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학철 의원 5분자유발언

42회 제3본회의1999-04-29

최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먼저 시정 질문에 앞서 의장님께서는 오늘 공무로 서울 출장을 가셨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오늘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시고 오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사십이회 경주시 의회 임시회 제삼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분의원에 열한건이 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일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 제일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님

이종근의원

저희들이 임시회 시정질의를 어제오늘 양일간 하는데 지난번 임시회 하기전 간담회시에 간담회 시에 시정질의에 있어서 시장이 중요한 시정 현안 때문에 서울출장을 가야한다 이래서 어제 불참하는 것은 불출석하는 것은 시의원한테 양해가 되었는데 오늘 불출석하는 것은 당시 이야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오늘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시정보고 우리 손호익의원께서 도 장애인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참석하시고 바로 오시라고 그래 양해를

이종근의원

의장님 마음대로 시 간담회시에 시의원들하고 약속된 사항을 이틀간 시정질의하는데 오늘오후에 온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습니까?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종근 의원 제가 오늘 그 장애인의 날이 아니고 다른 행사 같았으면 제가 거절했는데 오늘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의원들 의사 묻지 않고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오늘 장애인 행사 몇시 입니까?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열시 반입니다

이종근의원

열시 반이면 지금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열시 반입니다.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임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의원

산업문화 위원회 최임석 의원입니다.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두건이 되겠습니다. 탑정동 상수도 수원지 취수장 설치로 인하여 서악들 포냇보가 폐보되므로 문전 옥답이 천수답으로 전환점에 대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경주시 도시계획재정비를 언제 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질의 코자합니다. 먼저 서악동에 위치한 포냇보는 이조말엽부터 시작되는 재래식 보로서 오십 여정도나 되는 서악갯들의 수원으로 몽리민들이 자체의 재원으로 재래식 보에다 콘크리트를 씌워 수리 안전답으로는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기름진 옥토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까? 그러나 탑동 상수도 수원지 를 설치함으로써 포냇보는 완전 폐보가 되었습니다. 설치 당시만 하더라고 갈수기에 하루 이만톤 이상의 수원을 양수하여 경주시민의 식수로 이용함으로써 봇물이 고갈되어 기름진 옥토에 심어진 벼가 시들다 못해 타버리는 지경에 이르러 착한 농심을 한해에도 몇번씩이나 애타게 했습니다. 더구나 상수원 취수량이 일일 삼만 톤이상으로 확정한 이후에 장마기가 아니면 봇물이 고갈되어 취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포냇보 내에서 약 일 킬로 하류에 양수장을 설치하고 관리일 모두를 농민이 부담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불편 없이 시정에협조하여 영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태풍 예니호로 인하여 하상의 유실로 양수장이 노출되어 양수장이 이제 쓸모가 없게 되었으며 갯들은 답으로는 그 기능을 상실 하고 말았습니다. 옛날 갯들 한 편에는 동촌 자갈땅 백평을 살 수 있었으나 지금은 역으로갯들을 오십평 정도 팔아야 한평살 수있는 시세라 할지라도 천심으로 살아가는 농민들을옛날과같이 물걱정을 하지않고 영농에만 전념할수 있기를 애타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경주시에서는 농민들의 이러한 소망 이 조속히 해결 될수 있도록 그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의원이 제한하는 두가지대안에 대해서는 가장 민주적으로 농심을 달랠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상 에 노출된 공간 낮추어 상류에 내려오는 물을 취수 할 수 있도록 양수장 재시설하고 양수장 관리비 운영비 모두를 경주시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안이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원전 설치로 인한 원전주변 신흥사업과 덕도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주변 마을 지원사업등 혐오 시설 이런 곳은 각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상수도 설치로 인 한 농민의 피해는 대해서는 경주시가 농민이 보상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첫째안이 이행되지 않으면은 돈은 들고 하나도 들어도 됩니다. 경주서악갯들 전체를 주거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주어야 될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 농민들은 괄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눈높이 여기에 종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언제 까지 짓밟히면서 참고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원하옵건데 순수한 농심이 아주 이기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경주시에서는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도시계획재정비에 관해서는 지난 삼십회 정기회 및 삼십칠회 임시회에 시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본사안이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과 삼십만 전시민이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코자합니다. 지난해 시월이십일 삼십칠회 임시회시 당시 건설 국장님께서는 일년이내에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중인 사항이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를 질문드립니다. 이상 두가지질문에 대해서 확실성있고 실효성이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원

의장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최임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식 의원

김동식의원

예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이종근 의원이 시장님 출석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이 있었 는데 일방적으로 의장님이 양해만 해달라고 해 놓고 동료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회 분위기도 안좋고 하니까 정회를 했을까 시장님 출석하고 난 뒤에 우리가 계속헐 것인지 그것을 의원들고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김동식의원님께서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이의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중규의원

의장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손중규 의원님

손중규의원

지금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고 사전에 양해를 했고 우리가 시장이 꼭 출석을 하겠다 오후에 한다하니 지금 최임석의원님이 질문한 것 답변을 받고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전에 그러니까 오늘 장애인의 날만 아니면 장애인날 우리의원들도 가야하는데 대표로 누가갔는 모양인데 그렇게 안가면 장애인들이 아주 섭섭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 시장이라고 축사를 하고 우리는 우리의원 대표로 신성모 의원이 갔으니지금 최임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들으십시다 그렇게 해야지 시장이라고 시장의 편을 드는것이 아니라 오늘 만큼은 특이한 날아닙니까? 장애인 열시 열한시 식이라고 하는데 그 축사하고 오늘 오후에 오겠다고하는데 그우리가 의원들 그것은 양해해 주어야 안되겠냐는 것 아닙니까? 최임석의원이 질의한것 답변을 들으십시다 시장 답변도 아니고 보니 건설 도시국장인가 답변을 들으십시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잘 알았습니다. 김동식의원님

김동식의원

지금 의장님 동의까지 들어 왔습니다. 들어온 상태고 거기서 저가 의사 진행 그 자체를 철회한다고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행사에 의원 몇분이 다 갔습니다 사실은 손호익의원이라던가 그 다음신성모의원님

손중규의원

신성모의원은 여기 있고

김동식의원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산만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전체 모여가 의논을 한상태에서 다시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락의원

의장님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자,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김동식의원 말씀도 계시고 손호익 의원 말씀도 계신데 일단은 우리가 장애인의 날의 행사를 고려 안 한 것이 아니고 애초에 일정 잡을 때 우리가 의사일정의 여러가지 고려해서 잡은 것이 아닙니까? 잡아서 지난 간담회 때도 시장님 출석할 수 있느냐니까 이틀 다오는데 오늘 장애인의 날 애기안 했습니다. 다 올 수 있다 다만 서울에 꼭 부득이하게 시책사업 때문에 잠시 갔다온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잠시 정회에서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오후에 할지 안그러면 바로 할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자 알겠습니다.

이상문의원

의장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이상문의원

이상문의원

지금 열시반에 그러하신다면 불과 현재 열시 사십오분인데 잠시 한 십분정도를 정회하면그동안에 참석하고 바로 안 오시겠습니까?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십분간 정회 코자하는데 이의 엾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열한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최임석의원이 질문하신 서악동 갯보가 폐보된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건설 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오전에 최임석 의원 님께서 탑동상수도 정수장 관련 포내보 농민 피해 대책으로 포내보 양수장 태풍 예니호 피해복구 추진 상황과 양수장관리 운영비 전액 시비 지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탑동정수장 건설사업은 당초 시설 용량 일일 이만톤 을 목표로 칠십이년삼월에 착공하여 칠십칠년팔월에 준공되어 형산강의 하천 복리수를 취수 운영하여 오던중그간의 급수량 증가로 시설 용랑일일만톤을 증설 코자 구십이년 삼월에 착공하여 구십사년십일월에 준공되어 근래 삼개월 간의 일일평군치수량은 삼만이십삼톤입니다. 포냇보는 용리 면적 약오십정도의 백오십 여명이경작하고있는개량된수리 안전답 구역으로써 정수장건립으로인한 농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하여 팔십구년도에 재래 식보 대용으로 식보 이백사십미터를 설치하였으며 그당시 사업비는 일억 육천칠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탑동정수장시설직후인 칠십 팔년도에 한해 대책사업비로 양수장펌프 삼백밀리와 전동기 오십마력을 설치하였고 탑동정수장 이차 공사 기간중 구십 사년도에 상수도 증설 사업비로 사천칠백만원을 지원하여 양수장 개량 사업으로 펌프 삼백밀리와 전동기 오십 마력 집수암거 사십미터 하상보 혹은 돌망태 사백십육평방미터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구십팔년태풍예니호로 인하여 화상의 세골과 보호유실되었고집수 암거가 노룰되었으나 피해 복구 사업비 누락으로 금번 제 일회 추가경정예산에 복구비 이천오백만원을 반영하여 복구할 계획이며 앞으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여타 지역보다 우선하여 지원토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수장관리 운영비 전액시비 부담요구사항대하여는 구십사년시월십삼일자 포냇보양수장 수리계장 김을출외 임원오명이 연사로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고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한바가 있습니다만 은 구십칠년도의 한발치를 기준하여 알아본 결과 양수장 가동일수는약 십오일로서 이에 대한 전기료는 백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보관및 기계관리의 인건비가 칠십오만원 하상굴착임대료 삽심만원등 총 이백만원정도 소비되었습니다만 그래도 포냇보양수장가동의 주요요인은 탑동정수장으로 인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오나 한발의 빈도에 따라서 달라 질수도 있음을 감안 향후 전기료금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한발에 따르는 중장비가 필요할 시에도 우리 시의 보유장비를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서악갯들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 집단농지로 도시 계획상 생산 녹지로서 들 전체를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것은 사년후 계획인경주시 장기 발전계획이나 이천십육년이 목표로하는 도시기본계획과도 맞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건설 도시국장이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임석의원님

최임석의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말입니다. 한번도 관리운영비를 시가 부담해 달라 던가 그러한 애기는 없었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수리 계장 김을출외 오명이 안받겠다는 약정을 했습니다.

최임석의원

국장님 그것 은 나중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받은일 없습니다.

최임석의원

없지요 그런데 약정서 관계는말입니다. 설치할 때 원래 칠십이년도에 설치할 그 단계에 농사짓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 시가 그렇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 놓고 안해줍니다. 가동이 칠십칠년도 준공이 되서 가동이되자 그해도 농사 짓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듬해도 안됐습니다. 칠십구년도에 일차 양수장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설치을 해주는데 너희가 관리하겠다 하면은 해주고 안그러면 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위치를 현재 보면은 어디로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각 도에 쓰이겠으니까 각 도에 아무리 양수장 식수가 필요하다고 해도 양수장 복판에 그렇게 물을 일일말이지 이만톤삼만톤 양수해가도록 그렇게 설치하는데 봤습니까?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제가 현장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렇게 되어있는곳이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잘 없을 겁니다

최임석의원

그래서 그때당시는 오세준 현재 씨가 시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나도 농사를 지으니까 절대 피해 없도록 조처하겠다 이래서 주민들의 별 원성없이 승낙하고 데모도 한번도 하지않고 그렇게해던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다 끌고가 물이 없어 농사를 못지으니 답답해서 가보니까 당신네들이 관리하고 운영비 부담하는 각서를 안 쓰면 안해 주겠다 그래서 김을출씨는 성문동에 살고 있습니다. 농지면적은 사실은 한 오십 정도 된다고 해도 농어민 백오십육명인가 그런데 삼분의 일은 사악동에 살고 삼분의 이는 탑정동 중앙동 성현동 황호동 임원도 그렇습니다. 임원도 성문동에 있는 김 을출씨가 황현동에는고현락씨가 임원이고 임원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탑정동의 이장학씨하고 윤봉길 씨 윤봉호씨하고 서학에는 이덕우씨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농사를 지어야하고 촌사람이 무슨힘이 있습니까? 유신헌법말로인데요 그래서 농민들이 답답해서 농사를 지을려고 하니 우리 각서를 써주고 해두자 그렇게 했던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각서를 쓰고 무얼했더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방화 시대아닙니까? 농민들도 사람으로 취급해 달라는 하소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답변에는 전기료를 백만원 정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 관리비가 더 듭니다. 기계가 고장나면은 농민들이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그런기술이 있으면 은그런것 다고치고 기계 고장나면 다고치고 하는 기술 있으면 사람 대졉못 받고 하면서 농사짓는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관리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신 없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과장

예 이 사업비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관리비도 같이 전기료와 부담되는 방법으로 검토되도록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검토되도록 한번 해본다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관리비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서악동 갯보가 폐보된 것에 대한 대책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임석의원이 질문하신 도시계획재정비 추진 상황에 대하여 건설 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임석의원님께서추진중인 도시계획재정비를 언제까지 완료 할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지난 구십팔년 십이월 삼십일 경상북도 국토 계획변경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사월 구일에 경상 북도건설 종합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처서 사월십칠일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 사월이십이일에 건설교통부 토지이용계획과에 시 도시 과장이 출장가셔셔 관계관 설명까지 마쳤습니다. 중앙관계 부처의 협의가 상당한 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다음 주 즈음에 저의 시의 도시과장이 환경부 농림부 등의 협의부처의 관계 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적극 대처하여 칠월중에 중앙 승인을 받도록 조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변경 승인이되면은 바로 도시계획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 재정비 안을 올 구월까지 마련해서 공고 의회의견 청취 시도시계획 위원회등의 자문을 거쳐 십일월중에 도에 신청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의 도시계획재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협의 관련 부서에 관계공무원을 초청해가지고 설명하고 기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계획안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보충 질문 할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임석의원님

최임석의원

지난 삼십칠회때요 임시 의회시에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번 했습니다. 구십팔년도까지 도시계획정비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때당시 건설국장님께서 다음연말까지 되도록 노력한번 해보겠다 왜 안되었냐고 물으니까 부처간의 협조가 잘 안되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시의 부처에 협조가 잘안된 부서가 어느과입니까? 그거 밝힐수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지금 말씀드린 건 올연말까지 마치도록 말씀드렸고 구십팔년도에 완료하도록 전 건설도시국장님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협조가 안 된 부서는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부서가 협조가 안되어서 일년간 늦어졌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네 도시과장 최 입니다. 방금 최임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 구십팔년도 시 관련 부서의 협의가 지연된 부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 당시의 제일 늦게 협의된 부서는 농정과 하고 산림과 사실은 농정과하고 산림과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하기위해서 오십사 평방킬로미터의 전부를 지적도를 떠서 하나하나를 농림지역 비농림지역으로 표시를다해서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당시 협의기간이 사년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협의기간이 그렇게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걸린것이지 별도로 관런부서의 협의가 지연된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때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부처간의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오래 걸렸으니까 기간이 길어 졌다 부서간의 협의가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에 다소 처응 계획했던 것 보다는 길어졌다는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 사개월정도 걸렸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러면 금년도 내로는 확실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가 이십이일날 건교부 관계과에 가서 담당과장님까지 설명을 다 마치고 왔습니다. 거기서 도 저희들의 사정을 말씀 다 드렸는데 저희 늦어진 것이 고속철도노선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기간 늦어졌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이 의회 기간이 끝나면 다음주 부터 제가 올라가서 중앙부서에 며칠 있더라고 전 부서를 돌며 설명을 다 할 계획입니다. 오래하는 만큼시기가 앞당겨 지리라 확신합니다.

최임석의원

언제까지 하기로 계획하고 앞당겨지리라 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앞서 국장님이 칠월말까지 건교부승인을 받아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임석의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보충할 의원님계십니까?
예 최병준의원

최병준의원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올해 연내로 재정비를 마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통합기본도시계획이 승인이 되고 올연말까지 재정비가 완료가 되어도 승인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지역설득하려면 상당히 막대한 예산하고 노임이 예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조달 방법과 지적승인가능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가와 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렇고 요번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최소한 사십프로 가능한 자연취락지구를 반드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고시응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되고 이년이내 하기로되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개괄적으로 아직까지 재정비 승인이 않났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만은 오전에 농림부서하고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거쳐서지금 판단하면육칠십억원정도 판단됩니다.그것도 개략적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최의원이 말씀하신 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제외한 앞으로재정비가되고 촌에 취락지구로 계획한지구가 제나름대로 검토한결과약 백팔개소 지구를 삼십프로되는것을중심으로해가지고 검토하여 한 백팔개소 지구가 나옵니다. 이것도 예산은약육칠십억 든다고 판단되면이천년도이천일년도 양년도에 걸쳐가지고 이지적고시를 다할계획으로추진합니다. 지적고시가 이년내에 안되면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되는 법적사무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특히 읍면지역에말입니다. 읍면지역에 도시 계획이 재정비 가 안되므로 인하여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이런 부문에 대해가지고 내년에 어 차피 올해 도시계획이 재정비 완료되어가지고 내년에 예산확보를 하시더라도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지적고시가 될수 있도록 도시과장님께서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김대윤의원님

김대윤의원

도시 과장님께 하나 여쭈겠습니다. 재정비가 완료가 되면 취락지구로 고시를 할 수 없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것이 그렇습니다. 취락지구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자연녹지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김대윤의원

예 그러면요 경주시통합기본도시계획 그전에 그전에 혹시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 취락지구 대해서 지정고시를 할 수 있는 법 뒷받침 안이 전혀 없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자연녹지지역이라야 취락지구가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자연 촌락입니다. 촌락이 있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재정비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비쪽으로만 지금 검토하고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쉽게 말해가지고 재정비가 되는것을 재정비 추진을 할 때까지 자연녹지 지역에 취락지구를 만들수 있는 것을 이때까지 유보를 했는 것이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취락지구로 별도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취락지구에 대한 고시가 되기 때문에 결정을....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재정비 추진 상황이 만일에 경주시에서 계획이 없었을 것 같으면 자연녹지 내에 취락지구를 지정고시 했을 수도 있었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지요

김대윤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왜 이 때까지 유보를 했습니까? 재정비 때문에 유보를 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결정을 할라고 하니까 시 전체의 재정비가 따라야 총체적인 결정이 나옵니다. 하나하나의

김대윤의원

도시과장 보십시요 어차피 재정비가 되더라도 자연녹지는 자연녹지 그대로 앞으로 존치하는 것이 경주시 민정을 봤을때 상당한부분이 흘러가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잖습니까? 역시 자연녹지는 자연녹지 지역대로 흘러 가는 것이 지금 현재 경주의 모양입니다. 그럴것 같으면 왜 취락지구 지정고시를 여태까지 않했느냐 이것 때문에 취락지구 지적고시 안된 이부분 때문에 우리경주시민들이 지금 현재 수혜를 못 본 부분들이 엄청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할수 있으면서 왜 안했냐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을 왜 여태까지 안했냐는 겁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전번에도 한번 의원님한테 이러한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동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재정비를 추진하는 심의회에서는 그때의 취락지구 재정결정을 받도록 복합적으로 해라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이래서

김대윤의원

서면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공문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전화로 협의를 했습니다. 할때에 저희들도 원래 칠십오년 통합하고 재정비가 지금까지 늦어지리라고는 담당자인 입니다만은 이렇게 늦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바로바로 따라 가도록 하면서 될걸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요번에 재정부에서 결정되면 취락지구로 다 결정까지 다보았습니다. 이번에 그럼 건설가격이 떨어지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십일월까지는 재정비를 안해도 될 때는 그 촌락의 부락을 구역을 그어가지고 그냥 자연녹지로 빼내는것이 아니라자연녹지로 빼내 놓고 거기에 취락지역으로 새로운 조성을 만들어 전부 빼내야만 재정부의 결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앞서 김의원이 말씀 재정비하기전에 미리 결정을 할 수 있었지 않나하는 말씀인데 저도 김의원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김대윤의원

결과적으로 일손없어 못한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재정비하고 지금하고 있는 업무를 통합하여 같이 하기위해 저희들이 지금까지 왔는 것입니다

김대윤의원

우리 경주시민들은요 시군 통합하면서 상당한 혜택이 부여 될것을 크게 기대하였습니다. 재정비가되어가지고 경주시민들이 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칠십오년부터

김대윤의원

엄청나게 손해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 할 것 인가 그러면 재정비가 금년 구월 금년 십이월까지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되면 구십구십년도 또 취락지정고시 안되었을 경우에 우리시민들은 또 상당한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집행부 말을 우리는못믿겠다는거예요 재정비 가 작년에 나오겠다고 탄탄 약속했는데 또 일년 넘어 갔습니다. 구십구년 또 넘어갑니다. 이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구십구년도 안 넘기 위해서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재정비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취락지구로 지정고시 할수 있느냐 없는냐 한 물어보겠습니다.법적으로 못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법적으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김대윤의원

할수 있으면 할수있는거지요
재정비 관계없이 하겠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현시점에서는 재정비를 용역을 발주 시켜놓았기 때문에 새로운 역시 그 명칭 자체도 재정입니다. 지금 해로 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재정비 '97년말부터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집행부에서는요 도시 계획 통폐합 재정비 이거 핑계 삼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누려야할 그런 시의회에 대해서는 전혀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가신 부장계실 때 이거 빨리 지정고시 하라고얼마나 애기했습니까끝내 안하고 갔습니다.본인 은 촉구하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심혈을 바쳐가지고 빨리 마무리 되도록 되도록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이진락의원 말씀하세요

이진락의원

예 도시과장님 께묻겠습니다. 도시개혁은 전문분야 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의회에 온지 사년 동안 깊이는 않했지만 주워들은 애기를 종합해 보면은 일반적으로 도시 개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개혁은 실행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실행안할 도시개혁은 필요가 없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의원

최소한 선 그어놓고 사년 오년개혁할려고 도시 계획는 것이지 선 그어 놓고 이십년 삼십년 있을 려면 도시계획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본인은 의회에 들어온후에 도시 행정살펴볼 때 물론 도시 행정하시는 분들의예산문제라던가 한계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마인드가요 어떤 본인은 도시계획 도시라 하면 어떤 특정지역의 개발이 좀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의수헤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변두리에 있는 수많은취락 농촌지역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도시계획 지역에 보존 녹지 몇프로 자연 녹지 몇프로 비율이 있습니까 주거지 십오프로 넘는 다는 것이 있지요?
있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비율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주거지역 십오프로는 못 넘지요 전체면적이 십오프로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유료지역입니다.

이진락의원

시가지역 이나 일부 신개발지구 딱 십오프로 주거지를 위해가지고 실질지역인 변두리의 백프로 이백프로는 당연히 취약자 주거지입니다 취락지라는 것은 이십호정도 흩어져있는 것이 그것이 취락지이지 백호 이백호 있는 마을은 주거지입니다
똑같은 경주시 옛날 시 지역에도 변두리지역은 말입니다 대대로 도리어 시내에일부개발된 지역에 임야에서 그런 버려진 땅에서 사람들이들어와서 살았지 백호있는 동네는 취락지가 아니고 주거지입니다금방 말씀하신 자연녹지 취락지라고 하는 것은 겨우 자연 녹지 이십프로에서 사십프로 조금빠지는 것아닙니까 당연히최소한 상업지역이 안되어도 육십프로 도시 개혁 포함 안 된 지역육십프로짓습니다 차라리 말만 도시계획지역에 들어가 있지 변두리 지역에 있는 대대로 살아온동네마다 백호 이백호 되는 동네는 차라리 도시계획안 되었으면 건평 육십 프로 혜택봅니다. 자연 녹지로묶여 버리니까 개발도안되고 딱 이십프로제한아닙니까 거기서 특별히 가구있는곳은 사십프로 줘야한다 그래야 희망이 생기지 그렇게 안되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한 의미에서는 지금 옛날 경주시군 분리되었을 때는 도시계획한다고 차라리 경주시 도시계획하면 옛날경주시군 분리되어 있을 때 차라리 경주시내가지 시내에주거지 뽑힐라고 변두리에 있는 군지역 양북 외동 전부다 벽지에 다 묶어 놓고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전체를많이 묶어야 만 이 엣날 주거지지역에 퍼센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외동북부지역 않있습니까 양북지역 이 옛날 경계선에 옛날 시지역에 인접한 읍면지역에요 이것은 보존녹지 자연 녹지는 아닙니다 보존녹지에 묶여가지고 꼼짝 달싹을 못해요 건평이십프로에다가자연녹지라면 하다 못해 축사창고라도 짓는데 이것은 보존 녹지입니다.저는 도시과장보다 도시계획에 대해잘 모르지만 자연녹지 보존녹지 치면 보존녹지가 자연 녹지보다 더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의원

경주에 제가 도면을 보니 수많은 산이 차라리 보존녹지로 묶여야되는데 어디 국립공원이름에 그것은 국립공원 겸용 자연녹지되어버리고 일반인이 사는모든변두리 지역에 여기 도지 불국동 중래동 다 합쳐 가지고 전 주거지나농토는 지금 무엇이 된줄 아십니까 보존녹지로 묶여있습니까? 상식적으로보존녹지는국립공원포함해가지고 차라리 국립공원 해제하고 산이 보존녹지고 주민이 사는 주거지나 농토는 차라리 자연녹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이해가안가요 왜 그렇게 했는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신낙지 지역에 백팔개라 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현재 까지저희들이 판단한 갯수 입니다.

이진락의원

저희들은 옛날 시지역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진락의원

어디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읍면입니다.

이진락의원

읍면에 외동만하여도 취 락지역이몇 갠데 그걸 백팔개라 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외동은 취락지가 지정된 곳이 지난번 재정비때까지 포함해서 네군데입니다.

이진락의원

재정비나 도시 계획이 확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난번재정비 때가 네군데 되어 있구요 요번에 확장되면

이진락의원

금방과장님이 말씀하신것은실질적으로도시 계획이 안되어 있잖아요 안됐잖아요 그렇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현재 도시 계획 재정비 때문에 그러니까 구십육년도 재정비 했기 때문에

이진락의원

그러니까 외동도전체 면 적에 비하여 상당히 적고 그러면실제 적으로 면적에 비하여 도시 계획지역은 얼마 안됩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의원

그지역안에 있는취락지 그애기가 아닙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거기를 도시계획구역에 들어오는구역입니다.

이진락의원

그것은 상식적으로그렇고 일단 첫째는앞으로 방침이 그렇습니다. 본인이 판단컨데는 사실은 이건 시내시가지를 보면 사실 변두리 지역은도시 계획이 안되는게 낫습니다. 왜냐하면도시 계획들어 가봐야 도로 내고 개발되는것이 순환 뿐만아니거나 삼십년 사십년 굳이 될바에는 도시 계획안되는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계획이 안되면육십프로 건평이라도있어야 지을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도시계획들어가 버리면 개발은 삼십년 사십년 안되고 건평 땅면적은이십프로 묵여 버립니다. 그러면과장님의 하늘같응 은혜를 입으면 취락지 지정되어가지고 이십프로 사십프로될지 모르지만은 근본개념을첫째는 근본적으로도시 계획자체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것은 차라리 확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도시 계획해가지고 확대 고시하는데 확대 고시라는게 실질적으로거기에 곧개발되기 때문에 최소한 오년십년안에 도로 라도 나오고 예산투자에 자신있는것 같으면 대부분지역에 말입니다. 일반사람들은도시계획하면 돈주는걸로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읍면 군소재지나 면소재지 일부 상가 지역 되는지역외에는 사실은 일반시민들이 기대하는것하고 도시계획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도시 계획을 어떻게 하는것이 아니고 시도주민들이 많이 느낍니다. 조금전에 본인이 애기 했듯이 지금 어디있습니까? 정래동 보덕동 원성동 수성도 탑정이런식으로변두리 지역에 하실려고 하면은최소한 대대로 살아온지역은 주거지 을 해요 주거지를 그것이 왜 취락지입니까? 옛날에 시정동에 살아온 주거 집단은 왜 취락지 아닙니까? 다만 취락지라고하는것은정말십프로 이십프로 흩어져있는 그런것은 최소한 취락지될려면 사십프로에 넣어야하고 최소한 백골산동네는 거기는주거지로하여야합니다. 차라리 쓸데 없이 주거지 지역을 공단지역으로 풀어서 주거지를 풀어주니 그것을 할바에는 대대로 살아온 사람구해주어야됩니다. 그리구요 자연녹지하고 보존녹지하고본의원이 판단컨데는 잘못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안그렇습니까?도시계획법의 취지에 자연녹지란 무엇인가 보존지역은 무엇인데 보존녹지 취지로는 보존녹지가 자연녹지보다는 더욱더 보존할 가치가 있는 정말임야도 있고 보존할 묶을 필요가 있는지역이 보존녹지 인데 지금 대부분 그런 지역은 실질적으로 자연녹지가 되어야할부분이 보존녹지된것은 잘못이구요 두가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또한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외동같은 곳은 도시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개발 다 된뒤에 도시 계획이 아니라 사후 땜방지 입니다. 최소한 외동같은곳은 안강도 한가지입니다. 포항이 발전될려곡하면은안강이나 강동이나 전부 그 인접지역에는우리가 최소한 포항은 미리 당겨가지고 도로가 생기기전에 전부 왕심지역에교통이 좋으니까 주거지 생길것이니까 거기에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아파트를 정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일반적으로 뒤에 따라가는 형식의 도시 계획은 필요 엾다는것입니다. 그리구요 또하나 가장많이 지적되는것이 외동도시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외동지역 시민에게 부끄럽습니다. 울산구안리에서 차를타고 올라 오면은 차라리 울산도로 변에는 울산경계선까지는 깨끗하게 정비가 잘되어 있는데 외동들어와 보니까 이것은 경주가 아닙니다. 어느것이 군락도시이고 어느것이 주거 도시인지 헷갈립니다. 그게 왜그러냐면울산은 도시계획이 일찍되어 있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발이 되어 있었고 우리외동같은에는도시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들어와 버려요 올 연말에 내년초에 도시 계획확대하려고하는데 제가보기에는 큰오산입니다. 왜냐하면은도시 계획에 묶어 버리면 공장들은 도시 계획밖으로 나갑니다. 안그렇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의원

도시 계획으 로 묶어버리면 도시 계획 때문에 중공업지역은평당 삼십만원사십만원이니까공장안들어옵니다. 도시계획경계선 밖에 임야를 사서 사만원오만원주고 사서해야하니까 그러한폐단을 이미 사년 전에 차라리 외동전체를 묶어서몇십만원 공장지역으로협의를해주면 괜찮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외동지역만 해달라는것이 아니구요 그래서 어떻게 읍면지역에 도시계획을 확대하실때 저는차라리 지적고시 할때 수십억 든다고하는데 차라리 실질적으로효과엾는도시계획 하실라면은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선만그어놓고 이십년삼십년 안할 도시 계획왜합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취락지 그것 조심해야합니다. 왜나하면은 그것은 최소한 칠십년동안살아온 주거지 만큼은 도시계획에 안 묶어야 합니다. 취락지가 무엇입니까? 자연녹지 거기는 일부 특별히 사십프로 건평을 다 준다 아닙니다. 똑같은외동에 말입니다 변은 신계 단역 옛날 시지역으로묶인 지역은 다 보존녹지입니다. 변은 신계 이부근에 원래부터 대대로 산사람은 거기서 살았습니다. 차라리 입시 읍소재 산사람은해방이후에 주거화 한지가 이십년이 안됩니다. 옛날 부터 수십년 살아온동네는보존녹지로묶여 꼼짝도 못합니다. 그곳전체는 자연녹지로 풀어주어야해요 그다음에 최소한 오십호이상 되는것은주거지로 바꿔주고 그다음에십호이십오 드문드문떨어져 있는데는주거지로 못하니까 취락지 사십프로라고 구제를 해야지 조금전에 말씀들어 보면 마치 그동안대게 했는데 지금도 원성동 정래 다하십시요 제가 볼때 분명히 주거지역되어야하는데 다 보존녹지로 묶여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묶여있는 그것을풀어주지못할바에는 도시계획형식적으로본딸 팔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 시피 실질적으로주민들에게 혜택이 될수있는 그런식으로 꼭 풀어달라 그러는것 아닙니다. 최소한 법적으로보장된권리는 보장될수있도록 도시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답변에 대해서는 산이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그 인접한지역에는 오히려 보존녹지가 되어있다는 문제에대해서 답 변을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을 시설을 결정할려면 보존녹지후 시설결정되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지역을 국립공원을도시계획상태로 둘려고 하니까 국립공원 구역 그것을 자연녹지로 해야 오히여 그 위에 국립 공원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진락ㄹ의원이 말씀하신 토함산전체가 국립공원으로다 묶였는데 국립공원구역은 경주시가 다 자연녹지가 되어있습니다. 그 인접한곳은 개발을 못하도록 보존녹지로 개발했고 그래서 사실 도시 계획시설을 볼라로하면 보존녹지위에다 국립 공원을 둘수 없습니다. 법적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국립 공원은 전부 자연녹지다 경주의 좋은 산들은 다 국립공원인데 그국립공원 부지만은 자연녹지로 해가지고 그위에 국립공원을 해 놓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외동하고 강동지역의 주거지역하고 부분별하게 개발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저희들도 사전에주거지역으로 울산이나 포항에서 수용할수있는 인구를 미리 예측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주거지역이 도시 계획후 전체지역의 몇프로냐가 아니고 경주시 앞으로 목표된 저희들의 기본계획이 이천십육년입니다만은 그때까지 인구 계획에 따른주거 면적이 나옵니다. 전체의 구역에 몇프로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천십육년까지 도시 구역내 인구는 사십만으로 하였습니다 사십만명의 경주시 전체 주거 지역의 면적을 가지고 시부터 읍면동을 다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동이면 외동 안강이면 안강 이것이 앞으로 이천십육년까지 인구가 몇명이다 라고 하면 그인구에 맞는 주거용도를 안강에 주면 안강에서 배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면적에 따라 십오프로를 주거지역으로 배분할수 있으면 저희들실무자들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만은 그러한 인구 때문에 제약받는것이 실무자로서 상당히주거지역을 할당시키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백호이상 기존취락지를 많은 세대가 살고있는 곳은 자연 취락지구보다 주거 지역으로하는 것이 안좋겠냐라는 말씀은 저도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역시 인구 사십만에 따른 주거지역 면적을 받아 거기까지 주거지역다해버리면 딴데 주거지역면적이 줄어 듭니다. 그리고 주거 지역 상업지역 그러한 개념은 한도시를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집단화시키는것이 합리적 안맞겠나해서 촌락의 백호를 떼어서 주거지역으로할수 있냐 이러한개념은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기본계획상도 그렇게 주거지역을 하나하나를 세분적으로 백호이상 사는것을 주거지역으로 전부 못 떼어내고 포괄적으로 삼십호 이상 저의 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다른시는 오십호를 잡습니다 만 삼십호이상 밀집된지역의 촌락을 앞으로 저희들은 자연취락 지구로 검토할계획입니다. 답변이 충분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의원

답변이 탁상 공론적인데요 인구 산출은 책상에 앉아서 인구 산출합니까? 상식적으로 경주시에서 우리가 최소한 동천지역에 황성동지역에 인구가 늘어 날것으로예상되고 또 포항이 발전되면 당연히 안강지역이나 강동 지역에 늘어 날 것은 예측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는것 아닙니까? 제이 산업도로가 생기면은 지금 사는 지역에 화성 완천지구 이런데당연히 예측이 됩니다. 지금 완공 시기가 최소한 삼사년되다 보면 삼사년뒤에 는최소한시정에 건의해가지고 최소한주거지로 묶어주면 포항시 이것을 흡수해거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나누지 농촌주민이 개입을 해서 배분합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도시행정하시는분들이 제때 판단해서 최소한 사오년 앞에 인구를 읽거나 인구을 유치할수있습니다. 시 발전을위해서 포항에서 돈벌어서 경주에서 살면그만큼 인구 면에서 좋은 것 아닙니까? 최소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천만이상 인구가 되어야합니다. 지금 안강이나 강북 이런데도 최소한 인구 몇만이상이 되어야지 그 자체에서 학군이 형성되고 또 학교 학군이 형성되어야만이 제대로 기능이 되고 시정기능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과감히 시장 부시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미리 계획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주변지역에 주거지가 필요하다고하는데 주거 지가 뭡니까? 사람 많이 사는데가 주거지아닙니까? 그러면 인구도 주거지역 시내지역 해가지고 인구를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시에 들어와 살아야합니까? 옛날 부터 사는 최소한 백호령사람들은 원래 수십년살았다 아닙니까? 주거지를 정해주어야 집도 짓기 편하고 사람이 사는것이지 그렇게 법으로 묶어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가 버리니까 변두리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노인들 밖에 없잖아요 최소한 균형발전이지 그러면 경주시내는 사람주거지고 원성동이나 보덕동은 사람사는 데 아닙니까? 농촌인구 감소되는것을 막기위해서 최소한도 일부러 주거지에 땅주자는 것 아닙니다. 최소한수십년살았는 자리는 주거지로 해주어야지만이 기존 인구가 감소가 안될것이고 누가 새로 들어가서 삽니다. 똑같은 땅에 백평사가지고 최소한 육십평 지어야 무슨 들어갈 땅을 살 것 아닙니까? 백 평 사 가지고 이십 평 밖에 못 짓는데 어느 누가 들어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농촌인구 감소도 막고 또 균형발젖을 위해서는 변두리도 사람사는데입니다. 변두리 지역에 생활부지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법적으로 보장된 주거지만큼은 보장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삼십호이상 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십오호 이십호 이상되는 것은 취락지해 주어야 하고 그다음 백호이상 되면 주거지로해야지 자연취락지로 그것도 협의된것이 아니고 할 계획이라고 하는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실질적으로 도시 발전을 위해서도바람직한 방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주거지화 할 수있도록 최소한 수십년 수백년 살아온 자리는 주거지화 할수있도록 시장님부시장님께 건의하셔서 과감하게하셔야지 책상 에 앉아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그렇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그것은제가 담당과장 시장님 결심만 받으면 가능한지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저번에 작년삼월구일날 기본계획서 서면을 받았습니다만은 기본계획때 저의 당초 시가 판단한 인구는 처음에 오십만잡았습니다. 이것이 건설부하고 협의되어 결과적으로 기본계획서 승인받을 때 이점이프로증가 하다가 사십만까지 맞추는데 저희들 시가 무척애를 먹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는 이천이십오년까지가 인구 사십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서에서는 이천십육년까지 사십만이 계획해 정지시킨것이지요 그 사십만을 가지고 맞추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십만에 맞추었습니다. 도시계획은 인구계획의해서 탁상 행정이니 좋은데 시장님이 일방적으로결정할수있는 문제가 아니구요 경주시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는 인구증가율은 사실 이점영몇프로 밖에 안됩니다. 경주시만 합하니까 영 안됩니다. 그러니 그것은 이점이프로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사십만까지 계획해가지고 이천십육년까지받아 놓았습니다. 이천십육년에 승인받아 놓은 거기에 주거지 면적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거 지역 받은 면적가지고 일이삼사단계로 재정비를조직하년서 포함시커놓아야하는데 주거지역은 거시서받아 놓은주거지역이상 경주시가 임의로 주거지역을 더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사무를 잠간 말씀드리고 그러나까 취락 촌락백군데 사는데도주거지역을못하고또 그것도기본계획승인 받을때 그것능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해주어야 재정비때수용할수 있지 재정비때 아무도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마음대로할 수없습니다.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자료주시구요 답변을 들으니까 자꾸 부정적인데 알겠습니다. 시장님 권한을 안가지고 있다고해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고 우선 시장님 한테 요구를 해야 건설 교통부 장관이고려해 줄 것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하여튼 저희 실무자들이

이진락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아예 처음부터 안한것이고 위에서 처음에 기본계획할 때도 그랬는데 밑에서 강하게 요구를 해야 열개를 말하면두개라고 들어 줄까한데 과장님이 자꾸 물러나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 어떻게 압니까? 일 단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최소한경주시의 특수한상황이기 때문에 또 국립공원으로인해가지고 여러가지 자연녹지를 보니까 강하게 요구하 만이 위에서 단 몇프로 들어 주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것은 마치 올려봐야 볼일없다는식으로답변하니까 우리는 아예 기대할 것이 없다 그지요 되든 안되든 과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해야 될 것아닙니까? 또 시장님은 중앙에 건의를하고 요구를해야지 들어주지처음부터 요구를 안하겠다는건 말이 안되는일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가능한것은 저희들이 백번요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알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의회 기대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노럭하겠습니다.

이장수의원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박재우의원님

박재우의원

저 의장님원만한회의 진행을위해서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본 질문에 핵심적인 답변을 하시는공무원들께서는 그질문에 대한핵심적인 답변을하시고 질문에 관한 부문에는 회의진행의 기술적으로여러가지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진행할수있도록진행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 입니다.

이장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임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동식 의원 나오셔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기획총무위원회김동식의원입니다. 형식적인인사말은 생락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용담로에 접속되는 금장교와 또 이에 인접한 강변도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있어 편견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독선적 행정행위의 난맥상을 지적코자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구십칠년시월제이십구회 임시회에서 전임 송 종찬의원이 도면까지 준비하여 일차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만은 세간의 혹평을 외면할 수 없어 본의원이 관계 부서로 부터 제시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수긍이 가지 않는 점이 있어 다시 지적코자 합니다.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에서 구십육년 십이월이십일 금장로 확장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신주택오피스텔 건축허가신청일자가 구십육년십이월삼십일입니다. 그러고도 건축심의 위원회가 열리고 건축허가 까지는 최소한 일개월정도의 시차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산지방 국토 관리 청이 금장교를 가설하면서 기존교랑이 직교로 가설된 현장에서 시공상 문제가 생기는 사교를 가설하겠다고 실시 설계에 착수했다는것은 도시계힉에 문외환인 본의원이 보더라고 수긍이 가지않는 미스 터리입니다. 이는 집행부가 아무리 변명하더라고 십중팔구 대신오피스텔건축허가 후에 현장 짜맞추기식 설계 변경이 이루어 졌음을 입증하는것입니다. 경주시가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있어 눈물겹도록시민의 징장을 이해하고 현장 맞춤식으로노선을 변경해 준다면금장교 연결도로인신한 아파트 동편강변도로 노선응과연 어 떻게 현장맞춤식으로개설할지 가 심히궁금합니다. 본의웡이 생각건대 신한아파트를 철저하기 않으면관통할수가 없으니 국도 칠호선의 강동면 외 팔교이 하상에 교각을세워 서 서천강변으로우회하는구조물을 가설하는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금장교 남축강변도로를 십오미터확장하려해도 작할하천을 관리하는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의 거부로 실현할수 없는현실을 볼때 과연 외 팔교식으로우회하는구조물건설을허가 받을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상태에서 건축허가 부서에 책임을 전가할는지 모르겠으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겅변도로 노선계획만 고집하며 건축허가를 강행한것이 과연선량한관리자의 행위로간주할수 있을까요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천청사 서편대로를 북천강년도로와 연결시키면서 사각으로접속되는것을피하기위해 노선를 변경하여 직각으로 접속되는것을 피하기위해 노선을 변경하여 직각으로 접속시 켰다고 변명하고 있으면서도 금장교를 사교로 가설하는이유는 과연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는가를 반성하면서 논ㅂ의원의 다음질눈에 양심적으로답변해 주십시요 첫째대신오피스텔건축주가 부도후 기초 공사도 끝내지 못한채 시공이 중단된 상태에서 구십칠년삼월팔일 채권자인 대한 부동산 신탁주식회사가 자회사로 명의변경해 놓고 그후 이년이 경화 했음에도 공사가 중단된채 실수요웡매자를 물색하는처지인데도 이를계속방치해두실건지 아니면건축허가 취소 처분을하고 부지를매입하여 경주 제이의 관문을 시원스럽게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금장교 연력도로 노선이 변경됨으로써얼토당토 않게 어거지로 수용되는토지 소유자의 저항을 어떻게 수용할것이며 그원서을 들어본적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본의원은신한아파트동편강변도로 개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보는데 이에 연관된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추궁을하여 이런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조치하는것이 관리자된 당연한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 떠한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물놀 금장교 교대 가설공사 기간증의 일시적인현상이 겠습니다. 만현재이 이차선교량철거후 임시 연결도로의 교통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질문에 있어서 참고로 도면과사진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이게지금빨간색과까만색을해놓은것이 있습니다. 금장교 교량인데 지금 일차 시공이 빨간색으로 된 저쪽선에 이차시공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 이차시공때 사차선을 개설합니다. 그러면이자체에서 봤을때 지금 이차선 이자체만해도 신한아파트 삼성 아파트그다음 안강지역에서 오는 것 한참 체증이 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차 시공후에 이도로를사용했을때는 분명히여기에 차 대이기 힘듭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일차선만쓸수 밖에없습니다. 그러니 양방 통행이 아니라고 볼수있습니다. 두 번째생각할수있는것이 신한아파트 이부근 일대 이교량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 전부유실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신한아파트 최담장 선자체에서 바로 교량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여러분도 이해를 하기 쉽게 신한 아파트 건축물이 들어 설때 여기가 필시 담장입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교랑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십오미터 도로가 된다면 당연히 약십오미터 가 확보가 된상태에서 해야되는데 이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폭이 사미터정도가 하류쪽에 기울여 졌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침법해서 도로를 개설하는것이 부당한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침범한사진을 게재한것입니다. 그다음공사하는데 지금여기에는교각을 세우면분명하게 침범하게되어 있습니다. 이 대신오피스텔기초 공사 때문에 이 폭이 잘안나옵니다. 다응은 납골분묘을 권장하는 데 있어 경주시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국민은 유교문화에 젖어 있어 우리의 의식속에서는 조상 숭배사상과 조상묘에 대한 관심이 유별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생활여유가 생김으로써 남의 눈을 의식한 호화묘지를 조성하여 자신의 부와 신분을 과시하고 가문의 영광을 치부하고 있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에 살고있는 현세대는 가족이 객지에 분산되어 성묘나 벌초 때 어려움이 많음을 실토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가족계획 덕분에 한자녀 가정이 보편화되어 성묘나 벌초때 인력동원이 어렵고 조상 숭배사상이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차제에 외국의 묘지문화가 소개되어 차츰 우리의 장례문화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고는있으나 하루 아침에 실현되기는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현실에 봉착해 있으면서도 명문 집성촌에서는여전히 매장문화를 선호하고 있으며 가문의 전통을자기의 대에서 혁파하는것이 불효가 된다고 생각하고 금기시하는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장및 묘지 에 관한법이엄연히 있으나 아미 사문화된지 오래되어 매년개발이 가능한도시근교의 수십만평의산지가 사설묘지화되고 있으며 장례용품 수급과관련한 각종비리가 사회 뭄제화되고있는형편입니다. 또 형식적인 장례의식이며 절차에 불필요한 재화가 수없이 수입되고 무절제하게 낭비되고있는가하면특히 경주시의 경우 국립공원으로지정된사적지 남산을 비롯한관내의 유서 깊은 명산이 몰지각한주민에의해 야밤에 불법사설묘지화되어가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런현실을 직시하고 첫째로 경주시가 경영수익 사업차원에서 시유 산지에 일정규모의 공설납골분묘를 조성하여 일반시민에게 분양하는방안을 강구할용의가 없습니까? 둘째로 씨족별종친회를대상으로규모에 따라 사설납골분묘시설설비일부를보조할수 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할의향은없습니까? 셋째로 규격화된 납골분묘의 설례도를의망자에 무료제공하고 화장을 권장하는등 묘지문화 혁신에 있어 지방 자치단체가 앞장설수있는제도를 마련할용의는없는지 이상 세가지를총무문화 국장에게 질문합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대 이방안이 제도화 된다면우리나라의 묘지문화를 조기에 혁신할수있을뿐만 아니라 도시근교의 야산과 수질이며 자연환경을 능히 보호하여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수있음은물론 자랑스러은가문의 전통의식을 계속유지할수있을것이며 나아가 일족의 화복과 협동심를 유발하는계기가 될것임이 를림없습니다. 이와같이 우리의 민족문화를영원히 계승 발전시킬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어 경주시가 긍정적으로검토하고 선구적역할을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실업대책을위한공공근로사업추진에ㅔ 대한 본의원의 견해를밝히겠습니다. 정부가 아이엠에프로 인한실업대책으로노임살포성 공공근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경주시에 할당된 구십팔년도분 사십오억원으로연인원십오만이천명 구십구년도분오십일억원으로십팔만육천명에게보조차원의 노임을 살포할 계획임을 관계부서의 자료를보고 알게되었습니다. 또정부가 지침으로시달한 대상 사업선정근로자 선발기준근로조건 노임지급 기준등이 설정되어 있음도알고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현재 까지의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도 충분히 파악할수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경주시의 사업선정과 현장감독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지적하고자합니다. 첫째사업선정에 있어서 생산성 과 타당성이 검토가미흡하다고 봅니다. 둘째근로자선정에 있어 형평성과 융통성이 결여되었다는것입니다. 셋째근로현장이 과업지시와 근로상태이 지도감독하는공무원이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것입니다. 본의원이 여론을 파악해 본바에 의하면사업장이 선정보고 되었지만당해사업장에 실제로는아무런근로실적도 없이 노임만지급한사례가 탐지되었고 평소 무위도식으로소일삼아왔던 고령자가 선정동원됨으로써실제로 가족의 생계를책임져야할 실직가장이 탈락된사례가 다수 있었고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눈독들이는자에다 중형승용차 까지타고와서 빈정거리며타인이 근로의욕을상실케하는얌체족이 있었고하루의 근로동원시간 대부분을알게모르게 근로현장에서 이탈하여 음주로소일하고도 노임을 타가는파렴치한행위마져성행한사례가 있었답니다. 본의원이 위에서 자적한문제점과 사례는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나 근무 태도불성실로 기인한다고봅니다. 마 땅히 과업지시를하고 근로시간이 가시하고 계도해야할 공무원이 남에게 싫은소리 하지 않으려고 직무유기적 공무수행태도 때뭄에 묵인되고 용인되어왔다는것입니다. 우리속담에 날 품팔이 장승 될까봐 겁나고 돗내기라면사람죽는줄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마믐만먹으면얼마든지 해낼수있다는것을암시하는속담이라고할수있습니다. 북한에서는열삽뜨고 허리 펴기라는구호가 있다고 들었는데우리의 공공근로사업장에서는한삽뜨고담배한대 패우기 식그로자 당연시 되어있습니다.동원된 근로자 수명이 하루ㅈ종일모래푸대 대여섯개응담는것으로하루일과를끝냈다면 국가예산의비효율성이 극에 달했다고보겠습니다. 결국이번관행이 길들여진다면수혜자가 국가에 대해 감사하기는 커녕오히려평소이 공무원직무 수행태도로 받아들이고 불신하는계기가될수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이 본의원의 견해에 대해현명하신 산업환경 국장께서는어 떻게 생각하고 계시며이후 어떻게 개선해 나갈것인지 구체적으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김동식의원수고하셨습니다. 우선김동식의원 질문하신 장례문화 혁신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총무사회국장으로 부터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 국장입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질문하신경주시가 공설납골분묘를조성해서 시민에게 분양하는방안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공설납골분묘의 확대보고는김동식의원께서말말씀드린것과 같이우리나라의 좁은국토가 묘지로 잠식되어 가는것을 막을수 있는 가장 좋은 시책이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공설납골분묘를 경영수익사업으로시행하기에는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식이 아직까지는 납골분묘를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 소규모사설분묘도 인근 지역의 반대와 집단민의로 설치가 어려운실정입니다. 더구나 대단위 공설납골분묘부지를선정하는데는현재의 여건에서 상당히 어려 운 것으로판단됩니다. 그리고 납골분묘대한시민의 선호가 상당히 낮은편입니다. 작년도 구십 팔년도 우리시 관내 사망자 이천명백삼십팔명중에서 사백칠명이 화장을 했고 이중에서 납골당에 안치된 경우는 영점칠프로정도로서 우리시가 경영수익사업을하기에는상당히신중히 검토되어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 우리 시립납골당이 현재 강동대명공원에있습니다. 이것이 천구백팔십이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보관문맥이 이백오십개인데 저희들이 금년까지십칠년까지했습니다. 만백사십개가 안치가되고 아직까지열개가 남아 있는그러한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화장과 납골분묘에대한홍보와 계도를 계속강화를해서 시민의 의식을 바꿔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영수익차원에서 시가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우라행정업무를 최소화하기위해서 모든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것을민간기업을유치해서 추진하는방항으로하고 시에서는 행정적재정적지원을하는방향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와세 번째질문하신씨족별종친회 사설납골분묘설치비를 지금조세하는방향과 규격화된 납골분묘의 설계도를희망자에게 무료제한하는방항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매장등 묘지내에관한법률개정안이 천구백구십칠년부터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국회에 계류중에있습니다. 이법률의 주요내용은 묘지를일절조사해서 무명분묘를 일체 정비하고 유명분묘는 연차적으로 정비해가며 규격화된 납골분묘의 설계도를 희망자들에게 무료제공하고 화장을권유하는등 묘지문화를 혁신하는것을 주요골자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납골분묘보급확대를위해서 금년도에 삼십억원을확보해서 개소당 오내지 육억원씩 지원하는민간 융자 사업을 추짖하고있습니다. 이오육억원은 오년거치 십년분활연이율팔프로로 지금하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각웁면동사무소에신청자를접수했습니다만은아직까지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장및 묘지에 대한법률이 개정되면우리시에서 의회와 협의해서 납골분묘설치문제를지원할수있는 절을 제정하고 또구역설계조사를 무료로제공하여 화장및납골분묘문화가 활성화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만우려되는것이 납골분묘보존사업을우리시만획기적으로추진했을때 납골묘지를종친이라던지 이런것을 통해서 우리시의 집중적으로유치하는그러한결과가 안될까 이런것도 신중히 검토해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김동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아까 박규현의원님께서회의진행을 원만하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 관계 공무원과 우리 의원님은 간단하게 핵심부문만 질문하고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 사회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의원님있습니까? 예 김동식의원님

김동식의원

국회조례가 재정이 되어가 통과 안되었다는 이 말씀이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직 계류중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아직 계류중이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 저는그렇습니다. 아까 경영수입사업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경영수익사업에서도 유형고 무형을 나누고싶습니다. 꼭 수익성이 근본적으로들어오기보다는 금전적으로안들어오고도 다른 효과를 낼때는그것은우리시의 수익사업이라고 볼수있습니다. 그렇면 단지 우리가 광동의 아까 저는처음들었구요 지금우리지역의 관례도 여기에 대해서 한시민으로써또 굉장히 많은 연구를하셨고 심지 어 율동에 계신그분들 같은경우는제가알고 있기로는특허 출원까지해놓았습니다. 그것은모르시지요 국장님 아직조사가 안되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모르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조사해 보면요 특허 출원까지했고 신문지상 매스컴에서도대단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애기한 장예식우리가 재실같은 경우에도 우리 경주시에서사실은지원을안합니까? 그지요? 재실짓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던가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재실을 지을때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제가 서두에서 애기 했지만 지금우리가 조상님들의 묘들이 대부분이 보면 굉장히 각 산에 있고 높이있습니다. 그래서 삼대가 지나면 대부분다 묘에 성묘하는사람잉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잇점을 부각시키고 홍보한다면 당연히 많은분들이 동참하신 다고저는생각합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우리가 했는데 했는데도 신청이 없더라 우리사실행정자체가 저는봤을때 홍보한다고하지만 시민들은그내용의 뜻을 몰라서 못하는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정말 구체적이고 좋은 안이라고 국장님이 생각하신다면 여기대해서 더욱더 저도 더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도하겠습니다. 하고 심도 있게 한번추진하실의향은 있으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저희들도 묘지문화에 대해서는우리시민들이 전부다 묘지문화는 개선되어야한다고 전부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실천이 안되는것이 묘지문화입니다. 그래서 납골분묘에 대해서 사당에 삼십만평방미터 정도하겠다고 어제 개략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현수막을걸곡아직접수도 안했는데 굉장한반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것을 할려고하는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이것이 계도를하고 여건이 성숙되면은민간기업들이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할것으로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도 납골분묘 특히 화예에 대해서는 적극권장하고 계도을해나가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국장님 똑같은 애기 인데요 수원지에 있는 공동묘지는다 싫어 합니다. 그렇지만 에 있는 왕릉무덤이나 그것은그렇게 싫어하지않습니다. 납골분묘나이러한것은 경영수익에도 안맞고 이렇게 애기하는데생각을조금 바꾸면 유럽의 이태리 가면은 지하도시뿐만 아니고 또 로마시대때 박해 받은기독교인들이 지하 무덤 않있습니까? 그것의 관광소득도 엄청난 소득을 거둘수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도 그낭 상식적으로 공원묘지하듯이 공동묘지식으로이렇게 하면 공원묘지도 반대할것이고 납골당도 다 반대합니다. 차라리 그러한측면에서는 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납골당을 지을려면 그것을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혜택주고 또 시가 돈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명시에 대질 안 있습니까? 우리가 청량천들어가듯이 그낭콘크리트 구조물을해서 경주시청만한 건물을 콘그리트구조물을 지을수있습니다. 그안에 납골항아리 수천개를 넣을 수있는데 그것을 위에 덮어서 왕릉식으로하면 외국의 관광지처럼해야지 기존의 사고 방식대로 공동묘지식으로어디를해도 개인이 해도개인사업장에서 반대할것이고 우리시가 반대합니다. 사고을 바꾸어가지고 똑같은무덤인데 천마총에는 사람이 들어갈려고 하는데 공동묘지에는왜 안들어 갈려고합니까 지금규모를 그렇게 옛날 왕릉 식으로크게만들면서 거기 안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가지고수천개의 항아리가 들어 갈수있는 본인이 판단하건데 똑같은천마총아닙니까? 똑같은무덤인데 충혼탑들어가듯이위폐모시듯이 뒤에들어가는문만해가지고 밖으로보면왕릉입니다 왕릉으로해서 잔디 심고 뒤에 조경해가지고 다만앞에 제단도 만들어 놓고 뒤에는입구를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면은 대형콘크리트 구조물을해서 칸만가르면은수천개의 그렇게할수있는 이렇게 사고를하면 본인이 판단컨데 적당한지역하나는 주민들이 반대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어느날 하루아침에 장례문화가 바뀌지 않지만 차라리 시가 앞장서서 시의 경영수익잘되고 처음에는 손해본다고할지라도 장기적으로돈없는 서민들 돈없는서민들은 화장해도 공원묘지에 갈려고해도돈이 없어 못갑니다. 차라리 시가 저렴하게 그런식으로왕릉무덤같이 만들어서 뒤에는보기 좋게 왕릉 같이 만들어 놓으면왕릉입니다. 그뒤에 출입구 만들어서안에 들어가면은 천마총같이 아주 큰구조물속에 수천명의 서민들도 저렴한비용으로납골을 모실수 있고 앞에는자손들이 와서보면왕릉같이 보입니다. 출입구는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사고를하게 되면은 시관광정책이 전국에서앞서갈수있는일입니다. 기존방식대로 공동무덤식으로 하거나 일반으로 건물지어서 그런식으로하면당연히반대하지만본의원지적했듯이 사고를전환해가지고똑같은무덤이지만 돈안들고 흙만많이 쌓으면됩니다. 그런식으로사고의 전환을 해가지고 시장님 의도대로 경영수익을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저희들이 문중에서 들어오는것을보면 세층에 오천만원삼천만원드는걸로해서 협의가 되는걸고 파악을했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화장하는 분들은 거의가 바다나 강에서 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절에 모시는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절같은이런곳에 모시는것을 좋아하는분들이 있고 또이진락의원님같이 분묘식납골당을 선호하는분들고 있고여러가지있습니다. 만하여는묘지문화에 대해서도 계도도하고 첫째는화장을 많이 하여야되는데 화장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권장을하고 또공동묘지분묘를시가 경영수익차원에서 할것이냐 그렇지않으년개인에게 권장을해서 하도록할것이냐그것도 신중히 검토을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례문화 혁신따른문제점에 대한 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요 계속해서 김동식의원이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을 대하여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의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 국장입니다. 김동식의웡이 질의하신공공근로 사업의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선정있서서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다는지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의선정 은 행정정보화 사업공공생산성 사업공공서비스 사업환경 정화 사업을 대상으로음면동장및 과소장책임하에 지역실정맞는사업을발굴해서 단계별로사업비를초과하지 않는법위내에서 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자재비가 삼십프로 이상 과다하게 소요되는사업이나 기슐인력이 많이 소요되는사업도 일부 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원활히 추진될수있는 농수로 정비 안길보수등 생산적인사업을 적극 발굴 함으로써지역주민숙원사업해결은물론실직자및저소득층생계보호에 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근로자 선정에 있어 형평성 과 융통성이 결여 되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선정기준은 만십팔세 이상 육십세 이하 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증노동 관서에 구직등록한자로 하고 다음에 해당하는자는제외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제외 대상자는 실업급여수급자일세대 이인이상 재학생 생활보호법상 거택시설보호대상자 월삼십만원이상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자나 그 배우자 영점일 헥타이상경작하는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는제외하도록되어있습니다. 실질적인 실직가정을돕기위해서 선발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삼십세에서 부터 삼십오세인자는일이순위로 집중적으로선발하여 우선근로토록지침을개정하였습니다. 대상연령도십팔세 이상 육십오세이던 것을십팔세 이상 육십세이하로 오세 낮아졌습니다. 종토세 재산세 등 팔만원이상 납부자는실직자라하더라도 최하 순위로 분류하여 사정이 어려은대상자부터 우선선정토록하였습니다. 농경지경작범위를 영점오헥타에서 영점일헥타로 조건이 강화 됨으로써 저소득층의참여기회가 축소되었으므로영점이헥타 이하로 조건을 완화하여 저소득층의 참여기회가 확대시행될수있도록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부녀자의 신청이 천백여명으로 전체신청자의 사십팔프로를 차지하고 있어 농수로 정비 하천정비등 일반분야 사업상 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이를 배치시 본인들이 신청한 사업 이외의 부녀자들이 용이하게 할수있는사업을대치해서 사업의 효울성이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현장공무원의 자세문제입니다 읍면동 사업장별로 직업공무원을 지정배치하고 사업장별 근로자 별로 일일자유업을부여하여 사업을추진토록하고있습니다. 백육십두개의 많은 사업장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음면동직원들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장별로 근로여덟시간 동안 현장감독하기에는사실상 한계가 있어 지도 감독에 다소 미흡한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십내지 이십일단위의 사업장또는 몇개의 사업장은 일개조로 묶어 지도 감독 할수 있는관리 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근로 태만자및 사업장을 이 탈한자등 은 특별히 관리 함으로써성실한 근로자들이 근로의욕을저하 시키는일이 없도록지도 감독을 철저히하겠습니다. 현장 출퇴근시 승용차 를 이용하는근로자로 인하여같은공공근로자의 사기 저하및 사회적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를 자제 토록수차에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현장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하여서 불성실한자가 있을시는 당연히 대처해서 성실한 근로자들의 피해를 덜어주기는 것은물론 공공사업이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지도 감독을 더욱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이고 공여성이 높은사업을계속 발굴 추진함으로써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은물론지역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하고 실직자와 저소득층의 생계르 위해 역젖을두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 시정에 적극적으로반영하여 공공근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칩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산업환경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 김동식의원님

김동식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뭐 여러가지있는데 저의 시에서도 간부급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체험하고 공공근로사업에 동참해본일이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우리가 매주 월목요일날 월요일날은 시장님실에서 목요일날은 부시장님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때마다 저희들산업국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시기마다 우리가 현장감독에 철저를기해야한다 각부서마다 해지 우리지역경제과에서 공무원네사람이 할수없어서 했고 지금시정순찰도 각과장님이합니다. 그와동시에수차 감독한바가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묻는거하고 방향이다르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시장니도여기계시고우리국장님도 다 계시니까 사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는분들은 대부분실직가정이고저소득가정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도 많은데 사실여기서 시장님참여러가지일정도 많겠습니다. 만은축사도 하셔야 되시고 모든 시의 업부를보다 보면 바쁘신데 이정말막대한예산을집행하면서 우리경주시의 간부들이한번정도라고 공공근로사업자들과 같이 정말작업복을 입고 한번해본적없지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수시로 확인한바 는 있으나 작업복을입고

김동식의원

감시하고이러는것이지 실질적으로그사람들고 고통을 나누어 본적은없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한번하실의향이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그것을 앞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하실의원님 예 김상왕의원님

김상왕의원

국장님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한말씀지적하고자합니다. 지금 대상자 선정을할수있는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춘우

이춘우산업확경국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것이 시에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확경국장

예 시에 공무원과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러한제도는없애라 마라 그러할 이유는없구요 지금까지기준은 여러가지방법을연구해서 이전국적으로원성이 되다보니까상당히 보완하고 보완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딱한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이지역의 선정대상대한불평이나 불만이 나오고있는이유는무엇인가 하면은그읍면동 자체에서 심의 선발하는 심의위원회가 없다는것입니다. 자가용을몰고 현장에 나와서 공공근로사업을할수있도록된것은 시에서 선정위원회되는 그 사람이 자가용이 있던지무얼알고 경주시의 심의 위웡회는무얼알고 기준을세워서 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서류를보거나 이러한걸고 생각되는데 조금전에도 각종세금 이나 농경지 규모재산규모이런것을보고 선발을하지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무엇이냐 하면은서류상의 재산상이나 문제만을보고 선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류상으로 특별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상으로는 먹고하는데 걱정없는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질구질한 토지하고 있으면서 빚도 있고 형편없이 사는데도 세금만많이 나오고 실제상 잘 모을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의 심의위원회이 재량권이 준다면 그 면은 면장있고 이동장이 있고 분담직원이 있고 또 시의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는 다 심의해가지고 최종적으로선발할때는 실제상 성인은 갑이 대상이 되지만은 을이 더 어렵다 농경지는 기준을 삼아서 되는것이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통장도 조사를 해보아야하고 빚도 얼마 인지조사를 다해볼려면 한도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니 현재있는 읍면동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결정하면은이러한문제점이 원성이 다소는 없어 지리라고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요 사업작업을하는과정을몇차례보았습니다. 길거리에 가다가도 그분들이공공근로사업을하면저는차를대놓고 반드시 가서 인사를 합니다. 유권자들이고 지역민이기때문에 인사를하지 않을수도 없구요 그래 보면은 열심히하는자는하고있습니다. 부녀자들이 많고요 일을시키는작업장의선정 대상이라던지 작업시키는 종류나 그러한 방향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일을열심히 시키면 일을 열심히할 수있는 사람들 이라고 저는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묻습니다만 규정은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읍면동에 대상자 심의기준은새로 신설하던지 재량권을 더 줄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장을통해서보고를 받았을 시에 대해서 심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김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를 이행하는조건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일차이차는 끝났습니다. 이단계 끝났는데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동석의원:지금까지하는방법을 그대로하되 음면동에 있는 심의 위원회를둘수 있다고하면은문제의 소지가 전체가 다 잘못되어 선발되는것은 아닌게 지그도 시의원집을 찾아 와서 상당한원망을하고 불평을하고있습니다. 들어봐도 맞습니다. 그러나 일일따져보면 대장을들쳐본다던지 서류를보면은 연령도 안되서 그렇다 뭐가 안되서 그렇다 정말로 불쌍하고 그러는데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사람도와주어야지 일할수 있도록 그러한제약조건에 의해서 그보다 형편이 낫고 덜답답한사람은 얼마던지하루에 이만몇천원씩 얼마 든지 벌 수 있는데 제외되는사람들이 상당한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것도 지역심의 위원회에서 심도있게선정을해가지고 그런사람도 탈락되지않고 구제받을수 있는그러한계기가 될수있도록한번검토하고 추진해 주실것릉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읍면동자체 심의회 문제는 가능한방향으로검토하겠구요 그다음에 작업과의 단속문제입니다. 사업장이 백육십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까지는읍면동공무원들이 그것을전담하지못하고 내부적으로사무를보면서 수시로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강화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일이 없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자 조문호의원질문하세요

조문호의원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장이 백육십두군데라고하였습니까?
상당히 많네요 여기에 감독은 별도로 나가 있는것은 아니잖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별도의 감독자는 없고 읍면동의 공무원이 다니면서 본청의 실과소장이 담당입니다.

조문호의원

지도 감독이지요?
근데 지금까지 구십팔년도에 공공근로 대상자로 근무한사람이 삼개월씩했지요?
삼개월씩 몇명이일했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구십팔년도에 십오만천명입니다.

조문호의원

구십구년 금년도에도 이정도의인원이 됩니까? 어 떻게 됩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금년도에는 십오만천명이 되겠습니다. 약 사만줄었지요 사천명이 줄었지요

조문호의원

예 거의 비슷하네요.그렇죠
농번기때하고 농한기때차이가 있을겁니다. 그게 무슨말이냐하면은 농한기 때는인적자원애 풍부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농번기 한편 농사 일을 하여야 할 때는 공공근로사업에 일할사람이 극히 없을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경우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십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현재에는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를 저소득층위주로하기 때문에 농번기에 사실상 농촌에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그러나농 번기로해서 우리가 근로사업을중단은 지침상 안합니다. 안하고 읍면동장 책임하에 가정이 어려운사람 국가 보훈대상자나 노인가정 이런데서 도와주는거은 할수 있도록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번기라하더라고 원호 대상자 구호대상자 독거 노인같은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명확한 기준은 안뒀습니다. 만은 누가 봐도 어렵다 할정도는읍면통장이 책임지고 공공인력을 투입하도록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배용환의원님

배용환의원

국장님 공공근로자 선정기준에 있어가지고 농토가 일헥타르 있으면선정기준에서 빠지지요?
그런데 삼십만이하 인자는선정기준에 들어가지요 그러면은 이것이형평성에 안맞거든요 왜 안맞느냐하면은 영점일 헥타르같으면 논이나 밭이 삼백평입니다. 그러면은 논같으면 소득이 좀 나을것이고 밭이면은 그 위치에 따라 소득차가 많습니다. 아무리 많아 본들 논이 한 삼백평이 나오면은 약육십만원정도 거기에 조수익까지다합쳐서 나온것입니다. 실지 수익을 따진다면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소득 삼십만이하 같으면 이것을 일년을 따질 것같으면은 연삼백육십만원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형평성 안맞으니까 이게 지금 상위법에 적용이 되지 우리 시에 서 이것을 마음대로 고칠수 없지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이것이 전국적인

배용환의원

그러니까 이러한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지니까 도시근로자는 우대를 해주고 농촌근로자는 멸시한다는 그러한천대 밖에 낭나오는것입니다. 도시근로자는도시에 있으면 일이라도 할 것이 많지만 농촌에는 사실농업이외에는할 일이별로 없습니다. 또 영점일헥타르 사실조금전에감상왕의원께서말말씀하셨지만은농촌에 갈것 같으면 실질적으로자기한테 토지가 등기가 되어 있지만 지금 그 소득을 올릴수 없는그러한형편에 처한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움이 될수있도록위에다가 보고해서 이러한문제점이 있다는걸 보완해서 앞으로 선정될수 있도록그렇게 국장님께서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충분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영점오 헥타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영점오헥타이니까 대출자가 대상자를 더 많이 삭제하기위해서 영점일헥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영점이헥타로 해야안되겠나해서 우리가 건의할려고하고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영점이헥타라해도 사실농촌이영점이헥타 글쎄요 육천평밖에 안됩니다. 연소득을 따진다면은 조수익을 빼고나면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연월소득삼십만원이하 아닙니까? 여기에 기준이라도 맞추어야지 형평성에 맞지 어떤사람은 월소득 삼십만원이하 받는데 공공근로사업나갈수 있고 어 떤 사람은토지 얼마있다고해서 못나간단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계산을 해서 형평에 맞데 선정응 해야 한다라고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꼭그렇게 실행이 될수있도록국장님 께서보고를 꼭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최병준의원 보충질문 해주세요

최병준의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중에 말입니다. 국가 보훈대상자나 독거 노인이나 이런분들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러한분들이 참여가 됩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어려운가정

최병준의원

어려운 가정이라도 국가에 생계비를지원받는 분들도 참여가 되느냐 말이지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그것은안됩니다.

최병준의원

그래 안되잖아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것은 어려운사람이 있으면은 읍면장이 공공인력을동원해서 그집에 모심기를 도와준다라고 아까전에

최병준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오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응에 지금우리 김동식의원이 자료를내놓았는것을 보면은구십구년도 오십일억원이책정되어 있고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오십일억팔천삼백만입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리고 인구가 십팔만팔육천명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국장님이 담당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구십구년도에 이예산과 인원잉목표대로 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이것이 연말까지니까 현재로 이십프로 진척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총사업비는 오십일억팔천삼백만원이고 연이율은 십팔만육천억원씩되어 있습니다.현재 진도가 이십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래서제가 질문요지는말입니다.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타시군에도 그렇고 우리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만은 공공근로사업자가 자꾸 준다 결과적으로 일차 이차 이렇게 한것이 줄고 또 목표대로 됐더라도 어느시점에 가서는안나온사람이 많고 이렇게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예산했는것 보다 돈이 상당히 예산자체도 결과적으로 우리 기간 안에 예산도 다 못 쓰고 어려운 사람한테 실업자들한테 혜택을못갈수있는부분이 있다 이러한 애기를들었습니다. 그러한점에서 우리시는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아직까지우리가 네단계로 됩니다. 일사분기 이사 분기 삼사 분기 현재 이사 분기 해보고 만약에 우리가 연 말까지 이 사태 를 집행를 못하면 도로 보내주어야하니까 이런문제는앞으로지침만 완강하면은 이것은 충분히 수용할수 있는 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삼단계해보고 만약에 삼단계 까지 오십프로 정도면 되면은오십프로미달이 될 경우에 도와 협의를하던지 지침을 개정하던지 해서 이것을 기준만완화하면은사람이 모여드니까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본의원이 말입니다. 염려가되어서 이질문을드리는겁니다. 왜그러냐면 예산을 남겨서 올려 보낸다는자체는상당히 우리시로서는말이안되는이야기 이고 이지침만너무 따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이나 예산을 다 못쓰게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침을 너무 따지시지 마시고 꼭안되는부분은 안되겠지요 그러나 최대한융통성을 발휘해서 많은 인원을 예를 들어서 생계비 차원에서 든지 뭐실업구제하는차원에서 이것을 많은할수 있도록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더 해주고 싶은것은 예를 들자면일차의 공공근로사업을했으면 이차에는 할수가 없고 다음차에 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인원이 일치에 공공근로 사업하다 빠진인원이 있다 보니까 뒤에 보충인원이 들어가거든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최병준의원

들어가면 이보충인원이 들어 간지 한달이든 한달 반이되든두달이든 하면 그다음이차에는 이사람들이 참여를못하는것 아닙니까? 맞지요 앞에 한번 나오면은 제일뒤에가서 서야지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그래서 형평성응 유지한다

최병준의원

고루고루형평성을요구하는것은 맞는데 이것이 삼개월인데 삼개월 다 했 는사람은고루고루형평성을 유지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달 남겨놓고 누가 하라하면안한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혹시나 지침이 내려와있는것입니까? 중간에 들어와도 맨뒤로 가는겁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그러나 만약에 에이가 이개월있다 나왔다 그러면 다음 타자 오면은 삼개월줍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렇습니까?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이진락의원

이진락의원

건수마다 질의해 죄송합니다. 실업대책공공사업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업자구제고 하나는그냥 돈을주는데 국가가 면목이 없어 말그대로 공공사업입니다. 공익에도움이 되는사업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불러놓고 제대로 일다운 일을 못시키면 실업자와 영세민은 다릅니다. 차라리 영세민 같으면 덜하지만 실업자라면 머리 클 것은 커지고 배울 것 다 배운사람들입니다. 내가 돈을받고 일을해도 맞게 일을 하는 것이지 여러 실업자들 공공근로하는사람들이야가 들어보면 뭐라고하는지 압니까? 국가 수입봤다고 합니다 영세민같으면요 단돈이만원아니 만원주어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업자는다 배운사람들이고 그런사람들은돈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어떤 사고 성취욕이 있어야하는데 아침에 와서 단하루를 하더라도 차라리 그러한사람들은 제대로 일을노동감독을하더라고 일을 시켜야만이 돈을 받아도 돈의가치를알고 원래 이사람들 다 직장다니던사람들은성취욕이 많은사람들이 많습니다. 피곤해도 실질적으로일을하고 돌아가야만이 아 내가 피곤하더라고 나라가 어려워실직되었으니까 회사 다니는것보다는적게 벌더라도 국가에 대해서 내가일한다 이렇게되는데 실질적으로공공근로사업에 종목이여러가지가 있다지만 본인이보기에 그렇게 굳이 안해도 되는일인데 국가에서 하라하니까 억지로 공무원들이 일을만드는것 같아요 실질도움이 되도록본인이 제안하는것은 옛날에 못살때 새마을 취로사업있지요 국가에서는재료만 대주고 시멘트만대어주고 일은 주민들이 했는데 요즘게을러서 잘안합니다. 그렇지만아이엠에프 이후에는 다른교랑을만든다 하천제방을 고도의 하이테크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것은 못하지만 일반마을포장 안있습니까? 버스노선에도 포장안된 곳이많습니다. 해주고 싶지만 돈이 든다 아닙니까? 돈 천만원나와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람백명도 일 못하는데 실질해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부실시공이 없습니다. 요즘부실시공하는업체 많지만요 단순 포장하는 것은 레미콘강도 확실하게 감독만하면은 가지고 와 그냥 발주해가지고 백미터 할것을 백오십미터 이백미터할수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물어보면은의원이 말이야 주민맡기면 부실공사 되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교량공사는 어 떤기술적인 것을 요구지만 일반 단순포장하는 것은도리어 업주주어가지고 요즘 시공 업자 보면은 근래 건설비 가 많이 풀여가지고 조금 기술 있는사람들은 자리가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공사만 맡겼지 모든 것은 일반 일당주고 합니다. 차라리 다음에 혹시 삼차 다음 삼차 입니까? 지금 말고 다음에 하는것은 몇차입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앞으로 삼차 사차

이진락의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중에 기술적인것은 맡겨야하지만사실공공사업안해도레미콘만주면은 그리고 재료만주면은 주민들이 해야됩니다. 왜냐하면주민들이 나라가 아이엠에프가와도 머리수준은옛날 만불소득그대로 이기 때 문에 안하면노인들이나 약한사람들은 못하지만 힘이 있는사람들에게는장화만지급하면 레미콘들어오고 감독자하면은충분히 해냅니다. 그리고 공무원애기가 업체주어야 이십점 몇두께라고 하는데 본인이 판단 컨데는 가장부실한게 마을길같은겁니다. 그런것은 시예산절약되고 안그렇습니까? 정상대로 입찰해서 설계비용들어가고 세금내고 다 합하면 천만원할거 천만원에 백미터 할것을 이런식으로 자료만 대주고 공비만하면은공공근로 보람도 있을것이고 단순포장공사입장에서 투입하면은 백미터할것 백이십미터 이십미터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 당겨지고 그분들의 의욕도 그렇고 저도 공공근로사업투입하는사람여러 사람들은 만나보지만 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영세민들은요 요즘 이만몇천원하다가 이만원밖에 안주대요 이만원줍니까? 지금 얼마 줍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이만이천원에서 최고 삼만이천원입니다.

이진락의원

이만이천원주는데요 이만원에 점심값 합쳐서 이만이천원아닙니까?
영세민들은애기들어보면은 그게 고맙다고합니다. 실업자들하고 영세민들있는데 그래도 영세민들은이만원이아니라 만원을주어도 고맙다고합니다. 국가에서 이러한기회를주어서 미안해 가지고 어디 일 할까 비닐봉지라고 더 주을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실업자들은 안그렇습니다. 실업자들은 도리어 국가 비웃습니다. 행정을비웃고 자기 실력은 모르고 도리어 공무원들이 말이야 적당히 이러한식으로국가가 낭비하기때뭄에 차라리 중복부분구체적인방법하고 조금전에 본의원이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시공사 안그렇습니까? 투입하는게 시도 효과적이고 그렇게 할수있구요 그다음 또하나 지적하고 싶은것은 조금 전에 선정문제인데 여러 군데지적하셨겠지만 다른말은 필요 없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각읍면동에 가보면은 무슨말인지 압니까? 그래도 공무원시숙백이나 시동생되거나 몇촌백이 있는사람은아파트 버젖이 있으면서도 다 자격증있는 사람이 조사 명목해서 돈들고다닙니다. 요즘주부들요 한달에 삼십만원이라고해도 큰돈입니다 그래서 일반불행한사람들은 못타거든요 저도 시의원인데 시의원이 무슨 백이 있는가 해서 매일전화 합니다. 나도 시의원 줄달면은 공공근로 해주는가 싶어서 그래서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하겠지만 공정하게했는지는 우리가 평가하고 시의원이 하고 시직원이 하는게 아닙니다. 민심이 평가합니다. 결국 그런데 모두 잘하겠지만 열건 잘하다가 한건 잘못하면은그러한모든민심이 시집행부는 시장에 돌아가고 또우리시의회 돌아오니까 앞으로는 직원의 여러가지 선정문제 불화점그리고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단순포장 하는데 시범적으로 몇군데 갑가기하기 곤란하면최소한몇군데 만이라도 시법적으로 하는데 예산 절감도 외되고 일하는 시는분들이 근로 의욕그렇게 해아만이 그분들도 나중에 재취업이라고 할수있지 빈둥빈둥놀면서 그낭 받아주는 공공근로사업이니 데리고 있는사람들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차라리 그런것 안시키는게 악착같이 돈벌라고 하더라고 삼디 업종 가서 벌라고 하지 먹고 나면 돈주는데 누가 일할라 하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을 고료해 가지고서 앞으로 정말 좀 김동식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체면도 살리고 개선될수있도록해주십시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려지만 우리가 사실상 백육십이개 사업장에사람이 많기 때뭄에 사실상 참여자의 의식이문제입니다. 사실상 사업장이 하루 종일 시키지도 못하고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하겠고요 지금 사정응 사후 우리가백프로 노임에 나가는것이 아니구요 현재 삼십프로는 읍면장이 우리한테 신청만하면 삼십프로는 잘되도록활용할수있습니다.그리고 오십 프로 하는것은 우리시의 심의 위원회이 거치면 자재도 오십프로 인건비 오십오현재 까지이렇게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사업이 많이 하도록 공문을수차 내었는데 사업이 잘 안들어 옵니다. 지금 안들어 와서 다음 삼사 분기 사사분기 있는의원 님 께서 말씀을 했듯이소규모 토목사업이 오십 프로하면 자재니 가능할수 있으니까 그런쪽으로 많이 돌리는 방항으로 하겠습니다.그리고 음읍면의 심의위원회이 구성을 검토해서 사업선장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 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공근로사업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부시장님 들어 가십시요 계속해서 김동식 의원이 질문하신강변도로 개설 따른문제점에대해 건설 도시국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 도시 국장입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도시 계획기반기설 중도로 계획및 개설에 따른문제점으로 대신 오피 스텔건축 허가 취소 처분하고 부지 매입후 정비 금장교 연결 도로 변경 노선 대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대책 신한 아파트 동편강변 개설이불가능한데 대한대책및 기존 금장교 철교후임시 연결도로 교통 소통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대신 오피 스텔 건축 허가 취소 처분하고 부지 매입후정비할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곡 현곡면 금장리 사백 팔번지 일원에주식 회사 대신 건설 주택으로 부터 오피 스텔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구십 칠년일월삼십일자 지하 삼층 지상 십오층 연면걱 사천사백오십칠평 규모로 건축허가가 되었으나 이월 십일일 건축물이 착고하고 구십칠년삼얼 팔일 건축주가 대신건설주택에서 대한부동산신탁주식으로 염의 변경되었습니다. 대신 오피스텔신축은아이엠에프 따른금융 경색으로 안인한 자금 유동성문제로 구십 팔년이월육일 이후 지하 굴착공사 시공자인 주식 회사 대신건설주택이 부도로 건설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건축허가이 취소는 건축법제 팔조에 의거공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경우는허가응취소할수 있으나 건축주가 공사를 추진할의사가있고다른 업체이물색중에 있으며 현재 지하층 굴착에 따른 정밀 구조안전진단을 용역 의뢰 중에 있서 용역 결과 에 따라 지하 굴착 부문이보강 공사와 더불어 공사를 재계할 계획이 있으므로건축허가이취소할수없으며 또한 취소할 경우 지하 철근 콘크리트 철거등 토지이 원상 복구가 어려운형편입니다. 현제 까지ㅡ건축 주가 투입한공사비용이 약십오억원에 이르는것으로 추정되며어려은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할때 투입된 공사 비와 부지 매입비를 부담하여 정비할수없는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축주에게계속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있도록 유도하겠으며도시계획도로 개설및금장교건설에 지장이 없도록적극 조처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금장교 연결 도로 노선 변경 대한 토지ㅜ수용 방안 대하여 도시계힉 변천이 과정을 말씀드리면 본도시계획도로는 칠십오년도 도시계획재정비 시 폭십오미터였다가팔십칠년에이십미터로 변경하여고 구십 이년 재정비시 황성 지하도에서 금장교 까지는 황성동 일대의 주거 지역내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삼십 미터로 변경도로개설 까지완료하였습니다.금장지역은 그당시 판단으로 는 사차선 이십미터로 가능할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십 오년도 시군 통합이후 건설 교통부에서 건천에서 포항간 사차선 도로의 신설과 경상북도에서 현곡에서 안강간 도로 확장공사가 착공 됨에 따라 교통수요증가 요인이 발생되어 재검토의 필요성이 인식하고 폭이십 미터를 삼십 미터로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구십칠년 십일월 이십일일에서 구십 칠년 십이월 육일 까지주민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이 듣기위한 담당공무 까지 마 쳤으며 본도로를 기획함에 직선이 제일 합이리적인 지적이 있으나 통합전시군 경계 지점으로 지형적 여건도 당초 계획등이 무시할수없다는점이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 신중히 대처해 나갈수있오록해 나갈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한 아파트 동편 강변도로 개설이 불가능 한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시계획도로는 칠십오년 재정비시 지은 제방을따라 형산강이짐식하기 않고 현지 여건등을감안하여개설 가능한 법위내에서 십오 미터 폭으로 현곡에서 안강 쪽으로 연결하기위한계획도로였으나 그후 수차례 걸친 수해와 재방이 잠식 되었고 형산강 관리 청이 부산 지방 국도 관리 청에서는 당시 행정기관 과이 협의 없이 현재와 같이 제방을 복구하였습니다. 구십년도 조계종금년선원및 기숙사와 구십사년도 삼성 아파트가 허가되어 건립되었으여 시군 통합이후에 신한 아파트가건축허가 신청되었느나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시점에서 허가를규제한다는것이어려음이 있었다는것이이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계획도로는 현곡에서 안강을 연결할 목적으로 계획된 도로였으나 그 기능이 대체도로민 안강에서 현곡 까지의국가 지원 지방도로가 현제 사차선으로 시공 중에 있으므로 추진중인 도시 계획재정비 시에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금장교 철거후 임시 연결도로의 교통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국가 지원 지방보 육십팔호선의 금장교 공사 개요는교랑이백팔 십미터 폭삼십점 삼미터 육차선으로 총사업비 백오억원으로 경상북도에서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시공중인 이차시설 교량은 금년시월말개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차선이 개통되면 기존 교랑이 철거하고 사차선 확장공사가 추진됩니다.신설 교량 개통시 연결도로는대신 오피 스 텔부지에 가도를 설치하여 통행시킬 계획이며 만약오피스텔부지가 해결되지않을시 부득이 일방통행으로 우회 도로를 이용할 계획이나 현곡과 안강교통 량을 감안해 금장쪽의 교대시공시기를시공 측과협의 조정하여 교통이 불편 을 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의 보충질문하실 의원있습니까? 예 김동식 의원님

김동식의원

예 국장님 답변 아주개괄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낭 말씀만하시고 대책이 정말획신적인말이 거의 없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번째 질문부터 하나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시면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주택과장나오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김동식의원

주택과장님 국토지방청부산 지방청있지요? 국토관리 청에 실시 설계가 십이월 이십일날 됐는데 그 다음 대신 오피스텔건축 허가 신청은 십이월 삼십일 입니다. 주택과장님 우리상식적으로 실시 용역설계가 되었을때 경주시하고 협의를 안합니까? 하기 전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국토 관리청에서 시하고 협의 된것은 없었습니다.

김동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십이월 이십일 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단 말이죠? 실시 용역들어가기전에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실시 용역을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재가한다
그러면 할말 없겠구요 또 금장교 건너 편에 분명 삼십미터의 도로가 완공되는 그 때역시 알 수있지요담당과 국장님 다루는일은 단지교통랑이 얼마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된다고하는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어찌하여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에서는 삼십 미터의 도로를동강을 낸다고생각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당시 때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으로 현재 부지에 앞에 계획도로는 이십미터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뭄에저희들은 도시계획에 맞추어가지고 그 당시 때건축허가를안할수없는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이제 도시과로 바톤 넘어 갑니다. 또하나 더 묻겠습니다. 나오신김에 신한 아파트 허가 낼때 과장님 현장에 몇번나갔습니까? 허가를 내줄 당시에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 오피스텔

김동식의원

아니요 오피스텔말구요 신한 아파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신한 아파트는 저희들이 건축심의시때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나왔었는데 실제로 아까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제방이 유실관계 때문에 많은땅이 하천으로침수되었단 말이죠그지요 그런걸 알고도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그 뒷편에 지금 이번에 도시과장님 같이답변 좀 해주면 좋겠는데요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그래요 예 도시과장님 나오십시요

김동식의원

도시과장님 주택과장님하고 같이 해주실래요 이거 확실하게집고 넘어 갑시다. 도시과장님 우리가 심의할때 도시과장님 도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지요 신한 아파트 허가 낼때 당시
그지요 지금 재정비에 들어가 있는것이 금장 그러니까 신한아파트 뒷편에 약 한 천 오백세대만약에 아파트 까지합치면 만오천평정도의 부지가 도시계획변경이온다고지금 되어 있 지요 지금 자연 녹지 되어있는것이 확정된다고 알고 계시 지요 그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주거지용지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되어 있지요 되어있으면 당연히거기에 단독 주택이 들어 있습니까?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전공을 하시는분으로서 말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기본계획상 중밀도 지구로 계획되어 되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니까 지금거기에 주거지역으로 됐을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고층아파트가 들어 서게된다고 거의 볼수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도로라는것은 꼭필요한 도시가 있을때는그걸 먼저우선적으로 해야하는것이 도시 계획자체라고 생각합니다.즉말해서 옷하나를 제작하더라도 첫째 디지인이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러한 말이 있었잖아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 지면 전체가 허물어 집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밝히고 싶는것은요 지금 금장교자체도 단순하게 주택과장님 말씀은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뭄에 안 내어 줄 수 없었다 또 신한 아파트도 도시 계획자체가 처음하고 완 전히 딴판인데도 불구하고 내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왜 갔습니까? 현장에 위치가 정말로 이게아니면 변경을해야죠 변경를 해서 길을 확보하던가 하고 난뒤에 허가를내주는데 거기가 지금 신한 아 파트는 위한도로이지 그뒷편에 남아 있는부지를위한 도로 우리 교통 소통위한 도로라고 분명히 계획되어 있는데 그 도로는어 떻게 개설할 됩니까? 그게 도로개설이 불가능 하지요?
가능에 대해서 알수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신한아파트와 협의를하면 충분히개설할수있는여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심의 위원회에 계셨으면 그 당시에 그분들한테 적절한절충을 했다면 공용도로응 변경 이 가능할수도 있지 않았나생각에 제본인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시군 통합이후에 신한아파트가 신축되었습니다. 그당시에 도시계획이 변경이안된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왔을때는 시가 변경을 하지 않고 아파트가 건립 제한한다는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국장님 도 말쓰드렸습니다만은그도로가 당초에 안강에서 정릉에서 안강 쪽으로빠져 나가는 제일큰 간선도로 계획되어 있는겁니다 있었는데 지금와서 저도김의원님 질문을 받고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 나가보니까 김의원이 지적하신것이 사실이그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도시계획 포괄적 차원에서는요번에 재정비 때 복합적 으로 검토를해야 안되겠느냐 한가지로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지금대체적으로 는개설되고있기 때뭄에 현곡 금장을 연결하는 소도로망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현제 김의원질의하신 금장교에서 남쪽 으로 나오는 그도로가 십오미터 계획이 있으나 부산 측에서 협의한결과에 한이미터 정도 저희들이 사실 개설을 못한 상태 입니다 만은 이것을 외팔교 식으로 경영한다던가 이러한문제 점도 상당히 안고 있는것도 현장에 나가서 느꼈습니다.

김동식의원

지금요 그 강변도로의 세대가 지금 약 천오백 세대가까이됩니다. 그도로를 제하고 그뒷편에 제가 추측하기에 만오천 부지에 약 한 만일 다음에 또 한 천오백 세대가 들어온다고 봤을때그지금 우리 전체의 제가 아까 도면을 보일 려다가 안보였는데 다음에 도로를 내놓아도 교통의체증은 어디에나있습니다. 왜냐 지금 에서 온 도로 거기에 신호등이있습니다 또 다리 건너면 신호등이 있어요 또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문제점은 도출뢴닥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 안그래도 신한 아파트허가내면서 참 고생하신다는거 압니다. 동대로가는데 그확장공사를신한아파트한테 해달라고지금넓혀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도로를 활용하는차량은거의없씁니다. 뭐냐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도로 가되게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겟습니다. 금년도 교랑 하부에 입체도로 건설할 의향과 그다음 지금 장교가 삼십점삼미터폭으로 보고 또 철도 지하그자체터널이육차선터널로 그것도 삼십점삼미터됩니다 그 중간에는 이십미터도로가 되어 있는데 두가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지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장교 그러니까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그러니까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협의하셔가 어떤방법을강구하실의향은 엾습니까?
지금 신한아파트쪽으로 진입되는도로를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동식의원

아니요.잠깐 자이게 구상도입니다.이게구상도이고 삼십점 팔미터와서 여기이십미터와가 여기는삼십미터입니다. 이십미터 여기를이왕하김에삼십미터확보할 있는의향은 없는지 하고 신한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 공사하는데 여기에현재 다음에저희들도 교통체제 되면은힘들다말입니다. 그래서교량사업후에 입체화도로를 만들의향이 없느냐말입니다. 두가지입니다이거왜이러느냐면 말이지요 지금 준산업도로 가 경북에톨게이트가생기지요 그랬을 때 실제적인 교통량은요 영광 금성 중앙동 대부분 톨게이트에진입하기 위해서는이도로를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그정도는 농지이니까 지금현 재있는 그자체에서 도에서는 제가 이십미터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협의를 더하시던가 해서이왕이면 삼십미터 또 삼십미터 이니까 그중간 자체라도 이번기회에삼십미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이번 국비를 마치고 재정비를 하면서 그부분에 도로연결을 삼십미터앞뒤가있으면검토하도곡 신중히 해보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신중한게 아니고 꼭 하셔야됩니다 그것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교량은 삼십점삼미터로 알고있습니다 예삼십점삼미터이고 터널도 이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교량폭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그것은삼십미터 이차선으로 다 되어있으니까요이왕이면 조금만 노력하시고 하시면 삼십미터도로가 계속 톨게이트까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데대신오피스텔 그관계가 걸리게되어있습니다삼십미터로 하면 도면을 보았지만 거기에중첩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선행을 하면금장교를 똑바로 왔다가 다시 틀었다가 꺾어가 들어가야만 대로로 들어가게되어있어요 그런 대신 오피스텔 하나 건축잘못지어서 그러한 문제가자손만대에까지 계속흘러가게되어있구요 그다음 신한 아파트 허가 내줄 때 우리가 현장을 정말 보고 이게 차후에 뒷편에 계속 주거지역으로편성이된 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도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두분다 인정하시죠 그죠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죠 거기서 중단되어도 관계없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신한아파트에서 계속연결해 나가는 도로말씀입니까?

김동식의원

그렇죠 강변도로쪽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앞에서 답변을 드렸는 데요 요번에 재정비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상 세히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래서종합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것부터 봅시다 동천 오단지육단지 황성동 우리 철골 건축 다 들어오고 시설물 들어왔을 때 눈여겨 쳐다보십시오 한 군데도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 나름 대로 집행부에서 하는 힘든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자체 도시계획자체는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지금 시행한 모든 사업자체를 보고도 느낄것입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이 도시계획자체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 천년을 갈 수 있는 도시계획에 저는 신증을 기하고 거기에서 정말 선진국에 견학도하고 학술적으로심도있게 일부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분다 아까건축허가에대해서는 그 당시에현안 때문에 할수 없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앞을 보고 심도있게 허가를 내주시면은 이러한 오점은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됐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더보충 질문
예 김대윤의원님

김대윤의원

본 의원은요 칠 십오년도 신한 아파트 그 동 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그게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왜냐 지금현재 금장교 상부의 하상폭하고 신한 아파트 그 부분 하상폭이지적 도 상으로 보봤을 때 신한아파트에서유림숲 그사이에 하상폭이 지금 상당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도면상으로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실제로는 하상 폭이 지금 거의 같게 되어 있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하상폭 현재는 좁고 도면상도 좁게되어 잇습니다. 이백이십미터정도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신한아파트 허가내줄 때 도시과에협의했지요협의했을 때 아무런 이상엾이 협의해 주었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시계획 도로가 변꼉되지 않고 제한한다는 것이 상당히 그당시어려웠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의장 님 건축과장님 한 테 찔의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건축과장님 나오세요

김대윤의원

혹시 건축과장 신한아파트 말이지요 건축허가 내주었을 때 지적공법상 대지면적기억하고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현재는 기억이잘않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기억안나지요 또 그 다음에 허가신청시에 사용대지면적 기억하고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대지면적은제가 잘 기억못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제가 잘 기억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럼면은그것 까지실치니까 기억못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지금 현재 배치도상 건축물배치와 그다음에 지금현재 건물배치되어있는 그 형상에서대지안에 공지가 맞느냐 안맞느냐 확인을 해보았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검사 했을때 감리자가 있었고해서 그것까지는제가뭐 일일이 대단지 규모이기 때문에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김대윤의원

예좋습니다 본의원이 왜이것을질문하냐 지금 신한아파트 대지 일부가 화산에 잠식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되었을 경우에 이건축허가는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물론건축주는 아파트 용적료를 높이기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대지면적 사용할 수 있는 대지면적에서 용적료를 하면은 저만한 아마 세대수는못 지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봤을 때 지적공법상의 면적을 그대로 활용해서 용적료을 내었다는 것은 이거는상당히 집행부에서허가를 잘못냈을뿐더러 신한아파트측에 알파를 준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행정감사때 따지겠습니다만은 그부분한번 챙겨 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됐습니까? 더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배용환의원님

배용환의원

국장님 예우리 김동식 의원이질의한 셋째번에 신한아파트 동편강변도로에 개설에 있어가지고 불가능하다고 답변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신한아파트 동편강변도로개설불가능한 대책에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칠십오년 재정비시 지은제방을따라 형산강 을 잠식하지 않고 현지여건을 감안하여개설가능한법위내에서 십오미터폭으로 현곡에서 안 강 쪽으로 연결하기위한계획도로였으나 그후

배용환의원

됐습니다
칠십오년도 재정비 할적에현장을감안에서 도로를 할수있었단 이 말이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의원

국장님확실하게 책임질수 있습니까? 그 답변한번해보십시오 칠십오년도 재정비할 때 현장을 파악해서실질적으로 그 때 도로를 냈으면 그것을 할수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대답할수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보고서를 봐서는요 그이후 수해를 본겻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아니 확실하게 대답하라 안 합니까 그이후에 수해를 받은 그때는 도로를 낼수 있엇단 이말이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당시사항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배용환의원

맞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그 이후로 수해로 인하여 유실이 되었단 말이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렇게 되어 있다는거확실하지요 이걸 누구가 작성했습니까 답변서 누구가 작성했습니까국장이 작성했습니까? 누구가 작성했습니까?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배용환의원님 담당과장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배용환의원

과장님이 누구이십니까?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도시과장님 나와주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과장 최해동입니다

배용환의원

도시과장님 하나물어보겠습니다 칠십오년 재정비때는 확실하게그현장이도로로 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제가 그 도시과장으로맡기시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조사를 하니까칠십오년도에는도시계횏선을 그을때는 가능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앞에 도면이 그당시 칠십오년도에 지적고단 면도 입니다 지적고시단면도를 보시면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께 굽어졌는데 처음에 측량도가 그당시에 칠십오년도 측정한 도시 단면도입니다 그당시에는 사과밭으로되어 있구요 양쪽다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보면 칠십오년도측정할 당시는 가능성이 확실시 되어 있었던 상태였다고 이도면 이 증명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여기 우리현지의원들중에 그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주위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여기에서 질의의 답변을 거 짓말 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차라리 잘못되었다라고 답변할 것같으면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안하겠는데 본 의원을 두고 그러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은 말입니다 그앞에서 내가 열살때부터 그 현장을 보고 살아왔는 본인입니다칠시오년 이후에 유실되었다는 것은 새까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속일려고합니까 그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주지라던가 확인 한 번 해볼까요 그게 사라호때말입니다 사라호때 다떠내려가고 그 이후에 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내에서 약국하시는 조상택씨가 개인돈을 들여가지고 제방을 하면 서 나중에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리피스호 수해이후에말이지그신한아파트 담아래쪽으로 사과밭이말입니다 제방을 할 때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그때에 제방을할적에 그 사라호때에 떠내려간 기선토지를 찾아가지고 강하천 쪽으로 배가 부르게 나오면서 그계획을 해서 하천을 하는 것을 본의원이 그때 시 의원 안 했습니다 동민으로서 가서그것을 제재를 해서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안을 당겨가지고 지금하천하려는 제방둑 할려고 하는 안을 당겨가지고 그때 현 상태로 제방을 했습니다 알겠지요 부산국토관리 청에서도 실제로 기선 토지이지만 사라호 때문에 강바닥이되어있는데 그것을 다 찾아서제방을 했단 말입니다 현장을 안 보고 도면만 보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말입니다 그리고 동민이 일부가서 부산 에 가서 이야기 한다고해서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강폭을 넓히고 그현재 현실대로 둑을 할수없지 않습니까 지주도말입니다 저보다 두세살많지만 옛날에우리마을에 어른들이 계셨으면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걸 시인을 하고 본인도 그걸 시인을 하고 당기려했습니다 자기들은 그것을 찾았으면은 아주 수많은 재산을 찾을수 있엇습니다 왜 이러한 거짓말을 합니까 유실되었다 유실되기는 무엇이 유실되었단말입니까 칠십오년 이후에는 유실 안 되었단 말입니다 현장도 보지도 아니하고 도면만보고 도시계획도로만 만들어놓고 지금에 와서 여기에 그걸 모르는 사람만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억지로 누르면 될 것같아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한 거짓말을 합니까 확실 합니까 도시과장현장에 가서 확인해 볼까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칠십오년도 현장을 지금 확인할수 없습니다.

배용환의원

자 확인할수 없지만 거기 사는 사람 지주하고 다압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는 칠십오년도 지적고시도면 가지고 지금 대답하는겁니다

배용환의원

도면은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도면보고했지 현장보고 안했다 이말입니다 왜 그러한 거짓말을 왜하느냐는 이말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 당시에 현황측량도면이 아까 말씀드린 그도면입니다

배용환의원

현황측량을 안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리피스호이후에말이지 그 아래쪽에 둑을 하면 제방을 하면서도부산국토관리 청에서도 현장을 안보고 도면 만 보고 제방을 하다가 동민들하고 말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현실대로제방을 쌓았다 이말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새파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거짓말 하시지마시고 아마 신한 아파트 지을 때 측량을 했을 것아닙니까 측량을 했으면 강바닥에 측량 말 뚝이 꽂히고 했을텐데 이거는 무엇인가 앉아서 안보면 사람 속이면 되지싶어서 이렇게 행정한 것입니다.사실 이렇게행정을 한 것인데 사라호다떠내려간 것을 가지고 칠십오년이후에 홍수때마다 유실 되었다라는 이러한 거짓말 왜하냔말 입니다 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당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가 유감되게 말씀드린걸 새삼 사과드립니다.건축과장한테 그지역을 측량 한 번 해볼필요가 있다는 애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한 번 상세히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당시에 상황과 지금의 도면 사항도대조를 한 번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그걸 말입니다 .제가 왜 또 더잘 알고 있냐면은 내가 일년 치고 삼백일 은 그현 장을 늘 보고사는 사람입니다. 열살이후에는 내가 늘 그것을 보고 살아 왔는데 왜 거짓말을 하냔 말입니다. 월령포가 그 안에 금장다리 위에 월령포가있습니다. 월령포에 살면은 일년에 매년갑니다 거기서 살면 어디까지 올라오는 지 아십니까? 서천교 다리밑에 지금 터미날있는데 이까지 우리가 버스타러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됐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최병준의원님

최병준의원

도시과장님한테 몇마디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칠십오년도에 신한 아파트옆에 도로 제방도로를 십오미터로 해서 재정비를 했습니다.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재정비라는 자체가 무턱대고 선만 긋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나 집행가능한 부분에대해서 만 해야되는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답변이 요번에 재정비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한아파트하고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 시내 수십년 동안 이런 일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수십년 동안 사실은 도시계획이 묶여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많이 있는 이거 CP 대로 도시계획으로만 해 놓고 재산상 토지 소유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만 입히고 있는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요번에 국장님께서도 재정비시 이후 검토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수십년 된 것은 재검토해 보시고 요번 재정비시에 그 예를 들어서 묶여 있는 도시계획상에 묶여 있는 것은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할 그럴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작년 간담회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지호 국장님이 계실 때인데, 건교부에서 아마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상 어떤 피해를 지금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한다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아마 그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마 보급되는 김지호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선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 담당 과장님이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몇마디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칠십오년도에 신한 아파트옆에 도로 제방도로를 십오미터로 해서 재정비를 했습니다.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재정비라는 자체가 무턱대고 선만 긋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나 집행가능한 부분에대해서 만 해야되는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답변이 요번에 재정비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한아파트하고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 시내 수십년 동안 이런 일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수십년 동안 사실은 도시계획이 묶여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많이 있는 이거 CP 대로 도시계획으로만 해 놓고 재산상 토지 소유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만 입히고 있는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요번에 국장님께서도 재정비시 이후 검토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수십년 된 것은 재검토해 보시고 요번 재정비시에 그 예를 들어서 묶여 있는 도시계획상에 묶여 있는 것은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할 그럴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작년 간담회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지호 국장님이 계실 때인데, 건교부에서 아마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상 어떤 피해를 지금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한다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아마 그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마 보급되는 김지호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선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 담당 과장님이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장기 미주택 도시계획도로를 가지고 요번 재정비 때 재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없는 것은 필요없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검토후에 필요하도록 설정해서 또 재정비 전체적인 계획을 이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없다고 당장 내일 당장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건설부 지침으로써 20년 이상 계획된 도로에 대한 대안으로 집행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가설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근거로 해서 가설된 측면에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한 지가 확실히는 몰라도 금년일월부터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월전에금년일월부터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동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휴식을 위해서 열여섯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열여섯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 속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규현 의원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규현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수해복구에여념이 없는 관계공무원 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구월ㅇ십구일 에서구월삼십일 까지 내린 태풍애니로 인하여 경주시에만 사명의 사상자와 사백육십억원이 넘는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던 그때의 상황을 우리 모두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지금 이순간에도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를 치유키 위해칠백팔십여곳에서 육백오십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복구작업에 여염이 없습니다. 그러나지금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잘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관계공무원의안이한 대처로 피해보고 이후로제방이붕괴되고 전답이 유실되어도 피해보고시빠졌다는 이유로 농사철이 다가오고 우수기가다가와도 그대로방치되어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가슴아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며칠전 본의원을 포함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수해지구피해 누락지 몇 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선도동 대천 효현제와 충효 피해현장 여기 나온 사진과 같이 제방이 이백미터가 유실되고 논이 다 떠내려가고 없는데도 보고에 누락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믿어지지않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산중 오지가 아닌 도로에서 불과 오내지십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도 누락되었다는 것은 해당읍면 동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형장에 한 번도 나가 보지않고 책상에 앉아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에게 대충전화연락만받고 이를 상부기과에 보고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시 재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확충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느 이때 국비지원으로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는 사업을 관계공무원의안이한 대처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다느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집니다.뿐만아니라 복구를 하지않고 그대로 방치하므로앞으로 우수기에 폭우가 쏟아지면 엄청난 재산손실 본다는 것은 뻔한 이치일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묻겠습니다. 태풍예니의피해현황을 재조사한 결과 읍면 동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백서른세건에 사십이억원이라는 엄청난 피해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 수해피해 누락으로 인하여 복구되지 않는 피해부분이그대로 방치될시 조그마한 비에도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고 계시는 지 말 씀해 주시고 셋째 피해보고 누락으로 인하여 막대한 시비만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자금 조달 방법은 어 떻게 할 것인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피해보고만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사십이억이라는 시비를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읍면동장과 담당공무원의 안이한 대처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면 그에 사응하는 엄중한 조치가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관계 국장님의 견해는 어 떤지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박규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현 의원이 질문하신 태풍 예니 피해누락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먼저 건설 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공무원 관련 문제는 기획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건설 도시국장 나오시기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 도시국장입니다 박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예니호 피해누락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구십팔 지역 방재 계획에 의하면 태풍으로인해비상체제가 전환되면은 자연 재해대책법령에 의하여 방재전신망을 활용하여 신속히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내용으로는 재해원인 재해발생일시 피해발생장소 피해의 정도 및 조치사항등으로규정하고 있으며최종보고 시기는 재해원인이 종료된 후 이일이내에 보고하고 확정보고는 최종보고의내용에 해당하는사항을 조사완료한후 이일이내 주요피해현황 사진첩 재해대장 등을 작성 서면 보고토록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태풍 예니호 의패해상황을 보고한 결과 중앙재해대책 본부로부터 구십팔년 시월삼십일 총육백오십사억원이 확정되었으며 민생관련 분야 팔십육억원과 공공시설분야오백육십팔억원이책정되었습니다.이에따른 복구사업을 각기관별로 자치복구계획을 수립 활발히 추진되고있으며 현재 공정은 오십프로에서 금년우수기전 완전 복구토록하겠으며 우수기전 복구가 어려운대형사업지구는 수반대책을 수립 피해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거나누락된 지구가있음을 확인하고읍면동에 전면재조사토록 한결과 총 백 서른 세건에 사십이억천백만원의복구비가 보고되어이를 시 건설도시국 직원으로 구성된 수해피해점검반으로 하여금확인한 결과 사업비부족지구 스무건에 팔억천오백만원 누락지구 서른아홉건에십사억오천육백만원 자력복구대상지구스물일곱건에 사억원 자체해결지구 아홉건에 이억삼천구백만원 재해예방지구 서른여덟건에 십삼억천백만원의 확인되었습니다. 사업비 부족지구의 경우 재해복구비결정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사업비가 확정되었으나지역주민의요구와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항구복구로 설계되고 예를 들면 소같은 경우에 석축 쌓기로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나 실제시공은 석축차 쌓기또는 옹벽 막차웅 경우에 따라서는 까지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와같은 복구비추가로 사업비가 보충한 곳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장별로 최대한 활용 재해위험지역부터우선 시공토록 피해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완전 누락지구는 당초 피해조사시 조사보고 시기의 촉박또는 하천의 범람 및 현지통행의 두절로 발견치 못하였거나물이 배수되기전 피해확인 곤란 등의 이유로 완전 누락된 곳이있었으며 이는 금해 제일회 추경예산과 재해대책 기금등 십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위험지역으로부터 우선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분 소규모 피해로서 지원에서 제외되는 자력복구 대상지구와금번 수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수해 피해를 보고하더라도 경미하여 대상에서 제외되는재해예방지구는 연차적으로 재해예방차원에서 정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우리시에서피해보고한내용중 수리시설 삼억팔천삼백만원 소하천 및 소규모시설 이십일억원 기타 이천칠백만원등 총삼십일억천만원의 사업비가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삭감결정되었습니다 삭감이유로는 소하천의 경우 토제방으로되어있는 것을 재해복구 대장에서 아예 제외되었으며 제방복구는 석축차 쌓기 옹벽설치 막차웅 설치 암거 또는 모두 제외시키고 석축뫼쌓기로만 사업비가 통일 결정되었습니다.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복구사업설계시토제방으로 되어있는 지구일지라도 재해발생의 요인이 많은 지구에 대하여는 계량복구 즉 석축옹벽등으로 설계시공하였습니다.수해피해누락으로 인하여복구되지않은 피해부분이 그대로 방치되므로 인하여올해 또다시 폭우가 있을 시 더 많은 피해가예상되는데 그에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십구년 일회 추경예산과 재해 대책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금년우기전 재해위험 지구로 부터 엄선 하여 우선 시행토록하겠으며 사업비 부족지구의 경우 집행잔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겟으며 부득이 사업비 부족등으로 복구가 어려운 사업장이 있을시는 수방대책을 수립 피해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누락으로 인하여 막대한 시비부담이 가중되는데 이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 누락지구의 국도비 지원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며 수해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금년 제1회 추경 예산 7천 5백만원 정도가 적립된 재해대책기금 2억 5천만원을 활용토록 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이천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해피해 누락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와 무사안일함에 있다고 보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 농가의 농업경영자금 조사 누각건에 대하여는 자체조사하여 관련공무원을 문책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시설물 조사 누락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관련자를 문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건설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이 있습니까? 예, 박규현의원.

박규현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 도로가 끊겼거나 물에 잠겼거나 이런 사항은 피해보고할 때에 누락이 안되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박규현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봤을때는 말이죠. 이거는 중요 하천 바로 효현제입니다. 바로 경주대학교에서 방명 건너가는 다리 바로 조금 윗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진에 나타는 것을 보면은 이 논도 엄청나게 떠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누락이 될 수가 없지요. 그거는 책상에 그냥 앉아서 일했다는 거죠. 한바퀴만 돌아 봤으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에 다 그 지역 분담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담직원이 있고 거기 가면 또 이장, 새마을 지도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담당 책임자들이 한바퀴만 나가보면 이게 빠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거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게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여기 또 보면 얕은 도수로가 있는데요. 보이는 것만 사진 찍었어요. 그위에 돌아가면서 다 이래요. 이거 말입니다. 우리 시비로 어떻게 이 사업을 다 해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잘한 읍면동이나 잘하는데는 또 얼마나 잘 합니까? 하지만 대표적으로 몇 개 읍면에서 지금 엄청나게 누락시켜 가지고 우리 시비를 참 막대하게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 또 그거는 그것이고 지금 여기 피해 누락조사를 해 놓았는게 그죠, 이거 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예니 태풍 수해 누락지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수해피해 누락지에 대해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거 하고, 거기 보면은 지금 어떠한 기준이나 사안의 중요성에 의해 가지고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물을까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뇨,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리면서 물이 채인 지구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또 물이 안 채인 경우도 있는 걸로 사진에 나타납니다만은 더러 조사가 미비한 거는 사실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보고가 수해 피해 보고가 2일만에 보고할 이런 물에 잠긴 장소에서는 실제 물이 빠지고 삼사일이나 오일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업비 구별하는 방법은 자력복구 대상이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는 지구, 그래서 전체의 우리 시의 42억 1,100만원 피해 전체 집계를 하면서 지원금과 자력으로 구별하는 그거를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과 자력으로는 지원이 안되는

박규현의원

아니, 제가 금방 본의원이 묻는 거는 지금 누락됐는 현장을 조사했는거 아닙니까? 그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박규현의원

이 내용하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상 올라온 내용이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지금 정해서 올렸율 거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나름대로 급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박규현의원

급한 우선 순위를?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당초 그 태풍 예니 수해피해 누락지 현황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조사 없습니다. 없는 항목이 여기 지금 추경 조서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걸 믿어야 됩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좋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규현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하천 증설해 가지고 2천만원이라 하는거는 수해피해 누락지 현황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건 석장 모래채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천5백만원 이것도 조사 내용에 없습니다. 또 한가지 석장 황수동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천만원, 이런 것이 이 사업조서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예산이 짜져져 있고 또 비교를 한번 해 보면 말이죠. 그 아까 사진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만은 대수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 봤습니다. 거기 지금 예산투입 해가지고 마무리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복구했는 공사가 허탕입니다. 아무리 돈 많이 들여서 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마무리가 안되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서가 안 맞다는 얘기에요.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자, 박규현의원님,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상세히 듣도록 그래 하죠.

박규현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자, 건설과장 나오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박규현의원님이 말씀하신 충효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토제방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그거를 처음에 올리기는 상당히 많은 돈을 올렸는데 약 31억원이 깍이는 돈 중에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약 5억원이 이번에 설정이 됐는데요. 거기는 대부분이 토제방이고 실지는 재해복구로써 가능한 지역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골곡부라든지 수충부. 물이 차는 부분은 대부분 설계에 넣었습니다. 약 5억원 가지고 넣고, 그래서 우선은 위험한 부분은 완전 돌 가지고 되었으니까 지층부같 은 경우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겠습니다만은 이번 같은 피해만 없다면은 우선은 괜찮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박규현의원

안 그렇습니다. 대수로 사진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밑에는 사업이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이고 지금 나머지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려 가지고 소하천 부분에 31억 깍인 부분이, 소하천 부분이 약 10%가 깍였거든요. 깍였는데. 그런 부위에서 깍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실지는 그당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효현제 같은 경우는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효현제는 확실히 저희들 누락부분이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박규현의원

잘못된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잘못된 겁니까?

박규현의원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사업조서 만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사업조서를 저희들이 어느정도 우선 순위를 해가지고 사업조서를 전체를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다서 기획실에 가서 다소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올릴 때는 사업조서 우선순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박규현의원

이래서야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피해조사를 했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긴급한 걸 찾아서 했어야지, 여기에 이름도 없는 것이 올라와 있고, 이거 시민들이 알아 보세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시 행정을 믿겠습니까?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성건동 지구하고 황수봉 소하천하고 이거는 중간에 집단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아마 별도로 들어갔는 것 같습니다.

박규현의원

집단의 민원이 있어도 경주시가 봤을 때 수해가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런 곳에우선적으로 정해서 했어야지요. 그러면 민원만 생기면 무조건 해줍니까? 민원 생기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획실에 가서 잘못됐는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기존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조서 전체가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거기 두건 그 건도 역시 사업비 부족지구로 저희들이 계산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누락지구는 아니지만 부족지구로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요.

박규현의원

부족지구라고 하면 여기에 사업조서에 보면은 부족지구가 5천만원도 있고, 금액이 큰 것이 많습니다. 사업비 부족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분의 사업을 예산을 처음에 5억정도 들겠다 싶어서 판단했을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규현의원

수해피해 보고할 때 여기는 석축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는 돌망태를 해야겠다, 높이 몇미터, 길 몇미터 이렇게 산출해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항구 복구인데요. 항구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른 석출, 그 차 산출을 하고, 필요에 따른 또 낙향도 설치를 하는데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인을 나와 가지고 전적으로 그 재해를 인정을 안해줬습니다. 안해주고 순수하게 소하천을 석천 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엄청 작죠. 작은데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니까 주민들은 엄청나게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보면 해줘야 하고 이러니까 사업비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상복구한다는 그 재해대책 부분이 실지로 저희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지금 아까 본의원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금 누락된 부분을 조사했는 조서하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계산한 이 예산 반영조서하고 이것이 너무 상이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시정할 수 있습니까? 사업부서에서 하는 우선 순위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도시건설국에서 해 올려서 기획실에서 또 이래 바꾸고 그러는 모양이지요. 의장님,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기획국장님 나오십시오. 건설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구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박규현의원

국장님, 지금 조금전에 국장님 들으셨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규현의원

도시건설국에서 사업조서를 공정하게 해 가지고 기획실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여기에 누락지 현황에도 나오지 않은 명목도 없는 사업을 민원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올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각 과에서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그 사업에 필요도라든가 우선 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재원관계도 판단을 해서 요구된 부분에서 그 전액을 다 계산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편성이 됩니다. 또 요구하지 않은 예산은 올린게 없습니다. 일단 요구서에 의해서 전체 요구된 예산 중에서 선별해서 계산을 합니다.

박규현의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딴 예산하고 달리 별도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사업조서를. 이거는 순수 예니 수해피해에 추경예산 반영사업조서라고 해가지고, 수해피해가 나면 아까는 피해가 많이 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자리를 찾아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할 때는 이래 만들어 올렸는데 기획실에서는 그냥 그어 버리고 엉뚱하게 이름도 성도 없는 것을 올려서 사실 그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들어온 예산 요구서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잘 내용을 모르겠네요.

박규현의원

이게 본의원이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이게 시민들이 알아 보세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시청을 신뢰하고 하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믿을 이유가 없지요. 한 시장님 밑에서 다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전혀 다른데, 안 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사업중에는 일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도 들어가 있는 것이 있율 것이고,

박규현의원

여기는 숙원사업은 따로 책이 만들어져 있네요. 숙원사업은. 이것은 보세요. 태풍예니 수해피해 추경예산 반영 사업조서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수해복구에 우선적으로 해야될 사업만 여기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그 자료

박규현의원

지금 숙원사업이야 더 하든 덜하든 그래 다하지만, 이거는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해피해사업으로 올라온 거는 최우선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뒤에 두건을 다시 올렸습니다. 우리과에서요.

박규현의원

아까 안그랬다고 했잖아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지금 담당계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나중에 뒤에 두건을 다시 올렸습니다. 뒤에 올렸습니다.

박규현의원

뒤에 두건을 올렸다고 하더라고 이 사업조서에는 없단 말입니다. 읽어 드리께요. 98년 태풍 예니 수해피해누락지 현황해서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조서도 신뢰할 수 없는게 읍면동에서 말이지 누락됐는 것 조사해서 올려라. 읍면동에서 저번에 수해났을 당시 대충해 났는거 모아서 다시 조사는 하지 않고, 그래 조서가 만들어 진 겁니다. 이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그 조서를 저희들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받은거는 예산요구서르 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조서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네요.

박규현의원

예, 제가 제시한 것이 여기에 없는게 여기에 올라와 가 있으니까 이게 진짜 웃긴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에다 누가 압력 들어왔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서에 없는 예산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올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제가 답변 올릴까요?

박규현의원

예, 답변한번 해 보세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 당초에 성건동에서 피해 누락지구 보고 올릴 때 그러니까 우리시 전체 133건을 올린 중에는 성건동에서 올린 거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건동 동직원이 그 내용을 모르고 안 올렸는 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바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시에서 바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기획실에 올릴 때 성건동에서는 안 들어왔지만은 저희들 과에서 기획실로 올릴 때 그 두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규현의원

아까는 안 되어 있다고 해놓고는 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박규현의원

그런데 과장님,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이걸 먼저 아까 본의원이 이래 물었잖아요. 여기 누락지 환황하고 지금 추경예산 조서하고 상이한 점이 있어 가지고 묻는다고 했는데, 그래 과장님 분명히 아까 그래 말씀했잖아요. 기획실에 우리는 이렇게 올렸는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동의서는 올라왔고, 저희들이 기획실에 올렸습니다. 동의서는 올라온 걸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박규현의원

과장님, 추가로 올린 요구지침 가지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규현의원

지금 추가로 올린 요구서 가지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추가로 올린 것이 아니고 같이 올렸지요.

박규현의원

그러면 그 요구서 가지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이렇게 자꾸 행정이 그 시민들한테 신뢰가 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이래 했다가 저래 했다가 무슨 일을 이래합니까?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국장님 들어가세요. 박규현의원 다했습니까?

박규현의원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중에 이번 추경에 얼마하고 나중에 또 예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나중에 마련해서 사업율 해야될 일이 있구요, 지금은 당장에 긴급하게 어떤 뭐를 하든지 해서 지금 막지 않으면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해당국장님께서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시장님과 밤새도록 앉아서 하든지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촌에 농사 짓다가 말이죠, 제방 이거 때문에 폭우 한 번 쏟아죠 봐요. 그거 어떻게 믿고 농사 짓겠습니까? 못 짓습니다. 폭우 쏟아지면 다 떠내려갈건데 지으면 뭘해요. 일단 본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자, 더 보충질의할 의원, 예, 최임석의원 질문하십시오.

최임석의원

박규현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의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마디 묻겠습니다. 효현제방 누락됐다는 거는 시인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최임석의원

그런데 그때 조사시에 본청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다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있지요. 예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효현제는 동직원을, 동담당자를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그 제방이 안 되어 있는 거는 보고를 하지마라. 수해복구는 원상복구이기 때문에 제방을 하는데는 토지보상을 해주는 거를 보고를 하지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진 것이고, 또 아까 조서에 대책보고현황에, 누락지 현황에 42억이라고 하는게 나왔는데 다시 재조사를 해 보니까 복구를 뭐 흙제방이 되어 있는 거는 빼고, 해보니 그거 얼마라고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약 14억입니다.

최임석의원

14억.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얼마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이번 예산 반영될 것이 성금이 약 7억정도 되고, 그다음 재해 대책기금하고는 약 10억 가까이 됩니다.

최임석의원

그래 여기는 반영된 것이 6억5천 정도되네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이외에 다른 사업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런데 예산 요구를 얼마를 했습니까? 기획실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냥 누락지구하고 그 부분은 거의 많이 하고 했습니다.

최임석의원

건설과에서 이번에 누락지구 예산을 기획계에 할 때 얼마를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번에 그부분에 했습니다.

최임석의원

아니, 6억밖에 6억5천밖에 안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약 7억 가까이 했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러면은 예산이 제정이 얼마가 되든 해줄 때 10억을 해줄지, 20억을 해줄지 모르고, 이거 보고 받은대로 예산요구를 해보고, 예산이 기획계에서 조정을 해서 많이 된 데는 많이 복구비를 많이 나갈 것이고, 그렇게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락된 부분에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뭐 다른 지방세를 더 해서라도 수해복구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6억 5천밖에 안 합니까? 42억이나 받아 놓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깔제방 얘기를 담당공무원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촌에서 하기는 돌제방하고 하는데 거의가 재해복구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못한데 대해서는 그 돌제방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돌제방 되어 있는 거를 원상복구라는 것은 그런식으로라도 지금까지 파라호태풍때도 견뎌왔고, 다 농사지어 왔는데, 그런식으로라도 제방을 해 줘야되지 수해복구아닙니까? 그런데 뭐 깔제방되어 있는거는 안된다. 그래서 전부다 이 모양이 된겁니다. 그리고 소하천 부분이 예산이 깍여 가지고 이래 누락된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성도동이 가장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왜 성도동만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현황에 안 나왔는데 몇지구가 이래 있는데, 아까 과장님 그랬지요. 그거는 별도로 저는 수해복구 우리가 해서 보고 했다. 여기 나온 것도 제대로 반영을 못 하고, 6억5천 밖에 안 하는 판에 그거는 무슨 압력 들어왔습니까? 그 동에 유지급들이 많고, 당의 임원들이 힘이 있습니까? 말 못하는 거는 예산 안 주고, 말 잘하는 자는 돈 해주고 예산 주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십니까? 제가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시장님이나 기획국장님이 들어야하는 얘기입니다. 수해복구 예산편성은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 동네가 있고, 엄청나게 안된 동네가 있고, 이런 예산은 경주시가 이런 정도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횡포를 부리면 놀랍습니다. 시의원이 돌아보니까 아 이런 것도 이런 점이 있구나 이런 횡포를 부리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과장님 아까 늦게 보고로 우리가 별도로 했다 동에 근무하는 동호인들이나 다 그런사람들 같은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고된 거는 빼버리고 보고도 의심스러운 거는 별도로 올려주는 이유가 뭐에요?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답변드리까요?

최임석의원

예.
방금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실지 동에서는 안 들어왔지만은 그 민원인들이 우리 시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실지 상당히 꼭 해야될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실지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다른지역도 저희들이 다 안 가봤습니까, 가봤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최임석의원

이게요.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도 계시는데 숙원사업이나 또 수해복구사업이나 할 때 예산 편어에 대해서 좀더 형평에 맞도록 동이라고 해 가지고 읍면이나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동도 많습니다. 또 농어촌에 가보면은 농촌에 가보면은 숙원사업해야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좀더 형평에 맞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그런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탄로가 난 것입니다. 탄로가 났는데 이런 짓을 절대 주무부서에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부서에서도 좀 협조를 잘해서 좀 지역의 균형 발전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의원.

이진락의원

국장님, 이번에 추경하면 수해복구 덜 된 것 다 완료됩니까? 작년에 올린 수해복구가 이번 추경에 하게 되면은 다 완료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완전히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이진락의원

이번 추경해도 그 수해복구 안되는 미부족 사업비 얼마정도 됩니까? 이번 추경까지 해결 안되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꼭 해야할 누락지구로 봐서는

이진락의원

지금 포함됐다 할지라도 사실은 올 여름 그전에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올해 추경된 거는 그나마 여름 태풍 전에 완료한다치고 그렇게 좋게 가정을 하고, 그래도 누락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한 5억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5억만 충원하면 다 해결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럼, 아까 성무슨얘기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진락의원

예.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게 올 전체로 봐서는 누락지구로 봐서는 올리면 되는데요, 사업비 부족지구가 약 8억도 있고, 그 다음에 재해 예방지구해서 약 한 13억 있습니다. 이거는 실지 재해 복구 대상에서 제외되지 실지는 가보면 약간의

이진락의원

아까는 올해 태풍이 오면은 수해가 예상되어 가지고 긴급하게 서두르는 사업자금이 5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농촌에 가보면 소하천같은 것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제대로 제방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거를 이번에 올리라고 하니까 추경사업 해주는 줄 알고 올린 것이 13억내지 14억정도 됩니다. 그런 것도 실지는 가보면 하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할 그런 재원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첫째는 박규현의원이 질의하신 처음에 공무원 답변대로 시일이 촉박해서 제대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인정을 했고, 앞으로 또 그런게 없어야 하고, 문제는 작년에 예니 태풍이 난지가 벌써 일년이 다 안 되어 갑니까? 국비로 받든 도비로 받든 일단 올해 태풍을 대비를 해서 최소한 다른 모든 예산을 포기하더라도 그건 해야 될게 아닙니까? 태풍이 많이 난 지역은 최소한 다음에 태풍전에 사업투자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획문화국 소관이지만 그래서 본인이 지적하는 거는 최소한 수해가 나고 나면 우리 일반적인 경상비라든가 아니면 각종 행사지원단체, 축제비. 차라리 올해 모든 시행되지 않은 가을에 하반기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축제 각종 사회단체 조그만 행사 지원하는데 몇천만원씩 나가는데 그런걸 양해를 구하고 최소한 수해복구만큼은 복구를 완료해 놓고, 그 다음에 돈이 남으면 각종 행사에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의장님, 기획문화국장님 좀 부탁합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기획문화국장 나오시고, 건설국장님 잠깐 들어가십시오.

이진락의원

예, 국장님 예산 배분하는 기획문화국에서 기획실이 어떤 그런 기획예산부서의 어려움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요, 사실은 본의원이 생각건대는 이번 추경같은 경우는 다른 모든 사업비보다는 차라리 재원을 없는 재원을 모아서 일단 100% 수해복구에 미복구에 거기에 투자를 하고, 사실 남는 돈으로 각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라든가 아니면 각부서별로 어떤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수해복구비로 올라온 거는 저희들이 거의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진락의원

다 했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설부에서 요구를 많이 안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그죠?
글쎄요. 그거는 다시 대조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고 또 시예산이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시정을 꾸려 나갈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데,물론 수해 피해는 100% 우리가 복구룰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여타 사업들, 또 경상적인 것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이 또 투자가 되어야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뭐 의원님들이 다 100% 만족하시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은 최대한 저희들이 수해가 났다던가 또 여기 자력복구라고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사실 주민들이 자력복구를 하지 않음으로해서 의원님들께서는 피해지역이라고 보시는 것도 있을줄 압니다. 그러니 최대한 저희들이 다음 이번 추경을 지나서 다음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고 보고가 되면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물론 의원님들 다 지역마다 계시기 때문에 괜히 어떤 특정 지역의 예산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어떤 그런 문제생깁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여론은요 어느 동, 어느 읍면을 떠나서 사실은 다른 예산보다도 수해복구사업에 차라리 예산을 어느 한지역에 특정하게 피해가 많은 지역은 참 90% 한다 할지라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 피해 많고 미복구되고 또 공무원이 실수로 안한 되도 있고, 이번에 예산 부족으로 못해서 절실하게 올해 농사 짓는데 지장이 있는 부분에 예산지원 안되는 반면에,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지역에 심지어 기채까지 내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정말 절실하게 농경지 떠내려 가 있는 지역에 단 예산 몇천만원 별거 아니 것 같지만 그사람들 생명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시내 소방도로 다급하지요. 거기에 우리가 기채까지 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채까지 했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게 아니고, 지금의 경제상으로는 일단 모든 돈을 수해복구에 투자하고 남을 돈으로 해야 되는데, 기획문화국장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볼때는 상대적으로 당연한 생업에 지장이 없는 큰 도로라든가 기관도로에 투자한다고 해서 보통 알려지지 않는 사업에 5억씩 10억씩, 심지어 기채까지 내니 물론 그런데 자꾸 거론하게 되면 또 그 지역에 문제가 있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산에 긴급 판단은 조금 문제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기채를 내서 일부 사업을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지금 일부 하다가 중단상태에 있는 것을 오래 두면 거기 소요되는 비용이 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55억 기채를 했습니다만은 또 그 사업도 시 전체로 봐서는 중요한 사업이고 또, 물론 수해피해 복구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기채사업은 우리가 뭐 이번에 기채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큰 사업을 전부 마무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각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같은데도 투자가 좀 곤란하고 또 당장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도 일부 해야 되고, 그 예산이 한 지역에만 편중해서 그렇게 편성하지를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수해피해 미복구 지구가 된 그런 것이 긴급한 것이 발견되면 조사를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김상왕의원

김상왕의원

아, 건설과장님한테.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기획국장 들어가세요.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김상왕의원

지난번 태풍 예니때 우리 안강에 들렀을 때도 도지사에게도 건의를 했고, 한 건도 빠짐없이 또 넉넉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로 영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건의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서 보고를 두 세차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빠졌다 이겁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은 자력복구, 누락, 그 다음에는 사업비 부족 뭐 이런 이름을 갖다 붙여 놓았는데 이게 전부 한꺼번에 피해 누락이 됐다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름만 자력복구, 어느 건은 자력복구, 어느 건은 사업비 부족, 그 다음에 누락분 이래 만들어졌는 겁니다. 맞지요?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실지 재해대책본부에서 확인나오면 다 안 되는 겁니다. 확인이 재해대책본부에서 다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일일이 현장에 가 봅니다.

김상왕의원

그래 지금은 대상에서 빠져 가지고 현장도 뭐도 가 보지도 안 하고 지금 누락이 되어 있으니까 누락됐다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니 이거는 자력복구할 부분이라는데, 자력복구가 이게 뭐 어딥니까? 전부 돈은 똑 같은데 무슨 자력복구가 어디 있고, 사업현장 뭐 어떤지는 몰라도 자력복구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상 빠진 것도 일부 있고, 그런데 이거는 건설과장님 혼자만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여기는 많은 공무원들이 조사에 책임을 지고 나서 가지고 하다 보니 아까 박규현의원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다시피 엉터리 없는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누락지역도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 앞으로 이제 뭐 적당하게 넘어가고 그럼 또 내년에나 금년에 또 수해나서 피해를 보게되면 왜 이런 조사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정신 차리지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해도 또 국비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규모가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이게 누락되어 못 받아내고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했는 공무원을 이번에는 좀 조사를 해서 어떤 공무원들인지 이걸 좀 공개를 하고 이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하던지, 상를 주던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엉터리냐 하면은 다른 지역에 내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양북 같은 경우에도 10건입니다. 전체 누락부분이 10건이 보고됐는데, 그중에 이번에 수해복구 예산에 2건이 다행히 들었어요. 1,500만원짜리하고 2,500만원짜리 보고를 올렸는데 여기에 이번에 건설과에서 책정해주는 예산은 얼마냐 하면은 4,000만원하고 1,500만원하고 이래 올랐습니다. 이래 올리니까 또 이거는 기획문화국인가 기획예산계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4,000만원짜리는 3,000만원이 되고 1,500만원짜리는 1,000만원이 되고, 몇번 변한 것을 봤을 때. 또 그 다음에는 누락분도 있고 사업비 부족분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대상이 됐냐하면 자력복구 1,500만원짜리에도 이거는 요행히 뭘로 되었는지 몰라도 자력복구하는데도 됐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공정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공무원 처벌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김상왕의원

김상왕의원

예.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공무원 그 관계는 있다 기획문화국장에게 묻도록 합시다.

김상왕의원

예, 지금 묻는거는 이번에 예산이 불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거를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그것도 기획문화국장에게 예산에 대해서 묻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명쾌하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그럼 기획문화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그럼 건설국장님한테는 더 물을게 없습니까?

김상왕의원

예, 저는 없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답변 들었습니까?

김상왕의원

예.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건설국장 들어가시고.

김상왕의원

예, 국장님 조금전에 조사에서 착오가 이번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착오가 된 잘못된 그런 지역이 있고, 거기에 또 잘못된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지난 태풍 예니호가 나고 나서 태풍 피해 농가에 농업 경영자금조사 누락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98년 말에 자체 조사를 해서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수해 누락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담당 공무원이 중대한 소홀이 발견되면 관련자들율 문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용서를 해주고 덮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못 되기 때문에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또 경주시 전체에서도 아 이런 공무원은 조사를 소홀히 해가지고 상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도 대외적으로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도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예산 관계 문제가 건설과에서 책정되어 올라온 거를 다시 조정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는 어째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요구서하고 다시 서류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나중에 예산 심사때 별도로 그때 가서 답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왕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아까 건설과에서 뭐 자력복구다, 누락분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당초에 피해 규모가 2,500만원 정도 되는데 또 4,000만원이나 너무 많이 올라 갔다든지 또 너무 적게 책정돼 가지고 기획예산계로 올라갔는데, 거기서는 또 변경되고 조정되고 이랬기 때문에 이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아까 건설과에서 뭐 자력복구다, 누락분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당초에 피해 규모가 2,500만원 정도 되는데 또 4,000만원이나 너무 많이 올라 갔다든지 또 너무 적게 책정돼 가지고 기획예산계로 올라갔는데, 거기서는 또 변경되고 조정되고 이랬기 때문에 이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 사업비 요구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수해 피해라든가 이런 거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삭감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과하고 이 사업이 이 정도면 사업이 처리가 되는가 실무선에서 서로 조정을 해서 아마 조정이 된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저희들이 예산 요구서하고, 거기에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조서는 저희들이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기 때문에 예산 요구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나중에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예, 그러면 건설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누락 건수가 몇건씩 올라왔는지 평균 몇건씩 올라오면은 그중에 몇건 정도는 골고루 이렇게 올려 주고, 비율적으로 배당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더 급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급한 우선 순위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상왕의원

뭘 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고 했습니다. 저희들 각 국에 각 과장님들하고 계장들 전담반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확인돼서 했습니다.

김상왕의원

133건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다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133건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다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우리국에서 전 과에우 담당를 해 가지고 다 나갔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은 자력복구라고 되어 있는데는 이게 또 예산이 어떻게 철저히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력복구라고 되어 있는데는 이게 또 예산이 어떻게 철저히 됐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양북에는 자력복구라고 했는데 안 돼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지구하고 누락지구 2건이 됐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 이게 뭐 잘못됐는가요? 98년도 피해 누락지 현황조사에는 자력복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1,500만원이 올려져 있고,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2,500만원 올려져 있는데, 그 이외에 또 누락지역이 있는데, 본의원이 봐서는 자력복구나 누락지 중에서도 하루가 급한 그런 위험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보다 좀 덜한 부분이 먼저 올려졌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최대한 우선 순위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김상왕의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의원님들 건설도시국장 나오라고 했다가 기획국장 이러시는데 지금 기획국장님한테 공무원 관계에 대한 거는 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자, 기획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최학철의원

기획국장님한테 물어 보께요.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최학철의원

문화재 수해복구 누락분이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1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거는 이번 추경에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1건은 추경에 대상이 되고, 그 남산의 산사태 지역은 재해대책본부에서 책정된 이외의 지역이 소규모 피해지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재 관리국에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좀 조정을 해서 내려 주도록 문화재 관리국에 요구룰 했습니다.

최학철의원

지금 문화재 수해복구하면서 문화재 전문위원이라든가 문화체육부입니까? 거기하고 여러 가지 잘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일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수기 전에 모두 완료가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최종 내려온 것이 포석정 담당하고 계보 문젠데, 그것도 지금 발주하면 우수기 전에

최학철의원

지금 그 발주 안된 것이 몇군데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다 발주했습니다.

최학철의원

다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의원

한군데도 빠짐없이 다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의원

그러면 이제 누락된 부분이 한 곳 이것도 현재 이번에 되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다음에 소규모 일부 산사태난게 조금 있습니다. 좀 규모가 적은게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아니,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거는 지금 문화재 관리국에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지금 현재 뭡니까? 그 남산 유네스코 등록 관계 때문에 올해 심사받는 해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런데 그렇게 미뤄 가지고 지금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복구가 되어야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물론 그 문제도 있고, 또 산불 피해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학철의원

산불은 말이죠, 이거 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왜 그것이 말이죠 빨리 추진이 되지 않고, 세계에 등록한다는 그 남산 자체를 이걸 심사하겠다고 올해 온다는데 아무런 대비도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산불 피해는 지금 산불이 나고 당해 연대에 바로 나무 심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애로를 겪었습니다만은

최학철의원

몇 년 기다려야 됩니까? 그거 산불나고 난 다음에 그 조림할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거는 관계과에 통상 이야기는 한 2년정도 지나야 안되겠느냐 이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물론 딴 산들도 중요하지만 남산은 정말 중요하고 올해는 또 이 남산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등록이 되느냐 안되는냐하는 그런 심사를 할 수 있는 해라고 본다면은 그 산사태 그렇게 방치돼서는 안 되잖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뭐 저 위에서 안 된다라면 우리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빨리 복구를 해야 되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지금 그 크게 난 지역은 기금이 내려와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있고, 소규모로 조금 된 것은 이거는

최학철의원

그것도 남산 자력복구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력복구가 아니고 그 지역도 결국 돈이 소규모기 때문에 재해보고는 안 되고 해서 관리국에다

최학철의원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그 문제도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문화재 수해복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수기 전에 확실하게 완료될 것으로 믿고, 또 누락된 1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되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장님께서 이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의원

그리고 저 의장님, 과장님한테 좀 물어 볼께요.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기획문화국장님 답변 다 됐습니까? 기획문화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최학철의원

과장님, 지금 800만원 이하 자력복구 있잖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최학철의원

이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주민들은 이제 800만원 이하의 우리가 그 재해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력복구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이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작년도에 우리가 태풍을 만나 가지고 지금 까지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력복구에 대해서 강한 어떤 그러한 우리 건설과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장을 보고 이건 정말 자력복구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읍면동장을 통하든 아니면 우리 경주시청이 뛰어 나가든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자력복구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기가 온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자력복구할 자리가 많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최학철의원

한 얼마정도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약 한 4억 됩니다. 27군데 4억 가까이 됩니다.

최학철의원

27군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최학철의원

자력복구할 곳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력복구된 곳이 있습니까? 몇 %정도 됐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자력복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돈 들여가 하는데는 없지요.

최학철의원

아니, 주민들이 스스로 자력복구한 데가 몇군데 있느냐 이말입니다. 몇 %정도 됐느냐 이말이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데는 9건에 2억 3,900만원이 자기네들 스스로 했습니다.

최학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7군데 중에 9군데밖에 안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니 36건중에 27건이 안 되었고, 9건이 됐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형평에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27군데 대해 가지고 정말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 간다면은 어차피 이번에 또 비 많이 오면 또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더 큰 피해를. 그러면 이게 자력복구할 수 있는 그런 800만원 이하의 어떤 그러한 피해지만는 이게 한 번더 비 와 가지고 800만원 넘도록 기다려 가지고 복구할 그런 생각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금 딱한게 돈이 안 되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학철의원

읍면은이거는 어차피 자력복구아닙니까? 그러면 자력복구 같으면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자력복구도 이게 꼭히 자기가 하라고 이래 지침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비 가지고 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례 규정상 자력복구로 되어 있는데 시비로 줘도 안되는 건 아니죠.

최학철의원

시비, 그래 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최학철의원

그래 돈이 없으니까 읍면동장을 통해 가지고 아까 끌제방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약간의 어떤 포크레인을 지원을 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포크레인이라도 좀 지원을 할 테니까 주민들 좀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 읍면동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 가지고 우수기 전에 이거를 하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어제 아레, 읍면동에 공문을 냈습니다만은 현재 읍면동의

최학철의원

건설과장님, 어제아레 냈는 공문이 몇번째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고장

예.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인데.

최학철의원

이러니까 안 되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재량사업비가 있는 곳은 하여튼 최대한 이용해서 하고 저희들이 장비가 두 대 있습니다만은 이걸 태풍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장님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최학철의원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뭐 공문을 보내셨다니까 또 읍면동에서 알아서 안하겠습니까만은 이 공문보다도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셔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 되어야만이 이것이 어느 정도 숫자가 즐어드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자료 뽑고 그런 일은 잘 안합니다. 세금 다내고 우리도 하고 있는데 왜 그런식으로 하고 있느냐 기획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변화가 있었습니까? 옛날 그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물론 우리가 지방자치 단체에서 중앙본부로 건의한다고 잘 변화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꾸준히 건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건축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읍면동에 읍장이나 면장이나 동장이 그렇게 재량사업비를 조금 갖고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 정도 지원을 하면서 그 지역에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윤을 도모하고 이런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그러한 제방 자체는 만들어 나갈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지금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물론 경주시 넓은 곳을 과장님 비롯해서 태풍때부터 고생 안 하신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전에 빨리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한 답변은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면은 의장에게 시간을 조금 빌려가지고 기획실하고 우리 건설부하고 만나가지고 이래 됐다 저래 됐다 확인을 해서 정확한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하고 이쪽에 기획문화부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틀려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의장님한테 시간을 10분을 얻든가 얻어가지고 이래 됐다 저래 됐다 수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가지고. 본회의장입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빨리 강력하게 현장을 뛰면서 지휘를 하십시오 그래서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자 더 보충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

예, 저 건설도시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저 본의원에게 4월 간담회에서 태풍 예니에 대한 누락에 대해서 김정욱 국장님한테 질의했을 시에 약 3억정도 누락을 한다 이래서 재조사를 의뢰한 사항에서 42억이라는 누락분이 발생하였는데 이 42억 말고 또 만일 재조사한다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완전 누락된 건 다 조사된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과장님, 확실히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번에 올라왔는거 보니까 수해 아닌 것도 엄청스럽게 올라왔는 것 보니까 조사가 다 안되었겠나 싶습니다.

김동식의원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그 때 42억도 나오고 44억도 나오고 이러든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다 하니까 두 번째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문책한다고 하셨고, 사실 문책도 했고 또 담당 공무원한테 문책을 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책할 사항은 아닌데, 중대한 과실이 발견될 시에는 문책하겠다는 말입니다.

김동식의원

아니 문책했다 하는 말도 있던데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 예, 그 피해 농가 농업경영자 자금조사 누락건에 대하여 자체 조사하여 문책을 3회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세 번째 질문드리고 들어 가겠습니다. 누락분 42억 중에 이번 추경 사업비가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약 36억 정도 되는데 아까 긴급자금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2억 5천입니다.

김동식의원

예 2억 5천. 그러면 해봐야 34억정도 남을거라 그렇죠. 그래서 본의원이 그중에도 사업중에도 올해 정말 해야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해도 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봤을때는 거의 한 20억 이상 정도는 올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정말 협의하고 지표를 발생시키든지 아니면 정 목표를 하는데 할 용의는 국장님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올해 못하면 내년 당초의 예산을 정한다고 하는데 이런 무책임한 말씀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아까 그 사진에도 봤지만, 농민중에 농사를 못짓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것은 사업비 자체를 조정해야 되고 과장님 아까 말씀이 수압이 문제되는 데는 거기에 보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설계 자체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지로 해야 될 때는 안하고 지금 아까 그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수압을 받아서 지역에 해야 되는데도 거기는 빼고 다른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더 심하다 말이지요. 그런일 한 번 검토하셔서 정말 좀 해 주시고, 자꾸 협의해서 검토하겠다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좀 받아 주셔서 지금 중요한 것은 수해 복구를 어떻게 빠른 재원을 확보해서 빨리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번 예산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좀 머리 맞대고, 중앙본부에도 다시 또 한 번 누락이 됐으니까 국회의원도 찾아갈 정도로 그런 활동을 펼 의향은 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신성모의원.

신성모의원

예, 나는 과장님둘한테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석장에 우리 석장에 피해가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게 사업비 부족하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사를 하다가 사업비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예 그 자리에.

신성모의원

그러면 그 전에 신고가 들어왔다는 말이네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 지역이 안되니까 이 사람들이 맺힌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럼 그거는 그 전에 보고가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보고가 동사무소에서는 보고가 안들어 왔지요. 안들어 오고 우리 시로 바로 왔습니다

신성모의원

사업비 부족 이거는 시에서 예산을 줬기나 했기 때문에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신성모의원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고도 바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우리 시에서 바로 집행한 것입니다.

신성모의원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부족분이다 그말이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신성모의원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 누락된 읍면을 갖다가 이래 두니 의원들이 의심을 하는 것 아닙니까? 머리 흰 사람이라 안되고 검은 사람이라 되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내 오늘 보니까 봤는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게 있으면 말이지요. 사업비 부족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부족된 부분이 나온다고 이래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누락분에 넣어 놓으면 없는데다가 지금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 이걸 확실하게 의원님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아 내가 달리 의원으로서 얼굴 뜨거워 못 있겠어요. 뭐 빽인지 뭣인지 나는 모르는 건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애기를 하십니까? 내일 소상히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저도 미처 못 해아려 봤는데요. 그 당초에 동사무소에서는 누락지구 보고 133건에 포함돼서 안 올라 왔는데, 아까 김상왕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는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133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없는데 이번 추경에 2건이 올라갔는데. 2건이 다 송인동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 건은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가보니까 이거는 보충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성모의원

과장님, 그중에 이 사업이 옛날에 예니 피해로 사업을 하던 곳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신성모의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갑자기 이거룰 지금 사업을 했는 것처럼 위치도 모르고 했는지도 몰라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래된 거는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곳인데, 민원이 자기들이 고쳐서 안되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가 보니까 고쳐줘야 할 곳이라서 저희들이 시에서 동의서는 안 올라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시에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신성모의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오히려 누락분을 없이 올리는데 기획실에서 바꿀수 있다 그러면 기획실에 가서 바꾸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기획실에 가본일도 없어요.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마치셨습니까?

신성모의원

됐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권택기의원님?

권택기의원

예,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133건에 대해가지고 조사시에 보고한 것은 읍면동에서 하셨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택기의원

그러면 이 확인을 한번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권택기의원

과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해대책 확인전담반이 있습니다.

권택기의원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보는 공무원들에 따라서 같은 정도라도 생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렇게 봅니다. 한사람이 일괄적으로 한분의 공무원이 나서 가지고 일괄적으로 133건을 확인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강동같은 경우에는 28건이 누락분이 올라 왔는데, 타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50%다 된데가 있는가 하면 우리 강동같은 28건 누락부분에 지금 4건을 했는데, 팔억천이 돼 있는데 한 칠천 몇백만원을 지금 냈는데, 물론 여기보다 더 바쁜데가 있어서 편재를 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것을 보고 우리 강동면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앞으로 24건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총 133건의 약 42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면 올해 추경하고 재해 대책기금을 한다고 해도 10억정도 하니까 지금 32억 하는게 못하게 돼죠. 우선 이번에. 그러니까 거기에 다 보조를 맞춰서 우선 위험한 지역부터 예산확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택기의원

읍면동에 토목지휘함에 다 있어 가지고 올리는 걸로 아는데, 그 토목직이 면에 시에 보고를 할때는 다같은 공무원이 그 위에 상보에 보고를 할 때 형편이 아닌것을, 근거없는 것을 넣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의다 28건인데 저도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만은 한 70%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피해 없는 지구가 있는데가 한군데도 없고. 그런데 형평성 있게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안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한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의원님.

최병준의원

제가 늦게 질문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태풍 예니 피해로 인해 가지고, 수해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결과가 이렇다 보니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이 나올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먼저 수해 피해중앙회에서 최종 금액이 확정된 일자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기억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10월 30일 입니다.

최병준의원

10월 30일 입니까? 본의원이 왜 묻느냐면, 질문드리는 것이 사실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자료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을 때에 올 3월에 간담회 할 때에 가신 우리 김용욱국장님이 또 누락부분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에 12월달에 벌써 이부분에 대해 가지고 누락부분이 있나 없나 하는 부분도 자료로 저희들이 받았을 때 그때 분명이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시설별로 조치내용, 누락내역 전부 다해서 내려 보내 줬는데도 역시 거기 보면 한 건도 없다라고 감사유인물에 나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도 뭐 어떤 얘기가 있었냐하면은 누락부분이 충분히 그때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락부분이 별도 예산이 확보하겠다는 자체가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이 그래 된다면 곧 시비가 낭비하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재해대책본부에서 3일인가 놔 두고 이거를 하라고 했지만 다시 중앙에서 확인해서 내려왔을때는 저희들이 1차로 보고했는 것은 무시하고 2차로 다시 작성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태퐁 예니 수해복구사업의 입찰을 할 때 우리 본책에서 입찰을 할 때 낙찰율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 다 줍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낙찰률이, 입찰 잔액이 나옵니다.

최병준의원

잔액이 나오지요. 보통 몇%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보통 공사가 한 87%본다고 하더라도 관급자재가 따르니까 관급자재는 전액 다 줘야 되거든요.

최병준의원

그래서 한 10%되겠지요? 잔액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10%, 예 그정도 됩니다.

최병준의원

대충 10%정도가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누락된 부분은 지금 다시 어떻게 지금 국비도 받기 어렵다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제가 한가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입찰 잔액이 지금 보면은 시본청에서만 발주됐는 공사비가 말입니다. 265억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도로하천, 일반 수리시설 이런거 큰 건만 한 201건 정도 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최병준의원

맞지요. 그래서 이게 265억 정도가 되면은 여기에서 입찰잔액이 10%하면 한 26억5천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최병준의원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26억 5천이라는 이 돈만 있어도 지금 결과적으로 14억에 대한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할 수 안 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는 몰라도 이 26억5천이라는 누락부분은, 누락부분이 아니고 입찰 잔액이 결과적으로 그 당해 공사의 감독관하고 사업체하고 설계 변경해 가지고 남는 부분은 꼭 거기에 재투자를 했는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최병준의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볼때는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입찰이 어떻든 간에 그 공사의 총물량을 계산해 가지고 설계 금액이 나왔다면은 그 공사를 할 거는 하고, 입찰 잔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약 한 30억정도 되는 이 돈을 충분하게 어떤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안 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근데, 당일 공사에서 잔액이 나오는 것 가지고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공사같으면은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공사 같으면은 잔액이 나오면 그걸 나중에 뭘하든지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지만, 수해 복구사업에서는 중앙진흥본부에서는 그 당일 공사에서 나오는 돈은 그 당일 공사에 관계된, 원칙은 그 돈이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리에 만약에 북천같으면 북천에서 공사가 집행한 잔액이 남으면, 다른데 못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는 그 안에서는 저희가 해도 실지는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이 실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수해 복구와는 조금 관계가 약간은 없더라도 해나가면 그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안 해주고는 안 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수해복구라고는 못 보지만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런데 말이죠. 뭐 저는 과장님 말씀에 좀 그런 것이 분명히 과장님이나 전에 가신 국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예를 들자면 재해대책본부에 중앙에 요구를 할 때 뮬량을 100%이상, 예를 들자면 적게 아니고, 예를 들어 패해가 이만큼 났으면 피해났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100%이상을 요구를 해서 그거를 받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율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재해대책법으로 예를 들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남는 부분은 다시 해서 보낸다는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결과적으로 14억이든 42억이든 간에 돈이 지금 현재 수해가 나서 누락이 돼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시비가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정말 그 남는다 해서 사업주하고 감독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하니까 결과적으로 약 30억이라는 돈이 그 장소에 그 당해 공사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법상으로 그런게 아니었더라면 약 30억이라는 이 돈을 뭔가 조금 더 우리 계획을 수립해서, 재해라는 것은 항상 누락부분이 생긴다는 것은 공무원 오래 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수립을 해서 이런때 재투자.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았겠냐는 이런 생각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법상으로 그 당해 공사에 끝나면 돈이 다시 재해대책본부에 돈이 100원 남든 1000원 남든 올라가는게 맞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당해 공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하천 같으면 소하천쪽에서 하천이 쭉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이름이 지어져서 나오거든요. 그 하천에서 다 소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저희들이 연말되면 그 건에 대해서 국비를 받은걸 거기서 다 사용을 하고, 그 자리에서 사용이 다 안 되었으면, 반납이 되어야 합니다.

최병준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예들 들면 그 하천이다, 안 그러면 강같으면 구역을 묶든지 1공구, 2공구해서 묶었던 간에 그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제가 볼때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중에서 그 하천인 것 같으면 그 하천에 쭉 있으면 거기 다 쓰고, 도로 같으면 그 도로에 다 쓰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대로 알아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약 한 30억이라는 돈 자체가 계획 수립을 조금 세밀하게 했더라면, 안 그러면 30억이 안 되더라도 이런 어떤 잔액에 대한 부분율 가지고 수립을 했더라면 우리 시비가 손해를 덜 안봤겠냐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이종근의원님.

이종근의원

예, 태풍이 나고 관계 시건설국, 건설과를 중심으로해서 사실 지금 엄청난 수고를 하십니다. 저희 내남같은 경우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업장이 약 한 50군데가 넘습니다. 거기도 올해 지역의 숙원사업 이런걸로 해서 토목직원이 한사람입니다. 설계하고 감독하고 사실 그 밤잠을 못 자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있는데 지금 엄청난 질책도 받고 하여튼 수고가 많은데, 두어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해 피해 누락지 현황 자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까?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상세한 것을 원합니다. 읍면동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종근의원

조사한 내용을 보면 말이죠. 비고란에 보면 사업비 부족하다는게 있고, 해결이 있고, 누락지구가 있고, 자력복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업비 부족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래도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업비 부족지구는 사업비가 하다 보니까 부족했는 경우구요. 해결지구는 가니까 읍면동에서 이런 지구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해 가지고 정산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자기 주민들이 다 복구를 해 놓고,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돈 줄까 싶어서. 그래 보고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건 해결이 다 됐습니다.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이종근의원

해결된 자료를 왜 올렸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런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종근의원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누락지구하고 자력복구는 제가 알겠는데, 아까 최학철의원이 800만원 미만의 자력복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력복구 금액이 1500만원까지도 있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읍면동에서 올린게 1500만원을 올려도 저희들이 봐서는 5,6백만원을 가지고 될 것도 있고, 2,3백만원을 가지고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금액은 저희들이 손을 안 댔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래서 자력복구라고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종근의원

지금 읍면운동에서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조금전에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어차피 사업을 하는 김에 조금 추가를 해 가지고 좀 견고하게 실한 복구를 했단 얘깁니다. 그런 곳이 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주민이 봤을 때 지금 아까 흙제방 그러는데, 끌제방이라고도 하는데 끌제방은 엄연히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 형평성에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도 예를 들면 관에서 복구를 해주고 있는데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거든요. 여기서 민원이 발생하는거죠. 문제는. 저는 사실 아직 나이는 얼마 안됩니다만은 재해는 여러번 당했는데, 저희 내남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나고 요번과 같이 농경지 복구,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 보상, 시설물 북구 등을 체계적으로 해 준 적을 한 번 못봤습니다. 내남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누락되는 부분이 다 이정도는 전에 같으면 자력복구를 다했단 얘깁니다. 해서 이게 보고를 안하고 내남같은 경우는 피해는 많이 입었지만 몇군데 누락된 지역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끌제방같은 것은 1차적으로 재해가 나고 제일 먼저 투자된 복구자금이 장비가 안나갔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종근의원

장비를 잘 이용했더라면 이 끌제방이라든지, 흙제방 이것은 복구가 가능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도 안 된 곳이 있거든요.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것은 재해 복구를 하는데 좀 체계적이고 형편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조사를 누락한 부분은 그건 말 할 것도 없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재해 복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하술의원.

김하술의원

과장님께 묻겠습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그 지정된 장소 수해에 해당되는 돈은 남으면은 도로 반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김종욱국장이 있을때는 분명히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남는 돈하고 잔여분을 가지고 우리 누락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 답변은 완전히 틀리네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실지 설계, 만약에 1억 공사같은 경우는 1억을 투입해 가지고 어떤 소하천을 설계했을때 부족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당초 설계할 때부터 일부가 빌려져 가지고 설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위원이, 집행위원이 나오면 빌려진데 거기 당연히 보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갈 돈이 첫째 없습니다.

김하술의원

종욱국장은 그 때 수해보고룰 엄청나게 더한데도 있고, 또 빠진데도 있고해서 이 돈을 줄여서 할 수 있다고 그런 답변을 하던데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지역에서 바로 저희들이 편의상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원칙은 안됩니다.

김하술의원

그럼 국장이 그런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김종육국장님이 말씀하신거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전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김하술의원

수해 복구에 내려오는 돈은 수해복구에만 사용하면 된다고 그 잔액을 가지고 미보고된 부분도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디 속기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한 번 찾아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이진락의원.

이진락의원

예.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문제된 거는 수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일손부족나 업무태만으로 인해 가지고 누락된 게 처음에는 문제됐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재해법상으로 800만원 이하가 자력복구 원칙아닙니까? 그죠.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비는 1500만원이나 2000올라와도 과장님께서 실사를 해보니까 800만원 이하는 될 거 같아서 자력복구라고 했다고 했지요?131건중에 20건이 자력복구라고 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공무원인데, 읍면동이나 토목직 공무원이 건설과에서 학인해 보니까 8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력복구라고 했는데, 900만원 1000만원 했는거 800만원 이하라고 하면 말이 되지만 2000만원, 1500만원하면 많습니다. 131건중에 20건이라 하는거는 누락된 것도 문제지만 쓸데없이 공사를 부풀려서 얼마전에 신문에 안 나왔습니까? 경주는 그런게 없지만은 수해가 안 났는데도 났다고해서 엉터리로 국고 빼먹듯이 지금 이런 식으로 131건중에 무려 20건이 읍면동 토목직 공무원이 보고할때는 1500만원 2000만원, 작게는 1000만원 1200만원 했는데, 건설과에 있는 토목직원이 나와 보니까 800만원 이하가 되겠다 싶어서 자력복구로 돌린거죠 그죠? 어떤 그냥 엉터리 보고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과장보고 아닙니까? 그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읍면동직원이 욕심을 내가지고

이진락의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요. 어느 정도차이지만 같은 토목직아닙니까? 국가시험치는 공무원 아닙니까? 조금 차이는 이해가지만 어떻게 2000만원 올린게 800만원 이하가 되고 이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본인이 왜그러냐하면은 누락을 떠나서 이렇게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말은 이게 설계과죠? 읍면동직원이 노동관사 할려면 2000만원 든다고 설계 판다아닙니까? 그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래서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본의원이 공공근로사업 할 때도 같은 값이면 예산 절감의 어떤 법적인 조항을 찾아가지고 간단한 거는 취로 사업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했는데, 이게 말이죠. 수해복구사업이 국고낭비가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 감사 나오겠지만 차라리 포장 공사는 눈에 보입니다. 몇미터 그러면 다 보이는데 수해복구비공사설계를 본인이 작년도 감사할 때 일부 감사받아보니까 대부분이 설계가, 이 설계하는데 업체 있지요? 모래 자갈은 내남 덕천, 여기 경주시에 자갈 생산지가 설계사가 몇군데 없지요. 본인이 알기로 두세군데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의 자갈은 내남덕천에서 갖고 오니까 이십키로 해서 계산해서 한차에 20만원 30만원, 실제 이렇게 수백건의 수해복구공사 지역에 정말 내남덕천에서 설계대로 자갈가져오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해요. 그 하천에 있는 모래 자갈 대번 쓴다구요. 그래 바꾸어 얘기하면 그거를 시에 설계할 때 그 지역 바로 인근에 하천 모래를 실질적으로 바로 쓰는 거로 하면은 수송비, 운송비, 장비비, 엄청난 예산 절감이 됨에도 불구하고 모래 쓰는 거는 내남덕천에서 가져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실제 여기 공무원들 심지어는 흙 어디서 가져오는지도 모르죠? 안그렇습니까? 우리시에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공사를 보면 하천공사를 물어보면 설계대로 안가져옵니다. 대부분 주변의 흙 다 씁니다. 거기서 세제 낭비할 수 있다 그얘기입니다. 어차피 태풍수해복구예산이 모자라니까 기존 설계도 앞으로 하실때요. 실질적으로 그 하천에 모래 다 있으면 그걸 쓰는 걸로 해서 설계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아주 어떤때는 대부분이 그렇게 사용하는데가 많고요. 지금 소하천마다 전부 범람이 돼서, 또 여름마다 범람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하천 정비하려고 하면은 또 예산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거를 앞으로 염려하셔서 가능하면 예산 낭비없도록 하고,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이런식으로 시의회에 보고되는 중요한 자료에 어떻게 사업비가, 차라리 읍면동에 2000만원 하는 거를 지워버리죠? 읍면동에는 2000만원 요구하지만 건설과 판단에는 800만원 이하기 때문에 빼버리지 이걸 가지고 사업비 2000만하고 자력복구라고 하는 거는 건설과장이 판단하기는 800만원 이하다 이거는 읍면동직원 도리어 누락도 문제지만 과장보고도 문제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의원님들이 거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니까 또 우리가 여기 일방적으로 그래 할 수도 없고 해서 그 올려온 거를 하고 판단만 해서 자료를 뽑고 했습니다.

이진락의원

물론 지나간 얘기를 해서 안 되겠지만요 실내체육관 옛날에 공사때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밑에 흙파는 공사가 안 있습니까? 그거 파는 사업비가 수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당시에 현장을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흙 사업비 분명히 돈 받아먹고 그거 어디 파는지 아십니까? 그 인근 지역에서 팝니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설계 어떻게 됩니까? 시에는 당연히 위에 수천만원 돈줘서 그사람은 그돈 받아먹고 그흙을 어디다 팔아도 팔아먹습니다. 팔아먹고 이건 전부 돈 드는 것 아닙니까? 실내체육관만 그런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 공사에도 공무원들이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은 예산 절감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볼 때는 상당히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수해피해 앞으로 공사하는데도 혹시 설계 안 돼서 추가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특히 자갈 같은거 운송 설계부분에서 좀 짚어가지고 앞으로이런거 없도록해 주시기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설계하는데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박재우의원.

박재우의원

국장님, 과장님, 그 수해복구 때문에 지금 답변하는 걸 보니 수해 장소가 수백군덴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의회에 나와서 고생하십니다. 지금 근데 제가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읍면동을 많이 둘러봤습니다. 많이 둘러봤는데, 시 본청에서 입찰비로 구입하는 거는 구입해서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재량사업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이게 수해복구사업은 특히 예술회관 개관해서 읍면동장님 재량사업비 주는거 하고 조금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이 수해복구 불순공사가 생기면 나중에 감사원에서 나와가지고 당장 조사를 하게 되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복잡하게 됩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셔가지고 읍면동에 완전히 전담제를 만들어가지고 읍면동이 재량사업으로 공사하는 거는 본청에서 감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만알 조금이라도 불순한 부분이 있으면 완전히 재시공을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근본적으로 공사하는 거를 부실공사를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입니다. 읍몀동의 토목직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읍면동에 이걸 주니까 거기에 너무 재량이 돼서 이게 예를 들어 공무원이 솔직한 얘기로 설계를 적당히 해가지고 좀 남도록 해주고, 누구는 안 남도록 해주고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이런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따르게됩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따르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러 수백군데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데, 수해복구공사 다 끝나고 난뒤에 돈을 다 지출하고 나면은 틑림없이 이게 읍면동으로 의회도 감사를 하게되고, 또 감사원 감사받고, 도 감사도 받고 이래되는게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읍면동에 내려가 있는 공사는 전부 여기에 본청에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과거에는 읍면동장의 재량으로 준공처리하고 본청에서느 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해복구만은 전담반을 해서 완전히 불순 있다면은 본청에서 검사를 해야 돈을 지금하도록 이런 장치를 해서 불씨를 근본적으로 막아지도록 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참고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2000만원 이상은 현재 우리 본청에서 준공공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청의 각 과별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준공공사를 해주고 있고, 그외에 저희들이 각과별로 전담반이 구성되어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 과같은 경우에 토목사무관이 또 한사람 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특히 엉터리로 한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들리니까 정말 재시공 명령이 막 떨어지는게 읍면에 더러 있으면요. 재시공 명령나면 큰일나니까 '야, 어느 동이 재시공 명령이 떨어졌다' 이래 되면은 스스로 겁을 먹고 공사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수해복구는 나중에 실컷 고생을 해 놓고 빈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준공처리는 본청에서 조금 신경을 쓰시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규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8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의 없으므로 18시 30분까지 정회토록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의원

산업건설위원 유영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이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일 어업협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보상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한일 양국 어업협정으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내 조업불가와 황금어장의 축소, 누락 등으로 경주시 관내 많은 영세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현재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해 준다고는 하지만 그 기준이 97년, 98년도 무선국 자료에 의거, 선박이 조업할 때 위치 보고를 하는 자료를 얘기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집계한 조업 실적에 따라 일부 보상한다고 하는데, 소형 선박으로 조업한 영세 어민들과 96년까지 계속 조업을 하다 선박보수나 어장준비 등으로 조업을 일시 중단한 어민과 선주에 대한 실업보조금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많은 어민들이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여 현재 실의에 빠진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정부보상에서 제외된 어민들에 대하여 어민생계보조 차원에서 시 자체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낙원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하여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나 자체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 중에는 예나 지금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주민들이 가장 가기 싫은 곳 중의 하나가 행정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읍면동사무소는 좀 나은 곳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이 민원실이나 소관 사무실에 들어가면 동료간에 잡담만 하는 등 아는척도 하지 않다가 하던 일이 끝나야 마지못해 민원인을 맞이하는가 하면 일부 공무원 중에는 자기 업무가 아니라 상부기관의 업무소관이라는 이유로 민원상담에 소극적이며 불친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현재 기구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이라던가 상부기관으로부터 갖은 감찰 등으로 공직사회가 경직되어 있는 것인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직자로서, 또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친밀감과 성의있는 민원인 맞이가 바로 주민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라던가, 형식적으로 소홀히 처리하는 무사안일한 공무원들 직무태도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신지식인 공무원상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그지식을 실천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이나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자각하고 참다운 서비스행정, 친절봉사를 기반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절봉사를 몸소 실천할 수 있를 행정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둘째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일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복장이 제 각기 다르므로 경주시 전체 민원실 근무자의 복장을 통일되게 착용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셋째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친절공무원을 더욱 확대 선발하여 칭찬과 표창을 하며 불친절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이나 그에 상응하는 상벌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주민에 대한 친절이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유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의원이 질문하신 읍면동 민원처리와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입니다. 유영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의 친절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시에서는 98년 11월에 본청과 읍면동별로 전공무원이 모여 있는 가운에 친절운동 실천 대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사고와 확고한 신념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깨끗하고 친절한 공무원으로 거듭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친절 전문교육기관 강사를 초빙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 관내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공무원의 친절한 전화받기, 방문객의 안내 등에서 응답자의 한 80%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한 20%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친절한 서비스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21세기를 선도하는 참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시행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시책으로는 본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천절, 또 불친절 공무원의 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직원들이 근무 실태를 시민들이 수시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친절 평가도를 민간인을 구성해서 전화 받기라던가, 방문 안내 태도등 공무원이 친절 실제의 상태를 암행감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쯤에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해서 미비한 점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공무원의 의식을 대전환하여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서비스 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민원실 근무자의 복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과 읍면동 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민원 근무복을 제작하여 착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원복이 춘추복, 동복, 하복 등 일인당 한 세벌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 예산상 일년에 한벌씩만 지금 기부하고 있기 때문에 못 입는 사람도 있고, 또 근무부서 이동 등으로 체격이라던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민원복을 입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시사나 민원창구 공무원 113명에 대해서 일인당 59,000원 상당의 춘추복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5월초부터는 전원 착용하도록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대해서는 본총에서 착용 얘기를 수시로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읍면 등의 민뭔실에 대해서는 민원 안내라던가, 민원이 마실수 있는 음료수 등 민원들이 편의시설과 청소 환경정비상태 등을 매일 점검을 해서 시민이 민원을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친절공무원 표창확대 및 상벌제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친절 운동 종합추진계획에 의하면 동기별로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사분기에는 2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앞으로 표창을 확대해서 친절 실천의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친절사례 발표회와 10월 실시예정인 공무원 친절 운동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부서라던가, 우수읍면동을 시상을 하고, 불친절부서라던가 또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사안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일 당직외에 또 옐로우 카드 발급, 인사 반영 등으로 공무원 친절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총무사회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배용환의원

예,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아, 배용환의원.

배용환의원

국장님, 읍면동 민원 처리와 관련된 대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읍면은 제외하더라도동별로 보더라도 말입니다. 민원에 대한 처리가 형평에 좀 맞지 않거든요. 왜그러냐 할거 같으면 은 인구가 많은 동이나 적은 동이나 직원이 볼 것 같으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황성동 같은데는 세대수가 8,800세대인데도 지금 현원은 29명인에 한명이 모자라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동에 볼 것 같으면은 15명이마 13명이나 16명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황성같은데는 세대수만 해도 8,800세대 넘습니다. 그러니 이 직원들이 혹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를 제때제때 못 해주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내에 거의 2만된 동을 볼 것 같으면 성건이 21.000원이고 동천이 20,000원이고, 용광이 17,000입니다. 그러면은 성건이나 동천 18명씩이고 용광이 17명인데, 여기도 역시 모자랍니다. 모자라니까 지금 우리 황성동 같은데는 지금이라도 한 2명정도 더 인원을 배정을 해 주시고 또한 성건이나 동천 용광에도 한 2명씩 더 배정을 해 줄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배용환의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 직원 문제는 지금 어느 부서 어느 읍면동 치고 전부다 인원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구조조정이 한 200명되고, 또 일용직이 한 100이 나가니까 업무는 그렇게 안 줄고 그렇게 됩니다. 또 이 본청에도 지금 구조조정되고 난 뒤에 각종 규제는 거의 완화가 돼서 업무가 줍니다만은 각종 중앙이나 도의 업무가 대폭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타부서, 경찰부서에서 하던 노래방 이런 것도 전부 행정부서로 이관이 돼서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이 붓기 때문에 또 시민들로부터 행정 서비스 질을 높여 달라는 질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중에는 농땡이를 부리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모자라는 그런 형편인데 하여튼 이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차로 한 번 먼저 구조조정을 했는데, 또 인구의 변동, 여건의 변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민원의 처리현황, 또 민원도 처리도 있는데, 또 외곽지라던가 읍면에는 개발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번 재점검을 해서 적절한 인구가 인원이 각 읍면동 각 사업소에 배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한번해서 재조정을 한 번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아, 저 국장님,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읍면에는 우리보다 거의 한 10분의 1 인구가 되어도 황성동보다 직원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읍면에는 짚지 않겠습니다만은 같은 동인에도 우리는 세대수가 거의 9,000세대가 되고 다른 동에는 인구가 7천 5천 6천 8천 이래되는데도 여기 15명씩, 13씩, 14명씩 이래 되는데, 여기는 인구가 3만이 넘어 섰는데 19명까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동천이나 성건이나 용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크게 많이 주라는 소리는 안 하고, 한 2명정도 더 보강을 해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실지 2명좀 당장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사실상 성건, 황성, 동천 또 저쪽 신개발 쪽은 선도동 같은데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또 통합된 인구가 적은 동이 통일된 동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 처리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어떻든 그렇게 좀 하도록 합시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보총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유영태의원.

유영태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재증명을 발급받고 일반 행정민원을 보는 민원실만 중요한게 아니고 말입니다. 행졍을 보다보면 주민들이 전화가 걸려와서 읍면장을 만난다던지 담당을 만난다고 했을 때 정말 시간이 있을 때 주민과 접촉을 해서 대화로 풀어 나가면 정말 행정에 협조도 잘 하고 따뜻하게 문제가 잘 풀려 나가는데, 그 어떤 방법이 안 좋아서 주민에게 협조를 못 받고 신망을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 또 지도층에 있는 과장급 이상의 민원을 크게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께서는 정말현지의 민원접촉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그런 분들이 불신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데까지 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담당공무원이 안 있습니까?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담당공무원이 그 지역을 커버를 잘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칭찬할 부분은 포상을 하고, 거기 동네에 나가 보지도 않고 요즘 세수도 많이 받아 들이고 인정을 받아야 주민도 세금을 잘 낼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하고 너무 깊이 밀착이 돼 있다는 사실을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다루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총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민원처리와 관련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유영태의원이 질문하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보상대책에 대하여 산업한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아, 유영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 피해와 보상대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협정이 우리 시의 어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99년도 1월 22일 어업협정이 예약없이 발효됨으로 이미 일본경제수역내에 설치하여 둔 저자망어선 등이 시가 5억 3,400만원 상당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업협정전 우리시 관내 조업 실태는 오징어체납기 15척 등 26척이 일본을 중심으로 조업을 하여 우리시는 연간 어획량 2,345톤을 어획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선들이 주로 사용하는 저자망의 경우 일본에서는 허용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시 저자망 어선 5척은 대밭의 신호장을 개발중에 있으며 통발은 연중 조업기간이 6월과 11월로 한정하고 척당 통발을 1,500개로 제한함으로써 평소 척당 5천여개를 사용하여 연중 조업하여 왔던 현실에 이것은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우리시에 할당된 한척에 50톤의 어획량에 대하여 출허는 신청하였으나 사실상 경제성이 없어 중간수역에서 조업중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국비 지원에 의거 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20톤 이상 24척 중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 실적이 있는 15척을 우선 감척하고 나머지 9척은 연차적으로 감척할 계획입니다. 감척대상노선의 선원에게는 통상 임금의 4개월분인 일인당 평균 450여만원 정도를 실업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동조업 또는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어선 3척에 대하여는 척당 3,5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며, 일년 자금 상환기간도 일년 연장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도의 지원으로 긴급생계지원비 1,728만원으로 자망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90세대에 백미 80킬로 한가마씩을 지원한 바 있으며, 피해 어업인의 부당경감과 수산업의 경쟁률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 진흥기금 4억원으로 어가 소득증대사업 등 수산업 구조개선에 지원하고, 대본리, 본길리 지선 148헥타에 7억여만원을 들여 인공어척 924개를 통하여 연안어장의 산란 서식처 제공으로 자원 증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 31억 3,992만원을 투자해서 어항 개발, 어선 및 장비의 현대화 등에 8억 800만원, 어장 개발 및 환경 개선에 3억 7천여만원과 고소득 품질인 전복, 납치 방류 사업에 1억 2,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관포건영에 이어 양만건영에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2개년에 걸쳐 35억원을 투자키로 하고, 금년에 우선 17억 5천만원을 들여 추진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업인들의 실의와 체념에 빠지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민피해와 이에 따른 어민피해의 보상 대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강구되도록 도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우리 시에서도 이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산업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총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태의원.

유영태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경주시의 이건 국정질문과도 같은 폭넓은 질의를 해서 그에 따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더 질의를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업협정으로 1월 22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을 철수해 와야 하는데 간포어선이죠. 선적 10척이 미처 그 어장을 철수를 못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발 5척과 자망 5척, 시가로서는 약 5억원 상당의 어구 피해를 본 사실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또 어떻게 건의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대책은 중앙정부에서 법률제정과 관련됩니다.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을 위하여 정부에서 피해어민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4월 27일 국회에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법률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 중에는 어업권, 선박 및 어구 등 감정가격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추경예산에 이와 관련한 대책 예산으로 2천 3백억원을 추경예산에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자, 유영태의원 됐습니까?

유영태의원

예, 됐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있습니까? 예,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

의장님, 축수산과장님좀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축수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김동식의원

예. 과장님, 우리 시관례에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2천 345톤의 어획량을 한다는데 지금까지 매년 우리가 어획량이라던가 어종이라던가 분석된 거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있습니까? 그 정당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정확한 정확도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연간 한 만삼천톤 정도 어획량이 나오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어획, 그 잡아온 고기를 꼭 어판장에 위판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럼 지금 그 데이터는 어디서 얻은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오직 위판되어 들어온 숫자를 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김동식의원

그것 가지고 하고, 위판되어 안 들어온거는 파악이 안된다 그거죠.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한일어업협정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된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에 있나, 정확한 어장과 그 어획 자체의 어획량을 정학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근데 그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향에서 하시는 얘긴지는 제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김동식의원

아니, 한일어업협정자체가 그렇게 전문성을 안 가졌더라도 이런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입니까? 우리시 뿐만 아니고, 어획량이라던가, 우리 바다자체에 구역자체마다 그 어획량, 생산되는 양 자체의 데이터라던가 수획되는 양을 정확하게 파악됐다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65년도에 한일어업협정을 처음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영해를 벗어난 수역은, 즉 공해상은 양국이 그냥 어획을 할 수 있도록,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협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94년도에 국제해양법이 완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 국제해양법의 내용은 영해에서부터 이백해리까지를 각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협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백해리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포할 경우에는 지금 36도선 정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가장 수역이 넓은 지역이 삼백해리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각국이 이백해리를 경제수역으로 선포하게 되면은 결국은 수역이 겹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운데 옛날 평화선처럼 가운데 선을 그어서 양쪽이 고기를 잡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가지 조금 유념을 하셔야 할 문제는 이 배타적 경제수역은 어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해양법상 배타적 경제수역은 모든 경제적인 여건에서 전부 적용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업에 관한 사항만 이번에 협정을 해서 이백해리를 안 하고 영해에서 35해리까지를 각국에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하고, 그 중간수역을 가운데 남는 부분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결국 그래 되면은 가운데 선으로 긋는 것 보다는 가운데 중간수역으로 만든 주위에 대밭에 커다란 어장이 있습니다. 이게 대밭 주위 바로 가운데 선을 긋게 되면 일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번 신한일 어업협정을 함으로써 대밭을 중심으로 한 중간부분 수역에 고기를 일본과 우리나라가 같이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상대방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양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국이 잡아왔던 어획량을 어느정도 기준을 해서 점차적으로 그걸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실무협상이 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율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기를 일년간 잡을 수 있는 양은 약 9만톤이고, 우리 배가 일본에 가서 잡율 수 있는 고기양는 14만9천톤으로 배가까운 양으로 협정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물론 어획을 했는 그 중간의 실적이라든지 데이터가 정확하지를 못한 손해도 있을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협정결과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유리한 쪽으로 협정이 된 내용입니다.

김동식의원

아, 그런데 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협정된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한일어업협정을 할 그당시 65년도 이후이 상황은 일본이 고기를 잡율 수 있는 여건이 배라든지, 다른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수역에 와서 고기를 많이 잡아오다가 이후 일본 어업보단 오히려 어로작업이 우리나라가 더 성행하게 되고, 배도 큰배가 만들어져서 일본쪽에서 가서 지금 우리 간포 지경 같으면 일본 오끼섬 주위에서 주롤 어로 작업율 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영덕대게도 대부분이 오끼섬 이내에서 잡아온 게입니다. 이걸 지금 근간에 와서 우리배들이 상당하게 일본 쪽에서 어로 작업을 해 왔는데, 이번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오끼섬 주위의 고기르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우리가 16만톤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은 협상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아까 조금전에 국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만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이게 협정이 잘 됐습니다. 그 두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잡는 것이 우리가 그물을 가지고, 즉 자망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우리나라에서 자망으로 고기를 잡는 방법은 저자망을 이용하고 일본은 저인망 형식으로 고기를 잡습니다. 이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각국의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기를 16만톤을 잡도록 했어도 우리배는 자망을 저자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자망을 가지고는 일본에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법을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가 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통발은 한척이 우리나라가 보통 5천개내지 6천개 통발을 싣고 일본의 오끼섬까지 가면 한 20시간 이상 걸립니다. 거기 가서 통발을 깔아 놓고, 그 다음에 이삼일 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걷어 오고 이렇게 해줘야 경제성이 있는데, 실무협정의 타결 내용은 1,500개를 한정을 했습니다. 1,500개 이상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6월달과 11달에만 통발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거는 통발 어업을 하는 배가 연중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일년에 두 번밖에 못 잡도록 하고,

김동식의원

예, 처음부터해서 끝까지 다 얘기하려고 하면 엄청난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를 봤을 때 우리가 어민들의 패해가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역에 있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손실이 있다고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피해는 지금.

김동식의원

조금전에 얘기하신 아까 조건 자체, 앞조건은 좋고 뒷 조건은 우리 인식하고 안 맞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림의 떡이란 말입니다. 결과는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결국은 일본수역에서 고기를

김동식의원

그건 무엇이냐하면은 그 결과가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체에 배의 모든 사안 자체를 정말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그다음 조업상태의 어종이라든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이 된 상태 같으면 협상에 들어갈 때도 아주 현명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결론은 우리 숫자 놀음에는 아 우리가 이익이다 싶은데, 결과로 봐서는 안 그래요. 손실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 예를 든다면 태평양 근해에서 일본조업하고 우리나라 조업을 하고 있는데 원항어선을, 그 종사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당실들이 고기를 전부 얼마 잡느냐고 하니까 다 보고하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잡으면 적게 잡으라고 할 줄 알고, 적게 보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고기잡이 능력이 안되니까 그것만 잡으라 이래된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실 우리 머리 쓰다가 잘못 당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어판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가 사실 행정자체가 숫자놀음을 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으로 정학한 데이터를 해서 이제 는 식량화시대입니다. 국제적으로 식량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재검토할 의향은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유영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번 임시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상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의원

마지막으로 시정질의에 임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상문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를 21세기를 지향한 세계적인 문화관광 경주를 건설하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시의원이 된 후 부푼 희망을 갖고 첫 시정질의에 임했으니,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대능원 정문 서쪽편의 숭혜전에서 대능원의 남쪽 담장을 따라 봉황로 접속 지점인 왕릉식당 까지의 계획된 소방도로를 시급히 개설하여 가칭 신라인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현재 대능원에 입장하는 관광객의 입구와 출구를 보면, 대능원 내의 관광을 마친후 또다시 들어왔던 입구를 통하여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위치를 보면 입구 턱밑에 붙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시에 산재한 문화유적지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붐비는 대능원을 찾는 관광객들 대부분은 차에서 하차한 후 곧바로 입장하여 관광을 마친후 다시 돌아 입장하였던 입구를 통하여 나온 후 또다시 곧바로 대기한 차에 승차하여 다음 목적지로 떠나버리고 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사적지 구경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시는 세계적인 문화유적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시민 모두가 골고루 경제적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쓰고가는 관광객 유치를 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가는 말 그대로 스쳐가는 관광객 유치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나라의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가 보면 거의 다 주차장에서 1킬로 내지 2킬로 정도는 걸어서 입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걸어가는 동안 주변상가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여 쓰고 가는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경제적인 대능원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대능원 남쪽 담장을 따라 계획되어 있는 소방도로를 하루 빨리 개설하여야 겠습니다. 이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대능원에 입장한 관광객의 출구를 남서쪽 모퉁이 지점인 왕릉식당 부근에 만들어 이 소방도로를 따라 입구 광장인 주차장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소방도로를 가칭 신라인의 거리로 명명한 후, 주변을 상가로 개설하여 지역토산품 및 관광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와 세수증대는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쇼핑거리로써도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소방측면에서 보면 현재는 손수레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입니다. 여기에 만약 화재라도 발생할 시는 속수무책으로 큰화재로 번질 수도 있으며, 자칫하면 대능원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본 도로 개설의 시급성에 대하여는 수차례 논의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선거직 공직자의 경우는 많은 입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아직까지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사안이니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건천읍 모량리 64번지 박목월 선생 및 성건동 284-2번지 김동리 선생의 생가 복원 및 기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박목월 선생의 일대기에 대하여 본 의원이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현대한국문학에 큰 족적을 남기신 거목으로서 우리문학사에 찬란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1939년 향년 23세의 나이에 문단에 등단한 이후 '산그늘', '가을으스름', '연륜' 등을 발표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인의 길에 들어섰으며, 특히 현 농협경주지부의 전신인 경주금융조합에 근무할 당시 고향인 모량리 앞 개울을 건너 다니면서 지었다는 선생의 대표작인 '나그네'는 향토색 짙은 서정적인 시로써 어려웠던 지난 시절을 살아온 우리 국민의 가슴속 깊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 많은 주옥같은 작품을 남기셨으니 1955년 제3회 아세아 자유문학상을 비롯하여 대한민국문예본상, 서울특별시문화상,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상하였습니다. 김동리 선생께서는 1934년 향년 22세때 문단에 등단한 이후 '무녀도', '황토기', '등신불'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명작을 남기셨으니 80년대에는 노벨문학상 후보로까지 추천되었습니다. 이 와같이 훌륭한 현대문학의 두 거목을 우리 고장에서 배출하였다는 것은 크나큰 자랑이 아닐 수 없으며, 이 두분께서 유년시절과 청년시절을 보냈던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사업을 시행한다면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정서적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또한 경주를찾는 많은 관광객이 생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관광객유치에도 큰 몫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시는 너무나 소홀히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목월선생과 동리선생의 생가를 찾아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월선생 생가의 경우, 안내표지판 몇 개가 있을뿐 생가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으며 현대식으로 단장한 집 담벼락에 안내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의 말에 의하면 많은 관광객이 꾸준히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걸쳐 학생들과 대학교수, 문학인, 언론인 등 연중으로 찾고 있으며 특히 공휴일과 방학시즌에는 대학교수와 대학생들이 단체를 지어 찾아 온다고 하였으며 찾아오는 손님들의 모두는 실망을 금치 못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집주인으로서도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김동리 선생의 생가 또한 박목월 선생의 생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한국문학의 거목인 이 두 분의 생가복원과 기념사업은 국내외적으로 차원높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관광자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방치하다시피 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월선생의 경우 유년시절과 청년시절을 보내면서 문학도의 꿈을 키워온 곳이 우리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2년전 경남 고성 청년회의소에서 목월선생의 출생지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목월선생의 출생비 건립과 목월선생과 관련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목월의 출생지 수정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일부언론이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민이 목월선생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소홀히 대처한 까닭이라고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우리 경주는 세계적인 국보급 문화유적이 수많이 산재한 관계로 예산사정등 어찌할 수 없는 여러가지 정황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눈을 돌려 고대사인 신라문화와 현대문학의 두 거목을 서로 연결시킨다면 한차원 높은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에 대한 본의원의 대안을 제시하니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명확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박목월 생가의 경우는 토담집 3칸으로 되어 있는 큰채와 아래채를 현재 살고 있는 가구주가 직접 헐어 버리고 새로 집을 지었다고 하니 생가 복원은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터를 매입하고 생가를 복원한 후 문학관광명소로 관리하여야겠습니다. 또한 현재 차 한대가 겨우 지나 다닐수 있는 진입로도 확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김동리 선생의 생가 복원과 진입로 확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둘째 대능원앞, 문화의 거리와 연계하여 목월선생의 시 동산을 만들고, 김동리 선생의 소설속 무대를 현실화시켜 김동리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또한 소설 '무녀도' 의 무대가 되었던 북천과 서천의 합류지점과 '황토기' 의 배경인 기와 가마 등에 기념 표식을 세울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지리산 화엄사 입구에는 목월선생의 시를 검은 돌에 새겨 시의 동산을 꾸며 놓음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사색과 산책의 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남원 광한루는 소설 속의 '춘향전'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덕군에서는 텔레비전 연속극 촬영지도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요사업비의 판단과 재원확보방안, 그리고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의 연차별 후보계획 등 세밀한 계획을 시장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이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의원이 질문하신 문화예술의 거리 권역 확장계획에 대 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있습니까? 예, 이상문의원님.

이상문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 앞으로 이제는 굴뚝없는 관광산업,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이걸 중심으로. 인제 우리도 경주도 관광 패턴이 그저 모든 구조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지금 어느 유적지치고 입장료만 받는 그런 유적지가, 사적지가 되어 있지. 어디든지 가면은 정문이 있으면 그 앞에는 주차장이 있고, 한 예로 가까운 일본 같은데 가면 점포를 지나야 구경하는 대로 들어갑니다. 유럽 쪽에 가면은 주차장을 멀리 해놓고 일킬로내지 이킬로 해놓고, 그 상가를 지나야 그 명소를 구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걸 소방도로를 내기 위한 그런 뜻에서 이걸 한 게 아니고, 가칭 신라인의 거리는 제가 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10억이든 20억이든 지채를 내서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제가 한 예를 들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여기 사적지 관계되는 분 누가 나와 계십니까? 예 어제 관광객이 몇 명 입장했습니까? 어제것은 잘 모르시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소장

한 만명정도.

이상문의원

예 제가 오늘 가서도 물어 봤습니다. 만천명정도 왔습니다. 그 만천여명이 제가 이야기 한 대로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만천여명이 약 1킬로 정도 됩니다. 1킬로 정도를 걸어서 나온다면은 그 속에는 먹거리도 있을 것이고 토산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이 있을 것이고 그 1킬로를 걸어 나오면은 바로 오늘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오늘 만천명이 그 길로 지나갑니다. 그만한 수입을 올릴수 있는 현재 우리 추경이고 뭐고 사업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께서는 올해 모든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꼭 어떻게 되도록 하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그걸 내년에 꼭 하시겠다는 보장을 꼭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지주들하고,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실하게 맞는 데이터를 안 뽑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대충 파악을 했는 것이 지부체납할 수 있는 분이 약 20-30%로 된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조사를 다 못하고 있지만 거기 피나오는 시휴지가 약 그길에 한 15%정도 10-15%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 40-50%가 됩니다. 지부체납, 시유지. 그러면 지금 끝에 가서 그것은 발굴 작업 이것은 제가 사실상 생각지 못했는데 물론 발굴 작업을 해야 하겠지만, 이 문제만 빠른 시간에 해결이 된다면 여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게 없습니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고 일반인이고 만여명이 1킬로를 걸어 나온다면은 천원짜리 하나 사도 만천 곱하기 천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매입하는데 12억이 12억 든다고 하셨죠?
아니 두집 매입하는데 말입니다..
6억 했습니까?
아까 12억 이라고
예. 그런데 그 수치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두 번이나 현지를 갔다왔는데 117평 모래암 거기서 제일 골짜기 바로 개울가에 있습니다. 117평 118평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백만원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어디에서 그런 수치가 나오는지 6억하는 수치가 이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 백만원 해도 얼마입니까? 아무리 시에서 산다고 많이 준다고 해도 뭐 너무나 차이가 많으니까?
평당요?
본인의 생각으로는 생가 복원이라는 것은 옛날 있던 그 집 그대로 그런 모양 그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목월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똑 같은 집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제가 볼 때는 2천이면은 완전히 해결될 복원에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걸 봤습니다.
예?
아니, 그렇죠. 깨끗하기는 해야죠. 하지만 그거 뭐 크게 만들 필요는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한게 아까 시장님도 그걸 아시던데, 문화관광이 아니고, 이거는 바로 문학관광입니다. 이거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백수근의원

다른 뜻에서 하는 거고, 영국 여왕이 한국 방문을 할 때 우리 97년도에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확정될 때 경주하고 설악산하고 부산하고 제주도가 선정되었는데 갑자기 99년도인가, 98년도 말쯤에 안동으로 결정되었지요.
예 저는 딴 데 한 네군대.
그런데 왜 우리 경주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고 외교 펴 가지고 경주에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노력은 했습니까?
아,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경주 문화관광기획은 엑스포에서 의존을 많이 합니까?
우리 경주 그 문화관광기획단이 별도로 있습니까?
팀 같은 것은 별로 없습니까?
연구팀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1999년도도 별로 안 남았잖아요, 그죠. 2000년도가 불과 한 수개월 후부터는 2000년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경주시에서는 어떤 홍보 차원이나 무슨 홍보 관광객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포항은 해돋이, 해맞이 그런 것도 있는데 경주시에서는 2000년도 맞아 가지고 관광객을 끌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2000년에
한가지더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 저 시장님 모시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은 우리 경주시, 예를 들어 시 승격했는 날짜가 있습니까?
그 날짜를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 축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는 만들 수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더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라촌 않있습니까? 거기에우리가 좀 시장님하고 당국에 협의를해가지고 엉뚱한소리입니다. 만은 거기에 우리가 촬영소 한번기획해가지고 여러가지 안 많습니까 그러한것도 시장님이 좀 나서가지고 관광객들 많이 올수 있도록 조치를해주면좋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시장님 늦게 까지답변하시는데 고맙습니다. 그렇지만시장님 질문이 자주있는것도 아니고 가능하면몇달에 한번씩 열리는시정질의 본회의장만큼은 특별한일이 없는이상은 가능하면 더 참석해주기바라고요 답변에 대해서 시장님이 정정하시는게 다른것은 다 괜찮습니다 만은 어떤 수해복구에누락도 있지만 과다 보고에서 본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은 일반국장이나 과장이 업무상 관행적으로 조금 부풀려 보고한다는 것을 사견이나 이런 데서는 얘기할수 있지만은 시장님께서는 예산 부분은 얼마든지 할수있다 이러한 얘기는 여기는본회의장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은이해는하지만 질의 내용에서도 십회 이십회라는 수치는대충넘어갈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최소한본회의장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예산에대한것 만큼은 가능한한뭐든지 정확하게 보고되어야만이 우리가 볼때 정말 돈이 수십억 들어가면포기하는것이고 안그러면 적은 돈이 있다면 조사 한바 의하면 굳이 이러한돈이 아니더라도 신속하게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이 답변하는데 있어서 어떤 각과나 읍면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관행대로 아무것을 요구해도 관계 없다는그부분만큼은
그렇지만 아까 의원 발언은 팔백만원이하가 부과되는것은그냥일반적인 것도아니고 똑같이 토목직공무원아닙니까? 그런것 만큼은 우리는 이해는하지만은
예 좋습니다. 그리고 실무 과장에게 딱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리 생가에 관련한 이것은 문화과 입니까? 관광과입니까?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문화과장앞으로 나오십시요

이진락의원

과장님 이상문의원님이 많은조사를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가능하면좋은쪽으로진행하시구요 다만지금 까지일부 동리 생가부근에 표지 팻말이라던가 일부예산이 지출된것이 있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한오백만원지출이 되어가지고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이진락의원! 시장님이 나오시고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오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었고 안내판하고 방향표시판하고 양쪽에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진락의원

방향표시판이 안내판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아니고 생가 안내판은 별도로 있구요

이진락의원

좋은데요 저도 의원을 사년했지만 지나다니면서 한문으로 동리 생가라고 해놨지요
그거 알아보는 사람이 몇사람 이겠습니까? 한문으로 차라리 한글로 김동리 선생님 생가라고하던지 괄호열고 한문으로쓰던지 그냥한문으로 똑같이 동리생가라고 적어놓았지요
그거 알아보는사람이 몇사람 이겠습니까? 한문으로 차라리 한글로 김동리 선생님 생가라고하던지 괄호열고 한문으로 쓰던지 그냥 한문으로 똑같이 동리생가라고 적어놓았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방향표시판이 한글로 되어 가지고 있지 싶습니다.

이진락의원

한글입니까?
성건동진입로가 한글입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한글입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한글이면 더하지요 동리 생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표시판에 돈 얼마 들었는데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전체가 한오백

이진락의원

동리 생가가무슨동네인지 차라리 한문은 덜합니다. 한문으로도 그렇지요 김동리선생 생가라고하던지 동리생가라고 했을때 그걸을 한문으로 한글로 했을때 그걸우리가 이해할수 있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시월에 설치가 되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하고 점검을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오백만원이 작은 돈이지만 작은돈아닙니다. 결코 그렇지만은 작은 돈이지만그만큼 세심하게 신경썼나 안 썼나의 차이입니다. 저도 놀랬어요 성건동에 가니까 저도 팻말을 봤습니다. 봤는데 동리생가 자수도 그대로 띄어 놓았습니다. 그걸 동리생의 가인지 안그렇습니까? 보통 동리생 성이 동씨고 리생의 가인지 어떻게 압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당연히 시정하십시요 누가 봐도 그럴것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이해를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앞으로 이런 조금만 예산을 하시더라고 최소한 누가 봐도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다들요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상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김상왕의원님이 질문하신 월성추가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경주시가 대처하는방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상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김상왕의원님이 질문하신 월성추가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경주시가 대처하는방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시장님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김상왕의원님

김상왕의원

시장님 건강도 안좋으신데 너무 무리를하는것 같아서 송구스러운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어제 본의원이 질의한시간에 시장님 께서계셨으면좋았을 텐데 안계셨기 때문에 잠시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반대운동에 앞장서온사람이기 때문에 한번직접들어보고 싶은것이 솔직한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하시는말씀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말씀을하시는데 이런생각이 듭니다. 구십칠년도 읍면연두순시 때 우리 양북지역을 방문했을때 우리 이지역에서 원전관계는 결사적으로향쟁으로반대운동을하고 있는데 우리경주시장님 께서는 반대운동에 동의를하시는지 원전측의 거기의 편을 드는건지 알수가 없다는표현을했습니다. 앞으로원전반대운동에 같이 시민이 뽑은 시장이면은시민에 앞장을서야 되지않느냐 이런뜻에서 건의를한번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때 또역시 어떤 말씀을 했었냐하면은 기억이 납니다만은 시장이 앞장서서또 유익하다 싶을때는 앞장을서고 뒷장을서서유익하다 싶을 때는 뒷장을 서고 이게 시장하는일아닙니까? 라는말이 생각납니다. 오늘 또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오육호기 추가 건설을 허가를하고 강행을하게 되었을때는 물론의회의 의견도 들어야하고 시장님의 의견도 들어야하고 시민의 의 견도 다 들어야 됩니다만은 지금현재의 입장으로써는 경주시민의 입장으로써는 절대 있는것 만이라도 지금 너무 많고 또무리인데 추가 건설만은 결사적으로 안된다는 입장을 많은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님께 그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께서도 아직까지 핵발전소가 어떤지에 대해서 잘이해를 못하시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마음의 정리를 못해서 그렇지 그일부 의원님들은 이것은 더이상 추가 건설을 해서는 우리지역에서는 안된다는것을지금현재 울산이나 울진등지 해남등지 에 지난번 호남지역에 육개지역이 전면 백지화 된 지역이라던지 그지역에도 그낭 있어서 그렇게 된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반대 운동이 실시되고 국책사업을 그 지역사람들은 국가도 생각하지 않고 국책사업도 몰라서 그렇게 된지 몰라도 상당히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지화 시켰고 그리고 울진에 있는 울진의 군수가 국민회의 당사 까지 가서 지역주민 군의원 약 이백오십명 대동하고 지난 일월이십구일날 서울에올라가서 강력한항쟁을 하고 김중권대통령비서실장까지 면담하면서 이것은 형평화 정치적으로 잘못되었는것 아니냐 호남지역의 전면백지화 문제 를 들고나서면서 항의를하고 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울산지역도 어떻습니까 울진군에서 울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대도 울진군은 말할것도 없지만은 울산시 전역이 반대 운동의 물결이 일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경주만이 국가산업이고 국가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하다보면 전국의 핵발전소가 우리 경주에 오지 않을까 솔직한 불안한마음이 들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본의원 한사람만 이반대운동을 한다고 해서 막아질 것도 아니고 한사람의 의원보다는시장님께 책 임이더 크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이시간을 기다렸던것입니다. 더이상 말씀도 없구요 시장님의 뜻이 그렇다면 또 우리시의원들에게 그렇게 전달을 하는데 욕심이 있다면은 다음 어떻게 하더라고 시의회는 경주시민의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총무부국장께서도 우리경주시가 우리시민과 아울러서 막는데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막겠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은 별특별한변함이 없이 그렇게 받아들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이진락의원

이진락의원

예시장님 어제질의가 또 반복이 되는데요 본인뜻은 이렇습니다. 원전이 고리에 있고 우리월성에 있고 사호기 사호기 울진하고 영광에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사호기 정도씩 보통 흩어져 있는데 물론 일본에 갔던 오하마 같이 주거지 로 부터 십킬로 이십킬로 떨어져 있는 자리에는 칠긱팔기 들어와도 어떤면에서는주민들에게 혐오감이 적지면 우리 어차피 원자력 근처에 주거지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어 떤 균형적인 발전을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만 원전하면 무엇합니까? 최소한 다른동네도 서너개씩 분담으로 갈라서 해야지 전원사업비 우리 경주만다 쓰면 안되잖아요 전원주변지역 개발사업비를 가능하면 다른지역에도 원자력 지어서 갈라 써야하지 경주만 욕심만될일이아니고 영광같은경우는영광군수가 건축허가를 냈다가 내줘놓고 뒤에 주민이 반대를 하니까 민선군수 된 사람의 실수하는바람에 사실은 감사를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추가건설은 건축 허가 안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났는것에 대해서는우리가 최대한주민들이 안심할수 있도록안전감시를강화할수 있는 쪽으로시정을 펄쳐주시고 추가 건설 만큼은 시장이 원칙적으로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해도 누가 잡아 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주변지역에 그나마 믿을수 있는것은 가장 큰 권한이 시장님 아닙니까? 시장은 그래도 원칙적으로 국가 기간산업전원전력사업을 위해서 막는지는 모르지만 추가 건설만큼은 반대한다는게 원칙이라는데 이런것을 한번정도 표명을 해주시는게 상당히 물론표명하고 억지로 나중에 여러가지국가가 시행최악에 할수도 있겠지만은 공식적으로 애매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추가 건설만큼은 시원하게 나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이자리에서 말씀하시지요
협의하자 하는것 하고 나도 원칙적으로 반대하니까 같이 협력하자 하는것하고 틀리지요 하든말든 협의하자 하는것 하고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태의원

저가 시장님께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유영태 의원님

유영태의원

상견례 국한된문제이기 때문에 저가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대를 해도 원전은 계속 지어오고 이것이 반대한 효과가 김상왕의원이 지금까지 반대를 했지만 반대를했으면효과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오육호기는 거론이안되어야하는데 지금까지일을 밀고 들어오는 이런 시점에서 저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짓는다하면양북의 개발적인 문제를 원전과 협의를 해가지고 관광벨트를 원전에서 투자를 하던지해서 그지역주민의 소원을 풀어 줄 수 있는 여건은 없으신지 그러한 부분에서 안되면 안되는방향쪽으로 해결하는문제가 있어야하는데 너무 반대만하고 해결책은 없고 그러면 주민만 손해보고 또 여러가지문제만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는 개발문제라던지 그지역 에 투자할수 있는 그런 문제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대해서도 시장님 반대하는 삼개 읍면의 입장을 잘 생각해주시고 경주시민의 전체의 뜻을 감안해서 그런 문제점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저 보충 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시장님 들어가십시요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월삼십일부터 오월육일까지 칠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사차 본회의는 오월칠일 오전열시 삼십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