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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39회 제5본회의199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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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3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과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안을 접수하여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하여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18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12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예산안 심사보고서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병준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최병준의원입니다. 1998년11월12일자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조례·규칙상의 규제규정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금후 있을 수 있는 신설규제를 강력 억제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자유롭게함과 동시에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또한 주민생활에 불편함과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요기능은 기존 규제사항의 심사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등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며 그 구성원은 위원장 포함 12인이내이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하며, 위원회에 출석하는 민간인에게는 수당 및 경비지급이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8년11월17일 제3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좀더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제1차 보류하였으며 '98년11월26일 제39회 정기회 제1차 회의시 재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각종 행정적인 규제로 인하여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한 주민의 생활에도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이 현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과감히 정비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최병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왕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왕입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3,771억5,723만원, 세출결산액이 3,056억2,043만원, 세계잉여금이 715억3,607만원이며, 명시·사고이월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6억2,173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에서 세입결산액이 3,039억3,643만원, 세출결산액이 2,496억6,027만원, 세계잉여금이 542억7,616만원이며, 명시·사고이월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639만원입니다. 13개 특별회계에서 세입결산액이 732억2,079만원, 세출결산액이 559억6,016만원, 세계잉여금이 172억6,062만원이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1,533만원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2,636억5,933만원, 징수결정액이 3,162억8,890만원, 수납액이 3,039억3,643만원, 미수납액은 123억5,246만원인데, 이중에서 2억85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21억5,161만원을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이 2,636억5,933만원인데, 예산성립 후 408억4,842만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이 3045억776만원인데 2,496억6,027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420억6,977만원을 익년도에 이월하고 127억7,771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97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693억9,667만원, 징수결정액이 815억5,738만원인데 수납액이 732억2,078만원이고, 미수납액 83억6,659만원을 익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별로 수납액을 분석해 보면 상·하수도 공기업회계에서 415억116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3 억1,028만원을 익년도에 이월하였고, 사적관리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서 317억1,963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0억5,631만원을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9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693억9,667만원인데 예산현액은 예산성립 후 37억458만원이 증가되어 711억126만원인데 55억6,016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68억4,529만원을 익년도에 이월하고 집행잔액 102억9,581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이번 결산에서 없습니다. 기금결산은 생활보호적립금을 비롯한 3개 기금에서 당해연도에 33억8,152만원이 감액되어 '97년도말 현재 4억1,005만원이 적립된 상태입니다. 채권보유는 '97년도말 현재액이 129억 1,100만원인데 일반회계가 5억2,800만원 특별회계가 123억8,300만원입니다. 채무에 있어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921억1,4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78억500만원이 증가되어 '97년도말 현재액은 1,39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가 899억3,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45억4,800만원, 기타 11개 특별회계가 5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2,475억7,200만원이였는데, 당해연도에 262억8,8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잡종재산 26억1,200만원이 줄어서 '97년도말 현재액은 2,712억4,700만원이 됩니다. 이를 재산별로 분류하면 행정재산이 1,745억3,000만원, 보존재산이 406억3,900만원, 잡종재산이 59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말 물품현재액은 62억5,123만원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지출 내용을 분석하면, 가뭄대책으로 생활용수, 농업용수, 수리시설물 보수, 산불피해 헬기임차료, 세계문화엑스포 행사장 진입로 설계용역 등에 중점적으로 쓰였는데 일반회계에서는 14개 분야에서 18억8,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9,100만원은 이월하였고 1억2,2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에 대하여 미수납액이 많은데 체납액 징수에 애로가 많겠지만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에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며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이 82%이며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산운영이 적절치 못했음을 입증하고 있으니 재정판단과 사업추진 상황 등은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해야될 것입니다. 그밖에도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11개 사항이 금후에 재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본 특위는 경주시장이 제출한 '97년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 총규모는 2,359억3,068만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319억7,14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65억1,882만원이 감소한 1,807억2,11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오히려 45억4,734만원이 증가한 552억951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가 448억2,000만원으로써 27%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259억4,099만원으로써 14%를 차지하고, 지방교부세는 532억1,200만원으로써 29%를 차지하고, 지방양여금은 171억 8,373만원으로써 10%를 차지하며, 보조금은 355억6,441만원으로써 20%를 차지 합니다. 세출예산은 현재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계상을 억제한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 및 환경정비사업, 주민복지와 소득증대 사업 등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현실성이 없는 시책사업비, 민간단체 보조금, 보상금, 일반운영비 등의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시켰습니다. 증감내역을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에서 39억3,329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일반행정비에서 15억2,262만원을 사회개발비에서 10억5,981만원을 경제개발비에서 13억5,086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비에 1억9,26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홍보용 신문 구독료, 1억5,000만원, 비정규 학교 운영비 685만원,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사업비 6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200만원, 상온통풍 순환식 벼건조기 보급사업비 780만원, 타조사육 시범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증액분 1억9,265만원을 제외한 삭감액 37억4,064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적관리특별회계의 세입 2억 2,87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전출금 2억2,870만원이 줄어서 규모가 45억3,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세출에서 1,153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에서 12억491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에서 3,496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출에서 1억7,9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에서 1,584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15억5,001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9년도당초예산및수정예산심의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사 확정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상왕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999년도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김백기입니다.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기본 방침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과 태풍예니호의 피해복구 사업비를 계상하고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상경비의 세출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우리시의 예산 총규모는 3,301억9,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647억4,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54억4,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90억6,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29억9,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억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51억5,300만원, 기타 잡수입 5,300만원으로 392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쓰레기 처리 봉투판 매 수입 2억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647억4,8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풍 예니 피해복구 사업비 380억7,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9억9,700만 원, 강변로 개설 시비부담금 4억8,200만원, 천군∼구정간 시도포장 2억원, 홍성부화장 뒷편 도시계획도로 1억7,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5,000만원, 기타 필수경상비 6억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등 경상비 절감액 16억5,6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세출예산을 정립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54억4,4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입장료수입 2억3,700만원의 감소에 따라 세출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억800만원의 세입으로 외래 및 입원진료비 등에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등 3,3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조합주택일시불 상환금 1,000만원의 세입으로 지방채 상환에 전액 계상하였고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는 사적관리특별회계 전입금 2,400만원의 감소로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 2억원의 감소로 예비비를 조정 예산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서면 농공단지 이자 상환금 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 원전지원금 1억4,600만원의 감액으로 지역주민숙원사업 세출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과년도 미수금 등 10억3,5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고 영업수익 15억7,600만원이 감소된 총 예산규모는 153억4,700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태풍피해 정수장 복구사업비 등을 계상하고 인건비 등 일반경상비를 삭감하여 세입결손분에 충당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수입 등 6억3,600만원의 세입증가로 총 예산규모는 135억7,500만원으로서 태풍피해 하수도 시설 복구사업 등에 세출예산을 계상하고 인건비 등 세출예산 조정분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태풍 예니 피해복구 사업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정리, 인건비 조정 등 최종 정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오니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경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