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39회 제3기획총무위원회1998-12-10

이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성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가 쌓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 129, 130,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 과장님 여기 청사 보조하는 거 이거는 저 이번에 구조조정 때문에 관계되게 보수하는 겁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는 저 ‘99년도에 예산입니다. 여 청사 노후화 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간 부분적으로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동천 일단의 주택지 정산 말하는거 이거는 뭡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이거는 저 우방주택에 말이지요. 우방주택에 8층인가 하니까 31평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매입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31평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저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31평을 우리가 덜 샀기 때문에 그 돈.

신성모위원장

자 138페이지.

백수근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여 제일 위에 이제 황오동 사무소 민간인 주차장 설치 그 위치하고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이거는 현 동사무소 현 황오동사무소 바로 남쪽 편에 그 최씨 종친회 건물 안 있습니까?

백수근위원

예.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 서편, 서편에 현재 차를 좀 주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터 중 뭐 37평입니다.

백수근위원

그 황오동사무소, 최씨?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종친회 그 서편 거기에 땅이.

백수근위원

땅이 37평? 그 매입 해가지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손호익위원

지금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현재는 그냥 뭐 최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사용 안하고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손호익위원

빈 땅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빈 땅입니다.

손호익위원

건물도 없고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건물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황오동사무소 앞에 상당히 그 주차장이 넓던데.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사용 공간 있던데요.

백수근위원

저 그쪽에 뭡니까, 그 그때 뭐 공터 닦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바로 저 동사무소 바로 그러니까 바로 문에 나오면 바로 왼편에 그 저 조그마이 됐는 거 아닙니까?

배용환위원

그 당시에 처음에 건물 지을 적에 최씨 종친회하고 땅을 못하고 그게 내 그리 저 최씨 종친회 사 달라 하는 그 땅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그 내 그리 저 종친회에서 안 사준다고 그거를 그거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종친회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실제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민원 차를 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손호익위원

그거 백위원도 그거 모릅니까?

백수근위원

그 땅이 이래 보지 안하면 참 쓰기가 안되어 있어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 동사무소 앞에는 차를 대 놓을 만한 그 장소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뒤로는 전부 그 도로고 그.

신성모위원장

그 인근은 좀 보면은 반은 인도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신성모위원장

그 인도 맞습니다. 우리 감사 가가지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냥 걸어다니까 인도 같이 보이는데.

신성모위원장

그 보도블록도 놓아 놓고 다 했어요.

손호익위원

그 사다놓은 거 검증하는 거 현장에 한번 가보든지 과연 필요한 건지 확인을 한번 합시다. 그거는.

신성모위원장

아 우리는 봤습니다. 감사 가가지고 봤는데.

손호익위원

그러면 뭐 2000년대부터 동도 뭐 아주 없어진다 하는데 과연 뭐 필요하면 사야 되겠지마는 앞으로 2000년 해봐야 한 1, 2년밖에 안남았는데 돈은 뭐 1,2,000원도 아니고 한 2억 이상 한 2억 이상 저거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게 그러니까 인도도 좀 반정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예, 그거까지 사면 어차피 특별회계 때문에 시유재산이 되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예, 과장님.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배용환위원

그 사놓으면은 진정으로 그 황오동에 오시는 민원인들의 주차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랑 아니면 최씨 종친회 주차장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데요. 바로 최씨 종친회 옆에 같으면은. 그 저 동사무소하고는 약간 떨어졌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로 붙었습니다.

배용환위원

붙었어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배용환위원

붙었는데 그런데 그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론 뭐 동이 폐쇄되고 지역센터 된다 하는데 동사무소에 있어서 가지고는 증개축이라든가 일절 투자하지 마라 하는데 이거 뭐 투자해서 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 여 민원이 못오라 하거든요. 민원인이 현재 그 오시면은 차를 사실은 댈 데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기 때문에 동에서도 그 동 주민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또 어차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게 작년 그 작년부터 늘 그 요청한 사항입니다.

배용환위원

예, 그러면 민원인이 발생하고 그 민원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은 동사무소에서 좀 투자할 수 있지요? 이거는 그 황오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사무소라도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배용환위원

민원이 발생하고 그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그 동사무소에도 그 투자할 수 있다 하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민원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배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여기는 청사 의회 증축하는 이거요, 저 이건 영선계에서 뭐 전번에 한다 하는 말 듣기는데 영선계에서 해가지고는 저희 그 영선계에서 했는게 바로 체육관 지어서, 체육관도 영선계에서 했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체육관을 영선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지원을 했는데. 그런데 앞으로 청사할 때는요 저 뭡니까, 건설도시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서 이거 좀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전문성이 좀 있어야지 영선계에서도 뭐 전문성이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 해 주시고요, 자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139페이지.

신성모위원장

예, 139페이지.

최병준위원

이 또 과장님 여기 보면은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그 기채를 그 언제 이거 기채 냈습니까? 이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95년 11월달에 냈습니다.

최병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 지금 이게 처음 3년 거취 5년 균등상환이지요. 이 처음 뭐 우리 갚아 나가는 겁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99년부터 처음 원금 상환입니다.

최병준위원

원금 상환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자 14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회계과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수고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아 다음은 시민과장님, 시민과장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계십니까? 152페이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인건비, 153페이지 일반운영비. 154페이지.

배용환위원

아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153페이지에 그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수용비가 제법 한 많은데 이거 뭐 꼭.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사회복지과 소관 운영 방안에 뭐 위임을 한다든가 뭐 이 사무용품 일용품, 사회복지과에 소요경비.

배용환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154페이지.

최병준위원

예.

신성모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과장님! 154페이지 보면 의료보호 대상자 관리 카드가 있지요? 여 그 카드 만드는데 지출되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거는 의료보호 여기에 특별회계 예산에 이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 저희들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는데요. 거기에서 뭐 그 일반관리비 전체를 전액 거의 다 도비로가, 도비, 국비 가지고 의료 그러니까 그 치료 이런 거를 지원하고 일반 사무국은 그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것 같으면 이거 그 저 특별회계 예산에 이런 쪽으로는 그 의료보호 뭡니까, 이거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부분에 드는 그 의료보호 관리카드에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특별회계를 하는게 옳다고 보는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원칙은 그게 맞는데요 그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그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하고 이게 전액 우리 시비로 얻고 도비 국비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전부 다가 치료비 위주로 내놓았지 일반 행정비 위주로는 현재 뭐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거의는 뭐 하나도 없지, 하나도 없지 무슨 거의 없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 이자 그거는 있습니다. 이자수입 발생하는거 그거는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모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55페이지.

배용환위원

이거 그 155페이지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현충일 행사장 청소 및 집기운반 그 하단에 보면 있는데요. 돈은 뭐 76만4,000원 얼마 안되지마는 우리가 앞으로 그 내년에도 그 공공근로사업을 계속사업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여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말이지 일이 없어서 시킬게 없어가 그 예산이 남아돈다 이러거든요. 이거 어떻게 그걸 이용할 방법을 좀 하면 되겠는데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은 그저 하루 이틀 이래 가지고 끝나는게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해야 됩니다. 우리 여 저희들은 현충일 행사 전에 가가 그 주변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한사람 뭐 몇 사람을 뭐 하루 이틀 일해라 청소해라 하고 집에 다부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상태.

배용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각 동사무소 별로 인원이 있는데 저도 여 이래 돌아댕겨 보니까 동사무소의 공공근로자들도 일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아까 이래 쭉 놀다가 좀 글쩍글쩍하다가 또 가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황성동에는 내년에 몇 명이 배정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배정되면은 그 인원을 동원하면 안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그거까지는 판단을 못했고요. 현재 우리가 매년 그 현충일 전후 해가지고 그 주변을 청소하는데 예산이 없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와가 하고 또 청소과 그 청소인부를 우리부터 좀 이래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데 이거 한 2, 3년전부터 크게 양도 얼마 안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인부를 좀 여 계상 편성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올해에 돈이 없어 그렇거든요. 이거 뭐 돈이 얼마 안되는데 일부로 까고 싶어서 까는 것도 아니고 그 저 동사무소 공공근로자가 그 황성동 같으면은 만들면 황성동이나 다른 동에 한 몇 개 동을 동원을 시키더라도 그 잠시 그 뭐 며칠 안되니까 3일간 아닙니까, 그지요? 이걸 이용하면은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병준위원

그러면 현충일날 보면은 음향시설이 15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 음향시설이 그 정도 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우리 단가가 높은 건 조금 과다 책정되어 있는 편인데요. 실지 우리가 내년에 한다 해가 그거 다 집행하는 거는 아니고 일단 최대한 적은 액수로 이 체육관 사용하고 막 놓겠습니다. 예, 계상하다가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요? 156페이지. 156, 157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

156페이지 그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거 작년에도 이 수준 금액으로 그 뭐 예산 편성 됐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뭐 보유 상환채에 대해 가지고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변화없이 1,000만원 쓰이고요, 그 옆에 그러니 157페이지 그 경상보조 위탁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경주 지역 지원하는 거는 작년에 없었던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거는 이제 금년에 이거는 이제 이거는 신설로 우리가 예산을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거고 나머지 그 저기 보훈4단체 이거는 작년 수준하고 똑같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는 뭐 이 수준으로 꼭 주라 하는 어떤 그런 지침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그 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으로 연 운영비를 1,000만원씩 계상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운영비를 조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가 전몰상이군경회라 해도 저희들은 한 55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1,000만원 줍니다. 울릉도에는 한 10여명 정도 받는데 1,000만원. 또 전몰 인력 해가 저희들 한 400명 됩니다. 울릉도는 12명이라 해도 그래도 1,000만원, 이거는 뭐 자치단체에 규모 그 회원수가 많고 적고 불문하고 이거 지방 저 뭐야, 마 행정자치부에서 정액 보조나 1,000만원씩 지급 해 주라 이렇게 지금 실제 각 시군 별로는 일방통행 자금이 아닙니다. 회원 수에 따라가요 경주에 허가는 다른 시군에 폐쇄되면 전체 저희들이 약 한 3분의 2는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회원수에 보면은 저희들 상당히 적게 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 뭐 그런 체제 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인데 뭐 1,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자금이 없어가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저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여 156페이지 제일 위에 강동 전적비 및 전승비 주변청소로 하는데 이걸 아직 개관도 안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제가 볼때는 15년, 한 20년까지도 안됩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 도로 복원하는 증설비가요 그다음 저 그 저 인동 그 작년에 불났던데 그 안에 가면 전성비가 또 따로 그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전적비하고 전승비하고 틀립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두군데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전적비는 그 도로변에 그거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전승비가 거 이쪽 도로 변이나 지금 정비하다가 둔 거 그겁니다.

손호익위원

이거는 계획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아마 그 설계하다가 그 하는 사람이 아마 그 전승비를 그 저 주축으로 해 가지고 주변 지역에 무슨 뭐 휴게소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 것 같은데요.

손호익위원

그거는 몇 년까지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마 그 시비 투입 전부터 시작했는 줄로 아는데 저희들은 휴게소 하거나 도로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 전승비에 대해 가지고는 기 그 전에부터 있었고 지금도 그게 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전승비 및 휴게소를 일반이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휴게소는 휴게소대로 취급하고 저희들은 전승비를 닦는 지금 그 주변에 좀.

손호익위원

예, 과장님! 이런 거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이건 강동 면장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공공근로자들 안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손호익위원

거기 공공근로자들한테 주면 안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공공근로하는 거는 이제 근간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까지 미처 판단을 못했고요. 그 공공근로사업들도 1인당 다른데 하고 있는 거는 검열 해가지고 이런데도 이거 사용해도 되는지 그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권택기 위원.

권택기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지금 딴 그 여 뭐 전몰 그 다음에 뭐 미망인 다 1,000만원씩을 했는데 장애인 협회는 480만원 하나에 적게 그 배정을 해 놓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장애인 하는데 거도.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본 사망진단서에 대해 가지고 정액으로 그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1,000만원씩 주라고 지침에 또 있고요, 밑에 장애인 협회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기준보다도 각 심의예산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좀 사실 뭐 예산이 허용하면 많이 주면 좋은데.

권택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 장애인 하는데 그걸 딴데 조금 그 예산을 그 줄이더라도 이 여기 좀 계류를 좀 해가지고 그 예산편성을 좀 했으면.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지원해가 많이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그러면 우리 그 재정 여건상 뭐 작년에 준해 가지고 IMF고 이래 가지고 아마 이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158페이지, 159페이지 질의 해 주십시오.

최병준위원

예.

신성모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

최병준위원

예, 과장님! 우리 그 장애인복지종합회관 건립 해가지고 ‘99년도에 예산이 한 5억정도 되어 있네, 그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 17억 아마 그 저 소요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우리 여기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장애인 한다 하는 자체가 거도 권택기 우리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사실 이거 상당히 소홀히 한 기채가 아닙니까?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집행기관이나 또 우리 의회가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 나머지 있으면 또 우리가 사업비 충당을 어떻게 과장님 앞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가 이야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 우리 장애인복지회관 건립한 거 총 경비가 약 한 31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98년 현재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것이 18억5,000만원, 그다음 미확보된 것이 16억2,000만원정도 미확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 여름에 5억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이 확보된다 하면은 16억2,000만원 확보되면 11억6,000만원대가 미확보됐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0년에 그걸 하고 12억정도 확보되면은 뭐 장애인 복지회관 2000년 말에 준공이 안될까 이래 계산하고 그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시 우리 시 재정 여건 상 많이 지원해 주면은 고맙겠습니다마는 한 5억 정도로 확보해 주시면 ‘99년도에 확보하고 2000년대에 가가 11억 확보하면 그 2000년 가면 준공되고 바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백수근 위원.

백수근위원

여기 저 밑에 세분 저 생활보호기금 해 가지고 거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경주시 저소득 생활 안정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지금까지 저희들 한 2억300만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지방세의 1,000분의 1을 그러니 지방세 수입을 1,000분의 1씩 적용해 가지고 2002년까지 계속 증액하면은 저희들 몇 번에 한 4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 그거를 앞으로 2002년까지 모아 가지고 그거를 정기예금 해가지고 매일 이자 발생한 거를 저소득 생활자에게 그 생활안정자금으로 좀 지원을 계속 해 주는 거로 일단 그런 취지에서 집행은 하나도 안되고 2002년까지 계속 적립하는 거로, 그리고 현재까지 적립된 게 약 한 2억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예, 과장님! 저 금방 말입니다. 최병준 위원이 이야기할 때 그 확보된 게 18억5,000된다든데 지금 여기 5억 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할라고 뭐를 추진할라고 5억을 예산에 올릴려고 나머지는 어떻게 저거 해가 2000년까지 뭐 도로 같은 거는 연차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 건물 공사는 그래 안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98년도 확보된 돈이 토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4, 5년 시간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한 7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거하고 부지는 매입 다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부지 매입.

김동식위원

이거는 지금 올해 뭐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 ‘98년도에 한 7억 가까이 현재 남아있고요 굳이 5억 보태면 한 12억쯤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래 이게 그 부지 매입하고 기초 지하하고 기초 시설, 건물 벽에 하고 이제 이래가 ‘99년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 마무리되고 이런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래 이런게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건물이라 하는 거는 이거 기한을 두고 유효기한을 두고 지으면 되는데 이 건물 하나 지을라 그러면 1년동안 짓는다는 건 좀 잘못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지매입을 해 놓고 와 기한은 정해 주지만 골재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또 방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 안됩니다. 그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일찍 분리 해 놓고 난간 판까지 바로 칠하는 것이 아니냐. 골조가 좀 칠하는 위치는 지상3층이거든요. 그래 그거를 계속 하면은 내년까지 그래 ‘99년도 하면 2002년까지 그 공백없이 계상한 돈이 이렇게 해서.

김동식위원

아니 분기별로 저 ‘99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대에 되어야 안됩니까, 그지요? 그런 점들이. 2000년대에 예산이 없으면은 그대로 계속 방치하겠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가 전부 전액 확보해 놓고 하면 좋기는 좋은데 사실은 지방 재정상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공사를 하마 다 끝내지 못하고 이러 이러 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이 공사가 이 사실 한 건물 아닙니까, 그지요? 한 동이잖아, 그지요? 이거 뭐 여러 개 동이 붙으면 한번 하고 또 다음 사업에 대하여 이러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지금 그 과장 이야기대로 한다 하면은 골조공사를 하고 뭐 절약 차원에서 골조공사를 하면 돈 한 6, 7개월 한다 칩시다. 나머지는 방치 해 놓았다가 예산 들어오면 또 마감치를 한다 그랬는데 이런 사업을 보면 잘못된 겁니다. 저 본인의 생각에. 이거 신중히 고려하셔 가지고요 이왕 하는 거 좀 기어이 한다 든가 확고한 그 자금이 확고하게 됐을 때 한다는 그게 확정적일 때 해야지 나누어 하는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거 관계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진구 위원.

이진구위원

이거 저 과장님! 행려 사망자 가맹장지 임차 4,300만원. 이거 어딥니까? 이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지금 이 행려사망자가 1년에 평균 한 10명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좀 그래서 저희들이 행려자는 그 즉 그 행려 사망자 발생한 그 시기는 뭐 그 위치에 따라가 적정 매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천상 앞으로 문제점 발생도 시작됐고 이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원묘역 구역 안에 경주묘원으로 하든지 뭐 어떤 구역안에 우리가 행려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가매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묘지를 임차를 해 놓고 앞으로 그 발생하면 묻으면 안되겠나 이래 생각해서 저희들 한 300평정도, 임차는 이거 이제 공동묘지에 의한 매입이라든가 이래이래 안되고 하여튼 그 공원묘지 부지에 묘지를 심었는 그거를 현장에 아마 임차를 그래 계산 감축 요구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한 300평, 50구 정도를 물을 거로 계산을 하고 임차료는 한 3,000만원 하면 전지하는 거 하고 이래가 한 4,000만원 정도 가지고 확보 해 놓고 앞으로 이런 행려자가 발생하면은 우선 개마장을 해야 안되겠나. 사실 지금 발생해도 참 이번도 상당히 어렵게 넣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은 현재까지는 이런거 임차해가 사용한 그런게 없다 이 말이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처음 그 내년에 이제 처음 이걸 요구한다 이 말이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럼 지금 이제 이거 뭐 위치라 하는 거는 이제 설명되지도 안하고 예산이 확보되면은 이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경주 공원 묘지를 일단 뭐 그 실무자하고 토론해 가지고 그 경주시에서 그래 내려놓았다 하면 우리가 좀 지원해 주구마하는 거는 뭐 구도 조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평당 얼마라 하는 그런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평당 한 10만원 정도, 한 300평 정도로 하고요 경주 묘원은 1,000만원 들어가고 여기는 한 400만원.

이진구위원

우리 일반이 거기 가면 평당 얼마인데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1만원 정도 그 매장비까지 그 썼는 거는 제외하고 그래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예산 요구할 때는 일반이 가는 데 얼마인데 우리시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 저희 일반 하는 거는 평당 한 31만원 정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 이건 계약은 안했지만도 얼마다 해서 이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고 이거 해야 되지 그래 여기 보면은 행려자에 대한 그 예산이 상당히 뭐 장례비, 치료비, 뭐 구호 여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해봐야 1년에 한 10구 정도다 이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이제 한 10구 됐습니다. 지금 예, 10월말까지.

이진구위원

우리시에서 처리 해가지고 이 사람 다 어디 갖다가 그거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래 그 발생 장소에 따라 가지고 적절히 처리를 그래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150평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300평입니다.

이진구위원

전체 300평?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300평에 앞으로 그 행려자 묻을 수 있는 구수도 한 150구, 100평에 한 구장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한 300평. 그러면 현지에 따라 발생한다 하면 한 15일 정도 묻을 수 있는 그런

이진구위원

이런 사람들 뭐 그 행려 사망자 전혀 연고 같은 거 알아낼 수가 없다 그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거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국으로 탐방합니다, 발생하면. 경찰 조회 이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 보호자는 거의 못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질문 끝났습니까? 이진구위원.

이진구위원

예.

신성모위원장

손호익위원.

손호익위원

과장님 그거는 또 매장을 해야 됩니까? 화장하면 안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게 화장도 검사 지휘가 보면은요. 매장으로 많이 지휘가 떨어집니다.

손호익위원

아 그 지휘에 따라가 틀립니까? 지휘가 매장을 하라 화장을 하라 그게 그거도 떨어집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혹시 보호자가 나타나면 그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매장 위주로 지휘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160페이지. 없으면 161페이지, 163페이지.

손호익위원

예.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저 경로잔치 말입니다. 행사가 1억3,000이 들어왔는 데 올해는 안했지요? 올해 예산 잡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98년도는 안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그 안한 이유가 뭡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난 5월달에는 선거 지방선거가 관련되어 가지고 어떠한 선심성 아마 그런 이유로 안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노인만이 내년에 10월 1일로 그다음에 경로 달이 10월달로 이렇게 되었는데 노인의 날 행사를 도단위 행사로 마치고 다음에 그 노인 경로잔치는 안 된 걸로, 그래 그 돈은 그 노인.

손호익위원

그래 선거가 6월 4일인데 6월 4일 그 후에 지나고 나면 해야 되는데 매년 하던 거를 안했거든요. 안했는데 올해 안했는 거 내년에 할 필요 또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 경로 사상을 고취하고 그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경로사항 이런 걸 심오하게 해서 하는 게 안좋겠나 이래 싶고 올해는 뭐 그래 되면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게 아니라 올해 안했으면 내년에 계속 안해야 되지, 그러고 이 청소년 담당이 그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청소년 담당계는 총무과로 옮겼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옮겨졌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은 저 이거 어예 됩니까? 이거하고 어예 틀립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이거 뿐만이 아니고 이거 뒤에도 청소년 관계 여 부분만 몇 건만 나오는데요 아 이거는 그 구조조정 하기 전에 아마 여 가정복지과 하고 사회과하고 합치기 전에 아마 이래 된 것이 이대로 계상된 거 같은데 이거는 뭐 처방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호익위원

히자만 이거 가액된 건 그 총무과에서 내려온 거 총무과 총무 여 청소년 계가 있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거기서 집행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뭐 금액도 일부가 개선되었다 아마 일부가 혼선이 된 거 같은데.

손호익위원

제가 볼때는 혼선이 되는 거 같아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그 과장님! 지금 그 노인 그 경로당, 노인회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진구위원

그 사무실이 어디 지금 중앙동 거기에 거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회 사무실은 여 바로 동천 여 저.

이진구위원

동천, 옛날에 군에서 지었는 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맨 경주시 지회가 거기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1층, 2층, 3층 전부다 노인회 사용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3층 지하하고 있는가 하면 그 데이터비이스 하는 실도 있는 거 같고요.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이진구위원

1층인가 2층인가 이거도 임대 줬지요? 노인회에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1층에 뭐 조금 임대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임대주면은 이거 임대주면은 이거 돈을 누가 쓰나, 임대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 임대준 거는 맞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니 노인들 그 돈을 받아가 자기들 운영비로 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운영비로 쓰는데 그래 그걸 얼마에 계약자들 어떻게 하고 저 과장님 압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이진구위원

이거 우리 그 노인회에 저 그게 나가지요? 보조비 나가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 800만원, 연 800만원입니다. 한달에 한 70만원, 70만원 이하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그 이제 노인회에서 그 임대 해가 사용해도 괜찮은 그런 그게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게 저거 건물 자체를 땅은 그 노인회에서 우리 경주시로 기부채납 하고요 건물은.

이진구위원

기부채납을 하거나 말기나, 재산 아닙니다. 그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일단 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그래 됐다고 파악은 언제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11월 14일날 사회복지과로 오고 11월 2십며칠 경에 노인회 그 저 변명을 합의해 가지고 또 건물 천상 건물을 그 지하부터 쭉 3층까지 이래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이진구위원

이거 저 임대 그 저 노인회에서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그거는 압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를 사실 못 물어 봤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 그거를 물어봐야지 과장님 그래 그거를 그래 어쨌든 임대 못 주게 되어 있는 거를 임대를 줬는데, 예?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래 거기 가니까.

이진구위원

금액은 얼마에 받았다, 임대 받아가 사용 어디 썼는지, 거기 임대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세로 줬는지 월세로 받는지. 예산을 보조 해 주면서 그런 거도 파악 안했단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거기 가니까 또 문도 잠구어 놓고 그래 되어 있습디다.

이진구위원

자 위원장님.
성모

시성모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이것은 파악해 가지고 전세 계약서면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면 월세 계약서, 사본 들라 가지고 예? 돈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진구위원

이거는 그래 그래 줘서 안되는 거는 그래 그 담당 과장이 돈 얼마에 임대 해 주고 얼마에 어찌 해가 돈 용도 어디 사용하고 그런 정도는 알아야지요.

신성모위원장

저 과장님! 임대료 계약했는 거 가지고 계약서라든지 뭐 그 저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보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164페이지, 165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6페이지, 167페이지.

김대윤위원

예,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166페이지요, 그 사회복지시설 보수에 2,500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관내 사회 복지 시설은 양로원하고 요양원하고 전부 다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양로원, 요양원이 그러니까 노인들 그 올데 갈데 없는 분들이 그 수용되어 있는 곳이 네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 혹시 뭐 노후되어 가지고 파괴되든지 주변에 환경이 열악해.

김대윤위원

과장님! 그런데 보수할 부분 지금 파악됐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현재는 아직 안되어 있는데요, 여 예산. 안되어 있는 거를 예산에 올리면 어쩝니까?
예, 이거는 뭐 가상을 해가지고 무 해마다.

김대윤위원

가상할 것 같으면은 뭐 지금 뭐 예산에 안 올릴 거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올려야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금 현재 지양하자 하는 이런 차원인데 전부 가상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뭐. 이런 거는요 추경도 어차피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몇 개소가 지금 현재 보수할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금액은 어느 정도 이게 소요되겠다, 뭐 그런 거 대충 그렇게 감지를 하셔 가지고 그래 올리셔야지, 이런 거는 앞으로 추경때 확실하게 좀 세밀하게 챙겨 가지고 예산에 올리도록 하세요.

권택기위원

예,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권택기 위원님.

권택기위원

그런데 저 과장님 저기에 타 업무용 도내에서도 여 저 경로당 부지를 시에서 구입을 해 줍니까? 타 면에는 안해 주는데요. 이 구정동에 노인회관 부지를.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지금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건물이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여는 뭐 건설교통부 소관 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에 지금 그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현재에 그 건물이 그 부지가 국유지고 이래 가지고 이 건물 보수에 이거 상당히 노후되어가 비도 새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 경로당은 저 한 노인들이 한 80명 정도 구정 거기에 온천호텔 옆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보수도 안되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우리시가 매입을 하고 또 이 매입된 건물도 보수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 경로당으로써 그 뭐 완벽하게 운영이 되어야 안되겠나. 현실은 땅이 남의 땅이니까 건물도 손 못대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입하고 우리시에 지금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보수도 하고 이래 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그런 겁니다.

권택기위원

그래 그 뭐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된다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딴 읍․면에도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은 회관을 시비로 가지고 그 매입을 한다든지 매입을 해줬지 든지 안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 라면 모르지마는 특별 특정 동에 예를 들어가 이래 한다 보면은 그 지금 건립된 데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건립될 때도 어느 동에는 해 주고 어느 동에 안해 준다 랄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안생기겠나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저 167페이지에 외동에 경로당 마무리하는데 이거 아마 준공 다 되었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 외동에 여우골, 여우골 하는데 보면 수복경로당하고 황룡경로당 이거는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여 계상된 거는 담장하고 주변 지역 본동만 되었기 때문에 정비를 좀 해 줘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손호익위원

이게 준공 허가가 안났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근근히 이제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손호익위원

제가 이야기는 왜 그러냐 하면 다 재워놓고 재워놓고 추가비를 달라하는게 좀 이상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꼭 건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담장하고 마당하고 또 건축.

손호익위원

기채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겁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위원

예.

신성모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여기에 과장님 여기 보면은 교육시설 교재 교구비 해가지고 200만원 해가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지원 해 주는 데가 8개소입니까? 이 어린이집이나.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8개소인데요 이건 우리 법인하고 공립하고 이래 저희들 관내 8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들이 한 160명 정도 그 무료로 돈 안받고 거기에 그 아이들을 그 보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비 정도 한 2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행사 참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저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은 그 481쪽 저소득 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 4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이 저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을 주는데 말입니다. 사실은 이거 못사는 사람들하는데 담보 능력이라든가 이것으로 보증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 융자금을 갖다가 혜택을 못받는 분도 더러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참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게획대로 다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 경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 주거안정 융자금 지급 조례에 융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저소득자 중에도 재정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이 상당히 재정 보증인이 보증할 사람이 상당히 사실 참 모두 그럽디다. 그래서 융자를 못받아 가는 그런 경우가 많고 이거 또 소액같으면 모르겠는데 기준이 1,000만원 이하라 놓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보증을 앉으면은 내가 갚아야 된다 하는 이런게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를 아예 띠인다고 생각하면 막 줘도 되는데 우리가 이 공금을 관리하는데 그래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참 조금 이 융자 대상자가 융자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배용환위원

그케요 이게 이거 다 쓰면 이거 이름을 다 쓰면 굉장히 좋은 건데 실지로 혜택받을 사람들이 생계 대상자다 보니까 재산이 없다 보니까 보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래서 이제 저 꼭히 필요한 보조 하지를 못해 가지고 못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니 이걸 어떠한 방법, 그래 저 뭐 우리시에서 하는 건 신용 보증이라 던가 신용조합 뭡니까? 신용 그 저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증료 내고 하면 안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신용보증 보험회사에 보증해도 저희들은 지급하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웃 사람 보증하는거 하면 보증기금회사 하는게 더 어려운데요,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그 신용보증보험에서도 거기도 보증을.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해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신용 보증료만 내면 안되나?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게 그냥 그 저 보증을 해야 또 보증 증서를 끊어주지 안하면 안해 줍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타야 할 사람은 말이지, 이래 보면은 꼭 그걸 뭐 어떻게 살라고 말이지, 그걸 해가지고 할라 그러는데 안되니까 안타깝기나 그래 눈에 뻔히 보이면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저 과감하게 띠이더라도 줄 수 없는교?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지 저희들 그 저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한 ,3,000세대 되는데요 지금 이거를 ‘91년도부터 수렴하고 또 상환하고 이래 한사람이 한 1,500세대가 넘습니다. 넘고 그러니 지금 저희들이 볼때는 보증을 못해가 못받아 가는, 또 지금 기 가가지고 상환중에 있는 이런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이제 일단 그게 상환 다되면 또 융자 해가고 융자 해가고. 그 또 해가는 분 또 보증이 되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참 어려운 사람들만 상당히 남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지요? 한가지 예를 든다면은 농협 같은 데는 영농자금이지 정책자금으로 내려오면 금리 5%인데 그거 내려오면요 별로 담보능력 없어도 막 주거든요. 저 위에서 주라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하여튼 위에 좀 건의해 가지고 어째 하다 보면 띠이더라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과장님! 꼭 이게 1,000만원씩 지불해야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000만원 이하입니다.

김동식위원

이하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더 적은 금리.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 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다른 거 다 이거 보니까 영구 임대아파트라든가 전세 입주 보증금, 그 작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대비를 해 보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 생활안정자금이요 2억9,000이 나갔습니다. 나가고요, 그다음에 전세 입주가 1억1,000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영구 임대아파트는 나간게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없고, 그러면 지금 그런데 지금 예산 잡아놓았는 거는 굉장히 과대해 잡아 놓았네요, 그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게 과대해 잡은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금년 작년부터 그러니 ‘94년부터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나간 것이 1년 거취 3년 균등상환 이래 가지고 금년 들어와가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94, ’95 이때 나가는 그런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율은 어때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율은 무이자입니다.

김동식위원

무이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거 그러면 홍보 잘 하면은 쓸 사람도 있겠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또 그러니 이제 대상이 저소득 그리고 저소득 주로 생활보호자에 생활보호대상자.

김동식위원

요즘은 이제 일반 사람이 거기에 재산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재산세 얼마 정도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뭐 1,000만원 넘으면 상환 능력이 되는 보험금 같으면 가는 거지요. 이 지방세 납부 실적만 있는 돈 같으면 다 해 줍니다.

김동식위원

다해 줍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그래 이게 돈 빌려주는 기간이.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2년 거취 3년 상환 무이자입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질문하실 분. 예, 김상왕위원.

김상왕위원

예, 저 배용환위원의 말씀에 약간 보충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이지요, 지금 1,000만원 아니라 500만원을 써도 보증 해 줄 사람 없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문제지요.

김상왕위원

저 그러면은 이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가지고 보증을 앉출 형편 정도 되면은 이 돈 안 써도 될 수 있는 정도 형편이고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1,000만원, 2,000만원 보증 얹었다가 이거는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일반 보통 그 저 활용해 쓰다가 서류를 바꾸어야 되는데 보증을 앉아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전체 법적 철거로 연체가 가산되고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 또 특히 또 저소득 생활안정 자금인데 이게 결국 저거 돈을 주면은 요긴하게 참 쓸 수가 있는데 규정이 이러다 보니까 기준이 이렇다 보니까 이거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이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방안은 강구했습니까? 방법 없이 뭐 쓸 사람 없으면 그대로 보관하고 계실 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이게 우리 저소득 생활 안정 주거안정 자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아주 자립 의욕이 있고 상환능력을 있어가 이래가 뭐 억지로라도 뭐 살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제 이거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되겠나 이래 융자를 지원해 준 건데 현재에 저희들이 이게 나가 있는 사람이 약 한 1,500명 가까이 됩니다. 2년 거취 3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기 쓰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요긴하게 잘 쓰고 또 이거를 씀으로써 그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해제되어 가지고 능력있는 요즘 가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볼때는 생활보호대상자들 점차 이 소득이 좀 올라가고 이래 되면은 대상자는 좀 늘어날 경우도 있고 또 솔직하게 참 1,000만원을 보증도 못해 가지고 못한다 이카면은 어떤 다른 특별적인 자금을 지원 뭐 혜택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그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 일단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조례를 남기든지 폐지 해 버리고 그냥 뭐 지원한다 하면 몰라도 안그런 상황에서는 현재 이거를.

김상왕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바꾸든지 무슨 제도의 기준을 바꾸지 않고는 이 사업이 정말로 춥고 배고픈 사람이 있어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쓸 수 없는 그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 정말로 어려운 사람 돈을 띠어서는 안되지요. 안되지마는 최대한 띠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한번 각 연구를 해야 될 것이지 이대로는 참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시고 시민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1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42페이지, 1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왕 위원.

김상왕위원

이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하는 거는 국내 여비입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상왕위원

144페이지.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144페이지요?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아니 142페이지.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이거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김상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여 142페이지에 민원실 배치용 월간지하는 거 이 월간지가 뭐 종류가 많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6종입니다.

이상문위원

6종.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은 144페이지, 1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거 143페이지에 말입니다. 그 제일 상단에 보면은요 방금 그 이상문위원이 그 질문했습니다마는 본청에는 그 월간지 6종이고 읍․면․동에는 왜 5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그거는 우리 본청에 사실상 규모가 크고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보다 한 종이 이거는 잡지가 더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거는 월간지까지 말입니다. 이 월간지를 읍․면․동에까지 사줘야 됩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그 민원인들이 민원 신청을 하고.

김대윤위원

그거는 읍․면․동에서 해결하면 안됩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읍․면․동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시민과에서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이런 것까지 본청에서 챙겨야 된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거.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그 한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144페이지, 1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6페이지, 147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배용환 위원.

배용환위원

14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지정 교육자 미지 소모성 물품해 가지고 13군데 117만원이 나가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소모성 물품입니까? 중간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이거는 저게 서라벌 회관하고 읍․면에서 읍․면․동에 행사를 할 적에 여기에 현수막이라든가 각종 시설물 비치하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148페이지, 149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면은 150페이지, 1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예.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상왕위원.

김상왕위원

예,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이거는 뭡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저희들 그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시청에 한 150명쯤 됩니다. 이거는 이제 크게 두가지로 사망 보상금이 있고 장애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사망 보상금은 중사 봉급 12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책정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보상금은 1, 3급을 나누어 가지고 1급은 역시 사망보상금과 같이 12배, 그다음에 2급은 8배, 3급은 6배, 이렇게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요 그 저 뭐 사망이나 재해가 없으면은 이 돈 안써도 되고 그 여 몇 명분에 한해서 뭐 예상하기를 몇 사람에 한해서 몇 사람 몫입니까, 이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이거는 우리가 저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150명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 하는게 없고 150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150명이 뭐 한참에 다 재해 당해 버리면 그거는 기준도 없이 사람 한사람이면 한사람 몇 사람이면 몇 사람 대충 계획에 의한 몫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그럴 경우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김상왕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되노, 돈에 대한 근거 기준은 뭐 어떤 식으로 산출해 가지고 이 돈이 나왔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5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이 생기면 이렇게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한사람이다 두사람이다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150명이 다 사고생겨도 이 돈이고 한사람 당해도 이 돈이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이 없이.....그것이 여기에 3,224만4,000원 끝자리까지 다 있는데, 그러면 생각되는 금액대로 대충 이것 뜯어 넣어서 그렇게 했는 금액입니까? 끝자리 4,000원까지 있을 때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150명분에 한해서 여기 3,222만4,000원이 계상되었는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상왕 위원, 잠시만....김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이 전년도에도 예산에 얹혀 있었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얹혀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얼마에 있었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전년도에는

김대윤위원

‘98년도 예산에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얹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자료를 안가지고 왔네요.

김대윤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에서 집행한 부분입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지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전부 어디로 전출시켰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그것은 앞으로 이월되어야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월되어야 되지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김대윤위원

혹시 이 보상금 가지고 다른데 또 쓸 일 있는 것은 아니지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과장님, 아까 150명 했는데 저 이야기는 뭐냐하면 우리 김상왕위원의 이야기를 빌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겁니다. 이 자체에 책정된 기준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도 전체적인 150명중에서도 2명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도 있는데, 3,200만원이라는 기준자체를 어디에 두고 이런 데이터를 뽑았나 이겁니다. 150명 다 해서 거기에 준해서 했다고 하는데 150명 죽어도 이 돈 나오고 그런 말 밖에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3,240만원이 재해가 났을 때 만약에 사망시는 12배를 가하면 이 돈 거의 나가잖아요. 그렇죠? 한사람이 죽어도 그렇죠?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50명중에 전체적인, 그 사람이 지불할 금액 평균치의 기준을 해서 했다던가, 예산을 잡았다던가 이런 답변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확실한 것을.....

김상왕위원

150명이면 21만4,200원씩 돌아가는데 이중에 한사람이 무슨 재해를 당했을 때 21만4,000원만 지급하는 겁니까? 또 사망한 기준에는 또 얼마가 지급되고, 부상한 기준에는 얼마가 지급되고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기준치는 제가 미쳐 못 챙겼습니다. 이것 한번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넘어갑시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제가 한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병무관리에 보면 병무업무는 제가 알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사무라고 알고 있거든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국가사무인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를 시비로 우리가 예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비로 예산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10% 예산편성했는 사유가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시비로, 앞으로 수정예산이 나오면 국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계상이 됩니다. 계상이 되는데 현재는 시비만 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시비만 나타내 놨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계획서 서식 이런 것 하는데 이런 부분에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국비로 하는 것이 모든 병무사무에 있어 가지고 일반수용비는, 일반수용비는 국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지요? 지금....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이 됩니다. 국비 지원이 되면 수정예산이 별도로 계획서가 작성이 됩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더는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민과장님 들어 가시고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16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예,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면 위생업소 허가기관 관련 서식해 가지고 180만원 하나고, 공중위생업소 교육 교재해서 490만원 이렇게 한묶음으로 밖에 해 놓고, 여기 밑에도 역시 공중위생관련 준수사항 하고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목욕탕 절수운동 표어제작도 72만원 해서 일식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교제가 1인당 얼마인데 몇 권한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위생업소 허가대장 및 관련 서식은 허가하게 되면 우리가 명의신청을 신청서하고 그다음에 허가증하고, 그다음 허가대장 각종 여기에 인허가에 관련된 부속 서류하고 대장유인하는 유인물입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교육교재는 저희들이 1년에 한두번 공중위생업소 전체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교재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확실한 단가산출은 안했습니다만은 부담금.....한참에 교육교재용으로 이정도는 매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공중위생관련 준수사항 이런 것도 허가를 해 줄 때 뒤에 첨부서류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허가업체에 준수할 사항이 뭐 뭐다 하는 그런 것을 유인하는 것이고, 목욕탕 절수운동 표어제작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저희들이 가뭄이 왔을 때 절수를 하자 하는 그런 각종 홍보용 표어를 제작하고 또 티켓제작을 해 가지고 시민대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유인비입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위원

예, 169쪽에 최고 하단부에 퇴폐․변퇴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야간단속근무자 그래서 급식하고 시간외근무자 급식 이래서 584만원이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직업소개소 관계에서도 감사때도 언급한 바가 있고, 우리 위생과에서도 지금 현재 각종 농어촌에도 지금 각 다방이나 사소한 술집, 퇴폐영업이라든지 불법영업이 상당히 성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돈을 정말로 절약하고 아낄 때 아끼고 이런데를 좀 과감하게 생각한다면 예산을 말이죠 584만원이 아니라 이것은 5,840만원을 쏟아 넣어도 정말로 잘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중대한 일인데, 이런 업무를 이것 자체가, 이 예산서 오는 자체가 바로 여기에는 단속하고 철저히 밝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들고 공무원이 잘 단속도 잘 하고 규정대로 이행이 되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분야에는 급식비뿐만 아니라 어떤 인건비를 써서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단속이 되어야 될 그런 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신년도 철저하게 불법이 안되고 퇴폐영업이 안될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저희들이 퇴폐․변퇴업소 또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위해서는 주로 야간에도 하고 주간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도 중점으로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이 방향을 저희들 위생업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은 올해 시 예산형편상 우선 이것으로 했습니다만은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아니요 예산이 수립될려면 그만한....철저히 그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대책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돈만, 무조건 많이 올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세부사항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앞으로 추경에라도 더 필요로 하면 해서 라도 이것은 철저한 단속과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과장님, 170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과,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이 있는데 ‘98년도 실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수거 이것은 저희들이 식품검사를 의뢰하는데 각 업소에다가 돈을 주고 우리가 사는 식으로 수거를 할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는 그 비용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연 몇 해 하느냐고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특정하게 정한 것은 없고, 불특정하게 수시로....혹시 또 다른데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하면 수시로 하고, 또 우리가 봐서 이번에 해야 되겠다 싶으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런 것은....저도 아까 이야기인데 지금 식품에 대한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시로 많이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들의 우리, 또 시민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있으니까....그리고 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이것은 작년에 신고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금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김동식위원

1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된다는 겁니다.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예? 지금은 시민들이 아주 신고정신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것이 부정․불량식품을 파는 사람들도 절제가 되지,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집행기관에서 적은 인원으로 가지고 단속할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가만 있어도 단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히.....그렇죠?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김동식위원

되고 이런 거니까 이것은 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 입장에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IMF라서 이것 건수대로 주면 신고 많이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예, 딱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김상왕 위원 잠시만요. 김대윤 위원 질의하시고

김대윤위원

17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퇴폐․변퇴업소 지도․단속에 1,000만원 올려져 있지요? 예? 170페이지에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김대윤위원

국내여비 중에서 퇴폐․변퇴업소 지도․단속 1,000만원, 16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퇴폐․변퇴업소에 여기 단속한다고 하면서 580만원 올려져 있는데, 이것도 올려야 될 이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그 여비는 우리가 국내여비로, 우리가 또 시군간 교류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시골에 가서 하고 다른 시골에서 우리한테 올 때 그것도 일부 사용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할때에도 일부 집행이 되고, 여기 검열비만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이 합동단속을 할때 정원을 늘린다든지 그때 쓰는 여비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퇴폐․변퇴업소 지도․단속에 1,000만원은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경주시에 단속할 때도 이것이 써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포항, 경주 또 포항, 영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할 때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김대윤위원

지도하기 위해 가지고 단속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그것은 시군간 교류하기 때문에 자기

김대윤위원

보통 1년에 말입니다. 연간 타시에 출장나가서 지도․단속하는 것이 몇 회입니까? ‘98년도 몇 번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약 한달에 2번정도

김대윤위원

한달에 2번 정도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2번정도이고 보면 약 24회정도

김대윤위원

약 24회 나갔다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김대윤위원

보통 나갈 때 몇 명 나갑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2명 내지 3명, 많을 때는 좀 많이 나가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타도에 가는 것은 아니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경상북도안에서 하는 것이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우리 도에서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상왕 위원.

김상왕위원

예, 과장님, 요사이 허가를 말이죠. 허가는 신고제입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왕위원

아니.....지금 다방, 간이휴게음식점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그것은 허가제입니다.

김상왕위원

허가제입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김상왕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다방으로 간판을 안붙이고 간이휴게음식점이라고 바로 붙일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법에 반드시 다방으로 붙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간이음식점중에 종류가 다방이다 아니면 제과점이다 빵집이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으로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김상왕위원

그러면 간이음식, 간이휴게음식점 그 허가속에 분류가 뭐 뭐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다방....종류가 많습니다. 다방, 빵집 과자점 이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방도 전부 다

김상왕위원

예, 그런데 다방의 기준은 다방에서는 뭐뭐만 팔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간이음식, 휴게음식점도 아니네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다방에서는 주로 다류를 팔게 되죠.

김상왕위원

그것도 빵도 팔면 안되고 라면이라도 끓여 팔면 안되고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술만 안팔고 그정도 간이음식은 팔아도 되는 모양입니다.

김상왕위원

다 팔아도 되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휴게음식점이기 때문에

김상왕위원

휴게음식점인데 다방 간판을 붙여도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이 다방 간판을 붙이지 말고 건의를 해서라도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 듣고 알아야 되겠거든요. 이 규정을....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를 팔 수도 있고 허가는 어떻게 나오는지 위원들의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과장님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시내 한복판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각 농촌에 읍면지역에는 티켓이 말이죠 티켓다방이라고 해 가지고 차팔고 음식팔고 이것은 형식입니다. 사람을 시간제로 파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알면서도 이 관계문제 대책을 강력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허가만 내줄줄 알고 여기에 지도․단속이 어떻게 운영되어 나가는지 소상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심있게 이 관계문제를 관계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문위원.

이상문위원

예, 170페이지, 국내여비에 도서운영업무추진비 2,480만원 그 밑에 가면 도서업무 운영업무추진비 또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0만원 이것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민원업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그 자체 운영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이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과장님, 저기에 학교, 169쪽에 보시면 학교주변 유해업소 경고판설치가 있거든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10개인데, 보니까 이것이 10개소인데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우리가 현재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각 학교부근에 가보면 학교인근에 50m이내는 유흥업소를 들어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m이내에는 정화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구역이내에는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다 유해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하는 그 경고판을 설치하는 것인데, 기이 됐는 것 일부 파손됐는 것 교체를 좀 하고 또 안된 지역은 조사를 해서 새로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그것입니다. 경고판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제가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 10개소라고 못을 박아 가지고 유인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내에 아마 초․중․고 학교만 상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다른 것은 다 남아 있고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현재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생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장님 들어가시고 청소년 수련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9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위원장님! 아까 시민과에서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린 것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아까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관계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망보상금은 중사봉급 12배라고 했는데 2명이 12월로 할 것 같으면 천건너 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보상금 1급은 역시 2명기준입니다. 2명 기준에서 12월로 환산하면 역시 천건너 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장애보상금 2급은 8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개월이면 6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급은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500건너 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32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상왕위원

두사람 기준이지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두사람

김상왕위원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예.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예.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청소년수련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청소년수련관 191쪽에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2쪽, 193쪽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193쪽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배용환 위원.

배용환위원

193쪽에 일반수용비에 말입니다. 산내분관, 산내분관 임대 위탁공고료하고, 산내분과 임대 위탁감정료가 필요합니까? 공고료는 또 필요하다고 하는데 200만원이고 감정료도 필요합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이 감정료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줄 경우에 대충 자산가격이 얼마 정도에 되는지 그것이 판단이 되어야만 저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가격에 맞춰서 임대를 주든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용환위원

임대를 감정하는데 무슨 공인감정사가 따로 있어요?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 통상적으로 한국감정원이나 그런 감정기관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죠?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배용환위원

거기에 의뢰할 것 없이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감정해서 하면 안됩니까? 이것 법적으로 갖춰야 됩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이 감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은 이것이 공인된 기관에 의해서 감정이 되어야 되지 그냥 개인이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아니,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반드시 공인된 기관에 의해서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그렇다고요?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배용환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면 되지 싶은데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정확하게 자체 어느 기관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아니면 수련관 자체에서 감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는 것이 맞다고, 아니면 수련관 자체에서 감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배용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193쪽, 192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4쪽과 195쪽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96쪽, 1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주로 직원 등반대회라던가 이런 곳에 쓰는 경비입니다.

김상왕위원

체력단 단련비는 또 따로 있고요?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체력단련비 없습니다. 올해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아! 올해는 다 삭감

김상왕위원

다 없고요? 그래 그 명목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까? 아니고요?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당초부터

김상왕위원

당초부터 있었던 겁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상왕위원

이것은 사기함양하는 돈입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사기함양이 아니고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사기진작경비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나오는 업무추진비는 소장이나 과장의 옛날에 판공비입니다. 판공비인데 이것은 사업소장에 한해서 정원중에서 가산금으로 인원에 따라 주는 판공비 성격입니다. 직원 후생으로 쓰라 하는 판공비적 성격입니다.

김상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98페이지, 19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환 위원.

배용환위원

198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의 인부임이라 해 가지고 처음에 수목관리 인부가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1년동안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황성동 같은데도 아마 공공근로인력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받아 가지고 대체로 할 것 같으면 안됩니까? 되지 싶은데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임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단순제초작업은 공공근로자 인부해도 되는데 수목관리 이것은 그냥 보통

배용환위원

기술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배용환위원

기술이 필요하니까....그러니까 수목관리는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제초하는 것은 공공근로자를 얼마든지 이용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황성공원에 배부된 인원수에 그 정도 판단을 해 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청소년 한마음축제라고 하는 이것이 뭡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이것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이벤트회사에 맡겨 가지고 수련관에서 행사를 1년에 1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이벤트회사에 맡겨 가지고.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교양강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신라문화탐방 수련생 급식해 났는데 이것은 신라문화원인가 거기에서 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신라문화탐방활동이라고 해서 보통 2박3일정도로 저희들이 수련생을 모집해서 강의도 하고 실제 신라문화유적지 탐방도 하고 이 돈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년육성기금에 도비 한 5%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우리 청소년수련관 마치고....관장님 되십니까?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관장님 여기에 위원들 계시는데 성함도 한번 해 주면 우리 기억하기도 좋을텐데 아무 말씀없이 계시길래 나는 대리로 나오셨나 싶어 가지고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관장

예, 청소년수련관장 이번에 11월 14일부로 제가 청소년수련관장으로 발령난 안승대라고 합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성복지회관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1쪽 참고하기 전에 우리 관장님 소개 잠시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11월 14일자로 여성복지회관장으로 발령받은 김안자입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211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와 213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 215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환 위원.

배용환위원

215페이지에 보면 기술, 취미교육강사 수당이 6,6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강사수당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당 3만원씩 계산해서 들어갑니다.

배용환위원

주로 교육하고 취미교실 어떠어떠한 것을 합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기술교육분야에서는 급식조리 그다음에 이번 양식조리같은 것 그다음 요리, 전통요리, 양재, 홈패션 그런 종류이고 취미는 서예, 꽃꽂이 그런 종류 들어갑니다.

배용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교육을 1년에 며칠정도 합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을 계산하면 전체 2,200시간이 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2,200시간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배용환위원

2,200시간이다 그러면 교육인원도 많지요?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많습니다. 1기에 한 430명정도 등록을 하게 되면 졸업하는 사람이 342명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인원이 23기로 어제 마쳤는데요 전체 인원이 6,55명 정도 수료생이 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보통 강사는 몰라도 좀 특별한 강사들은 1시간에 3만원 수당주면 적다고 할 것인데 됩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배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216쪽과 2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18페이지와 219페이지 참조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그런데 여성대학 우수수료생 시상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것도 80만원 나갔는데 이 시상하는데 인원수가 40명까지 해야 됩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은 주부대학이라고 10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동안 결석 안하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근자하고 우수자하고 그렇게 시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배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22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99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김상왕위원

몇페이지요?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 172페이지입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존경하는 최병준 기획총무위원장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보건소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내용중 세입예산은 지난 해보다 1,685만5,000원이 증가된 5억9,45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환자진료수입이 3억7,951만8,000원이며 예방접종수입이 2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19억4,941만7,000원이 감소된 41억1,89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가 23억5,492만원이며 경상적 경비가 16억7,276만9,000원이며 사업예산이 9,03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환자진료사업비가 3억428만원이며, 예방접종 사업비가 2억670만원이며, 건강증진사업비가 2,400만원이며, 방범보건사업비가 4,826만원이며, 전염병관리사업이 1억2,400만3,000원이며,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유지비가 5,120만3,000원이며, 국내여비는 1억5,981만원이며, 일반업무추진 및 복리후생비가 6억9,177만8,000원이며, 연구개발비가 4,000만원이며, 나환자관리협회 보조금이 9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7억6,313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예산은 시민건강증진과 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경비로서 편성되었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사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철우입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172페이지, 173페이지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예.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상왕 위원.

김상왕위원

173쪽에 여기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자녀학비수당이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보건소 직원들 중․고등학교

김상왕위원

직원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김상왕위원

예, 직원들이라고 하니까 딱 아는데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74페이지, 1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176페이지, 177페이지 예, 배용환 위원.

배용환위원

176페이지 상단에 보면 에이즈퇴치 홍보물이 54만원 해 났는데 이것 홍보물을 그냥 54만원하는 것보다 무엇이 어떻게 해서 54만원이다 하는 것이 나와야 안됩니까? 그렇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에이즈예방을 위해서 홍보물을 유인해서 위생업소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민원실, 민원창구 이런데 배부를 하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것을 유인을 하는데....하여튼 유인물이 몇 장에 얼마 하든지 몇매에 얼마하든지 책을 하면 1권에 얼마하든지 이렇게 해서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매수로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3만매를 유인했습니다.

배용환위원

3만매에 54만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배용환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 놔야 우리들이 이것을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한묶음으로 해 놓으니까 조금....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건강증진홍보물 제작 화이트갈라 하는 것도 150만원에 하나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하나인데 지금 신축되는 보건소 현관에 들어서면 가로 2m와 세로 60으로 해서 지하철 같은데 가면 어떤 안내표지판을 환하게....예, 그래서 매분기별로 내용물을 교체하면서 주민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상단에 보면 거동불능환자 관리교재하는데 이것 1권에 10만원씩 갑니까? 2권에 20만원, 아! 1권에 20만원이네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배용환위원

이렇게 비쌉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교수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교재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보기를 위해서 그 교재를 구입하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래요, 교재를 구입하는데 책이 이렇게 비싼데 20만원이나 하네요? 1권에....2권에 40만원이네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예산이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배용환위원

20만원씩 하는 모양이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배용환위원

책치고는 굉장히 비싼데 페이지수가 많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전문교재라서 그렇게

배용환위원

전문교재라서 비쌉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배용환위원

그리고 거동불능자 이동목욕소모품 비누외 6종 해 났는데 100만원 해 났는데 이 6종이 뭐뭐 들어갑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비누와 타올 그다음에 샴푸, 린스, 그런 목욕에 필요한 종류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한 ‘98년도에 거의 이정도 들어갔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원을 올려 났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1년간 사용될 겁니다.

배용환위원

1년간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배용환위원

이정도만 하면 충분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 소모품은 됩니다.

이상문위원

그 밑에 호프피스사업 홍보물하는 것이 뭡니까? 호스피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호스피스사업하는 것은 암말기 환자들 병원에서도 처치가 곤란하고 가정에 죽는 날만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 등록이 되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고 치료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78쪽과 179쪽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청소년 성교육, 금연교실 교육강사 수당 이렇게 해 났는데 청소년 성교육 이 강의는 어디....직접 학교가서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각급 학교에서 교육요청이 들어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가면 몇 시간씩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만은 더 많은 학교에....저희들이 보통 나가면 1시간씩 그렇게 합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1시간씩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보면 4시간 2회, 4시간씩 해서 2회를 해 났는데.....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저번에 우리 아마 과장님이 감사때 이야기가 있었지 싶은데, 건강실천협의회하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거의 성격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는 같이 통합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차피 예산이 감사하기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지만 다음 내년부터는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하실 그런 의향이 계십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178페이지, 정신보건자문의 수당해 났는데 정신보건자문의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월 65만원하는 것은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보면 전문의를 자문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울 1회씩, 주 1회씩 우리가 정신보건사업하는데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에 자문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주 1회가 아니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일주일에 주 1회씩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주 1회 보건소에 와서 직접 환자를 관리해 주고 봐 주고 있습니다. 처방을 끊어 주고 그런....금년도에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김상왕위원

정신보건의 진료도 됩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0페이지와 181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에 보면 180페이지 보면 에이즈검사기 해서 1대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180페이지 제일 밑에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장비유지비입니다. 수리하고 하는 겁니다. 100만원 올려 났는 것요.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182페이지, 18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환 위원.

배용환위원

183페이지에 재료비에 볼 것 같으면 방역소독약품하고 방역소독 유료대하고 있는데 이 살충제가 5,000만원이 들어가고 하는데, 살충제가 뭐뭐 어떻게 이렇게 5,000만원 들어가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살충제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약으로 구분이 되어서 저희들은 구분해서 읍면동에 다 배부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연간 약품대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요? 5,000만원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사실은 민원이 우리가 소독을 철저히 할려면 약값도 실제로 부족된 겁니다.

배용환위원

부족되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배용환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유료대가, 연막휘발유 유료대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읍면동에서 필요한 유료대는 읍면동 예산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이 유료비 1,192만원은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유료대입니다.

배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와 18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 위원.

배용환위원

184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육인부임 해서 방역소독인부임이 3명에 65일이 한 500여만원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런 인부임을 갖다가 사실 자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할 일이 없어서 뭘 하나 하면서 ‘98년도 예산을 반납하는 상태인데, 이러한 것을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면 오히려 예산절감에 좋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 관계도 저희들이 이것은 금년도도 공공근로사업이 생길 때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은 이것은 독극물품도 취급을 해야 되고, 특히나 야간에 저희들이 야간방역소독을 나가면 11시나 되어야 작업을 마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독극물 취급하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공공근로사업 그 인력으로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배용환위원

독극물이라고 또 야간이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특히나 야간에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배용환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주간에 하고 하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런

배용환위원

연구나 한번 해 보십시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방역소독은 여름에 하는 것이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우리가 인부는 5월부터 10월까지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보면 각 읍면동에도 방역하는데 예산이 일부 지원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은 읍면동에는 읍면동대로 따로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또 방역을 하고 하도록 그렇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읍면동에는 변두리, 읍면은 다 차량용이 있고 변두리 동은 농촌지역 동은 차량이 다 있습니다. 방역이.... 기존 시내동은 휴대용이 1, 2대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으로 가지고는 확실한 방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가 시내지역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배용환 위원.

배용환위원

185페이지에 보면 의료비 구료비에 해서 장티푸스, 독감, 유행성출혈열, 일본뇌염 이랬는데 장티푸스나 독감이나 유행성출혈열은 예방약입니까? 아니면 치료약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예방접종약입니다.

배용환위원

예방접종약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배용환위원

아!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방접종을 해 주고 이대로 우리가 또 주민들로부터 접종비를 받아서 바로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배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다음 186페이지, 1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88페이지, 189페이지

배용환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배용환 위원.

배용환위원

189페이지 제일 하단에 말입니다. 학술용역비가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매년 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들어갑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96년도부터

배용환위원

‘96년도부터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지역보건의료사업시행의 수립용역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꼭히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 관계는 담당과장인 의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의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무과장

예, 보건소 의무과장입니다. 일괄 일식해서 4,0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사업은 우리 지역보건법이 새로 생겨 가지고 지역의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사부터 시작해서 사업용도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드는 비용으로 인건비라든지, 회식비, 인쇄비 그리고 보건교육자료 책자구입, 보건소 홍보 그런 책자도 발간하고 위원님들도 아마 보셨지 싶은데 건강한 소식지라는 그런 책자를 만드는 재료비뿐만 아니라 발송료 그리고 이벤트행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일괄 4,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만 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 그 사업내용을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만드는데 드는 돈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계속 홍보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일식으로 잡아 났거든요.

배용환위원

예, 네가 알기로는 이렇게 한묶음으로 해 놓으니까 이 돈을 다른데 용역을 줘가지고 무슨 연구비로
미경

김미경의무과장

연구만 하는데 용역을 주는데 그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건강한 소식지라든지 보건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그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은 어디 단체에 줍니까?
미경

김미경의무과장

이 용역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왕 위원.

김상왕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수급차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일부 지역만 이야기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양북 통합보건지소, 무의촌진료소에 대한 문제점이라던가 그 지역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내년도 ‘99년도에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방법이나 대안책이라든지 사업이 추가 실시된다든지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네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양북보건지소에 X-레이실이 있고 해도 감찰계만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가슴사진을 찍는다든지 할때 좀 확대를 해서 찍을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보건소에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가 이전되면서 직접 촬영기가 양북보건지소 X-레이실에 설치가 됩니다. 그렇지 되면 아마

김상왕위원

그것은 얼마주고 샀습니까? 이것은 계산에 없네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기존 5,00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전에 군보건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김상왕위원

여기 쓰다가 남았는 것, 있는 것, 중고 거기 갖다 놓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그것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쓰다가 남았는 것 특별히 더 생각해서, 거기 안 주면 다른데 줄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무슨 방법이 개선되고 무슨 확대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보건사업은 사실 아무리 노려봐도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수고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는 우리한테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이 통합보건지소이기 때문에 현상태대로 그렇게 나가서는 지금.....새로 통합보건지소가 설립이 되었을 때나 안됐을 때나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고 불편사항은 여전한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책을 좀 강구해 달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가 아무런.....내년도에도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과장님 한가지도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관계 문제도 그렇고 또 그 지역에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되었지만 그것이 뭡니까? 무슨 과정을 거치는 의사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전문의

김상왕위원

전문의 말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일반의사 대학 나와 가지고

김상왕위원

예, 그 사람이 보건소장이 되어서 법이 그러니까 그것을 지난 번에도 감사때도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조속히 어떤 감독 지휘감독하는 어떤 그런 조례나 안 그러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금방 넘어가 버리고 치울 문제가 아니고 중점적으로 다뤄 주시고, 추경에도 좋고 그것은 그 지역의 절대적인 소원입니다. 소원인데 물리치료실관계 문제도 한번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그런 관계 문제를 연구해 보시고 한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정말 그 지역이 병원이 가까이에 없고 약국이....항상 약 사먹을 수 없는 지역만큼 불쌍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잘 되면 전체 경주 보건사업이 문제없이 다 잘 되어 나가는데 거기에서 자꾸 문제점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욕봐도 그것 한두군데 때문에 그렇고 또 한두사람의 의사나 직원들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보건사업에 대해서 고생한 보람도 없을 정도로 여러 문제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치료관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염두해 두시고 지금 남아있는 촬영기는 X-레이는 거기에 주시면 저희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렇게 좀 관심도 가져 주십시오. 늘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한가지만....그것도 안됐지요. 자, 그다음에 아주 쉽게 말하면 좀 고약한 친구인데 그것은 누가 봐도 다 싫어하는....세상에 그런 기관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칫간 이야기거리가 나오면 그러는데 내년 4월달이나 5월달이나 실컷 있다가 갈 때 가는 것 그것은 아무 반영이 되는 것이 없고 인사교류도 없고 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만큼 많은 건의도 하고 질의를 하고 했는데 뭐 한가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기 예산에 없는 문제라도, 그 관계에 대한 무의촌지역에 대한 추가계획을 수립해서 뭐 한가지라도 카드라도 내든지 좀 변화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예, 저, 과장님 말입니다. 방역소독이 말입니다. 그렇죠? 전시용입니까? 안그러면 방역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실질적인 그 효과가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많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농촌에

김동식위원

그런데 모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분석조사한 결과에 보면 방역은 더 공해만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이 금년초에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실과는 다르고

김동식위원

다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김동식위원

확실하게 방역의 효과가 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특히나 농촌지역에서 며칠만 주기적으로 안해 주면 민원이 대단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농촌에 계시면 분들은 거기에 정확한 분석결과를 모르다 보니까 일단 그것이 지나가고 가면 기분학상적인 그런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전문연구하시는 분한테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이것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에.....그러니까 안그래도 방역소독기 대책해서 또 2400만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나는 것도 과오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잘 검증을 하셔서 또 계획도 수립했으면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전에 금년 봄에 보도가 되고 난 뒤에 보건복지부에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방역소독기 대책해서 12대인데, 12대를 각 읍면동에 보내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읍면동에 있고 우리 동에 읍면에 장비가 오래된 것을, 사실 이것이 내구연안이 5년인데도 한 3, 4년 쓰면 고장이 잦습니다. 이것은 고열로 해야 되고 또 독한 약으로 하기 때문에 안에 부품도 상당히 많이 고장이 잘 나고 하기 때문에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것이 보면 말입니다. 읍면동에, 읍면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에는 보면 방역 뭡니까? 소독기를 차뒤에 싣고 뿜고 하는 그것 맞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차량관계도 있고 휴대용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동에 청년회나 안그러면 다른 새마을이나 이런 곳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사실상 안되더라고요 그렇게 갔다 오면 직원들의 그것을 관리를 잘 해서 닦고 넣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수명이 오래 갈 것이고, 또 바꿀 것은 빨리 바꾸고 교체를 하고 하면 될텐데 그냥 갔다 오고 나면 그냥 박아 놨다가 다음에 또 하다 보면 꺼지고 불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어차피 교체를 해 가지고 해 주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서 읍면에 지시를 하면 아마 안낫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김상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북이나 다른 보건지소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현재의 보건소 곧 새집으로 이사 안갑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가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우리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 잘 하고 계십니다만은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오는 환자들을 다 일일이 챙기고 못시켜준데요. 그것은 맞는데 이야기가 이렇게 보면 조금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하니까 새집으로 이사를 가셔 가지고 사실 공무원이라는 그런 근무자세보다는 병원의 어떤 서비스 하는 그런 자세로서 하면 오는 환자들한테 기분좋게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더 안낫겠나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그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수정 예산 및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