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오진섭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최성회 과장님, 채홍경 과장님, 이병로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 대피시설 있죠.
그렇죠?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이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서 도 주관으로 정기점검하시죠? 그렇죠?
정기점검한 거요, 시군별로 현황이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확인하셔야 될 게 대피기능을 갖추었는지, 또 방송청취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런 점검유무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냥 육안으로 검사 말고요.
우선 그것만 요구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먼저 도내에 보면은 어린이시설이 한 1,957개 정도가 있는데요.
도시공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주택단지가 거의 94%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시공원 같은 데는 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는 CCTV를 설치해서 안전관리에 이렇게 충실하고 계신데 주택단지는 좀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57%가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높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안전관리대책도 별도로 좀 수립이 돼서 어린이들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있고요. 올해 이렇게 재난발생 현황을 보니까 사회재난이 98%입니다, 98%.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만큼 사전교육이나 점검을 통하면은 충분히 대비하고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는데요. AED요, 자동심장충격기 지금 시군에 보급된 게 한 1,062대 정도 되는데 시군별로 이렇게 활용한 현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이렇게 많이 보급됐는데도 실질적으로 심정지 발생돼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거는 13.1%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게 뭐 사용을 할 줄 몰라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은 설치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보급된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 보급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급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활용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이렇게 매년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각 분야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된다,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접근성에 문제가 됐든지 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해소를 해야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이거 활용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에 관련돼서 각종 위원회에 보니까 이게 성원이 안 돼서 회의를 못해요, 성원이 안 돼서. 이게 지금 구성인원이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건 한 40명씩 됩니다, 40명. 20명 이상 채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완화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특히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회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추진계획 이런 것은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한다, 이 사람이 못 모여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이 구성현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로 인해서 얼마나 행정력이 낭비되겠습니까? 일일이 이거 찾아다니면서 다 개인 서명을 받아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어제오늘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매년 그런 것 같은데 회의가 거의 100% 가까이입니다, 다 서면회의예요.
이거 위원회 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물론, 싹 다 이렇게 대면회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회의 같은 경우는 꼭 대면회의를 해서 거기서 각 분야별로 사회 단체장 이런 분들 참여시키는 것은 그런 목소리를 반영하라는 겁니다. 회의를 통해서 해야지 그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대면 없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될 위원회는 반드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회재난이 전체 재난의 9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런데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보니까 이게 오히려 시 단위에서 실적이 저조해요, 시 단위에서, 47쪽에. 그리고 분야별로도 보면 교통안전을 포함해서 일곱 분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진 대비 교육도 여기에 반드시 좀 포함이 돼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57쪽에서부터 58쪽입니다.
민방위대원 시군별 교육실적을 보면 이게 시군 간에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채 50%밖에 안 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고요. 진천 같은 경우는 퍼센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거 수치도 잘못됐네, 다! 그렇죠? 이거 어째 안 맞는데, 대상이 3,448명인데 어떤 건 9,700명, 7,500명이 나오고 그래!
이거 통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왜 저조한지?
예, 알겠습니다. 진천군 통계는 다시 수정을 좀 하세요.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쪽부터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이게 통상 이렇게 확보해야 될 확보율도 있겠지만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도 시 단위에서 이렇게 저조한데 이거는 시 단위에서 비상급수시설도 다른 데는 다 기준을 상회하는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 유독 두 군데만 인구가 가장 많은 데만 이렇게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비상대피시설도 이게 확보 소요량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61쪽에요. 1인당 0.825㎡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괴산 같은 데는 39%밖에… 보은 46%, 영동 50%, 충주 53% 이게 되겠어요, 이게? 과장님!
그럼 이 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읍이나 동에 사는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면 단위 국민도 국민이에요.
다른 방안을 찾아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아파트 같은 데 지하 같은 데만 대피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없는 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경보 시설이요. 이것도 보니까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활용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거를 믿고 있다가 피해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특히 통신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들도 보면 죄 문자 다 핸드폰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통신회선 장애처리된 것이 23건, 또 충전기도 안 되고, 스피커도 안 되고, 경보장치도 안 되고. 90건이 돼요, 90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방독면이요. 이게 방독면이 민방위대원 지역대하고 기술대만 이렇게 보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0%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80%. 그렇죠? 청주하고 진천하고는 50%, 60%밖에 안 돼요. 56%, 62%.
왜 아직 확보가 안 되고 있나요,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민방위 경보시설은 이런 문제가 아마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점검 횟수를 좀 늘리든지 탄력적인 어떤 운영이 좀 필요하고요.
이 방독면하고 관련돼서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준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준비만큼.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용이 안 돼서 폐기를 해서 이래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폐기 전에 대처를 해 놓고 폐기를 하셔야지 폐기 다 해놓고 만약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마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철저히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68쪽에요.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하고 관련돼서 법정으로 이수해야 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요,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이거도 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재난안전 분야하고 관련돼서는 교육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야 되는데 도에 있는 법정 이수자도 안 했어요.
또 제천도 그렇고 영동, 증평이 그래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회재난이 차지하는 게 98%인데 이분들의 역할이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법정 이수자들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될 수 있으면은 교육을요, 상반기에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사회재난이 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은 상반기에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88쪽에요. 풍수해보험 이것도 보면은 일부 군 단위에 한 세 군데에서 가입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군 단위만 이렇게 비교하더라도 이게 뭐 5배, 10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가입이 저조할까요? 이게 뭐 상당히 여러 채널을 통해서 풍수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아마 많은 주민들도 인지하고 계실 텐데 이게 왜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입이 안 되나요?
여기도 보면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이게 지금 뭐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렇게 순회 설명회를 하시는데요. 이게 연초에 보면은 각 시군별로 농민교육을 이렇게 아주 거의 한 달 동안 농민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수혜자들이 농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농민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좀 설명회 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시군에 다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소식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달 이렇게 홍보도 가능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서 피해에 좀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염 대비에서요.
제가 뭐 과장님한테도 별도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더위쉼터요. 무더위쉼터가 도내에 2,360개소가 있는데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냉방기잖아요, 그렇죠? 냉방기 비치 수량만 거의 이렇게 중요시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에 한해서만 국한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 폭염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무더위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렇게 무더위쉼터에 하절기에 다니다 보니까 냉방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용량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아마 시군에서 이게 통계적으로 보는 거는 에어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만 본단 말이에요.
실제 그 에어컨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용량을 봐 줘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가면은 이게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따로 따로 있다 보니까 다 작은 벽걸이형이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거실에 나온 게 이런 게 스탠드형이 있는데 이 벽걸이형 같은 경우는 용량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무더위쉼터 이거 점검하고 한번 하실 때에는 실제 냉방기가 거기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용량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는지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율방재단하고 관련돼서인데요, 페이지는 96페이지입니다.
민간인들이 이렇게 도민들 재산과 또 생명보호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시군별 방재단 운영현황을 보면은 물론 방재단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해야 되고, 그렇죠? 훈련을 통해서 활동력을 키워야 되는데 일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활동비가 전혀 없다는 거는 활동을 안 했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11개 시군 중에서 활동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게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그리고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은 데가 다섯 군데, 교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데가 한 군데, 이거 가면 갈수록 방재단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커진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보면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활동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했는데 활동을 안 하면 이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한번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영탁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재난안전연구센터요.
이게 거기 설치근거가 뭐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나요? 안전한 충북을 위해서 하셨다 이런 말씀인데 조례의 당초목적은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 연구, 그렇죠? 정책제안이 주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외에 재난대비훈련 컨설팅이라든가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분석하고 또 안전문화포럼 구성·운영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연구와 정책제안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원이 3명이 계세요, 그렇죠? 지금 센터장은 충북연구원의 연구위원께서 겸임을 하시고 재난안전정책연구팀, 재난안전정보분석팀 또 재난안전문화서비스팀 세 군데에 박사급 한 분하고 석사급 두 분이 이렇게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하반기에는 아마 재난안전정책연구를 담당하시는 연구관 결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17년도, ’18년도에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과학적 재난안전진단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고도화 또 지역수요 맞춤형 재난안전정책연구 수행 또 미래재난대응 지역 거버넌스 운영 및 협력네트워크 강화 또 도민의식 함양을 위한 재난안전정보서비스 제공 또 연구센터 기반 강화 등의 사업을 했는데 ’18년도에도 거의 동일해요, 그렇죠? 그렇다라면은 이게 넓은 분야가 아니라 재난안전 분야에 국한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발생되거나 또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재난안전에 대한 연구라든가 정책제안은 2년 동안에 거의 나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충북연구원에 5년 동안 위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향후에 이제 ’19년, ’20년까지는 이게 나올 게 크게 없어요. 일단은 연구하고 정책제안이, 나머지는 지금 시군에 컨설팅 하는 거하고요.
민관학연 협력체계 구축하고 네트워크 운영, 또 포럼 운영하는 이런 거에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거를 지속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건지, 또 사업비 지출을 보더라도 매년 6,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획일적인 사업만 계속한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해 보세요.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런 거 연구하고 관련돼서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충북연구원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어떤 재난안전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정책제안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센터를 설립하고 이런 취지는 다 공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래 앞서가는 충북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하신 일이지만 과연 이게 지금 시작한 지 몇 년도 안 됐는데 하마 이런 게 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위탁을 5년으로 했기 때문에 몇 년간 더 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당초 취지나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변질되고 예산 대비 비효율성이 딱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지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뒤돌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는 다시 한 번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16년도에 위·수탁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영탁 위원입니다. 박중근 국장님, 정흥진 과장님, 박대순 과장님, 이천호 과장님, 지용관 과장님 그리고 이창규 소장님 금년 한 해 또한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하고 관련해서요. 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야생동물 피해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에 할 수 있는 거는 피해예방사업, 보상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좀 역할이 있는 거 같아요. 지자체의 어떤 노력도 있어야 되고요. 도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효과가 나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게. 지금 피해보상만 하더라도 문제는 피해보상액이 상당히 큰 비중으로 자꾸 확대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2015년도에 피해보상금이 3억 5,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직 11월, 12월 달에 집중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4억 1,900만 원이지마는 당초예산 8억 6,600만 원 하면은 4년 동안에 보상한 게 25억 1,800만 원입니다. 아마 내년에 가면은 삼십 한 삼사 억이 될 거 같아요. 이렇게 보상이 증가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반드시 필요할 거 같아요, 그렇죠?
계속 보상에만 의존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이 피해예방사업에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거의 보상액에 준한 금액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얘기는, 그리고 매년 이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피해예방사업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울타리나 이런 게 잘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보니까 기존 형식에 너무 이렇게 매몰돼 있는 게 아닌가, 좀 예방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걸 한번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요, 뭔가 좀 새로운 대안을 좀 만들어 가는 그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획한 거 있잖아요. 이게 통계를 어떻게 내나요? 지금 수렵 신청한 그 사람들한테 의존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해서 통계를 내나요, 아니면 적색하고 청색 준 거 그 수량 해 가지고 맥시멈(maximum)으로 잡아 가지고 포획한 걸 통계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통계를?
거기 통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사자한테 의존을 하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적색이 요구하는 잡을 수 있는 수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맥시멈 수량을 해서 다 포획한 거로다 계산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획한 거는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계속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통계가 제대로 통계가 돼서 이런 게 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에 대한 게 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시군에 무슨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하고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조자료 24쪽인데요. 2015년도에 17개 시군 중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PM10은 17개 시군에서 3등을 했고요.
PM2.5는 2등을 했어요. 그리고 ’16년도에는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PM10은 8위를 하고 PM2.5는 7위를 했는데 이게 점차 낮아가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에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포럼 하셨잖아요.
그렇죠? 포럼 하셨는데 6월 20일 날 청년센터 설립을 위한 청년포럼이요, 그리고 충청북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75쪽에 환경정책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처리방법이 어느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리방법?
예를 들면 소각입니까, 매립입니까, 자원화입니까? 뭐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가능하면 자원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지금 보은이나 옥천 이런 데는 오히려 그게 더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원화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문제인데, 이거 잘 연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보은이나 옥천도 그렇게 자원화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자원화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거 적극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니까요.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미세먼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그런 일환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획만큼 이렇게 보급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77쪽이요, 이 자료를 보면 거의 한 반 지역은 계획에 대비해서 보급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시군에 있는, 특히 군 단위에 있는 충전소요 이게 ’18년도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17년도까지는 대개 이게 의무설치를 하다 보니까 다 관공서에 있어요, 관공서에. 물론 이게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일단 부지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부지문제가 해결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중 접근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자리에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사용하기 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거를 할 때는 이용자 측면에서 충전소 위치가 고려돼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환경오염사고요.
이게 불법 폐수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건데, 이게 ’16년부터 ’17, ’18년도에 보니까 ’16년도에 환경오염사고 발생된 게 19건, 그리고 ’17년도에는 14건. ’18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는 9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유형이나 또 원인을 보면 매년 반복적이에요.
그리고 조치결과도 거의가 그냥 ‘고발’ 이렇게 매년 지속적으로 불법 폐수나 배출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시설 점검할 때도 이런 거를 좀 강화한다든가 제도를 좀 바꿔서 기준을 강화한다든가 이 문제는 그냥 그거 해봤자 그렇게 별 대수롭지않다 이런 인식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통계는 환경오염사고 중에서도 불법폐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질 위반 같은 경우는 허용, 그러니까 위반업체가 121군데인데요 허용기준 초과만 51군데입니다, 허용기준 초과만.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면 이거는 거의가 경고하고 개선명령 거의 이래요.
그런데 아마 이것도 매년 반복적으로 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허용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사항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이 기준 강화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 92쪽에요 수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 중에서 특히 한강수계기금이요. 과장님!
이 수계기금 배분기준이 뭡니까? 이 수계기금의 배분기준은 팔당댐이요, 수질개선하고 인구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상수원을 완전히 보호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배분은 상당히 불합리적으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좀 상당히 배분기준이나 비율이 비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최근 5년간 ’14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한강수계기금 배분현황을 보면요 경기도가 54.3%, 강원도가 24.7%, 충북이 13.5%입니다, 서울이 6.2%고 인천 1.3%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한강수계기금은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수혜를 받는 지역주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내서 상류지역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내는 분들이 7.5%를 가져가요, 7.5%를. 여기 배분방식에 동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5년 동안 3,500억이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요, 3,500억. 이 중에 경기도에 3,210억 91.7%가 가고요. 강원도가 4%인 139억, 저희들 충북이 144억 4.1%입니다.
그런데 유역면적을 보면 강원도가 제일 많습니다. 51%를 차지하고 있고요. 경기도가 29%, 저희들 충북이 한 16% 이렇게 됩니다.
유역면적이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또 상수원수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지금 배분되고 있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게 팔당호 상수원의 수질개선대책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98년도에. 가장 큰 문제는 이 수계에 수질개선 기여도가 어디가 높으냐 이거예요, 어디가.
우리가 총인(T-P)하고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을 보면 수질예측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팔당호 다음으로 좋아집니다, 팔당호 다음으로.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강원발전연구소에서 나온 자료 그대로 읽는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법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도대체 충청북도는 뭘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행법이 있지만 이로 인해서 상류지역에 있는 도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있는데 이중삼중의 각종 규제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수리권을 보장을 못 받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무리 좋은 제도도요,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 시대성을 반영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법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마는 그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거 너무나 유역면적이 됐든지 또 상수원수가 됐든지 수질개선 기여도가 됐든지 이런 거 봤을 적에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팔당호의 수질개선 인구수 중심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6년 전에 강원도에서는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의제기해 가지고 제도를 바꿔달라고 하고 한 과정이 있습니다.
누군가 노력 없이 그 불편함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충청북도 적극 나서달라는 그런 차원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청정사업의 지원규모도 보면 기금 60%고 지자체 40%예요.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크다 이겁니다. 이렇다면은 여기에 따른 도의 지원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청정사업 유형도 보면 거의가 사업 지원에 치중돼 있습니다.
일부는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마는 대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은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라든가 시설물 운영비는 다 지자체 몫이에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실제 청정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국가하천을 위한 겁니다.
금강수계 위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새로운 어떤 지원이 마련돼야 된다, 이거 다 지자체만 이렇게 부담시킬 사안이 아니다 이겁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판매라든가 홍보, 무형적 요소에 대한 사업발굴 지원 이거 저기 국장님 좀 마련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수질오염총량제 계획 수립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깨끗한 물을 이렇게 유지 관리하려면은 상류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만큼 이중삼중 고통과 규제가 선행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국가 차원이나 또 안정적인 수질 확보를 위해서는 수질오염총량제, 좋죠? 그 자체를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이 지역개발 제한에 더욱 묶일 수가 있다.
지금 앞으로 할당 부하량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추가사업을 하려면은 오염저감 한 다음에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건물도 큰 거 지을 수가 없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역의 목소리를 도에서 대변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그러니까 개발 부하량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받기 위해서 도에서 뭐 하신 게 있나요? 이게 저희들 지역은 3도가 이렇게 접경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질오염총량제하고 관련돼서는 영월이나 원주 또 경상북도는 문경, 상주 또 저희들 지역은 충주, 제천, 단양인데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 충북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산정하는 경우에 저희 도에 유리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상류지역은 오염원의 밀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염을 저감시키는 거를 하려면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질오염총량제 개발 부하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건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99쪽요. 수질개선부담금 이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업체가 한 군데예요. 한 군데인데 체납액이 87%예요, 87%.
그리고 이게 60차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중가산금? 아니, 60차까지 계속 부과도…부과만 계속하는 거예요, 부과만. 문제는 이 체납액을 받아야 되는데 부과만 계속한단 말이에요.
종당에 가서는 뭐하겠습니까, 이거? 재산 같은 거 없고 이러면은 결손처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체납된 게 2001년부터입니다. 17년이 된 겁니다, 17년이. 중간에 다시 또 발생된 것도 있지마는 이게 보니까 재산도 뭐 토지하고 건물을 압류를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이게 뭐 선순위채권 과다로 해서 도에는 배당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자료 보니 그래요. 이게 저기 아마 최초에 체납액이 발생됐다고 바로 이렇게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여러 독촉을 하고 최고장 보냄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이제 압류절차를 밟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언제 압류를 하셨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언제 압류를 하셨는지.
재산압류를 언제 하셨나요? 아니, 그거는 추후에 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기압류재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압류를 해 놨었는데 선순위채권 과다로 해서 배당금이 없어져 가지고 ’15년 12월 1일 날 말소등록을 하였어요. 압류 말소등록을 하시고 다시 체납자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나왔어요, 토지 세 필지가. 그래서 동년 12월 31일 날 압류등기를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전에 하마 이렇게 과다한 체납액이 발생됐는데 미리미리 이런 걸 했으면은 선순위채권자가 됐을 텐데 이거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그건 뭐 자료를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계속 같은 유형으로 갑니다, 그렇죠?
계속 같은 유형으로, 그래서 이게 장기체납을 좀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거의가 토지하고 건물 여기만 압류를 한단 말이에요. 저기 행정처분을 개시할 경우에 이거 금융정보 입수하지 않나요?
이게 저기 금융실명법이라든가 신용정보법에 위반되나요, 그거 하는 게? 어떻게 그분 재산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시나요? 이게 이제 저는 금융재산도 우리가 할 수 없나요, 그런 거는?
지금 보면 다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압류를 하잖아요. 뭐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아요, 재산이. 그런 건 아마 뭐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융재산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금융재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금도 있고 차량도 있고 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지는 몰라도 이게 체납액이 17년 동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음은 지하수요, 103쪽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게 389개가 설치돼 있는데 아직도 안 된 게 한 35개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적으로 보면은 11개 시군 중에서 네 군데는 아직도 ’19년에 되는 게 아니라 ’19년부터 언제 될지는 몰라요. ’19년이 향후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좀 빨리 돼야 됩니다. 이 지하수가 관리가 잘돼야 됩니다.
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려볼까요? ’17년도에도 ‘지하수에서 우라늄 범벅’ 언론보도가 있었고요. 금년 8월 22일 날 ‘불안한 수돗물 510군데에서 우라늄 초과검출’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상당히 검출이 된다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14년도에도 있었고 다 있습니다.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우라늄을 먹는 물에서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한 것은 2014년부터예요. 그렇죠? 4년간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을 검사를 했어요, 환경부에서.
그런데 평균농도는 리터당 2.75㎍인데 우리나라 기준이 지금 30㎍이잖아요. 그렇죠? 초과한 곳이 510군데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환경부 관계자도 이야기하고요,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자연방사성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질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금방 먹어 가지고 탈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탈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화학적 독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장기간 이렇게 과도하게 노출되게 되면 신장에 손상이 크다 이건 전문가나 환경부 관계자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도 생수, 그러니까 먹는 샘물하고 기타 샘물 관련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면 먹는 샘물하고요 기타 샘물하고 이래 보면 1년에 두 번 검사하시죠?
그렇죠? 두 번 하시죠. 그런데 이게 검사시기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혹시? 예를 들면 우기 때는 이 수치가 떨어집니다. 건기 때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초과가 되고요, 안 되고. 지금 다른 자료도 있지만 관련 부처에서도 했다가 보니까 나왔다고 그러다가 안 나왔다 그러는 게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우라늄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 화강암이나 편마암 지대에 상당히 많은 양이 함유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수나 이런 것은 화강암지대에서 다 끌어올리잖아요? 도내에 혹시 먹는 샘물 기타 샘물 관련돼서 나온 데가 있나요, 우라늄? 지금 기타 샘물 여기서는 검사항목에 우라늄이 안 들어가 있죠.
그렇죠? 검사항목에는 아마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과장님!
먹는 샘물이 됐든지 기타 샘물이 됐든지 궁극적으로는 그걸 원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현행법의 기준에는 검사항목이 안 돼 있다면 이 검사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이것도 한번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나아가서 제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음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국장님 저한테 제출한 환경시험연구소에서 한 데는 검사항목에 그게 없어요. 우라늄이 없죠?
검사항목에 그게 있습니까? 검사항목에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04쪽에요.
노후상수관 누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 많은 예산 들여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하면 유수율이 떨어지면 누수율이 커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누수율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동안 유수율 제고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을 텐데 괴산 같은 경우는 41%가 넘어요, 누수되는 게. 물 생산해 가지고 60%만 사용하고 40%는 그냥 흘려버리는 건데. 그리고 이게 지금 평균은 11.1%라고 하시는데 20%예요, 20%.
평균 내면 20%예요, 11%가 아니라. 그동안 유수율 제고사업은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후 관로를 교체하고 많은 예산을 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수율이 왜 이렇게 많은지?
국장님 충북이 높은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충북 내에서 11개 시군 중에서 다 80%를 넘어갑니다. 다 80%를 넘어가는데 유독 이렇게 네 군데만 30∼40%까지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것은 빨리 무슨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지역을 떠나서 수자원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도내만이라도 시군민이 안정적으로 상수원을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든 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최소한 60% 이상 지금으로는 80% 이상은 다 가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조령산 자연휴양림이요. 자료만 보고 제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소장님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조령산 자연휴양림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렇게 수지분석을 보니까요. 2016년도에 임대료 포함해서 수입액이 3억 4,400만 원, ’17년도에 3억 4,900만 원, 10월 기준으로는 2억 9,400인데 한 3억 5,000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은 보통 1년에 400∼500만 원씩 는다, 하여튼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인건비는 2016년도에 경상비 포함해서입니다. 경상비 포함해서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2016년도에 3억 6,100만 원, 2017년도에는 4억 2,100만 원, 그러니까 한 해에 인건비가 한 3,000만 원 올랐고요.
경상비가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지금 2017년도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3억 3,900만 원이지마는 이것도 4억 5,000만 원은 넘어갈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다고 보면은 1년에 한 인건비하고 경상비는 그러니까 인건비는 뭐 자연증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 6,000만 원씩 증가하는 데 비해서 세입액은 사오백만 원에 그친다. 운영은 잘됩니다. 이게 1년 내내 거의 안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내방객들이 와요.
특히 이제 7∼8월에만 거의 한 2배로 이렇게 오고 거의 한 2만 명에서 2만 5,000명 사이에 계속 안정적으로 옵니다. 운영은 잘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용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2017년도에 6억을 들였어요, 시설 보완하는 데, 2018년도에 3억을 들이고.
이 비용까지 따지면은 운영방식을 바꾸든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계속 이래 갈 수가 있느냐, 이거 저기 1∼2년 사이에 대수선 또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일시적으로만 운영이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매달 안정적으로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힘을 얻어 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일상에서 많이 활기차게 생활하시니까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비용 대비 했을 적에 이건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 폭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지관리 비용하고 인건비는 계속 늡니다, 경상비도 계속 늡니다. 다달이 오는 분들이 거의 만실에 가깝게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수익은 날 수가 없습니다.
요금을 좀 현실화하든지, 요금도 보니까 상당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싼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네, 잘 들었고요. 소장님, 이거 저기 휴양림 조성한 게 25년 됐죠, 그렇죠? 26년이네, 26년요.
이게 물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 다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뿐만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것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고민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2017년도에도 이렇게 내방객들이 많으니까 신축도 하고요, 또 시설이 열악하니까 개축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개축할 게 계속 늘어간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인 거고요.
그런 비용을 다 했을 때 과연 이걸 계속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 이게 또 키웠단 말입니다, 여기. 2017년도 규모를 또 키웠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뭐 한 60만 이상, 거의 평균적으로 한 60만이 오갑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가시는 거예요. 굳이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적인 측면도 고려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100% 다 만족시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뭔가는 수익을 더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겁니다. 건물을 더 지어 가지고 세입을 늘리기 전까지는 힘들고요. 그렇다고 더 키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그렇다면은 지출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지출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안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금을 좀 현실… 이거 다른 휴양림에 비해서는 요금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크기를 잘 모르겠지마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렴한 거 같아요. 그렇다면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고민까지 해서 뭔가 새로운 수지분석에 따른 뭔가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들었으니까요, 좀 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