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위원 박형용입니다. 우리 최경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산이나 비품을 살 때, 사게 되면 매년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구연한이나 사용연한이 10년 정도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만 감가상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용에 대해서 매년 적립을 해서 누적된 금액이 있는 것 아닌가요? 결산해서 이월할 때 적립금으로 그 금액이 충당 예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부족해서 10년 내의 사용연한인데 13년씩, 15년씩 사는 것은 더군다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질적인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오작동을 할 수도 있고, 기계들이 그거 수리해서 쓰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년 사용연한이라 하면 반드시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가 그거를 한꺼번에 구입할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용연한 1년마다 적립을 해서 그거를 나중에 그 연한이 됐을 때 사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이라는 회계상 제도가 있는 건데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도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복식부기로 하지 않습니까? 전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적립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럼 감가상각을 할 이유가 없죠. 그건 뭐냐 하면 회계의 원칙에 반드시 감가상각 이유가 적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돈이 없어서 못 산다.
감가상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재차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회계적인 질서가 안 돼 있으면 어떤 조직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10억 되는 단위, 4억, 8억 이렇게 되는 단위를 갖다가 한 번 구입을 했을 때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것이 장비나 비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10년 동안 사용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면 또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원래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회계에 감가상각을 두는 이유가 그 원리 때문에 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10년이다 그러면 10억에 샀다 그러면 1년마다 1억씩, 1억씩 예치를 해서 나중에 제로가 될 때, 그 잔존가액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억을 가지고 다시 재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아직 도에 안 돼 있다라면 이거는 정부회계가 복식부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맞습니까?
복식부기 안 합니까? 자산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관리운영이에요.
원래는 얼마 이상의 비품이나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라는 제도를 둬서 그게 꼭 복식부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품 얼마 이상을 정해서 그거는 규정으로 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모든 기관들이 원활하게 사용연한이 딱 되면 바로 그걸 불용처분하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겠다는 내부결재를 얻어서 재활용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재구입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해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5쪽에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에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2종류 해서 5억 6,000이죠? 이게 기존에 검사장비 기초장비가 기존에 있던 건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이렇게 큰돈을 추경에 하는 것은 좀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장비 구입을 위한 일종의 융통성이라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신 건가 아니면 이게 노후화돼서 실제 올해부터 쓸 수 없었던 건 아니고요?
올 초부터 쓸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노후화돼서 하반기에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추경을 하는 거나 이런 거면 몰라도 되도록이면 그런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필요한 기계고 하다라면 그게 총액한도에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는데 무사히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조금 더군다나 민감한 기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정말 도민들이 활용하고 이게 통계치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추경은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거고 원래 이런 정도의 금액이라면 노후화가 이미 돼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랬으면 미리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따라서 추가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됐든 같은 사무실에 공존하고 업무를 하는 거기에 계약직이 됐든 임시직이 됐든 공무직이 됐든 책상이나 이런 시설들을 제대로 갖추어 주지 않고서 근무를 한다는 그 환경에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복사기도 다른 과의 부서에 가서 한다. 이건 모든 사무실의 기능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일을 한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거기를 지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책무예요, 책무. 그런 부분들을 우선시 안 하시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동원을 해서라도 책상이나 의자, 캐비닛, 파티션, 요즘에 파티션 워낙 잘 돼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모든 선들이 다 들어가고 스위치도 다 돼 있고.
그런 건 못 하더라도 책상, 의자, 복사기 1대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옆 사무실에 아니면은 옆 부서에 가서 복사를 하고 출력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관리직이고 간부님들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서,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대우를 더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이나 같은 동질성, 이러면 안 그래도 직렬이 다르고 직급이 다르고, 아니 직위가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기의식이나 위축이 되고 이러는 부분들인데 그런 기본적인 환경마저 못 갖춰 준다라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의 책임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오든 항상 인격적으로 차별은 아니되 차이는 있되 항상 동등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5쪽에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에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2종류 해서 5억 6,000이죠? 이게 기존에 검사장비 기초장비가 기존에 있던 건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이렇게 큰돈을 추경에 하는 것은 좀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장비 구입을 위한 일종의 융통성이라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신 건가 아니면 이게 노후화돼서 실제 올해부터 쓸 수 없었던 건 아니고요? 올 초부터 쓸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노후화돼서 하반기에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추경을 하는 거나 이런 거면 몰라도 되도록이면 그런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필요한 기계고 하다라면 그게 총액한도에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는데 무사히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조금 더군다나 민감한 기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정말 도민들이 활용하고 이게 통계치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추경은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거고 원래 이런 정도의 금액이라면 노후화가 이미 돼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랬으면 미리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따라서 추가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됐든 같은 사무실에 공존하고 업무를 하는 거기에 계약직이 됐든 임시직이 됐든 공무직이 됐든 책상이나 이런 시설들을 제대로 갖추어 주지 않고서 근무를 한다는 그 환경에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복사기도 다른 과의 부서에 가서 한다.
이건 모든 사무실의 기능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일을 한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거기를 지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책무예요, 책무.
그런 부분들을 우선시 안 하시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동원을 해서라도 책상이나 의자, 캐비닛, 파티션, 요즘에 파티션 워낙 잘 돼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모든 선들이 다 들어가고 스위치도 다 돼 있고. 그런 건 못 하더라도 책상, 의자, 복사기 1대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옆 사무실에 아니면은 옆 부서에 가서 복사를 하고 출력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관리직이고 간부님들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서,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대우를 더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이나 같은 동질성, 이러면 안 그래도 직렬이 다르고 직급이 다르고, 아니 직위가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기의식이나 위축이 되고 이러는 부분들인데 그런 기본적인 환경마저 못 갖춰 준다라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의 책임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오든 항상 인격적으로 차별은 아니되 차이는 있되 항상 동등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기금결산 보시면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두 가지인가요?
더 이상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 목표치가 매년 증가, 상향한 목표치가 있나요? 그러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343억, 전년도 말은 3,795억이거든요.
그러면 예년 평균치의 2,548억이 증가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니죠? 그러면은 그 담당부서에 기금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근무를 하나요?
기금 관리를 하는데 그 기금에 대해서 수익성을 또 높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직원을, 별도 이렇게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를 해서 기금을 좀 뭐라고 그러나요. 알차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직들이 직원들 중에 있는지.
그러면은 전 금액에 대해서 전부 예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현금으로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반드시 농협으로 이렇게 모든 기금을 일원화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농협이 기존에는 공적인 기능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농협이 은행으로 바뀌어서 일종의 공익성보다는 사익성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꼭 반드시 농협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금이나 도 자금을 관리하게끔 예치하는 부분이 이게 지역사회에, 충북에는 지역은행은 없죠? 없습니까? 그러면 기준 규정에 제1금융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조건이 있나요?
상임위 결산서 71쪽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지원 5억이 당초예산에 결정이 돼 있는데 21건을 지급하고 잔액이 1억 6,6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민간경상사업 지원에서 특히 민간행사사업 보조비에서 1억 1,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원래는 다 민간단체에서 전년도나 당년도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요청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회의장소에서 우리 정책기획관님 늘 팔짱을 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보기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정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팔짱을 끼고 대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오늘 회의의 의장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시고, 제가 계속 봐도 늘 습관이 돼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정 좀 부탁드리고요.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지원, 상임위 결산서 65쪽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총괄이시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말씀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북도립대가 20년이 올해 됐습니다. 20년이 됐는데 매년 한 100억 정도의 운영비를 들여서 도에서 설립한 실질적인 공립대학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북도립대를 예산만 지원해서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학의 기능으로서 활성화가 돼서 말 그대로 충북도에서 설립한 대학이기 때문에 이것은 옥천에 있는 장소만 옥천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재단의… 법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단의 이사장이 도지사님이시고 이렇게 다 해당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립대에 대해서 도나 옥천군에서만 그동안에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제한 공개채용에 의해서 특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한 5∼6년간은 이게 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도의 예산을 20년 동안 쏟아 부어서 지금까지 도립대학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어떻게 하면 도립대를 활성화시키고 말 그대로 자체 공립대학, 충북에서 사실상 공립 고등교육 학교는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립 성격을 띤 실질적인 고등교육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립대에 대한 막중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책임을 느끼셔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이 된 것은 축하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또 다음에 어떤 진단에 의해서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 이 대학이라는 것이 특히 공립대학으로서 충청북도의 유일한 도에서 출연한 대학이기 때문에 이 대학이 지속가능하게 발전을 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말씀하신 환경도 중요합니다. 외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캠퍼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정신으로 봐서는 상아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취업이에요, 취업.
특히 일자리에 대한 질 이런 부분들이 대학을 통해서, 대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와 군에서 특채하던 것을 중지해서 지금 이제 모 총장께서는 밤낮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옥천군에는 구두로 서면으로 1년에 4명씩 채용을 한다라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학 자체의 자구노력보다는 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11개 시군이, 장소가 옥천에 있다고 그래서 옥천 도립대가 아니라 충북 도립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장께서는 11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로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대학 총장님이 사실상 그런 로비를 안 하고 임기 내에 있다가 가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공립대학으로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보다 거기에 질 좋은 학생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도의 관계자분들께서는 11개 시군에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하셨나 저는 그게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방치를 한 것 아니냐, 그동안에는. 그래서 저는 이 시군에 얼마든지 지역의 인재들을 말 그대로 충북도립대학이 명실상부하게 충청북도의 도립대학이 되려면, 11개 시군이 출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1개 시군이 이사고, 이사장은 도지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특히 기획관리실에 계시는 분들이 이 충북도립대에 막대한 1년에 100억씩이나 되는 돈을 투입을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나머지 국에,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특별제한 공개채용, 공개채용의 다른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하셔야 타 시군에서도 도에서 저렇게 자구책을 가지고 매년 도립대의 학생들을 갖다가 직렬별로 아니면 채용을 한다라는 그런 발표나 약속이 있어야 다른 시군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충청북도의 인구나 이런 감소요인에서도 자기 지역의 시군구에 있는 고등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로 학교를 갈 수 없는 입장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군구에서 도립대에 보내 주시면 여러 가지 장학제도나 아니면 지자체에 가지고 있는 장학재단이 있기 때문에 장학기금으로 학생 인재를 충북도립대에 보냈다가 다시 환원해서 데려가서 그 지역에 살게끔 하면서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것이 전국의 언론에 뜨게 되면 거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도립대가 유명해지고 1년에 공무원이 한 20∼30명이 특별제한 공개채용에 의해서 채용된다고 그러면 아마 미어터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권익위의 권고사항, 기회 균등이나 평등의 원칙에, 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지만 공개채용 방식이 반드시 특별제한 공개채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권익위의 권고는 그것이 권고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한공개경쟁 채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특별제한 공개채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옥천에 그동안에 21명이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그분들 중에서 세 분 정도만 그 지역에서 그만둔 분들이 있고 지역에서 살지 않고 다른 데로 전출 가신 분들이 있는데 열일곱 분이 그대로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도립대라는 것을 도에서 출연해 놓고 20년 동안 나몰라라, 도하고 옥천군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게 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청북도 전체가 이 도립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당 기획관리실에서 홍보와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정말 도립대가 예산만 소비하는 이런 도립대가 아니라 정말 알차고 그런 도립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정책기획관님이 좀 많이 협력하셔야 돼요.
이것은 곧 도의 위상과 관계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쪽,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 이게 당초에는 1억 2,000밖에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었는데 금회에서 1억 7,830,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도 한 60% 정도 증액된, 70% 정도 증액된 금액으로 해서 2억 9,83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라 그런가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5,000만 원 계상을 해서 올해 기존 본예산에 1억 2,000, 100%가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비용이 추가 소요가 돼서 또 100% 넘는…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2019년도에는 6억이 100% 이상 증액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2019년도에는? 아니, 내년도 2019년도 예산.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에는 2차 추경에는 1억 7,800이지만 내년에는 그 100%인 6억이 계상이 되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2017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올 하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을 텐데 하계는 하지 않고 동계만 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에 대한 도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그만큼 수익이 발생이 안 된 거잖아요, 이 금액만큼이. 그래서 내년에는 양을 몇 명으로 예상하나요? 그럼 내년에는요?
내년에 예상, 6억을 세운 그 사업량. 그러니까 각각 100명, 100명 해서 두 번을 하니까… 총규모는, 양은. 그래서 만족도 조사는 이게 끝나면서 설문을 받나요?
불만족하는 분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불만족하는 겁니까? 90%는 만족도가 있지만 10%의 불만족이 어떤 사유인지? 그럼 차후에 설문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매칭불일치로 19명 정도가 포기를 했잖아요. 포기가 어떤 전공하고 안 맞아서, 아니면 어떤 부분이 사업장의 환경하고 안 맞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 자료에 대해서도 19명에 대해서 왜 중도에 포기, 처음부터 포기된 게 아니라 중도포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포기된 거라면 모르겠는데 중도에 포기된 거기 때문에 그 사유별 분석한 게 있으면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매년 상수도, 하수도를 하다가 2018년부터 격년제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담당관님 소관인가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이 평가에 의해서 거기에 인센티브가 달라지나요,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러면 한 번 한 걸로 인해서 격년제로 하다 보면 2년간 유효한 건가요? 어차피 행안부 내에서 지침으로…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규정이 바뀌어서 내려온 건가요?
왜냐하면 사업소장 같은 경우 에 1년에 한 번씩 받을 때는 올해 예를 들어서 평가를 잘못 받았다 그러면 내년에 평가를 잘 받으면 총보수가 인센티브가 늘어나서 아니면 줄어들어서 달리 갈 수 있는데, 잘못 받은 사업소장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그 인센티브에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서로 가지고 있는 견해나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맞는 말씀일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격년제가 되는 거지 원래 평가라는 것은 매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해당의 장이 연봉제로 가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인센티브에서 손실도 될 때 있고 증액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연마다 하는 게 맞는데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시는 안 내려왔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업체 용역은 주로 어디에서 하나요? 또 하나, 상수도가 8개 시군만 돼 있고 하수도는 7개 시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증평, 괴산, 보은이 빠져 있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영동, 단양, 보은, 괴산 네 군데가 빠져 있어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해당 군에 상수도사업소가 없는 곳이 있고 하수도사업소가 없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광역화해서 그런 건가요? 네,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탁 주는 데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수도료하고 하수도료가 위탁 준 데는 금액이 기존에 직영하는 데하고 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별도 시설사업소로 돼 있거나 돼 있는 곳은 직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단, 분리를 하느냐 아니면 하부기관으로 분리를 하느냐 그냥 직접 하느냐 그 차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서너 군데가 위탁을 아마 줘서 관리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케이 워터(K-water)나 이런 데서는 앞으로 상수도 사업에 대한 먹잇감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광역화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만큼은 그리고 하수도만큼은 우리가 정말 보존을 할, 지자체가 직접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제 개인 판단이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왜 빠져 있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탁하는 데가 있으면 위탁하는 데하고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데하고의 하수도료하고 상수도료의 단가에 대한 비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쪽, 지역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공모사업인 거 같고 국비가 90%, 91% 정도 되고 도비가 4.5%, 시군비가 4.5% 뭐 금액은 미미한데 이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저는 다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충북대가 선도대학이고 교통대, 서원대가 다 충청북도에 있는 대학인데 우석대는 익산에 있는 대학이 아닌가요? 박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적당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및 문구 등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방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및 신용보증에 대한 명시했던 조문을 개정 및 삭제하였고, 안 제3조는 도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명시하고 수립된 지원계획을 시군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기존 소득 7분위에서 8분위까지 확대 규정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및 1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절차상 입법예고 및 해당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형용 위원입니다.
육미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중복성이 있지만 “제8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에서 1항에 보면 “도지사는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율적인 조직이 되려면 기관의 장이 선임하는 거보다는 위원들 중에서 호선이나 선출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감시단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2항에 보면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위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항과 4항이 공존해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체할 수 있다.”는 항이 4항에 있고 2항은 “선발·위촉한다.”라고 돼 있어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추천 또는.
그러면 이게 같은 조항에서 같은 항들이 충돌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래서 좀 전에 설명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지금 3개월 안에 실적을 내야 기관에 대한 평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항을 끌어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 볼 때 안 맞다라고 판단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게 대체하는 경우는 60명이 그대로 가는 걸로 이제 인식이 되는 용어, 어휘예요. 그렇지만 활용으로 하면 선발도 하고 공개모집도 해서 부족하다 그러면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뭔가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일부가, 일부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누구는 대체, 누구는 활용하고 누구는 빠지고, 참여위원회에서.
예산참여위원회에서 이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부위원장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먼저 협의한 후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소모성 및 낭비성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2억 5,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삭감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