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집행잔액 예산현액 대비 0.7%인 13억 2,816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이렇게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의 결과 심의결과는 결산위원들로 구성돼서 심도 있는 결산심의를 거친 결과라고 봅니다.
그거는 존중을 하지만 해마다 결산 검토의견과 이런 거를 보면은 개선점이 늘 반복되거든요. 그게 불용액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나오지만 그게 개선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는데 세출예산 편성할 때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소요액을 산정하고 계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집행과정에서 취소되거나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이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걸 감액조정하든가 뭔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반복된 이런 개선해야 될 점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해마다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해마다 같은 행정을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예산을 수요 예측을 못했다는 거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면은 그다음에 다른 걸로 예산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용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건전한 재정 운용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게 좀… 그래도 재원이 사장되지 않게는 하셔야죠.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상임위 결산서 74쪽에 보면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총사업계획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3월이에요, 사업기간이. 사업기간이 2019년이면 당장 3월인데 이 사업의 집행률이 0%거든요. 그러면 0%라면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그것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 총사업계획의 이 사업을 할 수는 없네요, 이젠 현재는. 그렇죠? 하유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박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5조에 수출중소기업의 현황파악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안 제6조에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규정, 안 제8조에 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지휘·감독 및 조치 규정과, 안 제9조에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경비보조 규정을 각각 마련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유정 위원입니다. 먼저 임성빈 본부장님 2017회계연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194쪽 보면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설립 지원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비의 총사업계획 보면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으로 사업비 100억 그다음에 국비 지특회계 50억, 도비 50억 이렇게 해서 좀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완전 종료를 한 건가요? 2018년도 예산 보니까 예산이 안 서 있거든요.
이제 완전 종료된 건지? 그런 상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기초의원 있을 때 이게 이란 2조 투자한다, 그리고 MOU 체결했다 이래서 매스컴에 정말 떠들썩하게 뭔가 충북이 경제성장에 엄청 좋은 청신호가 울리고 있구나, 이래서 저도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게 어찌 보면 무분별한 MOU 남발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지특회계를 다 도비와 이런 거를 확보해 놨는데 단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모든 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종료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MOU 같은 것도 물론 많이 해서 여러 건을 건지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선별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실현 불가능한지 이런 거를 예측해서 MOU도 체결을 해야지 충청북도의 4%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이게 명시이월이 또 된 거잖아요. 그렇죠? 2016년도에 명시이월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 한 번 되고 또 된 거 아닌가요?
계획이 2016년도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모든 상황을 파악했을 텐데 이 사업을 빨리 종료하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이용할 수 있게 집행잔액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앞으로는 어쨌든 MOU에 이런, 이 사안 하나를 볼 때는 MOU 남발이고 전혀 정책화되지 못한 이런 예산 확보, 예산 이렇게 사업 추진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7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는데요.
늘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예산절감과 그 잉여금 예산으로 다음 연도의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당해 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랬을 때는 당해 연도에 사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전체적인 상황 보면은 예산을 그래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제가 상임위 결산서 214쪽에 보면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실시설계기간 부족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되었는데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사업 완료가 이제 된 건가요? 그럼 현재는 2억 4,000만 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것만 지금 진행 중이고, 실시설계 용역은 다 마친 건가요?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이 딱 서 있는 건가요?
향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정책이 갈 것인가, 방향. 현재 그러면 지금 182농가라고 그랬는데 시군별 그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집행잔액 예산현액 대비 0.7%인 13억 2,816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이렇게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의 결과 심의결과는 결산위원들로 구성돼서 심도 있는 결산심의를 거친 결과라고 봅니다.
그거는 존중을 하지만 해마다 결산 검토의견과 이런 거를 보면은 개선점이 늘 반복되거든요. 그게 불용액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나오지만 그게 개선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는데 세출예산 편성할 때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소요액을 산정하고 계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집행과정에서 취소되거나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이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걸 감액조정하든가 뭔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반복된 이런 개선해야 될 점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해마다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해마다 같은 행정을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예산을 수요 예측을 못했다는 거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면은 그다음에 다른 걸로 예산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용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건전한 재정 운용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게 좀… 그래도 재원이 사장되지 않게는 하셔야죠.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상임위 결산서 74쪽에 보면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총사업계획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3월이에요, 사업기간이. 사업기간이 2019년이면 당장 3월인데 이 사업의 집행률이 0%거든요. 그러면 0%라면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그것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 총사업계획의 이 사업을 할 수는 없네요, 이젠 현재는. 그렇죠? 하유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박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5조에 수출중소기업의 현황파악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안 제6조에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규정, 안 제8조에 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지휘·감독 및 조치 규정과, 안 제9조에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경비보조 규정을 각각 마련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유정 위원입니다. 먼저 임성빈 본부장님 2017회계연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194쪽 보면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설립 지원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비의 총사업계획 보면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으로 사업비 100억 그다음에 국비 지특회계 50억, 도비 50억 이렇게 해서 좀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완전 종료를 한 건가요? 2018년도 예산 보니까 예산이 안 서 있거든요.
이제 완전 종료된 건지? 그런 상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기초의원 있을 때 이게 이란 2조 투자한다, 그리고 MOU 체결했다 이래서 매스컴에 정말 떠들썩하게 뭔가 충북이 경제성장에 엄청 좋은 청신호가 울리고 있구나, 이래서 저도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게 어찌 보면 무분별한 MOU 남발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지특회계를 다 도비와 이런 거를 확보해 놨는데 단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모든 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종료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MOU 같은 것도 물론 많이 해서 여러 건을 건지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선별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실현 불가능한지 이런 거를 예측해서 MOU도 체결을 해야지 충청북도의 4%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이게 명시이월이 또 된 거잖아요. 그렇죠? 2016년도에 명시이월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 한 번 되고 또 된 거 아닌가요?
계획이 2016년도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모든 상황을 파악했을 텐데 이 사업을 빨리 종료하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이용할 수 있게 집행잔액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앞으로는 어쨌든 MOU에 이런, 이 사안 하나를 볼 때는 MOU 남발이고 전혀 정책화되지 못한 이런 예산 확보, 예산 이렇게 사업 추진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7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는데요.
늘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예산절감과 그 잉여금 예산으로 다음 연도의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당해 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랬을 때는 당해 연도에 사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전체적인 상황 보면은 예산을 그래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제가 상임위 결산서 214쪽에 보면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실시설계기간 부족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되었는데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사업 완료가 이제 된 건가요? 그럼 현재는 2억 4,000만 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것만 지금 진행 중이고, 실시설계 용역은 다 마친 건가요?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이 딱 서 있는 건가요?
향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정책이 갈 것인가, 방향. 현재 그러면 지금 182농가라고 그랬는데 시군별 그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박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5조에 수출중소기업의 현황파악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안 제6조에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규정, 안 제8조에 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지휘·감독 및 조치 규정과, 안 제9조에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경비보조 규정을 각각 마련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유정 위원입니다.
먼저 임성빈 본부장님 2017회계연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194쪽 보면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설립 지원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비의 총사업계획 보면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으로 사업비 100억 그다음에 국비 지특회계 50억, 도비 50억 이렇게 해서 좀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완전 종료를 한 건가요? 2018년도 예산 보니까 예산이 안 서 있거든요.
이제 완전 종료된 건지? 그런 상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기초의원 있을 때 이게 이란 2조 투자한다, 그리고 MOU 체결했다 이래서 매스컴에 정말 떠들썩하게 뭔가 충북이 경제성장에 엄청 좋은 청신호가 울리고 있구나, 이래서 저도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게 어찌 보면 무분별한 MOU 남발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지특회계를 다 도비와 이런 거를 확보해 놨는데 단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모든 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종료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MOU 같은 것도 물론 많이 해서 여러 건을 건지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선별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실현 불가능한지 이런 거를 예측해서 MOU도 체결을 해야지 충청북도의 4%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이게 명시이월이 또 된 거잖아요. 그렇죠? 2016년도에 명시이월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 한 번 되고 또 된 거 아닌가요?
계획이 2016년도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모든 상황을 파악했을 텐데 이 사업을 빨리 종료하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이용할 수 있게 집행잔액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앞으로는 어쨌든 MOU에 이런, 이 사안 하나를 볼 때는 MOU 남발이고 전혀 정책화되지 못한 이런 예산 확보, 예산 이렇게 사업 추진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7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는데요.
늘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예산절감과 그 잉여금 예산으로 다음 연도의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당해 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랬을 때는 당해 연도에 사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전체적인 상황 보면은 예산을 그래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제가 상임위 결산서 214쪽에 보면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실시설계기간 부족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되었는데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사업 완료가 이제 된 건가요? 그럼 현재는 2억 4,000만 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것만 지금 진행 중이고, 실시설계 용역은 다 마친 건가요?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이 딱 서 있는 건가요?
향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정책이 갈 것인가, 방향. 현재 그러면 지금 182농가라고 그랬는데 시군별 그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사업 연구용역 그 결과, 사업이 종료됐으면 그 연구용역 결과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이것도 명시이월됐는데 사업은 종료됐나요? 그다음에 마을단위 경제 그다음에 마을단위 환경 그다음에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관련해서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습니다.
농정국 결산 관련 설명안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결산 자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에 95쪽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있는데 사업계획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고 11개 시군 69개 마을의 사업량인데 추진실적 보면은, 추진실적과 세부사업명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 사업에 사무장 인건비 34명, 마을보험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은 11개 시군에 69개 마을인데 34개 마을의 사무장 인건비로 제가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35개 마을은 어떻게 인건비를 해결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 사업은 아주 오래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죠?
그리고 상임위 결산서 96쪽 보면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오래 전부터 그 사업이 추진 완료됐던 그런 사업인데 사업량은 9지구, 완료 8지구 이제 1지구 옥천만 남았는데요.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사업도 저희 충청북도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사후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게 사업 매칭을 보면 국비 50%, 도비 15% 그다음에 시군비 35%인데 이 사업은 이렇게 도에서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좋은데 사후관리라든가 지자체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이 효과를 못 보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제가. 그래서 예산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없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국비 확보로 매칭이 좋은 사업들을 우리가 어떤 정책을 반영하는 건 좋지만 이게 과연 11개 시군에 사후관리도 잘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인가, 이런 거를 충분한 검토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전문가가 이렇게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그다음에 사후관리 이런 게 좀 안 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상임위 결산서 97쪽, 농촌지역 종합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건 권역사업인데 이 또한 지금 앞에 언급했듯이 그런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55권역 중에서 40권역을 완료했고 15권역을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고 완료했나요?
완료된 건가요, 이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한 다음에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사후관리도 물론 도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시군에서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조치사항을 하고 권고조치 이런 행정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정말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는데 여기 뒤에 폭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25억 6,583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을 했거든요.
올해에도 거의 30억 가까이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이건 다 이상기후로 인한 그런 농작물 피해, 축산물 피해에 관련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을 했는데, 제가 충청북도도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상기후로 계속 농작물 피해라든가 가축 피해라든가 이런 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쯤 이상기후 관련해서 대책 연구용역 이런 거를 추진해 보시면 어떤가 말씀드려 봅니다.
폭염뿐만이 아니라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냉해라든가 한해라든가, 지금 한해는 3년 넘었나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차산업 판매 플랫폼 구축사업이 상임위 결산서 103쪽에 있는데요 6차산업 인증제품 충북 현황을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상임위 결산서 114쪽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단지 조성 이게 현재는 사업이 완료됐어요. 그렇죠? 완료됐나요?
그러면 향후 계획은 뭔가요? 이게 위치는 어디에 있고 향후 계획은 뭔가요? 그리고 한 가지 가뭄대책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제가 추진현황을 좀 전에 받아봤는데요 전체 정비율을 보니까 충청북도가 6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밭면적 대비해서 밭기반정비사업이 한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대상이 10㏊ 이상 집단화된 밭지역이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농가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그다음에 가뭄, 폭염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늘 매해, 농가들은 매해 농사 100% 망쳐도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가뭄대책으로 저희가 예비비를 주는 것도 관정개발 그다음에 저수지 이런 것들인데 당장 물이 필요한데 저수지 관정이라는 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수지나 관정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 본예산에 그다음에 저수지, 잘 아시겠지만 관정개발 같은 경우는 농작물 수확 후에 관정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도록 또는 아예 하반기부터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시기적절하게 그렇게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가뭄대책사업비로 관정개발이나 용수개발 이런 게 대안책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없는데 판들 물이 나오겠어요?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대책도, 꼭 이 사업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대책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동시가 하고 있는 급수저장조 같은 거 보은군도 물론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급수저장조 같은 거 10톤짜리인가요? 그런 거를 농가한테, 떨어진 농가들, 사각지대 농가들한데 보급하게 되면 그래도 가뭄으로 인한 그런 일부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을,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할 생각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