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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우 의원 5분자유발언

39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3

박재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학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감사 건수가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늦더라도 감사 일정대로 다 마치도록 하겠사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및 관련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업무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압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특별위원회가 건설도시국 및 관련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업무에 대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장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건설도시국장 김정호

최학철위원장

예. 수압해서 앞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우리 건설도시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최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8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부족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고 앞으로 행정업무 수행에 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이정구, 도시과장 최해동, 건축과장 김시일, 교통행정과장 서충조, 지적과장 최근도, 수질환경사업소장 최병화, 수도사업소장 김석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국장님 발언대에 계시고 과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자료에 의한 연번순에 따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동안에 계속적인 감사에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건설도시국에 감사 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1번,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의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김대윤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부분인데 외동읍 활성리 948-4번지상에 있는 여관에 들어 가는 불법 공작물이 하천상에 지금 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정되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이 시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소하천내에 여관에 들어 가는 구조물인데, 폭이 3m에 길이가 5m인 철조로서 교량을 임시 내났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당시 허가를 못해 준 것은 교량과 연결되는 부위에 사유 토지가 1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 토지가 해결이 안되어서 지금 정식 제대로 허가를 못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그것을 철거하고 나중에 다시 또 허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만큼 이것을 양성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것이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번에 비가 왔을 때도 그 교량으로 인해서 단면에 불었다라던가 그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사유의 토지만 해결이 되면 양성화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김대윤의원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이것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을 지금까지 조치를 안하고 있다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적극적으로 좀 못한 것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김대윤의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 1필지 미해결된 부분 해결 안될 것 같으면 계속 이대로 이것이 존치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을 좀더 협의를 하도록 기간을 그동안에 충분히 줬는데, 그것이 만약에 해결이 안되면 저희들이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행정적으로 고발은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고발정도까지는 되지를 않고 해서

김대윤의원

고발 대상도 안되는 사안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고발 대상이 안된다기 보다도 그 규모가 적고 그렇다고 해서 타인에게 큰 피해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 독려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의원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의원

국장님, 좀 답변을 시원하게 하십시오. 실제 가보면 소하천에, 거기 같은 하천에 아래 위로 가면 사실은 일반주민들도 유사한 다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저건데, 그것과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그때 같이 갔지만 사실은 사유지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그정도 다리는 판단해 보고 여하튼 동의를 안받아도 허가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자꾸 법리를 따지시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바로 불과 몇 m 안떨어져 있는 곳에 시에서 낸 다리가 안있습니까? 그러면 하천 유수에 지장 없죠? 지장 없고 그 다리가 없으면 거기에 순간 순간 다니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해석을 잘 해 가지고 자꾸 그런 조그마한 소하천의 교각을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자꾸 지적상에 도면상에 일부 조그마한 토지 동의를 구하지 마시고, 그것은 어느 정도는 양성화시켜도, 그것 양성화시킨다고 해서 잡혀 갈 공무원 없습니다. 그 건은 김대윤위원께서 저번에도 지적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 서류 들어 오면 외동읍에 들어 오면 그것은 아마 행정 판단을 해도 양성화시켜도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자꾸 양쪽에 우리 소하천에 말이죠 지적도면 자꾸 따져 가지고 지적도면상에 자꾸 주인 따지고 동의서 받는데 저번 어제 아래 감사할 때 규제개혁이 뭡니까? 자꾸 법리를 따져 가지고 그런 것이 안된다 얘기하지 마시고 행정감사에도 지적됐고 어차피 조치는 해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양성화할 수 밖에 없으면 양성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양성화시켜 준다고 해서 국장님이하 공무원 다칠 사람 아마도 없습니다. 안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든지 해서 현장 확인해 보시면, 일부 도면상 주인 동의없어도 양성화시켜도 됩니다. 그렇게 조치하시지 이것을 작년에 지적됐는 것을 자꾸 자꾸 미뤄 가지고, 언제겁니까? 이것...... ‘96년도입니까? ‘97년 지적사항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97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해를 넘기지 마시고 국장님 혼자 판단이 힘들면 시정조정위원회 열어 가지고 현장 보시고 양성화시켜 주고, 내년에 다시 이것이 지적거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최학철의원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규현 위원

박규현의원

예. 국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건설공사에 따른 용역의뢰 과다로 예산 낭비해 놓고 그 조치내용에 보면 ‘98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범위가 광범위하고 구조가 복잡하며 고도의 건설을 요하는 사업과 문화엑스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부득이 용역 설계하였으나, 앞으로 간단한 공사는 자체 설계를 하도록 해 가지고 예산절감하겠다고 해 났는데 지금 ‘98년도에 368개 나갔습니다. 설계용역 나갔는 돈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공사금액이 그렇습니다. 공사금액이 그렇죠.

박규현의원

공사금액이 그렇습니까? 예. 용역 나갔는 것이 그러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9억정도

박규현의원

예.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느니 지금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설계단을 구성하든지 안그러면 인력이 모자라면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돈도 줄이고 우리가 모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이 예산을 억지로 줄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로 할 때나 그럴 때에 이런 것 설계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건의해 본적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저희들 지금 건설공사 설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 시에 전체 약350건 정도됩니다. 공사 건수로...... 이중에서 87건, 약 용역비 9억정도는 용역을 하고 자체 설계했는 것이 261건입니다. 잠깐 여기 내용에 적혀 있듯이 사실상 구조가 복잡한 교량이라던가 주요 구조물 이런 것은 저희들 기술 자체 인력가지고 사실 좀 구조계산이라던가 이러한 것은 기술적으로도 외부에 용고를 쥐야, 부득이 용역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저희들 아까 여기 엑스포라던가 시기적으로 자체 인력 가지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저희들 시에 지금 이것을 좀 자체적으로 늘릴려고 하면 토목직

박규현의원

국장님!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규현의원

국장님, 제가 아까 간부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설계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바가 있느냐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이번 금년 태풍 예니같은 이런 상황에는 합동설계단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750건 정도 되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도 한500건 정도는 자체 설계를 합동설계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합동설계단은 본청부터 시작해서 읍면동 토목직 전체를 지금 우리 여기 동천청사 동편 관사에 합숙을 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고, 평상시 업무에 대해서 그것은 과별 소관별로 그렇게 추진하는데 그것은 합동작업으로 사실상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 토목직이 전체 90명되는데 본청에 43명이 지금 현재 있고 읍면에 28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학철위원장

국장님! 그러한 답변은 중지해 주시고 박위원 계속 질문하세요.

박규현의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평소에 평년에도 보면 이런 엑스포나 수해복구나 이런 긴급할 때 말고 평소에 제도적으로 지금 이렇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고 지금 민간사업하는 사람들도 보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보다 펜대 쥐고 앉아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회사는 거의 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 것은 신문을 통해서 많이 안보셨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할려면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러니까 간부회의를 통해 가지고 설계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건의해 본 바가 있느냐 그것을 물었더니 다른 것을 자꾸 대답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저희들 현황을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실제적으로 수해복구같이 시급히 요하는 또 자체 설계가 가능한 것은 합동설계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경우에도 저희들

박규현의원

긴급을 요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 그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본위원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긴급을 요하는 그런 일이 없을 때 평소에 말입니다. 평소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평소에는

박규현의원

별도로 우리 그런 조직이 있어야...... 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하나도 할 필요도 없고 자체에 다 돌아간다는 얘기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이 설계건설공사중에 저희들이 인력이, 자체 인력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이지만, 그외에도 중요한 교량이라던가 이러한 것은 저희들 자체 기술 인력 가지고 불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득이 용역을, 여기에 용역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좀 많고 그외에 지금 농어촌도로라던가 그다음에 군도같은 것은 그 지형적으로 봐서 자체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현황측량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부문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 기획단을 구성한다던가 합동설계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일부는 있다고 보지만 전체 다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박규현의원

그러면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 시에서 그러면 그만한 기술 인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전체 토목직이 90명중에 본청에 기술 인력이 43명, 국장, 과·계장 합해 가지고 본청에 43명입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에 28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고 사업소에 19명 이래서 인력면에서 봐서도 인력이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기술사로 있는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하달로 일하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보다 어느 것이 더 시의 예산을 더 많이 들어 가느냐 이것도 우리가 경제상태도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박규현의원

그렇죠? 연구를 해 봐야죠. 국장님, 다른 설명은 필요 없어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간부회의때나 시장한테나 그런 건의를 해 봤느냐,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봤느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저희들 그런

박규현의원

안했다든지 했다든지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연구를, 검토도 좀 하고 합니다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 전체 평상시 업무를 합동설계반을 구성한다던가 이런 것은 검토해 본 일은 없습니다.

박규현의원

없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규현의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빨리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자꾸 시간이 길어져서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경주시도 어제도 이런 굉장히 골치아픈 일이 많았어요. 왜 건설도시국에서 큰 사업들을 안맡을려고 한다면서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한 일 없습니다. 큰 사업 우리가

박규현의원

그것은 너희 과의 일이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큰 사업을 거의 다 하지 다른 국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박규현의원

어제 한번 보십시오. 사회진흥과인가 거기에서 기술직도 아닌 사람이 수백억 공사를 감독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 설계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어제같은 그런 불상사가 초래하고 막대한 우리 시가 손해를 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통하거나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건의해 가지고 설계단을 구성해 가지고 경주시에 모든 설계는 설계단 거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볼 용의는 없나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전체 다를 우리 시가 용역단을 구성한다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어제 실내체육관 이야기같은 경우는 실내체육관같은 것은 설계부터 감리까지 저희들 시에 기술직이 합동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건축사가 설계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감리부분도 건축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공무원이 설계를 한다던가 감리할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그 업무를 저희들 건설국에서 회피하는 것은 없고 원래 업무 자체가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추진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 건설국에 보고 그 업무를 맡아서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고, 또 그것을 우리 간부회의에서 이야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박위원님! 마무리 합시다

박규현의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설계단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연구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의원장

김동식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동식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98년도 건설공사 설계 현황해 가지고 아까 9억돈이네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동식의원

9억 200만원인데 ‘98년도 각종 사업에 보면 용역 설계...... 이것이 용역이죠? 그렇죠? 9억이라는 것이 그렇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용역비

김동식의원

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동식의원

그러면 자, 페이지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17페이지 보면 용역이 4억 6,000이예요 ‘98년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동식의원

9억이라는 것 하고 4억하고는 천지차이인데 이 자료 뭐 보고 증명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 경주시 전체의 건설공사

김동식의원

그것이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동식의원

나머지는 외지다 이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건설과 과별로 건설과에 해당되는 용역비가 4억 6,0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동식의원

건설과고 이것은 경주시 전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경주시 전체

김동식의원

그거다 이겁니까? 용역단으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의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이진락의원

예. 국장님! 요지는 그렇습니다. 박위원이 지적한 것도 예산절감차원인데, 어제 우리 세무과 따졌지만 세무공무원 1명이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이자관리만 해도 수억원 차이가 나듯이 이 설계도 조금 공무원이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대로는 안됩니다. 일요일날 나오고 밤 세우는 설계하는 공무원에게 뭔가 수당을 주고 인센티브 주고...... 그것이 방법이 없다면 국장님이 판공비를 많이 확보하든지 관서당 경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어떤 경우든 간에 보상을 줘야 하지...... 근래에 읍에 가보면 토목설계직 한두명이 각 읍면마다 일요일에 나와서 밤 세웁니다. 밤에 자기 돈으로 빵 먹고 견디겠습니까? 일요일에 나와 보니까 건설과 직원들 와서 자기 돈 주고 밥 사 먹는데, 최소한 예산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설계단 구성하고 이런 것은 재정상 어렵더라도 기존 공무원이 1년중에 집중적으로 설계를 많이 필요할 때는 최소한 야간근무를 하거나 일요일날 하면 국장님이 시장님과 싸워서라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공무원이 설계를 하지 안합니다. 그것은......
그런 동기 부여를 소신껏 해 주십시오. 여기 예산 외부 용역 9억 남는다고 이것이 수십억 될건데 차라리 외부 용역 줄것을 계산해 보고 한10억 절감했다면 단 0.1%라도 그 해당 과라던가 담당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안그러면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를 시켜주던가 제도적인 방침이 있어야지 그냥 억지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그만큼은 소신있게 해서 사람인 이상 돈 기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과감하게 다른 것은 아낄 것 아끼더라도 예산절감은 특히 설계부분, 토목설계부분에 고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조만간에 마련하고, 필요하면 시에 수당 조례를 만들든지 규정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받든지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안합니다. 일시적으로 국장이 수고했다고 격려 한번 한다고 안합니다. 절대로......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산절감된, 설계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한 부분만큼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 담당공무원에게 안그러면 계나 과에 포상 내지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어떤 결과가 돌아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를 가져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동이라던가 이러한 기술직들이 그 지역에 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일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그분들이 고생하는 만큼의 노력의 대가를 받는 방법은 의회하고 수의를 하시면 됩니다. 안그러면 의회가 또 건전하게 우리 경주시에서 건설도시국에 잘 하겠다고 하는데 협조 안할 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참고 사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넘어 갑니다. 2번, 정수물품 구입 현황도 넘어 가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연번3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의원

국장님, 일반 민원인들이 가장 행정에 불신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도로굴착하고 다음 상수도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중복 투자하는...... 여기에 도시관리심의위원회는 뭡니까? 중복굴착 방지 이것 해 가지고 좀 실적 올린 건수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1가지만 들어 보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시작한 모아, 석계도로 이런 곳에도 우리가 도로하고 난 뒤에 통신공사에서 와서 또 뚫고 이런 식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다소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조정위원회를 함으로써 동시에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 조정위원회 목적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이것 활성화하고 다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읍면에 말이죠 내년도 예산 많이 있는데, 건설국에서 주관해 가지고 읍면에 마을안길 포장을 하면서 간이상수도 관로 묻을 예정지에는 수도 과하고 다 협의를 하세요. 지침을 보내든지 해 가지고 조만간에 간이상수도시설 관로 예정된 지역은 절대 마을 포장 공사를...... 설령 예산잡힌 것이 있어도 중지시키고 아예 예산 변경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여기 가 보면 안길포장은 포장대로 따로 하고 간이상수도 예산 따로 따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포장한 다음에 또 뚫고, 그래서 ‘99년도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안길포장 관계라던가 상수도 관로 관계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며칠전에 우리가 현장 감사할 때 보니까 문산공단입니까? 외동......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것 어렵게 돈 들여 가지고 했는데 가니까 다 파헤쳐 났어요. 보니까...... 한전에서 전선 관로 묻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최소한 공단이 들어 갈 때는, 공단 허가낼 때도 그렇고 미리 미리 대형 전선 관로같은 것은 협의를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가 보면 다 파헤쳐 났어요. 결국 그것도 시에서 자기들이 일부 복구해 놔도 시에서 포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면 실제적으로 거의 물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민간은 5명 누구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민간인이 이제 이것이 관계되는 한전, 통신공사, 가스공사 이런데 지하 굴착과 관련되는 그런 회사 관계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물론 대형 공사도 되니까 하겠지만 소형...... 우리 모든 지역숙원사업할 때도 굉장히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구지 민간심의,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안하더라도 건설국 소관으로 각 읍면에, 그리고 건설국 산하에 모든 공사에 있어 가지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행정 지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99년도부터는 중복 공사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자, 예. 배용환위원.

배용환의원

도로를 굴착작업할 때 말입니다. 도로 밑에 지하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오수 및 하수관로를 파괴하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결을 안하고 아무도 안본다는 쪽으로 하고 바로 묻어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버리고 마무리작업을 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소지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오수라던가 하수관로로 연결되어 있는 주택이라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빠지니까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전혀 안그랬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이러한 것이 더러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굴착작업을 허가를 해 줄 때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말이지 자기들 파괴할 때 아무도 본 사람 없다고 해서 오리발을 내미는 이런 것을 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사실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될것이 없고 상수도라던가 다른 분야는 그것이 즉시 파손되면 나타나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하수도같은 경우는 그것이 안나타나니까 굴착하는 업체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굴착을 허가를 하면서 반드시 저희 시의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현장에서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상주를 못하고 그 굴착하는 업체의 양심의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입찰 허가할 때 사업자에게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 시도 지도·감독도 하고 해당 읍면에 담당 도의 기술적으로 하여금 굴착할 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의원

아직 한가지 더 있어요.

최학철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문제는 산업환경에서도 집중적으로 좀 추궁을 할테니까

배용환의원

도로 굴착이 나왔으니까

최학철의원장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중요한 사항이 앞으로 많이 있으니까

배용환의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감시·감독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업무만 해도 빡빡한데 아예 말입니다. 그 업자에게 무슨 명시를 해 가지고 이런 이러한 부분을 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좀 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아 가지고 허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조건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잘 안되니까

배용환의원

그렇게 해도 민원 발생해 가지고 말썽이 일어 나는데...... 그리고 말입니다. 그다음 굴착하고 난 뒤에 도로 노면을 볼것 같으면 고르지 않고 굴착했는 부분에 가면 엉망입니다. 이것을 말입니다. 철저히 좀 감독을 해서 도로 노면을 좀 고르게 해야 교통에 불편도 없고 교통사고도 없습니다. 이 도로 노면이 울퉁불퉁해 가지고 교통사고도 유발이 되고 하니까 이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이런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실적으로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준공검사할 때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예.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5번, ‘98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의원

예.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

김대윤의원

국장님, 우리 연간 경주농지계량조합에 우리가 경상보조금으로 얼마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농지계량조합에 금년에 나간 것은 여기 있는 이것 뿐입니다.

김대윤의원

이것 밖에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금년에 나간 것은

김대윤의원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 보조금을 이렇게 집행하고 난 이후에 농지계량조합에 대해 가지고 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감독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그런 것 하는 것 없습니까? 없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 시비 보조금이 10% 되는데 농지계량조합에서 하는 것이...... 또 농지계량조합에 기술직이 있고 또 자체 또 도에서도 도농지계량과에서 매년 감사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관례상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관례상 안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의원

위원장님! 집행기관에서는 관례상으로 감사라든지 그다음 지도·감독이 없었다고 하니까 12월 7일날

최학철의원장

12월 7일날

김대윤의원

예. 농지계랑조합장 출두 요구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공무한 사안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최학철의원장

여기 농사용 관정이라던가 이런 것 지원한 부분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올해는 기계화 경작로에 여기 나온 사업비 5,400만원이외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의원장

전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작년도에 지원한 것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작년도에는 농지계량시설물 일부 좀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금년에는 계산이 이것 밖에 안됩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12월 7일날 조합장 출석 부분에 대해서는 중식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집행기관쪽으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

최병준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경지된 농로를 하는 것도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경지된 농지에 대한

최병준의원

농지에 대한 포장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의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유 토지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있으면 가닥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보통 보면 농민들이 다 소형 트럭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닥이 없음으로 인해서 틀어서 나가고 할 때는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유 토지때문에 가닥을 안줍는다면 이 사업하는데 큰 효과를 안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다음에 이 공사 사업하실 때는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6번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설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시에 건설도시국하고 그이외 사회진흥과, 문화과 전체적으로 보니까 금년에 설계용역비가 9억 3,000만원 나갔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85건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런데 그 85건이 수의계약된 것은 85건에 7억 5,000이고 공개경쟁입찰이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건설도시국은 그만큼 안많은데요 여기에 보면 주로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이런 것이 전부 설계용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중에 제일 많이 된것이 신화하는 엔지니어링이 21건, 동화가 18건인데 이것 지금 설계용역이 전부 수의계약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이쪽에 사업비가 불과 8,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계할 때 전부 다 설계...... 이것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수의계약한 거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2,000만원 미만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박재우의원

아니, 여기에 사업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용역비 자체가 2,000만원 미만인 것은 수의계약인데, 우리 시 관내에 용역업체에 등록된 것이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자율적 순번제에 의해서, 또 그다음에 업체들 자격에 따라서, 자격 가지고 있는 용역 업체 자격증이 또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그 자격에 상응하는 용역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여기에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신화가 21건, 동화가 1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것이 특정 업체만 어떻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78년도 신화가, 용역회사도 그것이 도로, 공항, 하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자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그쪽 분야에 용역이 많이 나오면 그 회사가 좀 많이 수의가 되고, 또 저희들도 용역을 해 보면 기술자가 또 많이 확보되어 있고, 평상시에 저희들 시에서 용역을 완벽하게 잘 하는데 회사에 알아서 해 주는데

박재우의원

알았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의원

신화하고 동화는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좀 친한 모양이죠? 설계용역을 많이 줬는 것 보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개인적으로 친하기 보다도 이 사람들이 지금 분야별로 기술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알았습니다. 됐고 지금 사업비가 불과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사업비가 1억이상 된다던가 안그러면 교량이나 이런 것은 시에 있는 공무원이 설계를 하기가 안어렵겠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데 보통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포장이라던가 이런 것은 그저 공사가 4,000만, 5,000만, 6,000만 이렇게 된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손이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지 우리 시에 있는 기술직으로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전부 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은 전부 다 외지에 준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손이 부족해서 준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이 전부 5억 얼마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온 5,000이 아니고 이것이 단위가 천단위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어제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 없습니까? 누가 갖고 있나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전부 밑에 5억, 6억 이렇게 됩니다. 여기 몇 천만원짜리 용역준 것이 없습니다. 거의......

박재우의원

전부 억대이상만 용역줍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이 거의 다 한4, 5억정도 되는 공사비가 그렇게 되는 것은

박재우의원

알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자, 위원님!

최학철위원장

예. 조문호위원.

조문호의원

박재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 설계용역이 총37건입니다. 그런데 그 신화엔지니어링 참 이름도 어렵습니다만 여기가 19건이거든요. 신화가 용역 물량에 약50%, 5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98년도에 와서는 신화가 2건 밖에 못했어요. ‘97년도에는 50%이상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한해가 바뀌더니 2건 밖에 못했어요. 다 뺏겨 버리고...... 그런데 왜 그렇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 회사가

조문호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격조건별, 여건별, 인력별 이렇게 해서 사업 내용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97년도에도 신화에는 보니까 거의 다 포장공사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가서 ‘97년도에 하던 계속 사업은 신화가 오야·성지간 서호·산하간 이 2건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97년도에 신화가 많이 했는데 ‘98년도 들어 와서 경주에 또 외지에서 다른 업체가 또 몇 군데 더 등록을 했습니다.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업체가 기술자를 많이 확보했고 신화가 최근에 ‘98년도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좀 줬는데 그 후에는 사업시행을 못하게......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하여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한다고 그러셨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조문호의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용역업체는 전부 다 경주시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2,000만원 미만은 거의 시 관내

조문호의원

2,000만원 미만에 계약된 업체가 전부 경주 업체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조문호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의원

아마도 업무 파악은 과장이 나으니까, 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국장님 좀 안앉으시고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진락의원

과장님!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설계쪽에서 여쭤 보겠는데요 업체의 수의계약도 문제겠지만 전문 기술자들이 모여 가지고 설계한 것 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본위원은 토목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저도 엔지니어입니다만은 설계한 것 중에서 이렇게 설계해 가지고 공사, 물론 공사를 설계대로 안해 가지고 잘못한 것이 있겠지만 제일 좀 실망스러운 것이 설국로입니까? 장흥가는 길?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지금쯤부터 겨울에 아마 저도 거기 잘 안갈려고 합니다. 비만 오면 조금 추운 날은 업니다. 바닥이...... 그러면 저는 토목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내 집안앞에 길을 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배수로입니다. 배수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거기 수억, 억단위 넘어 들어 갔지요? 10억 단위 넘어 들어 갔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리고 그것이 또 앞으로 관광도로로서 굉장히 활성화 되는 도로 아닙니까? 그 도로 한번 가 보십시오. 가 보시거나, 비오는 날 가 보시면 이 구간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 지점, 중요한 커브지점에 있어 가지고 분명히 겨울에 업니다. 지난 겨울에도 얼었어요. 본위원도 휴양림 근처에 올라 오다가 사고날 뻔 했는데 아마 올해도 겨울에 사고날 겁니다. 거기는...... 그 정도 큰 설계를 하면서 배수 관계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설계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좀 하자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도로계도 건설과 소관 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저기 어디입니까? 효동, 외동에서 양남 넘어 가다가 효동에서 양북 송전쪽니까? 그 도로도 가 보면 거기도 울산에서 감포 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로입니다. 도로는 잘 해 났는데, 길을 뚫은 것은 좋은데 한번 가 보시면 중간에 무슨 못입니까? 못이 하나 있습니다. 못. 못인데 자칫 잘못하면 못에 빠집니다. 거기는...... 제가 손으로 설계한다고 해도 그 긴 구간중에 못이 있으면 분명히 도로가에 안전시설을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도로에 이렇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방호벽 내지는

이진락의원

방호벽 내지는 안전시설 했는데, 그것은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입니다. 상식에 설계를 해 놓고 돈이 모자라서 공사를 못하면 차라리 일반적인, 안전한 도로쪽에 포장을 적게 하든지 해도 본위원 판단끝에는 설계 자체를 안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설계를 해 놓고 예산이 모자린 것이 아니고, 이미 개통되었거든요. 딱 2가지인데, 실제 경주를 찾는 가장 큰,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면서 애로 사항을 느끼는 것이 설국로 하고 효동·송전간 도로 안있습니까? 그것은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하고, 석굴로는 물론 이번에 비가 와서 무너진 것도 있지만 거기에 배수관계 설계를 재설계해서 설비하지 않으면 겨울에 경주를 찾는 관광객, 특히 불국사 왔다가 감포로 다니는 손님들 분명히 사고 났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울산쪽에서 경주를 관광하고 저녁에도 1번씩 만남삼아 하는 얘기가 가장 불편을 겪는 도로가 이 석굴로 길,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설계를 하거나 안그러면 설계에는 배수를 잘 해 났는데 공사를 잘못 했든지...... 그리고 효동에서 송전 가는 길 있지요? 그것 2개 만큼은 분명히 본위원 판단끝에는 첫째 원인은 설계 잘못이고, 설령 설계가 잘못 되었다 할지라도 공사를 시행하는 경주시에서 보고 상식적으로 토목 전문가가 있는 경주시 공무원이라고 하면 설계 잘못 됐다 공사 도중에...... 우리 여기 공사보니까 공사건보다 설계증감 많이 하데요? 증액 많이 하는데 왜 그것은 증액 요구 안했는지 모르겠 어요. 차라리 그것할 때는 다른 공사 돈을 좀 당기더라도 최소한 배수로 관계를 안전하게 해야 되고, 지금 석굴로 관계하고 어디입니까? 송전 그쪽 효동도로 분명히 지적 다 하시고 겨울에 얼기 전에 배수로 관계는 분명히 설계 변경하든지, 안그러면 설계 책임을 묻든지 재시공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관광객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일반인들 봐서 물론 설계하자면 설계 금액이야 업체가 적다 보면 제한입찰을 하다 보면 약간 우리가 판단끝에는 많다 싶어도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자격 있는 사람 입찰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지만, 차라리 설계를 몇 푼 더 주더라도 거기에 사고 몇 번 나 가지고 피해되는 금액 따지면 수억입니다. 수억. 안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래서 최소한 경주를 찾는 관광객 도로, 특별히 과장님이 책임지는 도로관계는 그냥 도로가 아니고 경주 이미지를 자칫 하면 훼손시키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 설계하실 때는 꼭 겨울에 특히 평길은 괜찮지면 구레가 있는 도로에는 배수로만큼은 분명히 체크하시고, 또 시행과정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석물로 하고 그쪽 도로 일부 잘못 시행된 것 인정하시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석굴로같은 경우에 저는 거기에 설계 잘못 이런 것보다도 당초에 지하수가 올라 오는 것은 설계할 때 그것을

이진락의원

어쨌든 간에 설계 자체가 설계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물이 흐르고 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의장!

최학철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의원

과장님.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지금 방금 우리 이진락위원이 지적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바로 석굴암 장항노선에 아주 경사진 곳 내려 가면 과속방지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중간에 경사에 올라 오는 커브에...... 그러니까 대형차나 소형차나 막 탄력 붙혀서 달려 오다가 과속방지턱때문에 차를 일단 중지를 해야 됩니다. 중지해 가지고 또 출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도로에 어디 천지 도로에 말입니다. 도로 노면에 다가 아파트 들어 가는 입구처럼 과속방지턱 만들어 났는 도로가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현장에 차를 세워 놓고 봤는데 정말 과속방지턱을 만든 것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아니면 급경사니까 경사니까 절개지쪽에 배수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절개지에 배수로가 안되어 있으니까 물이 많이, 비가 오면 물이 도로 바닥에, 계속 도로가 도랑처럼 내려 가니까 중간 중간에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만든 것이 아니냐,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진락위원 이야기처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놓고 그다음에는 겨울에 얼어서 빙판되어 버리고 교통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해 가지고 절개지쪽에 배수로를 내고 중간 중간에 배수로 해서 휴무관을 묻어 가지고 밑으로 물을 다 빼내면 돈이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도로 노면이 제대로 되고, 그다음에 올라 가는 경사 커브지점에 과속방지턱 없애고 차라리 안전한 표시를 바닥에 페인트로 과속방지턱처럼 바닥에 페인트로 해 가지고 서행운전하고 이것을 커브마다 중간 중간 해 주는 것이 맞지, 도로 복판에다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가지고 운전 미숙한 사람은 오르막에 올라 가다가 서버리면 발동이 꺼집니다. 발동이 꺼지면 차가 후진하면 뒷차까지 내려 가야 되고 야단입니다. 특히 대형차는 더 합니다. 대형차가 거기 서면 출발이 안됩니다. 이 경사에 과속방지턱때문에 출발이 안되는데, 과장님 저쪽에 우리가 강원도 한계령같은 곳에 그런 어마어마한 제도 과속방지턱이 도로 복판에 되어 있는 곳은 천지 강산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도로에 설계 잘못도 있고 시공이 잘못된 겁니다. 또 우리 감독도 잘못 했고 사실은...... 지금이라도 누가 외부에서 사람 와 보면 욕합니다. 도대체 도로 복판에 다가 아파트 들어 가는 것처럼 과속방지턱 만들어 놓은 곳이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급적으로 배수관을 내가지고 휴무관으로 도로 밑에 속으로 물을 빼내고, 과속방지턱 없애고 그다음 페인트로 표시를 해 가지고 안전운행에 대한 표시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그 도로가 제대로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저 상태에서는 중간 중간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서 차가 올라 가면 덜컹하고 출발도 제대로 못하죠. 비가 오면 보니까 틀림없이 아마 가에 배수로 안해 놓으니까 거기다가 물이 내려 오면 물이 차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라고 했는 것인데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그냥 있습니다. 있는데 노경측에 배수로 시설도 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속에는 매관이 설치되어 가지고 속에 물은 거의 빠지도록 만들어 났는데 그대로 혹시 올라 오는 곳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아까 과속방지턱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보면 일부 물처리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하고 국도라든지 이런 곳에는 과속방지턱을 실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간선도로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배수시설 관계 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리고 나는 전문 기술자는 아닌데 도로 노면을 말입니다. 포장을 할 때 오른쪽을 높게 하고 왼쪽을 약간 경사를 줘 가지고 이렇게 포장하면 말입니다. 물이 옆으로 빨리 빨리 떨어 지는데 포장을 똑바로 하면 물어 저 위에서 부터 산둥치로 따라 내려 옵니다. 지금 석굴로는 보니까 물이 따라 내려 오니까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났지 실제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지턱을 만든 것은 아니다 싶어요. 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일부 그런

박재우의원

과장님, 그때 없어서 잘 모르는데 건설국장 잘 아시면 국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과장 온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압니까? 내 말이 맞는지 안맞는지...... 안맞으면 지금 건설국장이 해 났는 대로 맞다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되고, 내 말이 맞다고 하면 시정해야 되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감하는 것이 안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잘못 됐는 것은 빨리 배수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단지, 작년에 금년에 석장사를 하면서 지하수가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우리 석굴로할 때도 건설국하고 그후에 수년간 지하수가 나오고 배수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 보완하고 했는데 이 석장사 금년전에 새로 저희들 개설된 겁니다만은 나름대로는 거기에 지하배수를 하기 위해서 냉강구도 설치하고 형광도 설치하고 돈을 상당히 투자도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최학철위원장

예. 국장님, 방지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방지턱에 대해서 제거를 하고 평면에 어떤 표시를 한다던가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방지턱은 제거하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사고를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의원

국장님, 지금 우리 ‘97년도 설계용역을 했는 것을 보면, 현황을 보면 신화 엔지니어링에 같은 날 10개 현장을 설계용역을 줬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같은 날 10개를 한 회사에 특정 회사에 수의계약했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97년도 말씀입니까?

최병준의원

‘97년도입니다. 1월 15일날부터 쭉 보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전부 다 농어촌도로인데요. 농어촌도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위치만 다르다 뿐이지 하나의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4개 노선이 1월 15일날, 5개 노선입니까? 되고 나머지 2차로 이월됐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농어촌도로가 농번기 이전에 빨리 착수를 해야 되어 설계용역을 빨리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회사에 능력이라던가 기술자 확보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금년에 부도가 났습니다만은 작년까지는 사실 용역을 그대로 옳은 기술자 갖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결과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래서 제가 묻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면 가장 공사 사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설계부터 잘 되어야 모든 것이 사업도 공사도 잘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10개 줬는 것중에서 오야·성지간 포함해서 약35일 납품받는 기일을, 기일기간이 35일 정도 되는 것이 5개 현장에, 결과적으로 포장 길이가 약 8.1㎞정도 됩니다. 8.1㎞가 되었을 때 35일만에 납품을 우리가 받는다고 보면 그 용역회사에 나가 가지고 현장확인하고 측량하고 두루두루 다 했을때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 회사가 탄탄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납품 기일을 짧고 하다 보면 정확한 설계가 안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작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중에 그래도 이 업체가 가장 일을 단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줬는데, 우리가 저희들 설계검토 과정에서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줬다고 해서 설계 내용을 우리가 검토를 완벽하게 안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완벽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시행한 농어촌도로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1군데에 이런 업체가 많이 치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22페이지를 한번 보면 말입니다. 설계변경 요인, 우리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이 6개 현장중에서 설계변경이 됐는 것이 서호·산하간 해 가지고 설계변경하고 하구 3구간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계를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변경할 요인이 생깁니다만은 이 6개 줬는데서 결과적으로 이 2건이 변경한 요인이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공기가 촉박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유도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여기 조전·신평간은 변경된 것이 보상비가 당초보다 감정을 해 보니까 많이 증가되어서

최병준의원

아니, 조전·신평간이 아니고요 서호·산하간 공자종점부 절치면 급경사완료 변경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00만원 그다음에 하부상부간 이것은 폐기물 수수료 추가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많은 양을 한 업체에 주고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급박하게 납품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설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안많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맞죠? 이것이 조금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반드시 그렇다기 보다도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러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됐습니까? 예.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노련한 도시건설국장님 지금 자꾸 설명을 장황하게 해 가지고 시간을 자꾸 벌이는데 차수변경 안하면 이것 지금 다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막아 주세요. 왜 그냥자꾸 넘어 갑니까? 넘어 갑니다. 7번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의원

예.
국장님, 지금 영불로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영불로가 지금 토지 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5-60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공사가 지금 토지 매입도 다 했고 공정이 지금 많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 앞으로 보도블록하고 포장하고 공사 다 해도 25억쯤 되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요 지금 금년도 예산서 편성해 났는 것을 보니까 도비 5,000만원 시비 5억으로 되고 있는데 돈 20억들이면 마무리될 것을 앞으로 1년에 5억씩하면 앞으로 5년간 걸리는데 국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저희들 영불로는 사실 울산측에서 우리 불국사 보문단지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어느 도로보다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2000년도에 엑스포를 한다면 그 도로 그때까지는 꼭 완성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5억 5,000을 계산해 났습니다만은 수정예산할 때 다른 예산이 전용이 되면 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다가 오는 2000년에 엑스포까지는 이 도로가 완전히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박재우의원

예. 그런데 국장님 지금 석장선이 개통 안되었습니까? 감포에서 감포 갔던 차량이 그리로 많이 내려 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다음에 보문로가 4차선 도로망이 좋아지니까 불국사쪽으로 교통량이 굉장히 복잡해 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불도로를 빨리 개통해야 울산쪽에 있는 교통량을 빨리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국장님이 성의를 가지고 우선 어느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시장님께 사업설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좀 마무리 하도록......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지금 정부에서도 공사를 시작 안한 거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연기를 하고 시작했는 거는 모든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해라 하는 게 현재 정부에 대통령 특별 지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 우리시에도 공사를 시작 안했는 거는 연기를 하고 시작했는 거는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해서 영불로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성의를 좀 가지고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두 번째. 지금 현재 이 저 시가지 강변도로는 지금 이건 저 도시과에서 하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지금 강변로가 지금 상당히 지금 개통이 되어 가지고 시민 교통 흐름에 굉장히 지금 큰 지금 경주 시민이 교통에 지금 아주 편리하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국도 7호선까지 빨리 연결 해버리면은 이 쪽에 공단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이 강변로로 우회전하면은 시가지 교통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시내로 또 안 통함으로써 이 교통이 이게 상당히 거리가 또 가까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뭐 시민 전체적으로 이 에너지 절약이라 든가 또 교통에 소통이라 든가 이런 데는 효과가 다른 어느 사업보다 제일 큽니다. 그게 지금 양여금 사업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양여금 사업이면은 도하고 절충해서 국도 7호선까지는 대개 빨리 연결되도록 해서 뭐가 이 사업을 벌려 놓았으면은 하나하나 마무리되어야 안됩니까? 그 빨리 할 용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세 이 영불로와 마찬가지로 강변로도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금장교에서 국도 7호선까지 연결하는 이 부분은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뭐 금년에도 그 금장교에서 유림 숲까지 이 지금 보상이 지금 일부는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양여금 사업으로 이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상 한 8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그다음 해 연도에 2000년도까지 한 80억만 더 추가로 확보하면은 기존 국도까지 연결하는 데는 사업자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불로와 마찬가지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은 물론이지마는 중앙부서 하고 협의되어서 예산을 받아올 것은 최소한 받아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저 김정호국장! 저 도 건설국에 있다가 왔지요? 도 건설국에 있었지요? 그러니까 도 건설국장하고 협의 해가지고 양여금을 조금 저 이거는 긴급한 상황이다 이래 가지고 많이 줄라 해가지고 내년 후년에 공사 마무리되면 다음 2000년도 경주문화엑스포에도 상당히 교통에 흐름이 안좋습니까? 빨리 마무리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김대윤위원! 질문을 하십시오.

김대윤의원

예, 지금 그 저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요 ‘97년도에 33건에 당초 사업비가 157억이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증액된 건수가 27건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가 12억입니다. 그다음에 ‘98년도 뭐 어디 보실 것 같으면은 28건 중에서 당초 사업비가 350억이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증가된 부분이 23건에 약 한 30억 됩니다. 본위원들이 ‘96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했고 앞으로는 이 설계변경에 따른 또 사업비 증감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하게 대처를 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볼 것 같으면은 설계변경에 따른 주종 사업비 증가된 부분이 주로 볼 것 같으면은 사업 물량의 증가고 그다음에 구간 확장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그 저 최병준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설계용역 순간부터 납품과정 그 부분도 사업비 증가에 따른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공사를 하면서 물량 증가라 든가 그 구간 확장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변경 됐는데 저거 사업도 확장이 됐는데 이 당초 말이지요, 모든 사업이라 그러는 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사업이 집행될 것 같으면은 절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 공사 금액 증가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부분적이지 이거 이제 볼 것 같으면은요, ‘98년도 볼 것 같으면은 300억 중에서 28건입니다. 28건 사업비 당초 사업비가 300억인데 그 중에서 다섯 건은 감액이 되었고 나머지 23건은 전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거의 공사 당초 사업비에 10%입니다. 30억이라는 숫자가 이게 지금 증액이 된 겁니다. 자그마치 23건 현장에 이 30억.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하지마는 이 30억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더 편의를 느낄 수가 있고 보람이 되는 사업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 사업들이 뭐 했는 장소가 경주시가 아닌 거는 아닙니다마는 대체로 볼 것 같으면은 당초에 일단 걸쳐놓고 보자. 예산 따기가 어려우니까 걸쳐놓고 그다음에 계속 사업비로 밀어붙여 가지고 사업한다 이 말입니다. 또 그 중에는 당초에 100m 하실 것 같았으면은 100m에서 끝나야 되는 부분이지 왜 100m에서 20m 증가 해가지고 120m 하느냐. 이것도 조사가 잘못 됐든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 됐든지 아니면은 압력에 의해서 했든지 그러면은 100m 하실 것 같으면은 100m 했을 것 같으면은 나머지 20m 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 금액은 다른 데로 돌려 가지라고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우리 본위원들이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앞으로 절대 용서 안하겠다 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그런데 ‘97년도보다 ‘98년도에는 아직 지금 ‘98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97년도보다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해도 이거 안될 것 같으면은 뭐 감사하면 뭐하고 이걸 해서 뭐 합니까? 이거 실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뭐 다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냥 보고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마는 매년 감사 때마다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없애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하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의회 사지 마라 하는 걸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에 도전입니까, 뭡니까? 또 ‘99년도에 또 이런 문제 안생긴다 하는 보장 어디 있습니까? 사업하는 거는 좋습니다. 해야지요, 당연히. 하지마는 금년도에 하겠다 하는 사업은 냉정하게 짤라가 그 정도에서 하는 것으로 끝내야지요. 왜 거기다가 변경 해가지고 추가 붙여 가지고 계속 하느냐 이 겁니다. 사업비 증액을 왜 하느냐 이 겁니다. 자그마치 30억입니다, 30억, 금년도에. 답변해 보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님께서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비 증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렇습니다. 이게 여기 우리 지금 나오는 사업 이 자체가 우선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은 자체 사업이 시비 순수한 시비로가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거의 다가 국도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러고 이 사업이 거의 다가 계속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설계할 때에 국도비를 받아와도 그 설계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발주를 하면은 요즘 입찰이 거의 한 85%정도, 15%정도 예산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집행을 안하면 국도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도로나 군도 같은 거는 앞으로 계속 장기 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반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장기 사업에 집행 잔액을 계속해서 장래 물량이 있는 거를 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아니요. 국도비가 내려오면은 시비도 거기에 따른 비율만큼 보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보태야지요.

김대윤의원

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라 쉽게 말해 가지고 설계변경에 따라 가지고 사업금액 이게 증액될 때는 우리 시비는 딱 숨겨놓고 국도비만 집행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사업비 10억 같으면은 농어촌 도로 같은 거는 70%가 국비고, 15% 도비고, 15% 시비인데요, 이걸 남으면은 그 시비에만 남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전체 남으면은 언제 봐도 그 남는 비율에 따라서 남는 금액에 부담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마는 농어촌 도로, 군도 같은 게 계속 사업으로 그 이듬해에도 계속되는 사업이 있는 지구에 우리가 그 사업을 종료 됐으면 모르겠지마는 또 종료 됐다 하더라도 옆에 사업을 병행 해가라도 그 사업을 우리 지역에 잔액을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물량이 전부 다 증가되는 원인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 조사가 잘못 되고 정확하지 못해서 일부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지금 증액 예, 지금 설계변경 해서 증액되는 것이 그 보다는 주로 국도비, 양여금, 남는 잔액을 우리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물량을 더 추가했다. 그로 인해가 순 공사비가 많이 증가됐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 공사비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가실라는가 모르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김대윤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의원

지금 그 설계변경에 따른 우리 사업비 증감 현황을 이래 보면은 먼저 그 제가 쭉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의원

그 제2 건설교 가설 공사를 보면은 이 뭐 처음에 당초에는 그 4m로 강강으로 빠일 시공하는 걸로 되어서 13m를 시공하는 과정이라 든지 그다음에 현곡하고 안강 간 그 설계변경 했는 걸 보면은 당초에 이게 그 사전 용역설계를 했는지 안그러면은 그 우리 공무원이 설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교량 1개소가 추가가 됐다 이래 해놓았습니다. 이 교량 1개소 추가하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사전에 충분한 어떤 그 검토 없이 공사만 발주해야, 아까 말씀하듯이 해보자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업무 소홀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제가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은 강동 유금 수로 복구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한전 여기 보면은 그 변경사유를 보면은 한 전주 이설 부담금 과도액으로 도급액을 감소시켰는 이 감소의 원인인데 우리 그 경주시나 안그러면 그 우리 급유지나 이런데 한전주가 그 한전주가 서면은 우리 그 한 전주에 대한 그 저 토지사용료를 제가 알기로는 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한 전주 이설 하는 것 때문에 도급액이 쉽게 말해 실질 총 물량 사업비가 감소가 된다 하는 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 ‘98년도에 보면은 보불로 확장 공사,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그 보불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최병준의원

예,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보통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받아서 뭐 했는 건지 그 사업을 집행을 했는 건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여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부분은 각 그 타 부서와 연계 해가지고 협의를 하는 걸로 저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견을 충분하게 들었는지 그걸 또 제가 묻고 싶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 그 저 변경 사유가 600mm 원수 관로 이설, 585m 하는 뭐 증감액이 약 한 10억입니다. 10억인데 여 원수 그 여 600mm 원수를 묻음으로 인해 가지고 변경됐는 금액이 얼만지 그것도 한 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생하므로 인해 가지고 뭐 이 돈이 예를 들어가 10억이다 얼마다 하는 이런 부분, 이게 전부 다 업무 소홀히 아닌가 저 질문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이거도 보면은 당초에 설계를 하실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은 사실 그 총 공사비에 한 27.2%라 하는 그런 증감이 증액이 안될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변경 사유도 보면은 이거 좌회전 차선 설치로 물량 증가됐다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3억이라 하는 돈을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원도급자한테 그 수의계약 해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그 질문 드리고 한 번 답변을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저 우선 공사 내용 별로 저 건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국장님! 장황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 짧게 짧게 인정할 거는 하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제2 건천교 가설에 팔심도가 4m, 13m 된 것은 사실상 이 조사 설계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질 조사를 해가 그당시 설계에다가 4m정도 박으면 된다고 설계가 나왔는데 과연 실지로 항탈 해보니까 이제 더 내려가니까 이거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변경한 겁니다.

최병준의원

그래 이거는 결과적으로 당초에 그 설계가 잘못 됐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조사설계가 좀 잘못된 거 맞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잘못된 거 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두 번째 뭐 현곡, 안강 간 도로 역시 그 조사 설계가 그당시 할 때 좀 어 일부 누락된 거 또 실질적으로는 조사설계 할 때는 거기에 뭐 소교량이나 교량이라 해서 큰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교량인데 이것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했더랬습니다마는 실지 그 주민들 여론, 주민들이 또 그런 걸 요구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울 같은 거는 지금 돈이 없어서 당초에 토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콘크리트를 해달라고 해서 뭐 주민 의견을 또 수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동 유금 수로 복구에 한전 부담금 문제는 한전에 전기 부담 문제는 우리 도로의 경우는 거의 다 한전에서 부담 해줬으니 우리가 요청은 해줍니다. 그 이 부분의 경우는 제가 그거까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부담 관계가 어찌 됐는가 모르겠는데요 이 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에 이게 있는 전주를 이설 하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나 국도 같은 데는 한전에서 자기 부담으로 옮겨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이거는 답변을 상세하게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불로 확장 공사에 그 공사비 증액되어서 원수관로 그 말씀하신 이것은 그 보문 정수장에서 엑스포 현장까지에 상수도 관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상수도 관로를 별도로 발주하기로 했는데 도로 공사가 되니까 그 공사에 같이 줘야 나중에 도로 공사 변경해서 이중굴 차이라 든가 또는 나중에 그 하자 관계도 있고 해서 별도로 이 사업비를 확보 해놓았다가 도로 업체에게 그거는 그 단일 공사로 그 계속되는 공사, 관련되는 공사를 해서 수의계약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관로까지 합해서.

최병준의원

아니 그래 예, 좋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상수도 원수관로 그러는 것이요, 뭐 그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라 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은 전부 당초에 엑스포 할 때에 예산이 당해 연도에 다 확보되지 않고 그 다음 해에 확보되니까 총괄 입찰이 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또 빠진 부분을 예산이 당초에서 없어가 발주 못한 부분을 추가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공사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역시 이것도 양여금이 나중에 추가로 이게 일부 내려온 게 이 사업비가 양여금이 좀 그 더 내려온 부분이 있고 또 좌회전 차선 그러는 것은 문무로에 저희들 당초에는 뭐 그 마을 안 들어가는 것을 좌회전 대기 차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공사 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좌회전 대기차선을 넣어달라 이래서 도지나 동방 앞에 일부 좀 민원을 반영하다 보니까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이거면 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이 안되는 게요, 민원을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좌회전 차선 때문에 당초에 공사는 11억인데 그 민원 조금 반영했다 하는 자체가 3억, 약 총 공사비 약 한 30% 가까이 3억이라 하는 돈을 그 설계변경 사유에 그 설계변경 하면서 그거 넣어줄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이거는 이제 그거는 기채 3억된 것이 아니고 구정 문무로, 구정 로터리까지 원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차 도로가.

최병준의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게 이제 사업비가 양여금이 추가 내려오고 해서 그 사업 연장을 어디다 하느냐 하면 그 경주온천호텔까지 그 사업이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장된 구간이 약 940m가 물량이 늘어난 구간이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리고 이 보불로 확포장 공사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답변이 분명히 그 600mm 원수 여기에 대한 공사비는 약 한 1억 정도 조금 더 된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의원

그래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당초에 이 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하는 김에 같이 묻혀 가지고 뭐 이래 하는 게 안낫겠나 해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설계할 때 당초에 이걸 넣어 가지고 하시지 왜 이걸 먼저 공사를 발주를 해놓고 또 이거 밑에 어차피 그 상수도, 쉽게 말해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밑에 매설됐는 거 다 알고 계셨고 또 이거는 이설을 할려고 예산까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었고, 있었으면은 설계할 때 애초에 계획을 그래 잡으셔 가지고 하는 게 나중에 오늘 같은 이런 그 뭐 질문도 안받았을 것이며 의문도 안남길 것인데 이런 부분에는 제가 볼 때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거는 사실은 뭐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엑스포 할 때에 예산이 당해 년도에 다 확보가 또 안되고 또 시기적으로 급하고 이래서 상수도는 나중에 별개로 이거 발주하려고 사실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또 시행되다 보니까 이거 할 때 또 그것만 또 별도로 또 입찰을 볼 수도 없고 하니까 같이 포함시켜서 한 것이고요, 특히 여기에 공사비가 좀 증액된 민원을 보면은 관급 자재가 작년도에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공사 중에 주로 이제 그 아스콘, 레미콘, 이 가격이 한 20%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급 자재의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국장님도 시인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이 앞에 부분 기본조사, 기본조사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단 잘못 됐다 하는 부분은 뭐 인정을 하시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입찰자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조사가 좀 잘못된 거 맞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됐습니까? 위원님들 그 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핵심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위원님 질문도 지금 현재 뭐 빙빙 둘러가면서 그렇게 칠 필요 없이 핵심을 바로 이야기해가 바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좀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이진락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국장님! ‘98년도에 시가지 포장 공사가 보니까 처음에 설계보다 거의 지금 두 건만 해도 한 1.5km 증가되었습니다. 포장 도시 공사. 저 24페이지에.
뭐 어떻게 변명하셔도 누가 봐도 우리 위원들도 확인 해봐도 이거 동천 청사 근처도 그렇고 우리가 봐도 아직까지 쓸 수 있는 아스팔트 포장인데 공사하는 김에 물량 좀 늘린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아마 엑스포 예산 가지고 했는 모양인데요, 엑스포 기반시설에 포함된 시장 도시계획 포장 공사라도 당초 설계변경보다 거리가 증액된 것만 해도 두 건만 해도 한 1.5Km 되는데 이게 저 엑스포 기반시설 중에 320이 빚입니다. 이자만 해도 우리가 1년에 한 23억 물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설계변경, 저 증액시킬 때 굳이 우리 본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해 볼 때는 아직까지 쓸만한 아스팔트 도로를 도시계획 공사한 게 많습니다. 특히 이런 거는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앞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 인정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글쎄요. 여기 엑스포 시가지 포장 도시계획에 보수할 때 사실은.

이진락의원

아니 일단 저 원래 설계된 거보다 설계될 때 추가로 물량 저 도시 공사한 게 1Km 구간이 넘습니다, 넘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거는 그 보수를 하다 보니까 옆에 또 상대적으로.

이진락의원

일부 거리가 정액이 1Km, 저 1Km 더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 이거를 여러 개 노선을 했거든요.

이진락의원

노선을 해도요 처음에 설계할 때 현장을 보고 설계했을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하는 김에 욕심에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거는 앞으로, 왜냐 하면 이 자체가 어차피 다 예산이 다 그냥 엑스포 기반시설만 해도 부채 이자만 해도 1년에 24억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진락의원

이게 읍·면에 아직은 안강도 그렇고 외동도 그렇고 아직 버스 도로 아직 포장도 안된데 많은데 이런 거는 낭비 요소를 절대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무튼 그 도시건설국 소관은 보니까 뭐 국장님이 아무래도 뭐 답변이 길고 업무파악이 저거한데 업무파악 잘하고 답변 짧게 하는 과장님 위주로 우리 답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거는 요구하십시오. 뭐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십시오

이진락의원

답변은 짧게 하고 업무파악 잘하는 과장 위주로 주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29페이지, 연번 9번. ‘98년 11월 20일 현재 각종 사업 중 미준공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내용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0번. ‘97년도의 예산 사업 중에 전액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내용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1번. ‘98년도 각과 소별로 시설부대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내용 계십니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번. ‘97, ‘98년도 각과별 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예,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의원

건설과장님.

최학철위원장

자 국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과장 나오세요. ‘97년도에 이거 공유재산매각 미수액 다 받았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한 3억 1,700만원 정도 미수금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왜 아직 안 받았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 공유재산 임대료요, 96만 5,000원은 그 공장이 부도 됐다 든지 해가지고 뭐 조금 못 받은 게 있고요, 공유재산 매각 대금은 성동 제방 뒤에 그 도유부지 폐천부지 그 매각 대금입니다. 이거는 연차 별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미수금이 아니고 매년 그 받도록 그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진락의원

체납된 거는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3번. ‘97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번. 각종 기금현황 및 관리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예, 여기 저 뒤에 특별회계 자금관리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별 자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의원

과장님! ‘97년도, ‘98년도 저 의회에서 지적되기 전까지 10월 20일까지 평균 잔액 얼마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한 5억.

이진락의원

평균 5억을 1년 동안 정기예금 안하고 보통예금 방치한 거 인정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의원

이자 손실만도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주 거 온 게 5억이 온 게 아니고 중간에 보면은

이진락의원

아니 그 보통 예금 자체가 중간에 들어갔다 나와도 평균적으로 3개월 단위 해도 이자가 6%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이자만 해도 한 4, 5,000만원 손실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17번, 공공근로사업 예산별 현황 및 집행내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9번, ‘97, ‘98 주요업무보고 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의원

자전거도로 나오는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뭐 일괄적으로 투스콘 하든지 일괄적으로 그 보도블록을 하든지 어떻습니까, 이게? 공사 자체가 이게 뭐 일부 구간은 투스콘으로 하고 일부 구간은 그 뭡니까? 인트로킹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 이게 어떤 그런 장단점이 어떻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인트로킹은 해놓고 놔가 나중에 거기에 뭐 지하 매설물이 있을 때 다시 보수를 한다 든지 안그러면 앞으로 그 지하 매설물을 할 계획이 있을 때 이럴 때는 해가 재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투스콘은 해놓았던 거를 한 번 까버리면 더 이상 그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대신 그 저 투스콘은 그 평탄성이 좋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고 이게 보면은 저 불국사 가는 도로 그 어딥니까?

최학철위원장

자 이진락위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딴 연번에 지금 이 자전거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질문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45번입니까? 도로 점용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이진락의원

예,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의원

그 시가지에 그 뭡니까? 저 전화국에서 하는 그 공중전화기 그 도로 점용료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안받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통신공사 관로하고 다 받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지금 저 전화기 있는 그 면적만큼 돈 받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돈은 아주 적을 겁니다. 내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아니 이게 액수 모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자 연번 145번, 146번을 함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제가 금액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아니 건수와 금액 모릅니까? 그거 안받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니 지금 현재 이게 읍·면·동에서 다 그 허가를 내주고 부과 징수를 합니다. 저희들요 취압을 했는 건데 그거는 읍·면·동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일단 이거 세수에 관계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규정을 말이지요, 최대한 파악을 해가지고 그 요율이 안있습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파악해서 시 재정수입에 될 수 있도록 일일이 또 빠짐없이 증설되는 것마다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리고 그 보호차료 안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의원

보호차료도 이게 시내 시가지에 그 큰 건물마다 들어가는 그 진입로 사용료 아닙니까? 맞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의원

이것도 그 일부 당초 했던 거하고 또 일부 그 보도블록을 공사하면서 그 면적이 변경된 거 많은데 이거 저 건설과 직접 받지요? 보호차도는 어디서 받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읍·면·동에서 합니다.

이진락의원

이거 읍·면·동에 받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145, 146 함께 묻습니다.

손호익의원

예, 도로 점용료 중에서 말입니다, 한전에서 사용하는 그 전주 해서 받게 되어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손호익의원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한전에 전주하고 그 케이블하고 다 받습니다.

손호익의원

받는데 읍·면·동에도 작년에 감사 때 읍·면·동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안 받고 있거든요.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몇 준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그 점용 허가를 읍·면·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거 대장이 작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작년에 감사 때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입니다, 읍·면·동에 다 연락하시고 경주 시내 한전에서 사용하는 한전 전주에 대한 점용료를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 받는 실적이 얼만지,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방금 하신 그 내용을 자료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오늘?

손호익의원

아니지요, 뭐 월요일까지만 하면 되지요.

최학철위원장

예, 12월 7일까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되겠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7번, 사도 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의원

저 사도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 읍·면·동의 모든 시의 사도 관리 그거를 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허가합니다.

이진락의원

지금 저 우리 그 기 지 전체에 사도 허가 받은 게 건수가 몇 건 좀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현재 전체 받은 거는 아직 현재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파악 자체를 안하고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니 지금 대장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대장이 다 있습니다. 법 이후에 허가 내준 대장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왜 이런 이야기 하냐 그러면요 수많은 중소기업 창업 허가를 내면서 보통 사도 개설 허가를 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사도 개설허가 나면은 사도 개설 허가 받은 땅에 대해서는 그 개인 땅이 아닙니다. 땅은 자기 땅이라 할지라도 주위에 같은 노선을 가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습니다, 도로기 때문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의원

사도에 대해서는 시장이 허가하지 않는 이상 사도에 대한 돈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의원

저 시에서 낸 수많은 사도 개설 허가 중에서 시에서 사용료 받도록 허가내준 거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없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의원

없는데 불구하고 특히 외동만 해도 공단지역마다 먼저 말이지요, 산 쪽에 인도, 한 1Km 내놓고는 뒤에 들어온 사람, 공장 허가에 대해서 돈을 요구 해가지고 굉장한 물의를 많이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산 공단 안있습니까? 문산 공단.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 진입 제방 도로 사유 토지 관계 때문에 소송 걸린 거 알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어느 공단요?

이진락의원

문산 공단 모르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압니다.

이진락의원

수십 개 업체가 들어있는 공단 그 도로가 개인 땅 사도 처리를 종전에 시에서 옳게 못했기 때문에 물론 읍도 관련 있지마는 수년간 다닌 공단 도로가 지금 개인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전에서 지금 그 지하 매설 공사도 하천으로 우회하고 있는 거 모르지요? 알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내용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진락의원

이거 뭐냐 하면은 사도 관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건설과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하든 간에 대형 농지전용허가를 내든 간에 사도 신청을 하면요, 그 필지를 짤라 가지고 사도 개설 허가난 사람이 지적변경을 하고 해가지고 사도 대장에 얹고 나면은 그 뒤에 그 길을 다니는 사람은 개인이 그 근처 집을 짓든, 그 길을 통해서 공장을 짓든 간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허가 상만 사도고 뒤에 관리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어 있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게 말이지요, 그 사도 개설 허가를 내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그 관리를 하는데.

이진락의원

기부채납 안하는 경우라도 사도 개설 허가할 때는 최소한 도면하고 해가 사도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이진락의원

기부채납은 안해도 사도는 사도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의원

기부채납 안한 부지에서도 특히 공장 허가 관련 중소기업 공장과 허가 관련 사도 관리 대장은 충분히 해야 됩니다. 지금 건설과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로 인해서 뒤에 들어오는 공장 허가 사업자는 종전에 앞에 사도 먼저 낸 사람에 의해서 돈 요구를 받습니다.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돈 안주면 공장 막아 버립니다, 길 막아 버립니다. 그런 관리 지금까지 안됐으니까 앞으로 특히 뭐 일반 조그만하게 개인이 주민이 집을 짓는 거 이거는 괜찮은데 최소한 중소기업 창업, 공장 관련에서 대부분 사전 공장 허가 안납니까? 사도 관리는 대장관리, 기부채납 받지 않은 도 사도라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걸 시에 확실하게 지적도 받아놓고 뒤에 민원이 발생될 때는 당신이 사도 냈기 때문에 이의 제기하지 마라는 식으로 시에서 중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딱 대표적인 건수를 봐도 문산 지방공단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공장이 그 많은데 그거 도로마저도 시에서 명확한 정리를 못해 줘 가지고 지금 법정까지 가고 어떤 소송 문제 제기되고 제대로 지금 시에서 매수도 못하고 또 공장 그 십 수개월 공장 차가 제대로 통행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만큼은 사도 개설 관리만큼은 이게 사도 법이죠, 사도 법에는 사도 관리만큼은 그동안 미진했던 거에 대해가 앞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할.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의원

예, 저 과장님! 저기에 건천 지방공단 진입로 사도 개설 허가 일자와 준공일자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건천요?

최병준의원

예. 건천에, 지방공단 그 저 진입로와 사도 개설 아마 허가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법 한 93, 4년은 되지 싶은데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제가 그건 아직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럼 우리 그 저 사도, 아까 전에 우리 이진락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도 개설 후에는 우리 그 기부채납을 시에서 받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기부채납을 자기네들이 하면은 받지만 안하고 자기네들이 하면 자기네들 관리해야 됩니다.

최병준의원

그래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최병준의원

예, 그러면은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사도 개설을 하고 난 뒤에 그 공사했는 전반에 할 때라 든지 하고 난 뒤에 그 전반에 공사 전반에 대해 지도 감독도 우리시에서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그 기부채납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관리를 자기네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뭐 잘못 됐다 그러면은 행정적으로 지도는 할 수 있지요.

최병준의원

할 수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지금 그 우리 그 저 건천 제1 공단 그 진입로를 보면은 그 성토 구간이 많아 가지고 도로가 한 약 한 30m정도 이거 침하도 되었고 그 침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구정물이 곳곳에 예를 들어 좀 들쑥날쑥하게 파이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기 이제 다니려던 그 차나 차량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이 사도 개설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기부채납을 받았는 걸로 아마 그래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그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다시 한 번 더 현장에 가보시고 그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방금 최병준위원께서 건천 지방공단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도입니다. 사도인데 그게 이번에 경매에 의해서 넘어갔다고요. 그런 경우에 어예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래도 도로는 도로 아닙니까? 만일에 경매에 넘어 가더라도 그게 도로가 지목 변경되는 거 아니니까 그 도로로는 이용해야 됩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도 그 소유권자가 그 입찰 본 사람이 길을 포기, 예를 들어서 그 한 30m쯤 된다, 폭이 말이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조문호의원

한 10m정도만 내놓고 건축은 할 수 없지마는 구축물은 갖다 놓을 수 설치할 수 없지마는 한 10m정도만 주고 나머지 20m 가로막아 버리면 어얍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도로는 그 이용하는 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을 때는 그 막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조문호의원

아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상관 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도로는 그 통행하는 도로는 못 막지요.

조문호의원

자 그러면은 그 도로 폭이 한 30m쯤 되는데 20m정도를 갖다가 바위를 갖다가 군데군데 통행에 어려움이 있도록 갖다 놓습니다. 그거 법으로 제제할 길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거는 아마 사도 법이나 그 도로법 가지고 제지.

조문호의원

못 막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제제는 할 수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알았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됐습니까?

이진락의원

예, 이거 자료제출 요구요.

최학철위원장

예, 자료제출 요구하세요.

이진락의원

저 과장님! 사도 관리 대장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의원

대장 좀 가져오고요, 조금 전에 답변을 약간 저거 하시는데 기부채납 이런 거 해버리면은 그거는 사도가 아닙니다, 아니지요? 기부채납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사도가 아리고, 처음에 내줄 때는 사도지마는 기부채납을 해버리면 그때는 사도가 아니고 사도라는 거는 대개 권리는 자기 가지고 있고 지목 변경해서 도로 허가 낸 게 그 사도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뭐 조금 전에 그 조문호위원 지적하셨지마는 받은 사람이 자기가 그 땅을 분리하고 싶으면은 시에 변경허가를 내가지고 최소한의 통행을 지장이 없도록 변경을 받으면 할 수 있는데 사도 관리 대장, 위원장님 좀 제출을 요구합니다.

최학철위원장

사도관리대장 그 언제까지 요구합니까?

이진락의원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최학철위원장

바로, 바로 되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럼 바로 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48번, 공유수면 무단점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의원

예,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의원

여 저 감포 오류에 휴게실, 이게 아마 그 저 감포 읍사무소에서 아마 이걸 그 뭐고 취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감포 읍장 나오셨으면은.

최학철위원장

읍장 나오셨습니까? 감포 읍장님. 예, 그러면은 과장님 좀 들어가시고 감포 읍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자 위원님들 그 1998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법 3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가지고 김대윤위원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하고 관련하여 정연규 감포읍장을 증인채택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채택 동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증인채택 요구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포읍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증언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내용물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선서하십시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포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경주시 감포읍장 정연규

최학철위원장

예, 앞으로 제출하십시오. 저 바쁘신 데 나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148번에 대한 위원님들, 읍장님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그 148번, 149번 같이 전부 다 하지요. 모두 같은 내용이거든요.

최학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148번과 149번을 함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의원

예,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의원

감포읍장님! 이렇게 바쁘신 데 본청 감사장까지 불러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예,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감포 오류 146-3번지 선에 휴게실이라고 허가 내준 거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저 신고상 처리한 적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면적은 건축 그 신글 면적이 저 30.69m2 됩니다.

김대윤의원

30,69m2, 그다음 구조는 뭡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 야외 저거 발코니 그.

김대윤의원

구조가 뭐냐고요, 구조가. 신고 들어왔는 그거 용도의 구조가 뭐냐고요? 뭐 콘크리트 구조입니까, 철골조입니까, 뭡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철근 구조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철골조 맞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김대윤의원

그다음 용도는 뭡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용도는 야외 발코니.

김대윤의원

야외 발코니 하는 게 건축 용도에 있습디까? 건축법상에 야외 발코니라 하는 용도가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이런 거 없지요? 그다음에 공작물로 신고 처리했습니까, 아니면은 건축 신고로 처리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이 건축 신고는 그 신고자가 그 배치도 하고 저 평면도를 자청해서 신고를 하면은 그게 건축법 9조 1항에 적법하면은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 신고 절차가 들어 왔을 때 배치도 하고 평면도밖에 없었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배치도 하고 그 신고 사항은 저 배치도 하고 평면도만.

김대윤의원

평면도만 있었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첨부만 하면은 그 신고.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판단 못하셨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지금 신고서 그 자취를 검토하실 때에는 그 신고에 아마 하자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요, 왜 이런걸 묻느냐. 지금 감포읍에도 건축직 공무원 있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건축직 있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지금 현재 146-3번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구조물은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작물로 신고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건축 신고라 하는 것은 그야 말로 건축물에 대한 신고입니다, 건축물. 건축물이라 그럴 것 같으면은 벽과 기둥과 지붕이 있어야 그게 건축물이고 그런 구조에 한했을 때 건축 신고로 가름을 해줘야 되고 이거는 기둥만 있고 그것도 바닥밖에 없습니다. 벽도 없고 지붕도 없습니다. 이거를 건축 신고로 가름을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신고로. 건축신고로, 업무 연찬이 안됐다는 얘깁니다, 업무 연찬이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또 그다음에 신고든 공작물 처리든 다 좋은데 일단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관계 공무원이 착공 신고를 받았으면은 현장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 안했지요? 조사를 해도 견적 어딘지 몰랐는 거 아닙니까? 견적을 몰랐죠? 아니 읍장님! 현장 조사 복문서 같은 거 못 봤습니까? 결제 안 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 착공 신고 할 때는 신고대로 그대로 일하고 있는 줄 이렇게 신고를 받았습니다.

김대윤의원

읍장은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나갔을 때 과연 신고 내용대로 건축물이 축조되는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처리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게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착공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십니까? 이 착공 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크게는 공무원이 잘못 되어 버렸고 두 번째는 건축주로 한테 막대한 피해를 준겁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착공 신고를 할 때 나가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안된다라 든지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 든지 제재를 했는 거 같았으면은 지금은 그 공작물이 공유수면도 점용 안했고, 해안 빈지에 미관도 해치지 않았고, 바로 그게 지금 문제된 겁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안 떠들었으면은 계속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의회에서 떠들자 말자 철거 명령을 내려보냈지요? 11월 30일까지 철거하라고 철거명령 보냈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보냈습니다.

김대윤의원

물론 철거 명령을 보낼 때는 하자가 없으면은 철거 명령 못보낼 거 아닙니까? 하자있는 부분을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보내는 거는 틀림없으니까 11월 30일까지 철거명령을 보냈습니다. 철거 됐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제2차 지금 철거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김대윤의원

본인이 철거할 의사 있습디까? 지금 어제 제가 직접 그 사장님은 못 만나 뵙고 그거 직원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철거하겠다고 이런.
본위원은요, 이 업무를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감포에서 감포라 하는 데는 지금 어떤 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읍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유수면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회에서 소환을 해서 감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감포라 든가 양남이라 든가 해안 빈지에 공유수면이 보호받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 맞지요? 모든 것이.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잘못 됐네요.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허가 처리도 잘못 됐고 착공도 잘못 됐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시인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김대윤의원

앞으로 물론 열심히 하셔야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뭐라 하는 거를 알고 계시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의원

읍장님! 저 잘 아시겠지만 그 늘시원 알지요?
늘시원에 보면 감포 비서 그 공유수면지 이 주차장을 허가 내줬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김동식의원

그지요? 그리고 늘시원 횟집 그 자체에게 앞에 보면 늘시원이 관리하는 그 여관이 있지요, 그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김동식의원

지금 늘시원 횟집 그 자체에 주 진입로가 어디입니까? 어느 도로입니까? 차가 주로 들어오는 도로가 잘 이해가 안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진입 도로는 지금 현재 그 건축할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김동식의원

일단 그 뭔교, 늘시원 횟집을 준공 내줄 때 도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진입 도로가 진입 도로 없는데 허가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김동식의원

진입 도로가 뭐 어디로 통해가 허가 났는지 아십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당초에 이번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건축기사가 아닙니다마는 내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원 국도에 지금 문 앞 도로가 거의 법에 의해서 당초의 본 건물이 허가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 앞 도로에 저거는 여관이고요, 늘시원 그 자체가 말입니다, 지금 주 도로가 어디를 쓰느냐 하면요, 제가 가리켜 드릴께요. 여관을 허가 낼 때 주차장 부지가 지금 주 도로가 되어 있어요. 주차장 선 그어 놓았는 게 없어지고 그게 주 도로가 되고 공유수면지에 늘시원 주차장 하라고 그 읍에서 주차장 부지로 해가 공유수면 허가를 내줬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분, 그 여관 부지에 그 주차장을 그거도 선 그어놓은 거를 제외하고 그거를 주 도로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읍장님.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거 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김동식의원

어긋나지요? 그다음 늘시원 그 자체에 보면 그 무허가 건물 몇 개동 있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무허가 건물 지금 창고 하나 하고, 콘테이너 박스 또 저희들이 저 발견 돼 가지고 그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철거를 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다 했습니다.

김동식의원

또 없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지금 현재는 무허가 건물을 지금.

김동식의원

없다고 보십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없다고 봅니다.

김동식의원

공유수면 받은 면적에 말입니다, 굉장히 오버되어 있습니다. 폭이 한 2m 정도 옹벽이 앞으로 나가 있어요, 바닷가 쪽으로. 그거요,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저거 되고 저희들이 실측을 해보니까 한 2m정도 저거 됐는데 그걸 보고 준공 해줬다는 자체, 준공 부서에서도 문제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그 늘시원에서도 전부 다 불법 투성이에요, 불법 투성이, 건물이.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거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해서 지금 그 측량을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지금 측량 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런데 사실요, 제가 이런 거를 묻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일단 감포 바닷가 같으면 항상 우리 관광객들이 올 수 있고 또 더욱더 늘시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대표적인 건물에 공유수면 허가 자체에서도 오버 해가 그 구축물을 착공한다는 자체는 잘못 됐잖아요, 그지요? 그 시정할 수 있습니까? 그거.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측량을 의뢰 해놓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시정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아 그리고요, 해수목욕탕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해수 목욕탕에 지금 인입 되고 배출되는 관로가 있지요, 그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것도 공유수면 허가에 사항에 들어가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그거는 공유수면 위에 공작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 공작물 설치 허가를.

김동식의원

받아야 되지요, 그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받고 저 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면 해수목욕탕에 그 해수 그러니까 바닷물을 들라가 거기서 우리가 전부 다 해수를 하잖아요, 그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김동식의원

하고 난 후에 그 물 자체가 그대로 방출되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그대로 그 관을 그 두 개 묻어 가지고 올라오는 파트하고 내려가는 파트하고 그렇게 같이 병행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럼 그거는 그냥 방출해도 관계없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 문제도 뭐 저희 읍장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관내기 때문에 환경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이야기 해보니까 그거는 환경보조법상 뭐 저촉 사항이 없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김동식위원. 해수목욕탕에 대해서는 예.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읍장님! 저 고향이 감포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그 감포 주민들 하고 다 이래 저 거기가 고향이니까 다 친하지요? 가깝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감포 사람들이 고향 사람이고 하니까 그 뭐 여관은 불법으로 해도 뭐 옛날부터 다 친하고 하니까 그 입장이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박재우의원

공무 수행을 하는데 공무집행 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박재우의원

괜찮아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박재우의원

예?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박재우의원

어려움이 있지요? 차라리 그 자기 고향에 가가 저 공무원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은 주민들하고 이렇게 좋은 일 이래 대화하면은 쉬운 일도 있고 또 자꾸 저렇게 말썽 지기고 불법으로 하는 거는 안면 때문에 참 이거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그런 거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읍장님. 저 읍장님한테 권한이 지금 위임된 사무가 이 공작물 설치 허가 같은 그 간단한 사무는 여기 읍장한테 지금 권한이 사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위임되어 있는데 동해안에 말입니다, 지금 감포 이 쪽에 적조현상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금 돈을 수백 억 들여 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종말처리시설까지 지금 하고 지금 이래 시작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 지금 중요한 장소에 감포에 뭐 제일 그래도 뭐 횟집도 크고 좀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한 늘시원, 온정횟집, 이런데 불법으로 무허가 건물이 있고 또 불법으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내가지고 했다 하면은 국장님, 그 저 온정 같은 그런데 불법으로 그 저 공작물 설치 해가 저 허가 안내 줬지요? 불법으로 했는 거 알고 있었지요? 허가 내 줬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어느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박재우의원

거 사진 보세요. 그 건설도시국장, 사진 저 보내 줬는데 한 번 보세요. 모릅니까? 그러면 그거. 그 위원들이 가가 현장 답사를 해가 사진 찍어온 건데, 조사해온 건데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아 저 온정횟집 이거 말씀입니까?

박재우의원

예,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알고 있습니까? 그거 불법으로 된 거 맞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저 공유수면.

박재우의원

공유수면 허가 안 받은 거 맞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일부 증면을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일부 증면을 했습니다. 그 자기 땅에 건축 신고를 내가지고 자기 땅에 이거 모든 건축 행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공유수면을 일부를 그 증면했습니다.

박재우의원

했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다섯 평정도.

박재우의원

아 그러게 그 작은 그런 공유수면을 그 불법으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그 읍장님 허가 내줬습니까? 허가 내준 일 없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건축 신고 수리를 했었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건축 신고 수리를 해서.

박재우의원

건축 신고 수리를 했다. 현장에 가 봤습니까? 건축 신고 수리할 때 현장을 보고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 저는 모르고 우리 건축 기사가 현지 답사하고 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건축기사가 답사하고 그런데 감포읍에 최고 최종 결정을 하고 있는 분이 감포 읍장 아닙니까? 행정 조직에,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렇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박재우의원

그 온정 불법 공유수면 불법 사용하는 거는 잘못 됐다고 인정하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인정합니다.

박재우의원

인정하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인정합니다.

박재우의원

그러고 그 잘못된 거를 알고 신고 수리 해줬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건 아닙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어떻게 신고 수리 해줬어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거 저 건축법에 의해서.

박재우의원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 수리.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건축 기사가 현지 답사를 하고

박재우의원

기다려 봐요. 그 저 그 눈으로 봐도 저거 표가 나는데 그래 건축 기사가 현장을 답사 해가 왔는데 감포읍장이 최종 결재를 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했는데 보니까 지금 그 공유수면이 불법으로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그래 신고할 때는.

박재우의원

신고할 때는 괜찮았는데 신고 이후에 가보니까 불법으로 돼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 신고 이후에 불법으로 되어 있으면 감포읍장이 거기에 대한 저 법에 의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래서 그기 뭐 경계선 관계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거를 사전에 얘기를 했더랄 것 같으면은 제가 직접 확인을 참 했는데 그 확인 기간이 좀 늦었습니다, 제가요.

박재우의원

늦었다고 하면 안돼지, 왜 늦게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벌써부터 말썽이 났고, 그것이 정당한지 안한지 해 가지고 측량도 한 일도 있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당시에 처음 가 봤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식당의 앞부분이 아니고 뒷부분이기 때문에 현지를 보니까 고철을 봐도 좀 예민한 것이 있어 가지고

박재우의원

측량을 했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그래서

박재우의원

측량해 보니까 불법 전용됐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측량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5평정도 이렇게 신고가 되었다는 것을 사실 확인됐습니다.

김동식의원

면장님, 5평이 아니고요 그앞에 것까지 하면 엄청나요 9층물까지...... 무슨 5평이예요? 자꾸 쓸데없는...... 그 앞에 옹벽 쳐났는 것 바닥안에 바위에 옹벽 쳐났는 것 그것 다 쳤어요? 그것도 다 해 보세요. 거기 H빔 또 박을려고 준비 다 해 났잖아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거기 그 자리에 제가 그 자리에 아까

박재우의원

가만 있어요. 내가 서두에 묻는 것이 감포읍장이 감포가 고향이니까 감포 사람이 불법으로 해도 말 못하잖아 친해서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의원

아니긴 뭐라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제가

박재우의원

그러면 왜 행정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면 불법으로 하면 불법을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알고 왜 묵인하나요? 그러면 ...... 만약에 그러면 내가 비슷한 예로 이야기 하나 합시다. 은정횟집같이 공유수면 불법으로 불법 매립해서 하는 이런 것을 바닷가에 있는 모든 집들이 다 그렇게 해 버리면 동해안 어떻게 됩니까? 아니, 가만 있어 소문에 그 사람은 밟지도 못한다는 사람이라는데 맞습니까? 소문에 읍장이 이야기해 봐도 듣지도 않는다면서요? 맞느냐고요? 그것이......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모르겠어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박재우의원

말 한번 해 봤어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자기가 철거할려고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말 해 봤어요? 그래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만나 봤습니다. 한번

박재우의원

만나 보니까 철거할려고 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제일 처음에는 얘기를 못했는데 측량한 후부터는 제가 만나니까 자인을 다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언제까지 철거한다고 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12월 6일까지는 꼭 하겠다고

박재우의원

12월 6일까지는 철거하겠다 12월 6일 넘으면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읍장이 고발해야 되잖아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고발해야죠

박재우의원

고발할 용의도 있나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고발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제는 구태여 우리가 은정횟집뿐만 아니고 모든 바닷가에, 읍장님 바닷가에 공유수면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연경관입니다. 그 공유수면에 말입니다. 자연경관좋은 바위가 있는 이런 것을 하나의 관광자원인데, 거기 다가 H빔을 빼가지고 집을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해 가지고 지어서 장사를 한다면 다른 사람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전부 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합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면 감포 공유수면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적어도 장사하는 사람이 최소한 지켜야 될 것은 뭐냐, 법은 지켜야 된다 법을 지키면서 장사를 해야지 불법으로 해 가지고 장사를 한다면 이것은 어떤 이유도 용서하면 안됩니다. 읍장님! 그렇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불법으로 해서 하는 것 이것은 거기에 일선 행정기관이 바로 읍이 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못가니까 읍에 읍장이 있고 그 밑에 기술직까지 읍장 밑에 다 지금 사람이 가 있습니다. 가 있으면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있는 것은 당연히 읍장이 시정조치하고 그다음 공문 보내고, 그래도 말 안들으면 고발조치하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지도·단속도 하고 이러한 의무가 읍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있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앞으로 시정조치하시고 또 말 안들으면 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고 법대로 처리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읍장이 문제가 생깁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지금도 오늘도 증인으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박재우의원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이 지금 잘못 됐다 불법이다 그런 이야기 지금 다 한것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구태여 감사장에 까지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놔둘 것이 뭐 있습니까? 현지에 있으면서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상당한 오랜 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 불법으로 되어 있으면 그때 전부 조치를 해야지, 지금까지 감사장에 까지 나와 가지고 불법으로 된 것을 다 시인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나요?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박재우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이진락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의원

읍장님! 우리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은 어차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때 그당시 확실하게 한번 짚어 봅시다. 지금 거기에 해안가에 있는 불법 공작물, 구조물, 건축물 그당시에 현장 가서 물어 보니까 읍장 책임하고 관리과, 건설과 책임한계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해...... 무엇이 읍장 책임이고 건설과 책임도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무슨 말씀입니까?

이진락의원

그당시에 해안가에 불법 건축물이나 공작물관계 책임을 물으니까,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니까 읍장이 질 수도 있고 본청이 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한계가 다 읍장 책임입니까? 바닷가 식당에 불법적으로 건축물이나 구조물 하는데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아니, 그당시 말씀은 건축허가상은 시에서 다 했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했고 신고사항은 읍장이 책임을 지고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진락의원

그렇죠? 저는 그당시에 읍장이니까 일부 신고사항만 책임진다고 했는데 나중에 와서 곰곰히 생각하니까, 읍장이 그당시에 건설국 관리계장 했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이진락의원

그렇죠? 가기 전에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감포관련 모든 구조물 건축물 관계된 것은 읍장을 통해서 거친 것 아닙니까? 읍장 갔을 때 그랬고 읍장 가기 전에 건설국 관리계장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모든 업무는 현재 읍장님이 관여하는 업무 맞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동안 그쪽 관리 잘못한 것 인정하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이진락의원

그리고 어제도 우리 일반 시내 쪽샘골목에 불법건축물 관계도 나왔지만 자꾸 그것을 허용해 버리면, 여담으로 들으니까 적발된 사람들이 거꾸로 공무원 협박한다고 하는데 그 해안가에 모든 건축물해서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한다는 얘기 들어 봤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지금 그런 이야기는

이진락의원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재 해 놓은 상태로 나무같은 목조물은 철거되지만 그 아름다운 좋은 바닷가 좋은 바위에 다가 콘크리트 구조물 그것은 한번 해 버리면 복구 불가능합니다. 현장 봤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봤습니다.

이진락의원

안봤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이진락의원

그냥 목제로 일부 발코니 불법으로 해 놓은 것은 철거하면 됩니다. 그 좋은 해안경치에 바위에 다가 기암절벽같이 생긴 좋은 모양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뭡니까? 사진 찍어 있잖아요. 앞으로 절대로 감포는 단순히 그냥 불법 공유수면 무단점용이라던가 공작물이 문제가 아니고, 경주관광에 가장 핵심지 아닙니까? 해안관광에......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시행 조치하겠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배용환의원

저, 자연을 보호해야 되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배용환의원

자연환경을 파괴하면 절대 안되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배용환의원

그런데 공유수면 공유재산 대부 승인할 때에 형질변경까지 해도 좋다고 해서 승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부승인만 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은정식당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배용환의원

‘98년 5월 21일날 감포읍장으로 부터 239㎡ 공유재산 대부 승인을, 대부를 받아 부지를 사용중으로 해 났거든요? 그러니까 감포읍에서 대부를 승인했다 이 말입니다. 이 자료에 있네요. 이 자료에 있는데 읍장이 공유수면 대부승인을 할 때에 형질변경까지 해도 좋다고 대부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부만 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보통 대부만 합니다.

배용환의원

대부만 했지요?
그러면 형질변경하면은 그것 위법이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위법사항입니다.

배용환의원

위법 맞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배용환의원

확실히 맞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면 그것 자연파괴한 것 맞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거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있지요? 그렇고 그다음에 밑에 말이죠? 거기 보면 서측 545-4번지 공유수면 1499㎡는 ‘97년 3월 18일 감포읍장으로 부터 주차장용도로 공유수면 전용허가를 받아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 났는데 이것은 뭐...... 이것도 공유수면 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전용허가만 받았지 자기 재산이 아니다 말이다. 그렇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배용환의원

그런데 여기에 말이지 공유수면에 다가 형질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허가해 준 것 이것도 잘못된 것 맞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감포읍장 하기 전에 벌써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 보니까 당초에 공유수면이, 이것이 그 주위에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을 하다 보니까 여파에 밀려 가지고 거기 주위 환경이 불리해서 일부 이렇게 예우를 하다 보니까 돌도 있고 해서 그것이 해안부지가 자연지구로 형질변경된 것 같습니다. 가 보니까...... 그래서 늘시원이 그 묘지를 사 가지고 건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것이 허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뭔가 손을 대 가지고 늘시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나, 뭔가 관리측면에서도 좋고, 주위 환경도 다소 변화가 되지만 총체적으로 했을 때는 뭔가 효과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 부대비를 받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임대준 것 같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환경을 한번 파괴하면 다시 복구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정리 해 가지고 환경을 보호차원에서 정리하도록 해야지,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전용허가를 해 주면서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우리 감포, 동해안 해변에 경관 좋은 위치를 갔다가 환경 파괴한 겁니다. 그것 물론 현 읍장님께서는 당시에 안계셨지만 그것을 한 행위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 판단 잘못해서 잘못된 것 맞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법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배용환의원

잘못된 것 맞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배용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진 설명만 허용합니다.

김동식의원

예. 자, 읍장 있지요? 아까 5평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건물에서 보면 이 밑에 그다음 첫번째 기초입니다. H빔 작업하기 위해서 첫번째 기초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두번째 기초입니다. 구조물이...... 맞지요? 이것이 두번째 구조고 또 세번째 구조입니다. 이 사람 가만 놔두면 바다속까지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적하는 것이 공무원이 신고했는데 지금까지 건축물 자체를,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 났는 상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재를 안했다는 것 그것이 잘못 됐지요? 맞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김동식의원

이것은 당연히...... 신고도 한 것도 아니예요. 이것 2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고서에도 없어요. 예? 신고하는 대장에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불법 건축물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맞지요? 그렇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김동식의원

예. 그다음 늘시원, 늘시원에 보면 이것이 소방도로입니다. 늘시원 옆에...... 여기에 창고가 하나 있어요. 창고가...... 창고 보셨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김동식의원

창고 이것이 불법 건축물입니다. 도면에도 없고 또 지금 도로위에 건물을 못 짓습니다. 소방도로에 건물 허가난 곳이 있습니까? 없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김동식의원

예. 그다음 공유수면 해서 했는데 이 부분 우리 빨갛게 빨간색으로 칠해 났죠? 이 부분, 끝부분...... 이 부분 선 오바 됐습니다. 그것이 한2m정도 됩니다. 그다음 세번째 이것이 뭐냐하면 지하에 내려 가는데, 수돗가 내려 가는 출입구입니다. 출입구 이것도 도면에도 없고 건축 면적에도 안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것 이것 넣으면 건축물 오바됩니다. 오바. 그다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 그런데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이 앞에 이것이 여관입니다. 그렇죠? 늘시원 앞에 여관이라고...... 그 옆에 보면 원래 바닷가 도로를 해서 이 건물 지으면서 옆에 그곳이 주차장이었어요. 건축 허가낼 때...... 그런데 늘시원이 주출입구가 없으니까 그곳으로 만들면서 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주차장 쓰는 것은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 해 줬냐 하면 완전 늘시원 자체를 위해서 다 해 준 겁니다. 공유수면 내준 것이...... 이런 것이 잘못 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특혜라 말입니다. 그렇게 안보십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 공유수면낼 때 그렇게 내줬습니까? 안그러면 늘시원 자체를 위해서 우리 정말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라던가 기암절벽 이런 것이 다 훼손되도록 그렇게 내준 겁니까?

최학철위원장

사진에 대한 설명만 하십시오. 그런 것은 우리가 전부 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되었지요? 그렇죠? 맞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관계 법상은 잘못 되었습니다.

김동식의원

관계법상이 아니라 공무원이 관리를 안했는 것 아닙니까? 나타나 있는데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본주차장 문제는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오기 전인데, 읍장님 보시기에 잘못 됐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됐는 겁니다.

김동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읍장님 우리 감포에 경치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누리고 즐겨야 됩니다만은 또 한 두사람으로 인해서 이것이 파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읍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를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멀리까지 나와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들어 가십시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최학철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실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150번, 도로 수로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51번, 문화엑스포 기반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54번, 개인소유 토지에 축조된 소하천 제방 현황에 대해서......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의원

지금 경주시내 소하천중에서 개인토지위에 제방이 설치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죠?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많이 있습니다. 조사된 것은 아직까지 없고

김대윤의원

아직 없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대충 파악하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연번152번도 마찬가지고 154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소하천에 개인 땅이 들어가 있고, 또 제방이 개인 땅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토지에 대한 전이나 답에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지금 다 물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그 내용도 지금

김대윤의원

가정해서 내가 500평 땅이 있는데 100평이 소하천에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100평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안물어야 되고 400평에 대해서만 물어 줘야 되는데, 이100평에 대해서 세금을 다 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제 오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오래 전부터 내려 왔는 문제거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의원

이것이 지금 현재 전혀 집행기관에서 손을 안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다음에 물론 홍수라던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수계가 갑자기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과거에 그런 일이 발생

김대윤의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의원

수계가 변경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 것 같으면 그 수계를 바로 잡아 가지고 지적, 지목상 하천에 다가 역시 제방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것 같으면 개인 재산에 피해가 없는데, 이 수계에 따라 가지고 그냥 제방을 급조하다 급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지금 현재 보면 거의 정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제방으로 되어 있던 것은 그대로 지금 하천부지로 있으면서 그것은 또 이상하게도 집행기관에서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를 주고 세금을 받아 들이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소하천에 제방에 그렇게 편입되어 있으면서 아무런 보상도 없고, 세금만 꼭꼭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찍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모량에 지금 갈것 같으면 바로 고을안 들어가는 입구쪽인데 거기에서 약간 비켜 가지고 동쪽편에 볼것 같으면 해마다 비만 오면 이 제방이 터집니다. 이 제방이 어디 있느냐, 바로 개인 소유지 땅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그것을 수계를 바로 잡아 가지고 그 건너편에 지금 전부 하천부지인데, 전부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임대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수계를 바로 잡아 주게 될것 같으면 하천부지 임대줄 필요없이 바로 그쪽으로 하천되고 그쪽에 제방 만들고...... 그러면 이쪽에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제방이 터지고 난 다음에 다음 공사할 때 또 그 사실을 알면서도 또 그 위치에다 또 제방을 막습니다. 이중삼중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특히 소하천부분에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물론 조사할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한정된 공무원 숫자로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금년에는 어느 소하천, 또 내년에는 어느 소하천 빨리 이런 부분에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좀 발굴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수계를 바로 잡아 가지고 제방을 만들 것은 만들고, 정 수계를 바로 잡을 수 없는 것 같으면 그땅에 대해 가지고는 보상은 안주더라도 분할은 해 줘 가지고 세금 감면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99년도에는 이 작업 꼭 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에 안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행소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까지 세금 냈는 것, 그것부터 전부 청구소송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민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이기 때문에 힘이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이라서 힘을 지금 발휘를 못하는데, 이것이 자꾸 여론화될 것 같으면 어느 단체든지 간에 이것을 만일에 들고 나온다고 봤을 때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99년도에는 꼭히 여기에 대한 대우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지마다 자료를 다 받을려고 했습니다만은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안했습니다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것이 지적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99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의원

국장은 말씀할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국장님 들어 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진락의원

과장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의원

예. 조금 전에 국장이 소하천에 개인 땅 토지에 축조된 소하천 제방 현황을 모른다고 했는데, 작년에 외동에 영남아현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울 때 그 땅이 개인 땅위에 소하천입니다. 아시죠? 그것이 그전에는 제방이 아니였는데 글래디스태풍때 하천유수 방향이 거의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은 남쪽에 개인이 뒤져 가지고 임대해서 불하, 쉽게 말해 시에 대부받고 있고 개인 땅은 지금 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여기에 속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정비하셔 가지고, 사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차라리 개인 땅 찾아 주고 그 하천을 직강시켜 버리면 남쪽에 대부하고 있는 땅은 하천을 만들고 지금 하천하고 제방되어 있는 개인 땅은 돌려 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 좋은 지적하셨네요. 그 북쪽에 있는 땅은 지금 도로하고 하천간에는 자기 권리도 못하면서 세금내고, 영남아현공장 진입로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남쪽에는 원래 하천 땅을 지금 개인이 대부해서 하고 있거든요. 시범으로 계곡 소하천같은 경우 영남아현때문에 시끄러운 그 하천만큼은 우선 필지조사 하셔 가지고 시정조치하도록 할 수 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소하천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이진락의원

민원이 생긴 것부터라도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전체적으로 하되 그렇게 민원 발생된 부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시행하셔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직강할 것은 직강하고, 개인 땅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돌려줄 것 돌려주고 하천을 찾을 것은 찾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155페이지, 도로 덧씌우기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의원

과장님, 도로 덧씌우기공사에 여기 지금 보니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바로 시청사앞에 양정로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김동식의원

양정로 공사하면서 지금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추가로 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김동식의원

이것 추가 공사입니까? 원래 설계할 때부터 있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원래 양정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동식의원

포함되었죠?
보겠습니다. 이 도로가 덧씌우기하기 전에 깨끗했습니까? 노후화 되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깨끗했죠.

김동식의원

깨끗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김동식의원

깨끗했는데 덧씌우기 또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니 이번에 새로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죠

김동식의원

아니요 이 도로 여기 전위원들한테 물어 보세요. 이 도로 전부 다 깨끗했어요. 앞으로 해서 저기까지는...... 거기 어디에 노후화된 곳이 없어요. 왜 본위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 구태여 깨끗한 도로에 자꾸 뒷씌우기하지 말고 그런 예산을 아예 다른 곳으로 돌려 주면, 우리 읍면단위라던가 이런데 가 보면 지금 사실 아스팔트가 아니고 콘크리트 해 났는 것 이것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완전히 이것은 자갈밭이예요. 자갈밭. 그런 것을 놔두고 구지 깨끗한 도로에 또 뒷씌우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런데 사람이 많이 통행하고 적게 통행한는데에 따라서 그것도 우선 순위가 또 많이 달리지겠죠. 그런데 앞으로

김동식의원

그것 좀 시정할 수 있죠? 그런 것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156번 되겠습니다. 156번 넘어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배용환의원

156번!

최학철위원장

예. 156번, 아직까지 질문을 제가 요구를 할 때 그때...... ‘98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장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환위원.

배용환의원

과장님, 고수부지내 주차장 조성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고수부지내에 주차장이 저희들 시뿐이 이고 일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잠시만요 배용환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배용환의원

예. 국장님, 고수부지내에 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이번에 태풍 피해를 입었는데 거의 2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맞지요? 공사 자체가 잘못된 것 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신평고수부지내에 주차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엑스포행사장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평고수부지에 정리겸 주차장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태풍예니때 피해를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은 지금 위원님께서 공사가 잘못 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말씀인데, 제가 그동안에 우리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사의 잘못으로 돌리기 보다는 천재지변이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우리 나라는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온다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알고 있으면 아예 설계를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이번에 피해를 안입었을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설계부분까지 이야기를 하신다면 금년에 이 집중 호우가 사실 강우빈도로 따지면 200년 강우빈도입니다. 그래서 수해를 없도록 한다면 돈을 좀 많이 투자해서 주차장부지 자체를 전면 포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면 포장을 했을 때 그쪽 지역 보문단지주변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또 우리가 엑스포를 행사하고 난 뒤에...... 행사기간동안에는 주차장으로 쓰지만 행사하고 난 이후는 그 부분을 잔디공원으로 만들어서 보문단지에 오는 관광객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공원으로 그렇게 지금 장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난 당해년도에 집중 호우가 와서 일부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사실은 좀 잘못된 것은 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설계때 그런 문제를...... 그렇게 집중 호우가 당해년도에 올것을 예상 못하고, 한정된 예산에서 주변의 앞으로 장래 이용도를 맞추다 보니까 설계가 그렇게 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미진한 것보다도 솔직히 말해서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예. 그렇고, 그런데 말입니다. 독일같은 다른 나라들은 사실 하천이나 그 소하천같은 곳에 제방에 시멘트로 한 그 부분을 뜯어 내고 자연 그대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관광단지인 보문단지안에 준용하천에 말이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잔디를 심고 하신다고 하는데 자연파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해 놔야 거기에 곤충도 살 것이고 또한 각종 풀이 자람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내려 오면서 덕동에서 나쁜 물이 내려오면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어서 보문호에 맑은 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아주 상쾌하게 관광을 즐기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고수부지에 주차장한 것은 잘못 됐다고 시인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주차장을 한 것을 잘못 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배용환의원

아니지 그래 그 준용하천에 그 자연을 그대로 놔두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의도는 저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소하천법이 개정되고 또 하천에 대한 지금 방금 자연친화형 이런 것으로 하천을 계수하도록 지금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도 내려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60년대에 소하천에 대한 복개일변도 이러한 것을 복개를 걷어 내고 다시 자연석을 사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에 물을 흐르는 그런 복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수해복구때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천에 하는 하천에 아까 이야기 한대로 용도가 엑스포행사를 함으로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 첫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하는데는 최소한 우리가 주차장을 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에 주차장할 때에 전면적으로 포장을 다 했다면 이번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면으로 봐서는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차가 진출하는 지역만 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세수처리를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하고 행사 마치고 난 뒤에 다시 잔디로 가지고 공원을 만든다는 그러한 목적하에서 이 주차장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앞으로 우리 지역의 소하천이라던가 다른 부분에도 앞으로 가능하면 환경친화적인 어떤 그런 공법으로 우리가 하천계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문화엑스포행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자연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행정을 펴나갈 때 자연을 보호하면서 행정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그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 맞지요? 시인하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하천계수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김상왕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아! 김상왕위원 하십시오.

김상왕의원

고수부지 주차장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태풍 예니호로 인해서 주차장 대부한 사람이 피해가 있다고 해서 피해 보상조로 돈을 조금 보상해 줄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엑스포행사를 위한 주차장을, 신평천에 있는 주차장을 포함해서 약6개 지구에 1만면 정도를 위탁 관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신평천에 해당되는 면에 2,500면 됩니다. 그 부분은 수해기간동안에 자기네들이 주차를 시키지 못했으니까, 못했는 기간만큼은 당초에 주차임대료에 의해서 반납해 주도록 당초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날짜별로 계산하면 약 2억 1,000만원 정도

김상왕의원

예. 그런데 6억 6,600만원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6억 6,6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상왕의원

6억 6,600만원 입찰을 입찰을 봐서 6억 6,600만원 수입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의원

예. 그런데 어째서 입찰을 봐서 입찰금액을 가지고 수해가 났다고 해서 이 돈을 뚝 잘라 가지고 2억 1,000만원 뚝 잘라서 줄 수 있습니까? 사전에 태풍이 오는 것을 예상을 하고 태풍이 와서 손해가 좀 나면 한2억정도 잘라 주겠다 이런 조건을 하고 계약한 그것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임대계약을 할 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면 그만큼 공제해 주도록 계약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 그 주차사업만 그렇게 계약을 하고 다른 여기에 임대한, 업종별로 임대한 사람들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일반 음식점, 간이 음식점 이 사람들도 다 태풍이 와서 피해 보고 장사 못했는데 여기에도 보상해 줘야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그것도 비온 날 그 사람들은 태풍온 날 그 하루

김상왕의원

태풍온 날 손님 없었는데 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하루인가 이틀 그렇게 안됩니까? 여기는 주차장이 유실되니까 장기간 사용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상왕의원

장기간 사용을 못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신평주차장의 경우는 지금 9월 11일부터 엑스포가 시작 안되었습니까? 태풍이 9월 30일에서 10월 2일까지 3일간 태풍이 그때 왔습니다. 그 이후에 신평천에서 하류는 10월말까지 복구를 해서 인계를 했고 그 신평천

김상왕의원

그것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6억 6,600만원이면 2억 1,000만원 같으면 약 ⅔를 뚝 잘라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전체...... 그러면 전체 피해기간동안에 수익을 못봤는 정확한 액수를 따지고 보니까 2억 1,000만, ⅓정도다 이런 말입니까? 며칠간 비오고 또 얼마동안...... 그 면적이 얼마인데 또 그리고 그다음에 수익률을 입찰봐서 입찰수입된 금액을...... 입찰을 봐서 수입된 금액을 가지고 또 엿장수 마음대로 뚝 잘라 가지고 피해 봤다 싶으면 그렇게 주고 계약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서 지금 봅시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탁협약서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

김상왕의원

별도로 이야기 할것 뭐 있습니까? 여럿이서 듣는데서 이야기 해야지 별도로 이야기 할 것 뭐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예. 그것 한번 봅시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피해가 나면, 태풍 예니호 피해가 나면 ⅓ 뚝 잘라 가지고 그 자리에 일방적으로 주겠다는 그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⅓ 뚝 잘라 가지고 그렇게 계약된 것은 아니고

김상왕의원

그러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피해를, 천재지변 피해를 입으면 그 기간만큼 사용하지 못한 면수에 대해서 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평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이번에 임대한 것이 4,730면입니다. 4,730면에 방금 이야기한 6억 6,600만원에 위탁관리 대응을 했는데 계약서에 보면 이것이 주차장뿐 아니고 다른 모든 것이 보면 임대할 때 계약에 그런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그 기간만큼은 빼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지 주차장뿐 아니고

김상왕의원

그런데 그 사람, 내가 어떻게 듣고 있기로는 2억 1,000만원만 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한5억, 6억 받아 내야 된다는데요? 그런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사람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김상왕의원

그런데 그러면 그만큼 뚝 끊어서 줘야 되지 피해 근거에 어떤 피해자와 아무런 어떤 협의도 없이, 또 시에서 무슨 공식적으로 어떤 심의도 아무 것도 없이, 계약해서 얼마 준다는 세부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상세한 내용은 상세가 자료가 나옵니다.

김상왕의원

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만 뻥끗하고 속시원하게 안해 주면 머리 깎고 어디 함부로 들어갈 준비나 하지 그런 협박같은 이야기도 들어 오고 한다던데, 거기에 못이겨서 뚝 잘라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무슨 약점이 걸리거나 코가 걸려서 뚝 잘라 주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⅓을 뚝 잘라서 입찰 봐서 수익된 금액을 피해 본다고 해서 뚝 잘라 버리면 조선 천지에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래 주차장 임대라던가 도로 놓는 그외에 각종 임대에는 계약에 그런 것이 들어 갑니다. 이번에 주차장을 임대계약할 때 관리 계약조건에 보면 천재지변...... 거기 지금 위원님 앞에 자료가 가 있습니다. 그 계약에 보시면

김상왕의원

내가 눈을 닦고 봐도 2억 1,000만원어치 그동안의 피해 면적에, 피해 일수에 2억 1,000만원어치라는 하는 것은 차를 2대, 3대 합쳐도 그런 숫자가 안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2억1,000만원이 나오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수해기간동안에는 신평천에 사용 못한

김상왕의원

사용 못한, 전체 사용 못한 날짜하고 전체 면적에도 2억 1,000만원 수입이 될까 말까 한데 그 일부 피해지역에 그렇게 2억 1,000만원 내준다 하는 것은 일반사람이 보기에나 누가 봐도 납득이 갈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별도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2억 1,000만원을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계약된 분들한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반환하는 겁니다.

최학철위원장

들었습니까? 뭐 소송제기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고 최종적으로 민원인들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쪽하고 다 합의되어 가지고 2억 1,000만원만 우리가 내주면 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그것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김동식의원

국장님! 잠깐만, 하나만 물어도 되겠습니까?

최학철위원장

잠깐만, 더...... 확인해 보십시오.

김상왕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우리 김상왕위원 계약서 확인하실 동안에 김동식위원!

김동식의원

국장님, 천재지변도 좋은데 엑스포장에 태풍 지나고 관람객들이 계속 왔죠? 며칠...... 태풍때는 얼마 안오고 나머지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태풍으로 하루 휴장하고 그다음에 계속 받았습니다.

김동식의원

5만, 6만씩 왔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동식의원

그사람들 차타고 왔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차타고 왔죠

김동식의원

버스타고 자가용타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엑스포장에 차 안대고 어디 댔습니까? 전부 다 불법 주차했어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주차장이 엑스포행사장 좌우에, 그것은 우리 시 임대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거기 동쪽하고 서쪽하고 주차장이 두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고 우리가 민간에 위탁한 것은 신평고수부지하고

김동식의원

제2주차장 하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통신공사

김동식의원

제2주차장하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전부 5개 주차장, 6개 주차장입니다. 6개 주차장에 4,730면이거든요

김동식의원

4,730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4,730면인데 고수부지에 그주차장이 2500면 됩니다. 나머지 고수부지이외에 있는 통신공사라던가 거기에 주차하고 또 엑스포 동서쪽에 거기에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주차를 했지요?

김동식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장님 있지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해도 6억 6,000정도의 입찰이 됐는 주차장을 심지어 우리 태풍 피해때문에 며칠 휴장 했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2억 1,000만원 내준다는 이것은 계산상으로도 잘 안나와요. 안나오고 또 심지어 말입니다. 제가 봤는데 제2주차장같은 경우 하고 이것은 피해 없었잖아요? 그다음 우리 엑스포장에 동편에 있는 쪽에도 피해가 없었고 그렇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임대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면 그쪽편에 한국통신앞에 그것은 임대에 들어 갔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번에 임대료에 공제를 안했죠? 그것은 그냥 그대로

김동식의원

공제를 안했죠. 그렇죠? 단지 공제했는데 고수부지내에 2,500면 그것에 대해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2,500면에 대해서 전부 다 공제했는 것이 아니고 복구를 해서 일부가 임대하고 행사기간에 사용했는 구간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빼고 실질적으로 사용 못한

김동식의원

못한 면만 했는데 2억 1,000이 나왔단 말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김동식의원

계산이 그렇게 확실하게 나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계산근거가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노면 자체를 전체를 따져서 그다음 주차 안한 횟수를 빼고 그렇게 할것 같으면 뺀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면수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그러면 주차 전체를 1일 계속 차 전체가 꽉 주차됐다고 보고 계산한 겁니까? 주차율을 몇 %로 보고 계산한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전체 주차면에 따라 가지고, 주차 계약된 면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기간동안에 수해로 인해 사용 못한 면

김동식의원

국장님, 60일중에 수해복구하고 하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전체적으로 크게 물읍시다. 그러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수해복구를 했는 기간이 전부 다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래 그 기간이 약 얼마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신평천위에는 이것이 거의 20이상 소요됐고

김동식의원

20일 소요됐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20일 소요됐고 신평천이하가 15일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김동식의원

전체 합해서 그러면 최고 많이 걸렸는데가 25일이다 그렇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20-30일 소요됐을거예요.

김동식의원

그렇죠? 그러면 신평둔치의 주차장이 전체 몇 % 됩니까? 전체 입찰해 준 %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4,550면에 4,550

김동식의원

한60% 되네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이 그렇죠. 한60% 되지요.

김동식의원

예. 60% 정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4,730면중에 그것이 우리 둔치 그것이 2,550면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면수에 의해 가지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2,550면이죠? 4,730면이 임대했는데 신평고수부지에 있는 주차장이 전체 2,550면입니다.

김동식의원

예. 위원장님, 계산할 시간을 좀 주시고 다른 것으로 넘어 가고 김상왕위원하고 저하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이렇게 할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김동식의원

계산하고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이것 관계 문제는 우리 마지막 날 시간을 주면 그동안 충분히 검토해서 마지막 마치는 날 다시 한번 시간을 좀 할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전체적으로 금방 계산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계산해놓은 근거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딴 질문을 계속 해 갈테니까 김위원 두분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지금 좀 해 주십시오.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그러지 마시고 국장님! 계산근거했는 서류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것 지금 내놓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위원장!
국장님, 이번에 신평천...... 이야기 할까요?

최학철위원장

예. 질문하시고 2분은

손호익의원

신평천고수부지에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토목에 대해서 전문은 아닙니다만은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 듣거나 다른 토목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설계 잘못입니다. 설계 잘못인 것이 보문호에서 내려 오는 물양을 계산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주위에서 민속촌이나 그 뒤에서 내려 오는 물을 계산하지 않은, 분명한 설계 잘못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 검토를 말입니다. 우리 이것도 용역을 줬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손호익의원

용역을 줘 가지고 1일 용역비가 설계용역비가 몇 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6,000만원입니다.

손호익의원

6,000만원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기술공무원들이 똑똑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 정도도 말입니다. 자체에서 설계를 하지 않고 용역을 줬다는 것은 다음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은 신평천은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제가 토목을 하는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것은 분명한 천재지변이라고 하지 마시고 설계 잘못입니다. 공사가, 공사 잘못은 아닌 것은 설계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 잘못은 없지만 설계 잘못인 것을 분명히 앞으로 저희들도 밝히겠습니다만은 건설국장님도 설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녹지공간이나 피크장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2년후에는 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안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손호익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녹지공간이나 피크장으로 조성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잔디를 이번에 복구를 하면서 유실이 된 부분은 포장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잔디를 심어놓으면

손호익의원

덕동호에서 내려 오는 그 공간을 더 넓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지금...... 어차피 둔치라 하는 것은 홍수가 되면 고수부지 자체는 설계때 원제방은 위에 현재 기존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제방안에 둔치를 만든 것이니까 이것은 홍수가 오면 물에 잠기도록 원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처럼 많은 집중 호우가 오니까 그것이 유실이 된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다음 엑스포에 어떻게 활용을 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를 깔아 놓은 부분에 잔디를 입힙니다. 그러면 한2년이 되면 잔디가 착건이 되면 엑스포행사하는 2개월동안에 잔디위에 임시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공원으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손호익의원

잔디를 심어 가지고 2달동안에 수만대의 차를 대면 그 잔디가 살아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이번에 할 때에 잔디...... 지금 당초에 저희들도 이번에 수해가 나니까 수해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상 환경을 조금 훼손하더라도 포장을 더 많이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수해가 와서 유실이 안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를 심어 놔도 될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 좋은 예로 서천에 지금 황실예식장앞에 고수부지의 경우를 보면 포장하고 잔디하고 지금 잔디광장 반반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후에 잔디가 잘 착건이 되면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국장님 설계에는 잘못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데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설계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뭐 다른 것도 용역을 많이 줬는데 설계검토대를 대학 교수들한테나 토목 전문 분야에 용역을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손호익의원

설계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말씀입니까?

손호익의원

아니죠. 이번에 한 공사에 대한 설계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손호익의원

제가 이야기 듣기에는 설계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완할 때나 수문전문을 하는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다음에 이와 같은 비가 오더라도 유실이 더 안되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저번에 한 공사에 대한 설계도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대로 인정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뭐...... 지금 이번에 비가 와서 떠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으로 보완대책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아닙니다. 아까 한 이야기지만 토목을 하는 전문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분명히 설계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노파심에서 다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손호익의원

한번 보세요. 이번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복구공사하는데 3억 들어 갔지요? 주차비하는데 변상금 2억 물어 줬지요? 돈 한5-6억 하는 돈이 그냥 안날아 갔습니까? 또 그리고 이 공사하는데 돈 26억 들어 갔지요? 돈 1,2억 알기를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 큰 돈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질문 다 했습니까?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진락의원

이 관계 위원들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제창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장

예. 한10분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계속감사실시

자, 위원님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번156번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과 감사특위의 조율이 잘 되지 않는 관계로 일단 이것은 뒤쪽으로 보류하겠습니다. 156번은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6번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57번, 태풍 예니호로 인한 피해 및 복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자, 이 문제는...... 자, 국장님 좀 들어 가십시오.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진락의원

예. 과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의원

과장님, 다른 것보다도 복구는 곧 하겠지만 피해조사 누락분, 쉽게 생각하면 복구대상에 안들어 간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계속 방치할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피해하고 피해복구에 안들어 간 것은 현재 읍면동에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의원

왜 없습니까? 외동에(?) 터진 거기 복구금액 적다고 안해 준다는데...... 실제 가보면 둑이 터졌는데...... 800만원 이하는 안해 준다고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규정에 농경지나 돈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자립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소규모라도 금액이 800만원 이하라고 그랬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800만원 이하입니다.

이진락의원

단순히 금액상 됐지만 실제적인 농민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큽니다. 그런 것이...... 작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상당한 파격인데, 그것은 어떻게 복구대책을 해야지 금액이적으니까 자립 복구 해라면 됩니까? 안그러면 시에 어떤 다른 사업을 하든지...... 계획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글쎄, 규정이 그러니까 빠지긴 빠지는데 저희들이 다른 지역하고 묶어 가지고 가능하면, 돈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될 경우는 뭐......

이진락의원

대규모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누락금액 7-800만원 물론 공무원이 보면 아무 것도 아니겠지만 농민의 입장에서 7-800만원 같으면 큰 돈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런데 그 규정이 말이죠? 농경지도 매몰도 200평 이하되면 안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그래 가지고 안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시에서 하기 싫어서 안했는 것은

이진락의원

재해복구규정에 누락되더라도 시에서 방침을 빨리 세워 가지고 최대한 내년 농사에 지장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타지역에 돈이 남는 것이 있으면 같이 뭉쳐서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누락된 부분에 말이죠? 옛날에는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자립복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 여유분을 가지고 남는다면 또 거기에 복구를 하시겠지만 만약에 그대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자립복구는 안됩니다. 그냥 방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된다면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를 전체적으로 복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할 수 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주민복구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 문제는 꼭히 하고 넘어 가야 됩니다. 그냥 두면, 그대로 방치되면 내년 우수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다음 넘어가...... 아! 예. 손중규위원.

손중규의원

과장님!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손중규의원

그 피해복구할 때 하천 제방 말이죠? 설계할 때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이 현장에 가보면 물이 아주 치는 곳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물구덩이가...... 지금 매년 수해날 때마다 상습적으로 나는 제방이 있어요. 터지는...... 그런데 일률적으로 돌망티처럼 좔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물이 치고 말이지 그것한 데는 특수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밑에 옹벽을 넣든지 이렇게 해서 해 줘야지, 일률적으로 해 버리면 매년 상습적으로 피해를 봐요. 중요한 곳은 잘 기술진이 가서 보고 설계할 때, 조금 이것은 상습적으로 매년 터진다 이런 곳은 단단히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번에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렇게 선별해서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조문호위원 하십시오.

조문호의원

우리가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말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준용하천에 개인 소유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조문호의원

원래 당초에 그러면 준용하천에 개인 소유땅이 있는데, 우리가 제방을 새로 하는 것 같으면 보상금을 주고 할터인데, 이번에 수해복구에 들어 가는 땅은 역시 보상금을 주지 않고 그대로 과감하게 그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상금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대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땅을 사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제방에 대해서니까 거의 가 협의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혹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 가지고

조문호의원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대천은 아까 앞에 거론되었을 것입니다만은 대천은 전부 다 보상이 다 되었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직활하천같은 곳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렇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런데 이 준용하천은 개인 소유지가 상당히 안많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 기회에 보상을 해 줄 때, 수해복구를 할 때 보상금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보상을 주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것이 보상이 그 공사에 해 가지고 보상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되면 다행인데, 원상복구원칙을 해서 하니까 거의

조문호의원

문제가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돈이 포함이 안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의원

예. 과장님, 여기 수해피해액이 중앙에서 확인 나오고 난 뒤에 잠정적으로 피해액하고 복구액이 확정된 일자가 대충 언제 쯤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10월 30일

최병준의원

아! 10월 30일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러면 지금 10월 30일부터 현재 우리 자료 냈을 때까지 설계가 됐는, 완료됐는 부분이 66번이 되거든요? 설계완료가 66번인데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해야 될 것이 약769건인가 그 정도 되는데 약 한8%정도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안에 이것을 완료를 할려고 하면 상당하게...... 이제 8% 했는데, 지금도 하고 안있겠습니까만은 이달안에 다 끝나 집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현재 이것은 11월 3일자로 냈는 것이고, 어제 제가 알아 보니까 약290건 설계가 끝났습니다.

최병준의원

290건정도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끝나고 그다음에 조사측량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현재 설계진도는 약70%이상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아!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소규모 사업같은 경우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 조치만 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달 10일경 정도 되면 계약에 들어 갑니다. 읍면동에 것은...... 5,000만원 이하 짜리는

최병준의원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고수부지 주차장이라던가 모든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설계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한참에 이 많은 건수를 하다가 보면은 또 내년 되면 또 이거 결과적으로 또 하자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는 이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할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그 기술진에서 잘 알아가 하겠습니다마는 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끔 미연에 사전에 확실히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가 나중에 받아 가지고 설계검토를 하실 때 한 번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 안되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58번 되겠습니다. 육상골재 채취현황 및 예치금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과장님. 저 이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전번에 그 예비비를 그 감사를 하고 보니까 대림종합중기에 추신금으로 7,7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일이 있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뭐 뒤에 자료가 나옵니다.

손호익의원

나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손호익의원

이거 어디 나옵니까?

최학철위원장

자 그러면은 손호익위원님, 그거는 그 뒤에 나오는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8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82번 되겠습니다. 재래식 사통중 수문이 하나인 소두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예, 이거는 제가 자료를 전에 한 번 요구를 했던 건데 과장님 말이지요, 우리가 이거 전체 저수지가 394개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들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게 394개, 농조가 66개.

조문호의원

농조 그 놓아놓고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조문호의원

문제는 말입니다, 이 전체 394개 저수지 중에서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게 115개라는 이야깁니다, 그렇지요? 재래식 돼 있는 게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서 수문을 열어야 되는 게 115개라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한 공대인 예, 하나 하나 된 예, 물에 들어가는 것.

조문호의원

함문 그거는 물 속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의원

맞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조문호의원

과장님, 물 속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못에, 물 빼러.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조문호의원

본위원이 말이지요, 우리 지역이 그 아주 그 형산강 최상류 지역이라서 저소류지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이 부분에는 상당히 그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봤는데 과거에는 이 물을 전문적으로 빼는 분이 있습니다, 통수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동네 그 못 도감이라고 그러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럼 저 그 분이 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빼 가지고 물을 어느 정도 쓰고는 또 들어가서 또 막아야 됩니다.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했는데 지금은 이 115개 저수지를 물 속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 물이 땡기는 그런 물 수압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함공 자리가 이 115개나 있는데 각 읍·면 별로 보면은 건천이 제일 많지요? 37개 서면이 23개, 안강이 12개,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위험 부담이 큰 사통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뭐 하실 계획이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올해 ‘98년도에 100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실지 그 좀 큰 못은 하나에 근 3,000만원이 들고요, 좀 작은 거는 한 뭐 1,500만원 정도 이래 드는데 실지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한다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아주 작은 못도 있습니다. 또 이 뭐 반티만한 못 있거든요, 그런 거는 실지 좀 들어가도 가능 안합니까? 그런 거는 좀 뒤로 미루고 좀 크면서 위험 부담이 있는 거는 내년부터라도 그 예산을 조금 그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좀 어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그래서 지난 제가 이거 시정질문 때 이걸 할라고 그러니까 농지 계장이 붙잡고 하도 하지 마라 그래가 내가 못했습니다. 압력에 의해서 못했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방금 자 그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사투리로 말하면 띠배이 못 있어요, 띠배이 못. 뭐 이런 건 두더라도 관두더라도 어느 정도 그 담수량이 제법 되는 그 저수지는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이지요, 내년도 아닙니까? 내년도의 예산에 당초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은 이거는 겨울에 아니면 못 하잖습니까? 공사를.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조문호의원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물에 빠져서 사망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망 사고는 책임지세요, 아시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의원

내 할 이야기 조위원이 다했기 때문에.

최학철위원장

예, 다 했습니까? 예, 이 문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빨리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83번. 수해 피해 소하천 제방 옹벽 석축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의원

예, 아까 전에 언급한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소하천 제방 피해 현황인데요, 예, 이게 사실은 백 구십 몇 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보면은 제방의 밑 부분이 하상으로부터 드러나가 있는 제방을 말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제방하고 옹벽 예, 석축하고 무너진 게 대부분이 그래 무너졌기 때문에 현황을 넣었습니다.

김상왕의원

이것은 그 저 이번에 피해 대상에서 예산이 삭감 돼 가지고 제외된 지역이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번에 예산에 된 겁니다.

김상왕의원

예?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된 겁니다. 됐는 겁니다.

김상왕의원

전체가 다 됐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김상왕의원

그럼 저 전문위원 그 아까 저 사진하고 그 자료 넣었습니까? 이게 일부 읍·면 같은 뭐 이 몇 군데를 조사를 해봐도 그게 그 사진 보십시오. 그게 저 이번 그 피해복구 예산에서 제외된 그런 부분을 지금 몇 군데 골라서 이거 냈는 건데 예, 그러면 이게 뭐 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우리 여기 조서에 있는 거는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상왕의원

이 조서에 있는 것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김상왕의원

자 그러면은 아 그런 거 그 내용도 여기 조서에 다 들어 있는데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이거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줘서.

김상왕의원

그 위치하고 위치와 그 예산 관계 문제는 모르겠는데 위치와 거기 그 여러 가지 장소 관계 문제는 그와 같이 그 빠진 걸로 그래 되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를 앞으로는 어떤 예산이라도 세워서 복구 해주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안에 들은 조사 대상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가 있는 것은 앞으로 당장 이제 앞으로 복구를 하겠지마는 그 인근 부분에 그 제외되어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한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예산 있으면 해주고 예산이 없으면 또 뭐 못해 주고 그 똑같이 피해를 보고 뭐 불공평하게 복구가 그렇게 빠져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래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번에 그 피해 난 중에서 현재 그 소규모 사업 그러니 800만원 이하 돼 가지고 예산이 책정 안된 데가 여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한 수계별로 해가지고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자 저거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현장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거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 빠진 부분이 이거는 지금 그 예산에서 삭감되고 제외된 부분이 말로는 아주 소규모 조금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제외하고는 다 됐다고 하지마는 그 사진이나 현장 한 번 보십시오. 그 몇 천만원 들어도 복구할 수 없는 상당히 그 저 피해 면적이 상당히 큰데도 그게 다 제외 되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 관계 문제는 앞으로 작은 예산 몇 천만원, 몇억 정도 되면은 몰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래 저 관계는 제가 그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김위원님한테 그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든지 아 그냥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저기에 들어가 있지 싶습니다.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김상왕의원

들어가 안있습니다. 안있는 거를 내가 그 조사를 해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조속한 기간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피해대상 지역인데 누구 지역에는 하고 어느 지역에는 안되고 이러면 안되거든요, 안그래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글세 아까 제가 그 저 한 800만원 짜리 미만은 그 옆에 거 하고 그 해가지고 만약에 그거 가능하면 하겠다 했고 저기 뭐 5,000만원, 6,000만원 이래 되면요 저거는 별도로 예산에 쓰든지 그래야 되지 현재 수해복구비로 가지고는 실지 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니까.

김상왕의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 조사에는 이게 자신 없는 이야기를 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을 그 수립해서 뭐 하겠다 하는 누락된 부분은 제 예산이 없는데 뭐 무슨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저 읍·면·동에 다시 또 이 자료를 받고 읍·면·동에 다시 또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현재까지는 올라온 게 없는데 만약에 돈이 뭐 5,000만원, 1억 이래 되면은 그 당장은 안되지요, 안되는데 저희들이 그 지금까지.

김상왕의원

거기에 한 5억 내지 한 5, 6억 이상의 돈이 소요돼야 복구할 수 있도록 한 지역 1개 읍·면만 해도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1개 지구가 5, 6억 들어가야 될 자리가 이번에 빠진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김상왕의원

자 검토해 보시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검토해 보시고 그런 자리가 있다 하면 대책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 저 지금 현재 그 사진 촬영된 그 지점 자체가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우리 그 저 김상왕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문호위원.

조문호의원

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석축이라는 그 저 비고란에 말입니다, 석축이라 이래 놓았는데 석축은 어떤 식의 그 복구를 하는 걸 석축이라 그러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돌 가지고 했는 겁니다. 돌 가지고 옹벽은 그 주로 그 저.

조문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돌 가지고 돌망태 했는 거 그거 말씀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냥 돌가 돌 쌓았는 겁니다.

조문호의원

세멘으로 해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세멘으로 했는 것도 있고 그냥 쌓은 것도 있고.

조문호의원

중요한 거는 세멘으로 한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우리 서면인 경우에 왜 우리가 세멘을 사이에 넣고 돌 쭉 쌓았는 거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조문호의원

이게 이제 하상이 하상 바닥이 파여지니까 위에는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이게 실 내려앉아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제가 이 그림 그릴 줄을 몰라 그러는데 바닥이 밑에 파여지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러면 이제 이 돌축을 짜니까 세멘 들어가니까 아주 견고하지요? 그거로 쫙 똑바로 축을 안 짜놓았습니까?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 하상이 이번에 그 예니 때 보니까 밑에 바닥을 파고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저절로 내려앉아요, 이게. 이래서 이게 못쓰게 되더라고,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조문호의원

지금 우리 서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돌망태기 이런 거는 보니까 내려앉아도 별 그게 표가 안나는데 내려앉아도, 일단 돌세멘 축을 짰는 것은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복구 사업할 때 세멘축 짜는 것이 있는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번에도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거 있으면 안되요. 그거는 있으면은 또 파여집니다. 파여져 업자들은 돈 벌 수 있을란가 몰라도 아니 요즘 뭐 비라는 게 예측을 못하잖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설계 바꾸세요. 바꿔 가지고 차라리 돌망태기로 하십시오. 우리가 보면 돌망태기 또는 옹벽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런데 뭐 소하천은 옹벽이 가능하겠지마는 뭐 중요 하천이나 대천이 옹벽이 되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애로 사항이 있을 테고 차라리 돌망태기로 하는 게 낫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조문호의원

안그러면 다 내려앉아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기술적으로 검토해가 하겠는데요, 그 돌망태

조문호의원

우리 신곡에는 말입니다, 박윤기씨가 국회의원 할 때니까 불과 한 3, 4년 전이지요? 3, 4년 전에 했는 걸 한 7, 800m를 이번에 새로 해야 됩니다. 그때 태풍 때 그게 다 떠내려갔어요, 터져가 떠내려갔는데 세멘축을 짰다 말입니다. 짰던 거 이번에 다 새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지진 지나갔는 것처럼 폭삭 이렇게 내려앉아요. 그거는 고쳐야 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제 석축 짜는 거는 기 부지가 없으니까 석축을 짜고 돌망태 하면은 이 부지가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기술 그거를 검토 해가지고 낙차 놓을 자리 놓고 그거 이제 세멘이 그 석축 쌓는 게 나가는 게 낙차가 없어가 나가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뭐 낙차를 놓든지 해가지고.

조문호의원

그 참고로 하세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할 위원 없으면은 넘어갑니다. 연번 184번 되겠습니다. 육상 골재 채취장 원상복구에 따른 시비 지급 사례, 손호익위원 질문하십시오.

손호익의원

과장님!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제가 이번에 이 감사 자료 나옴으로 해서 그 좀 봤습니다.

손호익의원

안되면 담당계장도 좋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담당계장도 지금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 재판 두 군데가 했는데 보니까 경주시가 다 졌어요, 졌는데 이거 저 ‘93년도 2월 15일날 허가를 해줬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의원

허가를 해줬는데 그때 허가자가 손은태 아닙니까, 그지요?
손은태인데 돈 받아간 사람은 손은태는 간 곳이 없고 다른 김흥건이라 든가 최정돌이가 있는데 이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실지 그 저 허가 난 사람은 손은태가 났는데 그 이종석이라 하는 사람하고 김흥건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들이 그 손은태의 명의를 빌렸는지 그래 가지고 하여간 동업을 했는지 그랬답니다.

손호익의원

아 그래 서류에는 손은태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렇지요, 예.

손호익의원

그래 손은태한테 예치금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손호익의원

손은태한테 예치금 받았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걸 예치금 넣을 때 보니까 손은태가 안 넣고 그 김홍건이가 넣었는 거를 돈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이제 시에서는 직원들이 보고 그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 목적으로 들어왔으니까 김홍건이가 낸 거를 받아 가지고 예치를 시켰습니다.

손호익의원

아니지, 김홍건이가 내면 안받아야 되지요, 손은태 명의로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게 잘못 됐다 이 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거기에서 잘못이 있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 이거는 진짜 이거는 상당한 이거는 앞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구상권 청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담당 그 공무원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아니 허가는 손은태를 내줬는데 김홍건이한테 왜 돈을 받습니까? 거기부터 일이 잘못 됐다 이 겁니다. 맞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니 이야기 해보세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러나 현재까지 그 재판을 두 번 해가지고.

손호익의원

이게 말입니다, 종합건설 그 참 뭐고 주식회사 법인도 아니고 개인이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당시는 이제 법인에 안해도 되니까 했는데 요새 같으면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법인이 되니까, 예.

손호익의원

예, 그케. 그런데 뭐 이미 참 몇 년 지나갔지만 돈이 그래 시 돈, 시청 돈을 지금 7,000만원, 8,000만원인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무원이 돈 줬다 하면 이야기 안하지요. 그런데 아 이 허가는 손은태로 났는데 김홍건이한테 받을 수 없는 돈을 더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보니까 예치금 규모에 붙어있더라고 이 자체부터 잘못 됐다 이 겁니다. 그것도 시인하시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으로 저거로 봐서는 우리 이제 돈은 들어 왔으니까 이 사람은 돈은 연치금으로, 예.

손호익의원

돈을 하더라도 손은태한테 이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 김홍건이가 들어오는 거 아니죠. 이거는 미리 자기들이 하마 예측을 하고 장난하기 위해서 한거라 한 걸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걸 대비를 해가지고 한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 이거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그래요. 그게 손은태 명의로 들어와야 되는데 김흥건이가 넣었다 하는 자체가 거기서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손호익의원

예, 그래서 이야기 해보세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래 소송 두 번 해가지고 결국 져 가지고.

손호익의원

그래 소송을 그 했는데 졌는 이유가 뭡니까? 졌는 이유가. 아 예치금 받는 거 당연하고, 또 이 원상복구 안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고 난 후에 잔액 내주는 게 맞는데 경주시가 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당초에 이제 그 당초에 말이지요, 그 원상 복구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뒤에 저 뒷 페이지에 그 ‘95년 3월 21일 대림종합중기 대표 최정돌 하는 사람 안있습니까?

손호익의원

예.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 사람이 원상 복구를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니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는 손은태가 해야 되는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은 모르지요. 이 사람들은 손은태가 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업자지요, 업자니까 일을 했는데 해가지고 손을 떼고 난 뒤에 보니까 우리가 영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1, 2차에 걸쳐가 저희들이 대집행을 했습니다. 대집행 했는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7,200만원 들여 가지고 대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 중공이 되었지요. 되어 가지고 그 김흥건이 하는 사람이 자기가 돈이 그 자기가 돈을 넣었고 이제 돈이 남아 있는 게 안있습니까? 있으니까 이거를 소송을 그 이제 제기 했는 거라요, 해가 이 사람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여 문제는 여기에 또.

손호익의원

이겼는데 일심밖에 안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거 일심밖에 안했습니다.

손호익의원

예, 일심 하는데 우리가 지금 패소 안했습니까? 왜 항소를 안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 사람한테는 예, 저거를 했지요. 이 사람 일심 해가지고 바로 이제 여기에서 돈이 지불이 됐지요.

손호익의원

지불이 됐는데 거기에 일심에서 우리가 시가 패소를 안했습니까, 그지요? 패소했긴 했는데 왜 항소를 안했느냐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여기에는 그 뭐 돈을 내주라 하는 판결이니까 우리가 뭐 패소하고 승소하고 이런 거는 없지요.

손호익의원

아니지요, 김흥건이한테 돈을 그래 내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손은태한테 내주고 허가자한테 내줘야 되는 거지 어예 가지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러니 내막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돈을 넣을 때 김흥건이가 넣어놓으니까 이게 그 저 재판부에서 이 사람에게 김홍건이한테 내주라고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손호익의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계획적으로 자기들 할라고 장난인 것 같고 우리가 최정돌이는 그 저 최정돌이가 사건 한 것은 우리 일심에서 안 이겼습니까, 그지요? 이기고 고법하고 대법에서 안졌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손호익의원

그지요? 우리도 그러면 2심을 항소를 해야 되지요. 항소를 안한 것도 이것이 시에 잘못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당초에 이제 돈을 내줄 때는 저희들이 원상 복구가 다 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알았으면야 나중에 2심, 3심 가겠지마는 원상 복구가 다 된 상태에서 돈줄라 하니까 누구한테 돈주든지 그 재판이 됐으니까 돈 내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호익의원

그런데요, 날짜가 어이 하냐면 아 판결은 말입니다, 1월 20일 나가지고 돈 지급은 4월 30일날 했는데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95년 3월 22일날 최정돌이가 또 소송을 했다 말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손호익의원

그럼 3월 22일날 했고 4월 3일날 했는데 그 갭이 있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그때 지불을 안해야 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렇지요, 거기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 착오가 났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막대한 공무원들의 실수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의원

실수 맞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손호익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구상권 청구를 하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 저 김홍건이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 해놓고 있으니까.

손호익의원

아무 것도 없는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일단 그래도 저희들이 이거 저, 예.

손호익의원

그케, 아 김홍건이를 받아 받으면 되는데 이거 보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아무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명백한 우리 공무원의 잘못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글세 이거는 일단은 하여간 이 소송이 끝나고 뭐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해야 안되겠습니까?

손호익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손호익의원

아 저의 설명을 들었을 줄 알고 뭐 이해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분명한 공무원의 잘못입니다.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 김홍건이를 상대로 해 돈을 받으면 되겠지마는 재판을 해서 되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거 재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명백한 명백하게 100% 공무원의 잘못이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한 것을 동의합니다.

최학철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상하는 부분은 어 일단은 우리가 그 12월 7일 부분에 협의를 해서 집행기관 쪽으로 요구를 하든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하튼 12월 7일날 총 강평할 때에 그때 이 문제를 거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진락위원.

이진락의원

예, 과장님. 이거 간단히 정리하면서 이거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거 뭐 골재 관계는 아무래도 외동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저도 잘 압니다. 단 시 행정의 맹점이 뭐냐 하면은 골재 허가 낼 때 그냥 서류검토만 해요, 서류검토만 주로 골재 허가 내시는 분들의 신용은 없습니다. 주로 노약자나 자기 그 부인 명이라 든가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재산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 이름으로 하고 실제 사업주는 대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 행정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서류검토만 했기 때문에 서류상 그냥 뭐 가져오면 대개 허가 내줍니다. 앞으로는 이 그 저 허가 과정도 그렇고 저 시행 과정도 그렇고 실사업자 하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할 수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이진락의원

예, 그래 재발생 없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외동에 문산 쪽에는 옛날 이 원상 복구 문제 내지는 토지 사용료 문제로 시비거리가 많습니다. 그래 뭐냐 하면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기 진행하고 있는 골재 허가장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재발될지도 모릅니다. 그래 면밀하게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29번,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현황에 대해서. 예, 가만있어. 자 김대윤위원부터 가입시다.

김대윤의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현황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기 전에 먼저 투스콘하고 인트로킹에 대해서 가지고 공사비 대비 및 장단점에 대해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인트로킹 포장은 그 도로 굴착시에 그 인트로킹 포장을 그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 벽돌을 그 블록을, 그러고 가격이 그 아루당 어 그 인트로킹이 60, 70만원 저렴합니다. 그러고 평탄성은 투스콘 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자전차를 타고 갔을 때. 그다음에 투스콘에 대해서는 평탄성이 좋고 그 보수가 곤란합니다. 저거는 나중에 한 번 그 뒤배 버리면은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자전거도로 같으면 주로 저희들 2m 한 80 내지 3m 되는데 파버리고 나면 완전하게 다시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뭐 이래 부분적으로 파손이 된다 하더라도 업체가 현재 여기에 저 경북 지방에는 없고 이거 지금 현재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와가지고 여 레미콘 회사에다가 이 그 돈을 주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그러고 그 저기 ‘95년도에 또 보문 순환 도로 하고 그다음에 또 ‘96, ‘98년도 문무로에 이 지금 그거 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보문 순환 도로에 칼라 투스콘 했는데 이 자료 이거 얼마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보문 순환도로에 10억입니다.

김대윤의원

10억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김대윤의원

그다음에 밑에 그 29억이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김대윤의원

총 계 39억 들여 가지고 우리 현대호텔에서부터 보문 순환 도로, 배반 사거리에서부터 구정로터리, 그다음에 보블로 도로도 있습니다마는 보불로는 일단 제외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랄 것 같으면은 그 저 자전거 전용도로 썼던 그 규정이 있습니까? 이 폭이라 든지, 전용도로 폭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법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인가 법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폭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자전거가 한 대가 갈 수 있는 게 1m 50, 한 대 갈 수 있는 게 90전 해가지고 어 그, 그건 제가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한 번.

김대윤의원

아니 자전거 전용도로 규정상으로 폭이 1m도 좋고, 2m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폭 안에는 다른 지장물이 있으면 안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아 지장물요?

김대윤의원

예, 지장물이 있으면은 안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장물은 자전거가 다니는데 지장만 없으면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외국 같은 예도 보니까 중간에 나무 같은 거 섰는 거를 그냥 이래 가지고 자전거는 소통하도록 이래 돼가 있습디다.

김대윤의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 쪽에 잠깐 오셔 가지고 이 사진 한번 보실랍니까? 이 지금 잘된 부분도 있지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다음에 위에 사진 여 두 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자전거 선수 아니면은 이거는 못다니지요?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약 한 57억, 한 60억 정도를 지금 집행을 하면서 경주 관광도시에 걸맞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볼 것 같으면은요 잘된 곳은 거리가 이거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약 한 35, 6Km 됩니다마는 잘된 부분은 한 10Km밖에 안될 겁니다. 나머지 25Km는 어떠냐. 자전거를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전용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가로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정표 지주가 꼽혀있고 신호등 지주 꼽혀있고 각종 팻말 다 꼽혀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도로를 만들면서 가로수를 정비할 것 같으면은 인도 바깥쪽으로 해서 가로수를 심고 인도 바깥쪽에다가 모든 안내판 지주라 든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주라 든가. 이거 60억이나 이렇게 돈 들여가 하면서 그야말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필요한 그런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지장물을 그대로 두고 또 만들면서 거기다가 가로수를 새로 심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가로수는 기존에 있는 거를 실지 좀 베고 할라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저기 차가 다닌다 그러면 실지 그 안됩니다. 안되는데 자전거는 실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뒀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대윤의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꼭 낮에만 타라는 법 없습니다. 이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밤에도 급하면은 자전거 타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가로등이 물론 총총 있겠지요. 없는 부분에 잘못하면 이거 이마 깨 죽습니다, 이거 이마 깨 죽는다고. 그러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보통 볼 것 같으면은요, 골목 입구에 들어가는 그 진입로 쪽에는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구비가 이게 지금 급격합니다. 그런 속에 또 이런 장애물들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거는 자전거 선수 아니면 이거 전혀 못 다닙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내가 한 번 타 봤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기존에 그 가로수 있는 그게.

김대윤의원

아니요, 이거를 만일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안하고 넘어갈 것 같으면은 앞으로 또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 때 역시 이와 같은 일이 안생긴다 하는 보장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잘못된 부분은요, 앞으로 만들기 전에 시정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앞으로 그 하는 거는 최대한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김대윤의원

아니요, 지금. 지금 과장님! 지금 된 것부터 ‘99년도 예산에 반영 해가지고 시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할 용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자전거가 실지 그 뭐 예, 제가 보불로를 아직 확실히 못봤습니다마는 한 1m 내지 뭐 80전, 90전이라면은 실지 나무가 좀 있더라도.

김대윤의원

과장님도 참 답답습니다. 요즘 자전거 말이지요, 2인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봤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김대윤의원

그 상당히 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김대윤의원

자전거가 짧을 것 같으면은 피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긴 자전거는 못 피합니다, 이거. 한번 타 보세요, 내 그거 거짓말인가. 제가 이 사진을 사실 많이 찍었습니다마는 너무 부끄러운 곳은 내가 여기다가 지금 안붙였습니다. 본위원이 말 안하더라도 어느 부분이 그렇다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이렇게 만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한 4년 기간에 걸쳐 가지고 60억 갖다버리는 겁니다, 이거 60억을. 올케 만들어야죠, 올케. 이거 지적하고요, 내년도에는 이거 시정부터 꼭 해주시기를 부탁이 아니고 명령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하여간 그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뭐 손위원님 하실랍니까? 예, 보충해서 좀 물어주십시오.

손중규의원

예, 과장님! 저 칼라 투스콘 하고 저 인트로킹 하고 칼라 투스콘이 더 비싸게 친다 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손중규의원

그럼 이 회사는 여기도 없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회사가 서울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 서울 있고 인트로킹 회사는 우리 지역에 몇 군데 있어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인트로킹은 지금 지역에 두 군데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두 군데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손중규의원

그러면 하필 비싸게 치이고 그 수리하기 곤란하고 한 번 사용하면 내버리고 하는 거를 서울 있는 회사를 필히 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 썼네요, 칼라 투스콘. 썼는 이유가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칼라 투스콘이 그 평탄성이 좋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래 평탄성 그 한 가지만 좋은데 아 인트로킹은 재활용 할 수도 있고 안그래요? 평탄성만 좋다 한 가지뿐이고 이거는 해놓으면 재활용도 못하고 수리하면 또 서울 있기 때문에 부르면 잘 안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비싸게 치이고, 그러면 인트로킹 하면 여기서 싹 다 해버리고 그 뭐 평탄성이 그렇다고 크게 뭐 자갈밭에 가고 그런 차이가 나지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 지금 이상하네요. 우리 여기 우리 지역에 회사도 없고 서울서 그 먼 서울서 가 와가 공사 해가 사용하기도 그 하고 재활용도 그 다시 뭐 수리도 못하고 한 번 그거 되면 버려야 되고 인트로킹 이거는 뭐가 하수구가 묻으면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안그래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손중규의원

과장님! 생각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짓을 해요. 그 회사하고 어디 뭐 사돈이나 돼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사돈 되면 많이 했지요.

손중규의원

아 사돈 아니라, 뭐 왜 하필이면 먼 회사 서울 있는 회사를 쓰고 뭐 우리한테 별 이득도 없고 단지 좋다면 평탄성, 그것뿐인데 그것도 인트로킹 깔았다 해가 아주 그런 것도 자전차 못 타는 거 아닌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손중규의원

보기도 좋고 이래 보니. 그런데 왜 서울 거 써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처음에 저희들 그 자전거 전용도로 나와 가지고 서울에도 그 인트로킹 아 그 저 좀 했습니다.

손중규의원

아 그래 했는 거 버립시다. ‘95년 사업 다 버리고 아 저는 솔직하게 조금 단출합니다마는 ‘98년도 썼네. ‘98년도도 칼라 투스콘 썼네요. 그런데 이거 무슨 서울에 있는 회사를 그렇게 뭐 별 득도 없고 비싸고 재활용도 못하고 그런 거 뭐하러 서울 거 써요? 그거 뭐 좀 이상하네요.

최학철위원장

과장님! 그 저 손중규위원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잘 감안을 하세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됐습니까?

손중규의원

아니 된 게 아니라 무슨 답변을 받아야 되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 이게 그 평탄성이 좋은 것도 저희들 아스팔트 포장만 안하고.

손중규의원

여 보문에 말이지요, 본위원도 알아요. 보문에 해놓았다가 그거 다 걷어 다 내버렸어요. 이번에 뭐 확장하고 하는데 그거는 몇 년 안되고 다 버렸다고요. 그 예산 얼마 버렸어요? 그래 이번에 강변 도로도 해놓았고, 그래 본위원 말은 그 전에 하고 이런 단점이 많아 안되겠다. 안쓰이면 좋은데 또 ‘98년도에도 이거 썼다 이 겁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공장도 아니고 우리 지역 꺼 아니고 서울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쓰는 이유가 뭐냐 이거라. 그거만 말해 줘요. 아 나는 단촐합니다. 길게 살붙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만 말하면 되요. 뭐 시장이 아니 과장, 거기 거 써줘라, 이렇게 된 겁니까, 뭐 어예가 그래 됐어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평탄성 관계하고.

손중규의원

평탄성 그거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러고 또 그 저 어떤 곳에는 보니까 색깔을 칠해 놓으니까 미관도 좋은 것도 있고 해서 그래 했는데 앞으로는 그 신중하게 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앞으로는 이거 안쓰기로 하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손중규의원

그 뭐 답변 못받았네요. 그러면 대충 넘어갈까요? 인트로킹 회사는 어디 어디 있어요? 우리 경주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안강 하고 양북에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 곁에 두 군데 있으면 좋으네요. 두 군데 딱 이래 써 주고 이런 거는 앞으로 쓰지 말아요. 어떤 압력이 있기나 쓰면 안됩니다, 이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걸 많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됐습니까?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의원

예, 과장님.

최학철위원장

이진락위원으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뭐 다른 거는 다 잘 됐고 경주가 또 그 자전거 도로로 인해 가지고 혼자 오는 관광객 많이 끌 수 있는데요, 이 문무로 있어요, 문무로. 29억 안됐습니까, 그지요? 문무로 공사가 29억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의원

이거 저 과장님 수도과장 하실 때 그 관로 묻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의원

관로 공사하는데 얼마 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관로 공사 8억 들었습니다.

이진락의원

거의 30억이 넘는 공사인데 사실은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다른 거는 괜찮은데 문무로에 30억 넘는 공사하면서 거기에 가로수 문제라 든가 중간에 그 전주 문제,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괜찮았는데 사실 조금 그 예산이 모자랐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사실 행정상 착오 있었습니다. 인정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글쎄요, 그 30억 든 거는요, 29억 든 거는 그 도로 폭을 또 1m 넓혔습니다.

이진락의원

아니 금액이 있더라도 거기가 그 벚꽃, 근래에 그 4월이 되면요, 벚꽃 필 때 되면 굉장한 관광객이 옵니다. 특히 자전거 타고 오는 그 관광객이요, 과장님은 자전거 안타고 다니니까 모르지마는 자전거 타지마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 봄철에 보면은 그 위험한 게 많습니다. 특히 또 자전거 타고 오는 그 관광객이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는 문무로 만큼은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면은 빠른시일내에 그 일부 위험한 자리는 그 김대윤위원 좋은 지적하셨는데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용의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글쎄요, 그 벚꽃나무 같은 거 그 많은 거 그거를.

이진락의원

그 벚꽃나무는 못 옮기지마는 주위에 섰는 벽이다, 안그러면 그 중간에 전주 많이 안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의원

옮겨온 거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과장님! 그 저 요새 그 TV에 보니까 상주 자전거도시 이래 가지고 많이 그 나오던데 우리 경주도 뭐 그런 것을 한 번 참고 상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33페이지, 참 233번. 경마장 진입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그 지금 현재에 그 우리 산내 양위동면장님, 건천에 읍장님, 오늘 저희들이 출석을 해놓았습니다.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연번에 따라서 기다릴 수는 없고 두 분을 연번 관계없이 감사를 실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면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 양위동 면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이게 지금 현재 연번 몇 번 됩니까? 없습니까? 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산내 면장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증언에 앞서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건설도시국 소관에 관한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증인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내 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경주시 산내면장 양위동

최학철위원장

예, 앞으로 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산내면장님에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위원.

김대윤의원

예, 면장님!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 산내 관내에 그 서정석으로부터 우사 및 창고를 건축 신고 받은 적 있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준공도 되었지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됐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고 이게 당초에 내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에 명의자가 서정석이 맞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서정석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다음 매입 행위 했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김대윤의원

누구 앞으로 줬습니까? 매입 했는 게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서임수요.

김대윤의원

서임수씨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김대윤의원

그때 등기 권리증 확인해 봤습니까? 명의 변경은 임의대로 막 해주면 되는 겁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확인 못했습니다.

김대윤의원

명의 변경은요, 등기 공보상 명의가 변경 안되면 명의 변경 안되는 겁니다. 등기 공보상 명의 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서로 양도, 양수 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명의 변경 해줬지요? 맞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그건 못 챙겼습니다.

김대윤의원

아니 못 짚었는 게 아니고 맞느냐고 묻는 겁니다. 잘못된 거 맞지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그 건축물이 지금 현재 당초에 신고된 사항과 같이 적법한 건축물이 지금 현재 맞습니까? 창고 우사 맞습니까? 틀리지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우사는 현재 뭐 소도 값이 하락되고 해놓으니 우사로 사용 못하고.

김대윤의원

그 창고 용도가 뭐로 쓰겠다는 용도 없이 그냥 창고라 하는 그 말 하나만 보고 허가 내준 거 맞지요?

이진락의원

면장님! 간단 간단하게 김대윤위원 질문에 그 시인을 하세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농사용 창고인지 뭐 확실히 구분 못했습니다.

김대윤의원

면장님은 물론 전문 건축직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면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 아닙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잘못 됐습니다.

김대윤의원

이런 부분도 전부 헤아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면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같은법 아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김대윤의원

준공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요 건물이 완벽하게 다 됐을 때 준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철근 콘크리트조 1층 건물 창고용도, 지금도 보면은 아직도 외관이라 든가 내부시설이 마감이 안되어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전기시설 안되어가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하실랍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거기까지 먼 곳까지 가서 조사를 하느냐, 지금요 읍·면 행정이 특히 건축 민원 쪽으로 형질 변경 쪽으로 산림 훼손 쪽으로 상당히 지금 무질서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안걸러 주게 될 것 같으면은 질서가 안잡히는 겁니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김대윤의원

오늘 이후 부터는요, 건축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잘못된 부분, 명의 변경 잘못해 줬고 준공 잘못 처리 해준 부분 시인했습니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면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대윤의원

아니요, 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아 있습니까?

김대윤의원

그 지금 산내 들어가다가 입구에 말이지요, 마을 공동작업장 하나 있지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특산물, 농산물 직판장.

김대윤의원

예, 농산물 직판장.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김대윤의원

이게 보조 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심사 받아 했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보조 받아가.

김대윤의원

보조받아 했지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김대윤의원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서 개인 영업 못하지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법인이 설립되어가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법인이기 때문에 그 산내 면에서 나오는 각종 농산물을 거기서 집합을 시켜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직판장 아닙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거기에 대중음식점 지금 있는 거 아십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김대윤의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것도 용도 변경 잘못 해준 거지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용도 변경은 저희들이 해준 게 아니고요, 신청이 접수되어 가지고 시도에 짓는다 해가 그래 절차를 깨쳤습니다.

김대윤의원

시에 진달 됐어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김대윤의원

여기에 지금 제가 지금 건축물 관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은요 1층 마을 공동작업소 및 소매점, 그다음에 뒤에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이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용도 변경 됐는 그거 기재가 지금 없습니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그게 시 지적과에서 그게 건축물 대장 기재 사항 변경으로 인해가.

김대윤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을 직판장은 공동 직판장은 직판장 용도 이외에는 사용 못하는 거 맞지요? 특히 시로부터 보조금 받아가서 건축했는 거기 때문에 임대를 놓거나 내 개인적으로 어떤 대중음식점이나 그런 영업은 못하는 거 맞습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하도 농산물이 그 수입으로는 아주 마진이 적고 팔아가 우리 경영을 해보니까 그 참 수입이 없어가 경영상 잘 운영이 안되어 가지골랑.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당초 목적대로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조문호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예, 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나오시느라고 저희들이 현장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 이제 그 면장님의 소관은 아니다 하더라도 거기 보조금이 2억 3천 몇백 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그 자료를 그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그 총무라는 분이 답변을 어떻게 하는고 하면은 사용료를 그 식당 말입니다, 암소숯불 하는 집에 사용료를 월 10만원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제가 그 주인 아주머니께 알아보니까 3,000만원 전세입니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뭐고 하면은 정부에 국가가, 국?도?시비가 무려 2억 4,000여만원을 대주고 국가가, 이 그 지역 특산물을 갖다가 잘 그 가꾸어서 말이지요, 농외 소득을 올리도록 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은 간 곳이 없고 간 곳이 없고, 불고기 전세 집으로 세 놓고 한 쪽에는 중기 사무실을 하고 있고, 또 그 옆에는 또 뭐가 있는고 하면은 저온창고인데 아주 그것도 보조금입니다. 7백 몇 십만, 약 800만원쯤 나갔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 해두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그게 안타까웠고요, 그다음에 그 대연에 올라가다 보면은 방갈로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현대장하고 뭐 수림인가 하고 거기 두 군데 있지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거기에 가니까 거기 바로 그 방갈로 바로 뒤에가 소하천입니다. 하천인데 그 하천 건너에 집이 세 집인가 있습디다. 두 집인가 세 집인가 있는데 거기에 공작물 설치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긴고 하면은 이번 수해 때문에 일부 그네들이 그 토관을 묻어놓았던 게 유실이 되었습니다. 유실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다 다리를 놓았어요. 아주 잠수교 같은 다리를 면장님 못보셨지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조문호의원

예, 못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들이 갔을 때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그 철거 그 아마 그 이 합판 철거는 불과 한 이틀, 이삼일 전에 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제가 그 면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건너에 있는 사람들이 통행에 불이익을 받도록 해서는 안되겠지요, 하천에 물이 내려가면은 건너다닐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답답으니까 자기네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안해 줘서, 그런데 그러한 상태로 둔다면은 다음에 비 좀 오면은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철거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 그네들이 마음놓고 그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말이지요, 주거 공간이 있으니까 분명히 다리 놓아줘야 안됩니까?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조문호의원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조문호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의원

면장님! 아까 김대윤위원이 물었는데요, 그 보면 그 건물 자체가 뭐 마감도 안되고 그게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을 가보면요 사실 그 우사라고 설계를 넣었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거든요, 맞지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의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 제가 그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앞부분에는 샷트도 있고 그다음 전기 배관 자체에 그 파이프도 다 묻어놓고 다 했다는 거는 다음에 어느 적정 시기에는 지금도 현재 뭐 바닥을 또 보일러 깔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디다. 이게 뭐냐 하면 우사라 든가 창고로 허가를 안나니까 준농림지역에, 아니 저 농림지역이다 보니 그지요? 안나다 보니까 자연히 변태적으로 이렇게 구축물을 하고 난 후에 어느 적정 시기에는 용도를 변경할 의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는 정말 허가 낼 때라 든가 신고 받을 때는 신중하게 좀 검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그러고 그 불법 사항을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뭐 더 질문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위원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면장님! 방금 그 김대윤위원님이나 우리 조문호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잘못 됐는 거 시인을 하셨는데 어 시인을 하신 데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강평할 때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사 고발을 할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셨지요? 시인을 했고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지금 번복하세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뭐 잘못된 거는 잘못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지로 잘못 됐으니까, 예.

손호익의원

잘못 됐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실 용의도 있지요?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면장님 바쁘신 데 이까지 나오셔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 주시고 나름대로 우리가 12월 7일날 나름대로 강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동

양위동산내면장

예, 감사합니다.

최학철위원장

저 한수길 읍장님 오셨습니까?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장님 바쁘신 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문화엑스포에 이 교통 문제를 원활히 잘 처리를 해주시고 일선 기관장으로 갔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우리 감사 특위에서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셨으니까. 우선 증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건설도시국 소관에 관한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천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경주시 건천읍장 한수길

최학철위원장

연번 몇 번 그랬습니까? 219페이지.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의원

먼저 우리 읍장님 정말 엑스포 기간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물을 때까지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매입시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매입을 누가 하자 이래 됩니까? 그 뭐 구성원 자체, 전체 다 했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해주세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저희들 교통,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설립되면서 저희들이 그 거기 세입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98년 목표를 하고 했으나 정립된 금액이 한 50억 이상 되어서 맨 먼저 시의회에 시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시의회 그당시 김성수위원이 발의를 해서 ‘76년도에 공영주차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 됐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

최학철위원장

잠시 ‘96년도입니까, ‘76년도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76년도입니다. 아 ‘96년도입니다.

김동식의원

‘96년도지요, ‘96년도 매입했으니까 그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김동식의원

자 그러면 그때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저 읍장님! 혹시 공시지가 언제부터 적용했는가 압니까? 언제부터 출범했는지.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들 공시지가가 언제부터 됐는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잘 모르겠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김동식의원

공시지가 ‘80년대 초입니다, 그지요? 그 ‘90년초부터 공시지가가 저거 됐는데 보면요 지금 그당시 ‘97년 당시 말입니다, 공시지가가 거기에 평당 우리 보통 개념으로 우리 전부 다 해매당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본위원이 저 본 위원회 그 평당으로 대부분 계산했습니다. 거기 평당 가격이 말입니다, 그 한 689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그게 길 입구에 있는 땅은 689만원이고 또 190번지는 627만원입니다. 맞지요? 잘 모르겠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그 자료는 현재 제가 공시지가에 대한 자료를.

김동식의원

자료 보세요, 보고. 자 과장님! 들으세요, 들으세요. 자 과장님! 지금까지 그 ‘97년 전까지 부동산 매입을 몇 번 해봤습니까? 본인이.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본인이 뭐.

김동식의원

뭐 다른 거 매입, 개인적인 거도 좋고 시가 할 때 사업이라 든가 여기에서 매입했는 거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매입했는 거는 없습니다, 여기 처음입니다.

김동식의원

없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김동식의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은 그당시는 감정서를 그러니까 위조했지요? 그렇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김동식의원

감정서 가격은 1,060만원입니다. 그렇죠? 1,069만 3,000원 평입니다. 이것도...... 평으로 제가 다 계산해 났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말입니다. 부동산가격이 있지요? 여기에 인근 부동산 현황 해 가지고...... 잠깐만 있어 보세요. 자료 좀 보고 하게...... 인근 부동산가격 해 가지고 회비당 700 얼마 하고 400 얼마...... 이것 근거 자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 시에서 자료 제출했는 것 중에서 인근 부동산가격 해 가지고 회비당 700만원, 400만원 이것 어디에서 나왔는 겁니까? 읍장님! 예?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91년 11월 도로보상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325만원 했는 것은

김동식의원

도로 위치가 어딥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황오동 동사무소 그 도로입니다.

김동식의원

황도동 땅값하고 노동 땅값하고 똑같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노동은 ‘90년도에 363만원 해메당

김동식의원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잘 아시는 분 답해도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구한성병원 앞에 부지입니다.

김동식의원

구한성병원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본위원이 했는 것 보니까 거기 보면 조그마한 옛날 다방도 하나 있었고...... 그렇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복다방

김동식의원

복다방이라고 있었죠? 그렇죠? 그 땅하고 그것은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비교...... 그것 거래했는 것은 아니죠? 거래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 땅은 아니고 구한성병원 바로 앞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그것이 몇 평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평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노동 11번지 이것이 지금 169회매입니다

김동식의원

매매된 증빙서류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저희들 인근 복덕방에서

김동식의원

그렇죠? 과장님 지금 이왕 말씀하시는 것은 증빙서류도 없죠? 그렇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의원

증빙서류가 없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자료로 낼 수가 있습니까?

최학철위원장

자, 읍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두분이 함께 답변하면 속기록이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식의원

과장님 그대로 합시다.

최학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보조해 주시고 답변은 읍장님이 해 주십시오.

김동식의원

자, 공시지가가 680만원 제가 말 안맞춰 봤는데 틀리면 이야기 해 보세요. 689만원 제가 이 공시지가 처음에 제정할 때 모감정사가 왔을 때도 본위원이 감정하는데 굉장히 같이 있었습니다. 첫 출발할 때부터...... 그리고 ‘97년도 되면 시내 공시지가는 거의 90%에서 100% 정도 다 일괄적으로 대부분 다 그 위치에 와 있었습니다. 현시가나 공시지가나......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 감정했는 곳이 2군데인데 사실 감정정도 하면 이런 것은 그래도 대표성있는 한국감정원은 하나정도는 넣어야 되는데, 지금 감정 자체가 보면 조금...... 시에서 감정했는 곳이 두 회사가 있는데 정일하고 대화입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대화하고 정일

김동식의원

예. 여기에서 감정했는 것을 보면 전체 필지가 5필지, 4필지죠? 그렇죠? 4필지하고 그다음 황오동까지 해서 전체는 48억 4,240만원입니다. 그다음 대화가 84억 3,858만건인데요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감정 자체도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감정을 했는 겁니다. 제가 뭐 공신력있는 사람을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공시지가가 버젖이 있는데도 어떻게 시가 매입하는 것을 이렇게 차이가 많냐 이겁니다. 공시지가하고 그것하고...... 그러면 공시지가가 출발한지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데도 이것하고...... 시내 지가하고 공시지가가 이만큼 차이난 것은 처음 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사실 그당시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이렇게 되어서 IMF가 오기 전에는 부동산가격이 앞에 복다방하고 거기에도 평당 1,100만원씩 이렇게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대화와 정일 2군데를 제가 하게 된 것은 황오동앞

김동식의원

예. 세검정부지?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황오동 동사무소 신축부지를 매입하는데서는 이 2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다 회계과에서도 문의를 해 가지고 우리 매입하는데는 그렇게 해 줬다 그래서 대화와 정일감정사에서 감정을 하게 됐고

김동식의원

과장님 아니, 읍장님!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김동식의원

그러면 황오동 동사무소 그것 매각했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매각

김동식의원

한다고 한번 있었지요? 그것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구동사무소는 한번 매각을 했습니다.

김동식의원

매각했죠? 그것 얼마 했습니까? 평당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구동사무소 매각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5억?

김동식의원

평당 얼마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모르죠? 그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그러면 공신력있는 감정사가 했다고 하니까 또 그것 가지고 넘어 갑시다. 예? 그다음 민자유치상에 조건부를 제가 어제 다 훑어 봤는데 민자유치라 하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자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했다고 하니까 또 했지만, 조금 본위원이 보기에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지적합니다. 자, 민자유치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합시다. 민자유치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한50억 가까이가 우리 노동에 투자를 했습니다. 부동산매입에 그렇죠? 맞죠? 50억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등록세하고 내다 보면 더 안됐겠습니까? 그렇죠? 크게 봅시다. 50억을 투자하고 지금 민자유치한...... 동일이죠? 민자유치했는 곳이

최학철위원장

김위원 마이크를 좀 띄우세요.

김동식의원

동성민자개발 했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동성민자입니다.

김동식의원

동성민자개발에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15억?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16억 5,000

김동식의원

16억 5,000 했어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김동식의원

16억 5,000인데 조건에 보면 50%를 우리 시가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노면에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50%는 우리 시 소유가 되고

김동식의원

예. 전체 면이 얼마입니까? 237면?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239면입니다.

김동식의원

9면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김동식의원

그러면 50%를 우리 시가 일반 건축 지을 때 주차장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승인를 받으면 허가해 준다 이거죠? 주차장 용도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사용권에 대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김동식의원

돈을 받는 것이 우리 시가 받잖아요? 그렇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김동식의원

50%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는데 지금 우리는 50억을 투자하고 동성민자개발은 15억을 투자한다 말이예요. 그렇죠? 건물을 짓는데...... 그러나 운영에 대해서는 50:50이라는 결과가 안됩니까? 그렇죠? 그것도 경주시는 완공부터 1년안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1년동안에 239명 같으면 100 한 몇 명쯤 됩니까? 119명이죠? 119명을 완전 군장했을 때는 똑같은 조건이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죠?되는 대로 아닙니까? 이런 큰 특혜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이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이것이 공익사업으로서, 물론 수익을 많이 올리면 좋습니다만은 이 공영주차장을 시발한 것이 영세...... 땅이 적은 사람들이 건축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시내에 그것도 아주 복잡한 곳에......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선정을 할 때부터 여러 군데를 해서 참......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그 사정을 현재 자료만 보시고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당시 의회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가고 현재까지 우리가 5개소, 6개소를 선정을 해서 어디가 가장 적합하냐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현재 매몰 땅이 나왔는 곳에서는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의회 의결을 다 받아서 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니까 시...... 즉 말해서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익을 찾자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식의원

투자에 대해서 이익은 없어도 관계 없고, 그냥 일반...... 동성민자개발 여기는 돈 벌어도 괜찮다 이거네요 그렇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식의원

아니, 왜 그렇지 않습니까? 황오동 제2공영주차장 수의계약은 왜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노동동에 땅 파신 분한테 한인술이라고 예? 거기에 겨우 한달에 100 얼마 받습니까? 1년에 받는 겁니까? 달 받는 겁니까? 그것도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매입해 놓고 그 사람한테 경영을 맡긴 겁니까? 이 주차장도?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이 주차장은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공모를 했으니까 아직 수익성이, 공모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동식의원

예. 없었는 것은 알겠는데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주차장으로, 일단 평판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평판주차장하는 그 자체도 그러면 공모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특혜입니다. 황오동에 돈을 33억 6,000을 넣어 놓고 한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한달에 100만원 돈 받고 준다는 것은 이것 특혜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특혜입니다. 다른 것이 특혜입니까? 읍장님! 특혜 맞습니까?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특혜라고는 저는 주장......

김동식의원

아니, 지금 그러면 본위원한테 내일 200만원 줄테니까...... 그것 줄 수 있습니까? 없지요? 돈이 말입니다. 33억 6,000이 들어간 돈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냥 수의로 돈 100만원 받고 준다는 것, 그것도 업체난 가격의 땅으로 판매한 사람한테 특혜줍니다. 이것은 몰라, 영세민한테 벌어 먹어라, 장애인들한테 당신네들 이 공영주차장 확보할 동안 장애인들 고생하니까 이것이라도 유지관리하라 하고 주면 시민들이 이런 소리가 안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김동식의원

인정하시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민자유치가 곧 될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공고했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좀 늦었습니다.

김동식의원

읍장님, 안됐으면 33억에 대한 투자가치를 뭐, 돈을 떠나서 그만큼...... 그러면 한인술씨는 거기에 관리를 잘 한다고 그냥 그렇게 준 겁니까? 아니죠? 읍장님! 아니죠? 그렇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이 당시 한인술씨는 세검정여관에 관리를...... 그전에도 그 땅을 관리를 했습니다. 계속 관리자이기 때문에 특혜를 줬다기 보다는 그당시 서학수씨외 1인이 되어 있는 그 땅을 한인술씨가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이것이 민자유치가 될지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계속 관리하도록 그렇게 줬습니다.

김동식의원

과장님 아니, 읍장님! 그러면 제2공영주차장 사업되기 까지는 계속 그 분 주실 겁니까? 안주실 겁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2차, 3차로 했으나 저희들도 금년 계획은 그랬습니다. 우리 시가

김동식의원

아니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자꾸 다른 말을 해요 지금 한인술씨가 거기 주차장 관리하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김동식의원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종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98년 2월 1일부터 저희들이 주차장 건물공사 우리가 주차장 착공할 때까지로 그렇게 해 났습니다.

김동식의원

할 때까지로 얼마에 줬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월 대행료가 144만 3,600원

김동식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2공영주차장 사업할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평생 주겠네요? 그렇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만약에

김동식의원

지금 계약에 그렇게 해 났다면서요? 그러면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건립할 수......

최학철위원장

자, 김동식위원!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민자유치 희망자가 없을 때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자, 읍장님! 이제 과장님 좀 바꿔 주십시오. 담당자

최학철위원장

가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읍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켰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다시 하십시오. 다시 하시고 딴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질문하십시오. 그동안에 김동식위원은 그것 정리하십시오.

김대윤의원

읍장님, 사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시급한 사안이라고 해서 상당히 재촉을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정부지를 구한성병원 자리 내지는 서너군데 이렇게 답사까지 했는데 문제는 왜 이것이 발단되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읍장님! 의회에서 공영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 교통행정과에서 사라 그랬지만 행정교통과에서 이 땅을 살 때는 충분히 경주시민도 납득이 가고 의회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금액에 매입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식위원께서 감정원 자체가 문제있는 것이 아니냐, 왜 한국감정원을 배제시켰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감정가격이 물론 시에서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감정원이라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감정원이 한국감정원 아닙니까? 여기에라도 한번 받아 가지고 매입금액을 좀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 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지금 처음부터 잘못한 겁니다. 그당시에 시중가격은 어떻게 했느냐, 매입가격의 ⅔ 가격이 있으면 살 수 있었는 가격입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는 가격입니다. 그 가격이면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줬느냐,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는 한국정일감정원, 대화감정원에 해 가지고 샀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기 전에 한번 더 의회에 다가 상정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의회에서 사라고 지금 독촉하는데 우리가 살려고 보니까 감정해서 살려고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높은데 이래도 사야 되겠습니까? 그때 한번만 그렇게 해 줬을 것 같으면 이 문제 해결됐습니다. 안사든지 아니면 사라고 하든지, 욕을 얻어 먹어도 의회에서 얻어 먹었을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절차상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나 하면

김대윤의원

그것이 잘못 됐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주에게 감정가격에 팔겠다고 하는 동의서를 징수하라 이렇게 해서 다 동의서를 징수했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김대윤의원

잠깐, 읍장님 어느 위원이 그랬습니까? 나머지 위원 아무도 모르는데요? 어느 위원을 통해서 그 감정가격에 팔 수 있도록 동의서 받아 오면 사겠다고 그랬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당시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있고

김대윤의원

그것 지금 깨면 골치 아픈 얘기 나오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김대윤의원

바로 그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사전에 이것을 동의서를 지주로 부터 받은 사안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다음 두번째 또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얘기 안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자꾸 이것이 정리가 안되면 자꾸 시간이 길어지고 말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 드립니다. 황오동이 부지를 매입할 때 그당시에 우리 교통행정과에 매입할 수 있는 잔액이 있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조금 부족했습니다.

김대윤의원

부족했지요? 외상으로 샀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급해서 외상으로 샀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왜 외상으로 샀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윤의원

해 보십시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들이 ‘97년 4월 24일날 의회 의결이 나서 그당시 감정가격에 팔겠다는 지주들로 부터

김대윤의원

아니, 읍장님 잠시...... ‘97년?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97년 4월 24일 의회에서 사라고 의결이 났습니다.

김대윤의원

4월 24일날 어느 부지를 사라고 승인났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한성부지와 2군데 것을 사라고 의회 속기록에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땅을 자기들이 팔겠다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주들이 그당시 어려운 사정이고 자기 땅을 주장을 못하니까 우선 중도금만 주면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 소유권 이전을 시가 받아 놓으면 아무런 저것이 없지 않느냐, 그다음에 도시교통 특별회계 돈이 적립되면 받겠다 이래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요한 조건으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한성병원 그 부지만 사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가지고 사도 힘이 드는데 덧붙여 가지고 황오동 부지까지 외상으로 샀느냐, 그것도 아주 높은 가격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민 여론화가 되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법적 절차로는 다 맞게 해 났겠지요? 행정과장 임의대로 이것 처분한 것이 아니고 감정가격 다 붙혀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었겠지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의원

읍장님! 그당시 과장님한테 2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계약서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228페이지 보십니까? 자료 있지요? 228페이지, 여기 부동산매매계약서 있습니까? 황오동 부지 계약서, 자료 없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찾았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진락의원

찾았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계약금액이 33억 6,4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지불당시에 11월 3일날 ‘97년도 11월 3일날 1억 7,000...... 얼마입니까? 이것이...... 17억이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계약금이 3억 3,000입니까? 3억 3000 주고...... 예?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다음 11월 3일날 중도금을 17억 주고 나머지 13억 2,000은 차기년도에 준다고 계약했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잔금기일은 ‘98년도 6월 30일이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토지매입비 예산이 확보되면 지급한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할려고 했습니까? 확보 안되면 못하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당시

이진락의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확보 안되면 못하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확보 안되면 할 수는 없죠.

이진락의원

과장님 마음대로 확보하는 것 아니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당시

이진락의원

아니 답변만 하십시오. 못하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과장님 회계법을 아시는지 몰라도 예산회계법 제58조에 보면 지출원인 행위해 가지고 지출원원 행위는 배정된 예산 금액내에서 해야 됩니다. 모든 국가 기관이 예산 확보되지 않은 지출 행위는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1필지가 33억이 나왔으면 돈이 그당시 우리가 32억밖에 없으면 차라리 필지 분할해 가지고, 그 부지 분할 안됩니까? 그것만 사고 차기년도에 사면 됩니다. 계약을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과장님, 회계관리를 회계과 업무를 봤는지 안봤는지 모르지만 돈이 33억 나오면 우리 돈 20억밖에 없으면 20억만큼 분할해서 측량해서 매입하고 차기년도에 매입해야지, 어느 국가 단체가 돈이 없는데 내년에 돈 준다고 약속해서 계약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것 6월 30일까지 다행히 확보되었으니까 다행이지 확보 안되었으면 어떻게 할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중앙 의회에서 우리가 나중에 확보 못하면 계약위반되면 계약금 2배 돌려 줘야지요? 맞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이것 잘못한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일반 분산입찰 총괄 입찰해도 계약은 돈있는 만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토지 매입같은 경우는 앞으로 경주시 행정에 이런 것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수의.......

이진락의원

과장님은 주차장을 잘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최소한 과장이 몰랐으면 우리 회계과에 당연히 법을 아는 사람들이 얘기해 줘야죠. 어떻게 경주시가, 모범 행정 경주시가 1필지 33억짜리 땅을 사면서 돈 ⅔밖에 없는데 차기년도에 돈 준다고 계약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러한 계약은 앞으로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번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했다고 인정한 것은 예산회계법 위반입니다. 아시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인정하니까 넘어 가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도 지적했지만 요지는 그것입니다. 원래 그당시에 부지가 한성병원부지 있었고 서울장, 성원장 몇 군데입니까? 4군데 들어 왔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한7군데

이진락의원

7군데 위원들이 가 보고 이것이 돈이 수십억 들어 가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감정을 7군데 해 가지고 그 7군데중에 그당시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조금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차라리 경쟁을 붙이자. 예? 그당시에 서로 팔려고 로비 들어 갔으니까 시에...... 그런 말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로비 당할 사람이 아니겠지만, 차라리 우리가 그 근처에 시가 가능하면 조금 거리 차이는 있지만 감정을 해 놓고 가격을 보고 가능하면 적정하게 경쟁을 붙이든지 해 가지고 최소한 경비로 가지고 사자고 의회에 제시할 때 과장님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좋으니까, 법원 앞이니까 꼭 선정만 해 주십시오. 우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들도 현장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당 700만원선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측을 했고 과장님도 상임위원회 와서 한700만원선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와서 감정하니까 1,000만원 이상 나왔다고 어쩔 수 없다고 얘기 했습니다. 다소 그 점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진락의원

결과론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시에서 예산절감 방안을 시의회에서 제시를 했는데, 감정비 얼마 안들었지요? 이것이...... 얼마 들었습니까? 84억짜리 땅 사면서 감정비 얼마 들었습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감정비용이 얼마입니까? 예?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1,360만원

이진락의원

1,360만원. 2필지 1,360만원 같으면 7필지 다 해 봐야 돈 3,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 얼마입니까? 그당시 우리 시세가 700만원 가격같으면 한20억을 아낄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되는데, 차라리 추가 필지, 5필지를 더 감정할 것을 돈이 3,000만원 더 들지만 그렇게 감정해서 경쟁 붙였으면, 한20억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가 미리 예측을 했고 그 우려가 지금 온 것 아닙니까? 물론 과정이 과장님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때 의회에서 그만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시 예산을 그냥 20억정도 낭비해 가지고 시민의 지탄을 받기 때문에, 시의회도 그렇게 시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것 관리를 제대로 못하냐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돈 잘못된 것 인정하지요? 과정상으로...... 지금 그렇게 보면 그때에 시의회에서 지적했는 것을 안들었는 것이 조금 약간 개인 판단 어떻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지금 결과로서는 포항지법이 생기고 그당시로 봐서는 사실 시급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 할려고 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것은 시의 지적이 맞았고 과장님 판단이 틀린 것, 집행기관 판단이 틀린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인정만 하십시오. 인정하고 넘어 가고 또 하나 지적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면 감정을 했으면 감정가에 사든지, 왜 한성병원 자리를 5% 할인해서 계약하고 황오동 여기는 감정대로 계약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건물이

이진락의원

아니, 건물이 있든 없든 간에 감정은 건물은 건물가대로 감정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감정했지요? 안맞습니까? 맞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진락의원

건물은 건물대로 감정하고 토지는 토지대로 감정했는 것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감정가격이 나왔으나 그 협의에 해서 다시 건물은 어차피 우리가 뜯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5%, 그것도 참

이진락의원

그 5% 가격을 과장님 혼자 결정 했습니까? 5%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5%선은 저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의원

그당시에 그러면 시위원들도 몰랐고 왜 그런 것을 중요하게 남의 땅을 사면 돈 5% 깎는 것...... 5%가 얼마입니까? 이 5%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예?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시장님께서 한번 협의를 해 봐라

이진락의원

시장님이 아무리 협의하라 해도 이런 중요 사안은 시장하고 교통행정과 2분이 그냥 합의해서 합니까? 남의 재산 돈 5% 같으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50억에 5% 같으면 얼마입니까? 5*5=25, 2억, 3억 돈을 그냥 과장님 손에 주물립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2억 50

이진락의원

그것을 그당시에 그러면 시공유재산 매입에 관련되어 가지고 돈 2억 ,3억이왔다 갔다 하는데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도 안하고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쑥닥쑥닥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것 처음부터 5% 요구 했습니까? 안그러면 한10%, 7% 깎자고 해서 흥정 했습니까? 처음에 7%선 요구했지요? 우리가 의회에서 비공식적으로 듣기로는 한7% 요구하다가 나중에 5% 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5%선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처음에 더 많이, 시민들로 부터 이 감정가격이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진락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는 국가 나라 돈을 만지면서 그것을 뒷선에서 말이죠? 공개적이지 못하게 몇 사람이 쑥덕쑥덕해 가지고 돈2억, 3억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과장님은 성의로 했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떤 부정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혹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런 매입하면서 그때 한번도 의회에 감정이 그렇게 나왔을 때 5%선에 계약했다고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 지적받는 것이 아닙니까? 돈 5억이, 돈 2억 5,3000이 어디 아기 이름이 아닙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면서 투명하게, 투명하게 하면 차라리 의회에 와서 감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5% 깎았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당시에 아마 읍장님이 과장시절에 포상 받았을 겁니다. 의회에서 한과장님 포상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얼마 전에 자료 받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1필지 한쪽은 5% 깎았고 1필지는 제 필지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감정해서 5%면 5%, 10% 깎는다고 합의를 하든지, 이것을 어떻게 의회도 모르게 그냥 뒷선에서 쑥덕쑥덕해 가지고 5%, 감정가하고 평면가하고 깎을려면 차라리 황오동하고 2개 필지 다 똑같이 깎든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 방면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제 입장으로서는 사실 시유 재산을 조금이라도 아낄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했지 딴 뜻은 없었습니다.

이진락의원

다른 뜻은 없죠. 다른 뜻은 없는데 그것이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협의를 못 드린데에 대해서는 저도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를 위해서 최선을 하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점 관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잘 할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하다가 성의가 없었으면 아예 안했습니다. 그만큼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은...... 하지만 시행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의회가 입장 생각하기에도 여러 가지 이해 못한 점이 있고 또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되돌아 볼 때는 84억, 90억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인정하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동식의원

앞에 다 지적했구요 과장님 사실은 부동산매입 가격도 문제가 있고 또 그 나름대로 그때 실가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민자유치에 1공영주차장같은 경우는 이해는 좀 합니다만은 2주차장같은 경우는 좀 적절하게 다시......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그분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부동산 매도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가 지금 심각할 때 그분같은 경우는 충분한 삶의 터전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런 분들까지도 특혜를 준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종용가, 만약에 1년을 해서 끝내고 공개적으로 하던가 안그러면 우리 지역에 정말힘든 단체를 찾아서 거기에 수익성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는 그것은 됩니까?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것은 읍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한테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과장님. 예. 조문호위원 질문하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읍장님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멀리 오시느라 고생 했습니다. 자, 위원님들 오후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계속감사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문할 사항이라던가 질책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금 상당히 촉박합니다. 고려해서 질문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도시과장입니다.

최학철위원장

95페이지, 연번3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호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의원

‘98년 8월 20일날 도시계획 심의를 했는 모양이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러면 민간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심의를 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민간인들은 대학 교수분들 하고

조문호의원

민간인이 9명이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9명인데 대학 교수분들하고 소방서장님, 그다음에 세무과장님

손중규의원

위원들 있지요?

조문호의원

위원들도 여기 들었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위원님 3분이 다 포함된 겁니다.

조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의원

예. 운영위원회에서 그 자체를 전부 다 심의했지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그렇죠? 정주권 사업의 전체적인 우리...... 이것은 별개된 것인데 잠깐만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장기종합계획안을 훑어 봤을 때 거기는 우리 현곡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경주에서도 굉장히 가깝고 또 나름대로 현곡은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꼭 혐오시설이 아니고, 지금 안강에서 경주로 넘어 오는 안전선도 7, 8m 높이 올라 오고, 또 지금 포항에서 건천으로 가는 준산업도로도 7, 8m 높이로 해서 현곡면 자체를 완전히 갈기갈기 다 찢어 났어요.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지역의 발전에 장애 요소이고 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준산업도로가 들어오면서 현곡은 당연히 경주에, 즉 말해서 주출입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기계획에 아무 것도 안들어 갔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도시기본계획이 작년에 의회에 보도가 되고 시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설부까지 다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현곡면에도 주거지역이 상당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설부까지도 그것을 반응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중앙 부서에 가서 각 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문화재관리국에서의 현곡면은 주거지역에서 당초에 완전히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위원을 현장까지 안내를 해 가지고 전부 그 현장을 다 보여 드리면서 우리는 살릴려고 시에서도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현장에서 보시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건설부에 답안을 낼 때 지금 사방쪽으로 가는 일부 지역만 주거지역으로 포함되고, 나머지는 마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철도를 지나 가지고 남쪽편으로, 서쪽으로 가다가 남쪽편의 일부는 주거지역에서 문화재관리국 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사실은 시나 도지사, 건설부 장관까지도 사실 투고를 했는 구역인데, 부처간의 협의에서 빠져서 기본 계획에서 주거지역이 극소수밖에 안되는 것으로

김동식의원

제가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금장지역도 그렇고 거기보다도 지금 나원1리나 2리같은데 종합적으로 다시 분석을 좀 하셔서 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고맙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할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연번6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의뢰 현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7번,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병준의원

과장님, 동천동 일단의 주택 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변경사유를 보니까 황성초등학교 담장, 소각장, 간이창고 설치 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황성초등학교하고 동천동 일단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황성초등학교가 담장하고 부지 일부가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부지내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편입되어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보상금을 수령 안하고 시에서 철거하는 담장을 새로 담장설치를 해 주고, 그 학교안에 소각장하고 간이창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상비를 수령 안하고 시에서 담장도 새로 설치해 주고 소각장도 새로 설치해 줄려는 협의에 의해 가지고 시가 설계변경을 해서 포함시켰는 것입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보상비를 수령 안하고 우리가 이것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땅이 지금, 보상해 주는 면적이 얼마이며 보상가가 얼마이고 현재 추가로 우리가 황성초등학교에 해 줘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금액적으로 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소각장도 학교 서편에, 간이창고도 학교 서편에 이미 조그만하게 지어 줬고, 담장은 문화재 발굴때문에 발굴구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담장설치가 지금 다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협의내용에 의해서 요구한 대로...... 그것이 즉 그당시 판단했을 때는 보상비나 설치비나 거의 동일하게 드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우선 기억을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는데, 만일에 그 땅이, 재산이 쉽게 말해서 일단의 조성 사업에 들어 오는 땅이 교육청 소유의 땅이 보상비를 자기들이 직접 안받고 상세하게 한다는 자체가 관끼리 가능하느냐 이야기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자기들 학교부지 관계는 저희들이 아니고, 부지관계는 회계과에서 조치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위에 지장물에 대한 협의 관계입니다.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가지고......

최병준의원

지장물은 제가 알기로는 오토지 구획정리사업에 담장하고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초등학교 담장쪽이죠? 담모서리 거기에서 부터 오지구까지는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지구에서 도로개설을 다 했는 겁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시설물이, 우리가 보상해야 줘야 될, 지장물 보상해 줘야 될 것이 이 뭐 뭐 났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담장하고 쓰레기소각장하고 간이창고가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간이창고하고 소각장하고 담장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최병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까지 할려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됩니다. 11번, ‘98년도 각 과소별 시설부대비 예산내역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159번, 경주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호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조문호의원

위원장님! 저, 이것하고는 제목이 조금 다른데 저희들이 산업현장국에 있는 안건과 도시건설국하고 관계 있는 것이라서, 서면 농공단지관계

최학철위원장

예. 인정합니다.

조문호의원

이것 2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제가 3년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 서면 농공단지가 아직까지 준공이 되고 있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조문호의원

안됐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물론 그당시 경주시와 경주군이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통합에 따른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3년동안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원인제공은 어디서 했든 간에 도시계획도로때문에 지금 안됩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선형이 바뀌었습니다. 선형이 원래 당초 국토4호선이 확장을 해도 35m로 해서 나갈려고 했는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여건이 완전히 바뀌었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 도시계획도로 현재 남아 있는 것,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농공단지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조문호의원

물론 이것때문에 이 부분에 용도 표시가 되어 준다던가, 선형이 바뀌어져 줘야만이 준공이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현재 농공단지안에 삼원섬유가 있는데 삼원섬유안으로 그 공장 안으로 길이 나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원섬유를 우리 경주시에서 1,750평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공장을 지을려고 설계까지 다 해서 건축 허가 넣었다가 불허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런데 이것을 그당시에 몰랐어요. 서로가...... 지역경제과에서도 모르고 도시과에서도 협조가 잘 안되고 해서 몰랐는데, 문제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선형을 돌려 줘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삼원섬유회사에서 공장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99년 도시계획정비를 확정 짓는다 이렇게 해 났는데, 내년에 도시계획정비 확정 집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목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가......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잘못 해 줌으로써 이 삼원산업이라는 회사는 이 어려운 데도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싶어도 일부 조그마한 건물만 지어 놓고 나머지는 다른데 공장...... 그러니까 울산, 대구 있는 공장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만약에 민자로 손해배상청구 소송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꼼짝 못하고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99년도에 내년도에 도시계획정비가 언제 끝나며, 끝남과 동시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앞서 말씀드린 현황은 우선 생략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감사자료 159번에 나왔습니다만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이미 (?)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저번에 시정질의때도 국장님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 끝나면 도로를 취압 건설부까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지고 최고 빠른 시간내에 협의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조문호의원

내년에는 승인나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추진하고 있고 말고 간에 내년에 됩니까? 안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내년에 됩니다.

조문호의원

되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조문호의원

하여간 내년 연말안으로 서면 농공단지 준공이 되어 줘야 됩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하여튼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35m 도시계획도로를

조문호의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해 주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과장님!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우리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유치된 각 업체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또 이 고통이 도가 넘으로 소송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송하게 되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안하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넘어 가겠습니다. 177번 되죠? 149페이지, 토지형질변경 허가하고 건축물 미착공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 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뭐 큰 고생을 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내년말 되어 가지고 돈 물러 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십시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뭐 많이 따져도 건강에는 이상 없겠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예. 자, 연번1번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의원

지금 총6동중에서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한 것이 5동이고, 철거 진행중에 있는 것이 1동이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대윤의원

이 뒤에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제일 하단부분에 동천동 780-9번지 김우식 이것이 지금 행정 대행집행 예제라고 그래 났습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대윤의원

이것이 가설 건축물 현재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이 존치기간이 언제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존치기간은 저희들이 벌써 지났는 겁니다.

김대윤의원

지났는데 언제 지났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때 적발·지적된 사항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부과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행정 대행집행도 안했고 왜 이렇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에서 저희들이 계보장을 발부해 가지고 조치중에 있는데 아마 사실상 그것이 철거가 지금 아마 곤란한 그런 관계로는 인해서 저희들이

김대윤의원

이것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발된 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대윤의원

지금 ‘98년도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대윤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대로 뒀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계보장을 발부하고 동에서 했는데 아마 좀 존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종료기간까지 이것이 존치가 되겠습니까? 동사무소를 통하든 안그러면 주택과에서 하든 계속 두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2번, 정수물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3번,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12번, ‘97, ‘98년도 각 과별 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15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문관리 현황에 대해서...... 조문호위원 질문하십시오.

조문호의원

이것은 과장님, 과장님이 아! 그렇지, 계속 이 자리에 계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제가 여기 온지는 ‘96년 2월 21일자로 나왔습니다.

조문호의원

주택과장으로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런데 이 과에는 어떻게 된 것이 11% 짜리가 있고 16.5% 짜리가 있죠?

이진락의원

주택은행은 좀 낫습니다.

조문호의원

예금관리 참 잘 하셨네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제가 작년도에 IMF당시때 부터 고금리 저축이 없나 해서 현황을 파 악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당시때 조치를 했습니다.

조문호의원

이것이 주택은행에 하셨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조문호의원

주택은행 금리가 별도로 더 금리가 높은 것은 아닌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고금리 IMF

조문호의원

그렇죠?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고금리에 저희들이 저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국장님 말이죠? 국장님 앉아서 들으십시오. 국장님 과가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수도사업소 또 뭐 있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 많이 있지요? 다른 곳은 다 잘 안되는데 여기는 왜 잘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김과장님, 이 방법을, 요령을, 방법을 말이죠 나중에 국장님 봐서 과장회의때 간부회의때 이 설명을 한번 해 드립십시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의원

하실 수 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조문호의원

부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의원

과장님, 여기 뭡니까? 다른 특별회계보다는 놀랐습니다. 일반회계는, 다른 특별회계는 전부 다 잘 가봐야 1년에 9%, 6개월 7% 이런데 여기는 연11%인데, 어제 세무과 자료를 봐도 주택특별회계가 제일 이윤이 높습니다.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여기 잘 해 났는데, 그전에 찾았던 금액을 찾아 보니까 여기 뭡니까? 종전에 ‘97년도에 2월 13일날 1억 8,000 해 가지고 ‘98년 5월 15일날 돈을 찾았는 금액이 여기 세무과 서류에는 18%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렇게 받은 적 있습니까? 18%까지 받은 적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이진락의원

여기 있잖아요. 5월 15일날 1억 8,000 저축 했잖아요? 이 돈을 찾기 전에 앞에 기간이 끝나서 새로 재적립 했거든요. 여기 16.5% 저축 안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의원

세무과 대장에는 지금 여기 1억 8,000하고 2억 5,000에 대한 대장은 없습니다. 이윤은 안적혀 있는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의원

여기 뭡니까? 앞에 1억 8,000을 갖다가 5월 15일날 끝나서 재적립 했거든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의원

끝나서 찾을 때는 18% 라고 기재가...... 잠시만요. 확인을 한번 합시다. 어제 그냥...... 위원장님 잠시만요

최학철위원장

그것 뭐 잘 했다며 잘 했는데

이진락의원

예. 좋습니다. 주택 특별회계는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이윤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같은 도시건설국에 다른 과는 그만큼 질책을 받는다는 것을 각오하시고 넘어 가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특별히 자금관리 잘 해 준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연번160번, 공동주택 허가시 도로등 기부채납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

최병준의원

예. 과장님, 여기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기부채납 받았는 도로에 대해 가지고 인수·인계하는 과가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서 도로가 시 앞으로 기부채납이 되면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건설과가 관리를 하면, 관리를 하면 지금 관리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은 모르겠네요? 건축과장님은...... 인수·인계 해 주고 나면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파트에 대한 것은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알고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러면 그것이 건설과에서는 도로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 도로관리 부서에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최병준의원

예. 그런데 그러면 하다 보면 무단이용 실태도 건설과에서는 잘 알고 있겠네요?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하면 그 불법사항이라든지 무단 위반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최병준의원

지적이 지적...... 예를 들어 그것이 들어 나면 조치도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조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최병준의원

하고 있다고 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부채납 됐는 내역, 체납 됐는 도로중에 입주자들이 쉽게 말해서 이용하는 도로하고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최병준의원

기부는 체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도로가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이 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최병준의원

도로하고 안그러면 공공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아파트에 사용하는 이런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도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 주변 도로는 저희들이 대부분 사업승인시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나중에 준공이 되면 기부채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뒤에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죠? 넘어 가겠습니다. 161번, 종합 건설업 대상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162번, ‘98년도 한옥건축물 보조금 개인별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의원

지금 여기 한옥건축물 보조금 개인별 지급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옥건축물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저번에도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고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걱정했던, 우리가 바라던 그런 목적대로 이것이 지금 지급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이런 부분은 이것 지급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예? 안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마동 930-2 철근 콘트리트구조 일반음식점 이것이 79평, 또 그 밑에 40평, 또 그 밑에 숙박시설 80평, 내려 와 가지고 천군 782 45평, 또 뒷면에 진현동 숙박시설 99평, 또 마동에 일반음식점 41평 이것은 한옥건축물에 대한 보조금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 저희들이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은 시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어서 시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현재는 주용도가 단독 주택 60평까지만 지급하도록 했는데, 당초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김대윤의원

아니, 이것이 지금 ‘98년도에 지금 현재 개인별로 지급된 현황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조례가 그 이전에는 8월 17일자로 저희들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김대윤의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말입니다. 건축조례 개정을 빨리 하자고 그렇게 야단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늦게 하는 바람에 한옥보조금을 지급 안해야 될 부분에도 지급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결과 사실은 절차를 밟고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상 밟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 그런

김대윤의원

지금 본위원이 하는 얘기의 의도를 하시겠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99년도는 그렇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의원

과장님, 이것같이 상위법이 개정되고 우리 조례를 늦게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그 기간동안은 쉽게 생각하면 시에서 지급하는 것을 보류하거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상위법이 변경되면 시에서 행정절차상에 늦게 조례를 만들어도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 저희들은 법조례상 저희들이 개정하는 그런 관계지 건축법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개정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넘어 가겠습니다. 163번, ‘98년도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의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저번에 저 우리 기회문화국에서도 제가 이야기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문화엑스포 행사장에 되어 있는 우리 가설 건축물.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거는 어예 됩니까? 철거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야 되는 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존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최병준의원

해야 되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최병준의원

예, 알았습니다. 철거를 해야 된다 하니 더 이상.

최학철위원장

예, 그거 뭐 경상북도라고 두지 말고 그 확실하게 하십시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 그 주 그 저 행사장 말입니까?

최병준의원

그 주행사장.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주행사장도 그 존치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다만 그 필요시 때는 그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거는 건축법에 의해서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 존치 기간은 얼마인데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존치 기간은 그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래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럼 유원지 안에서도 그 존치 기간이 연장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최병준의원

유원지 안에도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 저 시행 규칙에 그 보면은 결과적으로 유원지, 도시계획 지역 안이나 유원지 안에 같은 경우에는 행사나 어떤 그 뭐 박람회나 이런 경우 했을 때는 가설 건축물은 그 행사 기간이 끝이 나면은 철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법이 우선입니까, 안그러면 도시계획법이 우선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그 법 관계를 뭐 그거 지금 현재 존치 기간 자체는 그 2000년까지인가 그래 뭐 지금 그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게 건축법에 우리 그 가설 건축법에 대한 그 존치 기간을 말하지요, 그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최병준의원

2년씩 연장할 수 있는 게 2년 하는 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3년간 거의 가능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최병준의원

3년인가, 2년인가? 예, 이제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164번, 불법건축물 단속실적과 이행강제금 징수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김대윤의원

예,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의원

국장님께 좀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십시오.

김대윤의원

국장님. 저 실내체육관 남편에 그 남장마을이라고 아시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의원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못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뭐 지나가면서 뭐 본 적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그 남장마을이 구성되어 있는 그 토지가 지금 소유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개인 소유도 있고 우리 도유폐천 부지도 좀 있는가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여기 무허가 생긴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예, 좋습니다. 국장님 현장 가볼 필요 없이 지금 여 저 제가 참고로 사진을 몇 개, 몇 커트 찍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실내체육관을 합쳐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 전체 한 70동 되는데요, 사유지에 있는 것이 31동, 도유폐천부지에 있는 게 39동, 연도별로는 ‘75년 이전에 33건이 ‘75년 이후에 37건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요 근래에도 아마 여기에 그 저 건축물이 가건물 비슷하게 들어서 있는 부분을 있는 거 확인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세 그거는 뭐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안하고 있는데 이거는 황성공원 구역 내니까 황성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공원구역 내에 건축물을 다시 한 번 단속을.

김대윤의원

아니 황성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기 그 이전에 이거는 좌우지간에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불법건축물이라도 공원 구역 내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비라 든가 이런 것은 공원 법에 또는 공원 사업과 병행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서.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이 남장마을이 황성공원 부지에 편입된 게 언제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이 지역이 공원 구역으로 된 것은 ‘75년도에 이게 공원 구역으로 최초 시설결정이 된 지역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75년도 그 이전에도 무허가 있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이전에는 기존 무허가고 그 공원 지정 이전에 생겼으니까 그거는 옛날부터 있는 기존 무허가지요.

김대윤의원

‘75년도 그 이전의 무허가가 그렇게 방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75년도 이후에 무허가가 계속 생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요, 황성공원에서 이거를 지금 다루기에는 이게 벌써 한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황성공원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또 다음 그 저 이 감사 때 우리가 또 그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황성공원 차원이 아니고 이제 우리 경주시 자체에서 어떤 이거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됩니다. 대책 강구할라 그럴 것 같으면은 보상 문제라 든지 예? 그다음에 철거 문제라 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겁니다. 좌우지간 우리 경주 시민들이 봤을 때 이 황성공원 앞에 내지는 실내체육관 앞에 이런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심지어 여기 들어 가보면요, 공장도 있습니다, 공장도 또 그다음에는 축사도 있습니다, 축사.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걸 계속 방치한다고 봤을 때 앞으로 황성공원 관리라 든가 실내체육관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가 황성공원 관리사무소 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부터는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건설국장한테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앞으로는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것이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대처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학철위원장

안됩니다, 안되요. 보충 설명 안받습니다. 더 질문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78페이지 연번 165번. 공동 주택 하자 보수 보증금 환불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의원

과장님!

최학철위원장

자 과장 나오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의원

과장님! 다른 거는 모르니까 여기 뭐 성도 아파트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성도 아파트입니다.

이진락의원

그거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시에서 어떤 그런 그 이런 거 행정상 착오가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이진락의원

시에서 인정했는데 주택공조조합에서 뭐 돈 안준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거는 매끄럽게 처리 못하고 계속 그래 민원이 생기도록 미룬 이유가 뭡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전에 그 주민 대표자가 그 한 분 하고 그다음에 그 관리 소장하고 우리시에 들어왔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해서 이제 주택공제조합 본점으로 한 번 관련 자료를 한 번 챙겨서 한 번 거기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라고 이제 그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이게 말이지요, 주민이 그렇게 어려운데 실제 주민은 그 주택공제조합 상대로 여러 가지 법리상에는 약합니다. 약하면은 시에서 판단을 해보고 438세대 같으면은 주민이 얼마입니까? 1,000명이 넘잖아요, 그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런 것 같으면은 빨리 시에서 좀 그런 거를 좀 대처를 해가 대리를 해주든지 해가 주택공제조합하고 협의 해가지고 빠른시일내에 벌금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줘야지 이 민원 생긴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이거. 벌써 한 몇 4, 5개월 지났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의원

예, 이래 된 거는 그만큼 주민 불편이고 또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이기보다는 좀 행정에 기대하는 그런 원망인데 당연히 입주한 사람들 하자 있으면은 금방 시에 신청하면은 하자 있다면 바로 나오는 걸 기대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아파트 업자가 약간 좀 부실하게 지어놓은 거를 그런 관리 책임, 지금 부도나고 도망간 사업자 책임으로 결국 피해 보는 거 입주 주민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의원

행정에서 신속한 시일 내에 그 도와 가지고 입주인들이 그 하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그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말로만 합니까? 예? 그 민원사항 말이지요, 그 민원사항들이 그 주민들하고 그 부도난 업체라 든가 또 뭐 공개조합이라 든가 이런데 하고 대화를 해가는 도저히 안풀립니다. 우리 행정이 집단 민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겁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늘 시끄러워서 안됩니다. 우리 안강 문제 해결 돼 갑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되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안강 그 관계도 저희들이 그 의회에 그 몇 번 저거를 사업자 측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의 뭐 동의를 다 받아놓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그 한 번 파악을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66번. 건축물 부설 주차장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몇 페이지요?

최학철위원장

191, 맞지요? 연번 167번. 상주 감리 대상 건축물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168번, 영세민 영구 임대아파트와 저소득층 전세 및 임대 주택 입주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70번, 현곡면 금장리 대신 오피스텔 신축 현황 및 향후 조치결과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식위원 하십시오.

김동식의원

이거 뭐 제 지역이라 또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참 백년대계를 바라보다 보면 지금 뭐 금장교도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고 또 우리 금장에서 그 동대로 가는 도로도 확장되었는데 유익하게 또 그 부분만 또 확장공사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과장님이 제가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한다는 거를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더욱더 좀 하셔가 빠른시일내에 그 자체를 뭐 공사 포기를 한다 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 좀 확실한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나 그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위험하니까 또 시안 아파트도 입주했고 이래가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와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더욱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진락의원

과장님! 이거 저 물론 법적인 사항이 있겠지마는 이거 뭐 현곡 그 오피스텔 부지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좀 그 자리에 그냥 아예 몰아 치워 버리든지 저 경관 조치 취할 우리가 시가 법조가 안됩니까? 안되면 차라리 시비 좀 들여 가지고 그 모래 배치하는지 모르지마는 그걸 외부 지나 다녀도 어차피 이게 시행이 곧 안될 겁니다, 아마. 흉물스럽고요 차라리 거기다가 흙이나 모래를 지어 가지고 아예 누가 봐도 그냥 평지같이 해놓으면 괜찮은데 이거 그렇지요? 안강 가다 보면 그 뭡니까? 안강 그 저 그렇지요. 그다음에 감포 가면 감포 그 저 오류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오류.

이진락의원

바닷가에 그게 감포 경치 다 버려놓습니다. 이거 어떻게 시에서 좀 뭐 뭐라 합니까? 어떤 그 어떤 그런 뭐 대집행이라 합니까? 지금 저 외동 가도 말이지요, 그 태화방직 사택 부지 이런 거도 사택 아파트 단지 이것도 흉물스럽게 이게 완전히 범죄 장소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좀 우리가 어떤 그런 그 부숴라 하든지 안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상위 법에 잘 검토해 보고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해가 우리가 어떤 일정 기간동안 차라리 시비 가지고 현곡 같은 경우는 그 차라리 그 모래 채워놓았다가 나중에 뭐 꼭 하겠다 하면 보내줍니까, 아닙니까? 그 차라리 경비 일부 들이더라도 거기에 경주 관광 이미지 다 버립니다. 그걸로 인해서 감포 같은 경우도 갔던 사람 도망갈 사람 많고요, 또 본위원도 현곡 또 지나다니다 보니까 미관상으로 굉장히 안좋습니다. 심리적인 그 주민들이 다니면서 정서상 피해도 크고, 차라리 그런 걸 시에서 조금 일부 그 어떤 대집행을 하든지 안그러면은 현곡 같은 경우는 거기에 모래 채워 가지고 차라리 해놓았다가 나중에 꼭 저거 하면 우리 돈으로 부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비용 얼마 안듭니다. 좀 그런 방법 강구하셔 가지고 그 특히 관광 경주 이미지에 제일 더 건전하게 현곡 여기 하고 안강 입구하고 그다음 감포 어딥니까? 그 부도난 그 회센타입니까? 그다음에 우리 외동, 예. 그거를 우리가 저 자꾸 과장님 법적으로 한 번 검토 해보십시오. 우리가 안되면은 상위 법에 그런 규정이 확실하게 없으면은 뭐 굳이 상위 법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 거를 연구하셔 가지고 경주 관광 이미지에 일부 한 두개 중단된 건축 중단된 어떤 그런 그 건물 때문에 경주 관광 이미지 버리지 않도록 그걸 법적인 안그러면 제도적인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그 사유재산에 어떤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런 철거할 수 있는지 그런.

이진락의원

아니 현곡은 철거 못하면 우리 돈 가지고 모래 채워놓았다가 나중에 부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차라리 경비 그 얼마 들었습니까? 저 그걸로 인해서 현곡 주민들이라 든가 그 수많은 경주 관광객들이 느끼는 그 흉물스러움 그거는 엄청납니다, 그거는. 차라리 시에 시의회하고 협의 해가지고 거기 모래 채워놓았다 나중에 퍼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 현곡 관계는 조만간 자기네들이 그 지금,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회사측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 내주 중으로 그 회사에서 입장을 공문으로 정식 통보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좀.

이진락의원

안강, 안강 그거도요, 우리가 예, 안되면 뜯어버리면 나중에 그 피해 보상이 얼마 될지 모르지마는 한 번 공고 해가지고 그 쪽으로 한 번 연구 해보십시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런데 예산 뭐 관계 그 저희들이 세우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건 예산 세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강 쪽에는 주택과장님이 돈 내셔 가지고 처리하세요. 그 지금 현재 그래 얼마나 오래 그대로 지금 방치합니까? 그래 그게 지금 현재 그 뭐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다 넘었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상당히 불시.

최학철위원장

또 그러고 건축심의위원회가 뭡니까? 저도 그때 군 위원으로 있으면서 건축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라고 그 지역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은 안되더라도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을 들어서 설명을 충분하게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우리 빼버리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을 세우시든 어떤 대집행 해서 정말 그 미관상 문제가 되는 걸 제거해 주십시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78번. 공동주택 단지 내 개설도로 무단 이용 현황에 대해서 최병준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준의원

예,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최병준의원

공동주택 우리 그 사업승인 할 때에 도시계획 도로 안에 이제 공동주택 안에 들어가 있는 도시계획 도로 그거는 포장을 다하면 나중에 이제 시에 기부채납 하지요? 시장한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최병준의원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이 기부채납을 해가 이게 실질적으로 공공용지로써 이제 이 도시계획 도로로써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 안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 지금 그 ‘80년도 초에부터 시작해서 한 ‘90년도까지 우리 시내 그 아파트 개별 단지에 대해 가지고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알고 있는 게 아까 도로 인수인계 하면은 그 도로에 대한 관리도 하고 그게 잘못 됐을 때는 조치도 하고 한다고 아까 말씀 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 해주셔야 됩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몇 개소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이 그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사실 조사를 한 결과 그 동간에 그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 가지고는 그게 아마 그 저희들이 허가 승인을 할 때 그런 그 기부채납을 한다 든지 그런 사항이 아마 그 없었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그 계획 도로에 그 담장이라 든지 그다음에 그 담장을 막아서 주차장화한 그런 단지가 그 일부분 있었습니다.

최병준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우리 감사 자료에 내놓았는 이 4개 아파트 외에는 그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뭐 자료가 좀 불충분해서 사실 그 자료를 그 제출하다 보니 그래 됐는데 그 이외 단지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래 지금 감사 자료를 내놓아라라고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은 이 감사 자료 자체가 이거 불충분하게 이래 돼 와가지고는 그거 되겠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나중에 다시 감사 자료를 또 제출을 요구했을 적에 이렇게 내가 일일이 지적해가 내놓았는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인데 애초에 그래 이 할 때 자료를 정확하게 내주셔야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병준의원

그리고 그 아파트와 그 동과 동 사이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을 때 있는데 준공할 때 어예 내줍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준공할 때 그당시 때 저희들은 또 그 도면 있는 거는 일부 뭐 확인이 됐습니다만서도 담장을 설치하도록 그 도면에 표시가 그 없었습니다. 사실 그거를 구획하고 해가지고 도로를 그 저 불법이용 안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그당시 때 사업 승인시 때 좀 처리가 좀 부적절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병준의원

결국은 지금 보면은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가 다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그거 모릅니다. 자기 마당이고 자기 주차장인 걸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도로를 틔울려고 가보면은 택도 없습니다. 그 전부 다 해가지고 이 뭐 담을 쳐버리고, 여기에 사진도 있습니다마는 담을 다 쳐버리고 안그러면은 이 문을 달아 가지고 아예 이거는 우리 땅이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아예 안됩니다. 이거는 말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경주 시내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떤, 이런 걸 봤을 때 같은 건축 지금 허가 내주는 부서에 어떤 저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참 잘못 됐다고 인정은 합니다.

최병준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부분하고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어떤 그런 과정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보면은 도시계획 도로가 도로 말 그대로 도시계획 도로는 되어 있는데 그 선은 그어져 있는데 주택과에서 참 건설과에서 관리를 안하는데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아파트마다 세워 놓았는 데마다 도로가 거의 뭐 높이가 고주차가 1m 50씩 뭐 어떤 데는 거의 낭떠러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라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당시 때 그 개별단지로 그 승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그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그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당장 이 그런 게 생깁니다. 지금 우리 용강 같은 경우에 우리 용강빌리지 예, 지금 우리 지금 이거 민원이 되는 게 안에 거 우리 그 경주 시내에 옛날에 벽돌블록공장 꽉 해가지고 블록 공장이 여기에 들어서가지고 보기 싫다 해가 용강동으로 쫓았다 말입니다. 그래 용강동에 블록단지 그 조성을 시켜놓고는 경주시가 결과적으로 전부 도로를 개설을 안해줬습니다. 개설을 안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로를 낼라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용강빌리지 같은 경우는 앞에 도로를 우리 용강빌리지 사는 주민들은 그거 본인들 아파트 땅인 줄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이 우리 용강뿐만 아니고 경주 시내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그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지금 제 나름대로 지금 이거 이 자료를 쭉 충분하게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우리 도시계획 도로가 들어 있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이 방 문열고 나가면은 빌라 문 탁 열고 나가면 도로입니다, 사실은. 그런 데를 어떻게 해가지고 준공을 해줬으며 승인을 해줬는지 그 전부 다 담 치고 해버리면은 만일에 담을 쳐놓았다면은 사업주 측에서는 그 분양이 안될 겁니다. 사가 들어가는 사람, 전부 내 땅이라 생각하고, 내 주차장이고 내가 쓰는 공공 용지다 싶어 가지고 그 땅, 집을 다 사가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그 잘못 됐다 하는 거는 인정하시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그 연구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가만있어요, 최위원. 그 저 도시과장님. 이 문제는 그 도시과장님도 관계됩니다. 같이 이거 저 확실한 대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황성동 그 문제 지금 막아져 가지고 그 도로.

최병준의원

예, 그러면은 저 우리 도시과장님! 우리 이거 저 위원장님이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 최병준위원께서 그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를 사업 승인할 때에 사실 그거를 명확하게 못해 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 한두 지역이 아닙니다. 뭐 저희들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현황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지금 도로를 확보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그걸 자기 마당인줄 알고 사용을 하는데 그 안에 지금 도시계획 도로 내놓아라 이러면은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방범 문제라 든가, 여러 가지 이제 환경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도시계획을 소방도로 재정비할 때 그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없애야 될 지역은 없앤다 든가 또는 그 꼭히 주변하고 이 도로를 없애지 못한 지역은 도시계획 도로를 앞으로 뭐 지금은 그 못하지마는 장래에 언젠가는 개설되도록 보고 그 조치를 해놓도록 한다 든가 또는 일부 조금 물의가 주민들하고 이게 협의가 되면은 그 도로를 주거환경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설한다 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정리를 해나가야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하고요, 그것을 지금 한 십 수년 전부터 했는 사항을 뭐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를 현실적으로 했을 때 그런 집단민원 또는 그 주거 사는 사람들이 도저히 그 용납을 안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맞는데 그당시 허가 준공 때 명확하지 못해서 오늘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병준의원

그럼 이게 잘못 됐는 거는 분명히 인정을 하시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 인정은 합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예를 들어가 지금 국장님한테 잠깐만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자 그거 준공할 때 명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가 참말로 뭐 도시계획 도로를 폐지도 시키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뭐 돌려주는 방향, 안그러면은 그 도로를 살릴 수 있으면 또 살리는 방향, 어떤 그 편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말입니다, 이런 데는 상당히 국장님 관대 하셨는데요, 다른 도시계획 우리 여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데도 도시계획에 법에 저촉이 아니고, 법은 결과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되어 있으면서도 어떤 그런 그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어떤 땅이라 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그 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엄청 엄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거 아파트 사업 승인할 때 지금 뭐 아파트 단지 안에에 소방도로가 있는 거는 지금은 그 사업 승인할 때 되면은 그것을 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폐지를 시킵니다. 시키고 대신 주변 도로를 좀 도로를 더 넓혀준다 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사업 승인을 동시에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당시 한 10여년 전에 할 때는 그러한 정리를 못하고 사업 승인 해주고 준공했는 것이 지금 오늘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창원에서도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단지 안에 있는 도로가 주변 도로 하고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예를 들어 있다라면은 과감하게 그것을 재정비 할 때 없앤다 든가 또는 뭐 주변 도로 하고 뭐 연결을 해서 그 단지에 꼭 통과해야 될 노선 같으면은 그거는 부득이 이 현장 도로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먼 장래에 그 아파트 안에 재축이 된다 든가 재건축이 된다 든가 하면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놓아놔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그 사안 별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최병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본위원의 생각을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도 국장님 말씀 하셨듯이 사실은 사업 승인을 해주실 때 도시계획 도로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사실은 그걸 폐도로 시켜 가지고 그걸 사업하는데 같이 넣어 주든지 그런 게 선행이 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승인을 해주고 해줘야 되는 게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을 너무 의식을 하다 보니까 그 도로를 놔두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는 놔두고 거기다가 바짝바짝 붙여가 집을 공동 주택을 건립을 했다 말입니다. 하고 난 뒤에 이거를 분양을 할 때는 우리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그걸 모르고 땅을 삼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렇게 지금 이런 현상이 왔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건축직 공무원, 이거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결과적으로 사업주 측의 편의를 제공 해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장님께서 그걸 모든 거 인정을 하셨으니까 다음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그 도시계획 도로, 공동 주택 안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넘어갑시다.

배용환의원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마을이니까…….

최학철위원장

다 했는데, 예, 1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배용환의원

아 그거 위원장한테 발언권 한 번 얻을라 하니까 대개 어렵네. 예, 국장님! 그 사실 우리 마을이기 때문에 작년에 도시과에서 이 아파트 여기에 보고된 그 뿐만 아니라 황성동은 원래 아파트 건립할 당시부터 기반시설이 즉 말하자면은 도로나 상하수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저 최위원이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러했기 때문에 그러한 변이 일어났는데 지금 봐서 말이지,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가 그 개설이 안되어도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않고 그 삼보와 무주타운 사이에 그 철로 변에 도로가 있는데 즉 말하자면 삼보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그 사장인 모 어떤 분 여기 이름 거론 안하겠습니다. 모 어떤 분이 그걸 틔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했기 때문에 삼보 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자꾸 그 저 우주 단지 내에 있는 길을 틔워 줄라고 자꾸 그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는 말썽의 소지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 앞으로 말입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적에 사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도로가 있어가 안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그래 주변에 영향이 없는 도로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과감히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예, 그래서 부탁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도시과에서 다 조사를 해놓았다고요, 그거를 뭐 아파트 단지 안에 별로 주위에 그 사용하지 않아도 도로는 폐도를 좀 시켜셔 가지고 경주시에 그 뭐 재정확보를 좀 해가지고 또 주민이 필요한 도로 개설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본위원이 그 조사를 좀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그 앞으로 우리 황성동에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를 갖다가 과감히 아니면 도시계획 재정비하기 전이라도 좀 폐도를 시켜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하여간 그 폐도로 인해서 주변 도로에 지장이 없고 또 그로 해서 민원이 없어야 돼요. 그 범위 내에서 뭐 과감히 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의원

그럼 위원장! 여 내가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최학철위원장

30초입니다.

조문호의원

예, 30초, 예. 아 이 폐도를 폐도를 하게 되면은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사 줍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소유가 아파트 단지에 그 지금 현재 그 입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 뭐 기부채납을 해놓았는 거도 있는데 거의 다 보면은 현 소유자가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 명의로 된 땅이 많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배용환의원

경주시로 그 돼가 있는 도로는 사주기로 했어요, 사주기로 했어요. 폐도만 해주면 사주기로 했어요.

최학철위원장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장님 나오십시오. 연번 186번. 위덕대학 주변 공동주택 허가 현황 및 향후 대책.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의원

저 위덕대 지금 뭐 매스컴에도 많이 떠들고 지금 포항에서도 지금 뭐 짓니, 우리 경주시에 있는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포항시에서 그 짓니 안짓니 못짓니 하며 말이 많은 데가 위덕대 주변에 공동주택 지금 아파트 단지 허가 때문에 그렇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럼 지금 그 허가 났는 공동재산, 허가 났는 거 하고 허가 났는 거도 있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최병준의원

허가 났는 거 하고 허가 지금 안하고 있는 거 하고, 그 이유가 이유를 잠시 한 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그 사업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그 유금리에 그 평해건설에서 시행하는 그 아파트가 한 960세대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있고 이거는 ‘98년도 저 4월달에 그 사업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당초에 용도 지역은 그 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인데 지금 그 농지전용이라 든지 관계 부서에 전부 다 그 농림부까지 이거는 협의를 해서 관계법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사업 승인을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그 반려된 그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법적 하자 상이 있고 그 진출입 관계라 든지 그다음에 수도 공급이라 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게 그 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병준의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 평해건설에서 허가 내줬는 아파트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가 내줬고 그 지금 반려됐는 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가 안내주고 그렇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 법적인 하자 자체는 주 출입구 뭐 수도 식수 공급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농지전용 뭐 이런 관계.

최병준의원

그거 자체 농지전용이 아예 안됐던 모양이죠, 그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럼 지금 예를 들자면은 그 지역이 지금 무슨 지역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그 반려된 4개소에는 주로 그 준농림지역입니다. 준농림지역에 상하수도라 든지 그 기반시설 그 관계 그다음에 이런 거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이게 그 부적합하다 하는 그런 그 협의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전 결정을 저희들이 관리한 사항입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허가 냈는 데는 무슨 지역인데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 용도 지역은 그당시 때는 지금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은 이제 준도시지역으로 해가 취락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게 아파트가 사업 승인 나면서 그래 되는 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그 지금 그 주변의 준농림지역이 되는데 거기 공동주택 건립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 주변에는 지금 저 위덕대학교 포항 방면으로 좀 한 500m 더 올라가면은 지금 남주건설이라고 사업 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반려를 그 2차에 걸쳐 반려를 하고 지금 현재 재 접수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병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30번, 삼릉휴게소 건축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의원

우리가 그 현장 행정 그 감사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끝나기 전에 과장님한테 지적사항을 하고 가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의원

예, 건축과장님.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대윤의원

‘97년도 근 56호로 허가 나갔는 그 장성교라고 알고 있지요? 늘시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감포에 있습니다. 이게 말이지요, 본위원이 현장도 보고 또 서류도 봤습니다마는 건축사가 이 취급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여기 건축물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 조서가 이거 조금 허위성이 있는 걸로 지금 보이니까 이거 현장을 조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백서를 봤을 때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그 부분이 대지의 범위, 예? 그다음에 무단 증축 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교묘하게 찍어 가지고 엉터리로 했는 부분이 지금 눈에 보입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대부를 했습니다, 239m2를. 이것도 이거는 물론 그 저 건축과 소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관계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대부 목적 관련에 적법 여부를 한 번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건축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준공 검사, 이게 허위 조서가 판단되면은 건축사에게도 건축사법에 의한 조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러면은 이건 조사가 내일 당장 되겠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속히 저 현장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최학철위원장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그 내용을 우리 감사 특위에 넘겨주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까지 그 조사내용을 우리 감사 특위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번, ‘98년도 정수물품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3번,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4번, ‘97년, ‘98년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호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조문호위원 질문하십시오.

조문호의원

‘97년도에는 그 녹색어머니회 2,420만원, 이거 외에는 보조 금액이 없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런데 ‘98년에는 녹색어머니회가 500만원 보조금이 나갔고, 모범운전자회가 1,600만원이 나갔어요, 그렇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는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게 됐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녹색어머니회는 그 회원이 지금 600명입니다. 600명인데 이 회원은 각 초등학교에 그 아침에 학생들이 그 등교를 하면은 교통 그 정리를 해주는 그 어머니회입니다. 어머니회인데 이거는 관리를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어머니회에서 회원들에게 그 ‘97년도에 그 보조금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회원 전체한테 그 제복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모자라는 것을 그 ‘98년도에 다시 해주게 되어서 이게.

조문호의원

그럼 녹색어머니회는 우리 경주시에서 옷 전부 다 해줬네, 그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다해 줬습니다.

조문호의원

아니 옷 해 입혀가 자기 자식들 교통 안전을 위해서 봉사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옷까지 다해 입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 어머니 회원들이 물론 자기 자식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 동네에 예를 들어가 학교가 위치한 그 동에 그 어머니 회원들이고 이거는 또 사실 그 이 경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해줬습니다.

조문호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저 모범운전자회에는 왜 ‘98년도 이전에는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해준 예산이 없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97년도에는 이 모범운전자회에는 해준 사실이 없고 이번 모범운전자회에 우의하고 방한복은 이번 그 문화엑스포를 그 대비 해가지고 우의를 해줬고 방한복은 제가 그 실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방한복이 그 좀 허름해 가지고 다시 이번에 맞춰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이 뭐 우리가 예산만 충분히 돌아가면은 다해 주면 좋은데 앞으로 최대한 이런 부분에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왜냐 하면은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가 그 취지는 아주 좋지 않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 좋은 취지를 그 분들은 몸으로만 그 때우고 우리는 옷이라 든가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를 다 대 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를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앞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조금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손중규의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손중규의원

지난 건데 연번 3번에요, 저 개인택시 면회 심사 위원회 민간인이 5명이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손중규의원

개인택시, 공무원이 6명이고 민간인 5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민간인 5명은 그 학무과장님 하고요.

손중규의원

예?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 교육청.

손중규의원

아 학무과장.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학무과장, 그다음에 경비과장, 그다음에 그.

손중규의원

민간인인데 뭐 학무과장, 공무원 아니요, 그거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 예.

손중규의원

민간인은 없어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민간인은요, 경주대학교 교수, 그다음에 교수하고 기자 한 분 하고요, 시의원이 그 한 분이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시의원도 있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손중규의원

예?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YWCA 회장, 그다음에 그 여운회, 여자 그 운전수회입니다. 개인택시.

손중규의원

예, 됐어요. 그러하고 여기 ‘96년도에 47명 확정 됐네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손중규의원

‘97년도에 57명 확정 됐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손중규의원

‘98년도에는 26명이네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손중규의원

이거는 숫자가 왜 이리 적어져요? 뭐.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그 면허, 개인택시 이 면허는 그 인구 증가율이나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이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가지고.

손중규의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줄어졌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없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적정 수준을 택시 숫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이제 그 인구 이동율하고 또 인구 증가율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그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대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손중규의원

이 정도면 우리시 경주시 인구는 자꾸 늘어난 거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조금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겁니다.

손중규의원

줄었잖아요, 26명인데.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줄은 게 아니고 이제 작년에는 택시 대수하고 여러 가지가 이거 감안이.

손중규의원

작년에는 57명인데 ‘98년도는 26명이네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금년에는 26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마만큼 그 인구증가율이 둔화 됐다는 얘기입니다.

손중규의원

아 둔화 됐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손중규의원

자격 뭐 신청한 사람 많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신청한 사람은 많습니다.

손중규의원

이 분들이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 지으는 겁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그 심사 기준이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아 있겠지요. 심사 기준이라고 해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손중규의원

최종적으로 여기서 결정하는 거라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의원

대단하시네.위원장 됐어요.

최학철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번, 넘어갑니다. 연번 5번, ‘98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의원

예, 과장님! 있지요. 여기 보니까 금화교통에 그 1억이지요, 그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의원

지불 안했지요, 그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의원

지불한 사유가 뭔데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그 2억이, 그 1억은 시비고 1억은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도비가 5,000만원 내려 와가지고 시비 5,000만원 1억을 지급을 했고요, 아직 도비가 5,000만원이 아직 명단이 안됐습니다.

김동식의원

아 본위원이요 묻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뭐 울산이나 포항이나 대구 같은 경우 자기들 그 경주를 같이 넣어가 공항명을 하자고 난린데 이거 사실 어예 보면 이걸 운영하는 거는 어예 보면 대구나 울산, 포항을 위해서 운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결론 수익성으로 보면은. 우리 편익성은 경주인데 수익성은 그 지역이라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지원 좀 받을려고 하면 그런 건 안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그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 공항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그 경주 이미지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뜻에서 도지사님이 그 아마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는 사실 저희들이 그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손실은 약 그 7억 이상이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난 부분 2억을 제외하고 손실이 난 부분에서는 사실은 업자가 전부 다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조문호의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짓말 하고 있어.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그 조사 자기들이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조문호의원

아니지요, 부산 가봐요, 7억 손해 보는가. 그 왜 거짓말을 그래.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은.

조문호의원

과장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공무원이 말이야, 업자가 거짓말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 와가 해요, 그래. 7억이나, 7,000만원도 아니고 7억이나.

김동식의원

과장님! 예? 그러면 생각합시다. 7억 난다 칩시다. 나면 그 개인 업자가 그러니 금아교통 자체가 그만큼 손실을 보면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뭐 아까 말했던 경주를 위해서 한다는데 경주를 위해서 부단한 그렇게 노력하면 또 우리가 그 쪽 편에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만 좋은 게 아니니까, 그지요? 그거 그렇게 노력 한 번 안해 봤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오자 마자 이거 좀 뭐가 이상하지 않느냐, 보고를 받고 그 7억이 손실이 난다는 그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봐가지고 이번 지금 사실 뭐 이 감사 기간도 있고 바빠 가지고 사실 못했고 이걸 실사를 한 번 하라. 실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손실이 얼마가 나고 득이 있으면 득이 있고 이거를 갖다가 실사를 한 번 해가지고 별도 저한테 보고를 하라 하는 지금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아직 지금 사실 저희가 업무가 좀 복잡하고 바쁘다 보니까 아직 실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실사 하셔가요, 아 지역 발전 좋고 하는데 이거 좀 보충 좀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다 됐습니까? 자 차례대로 가야 되니까 자 최병준위원 하고.

최병준의원

아 과장님. 이 사실 저 본인은 이 뭡니까, 이거. 오지 노선 뭐 결손하는 거 사실 제가 저는 이 위원이 되기 전에는 이런 거 사실은 저희들은 일반 시민은 사실 이걸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최병준의원

모르는 게 당연하고 돈주고 내돈 주고 버스 타고 다니니까 당연하게 버스회사에서 그 운영을 해가 그 돈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거 보니까 결손 보증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하는데 이거 전부 다 우리 시비가 보조하는 거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은 ‘97년도에 이거 맨 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때는 이 금액이 집행, 결산보조금으로 똑같습니까? 이거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 됐다고 잘못 됐지요, 이게. 왜 잘못 됐느냐면은 ‘97년도 전까지는 뭐 예를 들어가 뭐 IMF가 아니기 때문에 택시 탄 사람도 많고 또 승용차 끄지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많으니까 돈을 예를 들자면은 결손 본다는데 대중 교통수단을 경주시민을 위해 가지고 이 버스회사 하시는 분들한테 이 돈주는 거는 우리가 그 보조금 주는 거는 좋은데 ‘98년도 같은 경우는 이 IMF를 맞고 지금 오면은 사실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거 뭐냐 하면 돈 버는 데는 버스회사밖에 없다 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사실은 그냥 관례적으로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하고 내년에도 이만큼 하고 이만큼 주겠다 하는 한 번도 이 결손 예를 들어 가지고 결손보조금을 주면서 이걸 현황, 정말로 결손이 나는 건지 안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이만큼 줬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파악을 한 번 해본 일이 있는지 있습니까? 과장님.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그 오지 노선 이 저희들이 손실을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건교부에서 최소 인원은 15명으로 봅니다. 15명이 타고 버스가 운행을 했을 때는 똔또이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결손에 대해 가지고 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각 동에 교통량을 조사합니다. 그 이게 지금 저 면지구입니다. 면지구에 오지 노선, 그러니까 손님이 없는 데입니다. 비수입 노선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10.14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명이 타야 되는데 10사람 하고 14가 타고 다닌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균을 내니까. 그래서 여기를 그 오지 노선은 그 비수입 노선이라 해가지고 이 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병준의원

그러고 이거 조사했는 시기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시기는 당초에는 그 금년에는 지금 한 게 11월달에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11월에 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최병준의원

11월에 했을 때 평균 10.14가 나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최병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손위원 하실랍니까?

손중규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손중규의원

저 여기 저 공항 버스 말이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손중규의원

그 매일 그 이용하는 이용객을 통해가 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관광버스는 지금 현재 그 이용하는 인원이 저희들이 그 평균을 내면은.

손중규의원

하루에 매일 몇 명이나 돼요?

최학철위원장

저 계장님 없습니까? 보조 좀 하세요.

손중규의원

뒤에 와가 이야기 해줘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평균 승차율이 3.1명입니다.

손중규의원

예?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3.1명입니다.

손중규의원

차 하나에. 본위원이 왜 이리 묻냐 하면 우리 전번에 이거 모위원이 공항버스 이거 골아프다 없애 버리자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혼자 타고도 가야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손중규의원

내루지는 못하잖아요. 공항 가잖아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의원

못하잖아요. 빈차로 못 가는지 몰라도 어떤 떼는 하나 타고도 가요. 그래서 이거 없애 버리자 하니 모위원은 또 이 관광도시에 뭐 국제관광도시에 공항 버스가 안댕겨 되나 이래 해가 억지로 줬는데 이 과장님! 이거 없앨 수 없어요? 300만원 차 한 번 움직이는데 한 3명, 4명 태워가 이거 우리 시 예산 2억씩 해주고 또 본인으로 봐서는 7억이 손실이다. 이거 무슨 뭐 7억 하는 거 이거는 자기가 이거 무슨 얼마나 이 분이 얼마나 부잔지 몰라도 그 7억 매일 손해보고 한다 하는 이거는 얼토당토 안하는 소리고 안그래요? 그러니 좀 뭐 우리 국제관광도시라 해가 경주에 관광버스가 시가지 왔다갔다해야 무슨 폼이 나지 이용객에게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공항버스가 몇 시에 어디에 정지한다 딱 이야기 해주고 이런 홍보를 참 전개 해가 이용객이 있도록 하든지 이거는 우스울 거에요. 우리 시 예산요, 본인한테 그러소, 치워버리라고 당신 7억 손해 나는데 우리 시비 2억 주고 그러면 이 9억이나 10억이라는 돈이 이거 흘러가 버리는데 이거 하지 말자고 그래 가지고 저 이거 안하는 방향으로 할 용의는 없어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걸 실사도 저희들이 할라 하니.

손중규의원

아 간단하게 한다 안한다 그것만 하소. 자꾸 그거는 다 알아요, 내용은 다 알아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라 말고 확실히 이야기 해버리소. 이거 치워 버리소. 검토 안되는 게 뭐 본인도 7억 손해 그 날 것도 아닌데 7억 손해 나고 우리 시비도 2억 나오고 당신 좋고 우리 좋다. 치워버려요. 이런 게 뭐 다문 10개라도 안되는데 이런 거 해가 뭐 합니까?
이게 도에 이게 권장사업이 되어 가지고.

손중규의원

아니라 그래 우리도 그 이야기 알아요. 모 위원은 하도 국제적 관광도시에 공항버스가 댕겨야지 이래가 폼으로 댕기는데 심리적으로 안되지요, 이용객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과장님 해가 없애도록 하이소, 예?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손중규의원

본인도 좋다 하겠네요. 7억 손실 나는데 여서 딱 맞게 그러이소.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저 예, 뭐 손중규위원님께서 그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더 하겠습니다. 1일 3.1명이라 그랬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3.1명입니다.

조문호의원

예. 3.1명.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의원

저 공항버스가 저 몇 대 운행하고 있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지금 경비회사 겸해가 4회.

조문호의원

1일 4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의원

1일 4회 같으면 한 대가 네 번 왔다 갔다 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대수는 전부 아홉 대입니다, 아홉 대인데.

조문호의원

예?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대수는 전부 아홉 대입니다.

조문호의원

공항버스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공항버스가 지금 현재 아홉 대입니다. 아홉 대가 34회를 운영합니다

조문호의원

하루에?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의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자 34회 왕복이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러면은 34회 같으면 17번 내려가고 17번 올라오네 그렇지요? 맞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의원

잠깐만요, 17회를 김해공항으로 갑니다. 17회를 김해에서 경주로 올라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최학철위원장

확실하게 파악해서 답변하세요.

손중규의원

뒤에 계장이 나와가 답변해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왕복 34회입니다.

조문호의원

아 그래 왕복 34회이니까 17회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의원

내려가는 게 17번, 올라오는 게 17번 아닙니까? 계장님 맞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의원

맞지요? 자 17번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까 여 과장님 말씀하신 3.1명은 한 대당 3.1명이라는 얘기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편도 1회, 그러니까 편도에.

조문호의원

예, 한 번 올라오는데?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의원

3명하고 0.000.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0.1입니다.

조문호의원

곱하기 3.1을 한 번 합시다, 뭐. 한 번 해봅시다. 이게 뭐 이래 가지고 참 52.7명입니다. 하루에 차 17대가 하루에 경주에 실어 나르는 게 52.7명입니다. 맞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 17대면은요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은 왕복 산출 왕복 34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 딱 쪼개면은 17번 아닙니까? 17 곱하기 3.1 그러면 52.7. 한 번 보십시오, 맞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 이게 지금 그 왕복이 34회니까 그러니까 68회가 되지요, 68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68회입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은 편도 34회네, 그지요? 왕복 34회지요, 왕복.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왕복 그러니까 왕복 그러니까 68회지요.

조문호의원

아니 좋습니다. 아니 뭐 숫자놀음 조금 있다 하고. 아니 왔다 갔다가 34회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왜 이만큼 합니까? 왜?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비행기 시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말씀이지요, 저 좋습니다. 지금 여기 저 우리가 이 보조금이 도비 1억, 시비 1억이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의원

연간 2억을 지원 해줍니다. 차량이 전체 대수가 9대에, 맞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아까 손중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주가 7억씩 연간 손실을 본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부도 나고 달라 가버리고 없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관광버스를 운행한 지가 언제부터 했지요? 공항버스 언제부터 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95년 12월 2일부터입니다.

조문호의원

‘96, ‘97, ‘98, ‘99, 3년, 3년 곱하기 7억은 3*7=21 21억, 이 사람은 21억 적자 났습니다. 그렇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의원

안그렇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처음에서 장사가 되었으니까

조문호의원

자,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김동식의원

21억이 아니죠? 작년에 했는

조문호의원

그러니까 한달에, 1년에 1억씩 적자니까 3년 같으면 21억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조문호의원

대단히 고마우신 분인데 이 분이...... 나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경주시가 덕을 보기 위해서 개인에게 이렇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줘야 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또한 개인에게 손실도 있지만 우리 시로 봐서도 국가적으로 봐서도 1년에 2억씩 벌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내일이라도 운행을 중지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결정해서 하는 사업같으면

조문호의원

아니죠? 도비 내려 오면 의회에서 시비 안보태면 될 것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조문호의원

그런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
아니, 사람이 차 1대에 3.6명입니다. 약3명입니다. 운전수까지 4명입니다. 네 사람 타고 그 좋은 버스를 왜 왔다 갔다 해요? 쓸데없이...... 아시겠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의원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저, 김동식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김동식의원

일단 버스건이 나왔으니까 제가 택시회사 조금...... 자료를 제가 할려고 하다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의원

지금 택시 전액 관리제를 하라고 시달이 되었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시달되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것 몇 월달까지 하라고 해 났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전액제를 하라고 지금 추가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김동식의원

1차 8월달에 내려 왔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1차가 8월달에

김동식의원

8월달까지 하라고......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것까지 다 내려 왔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김동식의원

1회 안했을 때 벌금, 1회 안했을 때 또 뭐 조치되고 3횐가 그렇게 완전 저것까지 취소하는 것 있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의원

그것 한번 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금 건교부에서 지침만 내려와 있고, 지금 현재는 권장만 하는 과정입니다.

김동식의원

권장하는 과정인데 그 절충을 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지금 절충을 노조하고 사측하고 지금 절충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방침을 세워 가지고 결제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택시도 대중 교통수단 아닙니까? 버스나 택시나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의원

우리 시가 일단 지침서가 내려 와도, 일단 지침서 내용에는 8월말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한번도 저것을 안했더라 말입니다. 사업주하고도...... 우리 행정부 자체가...... 그러면 뭐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노조가 일어나게 되고 절충이 안되다 보니까 택시운행 중단까지 왔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다 이겁니다. 아까도 우리 주택과 과장님도 아까 지적을 당했지만 교통과장님께서는 이제 이런 것이 넘어 오면 즉각 즉각 사업주라던가 안그러면 우리 근로자들한테 절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겠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의원

성실하게 좀 하셔 가지고 자꾸 사업주한테만 편을 들지 말고 택시도 지금 손해본다고 보죠? 과장님 그렇죠? 택시는 그대로 돈 다 벌입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손해 난다는 소리를 못들어 봤습니다. 못들어 봤고

김동식의원

손해를 안보니까 전액 관리제를 하라고 하면 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하세요. 안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전액 관리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자문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월급제입니다.

김동식의원

예.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월급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것은 노사가 합의해서 월급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자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전액 관리제를 하게 되면 자연히 투명성이라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심지어 제가

최학철위원장

자, 김위원! 간단하게

김동식의원

예. 끝내겠습니다. 뭡니까? 지금 보면 가스비같은 경우도 자기들 장부정리에는 운전수 자기들이 직접 내고 직접 돈 줬는데 지원해 준 것으로 다 장부정리 다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불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그것 세밀하게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자, 위원님들 기술센터 이것이 아직까지 한권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것 없는 줄 알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자, 12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의원

15번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의원

15번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15번! 예.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이진락의원

예. 과장님, 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자 몇 %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이자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8월 30일날 했던, 이자 16억 해 났던 이자 얼마 받았습니까? 몇 % 받았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자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이진락의원

몇 %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6% 짜리가 많이 있고

이진락의원

몇 개월에?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11%, 8.9%

이진락의원

아니, 지금 현재...... 전에 ‘97년도에 3월부터 ‘98년 ‘97년 8월까지 했는 것 이것은 몇 % 받았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지금 ‘97년도에는 7%, 6%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98년도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6%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6%로?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아까 같은 국에 주택과장은 10 몇 %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은 이율이 IMF 당시에

이진락의원

아니, IMF라도 올해 주택과에서 아까 몇 %입니까? 10 몇 %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저기는 지금...... 저희들도 ‘97년도에 11% 짜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97년도에는 했는데, ‘97년 12월달에는 지금 11% 했는데

이진락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주택과에 비해서 상당히, 건축과에 비해서 상당히 이자율이 낮은...... 관리 잘못한 것 하고 일반예금에 평균적으로 그냥 억단위의 돈을 방지한 것은 잘못 인정하지요? 그동안......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연번89번, ‘98년도 차량등록 현황 및 과태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0...... 이것은 뭐 그냥 넘어 가도 되겠습니까? 171번?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235페이지, 172번, 노상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잠시만요. 노상 유료...... 아! 예. 이것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돈을 분기별로 받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지금 월별로 받는다면서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월별로 받는다면서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제 이것을 분기별로 선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진락의원

지금 월별로 안받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지금 월별로 안받고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진락의원

뭐 서류에 보니까 월별로 나눠 가지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니, 저것이

이진락의원

계약 당시에는 분기별로 선납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이런 저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월별로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지금 IMF가 오고 지금 차량이

이진락의원

있더라도 계약을 했으면 최소한 계약기간안에 입찰본 것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계약기간동안에는 계약대로 지켜야 되고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20% 가산금 하는 것으로...... 1000분의 20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100분의 20을 가산금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법대로 시행을 해야지 왜 이런 것은...... 저번에 한성부지 주차장은 살 때 5% 깎아 가지고 돈을 그렇게, 용도변경할 때는 5%까지 깎아 가지고 사고...... 이런 것은 돈 받을 것은 안받고 계약을 했으면 가능하면 계약대로 하고 어차피 입찰대로 해 가지고 입찰대로 해 가지고 돈을 조금 손해본다고 빌려 가지고 만약에 이익이 나면 돈 돌려 줍니까? 더 받는 것 아니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진락의원

아니, 확실하게 하세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8월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분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납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사전에 승인을 받으면

이진락의원

승인을 받아주면 일부...... 어차피 분기해 봐야 3개월밖에 더 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3개월안에서 그렇게 업자 편의를 봐 주시지 마시고 그동안에 혹시 기간동안 계약을 어기거나 돈을 지체한 사유 있습니까? 있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지체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그 가산금은 받았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가산금을 지금 부과했습니다.

이진락의원

얼마 거뒀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3868만 4,400원을 가산금 조정했습니다.

이진락의원

3,000만원을 가산금 받았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일단은 이것도 세수입니다. 계약을 했으면, 위반하면 어차피...... 아니, 알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보문 신평고수부지 주차장 관계도 있지만 시가 갑을계약에 갑입니다. 갑.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갑이면 우리가 유리하게 계약을 했으면 을이 잘못 판단한 것은 을이 벌칙을 매겨야 됩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것을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IMF 핑계대고 서류 들어 왔다고 해서 적당히 봐주고 그러면 안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세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3,000만원 더 받았다면서요? 가산금......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런 식으로 받을 것은 확실히 더 받으시고 결과적으로 계약대로 일부 이행 안했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워낙 어려우니까

이진락의원

아니, 어렵고 어렵고 해도, 그러면 경기 좋아서 더 벌면 시에 더 납부합니까? 안하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계약은 계약 아닙니까? 계약기간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계약대로 세수 받을 것은 확실히 받으십시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리고 아까

최학철위원장

여기 함께 하면 되요.

이진락의원

예. 그리고 아까 보문 뭡니까? 엑스포주차장 관계 이것이 지금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현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검증을 못하지만, 이것을 분석해 볼 때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 볼 때는 시에서 계약 착오입니다. 뭐냐 하면 계약할 때 그 정도 비가 와서 일부 훼손되더라도 우리 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단서조항에 사정이 있을 때는 태풍 피해가 있어 가지고 차를 못댈 때는 협의에 의해서 그것도 애매하게 말이죠 주차면수면 주차면수지 면적, 면적하면 가에 밑에 고수부지가 넓죠? 면적비율하고 주차대수비율하고 그것도 좀 꾀가 있었으면 말이죠 판단해 보고 당연히 혹시 비가 와도 밑에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주차대수로 바꿨더라면 이것도 차이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자, 마무리 합시다.

이진락의원

그리고 제3주차장 문제도 지금 마지막 단서조항을 계약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느슨하게 실수한 겁니다. 이것을 면밀하게 정확하게 우리 갑이 유리하도록 확실하게 해 났다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잘못 인정하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계약을 할 때 항상 갑이 유리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리고 시장께 건의해서 최대한 나름대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방어해 가지고 적게 줄 수 있으면 적게 주는 방안을 시장님께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자, 다음 또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73, 주차장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 연번174번, 미수익 노선 손실보상후에 집행현황 이것은 아까 나왔는 것 아닙니까?

이진락의원

여기 있네요? 하나 물어 봅시다. 저,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주에 시내버스회사가 2개로 알고 있는데 2개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5개입니다.

이진락의원

예?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5개입니다.

이진락의원

아니, 회사버스 일반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법인이 5개입니다.

이진락의원

실질적으로 2개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진락의원

실제 회사는 2개 아닙니까? 지금. 5개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 법인이

이진락의원

이것이 뭐냐하면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신화하고 천마하고 나눠져 있고 한일하고 또 한일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아니, 과장님 보십시오. 이것이 보면 버스문제는 상당히 민감한데 회사는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으로 법인 분리해 났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2개사입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3개입니다. 한일교통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한일교통은 본사가 대구이고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것이 왜냐하면 비수익노선해 가지고 노선을...... 노선관계도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달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보면 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파악하면 우리가 손실 보상관계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우리가 덜 줘도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나왔지만 공항 가는데 사람 3명 태우는데 2억 주는데 정말 시가 돈을 주고 싶으면 지금 각 읍면에서 시내 충효지구나 용강이나 경주여고나 계림고등학교나 통학시키는 학부모들 시골에서 농사지어 가지고 교통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조건 돈 안듭니까? 차라리 등하교시간에 학생들에게 말이죠 학생증 가진 사람에게는 무조건 등하교시간에 갈아 타는 학생은 시내 중심지까지 공짜로 태워 주고 그 수만큼 비례 조사해 가지고 학교마다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차라리 보상하는 것이 낫지, 지금 안강이나 외동이나 감포나 여기 계림고등학교 경주여고 어디입니까? 저쪽 충효쪽에 어디입니다. (“문화고등학교” 하는 위원 있음) 600원 해도 하루에 얼마입니까? 한가구당 1명당 추가요금만 해도 한10만원 됩니다. 이런 것을 차라리 우리 시가 좀 보상하도록...... 차라리 과장님이 상임위원회 이런 자리에 와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곳에 시가 차라리 승인을 해 주면 도에 건의해서 돈을 받든지, 시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촌에 특히 학생들 등하교하는데 혜택 갈 수 있도록 예산 주십시오 이런 소신있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지금 뭐 1년에 7억씩 손해보는 자선사업가 연말까지 따져보고 실제로 7억 손해보면 대통령 포상을 올리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손실보상관계도 전액 조사해 보시고 차라리 우리가 오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보다도 업체하고 협의 하십시오. 협의해 가지고 시내에 각 읍면에 등하교시, 특히 밤늦게 보충수업하고 귀가하는 학생증을 가진 학생들에 한해서는, 갈아 타는 학생에 대해서는 시내까지 돈 안받도록 하고 다만 학교별로 주소조사해 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그 수만큼은 시가 어떤 적정한 보상금을 주겠다고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여기 지금 손실...... 오지노선에 대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의 입장만 아니고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진락의원

아니, 오지노선은 오지노선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 교통행정을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정말 이것도 결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차가 안가면 주민이 피해보니까 가장 주민중에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학생 아닙니까? 학생.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추운데 등하교시에......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착안해 가지고 업체하고 협의해서 학생증을 가진 학생 등하교시간에 중심지에서 갈아 타는 차는 무료로 태워 주고, 그것을 학교마다 조사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차라리 우리가 건의해서 시비, 도비 보조받아 가지고 일부 시비할 수 있도록 소신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연구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예.

조문호의원

이것이 손실보상금에 관한 겁니다만은

최학철위원장

176번 오부과까지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이 노선관계가 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진락위원도 방금 지적했지만 읍면에서 나오면 학교를 똑바로 1코스로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의원

거의 다 2코스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나쁜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 교통노선을 2코스 타도록 만들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왜? 2번씩 타야 차비가 자꾸 비싸지니까,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차비내는 부담율이 높아지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2코스를 타야 되는,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이 말씀하신 학생들이라도 어떻게 구제를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서면에서 내려 오면 계림고등학교에 갈려고 해도 2코스, 문화고등학교에 갈려고 해도 2코스 타야 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밤에는 말입니다. 밤에는 막바로 예를 들어서 경주여고 여학생들이 건천, 서면, 산내쪽으로 갈려면 차가 없습니다. 잘 없어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부모님들이 거의가 나옵니다. 거의...... 신라고등학교도 보면, 참 신라고등학교가 아니고 문화고등학교도 그렇고 계림고등학교쪽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끼나요? 또 금전적인 고통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과장님 어떤 혁신을 일으킨다는 생각으로 한번 더 제고해 주실 생각이 없으신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회의를 저희들이 제가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회사에서 건의하는 사항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과 같이 한번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재검토를 하겠다 해서, 회사에서 불합리한 점은 자기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건의를 해 가지고 한번 재검토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일이 촉박하게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아무래도 과장님이 소신있게 하시리라 믿고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 아니, 뭐...... 이 문제입니까?

배용환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자, 그러면 배용환위원 한분으로 끝내고 석식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배용환의원

과장님!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배용환의원

조금 전에 조문호 위원님께서 학교 등하교시간에 부모님들이 자가용을 갖고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배용환의원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지요? 각 학교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렇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배용환의원

그렇다고 하지 말고 사실이 맞다고 대답하세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배용환의원

예. 그런데 이 하교시간은 몰라도 등교시간에 말입니다. 아침에 회사 가시는 분이나 아니면 공무로 인해서 출근하시는 분이나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등교시간에 각 학교마다 자가용으로 학생들을 태워 가는 바람에 어떤 현상이 일어 나는가 하면 교통체증이 일어 납니다. 교통체증이 일어 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시간이 돈이 아닙니까? 그렇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배용환의원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가 나고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리면 기름값도 많이 들고 또한 자가용을 안굴려도 되는데 자가용을 굴리니까 거기에 대한 경제적으로 손실도 온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던가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배용환의원

회사측만 이야기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노선조정을 해서 이 아침에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용환의원

내 이야기 끝까지 들으세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나 하면 이 노선조정을 할것 같으면 교통체증이 해소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이런 것을 안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측만 이야기 들어서 안된다 말입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차량대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경주여고를 다닌다고 하면, 한 면에서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경주시내에 있는 전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 옵니다. 그렇다면 경주여고에 필요한 대수는 예를 들어 20대면 20대를 한꺼번에 다 넣어 주고, 또 경주고등학교에 20대 다 넣어 주고 그렇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각 지역에서 각 읍면동에서 다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겠느나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안강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내남에서 오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감포에서 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경주여고 각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 학생을 수용할려면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버스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 시간대에 맞춰서 해 달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가는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과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는 인지가 되는데 지금 한가지만 딱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신라고등학교 그다음에 전문대학교도 있고 문화고등학교도 있는데, 지금 종점이 어디냐 하면 터미널이 거의 종점이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배용환의원

연장을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연장을...... 대중교통을 연장을 해 버리면 그쪽 방면에 가는 교통체증이 다 해소가 됩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배용환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학철위원장

자, 과장님

배용환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 가지고 노선조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장

우리 배용환 위원님 하시는 부분을 잘 참고삼아 하셔 가지고 하시고 우리 이진락위원, 최병준위원 발언권을 못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주시의 행정교통과장이라는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소신있게 바깥 쪽에 눈치 안 피고 소신껏 하면 앞으로 잘 했다는 그런 좋은 소리를 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7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감사중지

19시 53분 계속감사실시

위원님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유인물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아니 어느 과라고 그랬습니까?

배용환의원

청우아파트

최학철위원장

청우아파트같으면 주택과장입니까? 건축과장

배용환의원

국장님 다 아시니까

최학철위원장

아! 그러세요. 자, 그러면 지적과 들어 가기 전에 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자, 배위원님 간단하게 지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의원

예. 국장님!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배용환의원

청우아파트 3차하고 4차하고 좀 허가당시에 도로관계라던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문제점이 있다고 자료를 내서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예.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사실은 지금 가보면 1,000세대가 지하도쪽으로 드나 드는데 인도가 없어 가지고 학교 가는 학생들이라든지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생이라든지 사실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하고 의논해서 그 담장 넓히고 해서 인도 좀 만들 수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하도에서 올라 오는 도로 그 도로변에 인도 말씀입니까?

배용환의원

사이로...... 102동하고 301동하고 들어 가는 진입로 8m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단지안에 도로 그것 말씀입니까?

배용환의원

예. 단지안에 도로 8m를 입주자 대표들하고 의논해서 담장을 아파트안으로 당기고 인도를 양쪽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이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런지 그것을 모르겠고 첫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단지안에 도로를 앞으로 도시계획상 새로 검토를 할 시점에서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아파트 자율적으로 또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태에서 담장으로 밀어 넣고 하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하고 의논을 나눠 보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나 담장을 물리쳐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되면 아파트단지 안에 녹지가 그만큼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배용환의원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녹지면적이 아파트시설 기준 면적보다 줄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 에 도시계획서, 단지안에 도시계획서를 폐도한다던가 그때에 주민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도로가 또 제가 보니까 일부는 없어져도 될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일부는 또 8m 도로는 없애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이 그렇게 보이던데요. 6m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하고 그 사이에 국한되는 도로니까 다소 우리가 검토 대상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8m 도로는 그것이 남북간 도로 아닙니까?

배용환의원

아! 남북간 도로 맞아, 그런데 6m 도로 내가 그러면 이야기를 잘못 했다 동서간 도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 동서간 도로

배용환의원

그것이 좁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단지안에서 구지 담장을 물리치는 것 보다는 단지안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동선을 보행자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안에 보행자를 위한 어떤 시설을 계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용환의원

그리고 남북간에 큰 도로에 접하는 곳, 저번에 준공하기 전에 지주들하고 접촉을 하다가 못한 것 안있습니까?
지금 청구개발로 부터 2,000 몇 백만원인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 시설 농지공간에 그것

배용환의원

예. 시설 녹지공간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1,800만원 돈 받아 놓은 것

배용환의원

예. 그것을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데 올해 예산이 책정이 안되었거든요 안되었는데 지금 2,400만원인가 받아 놓은 것이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1,800만원 받아 놨죠.

배용환의원

예.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은 잘못된 것을 자꾸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것을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평을 해소시켜 주도록 해 줄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때도 청구개발에 돈을 받을 때 사실 그 도로의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받은 것인데 당해 주민이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배용환의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새로 지금 감정을 했을 때 또 감정가격이 상승될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지주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예. 그것이 예산해 봐야 얼마 안되거든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들은 감정가격 이상을 주지 못니까 그런 어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것을 하여튼 예산만 얻어 주면 그다음에는 내가 처리할 테니까 일단 예산만 얻어 주시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1,8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배용환의원

있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거든요. 모자라거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이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가져 주시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렇게 하고, 가만 있어......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러한, 즉 말하자면 허가를 내줄 적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국장님 들어 가시고 우리 행정, 교통과장?

이진락의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학철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연번순번 있습니까?

이진락의원

176번요.

최학철위원장

예. 176번 간단하게 질문 좀 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

이진락의원

244페이지

최학철위원장

244페이지

이진락의원

과장님, 244페이지 책임포함 과태로 부과 안있습니까? 오부과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오부과가 문제입니다. 이것 ‘96년도에

최학철위원장

244페이지입니까?

이진락의원

예. 시정질의에도 지적되었고 지금도 1년에 305명이 와서 억울하게 시청까지 와서 자기가 서명하고 자료 제출해 가지고 감액 받습니다. 멋도 모르고 있으면 책임과태로 9,700만원 내야 됩니다. 이것...... 예? 이것 시에서 행정을 잘못 해서 ‘96년도에 지적되어 가지고 보험감독으로 잘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온라인 처리하고 ‘97년도 온라인 전산망하든지 또 자료비 확보해 가지고 다시 오부과가 한건도 없도록 하겠다고 ‘96년도 본회의장에서 한수익과장이 약속한 사항인데, 지금도 이런 식으로 1년에 305명 한달에 27명씩 계속 이런 식으로 억울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98년도 감사할 때는 이것이 최소한 한두건 한자리 숫자로 시정조치할 수 있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실태에 대해서는

이진락의원

구태여 변명하지 마시고 행정 착오입니다. 행정 착오입니다. 인정하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행정...... 이것은 행정착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온지 얼마 안되었는데, ‘96년도 본회의에서 논쟁이 됐던 사안입니다. 시에서 온라인 전산처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는데, 지금도 ‘98년도만 해도 ‘97년도 305건 ‘98년도만 해도 225명이 시 행정 착오로 인해 가지고 시청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금액만 해도 1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최학철위원장

예. 과장님 할 수 있으면 됐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들어 가십시오. 자, 위원님들 아직 감사 건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3번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중규위원부터 하십시오.

손중규의원

경주토지평가위원회 민간인이 8명이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손중규의원

공무원이 5명이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손중규의원

수당이 270만원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손중규의원

수당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손중규의원

한번 회의하는데 얼마 줍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5만원씩입니다.

손중규의원

5만원씩, 몇 회 했어요? 이것은 ‘95년도 것이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6회 했습니다.

손중규의원

예?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95년도에 6회 했고

손중규의원

6회 했으면 5만원이면 40만원하고 4*6=24, 240만원 그런데 또 그다음 연수도 없네? ‘97년도 전년도 했어요? 자료가 이렇습니까? 6년도 7년도 8년도 했다면 했는 그것도 없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그 옆에 비고란에 보면 ‘96년도 있고 밑에 ‘97년도 ‘98년도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아? 못봤구나 그러니까 수당이 8명이다 회의는...... 또 그다음에 ‘97년도는 몇 회 했어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97년도 4회 했습니다.

손중규의원

4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손중규의원

4회면 40만원, 4*4=16, 160만원 숫자가 틀려요? 자료를 뭐 딱 맞게...... 좀 속여 먹어도 손발이 맞아야 하지. 자료가 왜 그래요? 자료 잘못 됐지요? 잘못 됐나 돈 지불하고 엉터리가

최학철위원장

아니, 그것은 8명 해 놔도 참석하는 사람에게만 수당 주는 것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손중규의원

그런데 수당줄 때 개인 도장 다 받았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손중규의원

그것을 좀 제시해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런데 숫자가 이것 뭐...... 과장님 한번 해 봐요.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숫자가 왜 틀려요? 예?

이진락의원

손위원님 지적은 금액이 적으면 참석 안한 것으로 되지만 8명이 6회 해 가지고 48회, 5만원 가면 24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240만원보다 적게 나가면 그나마 참석 안했다 인정되지만 30만원 지출 더 됐지 않나 이겁니다. 잘못 됐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의원

잘못 됐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의원

예.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또 질문하십시오.

김동식의원

예. 위원장님! 연번180번 하고 같이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평가 그것이니까 같이 해도 되겠지요?

최학철위원장

아니, 180번 같으면 어디입니까?

김동식의원

같은 연번입니다. 163번.

최학철위원장

예. 같이 하십시오.

김동식의원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인이 ‘96년도에 8명, ‘97년도 8명, ‘98년도 10명인데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구성원이 공무원은 부시장님

김동식의원

공무원 말고 민간인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민간인은 감정평가사 2명, 부동산 중계사 5명, 그다음에 법무사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법무사 5명요? 법무사 3명이죠? 그러면......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법무사는 1명입니다.

김동식의원

1명? 그러면 9명밖에, 8명밖에 안되는데......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동식의원

아니, ‘98년도에는 10명이 되어 있잖아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10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무사하고

김동식의원

아! 8명만 해 났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동식의원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가 26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동식의원

개별 공시지가의 이의신청 청구 및 처리 현황인데 여기 보면 이의 신청자가 740명이나 나왔어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동식의원

이것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동식의원

개별 공시지가가 이 자체가 이제는 합법적으로 될 수 있고 또 모든 세수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자기 재산관리라던가 모든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보상이라던가 이런 곳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740건의 이의신청이 들어 왔다는 것은 평가위원회 구성원 자체가 잘 되어 있으면 이런 이의사항이 안온다 말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감정도 개별적으로 감정사들이 다 하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보통 감정을 할 때 표본조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렇죠? 첫째, 표본 선정이 잘못 되어 버리면 그 일대가 전부 다 잘못 됩니다. 제가 알기로 740건중에 이의신청 들어온 곳이 보통 과장님 한구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많지요? 테이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분포도가 그렇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동식의원

그것이 바로 표본조사가 잘못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면 이것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안에 개별 분당 이익금이라던가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됩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동식의원

하나만 되면 덜한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구성원도 해 주시고, 감정하실 때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실가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이 감정 자체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주시내같은 경우는 IMF가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매긴 것보다 굉장히 낮는 실가로 지금 적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동식의원

그것을 꼭 감지하셔서 다음에 1월 1일 되면 개별 공시지가 다시 조정하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동식의원

그때 이런 이의신청건수가 좀 적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위원님들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3번, 되겠습니다. ‘97년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9번, 특수 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손중규위원 질문하십시오.

손중규의원

새마을농로 되찾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요 이것은 계속할 사업이죠? 한번 하고 끝나는 겁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 내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손중규의원

계속 해야죠? 왜냐하면 옛날 새마을사업 농로 다 했는데, 지금 찾기운동 잘해 주는데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농민들 비용도 많이 들고 무료로 해 드리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은 ......

손중규의원

계속 사업을 해야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요구가 있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53번에 지적 전산화 및 전자 지도 작성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예.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의원

과장님 수치도 하는 것이 수치도...... 수치전자지도 우리 아직 안했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금 현재 작업을 정비작업중입니다. 지적도 정비작업

이진락의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리원에서 시행했는 것 알지요? 90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우리는 지적도면 전산화기 때문에 지리원 하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국립지리원에서 자료가 있습니다. 저도 우연히 지리원에 사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전국 시에 수치 지도를 다 했는데, 다 했고 가장 늦은 곳은 ‘98년도 시행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경주시하고 파주시만 빠졌어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파주시 예.

이진락의원

그래서 전화 왔었습니다. 국립지리원에서 하는 수치 지도요. 이것 어차피 국가 전체 전산작업 지도 관계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의원

여러 가지 국토 전산화, 지적 전산화 관계 테이타 베이스 구축되는데, 하필이면 전화와 가지고 왜 경주하고 파주가 빠졌냐고...... 자료가 경기도 파주하고 경주시만 명예롭게 빠졌습니다. 이런 관계는 국가 전산 지도, 지적 전산화하고 여러 가지 작업하는데 있어 가지고 앞으로 데이탈 시대이고 위성 측량 다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대해 가지고 체크하셔서 좀 뒤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행정이 제일 앞서가야 되는데 불명예스럽게 경주시하고 파주시가 좀 이렇게 된데 대해서 섭섭합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75번, 개발이익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의원

개발이익부담금 통보는 언제 하죠? 본인에게 통보는 언제 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준공검사된 15일후에 합니다. 15일이내입니다.

조문호의원

준공일로 부터 15일이내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러면 체납시점은 통보해서 15일이내 통보해 가지고 그때부터 언제까지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6개월입니다. 6개월간입니다.

조문호의원

6개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조문호의원

6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다 6개월이 지나야 체납이 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1차 독촉을 해야죠.

조문호의원

체납시 1차 부과통보는 15일이내 하고 그래도 돈을 상환을 안하면,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독촉을 해야죠.

조문호의원

1차 독촉장은 며칠만에 나갑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15일이내입니다.

조문호의원

15일?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조문호의원

1차 독촉장이 나가고도 상환을 안하면 며칠만에 또 2차 나갑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2차는 없습니다.

조문호의원

막바로 독촉조치 들어 가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독, 최고 들어 가지요. 예.

조문호의원

1일 독촉장 나가고 그다음 최고장같은 것 안나갑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최고장 발부하지요.

조문호의원

최고장 발부하고 며칠만에 법적 조치할 수 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최고는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과장님!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조문호의원

지금 미수액이 얼마죠? 개발이익부담금 미도래는 빼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22억입니다.

조문호의원

22억이죠?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징수액이 4억입니다. 4억 1,111만원입니다.

조문호의원

부과금액은 얼마입니까? 글씨를 몰라서 물어 보는데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조문호의원

부과금액이 26억인데 징수된 것은 41억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조문호의원

미수액이 22억, 4억 1,000이고 징수액이...... 미수액이 22억입니다. 그렇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런데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금 현재 어렵고 부도가 많이 나가지고

조문호의원

보세요. 지금 부도 또는 체납을 제외하고 미수사유에 아무 것도 없는 내용이 뭐죠? 미수사유에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징수된 겁니다.

조문호의원

예?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징수된 것이고

조문호의원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지방세 체납된 것하고 지방세는 이만큼 체납이 안되요. 개발이익부담금이라는 것은 내가 땅 10만원 주고 산것이 개발을 하면서 100만원짜리가 됐다 국가에서 봤을 때 너는 50만원 벌었다 그러니까 50만원 세금 내라 바로 그것이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50%, 100분의 50이죠.

조문호의원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발부담금 낼 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중앙 모텔을 지었다 체납입니다. 5,200만원 그런데 이 5,200만원 이 사람이 지금 틀림없이 건물을 짓자면 담보를 하고 대출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조문호의원

준공일은 건물 준공일이죠? 개발이익금부담금 통보할 때 건물준공이 나고 15일이내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조문호의원

건물준공하고 나면 먼저 1차적으로 은행에나 금융기관에 돈을 빌립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다음 부터 우리가 체납시점을 며칠로 본다고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6개월이내

조문호의원

6개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조문호의원

6개월에서 1차 부과통보해 오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6개월 이내죠.

조문호의원

넉넉히 잡아도 7개월이후 되면 법적조치할 수 있겠네?그렇죠? 안그렇습니까? 그때 압류할 수 있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조문호의원

압류했습니까? 즉시.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대부분 압류조치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아니, 되어 있는데 대출 받아 먹을 것,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먹을 것 다 해 먹고 난 뒤에 했느냐, 아니면 즉시 즉시 그 시점에 되었을 때 압류를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우리가 저것을 하기 전에 이미 벌써 전부 결제가 다 되어 있고 압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조문호의원

보세요. 우리가 지방세도 그렇고 지적과에 개발이익부담금도 우리 공무원들이 소홀한데서 돈을 못찾는 겁니다. 부과는 말이죠 규정대로 하면 돈 분명히 찾게 되어 있어요. 세번째 네번째 건제당 설정 들어 가기 전에 찾아 낼 수 있어요. 세원을...... 그리고 오늘 낮에 박재우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관을 말입니다. 중앙모텔 이것을 비교를 합시다. 5,200만원인데 미수액이...... 이 사람이 1차 2차 설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3차에 우리가 압류를 했습니다. 이것 경매신청 하십시오. 경매신청. 이것 경매신청 하면 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방법을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담당계장을 저한테 보내세요. 개인적으로 알려 드릴께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아시겠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조문호의원

세원발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원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우리 공무원이 시간을 질질 끌어 줌으로서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놔도 부도 다 나고 난뒤에 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배당금을 못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 드릴테니까 직원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배용환의원

예. 과장님 개발이익부담금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피해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러니까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용환의원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있지요?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내가 설명 안해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300평 이상에 대해서 부과를 하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배용환의원

이 땅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건물 짓거나 하면 부과가치가 일어나 가지고 개발환수금을 부과하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배용환의원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땅 가치가 그만큼 안올랐다 이 말입니다. 그냥 땅을 놔둬도 그 값이고 집을 지어도 그 값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과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개발 이익이 됐다고 해서...... 대지로, 논이나 밭이나 대지로 바뀌면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 이익을 지금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곳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안올랐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피해가 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토지를 팔아야 주는 거라, 토지를 팔아서 다 줘야 돼. 그러니까 그저 가져 가라 이겁니다. 뺏어 가라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이 독재 강제집행인 것입니다. 강제집행인데 이것이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아요. 명단 보면 내가 아는 사람 더러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식의원

배위원님, 한시적으로 없어 졌어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98년도 6월 19일부터 ‘99년 12월까지 지금 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몇 년도까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9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동식의원

부동산 경기 활성화대책때문에

손호익의원

그후에도 또 냅니까?

김동식의원

한시적으로

배용환의원

한시적으로?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99년 12월 31일까지 면제입니다.

배용환의원

면제했다고? 그전에 것을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98년 6월 19일부터

김동식의원

그전에 것이 아니고 6월 17일이후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부담하고 ‘98년 6월 19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과장님, 준공시점으로 보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배용환의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98년 6월 이전에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6월19일

배용환의원

이전에 했는 것을 부과를 한다 이 말이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배용환의원

이것 면제가 안되는 것이지 그전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내가 한가지 이야기를 할께요. 도시계획구역내에 농지는 농지로 인정을 안합니다. 시단위 지역 이상 그렇죠? 군단위 이하는 농지로 인정하는데 시단위 지역 이상은 절대 농지로 인정 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구역내에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도 안되고 이 땅을 놀려놓으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 잘 안되니까, 이웃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마트를 짓는다 뭐를 한다고 빌려 달라고 하니까 촌사람들이 모르고 빌려 주는 겁니다. 주면 부과가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 지주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 아무리 받아도 그 돈 안됩니다. 땅을 아무리 팔아도, 즉 말하자면 절반을 뺏긴다 말입니다. 가만 놔두면 오히려 덕이 되는데 단 몇 푼이라도 벌까 싶어서 했던 것이 손해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토세 이런 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배용환의원

종토세 잘못된 것 맞지요? 우리 경주시가 통합이 되어도 자, 옛날 군단위 이하에는 농지로 인정해 가지고 종토세를 부과하고 시단위 동에 있는 것은 시단위라고 해서 종토세를 그렇게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맞지요? 그렇죠? 사실 맞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배용환의원

같은 시안에 있으면서도 종토세를 내는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내무부에서도

최학철위원장

종토세는 나중에 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만 계속 하세요.

배용환의원

아니, 이것이 개발환수금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해 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차라리 마저 땅 빼앗아 가버렸으면 그 사람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개인적으로는 배위원님과 제 생각이 똑같습니다.

배용환의원

똑같지요? 그렇죠? 답답하지요? 사실은 인정하는 것 맞지요? 현지에 가보면 땅 값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은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안받고는 안되겠죠?

배용환의원

그 구제 방안이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말이죠? 개발을 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개발부담금 하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감정 해 가지고 개발을 하면서 지가 차액에서 개발을 투자했는 비용 빼고 거기에서, 차이에서 50%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발부담금이......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함으로써 지가가 그만큼 상승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승된 이익을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종토세 이야기 하신 것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배용환의원

아니, 그런데 단 한가지인데 그 지역에 가면 빈 농지를 갖고 있으나 그것을 집을 지었다 해도 실질적으로 거래를 해 보면 값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감정할 때

배용환의원

그것이 대지로 됐기 때문에 인정하는 사람들이 공시지가로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면 안그런데 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발을 하고 난 뒤에 감정평가를 새로 합니다. 평가를 새로 하고 개발하기 전에 공시지가하고 그렇게 안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허가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익이 생겼는 그것을 환수를 하는 것이니까 개발, 의회에 왔는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배용환의원

그것은 설명을 안해도 아는데,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는데, 내가 이야기를 안합니까? 실질적으로 값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개발을, 그것을 집을 지어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값이 똑같으면 개발 이익이 나올 이유가 없죠

배용환의원

그러면 국장이 그 사람들 토지 사 주라고 하니까, 사주라고 하니까 가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당초 지가가 높이 있다면 그것은 개발 이익을 해도, 개발을 해도 지가차이가 없으면 개발부담금을 안내는 겁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왜냐하면 대지로 됐기 때문에 대지는 환선같은데 가면 대지는 주위에 있는 땅보다 지가가 높아져 있다니까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개별적으로 한두필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배용환의원

전반적이지...... 이것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많이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 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배용환의원

이것은 순 도둑놈이라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 다른 말 할것 없어

김동식의원

아니, 그래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지 않고 얘기하는 위원들도 용납이 되지 않고 국장님도 역시 아무리 답답하지만 뒤에서 위원장 허락없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계속 하십시오.

이진락의원

과장님 정리차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일반인들은 개발이익부담금이 있는지 제도가 생겼는지도 몰랐습니다. 예?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의원

이번 6월부터 징수유예 됐지요? 경기 좋을 때 부동산 억제정책하고 세수 늘릴려고 개발이익부담금 제도 만들었겠지만, 일반 사람들 이 조그마한 공장 허가내면서 개발부담금 있는지도 몰랐어요. 시에서도 건축 허가낼 때 일일이 개발이익 환수한다고 통보한 적도 없고, 이번에 IMF에 의해서 정부 정책적으로 환수했고 정부에서 유예조치했고 세수가 모자라니까 대대적으로 개발이익환수금 그동안 미뤄 놨던 것 받아라 해서 지금 일시에 받은 것 아닙니까? 경기 좋을 때 ‘96년도 ‘95년도 미리 미리 지적과에서 요구했더라면 내는 사람도 많았는데, 올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부과한 것 많지요? 맞잖아요? 지적과에도 업무량이 모자라서 일일이 개발이익환수금을 경기 좋을 때 일일이 부과를 안했습니다. 인정하지요? 업무량이 모자라서 일일이 그때 준공신청 받아서 IMF전에 그때 그때 독촉을 했으면 받았는데, 지적과에서 업무량이 모자라서 일일이...... 사실 적절한 시기에 요구를 안하고 있다가 올해 IMF이후에 세수를 국가적으로 세원발굴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외동에도 맞잖아요? 외동에 뭡니까?
1억 5,000짜리 어딥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지속적으로 있는데 여기 체납된 것 중에 대부분 근래에 부과한 것이 많잖아요? 제때 부과 안한 것이 많죠? 맞죠? 인정하세요. 지적과에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사실 제때 부과를 못하다가 올해 개발이익환수금에대한 것이 유예조치되면서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의원

예? 뭐가 안그럽니까? 외동에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늦게 부과한 것이 있는데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96년도부터 현재까지인데 80건은요.

이진락의원

제때 제때 부과 못한 것 인정하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부과를 제때 제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건수를 들을까요? 올 몇 월달입니까? 7, 8월달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모릅니까? 1억 얼마입니까? 이것...... 구에 휴게소 하나 뭡니까? 1억 얼마짜리...... 소송 걸려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257페이지, 만남휴게소 얼마입니까? 1억 6,400 하고 또 하나 있죠? 그린휴게소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일일이 지적과에서 업무량이 모자라서 사실 그때 그때마다 건축허가는 주택과에서 내고, 사실 지적과에서 업무량이 모자라서 경기 좋을 때 일일이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와서 IMF이후에 집중적으로 세원발굴 차원에서 늦게 부과하니까, 경기가 안좋으니까, 체납된 사람이 많으니까 인정하고

최학철위원장

마무리 합시다.

이진락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솔직히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지 그냥 이렇게 뭐...... 민원상 불이익 되는 행정상 착오도 있잖아요.

최학철위원장

자, 됐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과장님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 돈이 다 받아지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십시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261페이지, 연번179번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대상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180번, ‘98년 개발 공시지가 이의신청 청구 및 처리 현황

이진락의원

아까 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아까 했죠? 예. 연번181, 고속철도 건설 노선인 현곡면 일원에 대한 측량 현황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번에 얘기 한번 나왔는 것 같은데

김동식의원

그것은 제가 자료때문에 얘기했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보면 자료는 잘 되어 있습니다. 합병할 때 시점이 언제입니까? 합병할 때...... 과장님!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합병은 별도로 인정시점이 없고 소유자가 원할 때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김동식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동식의원

국책사업으로 했는데 사실 그당시에 공청회도 제대로 안하고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바로 땅을 그대로 잘랐다 말입니다. 분할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할했는데 이런 것은 국책사업을 안한다 결정이 나면 바로 합병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직권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속도로 철도공단에서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김동식의원

아!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동식의원

다음부터는 우리 개별 사유재산에 침해입니다. 침해이고 그 나름대로 또 분할되다 보니까 손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좀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자,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연번2번, ‘98년도 정수물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6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의뢰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7번,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9번, ‘98년 11월 20일 현재 각종 사업중 미준공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11번, ‘98년 시설부대비 예산대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12번, ‘97, ‘98 각 과별 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번15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16번, 공무원 위험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187번, ‘97년 ‘98 지하수 개발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호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의원

폐공건수가 13건이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13건입니다.

조문호의원

이것 다 확인은 다 되셨습니까? 금년도에......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97년도 12건이고 ‘98년도 1건입니다.

조문호의원

예. 현장 확인은 다 하셨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현장 다 확인해서 조치했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학철위원장

양북지역인가 작은 소로지 못을 막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용수 확보 그러니까 못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하면서 개인 업체에게 그걸 그 저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이 없어 가지고 폐공 처리했거든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학철위원장

그러니 그게 물론 우리 경주시가 발주하지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에서 하는 그 사업이겠지요? 못 막는 것도 농조에서 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농조 구역은 농지개량조합에 하고 농지구역 이외에는 건설과 농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래서 이 저 양북 쪽에 이 폐공처리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조사해서 현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위원장님한테 보고.

최학철위원장

예, 이 업자가 그 얼마 전에 우리 감사 특위 활동 할 때 이 분이 찾아왔습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학철위원장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시인을 했는데 이 특히 이 저 폐공강에 문제는 말이죠,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것이 만약에 안되어 있다라면은 그 위치를 알으셔 가지고 폐공 조치를 즉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216번 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의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은 저희들 현장 저 감사 위원들 적발 돼 가지고 어제 아래께 양북에서 폐공처리 되어가 사진까지 왔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현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 폐공 처리 됐습니까?

이진락의원

예, 사진까지 저 폐공처리 됐습니다.

최학철위원장

216번, ‘97, ‘98년도 하수처리장 개보수 및 유지관리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97, ‘98년 방류수 검사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호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조문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문호의원

제가 그 뭐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저거 저 우리가 이 도축장에 말입니다, 도축장에.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조문호의원

도축장에 그 이 정화조를 거쳐서 그 방류되는 그 BOD라 그럽니까? 수질 그거 하는 거를.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 그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고,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이고, 부유물 저 SS는 부유물이고.

조문호의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까 색깔이 그 좀 불두그리한 게 말이지요, 이게 흘러내려 오더라고.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 딱 떠가지고 측정을 안해도 이거는 정상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하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게 저 미생물 처리하는데요,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은 그런 색깔이 나옵니다.

조문호의원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은?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게 나오고 그 불그무리한 색이 안나오면 비정상이랍니다. 그게 여 솔직히.

조문호의원

그 색깔이 나와야 되고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답니다.

조문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런데 그 저 도출장 관계 문제는 말이지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사장의 얘기에는 방류수 자체가 100ppm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행정에 확인 해본 결과에는 80ppm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20ppm 차이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학철위원장

그걸 확인해보시고 만일 100ppm으로 방류된다면 빨리 80ppm으로 맞추세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게 저 지금 과거 법에는 100이고 법이 바뀌어가 80이 맞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어제 아래 우리 현장에 가봤을 때 그 사장님은 지금 100ppm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100ppm에 맞추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면 도출장에서 잘못 됐겠지요.

최학철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기서 안하지요? 그거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거는 그 저 뭡니까? 거.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환경보호과 소관이었어요.

최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저 수질 여기서 마지막이지요, 마치지요?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의원

예,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맡고 지금 몇 주 되었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약 2주 되었습니다.

이진락의원

이 업무 파악에 보면은 수질환경사업소가 지금 그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연계를 지금 하고 있지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의원

그게 이중으로 말이에요, 사업소가 분리되어 가지고 인력 낭비고 또 연계 운동 처리, 위생환경사업소는 사업소대로 경비 낭비가 많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수질환경사업소가 한 조직이 되고 예? 하수구는 수질사업소 이렇게 해야 효율적인데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렇게 늘 이래 현장 가보면은 지금 한시라도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수질환경사업소는 통합되는 게 경비절감도 되고 인력 효율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글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참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총무국 소관인데.

이진락의원

아니 그 저 엔지니어 입장에서 한 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지금 그 한 울타리 내에서 같이 있으면서 조직이 따로 있는 바람에 위생환경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낭비요소가 있고요, 거기도 각종 여러 가지 약품처리니 이중적인 이 수질처리도 이중 요소가 있습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번 토요일날 그리고 지하에 사실 저희들 사업소도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진락의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에 퍼뜩.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이번 토요일날 거기에 가는데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시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인사 부서에서 그 됐습니다.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거꾸로 물었네. 자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7번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현황에 대해서 김대윤위원 질문하시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연번 7번요, 안계 1리 경로당 신축공사 이 경로당 신축공사를 수도사업소에서도 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딴 거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상수도 그 보호구역 내에 그 저 주민 그 저 지원 사업이 그 별따로 나옵니다. 평소에 현재 그 상수도 보호구역 내 안계댐하고 현재 그 덕동댐 우예 돼가 지금 주민 그 저 지원 사업이 지금 별도로 나옵니다. 그 사업입니다.

김대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그러면 연번 9번, 11월 20일 현재 각종 사업 중 미준공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11번, ‘98년도 시설부대비 예산액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12번, ‘97, ‘98 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15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의원

소장님! 저 특별회계 예금관리 지금 그동안 관리 제대로 못해가 2차 손실 많이 난 거 알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의원

잘못 인정하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의원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지금 현재 그 저 전기요금이 8억 2,000만원쯤 되어가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11월 20일자로 해가지고.

이진락의원

아니 지금까지 저 의회에서 지적되기 전까지 관리 제대로 안된 거 인정하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연번 185번,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박재우의원

저 쪽에 저 뭡니까, 경주여상 있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박재우의원

그 학생이 그 저 몇천 명이 되는데 거기에 수도 관로가 지금 들어와 있지요? 국도 7호선에 수도 관로 들어와 있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그 뭐 다 했는데 돈 얼마나 듭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판단한 결과로는 뭐 한 3억 정도 됩니다.

박재우의원

3억?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박재우의원

3억 들면은 그 경주여상하고 그 동네도 안있습니까, 거기에?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박재우의원

어차피 그 상수도 넣어야 안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그 판단하기로는 봐가지고 현재로 봐가지고는 이제 간이상수도를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뭐 도시 상수도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거기에 학생이 2,000명이나 되는데 간이상수도 그 물 먹고 여름에 애들 이질 때문에 뭐 아들 난리가 났습니다. 그 학생이 2,000명이나 되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그 상수도 그 넣어줘야지요. 금년에 예산 없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예, 신년도에 뭐 하여튼 예산 좀 뭐 현재 봐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그거 저 지원을 줍니다.

박재우의원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세 받는 돈 그거까 그 좀 넣어주면 안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거 가지고는 현재 봐가지고 운영비하고 일반 뭐 인건비 충당 해버리고 다른 것도 실지로 확장사업은 좀 뭐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재우의원

그다음에는 돈 없어가 못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돈 없어가 못합니다.

박재우의원

돈 없어가 못하면은 나중에 우리 저 금년도에 예산에 수정예산 할 때 수정예산 할 때 그때 저 이야기 해가지고 할 테니까 그 경주여상에 저 물 좀 먹도록 수도 좀 먹도록 그래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저 이 간이상수도가 452개.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452개입니다.

조문호의원

이 그런데 그 본 저 자료를 보니까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정상적입니다, 자료에.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조문호의원

그런데 이 자료가 이 어떻게 해서 이 전부 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양호한 것으로.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그 간이상수도 그 수질검사는 저희들 그 저 탑동 그 우리 그 시영계에서 지금 되어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이걸 우리 저 동네 보면 이장들이 면사무소에서 갖다줘가 면사무소에서 수거해가 의뢰를 하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조문호의원

이게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3개월에 저 한 번씩 합니다. 분기 별로 한 번씩 합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그 우리가 암반 관정 개발을 해가지고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것은 오염될 가능성이 낮는데 일반 그 우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쓰고 있는 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많이 있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조문호의원

이거 뭐 지표수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호한 전부 다 정상적인 거로 나오면 이 이해가 안가는데.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실상 보게 될 것 같으면 여 저 현지에 와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이제 전부 다 이제 관리원들이 전부 다 이제 물을 떠가지고 면사무소 이제 가져오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은 그거를 저희들 지금 이제 사업소에 가지고 오는데 사실상 뭐 1차 검사하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부조기 심의인데 밖에 나옵니다. 주로 보는 것도 이제 미생물하고 이제 대전용 관계, 이게 이제 몇 건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누적된다 해가지고 그대로 지금 이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지금 현재 2차 검사까지 전부 다 합니다. 2차 검사까지 하게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는 봐가지고 그 쪽 건수가 전혀 안나오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말이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관리를.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조문호의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우물 형태에 그 간이상수도는 지하수로 개발 해주도록 하고 아시겠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조문호의원

그리고 하여간 외부에 그 오염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충분히 자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예,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거 과장님이 지금 뭐 간이상수도에 참 수질 그게 좋다 하는데 이번에 그 모아국민학교 사건 아시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게 원인이 그 간이상수도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손호익의원

그런 것 같으면 뭐 물 좋다는 말은 엉터리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거 이제 사실상 봐가지고 이걸 전체 이제 452개를 현재는 일자 별로 정해 가지고 분기 별로 지금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일 처음 검사하게 되는 것 같으면 1차 검사에 지금 현재 몇 개가 부족이 나옵니다, 부족이 나오고.

손호익의원

결과가 그래 엄청난 전국에 매스컴을 안탔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 박규현위원님도 하셨다시피 학교 주변에 같은 데는 특히 애들이 많은데 거는 말입니다. 수질이 좋아야 되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현지에 가가지고 모하 그 초등국민학교에서 지금 발생된 것은 현재 그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시에서 지금 현재 개발했는 것이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지금 이래 개발해가 했는 것.

손호익의원

아 그렇지마는 그러나 참 물이 수돗물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도 하고 아까 방금 박규현위원도 이야기하다시피 학생들이나 그 집단으로 그 하여튼 물이 좋아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에도 지금은 그만 두신 이복우위원님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불국사에 그 코오롱 옆에 그 수도사업소입니까, 그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손호익의원

그렇지요? 그 건물형태, 예? 건물형태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마는 이복우위원이 사진을 내놓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담배끊는 그 연초장이라 했나 그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건물 뒤에도 지으면서 우리 의회가 그만치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건물을 또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뭐 뒤 시설을 한다고 해서 어떤 조건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그만치 말입니다, 지적을 하고 수많은 관광객이 다니면서 참 저 집은 참 이상한 집이라고까지 한 그런 그 집을 건물을 말입니다, 또 지으면서 또 그런 식으로 또 지었어요. 이거는 집행기관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을 너무 무시하는 거고 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거 그거 3년 전에, 4년 전에 이복우위원이 그만큼 안 떠들었습니까? 본회의장에서도, 어 담배 연초장이라고. 그러고 그 보불로에 사람들이 얼마나 다닙니까? 다니는 사람들마다 입 다 댑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그만큼 떠들었는데도 이번에 또 집을 지으면서 또 거기 지었어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들 이번에 그 주민들 그 하면서 이제 그 미관을 좀 그 살리고 그 순수한 뭐 계란 색깔로 이래하고 나니까 먼데서 보게 된 것 같으면 이제.

손호익의원

그러나 집이 참 기계 시설하기 위해서 집이 높으다 하지마는 그거는 난간이나 하고 말이에요, 이랬으면 좀 났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치 본회의장에서 떠들고 담배 말리는 뭐 그 집이라고까지 그런 거까지 표현이 나왔는데도 그게 앞으로 우리 집 그 뭐고 우리 기술자 직원들 말입니다, 상당히 지금 그 귀에 생생할 겁니다. 기억하시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손호익의원

이복우위원이 그만치 떠들었는데도 이번에 건물 또 짓는데 또 그렇게 지었어요.

최학철위원장

자 위원님! 그거는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거론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연번 220번 ‘98년 약품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1번, ‘97, ‘98 수질검사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건설도시국 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실시한 이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이끌어 가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설도시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10분간 선포합니다.

20시 48분 감사중지

20시 57분 계속감사실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기술센터에 대한 업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옆으로 쭉 서십시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기술센터에 대한 업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옆으로 쭉 서십시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식

최학철위원장

자 수납해서 앞으로 가져 나오십시오. 소장님께서는 우선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식입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김중신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김무준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과장 박청길입니다. 이번 김무준 과장님께서는 엊그제 저 저들 김무준 과장님이 울진 가시고 울진에 계신 사회지도과장이 저희들 지도소 기술보급과장으로 다시 전출해서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회지도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님들 그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바로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정수물품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번, ‘98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번, ‘98년 11월 20일 현재 각종 사업중 미준공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질문하세요.

이진락의원

농업과학관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입니다.

이진락의원

이거 저 준공일이 1월 16일인데 그때까지 계획대로 되어 갑니까?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지금 현재 공기 진행도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아니 왜냐 하면은 일반적인 관 공사가 11월, 12월 되면 중지 안됩니까?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예, 겨울 공사는 중단되지요.

이진락의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건물을 1월달에 해가지고 겨울에 해가 혹시 부실 공사 안됩니까?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지금 이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 식 공사가 아니고 철골 구조물 그러니까 조립식.

이진락의원

아 조립식입니까?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예.

이진락의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없으시죠? 연번 16번 되겠습니다. 공무원 위험수당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도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연구개발과장 박청길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연번 188번, ‘98년도 기술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예.

최학철의원

예, 이진락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의원

과장님 이거 저 우리 경주 농업기술센터가 뭐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 있습니까? 개발, 연구 개발한 거 있습니까? 다른 타 시군에 안하는 거, 그 독자적인 작물 시험 개발한 게 있습니까?
청길

박청길연구개발과장

몇 가지 있는데요.

이진락의원

뭐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들어보십시오.
청길

박청길연구개발과장

예,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우스에 양액 시설 해가지고.

이진락의원

토마토요?
청길

박청길연구개발과장

배지 별로 배지 별로 어느 배지가 과채류에 제일 알맞는지를 5개 배지 예를 들으면은 뭐 퍼라이트 하고 마사토, 질석.

이진락의원

아 토질 따라서요?
청길

박청길연구개발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 다른 심의는 안합니까?
청길

박청길연구개발과장

하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진락의원

얼마 전에요, 여 저 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마는 이 중앙 그 농업진흥과입니까? 중앙에? 저 국장님!
청길

박청길연구개발과장

청입니다, 청.

이진락의원

예? 답변 좀 저거 하시면 저 뭡니까? 저 뭡니까? 저 위원장님 소장님, 답변 좀 받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장입니다.

이진락의원

예, 소장님! 이 연구기술개발사업에 관해서 하는데요, 얼마 전 매스컴도 나왔지만 이게 중앙 농업진흥관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 진흥청.

이진락의원

거기 하고 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원.

이진락의원

도하고 또 우리시에.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이진락의원

센터하고 좀 중복되는 연구는 없습니까? 독자적으로 하는 거 몇 개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개발한 연구 그.

이진락의원

위에 해놓은 거를 보급하는 거 말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각 지역마다 다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기후라 든가 토양이라 든가 여러 가지 틀리기 때문에 현장 임상을 거쳐 가지고 모든 것을 확대 계획합니다. 가서 어느 품질이 좋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행정상 싹 빼버리면은 일시에 그것이 전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기술적으로 이것이 성공이 되면은 그다음에 행정에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이진락의원

그러니까 경주 지도소만의 독특한 뭐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들은 주로 그 버섯이 96%가 그 양송이가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과잉 생산되면은 그.

이진락의원

아니 작년에 ‘97년도나 ‘98년도 기간동안에 했는 한 가지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상안버섯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아직 결과는 안나왔고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 안나왔고. 이것을 전에 시험하다 보호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상품화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진락의원

상안버섯 하는 게 뽕나무에서 나온 그거 말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체는 뽕나무인데 그것이 저 상안버섯이 원칙은 뽕나무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피가 두꺼운 그러한 참나무에서 지금 저희들 재배 시험하고 그것이 만일 성공된다면은 1관에 한 3, 400만원. 이게 지금 아그리커스버섯도 지금 그때 보다 한 상당히 가격을 낮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참나무로 가지고 이용 해가지고 상안버섯은 지금 부산에서 지금 나오고 안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대윤의원

아니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잖습니까? 생산하고 있는 그것을 경주 그 저 농업센터에서 그 뭐 금년에 그것을 개발한다 하는 얘기는 안되지요. 그 지금 현재 부산에서 지금 현재 개발 돼 가지고 상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그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 그 양액 재배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 밑에 배지, 즉 말해서 토양을 재배치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해서 저희들 경주시는 또 관광지기 때문에 요새 토양에서 바로 재배한 상추 같은 거는 도시에서는 잘 안먹는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경세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배지를 활용해서 재배법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 그 시험을 농민들이 직접 포장에 와서 보고 듣고 익히는 그러한 현장 실습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래 소장님! 저 질의 요지는 어디가 농업도 이제는 경쟁인데 또 전국도 같은 농촌지도소도 전국마다 지방마다 경쟁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락의원

그래서 경주에 사는 농민들이 농촌지도소에서 좀 독특한 기술을 개발 해가지고 하루빨리 보급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97년, ‘98년 안에는 아직 확실한 실적은 없다 이거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첫째는 그 전국에서 없는 세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전액 국비로써 지금 시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래 종류만 얘기하세요, 세 가지 종류만 얘기 해보세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양송이 버섯, 건천에 엄청나게 그 부산물이.

이진락의원

양송이 버섯 다른 데도 안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처지가 곤란 해가지고 양송이 버섯을 칼로가 커트한 그 밑 부분을.

이진락의원

아 가공기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송이 버섯 부산물을 한우에다가 먹여 가지고 그 한우 고기가 산송이 버섯 냄새 나는 것 같이 구워먹는 그러한 소를 만들기 위해서 상품 브랜드화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양송이 버섯 먹인 그 고급 뭐 한우육 하고 또 하나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그 양송이가 지금 현재 농촌의 인력이 50세 이상이 거의 50% 차지하기 때문에 퇴비를 그 입상하고 내는데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 가지고 그게 기피하고 도실된 그 사용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단, 3단 되는 양송이 재입수 해 바로 망으로써 그래 민치 가지고 돌리면은 그 퇴비가 그대로 입상되고 그대로 나오고.

이진락의원

그 양송이 재배기술개발.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역화.

이진락의원

예, 또.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는 저 수막 냉방 환기 시설이 한 상추 연중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이진락의원

수막 재배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락의원

수경재배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 물이 말입니다, 그 가장 그 비중이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 하우스에 속에다가 그 지하수 물을 이동시킴으로 해서 그 속에 들어간 그 연중 온도로 그 온도가 그 연료비 많이 드는 것을 절감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그 저 본위원이 저 질의할 요지는 지금까지는 그 농촌지도소가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도비를 어떻게 지금 집행하는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기능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뭐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어떤 그 경영기법에 의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한 4, 5년간 얼마 투자해가 개발해가 나온 기술이 우리 농촌 저 농업인에게 보급되어 가지고 최소한 얼마정도 몇 년 지나면은 어느 정도 효과 있다 하는 거를 경영수입 차원에서 투자 효율도 투자와 나오는 그런 그 수입도 해마다 측정 해가면서 연구개발 하시라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뭘 뭐를 한다보다는 연연 단위로 얼마 투자해가 얼마 효과 있다는 거를 장기적인 계획 하에 지도소를 운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어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시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이거 3개 국비 사업으로 따온 것도 저희들.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은 생략하십시오. 그 저 더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소장님!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우의원

우리 저 농촌 그 기술센터에서요, 무슨 저 양송이 버섯이라 든가 뭐 채소라 든가 그 이외 뭐 여러 가지 저 기술재배 해가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가 우리 보조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연간?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연간 전체 저희들 지도사업에 전체 비중이 보조도 국비가 7%.

박재우의원

7%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은 한.

박재우의원

금년에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억 한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박재우의원

2억 1,000만원, 전체가 2억 1,000만원이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우의원

그게 국비가 얼마고 금액은 얼마고 지방비 얼마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국비가 7%, 도비가 2%, 나머지 시비가 91%입니다. 전체 36억 중에.

박재우의원

예?

이진락의원

전체 36억 중에 국비 2억입니까?

박재우의원

36억이라는 이거 2억이라며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98년 농촌지도사업비 36억 중에 국비가 7%입니다.

박재우의원

국비가 7%.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가 2%, 나머지 91%가 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몇%요 ?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91%가 시비로써 의존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이 36억을 여기에 저 여 전부 다 자금 지원을 한 겁니까? 이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우의원

36억이 이게 뭐 저 양송이 버섯이라 든가 채소라 든가 여기에다가 우리 저 기술센터에서 자금 지원한 겁니까? 이게? 자금 지원한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원한 돈이 40% 가까이 됐어요, 40%.

박재우의원

아 금액이 얼마나 됐냐 그러니까요, 금액이.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이 저 지도 분야가 11억, 그다음에 시험연구가 1억 9,000만원.

박재우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 누가 저 뭐 이런 거 저 특용작물 뭐 저 기술개발 해가지고 하겠다 하면은 우리 여기에서 지금 주는 돈이 이게 무산입니까? 안그러면 무슨 저 알선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런데 예를 들어가 누가 저 뭐 이런 거 저 특용작물 뭐 저 기술개발 해가지고 하겠다 하면은 우리 여기에서 지금 주는 돈이 이게 무산입니까? 안그러면 무슨 저 알선입니까, 뭡니까? 이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시험사업은 그러니까 이제 위험률 부담을 안고 또 농민이 상당히 그 어려운 현재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포장에서는 시험 차별 다 못하니까 농민은 농민에게 의뢰해서 시험사업 한 60% 내지 70% 보조를 주고 나머지 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미한 것은 100% 지원 해줘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지금 저 나가는 돈이 전부 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네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한 것도 있고 자부담 30% 한 것도 있고 혹은 융자를 거기서 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잘 안할라 하는 분이 많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거기에 말입니다, 기준이 그 저 돈주는 기준이 그 어느 기준을 두고 저 지금 주는 겁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제 시험재배 했을 때 어느 정도 생산물이 나와 가지고 팜으로 해서 시험재배 안한 것만큼 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저희들 환산 해가지고 이것은 성공률이 높다 싶은 것은 한 50% 자부담을 하고 이것은 상당히 시험 사업하는데 농민들이 꺼리는 그런 사업은 한 70%, 80% 보조해줘 가면서 시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래 이거는 우리 여 기술센터에서 판단 해보고 아 이거는 뭐 예를 들어가 뭐 자금을 한 1억 지원해야 되겠다 하면 주는 게 그 무상으로 주는 거네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1억 정도 무상으로 주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박재우의원

얼마씩 줍니까? 그거.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사업마다 그게.

박재우의원

그래 사업비 2,48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줍니까? 이게 뭐 짓는 시설합니까? 그 창고 짓고 뭐 이런 거 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설하는 것도 있고요, 그 시설이 있는데서 속에 환경 개선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약품을 지원한 것도 있고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박재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호익위원 질문하십시오.

손호익의원

소장님!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학철위원장

예, 소장님 앞으로 계속 나와 계십시오.

손호익의원

예, 이번 예니로 말입니다, 그 우리 경주시에 그 벼가 많이 누웠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호익의원

한 몇%정도 누웠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여 있는데 자료 보고.

손호익의원

예. 예, 좋습니다. 저 소장님! 그냥 나오소. 예, 제가 볼 때는 뭐 한 30% 이상은 누웠지 싶은데 같은 논에 이래 보면 같은 들에도 이래 보면 말입니다. 벼가 누은 게 있고 안누은 벼가 있거든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제가 작년 지도소장이 되고부터 저희들 직원한테 그 구호화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태풍으로도 경주를 지나가니까 벼 도복과 전쟁이라 하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개소 시범사업 했는데 가장 잘 보이는 것이 갑산 저 위원장님께서도 올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갑산에 그 6개소를 해가지고 대상벼 하는 거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예?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벼.

손호익의원

예.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그 문자 그대로 내풍벼, 이러한 품종은 저희들 시범사업을 했는데 6개소로 했는데 한 군데만 쓰러지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그대로 빳빳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 다 찍어놓았는데 안강 가다 답산 가다 보면.

손호익의원

글쎄요, 그거는 제가 물어보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남산도 이래 보니까 말입니다. 이 벼가 누운 게 있고 안누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자에 따라서 했는데 그런 종자가 있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가 있어 가지고 올해 시험사업 한 거를 한 톨도 지금 안먹고 사업소 소장님께서 그 전부 다 그거를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지금 자율관 하고 있습니다, 그 품종을.

손호익의원

예,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말입니다. 농민들한테 그 씨를 보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씨가 많이 있는지 그러면 그 농민들이 그거를 다 사용할 거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호익의원

그게 뭐 수확에 무슨 차질이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개발된 거는 대부분 다 다수성, 양질, 내도복성이라야만 농민들이 보급됩니다. 단순하게 도복만 안된다 해서 농민들이 종자를 안가 갑니다.

손호익의원

그런 데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말입니다, 경주시 전역에다가 보급할 물량은 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에 전체 지금 한 700t이 종자가 들어갔는데 현재 저희들이 거의 한 200t을 좀 자율 교환을 하고 나머지 100t은 지금 현재 그 안동에 그 보급종 혹은 진흥청 진흥원 그 시험 거기에서 생산한 것을 저희들이 거의 몰 쓰다시피 지금 그 품종을 지금 현재 가져오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벼는 3년 이거로 꼭 바꿔야 되고, 그 가만 둔다고 해서 벼가 다수확 된다. 저희들 어릴 때는 300평에 한 320Kg인데 지금은 대부분 다 한 450Kg 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경주시에 종자 한 700t이 필요한데 하여튼 뭐 이제 소장님께서 이 품종을 많이 구입을 하셔 가지고 피해는 또 태풍은 내년에도 또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태풍에 대비 해가지고 뭐 이런 좋은 종자를 많이 보급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저 아까 완전 도복이 한 40%, 반도복이 20%입니다.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식의원

연번 몇 번입니까? 지금 그. 그 번호 없이.

최학철위원장

188번입니다. 자 저 김동식위원부터 하십시오. 188번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김동식의원

소장님! 우리 지역에 과수 중에서 있지요, 양질 과수가 많지요, 그지요?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말입니까?

김동식의원

예, 과수. 뭐 여러 가지 배라 든가, 사과라 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과거에는 경주시에 배밭이라 하는 게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곡하고 내남면에 저희들이 합해서 한 200정도 가까이 배밭을 조성했습니다. 원래 배는 아 나주라 든가 저 울산만 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들 지도소에서 꾸준히 보급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것이 신고배입니다.

김동식의원

예, 좋습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다음에는 황금배하고 저 추청배를 이렇게 저 요새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저 중국하고 대만서 어 중국에서 많이 개발 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신으로 지금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미국하고 캐나다는 이 신고배를 많이 히트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소장님! 중요한 거는요, 지금 우리가 질적으로라 든가 그다음 맛으로라 든가 당도라 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다고 평이 나 있지요? 예? 그런데 이 토양이라 하는 거는요,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연수가 지나고 어느 생산이 오면 항상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 토양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 관리는 그 모든 작물이 계속 한 곳에 연작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필요한 양분을 다 빨아댔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해서 생흙이라 든가 양질의 퇴비를 계속 공급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제 맛이 안납니다.

김동식의원

예, 그걸 정기적으로 분석합니까? 토양분석을, 우리 지도소에서.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저 분석기가 지도소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고소득 작물 재배하는 농가는 항상 토양 검질을 저희들에게 저 의뢰해 옵니다. 그러면 그 MPK 기타 10대 원소가 무엇이 결핍된다, 특히 과실은 인산질 비료를 보충하지 않으면 단맛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시비 처방서를 저희들 발부합니다.

김동식의원

발부해 드립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식의원

예, 그리고요, 아 생산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저는 생각에 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의 가격 폭락은 어마한 농민들의 피해를 주는 거는 당연하지요, 그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식의원

그래서 수급조절을 하는 그런 정책도 하고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도소에는 그 과거에 너무나 못 샀기 때문에 생산 위주로 지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 생산 위주로 지도를 해서는 안되고 생산했는 것을 그 서울 시민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질화 품종을 개발하고 그래서 유통이 이제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과거 80Kg나 40Kg, 20Kg 그런 포대는 안사 갑니다. 소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자 그러니까요 소장님! 자 좋습니다. 지금 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개발도 좋고 생산도 좋고 다 하는데 유통하고 판로가 중요합니다, 그지요? 아무리 많이 생산하고 아무리 좋은 양질의 생산을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판로가 없으면 그거는 무용지물이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담당을 한 번 둔다 든가 이렇게 해가 연구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래 그 농중 과거 농중에 유통 되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타치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소포장을 그동안 꾸준하게 개발해 왔습니다. 버섯이 아무리 좋아도 이와 같이 포장을 하지 않으면 안 팔립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 지도소에서 개발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뭐 인력이라 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위원들한테 그다음 또 우리 총무인사국에다 과감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위에 눈치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경주가 농촌이 비중이 크니까 소장님 소신껏 할 수 있겠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그래 지적 하셨는데 사실 그 농협하고 유통.

최학철위원장

자 소장님! 그 이외에 발언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자 더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6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위험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188번. ‘98년도 기술개발사업.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89번, ‘98년도 축산 지도 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조문호위원 하십시오.

조문호의원

여 보자, 저 축산 지도 실적 현황인데 그지요? 축산 시범 사업 추진,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 1개소. 이 내용을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이게 어디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강동 다산입니다.

조문호의원

강동 다산?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문호의원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안강에 그 청년회 선정해가.

조문호의원

아니 그래 현재 우예 돼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진도가 지금 농지 저 작업을 흥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여기에 지금 저 보조금이 4억이지요? 자 사업비가?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4억인데 보조가 40억.

조문호의원

아 그래 제 이야기 들어보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문호의원

4억인데 보조가 1억 6,000, 융자 1억 6,000, 자부담은 8,000 아닙니까? 안강이었는데 처음에 바뀐 이유가 뭡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 5인 이상 그 법인체로 구성되어 집니다. 그래서 안강청년회 그 한우 고급육 거세육이 유명한 동네인데 그 동네 자체가 협소 해가지고 부랑민들이 그 교인하고 몇 사람 있었습니다. 왜 이런 좋은 사업을 너거 다섯 끼만 하느냐, 왜 구태여 또 우리 동네에 이렇게 냄새 나는 거를 하느냐, 이래가 반대가 있어 가지고 그 법인체에 5명이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 신청 받아 가지고 이 협의회를 붙인 결과 강동 다산에 현재 거기에 야산지에 부락하고 위치도 좀 멀고 아주 좋은 곳이 그 또 길도 있고 해서 그리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조문호의원

지금 이제 평탄 작업하고 있다 말이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문호의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늦은 감은 있으나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평탄 작업하고 있는데 뭐 잘되고 자시고 뭐가 있어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미 현장에서는 그 업체에서는 전부 다 조립식 때문에 업체에서 이미 철골이라 든가 판넬 같은 거 이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문호의원

예,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지요, 우리가 그 이 시범사업은 우리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거는 거의 다 시범사업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문호의원

기술지도사업하고 그런데 이 시범사업은 보조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문호의원

쉽게 말해서 공돈이 1억 4,000만원, 1억 6,000만원의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아주 이거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문호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그 저 사업 준비 때문에 그 농기계 마을 공동창고 때문에 제가 저희 그 동료 위원들과 현장 조사를 여러 군데 갔습니다. 이 대상자 심사와 신청 받는 것과 심사는 전부 다 농촌지도소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문호의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된 바로는 현재까지 창고가 거의 다 개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말이지 어떤 혜택이 있는고 하면은 공사 금액이 총 금액이 약 6,000만원, 약 4,500만원 정도가 보조금입니다, 그렇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문호의원

대상자가 최하 그 사용 그 농가가 7호 이상입니다. 그런데 당장 마을 공동창고부터 시작 해가지고 서류 상은 여러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요. 7명이면 7명 명단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떡 디배보면은 이게 엉망입니다. 개인 겁니다. 건천에 한 집에는 제가 떡 가보니까 몇 단 되어 있어요? 몇 단 돼, 들 복판에 밭에. 또 한 군데는 또 가보니까 자기 가정집에 있어요. 그 외딴 집입니다, 그 집이. 그런데 거기 떡 보니까 짚 창고로 해놓았어요, 짚 창고로. 짚 보관창고로 쓰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이름은 안대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는 가면은 아직도 건물 등기가 안되었습니다, 건물 등기가. 이 전부 다 공돈을 버린 거에요. 서류 상에는 7, 8명으로 해가지고 4,000만원, 5,000만원 보조금 내주고 개인 사유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보면은 과연 우리가 이 한우 생산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가 무려 1억 6,000만원 공돈을 주는데 이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다섯 명 이상이 공동체로 과연 잘 이끌어 나갈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촌 그 실정에 뭐 우리 그 농촌기술센터에 소장님으로서 또는 그 우리 지도사 여러분들이 기술지도사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는 압니다마는 철저한 사후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그것이 가장 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국비사업이고 경상보조 해서 이 하나뿐인 사업입니다. 아주 시범조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이 결코 그릇되지 않도록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90번, ‘98년도 각종 시범사업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91번, ‘98년 민간자본 이전 사업 및 기술 보급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박재우의원

기술센터 소장님.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우의원

여기에 지금 말입니다, 보면은 벼 신육성 뭐 하고 쭉 해가지고 이래 돈이 83% 짜리도 있고, 91% 짜리도 있고, 100% 짜리도 있고, 뭐 66% 짜리도 있고, 이게 이 돈이 전부 다 보니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냐 하면은 한 8억 2,000만원 되거든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우의원

그 중에 우리 농촌기술센터가 지원한 금액이 한 지금 실무자가 이야기한 4억 5,000만원쯤 된다는데요, 되는데 이거는 이건 뭐 여기에 보니까 뭐 참기름 착유 뭐 이런 거도 있고 뭐 콩잎 연중 재배, 뭐 붓글씨반, 뭐 풍물 운영, 뭐 농촌 노인 건강 노후 생활 영위, 뭐 별의 별거 이게 지원이 되는데요, 그래 어예 됩니까? 이거는 뭐 기준이 있습니까? 소장이 뭐 친한 사람 뭐 부탁하면 뭐 되는 겁니까? 어예 되는 겁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박재우의원

그럼요? 여 이게 말입니다, 여기 이래 보니까 그 뭐 버섯 종류도 있고 뭐 희한하게 뭐 여 다 있네요, 여기에? 그래 이 농촌에 뭐 어느 동네라도 이거 어느 동네라도 이거 비슷한 걸 다 이렇게 하잖아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우의원

그래 누구한테는 이런 혜택을 주고 누구한테는 안주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저 농촌 우리 기술센터가 전부 다 연구 해가지고 저 뭐 재배면 재배하라고 지시한 거는 아니잖아요. 농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래 창고로 짓겠다, 뭘하겠다 하면은 현장에 가보고 그 지금 자금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있지마는 대부분 다 저희들이 그 이런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그 어떤 설계 구상 해가지고 앞으로 농촌이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발전되었다 싶은 것은 자꾸 개발.

박재우의원

여기에 저 민간인들한테 자금 지원한 거는 우리 농촌기술센터가 무슨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누구를 줘 가지고 농민들 줘 가지고 거기에 자금 지원한 게 아니고 현재 농민들이 이런 벼 뭐 맥류 동시 파종, 이거는 뭐 국비 100% 지원하고, 환경개선으로 생활 생력화 이거는 80% 지원하고, 뭐 해충 발생 억제, 이거는 83%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거든요. 이거도 뭐 안강도 있고 서면도 있고 뭐 동네도 탑동도 있고 동네마다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우리 농촌기술센터가 이런 걸 연구 해가지고 어디 저 농가에다 줘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는 농민들이 농가에서 이런 사업을 해가 농촌지도소에 기술센터 보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현장 가보고 이거는 지원해야 되겠다, 판단해가 지원하는 거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거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박재우의원

이거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뭡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미 결과입니다, 결과. 올해 했는 결과 때문에 나오는데 우리.

박재우의원

농촌기술센터가 다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개인한테 다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 다리는 강동에 대교를 놓겠다 하는 미리 예산 딱 그러니까 명시되지마는 저희들 시범 사업은 제목만 있고 그 이듬해 농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98년도 지금 한 벌써 연말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나왔었는데.

박재우의원

지금 현재 여기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줄 수 있느냐 이거라.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준은 각 상황소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 뭐 있는가 전부 받아서 저희들 산학협동심의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우의원

그케 저 이렇게 저 이래가 자금 지원 받을라 하는 사람 많을 텐데요, 이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렇지도 않아요. 농촌에는 지금 좀 어렵고 또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기도 하는 그런 젊은 층.

박재우의원

그 공돈을 이 마이 받는데 이거 농촌에서 뭐 돈을 몇 천만원씩, 뭐 몇 백만원씩 받는데.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신육성 품종 전시회 퍼뜩한 거 논 버린다고 돈을 줘도 안할라 합니다, 돈을 줘도. 그래 애를 먹고 지금 애를 먹고 사정합니다. 이것도 도로에서 베어 가지고 이 품종에 성공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전파 효과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학력이라 든가 연령도 맞아야 되고 그 특성도 그 작목에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획일적인 사업을 하지마는 저희들 지도소에는 아주 다양하고 뭐 아까 예를 들면 그 유통까지도 가능한 거 저희들 좀 아기자기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재우의원

됐어요, 알았어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정하고 틀립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더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92번, 정재 작물 지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93번, 읍·면·동 상담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호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조문호위원.

조문호의원

저 우리가 그 읍·면에 말이지요, 읍·면에 그 상담소 직원이 그 혼자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13군데 그 이 상담소는 출수대로 꼭 필요합니다. 이래서 이번에는 그 구조조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상담소가 존치될 수 있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여기서 덧붙여서 제가 그 상의를 하고 싶은, 그 뭐고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상담소장님 혼자 있다 보니까 연락이 잘 안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문호의원

자 여기 상담소장을 만나야 되는데 이 분이 늘 사무실만 있으면 아무 것도 안되지요, 기술 지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도를 하기 위해서 자꾸 각 동네에 나가야 되는데 이럴 때 연락이 통 안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위원님께서 ‘97년도 이것을 문제 시로 삼아 가지고 삐삐를 저희들 사 줬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 휴대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관재시설.

조문호의원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휴대폰은 본인이 사고 사용료 정도는 우리가 그 부담을 하더라도 뭐 휴대폰까지 사줄라 그러면 또 저희들 재원적으로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상담소장이 지역 주민들과 항시라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여 우리 서면 같은 데는 보니까 이 문 앞에다 이 개골에 뭐를 칠 해가 붙여놓고 갑니다. 내 이 정창렬이 어디 어디 갑니다라고 써 붙여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 연락처부터 휴대폰 번호라도 표시 해놓으면은 거기에 연락하면 되거든.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월 5만원씩 주네요. 그다음에 학습조직체 등 회비 이래 가지고 연간 220만원이 나가네요. 여기에서 조금 더 보태줘가라도 이 분들이 그 즉시 주민들하고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은 우리가 이 급할 때는 아주 시간을 그 다툴 때가 있어요, 예? 이럴 때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소장님 연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문호의원

어떻게 뭐 다른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 원래 그 근무가 오전에는 네 번, 오후에는 관내의.

조문호의원

그게 그래 안됩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휴대폰 지금 100% 가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100% 다 가 있어요? 요금이라도 좀 보태주세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침에 지금 국장 빼고도 거의 다 지금 다 반납 해버렸습니다, 환불. 지금 저 지금 현재 뭐 예산이 내려와가.

조문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하여간 어떤 그런 길이 있으면은 연구 한 번 해보세요.

최학철위원장

아니 그 저 휴대폰 있으면은 그 번호하고 그걸 해놓으면은 그 저 부재중일 때는 그 쪽으로 돌려놓으면은 휴대폰으로 바로 오는 거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됩니다. 되는데 조위원님께서 하시는 그걸 사용료를 줄 수 없느냐, 이게 이제 보조 해줄 수 없느냐.

최학철위원장

지금 뭐 휴대폰도 지금 뭐 전부 다 의회에서 지금 중단 다 시켰는데 뭐 그 되겠습니까?

조문호의원

하여간 연구 해보십시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좌우간 위원회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194번이 있습니다. 194번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저 좋은 얘기부터 먼저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안강 단감 작목반이 어떤 상 받았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세계일보사사 세계일보사에서 하는 그 농어민 시상을 받았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최학철위원장

전국적인 겁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 겁니다.

최학철위원장

전국 대상을 받았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국대상을 받았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전국대상 중에 몇 명 받았습니까? 몇 개 분야에 받았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야가 있습니다, 4개 분야.

최학철위원장

4개 분야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학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그 저 단감은 뭐 어느 부분에 받았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품목 조직체.

최학철위원장

조직체.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학철위원장

그러면은 그러한 전국적인 그 대상을 받았으면은 그거를 더욱더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지도소 같은 데에서 뭐 여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축제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좀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렸으니까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러한 지금 그 단감 생산이 많이 되고 있지요? 경주에도.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학철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그 저 더욱 활성화 시켜줄 수 있고 판로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에 좀 그 계상을 시켜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지금 강구해 놓았습니까? 그런 거 없지요? 그런 것은 그래도 전국 단위에 대상을 받았다 하면은 그래도 대단한 것입니다. 일을 그래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 뭐 격려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래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안되겠습니까? 그걸 검토 해보시고 그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뭐 당초 예산에 안되더라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쪽하고 수의 해가지고 그 수의 한 번 해보세요, 단감 작목반 하고. 그 수의해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 의견을 좀 들어 가지고 우리 그 저 우리한테라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예, 검토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번 194번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문호위원.

조문호의원

이거 내 좀 뭐라 할께요. 저 진짜 그 우리 지도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어느 누구보다도 이 농촌 실정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알고 있고 하는데 좀 뭐라 할께요. 우리가 이 참 농촌지도소라 그러면 신토불이라고 뭐 농협이 신토불이가 있고 농촌지도소가 신토불이에 그 근원이고 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건강관리실 설치하는 장비 구입을 하는데 이 외국재가 떡 들어와 있다 말입니다. 소장님! 아시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 해명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이 운동 기구를 구입 해가지고 들라주면서 이 외재를 서면 사라리 하고 그다음에 그 저 양북면 구길리, 이거 두 군데에 그 건강관리실 설치를 하면서 그 외재 대만산 운동 기구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한 이유를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 드립니다. ‘97년도에서 설치한 서면 사라리 노후건강관리실은 체력 총 예산이 4,852만 9,000원 중에 체력단련실에 투자되는 돈이 300만 5만원입니다. 그 16종 21개를 기구를 구입했는데 그 중에 그 21개 중에 런닝머신 두 대와 스탠머신 한 대가 그다음에 헬스자전거 3개가 종목이 수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런닝머신과 스탠머신은 그 당시까지는 국내 생산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헬스자전거는 국내 생산은 주문 생산이었고 한 대에 60만원씩, 180만원 하는 반면에 대만산은 16만 아주 5분의 1도 안되는 가격으로 살 수 있었는데, 저희들 이것 아무리 지도해도 농민들이 5분의 1 싼 물건을 놔두고, 또 헬스자전거는 주문생산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양북 구길리는 이것은 16종에 25점 500만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외제를 구입한 것은 헬스자전거 2대입니다. 그다음 이것도 1대에 18만원 하는데 국산은 주문생산을 해야 되고 1대에

조문호의원

됐습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 국내 생산이 있어 가지고

조문호의원

좋습니다. 소장님이 직원이 적어주는 것을 들고 뺏겨온 것을 보고 줄줄 읽다 보니까, 제가 반박하면 입을 못엽니다. 쓸데없이 거짓말하고 있어 런닝머신이 서면 사라에 들어 올 때 대만제가 가격이 14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양북에 설치할 때 국산인데 16만원입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문호의원

작년에 사라에 샀는 대만제는 14만원이고 올해 양북에 들어간 국산은 16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헬스자전거가 작년에 사라, 양북에 다 대만제가 들어 갔습니다. 작년에 16만원, 금년 18만원, 그다음에 스텝머신이 사라에는 대만제가 작년에 들어 갈 때 17만원, 그다음에 양북에 금년도에 들어 갈 때 17만원 가격이 같아요. 여기 자료에 가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죠? 외제를 구입한 경위를 적어 났는데 보니까 대만산 구입 이유가 국산과 가격 차이가 워낙 심해서 수입품 샀다 이겁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런닝머신은...... 한번 더 반복해 드릴께요. 작년에 서면 사라에 14만원 대만제가...... 올해 양북에 국산이 16만원에 들어 갔습니다. 16만원에. 그다음에 스텝머신은 ‘97년도 사라에 들어 올 때 대만제가 17만원짜리로 들어 왔는데, 양북에 올해 들어 왔는데 국산으로 17만원에 들어 갔어요. 거짓말을...... 내가 사진 다 찍어 왔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설상가상 가격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농촌지도소에서 어떻게 감히 외제를 수입할 수 있어요? 외국산을 쓸 수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런닝머신하고 스텝머신은 그당시에 국내 생산이 안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IMF때문에 환율상승으로 국내 생산업체가 경쟁력이 생겨 가지고 ‘98년초부터 생산했습니다.

조문호의원

보세요. 제가 국내 운동기구점에 가격 다 알아 봤어요. 물건 다 있는가 없는가 알아 봤어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알아 봤는데

조문호의원

있습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96년

최학철위원장

자, 소장님 선서를 할 때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부과될 수도 있고 고발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조문호위원

본위원이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내놓은 자료를 갖고 비교표를 조금 전에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문호의원

우리 지금 현집행기관쪽에서 주신 자료가 가격 가지고는 아예 이야기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우지간 외제 수입품을 구입한 것은 잘못 됐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 됐는데요

조문호의원

아니, 잘못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은...... 조위원 지금 근본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97년도에는 런닝머신하고 스텝머신이 국내 생산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생산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조문호의원

국산이 없었다 말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었습니다.

조문호의원

아니,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대만에 비해 그만큼 후진국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워낙 대만제가 싸기 때문에 국내 생산이 안되는데 올해부터 국내 생산이 됩니다.

조문호의원

보십시오. 말도 안되는 소리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요. 그렇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조문호의원

내일까지 지도소에서 기술센터에서 국내에 있는 가격 전체 이 품목 런닝머신, 헬스자전거, 스텝머신입니다. 이 3가지 자료를 농협에서 지도소에서 챙겨와 보라고 하십시오. 다시.

최학철위원장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센터에 맡길 것 있습니까?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국내 생산이 언제 됐는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확인을 해 보고 난 이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이진락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의원

저, 소장님! 조위원이 말씀하신 뜻은 우리가 지금 한우도 그렇고 농산물도 수입 농산물이 가격이 싸다고 할지라도 신토불이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국산을 지키자 이것이 운동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락의원

다른 어느 부서는 설령 가격을 따져서 외제를 수입하더라도, 우리 농촌지도소 지금의 농업기술센터만큼은 설령 가격이 조금 외제가 싸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런닝머신이나 기계 1-2대 안사고 있더라도, 안사더라도 상징적으로 경주시에서 노후 수당하듯이 신토불이를 강조하시는 분이 1-2건이라도 왜 외제를 샀느냐 이 질책입니다. 앞으로 혹시 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거나 기계 구입하실 때 국산이 있으면 설령 싸더라도 그렇게 국산을 지키시라는 그 뜻으로 조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혹시 앞에 여기 사신 것에 대해 가지고 약간 착오가 있으면 인정하시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다시 있다면 국내에 생산되지 않는 것은 아예 그 물건을 안사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의원

지금 현재 사라하고 구길에 있는 것이 건강관리실 맞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의원

건강관리실입니까? 아니면 복지회관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이 하는 그 사업은 건강관리실

김대윤의원

건강관리실이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의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필요로 하는 체력단련실에 들어 가는 물품만 다 구입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체력단련실하고 농산물 가공실하고 그다음에 사우나실

김대윤의원

문화교양실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교양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농산물 가격 받아 보는 것 그렇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교양실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전혀 관계한 바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교양요?

김대윤의원

예. 교양실...... 여기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보면 문화교양실 그래 가지고 사라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구길에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오디오라던가 팩스밀리라던가 사라에는 그렇고, 그다음에 구길에는 역시 오디오 있고 팩스밀리 다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말이죠 뭐가 문제가 되느냐, 무드등이 뭡니까? 무드등이...... 무드등이 뭡니까? 무드등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의원

문화교양실에 설치되어 있는 무드등이 뭡니까?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무드등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1개당 30만원짜리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건축할 때 함부로 거기에서 그렇게 동네 예식도 앞으로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대윤의원

건축할 때 한 겁니까? 쉽게 말하면 조명등입니다. 조명등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의원

빙글빙글 돌아 가는 등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의원

기술센터에서 그것은 설치 안해 줬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동네에서 무슨 큰 잔치가 있다던가 회의 있을 때 동민들, 농촌에 소외된 농민의 마음을 풀기 위해 가지고 노래방시설을 활용할 때 그것을 좀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저는 말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기술센터에서 농어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길에 가서 보고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완전히 호화판입니다. 호화판...... 이것 이웃 동네간에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건물만 지어주고 필요한

박재우의원

그것 노래방 맞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노래방이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모델로, 경상북도에서 경주시에 하는 모델로

김대윤의원

모델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침에

김대윤의원

이러 이러한 시설 하라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거기에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욕구하고 바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증이 가장 심화되고
아닙니다. 거기에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욕구하고 바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증이 가장 심화되고

김대윤의원

주민들을 계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 주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은 안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오지 농촌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김대윤의원

무슨 소리합니까? 한번 가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식장이 왜 필요합니까? 장식장이...... 찬장이 왜 필요합니까? 아예 한살림 차려 주는 것이 안낫습니까? 그러면...... 이것 만일에 앞으로 말이죠. 구길 사라뿐만이 아닙니다. 타지역에서도 이렇게 해 내라 그랬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좀 건전하게, 좀 검소하게 그렇게 못해 줬습니까? 뭡니까? 한번 가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농어촌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잘 했다고 홍보를 하고 감사반에 이런 식으로 보고 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들 하고 앉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손중규의원

농민들도 기분 전환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에 농민들이 떠나가는 이유중에 첫째가 교육이고 둘째가 문화시설의 소외입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저렇게 하라고, 구길처럼 저렇게 하라고...... 마냥 호화판 노래방으로 만들라고 도에서 온 공문이 있어요? 아니, 도에서 지침대로 했습니까? 기술센터소장 마음대로 했습니까? 그것을......

이진락의원

지나간 것은 잘못 했다고 시정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손중규의원

시정하고...... 소장!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호화스러운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진짜 농부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도록끔 개선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구길에 가봤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봤습니다.

박재우의원

가봤어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사업을 당겨 오는데도 저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저희들 앞으로 안당겨 오면 됩니다.

김동식의원

안당겨 온다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종합문화복지시설도 갖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됐습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하는 과정에 뭐가 좀 잘못 되었습니다.

이진락의원

소장님, 마지막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취지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사기진작으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객관적 판단으로 예산이 좀 낭비요소가 있고 호화요소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당장 내년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차라리 예산을 좀 적게 하든지 안그러면 내려온 예산을 2개, 3개로 나눠 가지고 적당한 예산으로 건전한 그런 농업건강보건실을, 농업건강관리실을 앞으로는 하고 다시는 이렇게 유사한...... 내년 감사할 때는 지적받지 않도록 약속할 수 있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개선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술센터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시간여 동안에 실시한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21시 56분 감사중지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