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그 결산이라고 하면 예산이 얼마만큼 잘 집행이 되었나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 의미는 집행잔액이 어떻게 어떤 사유로 남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집행잔액은 뭐냐 하면은 그 예산이 얼마큼 잘 집행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잔액의 성격이 틀려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 주목해볼 만한 게 아까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까 국제통상과의 집행잔액에 있어서 다른 과의 집행잔액과 내용이 좀 달라서 제가 유심히 한번 봤는데요. 일단 참가 업체 통역비 등 자부담 확대나 기타 사업비 절감노력 이렇게 있어서 다른 과의 어떤 대출금 조기상환 이런 등등의 내용과는 약간의 성격이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상하이 사무소 운영이나 어떤 판촉전, 상담회 운영 이런 운영비에 대한 잔액들은 남지 않았는데 일단 무슨 활동, 기업유치 활동이나 판촉활동 이런 활동 등에서 이렇게 잔액들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에서 절감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모범적인 것으로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절감노력에 대한 모범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아까 좀 이렇게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그 잔액이 어떻게 보면 안 남는 게 좋죠.
왜 그러냐 하면 예산 대비 집행률이 딱 제로에 맞는다면 사업이 진짜 제대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맞추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 예산 대비 자구 노력에 의한 집행잔액이 액수는 적지만 결산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운영비를 아껴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런 모범적인 사례들처럼 그렇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6조에 안 제5조의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술혁신 실태조사, 안 제7조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안 제8조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안 제9조, 안 제10조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사무의 위탁과 재정지원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식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 그 잔액이 많이 남았다.
아까 검토의견에도 좀 아쉽다라고 했는데 사실 경제자유구역청 그 사업 특성상 여러 가지 가변성도 있고 해서 잔액이 남을 수도 있다 하는데 좀 많죠. 많은데 제가 무슨 잔액들이 있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도 잔액이 꽤 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다른 사업의 어떤 가변성보다 이건 계획되어진 것들인데 지금 충주에서 인건비가 남았어요. 그래서 충주에 그 조직이 축소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럼 본청으로 갔더니 그러면 그 직원이 본청으로 왔을 텐데 그럼 본청의 인건비도 또 줄었어요. 아니, 남았습니다.
그래 이런 거 보면은 인력의 계획이 제대로 서 있는가. 그리고 다른 비용은 어찌됐든 남을 수가 있어도 인건비가 남는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남는다는 거는 그만큼 조직의 조직원 수가,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를 가셨더라도 그럼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로연수를 경자청 소속으로 가면 여기서 인건비는 지불이 될 테고 그런데 다른 부서 소속으로 공로연수를 갔을 때는 여기서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될 텐데 그러면 업무공백이 결국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범정부적으로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정책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데 정작 경자청은 지금 인력을 100% 충원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경자청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충주는 뭐 충주의 별도 조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도 조직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업이, 조직이 축소되고 조직이 폐쇄됐으니까 거기 있는 인력은 그러면… 그러면은 거기에 계신 분들은 만약에 조직개편이 돼서 거기가 폐쇄가 된다라면 그냥… 어쨌든 제가 지금 청장님이 안 계셔서 그 부분이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럼에도 지금 충주 같은 데는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내년, 이게 결산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산책정 때부터 세심하게 이렇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지금 인건비 질의하셔서 저도 거기 조금 보강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셔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이렇게 인건비 부분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미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소소하게 남은 금액은 그렇다 치고 제가 예산액 대비 10%가 넘는 거만 몇 개 추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기농업연구운영 기간제 그리고 유기농업연구개발 기간제, 농업방송실 운영, 농업인단체 운영 그리고 유기농 현장지원 및 컨설팅 그리고 정예 전문농업인양성 사업비인데 이 모든 예산이 다 우리 기간제 보수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하신 분들을 충원을 해서 이렇게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겠다, 이렇게 하신 건데 사실상 대체적으로 10% 이상씩 다 남다 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과다 계상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소하게 남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 10% 이상, 예산 대비 10% 이상의 미집행잔액이 있는 경우만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치고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싶어서 그랬고요. 다음 연도 예산 책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입니다. 그 결산이라고 하면 예산이 얼마만큼 잘 집행이 되었나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 의미는 집행잔액이 어떻게 어떤 사유로 남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집행잔액은 뭐냐 하면은 그 예산이 얼마큼 잘 집행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잔액의 성격이 틀려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 주목해볼 만한 게 아까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까 국제통상과의 집행잔액에 있어서 다른 과의 집행잔액과 내용이 좀 달라서 제가 유심히 한번 봤는데요. 일단 참가 업체 통역비 등 자부담 확대나 기타 사업비 절감노력 이렇게 있어서 다른 과의 어떤 대출금 조기상환 이런 등등의 내용과는 약간의 성격이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상하이 사무소 운영이나 어떤 판촉전, 상담회 운영 이런 운영비에 대한 잔액들은 남지 않았는데 일단 무슨 활동, 기업유치 활동이나 판촉활동 이런 활동 등에서 이렇게 잔액들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에서 절감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모범적인 것으로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절감노력에 대한 모범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아까 좀 이렇게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그 잔액이 어떻게 보면 안 남는 게 좋죠.
왜 그러냐 하면 예산 대비 집행률이 딱 제로에 맞는다면 사업이 진짜 제대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맞추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 예산 대비 자구 노력에 의한 집행잔액이 액수는 적지만 결산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운영비를 아껴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런 모범적인 사례들처럼 그렇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6조에 안 제5조의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술혁신 실태조사, 안 제7조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안 제8조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안 제9조, 안 제10조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사무의 위탁과 재정지원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식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 그 잔액이 많이 남았다.
아까 검토의견에도 좀 아쉽다라고 했는데 사실 경제자유구역청 그 사업 특성상 여러 가지 가변성도 있고 해서 잔액이 남을 수도 있다 하는데 좀 많죠. 많은데 제가 무슨 잔액들이 있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도 잔액이 꽤 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다른 사업의 어떤 가변성보다 이건 계획되어진 것들인데 지금 충주에서 인건비가 남았어요. 그래서 충주에 그 조직이 축소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럼 본청으로 갔더니 그러면 그 직원이 본청으로 왔을 텐데 그럼 본청의 인건비도 또 줄었어요. 아니, 남았습니다.
그래 이런 거 보면은 인력의 계획이 제대로 서 있는가. 그리고 다른 비용은 어찌됐든 남을 수가 있어도 인건비가 남는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남는다는 거는 그만큼 조직의 조직원 수가,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를 가셨더라도 그럼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로연수를 경자청 소속으로 가면 여기서 인건비는 지불이 될 테고 그런데 다른 부서 소속으로 공로연수를 갔을 때는 여기서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될 텐데 그러면 업무공백이 결국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범정부적으로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정책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데 정작 경자청은 지금 인력을 100% 충원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경자청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충주는 뭐 충주의 별도 조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도 조직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업이, 조직이 축소되고 조직이 폐쇄됐으니까 거기 있는 인력은 그러면… 그러면은 거기에 계신 분들은 만약에 조직개편이 돼서 거기가 폐쇄가 된다라면 그냥… 어쨌든 제가 지금 청장님이 안 계셔서 그 부분이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럼에도 지금 충주 같은 데는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내년, 이게 결산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산책정 때부터 세심하게 이렇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지금 인건비 질의하셔서 저도 거기 조금 보강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셔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이렇게 인건비 부분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미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소소하게 남은 금액은 그렇다 치고 제가 예산액 대비 10%가 넘는 거만 몇 개 추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기농업연구운영 기간제 그리고 유기농업연구개발 기간제, 농업방송실 운영, 농업인단체 운영 그리고 유기농 현장지원 및 컨설팅 그리고 정예 전문농업인양성 사업비인데 이 모든 예산이 다 우리 기간제 보수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하신 분들을 충원을 해서 이렇게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겠다, 이렇게 하신 건데 사실상 대체적으로 10% 이상씩 다 남다 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과다 계상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소하게 남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 10% 이상, 예산 대비 10% 이상의 미집행잔액이 있는 경우만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치고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싶어서 그랬고요. 다음 연도 예산 책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6조에 안 제5조의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술혁신 실태조사, 안 제7조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안 제8조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안 제9조, 안 제10조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사무의 위탁과 재정지원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식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 그 잔액이 많이 남았다.
아까 검토의견에도 좀 아쉽다라고 했는데 사실 경제자유구역청 그 사업 특성상 여러 가지 가변성도 있고 해서 잔액이 남을 수도 있다 하는데 좀 많죠. 많은데 제가 무슨 잔액들이 있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도 잔액이 꽤 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다른 사업의 어떤 가변성보다 이건 계획되어진 것들인데 지금 충주에서 인건비가 남았어요. 그래서 충주에 그 조직이 축소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럼 본청으로 갔더니 그러면 그 직원이 본청으로 왔을 텐데 그럼 본청의 인건비도 또 줄었어요. 아니, 남았습니다.
그래 이런 거 보면은 인력의 계획이 제대로 서 있는가. 그리고 다른 비용은 어찌됐든 남을 수가 있어도 인건비가 남는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남는다는 거는 그만큼 조직의 조직원 수가,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를 가셨더라도 그럼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로연수를 경자청 소속으로 가면 여기서 인건비는 지불이 될 테고 그런데 다른 부서 소속으로 공로연수를 갔을 때는 여기서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될 텐데 그러면 업무공백이 결국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범정부적으로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정책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데 정작 경자청은 지금 인력을 100% 충원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경자청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충주는 뭐 충주의 별도 조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도 조직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업이, 조직이 축소되고 조직이 폐쇄됐으니까 거기 있는 인력은 그러면… 그러면은 거기에 계신 분들은 만약에 조직개편이 돼서 거기가 폐쇄가 된다라면 그냥… 어쨌든 제가 지금 청장님이 안 계셔서 그 부분이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럼에도 지금 충주 같은 데는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내년, 이게 결산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산책정 때부터 세심하게 이렇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지금 인건비 질의하셔서 저도 거기 조금 보강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셔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이렇게 인건비 부분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미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소소하게 남은 금액은 그렇다 치고 제가 예산액 대비 10%가 넘는 거만 몇 개 추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기농업연구운영 기간제 그리고 유기농업연구개발 기간제, 농업방송실 운영, 농업인단체 운영 그리고 유기농 현장지원 및 컨설팅 그리고 정예 전문농업인양성 사업비인데 이 모든 예산이 다 우리 기간제 보수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하신 분들을 충원을 해서 이렇게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겠다, 이렇게 하신 건데 사실상 대체적으로 10% 이상씩 다 남다 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과다 계상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소하게 남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 10% 이상, 예산 대비 10% 이상의 미집행잔액이 있는 경우만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치고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싶어서 그랬고요. 다음 연도 예산 책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입니다. 사실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면밀히 보는데 이 집행잔액을 봐야 되는 이유는 보면 지난해 예산 편성이 적절했느냐를 바라볼 수 있고요. 또 차기 연도에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과별로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예산 대비 좀 많은 곳이 축산위생연구소가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았는데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보면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한 1억 원 정도가 있어서 그렇게 남을 수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집행잔액을 제가 건별로 이렇게 좀 봤습니다. 봤는데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몇 건이, 그리고 무기계약직 보수 좀 과다하게 남은 게요, 예산 대비해서.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2건이 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다 보니까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총 2,4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여기에서 거의 1,600만 원, 거의 2,400만 원에 육박하죠. 1,6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예요, 그 잔액이. 좀 이런 거 보면 예산편성 당시부터 약간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봐 줄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야지만 또 다음 예산편성 시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먼저 말씀드리면 이 예산전용 부분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행사비에 대한 전용이에요, 보면. 그래서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책정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책정해 놓고 쉽게 전용되는 거 아니냐, 행사비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편성 시기부터 세밀하게 보지 않은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같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집행잔액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연구개발비 상당히 중요하죠. 그거하고 인건비 부분이에요. 다른 기관들도 보니까 인건비 부분들이 많이 잔액이 생기는데 지금 일부러 인건비 책정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도나 정부나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게 나서고 있는데 오히려 해당 부서에서는 인건비를 남겨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기고 채용을 못했다고 하면 그 채용인원이 다음에도 필요 없는 인원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요즘 어렵고 할 때니까 더 적극적으로 채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끝까지도 그렇게 채용을 안 하시겠다고 그러면 다음 예산 세울 때 그 인원 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넓게 좀 보고 평상시에 사업을 집행하실 때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조금만 채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바꿔 주시면 분명히 채용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대로의 관성보다는 새로운 생각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더 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유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해서 자료 주신 거 이것 좀 보고 있는데요. 결산심사하고 약간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예산 집행내역이라서 어쨌든 간에 한 번 여쭙고 가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마을단위 경제 사업 현황에 보면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해서 지금 ’17년도에 예산이 3,700 편성돼서 시행계획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좀 내려가서 보면 옥천 같은 경우에 ’16년부터 ’18년까지 사업인데, 올해까지 사업이거든요. 그럼 예산은 ’17년까지 다 나갔는데 아직도 시행계획 단계다 이렇게 있어서 이거하고, 밑에 진천 같은 경우에도 ’17년까지 다 됐는데 공사 5% 진척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년도에 작년에 3,7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됐고 향후 앞으로 4억 6,300만 원이 집행될 계획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계획도 어찌 보면 맞다고 볼 수 있죠,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옥천이나 진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이미 ’17년도까지 다 집행이 됐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4억 5,000만 원, 3억 7,000만 원이 다 집행이 됐는데,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계획 중이고 공사 중이다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어쨌든 시군에서 집행 안 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돈은 떠난 거니까 도의 책임은 일단 그렇다 치고라도 옥천이나 진천은 ’16년부터 ’18년 올해까지 사업이거든요. 다 사업기간을 명시를 했는데 아직도 그렇다는 것들은 좀 시군에 떠밀기는 사실상 무리는 있는 거 같은데요. 앞으로 어쨌든 간 사업 이것 좀 채근해서 빨리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이미 나간 예산인데 사업이 마무리 안 된다고 그러는 건 좀 납득이 안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