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시군별 현황, 사업을 계획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릴 거 아니에요. 생산적 일손봉사를 어떻게 하겠노라 시군별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은군 선거구 하유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어 운용 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복지관 설치가 어려울 경우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안 제2조의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치를 청주시에 두는 규정과, 안 제6조의 복지관의 관리·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은 물론 복지관 건물의 민간 임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