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위원 박형용입니다. 보건교사 배치 현황,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로 보건교사 배치 현황 부탁드리고요. 보건교사에 대한 연간 총인건비 그리고 전문상담사 배치 현황 및 전체 인원에 대한 총 1년 인건비 이렇게 현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형용입니다. 집행잔액 현황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9,850억인데 집행잔액이 100억이 넘어요. 그래서 비율로 보면 1.1%밖에 안 되지만 인건비에 대한 계상이나 정확한 정밀성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이거에 대한 사유 좀 질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만큼은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육아휴직이나 명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할 수 있지만 각 학교별로 예산 신청을 해서 통계를 내는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퇴에 대해서, 명퇴를 교사가 신청했을 때는 명퇴수당이 1억인가요? 20년 이상… 지금 자료에 보면 최대가 1억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20년 이상 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 그리고 일반 직원, 교직원은 똑같은 조건인데도 5,0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대금액.
다른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만 보편타당하게 최대금액 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평균금액이라든가. 제도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1년 이상 잔여임기가 남은 직원들에 대해서 희망에 의해서 하는… 그러니까 최대의, 최고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그렇다고 해서 수십억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천만 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금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왜 교사는 1억 정도가 되는데 명퇴수당만, 왜 일반 직원은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게 법령에 의해서 그런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기준을 제시한다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기획관님께서는 그 자료 보시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조금 전에 대답하신 분들은 없다라고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예산에 편성하려면 그 기준금액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사하고 직원하고의 차이가 그 법령에 의한 건지 계산 산식이 다른 건지.
그러니까 5년 이상 남았을 때는 그 계산 산식이 다르고 5년 미만일 때는 산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만 교사와 교원과의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급여의 총액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배 차이가 나길래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이 근무조건을 가지고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최대가 배 정도가, 명퇴수당이잖아요, 말 그대로 명퇴수당. 명퇴를 함으로 해서 잔여임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교직원하고 교사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기준이 산식에 따른 기준 월급여액에 따른 차이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형용입니다.
좀 전에 최경천 위원이 얘기하신 회계프로그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회계프로그램에 육아휴직자 집어넣으면 그런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일선에서 집어넣어서 그때그때 회계프로그램을 작동을 하면 DW나 이런 걸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옛날처럼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거의 비율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그런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불용률 현황을 보면, 전국은 평균이 2.6%예요, 2.6%. 2017년도상에.
그런데 지금 충북교육청은 불용률 몇 %입니까? 그러면 갭이 평균하고 거진 1% 가까이 0.9%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타 시도는 이렇게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언제부터 높았느냐 하면 기존부터 계속 높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는 전국 평균이 2.73인데 충북교육청은 6.1% 이거 엄청난 갭이라고, 이런 갭 차이가. 그리고 2016년도에는 2.67인데 충북은 5.04.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개선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전국 평균을 못 맞추는 이유,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타 시도는 다 이렇게 낮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올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것이 명시이월 될지 계속비사업으로 될지 이런 구분에 대한 명확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밀성이.
그래서 이게 회계프로그램을 잘만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수작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수작업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전국 평균하고 갭이 난다는 것은. 그리고 이걸 낮추는 방법들은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있어요.
추경 때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낮아지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안 하고서, 이거 평가 안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회계팀이나 재무회계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많은 돈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할 때는 정말 돈에 대한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정밀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BTL사업, 채무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BTL사업이. 그래서 BTL사업비가 2017년도 말 1,150억, 2016년도에는 1,240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88억을 올해 상환을 해서 지금 1,150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전체 채무 3,930억 중에서 거진 30%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내역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기존에 시행했던 BTL사업 자료. 자료 요청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으로.
위원 박형용입니다. 예산안 175쪽, 설명자료 239쪽 충북두산학생테니스장 보수비 증액 건이 있거든요. 충북두산 명칭이 두산에서 처음에 설치를 해 주신 건가요?
예, 그 부분도 질의대상이지만 1회 때 추경을 5억 정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2회 때 다시 또 3억 5,000 정도를 추경을 세우는 이유가 당초에 추경에서 전액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파악할 때 동해가 3월에 추위가 많이 있었나요? 1∼2월에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동해를 입어서 균열이 생겼다면? 6면에 총 8억, 9억 정도 되면 사실상 새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강을 할 때 처음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정확하게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1회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거를 쪼개서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