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왕 의원 5분자유발언

39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5

김상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보건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업무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압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특별위원회가 보건소 소관에 관한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경주시 보건소장 최학춘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보건소장님이 방금 선서한 감부 동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평소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이진락 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8년도 한해동안 소장이하 전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사항을 질타하여 주시고 잘한 부분은 격려하여 주시면 희망을 가지고 심혈를 기울여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후 보건사업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무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됐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은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기이 제출된 보고서대로 갈음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업무보고는 제출된 보고서대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장님 앉으십시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가능하면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해서 보건소 업무는 과장님 답변을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순번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2번, '98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3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의원

예.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대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의원

과장님!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김대윤의원

여기 지금 자료를 볼것 같으면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또 경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것 '96년도에만 1번씩 협의회도 하고 심의위원회도 했습니다. '97, '98년도에는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이 그 구성일자가 '96년도 12월달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경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금년 여름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운영현황도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운영현황이 안없습니까?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96년도에만 구성을 됐고 그다음에 운영은 '96년도에 한차례한 것만 지금 현재 기록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에 질문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자료가 좀 미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윤의원

'97년도에도 실적이 있고 '98년도에도 실적이 있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주로 여기에 볼것 같으면 목적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협의회나 또 심의위원회 운영을 말입니다. 자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행정에라던가 이런 부분에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기왕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는 것 같으면 그것을 최대로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도 지역의료심의위원회를 여름에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1번씩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내년도 감사에도 또 이 자료가 요구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세하게 운영현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민간인이 7명이 있네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수당이 안나와 있는 것 보니까 그동안 회의는 안열었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수당이 지급 안된 것을 보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공적인 회의는 안열었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금년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개최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경주시 보건의료의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묶을 그런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김대윤위원이 지적한 의도도 우리 시의회에서 앞으로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는 가능하면 통폐합하고 기존 있는 위원회에 구성...... 처음의 목적에 맞게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연번 넘어 갑니다. 연번5번, '98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의원

대한나환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에 보조금 그러니까 경상보조금 9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김대윤의원

여기는 증액보조단체가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각 시군이 부담을 하고 그다음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5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나환관리협회에서 매년 월1회씩 직접 와서 진료를 하고 나환약을 투약을 하고 합니다.

김대윤의원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 단체 같으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을 안하고 증액보조단체로 될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예산에 얹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경상적 보조금으로서 매년 예산에 얹습니다.

김대윤의원

예산에 얹어 있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김대윤의원

이것이 그러면 시비가 950만원이고 그러면 국비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이 국비가 80%이고 지방비 20% 부담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지방비가 20%인데 20% 금액이 950만원이다 이거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김대윤의원

그러면 이 단체에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겠네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국에 각 협회에서 나환자들을 직접 왕진을 해서 투약하고 진료를 하고 또 매년 1년에 1번씩 정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경주에서는 신당쪽에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 나환자가 현재 등록된 나환자가 301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신당에 정착촌에 있는 환자는 140명이고 가정에 재자환자가 16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환협회에서 한달에 3번씩 내려 오는데 희망농원에 1번 가고 우리 보건소에 1번 와서 하고 안강지역은 안강보건지소에 월1회씩 직접 와서 진료를 합니다.

김대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연번6번,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의뢰현황에 대해서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의원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의뢰현황 6번하고 연번7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하고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연번9번 각종 사업 미준공사업 이 3건을 같이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좋습니다. 연번6번, 7번 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하고 연번9번 현재 각종 사업중 미준공사업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예. 지금 과장님 보건소 중앙냉방장치 설치공사 이것이 지금 새로 보건소 신축하는 보건소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냉방장치가 어떤 것입니까? 전 건물안에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냉·난방장치하는 것입니다.

박재우의원

냉·난방 에어콘시설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중앙집중식 냉·난방장치를 하는 겁니다.

박재우의원

이것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이것은 건축물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25억을 받아서 할 때 양북보건지소를 짓고 난 뒤에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 가지고 그당시 냉·난방장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비로 확보했는 겁니다.

박재우의원

일반회계로 해서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예산이 얼마나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이 그당시에 계약 금액이 1억 9660만원 나왔습니다.

박재우의원

이것만 하면 냉·난방이 다 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보건소에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냉·난방장치를 해서 해야지 환자들이 오는데, 냉·난방장치 안하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서 환자가 와서 보건관리가 되겠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때는 시비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일을 함부로 되도록 해야지 그것을 안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다음에 보건소 신축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하고 그뒤에 각종 사업 미준공 있는데, 보건소 신축공사가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99%입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12월 12일날 보건소 이사를 합니다.

박재우의원

이사를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면 다른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지금 내부시설을 외부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새로 그렇게 신축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따라서 의료장비도 충분히 다 준비되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충분하다 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장비와 또 신설되는 물리치료실 이런 데는 다 우리 국비로서 장비를 다 구입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물리치료실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고 X-레이라던가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옮겨가면 됩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그 X-레이같은 것은 옛날 장비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산지가 그렇게 오래 안되었기 때문에

박재우의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96년도에 샀습니다.

박재우의원

샀는 것이?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어차피 건축을 새로, 집을 새로 짓고 또 보건소도 지금 건축이 현대화되고 하는데, 의료서비스가 시민들한테 제대로 되도록 과장님 만전의 노력을 좀 더 하십시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위원.

김대윤의원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계변경 언제 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변경했는 것은 금년도에 앞면에 6호에 연번6번에 설계변경은 냉·난방장치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조정에 대해서 1억 4,500만원이 지금 증액이 안되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김대윤의원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금년도 9월 1일과 작년 '97년도 9월 1일 시점과 '97년 12월말 시점으로 물가변동을 잡은 겁니다. 이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 19조 및 시행령 64조에 의해서 시공자가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저희들도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 시공회사에서 재단법인 한국경제정책연구원의 용역의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대윤의원

시공자가 그러면 공사하다가 사업비 모자란다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용역의뢰해 가지고 그것 인정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 문제는 이것은 정부가 인정하는 과거에 경제기획원이 인정하는, 현재는 재정경제부가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 전문단체입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공정이 99%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김대윤의원

이것이 지금 현재 공사가 거의 다 된 시점에서 설계변경해 준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5년도말에 이 보건소 신축관계 25억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96년도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96년말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해 났는데 그동안에 실질적인 착공은 금년에 했습니다. 문화재발굴 관계로 지연이 되어 오다가 그러는 과정에서 물가변동율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된 겁니다.

김대윤의원

당초사업비에 비할 것 같으면 이것이 거의 10%에 해당하는 사업비 증감입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서 건축부문은 11.24%, 전기부문은 13.92%, 통신은 12.16%의 물가인상이 인정되었습니다.

김대윤의원

이미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은...... 앞으로 또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설계변경할 때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김대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우리가 시에 저번에 며칠전부터 감사하면서 느낀 것인데, 행정 우리 업무분양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건소관리는 관리소업무라도 보건소 건물신축은 은밀히 따지면 그것은 주택과나 건축과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체육관도 한가지 아닙니까? 체육관도 사회진흥과지만 은밀히 따지만 신축하는 건축공사는 주택건축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업무분양이 보건소 건축도 보건소고, 보건소 계시는 공무원들은 보건업무의 전문가이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이런 설계나 이런 것도..... 특히 또 박재우위원이 지적하신 중앙냉방장치가 빠진 설계를, 미쳐 이런 것은 애초부터 차라리 예산부서하고 싸움을 해서라도 미리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 낫습니다. 공사하다 중간에 하면 어차피 또 이것이 예산 낭비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이니까, 혹시 앞으로 보건소에서 새로운 대형공사를 하실 때에는 업무상은 보건소 업무라도 건의하셔 가지고 신축공사는 은밀히 따지면 건축 부서에 넘겨줘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건축이 완공된 다음에 시설을 관리하고 보건업무에는 보건공무원이 하시는 것 맞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자료제출에 뭡니까? 11월 30일 현재, 11월 30일 준공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준공일이 12월 30일입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12월 30일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11월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준공 지금 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아직...... 화요일경에는 준공공무원이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준공 안됐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한 감사자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준공검사신청서만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관한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현재 99% 아닙니까? 준공일은 11월 30일 지나 버렸는데 아직 준공이 미준공되어 있거든요? 이런 날짜는 상세하게 고쳐 가지고...... 준공예정일이 11월 30일인데 준공 안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공처리가 아직 조금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감사자료에는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감사 받으실 때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번11번, '98 각 과소별 시설부대비 예산대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자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보건소 특별회계는 대체로 예금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기적금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정기적금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연번16번, 공무원 위험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9번, '97, '98 주요 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의원

과장님!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이 밑에 이동목욕탕 차량운영해 가지고 해 났는데 실제로 이동목욕차량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차가 계속 운행중에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어디가서 목욕 시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기존 시내 동과 우리 12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계속 지정된 날짜에 목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실제로 이 차가 가서 여기에 목욕하는 사람이 있느냐고○보건사업과장 이철우 예.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거동불능자, 저희들이 목욕을 목욕차가 가서 합니다. 매월 한45명정도 하는데 현재까지는 전체가 우리 '97년도 4월달에 차를 사서 '97년 230명 하고, '98년 현재 375명을 목욕을 실시했습니다.

박재우의원

'98년도 몇 명 했어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375명을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1년에요? 연간 1년에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런데 목욕차량에도 기사가, 이 차가 기사가 별도로 있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어떻든 기사가 있어야 차가 운행되고

박재우의원

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물은 무엇으로 끓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물 끊이는 것은 차에 장착된 가스로 끊입니다.

박재우의원

가스로?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LPG로......

박재우의원

이것이 말입니다. 조금 따가운 소리인데, 사실 우리 이것이 정말로 장애자나 불구자나 거동불편한 사람이나 또 아니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 또 농촌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목욕을 할 수 없는 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차원에서 목욕차량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 하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동사무소에서 이것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나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의원

지침은 없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이것이 말하자면 전시효과다 전시효과다 왜? 1년에 말입니다. 1년에 자동차, 이것이 버스죠? 이것이?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기아에서 나오는 2.5톤 타이탄에 타불장착해서

박재우의원

타불장착하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1년에 운전기사 인건비에 차량에 드는 소모에 그런 것을 다 하면 자동차 구입비에 1년에 230명 목욕을 했다고 하면......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1년에 230명 했다면 하루에 1명꼴도 안됩니다. 이것이...... 하루에 1명꼴도 아니고 '98년도 370명 했다면 하루에 1명밖에 아닙니다. 목욕하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행정의 하나 전시효과를 노린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주민을 위해서 정말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것이 누가 봐도 우리 시장이 민선시장이니까 시장이 지난 번 동네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보건소에 목욕차량 만들어서 거창하게 선전이나 하고 말이지, 행정에 이런 이런 행정서비스한다 해서 하나의 선거홍보용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참말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목욕차가 필요한 것이냐 한번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목욕을, 물론 차를 구입한다든지 운전기사 문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사람 하는데 경비는 좀 든다고 할지라도 금액을 떠나 가지고 이 거동불능하고 독거노인들이 평생을 목욕 못하시던 분들이 우리 차가 가서 그러면 월1회씩 목욕이 됩니다. 대상자 한사람으로 봐서는 해 주면 또 수족을 못쓰는 이동환자는 더운 물에 월풀식이 되어 있어서 욕조안에 양쪽에서 물이 나와 가지고 방울을 이루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의 효과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이 사업에 굉장히 호응도 좋고 많은 반응이 좋습니다.

박재우의원

과장님, 보십시오. 이것 1년에 기사하고 차량유지비하고 돈이 얼마나 듭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우리 이것은 우리 보건소 기존에 있는 기사를 가지고 합니다. 별도로 그 사람 하는 것은 없고, 우리 보건소에 운전기사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돌아 가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과장님, 이것이 말입니다. 이런 행정이 전시효과를 노리는 이런 짓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목욕을 시켜서 할려면 사람이 1년에 하루에 30명이나 50명이나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하루에 1명꼴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목욕차 가지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디 특정한, 우리 시가 보건소안에 다가 작게 하나 짓든지 안그러면 무슨, 작게 하나 지어 놓고 자동차를 가지고 모셔와 가지고 진짜 제대로 따뜻한 곳에서, 목욕탕같은 곳에서 목욕을 시켜야지 자동차에 다가 거기 다가 아무리 간이식으로 해서 목욕이 제대로 됩니까? 사실은......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완전히 거동이 정말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구급차를 가지고 독거노인들은 또 저희들이 모시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박재우의원

과장님 보십시오. 거동불편한 사람, 내가 철우자애원에 거기 우리 노인들이 거동불편한 사람이 4-50명 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똥·오줌 다 받아 내고 하는데, 매일 따뜻하게 데워서 목욕탕에 들어 가서 몸 다 씻기고 하는데, 사람 적어도 말이지 한두사람 해 가지고 하루에 4, 50명씩도 매일 씻기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1년에 한3000명쯤 했다 하면 나는 이해가 됩니다. 1년에 3000명 했다 하면 좋은 사업했다고 하는데, 1년내내 했는 사업이 버스 이것을 갖다가, 이동목욕탕차량 가지고 시장은 이것을 자랑을 말이지 이제 목욕차를 가지고 와서 거동불편자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것을 하면 경주시에 우리 시군통합해 가지고 30만 시민중에 거동불편한 자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 1년에 내 했는 것이 230명, 370명 했다 그러면 사람이 370명 했다고 하면 1년에 1번밖에 목욕 안시켰다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 효과가 뭐 있느냐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을 수치

박재우의원

과장 당신도 사회생활하지만 우리가 목욕을 1주일만 안하면 몸이 간지럽고 더럽고 엉망징창인데, 1년에 1번도 안시켰는데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을, 한달에 1번 시키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한달에 1번 시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375명 한달에 1번 시키면 다 토탈 합하면 4000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연 4000명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답변을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375명을 매달 1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맞지요?

박재우의원

아니, 연간 375명이야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거동불능자가 대상자가 136명입니다. 이동목욕차로서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박재우의원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보세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무슨 일이든지 말입니다. 남이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그 일을 행정이 잘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지 좋은 일하고 좋은 평가를 못받으면 그것 안한 것보다 더 못해요. 그런데 1년에 누가 봐도 경주시가 목욕탕있는 특수차를 구입해 가지고 경주 30만 시민을 위해서 거동불편한 자한테 1년에 300명 목욕시켰다고 하면 하루에 1명꼴도 안시켰는 것인데 그것이 하는 겁니까?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것이 낫지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박재우의원

차라리 그 가족들한테 여기 들어 가는 돈을, 여기 우리 운전기사하고 차량유지비하고 여기에...... 돈을 차라리 가족들한테 줘 가지고 택시대절해서 목욕탕 가서 목욕하라는 것이 훨씬 낫지요? 차라리...... 안그렇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중에는 독거노인들 가족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만약에 목욕대상자가 말입니다. 어느 한지역에 조금만 되어 있으면

박재우의원

또 한가지 그러면 그 독거노인들 다 좋은데, 그 사람 목욕시켜 줄려면 적어도 열흘이면 열흘에 1번은 시켜 줘야지 1년에 1번 시켜 줘서 뭐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월 한달에 1번씩 돌아 갑니다.

박재우의원

한달에 1번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몇 명인데요? 한달에 1번 같으면 몇 명이, 우리 독거노인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을 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현재 136명을

박재우의원

그래 136명이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136명이면 이 사람이 1년에 12번 하면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한1500명쯤 되는데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375명 이것은 순수하게 목욕차로 하는 것이고 그외에 인원은 우리 앰블런스를 가지고 거동이 좀, 신체적으로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목욕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앰블런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목욕차 이것 구입해 가지고 하는데 1년에 적어도 136명에게 서비스를 한다면 한달에 1번씩 목욕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차가 1년에 한1500번쯤 시켰다면 또 모르겠는데, 1년에 300번, 230번쯤 시켰다 하면 이것은 안하는 것이나 한가지죠. 그런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목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목욕차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한곳에 밀집만 되어 있으면 하루에 몇 명씩도 가능하지만

박재우의원

과장님 보십시오. 자동차 가지고 가면 하루에 말입니다. 하루에 10군데도 가고 20군데도 갈 수 있어요. 괜히 전시효과를 노리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이것...... 잘못된 이것은 괜히 시비 낭비고 아무 효과도 없는 것 이런 것 하고 말이야, 차라리 없애 버리든지 할려면 정말로 이 사람 한달에 1번 목욕시켜서 안됩니다. 이 차를 가지고 시킬려면 적어도 한 열흘이나 보름에 1번정도는 시켜야 됩니다. 노인들 4, 5일 있으면 몸에 냄새나고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거동불편자는 대?소변을 받아 내고 이러니까 냄새가 더 나죠? 정말 그 사람들한테 시혜를 해 주고 정말 시가 복지차원에서 할려면 10일이면 10일만에 1번씩 시킨다던가, 일주일이면 일주일만에 시킨다든가 이래 가지고, 이 차를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비 들더라도 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아주 형식에 불과하다 솔직하게 과장님 이것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재우의원

뭐가 안그렇다는 말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목욕대상자를

박재우의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자동차를 가지고 하루에 1명밖에 안시켰다는데 뭐가 옳다는 말이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 대상자가 한곳에 밀집을 해서

박재우의원

한곳에 안있다 하더라도 차가지고 10군데, 20군데 갈 수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물이 데워지는 시간과 목욕시키는 시간등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3명정도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당신 말이야 이것 시장이 선거홍보용으로 해서 보건소에 놔놓고 자랑이나 하는, 이것 자랑이나 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어디...... 말도 안되는 소리 지금 자꾸 합니까? 자랑하는 것 아니요 자랑하는 것. 이것 보건소에 목욕차 있다 해서 자랑이나 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는 하나도 없고, 1년에...... 한번 생각해 봐요. 1년에 230명, 370명 목욕시켰다고 하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3700명쯤 시켰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370명같으면 하루에 1명꼴도 시켰다는 이야기인데 하루에 1명꼴도 안시켰는데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것이...... 도대체가 돈 들여 가지고 차 사 가지고 예? 인력 낭비하고...... 그러면 운전기사만 가서 됩니까? 이것 목욕시키는 간호원도 따라 가야 될 것이고 운전기사도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인력 낭비하고 자동차 낭비하고 1년에 300명밖에 안시켰다면 하루에 1명꼴도 안시켰는데, 이것 일 했는 겁니까? 이것이...... 사실 잘못 됐으면 잘못 됐고 그러면 차라리 이 차를 옳게 활용하면 내년부터 1천번을 시켰다던가 2천번을 시켰다던가, 아니면 이것을 해 보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안하겠다던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장님, 박위원 지적사항은 이왕 투자를 한 좋은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고 또 가능하면 횟수를 증가시켜 달라는 그 뜻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할 수 있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는 좀

박재우의원

내 이야기는 전시효과를 노리는 행정은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거동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가 버스를 구입해서 이 차량을 해 가지고 목욕을 시켜 준다고 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 열흘에 1번씩이라도 목욕을 정기적으로 시켜 주고 또 1년에 적어도 횟수가 한열흘에 1번씩쯤 하면 130명같으면 횟수가 3000번쯤 될 겁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분들이 정말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면 전시효과를 노릴려면 아예 하지 말고 아예 없애 버리고, 괜히 쓸데없이 자꾸 해서 인력 낭비하고 옳은 서비스 되지도 않은 것 괜히 전시효과만 노리는 행정은 할 필요없다. 그러니까 둘중에 하나를 대답하십시오. 이것을 내년부터 한10일에 1번정도 목욕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럴 인력도 없고 그런 형편이 안되면 없애겠다 하든지 그 둘중에 하나를 대답하십시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앞에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대상자를 축소하는 한이 있어도 열흘에 1번정도, 보름에 1번정도 목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할 수 있지요?

박재우의원

예. 과장님, 사실은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 목욕을 1년에 1번 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136명이 370번 했다고 하면 1년에 2번 내지 3번밖에 안했습니다. 1년에...... 1년에 목욕 3번 했는데, 이것이 1년에 목욕 3번한 것이 무슨 효과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적어도 10일에 1번정도는 쭉 다니시면서 그 사람들 목욕을 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장비구입하고 여기에 인력낭비하고 해 가지고 1년에 300번밖에 안시켰다면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내년부터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차를 그대로 둘려면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정말 옳은 서비스를 하고 아예 없앨려면 차라리 없애든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택시를 타고 목욕을 하라고 하든지 어떤 제도 개선을 좀 하십시오. 제도 개선할 수 있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지적사항 잘 이행하시고, 저는 이동목욕차에 대해서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언제입니까? 중앙일보 11월 21일, 중앙일보하고 행자부주체 전국 22회 청백봉사상에 경주보건소에서 간호사 박두희씨가 전국적인 상을 받은 것으로, 내용을 보니까 작년 4월부터 이동 뭡니까? 전국 최초로 이동목욕차 운영해 가지고, 좋은 일해서 사실은 전국상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아이디어는 좋고, 그렇지만 조금 전에 박위원 지적하신 것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라 이 지적입니다. 아시겠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저도 감사전에 오면서 우연히 지난 신문을 봤는데 전국에서 그래도 경주시가 최초로 이동목욕차를 운영해 가지고...... 박두희씨가 계장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어떤 전국적인 상을 받았다는 자체는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앞으로 어차피 이런 좋은...... 전국에 알려진 중앙신문에 날 정도로 봉사상을 받은 그런 테마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실제 외동에 가도 이동목욕차에도 가지만 읍면에 사회계에 자원봉사하시는 사람들이 수시로 목욕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답변하실 때는 이렇게 좋은 쪽으로 부풀려서 회수를 해야지 여기에 적힌 대로만 답변하시지 마시고...... 박재우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더 많은 실적을 내어서 보다 효과적인 장애자복지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연번195번,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 수입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의원

'98년도 보건소 세입 세출 이것 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세출은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와 전체 보건소 연간 전체 세출을 말씀드린 것이고, 세입은 보건소의 진료수입과 제증명수입, 예방접종수입 등에서 올라오는 순수한 보건소를 세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대윤의원

예. 그리고 밑에 '98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입난에 있어 가지고 이월금하는 것은 전년도 잔액이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다음에 세출잔액 이것은 이제 전년도 이월금에서 금년도 세출하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금년도 진로수입하고 잔액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이것 볼것 같으면 11개 보건지소중에서 전년도 이월금보다도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현재 잔액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7개 지소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김대윤의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안강같은 경우는 전년도 잔액이 2300만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은 1900만원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김대윤의원

작년도에는 상당히 잔액을 많이 남겨 났다고 하는 이것은 작년도에 이쪽 지역에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서 이만큼 잔액을 남겨 뒀었는데, 금년도에 작년도에 못미치는 잔액이 남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운영을 좀 잘못 했거나 아니면 진료수입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저희들이...... 수입이라는 것은 단순히 진로를 하고 난 환자의 진료수입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잔액이 많은데 금년에 왜 잔액이 적으냐 하는 것은 환자는 안강지소에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 정도의 환자가 옵니다. 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약품대라든지 검사실 운영, X-레이실 운영하는 데, 기자재 구입과 또 거기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지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김대윤의원

그러면 진료수입 자체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운영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장비를 새로 구입하다 보니까 지출이 많이 되어서 좀 되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환자의 질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투자를 된거죠.

김대윤의원

역시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겠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의원

과장님, 보건소에서 말입니다. 세입이 들어 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는 환자 진료를 해 주고 들어오는 진료수입, 그다음 보건증을 한다던가 운전면허 적성검사한다든지 각종 재증명수입,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해 주고 들어오는 예방접종수입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손호익의원

예. 그런데 예방접종을 한다던가 약품구입에서 하는데, 예방접종약을 구해 가지고 예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약원가 그러니까 주사약이 안들어 옵니까? 그렇죠? 들어 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00원에 들어 왔으면 얼마를 받는지, 과장님 마진율이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예방접종약은 당초 연체로 예산을 계산할 때 사전에 예방접종약품대를 예산에 잡아서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입찰을 보고 정해진 단가에서 약을 구입해서 접종만 단순히 해 주고 그분들에게 당초에 구입가격으로만 받습니다.

손호익의원

약값 그대로 받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의원

구입약값 그대로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손호익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보건소에 진료 받으러 온 분한테 약을 안줍니까? 그렇죠? 약을 주는데 약값만 받습니까? 구입 약값만 받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 진료하는 그 약은, 그것은 우리 약구입 가격보다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된 그 진료비를 받습니다.

손호익의원

예. 받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생깁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거기는 다소 수입이 생깁니다. 진료수입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병원같으면 만약에 약을 병원에서 구입했으면 300원정도 받는다면 우리는 100원에 구입하면 100원 구입원가만 받는다 이거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환자 진료는 저희들이 1일 1회 3일 기준으로 했을 때 4,900원의 진료비를 받는데, 본인에게 1,100원을 받고 나머지 의료보험에 청구를 합니다. 계중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원가가 오히려 비싸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호익의원

우리가 복지시설에 관한한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시 재정도 그렇고 국가 형편도 이런데 너무 말입니다. 너무 적자를 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환자진료에서는 적자를 안봅니다.

손호익의원

예?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환자진료에서는 적자를 안보고

손호익의원

안보고 약품구입에서는 적자를 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약품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환자 진료를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적자를 안봅니다.

손호익의원

제가 이야기는 약품구입을 만약에 1년에 1억어치를 했다면 1억구입에 비해서 수입은 없고 1억 원가만 들어 온다는 얘기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원가보다 조금 더 상회합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이것은 국가 시책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는 환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받도록 전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의 의료보험하고는 틀립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손호익의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뭡니까? 보건지소입니까? 진로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관계가 뭐라고 합니까? 큰 보건소에 비해서는 실적이 좀 적다는 말은 그만큼 환자수가 상당히 적은데, 혹시 여기에서 오래된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진 곳 같은데는 진로수가 적으니까 연수가 지난 약품을 계속 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어제 아래 텔레비젼에도 봤지만 몇 십년된 미사일 오래 놔뒀다가 사고나듯이 혹시 벽지보건지소에서 이렇게 진로수가 많으면 새약을 가져 오는데 진로수가 적은 오지 보건지소같은데는 내구연안이 지난 약품을 혹시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안그러면 오래 되어 가지고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분기마다 시에서 점검도 나가고 하고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오래된 것을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계속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래 방치하는 약은 없는 것으로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그것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거해서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수거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구연안이 지난 약품이 안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한 실적이 없다고 그랬죠? 금방 말씀에......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그 말은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진료소에서는 약을 필요 부분 부분을 소량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필요할 때마다 가져 갑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 주문서만 들어 가면 약이 옵니다. 소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조금 전에 점검해서 폐기한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혹시 약을 사났다가 오래 되어 가지고 내구연안이 지난 약품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우리 의구점검때 그 부분도 면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6번, 병·의원 적출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재우의원

예.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의원

과장님, 적출물 이것이 말입니다. 특정 폐기물은 경산 진랑에 가져 가고 일반 폐기물은 경주시 화장장에 의뢰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무엇을 화장장에 다가 지금 태운다는 겁니까? 그것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 적출물이라 하는 것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태반이라든지 또 뱃속에서 죽어 나오는 사태아라든지 이빨 그런 종류입니다. 살같은 부분 그외에 특정 적출물이라는 것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솜에 묻은 피묻는 솜, 거즈, 1회용 주사기, 수액셋트 그런 종류를 분류합니다.

박재우의원

그런 것을 여기 경주화장장에 다가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인체에서 떨어져 나온 적출물은 화장장에 의뢰해서 소각을 하고 그외에 앞서 말씀드린 솜이라든지 거즈라든지 수액셋트, 1회용 주사기, 검사실에서 검사하고 난 뒤에 나오는 폐기용기라든지 기자재 등은 경산에 있는 적출물 전문 처리업체 덕원산업에 의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이것 현재 뭡니까? 특정 폐기물 이것이 병원에서 나오는 것이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우리 경주시에 병원마다 감독을 좀 하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감독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자루에 넣어 가지고 청소차 오면 던져 넣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현재 병원에서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저희들 관내에 태경위생하고 경주위생이 적출물처리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또 병·의원별로 연간단위로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국대 경주병원은 한달에 480만원의 돈을 지출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스스로 이 적출물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이런 감독을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감독권이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1번씩 나가 보십시오. 있는지......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래도 감독권이라는 것이 시에서 1번씩 1바퀴씩 돌아 보는 것이 감독이 제대로 될 겁니다. 혹시 또 그럴지도 모르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후에도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의원

적출물 수거현황에 보면 말이죠 '97년도는 3700만원인데 '98년도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입니다.

조문호의원

아니 그런데 이것 금액 아닙니까? ㎏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단위가 적출물양입니다. 수거량

조문호의원

그러면 이 양이 많이 줄었네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IMF이후에 병·의원을 찾는 환자가 줌으로 따라서 이것도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조문호의원

병원에 장사가 덜 되겠네요? 그러면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대신 보건소는 많이 오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소에는 환자가 많이 늡니다.

조문호의원

일반병원에 환자 숫자가 줄고 보건소는 느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조문호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저는 화장장에 1번씩 장례식에 가보는데 경주화장장에...... 그 화장장 담당자한테 물어 보니까 병원 적출물 태우러 오는 경우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경주는...... 혹시 가보신 적 없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화장장에는 직접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경주화장장에 가보신적 없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저는 화장장에 자주 갑니다. 가는데 거기 일하시는 기능직한테 물어 보니까 혹시 병·의원 적출물 태우러 오는 경우가 있냐니까 없데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에 태웁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일정직 감사때문에 2개 업체를 사무실로 불러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화장장하고, 화장장에도 일반폐기물도 ㎏당에 1000원씩 계약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영수증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경주시에 화장장에 혹시 안가보셨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제가 직접 가보는지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가보십시오. 왜냐하면 관리업무가 보건소에 있다면서요? 경주시 화장장에 물어 보니까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해 보시고 혹시 안갔다고 그러면 위생업체에 물어 가지고 어디 가서 태웠는지저희들이 2개
과장님이 업체만 확인하지 마시고 시화장장에 내일이라도 가보시면, 저는 가보니까 며칠전에도 가 봤는데 태운 기억 없답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직접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확인하셔야지 그냥 위생환경에 확인만 하면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태우는지 어디 가서 태우는지 모르잖아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장장하고 경산 덕원산업에 영수증까지도 저희들이 일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경주시 화장장에 영수증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시화장장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그것 실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위원장!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식 위원님.

손호익의원

화장장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손호익의원

화장장에 우리가 1년에 몇 건 정도 있지요? 그것은 모르십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그 화장장에 들어 가는 것은 일반적출물이 들어 갑니다. 금년도같은 경우에 2194㎏

손호익의원

화장장관리는 보건소에서 안하시죠? 화장장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 관리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그것은......

손호익의원

예. 됐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다음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의료장비 주로 다 외제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대다수가 국산입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국산입니까? 이것은 특수 분야라서 이것 혹시 구입하실 때 입찰, 어떻게 경쟁 붙입니까? 안그러면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공개경쟁입찰합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조달 구입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의료장비 이것은 또 조달품목에는 이것이 사실은 나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이것이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바꾸어 얘기하면 확실히 모르면 가격을 속일 가능성이 많고, 또 업자들끼리 단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의료장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정보를 분석하셔 가지고 시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혹시 이렇게 입찰을 보더라도 업자들까지 단합이 있는지 그런 것을 세밀하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도 아마 의료장비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좀 세밀하게 보시면 예산절감할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다음 198번, 의료업소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호의원

위원장!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의원

의약품 판매에 비약사의 약품 조제판매라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단속한 것이 있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비약사가, 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했는 단속실적이 금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1건입니까? 아니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는

조문호의원

단속횟수는 1번이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 1건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1건이 어디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는 불국사 진현동에 있는 불국사약국 1건입니다.

조문호의원

불굴사약국, 여기 약국 주인이 약사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약사를...... 예. 주인이 약사입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주인이 약사인데 어떻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주인이 어디 외출중이거나 나갔을 때 종업원이, 비약사가 약을 조제판매하는

조문호의원

중요한 얘기, 좋은 얘기하셨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약국 주인이 약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속됐지요? 예? 1건 있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런데 약국 주인은 약사도 아니고 사업가고 건물 지어서 약국을 차려 났으니까 사업자죠? 약사는 월급쟁이가 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단속된 것이 있습니까? 월급을 받는 약사가 있는 약국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조문호의원

그런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현재 약사를 고용해서 하는 그런 약국은 없고

조문호의원

없어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러면 그분은 약사 명의로 허가가, 약국허가가 된 겁니다.

조문호의원

그렇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건물주는 달리 있고 그 약사가 자기 명의로 약국허가를 내 가지고 약을 판매하는 겁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약국을 약사가 직접 경영하면 관계없는데 허가는 그렇게 나 있습니다. 허가는...... 그렇지요? 약국 면허증이 없으면 자격증이 없으면 약국허가가 안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러면 면허를 빌려 오거나 그래서 약국허가를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어떻든 약사면허증을 소재한 사람 앞으로 약국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본위원 이야기는 말이죠? 문제는 합법적으로 약국을 만들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약사는 없다는 말입니다. 약사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보면 때로는 아가씨, 대구에 있는 약사를 월급을 얼마 주고 고용해 났다고...... 그러면 아가씨가 아침 9시 되면 출근하고 저녁 5시 되면 퇴근해 버립니다. 고용된 약사가...... 과장님 그렇지요? 그러면 아침 9시 되어서 출근하고 저녁 6시 되어서 퇴근해 버리면 그 나머지 시간에는 누가 장사를 하느냐, 불을 끄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 안끕니다. 불을 켜 놓고 장사를 합니다. 그렇겠죠? 안그렇겠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런데 그러한 업소가 단속된 것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없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조문호의원

없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세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인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국 약사인데, 아무나 약 조제해서 팔아서 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안됩니다.

조문호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말이죠? 진정제를 준다는 것이 흥분제를 줄 수 있고...... 아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조문호의원

큰일납니다. 극약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약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조문호의원

그렇지 않아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약국이 현재 등록이 90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면밀히 각 약국마다 그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야간에 까지도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서류만 가지고 보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상행위를 하는 부분보다도 이것은 건강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건소도 보건지소에도 가 보면 참 잘 해요 과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상당히 잘 합니다. 보면 의사들도 잘 와서 근무시간도 잘 지키고 하는데, 일단 의사가 없으니까 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약국은 안그렇다고...... 약사가 없어도 약은 얼마든지 거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약국과 약방의 차이가 뭡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약국은 약사

조문호의원

그런데 본위원이 정리를 한번 해 볼께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조문호의원

약방은 조제를 못한다 약사가 없어도 된다 약국과 차이는 그렇지요? 약국은 조제할 수 있다 약사라야 된다 그렇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조문호의원

차이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약방이 요즘 신규허가가 나갑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약방은 허가가 안됩니다.

조문호의원

안나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조문호의원

현재 우리 경주시내 약방이 전체 몇 개 있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7군데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약방이 7군데...... 그 7군데 약방에 허가받는 분들이 전부 다 연세가 높은 고령이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대다수가

조문호의원

오래 되었으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60이상은 다

조문호의원

다 60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거동 옳게 못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 집에 장사하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조문호의원

문제는 그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야간부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약방에 한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 이 약방에는 이 집에 전 식구가 약사입니다. 전 식구가...... 요즘은 약국이 흔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약사가 잘 없었습니다. 일본같은 곳은 가면 약국에 화장품하고 같이 팝니다. 그만큼 약사가 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약방이 아까 7개라고 했죠? 버젓이 있는데 이 약방에 가면 전 식구가 딸부터 시작해서 아이 어른 전부 다 약사입니다. 큰일날 일입니다. 이것......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앞서 조위원 2가지를 크게 지적하셨는데 약국문제와 금방 말씀하신 약업소 약방문제를 업소별로 그 실태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약사가 퇴근하고 나면 특히 야간같은데 비약사가 판매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심지어 저희들이 야간까지도 인근에 매복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철저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그다음 약방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약방도 사실은 연세 많으신 약방이 80, 70이상된 약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이 생존해 계시는데 스스로 폐업을 사실은 안내니까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후에는 어떻게

조문호의원

보건사업과장 이철우 예. 약방도 사실은 연세 많으신 약방이 80, 70이상된 약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이 생존해 계시는데 스스로 폐업을 사실은 안내니까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후에는 어떻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문호의원

바로 그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제가 한달 전에 약계의 직원들 그 관계를 관내 우리 약업소에 쉽게 말하면 약방에 출장을 한번 보내서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봤는데 연세가 많으신 어른도 약국에 들어가니까 나오고, 가게 나오시고 하니까

조문호의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만 하면 안돼요.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봐주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약방에 가면 말이죠 제가 어디 어디라고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2군데 정도는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없어요. 거동도 잘 못하는데, 나오는 것도 겨우 다니는데 무슨 장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온식구가 다 하는데

박재우의원

과장님, 그런 것 조사해 보고 폐업시킬 것 폐업시키고 행정을 좀 과감하게 하십시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강력하게

박재우의원

너무 그렇게 정에 끌려서

조문호의원

이것을 단속을 할려는 의지가 없어서 못했지 단속할려는 의지만 있으면 벌써 이것은 조치가 따랐습니다. 단속을 하십시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의원

진짜 우리 조문호 위원님 좋은 것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약국하고 약방하고, 약사가 있는 것은 약국이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손호익의원

그다음에 그냥 제조를 하지 않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 매약 그대로

손호익의원

그것이 약방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손호익의원

그런데 간판부터 틀려야 되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손호익의원

예?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약국하고 약방 간판이 다릅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틀려야 되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손호익의원

그러니까 약방이 지금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우리가 그것 제가 아까 현재 8개소입니다. 약업소

손호익의원

8개소입니까? 그런데 8개소는 별로 상당히 많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이 제가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일도 모레부터라도 직원을 보내셔 가지고 사진기사가 없으면 우리 의회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손위원님! 위원장에게 요구하십시오. 자료자료요청합니까?

손호익의원

예.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뭘 요청합니까?

손호익의원

그래서 아 일곱 군데 약방에 말입니다, 간판을.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여덟 군데 안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여덟 군데입니다.

손호익의원

간판 사진을 찍어 가가지고 제출을 그거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간판부터가 틀려야 되는데 간판이 완전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자꾸 그걸 간판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약방하고, 옛날에 약포 간판이었는데 그지요? 약포.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약포하고 약방하고 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손호익의원

틀립니까? 그거는 어예 틀립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 약방은 약이라고 표시되었고 또 약포라고는 또 그 아주 과거에 그 약사가 없을 때 오지 지역에 그 특정한.

손호익의원

그 약포도 지금 있습니까? 우리 경주시에.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약포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거는 몇 군데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게 그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일곱 군데 있고 그럼 약방이 여덟 군데 있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손호익의원

그거를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저 과장님! 저 월요일날 아침까지 그 여덟 군데 약방에 대해서 그 뭡니까? 그 저. 점포 사진, 예. 약포도 허가 사항입니까? 등록 사항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약포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그거도 같이 해주시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내시는 김에 그 약국 허가 업소에 그 뭡니까, 그 저 주소하고 대표 명의자 같이 있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왜냐 하면은 아까 저 조문호위원 좋은 지적 하셨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생년월일까지요, 고령자하고 그다음에 주거지가 그 업소하고 다른 데 위치해 있는 그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그 자료를 월요일날 아침까지 감사장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99번, 의약품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의원

예.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과장님! 여기에 쭉 보니까요 이질환자 예방 접종은 안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질 그래 접종이 예방 접종이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아 그러면 저 만약에 이질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디 보건소에서 안합니까? 이거.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어느 한 지역에 환자가 발생하면은 더 이상 환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 지역에 그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재래식 화장실이라 든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박재우의원

병원에 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병원에 격리 수용을 시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지난 번에 저 외동 모아 국민학교 하고 몇 군데 이질 환자 생긴 거 알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게 말입니다, 우리 문화엑스포 기간에 그런 환자 안생겼습니까,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또 경주가 여 관광지입니다. 경주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질 환자 같은 것 전염병 환자 같은 이런 게 신문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이 관광지에 관광객이 경주를 찾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봄이 되든지 여름이 되든지 안그러면 장마가 지나고 나는 때 이럴 때는 말이지, 주로 이런 게 보면은 이 농촌 지역에 간이 상수도 물을 먹는데 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데가 많아요. 전염이 많아요,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건소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경주는 이게 전염병 관계나 이질 환자뿐만 아니라 전염 관계, 물로 인한 전염 관계가 이래가 신문에 보도되면은 서울이나 다른 외지에서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감소돼 버립니다. 예, 그런 거를 조금 신경을 좀 특별히 좀 쓰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저 25페이지, 환자진료의약품 그 아세트아미노펜 외 43종, '97년 4월 14일이네요. 수의 계약이고 뒤에 26페이지 그 '91년 10월 16일은 맨 아세트아미노펜 외 41종 해가 그 단가 계약입니다. 이거 수의 계약 단가 계약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 관계는 저 환자진료 약품은 앞에 있는 그 4월 14일날 구매했는 것은 이 '97년도에 그 단가에 입회하는 과정에서 일차 유착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진료 약품이 이 부분적으로 급히 필요했기 때문에 단가 계약 결정 전에 이거 수의 계약했는 겁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그거 수의 계약하실 때 견적서 한 군데 받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 저 몇 군데.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견적 받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수의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회계 법에 저 단가 계약, 수의 계약 할 때도 견적은 두 군데 이상 받아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뭐 두 군데 이상 받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200번. 전염병 예방 접종 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 어 전염병 보균 여부 검사 실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료기 보유 현황.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 어 여기 저 아까 뭐 보건지소 완공되면은 현 의료기에서 추가로 원활한 저 진료를 위해서 좀 의료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그랬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뭐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추가 구입 계획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신년도에도 예산에 이거를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의장직무대리

그 어느 정도 요구하면은, 올해 요구하면 다 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 수요가 사실은 어디 다 된다고는 제가 말씀 드리지는 못하고 뭐 어느 한 80%정도는 충족 안되겠습니까?

이진락의장직무대리

예, 가능하시면요, 좀 최신 기계를 많이 도입 해가지고 저 오래된 의료기는 과감하게 좀 폐기하시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 위원님들만 적극적 협조 해주시면은 마 최신 기계 들여가 질적인.

이진락의장직무대리

예, 좋은 기계 있으면 저 혜택은 시민이 봅니다. 다음 보건지소 설치 및 인력현황.

박재우의원

예.

이진락의장직무대리

예, 박재우위원.

박재우의원

203번, 4번 이거 같이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장직무대리

의원 예, 그러하십시오. 양북 통합보건지소하고 같이.

박재우의원

예, 과장님.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여기 저 뭡니까? 저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감독을 이걸 그 읍·면에 나가 있는데 읍·면장한테 감독권이 없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박재우의원

여 보건소에서 감독을 하고 있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래 그 사람들은 뭐 전연이 그 뭐 예를 들어가 양북이다, 감포다, 이래 나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저 출근하는 장소가 전부 다 읍·면 아닙니까? 읍·면사무소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지소로.

박재우의원

보건지소가 읍·면사무소 안에 안 있습니까? 대강 다는 안그렇지만 대강 그래 많이 있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떨어져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

박재우의원

떨어져 있는데 있고 그러면 그 사람 뭐 출근 읍·면 안에 한테 있는 데도 있는 모양이던데요, 같이 있는데도.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또 그 안강이라 든지 강동 같은 면소재지 울타리 안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이걸 이게 말입니다, 이게 저 거기에 와 근무하고 있는 공익 그 근무 그 저 뭡니까? 그 의사가. 병역.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사.

박재우의원

공중보건의사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걸 저 몇 년 근무하면 병역 면제 되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3년 근무하면.

박재우의원

3년이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3년 근무하면 병역이 면제되는데 저 사람들 그 감독권이 말입니다, 이거 보건소에만 있지 이쪽 일선 행정기관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저 없으니까 뭐 출근을 하는지 뭐 가는지 오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렇다 해 이 넓은 천지에 보건소에서 내들 그거만 뭐 아침 새벽부터 뭐 그거 감시하러 다닐 수도 없고 사실은.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또 그 사람들이 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다, 이런 거 때문에 뭐 면장 같은 거 이야기하면 뭐 이야기 해봐도 그 뭐 듣지도 안하고 또 촌에서 뭐 사람들 뭐 치료하러 와도 상당히 그 불친절하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우리 보건소장하고 시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보건소에서 여기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감독권을 기술적인 문제는 여기서 감독을 하더라도 적어도 민원 서비스라 든가 그다음에 출퇴근이라 든가 뭐 이런 거는 적어도 그 감독권이 일선 기관장한테 좀 줘 가지고 좀 감독을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경주 시장 산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보건소도?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렇다 하면은 읍·면장에게 감독권을 일부 줘 가지고 일부는 주고 기술적인 문제라 든가 또 여기에 약품이라 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사람 관리 감독은 일선에서 좀 해줘야 무슨 감독이 되지, 그 보건지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나와도 그만이고 출근 시간에 나와도 그만이고 안나와도 그만이고 그 어는 촌사람들한테 불친절해도 말 한마디 할 수도 없고 이런 겁니다. 읍·면장한테 항의 해봐도 읍·면장이 내 소관 아니다 이거라. 아무 이야기 대책이 없다 이거라. 그러면 이건 이거는 시장 산하에 있으면서 아주 치외법권 지대처럼 말이지 이게 이래 돼 있다 이거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그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 번 설명 한 번 해봐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게 저 종전에는 또 이게 읍·면 보건지소 직원들이 읍·면장 소속에 있다가 '93년도 7월 1일부로 이게 통합 보건 요원 하는 이게 생기므로써 또 보건소 전체 직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현재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 앉아 가지고 그 방대한 지역에 직원들의 출퇴근이라 든지 복무 관리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 지소장에게 이 그 보건소 직원들의 그 보건지소의 직원 관리는 보건 지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건지사 이 사람들이 더 사실은 군대생활 쪼로 대신으로 와가 있고 또 객지고 하다 보니까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개중에 몇 사람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 복무 관계를 그 읍·면장 소관으로 넘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재 관계 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과장님.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어차피 그 공중보건의도 저 병역을 필하는 거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일단 발령이 경주시 보건소로 일단 발령 나가 여기서 배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만약에 그 사람이 말 안들으면은 경주 시장이 아 이 사람 이 사람은 공중보건의는 이 사람 도저히 우리 경주 시장 이야기를 안들으니까 우리 이 사람 못쓰겠다고 취소 해버리면 그냥 군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취소하면 군대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자기가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말입니다, 상당히 불친절하고 이 농촌 사람들한테 대한 그 그게 아주 그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마는 그런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저 우리 저 과장님, 보건소장님하고 그 소장한테 이야기해서 시장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행정적인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출퇴근 감독, 그다음에 주민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그 불친절한 그 감독, 이런 감독권은 읍·면장한테 넘겨주도록 그거야 뭐 경주 시장이 읍·면장하고 보건소장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지시만 해버리면은 그 감독은 읍·면장이 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와 그다음 기타 감독은 보건소에서 순회 감독을 하면은 좀 제대로 우리 농촌에 있는 우리 저 주민들이 서비스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 불친절한 것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감독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내에 협의를 해서 그 시장님하고 협의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 위원장, 보건소장님 좀.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보건소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예, 소장님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 들었지요?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박재우의원

실지로 읍·면에 말입니다, 지난번에 양남면에도 그래 가지고 김상왕위원이 시장님이 양남에 오니까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양남면장 이야기를 말입니다, 아 양북. 양북면장 이야기를 우습게 압니다, 공중보건의가. 니가 내한테 뭐 쓸데없는 소리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 뭐 오는 손님들한테 불친절해도 뭐 면에 찾아오는데도 그 양북면 거기는 농촌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행정구조, 행정조직을 모르니까 대반 불친절하면 면장한테 와가지고 면장 말이 이런 불친절한데 어딨노 고함질러봐도 면장이 가가 이야기 해봐도 아무 대책이 없는 거라. 자 그러면 출근을 하는지 퇴근을 하는지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읍·면에 나가 있는 지소는 보건지소는 행정적으로 출퇴근이라 든가 그 또 민원이라 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을 읍·면장한테 권한을 일부 부여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순회 감독을 하는 게 어떻냐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합니까? 그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그거 뭐 동감을 합니다만도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사전에 알고 그 전에 시장님한테도 한 번 의논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건지소 설치 조례 규정에 이제 그 읍·면장한테 위임할 수 있는 권한 이양이 안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거를 공중보건의를 이제.

박재우의원

아니 조금요, 조금요. 그거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아니 그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어디 저 보사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박재우의원

그다음에는요?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지금 위임을 할 그런 계획을 만 그 동감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해볼려니까 법령 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의의 신분 보장을 준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공무원 격에 이제 사무관 대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소장의 입장에서 이제 직원 관리나 이런 걸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본인이 농띠를 부리면서 직원들 감독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읍·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위임을 해볼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지침이 그렇게 돼 있고 법령 적인 문제가 돼 있고 전국적인 문제가 돼 있더라는 겁니다.

박재우의원

좋습니다. 제가 하나 좋은 안을 하나 가르켜 드릴께요. 우리가 모든 그런 뭐 법치국가니까 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요?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박재우의원

뭐 국회에서 저 법을 개정 해가 하는 이거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도 있고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하는 거도 있고 우리 이 사회 행정 구조가. 여러 가지 또 안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해가지고 또 규제하는 거도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경주 시장이 행정 명령으로 읍·면장에게 보건지소를 말이지, 다른 거는 몰라도 보건지소를 감시를 해라, 정말 제대로 친절하게 하는지 아니면은 출퇴근을 제대로 하는지 그 읍·면장한테 명령으로가도 감시 명령을 딱 내려버리면은 그 사람들 항상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감시하는 거야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는 왜냐 하면 우리 그거는 우리 경주시 산하에 있는 보건지소니까. 그래 할 수 있지요?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이제 그게 읍·면장이 감시를 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왜 문제 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읍·면장 자신이 보건소에 와가지고 지소에 와가지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감시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박재우의원

아니 그래 아니고 거기에 뭐 저 그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게 했다 든가 아니면은 근무를 제대로 안했다 든가 시간을 안지켰다 든가 출퇴근을 제대로 안지켰다 하면은 읍·면장이 즉각 시장한테 보고 할 수 있지. 그래 하도록끔 시장이 행정 명령을 딱 해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딱 아 이제 감시원이 딱 있구나, 읍·면장이 우리 감시하고 있구나 이래 딱 생각하면 뭐 성실하게 할 거 아니냐 이거라. 그래 아닌 이상 그 그냥 저 읍·면에 12개 읍·면에 방치 해놓았는데 아 이 뭐 낮에 10시에 와도 그만이고 뭐 오후 2시에 와도 그만이고 그거 누가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 없는데.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은 한 두 군데 정도가 지금 농띠를 부리고 있는 지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보건지소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한두 사람 때문에 이제 그런 전체적인 어떤 불이익이 와서는 안될 것이고 보건지소에 감독권 하는 거는 읍·면 지소에 내라주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도 그것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그래 됐을 때 이제 이 보건소.

박재우의원

아니 내가 지금 이야기는 지금 법률에 감독권을 못 내려준다 하면은 시장이 읍·면장한테 회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감시를 하도록끔 감시 명령은 시장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든 명령은 시장이 할 수 있어요, 그거.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저 소장님! 저 정리하겠습니다. 그 박위원 지적을 좀 잘 유념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 있으니까 관계 규정을 그 관련 저 뭡니까, 지침하고 그런 자료를 상임위원회 할 때 가져오시고 또 우리 또 박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는 감독권을 저 읍·면장 밑에 보건지소가 아니고 순수한 근태 관리법으로는 우리 시 자체 경주시 자체 내에 공무원 복무 규칙이나 또 업무 분장 규정을 고치면 그거는 아마 연구하면 가능할 겁니다. 관리권은 모든 관리 감독권은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순수한 근태 관리 부분만큼은 업무 분장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그거는 우리가 함께 연구 해봅시다.

박재우의원

예, 그거 정 안되면 우리 조례로 해가 해도 가능한 겁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읍·면장이 그 있는 저 보건지소를 말이지, 뭐 감시를 한다 든가 감독을 한다 든가 안그러면 이런 거를 말이지 뭐 조례로 정해도 안되겠습니까? 그 잘 할라 하는 건데. 조례라 하는 거는 모든 조례라 하는 거는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조례를 다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그거는 우리 산업환경 저 분과위원회하고 협의해가 하도록 하고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넘어가며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 저 이게 조금 전에도 뭐 이야기했지마는 관리권보다도 그 의사의 전공 분야가 있지요? 공중보건의.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이 전공 분야가 쉽게 생각하면 주민들 의사나 읍·면에 어떤 그런 사정을 물론 또 보건소 사정이 안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바꾸어 버리니까 어떨 때는 치과 전문의가 왔다가 어떤 때는 내과 왔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 이거를 그 읍·면 그러니까 지소 별로 나가있는 의사 그 전공분야 자료를 월요일날 내주시고요, 혹시 이런 거를 교체하거나 할 때도 그 해당 지역 그 의원들이나 읍·면장의 그 좀 의견을 물어 가지고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물론 우리 그 권한은 보건지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읍·면 사정을 봐가면서 최소한 사전에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교체할 수 있도록 그래 주시고 여 지소 별로 그 의사의 17명의 의사 분의 그 전공 분야 그거 자료를 월요일날 좀 제출하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양북 통합보건지소 이거 넘어갑니다.

김상왕의원

예, 잠깐만요.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의원

예. 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재우위원님께서 그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거기서 좀 빠진 부분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그 무의촌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이 경주시 전역에 무의촌 지역의 읍·면은 양북면뿐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저 약국에서 뭐 식구대로 다 약을 팔고 한다 하는 그것도 문제지마는 답답은 말로 식구들 아니라 뭐 알라 할머니라도 약을 팔아만 줬으면 참 좋을 수 있도록 그것조차도 상당히 그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약국 하는데 뭐 몸이 불편한 관계로 일주일에 뭐 두세 번 문을 닫는 예가 허다하고 또 무의촌 지역에는 약국에서 약을 살 수가 없는 날이면은 뭐 저녁이나 아침 일찍에는 뭐 병원이라고 찾는다고 해도 보건지소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되면 뭐 오후 되면 땡하면 다 퇴근 해버리고 문 잠그지요, 일요일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그 통합보건지소가 외형적으로 종합병원처럼 지어놓았습니다. 그당시에 그 시장님께서도 이제는 이 지역에는 병원이나 뭐 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제 만사가 해결될 것 같은 이런 그 자랑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 되면은 당시 그 시의원은 내가 땡겨가 지었다 하고 시장은 내가 지었다 하고 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역민들의 기대와는 상당히 지금 멀어져가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지금 11명이, 전체 현 인원이 11명이 근무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만도 이 분들이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이 친절하게 잘 하느냐 하는 그 책임 관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장이라 하는 분은 뭐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도 한 30대 미만 되는 총각입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일반으로서는 방위병의 나이 정도 됩니다. 그래 이 사람이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은 쉬고 그다음 의사가 또 근무를 하고 목, 금, 토요일 날은 또 이 분이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내용을 물어보니까 규정이 어떻게 돼가 있느냐, 근무하는 그 규정이 어떻게 돼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하루라도 빠지면은 5일간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래 돼가 있다 하는데 그 제가 봐서도 이 양반이 그 한 사람의 의사가 근무 안하는 날짜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하면은 뭐 이 3년간 근무가 아니라 지금 한 10년간 근무해도 그 날짜를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좀 이래가는 안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도 또 지소장이라 하는 그 책임을 맡겨놓고 근무 안하는 데 어떻게 통제 관리를 할 것이냐,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많은 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관리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기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지난 여름부터 수없이 지적을 해가 왔습니다. 왔고 그래서 이 의사를 교체를 시켜줄 것을 과장님한테도 요청을 했고 그 저 소장님에게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뭐 교체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서 교체도 안되고 또 지소장이 이런 불성실하게 이렇게 근무하는데 그 밑에 직원이 누가 열심히 잘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그러면은 하도 이 방법이 없어서 시장에게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 관리 책임자를 한 사람 여기에 주십시오. 지금 뭐 전부 구조조정 해서 감축을 시키는데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그 하지마는 11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돼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 한 사람 뭐 그 행정적인 관리 책임자를 하나 주십시오. 그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은 또 이것도 뭐 그거 마땅찮아가 뭐 이러거로 넘어가고 이 지소장도 아직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말만 철저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뭐 시정하겠다, 이런 이야긴데 사실 이게 다른 데 지역 같으면 몰라도 이 무의촌 지역이기 때문에 하루가 시급한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다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치료를 더 잘하고 많이 하고 싶어도 진료비가 900원어치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아주 기초적인 진료인데 그래 900원 짜리 진료를 해서 물론 많은 효과도 볼 수가 있지마는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곳이다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요, 그다음에는 여기에 감포하고 양북하고 두 지역에 두 읍·면에서 지금 활동 실적을 보면 말이지요, 뭐 여기 전체 진료 실적이 1월달에는 9백 몇십 명 이래서 이제 끝에 가서 2,000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800명으로 서서히 내려옵니다. 이제 여기에 진료를 포기합니다. 여기 뭐 특별한 이거 뭐 요긴하게 하도 답답으면 거기 마지못해 가지 감포나 양남이나 경주로 가서 진료를 받지 여기에 진료를 이제 기피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상당히 문제점이고 여기에 보십시오. 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진단서 발급, 뭐 여러 가지 활동실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식구들 11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여기에 진료를 받거나 활동실적은 극히 많은 숫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묻고 싶은 것은 우선 지소장 이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할런지 뭐 내년 봄 되면은 뭐 어차피 이제 만기가 돼가 가는데 뭐 어떡하느냐, 하루가 시급한 형편에 이걸 무의촌 지역의 어떤 그런 그 고충을 좀 깊이 생각을 한다 하면은 이렇게까지는 지금 있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관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리이

대리이위원장직무

진락 그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양북 보건지소에는 그 전문의 한 명과 일반의사 한 명, 치과의사 1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의사가, 전문의는 금년에 왔고 일반의사가 그 지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거도 일반의사의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동 문제는 내년 4월말이면은 제대를 하고 또 하나 양북에는 의사가 2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소나마 그래도 조금 넘어가는데 만약에 의사 한 명인 지역에 그 사람 이동해 두었을 때는 그 지역에 진료에 더 많은 공백 안생기겠나.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김상왕의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이야기인데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아 의사가 우리 양북은 그 의사가 환자를 진료 보는 의사가 두 명이 안있습니까? 다른 읍·면에는 의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타 지역하고 그게 교환을 했을 때는 그 지역에는 더 많은 진료의 공백 안생기겠느냐. 그래 보고 또 내년 4월이면은 그 사람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하니까 다음 번에는 양북에 전문의를 배치하면은 더 의료서비스 질적인 서비스가 안되겠냐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래 보고 있습니까, 그래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저도 그 이 보고서 관계 문제는 더 길게 언급 안할라 그랬는데 과장님이 지금 그 말뿐인 거라. 내가 그 하나도 시행 되는 게 없고 보건소장님께서도 직원을 하나 더 채용을 일반 직원을 하나 관리 책임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 김위원도 시장한테 이야기를 하시오, 아이 좋다 싶어서 시장한테 이거 아 그걸 하나 써주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뭐 아무 것도 밑도 끝도 없고 문제가 돼가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도 우선 일단 이런 사람을 여기 있는데 그런 좀 미흡하지마는 그대신에 둘 줬는 거 아니냐, 하나 줬으면 어떻게 할거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 이야기지요? 하나 줄 거를 좀 뭐 문제 좀 생긴 그 저 의사가 한 개 있기 때문에 둘 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아니 김위원! 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의사를 교체를 하게 되면은 타 시군이나 타 도간 교체가 될 수가 없고 우리 시내에 교체가 돼야 됩니다.

김상왕의원

근무를 위반하고 매일 근무를 하게 돼가 있는 쉽게 말하면 뭐 의사 예우를 떠나면은 방위 근무자나 마찬가지인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1주일이나 3일 근무하고 3일은 그 놀도록 안되어가 있다는데 이거를 왜 자꾸 봐주는 겁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하루 딱 지적해가 빠지면은 앞으로는 5일, 5일 더 연장근무 착착 하면은 그래 이거 왜 이 사람을 자꾸 보호하고 그래 할라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고 또 그다음에 아까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장이 관리 감독, 읍·면장도 우리한테 관리권을 넘겨줄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도 면민들이 와서 원성을 지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법이 없다 하는 이야기고 여기에 이 그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이 개선할 수 있는 의지력만 있다면은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동 문제되는 지역에는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뭐 법이 그래서 곤란하다 뭐가 곤란하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 지역에는 병원이 하나 있거나 의원이 하나 있으면은 거기에 뭐 이거저거 뭐 시비하고 그래 할 일이 아닙니다. 뭐 그다음 좋은 병원에 가고 이래 하면 되지 우리는 그 큰 대단한 병원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저기 과장님. 김상왕위원이 따갑게 질책하신 그 양북 지소문제는 다음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될 테니까 그 요지는 그 겁니다. 그 누가 오든 간에 양북 면민을 위해서 또 그 쪽에 감포, 양남, 양북, 감포 그 쪽에 동해안 쪽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해주시고 혹시 그 근무 형태가 조금 미흡한 분이 있으면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지적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김위원 그렇게 넘어갑시다. 예, 다른 질의하실 분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면서 한번 더 저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감사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잘 시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전번에 이동목욕차 하시면서 전국 상 받은 거 청백 봉사상 받으신 거는 축하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여러분 저 중식을 위해서.

김상왕의원

아니 잠깐만, 예. 이거 한가지 빠졌네요. 아 과장님! 뭐 이번에 말이지요, 감기예방주사, 이게 천체가 맞을려고 하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약이 없어 그 못 맞았다고 이거 경주시도 그렇고 우리 뭐 각 읍·면 지역도 상당히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약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다른 보건소에는 약 단가를 한 4,000원정도 주고 구입을 하는데 우리는 돈 아낀다고 한 3,000원정도, 3,000원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약 구입량이 많이 구입할 수가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 했지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12,000원에서 15,000원씩 주고 이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 이거 4,000원 아니라 5,000원을 줘도 주고 구입을 해도 이게 양을 좀 많이 그 해가지고 그 예방주사를 좀 많이 놔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금년도에 독감예방접종이 25,600명 정도 독감, 우리 관내에 접종을 했습니다. 했고 약값의 차이는 연초에 예방접종약품을 단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업자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3,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는 심지어 4,000원, 뭐 1인에 4,500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 입찰, 입찰에 보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그 처음에 이 예방접종 약을 구입할 당시에는 예산을 8,000만원 확보된 상태였고 읍·면 지소 우리 시내 동으로 해서 희망자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학교 하고 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상하게도 그 1차적으로 그 주민들에게 방송 해가지고 희망을 받아서 각 보건지소에서 올라오는 거를 가지고 통계를 내가 저희들이 약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뭐 금년에 방송에서 금년에는 너무 추위도 많을 것이고 감기가 많을 것이라 하니까 대상자가 예외로 좀 많았는 건 사실입니다.

김상왕의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그런 변명은 하시면 안됩니다. 예방주사 놓는데 금년에 맞을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사실 조사해서 내 그래 해왔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1차적으로는 그래 했습니다. 그래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8,000만원이 확보됐었기 때문에 그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약을 사가지고.

김상왕의원

그러면 말이 안맞잖아요, 그래 8,000만원, 돈 이것 8,000만원밖에 없어서 더 못하지 사전에 그래 8,000만원 어치 다 샀습니까? 덜 샀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다 샀었습니다.

김상왕의원

8,000만원.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김상왕의원

그 8,000만원 약 저 이 구입 8,000만원 샀으면 이거 몇 명 분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25,60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김상왕의원

25,600명이면 이거 그 8,000만원가 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됩니다.

김상왕의원

그런데 뭐 사전에 뭐 조사 받고 할 게 없잖아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약을 사가지고 읍·면 보건지소에 배정하는 과정에는 읍·면 보건지소장으로부터 그 소요량을 판단을 해가 보고를 받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 했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이외로 그 보도가 그래 됨으로 해서 접종 희망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또 금년도에 그 무려 저 25,600명 접종하는 과정에서 시내 그 초?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접종이 됐습니다. 이 독감은 특히나 그 집단적인 생활하는 데서 많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을 위주로 많이 접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초등학생만 접종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접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내년에 한 약 몇 명을 계산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내년에도 뭐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한 3만명 정도 접종할 계획입니다.

김상왕의원

그래요, 그 3만명이면 경주 시민의 10분의 1밖에 안되거든요. 그래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약을 좀 많이 구입해야 됩니다. 왜냐, 금년에 여기에 지금 현재 경주 시민 30만이 다 맞겠다고 나서면 어얍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은 안되지마는 약 한 5만이나 6만, 7만 정도는 돼야 되지 그 10%,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맞고 이래가는 안되거든요. 그래 계획을 세워가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금년에는 저희들 보건소와 그 병의원과 약품 가격 차이도 많이 났습니다. 그렇고 또 약도 사는데 저희들이 그 한계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약은 그 보건사회부에서 그 원료를 수입해서 제약회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나오는 생산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진락의장직무대리

저 과장님!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유념하시고 참고해서 좋은 행정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들어가십시오.

박재우의원

저 말입니다. 들어가시소. 들어가시고 듣기만 하이소. 보건소장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니까. 듣기만 하라고 보건소장은. 사실 말이야 우리 감사 위원장이 저 최학철 위원장이고 또 뭐 친형이 또 보건소장이고 또 나도 내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친하고 여기 다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 이거 사실 지소하고 상당히 많이 따질라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그 구체적인 이야기 우리가 안하겠습니다. 안할 테니까 보건소가 자율적으로 아까 이동목욕차부터 시작해가 보건지소 관리문제부터 뭐 뭐가 개선해야 되겠느냐, 이 개선을 말이지 보건소장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스스로 알아가 개선 좀 하이소, 스스로 알아가. 이걸 갖다가 다 지적하고 뭐하고 시끄럽게 이래 가급적이면 뭐 오늘 그 안할라 하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뭐 알아가 그래 좀 잘하도록 바랍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감사정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52분 계속감사실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압 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김인석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이 대표하여 방금 선서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이진락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구 통폐합으로 짧은 기간 내에 저희들 나름대로 서안 준비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많이 꾸짖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라면서 간부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동주 관리과장, 이지활 녹지과장, 최석 황성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기 제출된 보고서 대로 가름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업무보고는 제출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순번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5번, 사적관리 특별회계 자금관리현황에 대해서…….

박재우의원

예.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위원장, 지금 사적공원 이거는 내용이 적으니까 과 별로 관리과 소관, 녹지과 소관, 이래 과 별로 일괄 질문을 하도록 그래 부탁합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관리과 같으면은 몇 번까지입니까? 예, 연번 231번까지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재우의원

예, 과장님. 아, 국장님. 지금 뭡니까, 우리 사적관리사무소가 지금 현재 거기에 받는 관람료라든가 이런 수익금을 가지고는 현재 운영이 어렵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그래서 금년에는 공원과가 사적공원에 들어왔지요? 공원과가.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저 공원과 들어오기 전에 1년에 예산은 얼마 하고 공원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전체 저희들이 한 34억정도 되는데.

박재우의원

전체적으로?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사적공원관리사무소로 공원과 들어오기 전에요, 일반회계에서 전익금 해가지고…….

박재우의원

아니, 공원과까지? 공원과가 얼마고 사적공원 전무다 얼마요?이번 직제에 직제 개편되기전에 이야깁니다, 그거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약 34억이고 공원과가 12억정도 됩니다.

박재우의원

그래서 전부 46억이네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연간 관람료나 주차요금 받아서 충당이 얼마나 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한 40%정도 됩니다.

박재우의원

40%면 얼마입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약 14억입니다.

박재우의원

14억하고 32억이 그러면 적자네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32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을 해야 되네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나중에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전익금을 많이 충당을 받아야 됩니다.

박재우의원

지금 금년도 예산서를 퍼뜩 보니까 일반회계를 특별회계에 달라는 돈이 한 30억쯤 되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 특별회계 부분에 상수도, 하수도 이게 다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여기 사람들이 물도 못 먹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이 사적공원에 말이지, 경영 합리화를 하면은 적자가 이 만큼 안날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우리 김국장이 새로 가시니까 좀 합리화를 해서 일대 경영쇄신을 한번 해보세요.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해줄 테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첫째는 지금 강원도나 오대산이나 이런데 가면 말입니다, 주차요금이나 관람료가 경주보다 훨씬 많습니다. 몇 배 됩니다. 그래서 천마총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요한 사적지, 천마공원. 중요한 사적지 우리 시가 지경하는 거 몇 군데만 요금을 조금 인상하고, 주차장도 불국사 주차장하고 천마공원하고 몇 군데는 인상하고 나머지 뭐 김유신 묘다, 오능이다, 이런 데는 포석정에는 사람이 얼마 안 가니까 그런 데는 별로 인상 안하더라도 주차요금하고 관람료를 조금 인상 해가지고 여기에 충당을 하도록 첫째 그렇게 한가지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인력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인력을. 인력을 제일 적게 써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 하냐면은 지금 현재 공개경쟁입찰 하니까 적자난다 그래가지고 지금 업자들이 안한다 해서 지금 지경하고 있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11월부터 지경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지경하고 있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지경 하는데 아마 국?과장들이 아마 거기 일일이 가서 옛날에도 관람료 징수하면서 부정행위가 있어가 한번 말썽이 나서 경주시가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직원들 해고되고 뭐 정리 한번 되고 난리 한번 났는데 알고 있어요? 몇 년전에.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 걸로…….

박재우의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붙인 겁니다. 시가 지경 안하고,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없다고 뭘 가지고 보장합니까? 그래서 제도개선책을 또 하나 내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CCTV를 매표소에다가 매표소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표받는 장소하고, 표끊는 장소하고 두 군데다가 CCTV를 다세요. 그런데 CCTV를, 요즘에 CCTV의 아주 기능이 개발되가 잘하는 데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거기 하면은 이 카메라가 손을 살 대면 작동을 하고 가만 놔 놓으면 안합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안하고, 사람이 비켜버리면 딱 찍히고 사람이 있으면 또 안 찍힙니다. 완전히 그런 작동이 됩니다. 되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비디오테이프를 딱 빼 와서 우리 사적관리사무소에 누가 전담직원을 하나 시켜 가지고 비디오분석기가 있습니다, 카메라 화면. 분석기에다 비디오테이프 딱 넣어버리면 하루 다해 봐도 한시간만 그 테이프 틀어버리면은 오능이다 천마공원이다 하면 직원이 근무했다 안했다가 시간 별로 시간까지 체크돼 나옵니다. 시간 다 나오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손님에게 표파는 그 내용이 상세히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입구에서 돈 받는 것도 정확하게 받는지, 손님이 넣고 아무도 안 지키는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까지 정확하게 딱 나옵니다. 비교분석을 매일 해 가지고 그걸 빼 와서 거기다 직원을 하나 전담을 시키면은 그럼 직원관리가 일선에 안 나가도 그 장치만 해 버리면 직원관리가 저절로 됩니다. 하나도 걱정 안하고 신경을 안 써도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제도개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선에 있는 현재 우리 관람료 받는 직원들이 임시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기능직입니다.

박재우의원

기능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그 사람들에 대한 부정행위도 막을 수 있고 또 감독관들 국장이나 과장 입장에서 늘 거기에 관람료 부정행위하고 그런 이야기를 안들을 수도 있고, 그렇다 해서 그 CC카메라가 뭐 수억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다해 봐도 돈 기천만원만 하면 시설 다해 버립니다. 한 이틀 들어오는 관람료만 하면 다해 버립니다. 시설 다해 버리면은 하나도 국?과장이 감독을 안해도 가만히 책상에 앉아 가지고 그 사람이 근무했는지 안했는지, 표를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또 표 팔아서 돈을 장난하는지 안하는지, 이걸 100% 분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100%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하셔야 만약에 지경을 할라 하면은 관리가 제대로 될 겁니다. 지금처럼 현금 받는 식으로 그냥 맡겨놓으면은 어느 구멍에 허점이 생깁니다. 허점이 생겨 가지고 이게 반드시 또 한번 감독관에 대한 책임문제가 나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은 CC카메라 장치를 첫째 하면은 이런 부정행위를 다 막을 수 있고 관리감독, 직원 관리감독 다 됩니다. 직원들이 그 근무를, 표 받는 사람이 만약에 거기 없다라면, 표끊는 사람은 있는데. 거기 표받는 사람 없으면 없는 시간도 몇 시 몇 분에 몇 분간 사람이 없었다 하는 거도 거기 딱 나옵니다, 시간이.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딱 나옵니다. 그 것을 시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있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주차장은 다는 못하지마는 불국사 주차장하고 천마공원하고 몇 군데만 말입니다, 몇 군데만 들어가는 출구하고 나가는 장소 중간에다 가드 레인을 이래 해놓고 말이지 거기다가 차단기 장치를 하세요, 차단기 장치. 차단기 장치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면은 손님이, 여기 대학병원 같은데 서울 같은데 가면 그런 거 많이 해 놓았잖아요, 그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고속도로 TG도 해 놓았고 거기 값이 비싼 것도 있고 간단하게 헐은 것도 있습니다. 값 헐은 거로 해가지고 딱 째서 자기가 들어가서 시간체크 딱 돼 나올 때 출구에만 계산하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됩니다. 출구에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면 불국사 주차장 같은데, 그 넓은 데는 어찌할 거냐. 넓은 데는 들어가는 장소는 비워놓고 나오는 장소 한 군데 해놓고 호각을 불어서 들어가는 장소에 다 들어가라 하고, 차라리 주차 정리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호각을 불어서 주차 정리만 딱 해주고 돈 받는 것은 받으러 안 다니는 거라요. 돈 받는 것을 쫓아가 여기 돈 받고 저기 쫓아가 돈 받고 하면은 그 부정을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식으로 딱 해가지고 그걸로 하면 컴퓨터로 딱딱 찍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정도 없고 징수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제도개선 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관람료하고 주차장 요금 인상을 좀 하라 하는 이야기 한가지하고, 그다음에 CC카메라, 그다음에 주차기 기계식, 이거를 장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회계를 가지고만 사적지가 이게 관리가 돼야지 일반회계에서 30억씩 달라 하는 거 그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편한 예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게 개인 거다. 개인 건데 천마공원이다, 뭐 주차장이다, 시설 지금 돈 들여가 다해 놨다 이거라, 지금 시설 다해 놨는데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면 돈만 받는데 왜 1년에 30억씩 적자가 나느냐 이거라요. 개인이 만약에 한다 그럴 때 1년에 돈을 5억이나 10억을 벌면 벌지 적자 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계식을 하면서 인력도 최대한으로 적게 쓰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소위 특별회계에서 적자를 안내야 됩니다. 그 적자 안내고 하는 그게 살림을 바르게 사는 겁니다. 다 적자내고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가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금년도에는 우리 예산서에 지금 일반회계가 한 30억쯤 더 올라와 있는데 여기 위원들이 전부 공감하는 게 뭐냐, 사적지 특별회계는 과감하게 지금 삭감하자. 이거 전부 우리 위원들이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삭감해야 된다. 또 직원이 많으면 직원을 좀 줄여라, 모든 부분에 절약해라, 30억씩 특별회계 못 준다 하는 게 전체적인 위원들의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50% 삭감할지, 25%할지, 70%할지, 상당한 수준에 삭감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김국장님께서 미리 대비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경영 정상화, 경영 합리화 이런 바탕을 한번 세워보세요. 경영 정상화, 경영 합리화를 해가지고 사적공원에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 전용을 가장 적게 하는 해로 그래 한번 해서 한번 혁신적인 쇄신을 해 보십사 하는 게 이야기입니다. 그래해 보시고. 그래하면은 아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몇 가지 제도개선하고 요금인상을 이래 하면은 틀림없이 사적지는 큰 돈 안 들여도 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김국장이 이 것이 천마공원이 내 개인 거다, 불국사 주차장이 내 개인 거다, 다 개인 거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계속 들어오는 돈만 받는데, 들어오는 돈만 계속 챙기는데 이 많은 적자를 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공원과는 물론 우리가 인정합니다. 공원과가 1년에 한 16억, 12억 했는데 공원과는 12억의 돈이 듭니다. 우리가 경주에 이 많은 도로망과 또 이 많은 공원 녹지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벚꽃나무도 심어야 되고 나무관리도 하고 이 공원과가 12억 드는 거는 그 것은 우리가 100% 인정을 합니다. 하지마는 사적지에서 적자가 이 만큼 난다 하는 거는 이 거는 경영 합리화와 경영 정상화를 하면은 절대 이만큼 안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것을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직 제가 부임한지 기일이 얼마 안되어서 아직 정확한 분석을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마는 박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부분에까지 심층분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희들이 그걸 참고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적관리 특별회계가 그 원래 존치 목적대로 특별회계 자금으로써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다음에 기계식 이거는? 기계하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물론 기계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무슨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예산 관계라든가 그런 게 또 물론 수반이 될 것 같은데 방금 박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경영혁신을 위해 전반적인 그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다음 의회 간담회시 때나 내년도 정기회 때나 저희들이 종합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저 우리가 새로 이번에 대폭적인 인사 이동도 됐고 또 유능한 우리 국장이 시에 살림살이도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유능한 국장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로 아주 무사안일한 말이지, 누가 돈 한 보따리 많이 주면 누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회에 감사를 하는 게 꼭 이 감사가 무슨 공무원이 말이야 돈을 탈냈다, 뭐 잘못됐다, 이 것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거 시의 살림살이를 시민의 세금 받은 돈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앞으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잘 이끌어 나갈 거냐, 이런 감사가 되어야지 여기에 무슨 도둑질 해 먹은 거 가지고 하나, 그거는 우리가 안해도 되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도감사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는 거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시정의 살림살이가 또 우리 시민의 세금 받은 돈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느냐, 또 줄일 수 있으면은 최대한으로 줄여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올바르게 해야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 하는 게 꼭히 무슨 잘못됐다 하는 거 보다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좀 달리하는 거 제도개선 하는 거 이런 것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이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아직까지 인사이동이 되어서 검토를 안해 봤는데 전반적인 CC카메라하고 주차기하고 인력문제하고 새로 한번 진단을 해가지고 의회 간담회에 보고를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정확하게 해가지고 한번 저 상사인 시장에게도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서 기계장치를 하는데 얼마얼마 든다, 그 좀 무리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이래 관리해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에 전용하는 30억을 뭐 15억을 줄인다든가 그런 제도개선 하는 거를 국장님이 조금 성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딱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내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걸림돌이 뭐 있느냐. CC카메라 장치를 딱 하면 현지에 있는 직원들의 반발이 있을 겁니다. 어떤 반발이 있느냐. 우리를 의심해서 너희 공무원이 이래하는 거 아니냐, 대번에 이런 반발이 옵니다. 반발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다, 우리 감독관이 여기와 못 있기 때문에 너희가 현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너희가 깨끗하면 되는 거지 그거 반발할 거 뭐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국장이 대처를 안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들이 국장이나 과장에게 반발합니다. 만약에 반발하면은 이 사람 기능직을 다른 데다가 조치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딱 넣어서 이거는 함부로 기계 장치를 해서 하는 거다. 처음부터 이래 하면은 말이 없는데 중간에 기계 장치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도둑놈 취급하는 거냐, 우리 의심하는 거냐, 이래가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직원들 회의를 딱 해가지고 앞으로 시가 항구적으로 이런 장치를 다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실하게 근무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과거에 관람료를 받을 때 이런 부정한 행위가 있어서 검찰에 사건도 된 일이 있고 이래서 민간에 위탁도 했는데 이번에 이제는 시가 지경 하면서 시장도 그런 이야기 있었지요? 우리 시장도 이거 지경 하면 업자들이 자꾸 이거 입찰, 유찰되고 안된다 하니까 그렇다 하면 시가 지경 한번 해보자. 이래 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이 시의회가 지경을 정확하게 해봐야 내년도에 만약에 개인에 위탁하려 하더라도 내정 가격이 얼마냐 이걸 알아야 위탁을 합니다. 그래 바르게 정확하게 하려면은 그게 첫째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장치를 해가지고 절감하는 방향, 이 방향을 겸해서 한번 검토해서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가능하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저 박위원 지적사항 잘 유념했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위원 질의 사항 있습니까?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의원

예, 국장님. 저 우리 사적지 속에라든가 황성공원이라든가 김유신 묘 그 자체에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동식의원

시설물을 보면 국장님. 남산 정상에 전망대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팔각정 말입니까?

김동식의원

예, 팔각정 얘깁니다. 팔각정 거기 가면요, 지금 거기 가면 난간대라든가 그다음 그 처마 밑에 덴조자체(변조 자체) 해 갔고 굉장히 노후돼 있어요. 노후되고 탈색이 되어가 그 합판 자체가 막 떨어지는 입장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경주가 노천박물관이라고 자부하면서도 그 자체의 그거하고 조화가 정말 안되는 거는 사실이지마는 이왕 만들어 놓은 거면은 좀 깔끔하게 하고, 거기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은 난간대 그게 벌써 떨어진 지요,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보수 안됐다는 거는 좀 잘못 되었고요, 그거 인정하시죠? 그거는, 그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동식의원

세심하게 안 보셨죠, 그지요? 올라가셔도. 세심하게 좀 보세요. 보시면.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소장 부임하고 난 이후는 못 가 보고 전에 가 봤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의원

그 전에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세심하게 보세요. 그리고 황성공원내에도 보면 체육시설해 가지고 있고 또 김유신장군묘 밑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동식의원

김유신장군묘는 거기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체육시설 자체가 굉장히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유신장군묘 밑에 가면 거기는 체육시설이 아니고 고철 모아 났습니다. 그것 한번 세심하게 보시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던가 안그러면 고쳐 놓던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과거에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김유신장군묘는 저희들이 소관이 아닌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고 황성공원

김동식의원

아니면 다른 해당 과에 지시를 좀 하세요. 국장님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다음 두번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입찰말입니다. 입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릉원에 9개소도 입찰을 해서 지금 유찰이 됐죠? 그렇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동식의원

몇 차까지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차에서 유찰되고 2차에서 재입찰해서 유찰되었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입찰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0개소다 말입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들으면 됩니다. 한번 들어 보시고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지금 IMF입니다. 그렇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동식의원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지금 전체 돈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거의 8억정도에 우리가 저것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동식의원

그러면 10개소를 잘 분석을 하셔서 10개 각각 유찰을 시키세요 각각 입찰을 시키다 보면 입찰경쟁자가 많은 수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렇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동식의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 이것은 지금 고액을 받고 있는 숫자는 수요는 적지만 적은 돈 받고 있는 사람은 수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이 제거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실질적으로 입찰을 전부 다 본 사람들 말입니다. 이 10개소 바로 전부 다 나눠 줘요 나눠 줘요 다시 재임대한다는 말입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동식의원

공식적으로 안나오지만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럴 바에는 시에서 그럴 필요없이 입찰 돈 많은 것 먼저 한번 보고 자기는 저기 만큼의 배당을 받는다 말입니다. 배당을 받고 다 재입찰을 합니다만은 공개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각각 입찰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 동 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적지관람료 입찰시 각 사적지별로 분리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경주시 사적공원에 관람료위탁관리규정상 분리위탁은 가능합니다. 입찰도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대릉원이나 안압지같은 그런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관람료가 많이 징수가 되기 때문에 입찰이 되는데 김위원 말씀대로 그 이외의 지역에 분리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람료대여는 300원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50원에서 300원까지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매표원, 검표원의 인건비수준에도 못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93년도이후로 전사적지를 총괄해서 그래서 지금

김동식의원

그러니까 10개를 안하면 5개라던가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그것을 자꾸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구분해서 많이 힘든데는 잘 되는데 붙여 주고 그런 식으로 입찰을 구분 한번 해서 해 보세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어느 것이 종합입찰이 좋을 것인지 분리입찰이 좋을 것인지 저희들이 비교분석 장단점을 분석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입찰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원

가만 있어 봐 내가 한번만 마지막 마무리로... 국장님!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지금 김 동 식 위원이 분리입찰 이야기 했는데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관람료 받는데가 지금 시가 받는데가 불국사주차장하고 석굴암미륵불도 지금 받습니까? 석굴암주차장 받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사적지입장료 말씀입니까? 주차료 말씀입니까?

박재우의원

주차장도 사적지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입장료하고 주차료하고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다 같은건데 석굴암주차장도 사적지에 관리에 다 들어가 있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박재우의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관람료 받는데가 천마공원 천마총하고 안압지하고 그다음에 첨성대는 없고 이쪽에 오릉, 김유신묘, 무열왕릉, 포석정 6개소입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8개소입니다.

박재우의원

어디어디입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입장료를 징수하는데는 10개소고 주차료를 징수하는데는 8개입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10개소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어디어디입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대릉원, 안압지, 포석정, 무열왕릉, 장군묘, 첨성대, 계림, 오릉, 괘능, 통일전

박재우의원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거기에 지금 오릉같은 것, 장군묘같은 것, 괘능같은 것, 계림같은 것 이런 것은 실제로 1년에 관람객이 얼마 안들어 가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의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그런데 거기에다 인력배치를 지금 관람료에 다가 인력배치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면 그것도 그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경주에 경주에 오니까 가는데 마다 돈 줄라고 한다 이것보다는 그쪽에는 차라리 관람료를 받지 말고 청소원만 배치해 버리고 아예 있어 봐도 적자나는 것 받을 필요 뭐 있습니까? 차라리 돈도 받지 말고 청소하는 사람만 배치해 놓고 거기 받는 돈을 천마공원이나 사람 많이 가는데 관람료 올려 가지고 받아 버리면 더 효율적이지 어떻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물론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영합리화측면이나 효율적인 운영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공공사적지라던가 이런 것이 국내 분위기라던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경영면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그 쓸데없는 소리말이야 무슨 경주에 뭐... 우리 세금 받아 돈이 1년에 30억이나 더 들어 가는데 무슨 되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김 동 식 위원 이야기처럼 주차장이 불국사주차장이면 불국사주차장 하나 천마공원이면 천마공원 하나 건건이 말입니다. 입찰을 보이면 올해 금년에 전부 집행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민간인에게 위탁할려면 건건이 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훨씬 돈도 더 나오고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완전 유찰되어 버리면 유찰되는데는 우리가 집행해 버리고 유찰되면 집행해 버리고 입찰이 가능하면 전환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한데 묶어 가지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단합입찰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단합해서 장난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완전히 말려 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건이 입찰하고 다 세분간 입찰되면 유찰되면 유찰되는 것 곳은 우리가 지적하고 앞으로 금년에는 어차피 '99년도에는 어차피 지적한다는 방침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99년도 1년간 지적하고 CC카메라 달고 다 해서 지적하고 그다음 연도에 만약에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는 김 동 식 위원 이야기처럼 건건이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안그러면 반드시 업자에게 말려 듭니다. 알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의장직무대리

최병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의원

과장님! 저는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문화재도굴예방실태에 대해 가지고 현황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의원

8페이지 하고 여기 보면 207쪽인가 하고 같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번207번하고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16페이지요?

최병준의원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하고 같이 내가 보니까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최병준의원

같이 질문드리겠는데 순찰시간이 야간순찰하는데 1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월3회이상 순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순찰하고 하는 것은 고생... 순찰하는 순찰당직자들은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3회이상 해 가지고 하면 월3회라고 봤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그 효과를 아직까지는 검증은 안해 봤습니다. 안해 봤는데 저희들이 제한된 인력으로 매일 순찰하면 제일 좋습니다만은 밤 11시부터 익일 02시까지 매일 순찰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간부급 공무원으로 해서 월3회이상 야간순찰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의원

그런데 인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단속반을 보고 3개 조로 해 가지고 35명이 되네요 그렇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의원

35명이 되는데 뒤에 8쪽에 뒤에 보면 순찰일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순찰 한번 나가면 10명씩인가 한번에 11명이 한번에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습니까? 분산해 가지고 합니까? 안그러면 11명이 같은 차타고 같이 다닙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동승하는 경우도 있고 차가 안그러면 개인별 차도 이용을 하고 그다음 저희들 사적공원사무소내 공용차도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관리는 저녁에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어느 관리 말씀입니까?

최병준의원

순찰하는 순찰요원들 관리는... 자체적으로 순찰하는 순찰요원들 자체적으로 합니까? 저녁에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총괄책임은 담당하고 그다음 반장은 기능직중에서 고참들 이런 사람들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래서 순찰일지를 보면 항상 여기 보면 어디고 야간에 정오령외 11명, 여기 보면 김인호외 12명, 서학건천지구 이렇게 해서 항상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의원

그래서 순찰일지를 보면 그 당일날 순찰했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순찰일지를 봤을 때는 지금 그 자료를 내났는 것을 보면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순찰에 약간 문제가 안있겠나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순찰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23시부터 순찰나가면 일성왕릉에서 진흥왕릉까지 얼마나 거리가 얼마인지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0분, 20분, 20분, 10분 이 왕릉 쉽게 말해서 순찰을 도는데 있어 가지고 순찰시간을 보면 이것은 차타고 그냥 휙 한바퀴 돕니다. 이것이 과연 순찰로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자기들이 순찰일지를 다 적고 적어 내면서 사실은 왕릉이 차타고 한바퀴 돌봐에야 하나마나 아닙니까? 거기 가 가지고 안에 순찰하는데 도굴범들이 도굴하고 있어도 바깥에서 보고 지나가 버리는데 과연 그것이 순찰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느냐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최위원님 하신 말씀이 지적이 시간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일지를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록하면 제일 좋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어떤 경우에는 10분이 소요될 때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순찰하고 하게 되면 30분이 소요될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최병준의원

아니 소장님!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의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말입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의원

순찰하는 일지 쓰는 자체가 형식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소장님 하시는 말씀 자체가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그 사람들 거기 가 가지고 여기는 10분, 20분 적혀 있지만 자기들이 거기 가가지고 한시간 동안 걸쳐 가지고 한 왕릉을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면 순찰일지 뭐 할려고 씁니까? 형식적으로 쓰는 것을 이것을 보고 그 다음날 되면 소장님, 과장님 통해 가지고 결제를 안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별일 없었느냐 이렇게 결제하실 것이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일지 하나 보고 어제 저녁에 별일이 없었는 걸로 결제를 다 하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일지 보시면 소장님이나 과장님 되시는 계장 되시는 분들이 과연 이것을 보고 결제를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순찰을 옳게 했는가 안했는가 파악도 하셔야 안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최위원님이 하신 말씀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옳게 순찰하는지 안하는지 간부급 공무원들이 순찰하는 사람들을 다시 바꾸어 표현해서 역순찰을 한다고 그럴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형식적인 순찰이 안되고 실질적인 순찰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기는 순찰일지를 하시기 전에 순찰일지를 하나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의원

이것을 보니까 순찰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밤에 야간에 고생을 하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이왕 고생하고 하는 것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렇게 참고가 아니고 그렇게 앞으로는 순찰을 조금 강화해 가지고 내실있는 순찰이 될 수 있을 수 있도록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두번째는 보면 이렇게 해 났습니다. 207, 연번207번에 보면은 '98년도 도굴예방실적에 건천읍 방내리 고분군하고 안강읍 옥산리 정일사지 13층 석탑 이렇게 해 났거든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의원

이것이 실적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자료를 내났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 제가 앞에 9쪽을 보면 이것이 실적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도굴을 할려고 하다가 우리 순찰대원들이 와서 도망을 갔다든지 안그러면 순찰대원한테 붙들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이것이 실적이 될 수가 있지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남 다 가지고 가 버리고 난뒤에 안그러면 도굴범들이 지나가고 난뒤에 보고난 뒤에 봤는 것을 보고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도굴 또는 훼손 그 과정에서 미연에 방지했는 실적입니다.

최병준의원

미연에 방지했는 실적입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의원

예.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같이 묻겠습니다. 그리고 대릉원주차장 관리실태 말입니다. 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 대릉원주차장 관리실태인데 대릉원주차장에 보면 화장실 있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이것 본위원이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 것이 거기에 보면 관리가 사실 잘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 버스같은 것 들어와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화장실사용을 하고 뭡니까? 청소하는 아줌마인력들이 그것을 관리를 빨리빨리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관리가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 사람이 왔을 때 우리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어떤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변 거기 화장실 주변 상가하고 같이 붙어 있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앞에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 주변 상가에서도 그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냐하면 주변 상가에서도 결과적으로 관리가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여름같은 때는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만일에 주창장도 지금 협소하고 이런데 화장실을 다른데로 옮길 그런 생각은 한번 안해 보십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릉원주차장현황은 건평이 현재 있는 화장실입니다. 건평이 7.4평인데 남자용 대변기가 3개소고 소변기 5개, 여자용 대변기가 5개가 있어서 굉장히 협소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변기소 절대 부족해 가지고 관광객 이용이 불편이 많습니다. 1일 평균 3,500명정도 오는데 저희들이 판단 1일 적정수용인원은 50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순수치로도 한7배정도 더 확장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대릉원내 천마총안에 있는 화장실은 주차장에서 800m 거리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용도가 낮고 그것도 현화장실이 식당하고 휴게소하고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최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굉장히 미관상에 안좋고 또 위생상도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에 비해 가지고 정화조나 화장실이 잘 없고 악취가 발생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최병준의원

아니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식당쪽에 굉장히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책은 현휴게소를 현재 휴게소 안있습니까?

최병준의원

예.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을 화장실로 활용하는 방안 또는 남쪽에 서쪽편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하는 방안 그다음 정문 좌측에 담장쪽에 신축하는 방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현장도 나가 보시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의원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의원

예. 3가지 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207번에 관련된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몇 페이지입니까?

김대윤의원

1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관리에 대해 가지고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노서고분군 말이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대윤의원

금관총 바로 북편에 보면 현재 철책으로 지금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몇 년전부터 길이 50m정도가 보면 철책지주가 이것이 전부 썩어 가지고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대윤의원

이 부분도 빨리 시정을 해 주셔야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한번 현장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번째는 월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봉황대 거기 보면 잔디가 실제 잘 되어 있는데 정상에 애들이 올라 가고 하는 바람에 완전히 오솔길이 생겼습니다. 상당히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그것도 한번 현장조사를 해 보시고 그것도 아마 빨리 보수가 되지않나 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두번째 연번209페이지. 황성공원주차장관리에 대해 가지고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황성공원도서관앞에 있는 그 주차장 이 부분 지금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차장은 우리 시민들이 휴식을 하기 위해서 황성공원을 찾을 때 거기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황성공원에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주차공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서 이렇게 보면 황성용강공단에 출퇴근용 버스들이 지금 장기주차내지는 노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가지고 대형화물차 이것도 보면 노숙하고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이동식 장사하는 차량내지 또 포장마차 이런 부분이 경주중심지를 가로 지르는 도로변으로 봤을 때 미관상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 주차장활용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 비춰지게 되면 용강공단에 있는 출퇴근용 통근버스 혜택주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니까 그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공단 출퇴근용 버스 말이지 참고적으로 쉽게 말하면 차고지로 임대를 해 줬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안생기도록 한번 더 촉구를 드리고 세번째 실내체육관앞에 있는 남장마을 있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대윤의원

지금 이 자료에 볼것 같으면 무허가건축물이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개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불성실한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다섯사람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것이 전부 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아니요 간단하게 이것이 개인소유가 아니지요?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김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묻는 답변에 개인소유면 개인소유 아니면 아니다.

김대윤의원

개인소유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개인소유 아니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밑에 깔고 있는 토지 말씀입니까?

김대윤의원

그렇죠. 토지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도의 폐천부지로서 대부되고 있는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대부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무허가로 지어져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한 3일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개인소유도 있고 그다음에 거의 90%정도는 폐천부지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소전 됩니까? 우시장을 할 때부터 일부는 인정이 되어 가지고 건축물이 서 있었고 우시장이 이동하면서부터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이것이 무허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황성공원주변에 또 근래 실내체육관까지 아주 멋지게 지어 났는데 실내체육관에서 봤을 때 이런 건물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 있으신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 남장마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집행기관하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집행할 것은 집행을 하고 보상할 것은 보상을 하고 이래서 그 주변을 깨끗이 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내일 또 하나 생깁니다. 또 모레 하나 생깁니다. 집단을 너무 의식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어느 정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과감하게 지금부터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 가 보면 그냥 살기 위해 가지고 움막지어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업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소를 먹인다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철구조물공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관계 공무원들이 그 동네 들어 가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서 지금 조사를 못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겁내지 마시고 조사는 확실하게 하십시오. 확실하게 해서 확실하게 보고하고 확실하게 집행하고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앞으로 건축행정에도 상당히 무질서를 가져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가 지금부터 척결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소신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앞으로 4년이내든지 장기 하여튼 장기계획을 세우든지 해서라도 하나하나 선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황성공원을 보호하고 살리는데 큰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특별하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긍정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대윤의원

답변 안받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위원 지적사항 잘 유념하시고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의원

현재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손호익 위원님께 제가 답변... 손호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님

소장님

! 이것 문화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주차장문제는 바로 관리하시는 사적공원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손호익의원

대릉원주차장은 절대 부족 아닙니까? 그렇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손호익의원

아까 소장님 얘기하다시피 하루 평균 3,500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연평균이고 시즌때 4월달, 5월달이나 9월달, 10월달 특히 일요일날 같은데는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많이 올 때 시즌때는 하루에 한2만명정도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형버스가 50대, 소형버스가 수십대 등 절대 부족합니다. 소장님 공감하시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손호익의원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릉원주차관계는 방금 손위원 말씀하신대로 성수기때는 절대 부족입니다. 절대 부족인데 성수기때는 특히 인근 첨성대, 계림, 반월성을 찾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첨성대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97년 당초예산에 2억원의 시설비를 확보해 가지고 '97년 2월 10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받고 지적고시계획대로 주차설계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의뢰했는데 용역했는 결과 4억8,500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실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랬다가 '97년 6월 14일날 도시결정 및 지적승인을 덕하고 '98년도에 다시 3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98년 1월 15일날 문화재관리국에 국가재정형성변경허가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98년 3월 16일날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시공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시공승낙을 덕하고 모든 3월 16일까지는 전부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취해 졌는데 '98년 5일 17일날 최종적으로 문화재관리국에 시공허가신청을 했지만 매장문화재보존을 위해 가지고 안된다 하는 최종불가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97년, '98년도 예산 5억원을 전액 삭감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호익의원

그 보고는 문화과에서 들었습니다만은 문화과에서 문화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문화과에서는 공문서만 문화재위원들하고 왔다 갔다 했지 실제로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경주의 실제 사정을 이야기를 해야죠 실제 이렇게 절대 부족이고 시즌때는 말입니다. 차를 댈 때가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 몇 백명이 그대로 대릉원을 못보고 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공문은 물론 보냈지만 현재 감사정보과장으로 있는 서용봉 그때 당시 문화과장이 직접 문화재관리국에 가서 이런 실정도 얘기를 하고 시책로비도 한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문화재위원들이 말입니다. 문화재위원들이 경주에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완전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도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열심히 잘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국장님이 소장님이 계실 동안에 지금 말입니다. 월성대공원이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말뿐입니다. 대공원이 이것을 소장님이 계실 때 진짜 거국적으로 말입니다. 거국적으로 월성대공원을 말입니다. 조성하는데 현재 힘써 주시기 바라고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하고 업무분장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좀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계획같은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계획을 일괄해서 일단 저희들이 조성된 이후에 관리하는 것은

손호익의원

문화과에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국장이 한 시장 밑에서 업무 틀린 것이 이것이 그것인데 이것은 사적관리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업무한계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사적지를 정비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문화과 예술과에서 하고 정비하고 난 이후에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주차장문제는 말이지 절대 부족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번 주차장 자리가 팔우정로타리쪽으로 올라 가지고 첨성대 바로 뒤에 옛날 포도원자리입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손호익의원

매입도 다했고 그것을 주차장을 하는데 박물관처럼 마입니아. 이익에 따라 가지고 하면 다음에 문화재발굴할 만큼 하고 포장을하지않고 말이지 문화위원들 설득 시키면 이미 재산이 삭감이 되었지만 그것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는 곳은 세울수 있으니까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한번 더 도전해 보십시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문화과, 문화예술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특별회계 자꾸 적자보는 특별회계인데 관광객들이 말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손호익의원

그다음에 제가 관광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아까 박 재 우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특별회계는 자기 살림 자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약30억 하는 돈을 일반회계에 당겨 쓰는 것은 이것은 진짜 천부당만부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마총 요금을 말입니다. 애들이 지금 학생들이 380원입니다. 380원은 이것이 제가 올린지가 볼 때는 5, 6년 되지요? 한 5, 6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손호익의원

그당시에 380원 상당히 비쌌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은 말입니다. 물가상승률도 있고 물가가 진짜 설계변동할 때는 말입니다. 1년도 안되 가지고 10%, 20%씩 올려 주는데 물론 올리면 우리 관광사업을 하는 학생들을 유치하는 우리 업자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습니다. 할테니까 이것은 대폭적으로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100%정도 올려도 7, 800원정도 받아도 무리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올린다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1년에 몇 억이 더 안들어 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손호익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관업주는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설득을 시킬테니까 관람료 올리는 것을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의원님 여러분 총괄적으로

박재우의원

총괄적으로 한마디만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전체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의원

예. 그것 뭡니까? 지금 손호익 위원님 이야기하는 천마공원주차장 있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실제로 그 주차장때문에 1년에 관광객이 그냥 차 댈 수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람료도 손해고 관광객도 불편하고 한데 거기 위쪽으로 주차장할 장소가 없습니까? 땅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지금 그 지형을 봤을 때 조금 전에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첨성대 뒷편 포도밭 그 부분 그 쪽편으로 황남동쪽으로는 별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가능합니까?

손호익의원

문화재협의회 형질변경 안해 주는데

박재우의원

한번 이렇게 해 보세요. 그러면 되겠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면 되겠네 우리 시청사 이리로 옮기면 말이지 시청사 옮기면 천마공원을 후문을 말입니다. 후문을 이용을 밑에 후문을 하든지 안그러면 현재 위에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건물을 뜯게 되어 있거든 뜯어 버리고 거기에 문을 내어 가지고 현재 우리 노동청사에 거기 버스 대놓고 관광객이 저쪽에 내려 버리고 버스 이쪽에 와서 태워 가면 그다음에 일반승용차 그쪽에 대고 그렇게 활용하면 상당히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세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해 보고 그다음에 경주에 관광객이 와 가지고 제일 불편하다 관광객이 와서 가장 경주가 불편하다고 하는 곳이 어디인줄 모르지요? 관광객이 경주와서 참 불편하다 하는 곳이 어디인줄 모르지요? 공무원 누가 한번 물어 보세요 무엇인지 물어 보세요 모르지요? 제일 불편한 곳이 어디냐 삼릉입니다. 삼릉에 주말되면 삼릉가쪽으로 도로변으로 산속으로 주차를 다 대도 차를 못대 가지고 저 교도소 지나 가지고 청룡사입구까지 도로가에 차를 쫙 댑니다. 주말에 그러니까 저거 말이지 지금 삼릉주차장이 좀 적잖아요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바로 그 앞에 기와집으로 무슨 식당인지 모르겠는데 있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전에 허가되느니 안되느니 허가 내준 것 아닙니까? 그 바로 옆에 말입니다. 사과밭인가 논인가 있습니까? 바로 옆에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양보씨 소유의 사과밭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사과밭인지 논인가 있는데 그것 1,000평만 사 가지고 1,000평 사 가지고 쏵 밀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그것하고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해 가지고 유료로 하는 거라 유료로... 유료로 해 가지고 돈 받고 만약에 1,000평 시설을 하는데 정 안되면 국장님이 말입니다. 민간인 개인한테 민자사업으로 땅 너희 사서 주차장 위에 것까지 해봐라 위에 우리 시가 해 났는 것까지 해 줄께 그렇게 안하면 할 사람 또 없습니다. 보통 평일날 위에 대고 밑에 안대니까 위에까지 다 해 줄테니까 그것을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것을 신문에 공고를 하든지 한번 해 가지고 우리 시비 안들여도 관광객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지적에 대해서

박재우의원

가능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것 말입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국장님 지금 주말에 주말에 특히 봄, 가을되면 남산에 관광객이 등산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차가 말입니다. 차가 차 댈 자리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해도 얼마든지 민자유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말입니다. 5,000평, 1만평 할 것 없습니다. 한1,000평만 하고 위에 것하고 이렇게 이용하면 관광객 편의시설이 그 정도면 가능하니까 정 시가 형편이 되면 우리가 출자로 시가 하고 투자를 하고 시가 투자할 형편이 못되면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두가지를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경주에 남산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자동차 대는데 불편함이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마지막으로 최병준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첨성대주변 주차장설치계획에 대해 가지고 소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물론 우리 대릉원주차문제때문에 첨성대주변 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당초에 관리국에 설치가능여부도 질의도 했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끝에는 회신은 최종불가라는 이것때문에 주차장을 건립을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의원

그랬는데 그것이 중간과정을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여기에 '97년 2월 10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계획 주차장설계용역의뢰해 가지고 결과가 주차장설계용역결과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하면서 설계비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했는 것이 아니고 문화과에서 했는 것을 참고로

최병준의원

아! 이것 문화과에서 했는 것입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의원

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의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김동식의원

녹지과 녹지과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동식 위원 마지막입니다.

김동식의원

녹지과 과장님!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총괄적으로 예.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김동식의원

예. 아니 아니 녹지과 과장님 좀 부탁합시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녹지과장님! 소장님 들어 가시고 녹지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계장입니까? 그러면 국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 하십시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나오십시오.

김동식의원

국장님 남산 산불 피해목제거 있지요? 28페이지. 연번. 28페이지. 28페이지. 과장님 오셨어요?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녹지과장 와서 앞으로 나오시고 소장님 들어 가십시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지활 입니다.

김동식의원

과장님! 28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남산 산불 피해목제거에 지금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임업협동조합에서 합니다.

김동식의원

임업협동조합에서 했지요? 우리 피해목같은 것 정말 임업협동조합에 꼭 줘야 되는 겁니까? 사업을?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임업협... 일반적으로 지금 벌채업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법인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임업협동조합에 사업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임업협동조합에 주는 것도 지침 자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경하는 환경업자들도 이 벌목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피해목.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도 안좋고 이래서 또 우리 단종을 겪고 있는 조경업자들이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수의계약이든 있을 때는 경주시에 전문업체를 활용할 의향은 있으시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아무 제재가 없어요. 해도 됩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그것은 검토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다음 두번째 과장님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대비 코스모스꽃길조성해 났는데 사업량에 보면 308㎞했는데 맞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의원

308㎞ 같으면 그러면 폭은 얼마인데 0.5m입니까? 그래야 면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평균 50㎝폭으로 기준을 했을 때

김동식의원

50㎝폭으로 했을 때 15만4,000㎡ 나온다 이것이지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김동식의원

308㎞같으면 어마어마한 길이인데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우선 308㎞정도되면 걸어 보면 여기서 아마 경주산 조치원까지 가는 거리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 도로는 양측을 합니다.

김동식의원

예. 그렇죠.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양측으로 한다면 저렇게 생각해 보시면 또 가능합니다. 우선 감포동해안도로가 32㎞입니다. 32㎞같으면 64㎞됩니다.

김동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확실하다면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런 것 5개 정도를 했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포항경계에서 영천경계까지 또 감포에서 영천경계까지

김동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동서남북

김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동서남북 도로를 다 하면 그렇게 됩니다.

박재우의원

가만 있어요. 녹지과장님.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박재우의원

위원장!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의원

이번에 과장님 되셨지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박재우의원

이번에 과장 됐지요? 계장으로 있다가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박재우의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원

예. 지난번에 이화우과장이 경주에 가로수라던가 벚꽃나무 이런 것 관리를 그 양반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박재우의원

경주에 지금 벚꽃나무 수종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이 벚꽃나무가 벌레가 많이 달려 듭니다. 벌레가... 이것 소독을 철저히 하시고 봄에는 우리 벚꽃이 경주에 아주 이제는 진해보다도 경주에 벚꽃구경하러 가자 할 정도로 굉장히 벚꽃식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주에 지금 벚꽃나무 수종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이 벚꽃나무가 벌레가 많이 달려 듭니다. 벌레가... 이것 소독을 철저히 하시고 봄에는 우리 벚꽃이 경주에 아주 이제는 진해보다도 경주에 벚꽃구경하러 가자 할 정도로 굉장히 벚꽃식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박재우의원

앞으로 여기 국도7호선 이 부분하고 국도7호선은 말입니다. 함부로 쫙 심어 가지고 벽지공장 안있습니까? 벽지공장 있는데까지 거기까지 심어서 거기서 영불도로되거든 영불로로 해 가지고 보문로로 쏵 다 심어 버리세요 그렇게 해 버리면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좋고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원

이쪽에 내남가는 쪽에 삼릉가는 쪽도 말입니다. 삼릉가는 쪽에 거기에 정미소 있는 곳에서부터는 벚꽃나는인데 이쪽에는 히말라야시타라는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것 뽑아 내 버리고 벚꽃나무 심어서 신호등 건너면 내남가는데 쭉 다같이 벚꽃나무가로수가 되어야지 중간에 이만한 땅은 히말라야시타가 되어 있고 또 벚꽃나무가 되어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알죠?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박재우의원

중간중간이 되어 있는 그것은 뽑아 내 버리고 경주에는 히말라야시타같은 것이 별로 모양새가 별로 안좋습니다. 벚꽃나무 심어서 건천에서 들어 오거나 고속도로인터체인지에서 들어 오거나 불국사, 외동, 울산에서 들어 오거나 어디 포항에서 들어 오거나 각지에서 들어 오는 곳은 벚꽃나무가 봄되면 말입니다. 벚꽃이 만개가 되어 놓으면 보문단지까지 감포 한바퀴돌면 아주 그것이 경주의 명물로 앞으로 됩니다. 이런 것을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녹지과장님이 앞으로 도로가로망이 되는 대로 또 예산이 서는 대로 가급적이면 벚꽃을 쫙 심어 가지고 경주를 좀 이렇게 봄되면 벚꽃구경하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전에 코스모스관계는 옛날에는 코스모스를 안심었는데 근간에 심었지요? 그렇지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박재우의원

최윤섭 부시장 아이디어로 한 것이지요? 최윤섭 부시장이 생각해서 한것 아닙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당시에 조성과정은 제가 그때

박재우의원

모른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최윤섭 부시장이 코스모스 이것 심으면 보기 안좋겠나 해서 한건데요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참고로 하세요 코스모스가 확 폈을 때는 보기 좋습니다. 코스모스꽃이 지고 나면 코스모스대 있지요? 그것 제거할려면 엄청난 힘이 듭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금년도에 거의 다 제거를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했는데 그것이 300㎞나 된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인데 옛날에도 다 할 수 있었는데 안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점때문에 사실 안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금년에는 IMF시대이고 IMF직원들 이런 인력이 그런 공짜인력을 우선에 써야 될 일이 있으니까 제거하기 쉽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거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앞으로 참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내용 위원님 없으시죠? 예.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 가십시오.

박재우의원

의회사무국 준비하라고 해라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위원장님! 한20분 정회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장직무대리

일단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최학철의원

계속되는 감사에 매우 고단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 마지막 차례인 의회사무국 업무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시우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특별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앙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허위증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무국장 직무대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경주시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직무대리 이시우.

박재우의원

의회는 일괄해서 같이 해 버리지 뭐

최학철위원장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의원

우리 이시우 전문위원님 지금 이 질의한 내용을 사무국장이 지금 병가내서 아픈데 오거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 드려 가지고 앞으로 의회운영도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예.

박재우의원

첫째, 우리 의회가 이것도 의회도 우리 시에 하나의 기능인데 지난번 추경때 의장 차량을 산다고 예산이 2,5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이 예산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예산 2,500만원을 삭감해서 그 돈을 의회 공용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봉고차를 구매를 했지요?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예.

박재우의원

삭감해 가지고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예.

박재우의원

했는데 불과 추경한지가 한달반정도 밖에 안되는데 의장 차량하고 2,500만원이 또 올라 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의장 차량을 사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2,500㏄를 살려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만약에 샀다가 나중에 감사에 적발되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게 되면 위원 전체에 대한 위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살려면 법절차에 따라 가지고 사도록 하고 또 그렇게 급한 것 아니면 급한 것 아니면 불과 한달반전에 예산 올려 가지고 봉고차 샀는데 또 예산 올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 아니냐 이런 것은 차라리 내년쯤 올려서 하든지 하지 금년에는 오히려 안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의회사무국장 오거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두번째, 해외여행경비해서 이것을 내가 봤어요 누가 올렸나 하고 기획실장한테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의회 의장은 처음에 안했다고 했는데 의장, 부의장, 이진구, 이장수, 의장, 부의장 사인해 가지고 전부 7,800만원인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3,900만원 그다음 1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이 안에 위원 내부에서 뭐라고 이야기 나오는가 하면 왜 13명이고 25명인데 13명이면 의장 친한 사람만 외국 가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의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금 IMF시대고 긴축재정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위원들이 해외여행 가는 것 4년에 한번만 가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나 후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괜히 첫해부터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신문에 방송에 언론에 지금 상당히 보도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가 아주 실추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너희 도대체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뭐하는 것이냐 시민적 비난의 소리가 많이 났다 그것은 내가 시정질의때도 의장한테도 내가 시정질의를 할텐데 여기에 대한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책임문제 또 의장도 우리 의회를 대표하지만 이것을 간담회에 다가 걸려 가지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했으면 우리가 하자 하지 마라 할텐데 의장 혼자 부의장하고 해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신문, 방송에 나니까 다른 평위원들은 우리가 외국 가는지 안가는지 내용도 모르고 시민들한테 욕을 얻어 먹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하지만 이것도 국장이 오거든 이런 것이 의장이 만약에 지시를 하더라도 위원 간담회때 자료를 내 가지고 의장의 지시사항입니다. 하고 내줘 가지고 위원들한테 협의를 구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올리든지 해야지 위원들은 아무도 모른는데 사무국장하고 의장밖에 모른다 부의장하고 3명만 3명만 알고 이런 짓해서 욕은 위원 전체가 욕을 얹어 먹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것은 사무국장한테 분명히 이것도 전하라 이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다음 세번째 의회 공통경비입니다. 의회 공통경비가 위원 일인당 400만원씩 해 가지고 전부 25명 같으면 1억이지요?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예.

박재우의원

1억인데 작년에 작년 10월달에 11월달에 IMF가 선언되고 난뒤에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도 30% 예산을 삭감해라 의회도 예산을 30% 삭감해라 이래서 작년에 의회 예산이 4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3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시우 전문위원 그것 알고 있지요?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되었는데 또 행정자치부에서 또 지시공문까지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집행기관은 공무원 구조조정한다고 해 가지고 200명이라는 어마어마하는 공무원을 지금 조기에 39년생까지 조기에 명퇴까지 시키고 하는 이런 판국인데 의회는 작년에 삭감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예산서보면 400만원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만하게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작년수준같이 우리가 30% 삭감해서 공통경비를 280만원으로 한다 이것도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국장이 오거든 이시우 전문위원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전문위원들이나 우리 여겨에 있는 의회 직원들 입장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보기에 눈치 봐야 되고 의회는 의회에 오면 또 어려움을 겪고 그런 입장을 여러분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은 집행기관에 다가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다음 인사때 반영 잘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이나 의회 직원들이 정말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의회에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박재우의원

이시우 전문위원 말고 의정계장을 조금 지금 사무국장이 없으니까

최학철위원장

예. 이시우 직무대리께서 들어 가시고 이강우계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재우의원

이계장!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박재우의원

이계장 여기에 우리 시에 회계공무원 처음이가 처음 했나?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과에 주무계장 조금 하고 회계

박재우의원

회계업무 좀 봤어요?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박재우의원

봤으면 내가 몇 가지 지적을 해 줄 테니까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첫번째 뭐냐 하면 지난번 1기때도 1기에 시군이 따로 있을 때도 의장들이 돈함부로 써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의장들이 돈을 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엄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예산집행을 잘못하면 최종적으로 감사를 받고 감사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사무국장하고 바로 의정계장이지?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박재우의원

사무국장하고 의정계장이 행정에 돈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의회에서는 예산이 무슨 돈이나 위원들 세비, 위원들 출장비, 의회 위원들의 공통경비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다음에 의장 월 이렇게 해서 150만원, 부의장 월90만원, 상임위원장 월40만원, 50만원 이렇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그 돈을 개별적으로 부주도 하고 쓰도록끔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 공통경비라고 하는 것은 의회 예산은 위원들 전체가 1년에 80일동안 쓰는 공동으로 쓰는 돈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 돈은 의장 마음대로 쓰는 돈도 아니고 위원이 개인적으로 누가 마음대로 쓰는 돈도 아닙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박재우의원

어떻게 그 돈을 써야 되느냐 그 돈은 바로 오늘같이 우리 위원 회기때 정기회, 임시회, 정기회기때 우리 위원들이 밥을 먹는다던가 수당을 줘야 된다던가 출장을 간다던가 이럴 때 공동으로 쓰는 돈입니다. 알겠어요?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누구라도 그 사람들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개별적인 수당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원칙 개별수당도 영수증이 다 원래 징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개별수당도 알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앞으로 의회 공통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지금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행정기관에 전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전부 구좌로 넣어라 하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박재우의원

우리가 밥을 먹었다 하면 밥을 먹었으면 그 식당에 구좌를 은행구좌를 알아서 은행구좌에다 돈을 넣고 구좌에 넣었는 것을 확인표를 붙혀 가지고 영수증 받아 붙이고 그다음 우리 전표 붙이고 그렇게 지출결의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박재우의원

지출결의서 만들 때 제일 앞에 이것 꼭 이대로 하세요.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박재우의원

그 지출 결의서 만들 때 제일 앞에, 이거 꼭 이대로 하세요.
강우

이강우의정담당계장

예.

박재우의원

제일 앞에 여기 은행구좌, 그다음에 업체 영수증, 그다음에 여기 전표, 전표 딱 만들어서 이번에 임시회 때 점심 식대, 위원 참석 누구누구, 또 특별위원회 할 때 누구누구, 운영위원회 할 때 누구누구, 이렇게 날짜 딱 적고 운영위원회 할 때나 상임위원회 할 때던가 본회의 할 때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그러면 고속전철 특위다, 무슨 특별위원회다, 출장비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반드시 전표에 기장을 하세요.
강우

이강우의정담당계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냥 어떻게 당신네들이 하느냐 하면은 내가 의장을 해서 잘 압니다. 김대윤 외 10명 식대, 이래 놓았습니다. 최학철위원 외 15명 식대, 이게 최학철위원 외 15명이면은 누가 밥을 먹었는지 굶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돈이라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의회에 쓰는 돈이라 해가지고 의장 마음대로 위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 시민의 세금 받은 돈입니다. 알지요?
강우

이강우의정담당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이 돈을, 소위 이게 국고나 마찬가진데 이 돈을 공무원이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앞으로 이렇게 1년간 살림 살고 내년에는 자료를 이 것만 내어서 안됩니다. 이제 장부를 가져와 가지고 장부를 딱 해가 수입지출 장부하고 영수증 다 볼 겁니다, 여기에. 다 보고 또 당신네들이 감사원에나 도나 행정자치부 종합 감사나 감사원 감사 오면은 바로 그 장부를 보고, 지출전표, 영수증, 다 보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하면은 법에 걸릴 게 없어요, 그게 정확하다고. 법에 걸리지 않도록 이래 가지고 하지, 이 공통경비를 현금으로 100만원, 200만원 빼서 누가 쓴다던가, 이거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앞으로 전적으로 책임을 주무담당인 의정 담당과 사무국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알겠어요?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앞으로 업무를 꼭 그래 추진할 수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박재우의원

이거는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나 위원이나, 누가 시키더라도 공식적인 업무 바탕 위에 행정적인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의장 시킨 대로 다 하되 업무는 공식적인 바탕 위에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해태 하면은 반드시 불이익이 온다 하는 걸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자동차 있지요? 차 있지요, 지금 의회에?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차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의회에 자동차 운영 형태를, 지금 의회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현재는 3대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뭐 뭐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승용차 2대하고 요번에 봉고 구입했는 거 봉고…

박재우의원

1대하고?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박재우의원

그래 자동차도 정확하게, 내가 의장 때도 그랬고 손호익의장 때도 다, 기름도 내 차니까 내가 넣어야지요. 내 차 내가 넣고 운전수도 내가 데리고 다니고 나는 그래 해왔다고요, 사실은. 물론 그게 뭐 정당한지 안한지 모르겠는데. 업무용 차량은 분명히 업무용 차량으로 모든 기름이라든가 세금 뭐 말할 것 없이 그 기사 월급을 거기 다 넣어서 나가는 업무용으로 하고, 업무용이 아닌 거는 업무용 아닌 걸로 하고 해야지, 업무용이 아닌 걸 업무용인 것같이 이래 위장해서 한다던가 이런 일은 앞으로 있으면 안됩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이제는 정확하게 뭐든지 해가지고 위원들의 돈을 1인당 여기 400만원을 30% 삭감해도 1인당 28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이 돈은 의회의 공통경비지 어느 누구도 이 돈을 개인적으로 함부로 써서 안된다 하는 거, 이거를 명심하고 앞으로 업무를 꼭 그렇게 추진할 용의 있나요?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국장이 오거든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이 의회의 돈이 함부로 이렇게 말썽이 안나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의정담당 들어가시고 직무대리 나오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우

이시우사무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사무국장직무대리

저희들 위원님 공통경비가 1인당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나 하면은 이상문위원님 그 의회장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갔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금액을 별도로 책정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위원님들의 공통경비 그 속내에서 집행하도록 지금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최학철위원장

예, 그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고 하니까 그러한 문제는 간담회에서 정식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승인이 되시면은 예결 특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고려하지 않겠나, 지금 여기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사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