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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39회 제6본회의199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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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창

손무창사무국장

사무국장 손무창 사무국장입니다. 제3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22일 의회운영위원장과 12월24일 기획총무·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접수하여 12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24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외 3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12월24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외 2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2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또한 12월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8년 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26일 제1·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생활보호적립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의결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최병준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최병준 의원입니다. '98년12월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의결정안과 '98년8월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99년도생활보호적립금운용계획안 및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물품관리 위임주체에 있어 종전 본청에서 관리하던 의회사무국 물품관리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불용품의 폐기처분에 있어 종전에는 폐기 처분할 불용품을 먼저 타 시·도 및 시·군에 필요한지 여부를 조회한 후 불용결정하던 것을 불용결정을 먼저 한 후 소요 조회토록 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9년도생활보호적립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생활보호법 제37조에 의거 지방세 수입액의 1/1000이상을 적립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유지 및 장제비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99년도까지의 수입계획 금액은 3억4,500만3,000원으로써 2002년까지는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금만 조성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91년부터 '95년말까지 2억원을 조성하였으며, '96년부터는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99년에는 수입계획 금액 2억2,442만7,000원중 이자수입 2,000만원은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2억441만7,000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의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8년7월23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던 규정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필요경비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벼의 경우 300평당 수입금액이 52만 5,000원이며 필요경비로써 38만5,000원 즉 73%를 책정하였습니다. 사과의 경우는 수입금액이 1,800만원이며 필요경비로써 133만 2,000원 즉 74%를 책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산출기초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거 책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최병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생활보호적립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생활보호적립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의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의결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승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김승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승환의원입니다.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99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 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와 기타 재해대책에 필요한 기금을 재해대책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우리 시에서도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 용관리조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시행중에 있는 조례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지정 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개정코자 하며 현행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개정 조례는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기금용도를 명확히 열거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코자하며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9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사용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한 재해예 방 등의 용도로써 재해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비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의 기금운용관리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2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할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우리 시의 기금조성은 '97년부터 조성하여 총기금 조성액이 5억7,260만원으로 이중 1/2인 2억8,63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1/2인 2억8,630만원과 이자는 구정재해 위험지구 제방보수와 석굴 장항도로 수해 긴급복구 공사비, 신평천 주차장 수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비 등에 사용하고 사업충당금 잔여금 6,800여만원은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99년도 기금조성금은 3억7,717만3,000원으로 이중 1/2인 1억8,858만7,000원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99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56조제1항의 규정과 경주시재난관리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이 평균 년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99년도 조성액은 9,429만3,000원과 적립시 발생되는 이자수입 등 총 9,629만3,000원으로 이중 중점관리 대상시설의 안전진단과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시급한 보수 보강 등 정비, 재난발생 우려지역 이주민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3,300여만원은 불시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비 등에 사용키 위하여 예비비로 계상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김승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동식 의원입니다. 경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외 4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한 경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8년12월15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98년11월14일 경주시 조례 제294호로 공포된 경주시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경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있어 경주시장의 보조기관중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폐지된 실장과 담당관을 경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서 삭제하고 부칙에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경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 가결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이상 보고드린 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김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왕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왕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과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입니다. 지난 12월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301억9,27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90억6,233만원 증액된 2,647억4,83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4,194만원이 감소한 654억4,446만원입니다. 먼저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392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에서 2억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47억4,830만원이며 태풍 예니 피해복구 사업비와 강변로 개설 시비부담금, 기타 국·도비 지원사업 등이 편성이 되어 전체 규모는 390억6,2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0개 특별회계중 사적관리특별회계는 입장료 수입 감소로 1억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등 1억4,200만원이 증액되어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등에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인건비 등 절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증액된 세입금 1억원을 지방채 상환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는 사적관리특별회계 전입금 2,400만원의 감소로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 2억원의 감소로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서면 농공단지 이자상환금 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고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원전지원금 1억4,600만원 감소로 주민숙원사업 세출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 감소로 5억4,000만원의 세입 결손분이 발생하여 인건비 등 일반경상비를 삭감해 충당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수입 등 6억3,600만원의 세입증가로 태풍 피해 하수도시설 복구사업 등에 세출예산을 계상하고 인건비 등 세출예산 조정분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의회 자산취득비 500만원과 동천 삼성경노당 증축 공사비 4,000만원, 청소년수련관 산내분관 담장 복구공사비 510만원, 총 5,01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특별 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심사 확정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오니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김상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상왕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전 의원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9회 정기회 의사일정대로 차질없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견제와 서로 협조하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우리 의회는 의정활동 목표를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정, 생활현장을 발로 뛰는 의정, 공부하고 연구하는 생산적인 의정, 견제와 균형이 살아 있는 민주의정에 역점을 두고 지역현안 사업이나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전 의원이 알차게 의정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뜻하지 않은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와 형산강 수질보전대책을 위한 현장방문 그리고 양남 위험물 저장소의 답사 등 시민의 현안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현지활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98경주세계 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국을 순회 홍보하는 등 필요하다면 시정추진을 적극 지원하였고 우리 의회내의 화합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의원 연수회를 통하여 의원 서로간에 수준높은 의견교환은 물론 검소하고 절약하는 연수회 운영의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전반을 감독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많은 시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와 타협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임은 모두가 아시는 사실로써 의회운영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원칙이라 믿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라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우리 의원 모두가 공동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의 의견과 입장을 격의없이 교환하고 의원 서로간 인화단결하여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우리 경주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기회 35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