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39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2

최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총무사회국, 청소년수련관, 여성복지회관입니다. 감사 건수가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늦더라도 감사 일정대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사회국 업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사회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총무사회국 소관에 관한 업무에 대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괄 수납해서 앞으로 갖고 나오십시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기 제출된 보고서로 가름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업무보고는 제출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사회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실내체육관 부실 시공에 대한 여론이 분분한데 책임 감리자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부터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 채택 동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증인 채택 요구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998년 12월 2일 14시까지 본 행정 감사장에 출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가능하시죠? 2시까지입니다.

예,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자료에 따라서 연번 순위대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1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이진락위원. 그 뒤쪽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서 계시지 말고 자리에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하시는 거를 좀.

자, 질문하세요. 국장님. 이 문제를 그당시에 지적한 사람이 바로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 총무국장으로 계셨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당시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은 입장 곤란하시니까 시정을 하시라고요. 님!

죄송하지마는 지금 오늘 총무사회국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리고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분량도 많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또 될 수 있으면은 중요한 사안이 아닌 부분에는 한 두 분 정도만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님!

일단 이 여론모니터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 600명이라는 이 인원 숫자 자체가 정말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고 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앞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시정해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좀 시간상 관계가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해서 마지막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면은.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연번 3.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연번 5번. ‘98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배용환위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도비 및 양여금 이런 사업으로써 시비가 좀 보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연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8번.

초·중·고등학교 시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우위원. 됐습니까?

예, 그 잠시만요. 저 국장님 지금 현재 이 현장을 한 번 보셨습니까? 보신 적 없지요?

우리 특별위원회가 이 현장을 전부 다 봤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조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로 합디다. 나는 그 교육부 내지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디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2층, 3층 있는 학교에 전부 다 계단입니다. 거기에 거 저 뭡니까? 전부 다 식판을 넣어 가지고 그 수레 비슷한 걸 끌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안되잖습니까? 그러면 급식문제를 아예 안해야지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마는 형평성 문제가 있더라 이 얘기고, 또 기 지금 지원했는 이 돈 자체가 우리가 당초 예산 아닙니까?

당초 예산 맞지요? 예, 당초 예산이면은 우리가 교육청에 이 예산을 넘겨줬을 때에 빨리 해서 하루라도 혜택을 빨리 보도록 해 줘야 되는데 몇 월달입니까? 용강이.

예, 8월달 이후에라야 이용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러면 예산이 당초에 섰으면 빨리 그 쪽 교육청으로 넘겨줘가지고 빨리 시설을 해가지고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 사장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대윤위원. 예, 이 문제는 일단 국장님께서 최대한 억제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들 양해 해주시면 다음 연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연번 10번이 되겠습니다. ‘97 예산 사업 중 전액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 연번 19번. ‘97년, ‘98년 주요업무보고시 현안 사항 및 특수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자, 국장님 이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통합한 지역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 동에 동장들한테만 맡겨 놓지 말고 그렇게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 위해서 노력하시고, 본위원도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요 3개 동 합친 부분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가 안되었을 때는 예산이 많이 갔다 이렇게 느낌이 왔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본청에서 적절히 그 지역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해결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해당되시는 우리 박재우 위원님, 손호익 위원님 2분이 충분하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은 관사 성격이 아니고 그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합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양해를 좀...... 황성동의 문제가 아니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 갑니다. 19번, 22페이지, ‘98년도 주요 업무보고시 현안사항 추진실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 갑니다. 23페이지, 연번26번, 도청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예. 손중규위원. 국장님, 이것을 포항공대에 의뢰해서 책자 나왔는 것 한번 보셨죠?

저, 국장님 모르실 것이고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총무과장! 그 책자가 나눠진 것이 아니고 책자가 발간된 이후에 제가 제일 먼저 갖고 와서 배부해 드린 곳이 우리 의회 위원들입니다.

본회의장 책상위에 전부 다 갖다 놓고 그다음에 또 소책자가 있습니다. 소책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주시민이 보고회의를 가지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지금 현재 수해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도청유치위원회 자체가 안강청년회의소로 의결이 되어서 지금 현재 넘어 가 있습니다.

홍보비는 2,000만원이 그대로 지금 정립이 돼 제시로 넘어 가 있고, 그다음에 책자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주시에 보고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포항시로 2차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책자가 배부된 곳은 50인 도청유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도청유치위원회에 한40명 정도를 우리가 찾아 가서 뵈었습니다.

그분들을 이 책자를 드리고, 그래서 현재에 이 책자에 보면 여러 가지 경상북도의 접근방법이나 환경 모든 분야에서 10가지 정도 되면 우리 경주 안강이 한 7가지는 가장 지금 현재 좋은 여건으로 아니, 내가 저도 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니까 자, 국장님 5,000만원에 대한 도청유치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책자 만들었는 부분하고 그것을 내일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24페이지, 연번59번, ‘98년도 11월 13일 현재 현 부서 3년이상 근무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 연번 넘어 가겠습니다. 38페이지, 60번, ‘98년도 병가·휴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42페이지, 연번62번, 읍면동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구조조정 이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63번, 창안 및 제안 우수공무원 포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45페이지, 64번, 공무원 징계 및 형사처분자 현황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46페이지, 65번, 공무원 임용·사직·퇴직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66번, 경주시 행정기구 구조조정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왕 위원님.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67번, 기능직 공무원 및 일용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53페이지, 68번, 파견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위원님 여러분 오전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총무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1시간 30분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실시) 곧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리 정돈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연번을 바꾸어 가지고 연번112번,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단에서 오신 분께서는 앞에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용 있지요?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특별위원회가 이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 가지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리단장님께서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실내체육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리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에는 감리단장을 출석하도록 요구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시는 관계 공무원 없습니까?

국장님 뒤에서 보조하세요. 멀어서 잘 안보이니까 일단 그 국장님한테 한 번 보여 드리세요. 한 번 보시고 그다음에 질문 계속하도록.

아니 그거는 마지막에 합시다. 예, 마지막에 하고 그동안. 자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 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옆에 와서 보좌하세요, 지금. 그 답변이 잘 안되잖아요, 지금. 자신 있게 답변하실 분이 없습니까?

예, 총무사회국장님 들어가시고 사회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역시 이 문제는 얼마 전에 그 자리가 바뀌어졌습니다마는 경주 사회에서 많이 대두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아 잠시 기다려 보세요. 전문위원, 그 자료 우리 받은 적 있습니까, 요구한 적 있어요? 가만있어요, 박위원님!

잠시만.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 한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시간 좀 드릴까요.

저 잠시만요. 가만있어요. 지금 그 저 박위원님 그대로 계속 할랍니까?

감리.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증된 액수가 10억정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10억 자체에 설계변경 하게 된 그 이유가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IMF 오고 난 이후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빠진 내용을 제외하고 물가로 인해서 설계변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자 과장님. 잠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그 저 물가로 인한 설계변경 금액, 회수, 그다음에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 설계에 대한 금액하고 이거 지금 빨리 우리 박규현위원한테 좀 내주십시오. 박위원, 한 시간을 조금 한 5분 정도 줍시다.

예,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박규현위원님 내용은 자료 도착하는 대로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박규현위원 요구한 그 자료가 만들어졌습니까?

예, 박위원 드리세요. 드렸습니까? 자 과장 자리에 하십시오.

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느 분이 나오시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박규현위원, 계속 과장님한테 질문하십시오. 예, 그 저 과장님! 방금 그 손호익위원이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자 위원님들 양해 해주시면 이제 감리단장 모시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국장 들어 가십시오. 이제 우리 감리단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들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잠시만, 김위원님!

예. 단장님 좀 더 가까이 잘 안들린 답니다.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관계없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 들었으면 들었다고 얘기 하십시오. 가만 있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감리단장님, 가만 있어 보세요.

예. 조문호 위원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예. 김동식위원. 자, 위원님들 우리 감리단장님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없으면 증인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라경주 감리단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멀리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집행기관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문제는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감리단장께서도 잘못을 지금 시인을 하고 계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김대윤위원.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국장님, 이러한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특히 우리 시가 기채까지 해서 건축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잘못 되면 우리 시 전체에 불신을 받기 때문에 각별히 앞으로 유념해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오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계속감사실시)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사회진흥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체육관관계로 인해서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번,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2번, 정수물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3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식 위원.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사회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그런 현수막 자체가 걸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로변에 붙이는 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을 왜 경주시가 앞장서서 합니까?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다 거기 가서 붙이면 되고, 또 관에서 하는 것은 다 거기에서 붙이고 힘 없는 사람만 다 걸이대에 가서 돈 내고 붙혀야 되고,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지금도 도로 대로변에 보면 있습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61페이지, 연번4번, ‘97, ‘98각종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용환위원.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자 김대윤위원부터 합시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 5번 함께 했습니다, 6번. 64페이지,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7번,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넘어가겠습니다. 66페이지 9번. ‘98년 11월 20일 현재 각종 사업 중 미준공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1번. ‘98년도 각과 소 별 시설부대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2번, ‘97년, ‘98년 각과 별 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3번. ‘9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1페이지 연번 15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조위원! 잠깐만.

증서는 전반적으로 세무과 할 때 같이 다룹시다. 예, 그 저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진흥과에서 1억을 정기예금 몇 개월 해달라고 세무과에 이제 의뢰를 안합니까? 그 하고 난 다음에 확인합니까? 확인한 적 있습니까?

확인 안되지요? 그 요청만 하고 이 쪽에 세무과에서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이 안된다 이 말 아닙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연번 17번.

공공근로사업 예산별 현황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김위원님. 이것이 보니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그랬습니까? 거기에서 인원을 선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작업하는 내용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저 총무국장님이 저 이게 지역경제과로 언제 넘어갔습니까?

옛날에 그 총무국에서 안했습니까? 언제 넘어 갔습니까? 11월달 넘어갔습니까? 11월달에 넘어갔으면은 뭐 그 전에 다 1단계, 2단계 다 이루어 졌으면은 뭐 총무국에서 보고해야 되지 답변하고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에 가가지고 또 물어보면 뭐 우리는 얼마 전에 받았으니까 총무국에서 그 전에 다했다 하고 어디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 노동 청사에서 그 사무실 내 놓고 지금 현재 인원 선정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와서 했습니까? 총무국에서 안했습니까? 읍·면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분석 해가지고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지역경제과로 갔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하키팀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우리 공무원 직급에 의해서 그렇게 봉급을 받습니까? 그러면 12월달에는 그 저 1년 분 퇴직금하고 봉급하고 그래 줍니까?

아니 그 노동법에는 저촉이 안됩니까? 12월달 봉급 안주면은. 관리 규정이 뭐 노동법보다 위에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12개월을 근무한 사람을 12개월 월급을 주고 한 달 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처리를 한다 하는 그거는 그러니까 관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다 되고 일반 기업들은 그래 못하고 그런 겁니까? 어예 됩니까? 이 하키팀에 대한 부분은 말이지요, 우리 그 저 손호익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히 경주시에 있어야 될 팀이고 또 시에 의지가 있고 이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 삭감해가 내년도 해산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할 때에 과장님께서 상세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세요. 당장 지금 해체한다는 거는 어렵잖습니까?

뭐 지금 실직자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시가 앞장서서 그 사람들 전부 다 뭐 공공근로 시키고 뭐 하고 하면서 다 구제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는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한다는 것은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과장님 능력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과장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입니까?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것 못살면 과장님이 책임지는 겁니까? 살려 가면서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못살면 과장님이 책임지는 겁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백수근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안그렇습니까? 골프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장사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

고액 체납자 관계는 뒤에 연번이 있으니까 그때 지적을 하시고 사무감사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97페이지, 연번13번, ‘97년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98페이지, 연번15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별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진락 위원. 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셔 가지고 수의를 해 보시고, 조문호위원 질문하십시오. 자, 이진락위원.

예.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지난 임시회의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세무과 중심으로 해서 특별회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들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자금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이 지적받기 전 하고 이후에 변화된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그냥 관리만 잘 하라 이렇게 지시 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지시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123번, 연번19번, 아! 123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126페이지, 연번72번, ‘98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 가겠습니다. 128페이지, 연번73번,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129페이지, 연번74번, 법령 개정 및 용도 변경으로 인한 세입 감소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세무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세무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은 대충 얘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가 잘못을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특수목용탕에서 일반목욕탕으로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자체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중간 경위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세무과장님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감사원에서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면 경주시에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소송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감사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의 장난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감사원장이 확실히 공문화 해 가지고 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중간에서 만들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경주시가 부시장이 그 당시에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것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우리는 소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감사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의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 아닙니까? 행정책임자 부시장이 안된다는 것을 감사원장이 공문을 내려 보내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는 소송 제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주시가......

그러면 그 전에 받았는 것 전부 다 소급 적용을 해서 환불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내려 왔는 그 공문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132페이지, 연번77번, ‘98년도 지방세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연번78번, ‘97년도 결손처분액 내역에 대해 가지고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배용환위원. 넘어 가겠습니다. 80번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81번, ‘97년, ‘98년 과오납 환불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1번이 되었습니다. 147페이지,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뒤에 나가실 분은 빨리 나가시고 안그러면 빨리 자리에 앉아 주세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158페이지, 연번2번, ‘98정수물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160페이지, 연번6번,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의뢰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저 6번과 7번은 어차피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 김대윤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6번과 7번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연번 10이 되겠습니다. ‘97 예산사업 중 전액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71페이지 연번 11번. ‘98년도 과소별 시설부대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3번. ‘97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6번. 공무원 위험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80페이지, 연번 19번. ‘97, ‘98 주요업무보고 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82페이지 연번 19번. 관사운영방안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위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이거는 1가구 2주택, 그 요새는 뭐 중가구 없어졌지요?

그 전에는 세금 많이 냈습니까, 어예 됐습니까? 우리 시장 관사 두 개인데 1가구 2주택 아닙니까? 그 하나는 정리하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88페이지 69번. 통합청사 추진계획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통합청사에 대해서는 말이죠, 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마는 기 결정이 됐으면은 빠르게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0페이지 연번 75번. 불용품 매각 때 처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95페이지 연번 79번. ‘98년도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지요? 넘어가겠습니다. 82번. ‘98년도 은닉 국공유 재산 발굴 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83번. 토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저 과장님! 이거는 형평에 좀 맞지 않습니다.

이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우리 시유지라 든가 뭐 도유지, 뭐 이러한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몇몇 곳에서만 이 부지까지 매입 해줘서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있어서 안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손중규위원.

그 참 지난 건데 그 여 무단 그 ‘98 무단점유 국유재산 발굴실적인데요, 그 변상금으로 했네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연번 83번 넘어가겠습니다. 204페이지 연번 84번. ‘98년도 사업 중 수의계약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왕위원님. 예, 이진락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이진락위원 질문하십시오. 예, 자 위원님 여러분. 그 지금 앞에 박재우위원께서 요구한 그 자료가 또 도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석식 시간은 한 시간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감사중지) (19시 41분 계속감사실시) 자 자리를 정돈 해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연번 85번. ‘97, ‘98 공유재산매각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더 질문할 위원 없으시죠? 86번.

관사이용 및 관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22페이지 연번 87번.

본청 및 읍·면·동 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국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세요.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14번. 동천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매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위원 저 국장님 들어가시고 회계과장 나오셔야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과장 나오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시고.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16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연번6번, 7번, 이 자료가 도착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60페이지,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의뢰 또,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내역입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지금 시민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물으시고 또 판단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1번이 되겠습니다. ‘97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232페이지, 3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5번, 특별회계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23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9번, ‘97년도 ‘98년 주요 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76번, ‘98년도 시민의 소리 청취제도 운영 실적, 민원 모니터 요원 관리 현황 포함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88번, ‘98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90번, 원자력발전소 기금 운영 현황, 주민숙원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여기에 지금 회계과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연번6번과 7번, 조금 전에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 위원 질문하십시오. 됐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감사중지) (19시 41분 계속감사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연번1번,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서십시오.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2번, 정수물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3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4번, ‘97, ‘98년도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자, 그러면 4번 하고 5번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조금이라던가 경상보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주시 전체에 이러한 보조금 자체를 다 합치면 20억 5,000만원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자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의뢰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과장님 좀 앉으시고 국장님 나오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예. 더 질문 없죠? 국장님 들어 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254페이지, 연번9번, ‘98년도 11월 20일 현재 각종 사업중 미준공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1번, ‘98년 각 과소별 시설부대비 집행 현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2번, ‘97, ‘98년 각 과별 특별회계 미수납 현황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8페이지, 14번, 각종 기금 현황 및 관리운영 실태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5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9번, ‘97년 ‘98주요 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 실적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88번,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93번, ‘98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94,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순위명부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95번, 저소득 전세 및 입주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순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조문호위원. 더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96번, 성금 기탁자 및 기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 예.

더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97, ‘98년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지원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98번, 수해 의연금품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6억이라는 돈이 보건복지부에서 온 돈입니까?

특별지원금? 수혜지역 특별지원금 맞습니까? 그것은 6억과 45억에 대한 것은 내일 우리 재해대책본부인 건설국에 이 문제를 한번 물어 보면 될 겁니다.

포항은 45억을 보건복지부로 부터 특별지원자금으로 받았고 우리 경주시는 6억을 받았습니다. 그것 내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장한테 다시 한번 문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위원 없지요? 99번, 노인복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100번, ‘98년 각종 여성단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 더 질문할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1번, 모자가정과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 실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02번, 장애인 취업대책 및 98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03, 경로당 현황 및 지원 대책에 대해서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118번.

경주시 노숙자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사회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35억 정도의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비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에는 아 이 부분이 경주 시민이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우리 경주시에 문제점입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이진락위원이 지금 일괄적으로 살펴보시고 질문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차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철저히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늦더라도 우리 그 저 감사 위원으로서 따질 것은 철저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연번 순위대로 하지 않고 일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 박재우위원님. 몇 페이지 연번 몇 번 이거부터 먼저 말씀 해주시고.

예, 더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 두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모범업소가 지정되었을 때 아크릴 표시판이 있지요? 그거는 경주 우리시에서 만들어서 붙여 줍니까, 아니면은 돈으로 받습니까? 보세요, 그 저 딴 업체보다도 모범을 보이고 더 잘 시설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 경주시가 그러한 모범 업소를 지정 해가지고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혜택도 주는 거 아닙니까?

뭐 수도. 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 그 뭐 3만원 받는데도 있고 5만원 받는데도 있고 7만원 받는데도 있고, 그 뭐 좀 잘못 됐는 거 아니냐. 경주시가 예산을 세우십시오.

정말 우리가 모범 업소라고 지정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식당이라면은 경주시가 떳떳하게 그 표시를 붙여 줘야 되지요.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은 그 업소로부터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무허가 관계 문제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단속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경주시가 구 교육청 자리에 무허가에 그 동사무소 입주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속합니까? 무슨 명분으로 단속합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백수근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뭐 백수근위원 하시고 마무리합시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복지회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이 부분도 일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에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바로 우리 경주시 발전이 있고 또 우리 시민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총무사회국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2시 23분 감사중지)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