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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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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연구원 정관 제5조1항에는 연구원 육성기금을 설치한다, 2항에는 도,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달하고 기금은 연구원 시설 및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공공기관 또 기업, 개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올해 연도에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받은 수익이 있나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보면은 충북도가 유치한 기업체들 여기 분위기 조성도 해 줘야 되고 충북도에 적응도 해야 되고 이것도 어차피 우리 연구원에서 담당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가요?

그리고 의존도가 보면은 매년 한 30억 넘게 도에 의존하고 있죠, 연간? 좀 전에 사옥신축도 말씀하셨는데 자체 한 75억에서 80억 정도, 도도 한 120억 이상 출연하죠? 48억.

그 2분의 1 정도가 넘죠? 50% 이상 되는데 도에 의존도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면 이걸 다변화해야 되겠는데 개인이나 우리 기업에 홍보활동 좀 하셔 가지고 수익구조를 다변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계신가요? 그러니까 계속 홍보물을 작성해서, 도내 들어와 있는 기업체 많이 있잖아요. 우량기업 많이 있는데 그 우량기업을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해 주셔야 앞으로 수익구조와, 도내 기업체들과도 우리 연구원이 친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익구조도 다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 도내 시군에서 지금 못 받는 거는 시군에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을 인정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우선은 시군의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2항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17조2항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은 시군을 말씀드리는 건데)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11개 충청북도 내의 시군을 보면 조례가 있는 시군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군의회와 이걸 담당하는 부서와 여기에 우리 11개 시군의 이분들을 가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물론 충북도에 하는 거 있죠. 그게 다 11개 시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각 시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그것도 받아와야지. 그러러면 거기 조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선은 11개 시군에 조례를 만들게 하는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것도 홍보를 해야 되고, 가서. 그래서 가령 충주면 충주, 영동이면 영동, 제천이면 제천에 맞는, 거기의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거기에 우선 조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선은 11개 시군에 조례를 만들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내년부터는 내년, 후년 한 일이 년 그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11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끔 가서 홍보도 하시고 의회의 의장단도 찾아가서 설득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 이삼 년 이내에 우리 11개 시군에서 이 조례를 갖추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 세정담당관님께서 해 주셔도 좋겠고 기획관리실장께서 해 주셔도 좋겠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9월까지 징수액이 8,179억 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전년 대비… 아, 전년 대비가 아니라 ’18년 목표액 1조 321억 원 중에 79.3% 이렇게 돼 있네요. 9월까지죠, 9월? 연도별로 세수가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 주원인은 뭔가요?

그 경기, 그러면은 최근에 주택미분양사태 심각하게 매일 TV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세수에 영향이 없겠어요?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계속 말씀하는데 지방분권이 강조되면 될수록 우리 충북도나 지방이나 재정자립도 확보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시돼야 된다. 앞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지방재정자립도가.

지방분권을 강조할수록 지방세수가 문제가 될 거다,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방세수 확보 이게 어떤 부분보다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그 밑에 보면 그래서 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에 신경을 쓰겠다, 노력을 하겠다. 신세원 발굴 이렇게 쭉 해 놓으셨네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이거 뭐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아까 업무보고 때… 그리고 국세-지방세 세입구조에 대해서 건의 좀 하고 있나요, 중앙정부에?

그거는 차차 진행될 거고 또 여기서 별도로 제가, 여기 아까도 취득세 말씀하셨는데 취득세는 얼마 안 되죠? 이 취득세가 한 1.5%, 2% 정도 그 정도 되나요, 취득가에? 취득세가 그 정도죠?

그렇죠. 그런데 양도세, 양도소득세는 전부 국세죠, 지금? 그런데 이 충청북도내에만 토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집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옥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여기에서 취득을 했다가 이걸 양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 발생하는 부분이 적게는 뭐 면제를 받는 부분서부터 많게는 50%까지도 나오죠.

특히나 외지에 있는 분들이 충청북도에 와서 무슨 투자 개념으로 취득을 했다가 팔 경우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분에 상당히 퍼센트가 많이 차지하죠, 외지 분은? 한 사오십 프로씩 막 이렇게 되죠? 그런데 충청북도에 있는 토지를 외지 분이 와서 샀다가 되팔아 가지고 소득을 남겨서 소득세를 내는데 땅은 충청북도에 있는 땅인데 왜 100% 중앙정부에서 가져 가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늘 그래왔잖아요. 원래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국세로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부터, 한 번도 지방세로 이게 이익이 없었지. 100% 국세였죠?

지금도 국세고? 이 부분을 지방재정자립도, 앞으로 지방분권을 하겠다면 중앙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이 양도소득세 부분을 지방으로 줘야 된다. 처음에 뭐 단지 5%에서부터 하든지 10%로 하든지 우선은 지방에 있는, 충청북도나 다른 도나 다른 시나 지방에 있는 토지를 가령 외지 분이 매입을 했다가,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해서 발생되는 소득세, 소득부분에 대해서 세금은 지방에 어느 정도 줘야 된다, 논리적으로 보면, 명분으로 보면.

그래야 지방분권이 되지.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좀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나요? 아까 그 소비세율도 그렇고 이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지방 토지소득세도 양도소득세 부분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아지지 자체적으로 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이런 거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죠?

원초적인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거기서 확보를 해 내야 돼요. 그래야 향후에 우리가 지방분권화가 돼서 우리 지방별로 다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수 확보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서 좀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