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정·현원 현황 및 직원 사무분장 내역이 있어요. 원래 파견되신 공무원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빼면 13명 중에서 10명, 10명 중에서 우리 대표이사님은 비상근이라 아홉 분, 거기에서 사무처장님 한 분이 총괄하시니까 실업무를 안 하시는 걸로 봤을 때 여덟 분이에요.
여덟 분인데 작년 4월 달에 실제 업무를 개시를 했고 현재 작년에 그 여덟 분이 이제 여덟 분 중에서 네 분이 바뀌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전. 그래서 이 직원들이 계약직은 아니죠? 정규직인데 1년만에 4명이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분이 업무가 과다해서, 아니면은 직업이 본인에 안 맞아서 이렇게 해서 퇴직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다른 센터로 이전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열세 분 중에 다 여성분들이에요. 그러면 뭐 어차피 여성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보면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여성들의 권리신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단이 설립된 목적이긴 하지만 시대의 조류에 맞게 여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여성이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진정한 권익신장이 되려면 남성에 대한 직원들도 똑같은 자격요건을 갖고 있다라면 직원으로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텐데 열세 분이 모두 다 여성이시기 때문에 저는 좀 그게 너무 편협된 채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네 분 중에서 두 분은 육아휴직 들어갔고 한 분은 임기만료가 돼서, 임기제로도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건가요, 임기제로? 그런데 센터라든가 무슨 그쪽에 다시 또 원대 복귀시키고 그렇게 하는 교류가 되는 건가요?
하여튼 되도록이면 양성평등의 개념과 취지에 맞을 수 있도록 여성재단이긴 하지만 충북도에는 남성재단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재단이라고 해서 극구 여성들만 채용하시는 거는 좀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 조직의 어떤 흐름이나 획일성은 있을 수 있어도 발전적인 부분에서는 남성들이 봤을 때 여성의 여권신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로 남성에 의해서 여권이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성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교육이 돼야 되고 그런 분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룩하는 충청북도가 되길 바라면서 뭔가 좀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잘 균형을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5페이지에 보시면 총예산이 19억 5,000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9조에 보면 수익사업 할 수 있지요? 조례에 9조에 보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 여성재단에서 순수하게 자체 수익사업을 해서 2018년도에 수입된 금액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러니까 작년에는 연구사업비 2건 해서 3억 9,740만 원 정도, 그렇죠? 맞죠, 3억 9,000? 수익사업 자체수익이 전체 예산의 0.04%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성재단이 공적인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어차피 재단이 설립될 때 자체의 수익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자립도를 높여주는 것이 재단의 역할 중에 하나이고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가부의 공모사업에 지금 2018년도 당해 연도에 공모사업이 몇 건 정도 있었고 거기에 응모를 전부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가부의 사업 공모 건수하고 여기서 응모한 건수, 그리고 선정된 건수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면 팀장이 공석이라고 해서 응모를 못 했다라는 것은 그거는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왜냐하면 도내의 자산이나 예산보다 여가부나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참여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여가부에 있는 예산을 받아와야 돼요. 그래야 도의 예산에서 좀 자립적으로 재단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셔야 되는데 지금 설립한 지, 운영이 된 지 만 2년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직체계가 제대로 안 갖춰져서 그런지 몰라도 공모사업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렇죠, 있죠? 아, 그거를 그러면은 담당자 하나를 둬서라도 전국의 공모사업에 반드시 응모를 하셔 가지고 성과를 내셔야 돼요. 그래야 도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 자료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경천 위원이 말씀했듯이 파견된 공무원들이 행정에 대한 지원만 하면은 괜찮은데 연구과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시나요? 연구 취지,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핸들링을 하시는지? 대부분이 연구원으로 들어오신 직원 되시는 분들의 스펙이 최소한 석사 이상 다 이렇게 소지를 하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행정의 기본적인 절차나 예산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이런 부분들이 일이 년 정도하면 그분들 수준이 다들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연구, 특히 연구직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연구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지향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연구에 매진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지원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서포트를 해주는 건데 그분들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끌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산하기관에 있는 재단이나 이런 데에는 정말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원들이 편안하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임원현황에 보시면 행감자료 14쪽입니다. 14쪽에 보시면 정관에 이사가 몇 분으로 되어 있죠, 정관상에. 그러면 거기 당연직이 세 분, 그리고 선임직이 열두 분, 그리고 임원중에 감사가 한 분은 당연직 한 분은 선임직.
그래 정관상에 이사회만 있지 운영위원회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이사회가 재단에 대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총괄기구죠? 그래서 저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남성이 딱 한 분이 있어요, 열두 분 중에.
열두 분 중에 한 분만 남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법적인 기구는 아니지만 자문위원회는 법적인 기구는 아니고 그렇죠?
임의적인 기구기 때문에 그런 자문을 구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됐든 재단의 모든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그리고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의 제21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재단의 이사 선임직에 대해서는 위원회 성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단의 객관적인 발전과 결정을 위해서는, 또 특히 성평등 관련해서 우리 재단의 홈페이지에도, 여성재단의 홈페이지에도 “성평등 공감 충북실현” 이렇게 되어 있고 “충북여성재단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권수애 대표이사께서 인사말에도, 홈페이지 인사말에도 “충북여성재단은 충북여성과 가족의 행복한 미래와 성평등한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 출범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재단의 의사결정 조직인 이사회의 구성이 초기에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차기에 뭔가 성에 대한 균등은 아니지만 배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럴 의사가 있으신지? 만약에 대표이사를 임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이 된다라면 차기에 이사님들 임기는 언제까지죠?
이사에 대해서 공모제로 해서 심의를 그럼 누가 하나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럼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이사 공모한 관련 근거하고요.
그때 당시에 공모 신청한 남성, 여성 비율 있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름은 필요 없고 남성이 몇 명이 공모 신청을 했고 여성이 몇 명이 공모 신청을 해서 최종 12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공모로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차피 성평등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충북의 여성재단이라면 이 여성재단을 이끌어가는 이사회에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어차피 거기에 도지사님이 당연직 이사님으로 돼 있지만 그래도 이 선임 위원들에 대해서는 남성, 여성에 대한 편애, 편견 이런 부분들보다는 합리적으로 적합하게 안배,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기에 그럴 의사 있으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27페이지 보시면, 행감자료 2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연구과제 추진실적 2017년도 추진 현황 10개 과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대표이사께서 비상근인데도 불구하고 충북 여성장애인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그리고 충북의 일·생활 균형 현황 및 지원 방안 연구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연구들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특히 충북이 충청투데이의 신문을 보면 10월 15일 자 월요일 오늘 신문을 보면 “충북 1만 명 출생 무너지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9월까지 신생아가 8,270명이에요. 그래서 10, 11, 12 남아 있긴 하지만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야 사회가 유지되고 지속발전 가능한 건데 이런 연구도 중요하지만 저출산에 대해서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군 단위 지역의 소멸론도 이렇게 대두되고 있고, 우리 권수애 대표님께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출생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출생의 비율을 출생으로 높이려면 양육, 보육, 교육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충북여성재단에서도 연구과제로 일과 생활 균형 향상을 위한 현안분석과 정책방안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그 안에 녹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출생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결혼과 임신, 출산, 돌봄, 안전, 교육 등을 모두 연계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이거에 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연구를 설정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하여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과제로 2019년도에 좀 반드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동수당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게 정부나 국가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아동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출생률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전환을 해서 연구가 필요하니까 꼭 좀 실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도 우리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죠?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보면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황을 보면 옥천군이나 단양, 음성, 제천은 두 군데씩 돼 있고요.
청주는 상당히 동 수도 많고 하는데도 하나밖에 안 돼 있고 그리고 충주하고 증평은 아예 청소년문화의집이 없어요. 그래서 없는 이유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여성재단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청소년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해당 관련 법규에 의무규정으로는 돼 있지만 이게 국가균형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얼마든지 시군과 도가 공감대가 형성되면 충분히 설립이나 설치가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충주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증평은 아예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은 작은 마을 특히 군 단위에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갈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청소년 놀이문화가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면 단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보급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각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할 수 있는 장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3개, 우리 도에서 11개의 시군에서 13개만 지금 설립이 돼 있다라는 것은 좀 청년들이 혹시 표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도의 여성정책관님 이하 관계자분들이 미설치된 해당 자치단체에 긴밀하게 협력을 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로 하는 지자체, 단체가 있으면 그게 시군에서 자율성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법령에 나와 있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확대·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북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좀 이렇게 개수가 늘어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페이지 56페이지 보시면, 행감자료 56페이지 보시면 2016년∼’18년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율이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여가부에서 매년 이수율이 기준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내려오는 기준이 2016년도에는 15%, 정원의 25% 지금 현재는 30% 이상이에요. 그래서 충족은 되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급 이하는 29.5%가 이수를 했고 5급 이상이니까 팀장님들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79명 중에 121명 12.4%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팀장 직위가 팀장 정도 되시면 5급이기 때문에 그 팀의 결정적인 정책결정을 실행하는 집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성인지는 어떻게든 목적이 양성평등을 이루는 거기에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 팀장님 특히 이제 5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런 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인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충북의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도에도 연결이 되고 이런 기능들이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합산해서 기준 이수율을 초과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종결을 하지 마시고 특히 5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일반직원들에 비해서 그런 관계성이 충분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수율을 높여서 연말에 통계 수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꼭 교육실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간부직 되시는 분들이 한 30%는 정도는 받으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여성인원 참여비율 해 가지고 126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성참여의 4리, 그러니까 10분의 4가 안 되는 위원회가 미달되는 데가 18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10분의 6을 넘어서는, 특정 성비가 10분의 6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과되는 데가 한 열 군데 정도 돼요.
그래서 이 균형을 단서조항은 있겠죠. 법에는 10분의 6을,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위촉직 위원들이 차지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성정책관에서 조율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성비를 맞추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 보시면 정·현원 현황 및 직원 사무분장 내역이 있어요. 작년보다 정원이 1명 늘어서 27명이죠? 저는 어차피 여성정책관님이 4급이시잖아요.
그리고 6개 팀이니까 5급이 여섯 분, 6급이 아홉 분, 7급이 여덟 분, 8급이 세 분, 9급이 없어요. 이게 조직의 여성정책기구에서 9급이 한 분도 없는 것은 좀 이게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가 돼야 되는데 항아리 구조가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그냥 주는 인사 배치하는 대로 받는 겁니까? 그러면 4페이지에 보시면 팀장님이 5급이시고 6급이 한 분이고 7급이 다예요, 그렇죠? 7급이.
나름대로 경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조직이 한 군데 편중되어 있는, 직급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조직 자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의 꽃은 승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7급이 세 분인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저는 궁금증이 나는 것이 다른 조직을 보면 급수별로 이렇게 죽 있어서 6개 팀이니까 예를 들어서 7급이 여섯 분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 8급이 또 여덟 분 정도 되고 9급이 한 여섯 분 이상 되고 이렇게 해서 안배돼서 조직이 피라미드로 가야 되는데 8급 이상, 8급도 세 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세 분인데 실제 현원은 1명이잖아요. TO는 3명인데, 분명히 정원의 TO는 3명인데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거는 좀… 이런 부분들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요청을 해서 안배를 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않은가요, 이게? 9급이 없는 건 이해가 가는데 8급이 3명인데도 불구하고 1명밖에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조직의 활동성이나 역량을 위해서라도 안배가 돼야지 않나, 그리고 또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직원 사무분장에 보시면 우리 팀장님들이 각 직원들 하는 업무 하나하나를 이렇게 위에 올려서 분장내역에 총괄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으로.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복되는데 과연 이렇게 업무 어차피 팀장님은 전체적인 총괄하는 것이 맞다라고도 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직원이 장기휴가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이 업무를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대행자가 있어서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섯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열흘 동안에 장기휴가를 가면 그분 업무까지 하면은 열두 가지 업무를 해야 돼요, 그렇죠? 10일이 잠깐, 짧지만 아니면은 10일 동안 그 업무를 중지하든지. 그래서 각 담당자별로 화면에 들어갈 때 자기 고유 아이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밀번호 쳐서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팀장님밖에 없죠? 그렇죠. 나머지 담당자들은 이번호를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어휴 그거 공유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공유하면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저는 왜 그러냐면 어디든지 대행자를 갖다가 항상 동료나 밑에 직원으로 대행자를 해요.
그래 원래 담당직원이 장기적으로 사무실에 없을 때 그 업무를 처리하려면 민원이나 뭐가 발생됐을 때 그 업무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전화를 걸었을 때 “그 담당직원은 장기휴가로 언제 옵니다.” 그때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대행자가 있으면 그 옆 직원이 대행할 수 있겠지만 남의 업무를 잘 몰라요, 또.
그러면 팀장님은 전반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그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요. 그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그 빠진 공간을 메꿔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휴가를 마음대로 못가는 이유가 내가 빠지면 대행자인 내 옆에 동료의 업무가 배로 과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휴가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팀장님은 총괄기획 하시나요?
관련업무에 대해서 총괄기획 연간 1년 기획을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직원들한테 올려서 그걸 다듬어서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팀장님이 전자결재를 통해서 모든 걸 총괄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은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공조직에서 관련 팀장 정도 되시면 그 팀에 대해서 1년 총괄기획은 팀장님이 해당 담당자들의 자료를 받아서 직접 해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직장들이 밑에서 다해서 그냥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분장상에 이렇게 나열을 해 놓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팀 관련 업무총괄 이것까지 제가 지적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총괄업무지 결국은 여기 업무분장에 이렇게 보면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 거를 하나씩 하나씩 옮겨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업무대행자가 빠졌을 때, 아니 업무담당자가 빠졌을 때 이 업무를 누가 해야 되냐면 여기 팀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팀장님이 하셔야 돼, 그런데 지금 대행자는 다른 사람들로 다 되어 있어요, 동료나 아니면 아래 직원들로.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 특히 공조직 공무원들은 아침 9시서부터 6시까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그래서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일 다 열심히 하시지만 누구한테 물어보면 당신은 일 잘 합니까? 하면 다 잘한다고 그러지 못한다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어느 기관이든. 그래서 팀장님들이 이렇게 업무분장상에 내역을 써 놓으셨으면 그 담당 직원이 연결이 되잖아요, 신규사업 개발 및 추진하면 이 밑에도 그 업무가 있더라고요.
현안 및 신규사업 총괄이 김윤진 행정 6급한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만약에 휴가를 갔다 그러면 여기에 업무분장상으로 봐서는 팀장님이 처리를 하셔야 돼, 저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공공 공무원들이 휴가를 마음대로 못 쓰더라고요, 눈치 보고 내가 빠지면은 또 이거 동료한테 피해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팀장님들께서 직원들을 잘 살피셔 가지고 그런 거에 관계하지 않고 자기가 쓸 수 있는 휴가를 충분하게 써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 그래서 업무분장상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팀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실 줄 알지만 혹여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간혹 있다 보면 그 팀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직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염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업무분장상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