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용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이 있어요. 도시 소음측정에 도내에 65개 지점인데 청주 35, 충주 15, 제천 15 이렇게 돼 있고요.

반기별 1회, 전년에는 분기에서 반기로 횟수가 줄어든 이유가 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 소음이 시에만 해당되는 건지, 예를 들어 군 단위 소재지에 있는 읍이나 이런 데도 소음 측정을 안 하는 건지, 아예 제외대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개정이 좀 이렇게 자주 해서 분기로 하던 거를 반기로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완화된 거잖아요.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이 좋은 건데 반기에 한 번씩 하면은 1년에 두 번 하는 건데 네 번 하던 걸 두 번으로 줄이는 것이 과연 이게, 도시 소음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인데 그거를 줄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무리 통합운영지침이라 하더라도 지침은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고정으로 이렇게 측정돼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전국에 없나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일일이 직원들이 나가서 그거를 측정하게 돼 있나요? 뭔가 좀 사람이 가지 않고 지금 시스템이 모든 게 전산처리가 되도록 해서 실시간으로 체크되는 그런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게?

왜냐하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가서 이렇게 측정하는 게 맞지만 기존의 도시지역이라면 항상, 뭐라 그래요. 패턴이 일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중앙 컨트롤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이게 효용성이 있지 해당 직원들이 들고 나가서 거기 설치를 하고서 측정하는 것은 좀 안 맞다, 현 시대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생물테러 발생 우려지역 환경 50건을 검사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생물테러 발생지역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 기준이 어떤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려지역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50군데를 갖다가 검사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준이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지역이 생물테러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생물테러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사례가? 그러니까 사전훈련이 이게, 이거는 상당히 사전훈련이 중요한 거고 사전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테러가 들어갔으면 그때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 지역을 선정할 때 저는 궁금했던 것이 어떻게 기준이 있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50군데를 하나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임의적으로 자체판단해서 한다 그 말씀인가 보네요. 이런 것도 뭔가 데이터를 해서 체계적으로 어느 지역이 이런 생물테러가 출몰할 수 있는, 아니면 우려지역인지 이런 부분들을 뭔가 집중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 보면 ’52년도에 개소를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정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지만 지금 67명이 정원이죠? 그런데 이 많은 팀이 과가 있는데 67명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수행을 다 할 수 있나요? 방대한 업무하고 민감한 업무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상 여기 고위직 간부님 빼놓으면 실제 일할 수 있는 분은 40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적정한가요, 인원이? 저는 도세가 약하다고 해서 업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하는 보건환경 업무랑 충청북도에서 하는 보건환경 업무랑 양은 다를 수 있어도 가짓수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인원 가지고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발언했을 때 되도록이면 첨단 장비를 가지고 해야 인력이 덜 들어간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좀 전에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이걸 만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몇 군데 팔아서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나 정부에서 이런 장비, 정말 보건환경 쪽의 장비들이 우리나라의 제일 열악한 장비들이에요. 다 수작업으로 가서 하고 있고 시료 채취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게 과연 이런 시스템이 3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돼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인원이야 직제, 정원 조정이야 그거는 여기서 논할 부분은 아니지만 ’87년도에 연구소로 개칭됐을 때하고 현재하고의 인원 차이 통계 있습니까? 박형용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사생현황에서 충북학사하고 충북학사 청람재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서식인데 서식의 통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년별에서 보면 충북학사는 5학년, 6학년, 기타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요. 시군별도 순서가 다르고 충북학사 청람재는 4학년까지 있고 대학원이 있고, 그리고 각 시군 배치가 다르거든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형식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운영기준에서 처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 충북학사에 1학년 1학기 신입생이 한번 들어가면 4년 동안 계속 저기를 주더라고요, 기회를. 성적에서 그렇게, 성적 가지고 중간에 몇 프로 이렇게 하시나요?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4년 동안 계속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기에 몰라서 처음에 진입을 못한 사람들이 중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권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군대 갔다가 휴학을 해서 복직을 하는 학생들도 우선권이더라고요, 전에 여기 있었으면.

학사에서 생활을 했었으면 군대 갔다가 제대해도 그 사람이 우선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입학할 때 이 제도를 모르는 시군구에 사는 학생들이 나중에 알아서 신청을 했을 때 어떤 먼저, 우선권이 부여된 기득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에 어떤 차등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개선이 있으신지.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학사 신청을 해서 탈락되는 경쟁률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통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올라갔을 때 생활비, 학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워낙 발생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원룸 한 3평, 4평 정도만 돼도 6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4.5 대 1이라면 상당한 경쟁률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운영기준, 입실에 대한 기준, 학사 운영기준을 개선을 해서 2년마다, 2년 이상은 못 있게, 학사 안에서 2년 이상, 그러니까 4학기 이상은 못 있게 이렇게 하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학생들이, 뭐라 그러나요.

당일 날 시간이 정해져 있죠? 몇 시까지 들어오는 통, 그걸 뭐라고, 통… 귀가시간. 귀사, 귀사!

귀사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 대신 들어갈 때 1시가 넘으면 경비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하는 거고 그전까지는 자기가 카드나 이런 걸로 대면 자동으로 열리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박형용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재정규모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월금수익이 전년도에 순수하게 잉여금 된 것이 120억 맞습니까, 120억? 현금이월금 69억하고 과년도미수금 52억. 현금이월금에서 과년도미수금이 52억 3,600만 원인데 현재 지금 상반기까지 회수된 것이 40억이잖아요?

맞죠? 나머지는 아직까지 미수금을, 전년도미수금을, 과년도미수금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과년도미지급금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현재 외상매입금이 17억인데 상반기까지 16억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나머지를 왜 지금까지 안 주시는지, 외상매입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리고 미지급금도 6억 6,800인데 5억 6,600만 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지급이, 84.7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안 주는 이유가 뭔지. 아니죠. 왜냐하면 전년도기 때문에 작년 12월 31일 자로 행위가 이루어져서 지출이 돼야 될 부분들을 못 준 거잖아요.

그러면 긴 게 5개월이잖아요, 가장 긴 게. 그러면 지금 7월이잖아요. 그럼 다 지급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여기 복식부기 하시나요? 단식입니까, 복식입니까? 그러면 원래 수익을, 예산규모에서 이월금수익이 설명자료에는 110억으로 돼 있는데 원래는 110억으로 표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알고 있는 회계원칙상으로는 120억을 표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 집행된 것만 표기를 하셨더라고. 그런데 복식부기에서는 그렇게 표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120억으로 표기를 하셔야 돼요, 이월금수익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년도미지급금도 실제 지급한 22억만 이렇게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집행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못한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앞에 수익은 110억이 아니라 120억이다.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리 최경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페이지, 17페이지 발전적 조직문화 조성에서 청렴문화 확산이 있어요.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직 이런 데는 청렴이 직원으로서 아니면 임직원으로서 최고의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실 때 전 직원이 청렴교육 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실제 현실을 보면 임원들이나 간부들은 잘 안 하시는데 정말 실제 하고 있는지.

우리 노조지부장님 계십니까? 아, 노조지회장이라고 그러나요, 지부장님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밑의 하부직원들은 청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업무구조나 이론상으로.

그래서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공직에서는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내 거인 양, 그러니까 어떤 직장이 있으면 그게 공적인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개인업체인 줄 이렇게 착각하고 간부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하고의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공공성이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에 대해서 야간전담제 시행이 있어요. 사업 검토 및 진행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야간전담이면 주로 간호사 분들이 야간전담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원하시는 간호사님들이 있는지, 그리고 야간을 하면은 10시, 10시부터죠? 10시부터 그다음 날 익일 몇 시까지를? 6시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전담해서 할 인력이,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그러고 세 번째 휴식이 있는 의료원 운영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차 사용 유도.

충주의료원이 연차보상 며칠까지 해 주나요? 미사용 연차 아예 없습니까? 만약에 경력별로 연차휴가가 1년에 25일이다, 23일이다 그러면 실제 사용한 것이 20일이고 나머지가 며칠 남는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수당을 돈으로 계산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 일수 전혀 없습니까? 돈으로 전환해 주는, 보전해 주는 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수. 충주의료원의 연가보상에 대한 연차보상에 대한 일수, 최저일수.

뭐 잘 돼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연차를 이월할 수도 있고 내년도 거를 당겨 쓸 수도 있는 이런 직장들이 많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이 있는 직장문화라 그러면 그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예를 들어서 올해 제가 안 쓴 게 있으면 돈으로 보상을 안 받고 뭐 5일 정도, 1년에 5일 정도는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적치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올해 이 남은 휴가 5일을 먼저 쓰고 나머지를 쓰는 걸로.

그리고 만약에 올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휴가를 다 썼는데도 모자라다 그러면 내년에 쓸 거를 최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일수의 30%를 당겨 쓰는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직장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병원이 가지고 있는, 특히 대형병원이나 공적인 병원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폐단이 뭐냐 하면 간호사 되시는 분들이 수직계열이에요, 수직계열. 선배와 후배 간에 어떤, 좋게 보면 기강인데 요즘의 기강은 그런 게 기강이 아니라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해서 스스로 배려하는 이런 기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간호사는 완전 수직계열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집단문화체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도 보고 제가 속해 있던 옛날 직장에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개하는 것이 정말 직장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누구한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 이거를 강조해서 선배가 선배답게,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따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옛날의 잘못된 서열문화 이거에 병원이 특히 간호사 계열에서 많아서 특히 그거에 대해서 잘 우리 원장님께서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답을, 질의했을 때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기에 잘 이행이 된 줄 알았더니 우리 지부장님 하시는 말씀.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우리 도의원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미지급금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다 지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이 여기서 질의를 할 때에 정확한 팩트를 원하는 건데 그거를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다음부터는 다르게 갑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셨죠?

정말 이거는 신뢰의 관계예요. 더군다나 임금입니다, 임금. 임금을 2년, ’16년도 거를 지금까지 안 줬다면 의료원 자체의 존립성이,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창피한 거죠. 충청북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오늘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알지만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직접 구체적으로 얘기하셔 가지고. 그리고 그거는 뭐 끝나고요. 아까 전에 BTL로 해서 지급하는, 그러니까 그걸 건물을 지을 때 계룡건설에서 지었나요?

그러면 그 비용을 지금 도에서 부담하나요, 아니면 여기 우리 의료원에서 주는 건가요? (「BTL」하는 이 있음) 몇 년 계약해 가지고. 그러니까 흑자가 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여기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도에서… 그러면 대충 1년에, 20년 계약이니까 1년에 얼마 정도 대충 지급돼요? 계룡건설에. 계약관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걸로 하고요.

또 하나 24억이 용역비잖아요. 24억이 예산서에. 그렇죠? 24억.

그러면 평균 6,000만 원 따졌을 때 연봉, 그러면은 한 30명 정도가 근무하나요? 삼사십 명 정도? 용역업체, 50명 정도 되나요?

박형용 위원입니다. 의료원에서 한 달 진료가 발생되면 월평균 청구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

월말 단위로 다 끊어서 그러니까 전월 거를 익월 며칠 이내에 청구하시나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