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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신성모 의원 발언

40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9-02-25

신성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성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99년도 첫 임시회가 개회되어 기획총무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보내고 또한 왕성한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가 더욱 활기차고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2월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이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주요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보고 받는 것은 생략하고 그날 보고를 받으면서 꼭 이런 것을 물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19페이지 정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틀전에 정보 인터넷에 들어가서 경주시의회에 대해서 넣어 봤습니다. 넣어 보니까 작년 것 제2기 것은 수록이 되어있고 3기 것은 1명도 초선의원들이 1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의원들 명세서 만약에 시에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에 대한 통신망 관리를 동국대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동국대학교에서 하고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예.그래서 시 자료가 입력이 안된 모양인데 저희들이..... 동국대학교에서하든 어디서하든 한 1년 가까이 되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황오동에 백수근의원 인터넷에 넣을 때 여기 자료에서 김성수 이름으로 떨 때 이 사람이 시의원인지 시의원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고 또 전국적으로 대단히 심각한게 Y2K해서 2000년되면 전부 바뀌잖아요. 거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이것 한 개도 확실하게 안되는데 어떻게 그걸 확실하게 하면서 재정을 이렇게 올려 놓고 있습니까? 저도 어제 그저께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갖고 왔는데 33명이 다 떠있고, 재선의원, 초선의원 3기는 아무도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그것을 개정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국장님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6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우리 소송이 60건인데 거기 패소가 7건입니다. 거죠. 패소에 보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심리 작용으로해서 법령해석 미숙으로 소송제기 빈번한다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법률 해석이 잘못되어서 패소되는 경우가 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대책으로 소송 수행자에 책임 부여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부여 할 것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우리 공무원이 어떤 판단을 잘못했을 때 저희들이.....

김동식위원

책임부여 해놨는데 책임부여 자체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감사를 해서 그 징계양정에 따라서 처리할 것은 하고 또.....

김동식위원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소송한다는 자체는 시민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합니다.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은데 적으면 적을수록 여기에 대한 중책임을 맡긴다든가 심도있게 집행부가 모든 행위자체가 심도있는 연구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여기 보면은 대책에 책임부여 이런식으로 보다는 좀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을 제시를 좀해서 자극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25페이지 떡축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불과 17일정도밖에 안 남아있는데 저희들 간담회에 할 때도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문화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고 어느 정도가 경과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기 보다는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어디가서도 말씀을 할 수가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간담회 때만 얘기하시고 지나 가니까 행사가 몇개 선정되었는지 대충 아시는데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금년도는 떡축제 행사는 현재 전시행사를 2개종으로 하고 공 연행사를 5개종, 그 다음 참여행사를 10개종, 그 다음 부대행사 2개종, 특별행사 1종 그렇게 총 6개분야 23종의 행사로 구분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행사에는 개막제, 폐막제가 들어가고 전시행사에는 한국전통주와 떡 명인명가전이 되고 또 동북아 3대 도시가 전통음식 전시가 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 공연행사는 동북아 3대 도시 및 민속공연 그 다음 남사당패 공연, 영남화합의 북잔치, 대학 풍물놀이패 공연, 방송 축하공연 이렇게 구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행사에는 관람객에 대한 노래자랑, 떡메치기, 떡방아, 디딜방아 찍기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행사로서는 세계가면전시회 다도시음이 있고 특별행사 일종은 올해 술과 올해 떡 선정 및 선포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막제는 17일 11시에 개막행사를 하고 전시회는 전통주와 떡 명인명가전은 행사기간 17일부터 23일까지 새천년미소관 전시실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계획은 오늘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시장님께 보고하였습니다. 그 보고가 최종 종결이 되면 의회 전체에 한번 간담회 때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준비과정이고 준비가 명확하게 확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업체중에 종전에 개막제와 폐막제 행사를 하던 업체는 바꾸었습니다. 경주에 있는 예술단에 추가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고 일부 부실한 업체는 좀 조정을 했습니다. 하고 전반적으로 오늘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최종 계획이 결정이 되고나면 의회 간담회 때 소상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요즘에 텔레비젼 MBC 뉴스에 나오는데 서안하고 일본하고 예술단 초청을 해놓고 경비가 못자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경비가 좀 많이 나오지마는 현재 중국에 당나라 무용같은 것은 사실 고정적으로 그쪽에 정기공연을 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행사가 좀 불투명한 상태에 있고 그에 대한 대한을 어떻게 할 것인냐 하는 것은.....

신성모위원장

일본도 안온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오늘 이것이 종결일 안되겠나 보는데요. 일본도 일본의 공연은 크게 특별한 공연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을 꼭 유치를 해야되는냐 하는데 중국에는 새소리를 내어하는 그런것은 B급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것을 많은 돈을 주고 사실 유치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오늘 대충 협의가 되지싶습니다. 그러고 MBC에서 자꾸 그런 방영을 이상하게 나는 것은 포항 MBC에서 홍보비 좀 과다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점이 아직 타협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KBS는 홍보를 대구방송에서 MBC애드컴이 계획한 홍보자료를 가지고 450만원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포항MBC는 한400만원정도로서 홍보비용을 하자하니까 포항MBC쪽에서는 상당히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적다고 한 1,000여만원이상을 내라하는데 사실 포항MBC가 전국권 홍보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를 할 때 와서 작년 경우보면 행사를 할 때 홍보를 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방송국 할 것없이 기사로서 와서 개막식부터 행사기간중에는 홍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홍보도 안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냐 마는냐하는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자꾸 자기네들이 홍보비를 좀 많이 타내려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성모위원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전에 말이죠. 시장님 낮에 전화해서 인터뷰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중국 서안에서 오고 일본에서도 와서 행사를 하고 아주 거창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아직 결정도 안된 것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지금 와서 오늘 결정 짓는다고 다른 사람 다 알기는 그런식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감당 하실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그것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 공연을 보시고 초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초청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리고 떡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좀 해주시고 홍보가 전혀 안 되었다 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권택기위원님

권택기위원

떡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일날 아침 8시30분에 방송하는 대구KBS 아침 라디오 방송을 차를 타고오면 들었는데 이필동 사무처장 그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의 문화엑스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구체적인 안도 안잡혔는데 일본에서 공연팀, 중국에서 공연팀 몇개 팀이 온다는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안되었을 경우 뒤후속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분들이 라디오 대담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담했는 모양입니다. 했는 모양인데.

권택기위원

그러면 경주시는 완전히 빼고 문화엑스포에서 하는 것으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 이벤트사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권택기위원

그러고 홍보를 하고할 때는 경주시쪽에서 하고 인터뷰하기 전에 무슨 계획을 잡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임의로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처음에 조직위원회에서 인터뷰한 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시장님 라디오 대담은 지난번에 KBS1하고 라디오하고 제가 대담을 했습니다.

권택기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떡축제를 맡아서 주관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주관을 전체.....

박헌오위원

우리가 그쪽으로 주관 이양한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조금 대규모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외국의 떡을 시음하는 문제 그런 여러 가지의 행사요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광과의 현재 인원이 18명인데 관광과 18명으로서 감당하기는 행사가 벅차고 또 조직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엑스포 행사를 한번 거쳐기 때문에 그런 해외에 대한 노하우가 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시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문화엑스포 뿐만 아니라 모든 각종 주체성없는 시단위 행사가 문화엑스포쪽으로 전부 다 가는데 결국은 문화엑스포를 또 내년에 다시 연속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모양인데 주체성도 없고 사실 떡축제가 말입니다. 처음 작년에 떡축제를 했을 때 그게 사실 떡축제입니까. 떡은 전시효과로서 케이스에 넣어 놓는 만지지도 못하고 맛도 못보는 그런 떡만 전시 해놓고 실지적으로 각종 국내에 여러 곳에 특이한 떡을 직접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떡축제인데 팜플렛에 나와있는 모양새를 그대로 아름다운 케이스에 넣어 육안으로 보고 그렇게 끝내는 것인데 그때 떡을 직접 맛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경주에 시장에서 나오는 떡을 사실은 시에 협회에 이관했는지는 모르지마는 떡을 만들어 나왔는데 그 떡이 무슨 떡인줄 아십니까. 쑥떡이고 또 떡이 모자라서 경주시 전체에 각종 떡방앗간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직접 나도 거기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떡을 나누어 먹고 이렇게 했는데 떡축제라고 하면 전라도, 강원도 여러 곳의 민속적인 차원에서 서로 떡을 같이 나누어 먹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거기서 떡을 만드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딱 몇군데만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지 맛 못본 맛있는 떡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떡을 서로 장소를 제공해서 떡을 만들어내고 맛도 보고 사기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단지 오직 경주의 떡을 시장통에서 거기서 다 못만들고 떡이 모자라니까 시의 보조도 적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한번에 첫 시행하는데는 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마는 다음에 떡축제를 할 때는 절대 모양새가 안나올 것이다하는 것이 시민의 받던 모양새고 우리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의회쪽에서도 시민들이 물을 때에 처음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어루만져준 부분이 작년에 우리가 사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문화국장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금년에는 작년처럼 국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여기서 만들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떡코너 여러군데서 직접 다 만들 수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헌오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11페이지 말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순찰방법에 있어서 과장급 간부가 매일 8개 권역으로 매일 순찰 하고있습니까. 실지적으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지금 하고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본청 과장공무원이 매일.....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매월 되면 전월말경에 행정명령을 서면 공문으로 냅니다. 어느 과장은 몇일날 해라 몇일날 어느 장소해서 해라하는 그래서 매일 매일 복명을 해서 순찰 지적사항이 해당 읍면동에 나가고 해당 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관내 순찰나가면 민원에 대한 공백을 민원을 하지않으면서 나가는데 실지적으로 나가서 성과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성과에 대한 것은 저희들 시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그냥 방치 해놓고 각 분야별로 자기 소관업무를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청소과면 청소과에서 잘 안된 부분 또 사회진흥과서 청소하다 잘 안된 부분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입장에서 타 과장들이 좀 보면 치우는 것도 그날 그날 정리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하고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 봅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읍면동장이 매일 2회정도 순찰하고 과장급 간부가 매일 8개 권역을 나누어서 순찰한다면 경주시가 아주 쾌적한, 깨끗한 도시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마을이나 어디에 가면은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변 어떤 곳을 가보면 쓰레기가 쌓여서 도로에 바람에 날리고 시가지에 가보면 막 날리고 형편없습니다. 이런 것을 순찰을 했다면은 이것을 깨끗하게 조금 보일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본 위원이 본 결과에는 보이지 않습디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순찰사항에 대해서 다양하게 되어있는데 전체가 성과라는 것 나타나는 것을 저는 못받습니다. 매일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는 트래일러가 도로변에 그냥 앞에 엔진달린 차는 따로 떼버리고 이것만 해가지고는 도로에나 아주 위험한데도 이것 한달 다 되어가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 하루에 2번 순찰 아니면 매일 순찰했다면 그런 것은 분명히 치웠을 것인데 그 성과라는 것 나는 한번도 본 일이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우리 순찰은 보는 관점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성과가 있는 것마는 틀림없습니다. 그러고 쓰레기가 도로변에 놓이는 장소가 있는데 과거에는 쓰레기 종량제를 하기전에는 즉시 즉시 다 치웠습니다. 당일 당일 치웠는데 이 종량제가 되다 보니까 규격봉투에 안 들어있는 이런 것은 아무 이런 것은 아마 청소관에서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수거 안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소 보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간부회의 때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종량제 정착에 대해서 다소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당 과에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도로변이나 관광 사적지 그런쪽으로 순찰을 하고있습니다. 그러고 농촌지역쪽에는 다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순찰결과 들어오고도 미흡한 것은 별도로 또 기획실 직원으로 별도 순찰을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그런 것이 고질적으로 안치워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그런데 관광지 주변에 그런 곳은 순찰을 자주 나가실런지는 몰라도 도심지나 농촌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로가에 쓰레기가 날아가서 많이 지저분하게 많이 있고 도로에 보면 꼭 치워야 할 것을 안 치우고 놔둔 것도 많고 여기에 순찰사항에 대한 전반적으로 한가지만 꼭 집어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많아요. 많은데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말입니다. 첫째 원인 제공자가 원인을 제공을 안해야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거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계도를 해서 이렇게 안 버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별로 좋치않는 것을 안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그런 계도 방법을 해서 그것을 해서 안 버리도록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계도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해당 과로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는.....

신성모위원장

잠깐만요. 이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왔다 갔다하면 안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배용환위원

13페이지에 보면은 세금관계 말입니다. 세입관계 이자수입이 극대화 등 해놨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받게되면은 2월28일까지.....

신성모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배용환위원

13페이지에 이자수입이 극대화 해놨는데 일단 안보고 묻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받는데 우리가 몇월 몇일까지 정해놓은 세금을 안받습니까. 거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배용환위원

받으면 농업이나 시금고나 안받습니까. 받는데 예를 들어서 2월28일 마감인데 2월10일 들어올 수 있고 25일 들어올 수도 있고 매일 그전에 들어올 수 안있습니까. 거죠? 들어오는 세금을 매일 시에 다가 세무과에 다가 보고를 해서 그것을 입금을 잡아놓습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연말되서 같이 넘어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전날 들어오는 것은 그 익일날까지 우리 세금 구좌로 넘어옵니다. 시 구좌로 넘어옵니다. 연말되서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익일날 구좌로 들어옵니다.

배용환위원

넘어와서 잡혀 들어갑니까.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게 월말이라든가 몇 달을 저희들이 방치 해놓토록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성모위원장

잠깐만 자꾸 한사람이 너무 자꾸 그러면 이 항목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 항목입니다.

배용환위원

세출절감 만전해서 경상경비 절감노력 강화해서 세가지 사항이 있는데 아래 하단에 잘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이 낭비성 이런 경비는 집행도 물론 억제를 하겠지마는 금년도 예산에는 배당이 안된 것이 많습니다. 아예 계상이 안됐고 또 경상경비를 아예 30%우리가 삭감을 해서 얹졌고 또 행사성 경비는 그 지방예산이 지난 과거보다는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감 제안자 포상 등은 지금 발의해서 각 과에 공문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포상에 채택되는 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과감하게 제안해서 공무원을 넣을 것 같으면 선심성 경비가 시장님 어떤 경우에 선심성으로해서 해야될 경우가 있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방행정에 준하는데 필요하면 정산을 해야죠. 그 선심성이냐 아니냐 그것을 구분하기에는 좀 모호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다 그런 것이 필요하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선심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노인들을 위로하는 입장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관점이 안있겠습니까. 그러나 행정이 판단을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행사는 해야지요.

배용환위원

지금 말입니다. 우리 시에 보면은 등록된 단체들이 다양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비슷한 단체도 많고 이런데 이것 말이야 과감하게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하는 방법을 해야되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공무원이 제안해서 했다면은 공무원들이 받아 들이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그것은 제안을 해서 제안하는 사람에 제안을 우리가 분석해 보고 또 민간단체들 분할한다는 것이 행정이 과거처럼 권위주의 시대 명령하면 따라 주면 그게 지금 잘됩니까. 안되는 것이 많잖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종료를 하고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앞으로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렇게 되도록 노력합시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13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본 위원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5페이지 떡축제에 대해서 하나 묻고 그 다음 24페이지 문화재 정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떡축제를 말이죠.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이것을 주관을 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하고 조직위원회하고 협약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협약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언제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가 확실한 날짜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저번 간담회한 이후 협약했습니까. 그 전에 협약했습니까? 그때 간담회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시끄러웠는데 협약이 언제되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시점쯤 됩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 이후인지 그 전인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떡축제를 물론 우리 시의원들은 예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의결만 해줄 것 같으면은 우리 의원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 떡축제가 결과적으로 경주에서 개최하는 것이지 당초 다른 곳에서 개최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떡축제하는 장소가 경주고 또 이 떡축제에 대한 애초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도 경주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경주시를 봤을 때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떤 부분에 도움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이 승인을 해주고난 이후에 어느날 갑자기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이것을 개최한다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잘못이 없는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정서적으로 맞지않는게 아니겠는냐그러면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더라도 사전에 협약하기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우리 시의원한테라도 한번정도는 협의를 거친 이후에 큰 논란이 없다고 판단을 했을 때 협의할 것 같으면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승인 득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예산승인을 우리가 시인했는 겁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는냐 떡축제를 우리 경주시가 주관하고 또 우리 경주시에 어떤 큰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두말없이 승인을 해준 부분입니다. 승인하고 난 이후에 이 주관자가 틀린다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승인 이후에 집행부에서 주관하든지 안하든지 그것은 법률적으로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제쳐놓고라고 정서적으로 맞지않다. 그러면은 저번에 간담회 때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이후에 만약에 협의했다면 더 더욱 시끄러워진다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끄러워져야 하는 문제를 문제를 지금 현재 안고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협약을 했는냐 이 문제는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협약했는 날짜 협약서 사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문화재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토지매입 현황에 보면 노동·노서 고분군외 7개소에 16,876㎡ 그 다음에 가옥매입은 노동·노서고분군외 10개동 사실 경주를 봐서는 다른 사업도 현재로 봤을 때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있고 해야될 부분에 많겠지마는 이 지금 문화재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대지 10,000㎡정도 그 다음 건물 10동정도 이런식으로 매입을 하고 정비한다고 봤을 때 언제까지 가야 되는냐 그래서 국장님 금년에는 일단 10동 하겠다 했으니까 예산이 확보될 것 같으면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아니면은 이 부분에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문화재관리국하고 잘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시원스럽게 정비 되지않겠나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 주변에 살고있는 전 시민들의 요망이니까 이 부분도 좀 깊게 헤아려 주셔가지고 업무를 하시는데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주 시내 문화재 많이 발굴되잖아요. 거죠? 여러 곳에 발굴되고 그 발굴된 문화재는 경주 시내에서 보관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 중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발굴 되어있는 것은 보존 화학처리해야 될 것은 문화재 연구소에 경주 문화재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발굴된 것은 유물 수습해서 보존화학처리하고 있고 또 경주연구소에서 하기 어려운 것은 국내문화재연구소에 보내서 처리하고 있고 현재 유물이 거의 경주에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소나 박물관 이런데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이 안건입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은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위원

33페이지 국장님 우리 향토출신 문인 지난번 보고할 때 했지요. 이것 우리 문화재관리국이라든지 문화관광국에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각종 향토출신 문인 생가라든지 유적을 복원하라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특별하게 전체 복원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 계획으로 박목월 선생님과 김동리 선생님의 생가가 경주지역에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의 문화재나 관광자원화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정비를 한번 해봤으면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진구위원

이것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째든가 경주는 이 두 개뿐인데 시비를 하더라도 전국적인 어떤 국가방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꼭 그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관리국에 확인해서 이런 것도 관리국에 어떤 지원이 있는가 확인 해보고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김동리 생가하고 목월 생가 두 개만 합니다. 거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구위원

추경에 예산요구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하는 따름입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국장님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국장님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국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잘했는 것 한가지만 국장짐 잘했는 것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선도산 일원 사적지정했는 것 국장님하고 문화예과장님 담당직원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끝내 백지화를 하도록했는 노고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문화재관리국하고 문화재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돈독한 그런 유대관계를 가지고 경주에 다시 이런 일있으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좀더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총무사회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위원

국장님이 체납세액이 아래 보고할 때 23억이라 했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체납세가 한 23억쯤 됩니다.

이진구위원

체납액 23억이라 보고했죠. 거죠? 그런데 고액체납자는 금액을 어느 기준을 해서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우리가 지금 고액.....

이진구위원

지방세요. 지방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순수한 지방세죠. 23억하는 것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구위원

그러면 지방세 이것 고액체납자는 얼마를 기준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우리가요. 전 직원이 물건당 고액체납자라하는 것은 10만원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

10만원 고액체납자를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1,000만원이상입니다. 1,000만원이상이면 고액체납자로 봐서.

이진구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우리 현재요?

이진구위원

예.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자꾸 변하기 때문에요.

이진구위원

23억하는 것은 우리 '98년도 것입니까. 그전에 것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전체 다입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주소를 옮긴다든지 집에 시내있으면서 외지로 옮긴다든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상습적으로 체납하는데 실지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거죠. 그런 사람이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능력이 있는데.

이진구위원

능력이 없어서 도산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도 능력이 있으면서 주소를 옮겨가면서 교묘하게 이것을 체납하는 사람 있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재산을 은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자기 명의로 안 되어있고 가족 명의로 해 본다든가 타인 명의로 한다든가.....

이진구위원

이런 경우에는 체납자를 시보에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능력이 있으면서 안 내는 것은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 체납세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관허 사업을 제한한다든가 또 우리가 압류를 한다든가 공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언론에 공개를 하는 것은.

이진구위원

법상 문제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개인 프라이버시(privacy)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진구위원

법적으로 구속능력이 있는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이라든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냐 이런 이야기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됩니다. 사실 상습 체납자라도 그 사실을 명예훼손 되는 부분은 해당됩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읍면동에 세무직들이 많이 나가있죠? 그 사람들 모두 다 세무직에 종사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세무직이 거의 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현재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세무직 뿐만 아니라 건축직, 토목직 자기 업무와 관련된 업무외에도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들이 상당 많습니다.

이진구위원

물론 세금 체납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 보니까 상당히 애를 써 고 가정을 방문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한데 그렇지못한 경우도 세무를 담당하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소신을 가지고 고액체납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 동에 있으면은 주소를 추정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는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체납세가 징수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금을 잘 내는 분은 아주 형편이 어려워도 잘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재산이 있어도 지독하게 안내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한 1,000만원짜리 체납액이 있는데 재산 가치는 20억 이렇게 압류는 압류 안됩니다. 그 체납액에 상당한 재산을 압류해야되지 그것을 큰 덩어리를 압류를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법적제정이 없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체납세가 가산금이 붙어 버리면 체납세로 그대로 되는데 제차 가산금이 붙어 계속 이게 누적되어 그런 형편이고 또 금년도에는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작년에는 IMF 때문에 상당히 실질 어려웠습니다. 가서 도와주고 싶은 그런 집도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는 전 직원을 아까 1,000만원했는데 100만원이상 집중적으로해서 세수증대가 되도록 또 금년도 우리 징수목표 증대를 위해서 체납세를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23억하면 우리 1년 시예산 10%에 해당하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는데 10%라는 돈이 체납 되어있다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공무원들 독려를 해서 고액체납 그 다음 상습적으로 하는 체납자들 이런 것을 금년에는 좀 줄어 질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18페이지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지방세정의 전문성·효율성 증대라고 17페이지에 있는데 세무직 총원 및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이야기 들이고 싶은 것은 전에 어느 과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마는 목표관리제하는 것을 도입을 하면 어떤가 싶어서 이게 각 동에 보면은 혼자서 밤낮 쫒아 다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걸 동별하든 세무직별 물론 총원 좋은데 목표관리제를 도입을 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그런 방안을 하면 어떻게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목표관리제는 금년도에는 과장급이상 우선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를 합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경고를 하는데 올해는 개별적으로 한건에 사람당 건수를 주어서 조 정을 하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냐 아주 받기가 불가능한 것도 있고 아주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세금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목표를 주어서 책임을 맡겨서하는 방법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나가보니까 명단이 올라오는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람같은면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이 업무에 지연이라 할까 그런 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더 살펴......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 우리가 보면 작년이라든가 한 2년, 3년 행정사무감사를 해봤을 때 이 세금 체납자들 말이지 공무원들이 사전에 신경을 좀 썼다면 체납이 안되고 세금을 받아 들일 기회가 있는 것을 종종 보왔습니다. 그런데 체납되고 난뒤에 자기들이 아까 누가 이야기했다시피 재산을 다른데 다 돌리고 은닉을 하고 자기 앞으로 재산이 무재산이라하고 이렇게 만들기전에 우리가 세금이 체납이 안되도록 안 빠져나가도록 해야되는데 사실 조치를 안 했더라고요.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시관내에 보면 서민들은 세금을 잘 내고있습니다. 서민들은 굉장히 잘 내고있는데 돈이 좀 있고 또 지역적으로 유지고 말을 좀 할줄 알고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그 법을 이용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부도를 내든가 어떤식으로 해버리고 세금을 체납을 해놓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나하면은 그 다음에는 세금까지 다 떼먹고 마을이나 시에나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쪽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이진구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사회활동을 못하도록 왜 그렇게 해야되느냐 하면은 그렇게 제재를 하므로 하고싶으면 세금을 낸다 이 말입니다.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돌려놓고 안내고 그런 활동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공개한다든가 할 것 같으면 이래서 안되겠구나 내가 세금을 내야 어디 참여하겠구나 이런 것을 만들어 내야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마을에 가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세금을 몇천만원 떼먹었다 딱 떼먹고 그 돈을 가지고 마을에 나와 인심을 사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 좋다 좋다합니다. 서민들은 세금을 잘 내는데 그런 사람들은 세금 안내고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사회참여를 못하도록 하는 방법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여신규제를해서 은행에 한다든가 또 면허같은 것 허가내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데 사회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배용환위원

활동을 우리가 시에 관련되는 관변단체라든가 시에서 조직관리하는 단체가 있다 말입니다. 거죠? 어떤단체는 자기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마는 우리 시에서 조직에 위한 그 단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단체는 일단 부정부패 아닙니까. 이런 비리가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런데 시에서 조직관리하는 단체는 참여를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냐 이 말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시에서 조직관리하는 방법이라하는 것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지요. 실지 그런 것은 시가 누가 새마을지도자 되라 안 되라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권한이 아니고 어떤 사람 기준을 잡아서 권한이 안하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즉 말하자면 조직관리 하는데 임명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각 리동에 내려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마을에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행정적으로 그런 내용을 하겠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최대한 우리 기관에 체납하는 사람은 배제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14페이지요. 이통반제 운영하고 현황사항에 청사 증축문제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통·반제 운영에 대해서 방침이나 현황이나 기준이나 효과가 지금 다 나왔습니다마는 현재쯤 시행하시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은 지금 일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으로부터 전부 받고있습니다. 받아서 조정할 것 또 어려운 것이 실지 외곽지 읍면이 어려운데 인원이 적은데 집이 떨어져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김대윤위원

저 국장님 읍면쪽에 하기가 힘들 것 같으면은 읍면쪽으로는 2차적으로 하더라도 일단 시내부터 시행할 의양은 없습니까? 빠른시일내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빠른시일내에 빨리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알겠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 청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실시설계 및 시공준공을 건축과에서 아마 전담하게끔 그렇게계획을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건축과에서도 말이죠. 건축직은 건축과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반 민원업무 담당하는 그 부분도 사실 건축과 직원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청사증축 문제 뿐만 아니고 앞으로 경주시에서 쉽게 말해서 필요로하는 어떤 그런 청사문제가 적든 커든 상당히 많이 생기지 않겠는냐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이 건물 하나짓기 위해서 건축, 전기 그 다음에 통신, 소방, 위생설비 이 분야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청사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업무 분장을 건축과서 한다면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주시청 산하에 영선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대윤위원

있지요? 차라리 영선업무를 담당하는 계에 다가 전기, 통신 그 다음에 위생설비, 소방 이 분야에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한팀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는냐 최근 영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볼 것 같으면 전기직 한사람있고 그 다음에 건축직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직은 영선업무 담당하는 파트에 없는 것을 알고있고 위생설비도 마찬가지인줄 알고있고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방식으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부실을 초래하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조조정도 해야되고 일단은 행정개혁을 해야할 이런 시점이니까 이런 기술직이 필요한 사람은 한팀을 만들어서 계속 영선업무는 영선업무쪽에 거기서 업무를 관장하면서 개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신축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않겠나 지금 건축과내에 볼 것 같으면 전기, 통신, 소방, 위생설비 캄캄합니다 거기는 건축직에 건축기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물론 계시지마는 행정업무에만 밝지 실지적으로 현장업무는 다 어둡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영선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다면은 그 부서에 다가 차라리 기술자격증을 갖고있는 사람들을 보완을 하는 방법이 이제는 해야되지 않는냐 이게 안되면은 건물짓고 이러면은 하자가 안 생긴다는 것은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만일에 통신에 하자가 생겼다 영선업무 담당하는 부서에 통신하는 사람이 없다 찾아내지도 못하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소방도 마찬가지고, 위생설비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선업무 담당하는 이 부분을 한번 강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 집을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할 것 조그마한 구조물이라든가 건축을 지을 때 각 이것이 분야별로 하게되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영선업무를 할 것이냐 건축업무를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오랜시간을 들었는데 그것을 만약 이 집을 하나 짓는데 하기 위해서 영선업무. 통신업무, 중기, 설비 모든 것을 한군데 집약해서 한다하면은 통신업무를 전부다 거기 가져가야 되는데 통신계가 지금 있는데 통신과, 전산과 상당히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는 지금 있는데 통신관계를 영선업무에 한다면 통신계와 영선계를 합쳐야 되고 또 전기관계도 영선업무 보는 직원을 하나를 두면 전기도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관계도 있고 전기도 관리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전기설비자격증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다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니까 우리 대형건축물을 할 때는 건축과에서 모든 행정절차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실시설계에서부터 공사감독 또 준공처리까지는 건축과에서 하되 거기에 필요한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모든 것을 각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말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건축과에서 만일 건축만 한다면은 실시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내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독이라든가 이것을 말이지 할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책임감이 없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런데 김위원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억이상 넘으면은 실내체육관 같은 저것은 책임감리입니다. 시에 공무원들은 연락관이지 공사감독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김대윤위원

책임감리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건축과 직원한테 이번에 만일 증축되는 이 청사도면을 줬을 때 쉽게말해서 임무를 부여받는 그 관계공무원이 설계도면을 전부 숙지를 해야되고 내역을 전부 산출해야되고 또 집행을 전부 다 확인을 해야되고 그 다음 감독을 해야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분야는 통신계장이 맡고있는데 통신계장이 통신분야는 자기가 나중에 준공검사도 자기가하고 설계심사도 자기가하고 또 공사감독도 자기가하게 되고 전기분야는 전기직이 우리 시에서 있으니까 그 사람이 모든 설계심사에서부터 준공처리까지 해야되는 겁니다. 건축분야는 건축분야에서 해야되고 다만 어느부서에서 종합하는냐 그것도.....

김대윤위원

그러면 영선업무 담당하는 계는 무엇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영선은...

김대윤위원

영선담당하는 업무는 할 일이.....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영선업무는 우리가 25개 읍면동이 있고 시가 있는데 잡다한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전기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

김대윤위원

발상이 말이지요. 이 업무가 당초에 건축가에 갈 업무가 아닙니다. 이번에 증축하는 이 청사문제는 영선계에 가야하는데 시의원 차원에서 좀더 기술직이 보강 되어있는 곳이 건축과가 아니겠는냐 이렇게 판단해서 건축과쪽으로 한번 그렇게 일단 제시를 했다 말입니다. 제시를 했는데 그 제시했는 그대로 넘어오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더 검토를 해야되는 문제가 아니겠는냐 우리 시의회에서 그쪽으로 하는게 좋다 했을 때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김위원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집을 짓는데.

김대윤위원

지금 영선업무 담당하는 그 부서에도 건축직 안 있습니까 지금 두사람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두사람이 해도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건축과에 다가 이 근거를 넘겨가지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게 아니고요. 이 대형건축물하고 소형건축물하는 것하고 틀리는데 대형건축물하는 것은 여러 가지 건축법이라든가 또 건설도시국이 있는 이유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또 교통영향평가 모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건설도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김대윤위원

근데 국장님 말입니다. 본 위원이 포항이나 구미쪽으로 몇군데 영선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냐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포항같은데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잘 되어있습니다. 총무과 산하에 영선업무계가 분명히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신축, 증축, 개·보수 모든 것을 그 부서에서 다 맡아있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 다음에는 보니까 포항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디다.

김대윤위원

그렇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시설공단이 있으니까 인력이 많으니까 그는 완전히 거기서 다 과에서 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안되거든요.

김대윤위원

형편이 안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형편이 되게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전에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영선계에 모으면 또 딴 곳에 업무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할려면 운동장관리사무소에 있는 전기직을 이쪽으로 공사감독을 맡긴다든지 이렇게 되야되는데 근데 이쪽이 잘못되면 그쪽이 문제가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전기직을 또 빼와서 이쪽으로 오면 그쪽은 나중에 상시 이것은 그러고 한시적으로 하는 것지만도 계속 관리해야될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하여튼 한번 더 검토를 할께요. 해가지고 원만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조금전에 리동 통폐합관계에 대해서.....

신성모위원장

잠깐만요. 여기에 대한 질문 더 계십니까? 통합청사에 대해서 없으면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조금전에 김대윤위원께서 언급하고 넘어간 이야기인데요. 리동 통폐합은 시에만 우선 시행하는 겁니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 읍면에도 꼭 필요하고 급한 부분은 그 지역에 요청하는 부분에는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리동 통폐합요. 이것은 다 같이 합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시에만 먼저 시행하고 하는 것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닙니다. 아까 김위원이 이게 일이 너무 많으면은 동부터 먼저 하는게 안 좋겠는냐 저희들이 한번에 전부 다 합니다.전부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리고 특히 양북지역 같은 곳은 15세대가 있는 것이 한 마을이고 25세대가 있는 것 한 마을이고 30집, 45집, 40집, 50집 이래서 일곱 동네마을을 다 합쳐서 230세대에서 250세대됩니다. 전체 24개 리동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면장하고 대충 이 계획안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되겠다하는 기초적인 예견 작업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연락 오기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연락오면 어떻게 하겠다 어떤 문제가 있는냐하면 원전협력사업비에도 15집 사는 곳에 한몫이 내놔라 200집 나오는데 지금 논란의 여지가 나와 상당히 복잡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도 10집인데도 한동 지어 내어놔라 100집, 200집 있는데도 한동 지어 내어놔라 이런 문제가 있고 각종 사업 범위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일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이 사업을 상반기중에 빨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번을 빼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번은 전부 나누고 중간에 넣고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리와 리를 합치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것 지번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리와 리를 합치는 것이 났지요. 그렇게하는 것이 싶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여건이 그렇게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엉뚱한 것이 잘라서 그쪽으로.....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게 위치라든가 골짜기라든가 또 통반을 통이 말입니다. 어떤 행정구역이 없거든요. 임의대로 갈라놓은 통이랍니다. 그러니까 지번, 산, 답 이게 상당이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뭐 상당히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상왕위원

이것을 빨리 공문을 내려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배용환위원

그런데 리는 보면은 그 이장같으면 1리이장, 2리이장, 3리이장 이렇게 있잖아요. 거죠? 1리, 2리, 3리를 아까 김위원 말씀대로 이렇게 없애면 되잖아요. 통은 보면은 아파트라든가 몇통 몇통 안있습니까. 이것은 지번하고 찾는다지마는 리는 그렇게 하기로하고 그런데 리도 말입니다. 보니까 200세대를 기준으로해서 있는데 이것 면적이 너무 넓거나 이럴 것 같으면 좀 행정하는데 불편한게 안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게 전에 리통을 조정 한번 해보니까 제일 하지말자하는게 의원님들입니다. 전에 저희들이 통을 한번 조정 해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줄지요. 이장 줄지요. 통장 줄지요. 여러 가지 그 조직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야되지 안그러면 상당히 시끄럽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다 됐는데부터 먼저 해줘요. 우리는 24개 동을 11개 동으로 언제해서 지역면민들도 하루속히 빨리 정리되어야 된다하는 이야기가 거의 다 그렇게 나오고있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읍면동장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된 것하고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아파트 안있습니까. 아파트에는 여기 보니까 평균 250세대 기준한다하는데 아파트를 보면 500세대도 말이지 통장 한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있거든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굳이 아파트가 200세대만 되어있는 것도 없고요. 250세대도 있고 180세대도 있으니까 이런정도 기준으로 한 30%로 줄이겠다 그런 방침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질문을 좀 간단하게 앞으로 좀 해주세요. 권택기위원님.

권택기위원

지금 행정부락을 법정 우리 강동면같은 경우에 법정부락을 11개 부락을 하다보면은 가까운 쪽에 예를 들어 국당4리가 오금4리쪽에 가까운 부분에 속해진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법정부락대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편의상으로 예를 들어 국당이라도 오금4리쪽으로 편입을 시키고 또 왕신1리를 오금4리쪽에 편입시킬 수 있는 그렇게 예를 들어..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법정동이 틀립니까?

권택기위원

예. 그렇지요. 법정부락이 11개 법정부락인데 행정동으로 28개 동 아닙니까. 그것을 법정동 11개 동으로 했을 때 왕심리쪽에 자연부락을 떼가지고 오금4리쪽에 붙이고 오금4리 자연부락을 또 국당쪽에 붙이고 이렇게 통폐합을 합니까? 아니면 법정부락대로 하는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는 법정부락 해야됩니다. 권위원님 말씀대로 법정 리동을 불리할려면 행정구역을 개편 해야됩니다.

권택기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이것 더 이상 질문없습니까?

권택기위원

예.

신성모위원장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국장님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때문에 사실 보면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자가 많습니다. 실지적으로 지금 말입니다 보면 일반인들도 보증을 안 써주는데 저소득층한테 보증을 써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한 다른 방법을 제시해야 되지않나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 돈이 무이자로 나가다 보니까 원금을 회수를 해야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연대보증 이런 것을 없애자는 입장이고 특히 또 저소득층은 보증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즉 말해서 뭐냐하면 형식적인 제도 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면 채권확보가 안됩니다. 첫째. 그리고 만약에 그냥 시가 보증없이 주면 너도나도 타가지고 나중에 능력없다하면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김동식위원

그러면 아예 있지요. 그런 제도를 만들지말든가 생색낼려고 하는 것 처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금리 이자를 받든가 조금이라도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낫겠고요. 그 다음 경노당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들어온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동마다 경노당이나 회관이라든가 어떤 동네에 보면 경노당도 있고 회관도 있고 심지어는 편중이 굉징히 심하거든요. 심지어는 어떤데는 경노당도 없고 회관도 없어서 찌그러진 집에 비가 세는데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주시든가 또 운영 자체를 제대로 하는데도 있고 인원이 사실 안되는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되는데는 과감하게 절감시키고 정말 꼭 필요한 동네같으면 조사를 해서 거기에 어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안되는 것이 많아요.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 회관, 경노당없는데 없고 거의 다 해놨습니다. 지금도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가보면 조그만한 2∼3평 방에 어른들이 앉아 있을 공간도 제대로 못잘라 바깥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있게 조사를 한번 하셨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또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싶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 경노당관계는 실지상 마을회관하고 앞으로 우리 경노당과도 마을회관이 동시 안 짓을 때는 지원을 안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동시에 하고 있고요. 또 신축을 최대한 억제하고 실제 지어있는 회관이라든가 경노당은 증축하거나 보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면은 경노당이나 마을회관이라든가 실지상에 사회진흥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거의 의원님들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거의 되는 것을 추진하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로. 우리가 분석해서 이 동네에 해야되겠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 배정할 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하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조사해서 그런 것은 시행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다른 것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안과 틀리는데 지금 국장님 각 면에 숙직관계 있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동식위원

지금 전부 새콤같은 경우을 다 장착 해놨는 상태 안입니까. 거죠? 그런데 실지적으로 지금보면 동에는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한다 하되요. 근데 굳이 면단위에도 새콤장치 다 되어있고 도난장치 다 되어있고 단지 전화받는 것 외에는 없다 말입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숙직을 없애는.....

김동식위원

숙직을 없애고 10시까지만 하고 전부 다 비상연락되고 가정으로 연락이 다되고 되잖아요. 거죠? 숙직하는 분들 보면은 실제적으로 다음날 근무에도 굉장한 지장이 있다 말입니다. 형식적인 것보다는 지금 동에 해도 아무 이상없죠? 없으니까 면단위도 한번 과감하게 시도 한번 해보세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면단위 재택숙직인데 왜냐하면은 자기 집에 자더라도 어디 딴데 가지말고 항상 전화가 연락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읍면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같은 이 안입니까?

김상왕위원

조금전에 생활보호 저소득층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선정기준도 항상 문제가 되어있고 저소득층을 보호 해주고 도와주는 그 기준이 지금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 되어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서류상 검토하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해당이 되고 실제상으로 보면 을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지침이라든지 모든 기준이 서류상 어떤 근거를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못받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의 형평에 따라 자치 심의위원을 정하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그 읍면에 심의위원이 없습니다. 시의 심의위원이 있으면 저 산골짜기에 뭐가 어떤지 형평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읍면에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그런 심의위원이 있어도 그런 심의위원 있어가는 규정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요. 그 재량권이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재량권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역시 그렇고 그런데 여기 몇일전에 보면 말이지 방이 얼어가지고 죽은 사람을 뒤늦게 발견이 되어 그것을 살리려고하는 이런 얘기..... 그러나 검토를 해보면 배급 타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족적인 여건도 안되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요. 그래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굶어죽고 그런 집은 개선이 되는 집이고 이것을 도와주지 않아도 어떻게해서 안 굶어죽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집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지금 현재 김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주로 자기 자식은 있는데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있어도 자기 데려온 자식이 호적에 있어 가지고 돈도 벌지도 안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지상.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심의해서 꼭 해야 될 사항은 사실 확인해서 하면됩니다.

김상왕위원

심의위원회가 읍면에 어떻게 구성 되어있습니까? 누구 누구가 구성 되어있습니까?

김동식사회복지과장

읍면동장하고요. 각 읍면마다 틀리는데 3사람 정도.....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면됩니다.

김상왕위원

담당공무원이 특별히 안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사회복지요원.

김상왕위원

예. 이 사람이 안된다하면 방법이 없어요. 전체 이 사람의 권한에 의해서 지나친게 그런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것하고 실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당히 문제점도 있는데 지침이 이렇게 되어있는데하면 방법이 없다 이러는데 융통성이나 재량권이 없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김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자기 혼자 다 이래 되거든요. 재산조회도 해야되고 호적부 확인도 해야되고 주민등록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호적을 확인하면은 호적이 아주 복잡해요. 그런 사람들이 복잡하고 살러왔고 이렇다 말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것을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가족제도는 조금 자식은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는 이런 체제에서 법에 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식은 있는데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분들은 꼭 모든 사람들이 추진위원이라든가 주위사람들이 봐서 아주 안되는 사항은 되도록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북에도 쌀을 많이 실어주고 소를 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실 비참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대상자가 안되는거라 그러니 이문제를 다시 점검해 보고 미리 지침을 새로 만들든지 1년에 한번 두 번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수시로 자주 심의를 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줘야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하여튼 상당히 많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수근위원.

백수근위원

아주 쉬운 것을 총무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에 장애자 후원회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 들어가면 우리 경주시에 주차시설 할 수 있는 장애자 칸이 몇 개쯤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주차장에 우리 2개. 노동청사에 1개.

백수근위원

지금 우리 장애자들이 4,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불편하지만 저희들이 가보고 하지만 주차장시설을 통합될 때는 다른 시같이 5∼6정도를 할 수 있도록 좀 배려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쉽죠?

신성모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병준위원님 그전에 한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이 12시30분에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12시30분까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12페이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계획, 세부추진사항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가 몇칠전에 모 일간지에 보니까 사업소, 환경미화원이나 딴 사업소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민간위탁하는데 민간위탁 업체에 공무원들을 그 쪽으로 전부 다 파견근무 이렇게 신문에 얘기가 나와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파견근무하고 또 우리 공무원되시는 분들도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신문에 난 부분을 다 믿을 수 없는 부분이지마는 어차피 추진전담반 반장이 국장이 되어있고 한데 전수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3월말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어떻게해서 그런 자료가 신문에 게재가 되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사업소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은 전부 다 위탁업체에 넘어간다 쉽게 말해서 보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신문일간지나 언론에 보고 공무원들중에서도 불안한 마음을 안그래도 구조조정이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 혹시나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안있겠는냐하는 불안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사기도 저하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민간위탁관계는 연차별로 추진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민간위탁함으로서 인원을 한 5%정도 줄이는걸로 전국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할 때는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환경관리공단에 넣는다 이렇게되면 현재있는 공무원을 환경관리공단에 보냈다하는 것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받는측에서 받아 줘야되지 아무리 시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그쪽에서 안받는다하면 안되거든요.그 다음에 또 현재 우리가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받을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을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관리를하면서 또 시민의 보건증진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보기는 전부다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런 업자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일 쉽고 또 위탁을 받을 업체라든가 그 법인이 성실한 그런대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협약할려고하는데 직원들을 그 쪽으로 보낸다하는 것은 아직 그것도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만도 전체 보낸다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의 인원을 줄여나간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그 다음에 업체를 받고 공무원이 그쪽에 가서 근무를 시키고 어느 공무원이 그쪽으로 넘어가는냐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 안 됐고 꼭 사업소있는 직원이 그쪽으로 가야한다는 법도없고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지 계속부터 회사에 들어가는 것같은 것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직원들이 동요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에 그런 것이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쓰지는 안 했을 것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위로 썼든 사적인 자리이든 뭐 정식으로 인터뷰를 했든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 다 믿지는 못하지마는 결과적으로 어떤 그런 이 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간에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하실 때도 그렇고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말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책임성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해줘야만이 기자들이 쓸 때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쓰다보니까 하부 공무원들은 이런 줄 모르고 동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라든가 그 계획이 아직까지 완전히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내가 볼 때 중앙부처에서 그때 할 때보니까 조직이 없어지는 그 부서사람만 그 보직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지레짐작했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모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상왕위원

잠깐만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직무시간에 대한 것인데 요즘 공무원 친절관계를 항상 강조하시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 친절 안한 공무원 없습니다. 친절 강조할 필요없이 거의 시민들이 아직 불친절하다는 공무원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꺼리는 옛날과는 판의하게 다 잘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단 각 허가관련된 담당부서에서는 말이지요. 지금 공무원 부정비리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누구냐고 이야기하라면 내가 그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안뗀 굴뚝에 연기날일 없고 항상 허가와 관련된 그런 공무원들이 지금 경주시에 어느부서 어느과 누구하면 그 사람 말도 하지말라 시민들이 훤하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딱 꼭집어 가지고 현장을 발견하든지 이것을 문제화 시키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관계부서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국장님 염두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무슨 허가 하나 낼려면 보름이고 20일이고 계속 다녀도 안되고 얼마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하다 안되어서 시의원에게 이 문제를 제기가 되어서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이것 안 해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안되는 방향으로 쥐어 짜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해주면은 끝에가서는 땡겨 받아먹는 이런 옛날과 지금과 조금도 변함없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은 업자들한테서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과장된 이야기도 있겠지마는 그래서 시의원이 얘기하면 꼭 해주겠다하는데 시의원이 하면 해주겠다하면서 돌아서 가지고 안되는 일을 시의원이 하라해서 되는가 말이지 조용히 해줄 수도 있는데 시의원 미워서 못해준다는 이야기꺼리가 술집에서 나오고 말이지 아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만약에 한다하면은 당장 이름을 말할 것이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공무원 자세로서는 어떤 부서에서라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런 문제의 이야기꺼리가 계속 나오는 그런 공무원은 목을 자르지는 못하지마는 어디 다른부서에서 가서 담배값도 안 생기는 자리에 아무 것도 없는 그런 자리에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기술직이라해서 계속 그 자리에 놔놓고 말이지 이런 자세는 좀 시정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친절도 중요하지만도 친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무원 부조리 척결문제인데 제 소관도 되고 기획문화국 소관도 됩니다만도 하여튼 공무원 친절 그런 것이 없으면 친절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 자질문제 또 공무원이 그런 것이 자기 업무를 잘못해서 제대로 처리 못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불친절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업무만 알고 일이라는 것이 타업무와 관련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기것만 고집하다가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원성을 받는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연찬을 많이하고 공무원들 부정부패 척결은 계속적으로 해나갑니다. 어느 사회을 막론하고 완전히 없애는 것은 상당히 없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하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바로 신고를 해주십시오.

김상왕위원

앞으로 인사조치가 어떻게 되는 것 저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외국어 위탁교육하고 3개 외국어 3개 150명하는 것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3개 외국어 같으면은 무슨.....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앞으로 외국어를 모르면은 앞으로 행정도 못하기 때문에 필수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준다든가 중앙단위에서 몇사람씩 차출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중앙교육계에 위탁교육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문위원

그러고 한가지 더 지금 우리 시정은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하는 것 국장님 보셨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상문위원

이것 어디 어느 과에서 이렇게 만들어 냈는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탁자위에 하나 와있습디다. 저도 이것을 읽어 보니까 여러 가지 참좋은 일반현황이다 주요사업이다 경주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특히 기본적인 면적이다 중요한 사항들이 다 적혀있다 말입니다. 이게 너무 조그만한 종이에 이것을 어디에 배부하는지 그것을 우선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기획공보과에서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 이 말이지요. 우리 시자체에서 이런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나중에 시민대화 대 시민 무슨 대화할 때 써라고 줬는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나 현재 지금 여기에 많이 앉아 계시는데 과연 이것을 주머니에 넣어있나 없나 제가 생각하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공무원들만 이렇게 한다면은 제가 문제를 안삼겠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보낼정도되면은 이것 좀더 확대해서 글씨를 크게해서 시민들한테 한번 보낼만한 그런 내용입디다. 이게 인쇄비해야 얼마 차이가 안날 것인데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적게한 것은.

이상문위원

주머니에 과연 있는냐.

신성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고맙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수고많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득 이거든요. 방역소득을 읍면별로 다하고 있죠?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그렇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여기에 말입니다. 어떤 읍면동에는 차량이 없어 가지고 방역소득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읍면에는 차량을 다 지급.....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읍면에는 차량이 다 지원되어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지원됩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배용환위원

동에는 어떻게 됩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일부 동에만 몇대가 되어있고 농촌 동하고 그 지역이 넓은 지역에만 되어있고 시내 지역에는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배용환위원

우리 동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황성동같으면은 아파트도 많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차량이 없어가지고 오토바이 뒤에 달아 다니고 하니까 위험성도 있고 휘발유하고 뿌리니까 위험성도 있고한데 그 차량 한 대 지원할 수 없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황성동에는 보건소가 직접 방역을 해주고 안있습니까. 차량이 없는 동네에는 보건소가 직접 방역을 해주고 있거든요.

배용환위원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회하고.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자율방역단이 있기는 합니다.

배용환위원

자율방역단 청년회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두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있는데 청년에는 자기들 차량이 있는데 새마을지회는 차량이 없어가지고 오토바이 뒤에 달아서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지금 차량을 한 대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 없습니다만도 우리가 추경을 하든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차를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시에 보면 그런 차가 들어 안있습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면 안됩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시에 지금 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역차량은 작은 픽업차라야 되거든요. 그게 여유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김상왕위원님 할 이야기 없습니까?

김상왕위원

먼저 방역소득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과장한테 몇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은 2주 1회, 주 1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모기 다니는 성수기에는 이것을 하루 이틀만에 방역을 해도 될까말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말고 기계를 부락별로 연차적으로 지원을해서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자부담 좀하고 그 부락에서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고 단지 기계가 없으니까 약은 돈을 주고 쌀 수 있습니다마는 기계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아주 오지부터 오지읍면지역부터 또 시외에나 시내나 차량으로나 할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하고 이런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실시해 가지고 기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약값은 그 지역 부락민에 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하루 한번 쳐도 자체적으로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저도 동감을 하고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조례에 관계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건지소 관리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이지요. 항상 문제가 되고있고 계속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현재 보면 변한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용어만 바꾸어 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해보지 안했지 읍면장이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제도를 만들어야지 보건소장님이 경주시 전역에 근무하는 어떤 지역을 감시감독을 혼자서 다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안에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구상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읍면동에 우리가 권리 이양해 주는 문제를 조례상으로 제정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모법에 그게 보건지소 설치 조례에 법에 의하면은 법에 그렇게 못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법이 못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조례제정을 우리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양북 보건지소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전국적인 문제이거든요. 경주시내 전체 보건지소중에도 잘하는데는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지소장도 5급공무원이 별정직 대우를 받고있는 그런 입장인데 면사무소에서 복무단속 문제를 이관을 했을 때 하나의 혼돈이 오지않는냐 이런 생각에 듭니다.

김상왕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년전에 보건소 보건요원들이 보건사업을 실시할 때 자체적으로 오늘 어디에 갔는지 뭘하고 왔는지 출근을 했는지 안했는지 보건소에만 매일 보고만하고 기록만 해놓고 사람은 어디갔는지 상당한 그런 문제꺼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료관계 문제도 10시, 11시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하다가 의사가 안와서 그렇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건요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읍면에 가서 출근부 도장찍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겠습니다 출장복명을 받아 가지고 갔다와서 보고하고 그렇게 근무하는.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그때 읍면 지소에 직원이 소속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법이 제정이 되면서 보건지소 설치 조례 설치 법에 의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김상왕위원

그런데 그런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면 문제점을 상부에 보고를 하고 수정을 보고를 해줘야 되지 이것을 그대로 법만 그렇다고해서 그냥하면 안되잖아요.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물론 우리가 법을 상부에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보고를 해가지고 개정을 해달라하는 요청도 필요한데 그게 부득히 양북 보건지소만 준해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을 하는게 힘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상북도 전체가 전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김상왕위원

예. 전국에도 다 한가지입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은 소장님이 잘한다 보고있는 것이지 그러고 그 지역에 특별히 어떤 지역에서 안떠들어서 말 안하는 것이지 잘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고 보건소장이 아직 20몇살 먹은 사람이 대학졸업 해서 군대 면제하기 위한 용으로 거기 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게 보건지소장이 되니까 그위에도 6급이라든지 상당 보건직급이 높은 그런 아주 오래 근무한 사람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 통제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지역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근무를 잘할 수 있고 열심히 지역민을 위해서 보건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다 못바꾸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법에 잘못되었다해서 뭐가 시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물론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그게 지금 아마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은 보건소장님 매일 거기가서 문제의 지구에 가서 출장을 나가서 매일 기다릴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거죠?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전화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김상왕위원

그런데 앞으로 문제점이 무엇인가 확실히 잘하고 있다고 주장을 만일 하신다면은 이러 이러한 문제점도 있다는 전체 조사를 하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한번 받아가지고 하고 또 시의원이 그런 사람을 아침마다 출근해서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은 잘될 수 있지마는 사실 그렇지는 못하고 여기에 양북 보건지소 통합 보건지소는 특히 무의촌지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무자세는 물론이지마는 지금까지도 소장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은 더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 가면 대한민국에 그 보다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이 무슨 잘못한다 못한다 자꾸 말을 지어 만드는 이유가 안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히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재를 만들든지 안그러면 법이 어떤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철저한 근무를 하고 어떻게 해나갈지 파악을 하루만에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해줘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아까 황성동 배용환위원이 이야기 하셨지마는 황남동같은데는 골목 큰길이 없잖아요. 골목길에 아까 오토바이로 한다하는데 우리는 자전거로 가지고 합니다. 여러 가지 빈약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황남동에 오토바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게 없겠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오토바이는 우리가 구입이 불가능 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우리가 황남동도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우리가 동단위에도 지금 사실 공용차량을 전체를 구입을 해줄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못되어서 못했는데 우리 지금 동단위가 거의 외곽지 지역에는 어느정도 되어있고 지금 시내지역에는 안되어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확보하는 대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역활동을 하는데 경비를 주고 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산이 일용방역인부임이 동에 계상 되어있고 약품은 보건소에서 전부 충분한 양을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까지 전부.....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방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없습니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지금 시간이 12시2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조례안이 8건이나 지금 있습니다.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주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하셔가지고 회의가 원만하게 빠른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11페이지요. 남산 보호관리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순찰강화해서 11명이 있는데 여기 관리원은 몇사람 있습니까? 환경미화원하고 관리원하고 합해서 11명인데.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관리원 6명있습니다.

김대윤위원

6명요. 이 관리원들은 거주지가 혹시 내남쪽이라든지 안그러면 남산주변에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가급적이면 자기 거주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원 시키고 있고 아닌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관리원을 말입니다.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을 관리원으로 두든지 안그러면 환경미화원을 두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둠으로해서 지금 다른 것은 잘되는지 모르겠는데 안되는 부분은 말이죠. 본 위원이 봤을 때 무허가건축물, 묘지설치, 무속행위 이런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강화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되는냐 거기에 무허가 짓는 사람들도 본동 사람들이 묘지설치하는 것도 본동 사람들이고 무속행위하는 사람들도 본동 사람들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강화가 안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보탤 것 같으면은 형질변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가서 쉽게 말해서 형질변경하는 것을 내 동네 사람이 하니까 강하게 얘기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남산이 보호관리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때까지도 물론 보호관리를 하시느라 힘도 들었고 잘하시겠지마는 지금도 가면 무속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묘지설치하는 분들도 있고 무허가 건축물도 있고 형질변경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해서 이런 것을 볼 때 네가지 분류해서 강화하겠다는 이 자체가 전혀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 정기순찰 강화하는 11명 이분들을 타지역에 계시는 분들 가급적으로 남산 주변에 사시지 않는 분들은 거기 다가 순찰을 하게될 것 같으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겠는냐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을 만약에 순찰조로 계속 할 것 같으면은 형질변경, 무허가, 묘지설치, 무속행위 절대 단속 안됩니다. 서로 봐주기 하니까 그 동네사람들 하는 것을 못하게 강력하게 누가 얘기합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체제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냐 이렇게 봅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대윤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인력관리를 김대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그런 난점이 있기 때문에 삼개월마다 관리형태를 그 지역을 돌려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특히 관음사 절뒤로 해서 올라가는 쪽하고 그 다음에 통일전에서부터 상사바위쪽하고 이쪽으로 지금 가보면 무속행위했는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밤으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물론 촛불켜고하는 이런 부분은 산불예방 차원에서 그 분들을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행위를 하는 그 발생하는 부산물같은 것 이런 것이 보면 노출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허트러져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남산 올라가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기분적으로 아주 안좋은 것을 많이 느끼게 만드는 거니까 우리도 기왕 남산 보호관리하고 금년도에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않겠는냐 그래서 그 방법으로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좀 근절 해야되겠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순찰강화가 더 확실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유하고요. 또 그렇게 시행되게 제가 부탁드리겠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황성 현안사항중에서 황성공원내에 사유지 매입 계획하고 나와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볼 것 같으면은 향후 계획이래 가지고 사유지 매입, 무허가 철거,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실내체육관 주변 녹지조성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2개소 2,000m 이것 지금 현재 황성공원 그 안에서 해야될 사업입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그 주민들이 남장마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생활의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그러면서 건의사항을 몇번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 법테두리내에서 가급적이면은 설치를 했다가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할 때는 다시 철거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의 불편을 들어주는 측면에서 이것을 참고로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모든 법을 준수하고 사시는 분들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혜택을 못보는 구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법을 준수하고 그런데 특히 남장마을을 이야기하는데 이 남장마을 볼 것같으면 거의 99%가 무허가 건물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무허가가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범법행위를 하고 살고 있는 곳에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해주는 것은 맞지마는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 뿐만 아니고 거기하고 다른 주위에 주민들이 생활불편하다고 합법적인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내 애기는 남장 마을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없습니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남장마을 말고.

김대윤위원

그럼 실내 체육관 그 뒤에 있는 건물들입니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예. 사유지 농막짓고 있는 사람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의장

신성모위원장

배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배용환위원

여기에 오해소지가 있어 가지고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남장마을이 아니고 2,000m하는게 실내체육관과 그 뒤편에 강변로에 주위에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가 있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많은 불편이 많습니다. 비가 오면은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숙원사업해 가지고 소규모숙원사업이라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부지 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해 줬거든요. 안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시에서 매입도 안해주고 사람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하는냐하면 인도로킹 그것 가지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사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려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사유지 매입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안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배위원님이 여러번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재원이 안돌아가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뭐 더 이상 답변을 드릴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는데.

배용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1년에 10억을 하든지 5억을 하든지 좀 성의를 보여줄 것 같으면 낫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못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매년 년초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저 이전에 사람도 계실 때도 했고 통합되기전에도 녹지과에서도 건의를 했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우선 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채택이 잘 안 되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이 황성공원 말입니다.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거기 아침에도 조깅운동이라든가 거기 지금 하여튼 24시간 거의 시민들이 와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와서 자기체력을 단련하면서 사유재산에 침해가 있는 것을 다같이 고통분담하는 것 안있습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것을 빨리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자꾸 재원이 없다 하는데 다른데 투자하는 것을 좀 하드라도 여기에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어째든간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이것이 되도록 해주세요. 올해 4월달 추경에 지금 5억 올리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장님께서 결재가 나시고 약속했는 일이지마는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고 실지적으로 한 30년 가까이 사유재산이 묶여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재산활용을 못하니까 지주들로 봐서는 참 안타까운 정도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황성공원관리사무소내에 9페이지에 보면은 시민운동장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있어 가지고 유상과 무상이 안있습니까. 거죠. 9페이지에 보면은 유상과 무상이 있는데 지금 여기 무상에 보면 체육회라든가 몇 개단체가 지금 사용하고 안있습니까 거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배용환위원

그 조례에 볼 것 같으면은 무상을 해줄 수 없다 해서 그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 단체에 앞으로 무상을 계속 해주면 안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그것은 무상으로는 어렵고 저희들이 체육회나 축구협회, 생활체육협회 이런데는 거의 다 구두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지금어려운 것은 복싱협회, 게이트볼협회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계속 다른 협회는 유상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시체육회나, 축구회나 생활체육회에 보면은 우리 시에서 보조 나가는 것 안있습니까. 거죠? 이 단체는 그거라도 받지마는 다른 단체는 별로 받지않기 때문에 아니면 어차피 우리 시에 이름은 유상이지마는 그 돈 정도로 봐가지고 다시 받는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유상이니까 임대료를.....

김대윤위원

공유재산법에 안되게 되어서 다 받아야 되게 되어있습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타 시군에도 거의 다 받고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명목을 해서 보조를 해줘서 그 돈이 다시 들어온다 이 말이라.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보조를 해서 다시 말이지 무상이 안되고 유상이니까 그것만큼 어떤 보조를 해서 다시 받는 방법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배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체육회를 관장하는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그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은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우리 사적자체가 지금 보면은 제가 알고있기는 연차적인 것 또 장기적인 계획안 나온 것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어떤 것 말입니까?

김동식위원

국보급이라든가 보물급 자체라든가 건설된 정화라든가 그 다음 관리라든가 뭐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당면한 1∼2년보다는 우리 황성공원 같은 것은 종합적인 계획안 있잖아요. 경주시에 분포되어 있는 전체적인 사적지라든가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10∼20년정도 할 수 있는 계획안 수립된 것 없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저희들 업무분담에 보면은 그런 것은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정책적인 사항은 문화예술과에서 수립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서 조성을 한다 조성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인한 것이고 관리하는 업무밖에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주요업무보고 질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경주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공로가 많은 내국인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서 시정참여와 국민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종전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한정하던 것을 내국인에게도 수여하기로 조례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국민 대화합이라는 차원에서 누구든지 경주시 지역발전에 공이 크면 마땅히 명예시민으로 대우해 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우리가 집으로 다 보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검토를 하신 줄 알고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99년1월1일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무원이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일반적 고충처리 등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사항은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서 공무원 권익보호와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주요골자는 설립기관의 범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이 장인 소속 행정기관 단위로 하며 가입범위는 6급이하의 일반직 및 연구·특수·기술직열과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기관운영에 관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성을 기하고 협의회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자, 인사, 예산, 경리, 물품,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가입이 금지되겠습니다.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취지 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소속공무원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협의회 가입 및 탈퇴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협의회 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록유지와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행에 노력토록 하는 등 직장협의회가 원만히 설립,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사회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 저촉여부를 말씀드리면은 1998년2월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면 협의회의 설립단위, 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 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 시기, 방법,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법상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의 근본목적은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및 업무능력 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하는 것이므로 본 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검토사항으로는 설립기관의 범위 및 가입할 수 있는 회원의 비율과 본 조례안 제3조에 규정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있어 그 이유 및 타당성 여부와 본 조례를 제정하므로 인하여 공무원이 얻을 수 있는 권익 내용과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발전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현재 경주시 산하 직장인 수가 얼마며 제외자의 숫자 비율이 얼마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우리가 현재 총 현원이 1,561명입니다. 그리고 가입대상이 현재로서 1,484명, 제외자가 441명, 실 가입대상자가 1,043명쯤됩니다.

이상문위원

1,043명.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제외자 있지요. 제외 안시키고 다 회원으로 가입시키면 안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은 우리 조례로 보다도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하는 법률에 제3조에 가입범위가 우리 한 것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다 해도 우리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상위 법에 걸립니다. 3조 그 뒤에 우리가 참고자료를 넣어놨습니다. 3조에 보면은 제1호의 제3조제2항에 보면은 제2항의 규정에 근무하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제58조제1항 당초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업무를 허용되는 공무원과 기 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또는 자동차 운전기사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배용환위원

이것을 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법에.....

배용환위원

상위 법 같으면 조례를 할 필요없이 그대로 삽입해서 그대로 시행 해버리지 이것을 질의하고 심의하고 토론하고 우리가 통과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상위 법 같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안됩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시에 맞는 조례안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면 안되나 이 말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배용환위원

묻기는 왜 묻는지 그대로 통과시키면 되지 질의하고 할 것 뭐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법에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배용환위원

이외에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 말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닙니다. 법에 보면은 국가공무원 또는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또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으로 하게 되어있고 지방공무원은 조례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배용환위원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 직책을 그만두고 다른 부서에 가면 가입을 해야되고 회원으로 있든 분도 그 직책에 가면 또 탈퇴 해야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거죠? 어디까지나 궁극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시정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협의회 아닙니까? 한마디로 거죠? 그러면은 모든 공직자들이 다 참여해서 진지하게 토의를 해서 어떻게 잘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모인 협의회 조직인데 그러면 다 들어가서 하면되지 또 들어갔다가 얼마 후에 또 인사인동에 의해 또 탈퇴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자기가 또 소신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못하잖아 거죠. 그 이외에 가입이 안되니까. 그러면은 자꾸 회원이 자꾸 바뀌게 되네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일반회사도 경비업무라든가, 일반업무라든가, 경리업무라든가 일반회사에도 가입 못하게 되어있어요. 못하게 되어있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노조 전 단계입니다.

이상문위원

타 시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타 시도는 그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이상문위원

그런데 제외자가 거의 3분의2정도 숫자가 안됩니까. 이 분들의 협의사항같은 것은 애로사항이.....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거기는 관리자가 없습니다. 과장, 계장급까지도 안되거든요. 이것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들은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꾸 계층이 많으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사가 위에까지 전달이 안되고 반영이 안되니까 그런 것을 이번에 공무원의 노조의 전단계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그런 것인데 노동쟁의라는 이런 것은 없고.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국장님 제정이유를 보더라도 공무원 복무상 권익보호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있습니다. 문제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중에서 제일 하단에 볼 것 같으면은 공무원이 얻을 수 있는 권익 결과적으로 보호차원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분명히 해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한다고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조례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딱 잡아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 싶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은 하위직공무원들이 권익이 상당히 신장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어떤 공무를 수행할 수 없을정도의 쟁의라든가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에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업무소홀이라든가 범 결의 정신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조례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딱 잡아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 싶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은 하위직공무원들이 권익이 상당히 신장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어떤 공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쟁의라든가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에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업무소홀이라든가 범 결의 정신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존경하는 신성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통합 조례·규칙모델안에 의거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 '98년11월14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비점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보완·수정안이 재시달됨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9조중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이 아닌 보건진료원을 두면,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으면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 농업기술센터의 지소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을 두면 읍면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성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실·국장·사업소장·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경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제2조에도 사무국장의 직급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제2항 사무국장의 직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제5조중 경주시의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에 볼 것 같으면은 1항에서부터 3항까지 있는데 2항에 볼 것 같으면은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개정에 볼 것 같으면은 1항에서부터 2항까지밖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이것이 이번에 삭제되는 것입니다. 삭제가 된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은 경주시의회사무국 분장규칙 제2조에 보면 사무국장 직급이 게재 되어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되어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입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거 감면은 사업개시일,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전액 추징하게 됩니다. 본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전국적으로 시달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하여 개정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 저촉여부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으며 행정자치부 세제13400-1520('98. 1. 27)호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였기 때문에 관련법상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장애자 자동차세 감면 근본취지는 장애자의 사회참여와 복지향상을 위하는 것으로서 종전에는 감면대상이 승용차에 한하던 것을 전 차량에 확대
감면하는 것이며 확대로 인하여 감면되는 예상세액은 년간 120만원정도로써 세입예산에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은 한시법으로써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국장님 만약에 말입니다. 외국인이 투자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면 7년간 3년정도해서 한시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있잖아요. 만약에 부동산을 일단 쌌다 점차적으로 모든 사항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계획대로 예를 들면 공장을 하나 설립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가가 왔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안했을 때는 그런 특혜는 어떻게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안하면은 회수됩니다. 여기 보면은 외국인 투자복지법.

김동식위원

12조3항 이것 말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거기 보면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기간은 7년이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만약에 감면 후에 외국인 투자주식 비율이 준다든가 미달된다든가 또 감면도 외국인 투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한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했다든가 또 등록이 말소되었다든가 폐업할 때는 법에 추징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경주시가 해외 투자가를 유치하기 위한 기구라 할까 이런 것은 구상하고 계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세법이 바뀌지 않아 아직 안하고 있고 지역경제국에서 하고있고 KTA라든 보문관광단지라든가 여러군데 투자하는 것을 알고있는데 아직 시단위에서는 투자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게 조례가 개정되고하면 안하겠는냐.

김동식위원

제가 좀 생소한데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경주시에 건설같은 경우에 많은 대기업체가 투자를 했습니다. 자기들 이윤을 위해서 들어왔지만 그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주시에 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경남이나, 울주군, 부산이런데 보다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항상 경주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힘들다 하거든요. 허가관계도 그렇고 힘들다 보니까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 또 심지어 우리 나름대로 시 예산이 없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많은 부탁을 많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취 불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자하도록 설명회를 갖고 자꾸 경주시에 오면 어떤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많은 경주시에 시세도 올릴 수 있고 또 그만큼 우리 지금 공익증대에도 일조를 안하겠나 이런 생각에 이제는 외지에 오신 분들한테 더욱 더 상세하게 또 편리한 행정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존중하는 신성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치면세마술을 실비수준인 25,000원으로 제정하여 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 및 구강보건실을 최대 활용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주민에게 주민가계 경감 및 시경영 수입사업을 얻을 수 있고 치주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예방치료 제공으로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로 치면세마술의 진료수가 25,000원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소장님 25,000원 이것 전에는 돈 받은 것 없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전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스켈링하는 겁니다. 치면세마술이

김상왕위원

예.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스켈링을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돈을 못받고 못했는데 이제 의료보험 수가에 제외된 내용이기 때문에 25,000원으로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상왕위원

이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보건소나 보건지소에도 이런 시술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반상회나 그렇지 않으면은 지역주민 보건교육 때 직접 직원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이것 한가지입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우리가 계몽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고난 뒤에 25,000원으로 결정을 지어서 시행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상왕위원

일반병원에 가면 이것을 하면 얼마입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50,000정도 됩니다.

김상왕위원

50,000원요. 그 다음에 치아 홈메우기는?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홈메우기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학생들 위주로 하지요.

김상왕위원

전에는 안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치아 홈메우기도 전에는 하고 있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치아 홈메우기는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용어를 바꾸었죠?

김상왕위원

이것은 용어만 바꾸었는 것.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소장님 그렇게 되면 또 시민이라하면 치과하시는 분도 시민입니다. 거죠?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김동식위원

그 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세력이 안나오겠습니까. 걱정이 안되겠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치과의사들이요?

김동식위원

예.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치과의사한테 우리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별로 반대하는 의사들이 없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리고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이를 해넣어 주는 것도 하지요?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이를 해넣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넣어 주는데는 이를 본을 뜨고 이를 전부 해넣고하는 등 너무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30∼40명 옵니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아침 보통 9시30분이면 30명에 대한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능력은 30명밖에 없습니다. 9시30분되면 벌써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해넣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할려면 너무 시간적으로 의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이를 본뜨는 기술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건지소에 치과의사 분들이 한 몇분 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치과의사가 5군데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보건소에 1분 계시고 나머지 분은 각 지소 계십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지소에 나가 계십니다.

김동식위원

지금보면 각 읍면 지소에 보면은 아까처럼 그만큼 30분정도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안잖아요.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읍면에는 안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은 치과의사들이 한구역에 가면 계속 거기에 상주해서 치과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말입니다. 사실 치과에 대한 기구가 있으면서 치료를 못하는 읍면동이 있다 말입니다. 거죠? 그 분들을 약간 활용해서 정기적인 날짜를 정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진료를 좀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그런데 치과 공중보건의가 원래는 보건지소마다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들이 감소가 되어서 공중보건의사 희망자가 줄고 이렇게 되므로해서 감소가 되어서 지금 현재 5명 사람밖에 배치가 안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의료보건지소를 의사 한사람한테 맡길려고 하니까 환자진료하는 사람이 하루에 끝이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연속적으로 치료를 해줘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가서 환자를 봐주고 또 그 다음 지역에 환자를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환자보는데도 소홀함이 있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치과같은 경우은 매일 본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치과도 거의 매일 치료를 필요로하는 경우가 많죠.

김동식위원

그런 것을 한번 데이터를 한번 해.....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시보건소에 치과환자가 아침에 그렇게 많이 온다 말입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김상왕위원

그 영세한 사람들이 돈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계속 늘어 나고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이 조례하고 관련없는 사항인데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또 양북 보건지소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엑스레이 기계온다고 우리가 상당히 기대하고 전체해결이 다 되는냥 이렇게 있었는데 직접 병원에 가보니까 그 의사들 말이 이것 고물이고 별로 쓸모도 없고 또 이것 한번 사용하면 적자운영이라 하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적자운영이고 필름값하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잘 안찍고 촬영 안하는 것이 났습니다 하면서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든데.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그럴 일이 없죠.

김상왕위원

이 무슨 말이냐고 사실 그렇습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그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5년전에 싸는 내용인데 아주 그대로 새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양북지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장질환이나 이런 위촬영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폐라든지 일반 골절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건소 수준에밖에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에서 그렇게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장질환이라 이런 사람들은 위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약을 먹고 촬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건소에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수준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은 완전히 양북보건지소도 100%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무슨 시설입니까. 물리치료관계 문제는 지금 현재 얘기가 되어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물리치료 기계는 물리치료사를 근본적으로 TO를 하나 받아야 되는 문제를.....

신성모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본 조례안과 관계없으니까 끝나고 그때 합시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소장님 스켈링말입니다. 의료보험상으로 진료수가가 측정이 되어있는 것이.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측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안 되어있지요. 그러면은 우리 경주시에서 25,000원 받겠다 하는 이것은 어디에 법적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우리가 타 시·군에 조례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포항같은데 하고 김천이나 안동 이런 등지에 요금 조회를 해보니까 25,000∼30,000까지 받는데가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가 25,000원 선이 적정 선이 아니냐 도내에 스켈링을 하고있는 보건소 가격에 준해 가지고 측정을 했는 것이지요. 그러고 일반 병원보다는 우리 보건소가 싸야되는 것이 사실이고 한 50%정도밖에 못받는 것이지요. 25,000원 같으면.

김대윤위원

이게 스켈링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한사람 스케일링하더라도 물론 스켈링 약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한 1시간이상 정도.

김대윤위원

그러면 몇시간.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1시간.

김대윤위원

몇사람 할 수 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하루에 우리가 7∼8명정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 1시간정도 한사람 1시간정도 소요되는 시간이거든요.

김대윤위원

지금 치석제거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그렇죠. 치과 위생사가 해야되죠.

김대윤위원

위생사가 해야되죠. 그러면 위생사가 몇 명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위생사가 지금 보건소에 셋사람있습니다. 그러고 치과 구강보건실해서 스켈링 할 수 있는 의료기를 한 대를 별도로 비치를 하고 거기에 치과위생사가 한사람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통일전관리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낮은 수준의 불국사 등 8개 사적지 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사적관리특별회계 적자예산을 충당함과 동시에 사적 및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관리에 기여하고자 주간 주차요금 불국사, 대릉원 주차장 임시주차 1회단 소형 1,000원은 2,000원으로 대형 2,000원은 4,000원으로 인상하고 기타 주차장 6개소 소형 500원은 1,000원으로 대형 1,000원은 2,000원으로 인상하여 야간 주차요금은 불국사, 대릉원 주차장 임시주차 1회당 소형 2,000원은 3,000원으로 대형 3,000원은 5,000원으로 인상하되 불국사, 대릉원 주차장 대형 주차요금에 한하여 학생단체 차량에 대하여 1,000원씩 감면토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별표 제3조1항의 별표1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이 조례는 1999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성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 저촉여부를 말씀드리면은 주차장법 제14조2항에 의거 제정된 경주시주차장조례 제3조에 규정된 사적지 주차장 요금표에 의거 조정하는 것이므로 관련법상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징수하고 있는 사적지 주차장 요율은 '92년이후 7년간 동결한 상태로써 물가인상 및 전국 주요 사적지와의 비교 등 제반요인을 감안할 때 인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상으로 인하여 년간 약 1억2,500만원의 세수증대가 예산되는 바 이는 사적관리특별회계 적자보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개소의 사적지 주차요금만을 비교할 경우는 전국 주요 사적지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는 1회 관광에 여러 개소의 사적지를 관람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광객 유치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일단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소장님 실제적으로 방금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주차요금만 비교했을 때 사실 별 것 아닙니다. 별 것 아닌데 지금 현재 각 사적지에 대표적으로 사적지같으면 불국사, 석굴암 이쪽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입장료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러면은 만일에 승용차 한 대에 네사람이 불국사에 갔다 이랬을 때 입장료하고 그 다음 주차요금하면 15,000원 됩니다. 승용차 한 대에 네사람이 탑승하고 불국사에 갔을 때 그러면은 불국사 한번 보고 나올 것 같으면은 주차요금 이 자체 사실 별 것 아닌데 이게 12,000원, 15,000원되고 석굴암 가면 또 15,000원되고 그러면 네사람이 차를 가지고 와서 경주에서 한 다섯군 데 주차장이 필요한 있는 어떤 그런 사적지 다섯군데를 만약에 간다고 봤을 때 이 사실 부담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인상을 하기는 해야되는데 바로 관람할 수 있는 사적지 때문에 엄청 욕 얻어먹는 상이 생기지 않느냐 그 점이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요즈음은 집행부하고 사적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런 문제는 한번정도는 협의를 해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사실 주차요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사적지 관람료가 비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차라리 사적지 관람료도 조금 인하시키고 우리 주차요금을 조금 인상시킨다 이럴 것 같으면 오시는 분들에게도 명분이 서는데 물론 인상되는 것이 부득이 1,000원밖에 아닙니다마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안 그래도 경주가 상당히 입장료가 비싸다고 소문이 나서 오시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거부감을 주고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정도는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이게 만일에 조례가 통과될 것 같으면은 왜 '99년9월1일부터 해야되는 것인지 이제 2월말인데 조례 땅땅 쳐 가지고 이번 본회의 딱 끝나고 나면은 한달쯤정도 유효기간 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답변 들여도 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경주시에 주차장소가 많고 또 사적지 갈 때마다 주차료를 물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제안설명 때 말씀드려는 것과 마찬가지고 장기간 주차료를 인상 안 했고 또 그 동안에 물가상승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사실 인상률은 100%로지마는 금액 자체는 타 지역의 주차료 비해서 그렇게 많은 부담을 안줬지마는 전국 사적지 관광지에 주차료 다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고 9월1일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저희들도 이것을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지금 하고있는데 민간위탁 기간이 28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3월1일부터는 재계약을 해서 시행해서 위탁을 해야되는데 그 동안에 공고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회에서 조례가 공포도 안된 상태에서 의결도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상된 요금으로 계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더욱 6개월간은 인상전에 요금으로 위탁관리하도록 계약을 하고 9월1일부터 그렇게 인상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의결이 되면은 인상된 요금을 갖고 9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8개 사적지 주차장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불국사, 대릉원, 무열왕릉, 김유신 장군 묘, 오릉, 포석정, 안압지, 통일전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지금 현재 전체 입찰이 얼마입니까? 다 합해서 금액이.....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번에 입찰 봐는 것 말씀입니까?

이진구위원

예. 금년도에 하고 있는거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6개월간 몇일전에 입찰을 봤습니다. 봤는데 공고를 해가지고 2억800만원 6개월간 낙찰되었습니다. 장군 묘하고 무열왕릉은 유찰되고.

이진구위원

불국사하고 대릉원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작년에 일괄해서 1년에 2억5,000만원이고 6개월간해서 2억800만원.

이진구위원

그러면 인상하면은 아까 보니까 1억 얼마?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약 저희들이 추정금액이 1억2,500만원정도 인상되었고.

이진구위원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다시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중에는 아직 인적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부분별로.

이진구위원

부분별로 해가지고 말이지 단합해서 말이지 그렇지요 그래 하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되었습니다. 입찰단가는 52억이고 처음에 등록은 62억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있으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아까 국장님이 3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 해야 6개월해서.....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8월말까지.

김동식위원

8월말까지 6개월동안 입찰을 준건데 굳이 지금 사실 아까 김대윤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안 통과되고 이러다 보면 1∼2개월 안에 저게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입찰을 보는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1년동안 2억5,000원 했죠. 거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동식위원

6개월 동안에 2억800원에 지금 한군데는 유찰이 되어서 다시 해야 될 입장이라면 하면 거기 분들은 굉장히 경합이 되어서 엄청난 가격이 올라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입찰 본 것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 분들이 제일 픽크타임이 3월달, 4월달, 5월달 이잖아요. 거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동식위원

6월달, 7월달 이래 되면 또 주차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없기 때문에 잘 절충을 하시면은 제가 생각에는 우리 굳이 요금인상하면은 내일부터 바로 매스컴에서 때리고 또 100% 인상하고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6개월뒤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냐 이래서 거 입찰보시는 분들한테 적용된다면 그 분들도 좋고 경주시에 세외수입도 나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하는 방법도 어떻겠습니까?

신성모위원장

입찰은 받는 그대로 하되 가격은 우리가 지금 조례가 되면은 이 가격대로 받도록.....

김동식위원

아니 입찰해도 거기서 자기들이 할증을 좀더 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빨리 좀 많이 받는 것으로.....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이외의 관계에 적법성에 불가능합니다.

김대윤위원

제 입찰하면 되잖아요. 그 분들과 협의가 되면.

이진구위원

입찰 회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받는데 지금 그것을 그러면 지금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할 수 없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통일전관리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신성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통일전관리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현행 낮은 수준의 관람요금을 현실화하고 통일전의 효율적인 보호관리와 사적관리 특별회계 적자예산을 충당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람요금중 어린이 단체요금 70원은 1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 개인요금 100원은 150원으로 단체요금 70원은 100원으로 개인요금 200원은 300원으로 단체요금 150원을 200원으로 인상하고 노인 개인요금 100원, 단체요금 70원을 삭제하고 청소년 및 군인,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를 13세이상 24세이하인 자로 방위병란을 삭제하고 공익요원을 삽입하여 어른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25세이상 64세이하인 자로 노인 65세이상인 자를 삭제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6조2항의 별지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통일전 관람요금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1999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통일전관리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성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위원

현재 문제의 우리 통일전에 그 인원이 몇 명이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통일전 직원이요?

이진구위원

예.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4명입니다.

이진구위원

아니라 행정업무하는데만 4명입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전부 다.

이진구위원

매표요원까지?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구위원

현재 금액대로하면 연간 얼마입니까? 얼마고 얼마 적자 봅니까? 현재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이진구위원

여러 가지 관리비하고 해서 현재 지금 받는 요금 이것으로써는 그게 안된다 이 말이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퍽 부족입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지금 인상하면은?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인상해도 관리비에 미치지 못할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삼국통일 성현들을 길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설립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하고 결부시켜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상에 문제가 안됩니다.

이진구위원

물론 그렇게 했는데요. 당초에 학생들이라든지 기업단체라든지 이래해서 반드시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이로 거쳐 가도록 그런 계획을 했었죠? 요즘 학생단체나 이게 처음 그때처럼 그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거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그렇게 안 되고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이것을 홍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 적자를 좀 줄이고 물론 관람료 올려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도 인원은 4명같으면 많지는 안 합니다마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관리비를 줄이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그 통일전 앞에 주차장은 얼마 나옵니까? 그래 이것 70원에서 100원으로 올린다 뭐 100원을 150으로 올린다 좋은데요 근본적으로 관리비를 줄여야 됩니다. 직원 4명하면 많지는 안 합니다마는 그러고 재초작업하는 인원은 그때 그때해서 일용으로 씁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조조정 관계는 저가 알기로는 그 인사부서에서 3월달 이후에 제2차 구조조정 작업을 사업소에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진구위원

현재 인원하고 말이죠. 현재 관람료 수입하고 해가지고 연간 얼마가 적자되는지 인상했을 때 얼마인지 그것 한번 서면을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신성모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지난 1월27일날 말입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대윤위원

10개소 사적지에 관람료 인상계획안을 한번 그때 간담회 석상에서 제출되어서는데 이번에 어떻게 통일전만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나머지는 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로서 끝나고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에 의결 받아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나머지 부분은 시장님 결재로서 끝났기 때문에 결재가 되면 받으러 먼저 간담회 때 보고된 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통일전관리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했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현장방문을 하도록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