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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39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4

최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학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산업환경국입니다. 그럼 먼저 산업환경국 업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 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산업환경국 소관에 관한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산업환경국장 이춘우

최학철위원장

예, 수납해서 앞으로 보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과장님들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존경하는 최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산업환경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산업환경국에서는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정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규진, 농정과장 송규태, 축수산과장 노상율, 산림과장 이화우, 환경보호과장 우외진, 청소과장 최태수, 위생환경사업소장 김태술, 일반폐기물사업소장 김상양,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과장 들어가시고 위원님들, 그 산업환경국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자료에 따라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님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번, ‘98년도 정수물품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3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용환위원 질문하십시오.

배용환의원

과장님.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배용환의원

공공근로자가 있습니다, 그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배용환의원

지금 저기 그 보면은 그 공공근로자들의 그 선정이라 든가 아니면은 그 분들이 그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하는 그 자세가 시민들 눈에 좀 별로 좋지 않는 그 현상을 보여 왔거든요. 그래 즉 말하자면은 일터에 가서 일도 별로 하지 않고 그 시간만 떼우다가 집에 돌아가는 그런 인식을 하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참 뭐 그 국가에서 정부에서 주는 돈이 그냥 뭐 일 시키면 제대로 시켜야 되지 안그러면은 그 돈을 다른데 사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고 앞으로는 그 또한 그 일부 몇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거 까지 방해까지 놓는다는 그런 그 원성이 들리니까 앞으로 그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잘 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재우의원

과장님.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의원

불국사 상가시장 점포 등급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그 우리 그 상가 점포 등급 심사위원회는 층내 실과 소장이 돼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층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의원

실과?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실과소장.

박재우의원

국장? 과장?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과장으로?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의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과장으로.

박재우의원

어느 누구누구 과장인지 이거 한 불러보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예, 불국사 상가시장 사용 조례 시행 규칙에 보면은 뭐 허가 신청이라 든가 이런 걸 하게 되어서 현재 위원장이 그 점포 등급 심사위원회 일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총무과장, 회계과장,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거 말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게 지금 뭐 다 이 민주화되고 이래 되고 있는데 너무 저 등급 심사위원회를 공무원만 공무원 위주로 너무 이래 놓으면은 그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도 이 처음보다 그게 좀 의미가 그렇더라고요.

박재우의원

그렇지 않아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의원

소위 그 상가시장 등급이라 하면 그 등급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1년의 임대료가 결정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박재우의원

그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받아들인 돈이 얼만데 등급 얼마에 누구한테 얼마 부과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런 등급인데 그렇다 하면 적어도 전문가, 여기에 뭐 세무사, 예를 들어가 저 공인회계사라 든가 아니면 세무사라 든가 외부에 말이야 우리 시 공무원 이외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외부에 예, 외부인사.

박재우의원

외부 인사로서 또 우리 의회에도 우리 의회 위원도 한두명 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단체장하고 이래서, 예.

박재우의원

또 나머지 또 거기에 불국사 상가 같으면 상가 번영회 회장도 좀 들어가고 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 당사자도 한 사람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가 번영회 회장이 애로 사항이 있으면 애로 사항도 청취를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뭐 저 심사 등급 심사위원회를 해야지, 몽땅 공무원만 몽땅 해가 등급 심사위원회 하는 그 심사위원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시장이 어예 해라 하면, 그게 시장 명령하는 게 심사위원회지 그게 무슨 의미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앞으로 그 개선할 용의가 있나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규처리를 저희들이 재검토 해가지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파트 별로 발전시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걸 시정 방침으로 정하는 겁니까? 무슨 저 안그러면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시행 규칙이기 때문에 시장의 뭐 매개에서 하고 있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그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게 저 생각에도 타당하다고 지금 현재 뭐 업무를 깊이는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박재우의원

바로 말이야, 이런 게 전부 다 시정 조정위원회 하는 거도 내가 가보니까 몽땅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몽땅 국장으로 몽땅 되어 있고 거기에 외부 사람이 이제 시의원 두명인가 세명인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두 분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몽땅 다란 말이야. 그래서 그 조정위원회도 앞으로 그 바꿔야 된다. 거기에도 전부 다 말이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땅을 매입해야 된다, 토지 땅 우리시 재산을 처분해야 된다, 무슨 여러 가지 우리 민원사항이다, 이런 게 전부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자면은 우리 의회 역할을 지금 거의 지금 대행을 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는 그 처음 봤는 건데, 그 조례로 되어 있다는데 그런 거도 상당한 그 민간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그걸 좀 참여 시켜가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불국사 상가 이런 거도 완전히 전문가를 참여 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주무과장, 주무국장, 또 안그러면 뭐 이거 또 세무 관계니까 세무과장이라 든가 회계과장이라 든가 이런 분이 참석을 몇 분 하시고 이래 가지고 구성이 되어야지 몽땅 공무원 해가지고 그게 뭐하는 겁니까? 개선할 용의 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95년도 1월 3일날 규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한 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고요, 거기에 연간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점포가 몇 개나 되고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 저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그 저 뒤쪽에 와서 보조하세요.

이진락의원

담당계장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99칸에 6,500만원입니다.

배용환의원

그 저 그 국장이나 도에서 저 뭐 온 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우리 과장들은 우리 여기에 경주시에 뭐 거의 평생을 근무하다시피 안했습니까? 그렇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배용환의원

그러면 인사 이동이 다소 됐다 하더라도 여 감사장에 나올 때는 이거를 저 감사 자료를 보고 물으면 퍼뜩퍼뜩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걸 전부 다 미리 그거를 좀 해야지 여기 와가지고 전부 묻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그래가 오늘 밤새도록 해도 감사 다 못해요, 그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우의원

99칸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6,500만원이요.

박재우의원

6,500만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의원

99칸에 6,500만원 같으면은 거기 뭐 돈 받는 것도 아니네요, 그 사실. 그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물가로 좀 봐서 헐지요.

박재우의원

불국사 상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배경을 잘 모르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 적에는 제가 그때 예산.

박재우의원

배경을 모르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거 뭐 배경 내가 설명 해줄 테니까 앞으로 그 참고로 해가지고 모든 업무를 취급하라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의원

불국사 상가 시장상가가 형성된 거는 불국사 사찰 정화를 한다고 박대통령이 그당시에 현지에 있는 주차장의 여관이라 든가 그 상가 토산품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철거를 다 했어요. 철거를 하고 그 사람들을 그 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시가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다 불국사 상가를 지어 가지고 그 철거민에게 우선권을 줘가 그 사람들 입주를 시킨 겁니다, 동기가. 그 사람들 입주를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먹고살게끔 해서 상가 임대를 최대한으로 적게 받도록 그 방침이 그래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임대료가 적은데요, 과장님 나중에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그당시에 철거해서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이 불어가 몇 사람이나 되고 그다음에 서로 권리금을 주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된 사람이 %가 몇 %나 되는지, 말하자면은 지금 말입니다. 원래 시의 목적은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고 그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 입주를 시키는 거를 원칙으로 해가 해놓았는데 그게 중간에 가가지고 건물 소유자는 우리시인데 저거끼리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게 상가가 장소 좋은 데는 뭐 억대 내지 몇 억까지 갑니다, 이게. 몇 억까지 지금 팔고 사고 합니다, 지금 하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건 그래서 안되는 거지요, 그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의원

우리시가 시 소유 아닙니까? 시 소유인데 장소 좀 좋은데 있는 사람 임대료를 좀 더 내고 좀 나쁜데 있는 사람 덜 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는 임대료 사정도 객관적으로 명분이 없다 하는 이야기, 장소 좋은 데는 지금 그게 우리시에서는 얼마 안받는데 자기네들끼리 내부 거래는 점포 한 칸에 몇 억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임대료를 좋은 장소에는 임대료를 많이 올리고 나쁜 장소에 밥도 못 먹고사는 데는 완전히 이거는 아주 그 적게 그 머 공짜 비슷하게 이래가 해줘야 그게 균형이 맞지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해가 해놓았는데 장소 좋은 데는 임대료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조사를 해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 거기에 지금 불국사 상가에 1년에 거기에 뭐 전기 외동이다, 뭐 그 안에 뭐 타일이다, 무슨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건물이 이제 한 20년 이상 노후되기 때문에 노후되니까 그게 이제 화장실이고 뭐고 자꾸 고장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 여 예산서 보면은 매년 불국사 상가의 예산이 여기 매년 얹혀 있습니다. 물론 건물은 시 소유니까 사용료를 받으니까 얹혀 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런데 그거를 그 정도 매년 예산에 들어가면은 과연 임대료 이래 6,500만원 이거 받아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아무리 우리가 시에 거라도 어느 정도는 현실성 있게 어느 정도 그 사람들도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먹고살고 우리시도 적자가 나지 않도록 적정하게 해야지 이거는 완전히 그거는 6,500만원 이건 뭐 1년에 6,500만원 더 들어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관리비 들어갑니다, 예.

박재우의원

그렇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게 수 십년을 그래 방치해 왔다는 거는 매매를 할 적에는 수억씩 매매 하는데 1년에 임대료 6,500만원 받고 이런 식으로 수 십년 간 방치했다 하는 거는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내거 아니니까 무사 안일하게 전부 다 내버려 둔 겁니다, 아무 책임 없이 그걸 조금 책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은 오늘날에 저런 현상이 안왔습니다. 사실 그 임대료 받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 뭐를 앞으로 해야 되느냐, 저 불국사 상가는 계속 앞으로 지금 노후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저거는 경주시가 빨리 불하를 해야 됩니다. 그 입주들한테 우선권을 줘 가지고 또 자금이 모자라면 우리가 은행을 통해 가지고 장기저리융자 알선이라도 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저리융자알선을 하고 형편 되는 사람들은 몇 억 주고 사는 사람들은 저거 돈주고 사라 하면 좋다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앞으로 경주시가 불하하는 계획, 그 입주자한테 완전 불하하고 시가 손을 떼버린다 말이라.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우세요. 왜냐 하면은 구태여 이거는 앞으로 불국사 상가뿐만 아니고 우리 성동시장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성동시장도. 성건시장도 있고 우리 경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 안에 있는 소위 그 우리 부동산, 점포, 이런 거를 시가 거머쥐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 거머쥘 이유 없이 그거를 거머쥐고 시 재산이라고 꾹꾹 거머쥐고 있는데 그거를 차라리 불하 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감하게 저거 마음대로 보수도 하고 저거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도 하고 저거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고 재산권 행사되도록 해가지고 오히려 시장상가가 오히려 활성화됩니다, 이래 불하 해주므로 인해 가지고 그래 앞으로도 불하 계획을 앞으로 좀 세우세요. 불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완전 불하를 해줘 버리고 불하 해줘 버리고 차라리 그 불하한 그 돈 가지고 우리시는 세 수입을 잡아 가지고 다른 경영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시장상가에 우리 경주시가 예를 들어 안강시장이라 든가 이런데 지금 아주 그 옛날에 있는 그런 시장들을 좀 현대화 할 수 있는 거, 이런 데다가 돈을 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괜히 그 붙잡고 한데가 있어 봐도 아무 돈이 안되잖습니까? 그런 재산을 처분 해가지고 또 다른 장소에다가 뭐 외동이다, 감포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데다가 새로 좀 투자를 해줘 가지고 거기 상가시장이 현대화되면은 또 그거를 또 불하 해가지고 그 돈으로 가지고 또 재 다른 데다가 또 투자를 해주고 이렇게 되므로써 경주 시내는 모든 시장상가가 좀 현대화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도 좀 제대로 서비스가 되고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천날 만날 시에서 뭐 옛날에 우리 공직자들 이걸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안해야 될 거 몇 가지 있습니다, 안해야 될 거. 절대 안해야 될 거. 안해야 될 게 뭐냐. 읍·면·동사무소 옮기는 거 그거 공무원이 안해야 됩니다. 그 왜 안해야 되느냐, 그걸 옮기게 되면은 반드시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가 그 읍·면·동장이나 시장이 견딜 수가 없어요. 시 청사 옮기면 시장이 못 견뎌요. 지금 민선시장인데 관선시장 같으면 내 진정 투서 해가지고 결국 못 견디고 그 자리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디 가더라도 청사 옮기는 거는 하지 말자, 이게 하나 공무원 사회에서 하나 한 룰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뭐냐. 시장상가 건드리지 마라. 시장 건드리지 마라, 왜. 언성시럽다 이거라. 안건드리면 편코 건드리면 시끄럽다.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아무리 현대화되고 발전이 된다 하더라도 무사안일하고 편안한 게 좋다. 괜히 뭐 시끄럽게 뭐 내가 뭐 월급 뭐 어디 두배 받나, 월급 그거밖에 안받는데 내 시끄러운 거 할 거 뭐 있노.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이 소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청사 같은 거 옮겨가 짓는 거 안지을라 하고 상가 같은 거 안건들릴라 합니다. 옛날에부터 공무원들이 역사에 내려오면서 그런 이야기가 공무원 사회에 파다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이야기는 오늘 이 불국사 상가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불국사 상가를 중심 해서 전부 오늘 저 경제과장께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성동시장이나 우리 시에 재산이 얼마나 있고 성건시장에는 얼마나 있고 청과조합은 어느 걸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전부 청과조합이다 시장 안에 있는 거, 시 우리시가 1년에 임대료 몇 푼 받지도 안하면서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여 유능한 국장님 저 도에서 지금 오셨는데 우리 옛날에 시에서 국장 되신 분들은 소신이 없어가 못해요. 우리 도에서 이국장은 왔으니까 여기에 뭐 별 걸릴 것도 없고 고향이니까 좀 봉사하는 마음으로 소신껏 한 번 해가지고 전부 이런 거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하할 거 전부 과감하게 불하 해가지고 그 불하된 돈을 가지고 새로 재래시장 현대화하는데 그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모든 시민이 그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앞으로 좀 강구할 용의 있나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검토하겠어요? 적극적으로 검토 해가지고 되도록 한 번 해보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시장부터 한 번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내가 불국사 그 뿐만 아니라 시내에도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시민하고 절대적인 관계된 거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공무원이 무사 안일하게 뭐 이거하고 이거 건드리면 내가 모함 받는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말입니다. 세월이 딱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옛날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시의 땅을 점포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불하 해줬으면 합니다. 불하 해줬으면 하고 아주 고대를 하고 있는데 시가 그거를 행동을 안합니다. 단지 그거는 한국 감정원에다가 명분 있게 정당한 감정을 해가지고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줘가 사라. 그러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한국 감정원에 감정해가 우선권을 그 사람들 우선권 줘가 사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못 산다 했을 때 시가 방침을 정해 가지고 뭐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할 것 같으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그렇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절차를 밟아가 한 번 검토 해보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밟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의원

과장님! 그 저 ‘95년 1월 3일 해가 등급심사회의 몇 번 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어는 거요?

이진락의원

불국사 상가 심사 저 점포 등급 심사위원회 열어 가지고 구성이 ‘95년 1월 3일인데 그동안 ‘98년도는 실적이 없네, 그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그 전에 ‘95, ‘96년엔 몇 번 열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93년도 개최 후에.

이진락의원

‘95년도.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 개최 후에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실적이 없습니다.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한 번도 안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예산 저 해마다 이거 뭡니까? 거기 저 돈 받고 하는 거는 무슨 기준으로 받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그 감정 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감정을 언제 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감정은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누가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감정원에 우리가 의뢰 해가지고

이진락의원

감정원에 의뢰 해가지고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감정원에 우리가 의뢰 해가지고.

이진락의원

감정원에 의뢰 해가지고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6,500만원 받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받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뭐 그 관선 시가 표준에 의해서 현재 불국사 상가시장이 관선 시가 표준이 그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산출을 하면은 현재 금액이 그거밖에 안나옵니다.

이진락의원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감정원이 어느 감정원인지 모르지마는 그 상식을 가진 감정을 하면 그래 감정이 안나옵니다. 안나오고 점포 등급 심사위원회를 최소한 조만 간에 그 일부 공무원하고 또 의회 참석하고 조금 전에 저 외부 전문가 해가지고 실제 평가 최소한 우리가 그 상가 만들어 가지고 투자한 돈하고 투자한 돈은 우리가 됐다 치고 작년 그작년에 1년에 그 한 2억씩 그 화장실 고쳐주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관리비 들어갑니다.

이진락의원

예?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한 1억 5,000, 2억 투자하고 수입은 6,500, 이야기 안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 지역경제과장이 뭡니까? 최소한 경제 원리가 최소한 투자 해가 최대효과, 최대효과는 몰라도 우리 투자 한만큼 또 어떤 그 기본 그 이익 분기점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그거를 이거는 뭐 그냥 ‘95년 이래 가지고 한 번도 안하면 이거 굳이 위원회 있을 필요 없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이거 위원회 자체를 다시 검토 해가지고 구성 자체를 검토해서 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래 하시고요, 그 저 해마다 했던 점포 등급 심사했던 그 감정 평가 서류 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등급심사 했던 그 근거 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부과했는 근거를 내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그거 저 감정원에서 했습니까? 위원장님, 그거 내일까지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과장님! 그러면 이진락위원이 이야기한 그 자료 제출은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장

없습니까? 예, 과장님! 그 저 우리 경주시에 지역경제과 이외도 이러한 그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목적에 부합해서 정말 이 위원회가 활성화되면은 경주시 발전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마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받는다 거나 안그러면은 불필요한 어떤 민원이라 든가 이런 걸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그 위원회 구성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정말 그 목적에 딱 부합되는 위원회로써 또 충실히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5번 되겠습니다. ‘98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12번, ‘97년도, ‘98년도 각 과별 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3번, ‘9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5번,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별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질문하세요.

이진락의원

과장님, 여기 저 정기예금이자 몇% 받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죄송합니다. 정기예금 이율이 현재 1개월은 3%고 3개월 이상은 6%, 6개월은 7%, 1년 이상은 이제 9%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아니 그 지금 여기 돈 여 5억 들어 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5억은 몇% 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5억 되어 있는 게 현재 이 때는 6점.

이진락의원

아니 지금 통장에 정기예금 몇% 짜리 예금되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거를 저희들이 저 그 세무과에다가 우리가 의뢰만 합니다. 몇 개월 해달라고 의뢰하는데 현재 6개월 되어 있는데 9%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9%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6개월에 9%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6개월에 7%지 9%입니까? 대구은행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대구은행입니다. 이거는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입니다.

이진락의원

대구은행은 6개월에 7%인데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아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7%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락의원

그 왜냐 하면은 세무과 하고 이렇게 우리 감사하는 도중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세무과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일반회계는 자기들이 책임지지마는 특별회계는 담당 부서 책임이라고 그러고 담당 부서 물어보면은 뭐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세무과 책임이라 그러는데 원칙적으로 그 정기예금, 적금하고 자금 판단 해가지고 관리하는 책임은 담당 부서에 있습니다. 있고 다만 그 이율 조정 관계는 세무과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 저 7%라는데 어제 그 건축과, 건축과지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뭐 12%, 지금도 11% 그렇게 지금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하고 있는데 저 이거도 왜 이러냐면은 농공지역을 조성할 때 기채 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기채입니다.

이진락의원

우리가 다른 돈 같으면은 모르지마는 기채 내어 가지고 농공지역을 조성해가 아직까지 서면 농공단지 완공 안됐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완공도 안되고 외동, 내남도 계속 우리 그 쉽게 생각하면은 기채 낸 사람 우리가 시가 이자가 없잖아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올케 수입도 못거두면서 이자는 내야 되고 그리고 왜 저 있는 돈 관리는 못하고 이러면 안되잖아, 그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이 현재 이 농공지구 특별회계 보니까 좀 예금이 좀.

이진락의원

그래 하시고요, 다른데 건축과 예를 들어 가지고 안되면 저 은행하고 협상하든지 해가지고 가능하면 고금리로 적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조치할 수 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7번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별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규현위원 질문하십시오.

박규현의원

예, 공공근로사업비 예산 자체가 국비는 몇%고 도비는 몇%고 시비는 몇%인지 그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국비가 50%고, 도비40%, 시비10%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러면은 여기 유인물로 보면은요 지금 1단계 사업 해가지고 ‘98년 5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실적이 85%입니다, 85%.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은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집행 비율을 보면은 뭐 적게는 12%, 뭐 30%, 지금 이렇게 그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앞으로 예를 들어서 11월, 아니 12월 31일까지 같으면은 날짜가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규현의원

그러면은 이거를 그 날짜가 얼마 없는데 국비나 도비를 그만큼 많이 지원 해줘 가지고 지역에 그 아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그 미진한 그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무원이 그 잘해 보겠다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1단계 사업은 5월 1일부터 해서 8월 14일까지 해서 도시 가로 정비에 11개 사업에 투입 인원은 642명입니다. 연간 한 28,000명 투입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해서 하고 2단계 사업이 현재 실적이 조금 전체 예산 47억에 대해서 23억 나왔기 때문에 현재 54%입니다. 그런데 이 도 평균을 뭐 딴 데도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도 전체 평균도 현재 48%입니다. 저 물론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고 또 중간에 수해고 이래서 그다음에 또 일반 경로의 이제 그 노임 살포를 논한다, 노임 위주로 사업을 좀 지향하고 조금 질적인 사업을 하라 하는 지침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으로 해가지고 조금 발굴이 사업 발굴이 좀 덜 됐습니다.

박규현의원

발굴이 덜 돼요, 일할 게 천지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규현의원

그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 제보에 의하면은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공공근로사업에 다닌다, 또 공공근로사업에 일하러 왔는데 일을 시키는 건지 마는 건지 혹시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실지 논 1,500평이 있는 사람은 실지 참 일을 해야 되는데 참 그 논 1,500평에 묶이고 참 프린스를 타고 뭐 자가용을 타고 와서 일을 올케 하지 않고 뭐 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얼마 전엔 제가 와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사람 한 20명 모였는데 차가 뭐 7,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분들도 일시적인 실업자인데 뭐 차를 타지 마라 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좀 보기에 좋지는 않습디다. 그런데 현재 이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에 5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노임 위주, 실업자 위주, 살포를 하기 때문에 항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못했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이렇고 지금부터라도 제가 직접 현장을 뛰면서 지도 감독을 해서 각 부서 별로 뭐 지시를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규현의원

예, 이게 그 국가나 우리 지금 시비나 그 돈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많이 일도 많이 시켜야 되고 또 이 예산을 써야 지역에 사람들이 살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규현의원

그러고 또 한 가지 그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에 그 참여할 수 있는 뭐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저 1단계 사업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구분되거든요, 현재 금년에요. 그런데 1단계 사업은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 자로서 실업 급여, 그 여기 노동청에 실업 급여를 받지 않고 구직 등록한, 구직 등록을 한.

박규현의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까 그 뭐 이걸 어떤 데 일을 해야 될지 그 발굴도 뭐 갑작스레 하기가 참 힘이 들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 하기로는요, 지금 그 시청 내 이 그 관할 주임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대개 그 읍·면으로 좀 그 사람을 많이 투입 해가지고 지금 올해 그 골짝마다 그 간이상수도 그 자연융화식 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규현의원

그거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질 환자가 발생하고 말이지, 그 상수도 자연융화시설 해놓았는데 그 밑에 해금이 채여 가지고 촌사람들 뭐 알아요? 수 년 동안 방치해가 물 그대로 먹는 거야, 그건요. 아니 그런 것도 이런 공공근로사업 투입하면 되잖아요, 안되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아니 발굴하는데 그래 지금 읍·면에 가보면은요, 그 자연융화식 상수도 해놓았는데 많이 있어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의원

그거 때문에 올 여름에 그 이질 환자 발생해가 난리 났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에 좀 대거 사람을 좀 투입 해가지고 그런 거 저 사업을 읍·면 사람들 그 저 읍·면에도 그 다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 시키면 됩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 뭐 그런 것도 좀 깨끗하게 이래 쳐가지고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읍·면에 예산이 많이 내려가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과장님! 저 공공근로사업 뭐 돈 쓰고 관리하는 거는 책임은 저 지역경제과장이 주관해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절차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이진락의원

아니 그거만 그 돈 집행하고 하는 결정을 이 사업 배분하고 하는 거를 결정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총괄 각 부서 별로 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이진락의원

하여튼 총괄을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총괄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이거 저 예비비 썼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예비비 썼습니다.

이진락의원

그 예비비를 지금 우리 그 기획문화국 심사할 때 보니까 2단계도 말입니다, 8월 17일부터 했는데 예비비 사용 승인을 언제 했느냐 그러면 시비 부담을 10월달에 했어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예비비를 사후에 승인 받던 걸로 저희가.

이진락의원

아무리 그렇지마는 예비비는 사후 승인 받으면 안됩니다.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필요하면 아무리 급하더라도 국가예산을 예산 없이 못쓰고 예비비도 같은 시청 산하에서 시장한테 예비비 사용 승인 받지 않고는 돈 지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좀 업무를 미리 챙겨 가지고 저 못한 점은 인정하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2단계 공공근로사업 예비비 쓰면서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하시고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공공근로사업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면 우리 실업자 많으니까 그 사람들 좀 취업시켜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엑스포행사장 도우미가 왜 그 공공근로사업입니까?이거는 저 우리가 문화엑스포 404억 행사비 중에 시비가 70억 부담이나 됐고 기반시설 521억 했는데 그 행사장 안에 모든 거는 엑스포 재단에서 자기들 운영을 해야지 왜 우리 공공근로사업 돈 내라 하면은 차라리 읍·면에 더 내주든지 각 과별로 필요한 돈을 해가지고 실업자 구제해야지 엑스포 행사장에 도우미가 실업자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사전에 선발된 교육받은 인원 아닙니까, 맞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이 저 차라리 이런 돈을 읍·면에 배정 해가지고 한두 사람이나 더 어려운 사람을 공공근로 시켜 가지고 생계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엑스포 재단에서 그 많은 돈을 우리가 시비 부담해 자기들 행사했는데 실업자 살리라고 내놓았는 돈을 가지고 이거 얼마입니까? 3,600만원. 또 엑스포 행사장에 환경정비 2,900만원, 6,500만원, 또 엑스포 행사장 주변청소 2,600만원, 돈이 얼마입니까? 한 1억 2,000 되네요? 이거는 엑스포 재단에 받아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모르지마는 엑스포행사 하고 그 안에 우리 본위원도 몇 번 가봤지마는 그 별로 청소할 거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이 무이꼬가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저 판단 하에 정당하다고 해서 줬습니까? 안그러면 위에 도에서 누가 주라고.

최학철위원장

저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저 이거 이 부분 집행할 때에 거기 어딥니까? 총무과에서 맡아서 할 때입니까? 아니면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을 때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총무과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총무과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한 보름 됐습니다. 맡은 지가 한 보름 됐습니다.

이진락의원

아 총무 쪽입니까?

최학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저 이 지금 이게 2단계입니까? 도우미하고. 1단계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2단계입니다.

최학철위원장

2단계입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저 도우미라 든가 뭐 그 청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어차피 뭐 우리 지역이고 하니까 오신 손님들이 또 우리 경주의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도우미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지금 저 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기 어렵지요? 어렵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좀.

최학철위원장

그렇습니까? 자 이진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을 다시 모시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거 전임 그 총무과에서 했는데 사실은 현재 업무를 맡은 거는 접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렇습니다. 그당시 엑스포 사업이 거국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또 도에 그런 사업이 이거 또 시에서.

이진락의원

과장님! 뭐 장황한 설명 안해도 되고요, 일단 지금 판단에 공공근로사업 예산 가지고 엑스포 현장 도우미 인건비로 나가는 거 잘못했다고 인정하지요, 판단하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뭐 어디에 환경정비.

이진락의원

아니 판단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님이 결정했다 그러면은 다른 거는 모르지마는 환경정비까지는 이해 갑니다, 청소까지는. 도우미에 주는 인건비를 공공근로사업을 한 거는 잘못 됐다고 판단하지요? 시인만 하고 앞으로 인정하세요, 인정하지요?

최학철위원장

아니 그 저 지금 그 저 뭡니까? 그 경상북도 조직위원회에서 선발된 그 도우미에 대한 부분이란 말입니까, 아니면은 그 이외에 엑스포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해서 도우미를 그 선발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지급한 거란 말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내용 파악하기로는 처음에 그 아트콤에서 파생 받았는 그런 도우미가 아니고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그 이름이 도우미지 뭐 복장을 한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답변을 바로 하세요. 이거 뭐 어차피 지적할 거는 지적하고 넘어가니까, 모르면 모른다 하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 뭐 저, 아닙니다. 실업대책 저희들도 여 심의를 했는데 그게 도우미가 안된다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항목에다가 엑스포 무슨 보조금으로 하든지 엑스포 도우미는 정상적인 교육받고 정상적인 복장 하에서 관광객을 안내하는 게 도우미 아닙니까? 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여 감사보고서는 어떤 거는 문화엑스포행사장 도우미에 20명 3,600만원 안나갔습니까? 이거는 판단 잘못 됐습니다. 시인할 거는 시인하고, 잘못 됐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뭐 이게 제가.

이진락의원

간단하게 인정만 하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잘못 됐다고 여기서 뭐 과거 집행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최학철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꾸 책임진다는 그런 얘기만 자꾸 하십니까?

이진락의원

저 위원장님! 여 저 어떻게 총무과는.

최학철위원장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그 저 총무과장, 그다음에 이 담당했는 계장, 우리 그 전문위원들 출석하도록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진락위원, 그거는 나와서 하고 최병준위원.

최병준의원

예, 중점적인 질문은 앞선 위원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여 감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우리 감사 자료 제출했는 여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이 내역이 작성 기준이 언제 일정이 언제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작성 기준은 현재 여 뭐 여 의회에 자료 요구하는 그 시점으로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렇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리고 이 지금 공공근로사업 예산별 현황이 전체 우리 시청 전체 내에 각 과별로 해당됐는 과에 지금 취압해가 냈는 거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취합했는 겁니다.

최병준의원

맞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래서 지금 왜 제가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 드리느냐 하면은 이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 예를 들면은 우리 총무사회국에 보면은 사회진흥과에 그 공공근로사업 예산별 현황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그 2단계 사업에 있어가 기획공보과 소관에 보면은 기획공보과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했다 하는 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는 보면은 그 2명이 해가지고 그 집행했는 금액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 뭐 특히 이 부분, 같은 여 우리 산업환경국 소관인데도 축산과에 작성했는 또 근로사업 내역하고 이 190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그 청소과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한 명의 국장 밑에서 이 자료가 결과적으로 어느게 틀렸는지 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각기 자료가 다 틀리고 이거 확인이 올케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정 감사를 받겠다고 이 감사 자료를 제출했다 하는 자체는 이거 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 뭐 이 착오나 어떤 이런 거 뭐 뭡니까, 이거. 불신이나 이런 거 보다는 이 어떤 거 우리 과장님이 어 감사를 받겠다 하는 그런 의지와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고 또 여기 또 보면은 상당히 어떤 그 무사 안일하게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단계 사업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산액입니다. 1단계 마친 거 정산액입니다.

최병준의원

정산액이, 아니 저 잠시만요. 그러면은 여기 저 사회진흥과에서 나온 거는 이거 1단계 했는 거 이거는 정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거 우리 정산 해가 도에 보고 했는 숫자입니다.

최병준의원

아니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저 지금 1단계 사업이 5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라며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러고 사회진흥과에서 했는 거 이거는 아직까지 보고도 안되고 자기들 혼자 해 가지고 그냥 보관해 있는 겁니까? 이 자체가 이 안에 내용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혹시 이런 거는 있습니다.각 과에서 지금 현재 부서 별로 1단계, 2단계를 중복 해가지고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그.

최병준의원

아니 과장님!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1단계 사업이 8월 15일까지 같으면 그 전에 그 후에는 그 지역경제과로 보고를 했든지 총무과로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겠지요.

최병준의원

그 보고했는 자료가 그러면 어는 게 틀립니까, 내가 볼 때는 보고를 했으면 그 자료대로 했을 것인데 지금 그게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틀린다 말입니다, 그게. 그러고 한 지금 내가 이야기하지만 확인 한 번 해보세요. 한 국에 산업환경국에 있는 축수산과나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내용이 틀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이 현재 자료 제출 자체가 잘못됐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다시 그거를 대조를 해서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조를 하는 게 아니고 대조를 해보시고 이 자체가 지금 자료 제출 했는 자체가 불성실하게 제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예 뭐 저희들이 의회에 내는 자료를 참 그런 공공근로사업 하는 총괄 부서에서 그렇게 할 그게 있습니까? 혹시 착오.

최병준의원

저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의원

저 과장님께서 뭐 그래 했는 일 없다 하니까 자료를 확인 해가지고 이 냈는 내역이 맞나 틀리나 확인 해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그 분야만큼은 다시 그 질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활용 해주시고, 배용환위원님. 조금 시간을 좀 단축합시다.

배용환의원

과장님 그 저 산불 감시를 하러 가는데 여자들이 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감독 해주시고 그러고 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직된 젊은 사람들이 말이지요, 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그 선발을 못해서 그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내년도부터는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도록 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이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가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경주시에서 하는 이 공공근로사업 자체는 취로사업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젊은 사람들이라도 자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고 또 어차피 일하러 나온 사람들이 일당을 받아 가는 과정에서는 조금이라도 땀을 흘리고 내가 일한 만큼 뭘 보수를 받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유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학철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되겠습니다. ‘97년도 하반기 이후 지역경제회생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동식의원

자 과장님.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식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어 실업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주시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도내 전체 말입니다.

김동식의원

아니 경주시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경주에 현재 7,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한 7,000명.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김동식의원

예, 지금 약 한 8,000명 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도내 평균 68,000명.

김동식의원

정확한 통계가 안된다 이거 있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지역 경제의 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발단 그 자체, 원인 자체가 되는 실업자 수를 아직 확실한 파악이 안되어가 하는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그래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고요, 이제 어제도 뭐 저 포항 노동사무소 갖다왔습니다. 현재 실업자 그 통계를 포항 노동사무소에서도 노동부에서도 정확한 인원을 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김동식의원

예, 그래 노동사무소 글로 알아도 되고 여러 가지 각도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 분야별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실업자 중에서. 그런 구성 같은 거 하나도 안되어 있지요? 분야 별로 파악되어 있는 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분야 별로 파악.

김동식의원

그 분야 별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위원님 저 노동부 안있습니까, 지금 자기들도 하는데 분야 별로 파악이 전혀 현재 필요로 하는데 지금.

김동식의원

그래 필요하잖아요, 이거 저 회생하는데 이 대책을 수립할라 하면 필요하잖아요, 뭐 안되는 걸 우리가 되도록 하는 게 과장님 능력입니다. 그래야만 또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가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 지금은 여 뭐 우리 지역 회생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한시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사업,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 영농자금 양축농가,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두 개는 솔직하게 그냥 한시적입니다. 정부에 지원금이 안오면 그 날로 끝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우리 경주 지역에는 공단도 좀 적다 보니까 꼭 경주만 한정을 두지 마시고 과장님이 이 인근 지역과 연계를 해가 그 쪽 편에서 뭐 필요한 재원 같은 걸 좀 발굴하시고 이런 사업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보를 홍보한다 든가 또 그 정보를 받아가 우리 경주 시민의 실업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단하고 노조 측에서도 저희들이 다니면서 우선 금년에는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도 예를 들면 예산이 남습니다. 결국은 사업 발굴이 덜 되어서 그런데 그런 쪽에서도.

김동식의원

그래 공공사업자 중에서도요, 그런데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모니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발굴 해가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됩니다. 우리 지금 뭐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도 지원을 보내고 뭐 거기에서 정보를 받아가 또 여 우리 실업자한테 상담을 해가 글로 보내고 말이지, 직접 못 가지마는 우리 여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세미나하고 할 때 지원시키면 됩니다. 이런 거를 아까 우리 박규현위원님 이야기맨더로 승용차나 타가 와가 하는 사람들은 배제하시고 그런 돈을 확실한 데 이렇게 해가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는, 경제의 최대 효과는 뭡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 할 수 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자 시간을 좀 당기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과장님.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저 조금 전에 저 최병준위원도 지적 했지만요, 이 자료 제출하고 하실 때는 좀 신경을 쓰시고 특히 공공근로사업 관계 통계 관계도 지금 여기는 뭐 5월 1일부터 해가 2,399명에 4,765만원 융자한다고 안나왔습니까, 그지요? 맞습니까? 20페이지요. 20페이지 맞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2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말씀하십니까?

이진락의원

0페이지, 하반기 IMF의 지역경제대책회생에 있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2,399명 47억 6,500만원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예.

이진락의원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직 다 집행은 안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럼 앞에 조금 전에 아까 얘기할 때는 또 1, 2단계 합치면은 인원이 3,030명인데 이런 데이터를 최소한 감사 받으러 오실 때 그 시의회 까막눈이 아닙니다. 자료를 이렇게 1, 2단계 같이 내야지, 앞에는 1, 2단계 구분 해놓고 뒤에 하반기 이후 지역경제회생의 대책 그러면 차라리 좀 없는 것도 부풀러 이야기해야 되는데 있는 거도 줄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 내시면 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여기는 현재 하고 있는 거를 마친 1단계 마친 거는 마쳤다고 이제 빼는 그런,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97년 하반기 이후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진락의원

그래서 앞으로 저 이거는 저 지역경제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시의회에 감사 냈을 때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 가지고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정확한 감사를 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저 사회 보는 입장에서 너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98년도에 들어와서 우리가 IMF 이후에 말이죠,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과연 지역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생시키기 위해서 상공회의소는 얼마나 방문했고 중소기업은 얼마나 방문했고 은행 지점장이라 든가 제2 금융권은 얼마나 만나 봤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 학자들은 얼마나 만나 보고 어떤 대책을 강구했고 이런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시장, 우리 시의회 의장, 은행장 한 분 모셔다 놓고 뭐 중소기업 좀 도와 주라, 도와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경주의 어떤 대책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몸으로 부딪치면서 의지를 가지고 과연 했느냐, 단 한 건이라도 올렸느냐, 이러한 문제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추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최학철위원장

지금 이제 올해는 거의 다 갔고 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실지 부딪쳐보면은 풀어나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여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불거져 나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학철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15번이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예, 김상왕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상왕의원

과장님! 다방아가씨 그 한 사람 요새 봉급이 얼만지 아십니까? 그 평균적으로.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뭐 비공식 건입니다마는 100만원에서 18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얼마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100만원에서 180만원.

김상왕의원

그래 180만원 이야기는 맞아요. 150만원에서 180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 짜리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한 사람 소개하면은 정식으로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비를 얼마나 먹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3개월 미만, 미만 하면은 그 지급 임금의 10%를 먹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받으면 10만원 먹지요?

김상왕의원

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그 3월 이상, 뭐 3월 이상 되어도 그 3개월간 월급을 100만원 받다가 150만원 받다가 100만원 하는 3개월을 평균 해가지고 10%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예, 그런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원칙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원칙은 그래 정해 놓고 자기네들은 자기 마음대로 뭐 하도록 내밀어놓고 이 뭐 확인이나 뭐 감시가 있었습니까, 우예 됐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저 지도 점검을 뭐 분기 별로 1회 해서 지금 현재 한 6회 정도 한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런 감시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하면은 다방에 차값, 티켓, 뭐 전체의 그 유흥비, 또 이런 그 사실 이만큼 우리가 생활하는데 주변에 이런 문제가 좀 없으면은 낭비 요인도 좀 줄어지는데 그 원인이 전부 다 이 그 직업소개소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가씨 한 사람을 소개하면 말이지요, 소개비가 최소 50만원, 50만원 줘가는 예쁜 아가씨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다음 70만원, 70만원 줍니다. 그리고 아가씨를 하나 데리고 오는데 그 아가씨들이 요구하는 뭐 빚을 따 안고 넘어온다 든지 이런 것도 지금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아가씨 한 사람 구할려면은 180만원 짜리 구할려면은 70만원 플러스 해버리면 250만원, 그거 최고 비싼 가격이고 보통 150만원 짜리 같으면은 200만원 줘야 됩니다. 그거는 편편이 200만원 줘야 됩니다, 200만원. 그다음 먹고 자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거는 이제 당장 나가가 조사해가 알아봐도 당장 적발되는 문제입니다. 뭐 6개월 순회를 뭐 언제 했다는 말입니까? 이거 했는 거는 거짓말이지요. 장부상에 나가가 조사했는 거까지 하고 시에서는 관계 과가 물으면은 얼마 받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그러면 끝나지 뒷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러큼 고 임금을 주고 다방을 영업하다 보니까 본전은 빼야 되지요, 한 달에 1,500원 짜리 2,000원 짜리 차 얼마나 팔아야 그 월급 제치고 남습니까? 그러니까 티켓 한 시간에 20,000원, 15,000원, 이게 성행이 되어서 이 지금 현재 엄청난 사회적인 이 농촌이나 우리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문제가 여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다방 아가씨 임금을 최대한 술집이나 다방에 임금을 최대한 억제 해가지고 이 다른 데는 전부 다 70만원, 80만원 받던 게 요새 40만원, 50만원 받고 식당에 있는 아주머니들 일하는 거도 다 임금이 내려가고 지금 노가다판에 공사 일하는 사람들도 아 뭐 100만원, 150만원 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다 안내려갔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자꾸 올라갑니다. 이게 우예된 일인지. 이것을 조정하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데가 바로 그 과장님이 지금 그러면은 임금을.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중재만 하지 임금은 고용주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그런데.

김상왕의원

아니 글쎄 그러니 임금을 최대한 자꾸 부채질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소개소가 50만원씩, 70만원, 이건 묶어 넣어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고, 그다음에는 미성년자를 고용 해가지고 비밀리에 알선한다 하는 이야기꺼리가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스무 살 먹었는지 열 아홉 살 먹었는지 열 여덟 살 먹었는지 한두 살 차이, 뭘 보고 확인합니까? 이런 문제점 여기에 상당히 중점적인 관심을 두고 이 관계 문제를 살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업무를 파악해서.

김상왕의원

말만 철저히 하고 예? 연구검토 하고 그래가는 안되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 번 계획을 짜서.

최학철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6번 되겠습니다.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의원

과장님, 이거 저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지마는 이 학원마다 형식적인 이름 걸어놓고 그 정부 돈을 탄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여 단속 실적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은 저희들 시 관내에서는 뭐 그런 게 없고.

이진락의원

저 돈주고 하는 그 관리를 책임 우리한테 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이렇게 저 학원 중에서 여기 뭐 학원마다 수십 명씩 이렇게 실적 대부분 몇 개 경우를 빼고는 거의 다 인원을 실적을 채웠는데 형식적으로 이름은 걸어놓고 보조를 받아 가는 것을 점검한 적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점검을 해가지고 현재 확인해서 탈락시킨 것도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몇 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금년도에 그 탈락을 81명.

이진락의원

81명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뭐 어떤 분야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우리 관내도 있고 관내 차량 정비라던가 있는데

이진락의원

그런 경우는 업체는 어떤 징계조치를 합니까? 안그러면 그냥 탈락만 시키고 돈만 안주고 그렇게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가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을 저기에 두고 하루 4시간 받지 않고 빠지거나 그다음에 안나온...... 계속 5일이상 안나오거나 또 한달에 10일이상 안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대로 우리가 발견해서 탈락을 시킵니다.

이진락의원

아니, 학원마다 공무원이 일일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지금까지 받아온 실적이 81명, 81명이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탈락을 81명 시켰습니다.

이진락의원

그 내역서 내놓은 것 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내역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것 나중에 위원장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실업대책에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만 이런 어려운 경제속에서 일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악덕업자들이 그렇게 형식적인 위조 서류해 가지고 아까운 세수를 빼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적발하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리고 일부 보니까 미용학원하고 실적이 거의 아주 모자라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홍보를 하시고...... 어차피 좋은 기술미용학원 있는데, 미용학원 1-2군데 보니까 38명인데 3명밖에 실적없고...... 이런 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홍보를 하세요
그리고 81명에 대한 자료는 자료하고 업체에 적발 다른 조치는 안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것 관련 자료는 위원장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고...... 예. 질문...

최병준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최병준위원 손을 확실히 들어 주세요.

최병준의원

예. 알았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최병준의원

지금 우리 직업훈련학교 이런 곳은 우리가 직접...... 쉽게 말하면 돈이 직접 나갑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월초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최병준의원

그리고 지금 대학교같은 곳에서 훈련, 실직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 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 봅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 그것은 국가에서 직접 보조비가 나가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국가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최병준의원

이것도 국가에서 나가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시비는 아닙니다.
국가에서 나가는 겁니다.

최병준의원

나가고 대학교

최학철위원장

국비, 도비, 시비 다 있잖아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자체, 읍면동에 자기들이 신청합니다. 읍면동에서 1차 심사양식이 있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에 받아 가지고 시에 학원, 훈련기관에 있는 주관해 가지고 그래서 학원수강을 시킵니다. 어느 학원에 학원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수시로 동태점검을 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은 6개월짜리하고 1년짜리하고 2가지입니다. 장기간에 하는 것은 없고

최병준의원

그러면 지금 대학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실직자들이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재 대학교 하고는 저희들이...... 우리 실업대상자 직업훈련 안있습니까? 이것하고 좀 분류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최병준의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전체적인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대학이 주관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경주시민이고, 시민이 얼마나 참여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는 그 자체는 확인되어야 되죠. 대학이 하고 국비지원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안된다면 안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이 주도해야 될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넘어 가겠습니다. 117번,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의원

과장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하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법적근거는 이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법적근거......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이자보증 취업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97년도, ‘98년도 대출실적이라던가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1개 업체가 2년도에 걸쳐 가지고 계속 대출을 받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1개 업체가,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운전자금

김대윤의원

7년도에도 운전자금을 지원 받아 갔고 또 ‘98년도에도 운전자금을 지원 받아 갔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단 신청을 하면 말입니다. 하면 저희들은 도에 보내 보냅니다. 보내면 은행에서 이 사람들이 인식이 좋을 때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물론 지원절차를 볼것 같으면 신청은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심사 및 금융기관 추천은 도에서 하고, 대출결정은 금융기관에서 하고 융자는 개별적으로 한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일단 저번에 빌린 것을 갚으면 또 1년에 2번이라도 해 준다는 이겁니다. 안갚으면 안돼죠.

김대윤의원

그런데 신청시에 ‘97년도 운전자금을 받아 갔다 다음에 ‘98년도에 또 재신청 들어 왔을 때 그것을 경주시에서 검토를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김대윤의원

‘97년도 2억에 대한 운전자금을 받아 갔는데 그것을 변제를 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심사를 해서 도에 보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97년도에 신청 안합니까? 하고 또 ‘98년도에 하면 저희들은 일단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돈을 융자 받도록 해 주기 위해서 올립니다. 올리는데 은행에서

김대윤의원

변제를 했든 안했든 관계없이 올립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올립니다. 올리면 은행에서는 변제를 안하고 그것이 안되면 안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추천해서 올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융자를 못받은 것도, 융자가 아니고 이런 지원자금을 지원을 못받은 업체가 많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주시에서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중소기업 숫자가 대체로 얼마나 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요?

김대윤의원

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790개입니다.

김대윤의원

700 몇 개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794개.

김대윤의원

794개.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김대윤의원

그런데 ‘97년도 ‘98년도에 대출 받았는 이 업자를 볼것 같으면 ‘97년도에는 204개 업자 맞습니까?

최학철위원장

115개.

김동식의원

115개.

김대윤의원

여기 보면 ‘97년도에 대출현황을 볼것 같으면 115개 업체, 그다음에 ‘98년도 89개 업체, 이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진짜 중소기업이 어려운 업자한테, 그런 기업에 우리 경주시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볼것 같으면 ‘97년도에 115개 업체, 그다음에 ‘98년도에 89개 업체 아직 제가 대비를 안해 봤습니다만은 대충 이렇게 걸쳐 봐도 한10여개 업소가 이미 중복되어 있습니다. 10여개 업소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이 시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은행에 돈이 큰 것도 아니고 한도가 2억인데, 업체에 자금을 위해서 저희들은 가급적 추천을 해 줍니다. 추천해 줘도 이 업체가 은행에서 인식이 안좋을 때는 못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데 현재 금년도에 보면 경상북도에서도 추천을 71개 업체를 추천했는데 실제 대출은 28개 업체가 대출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푼이라도 더 타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당신 안돼 이렇게는 나도 올리는 은행에서 받도록 시에서 추천을 해 주면

김대윤의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혜택받았는 업체를 다시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보다는 골고루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뭐 홍보가 첫째 아니겠습니까?

김대윤의원

론 79개 업체가 담보능력이라던가 재무구조라던가 이런 것이 다 어렵기 때문에 서류를 맞춰 가지고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좀더 계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790개 업체가 다 받으면 좋겠지만 최소한도 50%, 60%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경주시안에서 중소기업을 하더라도 믿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은행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물론이죠. 은행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되고 도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도는 거의 다 해 줍니다. 우리가 올리면 도는 100%입니다. 문제는 은행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평소에 재무구조가 안좋다든지 보증이 안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김대윤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감사위원장께서 과연 경주시에서 상공회의소나 은행이나 얼마 만큼 협의를 했느냐, 단 한건도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 결과가 바로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운전자금 지원현황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99년도에는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가지고 은행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안되면 시에서도 보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증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790개 중소기업에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부터 하십시오.

김동식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중에 말입니다. 부도업체가 몇 개 정도됩니까?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중에 말입니까?

김동식의원

예. 지금 ‘97년도 지원했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대출받은 업체중에서?

김동식의원

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 업체중에서

김동식의원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김동식의원

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 업체중에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확한 파악을 못해서

김동식의원

없다고 봅니까? 있습니까? 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식의원

예. 그러면 이 부도업체에 이자보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자보조는 안합니다.

김동식의원

안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안합니다.

김동식의원

아무 관계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식의원

이자보조는 아무 관계 없어요? 시에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부도가 난 업체는 가동을 안하기 때문에 이자를 보조 안합니다.

김동식의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안합니다. 그것은......

김동식의원

그렇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식의원

우리 시가 그래도 공신력있는 시가 추천한 업체가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해 놓으면 또 대출을 받아 가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식의원

그런데 부도가 난다는 업체에게 신청을 받아 줬다는 그 자체도 좀 심사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한편으로는 또

김동식의원

그렇지요? 알겠는데요 이것이 막 말로 계획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다음에 넘어 가면 창업업체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좀 탈피하셔 가지고...... 저는 아까 김대윤위원하고 의견이 좀 틀립니다. 뭔가 시가 전문성을 갖고 그 현지에 가보고 확실하면 더욱 더 지원을 해서 확실하게 클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김동식의원

항상 보면 너무나 정부에 정책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간에 그 순간에 서류 자체라던가 잠정적인 그것이라던가 그다음 안그러면 심지어 로비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융자를 받아 먹고 보조금을 받아 먹고 어느 날 갑자기 부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답사같은 것을 확실히 하셔서 정말 전망있는 회사는 더욱 더 지원해 주는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문호의원

우리가 한도가 2억인데 말이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올 ‘97년도 2억 타고 ‘98년도 2억 탔는 것 4억이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런데 한도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전에...... 아닙니다. 그전에 2억 빌려간 것을 안갚으면

조문호의원

전체 무조건 한도가 우리가 이자보전해 줄 수 있는 융자금액 한도는 2억뿐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2억뿐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2억에서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3%내지 5%

조문호의원

그러면 3%가 시도 3%가 있고 도도 3%가 있는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이제...... 전에는 이것이 3%, 5% 되어 있었는데 ‘97년도부터 도도 5%에서 3% 똑같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담보능력이 없으면 안해 주잖아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안줍니다. 은행에서

조문호의원

우리가 아무리 추천을 해 줘도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안줍니다.

조문호의원

지금 우리가 업체 추천을 대구은행이면 대구은행에 해 주면 대구은행에서 대출해준 것 거의 다 나갑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참고로 한번 봤습니다. 이번에 봤는데 은행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자 나가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경주지역 은행만 아니고, 울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포항도 있고 부산도 있고 거래은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주지역만 아닙니다. 은행이......

조문호의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자지원을 해 주니까 일단 중소기업이 나중에 하다가 부도가 나든지 말든지 간에 거기에 따른 자금회수부분에 대한 채권확보는 은행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시관내에 있는 기업체 즉 말해서 790개 중소기업체에 최대한 지원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자보전해 주는 것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조문호의원

그러면 결과 무슨 말이냐 하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기업체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원해 주고 싶어도 담보능력이 없거나 경영이 부실할 경우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런데 우리가 추천해 준 부분이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손해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돈은 은행입니다.

조문호의원

그렇지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돈은

조문호의원

제가 왜?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최대한 중소기업을 추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해 주기 위해서는 이자보전이 3% 같으면 최대한 우리가 얼마까지 해 줄 수 있는 이자가 나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자 3%가...... 예를 들어 은행에 자기들 대출받는 시점이 이자가 16% 같으면 그 16%에 대한

조문호의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보전해 주는 이자금액이 전체 얼마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조성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500억...... 이 중소기업에서 이자지원해 줄려고...... 해 가지고 현재 2001년까지 500억이 목표인데, 현재 조성된 것이 270억입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현재 2001년까지 11년간 해 가지고 이 기금을 모아 가지고

조문호의원

본위원 이야기는 우리 경주시가 3% 이자보전을 해 주는데, 3% 이자보전을 총대출금액의 얼마에 3%를 해 주는 얘기입니다.

김동식의원

아까 이자보전은 관계 없다고 해 놓고요?

조문호의원

건당 2억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건당 2억인데 100건, 100건에 대해서 해 주느냐, 아니면 500건에 대해서 해 주느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아도 이자가 돈이 예산이

조문호의원

런데 이자 예산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보전해 주는 이자...... 보전해 주는 이자가 도대체 얼마를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시가 해마다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수시로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딱 한도가 잘라 놓은 것은 없습니다.

조문호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자를 3%로 안해 줍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1억 같으면 30만원이죠? 3%같으면 한달에 연300만원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율에 대한 3%입니다.

조문호의원

그래 3%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1억을 한 중소기업에 추천해 주면 우리가 월 연간 300만원을 보조 안해 줍니까? 도와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자를요?

조문호의원

부득이 대출 안하면...... 제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1억이 대출 나가면 연18%짜리같으면 이자가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인데 우리 시가 도와 주는 것이 300만원 아닙니까? 보전이 3%이니까 300만원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전체 이자를 다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1년거치 2년 상환이거든요?

조문호의원

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1년거치 이자의 6개월분만 해 줍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3%를 우리가 지원해 주죠? 이자를......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러니까 1억에 대해서는 1년에 300만원 지원을 안해 줍니까? 300만원*1억짜리가 100개라면 100억 되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3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비가......
그 한도가 얼마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자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중소기업이 많이 안들어 옵니까? 그렇죠? 들어 오면 이자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액 하시는데, 우리 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문호의원

그렇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산요?

조문호의원

예. 이자보존해 주는 예산이 얼마냐 이겁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은 지금 현재 금년까지 되어 있는 것이 현재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3억같으면 10억? 100억? 100억이 대출 나갔을 때 우리가 연간 3% 보존해 주면 300억 해 줄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이자보전해 주는, 대출 나가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나오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나옵니다.

조문호의원

나오죠? 얼마입니까?
현재 우리 ‘98년도에 지금 나갈 것이, 현재 ‘97년도 융자 하반기에 받아 갔는 보전잔액 2,900만원하고, ‘98년도 금년도 상반기에 받아 갔는 이자보전 1억 700하고, 그다음에 ‘98년도 잔여기간분에 나갔는 것하고 4,000, 앞으로 나갈 것이 총1억 7,600이 나가야 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 ‘98년도에 지금 나갈 것이, 현재 ‘97년도 융자 하반기에 받아 갔는 보전잔액 2,900만원하고, ‘98년도 금년도 상반기에 받아 갔는 이자보전 1억 700하고, 그다음에 ‘98년도 잔여기간분에 나갔는 것하고 4,000, 앞으로 나갈 것이 총1억 7,600이 나가야 됩니다.
현재 우리 ‘98년도에 지금 나갈 것이, 현재 ‘97년도 융자 하반기에 받아 갔는 보전잔액 2,900만원하고, ‘98년도 금년도 상반기에 받아 갔는 이자보전 1억 700하고, 그다음에 ‘98년도 잔여기간분에 나갔는 것하고 4,000, 앞으로 나갈 것이 총1억 7,600이 나가야 됩니다.

조문호의원

나가야 될 것이, 이자보전하고 나가야 될 것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러면 우리 대충 금액이 얼마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131억 3,800입니다. ‘98년도 현재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뿐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7년도 하반기에 나가는 것도 이번 상반기에 넘어 오거든요. 1년에 2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중복됩니다.

조문호의원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경주시가 이자보전해 주는 대출금액 한도는 100이다. 3억이 보전되어 있으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중요합니까?

이진락의원

예. 과장님!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저는 지역 경제하면 쉽게 생각하면 돈을 경제를 하니까 어떤 수치계산하는 것이...... 관서상에 자료가 좀 이해가 안되는데, 1억 빌리면 300만원 주고 2억 빌리면 600만원 주네요? 그렇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런데 어떤 곳은 똑같은 2억을 빌렸는데 600만원을 안주고 400만원 주는곳도 있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로 빌리는 시기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2억이 한도액입니다.

이진락의원

한도인데 대출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2억하면 2억 빌린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보면 자기들이 은행하고 협의하든지 안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2억의 한도내에서

이진락의원

아니, 돈을 대출현황이라 하면 돈을 빌린 금액이 나와야지 여기 쭉 보면 25페이지 봅시다. 25페이지...... 25페이지는 거의 같아요. 2억은 600만원, 1억은 300만원 같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26페이지 넘겨 보십시오. 중간에 600만원은 뭐고, 5,967만원은 또 뭐고, 그다음에 27페이지 가면 똑같은 돈을 2억 빌리는데 여기 을문서같은 경우는 3억3000을 빌려도...... 아까 2억이상 안된다고 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3억 나와도 이자는 보전금액이 적고 밑에 보면 또 600만원은 뭐고 5,979만원 날짜까지 쳤습니까?

조문호의원

이것이 아마......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일자수가 대출 나갔는 원금은 예를 들어서 2억이 나갔다고 하면 2년같으면 600만 이자를 더 보태 줘야 하는데, 2년만에 안갚고 당겨 가지고 갚아 버리니까 이자금액이 낮아지잖아요?

최학철위원장

자, 잠시만요. 위원님들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고 계장님!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마다 이윤이 틀립니다. 이윤이 틀리고

이진락의원

우리는 3% 금액의 3%를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여기 대출금액 현황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대출현황 자체가 은행에 몇 % 들어 가느냐, 여기에 우리가 자료에는 최소한 대출현황이 몇 억하면 3% 계산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28페이지 넘겨 보십시오. 이것은 엉망입니다. 똑같은 11월 15일 비슷한 시기에 빌렸는데, 태평양산업 2억 빌렸는데 5591만 8,000원, 신성모니터 2억 빌렸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장

119번, 중소기업창업 승인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의원

한가지만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하면 50%가 외동 아닙니까? 그렇죠? 외동.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제일 문제가 일반적인,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산림훼손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허가과정에 있어서 각 과별로 의견은 받겠지만 가장 자연환경이나 환경보존, 농지 훼손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가장 판단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 지역 읍·면장입니다. 옛날에 외동에 큰 사건 2개 있었는데, 처음에 사건이 생겼을 때에는 읍장 동의를 안받았습니다. 왜 안받았느냐 하니까 읍장 동의 받아라 하는 법규가 없어서 안받았다는데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시청산하 아래에서 판단하실 때 각 농정과, 산림과 물론 담당공무원이 하겠지만, 가장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 읍·면장이니까, 읍·면장이 분명히 가능하면 의견을 받으시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보내는데, 그 때 그 이후에 모아사건이후 받아라 하니까 기획서는 받았지만 거꾸로 읍장의견을 안듣고, 왜 안들었느냐 하니까 그때는 또 읍장 의견을 받았지만 꼭 반영시키라는 법이 없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옛날에 모아 공장사건 생길 때는 받아라 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안받았다고, 외동읍장 아예 의견을 안받았고 그뒤에 국장이 시정 본회의장에서 앞으로 민원발생에 대비해 가지고 읍장의 종합적인 의견을 받겠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외동에 영남아현사건 생겼을 때에는 읍장이 여러 가지 민원발생 우려와 환경오염의 우려가 된다고 고려할 수 있다고 의견을, 고려해야 된다고 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했고 그때는 의견은 받지만 읍장의견은 참고사항이라고 하는데, 같은 사무과이지만 특히 중소기업 창업하실 때는 해당 지역 읍·면장이 혹시 어떤 부정적인 민원이 오면 재심의하든지 그래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지켜 보십시오. 제가 있는 동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런 큰 소리 안치셔도 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학철위원장

지금까지 말이죠. 읍면에 의견을 물어 놓고 그 의견이 올라온 그 부분으로 가지고 이 담당과에서는 그 과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활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예 받지 않고 현장을 판단해서 법대로 해서 규정을 따라 가지고 해 주던가, 아니면 지역에 그런 의견을 받았으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읍·면장의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쪽에서 해 주기 싫으면 해 주기 싫은 대로의 그것을 붙혀 가지고 결론을 짓고,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싶은 대로의 글을 또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넘어 갑니다. 120번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중소기업 구조조정 시설개체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 가겠습니다. 53페이지, 121번, ‘98년도 물가 지도단속 및 소비자 보호대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142번, 서면 농공단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호위원 질문하십시오.

조문호의원

저희 동네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을 잘 모르십니다. 잘 모르시는데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어제 제가 도시과장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경주시와 경주군이 통합을 해 가지고 가장 피해를...... 기업체가 또는 농공단지가 산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서면 농공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서면 농공단지가 ‘95년도에 모든 것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여기 지금 입주업체가 전체 15개 업체로 대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들어 가 있는 것이...... 그런데 이 농공단지안에 저는 이해가 안가요. 농공단지안에 국도4호선 도시계획도로가 나있습니다. 서면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당시에 어떻게 되었거나 경주군수 밑에 건축과가 있었을 것이고 또 지역경제과가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서 어떤 합의가 옳게 되지 않아서 서로 정보 자료교환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우리 시통합에 넘어와서 캐비넷속에 들어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상하게 농공단지 한복판에 공원도 있있던 것이 공장부지가 되어 버리고 공원지구가...... 또 산업도로 우회도로 국도4호선이 35m짜리 도로가 공단 복판을 통과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원섬유라는 회사가 원래 부지를 1,750평을 매입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450평 정도가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750평에 맞는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설계 다 해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해 놓으면 불허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삼원섬유가 자기들 공장이 대구에도 있고 울산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철수해서 서면에 와서 서면 농공단지에 다가 공장을 지을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안돼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3년째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은 노선만 피해 가지고 작게 지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래서 입주업체 피해도 피해지만 내년도부터 우리 시가 돈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렇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원금을 받아 들여야 되는데, 내년 한해에 받아 들여야 할 돈이 전체 7억 9,000만원입니다. 맞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99년도 2003년까지 원리금이 7억 9,000만원씩 매해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내년도에 서면 입주업체들이 원금 못냅니다.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아직도 건물 땅 준공도 안해 줘 놔놓고 어떻게 우리가 원리금을 받아 낼 수 있느냐...... 못줍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어떻게 제가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시장밑에 이대로 방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본위원이 도시과장한테 다짐을 받았습니다. 누가 잘했든 누가 잘못 했든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 연말까지 이일에 대해서 종결을 지어달라 선형을 없애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없애야 됩니다.

조문호의원

예산이 이것이 아닙니다. 경주시장 뜻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제 도시과장한테는 제가 답변을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할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도시과만 되면 바로 됩니다.

조문호의원

도시과가 되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촉구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렇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래서 과거야 어떻든 간에 이러한 민원이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야 되지, 이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업체대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또 우리 시는 시대로 원리금상환 받아야 되는데, 원리금+이자상환 1원도 못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시도 급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조문호의원

그렇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급합니다.

조문호의원

그래서 과장님 능력있는 분이시고 하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 연말에 또 감사에 이것이 거론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조문호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밖에 나갔다 오는 바람에 앞에 119번을

최학철위원장

119번, 몇 페이지입니까?

최병준의원

38페이지입니다.

최학철위원장

38페이지?

최병준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가만 있어 보십시오. 38페이지, 중소기업창업 승인현황 이것......

최병준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최학철위원장

예.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중소기업 창업승인 현황을 한번 보니까 지금 외동, 39쪽을 보시면 외동 구어 380-1번지에 보면 말입니다. 금속조립제조업인가 7건에 대해서 민원서류에 대하여 단 1차례의 서류 요구없이 처리기간을 경과해 가지고 처리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승인일자가 1월 25일이고 처리기간이 1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서류보완 요구에 보면 서류보완 했다 하는 근거도 없고 한데, 그런 부분 됐는데 특별하게 늦게 처리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기간이 제가 알기로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황에 보면 처리기간이 있고 승인일자가 있거든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준의원

여기에 보면 약15일간 처리기간이 늦었다 말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민원처리기간은 25일이라도 중간에 어떤 사안이 타 과에나 협의할 사항이 있든지, 보완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그래서 그 보완했는 그런 그것이 안있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서류보관쪽에 관리신청 내용에는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좀 지났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병준의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안그렇겠나 싶은데, 4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 천포 건천, 천포, 외동, 냉천, 안강, 두류 이런 데 보면 결과 3월 6일날 신청했는데 3월 7일날 허가가, 신청이 쉽게 말해서 승인이 하루만에 떨어 졌습니다. 창업승인현황이 어떤 것은 15일간씩 10일간씩 처리가 승인을 늦게 해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넣으면 바로 그 다음 날 승인해 주는 것도 있고, 6일, 5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이 공장되고 있는 것 안있습니까? 기이 공장 가동하던 것을 인수해 가지고 설립할 때는 바로 기간이 짧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짧게 되도...... 오늘 넣어서 내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모양이죠? 이것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최병준의원

아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리기간이 지금 현재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처리기간이 늦어 진다 하는 자체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서류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는 것은 여기 있잖아요 서류보관 요구하는 일자 여기에는 하나도 기일이 안나와 있습니다. 없으니까 1차례도 서류보완 요구했는 일도 없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처리기간이 20일 했습니까? 25일 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25일

최병준의원

25일동안에 충분하게 각 과별로 협의를 다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류보완을 하라고 다시 신청했는 사람한테 통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처리가 늦어진 것은 그 보완했는 부분이 빠질 것이고, 그것이 하나도 없이 늦어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담당했는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처리가 잘못 안됐나 하는 그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보면 하루만에, 오늘 넣어서 하루만에 처리하고 아니 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인정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렇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민원이 누가 가져 들어 오던 기일내에 빨리 되고, 그다음에는 보완을 하면 증인이 서명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최병준의원

그렇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어떤 하는 것은 하루만에 되고 어떤 것은 기일이 넘어도 안된 것은 과거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준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창업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을 할려는 이런 차원에서 민원인의 그 마음은 늦게 처리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문제가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고 참고로 여기 제가 보니까

최학철위원장

됐습니다.

최병준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됐죠? 연번143번, 57페이지 되겠습니다. LPG충전소 이겁니까?

조문호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조문호의원

과장님, LPG충전소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조문호의원

시내에 차량충전소가 5군데 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런데 제가 이 LPG충전소 안전관리지침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제가 중요한 것 몇 가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충전소 안전수칙에 반영할 사항 자동차는 LPG를 주입하고자 할 때는 운전자는 시동을 끄고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LPG 주입전에 충전원은 가스누출이 되고 있는가 안되는가 확인을 해야 되고, 누구나 충전소내에서는 담배를 금연 흡연을 금한다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충전소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강화 시행 이렇게 해 놓고 말이죠 충전사업자는, 충전소 사장입니다. 사업자는 전종업원에 대한 충전소내 안전수칙 비상시 응급조치요령 등의 교육을 자체 안전교육계획에 반영하고, 안전관리총괄자 책임하에 철저히 시행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전소 야간영업시에는 안전관리자 배치 철저 이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 LPG가스충전소가 상당히 화염을 폭탄을 끌어 안고 있는 것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외곽지역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도심복판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지금 안전관리지침을 제외한 우리 시가 안전관리대책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전관리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것과 그외에는 저희들이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놔두고, 현재 5개소를 현재 주거지역에 있는 3개...... 얼마 전에 회의도 했습니다만은 외곽지로, 근본 대책은 외곽지로 이전하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사유권 재산침해입니다. 정상적으로 허가나 가지고 영업하고 있는 것을 옮깁시다. 안됩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당장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 잠 좀 자도록 해 줄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예방을 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업자로 하여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업자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잘 안시키니까 위생관계처럼 집합교육을 분기에 1번씩 하도록 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우리가 점검을 나갑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점검은 며칠만에 1번씩 나갑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분기에 1번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동절기...... 원칙은 정해진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동절기인데 그것은 합동으로 소방서하고 전부 합동으로 하고, 그외에는 수시로 안전공사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하여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범위를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소방서만 맡겨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스안전공사 거기에만 맡겨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경주시가 분기별로 LPG충전소에 나간다고 보면 애들이 봐도 들어도 웃을 일이니까, 담당직원이 좀 귀찮더라도 한달에 2번정도라도 카드 만들어 놓고 말이죠. 가서 담당...... 회의 가보니까 그것이 없어요. 없어서 내가 조금 전에 확인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없다고 그래요. 여기 1군데는 보니까 개업한지 3달밖에 안되었다고 하고...... 맞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2주일에 1번씩이라도 가서 점검난 있지 않습니까? 경찰관들이 순찰할 때 순찰함이 있듯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할 용의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수심으로나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자, 이진락위원.

이진락의원

어차피 가스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경주지역의 도시가스요금이 상당히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는 것이 얘기 들어 봤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조금 비쌉니다.

이진락의원

물가대책에도 있는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조금 비쌉니다.

이진락의원

수해민들이 지역 경제도 어려운데 대책 세운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조치했다거나 분석한 것 있습니까? 앞으로 좀 가격을 내리도록 어떤 그런, 그동안 조치가 있던가 앞으로 하겠다던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다음 144번에 있습니다만은 경주시가 구미하고 경산을 대비했는데, 그중에 보면 경주시가 조금 높습니다. 그런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뒤에 있으면 뒤에 하고 LPG만 잠깐 묻겠습니다. 가스, LPG충전소 관계 이것이 뮙니까? 폭발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눈에 보이면 괜찮은데 상식적으로 제일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하 기계실같은 곳,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가스가 누출됐을 때 신속하게 감지해 가지고 강제로 바람을 통풍도 해 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지상에는 사실 은밀히 따지면 누구나 사람이 눈으로 보고 있고 지금까지 대폭발사고에, 대형탱크든 작은 탱크든 간에 LPG충전소 관계에 가장 위험한 것이 지하 기계실 지하 공간에 가스가 샜을 때 그것을 강제통풍 안시켜 주면 폭발사고의 제일 큰 원인입니다. 맞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항상 점검하실 때 지하 기계실 작동여부 보고 감지기가 작동하는가, 감지기가 작동되었을 때 강제통풍이 되는가 해야 되는데 늘 잘하고 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자료 1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냥 70페이지, 70페이지 봅니까?
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70페이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거기 보면 LPG충전소 점검법 해 가지고 71페이지 보면 기계실에 가스누출감지기 상황은 양보하며 기계실의 경우 경보기와 강제통풍기가 연동되는가 체크하라고 했는데, 감지기는 작동된다고 했고 강제통풍기가 연동이 안된다고 체크했으면 이것은 불이라고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크 안되었지요? 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지하실이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어디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이진락의원

지하실이 없으면 지하실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다른 점검법에 보면 지하 기계실이 없으면 지하 기계실이 없다고 지상 기계실이라고 적어 놓은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지하 기계실이 있는 곳은 현재 정일가스 하나

이진락의원

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정일가스뿐입니다. 지금

이진락의원

정일가스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성건동에 있는 정밀가스뿐입니다.

이진락의원

뒤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는 것은 양실

이진락의원

그러면 정일가스 한번 봅시다. 81페이지, 8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정일가스밖에 지하실이 없다고 하면 81페이지 정일가스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맞지요? 맞습니까? 81페이지 정일가스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82페이지 한번 넘겨 보십시오. 거기 기계실 가스감지기 작동되지만 통풍장치 연동 안된다고 체크 안되어 있습니까? 맞지요? 복판에 안보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강제통풍장치가 연동이 안된다고 적어 놓고 그 점검결과는 뭡니까? 적입니까? 부입니까? 적되어 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이것이 형식적인 점검 아닙니까? 다른 것은 볼것 없고 본위원이 환경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가지 않는 지하실에 가스가 샜을 때, 그것을 사람이 가서 뛰어갈 수 없습니다. 삐소리 나면 그때 뛰어가서 할 수 있겠지만 강제로 공기를 외부로 뿜어 내는 통풍장치는 항상 연동되어 가지고 기계로 바로 자동 작동되어야지, 그냥 이것을 체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전기설비 잘 되어 있는가, 주위에 방호관 높이는 안전한가 양호한가 이런 것은 은밀히 따지면 큰 문제가 아니예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다시 이것을 점검하고

이진락의원

폭발사고에 지하 기계실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난 폭발사고, 대부분 사고원인이 사람 눈이 가지 않는 지하공간에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거기에 멋도 모르고 나이타를 켜거나 안그러면 통풍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고원인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여기에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고 강제통풍장치가 되는가 안되는가 이것은 의무사항인데, 연동장치는 법적으로 꼭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진락의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점검항목에 지하 기계실의 경우는 경보기와 강제통풍장치가 연동이 안되면 구지 이것이...... 만약에 강제통풍장치는 따로 켜났다가 휴즈 나가거나 해서 작동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냥 송풍기는 송풍기대로 켜났다가 송풍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전문적인 분야는 안전공사 자기들이 정기 자체 검사하기 때문에

이진락의원

이것만큼은...... 81페이지 이 자체는 점검 확실히 안한 것 인정하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제통풍장치는 되는데 연동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진락의원

항목이, 점검항목이 통풍의 연계여부를 물었지 여기에 작동여부를 물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보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강제통풍장치가 연동이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연동을 하도록 의무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진락의원

그러면 차라리 점검할 때 강제통풍장치 작동되는지 여부를 하지 왜 이것을 체크합니까? 이것 표가 형식적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형식이라기 보다도 점검항목이 가스안전공사에서 내려 오고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정일가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자꾸 법적경위 따지지 마시고, 나중에 사고난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경보기하고 강제통풍장치는 돈 얼마 안듭니다. 연동시키세요. 이것 연동 안시키면 나중에 사고납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자, 우리...... 119페이지, 연번144번, 도시가스설치 현황까지 함께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문호위원.

조문호의원

144번입니다. 과장님! 도내 도시가스 지역별 가격표 및 시가지 매색도 제출 이 난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이 도시가스가격은 어디서 정하죠? 누가 정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도에서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도에서 하는데 구미시하고 경산시는 우리 경주시보다 더 싼 이유가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신라도시가스는 공급일자가 ‘9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미는 ‘97년도 4월달에 경산은 ‘95년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경산은 대구권 대구도시가스에서 대성그룹에서 ‘84년도부터 LPG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구미도 ‘97년도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경산이나 이런 곳은 대구권에서 대량으로 많이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것 좋다 말이야. 경산은 그래서 그렇고 구미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구미는 과거에 LPG관 안있습니까? LPG를 사용 했습니다.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를 사용하던 그 관로를 일부 이용해 가지고 LNG화 했기 때문에 그 코스트화도 적게 먹힙니다. 그런데 경주는 전부 새로 하고 그다음에 또 시설용량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그만큼 수요가 지금 안따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화가 기본 단가가 높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아까 도에서 이 단가를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단가를?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도에서 어떻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승인절차는 도시가스사에서 근거 자료를 제시합니다. 해서

조문호의원

어디에다 제시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일단 제시해 가지고 작성해 가지고 공인회계사의 심사를 거칩니다. 자기들이 거쳐 가지고 도시가스요금 승인신청을 합니다. 도에 다가..... 도에 해 가지고, 그것이 도에 사정을 해서 그다음에 도 자체 물가, 경북도면 경북도입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에 심의해서 승인해 가지고 도시가스사에 통보를 합니다.

조문호의원

우리 시에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통보를 전혀 안합니다.

조문호의원

없고 도시가스사로 막바로 통보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러면 승인신청은 그 가스회사에서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합니다.

조문호의원

아니, 그런데 어느 회사가 자기들 돈 적게 받을려고 낮은 금액으로 가스회사에서 신청을 하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여기에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사에서 자기들 시설비라던가 여러 가지 용량으로 봐서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한다 이겁니다. 하면 일단 공인회계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온다 이런 과정입니다.

조문호의원

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우리 경주시보다도 가스요금이 더 비싼 곳이 있습니까? 우리 도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도내에는 현재 저희들이 경주, 구미, 경산인데, 타도에 익산같은 곳은 저희들보다 좀더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어디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전북 익산

조문호의원

익산은 어떻게 찾아 냈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경주, 구미, 경산중에서는 도내에서 우리가 높습니다.

조문호의원

자, 그러면 돈을 많이 주는데 왜 신라가스가 부도 났어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신라가스가

조문호의원

왜 제가, 왜 본위원이 왜 그렇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회사에서 작성해서 공인회계사한테 심사를 받아서...... 그러면 분명히 남도록 해 가지고 도에 신청해 가지고 사정돼서 물가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도시가스공사에 통보를 해 줬으면 이 회사가 잘 경영이 되어야죠. 그럴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어제 모공무원처럼 버스회사 1년에 7억씩 적자 봤다고 하던데 여기도 적자봤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

조문호의원

그런데 이 가격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를 우리 경주시가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가격조정에 이것이 지금 말이죠. 취사용부터 시작해서 난방용, 기업체 산업용까지...... 산업용은 어떻게 또 이상하게 말이죠? 구미시보다 4원쯤 우리가 삽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구미시보다 3원 7전정도가 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가 삽니다. 구미에 비해서...... 그외 다 비쌉니다. 그렇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산업용은 어떻게 싼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산업용이 저희들이 싸게 조금 나온 것은 대량 수요치가 경주는 호텔이 있습니다. 특급호텔하고...... 여기에서 구미보다 조금 많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면 조금 내려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인은 경주는 공장이 많은 것보다도 큰 호텔이

조문호의원

공장이야 구미만큼 많은 곳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가스를 정말 많이 쓰는 곳은 호텔이 많이 쓴답니다. 큰 호텔이......

조문호의원

그것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고 좌우지간 이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에서는 두 손 접고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없네요? 맞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조문호의원

전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국장님 맞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3, 4년마다 말입니다. 3년, 4년 단위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아니, 조정을 뭐 할려고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점에서는 내려라 올려라 소리를

조문호의원

이 가격이 이렇게 된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96년도 11월

조문호의원

‘96년부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11월

조문호의원

그때부터 우리가 공급받기 시작했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공급
내년 연말이 되면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 그 기간이전까지는 꼼짝없이 이 가격대로 하는 수 밖에 없네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가......

조문호의원

우리 시에서 도에 승인은 물가대책, 도물가대책위원회에 승인한 겁니다. 그렇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우리 경주시가 배제된 상태에서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사가 승인을 한 겁니다.

조문호의원

지사위가 승인을 했는데 우리 경주시장이 도지사에게 우리 가스 도저히 비싸서, 딴 곳보다 비싸서 못쓰겠으니까 가격 싸게 해 주시요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문호의원

할 수 있죠? 국장님!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왜 말이지 이것 수요량이 적고 또 경산시는 대구시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싸다 요즘 그것이 안통합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이것은 말이죠? 약간의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말이죠? 당장 택시 기본요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이것이 모든 산업용 예를 들어 산업용이 비싼 것 같으면, 기업체같으면 기업체 물건 만드는 원가가 생산단가가 올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물가가 비싼 이유가 아마 이런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승인변경 요청을 금년 연말내로 한번 하십시오. 하셔서 가부간에 요청한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과장님!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잠시만요. 도시가스 이 문제는 12월 7일날 월요일 되죠? 부시장이 출석했을 때에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최병준의원

과장님, 뒤에 보니까 배관현황도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경주에 가스공급하는 회사가 신라도시가스밖에 없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러면 지금 신라도시가스가 공급하는 업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대충......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용강동에 있습니다. 용강동......

최병준의원

용강동에 있는데 지금 거기 아파트단지 다 들어 갑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파트 들어 갑니다.

최병준의원

다 들어 갑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부 다 했는데, 결국 우리 시에서 전혀 관리를 안한다고 했지요? 그렇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건의하죠.

최병준의원

건의는 하는데, 인상을 예를 들어 가지고 가스가 인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안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경위는 안합니다. 시에 경위를 하지 않습니다.

최병준의원

안하고 바로 도로 갑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바로 올라 갑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경위를 하면 시에 의견을 붙이는데 현제는 경위를 안하고 올라 갑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이 도시가스는 관리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경주,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점검이나 이런 관리도 안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관리는 합니다.

최병준의원

하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준의원

지금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서한아파트도 신라도시가스 들어 가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들어 갑니다.

최병준의원

제가 지금 서한아파트 살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96년 12월부터 지금 이 기본요금이 가스요금이 그대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가스요금이 2번인가 3번 인상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연동제이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렇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러면 연동제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상이 됐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안됐다 했잖아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98년 8월 1일하고 ‘98년 8월 1일하고 10월 1일.

최병준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7일 날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김대윤의원

예, 조금 전에 그 저 가스는 도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책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말고도 도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뭐 뭐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 중에서 우리가 못하고 도에서 심의 해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모든 가격을 결정 해주는 부분이 뭐 뭐가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 그 버스요금, 버스요금이 정확한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부서에 일 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 하여튼 도물가심의위원회에 거치는.

김대윤의원

예, 쉽게 말해가 요구 사항이 뭐냐, 그다음 무슨 뭐 휘발유다, 모든 물가 가격을 정하는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선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도에서 한다 그러는데 그게 뭐 뭐냐 이 겁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거 별도로 파악해서.

김대윤의원

파악 못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김대윤의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경주 시민이 사용하는 가스에 대해가 왜 도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합니까? 이거 월권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개스라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시민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물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수돗물도 우리 시 조례에서 가격 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면 아예 그러면 아예 도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넘겨줘 보이소. 우리 의회에서 말이지, 수도요금 상승 시켰다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원성 들었는데 우리 의원들 원성 좀 안듣도록. 이런 걸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못했습니까? 이게 당장 우리 시민들한테 살림살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인데 이걸 왜 도에다 넘겨줬는데 방관하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 사업 허가 자체가 허가권이 저 도에 있습니다. 허가권도요, 물가만 그런 게 아니고.

김대윤의원

그게 잘못될 것 같으면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항의 해가지고 뺐어 와야지요. 그러면은 도의회에서 물가대책 심의해서 인정할 것 같으면은 똑같이 하든지 왜 경산시, 구미시, 경주시, 이래가 균등하게 하는, 균등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만일에 집행 위임으로 안될 것 같으면은요, 손떼고 시민 단체 쪽으로 이거 넘겨주세요. 용의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동식의원

예, 저 과장님! 저 자체 그 점검표 점검하는 거 있지요? 그 LPG가 그 자체에서는 며칠마다 한 번씩 합니까? 매일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매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동식의원

매일 하고 우리 정기 검사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정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 검사는 사업하는 게 동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정기하고 수시로 있지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 우리가 청구 해놓았는 거 그지요? 이 자료는 우리가 정기적이라는 수시로 했는 걸 감시했는 거, 점검 해놓은 거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식의원

이거 카피 했는 거지요? 이거 점검 그 결과 말입니다, 이거 점검하러 갈 때 그 우리 점검자들이 직접 쓰지요? 내용을. 점검 내용을 그지요? 맞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식의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요 이게 점검자가 직접 썼는 게 아니고 여기 대표자가 썼어요. 이게 점검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있어요. 88쪽 한 번 보세요. 이 점검 잘 해야 됩니다. 안하니까 이런 겁니다. 사고가 나는 겁니다. 수시고 정기고, 행정 중 아까 이진락위원도 지적했는데 벌써 재정 자체에서 여 나타나요. 필적 한 번 보세요. 88쪽 보세요, 88쪽. 88쪽에 보면 SK 에너지 판매 서정보지요. 이 앞부분 전부 다 서정보씨가 한 필적이라. 그다음 뒤쪽에 90페이지, 91페이지는 김세환씨나 안그러면 김홍철씨 여기 실질적인 거 점검자들이 했어요. 그당시에 이대우씨가 밑에 싸인 까지 해놓았는데 이거 왜 그래요. 앞부분에 자 점검자 필체하고 앞부분에 점검 결과하고 여기 필체 보세요, 맞는가 안맞는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게 안전공사 직원하고 이제 우리시 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김동식의원

그래 안전공사 직원이 누구누구입니까? 김홍철씨 하고 김기훈씨, 맞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식의원

예, 그 사람들 필체 보세요. 이게 필체가 맞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에 거는 김홍철씨 필체 맞네요.

김동식의원

예? 아 여보세요. 88페이지에 그 필적하고 여 뒤에 점검자 싸인 해놓았는데 그 필체 한 번 보세요, 맞는가 안맞는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 이 필적 감정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못하고요 만약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직원들.

김동식의원

못하기는 눈에 보이는데 무슨 못하는 걸, 지금 자료 이거 떡 보고 하는데요, 이상하네 참말.

최학철위원장

자 김동식위원.

김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철저히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락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이진락의원

과장님! 뭐 저 우리 월요일날 부시장 오실 때 다루겠지마는 도시가스 가격 문제도 문제지만요 이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보급되어야 우리 그 주민이나 산업체 도움 안받습니까, 그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경주시에 중소기업 절반이 외동에 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의원

외동 같은 경우는 모하 아파트 세대가 800세대 있고 지금 3,000세대 허가까지 났는데 울산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경주에서 어차피 사업권이 경북권이지마는 어차피 저 지금 히다 도시가스에서는 외동 지역에 5년, 10년 안에 계획 없습니다. 그것까지 물을 능력도 없고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거 뭐 부지 확보는 했는데 현재 뭐 제가 알기로는 저.

이진락의원

그래 되지마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 4, 5년 뒤에 5년 안에 저 계획이 없으면은 최소한 기간을 10년간이라도 그 사업권을 좀 빌려주면은 거기에 지금이라도 라인이 경상북도 남북도 경계선까지 딱 그냥 자기들은 쪼그만 관리 바로 하겠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허가권만 따놓고 쉽게 해서는 내 밥 못 먹으니까 너도 먹지 마라는 식으로 재 뿌린다는 식으로 그거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그 도지사 허가사항이지마는 우리가 판단 해보고 거기에는 지역 떨어졌고 판단해 울산 도시가스를 쓸 수 있는 게 유리하다 싶으면은요 그걸 권리 양도하든지 협의해야 됩니다. 그러고 거기 있는 아파트만 그런 거 아니고 현재 거기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얼마 득 보겠어요. 잘 판단해 보시고 여기에서 지금 일부 안강도 하고 있지마는 외동 지역에 조만 간에 계획이 없으면은 사업권을 양도하든지 안그러면 일부 유예 해가지고 거기에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뭐 이자 보증 그러지마는 차라리 도시가스 권리 조금 저 한 5년, 10년 빌려주는 게 실제 회사를 저 도와주는 길입니다. 기업체 마다요 엄청난 비용입니다, 이게. 그러고 거기 있는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그거 한 번 검토 해보시고요, 상세한 거는 부시장님 오실 때 우리 월요일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 저 도시가스 관계 문제는 경상북도하고 관계되는 관계로 인해서 월요일날 부시장 출석 시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자료를 좀 더 보충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총무과장님 오셨습니까?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17번 17페이지.

이진락의원

과장님 뭐 또 나오셔가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말이지요, 그 자료를 보니까 엑스포 문화엑스포행사장 도우미 하는데 공공근로사업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런 적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저 문화엑스포 할 때에 마스코트를 쓰고 그 행사장에 안내하고 홍보하는 요원, 이 사람 20명을 고용해 쓴 사실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뭐 어떻게 하고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 도우미 그 여자 분들의 옷을 입는 그런 도우미가 아니고 마스코트를 이거 저.

이진락의원

래 핑계대지 마시고요, 그거 행사할 때 다 기획했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이진락의원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돈은 그걸 어차피 뭐 그 사람을 제외한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공공근로사업 비용으로 엑스포 도우미 지급한다는 게 일반 시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이게 그거는 차라리 경상북도가 엑스포 재단에 돈 내리면 되지 엑스포 사업 행사비용 주지, 하다 못해 엑스포행사장 주변 청소 정비는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 이해 가지는 안하지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이해를 할라고 노력하면은 가지마는 일반 실업자 저소득자 생계 보존 대책으로 말이지요, 지원되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엑스포 행사장에 도우미에게 지급된다는 거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것도 일일이 또 의회에 의원들이 판단해도 잘못된 거 맞지요? 어떻습니까, 공공근로사업 취지에 맞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모든 행사는 행사 계획을 할 때 그 사업비를 예상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쓰는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행사에 대한 경비 절감 문제 또 실업자에 대한 구제의 일환으로써 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 때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저 거기에 저 거기에 20명이 실업자입니까? 아니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실업자입니다.

이진락의원

예?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읍·면에서 실업자를 대상자를 받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고용을 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 명단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명단은 위원장님한테 제출 해주시고요 지적하는 거는 그렇게 답변하신다 해도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평가할 때는 잘못 되었습니다. 일반 시민이 알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차라리 이걸 엑스포 재단에 우리는 못한다. 돈이 얼마 듭니까? 이거. 404억 쓰면서 거기에 사람 20명 들인 그 비용을 갖다가 시에 공공근로사업 비용에 미루는 거는 잘못 됐습니다. 차라리 필요하면은 우리가 차라리 엑스포행사 지원 대책 비용 안있습니까? 그런 돈 떼 주면 되지 어떻게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앞으로 행사 안에 대해서.

이진락의원

이런 거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일단 지적된 거는 잘못 됐다고 판단하지요? 공공근로사업 취지는 안맞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당초에.

이진락의원

취지는 안맞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 저 이 저 공공근로사업으로가 도우미 이 부분은 말이지요, 우리 지금 현재 경주시가 우리 지역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화가 나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이 조직위원회 하고 경주시가 뭐 주체는 뭐 저 쪽에서 했다 하더라도 뭐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경주 시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또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이라 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현재 이러한 세계적인 큰 행사를 하고도 아 정말 참 우리가 힘들고 고생했지마는 참 세계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생각보다도 그거하고 우리 손해 봤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경주시가 그래 뭐 여 기반시설 조금 했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경주시가 이 행사 자체를 경상북도로부터 받아서 나아가야 됩니다. 경주에서 하는 행사를 지방화 시대고 자치단체가 있는데 경상북도가 처음에는 이게 많은 예산이 들고 힘이 들고 하니까 경상북도 큰 광역 자치단체에서 해줬지마는 이제 경주시가 받아야 안됩니까? 그러니 이러한 행사를 끝나고 아 정말로 우리가 참 힘들었지마는 성공적이다 이런 생각보다도 이 세계문화엑스포가 경주시에 전혀 기여를 못했다, 손해 봤다, 이런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분명히 공공근로사업으로써는 지출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진락의원

아니 저 위원장님. 하나 더 체크합시다. 총무과장님! 저 공공근로사업비 나가는 저 인건비나 똑같지요? 일치되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사업 별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아니 그 저 도우미 일당 얼마 줬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25,000원.

이진락의원

25,000원이면 20일 일하면 60일 일해도 3만하면 3만원 해야 3,360만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360만원 저 뭐 지급 됐습니까? 그지요? 20명 하면은 60일, 엑스포 60일, 60일 다 안했습니다, 비 와가지고. 60일 해도 3만원 해야 나오는데 거기 본위원이 알기로는 60일 해도 한 40일밖에 근무, 40일도 안했을 겁니다, 아마.

최학철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 지금 아십니까? 내용 아십니까? 자 그 저 같이 오신 분 없습니까? 내용. 상세하게 아시는 분 없어요?

이진락의원

앞뒤가 안맞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최학철위원장

아니 그 저 과장님 오실 때에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그 담당이나 이런 분들 안오셨느냐 이 말이지요. 자 이진락위원 이럽시다.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 저 중식시간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주십시오, 금액에 대해서. 그래 금액이 잘못 됐으면은 저희들이 지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위원님들! 오전 감사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시 반 하면 되겠습니까? 1시 반.

조문호의원

2시까지 합시다.

최학철위원장

예,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실시

자 위원님들 자리에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 해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위원님들! 124페이지 연번 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129페이지 연번 2번, ‘98년도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번 3번,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위원 질문하세요.

이진락의원

과장님! 농지관리위원회 이 각 읍·면·동에 있는 거 합해가 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합해가 숫자는 합한 숫자입니다.

이진락의원

그게 농지관리위원회 몇 개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 단위에 있고 시 단위에 하나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그 13개입니까? 이 농지관리심의위원회 회의안은 뭐 그냥 어떤 그런 뭐 회의규칙이나 따로 그 뭐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규칙보다 농지법 46조 이야기가 구성 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왜냐 하면요, 전에 그 뭡니까? 양남에 그 화약고 사건 아시지요? 얘기 들은 적 있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게 우리가 현장 감사를 가보니까 해당 면에 면장이 농지관리 농지위원장 아닙니까, 그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그 관례적으로 회의를 전혀 안한다 그러대요? 회의 안하고 그냥 뭐 위원장하고 그 저 산업계장하고 해가지고 초안 짜놓고 이장들 오면 도장을 아예 맡기다시피 해가 도장만 찍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경우가 양남 외에도 다른 데가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전체적인 회의는 필요할 때 하고 그다음 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외에 3,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그런 거도 허용됩니까? 회의 안하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래서는 안됩니다. 회의를 반드시 하도록.

이진락의원

예, 농지위원회 했던 거를 농정과에서 그게 뭐 자료 받는 거 있습니까? 각 읍·면에 위임해 버립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위원회 이거 저 읍·면에 그 하는 거는 1주일 정도에 한 번씩 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그때 그때에 그 농지전용 허가권이 들어올 것 같으면은 읍·면 소위원회를 열어가 거기에서 1차적인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진락의원

그 소위원회 회의록이 보통 농정과로 넘어오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회의록 거기에 심사의견서는 시에까지.
회의록 거기에 심사의견서는 시에까지.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요, 저 양남에 그런 민원이 생길 때 참 어예 그 민원 때문에 알았는데 가보니까 거의 뭐 거의 회의는 안합디다. 안하고 쉽게 생각하면 읍에 있는 읍장하고 산업계장하고 이래 가지고 그냥 일반적 결정을 하고 그 농지위원 몇 사람에게는 일방적으로 도장만 거의 맡기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물론 그렇게 해도 민원만 안생기면 괜찮은데 그래 큰 민원이 생길 때는 돌이켜 보면은 아주 큰 실수인데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런 거는 없도록 조치할 수 있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5번, ‘98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0번, ‘97년도 예산사업 중 전액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철위원장

13번, ‘97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의원

이거 저 그 부지 확보 못해 가지고 사업 취소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래 되었습니다.

이진락의원

부지를.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부지는 대지는 몰라도 농지를 구해 내 농지가 전용에 그게 심사에 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전용 때문에 부지를 그 사실은.

이진락의원

아니 뭐 농지전용이야 뭐 농민들 휴게소인데 뭐 특별한 그런 저해 요소 없으면은 뭐 읍에서 안해줄 이유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게 심사규정에.

이진락의원

그럼 예산은 애초부터 안잡아야 되지마는 농민 농장 휴게소, 이 개인이 하는 겁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이거는 안강 농협에서 시행한, 농협에서 사실상 그 시비가 25%고, 농협이 1,200만원 중에 시비가 25%.

이진락의원

그러니까 애초에 부담 보조사업을 정하실 때요 뭐 상차승하 이렇게 그냥 해를 넘겨서도 부지 확보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애초부터 선정을 안해야 될 거, 예산 계상을 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19번, ‘97, ‘98 주요업무보고 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의원

과장님! 그 저 농협에서 30억원을 우리 그 농가에 지원을 했거든요. 지원을 했는데 그 원래 그 이자가 16%인데 우리 시비가 3%고 그 농협에서 5%를 지원을 해가 농가부담이 8% 해가지고 그 지원을 했거든요.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 농협이 그 저 농협중앙회인데 이거 저 중앙 그 농협,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경주 그 중앙회 경주 지부에서 자체에서 사업한 거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렇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배용환의원

이걸 그 사실은 그 우리 농민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준 거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렇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배용환의원

그래 뭐 자기들이 시검부도 맡고 있으니까 우리 그 농민들에게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와줄려고 한 거 맞지요, 그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러고 그 밑에 보면은 포도 기반시설 지원 있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배용환의원

이걸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이번에 하고 다음에는 안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매년 그 설치는 해가지고 반영구적으로 하는데 위에 비닐을 덮는 거는 매년 갈아야 됩니다.

배용환의원

그래 가는데 그거 우리가 지원합니까? 그 농가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저 비닐 지금 여기에 지원하는 거는 그 설치 비닐을 설치하게끔 그 저.

배용환의원

시설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시설.

배용환의원

시설만 지원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시설까지 비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 앞으로는 그거 지금 지원해준 농가에는 이중으로 또 지원은 지양합니다.

배용환의원

예, 그런데 이거 하기는 잘 하는데요, 이거 보면은 이거 하는 거보다 하우스를 짓도록 그 융자 알선을 좀 해가지고 하우스를 지을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하지 하면은 그 좀 빨리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저 김천이나 아니면은 충북 그 옥천이나 뭐 영동 절로 가면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우리 경주에도 하우스를 짓도록 해가 지원을 농가에 융자 알선을 해가 좀 지원을 할 것 같으면은 농가소득 향상에 아주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해서 농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의원

예, 과장님! 그 우리 경주시는 그 도농 복합도시라고 보고 계시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그 농정과에 지금까지 일 했는 거를 쭉 보면은 아주 그 농업 쪽으로는 예산은 턱없이 미진합니다. 이것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소신 없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요, 정말 소신껏 일하자면은 농사에 필요한 연구도 해야 되고 첨단기술 도입이라 든지 시설비 같은 것을 많이 발굴 해가지고 아니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하고 위원들에게도 건의 해가지고 농민들이 원활히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농업 뭐 그 주요업무 시책에 보니까 이 아주 뭐 없습니다, 이게. 지금 경주시 우리 통합도시로써 그 총 농가 호수가 몇 호나 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농가 호수가 62,000명입니다.

박규현의원

예, 이래 방대한 농민이 많은데.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농촌의 호수가 2만 정도 되고 인구가 6만 명입니다.

박규현의원

지금 그 뭐 수년 전이지마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 4십 몇 조원이라 하는 그 예산을 투입 해가지고 이 그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농민에게 많은 지원을 했는데도 지금 우리 경주시에 여기 보면은 여 뭐 했는 게 뭐 거의 없어요. 이것을 그 농정과에서 최대한 그 지원들 하고 그 자꾸 연구 개발 해가지고 또 시 그 간부회의 때 이걸 충분히 그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 안되면은 시의원들한테라도 부탁을 하세요. 해가지고 많은 그 어떤 뭐 첨단기술 그 이 그런 도입하는 문제, 또 시설비, 그런 것도 많이 좀 이래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여기 뭐 총 해봐야 예산 얼마 몇 푼 되지도 안합니다. 그냥 아무 것도 안할 바에야 거기 앉아 있으면 뭐 하느냐는 얘기라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예산의 한계나 어떤 그거 여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농업 단체가 농촌기술센터도 있고 농협도 있고 또 임협, 축협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전부 연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 노력 검토하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최대한 그 우리 그 저 지금 국장님도 도에서 내려오셨다 하니까 도로도 정 필요하다면 로비를 하세요. 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잘 안하겠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박규현의원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우리 그 경주시 농민들이 정말 그 좀 잘 살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조문호위원.

조문호의원

농협에 이 30억원 그 융자금 중에서 말입니다, 22억원은 대출이 되어 나갔는데 8억이 못나갔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그걸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거는 농가에 홍보했는데 실지로 융자 금액 전체는 그 여건이 안되어 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사람이나 이래 가지고.

조문호의원

그런데 이게 저 그렇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그 이 부분을 그 문제 제기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작년에 12월달에 문제에 대해서, 농협 시 지부장 김장식 지부장하고 협의를 거치고 그당시에 우리 박국장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시장님 결심도 받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8%를 그 이자 보존을 해주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IMF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우리 사실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마는 우리 서면 같은 데는 내가 동네 동네 다니면서 이장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그런 자금이 있으니까 이 자금을 갖다가 그 우리 그 당면 그 해당 농가에 홍보를 해서 자금을 최대한 받아가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의원이 또는 시장이 이 노력을 해가지고 농협에까지 농협중앙회에까지 찾아 가가지고 자꾸 얻어가 이장 5% 지원 해주겠다, 시장이 3% 시에서 지원 해주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금도 공무원들이 홍보를 안해 줍니다, 홍보를. 차라리 말이지요, 30억이 확보되어 있으면은 한 50억 정도 신청을 받아가 대상 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30억에 맞추어가 해주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탁상공론입니다. 읍·면에 딱 가면 산업계 입도 코도 안 띱니다. 자기 친한 사람 몇 사람한테만 전화를 해가 야 이거 이번에 헐찍한 이자 있다, 이거 가져가거라,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8억이 말이죠, 이 지금 그당시 금리가 17%, 농협에서도 18% 할 때인데 이거는 좀 배려를 해가 16%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시나 농협 시 지부가 8% 보존 해줘 가지고 본인 부담은 6%, 8%입니다. 공돈입니다, 그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공짜 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이 몰라서 못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 이 금액 신청 금액 중에서 서면이 제일 많을 걸요. 서면이 제일 많이 나갔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럴 겁니다. 서면에 내가 자랑하며 다녔으니까. 다른 지역에 공무원들은 가만 책상머리에 앉아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그게 안타깝고 아직도 이 IMF로 인한 그 여파는 오래 갈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하는데 과장님께선 말이지요, 이게 지금 내년 6월달 까지지 않습니까? 상환 조건이.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1년간인데 이거를 1년 내지는 또는 한 2년 정도 추가로 더 연기시킬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널리 홍보를 못해 가지고 한 데 대해가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후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연기 관계는 상당히 그거 시에도 이자 부담이 따릅니다. 한 6,000만원 정도가 따르고 또 그다음에 회원 조합에서 이제 단조가 그 조합장 회의를 모레 12월 9일날 농협에서 한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그 농협에 5% 부담금은 아무래도 회원 조합에서 부담하는 건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결정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농협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석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절충을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 저 국장님께서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각별히 가지시고 단 1년이라도 1년이라도 더 연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약 8억 정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돈 어렵습니다. 이 연말 되면 말이죠, 농협이 농협 빚갖다 갚아야 될 게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많습니다. 이자 부담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가 예를 들어 약 8억 정도쯤 남아 있으면은 20억쯤 들어오면은 12억은 떨주고 8억 심사를 정확히 해가 8억을 또 해주면 안됩니까? 그래서 이 자금을 적절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년 더 연기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의원

과장님! 저는 저 이번에 이 행정감사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여기에 시 행정에 우리가 근본적인 사고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시민이나 농민을 위한 건지 기획문화국 할 때 저 총무국 할 때 세무과에서 우리가 그 시 자금관리, 농협에 지금도 우리 시 공금이 저리로 백억대 이상 잠자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렇게 이자 좋을 때 농협도 그렇고 대구은행도 그렇고 일반적인 고금리는 한번도 양도 세금 이런 거 빼놓고는 고금리 지급도 안해 주고 여기에 뭐 16% 저리라 그랬는데 물론 뭐 그 저리 될 수 있지요, 예? 우리가 농협에 잠든 농협이나 대구은행에 수백 억 돈이 지금 잠들고 있는 돈은 많이 받아봐야 6%, 7%입니다, 이자가. 이거는 16%니까 5% 줄게, 12% 가지고 너거 시가 3% 얻어가고 농민 8% 해라. 솔직한 심정으로요, 과장님 이거 저 시장님에게 저 직언 해가지고 지금 농협에 우리 평균적으로 200억인데 지금 지급만 해도 10월말 현재 180억 공공금리 지금 6% 잠자고 있습니다. 6%, 7%입니다. 이거 8% 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시에 어차피 돈이 공금 있으면은 시비 3% 합치면 12%입니다. 정말 농민에게 혜택 줄라 그러면은 우리 공공금리 그 저 거기 저리를 예치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시에 지금 당장 자금 수요 안하고 어차피 내년 넘어갑니다. 지금 여 세무과 자료에 의하면 농협에 있는 농협들 대구은행이 그렇고 공공예금 말이죠, 이거 어차피 겨울에 돈 안쓰고 넘어가는 돈이 지금 한 200억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자 얼마 받나 하면 6%, 잘 받으면 7%입니다. 차라리 이거 저 시장님한테 건의 해가지고 이거 농민에게 좀 혜택 주세요. 이거 뭐 시비 3%도 돈이고 농민 8%면 얼맙니까? 12% 아닙니까? 차라리 이 공공요금 그 저 풀어 가지고 삭감시키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지금 농정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4일째 감사를 해오면서 정말 돈에서만큼은 우리 경주시 행정이 조금 사고를 바꾸어야 됩니다. 얼른 보면 좋지요, 좋습니다. 이거 뭐 16% 시에 3% 부담하니까 싸다 가져가라, 여기에 혜택 보는 농민들 우리 시 재산 주민 아닙니까? 시의 공금은 6% 내지 7% 잠들고 있습니다. 돈이 100억, 200억 대가. 지금 통장에 가득 시 금고에 아마 한 200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예 금리는 6%, 뭐 어떤 거는 6% 이하고 잘 받으면 지금 7% 받습니다. 그 농민한테는 이거 8% 아닙니다. 3% 시비가 우리 시민 돈입니다, 맞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래 이런 거는 그때그때 차라리 조금 전에 우리 저 조위원님, 조문호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지마는 물론 현재 연기도 시켜져 있지마는 차라리 농촌에 참 혜택을 주고 싶으면요, 이런 안그러면 수혜 지역에 있는 그 이런 그 부채를 시가 차라리 뭐 이자 받으면 좋지마는 이자 보증 했던 결국 이거는 결국 은행에 가버리고 실질적인 농민 혜택이 없습니다. 우리 여 저 뭡니까? 시에 공금 이거 저리로 있는 거 좀 빼 가지고 좀 농민 혜택 좀 줍시다. 그런 방안을 좀 시장님에게 또 재정회계 책임지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할 용의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농민에게 혜택 주고 싶으면은 그냥 수동적으로 농협에 돈 있으니까 시가 3% 보조 할 테니까 빌려가라 하지 말고 시장님에게 직언 하셔 가지고 우리 공공금리 겨울에 돈 안씁니다. 이런 거 가지고 좀 농민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직언 할 수 있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 말고요, 얼른 겉으로 보면 이 특혜자금, 상당히 저리자금 같지마는 자세히 생각 해보면요 이것도 농촌에 8% 부담입니다. 농민 8% 아니고 12%입니다, 이거는. 3%도 어차피 시민 부담 아닙니까? 그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시에 건의하시면 시의회도 판단하면 됩니다. 어차피 농촌 지역에 어려운 이 자금 말고 다른 자금에 대해서도 차라리 우리 그 시 금고에 잠들었는 저리자금 좀 빼 가지고 과감하게 좀 혜택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 시장님께 건의 해주기 바랍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할 위원 없지요? 넘어가겠습니다. 136페이지 연번 122번. 농지전용허가 승인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의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저 과장님.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김대윤의원

농지전용에 있어 가지고요, 지금 농업보호구역 내에 행위 제한하고 그다음 또 준농림지역 내지 그 뭐 준농림지역에 농지전용허가 면적이라 든가 제한 대상에 상당히 그 이제 강화되었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여기 현재 볼 것 같으면 사찰일 경우에 농지전용허가 면적을 얼마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까? 종교시설입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종교시설은 1,000m2까지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1,000m2 미만으로 할 수 있어요.

김대윤의원

1,000m2 미만이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김대윤의원

그러면 138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랍니까? 그 양북, 봉길 475-2번지 이 지적이 1,630m2중에서 전용 목적을 사찰로 하면서 전용 면적이 999m2 되어 있지요? 또 그 밑에 외동 9호 387-1 외 1번지, 지적 2,804m2중에서 또 사찰 및 진입도로 이 목적으로 999m2 전용했습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김대윤의원

이게 법상으로는 하자 없습니다, 이게. 1,000m2에서 1m2 빠지니까. 그럼 전용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 어떻게 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사후 관리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읍·면에서 수시로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실지로 참 그거 농지전용이 상당히 저 건수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우리 뭐 농지전용을 3명이서 봅니다. 전용 그거 업무 하나로가, 그래 가지고 자주 나갈 여가는 없고 분기별로 우리가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과장님! 저 뭡니까? 면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저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 모르십니까? 전혀 문제점 없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읍·면에서는 그 문제점이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문제점 없습니까? 예, 가정해서 500m2를 농지전용을 했다, 특히 농가 그러니까 농사용 주택이라 든지 뭐 이런 쪽으로는 뭐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 음식점이라 든지 그다음 숙박시설이라 든지 뭐 휴게실 같은 거, 대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농지전용 면적보다 좀 과다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m 부분에 쉽게 말해가지고 자 부분에 눈이 예리하신 분들은 보면은요 한 눈에 파악이 됩니다. 거기다가 만일에 도면까지 쥐고 딱 나간다랄 것 같으면은 그거는 100%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그래도 지금 현재 이 농지전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다 전용을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 저 세수 확보라 든지 상당히 그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여 지금 법에 말이지요, 법에 1,000m2 미만으로 해가지고 이 999m2 허가 준다 하는 거 이거는 앞으로 이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해도 이거 좀 지나치다고 생각 안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이.

김대윤의원

아예 해줄 것 같으면 차라리 1,000m2까지 해주지요, 아예. 이 999m2, 이거 지금 당장 현장 한 번 나가 볼까요, 지금.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서류를 만지면서도 그런 생각은 가집니다. 딱 그거 1평방 하는 게 참 눈에 잘 보이도 않고.

김대윤의원

이런 거를 기안하시는 담당 공무원도 문제가 있고 이게 뭐 결재가 어느 선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결재하시는 분들요 행정에 좀 밝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 봐도 이거는 문제 있는 거로 생각되는데 이런걸 어떻게 해가지고 허가를 줄 수 있느냐.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시간이 허용치를 못해 가지고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적만 하겠습니다마는 진짜 이게 문제 있는 부분입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위원님 생각 이해 갑니다.

김대윤의원

이게 목적 이외 용도로 해주는 바람에 아까운 농토가 결과적으로 잠식이 되고 있고 또 정당한 방법으로 전용이 될 부분 같으면은 우리 세수에서도 상당히 이게 득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묘하게 피해 가지고 전용은 손바닥만큼 받아놓고 가보면은 엄청난 면적을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전용 해주시는 분도 그렇고 사후관리 문제도 좀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이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행정 질서를 이번 기회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좀 잡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배용환위원 하십시오.

배용환의원

예, 김대윤위원님께서 대충 말씀을 다 하셨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 주택이나 창고를 지어 가지고 결국은 얼마 안가면은 식당으로 변하는 곳이 전환하는 곳이 더러 있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있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배용환의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교묘하게 상인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농민이 해가지고 그래 하는 거 같으면 또 괜찮은데 그 지역의 농민이 아니면서 농가 주택,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가 주택이나 창고로 농지전용허가를 내어서 얼마 안있다가 식당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것이 말입니다, 뭐냐 하면은 사실 그 우리가 이 저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이 좀 무슨 그 질서 있게 계획적인 도시 개발이 된다 든가 농촌 지역에도 계획성 있게 즉 말하자면 뭐 개발이 돼야 하지, 이거 이렇게 말이지 마구잽이로 무질서하게 난립이 돼 가지고 그 청정한 농촌 지역에 말이지요, 오염이 되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농촌 지역은 생명 산업입니다, 생명 산업. 생명 산업이면 자연이거든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배용환의원

앞으로 우리는 자연 없이는 우리가 지탱해 나가지를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경주시가 말이지, 이 넓은 경주시에 말이지, 뭐 시 외곽지에 나갈 것 같으면은 그 진짜 참 자연 그 깨끗한 그 공기와 그 자연 그대로의 그 가치가 지금은 가치가 없다 한들 얼마 안가면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 주위에 나갈 것 같으면은 내가 어느 면, 어느 면 그거는 안 대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가면은 이게 농촌이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파괴된 앞으로 얼마 안 가면은 오염 천지가 될 수 있는 그 농촌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농지전용허가라는 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지전용허가 할 적에는 아주 신경을 써서 그 참 농촌의 그 청정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지금 과장님 느끼기에는 농촌 지역에 가면은 아 이것이 너무 하다는 느낌 안듭니까, 들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들지요, 확실히 들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배용환의원

그게 좀 뭐 우리 시정에 있어 가지고 좀 잘못 됐다는 것을 확실히 좀 느끼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사회 변화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시정이 잘못 받았는 거 사회 변화가 상당히 그래 안되놓아 그럽니다. 용도변경도 그 용도변경 절차에 따라 가지고 안하나 이래 봅니다.

배용환의원

아닙니다, 과장님. 사회 변화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말이지 농지전용허가를 사회 변화가 있어가 농지전용허가가 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농지전용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일어 났는 것이지 이게 도시계획이라 든가 이 사회가 변하는 것은 행정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우리시를 벗어나가 중앙 정부쯤이면은 정책을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변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배용환의원

그런 거지 사회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면은 그거는 과장님 그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음식점이나 그 근린 생활 시설이 많이 생기는 게 이제 그렇다 하는 그게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예,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바빠 가지고 현장 조사를 안해서 그렇지 현장 조사를 하러 갈 것 같으면은 사실은 그 식당이나 이런데 여관 같은데 가면은 바로 그 오수나 이런 것이 말이지, 바로 나갑니다, 정화가 안되고. 그런 곳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느낍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끗한 농촌, 그러고 우리 참 그 이 아주 좋은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안그러면은 안됩니다. 뭐 시민들이야 뭐 무슨 무얼 압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의원

아 과장님! 여기에 농지전용허가를 그 허가에 대해 가지고 승인 현황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뭐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에 그 구역이 몇% 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최병준의원

도시계획 그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에 건축을 할라면은 그 비율이 한 몇% 돼야 됩니까? 60%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런데 지금 이 현황을 보면은 그 외동 계곡 1108번지에 보면은 주택 해가지고 657회 되어가 전용면적을 허가가 됐고 강동 그다음 ‘98년도에 보면은 강동 국당에 270번지에 보면은 주택 해가지고 836에 배가 전용을 되었습니다. 이 주택 목적으로 이제 주택이 그 농지전용허가가 됐는데 이게 보면은 최소한 그 저 현 보면 60% 검표율로 보면은 약 한 주택이 한 120평 이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농지에 저 농촌에 한 120평정도 그 주택을 지으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집입니다. 거의 이 시내에도 보면은 40평 이상쯤 되면은 뭐 이 호화주택이라 할 수도 있는데 농촌에 과연 이 120평 이상 주택을 짓는다 해가지고 농지전용을 해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좀 이 과다하게 허가 해줬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런 면도 있지만요, 요즘 그 생활 공간 이래 보면은 농촌도 상당히 집이나 참 그거 도심 못지 않게 그렇게 짓고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아무리 그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 주택을 짓는다 해가지고 농지전용을 아까 저 우리 그 김대윤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결과적으로 농지가 자꾸 소멸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전용을 과다하게 해주므로 인해 가지고 농지전용이 농지가 자꾸 이제 소멸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그 허가 해주는 그 우리 그 부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보면은 지금 우리 강동 그 보면은 유금에 그 위덕대학교 보면은 그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 해가지고 공동허가 해줬는 게 있지요? 물론 그 허가 관청은 우리 경주시가 아니고 도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아 예, 위덕대학교 그 저 아파트 말씀입니까?

최병준의원

이걸 저희 공동주택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도 농림부에서 허가가 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은 저 두 개 업체는 허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보면 또 그 강동면에 허가를 넣었다가 반려되었는 그 공동주택이 있지요? 그 알고 계십니까? 농지전용허가에 넣었다가. 잘 모르십니까? 예. 그래 가지고 보면은 지금 그 지금 두 개 그랬 건데 지금 반도건설하고 뭐 신축회사 평해건설하고 지금 그 시공 중에 있는 그 건설회사가 지금 있는데 그 분명히 우리가 그 우리시에서도 그 도 농림부에 의견서를 보내지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저 농지전용을 할 때는. 우리가 허가를 안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도에서 그 일정 규모 이상 그 농지전용을 해줄 때 도에 그 저 농지전용을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의견도 이러 이렇다 하는 의견서를 안보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의견서를 보내야 됩니다.

최병준의원

보내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최병준의원

예, 그래서 그 의견서를 여기 지금 허가 내줬는 거, 지금 시공하고 있는 그 아파트에 대한 농지전용을 허가를 해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뭐 좋다 했든지 나쁘다 했든지 그 의견서에 대한 그 내용이 지금 알고 계시면 잠시 한 번 그거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지금 준비된 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없지요? 그거는 나중에 의견서를 좀 위원장님에게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됐습니까?

최병준의원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결국 어떤 한 업체, 두 업체는 보내 가지고 그 농지전용을 받아가 지금 시공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업체는 농지전용을 신청을 했다가 반려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용을 해주는 어떤 그런 형편성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제가 그 때는 참 잘 저 취급을 안했습니다마는도 그 위치가 어떤지 그 한 형편성도 문제지마는 위치가 안돼 그 달라가 안그렇겠나 이래 보는 법 적용은 같이 이래 해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병준의원

그래서 제가 물론 지금 그 뭐 포항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그 문제가 되고 지금 우리 강동 아파트단지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됩니다. 뭐 폐수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금 그 여기에 보면은 남주건설 같은 경우는 넣었다가 다시 지금 또 재 다시 그 접수를 해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물론 이제 이 위덕대 앞에 있는 그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그 허가를 내주는 과정은 아니지마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관에서 하는 그 행정은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또 물론 뭐 조건이나 모든 게 다 다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신경을 좀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다 됐습니까?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은 그 농촌에 대한 좀 덕을 보도록 좀 편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타 위원들은 뭐 자꾸 전용을 많이 내줘 가지고 뭐 농지가 침식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 농촌이 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이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흥지와 비진흥지로 확실하게 됩니다, 알지요? 뭐 읍장님도 뭐 그 전에 계셨기 때문에.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손중규의원

이 진흥지 하는 거는 말이지요, 집단농지 그 경지정리 했다 든지 이런 데 진흥지를 하지 그걸 뭐 딱 뭐 비진흥지 하는 거는 진흥지가 산밑에도 집단으로 했는데도 진흥지로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건 솔직하게 농민들이 말이지요, 뭐 농가주택, 창고, 축사, 지을라 해도 자꾸 그 견제를 많이 하는데 뭐 타 위원들은 자꾸 농촌에 뭐 침식이 된다. 이 농촌도 지금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농사만 자꾸 지어가 살아야 되지 물론 집단농지는 해가 안되지요. 그런데 이게 첫째 그 이거 진흥지, 비진흥지요, 조정은 언제 합니까? 몇 년만에 합니까? 지금 우리 경주시에 진흥지 조정한 지가 몇 년 됐지요?
뒤에

뒤에

계장 없습니까?

이진락의원

뒤에 계장 없습니까?

손중규의원

한 번 앞으로 그러면 한 2년인가 있으면 그 조정하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조정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아니라 그 뭐 연수가 있잖아요, 5년마다 한다 든지 그거 없어요? 아 됐어요. 앞으로 진흥지, 비진흥지 이걸 조정할 때 말이지요, 아주 그 조사를 잘해야 됩니다. 이 거랑 가에 산밑에도 진흥지, 무조건 여 놓아나가 농민이 말이지, 축사를 하나 하고 싶다, 그 뭐 진흥지는 안된다, 비진흥지라야 된다, 자꾸 이러한 데 우리가 농촌을 좀 살려줘야 됩니다. 자꾸 뭐 농촌이 어떠니 뭐 저 농가가 침실 되니 이런 소리, 자꾸 헛소리 들으면 안되요. 하여튼 진흥지, 비진흥지 아주 철저히 해가지고 사과밭도 말이지, 우리 그 뭐 읍장 거 있어 봐서 알지만 그것도 어느 날 이 30년, 40년 사과밭인데 그것도 진흥지라. 몇 년 전에 저 위원 할 때 말이지, 그 조사단을 따라 댕기면서 내 이야기한 적 있는데 이거를 막 묵어 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가 안되지요. 집단 이거 경지 정리했다 든지 이건 농토로써 아주 가치가 있다, 이런 거는 진흥지로 해야지마는 산밑에 개울가에 이런 데 말이지 자꾸 진흥지로 묶어가 농민이 뭐 하고 싶으면 아 축사 같은 데는 자 시내는 못한다, 밖에 나가 해야 된다, 그러면 진흥지 안된다, 거랑 가다, 이거 안되요. 그러니 위원님들이 자꾸 농가 농토 침식하고 염려를 많이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절대적으로 농촌에 될 수 있으면 그 농가에 줄 때 축사 허가를 많이 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요. 대신 뭐 그 폐수처리나 이런 거는 완벽해야지요. 자꾸 뭐 묶어가 뭐 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아 농사 잘 안되는데도 자꾸 묶어놓고 농민이 자꾸 피해 봐가는 안되지요, 그 우리 읍장님 참 과장님은 읍에 있어 봤기 때문에 많이 피부로 안느꼈습니까? 괜히 뭐 농사도 안되는데 진흥지 해가 안된다, 이거 안됩니다. 그래 저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진흥지, 비진흥지,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그 언제 조정할 때 그 경주시에 전체적으로 전체입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부탁합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앞으로 조정할 시 위원님 얘기를 참고하겠습니다.

손중규의원

턱없이 자꾸 말이지, 농촌을 묶어가 말이지, 소 먹일라 하면 자꾸 외지에 나가 또 미루고 싶으면 아 진흥지다,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막 내 줘요, 내 줘가 저 이거 진흥지, 비진흥지, 이거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그 저 방금 그 손중규위원이 이야기한 그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우리 그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앙에서 왔을 때에 본위원도 거기에 따라 다녀보고 여러 가지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중앙 정부에 온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데로 묶을려고 하는데 우리 경주에 어떤 발전 방향이라 든가 그 지역의 어떤 변화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경주시의 의견을 귀를 기울여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당장 예를 들어서 포항 지역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 지역이 앞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발전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은 우리 경주시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중앙 정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걸 전혀 고려치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공무원들이 그 분들한테 이 사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데도 안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가 언제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로 인해서 지금 발전에 그 저해가 되는 그러한 지역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만약에 과장님 임기 내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손중규의원

특히 경주는 문화재에 묶여가 더욱더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될 수 있는 데로 진흥지 별로 이걸 철저하게 연구 해가지고 피해 안보도록.

최학철위원장

자 그러면 이진락위원 질문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과장님.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지금 진흥 그 재조정하고 있다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이진락의원

진흥 그 조정 안하고 지금 조사 해가 갔잖아요, 얼마 전에. 업무 파악해가 이야기하세요. 지금 재정비 기간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아 정리기간이 아니고 진흥 저 지역에 상세 도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도면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 내려 와가 일부 지금 저 해제의 필요성이나 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걸 조사해가 간 거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게 아닌데요.

이진락의원

거기 우리도 가가지고 현장보고 갔는데 그거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 우리 저 명세하고 도면하고 약간 상이 돼가 도면을 상세하게 그 정비할라고 도면 정비.

이진락의원

아닙니다, 지금 저 이게 말이지요, 이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저 다녀갔습니다. 일부 해제하거나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를 현장 조사 해갔다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거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도면을 25,000분의 1을 갖다가 5,000분의 1로 정비하고.

이진락의원

아니 그 뒤에 그 책임 되는 공무원 한 번 나와 보십시오.

최학철위원장

자 과장님 들어가시고 예, 거 답변 해주십시오.

이진락의원

불과 저 석달 전에 저.

최학철위원장

잠시 가만있어요.

이진락의원

예, 얼마 전에 그 농지전용 그 저 농업진흥부에 그 재인용 필요성 있다 해가지고 그 현지 실태 조사하러 왔다 갔다 아닙니까? 왔다 갔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이거는 실태 조사는 그 농어촌진흥공사에서요 이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25,000분의 1 되어 있는 거를 5,000분의 1에 상세 도면을 지금 정비합니다.

이진락의원

그럼 재조정 된 건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재조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25,000분의 1이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 25,000분의 1 도면은 그 어떤 지분이나 이런 게 안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그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지금 지적도에 보면은 저 시청 와 띠면은 지분 별로 그 나오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그 5,000분의 1 되어 있는 것을 농림부에서 진흥공사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잘못됐는 것을 전부 상세 도면을 정비합니다.

이진락의원

그래 이런 거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조정은 아닙니다.

이진락의원

지금 고시돼 있는 그거를 상세 도면 5,000분의 1 이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25,000분의 1이나 5,000분의 1이나 어차피 그거 저 바꾼다 해가지고 저 변경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아니지요, 이제 25,000분의 1은 본 선하나 그어놓은 자체가 연필 하나에 많이 왔다 갔다 이 겁니다.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그 됐습니다. 저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은요 조금 전에 손중규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처음에 농업진흥국 제도가 3자 원리 개념에서 농업진흥구역 바뀌고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업진흥구역 있고 보호구역 있는 거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의원

사실은 정책이 금방 바뀌어 가지고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간내에 중앙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인력이 모자라고 농업진흥공사 도움받아 가지고 현장조사하면서 했는 것 아닙니까? 했는데 사실은 지정할 때 행정조직의 일손이 모자라서 짧은 시간에 지적했지만 거기에 억울하게 포함된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수시로 판단해 보고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 변경하는 것은 도지사에게 건의하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진흥구역을 바꾸는 것은 장관의 결제를 맡아야 되지만 농업진흥지역안에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하고 근본적으로 농민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헤아려 가지고 해제할 것은 해 주고 또 대체지정 안있습니까? ‘95년도 통합이후에 추가 지정 좀 했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읍면지역만 했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동지역에는 전혀 안했지요? 원래 시군이 분리될 때 경주시는 포항시하고 그당시는 시군 분리할 때는 근본적으로 관광도시라고 해서 빠졌습니다. 빠졌지만 ‘95년도 이후에 시군통합 안되었습니까? 그렇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통합됐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통합되면 똑같은 시민 아닙니까? 맞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농정과는 옛날 군지역만 해당이 아니고 동지역 농지까지 같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우리 농지중에서 첫째 경지정리가 되었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농지는 우선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 포함시키고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곳은 제외시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전에 동지역에는 제외됐다고 해서 ‘95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추가로 지정하면서 읍면지역에 농민들 동의 받지 않았지요? 행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동의는 안받았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렇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읍면지역에 힘없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지정해 버리고 지금 동지역에 대부분 경지정리해서 그 좋은 거기는 지정 안하고...... 거기 지정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민들은 지정하면 반발이 있어서 안된다. 그러면 읍면지역 주민들은 옛날 군사람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냥 지정해도 목소리 적으니까 된다는 이겁니까? 지금 안강이나 외동이나 건천 한번 가 보십시오. 사실은 억울한 자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소신있게 동지역에 있는 우량농지를 좀 지정을 하고 일부는 해제 건의하면 됩니다. 지난 4월 7일날 농림부장관 내려 왔을 때도 우리가 외동읍에 건의하니까 그런 것은 경주시에서 판단해서 올리면 자기들 위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 보다도 농정과에서 소신있게 판단해 보시고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억울하다 싶은 지역은 그 면적만큼 우리 시에 동지역에도 있고 진흥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경지정리됐고 보존가치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그렇게 억울한 지역은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런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위원장! 하나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의원

과장님, 농지법 말이죠?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의할 것 같으면 농어민주택은 66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전용허가를...... 맞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김대윤의원

그러면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 140페이지중에서 보면 주택 창고용도로 전용된 것이 836㎡, 893, 720, 또 780, 또 757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주택입니까? 뭡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이것은 농민주택하고 또 창고나 관리사 겸했는 겁니다. 창고는 부속 용도로 못본다고 되어 있지요?
부속 용도로 못보는 것은 창고를 어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창고가 농가로 부터 뚝 떨어져 있는 것은 몰라도

김대윤의원

여기 지금 보면 반려사회에 하나 있습니다. 145페이지...... 여기 이 사람이 687㎡를 전용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했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농어민주택은 농지법 시행령 34조 제4항 각 구의 규정에 의거 그 부지면적이 총 660㎡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신청사업 계획상 창고, 축사시설은 상기 규정에 의한 부속 시설이외 용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농가주택 및 창고, 축사까지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속 용도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반려를 시켰습니다. 혹시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이것을 시행을 했고 반려된 것은 법이 바뀐 이후에 시행한 겁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윤의원

그것은 아니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바로 옆으로 나오셔서 보좌를 해 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는 공무원이 옆에 오셔 가지고

김대윤의원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뒷 페이지도 볼것 같으면 또 그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695㎡를 전용신청 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반려되었습니다. 이 계산방법이 상당히 복잡하지요?

최학철위원장

자, 김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휴식시간에

김대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들어 가십시오. 과장님!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예. 이 문제는 휴식시간에 담당 실무하시는 분하고 과장님하고 김대윤 위원님한테 상세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검토를 자세히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넘어 가겠습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123번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농지전용 불허가 및 반려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 가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의원

과장님, 농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접수가 되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15일

김동식의원

15일 맞죠? 그렇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김동식의원

우리가 농지전용할 때 ‘97년, ‘98년 사이에 보통 보완처리라던가 보충해서 또 다시 통보하지요? 1차.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서류가 미비될 때에

김동식의원

그리고 미비될 때 안그러면 보충서류때문에 1, 2차로 이렇게 보내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김동식의원

한 2차까지 보낸 것 있습니까? 보완지시를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보완지시는 원래 2차까지 보냈다가 2차에 안될 때, 보완이 안될 때는 반려됩니다.

김동식의원

그렇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김동식의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차 자체로 가 버리면 시점이 굉장히 멀어 집니다. 즉 말해서 전용 하나 할려다가 몇 달을 간다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더욱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왕 보완지시할 때 1차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지금 반려해 났는데 주요 사안에 대부분 다 보면 집단화 집단농장 했는데, 과장님 집단농지, 개인농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보면 집단농지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집단농지 개념이 말입니다. 공무원의 주관성이 많이 개입됩니다. 객관성보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객관성을 두고 어떤 조례 자체가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뭐든지...... 그래서 묻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사실상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은 사람이 무슨 물건을 봐도 그렇거든요?

김동식의원

아니, 이것은 심각해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여기에 지금 반려했는데 전부 다 보시면 거의 한 5-60%, 7-80%가 될 겁니다. 집단화 아니면 집단농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보시면 집단농지가 안되고 또 방향만 약간 바꾸면 집단농지가 돼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려되고 반려되어서 그것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 보완할 수 없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지금은 그런 것...... 저희들도 출장가고 직원들이 그렇게 할 때 상당히 유의를 해서 보냅니다. 보내고

김동식의원

안그러면 전체 그 주변에 평수를 제한을 해서 그 인근에 전체 몇 평까지는 집단농지로 보고 그런 규정을 둬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집단화...... 1,000평도 집단화될 수 있고 5,000평도 될 수 있고 1만평도 될 수 있다 이것은 잘못 됐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화해서 주관성보다는 객관성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의원

예. 위원장님 한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조금 전에 김위원 좋은 말씀하셨지만 본위원도 위원생활하면서 농업진흥구역 전용관계 민원을 상대해 보면 어렵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해당 읍·면장도 조금 전에 김위원 말씀하셨듯이 주관적인 판단이 또 안들어 갈 수도 없는 문제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 저거한 것은 145페이지 천북 갈곡건하고 그다음 149페이지 내남 덕천건은 시에서는 집단농지라고 해서 안된다 이렇게 했는데 행정시 청구해 가지고 허가났네요? 그렇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주민이 좀 똑똑하면, 돈 좀 있고 똑똑하면 민원 청구해 가지고 끝까지 하면 되고 안하면 안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우리 시에서...... 차라리 안되면 행정심판 가도 경주시에서 이것만큼은 안된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면 행정심판에서 해 주라고 못할 것 아닙니까? 이 2건만큼은 어떻게...... 조금 전에 김동식위원 지적하셨듯이 조금 판단을 미스한 것 인정하지요? 결과적으로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것이 주관하고 객관하고 상당히 시각차이가 상당히 어렵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진락의원

공무원은 담당이 아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하나를, 행정심판이 잘못 되었든지...... 안그렇습니까? 그 계약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와서 그당시에 2건 다 공무원이 나름대로 농지를 보존하는 입장에서 반려한 것 인정합니다. 하는데 결국 행정심판 가서 다시 허가를 받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을 원망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의원

맞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죠.

이진락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제가 본위원이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2건만큼은 천북 갈곡리 492-1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이진락의원

농가주택건 하고, 내남 덕천 1059-6번지 사무실 공장 이 건은 민원의 입장에서는 행정에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착오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됩니까? 어떤 행정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조금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안됐는데 행정심판 가서 되는 경우는 없도록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 없겠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참고로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농지전용관계 문제는 저쪽에 건축과로 넘겨 주십시오. 그러면 전용도 잘 되고 잘 되는데, 우리 농정사무 하시는 분은 또 보존에 어떤 그것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연번126번이 되겠습니다.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용환 위원 질문하십시오.

배용환의원

농지조성비 체납원인이 무엇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사유가 이중에 있습니다만은 불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금부족과 지금 사업도산 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여기 보면 아직까지 취소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 났는데, 자기들이 어렵게 어렵게 농지전용을 해서 조성비를 그때부터 납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조성을 했는데, 미리 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권리서를 발부해 가지고 요청하면 안됩니까? 그것을 사업도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고지서 발부해 가지고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이것이 납입기간은 허가나고 한달, 자진납부는 15일내로 하고 또 고지서 발부해 가지고 발부납부는 30일이내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1차에 한해 가지고 60일까지는 연기를 해 줍니다. 그래도 안낼 때는 농업진흥공사에서 15일간 또 독촉공문을 내고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자금부족이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산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못받고 형편입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도 이것은 농지전용이 됐고 우리는 농지조성비를 받지는 못하고...... 이것은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도산이 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면 받아 낼 수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면 사업의 어떤 적정성과 다른 것을 검토를 해본 후에 다른 사람에게 인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취소요청을 하는데 전부 전용을 받았다고 반드시 훼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적정한 사업계획이 섰을 때 하고, 훼손 안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위원님들 연번124번, ‘98년 불법 농지전용 조치사항도 함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위원장! 불법 농지전용 조치사항이죠?

최학철위원장

예. 함께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의원

예. 과장님!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김대윤의원

지금 불법 농지전용 조치사항을 볼것 같으면 이것이 지금 건수가 우리 본위원들이 생각할 때 보다는 상당히 조치내용이 지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김대윤의원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볼것 같으면 창고주택 그야말로 농어민을 위한 주택이나 축사나 창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법 전용사례는 지금 상당히 미약합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 지금 조치된 내용만 보더라도 농어민에게 꼭 필요한 창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지금 불법 전용된 부분이 상당히 안많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김대윤의원

맞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참고로 금년도같은 불법 농지는 좀더 발굴을 해 가지고 세원확보도 하는 차원에서 또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더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내쪽이나 양남쪽이나 내남쪽으로 거의 건린생활시설내지는 숙박시설쪽으로 철저한 조사를 바라겠습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일제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엄청난 양이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준의원

과장님, 저는 지금 불법 농지전용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발주하는 예를 들어서 농지를 이용을 해야 되는 도로공사나 이런 곳은 농지전용협의를 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해야 됩니다.

최병준의원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시에 사회진흥과나 도시과, 건설과 등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지를 이용해야 되는 관련 부서에서 지금 시행하는 도로사업같은 이런 경우는 농지전용 협의된 건수와 시급성을 사실은 도로를 공사하는데 상당히 급히 빨리해야 될 그런 공사가 아무 있을 겁니다. 하다 보면...... 시급성을 빙자해서 협의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병준의원

없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최병준의원

없다고 하면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테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지금 보문로 확장공사같은 것, 그다음에 천북로 보문·천북간, 약간의 군도지방 농어촌도로같은 이런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급하다고 엑스포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안하고 공사를 착공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담당하시는 공무원 옆으로 나오십시오. 옆으로 나오셔 가지고

최병준의원

이것 계장님이나 알고 계시는 분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장

협의한 사실 없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 제가 그것을 알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해도 결과적으로 지금 조치...... 불법 농지전용 조치사항해 가지고 개인들 우리 시민들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원상 복구시키고 뭐 시키고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관대하게...... 쉽게 말하면 집행을 안한다 말입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안해도 되고 일반시민은 안하면 바로 법적인 조치가 따르고 이것은 뭔가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 아니면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일단 그 자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파악을 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책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상황을 파악해서 허가조치를 반드시 받도록, 협의를 받도록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앞으로 관에서 아무리 급하다 해도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최병준의원

농지전용을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할 위원 없죠? 넘어 가겠습니다. 127번,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따른 농어민 및 축산농가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예. 조문호위원 질문하십시오.

조문호의원

아무 것도 모르시는 과장님한테 자꾸 물을려고 하니까 그렇고...... 저, 농정과에서 가장 오래 계신 계장님 계십니까? 농정업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시고 아마......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보다

최학철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 가시고 우선 담당이 좀......

조문호의원

예. 담당께서 내가 포괄적으로 질문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다 들으십시오.

최학철위원장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조문호의원

연번127번이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따른 농어민 및 축산농가 보조금, 저희들이 이 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연간 65억정도의 자금이 나갑니다. 그중에서 순수하게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25억정도되고 융자, 장기저리 융자로 나가는 것이 약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약1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문민정부가 42조원의 농어촌발전기금을 가지고 가장 큰 실책을 한 사업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경운기가 말입니다.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폐고철로 버려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수리할 정도의 돈만 있으면 농기계를 하나 경운기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동이용 조직원 조직지원에 39개소, 쌀전업농 지원 82호, 마을 공동 농기계창고 8개소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특작 유통생산 지원사업 버섯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데, 첫번째 이러한 자금을 탈려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농정과에서 책임지고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대상자는 출입 좀 할 수 아는 있는 사람이어야 돼. 순수하게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은 대상자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출입 좀 하는 사람은 먼저 보는 것이 농어촌발전기금의 돈은 임자입니다. 형님도 동감하시죠? 안그래요? 동감 안합니까? 먼저 보는 것이 임자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창고가 있는데 금년도에 8개, 작년까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나간 것이 17개소입니다. 미안하지만 이것 전부 다 개인 겁니다. 개인거요. 여기에 보면 엉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은 개인 앞으로 돈을 갔다가 4,400만원, 4,600만원 100평짜리는 조금 더 쳐야 금년도에 4,640만원 ‘95년도에 시작한 것은 4,400만원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자부담은 불과 1천여만원 밖에 안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개인 겁니다. 전부 다...... 두번째 산내 가면 농산물직판장이 있습니다. 이 전체 예산이 얼마인줄 압니까? 2억 7300입니다. 그런데 지원해 준 것이 얼마인줄 압니까? 죄송스럽지만 2억 50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 2억 7300중에서 2억 489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가면 뭐하는 줄 압니까? 산내특산물영농법인이 할 그 자리에 불고기식당이 들어 앉아 있습니다. 한쪽에는 중기사무실하고 있습니다. 특산물사무실 중간에 한10평정도 겨우 붙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무라는 분 불러서 물어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수림정식당인데, 불고기센터인데 한달에 10만원 받고 세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식당 주인에게 본위원이 직접 물어 보니까 3000만원 전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 직판장에는 자기 돈 10원짜리 한푼없이 직판장을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한3억정도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42조원 돈은 먼저 보는 것이 임자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되고 농산물...... 우리 과수유통에 지원을 해 줍니다. 저기에 기계도 사야 되고, 거기에 창고도 지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암반관정 개발도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5,000만원씩 막 줍니다. 주지요? 전업농?
주는데 이 5000만원 가지고 이 사람들 사야 됩니다. 그것을 전부 다 시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10원도 안씁니다. 왜? 기이 해 났는 그 돈 가지고 시설물 가지고 했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다 통과됩니다. 본위원이 읍면쪽 출신 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 자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영농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 자금을 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정안에 있고 주소만 읍·면촌에 있는 그런 사람이 이러한 자금을 타게 돼서 가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계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담당자께서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 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우리가 표본조사 대상지역이었지요? 제주도 하고 우리 하고 강원도 1군데 하고...... 그렇죠?
사실 우리 농정과에서 그안에 보면 유통 특작계라던가 여러 가지 우리 해준...... 이 사업을 해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지역이 또 시범지역이 됐다니까 가슴이 더 아픈데, 이렇게 되자면 얼마나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담당 동의하시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이번에 감사를 받고 안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계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했으면 바람직스럽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농협으로 통한 자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든다면, 예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농산물 구격출하사업 포장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냐면 6억 4300만원이 나갑니다. ‘98년에 말이죠? 그런데 2억 5000만원이 우리가 보조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박스대금이 총6억 4000만원이 드는데 우리 시가 시에서 내려 보내 주는 보조금이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2억 5000만원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압니까? 농협에서 단위농협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환원사업해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우리 경주시에서 2억 5000만원을 농협쪽으로 줘 가지고 이 자금이 박스값이 내려 가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순수하게 환원사업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대상자 선정도 누가 하느냐 농협에서 합니다. 이 대상자 선정을...... 돈은 우리가 국·도·시비를 주면서 면장도 모르는 예산이 돈이 농협으로 내려 갑니다. 농협에서 돈줄 때에는 자금줄 때에는 아주 농협에서 인심 써서 주는 것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장님 맞지요? 안그렇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예를 들자면 한가지만 더 예를 들어도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뿐만 아니라 모든 농정에 따르는 것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 국장님과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점이 있으니까 골고루 받아야 할 우리 농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농정을 펴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대윤의원

예. 여기 지금 연번127번에 보면 마을 공동농기계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병행해서 연번235번하고 같이 했으면 어떨까?

최학철위원장

예. 몇 페이지입니까?

김대윤의원

176페이지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연번235번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

예. 과장님! 아! 과장님 안계시죠? 그러면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마을 공동농기계창고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17개소에 보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서면 신곡에 장성규, 또 강동 단구에 박원희, 안강 사방에 구달옥, 외동 방어에 이원락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신곡마을 공동창고는 당초에 장성규 앞으로 지급했습니까?
아니요. 그당시 마을 공동창고 대표가 그때 장성규로 안되어 있었습니까? 회원이 7명으로 구성되었고
그때 장성규씨가 신청을 했을때 그 토지를 확인해 봤습니까? 토지소유를...... 혹시 토지소유상에 장형규라는 이름 봤습니까?

이진락의원

확인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간단하게 인정하고 넘어 갑시다.

김대윤의원

일원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토지주에 그당시 동의가 있었습니까? 내 토지에 신곡 공동마을창고를 지어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해 줬는 겁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지금 이이후에 이 토지가 양상철씨 앞으로 토지와 건물이 매도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지요?
돈은 나갔죠?
누구 앞으로 나갔습니까? 돈이......
장성규 이것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신곡마을 공동창고가 양상철씨 개인 소유로 지금 넘어 가버렸습니다. 마을 공동창고를 짓겠다는 그 부지하고 그 건물이 개인인 양상철씨 앞으로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공도 안된 건축물에 어떻게 해 가지고 공동창고 지원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95년 같으면 불과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기억 안나십니까? 담당 안오셨습니까?
그담당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담당자 나와서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설명 되겠습니까?

최학철위원장

예. 그 담당자 나오십시오.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농정계장 서동철입니다.

김대윤의원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마을 공동보관창고건립 이 사업 자체가 ‘95년도에 첫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시행 당시에는 건물등기라던가 이런 것이 사실상 지침이 없어 가지고 그당시 그 관계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그때 장성규씨가 서면 신곡에 이장이고 대표자였습니다. 그리고 땅은 당초에는 마을 복판에 짓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부지가 면적이 그때 보니까 80평정도 밖에 안나와 가지고 100평짜리 창고를 짓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장형규씨 땅이 같은 청년회 회원입니다. 그 땅에 짓도록 해 가지고 농지전용을 덕한 후에 건물완공을 해 가지고 완공된 그 시점으로 해 가지고 현장을 저희들이 읍·년지역에 확인해서 사업비 집행이 되었고

김대윤위원

그러면 첫번째 당초에 사업 목적하고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하고 틀린 상태에서 승인을 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두번째는 장형규씨로 부터 이 사람도 같은 공동 위원이겠습니다만은 장형규씨로 부터 토지사용 승낙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사용승낙 허가를 자기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중에 내땅에 짓도록 하자

김대윤의원

그것이 말이죠 서류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이번에 이렇게 매도할 때 그 부분이 안넘어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서류가 없었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여하튼 동의서라던가 승낙서없이 해 줬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농지전용 허가할 때 그 땅이 동의가 되어야 그것이 아마 짓도록

김대윤의원

그러면 농지전용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짓고 농지전용한 부분 만큼 토지분할 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토지분할은

김대윤의원

안했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김대윤의원

안하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장형규씨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전부 다 매도하는 바람에 그것까지 왕창 한데 묶어 가지고 매도된 겁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대윤의원

사후관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 지원해 준 4,000 몇 백만원이 날아가게 된 겁니다. 또 두번째 강구 박원희씨 이 사람도 볼것 같으면 황필관씨가 토지 소유자입니다. 맞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이 마을도 그러면 마을 공동창고 회원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박원희씨는 마을공동 대표이고 이장이고

김대윤의원

그다음 황필관씨는?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황필관씨는 회원중에 이상길씨라고 땅...... 그 부인이 황필관이거든요.

김대윤의원

예.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회원중에 한분의 땅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이 사람도 그런 식으로 내 땅에 건물지어도 좋다는 동의같은 것 첨부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이때는 하고 앞에는 왜 안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그것도 된 것으로 저는......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것이 땅소유가 짓겠다고 동의가 되어야

김대윤의원

그렇게 됐는 것 같으면 신곡에 있는 회원들이 장형규씨가 양상철씨 앞으로 매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등기 관계 위원님들의 제출요구가 있어서 현재 떼어 보니까 그것이 ‘98년 10월 며칠인가로 넘어가져 있던데요 지금 저희들이 최종 마지막...... 저희들이 확인한 것이 6월달에 농림부 감사왔을 때 저희들이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료 내라고 해서 10월 23일 현지 확인도 해 봤는데 현재 저희들로서는 창고 자체가 농기계공동창고로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고 창고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조금 전에 우리 조문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것이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 토지에 공동마을창고를 지을 때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볼것 같으면 17건중에서 금년도 돈 안나간 부분 2개를 제외한 15개중에서 잘 되어 있는 것은 지금 11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되어 있느냐 정상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공동명의로 게재를 했고 그다음에 건축물 등기에도 공동지분으로 해 가지고 다 해 났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이런 것이 바로 공동창고로서 기능도 발휘할 수 있고 앞으로 재산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이 4건은 전혀 보존될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자,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개인 앞으로 되어 있다 토지도 개인 앞으로 되어 있고 있다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그 부분에 제가 다시

김대윤의원

그다음에 건물등기도 개인 앞으로 되어 있다 또,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개인창고로 활용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신곡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 틀림 없으니까 이 부분 인정하셔야 되고......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그 관계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아니, 어디...... 지금 현재, 방금 김대윤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공동창고 초창기라 이 말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서주사하고 현장을 방문했는 외동 방어?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방어입니다.

최학철위원장

공동창고는 앞으로 지어지면 방어에 있는 공동창고처럼 만들어져야 만이 그것은 정말 잘 해 났더라고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러니까 초창기에 또 이렇게...... 물론 지침도 내려 오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자꾸 가지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작품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초창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 주셔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의 집 울타리에 들어 있는데 그것이 공동창고라 해도 실제 그 집 대문을 열고 내 창고도 내집도 아닌데 들어 가기가 참 힘들잖아요. 해 보세요. 간단하게...... 방금 하실 얘기가 있다면서요?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95년도에는 초창기 사업이다 보니까 또 지침 자체도 조금 저희들이 미흡했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96년이후로 농림부 감사 지적사항으로 보완명령이 내려와 가지고 공동등기를 의무화시킨다는 조항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97년도부터는 공동등기를 한 후에 보조금 집행하도록 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잠깐

조문호의원

예. 담당 공무원!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최학철위원장

자, 간단하게

조문호의원

‘97년도에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그때부터는 괜찮다 라고 이야기 했죠?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조문호의원

구달옥씨 나갔죠? 안강 사방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이것은 언제 사업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96년 사업입니다.

조문호의원

‘96년도 사업?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이것도 지금 건축물 대장상에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죠?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창고가 건물이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조문호의원

그다음에 박원희씨, 여기는 어디입니까? 강동 단구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조문호의원

박원희씨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조문호의원

이 박원희씨께 지금 준공되었습니까? 준공 안되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준공은 되어 있는데 거기도 등기는 미등기상태입니다.

조문호의원

미등기죠?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등기를 하도록 저희들도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토지대장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요.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 무슨 얘기냐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 라는 것은 준공이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이것이 언제 사업이죠?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95년 사업입니다. 서면 신곡하고

조문호의원

같이 했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미흡했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 4건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4건인데 물론 서주사가 열심히 잘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돈이......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도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 줄 몰라도 이렇게 우리 행정이 허술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자주 조사를 안받습니까? 그렇죠?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그것 인정합니다.

조문호의원

이런 식으로 친한 자에게는 돈 4,400만원 공돈 주는데, 나쁘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00평짜리 마을 공동창고를 주는데 제가 가보니까 현장 몇 군데 가봤어요. 가보니까 자기 집 마당에 대문을 거쳐서 들어 가야 됩니다. 짚이 가득 있어요. 짚창고입니다. 짚창고...... 짚을 넣어 났어요 농기계 3대 있고...... 이것 개인 것 아닙니까? 4,400만원 공돈입니다. 앞으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아시겠습니까?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조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김동식의원

담당자께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초창기에 등기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죠? 하지 말라는 지침이 없어서 안했죠?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의원

또 지금은 건축만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건축물만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건물등기 부분에 대해서

김동식의원

7인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고 했죠?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김동식의원

본위원이 또 묻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10년이나 20년 뒤에 5년 뒤에도 좋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땅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한사람만 갖고 있죠? 그 조합 법인중에 그렇죠?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공동 땅으로

김동식의원

공동 땅으로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아직 문제가 아닌데...... 왜? 같은 조합원들중에 굉장히 사이가 좋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언젠가는 문제가 일어 납니다. 분쟁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을 지침서에 잘못된 것을 강력하게 창고를 저것 하세요. 이왕 마을공동창고 지원해 줄려고 하면 부동산 매입비까지 해서 지원해 달라고...... 그래야만 또 다음에 이렇게 안불려 나오죠 또 다음에 또 불려 나옵니다. 보세요. 불보듯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시상권이 우선권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또 법정논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자가 과장님한테 상시를 하시고, 과장님은 국장님 하시고, 국장님은 위로 도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있겠죠?
동철

서동철농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들어 가십시오.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최학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농어촌발전기금인가 문민정부에서 42조 지원했는 것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경주시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들이 아니겠느냐, 국장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파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연번128번 되겠습니다. 전업농가별 자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31번, 농축수산물 유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용환위원.

배용환의원

농산물 유통대책에 있어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 대책에 설명이 더러 있습니다만은 원천적으로 이렇게 해서 대책이 완전하게 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는 여기에 설명이외에도 어떠한 형식으로 유통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지금 농산물 유통대책에 대해서 공판장이 6개소고 직판장이 10개소, 직판장하고 공판장을 더더욱 확장시키고 건설을 더 해 가지고 유통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촌 농민들을 지도해서 상품을 고급품질화시키고 또 포장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확대 지원해서 유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농산물을 고급화시키고 믿을 수 있도록 선별하는 것은 말씀을 잘 하셨는데 논의는 뭐냐 하면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한다고 한들 농산물이 과잉이 될것 같으면 제대로 값을 못받는다 말입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렇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배용환의원

직판장을 하고 공판장을 하고 이렇게 해도 과잉이 되면 제대로 못받고 또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소비자가 비싼 돈을 주고 사먹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많이 생산될 때에는 농민이 손해보고 적게 생산될 때에는 소비자가 손해본다 이 말입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면 이 농산물 유통...... 우리가 지금 농산물 유통공사가 있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있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배용환의원

거기에서는 시로 공문이라던가 대책에 대한 지침서같은 것 안내려 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지금까지는 협조 관계는 몰라도 크게 연계되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렇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배용환의원

유통공사에서도 하우스라던가 융자금을 많이 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농협을 통하고 아까 말씀했지만 사실은 농협을 단일창고로 해서 물량을 한곳으로 들어 오도록 해야 됩니다. 들어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서 물량조절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것 같으면 많이 들어 오면 우리가 매월이라던가 아니면 1일 소비량이 있습니다. 소비량이 있어서 적정한 가격을, 심의위원회를 만들던가 해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농산물을 지은 사람에게는 다 단일창고에 들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량조절을 해서 다시 판매를 할것 같으면 제값을 받는 것 가지고 들어 오는 물량에 의해서 생산자에게 판매대금을 주면 되거든요? 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경주시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은 중앙단위의 정책적으로 시행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사실은 선진국에 가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같은 곳에 가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소비자나 농민이나 다 같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통대책에 있어서 이것까지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물량조절입니다. 이것을 조절을 안하면 가격을 제대로 못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앞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위에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어차피 농정을 책임 맡은 일 아니겠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배용환의원

그러면 무엇이든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위에 자꾸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용환의원

그냥 지침 내려 오는 대로 따라서 농정을 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가 잘못 되었으면 위에 자꾸 소리를 쳐야만이 이것이 아니구나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현정부에서, 현정부가 아니지...... 지나간 정부에서 한5년전쯤 됩니다. 그 전에는 농정을 자기들 때에 따라 가지고 달콤하게 그때 그때에 농정정책을 무슨 백년대개를 정한 것이 아니고 달콤하게 주므로 인해서 농정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5년전부터 이러다가는 농촌에 농민이 없겠다 일꾼이 없겠다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농사를 망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농사를 안짓게 되면 뭐냐 하면 자연파괴가 되거든요 생태계가 파괴되면 큰일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전부터 농정을 바꿔서 42조원하고 해 가지고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됐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연번131번에 농정과장님도 나와 있고 축산과장도 나와 있는데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공동사항입니다.

최학철위원장

공동사항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농축산물 유통대책해 가지고

최학철위원장

예. 자,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최학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후 휴식을 위해서 한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실시

위원님들 자리해 주시고 공무원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노상율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노상율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연번2번,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번, ‘98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번,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의뢰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번,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김대윤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의원

설계변경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 증감된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설계비가 많이 증감되는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업 8개소에 1억 9490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98년도 방파제외 사업 6개소에 2억 625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설계변경에 증가된 사유는 당초예산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입찰을 했습니다만은 예산 금액이하로 낙찰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파제사업 어항시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저희들 관내 방파제를 전체 완료하도록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입찰후 잔액 발생된 금액내에서 추가 사업을 다 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추진한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사업은 국도비가 설계이하에 추가 변경되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가 설치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사업물량은 동일하고 금액이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앞으로 물량증가에 따른 어떤 그런 사전조사 불충분이나 설계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물량증가 이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계속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방파제는 기본 계획설계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김대윤의원

그 점은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당부드립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박규현 위원님.

박규현의원

예. 계속사업이라고 하니까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계속사업같으면 여기에 감되어 있는 것도 있네요? 18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하수관과 연장연결해 가지고 TTP보강감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감이 됐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당초 TTP 그 수량을...... 방파제 이것은 보통, 이 방파제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에 그것 말고 어항사업은 전부 계속 되고

박규현의원

그러면 또 하나 볼께요. 186페이지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0원 감입니까? 설계변경 1,000원도 감시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기술적인, 설계단 기술적인 문제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규현의원

뭐 여 보면 인근 주택 파도 유입 방지코저 TTP 보강 해놓았는데 그 보강을 했으면은 돈이 올라가야 되지 감이 아니고 이거 저 그래 감이네 보세요, 지금까지 사업을 쭉 이래 아까 그 과장님 이렇게 답변할 때 했잖아요. 다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서 이 철저하게 남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그 뭐 연장하는 데는 뭐 더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서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1,000원도 그래 하면 그만큼 세밀하게 해서 그 설계를 하고 그래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견적표가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규현의원

그 과에도 지금 뭐 토목기사나.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토목기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규현의원

그걸 세세하게 한 번 봐봐요. 전부 다 증액입니다, 증. 쭉 보면 여 뭐 여 이거 공사비가 그 아까 또 계속 공사를 한다 하기에 이 감 됐는 거는 왜 감됐느냐 했는데 아 1,000원도 감하는 사람 나 이거 또 머리 잡초 나고 이거는 처음 봤네. 이거 종이값 되요? 변경하는 종이값 되느냐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뭐 금액 그게 금액만 삭감하기 위해서 한 거고 전체적으로 꼭 문제가 있어서 방파제 당초에 90m를 할라 하는 거를 91m로 그 늘리면서 설계를 하면서 남은 돈이 이 1,000원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그 솔직히.

박규현의원

여 한 번 봐봐요. 내용에 변경 내용에 나와 있어요. 1m를 증액했어요, 1m. 1m를 더 했습니다. TTP 보강이 33개, 33개를 그 더 했지 않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규현의원

그래 했는데 어예 1,000원밖에 안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이 그 자료 자체가 엉터리라는 얘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자료 내용은 정확합니다.

박규현의원

뭐가 정확합니까?

손중규의원

과장 봐요. 이걸 뭐 장난도 아니고 이 따위 짓 해요. 아니 뭐 그렇게 알뜰히 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했는 게 엉망이라.

박규현의원

아니 방파제 공사 1m 더 하는데 그 1,000원이 도로 감됩니까? 1m 더 했는데 이게 전체 그 이 자료가 너무 엉터리로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여기 딱 나와가 있잖아요.

최학철위원장

자 예, 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실 분 없습니까?

박규현의원

잘못 됐는 거 맞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앞으로는 아무리 그 의회에 자료 내는 거 뭐 어예 생각하는지 몰라도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됩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이거 지금 뭐 1,000원 설계변경 해가 1,000원씩 뭐 이 만들어놓은 거 이거는 말을 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지금 여기 다 이제 계신 분들 여기 공무원님 다 계시잖아요, 그지요? 이거는 완전히 그 위원들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게. 그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그래 뭐 계속 연장 공사를 해가지고 아까 김대윤위원이 지적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연장 공사기 때문에 전부 다 증액 됐다. 그 과장님 말씀이 한 개도 앞뒤가 맞지도 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료 자체가 전적으로 전부 조작해가 가왔다는 얘기에요,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자료 자체는 조작된 게 아닙니다. 이 사실대로 그.

박규현의원

그 1,000원 이거 뭡니까, 그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보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번에 지금 토목 직이 계속 그 야반하고 작업 지금 설계 중에요 그 바빠서 여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파악을 조금 못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 작성한 사람 불러 내가 한 번 따져봐요. 그 뭐라 이 장난도 아니고 뭐 이따위로 해.

박규현의원

이게 이 설계변경에 대해 가지고 지금 거기도 엄연히 그 토목기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일 처리 이래 하면 안됩니다. 아무리 계속 공사, 무슨 계속 공사를 전부 다 계속공사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여기 다 설계변경 해가지고 그 저 그돈 무조건 이거 전부 다 얹어준 거 아닙니까? 이게. 물론 그 증액될 사업도 많이 있어요. 있지마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에요. 여 저 3,727만 2,000원 여 설계변경 해가 감해준 사람 이 사람 대기 잘 뽑혀 있구만 앞으로는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고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꼭 그 시공자나 그 관계 부서하고 그 자꾸 이야기 그 뭐 어물쩡하게 해가지고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자료라도 올바로 똑바로 챙겨가 딱 내야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예, 최병준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준의원

예, 과장님. 여기에 우리 그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대윤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우리 그 방파제 공사는 계속 사업이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지금 만일 계속 사업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가 뭐 하나를 제가 말씀 드리면은 뭐 연동항 방파제 축조 공사 같은 이런 경우 다 똑같습니다마는 처음에 입찰을 보면은 예를 들어가 한해 한해 넘어가도 계속 그 입찰자가 계속 공사를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거는 다음 올해 예산 그 설계 범위 내에서 올해 입찰을 하고.

최병준의원

하고 다음에 그 다른 사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별도로 또 입찰을 하고.

최병준의원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가 지금 연동항 방파제 축조 공사나 이 모곡항 방파제 축조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설계변경이 했는 게 증감액이 약 한 1억씩 거의 뭐 앞에 그 당초에 그 입찰을 볼 때 그 가격이나 이거나 뭐 그냥 한 6, 7, 80% 가까이 설계변경 됐는데 이게 보니까 사유가 도비 추가, 거의 뭐 이거는 국비 추가고 저거는 도비 추가인데 당초에 국비 추가나 도비 추가가 된다 하는 계산을 못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모르고 당초에 있었던 예산으로 하고 난 뒤에 설계한 후에 도비와 국비가 추가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 하나론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를 추가를 다 한 겁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러면은 이 설계변경 할 때는 어예 됩니까? 입찰 단가 비율로 합니까, 안그러면은 당초에 설계 금액으로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단가 비율로.

최병준의원

예?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단가 비율로 합니다.

최병준의원

어느 단가 비율로요, 입찰 이 금액으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최병준의원

입찰 금액입니까, 당초 금액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당초에 낙찰됐던 단가 비율로 해가지고 추가를 합니다.

최병준의원

아 입찰 볼 때 낙찰됐던 비율로 적용시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최병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의원

예, 저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저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 거는요 아마 지금까지 아마 이 방파제 공사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사실은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설계변경 관계, 여 뭐 TTP 제작 뭐 보강하는데 이것도 같은 길이에 제작 단가를 계산해 보면은 들쭉날쭉입니다. 그리고 뭐 제작 장소 변경, 이런 거는 저 증액 사유가 아닙니다. 방파제 공사 할 때 차라리 입찰을 봤으면은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마는 그 장소 변경 핑계 대가지고 증감한다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치밀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는 업자 사정이고 그러고 이 개당 저 활동 기준을 계산해 보니까 가격이 그냥 너무 들쭉날쭉이고요 보면은, 특별한 변경이 없는 이상은 여 뭡니까? 8등급 계수 증가되면 계수 증가되는 만큼 대충 비슷한 가격에 증액되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혹시 이런 추가 공사할 때 어떤 사실마다 TTP 제작 장소 변경, 이런 거 가지고 증액 가능하면 억제해 주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이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입찰 해놓고 조그만 사정 이런 거 가지고 이거 다 들어줄라 하면요 뭐 일부로 장소 변경 해가지고 운반비하고 다 받을 거 아닙니까?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앞으로 마 시의회에서도 방파제 공사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틈나는 대로 현장을 그 확인할 테니까 철저하게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9번 되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각종 사업 중 미준공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1번, ‘98년 각 과소별 시설부대비 예산액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규현위원.

박규현의원

제가 과장님이 아까 그래 하시기 때문에 다시 또 이 시설부대비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이거 뭐하는데 쓰여지는 돈입니까? 시설부대비가 뭐하는데 쓰여지는 돈이냐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그 우리 토목 직이 직접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에 필요한 용지, 그 용지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고 그 뭐 대부분이 그 현지 공사 감독 관계, 출장비용 등.

박규현의원

그렇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대충 그렇게 합니다.

박규현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박규현의원

이 자료를 좀 채택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 시설부대비에 대해 가지고 거 사용내역서, 출장 나갔으면 저기 했을 겁니다. 그 뭡니까, 출장.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출장 명령부가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규현의원

그거를 챙겨 가지고 어쩔까요, 지금 바로 되나요,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다른 또 그 저 구입했는 서류도 찾아 가지고 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월요일쯤까지.

박규현의원

예, 월요일날 꼭 본위원한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아니 저 박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출장 명령서는 그냥 오늘 지금 바로 확인하면 안되겠습니까? 굳이 월요일까지 기다릴 필요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니 저 그 여 부대비 내역 전체를.

이진락의원

아 부대비 내역을 하더라도 박위원 얘기하는 그 출장.

최학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지금 그 박위원이 시설부대비에 대한 지금 그 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이런 시설 부대비가 있으므로 인해서 뭐 그 저 증감 뭐 1,000원이라 하는 그런 표시는 나와서 안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박규현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그러면은 뭐 뭐.

박규현의원

그 저 시설부대비로 사용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출장 나가면 그 뭡니까?

이진락의원

출장 일지.

박규현의원

여 예산을 출장비로 쓰면은 뭐 출장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출장 갔던 출장 명령부 하고 부대비 지급했는 그 지출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예, 그걸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거 전부 월요일까지는 제출 다 해드리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예, 좋습니다. 월요일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과장님! 방금 얘기한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월요일까지 월요일 오전까지 내주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자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7번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별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의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그 공공근로사업 예산별 현황 및 집행내역 자료가 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이게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 지역경제과 총괄적으로 들어왔는 거 하고 지금 우리 축수산과에서 내놓았는 자료하고 이게 상이하거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알고 계시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최병준의원

이거를 어디 어느게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을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 해안 쓰레기 사업은 1단계 사업을 마치고 그 1단계 사업 그 8,550만 2,000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783만원이 잔액이 사실 남았습니다. 남고 그다음 이제 이거를 남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주고 다시 이 저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작이 되는데 2단계 사업 예산이 그 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1단계 잔액을 2단계 근로 공공 그 사업에 우선 집행하도록 총무과에서 그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2단계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1단계는 잔액이 그 없는 걸로 표기를 했었고 지역경제과 자료에는 정산했는 그 참 정산했는 수를 내준 걸 가지고 그 작성을 하다 보니 그거는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 1단계와 2단계 전체적인 사업집행금액에는 82,000원이 그게 차이가 납니다, 지역경제과 하고는 그거는 그 세부적으로는 차이 나는 거를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급했는 날짜가 기준 때문에 차이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학철위원장

그게 지금 82,000원 틀리는 부분이 아직까지 주관하는 부서하고 지금 이게 정산 처리가 안되었다 이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거는 지금에 정산 처리되고 주간 그 정산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이번.

최학철위원장

지역경제과 하고 우리 저 축수산과하고 82,000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그 저 양 쪽 그 부서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처리가 안됐다 이 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학철위원장

그럼 이 돈은 써졌는데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역경제과 자료 보다가.

최학철위원장

아니 그 우리 그 저 노과장님 쪽에는 82,000원이 전부 다 지출됐다 이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지출 넘어가 지역경제과 금액이 82,000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여기에서 시에서 바로 집행을 안하고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 감사 자료는 전화 통화를 해서 이걸 집행금액을 받았었는데 그 차액 금액은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아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1차 말입니다, 1차와 2차와 나누어서 안있습니까, 그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래 1차에는 지금 이제 본위원이 아까 저 과장님 말씀한 게 이해가 지금 안되어가 그러는데 1차에는 지금 내놓았는 거 보면은 이 뭡니까, 8,557만 2,000원의 배정 받아 가지고 집행을 8,557만 2,000원 집행했다 이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최병준의원

이게 집행했는 게 8월 14일까지 아닙니까, 그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최병준의원

맞지요, 1차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그 지역경제과에서 내놓았는 1차가 말입니다, 축수산과가 해놓았는 게 인원이 37명에 지금 집행이 전액 집행 됐는 게 아니고 잔액이 남아있다 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 이거는 우예 가지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차액을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8월 14일까지 1단계를 마치고 그때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을 정산을 했는 돈은 지역경제과 지금 4,774만 3,000원이 맞고 여기에서 잔액이 3,780만원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돈을 2단계 공사할 때 2단계 사업을 할 때 자금배정이 그당시에 안되어 가지고 총무 부서에서 이거 당시에는 주관하던 총무 부서에서 1단계 돈을 우선 2단계에서 집행하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이 돈을 2단계에서 다 썼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쓰고 남았는 거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러니 1단계 돈은 다 써진 거지요.

최병준의원

아 쓰고 그러니까 뒤에 2단계에 말입니다, 이거 차액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단계는 써지고 그다음 2단계 자금을 가지고 썼는 게 3,200만원이 되지요.
2단계는 써지고 그다음 2단계 자금을 가지고 썼는 게 3,200만원이 되지요.

최병준의원

그렇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최병준의원

3천 2백 뭐 얼마 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래 이게 지금 현재 그 뭡니까? 이거 저 이래 이 돈이 뒤로 2단계를 가도 7만 뭐 356원이 그 차액이 생기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전체 1, 2단계를 합해도 차이액이 한 82,000원 정도 생깁니다.

최병준의원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거는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문제는 저희가 지금 그 차액이 발생된 사유를 확인을 아직도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그 차액이 발생된 사유를 확인을 아직도 못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럴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맞고 돈 쓰고 안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국의 국장님 밑에 있는 이 한 국에 다 계시는 이 있는 각 과장님들이 감사에 내놓을 자료가 그래 결과적으로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는 지도 지금 모르는 이런 입장일 건데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 하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자료가 지역경제과에서 틀리는 건지 축수산과에서 자료 내놓았는 게 다문 7만원인지 8만원이 되는지 이 자료 자체가 이래 틀릴 건데 뭘 믿고 이 감사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자료 자체를 소홀하게 내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세밀하게 안내 놓으시고 인정하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시간상 또 저게 같은 과에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을 못해본 게 잘못입니다.

최병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3,000원 언제까지 확인하겠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거는 토요일까지라도 곧 지금부터 마치면 실무 진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 저 이거 마치는 대로 지역경제과하고 하시 든가 총무과하고 하시 든가 간에 83,000원을 확인 해주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래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2단계 공공근로가 언제 끝났습니까? 그런데도 정산처리 돈 받아 가지고 몇 명 고용 해가지고 인건비 얼마 나간 이 자체도 지금 현재 찾지 못한다 하면은 경주시에 3,500억 정도 집행하는 이 예산을 어떻게 다루습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단계 사업은 그대로 됐는데 2단계 아마요 날짜 차니까.

최학철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83,000원에 대해서 확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되겠습니다. ‘97, ‘98년 주요업무보고 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25번, 축산관리 전산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의원

과장님! 소 전산화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그 전액 그 국비네요, 그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박규현의원

국비를 어떻게 이렇게 그 ‘97년도에는 8,500만원을 반납했고 ‘98년도에는 1억 이상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규현의원

이 내역 별로 보면은 그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런데 이 국비를 이래 가오는 데도 그 상당히 애를 먹고 가 왔을 건데 이런 거를 어떻게 잘 그 여기에 그 축산 농가에게 그 혜택을 다 주지 못하고 반납이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 내용 첫째 지금 말씀한 금액 위에 칸에 보면은 ‘97년도에는 32,000두 계획에 저희들이 실시는 한 33,000두를 했습니다. 그 실시 두수는 대개 넘었는데 그 예산이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내려왔고 또 도중에서 그 사례비를 지급 못할 장부, 그런데 축협 직원이 실시를 했는 데는 사례 그 저 장착비 지원을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때문에 다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98년도에는 이 사업이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지금까지 저희들이 중단하기까지 그 실시했는 두수 분에만 지급하고 잔액은 반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규현의원

아니 그래 사업을 중단을 했더라도 그 전액 그래 이거를 그 진짜 귀중한 그 국비를 그 애를 먹고 따왔는 거를 이렇게 그 다 시행을 하지도 못하고 반납한다 하는 거는 업무 태만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거 이제 그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반납이 된 겁니다.

박규현의원

언제 반납했어요, 상호 여 추진 계획에도 보면은 이거 뭐 경주 축업으로 업무 위반하고 한우 개량 단지 대상만 그래 그 지금 그 계속 업무를 그 기 포착 업무는 계속 실시하겠다 해놓고 그 뭐 하고 있는데 뭘 지금 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거는 경주 축협으로 이관되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기 장착하는 요원이 일반 각 수정사하고 축협직원이 하고 있는데 각 축협직원이 실시하는데는 이 사업비를 지원을 안합니다. 그 농가 그 저 직원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체 그냥.

박규현의원

예, 그래 사업을 중단을 했다 하더라도 ‘97년도에는 본위원이 여 봤을 때는 그지요, 8,500만원 반납했잖아 그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규현의원

그다음에 ‘98년도에는 지금 1억이 넘는 돈을 또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지요? 그런데 뭐 중단을 언제 했길래요, 뭘.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7월달부터 중단되었습니다.

박규현의원

예?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올 7월달부터.

박규현의원

지금 ‘98년 7월달?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97년도에는 계획 보다가 두수는 더 해 실시를 더 했습니다. 32,000두에 33,000두를 실시했습니다.

박규현의원

계획대로 했으면 돈이 어째서 남았어요, 계획대로 했으면 100% 해야 계획대로 다 했는 거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거를 실시하는 사람이 이 민간 가축 수정사 하고 축협 수정사가 함께 사업을 하는데 축협 수정사가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착비 지원을 안합니다. 농림부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32,000두에 대해서 부담수입 계획을 잡아서 자금은 국비를 내려줬고 실지 시행할 때는 축협직원이 했는 부분에서는 돈을 지급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돈이 남은 겁니다.

박규현의원

그럴 바에는 축협직원한테 그래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농가혜택도 올케 되지도 않는 거를 국비가 어차피 돈 내려와가 예산 내려와가 있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보다 이 사업비는 그 장착하는 인건비로 지급이 됩니다.

박규현의원

장착비에는 뭐 귀에 뭐 푯말 달아놓은 거 그런 거 아니라요? 그렇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 그거 인건비로 지금.

박규현의원

사례비는 뭡니까? 그 사례비 같은 거 지원 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사례비는 이제 송아지 사육 농가에 송아지 사육 농가에 그.

박규현의원

그 사료 뭐 몇 포대 하고 이래 지원 해주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신고하면은 지급합니다. 그 부분은 계획대로 다 지급이 다 된 거라 이 말씀입니다.

박규현의원

그러면 뭐 당초에 예산 자체가 뭐 예산 신청할 때 자체가 잘못 됐네, 그러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 보다가도 농림부에서 이거.

박규현의원

저 위에서 무조건 아무 계획도 없는데 돈이 갑작스레 얼마 딱 내려와 그래 했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소 두수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박규현의원

과장님!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테니까 계획서를 올리라 해도 올려라 했을 것이고 그런 거지 뭐 명목 없는 돈이 그냥 듬뿍 내려 왔다는 말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아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기표 장착 사업 계획을 하면서 시군 별로 그 소 두수가 파악 됐으니까 그 두수 물량에 따라서 금액을 배정했는 것 같습니다.

박규현의원

여기서는 모르고 있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니 사업 규모는 알고는 있었지요. 저희들이 이 금액을 신청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박규현의원

그 참 기가 찰 노릇이네. 과장님! 보세요. 사업비를 신청하는데 무슨 저 위에서 얼마를 해가 무슨 사업을 그 돈이 그 참 그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참 그 답답한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최학철위원장

뭐 대충 보고서는 그 저 올해로 안 넘겼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아직 별도로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그래도 장착비는 그 3,000원, 송아지를 생산할 때 사례비는 6,000원, 그 기준을 농림부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수 통계 조사 저희들이 보고가 다 됩니다. 그 통계 두수에서 곱해서 그 일괄적으로 농림부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래도 그 저 목표치가 그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 계속적으로 더 붙이면 안됩니까?

박규현의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규현의원

원래 계획보다 우리가 더 했다, 그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두수는 더 되었습니다.

박규현의원

두수는 더 했다 그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규현의원

더 했는데 그래 같은 값이면 할 것 같으면은 이 국고를 아까운 국고를 반납시킬 필요 없이 다 할 수 있었다는 얘기에요. 조금만 신경 썼으면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그 더 노력을 해서 수술을 더 많이 했으면은 반납 안시킬 수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당시.

박규현의원

그렇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저희들 필요한 두수는 거의 다.

박규현의원

됐어요, 본위원이 묻는 거는 이 외로 국고 내려왔는 거를 어째서 반납 시켰냐 하는 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이거를 다 소모 해주므로써 그 소모해준 사람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현의원

맞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규현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27번 되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농어민 및 축산농가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조문호위원 질문하십시오.

조문호의원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18억이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총 사업비가 18억입니다.

조문호의원

농가 수 세 군데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여기 집 앞에 농가 수는 107호에 전체 사업비는 18억이고 자료 낼 때까지 보조금을 지원했는 농가가 3호에 1,000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조문호의원

전체 몇 농가인데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07호입니다.

조문호의원

107호인데 사업비 지원은 세 농가 했단 말이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현재까지 자금이 지원된 농가가 세 농가입니다.

조문호의원

금년도 예산인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왜 지금 여기 104군데는 어야죠? 104호는 언제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 전체적으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산 사업이 전체적으로 조금 그 전망이 좀 불투명한 이런 불란기가 되고 또 이 축산 분뇨 처리 사업은 직접 생산에 소요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들이 조금.

조문호의원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거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퇴비사라 든지.

조문호의원

퇴비사. 그런데 퇴비사인데 퇴비사가 어떻게 이 107호에 104호가 아직까지 돈이 안나갔다는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거는 말씀을 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문호의원

예, 이야기 해보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완료된 거는 한 80% 이상이 완료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진척이 좀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그 직접적인 생산에 투자되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가 좀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또 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수 농가가 사업을 하고자 하다가 포기를 한 농가가 많아 가지고 조금 저 늦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조문호의원

아 했는 거는 줘야 안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러나 전체적으로 80%가 되었었는데 이게 이 문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TV나 언론 계통에서도 그 계속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 신고서를 낼 때 그 사업비 투자한 내역에 증빙서류를 영수증을 전부 다 각각 붙이게 하고.

조문호의원

부가세 10% 내라.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리고 또 그 세부 내역을 상세하게 만들고 또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직영에 했는 인건비, 이 계열 농가줬는 것까지 전부 증빙서를 다 붙이게 하므로써 농민들이 지금 이 서류 작성을 그 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 축산 농가들이 10월달 경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어도 농번기하고 또 축산농가 특히 지금 볏짚 수거 문제, 사료작물 재배 문제.

조문호의원

잠깐만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과장님 이야기대로 라면은 약 80% 정도가 지금 현재 사업은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지난 번 그 감사 받았지요, 이 내용이 아까 뭐 저 우리 농정과에 할 때는 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건 이래 되면 세무서 조사 뭐 검찰청.

조문호의원

부가세 10%를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자금을 타게 되면 부가세 10%를 납부하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납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제출해야 된다. 그렇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문제는 농민이 10%를 부가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농민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물건을 사게 된데 대한 부가세를 10%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조문호의원

재료비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퇴비사를 만약에 내가 1,000만원.

조문호의원

파이프 값을 파이프를 살 때 파이프 값에 대한 100만원어치 사는 것 같으면 110만원 줘야 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부가세를 내야 되지요.

조문호의원

자 그래 안주고 샀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 관계로 이 세금 영수증 거래가 아주 잘 사실상 뭐 사유 전반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농민들이 하는 사업에는 벽돌 하나 쌓는 것까지 전부 세금계산서를 다 붙여가 증명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하라 하니까.

조문호의원

세금계산서도 간이는 안되겠네, 그러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간이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과세 특례자는 간이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 데 그거 영수증을 사실은 농민들이 몇 개월 동안 사업하면서 전부 다 그 주고 받고 하기도 힘들뿐더러 보관을 역부러 하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받아 놓아도 정리하는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사 자체가 지금 축산 농가는 농번기가 되어서 사람도 바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농번기 끝나면은 직원들 하고 농가에 보내더라도 그 증빙서류를 챙겨 가지고 만드는 걸 도와 가지고 합니다. 제가 다 10월 내지 늦어도 20일까지는 자금이 집중적으로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이 돈이 말이지요, 보조금은 9억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전부 국비입니다.

조문호의원

아니 그래 국비인데 그 9억이 보조금 아닙니까? 결국 이 9억이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잠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행정적인 지도를 최대한 좀 빨리 펴셔 가지고 그 이 농가에서 이 자금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직접 나가서 챙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예, 김동식위원 하십시오.

김동식의원

과장님! 저거 있지요? 여 가축 분뇨라 든가 이 전체가 아까 전부 다 거의 한 80% 공정에 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전체적으로 80%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김동식의원

그 좀 문제가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전체 그 농가 중에 한 80%가 완료가 된.

김동식의원

과장님! 그 뭐 세금계산서 관계를 이야기 하나 말씀 하셨고 또 그게 참 농민으로서는 조금 대부분 힘든 입장 아닙니까, 그지요? 퇴비사라 든가 이런 걸 하면서 이 사실 우리 국책 사업이 계속 하다 보면 국고비로가 대부분 다 충당을 했어요. 거진 다 완료하고 자기 포차라 든가 융자 같은 거는 좀 배제를 했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107호에 할 때 똑같이 나눘습니까? 배분을 하는 게요. 107호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농가별 금액을 말씀합니까?

김동식의원

그렇지요, 금액.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거는 사업 양에 따라가 하면 틀립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면 이 자체를 적어도 관계없다 이 거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십니까?

김동식의원

107개를 안해도 관계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김동식의원

아 그거는 관계없습니까? 이게 임의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우리 농가가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대상자로 되어 있는 농가가 107호라는 얘깁니다.

김동식의원

예, 저 과장님 제가 당부를 한 번 드리고 싶은 게요 뭐냐 하면 지금 이거 축산 분뇨가 심각합니다, 환경오염에 이게 지금 언젠가는 또 우리 축산 농가가 막말로 해가 검찰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행정부 자체의 직원들이 여러분 직접 뛰셔가 좀 힘드시겠지마는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행정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29번, 토지조성사업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0번 도축장 현황과.

김대윤의원

위원장님! 그 129번에 토지조성사업 이거 처리 현황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129번 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여 지금 토지조성사업 처리 현황에 따라 가지고 여기 자료왔는 것 중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토함산 목장에 말이지요,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내역에 있어 가지고 축산 분뇨 처리 사업 융자금 2,000만원 하고 보조금 1,000만원 회수를 했다 그러는데 이거 와 회수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거는 그 토함산 목장 그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축사 앞으로 석장로가 개설되므로써 이 가축 사육하는데 약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옮기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 추진 하다가 하류 지방에 있는 그 양북, 사방에 주민과 그 약간 그 민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원 문제도 있고 또 사업자도 이걸 그러니까 올 7월달부터 이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으로 이 경기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서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사업이 거기 축사하고 이 시설을 하기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그 반대 문제도 있고 이래서 본인이 사업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치를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은 소 그러면 안먹인다는 얘깁니까? 뭐 쉽게 말씀 드리면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그 축사 시설을 개선하고 이래서 옮겨서 사육할라 하던 사업은 포기를 하고 지금 현재 그러나 그당시 소가 한 100여두가 있습니다. 그 100여두 있는 소를 당장 어떻게 치우기도 곤란하고 지금은 소 값이 약간 올랐습니다마는 그당시에는 소 값이 상당히 하락한 시세가 있었고.

김대윤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은 그 저 소가 한 100두 있다 그러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기준 축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축산 그러면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 현재 되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분뇨처리사 하고 그거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요 말씀은 여기에 축산 분뇨 처리 사업하고 그 융자금 회수했는 거는 옮길 축사를 지을 자리에 병행해서 그 축사 때문에 분뇨 처리 사업을 할라 했던 것이고 이거는 전체 사업이 포기되어서 사업은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 회수를 했고 기존 있는 옮기기 전에 있던 기존 축사에는 기 그 축사와 함께 분뇨 처리 시설이 되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당분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를 그 계속 사육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뭐 토함산 목장에는 앞으로 그러면 별 문제 없겠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앞으론 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거기 저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 민원대로 해결을 해줬습니다.

김대윤의원

하여튼 뭐 축산과장님! 뭐 자신 있게 답변하니까 더 이상 안 파고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30번, 도축장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예, 조문호위원.

조문호의원

예, 우리가 도축장에 ‘97년도에 우리가 2억 지원해 줬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그 ‘97년 당초 그 올 당초 예산 구성으로 거론이 되었다가 올해 그 1회 추경예산 때 2억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다 올해 마쳤습니다.

조문호의원

당초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추경 때입니다.

조문호의원

추경에, 당초에 예산 올렸다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부결 됐습니다.

조문호의원

부결 됐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조문호의원

나도 어디 갔다온 사이에 올라갔습디다, 보니까. 제가 그걸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 며칠 전에 그 우리 행정사무감사반 일반에서 그 도축장에 다녀왔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조문호의원

지금 여 빨리 가져오세요. 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은 말이지요, 11억 9,3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래서 우리 시비가 2억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 그 시설을 해놓은 후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건물에 따르는 시설은 조만한 거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말이죠, 이 저 몰라, 본위원이 보기에는 2억 받아 가는 이 돈가 다 했지 싶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말씀은 말이지요, 그 저희들이 투자비가 상세하게 얼마 들어갔는가 저희들이 검증은 확실히 할 수는 없었지마는 4억을 완료.

조문호의원

아니, 잠깐만. 검증은 할 수 없었지만이라는 이야기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검증 저희들이 한 거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확실히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조문호의원

아닙니다, 과장님! 돈을 2억을 우리 경주 시민이 낸 혈세를 2억을 공돈을 줬는데 관계 공무원께서 검증을 할 수 없다니 이거 말씀이 안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니 제가 그 말씀할 때 표현이 좀 잘못 됐습니다. 그거는 기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뭐 어디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저희들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이 법인체가 되어 가지고 세무서에 세금 그 공사를 할 때 정상적으로 입찰계약에 의해서 공사가 다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 2억을 주고 자기들이 이제 그 정산했는 금액은 12억 6,400만원이 투자된 걸로 하고 저희들이 2억을 그 지원을 했었는데 12억 6,400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계약 관계, 입찰 서류를 저희들이 전부 다 확보를 하고 그 서류로 해서 이 금액은 투자된 금액은 확인을 했습니다.

조문호의원

자 그러면은 말이죠,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작업장, 우 작업장, 돈 작업장 하는 거 우는 뭐 소고, 돈은 돼지인 모양인데 여기는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작업장 내에 도축을 지금 이 옛날에는 뭐 수경해서 땅바닥에서 그냥 작업을 하든지 이런 아주 비위생적인 그런 작업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작업장을 전부.

조문호의원

글세 그 위에 제대로 깔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대를 깔고 이 구성은.

조문호의원

그다음에 토목 및 건축비가 이거는 이 부분은 개도장이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개도장에 새로 지은 겁니다.

조문호의원

쪼만한 지어 놓은 거 그거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조문호의원

그다음에 이제 냉장, 냉동실, 이래 쭉 봤습니다. 이걸 봤는데 본위원이 가가 몰라 뭐 제가 뭐 무지의 소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떡 보니까 12억이 아니고 2억 가지고 마무리 다 했지 않겠는가 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저 얼마나 그 이 의심이 많이 가는가 하면 다른 거는 내가 의심이 안가는데 폐수 처리에 말이지요, 폐수처리 하는데 계획이 8,100만원인데 실적이 9,3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폐수시설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런데 우리 여 저 위원장도 가셨지만 폐수 처리에는 단돈 십원도 안들어가는 것 같아요. 폐수장 그 저 정화조 말입니다, 그 쪽 그 내가 쭉 저희들이 훑어봤는데 비가 오면은 우수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온도 그게 다 썩어빠진 것, 변색된 것, 탈색된 게 감겨져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거기에 무슨 돈이 9,300만원이 들어갔는지 나 모르겠단 얘기에요. 딴 거는 접어두고.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돈만 2억 덜렁 줘놓고 우리 저 관계 공무원들이 돈 준데 대한 사후 관리는 전혀 하지 않았다.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조문호의원

가보니 어 잘 갔다오셨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가보니 어떻습디까? 폐수 처리 시설이.
폐수 처리는 안에 그 주로 폐수 처리 기계 자체를 그 개수를 했는 모양인데 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조문호의원

이게 말이지요, 이래 놓았습니다. 탈수 저거란에 보면은 탈수시설 및 침전도 수리 이래 놓았습니다. 수리라 그러면은 수리라 그러면은 건물에 세멘 건물에 페인트칠하는 것도 수리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조문호의원

수리라는 거는 해도 안해도 표가 안나는 게 수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폐수 처리는 그게 안에 그 기계가 그 오물질을 자꾸 그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저 뭐가 부식이 빨리 됩니다.

조문호의원

그래서 아직 그 그런 기계 같은 거는 그 개시를 시켜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돈을 지원 해줄 때는 말이죠, 뭐 도축 많이 해가지고 도축을 갖다가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을 해야 된다, 현대화 시설을 해놓으므로써 도축세가 많이 들어온다, 이래서 지원 해주자 이 말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래서 갔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갔는데 2억이라는 돈이 헛되이 써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돈 2,000만원을 줬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줬다 하더라도 개인 기업체에 준거니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그 사후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내가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예, 김동식위원 하십시오.

김동식의원

예, 저 뭐 사업 계획서에 보니까요 일단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 424.4 그러니까 여기에. 형으로 따지면 128.6입니다. 이 건물 지금 무슨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가보셨다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철골로.

김동식의원

철골로 해가 판넬로 되어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시멘트 공굴로.

김동식의원

시멘트 공굴로 되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공굴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거기에 보면 지금 이 평으로 따지면요 평당 단가가 얼마치나 하면요 272만 8,227원 치입니다, 한 평에. 지금요, 이 단가 같으면 뭘 짓는가 압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김동식의원

작업장 말이요, 작업장요. 그래 2억을 여기 우리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계획서에 이제 우리 조문호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그 겁니다. 돈주고 돈주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다 이 겁니다. 우리가 2억을 줬으면 2억 정도의 그 나름대로의 계획만큼 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 도축장에서 한우 유통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엄청난 돈으로 뿌려놓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2억을 달라 해가 우리는 생각에 야 그 많은 돈을 그 11억 들어가는 11억 아닙니까, 그지요, 전체 그지요? 예, 11억 9,000 아닙니까, 그지요? 정산된 거는 12억 6,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요 12억 6,000 인데 여기에 나오는 게 그렇네요, 그지요? 12억이라 보면 12억 투자하는데 시가 2억 투자했다는 거는 투자해 줬다는 거는 아주 참 미세하다, 그지요? 미세하면서도 도축세를 우리 받는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여기 2억 하는 거 우리가 1년간 그 징수할 수 있는 도축세 정도로.

김동식의원

예, 그러니까 다음에 또 들어오면 또 해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없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래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지원을 안하겠다 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이 도축장이 올해 지원을 해서 시설을 안하면은 없어지게 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그래 2억을 주는 것도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계획서 이것도 한 번도 검토 안하고 그냥 줬다 이 겁니다. 저 본위원 이야기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래도 그 건물은 기존 있던 건물이고 여기에 투자한 그 시설 개선에 유급할 사정만은 안에 전부 기계시설비만 말합니다. 건물은 기존 건물 안에서 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면 이 뭐 계획서를 이래 적어가 저 내면 안되지요, 알겠습니까? 2억을 어디 어디 투자하겠다 이래 들어와야 우리가 이거 자료를 보고 검토할 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하십시오.

최병준의원

예, 과장님! 여기에 우리 그 2억을 쉽게 말해 지원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참 도축을 많이 해가 도축세를 올리자 하는 그런 뜻으로 했다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것 말고 또 그때 우리 의회에서 그 이야기 그 설명했는 부분 없습니까? 예를 들어가 뭐 등급 그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그거 이야기 한 번 해보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는 도축장을 등급화할 수 있는 현재 시설을 안갖추면은 도축장을 작년 연말로 폐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개선해서 그 현대화 할 수 있는 도축장 등급 도축장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고쳐 가지고 이 도축장을 붙잡아 놓을라 했는 거고 그 저희들이 시비란 거 지원해서 이 도축장을 그 개선할라 했던 이유는 ‘97년도만 해도 한 2억 5,000 정도 도축장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돈이 없어져 버리면 해마다 2억 5,000 정도 우리가 세금을 수입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2억이라도 1년 그 세 수입량도 줘가지고 도축장을 고치면 안좋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일부 있었고 도축장이 새로 개선되면은 ‘99년도 1월 1일부터는 등급제 도축장으로 시행을 합니다. 거기로 뭐 등급사가 와서 앞으로 한우 같은 거 13가지 등급을 전부 찍어 가지고 내주도록 그렇게 개선이 됩니다. 현재는 지금 시행이 곧 할 수 없는 게 인근에 아직도 등급에 도축장이 못 들고 있는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급제 심사하게 되면은 도축하는 사람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 도축장에 안오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김동식의원

인근에 좀 그거 못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포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항은 18억을 투자 해가 180억을 투자해 사업을 하다가 경제성이 안맞고 그래서 그때 이제 포항 도축장을 만들기 때문에 경주 도축장을 없앨라 했는 겁니다. 없앨라 했는데 포항 도축장은 180억 투자해서 하다가 지금 경제성 문제 때문에 상당하게 그 곤욕을 좀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월 1일부터 도축장이 폐쇄 돼버리면은 좋은데 그 개장되고 기준으로 참 그거 할 때까지 할라 살릴라 하니까 1월 1일부터 등급제를 거는 아직 완공이 안됐으니까 아직 기준 없이 할라 하면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 버리면 우리 물량이 또 글로 뺏겨버리기 때문에 그 도하고 일부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포항 도축장이 앞으로 그 새로운 시설을 하는 데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그래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포항의 물량까지 우리시로 오히려 땡겨 들어오는 이 시설을 하므로써 작년하고 완전히 반대 현상이 생기면은 한 3, 4억 정도의 그 시수입은 확보할 수가 안있겠나 그렇게 봅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 등급 판정 뭐 판정선가 판정 거기에 대한 그 우리 설비 기준은 이제 다 가지고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거는 도에서 지금 도축장 아까 시설 관계 미비한 점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희들도 확인해야 되지마는 법에 따른 새로운 규정을 도에서 허가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뭐 준공검사를 다 맡았습니다.

최병준의원

맡았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맡았기 때문에 이 도축장은 지금 현대화 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도축장이 되었고 1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합니다.

최병준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98년 9월 10일날 해가 한우유통에서 우리 경주 시장 앞으로 공문이 왔는데 말입니다, 그 등급 판정사를 원래는 그 언제까지 해달라고 저 배치시켜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보 해줄라고 저 공문이 와 있거든요. 그거는 원래는 우리시에서 보낼 때는 언제까지 그 배치하라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준공되면은 올 한 정확한 날짜 규정은 없었습니다마는 올 후반기부터 한 10월달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당장 등급 판정사 확보에 약간 문제가 있고 그거 보다가 더 큰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포항시에서 시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제는 포항에 물량이 뺏겨버립니다.

최병준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 조합 내부 사정에 따라 가지고 실시가 당장 곤란하다는 말이 등급사를 그 뭐라 합니까? 채용하기 하는 부분 때문에 곤란하다 이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게 이제 등급사를 채용하기보다는 등급사가 지금 당장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말이고 그 말밖에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등급제로 해버리면은 우리 물량을 포항으로 뺏겨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유로 해서 도에다가 우리가 연기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32번, 시비 지원 공수의 현황 및 진료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의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우리 지금 공수의 몇 명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공수의가 저희들 예산 확보된 공수의 전부 24명입니다. 그 중에서 10월달에 한 명이 사망을 해서 지금 현재는 22명입니다.

김대윤의원

현재 22명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22명이 ‘98년도 21만 1,381두를 진료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거는 예방 주사를 놓은 두수만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아니 그 뒤에 지금 공수의 진료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방 주사도 있고 검진도 있고, 예?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한 사람이 몇 두를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김대윤의원

22명 그랬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22명인데 거의 23명으로 봐야 됩니다. 10월달에 사망했습니다.

김대윤의원

1인당 최하 9,500에서 10,000두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김대윤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년간 숫자입니다.

김대윤의원

예, 1년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공수의를 동원했는 일수가 올해 한 56일 정도 동원을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자 그러면 10,000두 나누기 365일 한 번 해봅시다. 하루에 몇 두 합니까? 하루에 30마리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365일 나누니까, 그러니까 제 계산은 1년을 했다 했으니까 1년을 나눌 것 같으면은 한 사람이 하루에 30으로 해야 되고 만일에 아니 50으로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거는 실지로 저희들이 시행했던 두수입니다.

김대윤의원

서류 상으로야 하루에 3,000두를 못하겠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소가 지금은 전에 보다가 가축을 전업 농가가 많기 때문에 한 집에 두수가 많습니다. 이게 옛날처럼 한두 마리 먹이는 걸로 혼자 달릴라 하면 힘들지마는 그리고 저희들 시에는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사례가 되고 있는데 다른 시에는 개별로 수의사가 그 실시를 하고 이 그 보급을 받는데 저희들 전부 공동 방향으로 합니다. 23명을 하루에 모아 가지고 읍·면 별로 댕기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실적이 뭐 그렇게 여기에 나오는.

김대윤의원

23명을 하루에다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공동방향으로 합니다.

김대윤의원

공동방향으로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주로 23명을 모아서 읍·면으로 돌아다니면서 날짜를 잡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날짜 잡아 가지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김대윤의원

금년도에 소수, 저 뭡니까, 소 두수가 좀 많이 줄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두수 감축을 말씀하십니까?

김대윤의원

예,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거기 작년도 그 저희들이 분기 별로 통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IMF 생기기 이전 9월말 현재 두수가 약 한 15% 정도 소가 줄었습니다.

김대윤의원

줄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김대윤의원

줄었는데 진료 두수는 더 불었습니다,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거는 소뿐이 아니고 돼지를, 돼지는 8% 정도 불었습니다. 돼지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대윤의원

좌우지간요, 이거 공수의 문제, 이거 좀 명백하게 합시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거 뭐 매일 하시는 그 이외로 하신 말씀인데.

김대윤의원

의회에서 매년 감사 때마다 이 문제 가지고 시끄러운 얘기 알고 계시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시정이 좀 되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정된 게 전혀 안없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 물론 이제 뭐 눈에 딱 드러나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그 수의사들도 공수의들도 자기들이 그런 걸 알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달라졌는 것이 지금까지 공수의 저희들 관내 수의사 23명이 개업을 하고 전원이 공수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나온 사람들이 새로 저 개업을 하는 숫자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뭐 공수의를 대체해서 바꾸든지 그런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관심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말입니다. 이게 지금 나쁘게 말씀드리면은 꼬리가 길면은 밟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의원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 답변에 22명 그랬는데 이 자료에는 10명 돼 있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10명은 지금 그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이 시비 공수의 숫자만 말씀하기 때문에 10명을 내고 비고 칸에 보면은 국비 공수의 4명, 도비 공수의 9명, 그래서 전체 공수의는 23명입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공수의입니다.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이번에 저 김대윤위원이 지적한 뜻은 뭐냐 하면은 이게 형식적인 공수의 해놓고 실질적인 예방활동은 그 읍·면에 있는 젊은 수의사들이 예방주사 주고 다 하청 받아 하는 겁니다. 그래 실지 조사하셔 가지고 실제 일할 수 있는 젊은 수의사에게 차라리 시 비용을 주는 게 낫지 이거 형식적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 예방할 때 우리 위원들이 현장 확인하고 있어요. 차라리 바로 어차피 같은 수의사 같으면은 그 과감하게 실지 일할 수 있는 수의사로 교체하세요. 지금 저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지로 가보면은 공수의들이 직접 다 안합니다, 이거 나이 드신 분들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지금 그 며칠.

이진락의원

젊고 활동할 수 있는 수의사는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진락의원

실지 하는 사람이 여기 해야지, 여기에 계산상으로 하루에 뭐 56일 같으면은 하루에 200두 아닙니까, 맞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진락의원

200두 이거 주사 줄만한 그 안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밑에 그 저 요즘 그 같은 전용 수의사라도 특별히 뭐 공수의가 아니더라도 수의사 자격증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 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개업한 수의사라야 됩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니까 그래 이거를 공수의 관계를 지금 전체 시 전체의 개업 공수의가 몇 명이라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까지는.

이진락의원

경주시 관내 몇 명입니까? 개업 수의사가 몇 명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개업 수의사 23명에 공수의가 23명이 되었었는데요, 이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진락의원

아 그러면 개업 안한 수의사도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개업 수의사가 23명 전원이 공수의.

이진락의원

인공 수정사는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인공 수정사는 수의사하고 다릅니다.

이진락의원

실제는 모든 예방 활동은 인공 수정사들이 주고 있어요. 과장님 따라 가봤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니라 인공 수정사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여 가보면 예방활동 전부 다 읍·면에 저 여기 지역 의원도 있지마는 이거를요, 확실하게 관리하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133번, 가축 방역 활동 실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박규현위원.

박규현의원

과장님! 그 예 뭐 방역 활동은 잘 안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뒤에 구입 지출 결의서라 든지 이걸 쭉 보면은 이게 어째서 그 뭐 지금 과장님하고 그 뭐 사돈간이라도 되는지 ‘97년도부터 ‘96년, ‘97년, ‘98년 쭉 해가 대원가축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여 한 군데만 이래 약을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현재 이제 그 위원님 질의하신 저도 사실은 이거 저 자료를 내면서 조금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있고 저도 이제 요 5월달부터 여기 소장 업무를 맡아 있다 보니까.

박규현의원

이거 전부 잘못 됐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같이 되어 버렸는데 사실 그 전체에 보면은 대원가축, 저희들이 5년간에 약품구입 했는 회수가 13회인데 대원가축에 10회, 정수의에 2회, 양축사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런데 이거 그 가축병원에서 약품을 판매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거는 이제 여 가축병원에 일반적인 가축 그 병원은 안되고 이 두 이제 그 중앙, 대원가축병원하고 정수의과는 세무서에 그 동물약품 도소매업으로 세무 그 대목자 등록이 되어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이제.

박규현의원

딴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 퍼뜩퍼뜩 끝내야 돼요. 이 지금 그래 쭉 보면은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은 대원 같은 데 이 그 어떻기나 말기나 그 뭐 특혜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군데만,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거는 앞으로.

박규현의원

그렇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는 두 군데 견적을 받아가 하는데 앞으로.

박규현의원

딴 이야기는 하지 말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네 군데 다 받아 가지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자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 위원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34번, ‘98년도 불법 어로 행위 단속 현황 및 조치 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35번, 양돈 조합 및 양돈 회원 농가에 지원한 보조금 및 융자금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호위원 하십시오.

조문호의원

저 품질 개선 단지 그 지원 현황이 말이지요, ‘98년에 있는데 참 ‘97년에 있는데 ‘98년에 없거든,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건 IMF 이후에 바로 그 양돈단지에 수출했는 두수에 따라서 사료비 지원을 해준 게 이제 그 12월달에 했기 때문에 ‘97년도로 들어가가 있고 그다음에 기자재 지원은 올해도 사업을 합니다. 사업은 추진하는데 양돈 농가에서 의견이 개별 농가에 지원 보다가는 공동으로 이거를 임신 감정기 같은 거를 한 집에 1,000원 짜리 사주는 거 보다가는 열집 거 10,000원 짜리로 옳은 거를 사가지고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도비 사업 관계 때문에 도비 사업액이 마지막 추경에 이번에 그 감축하면서 늦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의견 조절과 예산 확정이 늦게 주기 때문에 늦게 되어서 지금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 중으로 단지에 하고 협의를 해서 12월 내로 요 사업은 뭐 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자금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현황에 못내 놓았습니다.

조문호의원

그 금액이 얼마쯤 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금액도 지금 요 똑같습니다.

조문호의원

얼마지요, 총 1,700?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2,460만원입니다.

조문호의원

2,460만원이 기자재 지원으로 나갑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돈령기에 그 돼지 다는 저울하고 임신 감정기 하고 두 가지 기계를 살 기재 자재를 사도록 하였습니다.

조문호의원

자 그러면 지금 돈령기가 8대 나갔지요? 8대, 4대, 12대가 나갔지요, 이 두 군데 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러면 이 여기에 돈령기가 더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게 그 사유입니다. 지금 경주 양돈에는 21호에 8대가 나갔고 서면에는 48호에 15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농가에 그 이 중에 조금 아직 설치가 안된 농가도 일부는 있겠지마는 농가에다가 이거 자꾸 지급을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 또 임신 감정기 같은 거는 한 농가에 간간이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나씩 사 주는 거 보다가는 단지에서 옳은 기계를 한 대를 사가지고 둘러가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하고 절충을 해봤는데 이게 조금 도 계획하고 잘 안맞다 해가 잘 추진이 좀 안되고 있는 사정이고 또 예산도 늦게 지금 이게 확정이 되어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데 도하고 이거 대충 그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예. 들어 가십시오. 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산림과장 이화우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연번1번이 되겠습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2번, ‘98년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텔레비젼 냉장고 이것 어디 것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자연휴양림에

이진락의원

아! 휴양림에 사용하는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연번5번, ‘98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의원

예.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김대윤의원

임업협동조합에 말이죠 운영비를 경상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임업협동조합에 3가지로 구분됩니다. 정상조합과 보통조합, 기초조합 3가지로 구분하는데 우리 경주임업협동조합이 정상조합이기 때문에 1년에 600만원을 보조하라 하는 지침이 내려 옵니다. 내려 오는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김대윤의원

보조 안하면 임업협동조합이 운영 안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여기 산림청에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경주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조합이기 때문에 1년에 600만원, 보통조합에는 1년 1200만원, 기초조합은 1800만원인데 경주 우리 임업협동조합은 그대로 정상운영이 되기 때문에 보조가 적은 편입니다.

김대윤의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주산불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났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이 상당한 돈을 우리 시로 부터 벌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사업은 맞습니다. 시인합니다. 예. 사업은 다른 조합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사업이 많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침을 또 어기고 보조를 안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김대윤의원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를 줘야 될것 같으면 이것이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국비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김대윤의원

경상보조로 할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증액보조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경상보조로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이것이 벌써 매년, 오래 되었습니다. 몇 십년 됩니다.

김대윤의원

몇 십년이 되어도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증액보조단체로 지정을 해 가지고 차라리 증액보조하는 것이 맞지 경상보조로 한다는 것은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니냐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예산지침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산림청 시책으로 나온 겁니다.

김대윤의원

그것은 산림청 시책이지 정부 시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학철위원장

자,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6번,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의뢰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7번,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중규의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손중규위원.

손중규의원

과장님, 임도시설 있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손중규의원

여기에 변경해서 노선변경 포장, 포장 석축...... 포장도 돼요? 인도에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이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 단구에 3㎞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 바로 옆에 묘지가 있었습니다. 묘지로 인해서 석축하고 묘지부분에 포장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묘지부분에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손중규의원

그리고 임도로와 임업협동조합에 전부 의뢰하지요? 직접 안하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저희 시에서 직접 안합니다.

손중규의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임업협동조합에 지금 금년부터 저희 시군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산림환경연구소로 넘어 갑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아! 임업협동조합에서 안하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임업협동조합에, 사업은 임입협동조합이 해도 집행은 산림환경연구소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산림과에서는 현지조사해서

손중규의원

현지조사해서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결정을 하죠? 어디에 하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손중규위원

공사는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던 것을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임업협동조합에서 그대로 하죠.

손중규의원

공사는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사업 집행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손중규의원

아니 산림과에서 우리가 사업 조사를 해 가지고 지역을 여기에 해라 그러면 전에는 임업협동조합에서 공사를 했는 것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손중규의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다하지 왜 그래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금년부터 산림환경연구소에 조직 개편이 되어서 인도계가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진락의원

과장님! 답변 어렵게 하지 마시고 손위원님 질문에 시가 하던 것을 도가 한다고 얘기하면 되지...... 산림환경연구소가 도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의원

시에 위임했던 것을 도에서 직접 시행한다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어렵게 하지 말고...... 맞지요? 산림환경연구소가 도단위입니까?

손중규의원

아니, 산림연구...... 그것은 오늘 처음 듣는 소리고 저번에는 산림과에서 공사를 임입협동조합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에서 하던 것을 도에서 한다 이 말...... 쉽게 이야기 해 줘야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조사는 다 저희들이 합니다.

손중규의원

아! 조사는 여기, 결정은 다 우리 시에서 하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공사 감독만

손중규의원

거기에서 한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공사감독을 임업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손중규의원

공사를 누가 하느냐 말이야 공사를...... 우리 시에서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임업협동조합에서 그대로 합니다.

손중규의원

아! 공사를 하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손중규의원

우리가 시에서 장소를 선정해 주고 또 산림, 임업...... 도에서 감독하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손중규의원

정확하게 할려고 그러는 모양이지?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손중규의원

공사는 또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그대로 합니다.

손중규의원

됐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식의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꼭 임업시험장에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꼭 맡기라고 하는 법이 없지 싶은데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뭐 그것은

김동식의원

그렇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김동식의원

우리 지역에 조경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분들 좀 주세요. 수의계약같은 것...... 저는 그것을 좀 바라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산불났는 남산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올라 갔습니다. 올라 가서 보니까 임업협동시험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래서 제가 꼭 거기에서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싶어서 법령을 뒤져 보니까 그런 재해는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그것 보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역에 업체,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좀 고려 좀 해 주십시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의...... 예. 박규현 위원님 하십시오.

박규현의원

방금 손중규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구지 임업협동조합에 사업을 줘 가지고 맡겨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에서 하면 되는데 뭘 거기에 또 맡겨 줘 가지고...... 임입협동조합에 할 일 없습니까? 괜히 맡겨서 하도록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산림과에서 바로 시행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산림시책상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조합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임업협동조합에, 산림사업은 임업협동조합에 주라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산림상 인도인데 뭐 꼭 지침이 산림조합에 주라는 지침이 내려 와 있어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저희들 조림이라던가 육림사업 임도사업 거의가 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전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과장님, 위원들 지적대로 앞으로는 지방업체에도 한번 주도록 고려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과장님, 물론 임업협동조합 육성차원도 좋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러한 분야를 임업협동조합에 맡겨 가지고 과연 우리가 사업을 잘 했었더냐 그 평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니호로 인해 가지고 임도 만들어서 지금 토사가 흘러 내리고 사태가 나고 해서 된 지역이 1군데도 없습니까? 많이 있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그로 인해서 지금 필요도 없는 임도 개설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지금 야단인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임도 만들어 났다 이렇게 해서 가 보니까 그것은 도로구실도 안되는 것이고 크게 필요도 없고, 얼마 안지나면 전부 풀이 무성하고 해서 역할이 안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한번 바꿔 볼 필요성은 있다 그 지침에 옛날부터 내려온 그 지침을 자꾸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쯤 변화를 가져 오면 임입협동조합도 정신 차립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9번 되겠습니다. ‘98년 11월 20일 현재 각종 사업중 미준공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11번, ‘98년 각 과소별 시설부대비 예산집행 현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번, ‘97, ‘98 주요 업무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6번, 산림훼손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위원 하십시오.

최병준의원

과장님!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최병준의원

지금 우리 산림훼손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조양동 있잖아요? 불국사에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최병준의원

조양동에 보면 경주온천유원지 조성사업이 인가되었는 것 알고 계시죠? 물론 산림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온천 허가가 났는 것 알고 있지요? 불국사쪽에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렇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조양동, 구정동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구정동 있는 데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그런 경우 조양동 유원지일대 거기 보면 산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런 경우는 산림...... 뭐라고 합니까? 산림훼손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즘 형질변경이라고 합니다. 산림형질변경.

최병준의원

형질변경이라고 하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최병준의원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형질변경 복구비라고 합니까? 훼손복구비라고 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복구비를 예치를 해야 됩니다.

최병준의원

예치를 해야 되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것 내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공문이이나 이런 것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아직 거기는 사업 허가가 난 것이 없어서

최병준의원

허가가 났잖아요? 인가가...... 그 유원지내에 쉽게 말해서 온천지구로 허가가 났잖아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온천지구로 고시가 돼

최병준의원

고시가 나 가지고 온천지구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직 사업이 착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복구비도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최병준의원

아! 사업 착수가 안돼 가지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최병준의원

복구비를 내고 착수하는 것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복구비 내야죠.

최병준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착수를 안해서 못받았다고 하는데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복구비가 미징수가 됐기 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복구비를 내라고 지금 부과를 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최병준의원

보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복구비 보낸 것 징수내역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보냈는 것 맞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러면 보낸 내용 있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복사 하나 해 주십시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최병준의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산림법이 아니라도 다른 법령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구획정리라든지 온천지구 택지조성이라든지 할 때 이런 때는 산림훼손 형질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가 안되는가 그것때문에 사실 제가 물었습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부과가 됩니다.

최병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이진락위원 하십시오.

이진락의원

산림훼손허가신청은 보통 처리기간 10일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의원

어긴 것은 없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4번째 저희가 오타가 생겨서 착오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어느 4번째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98년 3월 28일이 아니고 신청일자가 18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락의원

18일입니까? 3월 28일날 신청해 가지고 28일날 처리기간이 28일 나왔다고 하니까 서류가 좀 이상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건은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강동 왕실을 말씀 하십니까?

이진락의원

내남 면기는...... 241페이지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97년 12월 26일날 접수가 되어서 1월 12일날 금년 1월 12일 허가되었습니다.

이진락의원

처리기간이 잘못 되었습니까? 이것도? 1월 20일 된 것......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락의원

예.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죠? 넘어 가겠습니다. 137번, 산림훼손 불허가처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138번, 산림 미복구현황 및 예치금 반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234번, 동물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예. 우선 그러면 우리 손호익위원부터 합시다.

손호익의원

과장님!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손호익의원

우리가 도비 7억을 받아 가지고 동물원을 조성한다고 부지 매입을 해 났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일부 했는데 이것 앞으로 추진...... 그때는 의욕으로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한 5년전에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저희도 지금 현재 송곡에 일부 땅을 한 1만 6,000평정도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11억 4,000만원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도비 7억과 시비 4억 4,000을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타지역에도 보면 지금 동물원이 있습니다. 동물원이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 동물원이고 사설 동물원이 2군데가 있습니다. 사설 동물원 2군데는 흑자를 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라던가 국가에서 하는 것은 전부 적자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시에도 처음에는 계획을 승인했는데 뒤에 판단을 해 보니까 사실 우리 시에는 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지만 이용객이 적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적자 투성이가 1-2건입니까? 사적관리소도 1년에 20억 적자고 산내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수련관도 수입억 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이것도 경주에 이것을 즈음으로 해서 경주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적자본다고 안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계획대로 지금 계획을 하셔야 되고 그때 땅을 샀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은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한것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의원

적자를 보더라도 해야 돼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용인자연농원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 성진구 2군데는 사설동물원이기 때문에 일부 좀 흑자를 내고 있는데

손호익의원

사설동물원에 흑자를 내는 그것을 연구를 해서 우리도 흑자를 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 돼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서울대공원에는 무려 1년에 매년 200억이 적지가 난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고 없지만, 그러면 사설하는 것은 흑자를 안냅니까? 흑자내는 것은 어떻게 흑자를 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부산 성진구에는 돌고래쇼라던가 아주 소규모...... 돈버는 것 그것만 하고 돈이 안되는 것은 사실 동물원을 안해서

손호익의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태국같은 곳에 가면 코끼리쇼도 하고 가면 돌고래쇼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시간을 맞춰 가지고 가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땅만 사놓고 우리가 땅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땅을 팔려면 이 돈을 받겠습니까? 못받을 건데요? 저번에 부지를 살 때도 말이 안많았습니까? 이 부지를 사지 말고 보문호밑에 동물원을 짓자고 하니까 거기는 부지가 적어서 안된다고 했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가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화이포가 1만 1700평입니다. 1만 1700평은 그당시에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전문가가 와서 보고 적다 한2만평 규모가 되어야 된다 2만평 규모가 될려면 그 북쪽 사유지도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유지를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도로 건너는 그당시에 평당 100만원 이상 매매거래가 있는데, 이쪽 남쪽은 유원지로 묶여 있으니까 반가격은 받아야 안되느냐 평당50만원 내지 60만원은 받아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관광개발공사 일부 땅을

손호익의원

알겠는데 우리가 앞으로 말입니다. 경마장도 온다고 좋은 소식도 있고 하니까 경마장도 오면 경마할 사람도 오고 오는 김에 동물원을 구경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물원은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까 조금 전에 사유지관계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평당 50만원 내지 60만원 다 내야 된다고 하고 우리가 36평을 조그만한 것을 하나 샀습니다. 화이포단지내에 있는 것, 그당시에 감정가격이 15만원밖에 안했었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어서 감정가격이라던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것을 매입을 못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동물원을 말입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앞으로 동물원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검토를 한다고 하지 말고 하시도록 하십시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잠시만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과장님, 이제 이것이 ‘94년도 하고 이제 또 우리 ‘98년도 하고는 완전히 주객이 바뀌었는데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때는 의회쪽에서 이것은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가면서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7억 이것이 아까워 가지고 해야 된다는 주장의 펼쳤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이제는 또 의회에서 하자는데 집행기관에서 서로 꼬리를 내리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원인은

최학철위원장

그리고 말이죠 이 문제는 그당시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동물원 자체를 정말 조금 크게 하면 엄청난 손실이 있기 때문에 황성공원에 안그래도 공원부지로 묶여 가지고 고통받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 돈 되는 대로 어느 정도 사서 조류라도 하고 황성동에서 관리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 시비를 투자하고 어차피 도비는 내려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조류라도 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당시는 크게 해야 된다 송곡을 가야 된다 뭐 한다 해서 그것 다 뭐 어디 의회에서 주장 했습니까? 집행기관에서 다 주장해서 갔는데 이제 와서 이 문제가 안된다는 그 문제도 참 답답한 일입니다. 답답한 일...... 자,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가만 있으십시오. 김동식위원 하고 배용환위원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동식의원

앞에서 또 우리 손호익 위원님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이것 계속 방치할 것은 아니죠? 과장님 그렇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김동식의원

지금 부지 매입은 요구량만큼 다 매입도 안했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 현재 1만 6000평

김동식의원

1만 7000평정도 되네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김동식의원

더 매입하는 그것은 없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 더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동물원이 부적절하다 지금 분석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김동식의원

그러면 다른 아이템이라도 구상하세요. 구상하셔서 이렇게 묶어 두지 마시고 그다음에 제가 자원휴양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연휴양림이 지금 전체 종합적인 계획아래 진도가 몇 % 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 시설보완이 일부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안되어서

김동식의원

시설보완이 몇 % 정도 남아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시설보완이 지금 금년 신년에도 해야 되는데 아직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김동식의원

그것도 확실하게 좀 하시고 홍보도 하셔서 이왕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템, 미팅도 좀 하시고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해 났는 것마다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해라 했으면 그것보다 몇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경주시에 아주 우수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아이템 자체는 전부 다 문제점이 있느냐, 이것 생각 깊이 좀 하십시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배용환위원 질문하십시오.

배용환의원

과장님, 이것 솔직히 개발공사 땅하고 일부 개인 땅이 있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일부 개인 땅이 얼마 안되고 관광개발공사 땅이 많습니다.

배용환의원

땅이 많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사면 안된다고, 이것을 괜히 7억을 주고 사가지고 이것을 물려서 막대한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그것이 경영이 잘 안될 때에는 경영수익성이 없다고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꼭 괜찮다고 여기 사야 된다고 주장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겁니다. 그렇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사실입니다.

배용환의원

사실이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배용환의원

그러면 지금 불과 3년전인데 그러면 그때에 이것을 사서 동물원을 하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떠한 근거에서...... 이것을 꼭 사서 하면 된다고 확신을 하고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3년전인데 그때는 확실하게 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어디에도 얼마 적자고 어디에도 얼마 적자 이래서 우리도 하면 적자를 봐서 수지가 안맞아서 못하겠다 하는데, 이때에 살 때에 조사를 해서, 또한 앞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만들어서 해 보고 안되면 안사야 되고 꼭 될것 같으면 사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그당시에 깊숙이 파악을 못해서 오류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집행기관 여러분들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녹을 받아 가면서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배용환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 막대한 1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장시킨다면 손해가 많지요? 사실 손해가 많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배용환의원

우리가 시에서 토지 장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부동산 장사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면 이것을 토지개발공사에 그때 이 땅을 팔아 먹을려고 아마 우리 시에 집행기관에 로비활동했는 것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로비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잘 모르겠다고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배용환의원

아니다가 아니고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배용환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혹이 있다 말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때에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것 의회에서 안살려고 발버둥을 쳤다 말입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 이것을 팔아 먹을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익은 어디에서 챙겨 갔느냐, 토지개발공사에서 챙겨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비활동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의심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돼죠? 그렇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배용환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집행기관에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만은 과장님 오셔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할 때 시간을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이것은 토론이 좀 되어야 될것 같아요.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확실히 내려야 되는 것이지, 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도비 7억을 어떻게 됩니까? 줘야 됩니까? 그냥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안줘도 됩니다.

최학철위원장

요즘은 기초단체장들이 배짱이 좋아서 안줘도 되긴 되겠더라만은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은 반납 안해도 됩니다.

최학철위원장

안해도 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그러면 큰 문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 예.

이진락의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손중규의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76년도에 건천 서면에 큰 불 났는 것 알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손중규의원

왜 건천 서면에 8㎞ 말하자면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97년도에

손중규의원

‘97년도가?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손중규의원

‘97년도에...... ‘96년도 아닙니까? 한2년 됐잖아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96년

손중규의원

‘96년도 말이나 겨울에...... ‘97년도는 아니라...... 그런데 그 복구는 언제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지금 그 복구를 사실

손중규의원

화목인가 그것 제거작업도 안해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아직

손중규의원

이것 김유신장군 재가 야단인데 그것 하나 알아요? 건천에 유명한 산이 있지요? 여자산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손중규의원

세계도 없는 산이고 진짜 신라시대 유명한 산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 부근이라도 복구를 하든지, 그러면 김유신장군 여기는 여러 가지...... 거기에 화목이라도 배어 내고 거기는 완전 중요한 데까지 안갔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산을 말이지 다른데도 없는 세계에도 없는 산입니다. 거기에 관광객을 유치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구도 안하고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화목이라도 제거를 하고 식제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화목을 제거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왜냐 고속도로, 철도, 국도 전부 다 배는 곳입니다. 거기에 불 나서 시커멓게 있고...... 첫째, 우리가 유명한 산 거기에는 우리가 빨리 복구를 해야 됩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연차적으로 복구토록 노력을

손중규의원

연차적으로는...... 바쁜데, 다음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해야죠. 그 산 시시하게 보면 절단 납니다. 거기에 잘못 공 안들이면 경주시가 절단 납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의원

백제 군사 700명이 몰살한 곳이 아닙니까? 역사도 자꾸...... 지금 빨리 복구하는 것을 예산 세워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십시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우외진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연번2번부터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5번, ‘98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번, ‘98년 주요 업무 보고시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저라도 하나 물어와죠. 환경과장님, 우리 경주시가 환경시범도시라고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환경시범지방자치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거기에 걸맞는 우리 환경시책이라도 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전국에 5개 시군이 올해 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당장은 이렇다 할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지정된 연안이 5년으로서 저희 경주시에는 맑고 깨끗한 그린경주를 건설하자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환경관리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화를 하고 또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적극적으로 함양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 각 부서에서 다 관련된 사업입니다만은 하수처리시설이라던가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또 저희들은 환경부로 부터 시범지자체로 지정이 된 이상 예산측면에도 가급적 많은 지원을 받도록 상부에도 건의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것이 결정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만들고 2개 만들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환경시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린경주라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우리 정부가 지정한 이 지방자치단체로서에 어떤 걸맞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특히 형산강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없다고 해 놓고 뭐

최학철위원장

내가 하니까 그러면 내가 질문하는 것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있다 오셨는데 전관예우도 없나? 자, 이진락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의원

과장님, 환경단속, 환경오염감시순찰에 대해서 경주시가 제일 취약한 점이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저희 경주시로서는 형산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진락의원

형산강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형산강은 수질오염이고 그외에 과장님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외에는 공단을 주로 이루고 있는 지역에 대기오염이 아닌가 또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진락의원

폐기물이나 불법쓰레기 투여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의원

울산 공단을 끼고 있는 외동, 양남쪽에 거기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야간 쓰레기 투여도 많고, 또 야간 쓰레기 소각도 많고 한데 불구하고 환경보호과에서 그쪽에 인력을 거기 사실은 365일중에 일부 낮에 조금 순찰하는 것 외에는 인력 부족으로 못하고 있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양남에 두사람 외동에 두사람 해 가지고

이진락의원

그것도 낮에 조금 하고 밤에 안하니까, 쓰레기 투여는 다 밤에 하는데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양남, 외동의 경우 작년에는 야간 중심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진락의원

올해에는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올해에는 예산이 전액이 확보가 안되어서

이진락의원

예산타령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어느 것보다도 일단 수질오염원인 형산강을 살리고 양남이나 외동같은 경우는 울산쪽에서 엄청난 세금 투여 내지는 환경오염의 영향이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것을 소신있게 환경보호과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것은 365일 가동해야 됩니다. 전에 보니까 일부 두사람 형식적으로 낮에 낮시간 근무해 버리고 밤에 안하고 일요일날 안하니까 투여 버리는 사람은 전부 밤에 버리고 일요일날 버립니다. 이것은 다른 예산은 아무리 정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중점 사항인 형산강수질오염 살리기하고 그다음에 양남, 외동지역에 순찰은 365일 할 수 있도록 시장님 건의하셔 가지고 거기 인력은 꼭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이것은 단순히 인부임이 아니고 365일 어떤 그런 상용직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일시

이진락의원

일시 계약해 가지고 환경단속 안됩니다. 이것은...... 인부만큼은 꼭 상용직을, 총무과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최소한 양남쪽 그다음에 외동 넘어 오는 그쪽하고 그다음 물론 산내쪽도 있겠지만 내남쪽하고 그것만큼은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지고 더 이상 쓰레기 불법투여라던가 오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없다 해 놓고 위원들은 자꾸...... 그러면 내가 너무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유도하는 것처럼...... 다음 연번에 질문하십시오. 넘어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연번139번, 공해배출 단속 위반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조문호위원.

조문호의원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보는 업무가 무엇 무엇이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조문호의원

크게 구분한다면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일반적으로 보면 자연환경보전에 따른 업무에서 부터 그다음에 수질이나 대기 그다음에

조문호의원

축산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소음진동에 다가 근간에 구조조정을 해서 축산 폐수까지 저희 과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축산이 원래 청소과 소관이었습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조문호의원

청소과 오수관리계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계장이 와 계시는 모양인데,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난 7월초쯤 되어서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서 두사람이 구속이 되고 포항시에서 5명인가 3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에서나 경찰에서 잡아 넣을 수 있도록, 사람을 구속이 될 상태까지 가도록 우리 행정이 방치를 했다 얘기입니다. 행정 지도를 안했다 안하고 검찰에서 어느 날 갑자기 관계 공무원 불러서 내 따라와 하고 데리고 가서 현장을 덥쳐서 조사하고 들어와서 사람을 구속시켰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것은 결국 사전에 우리, 사실 축산 농가들 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무지하기도 하고 환경이나 대기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입니다. 전혀 구속시켜서도 안될 사람입니다. 수질오염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행정 지도를 하지 않았다 계도를 하지 않았다 얘기입니다. 이래서 환경보호과에 축산폐수관계도 거기로 넘어 갔고 하니까 충분하게 농민들을 계도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그다음에 공해배출단속을 여러 건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만 이렇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수질...... 영업정지, 개선명령, 사용중지, 경고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한단계 높인다면 고발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이 고발도 아주 신중하게, 아직까지 제가 여기 보니까 없어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은 신중하게 기업체들도 할 필요가 있다 단 1차 경고만 하지 말고 1차 경고 보내고 빨간불 2개 중간에 그어 가지고 보내면 섬뜩해 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극을 줘 가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조문호의원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합동단속이 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저희 행정에서는 지도·계도를 1차적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 개선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것조차도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조문호의원

그러니까 축산같은 경우에 경고 1번 안받고 경고 1번 안받고 있다가 검찰에서 덮치고 경찰에서 덮쳐서 붙잡혀 와 가지고 구속됐다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위주로 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여하튼 우리 축산계통이라던가 이런데 와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축산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번 계도를 해도 그냥 방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깨끗하게만 치워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던데, 너무 몇 번이나 그렇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 배용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254페이지.

배용환의원

254페이지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황성, 용강공단 있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용강공단요?

배용환의원

예. 용강공단 있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배용환의원

거기 보면 천마자동차학원쪽으로 가는 복개된 곳이 있습니다. 있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배용환의원

거기에 볼것 같으면 이것이 안보인다고, 복개되어서 안보인다고 공단에서 수시로 폐수같은 것을 내놓는다고요 그것을 매일 내놓을 것 같으면 단속이 되는데 어쩌다가 한번 씩 쫙쫙 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광운사람들이 불을 지르면 그것이 불이 확 붙어서 불도 나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형산강이 지금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말입니다. 공단에 다가 하여튼 어떠한 방법을 쓰든간에 공단에서 폐수가 안흘러 나오도록 그것을 좀 머리를 써서 단속할 수 있도록 안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하천감시를 위해서 공익요원 17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형산강 위쪽에서 부터 밑에 하구까지 늘 공익요원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하는데, 더 더욱 신경써서 공익만 안맡기고 저희 직원들도 직접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렇게 하는데 비가 온다던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비가 오면 물이 많이 내려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섞어서 보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특별히 야근도 하고 해서 그때 위주로 취약 시기에 직접적으로 한번 암행점검을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렇게 하고 이것을...... 아파트공사장이나 공사장에서 말입니다. 쓰레기를 많이 태운다고, 시커먼 연기를...... 어떤 때는 말입니다. 소방차 있지요? 소방차가 밤에 와서 불을 끄러 온다니까요? 그만큼 심하게 태우는 곳이 더러 더러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말입니다.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신경 조금만 쓰면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이 그 주위에 통장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자원보호협의회가 있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의원

여러 측면에 관변단체 회원들이 있다니까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배용환의원

그런 사람들에게 매일 교육을 시킨다던가 하고, 그다음에 마을에 가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전화를 해 달라 하던가 이렇게 좀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괜히 남이 하는 것, 불붙은 그것을 고발하면 나쁘게 생각해서 남 나쁘게 한다는 그런 뜻에서 좀 피해를 봐서 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고취를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적극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사람이 적게 사는 곳에, 한가한 곳에 보면 마을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차에 싣고 와서 밤이나 새벽에 와서 태워 버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보면 대충 태우는 그곳에서 태운다고요. 가보면 불에 태웠는 재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계속 태운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만 쓰면 잡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상습적인, 그런 취약지구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잡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읍·면·동에 잘만 부탁하면 분명히 잡아 냅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내지 태우면 벌금 나가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배용환의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즘 말입니다. 그냥 나무나 종이나 태우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플라스틱류 이런 것을 갖다 태우면 굉장히 냄새가 독합니다. 독하고 그것을 태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재가 안있습니까? 하늘로 날아서 인근에 막 날아 갑니다. 그러면 장독간을 열어 놓는다던가, 빨래를 한다던가 이것 다 남에게 피해를 입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감시만 하면 고쳐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조금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청소과는 일괄적으로 합시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질문을, 질의를......

최학철위원장

자, 위원님들 7시까지 석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9시04분 계속감사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번1번이 되겠습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2번, ‘98년도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5번, ‘98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번6번,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의뢰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예. 이진락위원부터 하십시오.

이진락의원

과장님!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이진락의원

이것이 아마 과장님 발령받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인데요 감포 쓰레기매립장 안있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이진락의원

계획대로 추진하되 기존 계획대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천군쓰레기장같은 경우는 침출수가 침단까지 무너졌는데, 감포는 지금 쓰레기장 매립장 할려는 곳은 산꼭대기고 그 하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같이 추진하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을......감포 쓰레기장 할려는 위치에 길 올라 가는데 하류지방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이 합니다. 그 시기가 비슷합니다. 약간 차이나지만...... 물론 여기에 쓰레기장 완공시기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시기가 조금 몇 개월 차이가 나지만, 침출수를 처음에 청소과에서 보고했던 대로 북쪽 등선으로 해서 그냥 흘려 버리면 말로는 그 침출수 1번씩 푼다고 하는데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예산이 거의 얼마입니까? 거의 20억 넘잖아요? 그렇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이진락의원

되는데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지만 침출수만큼은 거기에서 불과 거리가 얼마될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는 꼭대기쪽으로 펌핑을 해서 이쪽 남쪽 골짜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쪽으로 묻어야 됩니다. 침출수관을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관을 묻어야 됩니다.

이진락의원

그쪽으로 묻어야 되지, 처음에 보고했던 대로 산이 있으면 이것이 동쪽으로 안내려 갑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이진락의원

골짜기 양쪽으로 2군데 있는데 오른쪽 남쪽 골짜기는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쪽이고, 왼쪽으로 그냥 일반하천쪽으로 보낸다고 계획을 잡아 났어요. 물어 보니까 침출수해서 저장해서 푼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못풉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할 때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어떤 형태든 간에 남쪽 골짜기에 안되면 차라리 펌프 하나 설치해서 펌핑비용이 사게 듭니다. 펌핑하고 어차피 진입도로 올라 가는 쪽으로 길 따라서 녹슬지 않는 관을 묻어 놓으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했는 것이 나중에 환경오염이 안돼지 그것을 만약에 감포 쓰레기장해 가지고 북쪽 골짜기 계곡쪽으로 흘러 보낸다고 그러면 이론상으로 이것이 침출수처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군쓰레기장이 이것보다 규모가 훨씬 커도 침출수처리 세부적으로 안됩니다.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짓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설계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되는 쪽으로 되지 않으면 아마 시의회에서 예산 넣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환경오염, 감포가 천연 제방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돈을 40억 가까이 들었는데, 침출수만큼은 감포 하수종말처리장쪽으로 약간 높이 그것 차이있는 것은 정상까지 펌핑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설계용역 업체에 꼭 조건을 달아 가지고...... 작년에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의회에서 나중에 예산 통과가 힘들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꼭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손호익의원

예. 과장님 감포 쓰레기매립장이 개설 및 확포장공사에 용역비가 4,600만원 들었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손호익의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도 아니고 확포장공사 약2㎞정도를 설계하는데 용역비가 4,600만원 들었다는데, 이것 우리 기술진으로 안됩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매립장에 대한 설계는

손호익의원

아니죠? 이것이 도로 개설이거든요. 진입로거든요. 진입로.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진입로같은 것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행정 공무원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진입도로 보상금 관계도 있고 측량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손호익의원

저도 위원 생활 몇 년 해 보면서 제일 아까운 돈이 우리 기술진을 놔두고 용역주는 것이 워낙 많아요. 이번에도 용역주는 것이 약6-70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포장하는 것은, 길공사 확포장하는 설계도면정도는 우리 기술진에게 줘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그래서 설계

손호익의원

또 이것이 말입니다. 4,600만원이라 하면 큰 돈 아닙니까? 도면 한 10장정도 밖에 안들거든요 왜?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저희들

손호익의원

아무리 기술자가 도장값 받아 먹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술진들이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저는 이번 예산안에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전액을 삭감을 하고,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진이 설계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저희 과 계획서는 단순 포장이나 이런 설계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도로보상이 되는 그러한 추진 사항은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또 측량도 해야 되는 이런 견해에서 지금 용역을 줬는데

손호익의원

아니, 측량은 지적과에 측량기술자들 안있습니까? 있고 그렇고 그 밑에 양북 쓰레기매립장 개선 보완 및 공사해 가지고 유성건설에서 용역을 했는데, 유성건설에서도 용역할 수 있는 그런 전문팀이있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종합건설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설계팀이 있다 말입니까? 이것 과장님이 잘 모르시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환경부에 등록된 기사가 있답니다.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토목기사분 계십니까? 예.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문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도로같은 것은 우리 기술진으로 설계가 안됩니까?
계는

설계는토목기사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의 개설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최학철위원장

개설이다

손호익의원

그렇지만 그러더라도 제일 매일 주장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설계용역팀을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1년에 용역비가 상당히 몇 십억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감사를 하더라도 1급 기사를 채용하고 진짜 안되면 과학부에서 채용을 하더라도 3분의 1이라도 아니, 5분의 1 정도만 나가면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사

토목기사

공학박사는 (청취불능)

손호익의원

한달에 500만원 준다고 해도 1년에 2000만원도 안되는 돈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 다 구성을 하게 되면, 10년정도 구성한다 해도 약 10억정도만 하면 안되겠나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번에 예산에는 말입니다. 용역 전액을 삭감할, 전문가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문가는 그렇습니다. 해 보고 일 과연 하는가 못하는가, 저는 우리 기술진들이 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저는 마음에 각오를 하고 지금 그렇게 임할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죠? 넘어 가겠습니다. 6번, 7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9번, ‘98년 11월 20일 현재 각종 사업중 미준공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예. 조문호위원.

조문호의원

이것 과장님께 제가 본위원이 부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면 쓰레기매립장이 진도가 92%라는 것은 진입로공사가?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99년도 당초예산에 서면 쓰레기매립장내 다른 곳에 매립장조성 공사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서면에 말이죠?

조문호의원

서면 그외에도 서면 것을 포함해서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99년도에요?

조문호의원

예. 내년도 예산에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현재는 상당히 지금 한5개 매립장에 저희들이 한 50억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조문호의원

1군데도 안됐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국장님 말이죠.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조문호의원

국장님께 당부를 해야 되겠는데 이 쓰레기매립장 소요예산 50억을 신청을 했는데 이래도 확보가 안되었어요. 예산 계상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99년도 예산에...... 시장이 경상적 보조로 쓰는 것이 금년도에 20억 5000만원 썼습니다. 보니까......공돈 준 것이......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쓰레기매립장 공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그렇습니까? 공사를 하던 것을 예산을, 계속사업을 예산을 1원도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99년도 예산에...... 이래서 우리가 이국장님 직을 걸고 예산을 확보를 하십시오. 추경에 하던가 안그러면 수정예산에 넣던가

이진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조문호의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최학철위원장

예. 과장님 좀 앉으십시오.

조문호의원

그런데 이것 사실 대단히 죄송한 얘기같습니다만은 산업환경국이 힘이 없는 부서라서 그런지, 아니면 국장님이 어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옳게 안되었다 싶어서 그런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이 계속사업으로 해야 할 쓰레기매립장이 예산확보가 약50억 정도가 요구를 했는데, 이 서면 것은 약10억정도밖에 요구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50억 요구를 했는데 1건도 안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쓰레기매립장은 내년도 국산 1건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조문호의원

그래서 제가 좀 과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의 경상적 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쓰레기매립장 사업에는 투입을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차피 국·도비 보조도 있지요? 어떻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읍면에 하는 것은 전부 시비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문호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국·도비, 국비가 좀 내려 옵니다. 내려 오는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도 예산 얻어 오는데는 소질이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이라도 쓰레기매립장부분에 따르는 예산 확보에 전력을 투구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글쎄, 어제께 청소과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그 실무과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벌써 내년도 예산 국·도비 부담하고 경주시에서 가용해 오는 예산부서에서 시장까지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이 마당에 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얘기를 했으나 현상태에서 모든, 의회 승인은 남았습니다만은 제가 국장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한다 못한다 명확한 말씀을 못드리고 지금 최선을 다 해 보고 만약에 이번에 안되면 내년도 추경에 할것 같으면 그당시에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 해서 도하고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11번 되겠습니다. ‘98년도 각 과소별 시설부대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13번, ‘97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17번, 공공근로사업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번, ‘97 주요 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호의원

예. 이것 한번만 걸러서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조문호의원

과장님, 이것이 ‘97년 주요 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조문호의원

여기에 보면 서면 쓰레기매립장건이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천군동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런데 ‘99년도 계획이 소요예산이 10억입니다. 그렇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조문호의원

이렇게 이 보고가 누가 누구한테 한 겁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97년도 주요 업무 보고시 시장님에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주무국에서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았다고 결제를 받았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일단은 보고는 드렸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140번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환경미화원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141번, 천군 및 각 읍면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예. 김상왕위원.

김상왕의원

소각장 관계 문제 때문에 경주시가 지금 상당히 논란의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하자면 길고 몇 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김상왕의원

주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물론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으면은 뭐 자기네들 그 쪽 바라는 그 지역 주민들의 가장 바라고 있는 소원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폐촉법 제9조 2항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재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 대표는 시의회에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의회에서 의회에 의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정한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저희들 청소과에서는 주민 대표를 기획실로 공문을 제출해서 기획실에서 의회에 공문을 넘겨서 저희들 자료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예,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6월 10일입니다, ‘98년.

김상왕의원

그렇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김상왕의원

그러면은 그 6월 4일 지방 선거가 실시되었지 않았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김상왕의원

지방 선거 시의회 시의원 선거가 6월 4일이고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 경주시의회는 7월 7일날 개원을 했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김상왕의원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선정한 그런 사실은 없고 그 안에 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도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해서 선영한 사실은 없는 것을 그 저 과장님은 아시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그 내용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기획실에서 공문으로 통보를 받아서 그 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런데 무조건 기획실에서 뭐 받았다고 그래만 말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저 6월 4일 선거 이후에 또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 그 사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점하고 그다음에는 의회가 선정한 주민 대표가 의회가 그 주민 대표를 세 사람을 선정하게 되어가 있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의원

주민 대표를 세 사람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또 세 사람 선정된 주민 대표가 또 두 사람을 그 사람 두 사람을 또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주민 대표가 전문가 2인을 선정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예, 주민 대표가 전문가 2인을 선정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김상왕의원

그런데 의회가 그래 의회가 세 사람을 선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주민 대표는 아마 기획실에서 그 저희들이 그 주민 대표를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통보를 그렇게 받았으니까요.

김상왕의원

그러면 의회는 아무 연락도 없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의회로 거쳐서 아마 그.

김상왕의원

아니 아무리 그래 말씀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위원 명단을 공개해라, 그러니 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 또 회의록을 또 공개 해돌라고 요청이 들어왔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김상왕의원

그 회의록도 공개할 수 없다 이래 되었는데 그러면은 그리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의혹이 더 증폭이 되어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아무리 어려운 사업을 실시한다 치더라도 이제는 투명하게 규정에 의해서 밝힐 거는 밝혀 가지고 또 어려우면은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가면서 수습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강행하게 되면은 지역 주민들은 그 끝없는 항변을 할 것이고 또 행정은 행정력으로가 밀어붙이고 앞으로 그 쓰레기 소각장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잖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저희들 현재는 그 소각장 설치 반대 그 위원회 측에서 그 선정위원의 뭐 비공개, 회의록의 비공개, 통보를 받고 현재 그 도에 행정심판청구를 아마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 청구 결과에 따라 저희들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 해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런데 우리 그 저 여기에 그 위원회에에 관련 선정된 이 분들이 이 분들의 명단을 공개 해돌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김상왕의원

그러니 명단 뭐 공개 해주면 안됩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위원님들의 어떤 그 얘기에 의하면 이 매립장 혐오시설이 설치되는 인근 주변 주민들이 그 주위에 어떤 문제점도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입지 선정을 했느냐, 그 저녁이나 뭐 밤낮 없이 계속 전화를 전화가 오고 어떤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당하니까 가급적이면 공개를 안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통제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입지선정위원회가 회의를 할 때 물론 식사나 음료수는 뭐 식사는 점심 식사는 해야 될 것이고 그 분들이 한 번씩 이 회의에 나와서 나오시면은 그 여비를 지급합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여비 지급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요.

김상왕의원

이 입지선정위원들에게 보상금으로, 그 보상금이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그거 이제 위원회 회비 출석.

김상왕의원

출석한 여비지 보상금이.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여비입니다.

김상왕의원

예? 아 보상금이라 합니까? 예, 그렇게 지급도 하고 하는데 그 명단을 본 당사자들도 왜 그렇게 그 전화 오고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원성을 듣고 할 일이면은 차라리 안 맡지 맡았으면 떳떳하게 말하고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전화를 해서 괴롭히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호 해주다 보니까 전체가 상당히 이 문제점이 자꾸 증폭이 되어서 심지어는 그 의회 의원들까지 욕을 얻어먹게 되고 의회가 썩어빠졌느니 의회가 무엇 하는 놈들이냐고 온갖 소리를 듣는 것도 우리 시의원들 아닙니까? 시의원이 우리 전체 시의원이 이 관계 문제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행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백번 말해도 떳떳하게 해놓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놓아놓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추진 과정에 잘못됐는 거 맞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떻든 그 저기에 소각장 설치 반대위원회 쪽에서 절차상 미흡하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행정 심판 청구를 도에 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적극 대처하고 또 앞으로는 계속.

김상왕의원

아니 그러면 행정 심판 소송 청구 안했으면은 계속 그대로 나갈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 쪽에서 행정 심판 소송 청구했으니까 또 이 문제를 공개를 하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저희들도 저기에 그 행정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요.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비공개 그 의결이 났기 때문에 공개를 현재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그 행정 심판 청구가 접수되었으니까 그 결과가 나면은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런데 당초에 잘못 됐는 것이 선정 지역에 벌써 매스컴이나 무슨 그 대외적으로 말이 흘러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그 지역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하고 수습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추진하는 동안 몰랐다가 뉴스를 보고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거는 분개하고 이거는 항의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김상왕의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그 쓰레기장을 왜 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 과정이 어떻게 얼마나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시일까지 이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뭐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관계 문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해가 수습을 해가 추진할 계획입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근본적인 뭐 원인은 그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인근 주민들을 참여하지 안했다, 근본 목적은 그런데서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 하고 계속적인 설득과 대화로.

김상왕의원

그래 해나갈 자신 있습니까? 이젠 앞으로 더 이상 무리하게 뭐 시의회를 싸잡아 욕하고 뭐 전체를 욕 얻어먹지 않게끔 충분히 원만하게 지역 주민을 설득해서 그 계획하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신 그 확신해야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몇 가지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저희 행정상에는 지금까지는 제가 보는 데는 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하자가 없었다면은 사전에 미리 그 주민들하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의견 수렴이 안됐다고.

김상왕의원

예, 의견 수렴도 안됐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일방적으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 대표 세 사람이 선정이 안됐다 하는 과정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 주민 대표가 또 두 사람을 전문가 두 사람을 선정하는 절차를 그 확실히 밟지 안하는 것은 안맞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행정상 잘못된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래 말씀해서는 안되지요? 그 행정상 하자가 없으면 저 분들이 이 관계 문제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만큼 이렇게 항의하고 이런 문제 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그게 처음 시작할 때 참 주민을 그 지역 주민을 대표자로 한 사람 선정하던지 아니면 사전부터 어떤 설명을 해가지고 충분히 어떤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김상왕의원

그렇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이게 좀 미흡하다 하는.

김상왕의원

미흡하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김상왕의원

미흡하고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당초 천군동 쓰레기매립장, 쓰레기매립장입니다. ‘86년도부터 그당시 10년간만 쓰레기매립장을 하고 그다음에는 앞으로 아름다운 공원으로 꾸며 주겠다고 그당시 행정에서 약속을 하고 그 동의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50년으로 되어가 지금 연장 불가피하게 50년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그래 되어가 있지요? 그런데 50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임의대로 그 지역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판단해서 다른 규정으로 50년이나 뭐 30년이나 100년이나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주민들과 다시 또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규정이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그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 그 매립 공사를 조성할 당시에는 쓰레기 양이 현재보다 한 3분의 2 이상 더 발생이 되고 또 그때 사정으로 한 10년 정도 매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위에 이제 부지부터 매입하고 또 쓰레기 양도 줄어지고 또 앞으로 소각장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엄청난 그 양이 줄어지니까 뭐 30년이나 40년, 더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지 현재의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고는 그만큼 매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 소각장을 설치했을 시에 한 30년 이상 더 매립할 수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마무리 해주십시오.

김상왕의원

예, 앞으로는 그 주민들이 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 했다 그랬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행정 심판 청구했습니다.

김상왕의원

예, 행정 심판 소송을 제기했으니 그 결과에 따라서 공개를 할 것인지 어떡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 이 문제 제기가 된 그 지역 주민들과 이 관계 기관에서는 충분한 앞으로 대화와 설득과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는 다시 더 이상 이 문제 제기가 계속 시끄럽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식위원 하십시오.

김동식의원

먼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요, 과장님이 지금 이번에 청소과로 처음 오셨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의원

과장님이 소신 있게 쓰레기 처리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해보세요, 간단하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지금 부임한지 한 2주밖에 안됩니다. 저 나름대로 뭐 감사 질문서에 따른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정부에서 폐기물 관련 5대 정책 실시하는 거 알지요, 그지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폐기물 감량 관리 정책의 역점의 추진과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적극 대처, 세 번째 종합 재활용 시스템 구축, 네 번째 폐기물 처리 시설의 조기 확충 및 현대화, 다섯 번째 대외적인 정책 환경 변화의 대응, 이런데요 지금 경주시 자체는요 지금 1일 쓰레기 양이 평균 한 얼마 됩니까? 한 150t 되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매립하는 양은 한 160t.

김동식의원

예, 150에서 160t 되지요? 그 IMF 오기 전에는 한 180t 됐지요, 그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한 200t.

김동식의원

180 내지 200t, 그지요? IMF 옴으로 인해가 한 30t 내지 40t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모 시에 가면요 이 홍보라 든가 지도 편달을 해가요 엄청난 쓰레기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데 지금 읍·면·동에 지금 소각장이 7개소가 있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김동식의원

거기 지금 쓰레기 처리하는 소각하는 데 안있습니까, 그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김동식의원

소각 처리하잖아 그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소각장에서.

김동식의원

그 소각 처리하고 난 그 소각한 재, 그리고 소각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한 번 뭐 가봤습니다, 몇 군데.

김동식의원

잘 됩디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좀 깨끗한 데도 있고 좀 미흡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식의원

미흡한 데도 많지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요 이 행정부를 지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각장을 할 때는 설치 뭐 조그만한 사업장이지만 지금 할 때는 우리 깨끗하게 해가 절대 미관상이고 주위에 해를 안 끼치도록 하겠다 하고 설치를 한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거기 가보면요 이 소각할 때 분명하게 그 소각로에서는 유리라 든가 폐비닐이라 든가 뭐 장판이라 든가 PVC 같은 거 이런 거는 소각하면 안됩니다. 안되는데요 소각하는 거 보면요 그대로 분리도 없습니다. 그대로 소각로에 막 잡아넣어요. 그래 되니까 결론적으로 그 주변이 정화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해 질 수가 없어요. 그 주변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천군동 주민들도 그걸 보니까 처음에 다매 뭐 다이옥신이고 뭐고 안나온다 했지요? 결과는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정말 지금 조그만 소규모 소각장도 그 주변에 깨끗하게 하고 어디보다도 더 청결하게 해주고 미관상 보기 좋게 하면 그 사람들 그래 반대 안합니다. 조그만 데서부터 확실하게 실천을 해줘야만 크게 해도 거기 그래 하니까 우리는 여기는 더욱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가 우리 주변 자체를 잘 안해 주겠나 이런 신뢰도가 간다 말입니다. 그래 신뢰를 안하니까 그 자꾸 반대하고 시가 하는데 대해서 전부 다 색안경 끼고 보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지금 적은 소각장이라도 더 한 번 훑어보시고 또 이 다섯개 5대 정책에 잘 연구하셔가 홍보 지도도 좀 하시고 지금요 우리 쓰레기 잘 분리 수거 잘하면요 이 굉장히 많은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김동식의원

중점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위원 하십시오.

최병준의원

예, 과장님! 저기에 맨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도 맨 천군동 쓰레기 소각 처리장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천군동에 환경영향평가 지금 받고 있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최병준의원

해놓았지요? 지금 우리 천군로 쓰레기장이 도시계획 시설 부지지요? 아니 도시계획 안에 들어있는 땅 아닙니까, 그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렇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아직 안받았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안받았습니다.

최병준의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안받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만일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안받고 영향 평가를 받고 난 뒤에 지금 바깥에 많이 시끄럽고 지금 있는데 그러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이렇게 만일에 여 장소가 입지 장소가 입지적인 장소가 안맞다 해가지고 장소 선정을 장소를 이동을 바꾸는다 든지 이래 됐을 때는 이렇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얼마 주고 용역을 의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안있겠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이게 저희들 그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은 바로 그 시설 결정 승인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지금.

최병준의원

그래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입지 선정을 하고 난 뒤에 이 행위 자체가 시설 결정을 득 하고 그다음에 영향 평가를 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순서가.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 매립장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새로 입지 선정을 해서 했을 때 땅을 매입하고 또 입지 선정을 해서 심사 결정을 해서 평가를 현재 저희들은 그 쓰레기 매립장하고 인근 소각장 설치할라 하는 것도 전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영향 평가를 하고 시설 결정 승인을 뭐 합니다.

최병준의원

아니 그런 건데 말입니다. 만약에 시설 결정 인가를 득 할라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좋다 좋다 해가지고 그 장소가 적합하다 해가지고 결정 승인을 득 하고 난 뒤에 득해 버리고 나면 괜찮은데 지금 그 천군로 쓰레기 매각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여론이 지금 안시끄럽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최병준의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 혐오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심의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도시계획 심의까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도에까지 올라갔을 때 이 자체가 시설 결정이 승인이 안난다면은 그때는 영향 평가를 해가 돈주고 용역했는 거는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 안그렇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최병준의원

과장님.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최병준의원

예를 들어가 안나면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은 그대로 하셔야지요. 그래 내가 하는 게 다른 데서 묻는 게 아니고 그대로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맞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최병준의원

왜 그렇냐 하면 이런 부분을 이런 다른 데도 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 모든 부분 지금 천군 우리 저 소각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많고 말이 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에서 모든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저 이 감사를 하면서 이래 보면은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뭔가 모르게 좀 약식으로 처리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더 일반적인 사람, 일반 우리 시민들이 하는 거 보다는 더 철두철미하게 이 요식을 갖추어 가지고 수세에 의해 가지고 한다면은 일반 시민들이 보는 눈이나 모든 데에서는 의혹을 살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도 약간의 그 뭐라 합니까? 순서가 조금 뒤바꼈는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뭐 이거는 어떻게 뭐 시설 결정을 받으셔 가지고 받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참 먼저 받고 시설 승인을 먼저 받으나 똑같겠지마는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안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예산 낭비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이진락위원.

이진락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 저 쓰레기 일반 폐기물 쓰레기 매립 실적에 보면요 277페이지. 찾았습니까? ‘96년도 생활 쓰레기 44,000t입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이진락의원

‘97년도 54,000t, ‘98년도 36,000t, 상당히 양이 쓰레기장이 이 저 양이 줄어 들었네요, 그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이진락의원

이 뭐 종량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이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경기가 좀 뭐 어려워서 좀 줄어지고 또 이거는 현재 수치는 10월말 현재입니다.

이진락의원

어쨌든 간에 좀 많이 주네요, 그지요? 뭐 저 조금 늘어도 전년도에 한 3분의 2밖에 안되잖아요, 그지요? 3분의 2 합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이진락의원

또 내년에도 그렇게 양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지요, 생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면 그지요? 안그렇습니까, 그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현재 뭐 2년 동안 한 30% 줄어들었습니다.

이진락의원

본위원이 묻는 거는, 쓰레기 양이 줄어들면은 시 경영 상태, 경영 수익이나 아니 일반적인 경영 차원에서 양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제는 재활용 해버리고 생활 쓰레기를 거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해가 철저하게 버리면은 생활 쓰레기를 한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할 수 있지요? 줄일 수도 있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지금 뭐 저가 생각하기로는 반은 모르지마는 뭐 한.

이진락의원

그래 한 60% 한 되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한 7, 80%는.

이진락의원

그럼 그래 되면은 예, 양이 준다는 말은 우리가 비용도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좀 그런 방식, 방법은 생각 안해 봤습니까?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처리 비용, 저희들 그 쓰레기 양은 줄어지고 감량이 됐지마는 그 인구나 차량에 어떤 그 지역에 어떤 장소는 그 줄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진락의원

장소는 나와 있지마는 양이 상당히 줄면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혹시 퇴직하는 미화원 있고 이러면 수 그 대체 인력 하실 때 가능하면 퇴직자.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현재 작년부터 지금 퇴직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진락의원

재청 안하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재청 안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최대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줄여주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이진락의원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손호익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손호익의원

과장님! 그 우리 저 진짜 천군 쓰레기 매립장은 진짜 경주에 보배 아닙니까, 그지요? 저는 진짜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으면 경주 쓰레기가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고 만약 저것이 참 만원이 되어 가지고 다른 데 옮길라 그러면 진짜 참 힘든 일 아닙니까? 지금으로써는 꿈같은 이야기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인식 같이 하시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앞으로 이 상태로 말입니다, 이 상태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저 몇 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까? 소각장 설치하지 않을 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2005년까지인데 지금 뭐 한 30% 이상 쓰레기가 줄어진다고 가상한다 하면은 한 15년 내지 20년.

손호익의원

15년쯤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0년 정도는 안하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하는데 20년 후에는 앞으로 문제지요, 그지요? 그런데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소각장 소각로를 설치하는 소각을 한다 그러면 몇 년 더 연장을 시킬 수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한 40년 이상.

손호익의원

40년 정도 배밖에 안됩니까? 20년 할거를 20년 더 연장시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거 30% 줄어들었다고 생각했을 텐데 한 3배정도, 한 50년에 60년.

손호익의원

50년에 60년 할 수 있지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 소각장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진짜 곤란을 느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솔직한 고향이 바로 거 아닙니까? 거고 본위원도 바로 도동동하고 월성동하고 보황동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 제가 도동동 있을 때는 동방동 한 사람의 반대만 들었지마는 이제 월성동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숯머리하고 다음에 또 보덕동, 동방을 같이 짐을 지고 하는 그런 고뇌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저를 보고 뭐 어떻게 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앞으로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몇 년 전 제일 처음에 이걸 만들 때 그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김은호위원이 진짜 그거는 공신, 거 거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데 일등 공신을 한 분입니다.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리고 저도 더 동민이 반대를 동방 동민이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설득을 시키고 저까지 반대를 했다, 그러면 그 쓰레기 소각장 못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김은호위원이 양해를 했고 저도 양해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쓰레기 매각장이 들어온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지금 지역에 이기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그 매립장이 끝나면 솔직한 말로 이 경주 시내 갈 데 없습니다. 물론 만들어야 되겠지마는 칼부림 나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혈투가 벌어질 겁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 집행기관에서 말입니다, 앞으로 60년이나 70년 동안 더 연장할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크나큰 잘못입니다. 부산 사하나 그다음에 경기도 광명시에서도 소각장 설치할 때 입지 선정부터 추진할 그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히 주민들을 말입니다, 시민들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쉬쉬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지금까지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월성동에 통장 회의도 나가봤고 새마을도 나가봤고 뭐 부녀회도 나가봤습니다마는 손호익이 니 낫게 못하면 다음에 시의원 할 생각도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겁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동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저의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경주 30만 시민을 생각해서 그 소각로가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하니까 그 동민이 그 통장 한 사람이 저를 상당히 그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것이 귀에 뭐 들어와서 무서운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지금은 우리 주민들 설득해서도 안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경실련이라 든가 그다음에 YMCA, 심지어 뭐 목사협회에서도 저한테 뭐 초청장이 오고 뭐 나와 달라고 하는 이거는 보니까 앞으로 시민단체에서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현재 그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 집행기관에서 미리 감지를 하셔 가지고 그러나 뭐 사생결단을 밟든 뭐 반대를 한다 하면 방법이 없지요. 없지마는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저 복안은 그렇습니다. 저 복안도 그렇고 집행기관 복안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꼭 밀어붙이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각오를 하고 계시죠? 뭐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저는 그 참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거기 고향입니다. 앞으로 그.

손호익의원

시장님이 과장님을 그 청소과장 보내실 때는 그거 해결하라고 보내신 거 같습니다. 짐이 상당히 무거운 걸로 어깨가 상당히 무거운 줄 알고 있습니다.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앞으로 그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고 쓰레기만 매입했을 경우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엄청난 문제가 올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지금 뮈 자기 집 앞에 쓰레기차도 못 다니도록 하는데 주변 마을에 소각장을 설치한다 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 뭐 반대하고 욕하고 또 뭐 어떤 형태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그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여기 와서 보건 데는 지금 그 쓰레기 매립을 ‘96년도부터 매립을 하고 있는데 양북, 안강 외에는 거의 그 우리 현재 천군동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한 3년 동안 매립하면서 그 주변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경주 시민이 쓰레기를 제일 많이 배출해서 거기 갖다 매립하면서 변두리 마을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그 쪽 지역 주민들 상당히 너거는 변두리 마을에 있으니까 쓰레기장도 거기에 가도 너거는 그렇게 알아라 하는 식으로 아주 그 학대하는 그래서 3년동안 그거 지역 주변에 어떤 숙원 사업이나 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어떤 예산이 투입된 것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물론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지마는 그 매립장 주변 인근 마을에 좀 타 지역에 우선적으로 또 획기적인 어떤 지원을 해서 어 좀 발전이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주민 설득에도 상당히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손호익의원

예, 과장님! 그거는 좋습니다마는 그거는 주민 수 되는데 주민들보다도 지금 사회단체가 더 문제입니다, 사회단체가.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사회단체도 그렇습니다마는 사회단체도 경주 시민인데 시민이 쓰레기를 거기 갖다 버려서 또 매립한다고 해서 나중에 포화상태 됐을 때에 생각도 한 번 해봐야 되고 또 시민단체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 줄이기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상당히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덜 줄여졌다. 행정 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 해가지고 쓰레기를 지금보다 상당히 줄이면은 소각장 설치는 한 4, 5년 이후로 계획되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 얘기를 소각장 설치가 오늘 착공을 해서 내년에 준공을 한다 하면은 그렇게 실용될 지도 모르지마는 쓰레기 소각장은 저가 알기로는 적어도 한 4년 내지 5년 되어야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주민을 설득을 최소화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손호익의원

과장님.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손호익의원

아 저희들이 저 3년 전에 그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나라시를 간 일이 있거든요. 나라시를 가면 나라시 한 복판에 쓰레기 그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거를 시찰하고 왔는데 저도 그거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보니까 냄새는 안나고 연기 하나 안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열량을 가지고 물을 섞어 가지고 아파트에 다 공급시키고 수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 나라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진짜 참 부러움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할라 하면 약 500 내지 600억이 드는 돈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그 천군에 하는 소각장은 그런 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다 하면 그런 시설하면 좋겠고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아마 최첨단 시설로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손호익의원

예, 그래 해가지고 솔직한 말로 거기 나오는 열로 가지고 열을 이용 해가지고 난방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애들 거 뭐고 동민들 그 체육시설에도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동민들을 설득한다 그러더라도 지금 솔직하게 사회단체가 문제입니다. 사회단체하고 여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진짜 어깨 무거운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책임지시고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역시 우리가 얼마나 그 투명성 있게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설득하느냐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예산 문제입니다. 역시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혐오시설 자체에 어느 정도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장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시장이.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 안가지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슬기롭게 잘 풀어서 혐오 시설이 들어가면서 그 분들도 물론 피해는 있지마는 그래도 경주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그 피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향으로 풀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예, 283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16번, 공무원 위험 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8번, ‘97, ‘98 분뇨 처리 시설 개보수 및 유지 관리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9번, ‘97, ‘98 방류수 검사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최학철위원장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에 형산강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방류수에 대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최학철위원장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사업소장님. 예, 앞에 서십시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1번,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준의원

예, 소장님. 여 우리 그 보니까 여 저기에 광역 매립장 복토 공사비 전액 불용액에 대한 작년 ‘97년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각종 도로 공사에서 발생한 잔토를 이용 해가지고 복토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예.

최병준의원

물론 그 우리 소장님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도로 공사를 설계를 할 때 결과적으로 그 잔토 처리를 아마 하는 그 과정이 있지 싶습니다, 그 설계 내용에. 그게 광역 매립장으로 그 잔토 처리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제가

제가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97년도에 그 저희 매립장에서 그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 도자로써 고른 다음에 그 복토를 하고 그 저 소독을 합니다. 하는데 그때 사업비가 3,000만원을 복토 그 저 운반비를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그때 ‘97년도에 그 저 엑스포 기반시설공사 천군로 일대 그 도로 개설하면서 잔토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잔토 발생된 것을 도로, 건설과 도로계에서 잔토 처리를 어떻게 설계는 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그 저희가 우리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복토 재료로써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도로계에서 그 이후에 잔토 처리가 당초에가 설계가 10키로 되어 있으면 저희한테 갖고 오더라면 한 3키로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설계변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안그래도 지금 제가 그 이 때는 제가 뭐 의원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지금 우리 이진락위원의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그 저 엑스포 그 기반 조성할 때에 잔토 처리를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하는 걸로 하고 또 잔토 처리를 아예 설계비에서 뺐답니다. 뺐으니까 그거는 글로 했는 거 맞네, 그지요?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예.

최병준의원

맞고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복토를 하면은 쓰레기가 얼마나 차면은 또 복토 뭐 몇 cm, 뭐 50cm, 50cm하고 뭐 이런 게 있지요?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예,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거를 간단하게 한 번.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알겠습니다. 그 당초에 현재 저희가 매립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준 호기성 쉘 방식입니다. 준 호기성 쉘 방식은 그 쓰레기를 3 내지 5m를 쓰레기를 넣은 다음에 복토를 30cm에서 40cm하는 거를 복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루에 요즘 들어오는 양을 보면 135t 정도 됩니다. 그 135t 되는데 현재 저가 그 저 4월 6일자로 그 쪽에 부임 와가지고 그 이후에 그 소각장 문제 때문에 소각장 문제는 여름철을 기해 가지고 냄새를 많이 난다, 이래서 천군동 주민들이 거기서 몇 번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저희들은 현재 하루에 면적을 하게 되면 약 한 높이 한 2m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2m정도도 안하고 저희들은 현재 한 1m 50 정도 되어도 매일 복토를 합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런데 제가 요 기술적으로 말입니다, 제가 잠시 이거 생각나는 게 이게 지금 복토를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얼마고 1m 50인가 2m에 올라오면은 위에 복토를 이제 뭐 3, 40cm인가 4, 50cm인가 하지요?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예.

최병준의원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도로 굴착을 해가지고 잔토를 실어가 오는 시점이 그게 뭐 이거 1m50, 2m까지 채워놓고 난 뒤에 그 오는 시점하고 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와가 재놓았다가 그때 또 밀고 밀고 나갔는 건지 그거를 한 번 좀 설명해 주세요.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97년도에는 제가 거기에 있지 안했는데요 그 요 관계 그 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작성하면서 거기에 그 한 3년 동안 있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현재 그 면적이 아주 넓은 면적이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그 저 오는 것을 거기서 적재를 했답니다.

최병준의원

야적을 해가지고.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예, 적재를 해놓고 저희가 현재 매립장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그 포크레인 한 대하고 덤프하고 그다음에 방역차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언제든지 그 저 토양을 운반하는 것은 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적사를 해두었다가 그래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예.

최병준의원

그러면은 그 항상 그 복토를 하는 그 시간대는 뭐 밤 되겠네, 그지요? 밤에.
요즘

요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말입니까?

최병준의원

아니 요즘이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거 뒤에든 간에 오후 시간대 그러니까 쓰레기차가 다 들어와 가지고 빠지고 나가는 그다음 시점에 복토를 합니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그렇습니다. 현재 요즘은 근래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현재 그 새벽에 어제 같은 경우에 첫 차가 2시 20분에 들어왔습니다. 2시 20분에 들어와 가지고 요즘 한 10시 반 정도 되면 하루에 들어올 양이 90%가 들어옵니다. 90% 들어와서 저희가 아침 그 우리 미화원들 하고 그 직원들이 새벽 3시 되면 출근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우리 8시에 먹고 한 10시 반부터 복토 작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오전 내 복토 작업에 90%가 완료됩니다.

최병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의원

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 며칠 전에 또 그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뭐 신문지상에 냄새도 많이 나고 이랬다 해가 가보니까 아주 참 잘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나오는 유출수 있지요?
예, 침출수, 예. 침출수가 이래 보면은 지금거기에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물질이 참 많더라고요, 그지요? 이물질이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 맨홀 박스 식으로 해가 거기서 저거 되는데 그게 지금 유입되는 나오는 관이 얼마정도 됩니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150mm입니다.

김동식의원

150mm입니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예.

김동식의원

150mm로 뭐 검은 망 맨터로 이래 깔아놓았다, 그지요? 과장님 그지요?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예.

김동식의원

그래 제가 그걸 보고 고민한 게 뭐냐 하면요 이거 유입관 자체는 구멍을 뚫어놓았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침출수가 흘러나와.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예.

김동식의원

침출수가 돼야 또 흘러나오는.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아 그거 우리 지구 내에 그 저 현재 침출수 나오는 관 말입니까?

김동식의원

그렇지요, 예.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예, 그거는 300mm입니다.

김동식의원

아 300mm인데 그런데 그 앞에 와가는 그 얼마 안되던데요, 제가 딱 보니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예, 구멍이 두 개입니다. 예, 150mm가 두 개 듭니다.

김동식의원

예, 두 개로 해놓았는데 그래 300mm든 어떻든 간에 문제는 뭐냐 하면 벌써 그 최종 입구에 나오는데 침출수에 나오는데 보니까 이물질이 같이 흘러나온다는 거는 이게 유익한 구멍 뚫어놓은 데로 해가 계속 그 미세한 입자들이 쌓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300mm에.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예, 쌓입니다.

김동식의원

이게 사실 뭐 5년 아니라 10년, 50년까지 버텨줘야 됩니다, 그지요? 계속 침출수는 흘러나오니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예.

김동식의원

제일 그래 제가 걱정되는데 그거에 관계없겠습니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예, 현재 그 제가 그 거기.

김동식의원

현재는 관계없지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예, 현재 거기서 한 8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8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저 1주일에 2회 정도 그 맨홀 지난번에 오셨다 안보셨습니까?

김동식의원

예, 그거는 괜찮은데요.
소를

청소를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하는데요 그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양쪽으로 이물질이 조금 있지 거의 없습니다. 그러고 중간에 내려가다가 거기서 유람주 안 있습디까, 지난번 건물 그 옆에 또 그.

김동식의원

자 과장님! 괜찮다 하니까 괜찮은 걸로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됐습니까?

김동식의원

예.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침출수 처리 그게 지금 가동 안하지요?
출수

침출수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그 저 포키라인 라군조 말이지요 예, 지금 가동 안합니다.

이진락의원

예, 처리 안하고 바로 천북 신당 하수종말처리장 하잖아요, 그지요?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예, 신당 다이렉트 가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애초부터 엄밀히 따지면 할 필요가 없었는 거지요?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예?

이진락의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해가 처리하면 되는데 중복 투자 했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필요 없는 거를 그때 판단 잘못 해가지고 건설하면서 거기에 수억 돈 드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아니 지금 사용 안하지요?
금은

지금은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사용 안합니다.

이진락의원

사용 안해도 되지요?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예, 사용 안합니다.

이진락의원

그래 사용 안해도 되는 거를 그당시 그 매립장 설계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계되는 걸 미처 예상을 못하고 중복으로 해놓은 거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예, 그당시에 그 설계는.

이진락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에서 판단할 때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부서하고 서로 연계 업무를 생각 못했기 때문에 중복 투자 해가지고 예산 낭비된 거 인정하시지요?
저는

저는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진락의원

아니 지금 가동 안하잖아요.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왜 그러냐면은요 현재 그 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 그 저 처리 용량이 91,700t이거든요. 처리 용량은 시기마다 지금 증설합니다.

이진락의원

용량은 저 과장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책임집니다. 지는데 지금 그 쓰레기장 밑에 침출수 처리가 지금 불필요한 거는 미리 저장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중복 투자 했지요? 그거만 인정하면 됩니다.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그 설계 라인에서 뭐 제가.

이진락의원

그래 시에서 그 예산 낭비한 건데.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뭐 제가 근무를 안해봤고 했는데 현재는 우리가 저 침출수가 오늘 현재 뭐 78t 나갑니다.

이진락의원

아니 양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침출수 1차 처리 시설 안있습니까? 지금 가동 안하지요?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소장

업소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

예, 안해도 관계없습니다.

이진락의원

중복 투자 했다는 것만 인정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이진락위원 이 중복 투자에 대해서는 그때 뭐 현 소장이 있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중 투자된 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연번 11번, ‘98 각과소별 시설부대비 예산 대집행 현황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번, 공무원 위험수당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특별위원회가 산업환경국 감사를 하면서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경주시 업무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덜 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과장님들 중심으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각 과장님들한테 특위 위원들이 많은 질문하고 지적도 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산업환경국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한마디 하시고 마쳐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를 잘봐 주신 걸로 이러고 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업무를 오늘 사실상 업무를 오늘 많이 터득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들과 계장들과 그 오늘 대리를 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답변도 그렇게 저가 생각키로는 어느 정도 안됐겠느냐, 그 위원님께서는 만족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또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산업환경국에 이번 인사에서 가장 이동이 많았습니다. 이 점도 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그 산업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좀 소외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 영낙 그 다해서 산업환경국이 타 국보다 못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내일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백수근위원님이 상주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9시에 출상을 합니다, 현곡 면사무소 앞에서 그래서 9시에 출상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켜보고 10시 반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지까지 갖다와서는 도저히 시간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또 토요일이고 하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또 해서 안될 것 같고 해서 10시 반에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 뭐 이의 없으시죠? 예, 그리고 오늘은 감사 마치고 바로 저 쪽 상가 쪽으로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실시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이끌어 가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 19분 감사중지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