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오영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장에 따른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여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과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시책 수립, 온실가스 배출억제 등 도지사, 사업자, 도민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는 충청북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요.
안 제17조는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지원사항을, 안 제18조는 충청북도기후환경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북 도민들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을 형성해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충청북도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유아 숲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유아숲체험원의 조성·운영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충청북도유아숲교육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