계속 놓아놓으면은 유허가 업소에서 가만 둘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진정하고 계속 괴롭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경찰서에 고발하므로써 그대로 둔다랄 것 같으면은 유허가 업소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 내가지고 세금 물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분들은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도 없지요?

아무 것도 없지요? 그래 이런 거는 허가가 없을 거 같으면은 사업자 등록 어떻게 냅니까? 그냥 간판만 붙여 놓았는 거지 영업 허가 이래 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세금도 안내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세금 다 내고 와서 맨날 정기 점검 받아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이게 얼마나 이게 불합리한 겁니까?

법 지키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피해 본다는 이야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왜 둡니까? 이거를.

이거 지금 몇 건 안되네요, 이거.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해가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되고 법을 안지키는 사람은 당연히 보호를 안해줘야 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자꾸 말썽 나고 위생계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 항상 오해의 불씨를 낳게 만들고 안경 끼고 딱 보게 되어 있고 그런 겁니다.

과감하게 처리하세요, 이거요. 법 지키는 사람이 바보 안되게끔. 자료 이거 연번 1번에 대해 가지고 좀 묻겠습니다.

이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산내 본관에 운동장 한 가운데 화장실 있는 거 이거 철거하라고 그때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이게 ‘98년도 현재까지 지금 시정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사안 보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철거 안하겠다 하는 거 이것은 나쁘게 말씀 드릴 것 같으면은 집행기관에서 시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겁니다.

이 철거 비용이 얼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거 비용이 아마 3,000만원 미만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에 예산을 좀 할애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이때까지 시정 안하고 있다 하는 이것은 잘못 됐는 거지요? 아니 보기 싫고 기능상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감사반에서 지적한 겁니다, 이게.

철거를 하라고 지적한 겁니다. 이거를 이때까지 저 시정 안했다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지요? 명색이 시의원들이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현장까지 조사를 한 이후에 지적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아직까지도 시정 안됐습니다.

잘못 인정하겠습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