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7쪽에 보면 아동, 장애인,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 실종신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15년도 2,838건, ’16년도 2,999건, ’17년도 5,497건, 이거 자료를 유형별로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금년에 너무, 이렇게 폭염·폭우로 해서 그 대책하고 예방활동 하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더위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무더위쉼터 운영하는 데 가장 애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하는 분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애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용자 측면에서요. 이거 성립전 집행한 게 6억 6,000인데 주로 지출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무더위쉼터를 많이 다녀보다 보니까 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문제되는 게 전기 사용료하고요.
두 번째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냉방기입니다, 냉방기. 그런데 무더위쉼터 지정하는 기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준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에어컨을 예를 들어서 설치해야 된다. 1대나 2대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있지마는 그 에어컨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용량에 대한 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다녀 보니까 삼사십 명 있는 데도 창문형 에어컨 같은 거요, 3평에서 5평 정도밖에 역할을 못하는 걸 해 놓고도 무더위쉼터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령 어르신네들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시려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에어컨 냉방기가 있나 없나만 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 수나 이런 걸 봤을 적에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본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무더위쉼터가 운영돼야지 그거 뭐 표지판하고 이런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군하고 다시 협의해서 진짜 필요한 거를 해 줘야지 그 기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방하천 정비사업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번에도 저희 도에는 큰 피해가 없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일부 지역에는 그래도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 단양만 하더라도 농경지가 침수되고 또 마을 침수위기에 대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우리 매포 안동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했는데 전체 구간 중에서 공교롭게도 마을 진입하는 그 구간만, 거리로 따진다면 한 200m 되나요, 그 구간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을로 진입하는 다리가 제방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밤새도록 불안에 떨고 또 일부 주민들은 대피하고 이런 소동이 있었는데 이게 물론 아마 당초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면서 구간에는 포함이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안 됐을 거예요, 그 구간이.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폭염이나 폭우, 특히 폭우에 대한 거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높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시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구간이 있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이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그리고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하고 관련돼서 한 6억 4,000이 집행잔액이 있네요.
이것도 좀 설명을, 137쪽에. 집행을 130억 하고 명시이월을 150억 하고, 137쪽 세 번째 칸에요. 오영탁 위원입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15년도부터 연도별로 운영수입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당초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설립 시 재정의 안정화나 자립화를 위해서 계획한 계획서 있죠? 그렇죠?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분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25쪽에 특별교통수단하고 관련돼서 도내 특별교통수단 현황을요, 구입 연도하고 구입 금액 그리고 2015년도부터 연도별로 운행 횟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23쪽에요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하고 관련돼서 시군 보조금 집행액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한 군데 시행을 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하여튼 앞으로 이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이 더 잘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추경예산하고는 좀 별개지만 같은 맥락에서 한번 말씀 제가 드려볼게요. 상촌하고 황간 국지도 건설하는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관광객들 편의 도모나 또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주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 지역도 보면 대강에서 예천 넘어가는 도로 그 도로가 국지도인가요, 뭔가요? 거기도. 아니죠.
지방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계인데, 그런데 예천에 경북도청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상당히 유용한 도로인데 이 도로가 거의 지금 방치되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도로 기능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마니아들이 차량통행이 없다 보니까 자전거 마니아들만 이용하는 자전거도로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는 경상도에서 오는 유입효과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양에서 올산리조트 목장사업 하려고 했던 부지가 바로 거기입니다. 저수령이라는 고개가 있다 보니까 우리 대강 쪽이나 단양 쪽이나 아니면 예천 쪽으로 도로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선형도 좋지 않고 이래서 빨리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서 지역경기라든가 또 거기로 오는 분들의 어떤 편의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현장을 한번 가셔 가지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저희 지역만, 그러니까 충북에서만 할 사안이 아니고 그쪽 경북하고도 같이 협의가 돼야 될 사안이니까요. 하여튼 서로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도 미불용지하고 관련돼서 이게 하마 보상기간이 17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이게 뭐 보상가가 낮아서 그러는 토지 소유주의 문제인지 아니면 재원이 확보가 어려워서 그러는 건지 뭣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과장님? 좀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1,586필지 중에서 보상 등이 896필지, 690필지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죠?
금액도 102억 중에서 78억이 되고 아직 23억이, 23억 8,000 거의 한 24억이 남았는데 17년 동안 기간으로 이렇게 보상된 금액을 평균으로 따지면 1년에 보통 한 4억 6,000이요. 최근 도표로만 봐서는 ’17년, ’18년부터 거의 8억 이상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는 금액이 상당히 저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빠른 시간에 보상이 돼서 지금 여기 보상에 대한 필요성도 실질적인 도민의 재산권 보호라면 적시에 보상되는 게 가장 보호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게 물론, 당초의 그러니까 보상가로 주는 겁니까, 당초의 보상가? 현 시가로… 그럼 늦어질수록 금액이 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적시에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시군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빨리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계속 도로과장님한테만 자꾸 하게 되네요. 하여튼 이렇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그만큼 지역건설경기가 안 좋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내실화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하고 관련돼서… 오영탁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하고, 그렇죠?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하나의 조례안에 2개의 위원회가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잘 될까 하나가 염려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조례안에 통상 일반조례를 보면, 그렇죠? 지역인재채용협의체하고 또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면은 통상 위원장은 누가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여기 첨부한 관계법규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구성 및 운영 제31조의2하고 32조.
또 하나는 안 제4조에 따라서 실무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조례안에 담지 않고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유가 뭔가요? 하여튼 무엇보다도 혁신도시가 잘 발전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하튼 혁신도시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7쪽에 보면 아동, 장애인,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 실종신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15년도 2,838건, ’16년도 2,999건, ’17년도 5,497건, 이거 자료를 유형별로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금년에 너무, 이렇게 폭염·폭우로 해서 그 대책하고 예방활동 하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더위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무더위쉼터 운영하는 데 가장 애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하는 분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애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용자 측면에서요. 이거 성립전 집행한 게 6억 6,000인데 주로 지출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무더위쉼터를 많이 다녀보다 보니까 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문제되는 게 전기 사용료하고요.
두 번째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냉방기입니다, 냉방기. 그런데 무더위쉼터 지정하는 기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준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에어컨을 예를 들어서 설치해야 된다. 1대나 2대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있지마는 그 에어컨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용량에 대한 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다녀 보니까 삼사십 명 있는 데도 창문형 에어컨 같은 거요, 3평에서 5평 정도밖에 역할을 못하는 걸 해 놓고도 무더위쉼터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령 어르신네들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시려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에어컨 냉방기가 있나 없나만 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 수나 이런 걸 봤을 적에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본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무더위쉼터가 운영돼야지 그거 뭐 표지판하고 이런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군하고 다시 협의해서 진짜 필요한 거를 해 줘야지 그 기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방하천 정비사업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번에도 저희 도에는 큰 피해가 없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일부 지역에는 그래도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 단양만 하더라도 농경지가 침수되고 또 마을 침수위기에 대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우리 매포 안동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했는데 전체 구간 중에서 공교롭게도 마을 진입하는 그 구간만, 거리로 따진다면 한 200m 되나요, 그 구간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을로 진입하는 다리가 제방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밤새도록 불안에 떨고 또 일부 주민들은 대피하고 이런 소동이 있었는데 이게 물론 아마 당초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면서 구간에는 포함이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안 됐을 거예요, 그 구간이.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폭염이나 폭우, 특히 폭우에 대한 거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높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시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구간이 있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이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그리고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하고 관련돼서 한 6억 4,000이 집행잔액이 있네요.
이것도 좀 설명을, 137쪽에. 집행을 130억 하고 명시이월을 150억 하고, 137쪽 세 번째 칸에요. 오영탁 위원입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15년도부터 연도별로 운영수입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당초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설립 시 재정의 안정화나 자립화를 위해서 계획한 계획서 있죠? 그렇죠?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7쪽에 보면 아동, 장애인,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 실종신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15년도 2,838건, ’16년도 2,999건, ’17년도 5,497건, 이거 자료를 유형별로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금년에 너무, 이렇게 폭염·폭우로 해서 그 대책하고 예방활동 하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더위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무더위쉼터 운영하는 데 가장 애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하는 분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애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용자 측면에서요.
이거 성립전 집행한 게 6억 6,000인데 주로 지출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무더위쉼터를 많이 다녀보다 보니까 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문제되는 게 전기 사용료하고요. 두 번째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냉방기입니다, 냉방기.
그런데 무더위쉼터 지정하는 기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준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에어컨을 예를 들어서 설치해야 된다. 1대나 2대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있지마는 그 에어컨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용량에 대한 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다녀 보니까 삼사십 명 있는 데도 창문형 에어컨 같은 거요, 3평에서 5평 정도밖에 역할을 못하는 걸 해 놓고도 무더위쉼터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령 어르신네들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시려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에어컨 냉방기가 있나 없나만 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 수나 이런 걸 봤을 적에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본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무더위쉼터가 운영돼야지 그거 뭐 표지판하고 이런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군하고 다시 협의해서 진짜 필요한 거를 해 줘야지 그 기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방하천 정비사업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번에도 저희 도에는 큰 피해가 없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일부 지역에는 그래도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 단양만 하더라도 농경지가 침수되고 또 마을 침수위기에 대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우리 매포 안동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했는데 전체 구간 중에서 공교롭게도 마을 진입하는 그 구간만, 거리로 따진다면 한 200m 되나요, 그 구간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을로 진입하는 다리가 제방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밤새도록 불안에 떨고 또 일부 주민들은 대피하고 이런 소동이 있었는데 이게 물론 아마 당초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면서 구간에는 포함이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안 됐을 거예요, 그 구간이.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폭염이나 폭우, 특히 폭우에 대한 거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높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시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구간이 있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이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그리고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하고 관련돼서 한 6억 4,000이 집행잔액이 있네요. 이것도 좀 설명을, 137쪽에. 집행을 130억 하고 명시이월을 150억 하고, 137쪽 세 번째 칸에요.
오영탁 위원입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15년도부터 연도별로 운영수입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당초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설립 시 재정의 안정화나 자립화를 위해서 계획한 계획서 있죠?
그렇죠?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분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25쪽에 특별교통수단하고 관련돼서 도내 특별교통수단 현황을요, 구입 연도하고 구입 금액 그리고 2015년도부터 연도별로 운행 횟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23쪽에요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하고 관련돼서 시군 보조금 집행액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한 군데 시행을 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하여튼 앞으로 이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이 더 잘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추경예산하고는 좀 별개지만 같은 맥락에서 한번 말씀 제가 드려볼게요.
상촌하고 황간 국지도 건설하는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관광객들 편의 도모나 또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주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 지역도 보면 대강에서 예천 넘어가는 도로 그 도로가 국지도인가요, 뭔가요? 거기도.
아니죠. 지방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계인데, 그런데 예천에 경북도청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상당히 유용한 도로인데 이 도로가 거의 지금 방치되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도로 기능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마니아들이 차량통행이 없다 보니까 자전거 마니아들만 이용하는 자전거도로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는 경상도에서 오는 유입효과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양에서 올산리조트 목장사업 하려고 했던 부지가 바로 거기입니다.
저수령이라는 고개가 있다 보니까 우리 대강 쪽이나 단양 쪽이나 아니면 예천 쪽으로 도로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선형도 좋지 않고 이래서 빨리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서 지역경기라든가 또 거기로 오는 분들의 어떤 편의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현장을 한번 가셔 가지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저희 지역만, 그러니까 충북에서만 할 사안이 아니고 그쪽 경북하고도 같이 협의가 돼야 될 사안이니까요. 하여튼 서로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도 미불용지하고 관련돼서 이게 하마 보상기간이 17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이게 뭐 보상가가 낮아서 그러는 토지 소유주의 문제인지 아니면 재원이 확보가 어려워서 그러는 건지 뭣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과장님? 좀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1,586필지 중에서 보상 등이 896필지, 690필지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죠? 금액도 102억 중에서 78억이 되고 아직 23억이, 23억 8,000 거의 한 24억이 남았는데 17년 동안 기간으로 이렇게 보상된 금액을 평균으로 따지면 1년에 보통 한 4억 6,000이요. 최근 도표로만 봐서는 ’17년, ’18년부터 거의 8억 이상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는 금액이 상당히 저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빠른 시간에 보상이 돼서 지금 여기 보상에 대한 필요성도 실질적인 도민의 재산권 보호라면 적시에 보상되는 게 가장 보호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게 물론, 당초의 그러니까 보상가로 주는 겁니까, 당초의 보상가? 현 시가로… 그럼 늦어질수록 금액이 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적시에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시군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빨리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계속 도로과장님한테만 자꾸 하게 되네요. 하여튼 이렇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그만큼 지역건설경기가 안 좋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내실화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하고 관련돼서… 오영탁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하고, 그렇죠?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하나의 조례안에 2개의 위원회가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잘 될까 하나가 염려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조례안에 통상 일반조례를 보면, 그렇죠?
지역인재채용협의체하고 또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면은 통상 위원장은 누가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여기 첨부한 관계법규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구성 및 운영 제31조의2하고 32조. 또 하나는 안 제4조에 따라서 실무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조례안에 담지 않고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유가 뭔가요?
하여튼 무엇보다도 혁신도시가 잘 발전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하튼 혁신도시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이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그리고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하고 관련돼서 한 6억 4,000이 집행잔액이 있네요. 이것도 좀 설명을, 137쪽에.
집행을 130억 하고 명시이월을 150억 하고, 137쪽 세 번째 칸에요. 오영탁 위원입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15년도부터 연도별로 운영수입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당초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설립 시 재정의 안정화나 자립화를 위해서 계획한 계획서 있죠? 그렇죠?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분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25쪽에 특별교통수단하고 관련돼서 도내 특별교통수단 현황을요, 구입 연도하고 구입 금액 그리고 2015년도부터 연도별로 운행 횟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23쪽에요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하고 관련돼서 시군 보조금 집행액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한 군데 시행을 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하여튼 앞으로 이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이 더 잘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추경예산하고는 좀 별개지만 같은 맥락에서 한번 말씀 제가 드려볼게요.
상촌하고 황간 국지도 건설하는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관광객들 편의 도모나 또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주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 지역도 보면 대강에서 예천 넘어가는 도로 그 도로가 국지도인가요, 뭔가요? 거기도.
아니죠. 지방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계인데, 그런데 예천에 경북도청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상당히 유용한 도로인데 이 도로가 거의 지금 방치되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도로 기능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마니아들이 차량통행이 없다 보니까 자전거 마니아들만 이용하는 자전거도로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는 경상도에서 오는 유입효과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양에서 올산리조트 목장사업 하려고 했던 부지가 바로 거기입니다.
저수령이라는 고개가 있다 보니까 우리 대강 쪽이나 단양 쪽이나 아니면 예천 쪽으로 도로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선형도 좋지 않고 이래서 빨리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서 지역경기라든가 또 거기로 오는 분들의 어떤 편의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현장을 한번 가셔 가지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저희 지역만, 그러니까 충북에서만 할 사안이 아니고 그쪽 경북하고도 같이 협의가 돼야 될 사안이니까요. 하여튼 서로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도 미불용지하고 관련돼서 이게 하마 보상기간이 17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이게 뭐 보상가가 낮아서 그러는 토지 소유주의 문제인지 아니면 재원이 확보가 어려워서 그러는 건지 뭣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과장님? 좀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1,586필지 중에서 보상 등이 896필지, 690필지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죠? 금액도 102억 중에서 78억이 되고 아직 23억이, 23억 8,000 거의 한 24억이 남았는데 17년 동안 기간으로 이렇게 보상된 금액을 평균으로 따지면 1년에 보통 한 4억 6,000이요. 최근 도표로만 봐서는 ’17년, ’18년부터 거의 8억 이상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는 금액이 상당히 저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빠른 시간에 보상이 돼서 지금 여기 보상에 대한 필요성도 실질적인 도민의 재산권 보호라면 적시에 보상되는 게 가장 보호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게 물론, 당초의 그러니까 보상가로 주는 겁니까, 당초의 보상가? 현 시가로… 그럼 늦어질수록 금액이 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적시에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시군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빨리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계속 도로과장님한테만 자꾸 하게 되네요. 하여튼 이렇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그만큼 지역건설경기가 안 좋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내실화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하고 관련돼서… 오영탁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하고, 그렇죠?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하나의 조례안에 2개의 위원회가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잘 될까 하나가 염려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조례안에 통상 일반조례를 보면, 그렇죠?
지역인재채용협의체하고 또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면은 통상 위원장은 누가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여기 첨부한 관계법규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구성 및 운영 제31조의2하고 32조. 또 하나는 안 제4조에 따라서 실무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조례안에 담지 않고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유가 뭔가요?
하여튼 무엇보다도 혁신도시가 잘 발전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하튼 혁신도시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규모가 매년 어떻습니까?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소하는 데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 그걸 증명하는 거는 일단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데 개체수 감소를 위해서는 포획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농민들을 만나보면 가장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힘들게 농사지었는데 그거마저도 이렇게, 표현을 강탈당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포획을 좀 해야 되는데, 환경에 큰 저해가 되지 않은 범주 내에서요. 이 피해방지단을 그래서 시군별로 다 이렇게 운영하는데 충청북도에 한 320명 정도 규모로 운영합니다.
청주 같은 데는 61명, 충주가 35명, 증평이 가장 적습니다, 18명. 그다음에 진천이 21명, 음성 20명, 단양 24명. 이 피해방지단 규모가 개체수 증가에 비례해서 상당히 적다 이겁니다.
이 피해방지단 규모 기준이 어떻게 법적으로 제도로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이게 보면 시 단위만 30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피해방지단이.
나머지 군 단위는 다 30명 아래예요. 이유야 어떻든지 저는 이런 부분도 시군하고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피해규모도 최소화하고 보상금도 적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셔서 폭염이나 폭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그나마 유해야생동물까지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안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매년 똑같은 이야기걸랑요, 똑같은 이야기. 하여튼 좀 다른 각도의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2014부터 작년까지요 연도별로 피해규모하고 피해보상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용역하고 관련돼서요, 이게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정 의무사항인데 이게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충북도에? 자원순환 시행계획이라면은 일단은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순환 중심으로 갈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기 지금 사업목적에도 첫 번째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또 가정으로부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과제가 수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