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오영탁 의원 프로필 보기 →

단양군 선거구 오영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시멘트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양군 공직자들과 함께 법률안 개정을 통해 증가되는 세입으로 50년 이상 피해를 입은 고령의 지역 어르신들에게 살아생전에 제대로 된 건강진단 등 복지혜택을 드리고, 시멘트산업 사양화 이후를 대비하는 먹거리를 마련하고자 충청북도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9월 29일 국회 이철우 의원 등은 “시멘트를 생산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그다음 날인 9월 30일에는 국회 권석창 의원 등이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충청북도 제천, 단양 등 북부지역은 국가의 기간산업이었던 시멘트의 생산과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악취로 인해 50여 년간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중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주변지역에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의 생산은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많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시멘트 생산이 포함될 경우 우리 도에 연평균 200억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마련된 재원은 지역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환경적 피해보상과 지역의 경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사님께서도 시멘트 생산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 추진을 민선7기 공약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멘트산업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향후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건강관리, 균형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재정확충 차원에서 반드시 도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의 자원과 환경 그리고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국회만 쳐다보고 있을 사안이 아니며 충북도의 전향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청의 경우 2016년 9월 29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 행정·인사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와 간담회가 개최될 때마다 담당국장과 행정부지사는 물론 도지사까지 국회를 방문하여 법안을 설명하고 당위성을 홍보하는 열의를 보이는 등 법률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지사는 2008년 8월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2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자 정책보좌관을 6개월 이상 국회에 상주시키며 법안 개정만을 전담하게 한 결과 2011년 3월 29일(법률 제10469호) 법안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1,400억 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여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북도는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이고 차별성 있는 접근과 전략 또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잠자고 있는 법률 개정안을 어떠한 접근과 전략으로 관심을 이끌어 낼 것인지 앞으로의 접근과 전략 그리고 계획을 지금이라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한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사님의 탁월한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수십 년간 고통받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경복지를 향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