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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장수 의원 발언

42회 제1본회의199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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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창

손무창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4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1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4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21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14일 김동식의원외 네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주시의정동위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4월16일 의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경주시장이 4월22일 제출한 경주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외 6건의 의안을 4월2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박규현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4월22일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접수하였으며, 손호익 의원님외 여덟분 의원님의 시정질문 요지서를 4월26일 경주시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4월27일부터 5월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해 아홉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문의원, 권택기의원, 손호익의원, 박헌오의원, 김대윤의원, 이종근의원, 이진락의원, 최임석의원, 이진락의원, 박재우의원 이상 아홉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김대윤의원, 간사에 이상문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영태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유영태의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1999년4월28일 오전 10시30분, 동년 4월29일 오전 10시30분입니다. 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장 및 국·소장 그리고 과장과 동일한 직급이상인 자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수의장

유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서명할의원은 협의한 대로 읍·면·동 순서에 따라 신성모의원과 이상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신성모의원과 이상문의원 이 제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2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