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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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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우선 기간제근로자 보수 41%인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요? 지금 이게 10월 말 몇 월 기준이야, 10월 말 기준이죠? 10월 말인데 두 달 남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그렇게 안 썼나, 아니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서 그런가?

보통 여성직원이 임신을 하면 10개월 아니에요. 그럼 미리 알잖아, 수요조사를 미리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41% 아니에요, 집행률이.

적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럼 11월, 12월 달에 급격히 그럼 기간제근로자가 숫자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 글쎄 한 80% 가더라도 집행이 두 달 동안에 40% 정도를 집행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갈려면.

그런데 지금까지 10월 말까지 41%인데 11, 12월 달에 40%를 가요? 그런데 퇴직급여를 3,000만 원 세웠는데 아직 3,000만 원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니 확실한 것은 이분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데, 만약에 그러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래서 이걸 수요조사를 해서 연초에 이거를 세우지 않나?

글쎄, 정년퇴직이라든가 이런 걸 수요조사를 내 가지고 해 보지 않은가요? 중도퇴직이야 그건 급변하는, 갑자기 생기는 거에 대해서야 여기서 예상을 못하지만 정규직 중에서 무슨 정년이 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걸 기준으로 이게 세운 게 아닌가요? 연구개발비도 그렇고, 그렇죠? 30% 연구개발 이걸 갑자기 두 달 동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연구개발은.

그렇죠? 연구개발을 갑자기 11월, 12월 달에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연구개발이나 용역이나 준 게 있는데 아직 미지급한 게 있나요?

우리 전문위원 해서 우리 예산실에 한번 구두사항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보세요. 시설 유지, 수선을 연구개발비의 목으로 달아준다? 이상하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예산실에 확인해 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홍보비도 마찬가지고, 도서인쇄비야 매년 그렇게 남았을 테니까 이렇게 저조하게 집행될 수도 있겠고 보조사업의 행사홍보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비비, 예비비가 4,100이죠, 4,200.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4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게 맞나요,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법」에는 좀 안 맞아요, 그렇죠? 많이 초과했죠, 그렇죠? 1% 범위 내에서 세우게 돼 있는데 2.5% 세웠으니까 많이 세운 거예요.

내년도에는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참고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남았어요, 예비비도 초과해서 많이 지금 해 놓은 거 계상을 해 놓은 거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주의 깊게 살펴 가지고 잘 계상해서 내년 연말에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심기보 위원입니다. 제가 어차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재단의 연구사업비를 보면 2017년도에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기본계획,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충북지역 정책현장 모니터링 해서 2,000만 원, 1,900만 원, 2018년도에 제1차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그래 갖고서 한 8,400 정도 했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운영비 주요재원이 도비 출연금 한 오십칠 점 몇 프로 정도, 수탁기관 사업수익이 한 30%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예산 19억 5,054만 4,000원 중에서 88% 정도 17억 1,883만 6,000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88% 정도가.

그런데 앞으로 우리 여성재단이 진짜 건전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자체 수익사업도 좀 늘려나가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자체 재정자립도도 앞으로 좀 늘려나가야 될 필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걸 기본계획을 잘 짜 가지고 우리 11개 시군이 있잖아요. 이런 데도 홍보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거 담당하는 분 계시죠? 그래서 시군에 돌면서 설명 잘하셔 가지고, 시군뿐만이 아니고 또 여기서 잘 나오면, 수탁이 잘 나오면 다른 데서도 다른 도나 광역에서도 아마 의뢰가 들어올 거예요.

담당하시는 분하고 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는 차츰차츰, 뭐 당장은 안 되겠죠. 차츰차츰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재정자립도 좀 향상, 늘리는 데도 이렇게 잘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요. 행감자료 101쪽부터 106쪽 사이에 있는 내용들인데 101쪽에서 106쪽까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할 보면 가족교육, 성평등, 한국어교육, 결혼이주여성 한국생활 적응에 돕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상담내용도 보면은, 상담지원 내용도 보면 부적응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라든가 가족갈등 해소 이렇게 해서 결혼이주여성 생활적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이것이 결혼이민여성들을 정착시키는데 그런 유도를 한다는 의미에서 방향 자체는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사후역할을 말씀드리는데 또 결혼이주여성들 중에 가출도 많죠. 또 이혼도 많죠.

이거 현황 가지고 있죠? 가출이나 이혼 도내현황 가출, 이혼. 그 현황 지금 없으면 찾아봐서 자료 제출하시고 없으면 시군에 연락해서 전부 자료 확보하시고.

또 그러면 가출이나 이혼으로 인해서 한부모가정이 된 경우도 있을 테고 조손가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현황 이 현황 가지고 있나요? (…) 그래서 그것도 없으면 여기에 정책관에 없으면 시군에 연락해서 확보하시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가지고 자료제출 해 주시고, 현황 전부 만들어서 두 가지 경우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소홀한 거 같애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처음에 조기 정착을 위해서 하는 노력들은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방향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사후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역할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은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황을 반드시 만드세요.

시군에 다 연락해 가지고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혹시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은 없는지 그걸 살펴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빨리 그것도 지원시책을 만들어야 돼 정책을, 그런 데 초점을 맞춰달라는 요구고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공한 경우도 많이 있죠.

결혼생활에 성공한 분들 이분들 적극 활용해야 돼,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끔 지원 역할을 또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유도해 주시고. 또 조손부모나 한부모가정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중에서 또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시군을 통해서 빨리 자료 확보하세요.

그래서 확보한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수립, 또 조손부모나 한 경우에 조손이 넉넉한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파악하세요. 그걸 파악해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어떤 지원정책을 할 것인가 이러한 사후관리에 대한 정책수립을 반드시 해 달라 그거 꼭 필요하겠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교육시스템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내가 봐서 괜찮다고 봐 그런데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제가 몇 년을 죽 가족센터를 다니면서 다 봤는데 사후관리가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3개소, 폭력상담소 4개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1개소 지금 이런 거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상황소 2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1개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보호시설이 총 합쳐서 23개야, 그렇죠? 23개인데 지역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 우선 지역분포 전에 이 상담소하고 보호시설 장소가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그래서 첫째는 이게 될 수 있으면 같으면 업무도 그렇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데도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거를 같이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게 설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두 번째 이게 지역편중이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23개 업체가 우리 11개 시군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물론 그렇겠죠. 본인이 원하는 곳에 따라서 단양에서 접수된 분이 옥천에 가 계실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원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시스템은. 그런데 제가 보니까 23개소가 그래도 청주시 인구가 많다손 치더라도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걸 느꼈고요.

없는 군도 있어요, 있고. 그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지역배분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이거 지역배분 균형문제 이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너무 지금 청주시에 편중이 되어 있다 이 말씀 한번 드리겠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같이 있으면 더 효율적이겠다 이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네트워크가 23개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네트웍이 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유기적으로 더 이렇게 강화시켜서 그날그날 사건발생 보호에 들어오는 분이 상담해서 어디로 가고 싶고 그러면 좀 더 전문적인 시설로 유도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좀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요구하신 거에서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21조제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등등등 해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3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가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가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참여를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박형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0분의 6 초과하는 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 여성정책관께서는 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1·2·3항을 근거로 해서, 봅시다, 35쪽에 14. 평생교육협의회 28.6 이런 것, 14명 중에 4 이거 정책기획관실에 요구하세요. 16 이것도 29명 중에 8명 27.6%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 요구하시고, 예산담당관실의 주민참여연구회도 요구하세요, 8명 중에 3명.

넘어가서 29 법무통계담당관실이네 24명 중에 9명 37.5%, 또 치수방재과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40명 중에 15명 37.5%, 그 밑에 33.3% 그 밑에 46번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이건 17%밖에 안 돼 28명 중에 5명이에요, 여성이. 지역공동체과 소관이네 이거 요구하세요? 이거 뭘 근거로? 「양성평등기본법」 제1·2·3항을 근거로.

보면 8% 짜리도 있어요, 66번. 4차산업혁명 여성들은 안 하나요? 4차산업이 오히려 여성들이 하기가 더 좋은 산업 아니에요? 25명 중에 2명 8%.

많네 26%, 26% 뭐 8.5% 짜리 균형발전과 건의하세요? 택시감차위원회 택시 여성들은 안 타나? 여성들이 1명도 없어, 0%도 있어, 0%.

여성들 택시 안 타요? 이거 무슨 과야? 교통정책과 요구하세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성비를 맞춰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뵙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