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21쪽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현황 해서 일반회계 2018년도 세입예산이 있어요. 기타전입금이 작년에는 6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61억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관련 담당하시는 분께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23쪽에 당초예산에 예비비가 1.1% 해 가지고 1억 1,900이었는데 1회 추경에서 3억 1,900으로 이렇게 증가됐어요. 그래서 증가 사유가, 증액 사유가 있나요?
글쎄 저는, 그 예비비 지출할 때는 좀 까다롭지 않나요? 뭐 목적에 부합이 돼야… 글쎄 정확한 저기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증액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다른 분이 답하실 수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특별회계에서 2018년 세입예산에 보시면 여기의 수탁과제하고 용역금하고 25페이지 세출예산의 수탁과제하고 용역사업비하고는 다른가요, 개념이? 아, 작년 것이 세출예산에 포함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그 예산에서는… 예산에서 받은 거를 작년 거를 이월됐으면 올해 예산에도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대신 미수금, 일종의 미수금 성격으로 발생은 돼 있는 거잖아요?
아, 계약했을 때하고 실제 지출했을 때하고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보조사업이 있어요, 양쪽에.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에 보조사업이 쭉 있는데 다 나머지는 쭉 같아요.
같은데 여기에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2017년도 이월)” 이것도 그런 개념입니까? 그럼 순수하게 2018년도 세입예산은 2018년도에 발생한 것만 예산으로 잡고 2018년도에 끝나지 않은 부분은 세출에 가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항목에, 보조사업 항목에 세입예산에는 있는데, 세출예산에는 새로운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빙활용지원사업도 예산에는 4,200 돼 있는데 7,20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세출예산에. 어차피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다 합계가 맞아서 제로가 되는 건 맞는데 그 내역 속에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게 정확한 회계원칙을 제가 숙지를 못해서 대충 봐도 이런 부분들이, 보조사업반환금은 이거는 그 계약금보다 어떻게 미발생돼 가지고 다시 반환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원래 2018년도 세입예산에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목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 정리해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당 연도에 정확하게 평가나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한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47페이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서 보시면 48페이지에 도민 삶의 질 향상에서 충북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그 연구과제 40번을 보면 아니 50번이죠, 50번. 58페이지 충북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에서 목적이 충북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유형 및 운영 모델(안)을 마련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충북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과제를 연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설명하시기는 좀 그렇죠?
네네, 한번 좀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부에서 보육과 요양을 같이 하는 서비스공단에 대해서 광역에 설치하는 거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부딪혀서 보육은 빠지고 요양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새로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정부에서, 특히 김연명 교수가 사회복지수석으로 이번에 다시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우리 충북에서도 특히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감지를 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시범사업 할 때 충청북도가 그 시범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꼭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구과제 중에서 창의연구과제에서 미래충북의 정책방향 해서 오상진 연구사님이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래비전 2040의 교통정책 방향 정립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면 잠깐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직접 보면 될 거니까 자료는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교통에 대중교통, 특히 교통에서는 대중교통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북처럼 출생률이 낮아지게 되면은 초고령화사회가 점점, 군 단위는 다 초고령화사회가 됐고 충청북도에서도 시만 지금 고령화사회,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자가용 운전을 할 수 있는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대중교통 하면은 주로 버스입니다.
그렇죠? 버스. 왜냐하면 충청북도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버스가 주로 대중교통의 중심인데 이런 대중교통에서 지금은 전국에 한 4만 개 정도의 버스회사가 있을 거예요.
충북은 몇 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국운수산업연구원에서 이렇게 버스 준공영제가 미래의 답이다라고 해서 홍보책자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버스 준공영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광역시도가 제주도하고 몇 군데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충북이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청주시에 기존에 우진교통이라고 그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버스가, 일종의 그것도 준공영제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원에서도 이것이 우리 충북 대중교통의 방향성으로 한번 필요해서 뭔가 연구과제로 삼아서 심층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앞으로 대세가 준공영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는 이동하려고, 그래도 사회적 약자들이 이동하려고 그래도 버스가 옛날처럼 배차간격이 10분마다, 20분마다 돼 있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청주시도 외곽지역은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서 버스를 타면은 문의까지 한 2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버스가 돌아서 돌아서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과연 문의에서 청주시까지 접근하는 데에 2시간 걸린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기존에 버스회사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보조금이든 지원금이든 해서. 지금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차까지 이렇게 다 구입을 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가에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기간산업이나 마찬가지다, 도로나 교통문제는.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충청북도에서 좋은 제도는 빨리 받아들여서 정말 도민들이 이동하는 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버스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윤을 많이 창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의 승객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지자체나 도에 계속 비용을 요청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거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로 하게 되면은 초기비용은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경영과 운영을 분리하는, 경영과 운영을 분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쉽게 말하면은 이게 준공영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자체과제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여기에서 통계를 보면 공영제를 하고 나서, 준공영제를 하고 나서 효과가 어떤 거냐 하면 보편적 교통서비스가 보장되고, 사회경제 교통 효율성이 증대되고, 지역주민의 요금부담이 완화되고 그래서 사고건수가 35%나 감소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리고 부상자 수가 42% 감소, 그리고 사망자 수가 35%가 감소가 됩니다.
그러고 종사자 처우개선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친절 서비스가 제고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용자의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대중교통 활성화로 자가용 이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그런 사회적비용 낭비가 상당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운행률이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전국에 또 33%, 30% 정도가 차 1대도 없는 집이 많아요, 가구 수로 따지면. 그러면 결국 대중교통에서 버스가 중심인데 특히 시골은 더 하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복택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게 인원이 많이 이렇게 동시에 이동되는 부분이 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거기에 맞게 하고 충청북도의 교통정책이 앞으로는 대중교통 중에서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공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연구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충청북도만의 어떤 대중교통이 대안이 되는 건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가 50페이지에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이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통독 전 동서독 지자체 간 사회문화·스포츠 교류-충청북도에 주는 시사점” 해 가지고 2018년도 정책 뭐 이거에 대해서 과제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현 정부에서는 남북경제협력교류가 아마 조만간에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다 전 국민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걸림돌이 있어서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제협력교류가 되면 충북이 북하고 교류를 해서 어떤 경제성과를 거둘 건가에 대해서 지역별로 여러 가지 특산도 있고 문화·관광 뭐 사회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북한에서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그래서 특히 예를 들자면 옥천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묘목 유통량의 70%를 옥천묘목유통단지에서 물류가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를 필요로 하나. 예를 들어서 산림을 하기 위한 산림수인지, 조경수인지, 유실수인지 이런 화훼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 연구원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충북에서 제시를 해 줘야 그에 따른 농가들이, 그게 묘목이라는 것이 금방 일이 년 안에 해서 판매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각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하면 특히 옥천 같은 경우는 묘목이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1개 면에 70개 농원이 있으면서, 그것도 가입된 곳만.
그 면 단위에 1년에 한 400억 정도가 유통이 되는 거는 상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면보다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런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 충청북도에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알아서 북한과 교류해 가지고서 무슨 나무가 필요한지를 미리 알 수는 없다. 그래서 특히 공공연구기관인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반드시 과제로… 아, 내년에 참 내년에 과제로 선정이 돼서 어떤 나무를 북한에서 요구를 하는지,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수익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말씀… 그러니까 저는 묘목을 예를 든 거고 소상인들도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매년 전 전년도 일반예산 회계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를 보면 연구과제의 의뢰 및 채택현황을 보면 우리 도에서 ’17년, ’18년은 1건도 없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4건을 의뢰했는데 1건이 채택됐고, 그리고 2011년 4월에 이게 설립이 됐는데 ’11년, ’12년에는 1건도 없다 하더라도 ’17년, ’18년에 1건도 없는 이유가 어떤 여건이나 상황이, 제출을 하지 못한 여건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거진 반반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 담당자들하고 업무 회의를 통해서나 좀 전에 11월 달에 해서 올 연말에 제출을 한다고 하셨는데, 의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에 그 해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의뢰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수한 연구과제 발굴 노력을 해서 우리 세원 재원이 확보되거나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 새로운 재원발굴에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반드시, 다른 광역시도 같은 경우는 그 건수를 항상 매년 두세 건 정도는 꼭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보면은 4건을 했는데 1건만 채택된 이유가 그 건에 대한 의뢰에 대한 충분한 조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거기에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왕 의뢰를 하는 거라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발굴도 충분히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과제를 발굴을 하셔서 꼭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담당관실에, 충북일보 11월 8일 자에 보시면 “비효율적 예산집행 ‘줘도 못 쓴 충북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8일 언론보도 자료와 행정안전부 자료에 보면은 국고보조금사업 집행률이 83%로 전국 평균 86.6%보다 현저히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복지부 보조사업 비율이 낮은 데는 집행비율이 낮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도로 비율을 내면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죠? 어떻게 됐든 이런 국고보조사업 집행률 제고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어차피 해당 부서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언론기관에서는 데이터 가지고, 통계 가지고 항상 이슈화시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보면 별 차이도 안 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7개 광역시도에서 끝에서 네 번째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효과가 없으면 항상 여론에서는 이렇게 보도가 돼 버리면 도민들은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또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시군 간 그리고 시도 간 그리고 해당 부처에 조기집행해 달라고 수시로 유선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찾아가서라도 얘기를 해서 조기에 자금이 국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보조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하실 거죠?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리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급식과 관련해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고교 무상급식 담당이시죠? 고교 무상급식이 우리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무상급식이 충청북도에서 최초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그런데 고교 무상급식이 다른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몇 군데나 지금 합의가 완료돼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곳이 있어요. 몇 군데 파악하고 계시죠? 그래 저는 대전을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대전은 해당 담당관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인데 수차례 찾아가서 계속 협의를 하자, 그리고 갈 때는 자료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가지고서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충청북도에 사실상 내년부터 고교생들이 무상급식을 할 수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는 내년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충청북도는 일종의 역차별을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다 50%, 50 대 50으로 합의된 거 알고 계시죠? 그럼 거기는 예산이 뭐 충북하고는 다를 수는 있어요. 시군에 아니면 구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시군의 예산상황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전무하게 아무 데도 안 하고 있다라면 모를까 기존에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가 합의를 봤다라면 서로의 공감대 형성이나 노력, 그리고 타 광역시도에 보면은 이런 말씀 여기서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특히 대전 같은 경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50 대 50으로, 50%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타 시군에 합의된 데를 뭔가 벤치 뭐라고 그러나, 선진지? 일종의 선진지죠, 그쪽 광역시도가. 충북에 비해서 단시일 내에 한 6개월 이내에 벌써 합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6개월이, 5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돼 있고.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 도내 고교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 도에서 사정을 하더라도 사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도민의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TF팀을 만들든,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TF팀을 만들든 어떻게 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서로만 왔다 갔다 하고 한번도 협의한 적 없죠, 실무자들끼리? 그런 관련 뭐, 그 만난 기록이나 관련 저기가 있습니까?
이제 거기가 끝났으면 나머지 실무진들이 아니면은 도지사님하고 아니면은 교육감님하고 담판을 짓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대전하고 서울 이런 데는 그분들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편적으로 대다수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다들 국민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공유를 같이하고 있는데 고등학생, 고교생은 사실상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처음 도입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깨어 있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가 깨어 있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깨어 있는 곳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진행조차도 못하고 있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서울, 부산 뭐 이렇게 죽 해 가지고 17개에 협의 중인 데가 지금 몇 군데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현행유지가 한 여섯일곱 군데 되고, 그래서 식품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50%씩 반반씩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말 비위가 상할 정도로 찾아가서 사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민들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아니면 윗분들이 만났는데도 안 되면 실무자끼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행감자료 235쪽 고문변호사 운용실적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가 ’98년도 1월 9일 날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은 ’14년도 4월 4일부터 한 게 맞습니까, 시행은? 여기서 보면은 7인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규정이에요.
지금 현재 몇 분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면 여기 도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수당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운용실적에 소송수행 수수료로는 별도로 드리는 거고 수당은 소송수행 수수료와 관계없이 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예산에 그 수당에 관한 부분도 여기에 기록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요? 어차피… 이게 기록 어디에 돼 있나요?
수당 1년간에 다섯 분에 대해서 40만 원씩이면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럼 수당은 안 주는 거죠? 수당 월 맨날, 매월 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수수료입니까? 수수료는 소송을 하기 위한 수수료고 사례금은 또 별도, 수수료는 이거는 법정부담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물어 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2017년도에는 14건이에요, 소송수행이. 그런데 2018년도에는 7건. 7건이면 반천으로 줄어서 사실상 그마만큼 충청북도 행정에 하자가 없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생을 하셨는데 건수 대비 인원이 적정한가요? 그동안에 통계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 통계를 활용해서, 지난 과거의 통계를 활용해서 현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행정의 기초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측은 못하지만, 몇 건이 발생될지는 모르지만 통계 수치로 봤을 때 추정은 가능하지 않은가? 그러면 인원이, 7건에 대비해서 인원 다섯 분이 적정한가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그리고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섯 분 중에 여성이 몇 분이죠? 그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와 제21조에 위촉직 위원들에 대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임기가 만료돼서 2018년도에 새로 위촉된 분이 두 분이나 되더라고요. 두 분 다 남성이시고 특별 성을 가진 위촉직이 10분의 6 이상이면 안 되는데 10분의 8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집을 할 때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추천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합니까?
그러면 조례에 있는 그대로 이행하시는 거네요. 주로 추천이 많지요, 공모하는 거보다? 왜냐하면 공모를 하게 되면 비율을 맞추기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공모에 응하는 사람이 주로 남성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추천을 받아서나 아니면은 비공모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여성에 대한, 그 특정 성에 대한 과중, 편중되는 부분보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규정으로 정해 놨으면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임기가 2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고문변호사 위촉 시에 여성 두 분, 남성 세 분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감자료 189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 추진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사업비가 3억 6,000 그리고 지원 규모가 14개 기업, 그런데 2018년에는 제도가 좀 바뀌었는지 성장촉진지역이 30인 이상 2개소고 일반지역이 7개예요. 그리고 30인 미만은 2개소. 그래서 충북 도내 전체에서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군별 우수기업 지정건수를 보면 2017년도에는 13개 기관 중에서도 증평, 영동, 보은의 기업체가, 기업이 빠져 있어요.
이 빠진 사유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2018년도에는 2017년도 예산보다 좀 줄긴 했지만 13개에서 11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옥천, 영동, 충주 그러니까 영동은 2017년도에도 선정이 안 됐고, 지정이 안 됐고 2018년도에도 안 됐고, 옥천은 ’17년도에는 지정이 돼 있는데 ’18년도에는 안 돼 있고, 충주도 ’17년도에는 돼 있는데 ’18년도에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선정기준 뭐 응모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정책담당관님? 좀 제가 질의한 거 내용 알고 계세요?
다시 말씀해 드릴까요? 충족되는 요건이 안 돼서, 충주 같은 큰 도시인데도 충족을 못시키는 기업들이 있나요, 아니면 홍보가 안 된 건지?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는 하는 것은 기업, 해당 지역의 기업협의회에다 하는 거죠, 그 사무실에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청년일자리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청년일자리, 청년들을 고용하는 그 기업들이나 업체에서 도비를, 전액 도비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은 그 건수가 줄어들어서 기업 수가 줄어들어서 금액이 줄어든 건가요?
작년에는 3억 6,000, 올해는 3억 4,000. 혹시 시군에서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못하는 기업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청년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이 있어요. 2017년도, 2018년도에는 1건도 없는데 전무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2017년, ’18년도에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건수는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당히 보조금 관련해서 지역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었고 그동안에도 적법하지 않은 거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방송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청렴한 충청북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