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예산안, 추경예산 이 책자를 받아보고 알았는데요.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고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의회랑 미리 간담회가 좀 더 일찍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중요한 핵심사업들은 미리미리 좀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간담회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행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간단히 해 주세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176쪽 하단에 투자유치활동 지원에서 입주기업 및 투자협약기업 지원 자문단 운영, 그다음에 해외 투자유치 여비, 이거는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하는 건가요? 하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좀 전에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신규사업에 관해서는 의회와 미리, 저희 산경위와 미리 간담회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시정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이런 신규사업을 어떤 거를 하는지 다 검토하고 이러고 예산을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런 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129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사업의 추진 배경이 무엇인가요? 농업인구 고령화에 의해서 이런 사업 자체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하지만 이게 11개 시군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냐, 아니면 충청북도 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네, 다음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신규사무실 확보가 있네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그럼 지금까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사무실을 어떻게 쓰고 있었나요? 그리고 관리비와 월세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나요?
그러면 신규사업 확보면 이게 사무실을 새로 하는 건데 위치가 어딘가요, 죄송한데? 그러면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법적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제가 이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증금 그다음에 월세 및 관리비, 리모델링비 이래서 이런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지원근거를 좀 알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면 우리가 지원근거부터 마련한 다음에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먼저 순서 같거든요. 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신규사무실 확보 이 사업비를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이럴 때는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보증금 1억 그다음에 월세 거기에 관리비까지, 리모델링 이런 거는 다 이해가 돼요. 하지만 충남의 경우를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리비 정도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충청북도에서 관리비까지 다 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비를 한 번 주게 되면 그다음에 계속 저희 충청북도 예산의 의무지출경비는 계속 지출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체가, 모든 단체한테 저희가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월세나 또는 리모델링 같은 거는 예산을 집행해서 세워 주지만 운영비까지 저희가 이렇게 책임진다는 거는 도의 재정상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 단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신규사무실 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산출근거 보증금에 그다음에 월세, 리모델링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정말 불만이 많을 거 같아요, 제 생각은.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앞을 내다보고, 앞을 내다보고 계속 그 사무실은 필요한 거고 우리 도에서 처음 해 주는 건데 다시 한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그다음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랑 기본 협의과정을 거치든 다시 좋은 대안 방법으로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추경예산에 이거를 급하게 올려서 만약에 리모델링비를 4,000만 원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계속 이거는 발생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세로 하든가 아니면 다른 건물들을 좀 알아본다든가 뭔가 그런 방법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들의 불만사항을 이왕 해 주는 거 제대로 하고 향후에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요. 계속 근로, 법에 법적 근거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그 답변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잣대로 한다면은 지원근거 안 해도 된다는 건데 도에서는 지원근거를 마련해야지 맞는데…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신규사무실 관련해서만 얘기하시고 인정하셨으면 인정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지원근거에 대한 거는 확실히 없는 건 맞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