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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하유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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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충북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의사항 또는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농정국에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 확정된 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어떤 사업이 있나요? 간단하게 그거만 말씀해 주세요. 그 17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좀 요청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민선6기에도 마찬가지고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들의 도비 매칭률이 3 대 7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민선7기에 어떠한 사업이 확정될지는 모르지만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농업 관련 정책 농업보조비율은 상향 조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군의 재정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30% 가까이 농업군인 그런 지자체, 보은을 포함해서 옥천, 영동, 그다음에 괴산, 단양까지 이런 데는 재정이 정말 열악합니다. 보은군의 경우는 2017년도 기준으로 4,230억의 예산으로 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충청북도가 14.1%인데도 불구하고 보은군은 7%밖에 안 되는 그런 열악한 군입니다.

이런 군들이 많은데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농업정책 관련해서 매칭비율을 3 대 7로 해 놓는다는 거는, 일률적으로 3 대 7로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거를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지방보조금 시행규칙에 일률적으로 3 대 7, 청주시만 2 대 8 이렇게 돼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걸로 무조건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지사님의 만약에 공약사업이고 농촌을 위한 정책인데 그렇다면 우리 도의 예산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보조, 우리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하지만 이런 새로운 정책 관련해서는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지사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집행기관의 의지입니다. 경기도도 이거를 상향 조정하는 걸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북도는 지금까지 이 도비매칭비율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지만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사업을 그렇게 매칭비율을 다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님의 농업 관련 정책, 민선7기 관련 사업들에 관해서는 상향 조정을 하라 이런 거를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PLS 이게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데요.

이게 이제 시행되다 보면 농촌현장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도 홍보 부족으로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농가들도 많고요. 만약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농산물을 다 모두 폐기처분할 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이걸 적용테스트를 한번, 이렇게 적용도 해 봐서 대상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실험을 해 봤다고 하는데 충청북도는 아직 한 적이 없죠? 예, 빨리빨리 대처를 하셔야 되고 홍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농촌 현장은 정말 혼란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적합 판정받은 농가는 그 농산물을 다 폐기처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그런 뒷받침을 반드시 좀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관련해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페이지 21쪽에 보면 “수출 농식품 생산유통기반 확대” 이래서 농산물수출단지 육성 지원 그다음에 11개소에 15억 원,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4개소 5억 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69개 업체 21억 원, 수출농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 22개 업체 3억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농산물수출단지 육성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4개소를 도 지정 14개, 농식품부 10개 해서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출단지를 지정을 했는데, 맞나요? 그런데 이 감사자료랑 제가 받은 자료랑은 숫자가 차이가 있어요. 22개소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나요?

수출단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보니까 수출단지가 여기 저한테 있는 자료는 24개예요. 24개 단지가 있는데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데 수출단지로 이렇게 지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도하고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지정한 것인데, 2015년부터 3년 동안 수출실적이 단 1원도 없는데 수출단지로 이렇게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3년간 없는 그런 단지가 일곱 군데나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시정조치하시고 새로이 또 수출단지를 만들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단지로 조성해서 육성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를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단지로 이렇게 지정돼 있는 단지 중에서 수출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단지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런 것도 4개나 되던데. 4개나 됩니다.

여기 보은에 회인골 배작목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천에 진천과수영농조합법인도 있고요, 음성에 농업회사법인 연우, 그다음 단양에 단양과수영농조합법인, 이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수출단지 조성도 수출단지를 이렇게 만들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기준은 다 마련돼 있는 건가요? 그다음에 수출실적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사업은 자체가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농산물 수입 확대에 따라서 과잉생산품목의 국내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수출단지를 육성한 것이 충청북도 맞죠? 그런데… 이거의 매칭비율도 들여다보면 50 대 50인 거는 기계장비인가요?

기계, 농기계류는 50 대 50이지만 총사업비 볼 때는 자부담 빼고 나머지는 3 대 7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렇죠?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도 매칭비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출단지 이거의 품목 내용을 보면 지역의 특화작물이 아닌 사업들이 많아요. 이왕이면 지역의 특화작물을,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은 하면 대추 또는 사과, 뭐 다른 작물도 있지만.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특화작물이 있는데 생산성과 판매실적이 좀 우수한 그런 생산기반을 위주로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육성하면 훨씬 더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좀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사업실적을 보는데 전체적인 업무라든가 모든 거를 볼 때는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요, 이런 것을 모두 개선해서 차질 없이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가 있죠, 그 밑에? 이 사업은 2016년 4개 시군 6개 업체에 5억 6,000여만 원을 지원했고 수출실적이 0%인 업체도 있네요, 보니까. 2017년도에도 보면 3개 시군에 4개 업체 5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지원한 업체가 보조금은 받고 수출실적이 0%인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3개 시군의 4개 업체에 5억 2,0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수출실적이 7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되는 데는 물론 있어요. 잘되는 데도 있지만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제로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 현대화, 열악한 환경에 수출하는 업체가 수출이 잘되고 있는데 지원하는 거는 바람직하죠. 그리고 또 더 지원을 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수출실적이 0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지원을 왜 했냐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미리 좀 잘 파악하셔서 사업을,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고 하고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문제점이 오는 거죠.

수출할 능력도 안 되는 그런 업체한테 돈을 주다 보면, 예산을 거기에다 투입하다 보면 수출실적도 없는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조금에 대한 보조 규정이라든가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출실적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다 주는 것은 이건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수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수출실적이 좋은 그런 사업체들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야 된다고 봐요. 더 아낌없이 지원하시고 보조금만 받고 수출실적도 없고 이런 거는 과감히 이제 교체할 필요가 있죠. 시군별 수출 농식품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만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수출실적도 없는 그런 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시정돼야 된다,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8년 농식품업체 수출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140개 업체가 충청북도의 농식품업체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등록은 되어 있는데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기준이, 포장재를 지원하는 기준 이런 거는 무엇인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출실적이 있는 단지나 업체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수출실적이 제로인데도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이렇게 지원한 데가 꽤 있어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좀 불편한 사항이라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것도 시정 조치하셔서, 이거 잘못된 보조금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거 관련해서는 12월에 결과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3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화 완료가 39.2%인데 그렇다면 3,056농가는 아직 적법화가 안 됐잖아요? 적법화가 안 된 상태고 지금 이행계획서를 저희 충청북도가 접수를 했습니다. 99.1%로 강원도, 전라남도 다음으로 이렇게 접수를 완료했는데 문제는 9월 27일, 2018년 9월 27일 이후, 그러니까 9월 28일부터 최대 1년간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았고 무허가 축사를 법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그 개선해야 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대상이 3,056농가나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60.8%가 아직 적법화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몇 농가가 이 적법화에 성공할지 의문이 든다는 거고요. 지금 축산에는 어찌 보면 생존권이 달려 있는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축산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또 이렇게 적법화를 1년 동안에 법에 맞게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라 여기 내용 보면은 문제점도 많아요. 그렇죠? 적법화가 불가능한 입지제한구역이나 구거나 하천부지에 자리 잡은 축사 등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이건 이전보상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한가요? 그러면 미제출 29건 있잖아요?

그 29농가는 관련법에 따라서 사용중지, 철거, 폐쇄조치를 해야 되는데… 9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이게 이행기간을 부여받아서 무허가 축사를 법에 맞게 개선해야 되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렵고, 그렇다고 이전보상 대책도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정책도 어렵다, 그렇다면 저희가 중앙에 어떤 특별법을 제정하라든가 이래서 뭔가를 요구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현실에 맞는 적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이런 의견을 담아서 중앙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3월까지 아무리 있어도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적법화 완료 가구 수가 얼마나 낮았나요. 그때는 전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1년을 유예기간을 갖는다 해도 그걸로 과연 이게 적법화에 성공할지는, 제가 볼 때는 성공을 못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지. 축산인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다시 또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해야 되고 특별법을 건의를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대상은 농협과 농업법인, 지원내용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 신규설치.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했던 사업인데 언제부터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아, 10년 이상 됐어요? 3년간의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2016년과 2017년은 8개 시군이 참여를 했는데 2018년은 청주시만 참여했죠?

사업이 변경됐던데, 맞나요? 사업이 변경돼서 청주시만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군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저는 보거든요.

선별장하고 저온저장고는 농가에서 늘 노후된 것도 있고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인데 보은군은 계속 빠졌어요. 보은군은 참여를 안 하나요?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나요?

이 사업을 좀 더 홍보하시고 시군에 수요조사를 다시 파악해서 그래도 되도록이면 농업군에 혜택이 가고 지역안배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은군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선별장하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업이 원래 끊긴 줄 알았어요. 그다음,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서가 저한테 없어서 이 사업 지원현황을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2018년이 다 갔잖아요, 가고 있잖아요.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다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음성군에 들깨 제조·가공시설 및 체험시설 지원 왜 추진 중인가요? 그렇다면 2016년도에 청주시의 웰빙형 누룽지 제조·가공시설 구축과 그다음에 옥천 특화작목 가공사업소 원료·세척실 설치 지원 이것도 추진 중이에요? 다 그럼 몇 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건가요?

아, 3년 사업이다? 그리고 이 제목을 볼 때는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안 받아서 사업계획서 검토를 못한 상태인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제목 봐서는 제조·가공·유통시설인데 사업명을 보면 보강시설도 있고 자원복합화 인프라 조성사업도 있고요, 체험장 설치가 있고요, 체험 프로그램 사업들을 또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요리 체험하는 시설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료·세척실 설치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 판매장 설치, 그다음에 관광기반 구축 사업, 이게 사업을 이런 데 목적에 쓸 수 있나요?

아니, 지금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현황 이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목과 자료로 볼 때는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언한 ‘폭염가뭄대책에 대한 일환으로 사업을 좀 추진해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와 간담회 했던 내용들이 신규사업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의사업 이 5개 사업, 24억 5,500만 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책 그거를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의를 드리면 산경위랑 간담회 했던 내용인데요. 가뭄 대비 급수저장조 지원 이거는 반영이 됐나요, 혹시? 이번 본예산에?

가뭄이 매번 발생할 때마다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농가가 밭작물 농가예요. 밭작물 농가는 거의 100% 피해를 보고요. 그것도 밭기반 정비가 된 지역 말고 소규모의 그런 밭기반 밭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데 급수저장조가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거네요?

좀 안타까운 거 같네요. 그럼 가축폐사체 처리기 지원은요? 그래도 시군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국비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예산 반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