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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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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용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페이지 보시면 정원이 2018년도에 71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65명이고 그리고 작년에 2017년도의 정원은 65명인데 현원이 61명이고 그래서 일반직보다는 연구직에서 과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연구직에서 52명이 정원인데 49명이 현원이었고 올해는 58명이 정원인데 53명이 현원입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나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왜 이런 과부족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확정이 되는 것이 언제 확정이 되는, 수시로 확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2018년도 정원을 2017년도 말에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정은 9월에 됐는데 공고는 내년 5월에 나가면… 그런데 공고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청에서 하죠? 왜냐하면 정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발 빠르게 맞춰서 공채를 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검사하는 건수만 해도 한 사천 몇 건 되더라고요.

그럼 이거 굉장한 양이잖아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공휴일 빼고 그러면. 그런데 항상 과부족 상태로 작년에도 3명이 과부족, 올해도 5명이 과부족.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조직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왜냐하면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그 기관, 조직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몇 명이 정원이다, 직제정원 조정을 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2019년도 예산도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9월 달에 세 분이 다 늘어나신 거고 한 분은 퇴직을 하셔 가지고 공석이기 때문에 다섯 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채용 관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같고 우리 도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시즉시 대응을 해서 하부기관의, 아니면은 산하기관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걸 1년 가까이 공고를 한다? 이거 참 문제 중의 문제네요. 정원을 줬으면 최소한 3∼4개월 안에 하는 것이 맞는데 내년 5월에나 가야 일괄공고를 한다?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8페이지 아까 최경천 위원이 말씀했듯이 불용비율이 저는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도 3명 것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3명이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남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6억 3,800이라는 불용이 발생을 했는데도 어떤 담당직원에 대해서 조치 없습니까? 왜 없는 거죠? 뭔가 경고나 견책, 아니 견책은 아니더라도 경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변동을. 왜 그러냐면 회계 관련 직원은 정말,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시일도 많이 걸리지만 혹여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6억 얼마라는 임금계상을 과다계상하는 이런 잘못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공조직에서는, 개인회사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직률이 높아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잘 몰라서 인상분이나 이런 부분을 착오 계산해서. 예산 세울 때 정말 몇 번씩 점검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다계상해서 이렇게 6억 3,000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거는 공조직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채용 촉구를, 보건환경원장님이 도에다가 채용 촉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TO가 5명이나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년 5월 가서 채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직무에 대한 유기나 마찬가지예요.

도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는 제가 대충 알겠지만 이거는 그 조직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관련 있으면 제가 질의를 할 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도 현원과 정원이 일치하는 그런 조직체계 빨리 갖출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박형용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8페이지 먹는물 등 수질검사 결과, 수질검사 실적 및 결과에 보시면 학교급수가 2017년, 2018년 이렇게 학교급수가 상수원·정수 등 검사와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교급수를 좀 분리를 해서 실적 및 결과표를 작성해 주시고요.

학교급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공립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있나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왜 안 하시는 거죠?

법에 의무가 안 돼 있나요, 그게 관련법에? 의뢰자가 의뢰하는 곳에서… 어차피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2017년도에도 3,469건인데 상수원정수까지 포함해서인데 어떻게 됐든 부적합률이 16.1%, 그러니까 부적합한 곳이 559개예요.

그래서 수질검사 실적 결과표를 이렇게 내주시면 ‘야, 학교급수가 다 부적합으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급수를 따로 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2018년도에 학교급수, 상수원·정수 부적합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역성이나 감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약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급수의 데이터를 내실 때 초·중·고로 분리해서 내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조치, 만약에 부적합으로 되면은 다시 조치해서 재의뢰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검사시험 의뢰를 하게 되면 검사시험성적서를 교부를 하죠?

교부를 하는데 교부된 내용 전문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이거를 오용을 해서 어떤 광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검사성적서 원본을, 그러니까 시험결과 표시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성적원본에 말소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2017년도, ’18년도에 사례가 있습니까? 다만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만 가능한 거죠?

경고 문구를 문서 하단에 항상 넣고.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보증했다 아니면은 검정완료를 했다라는 문구를 써서 상품을 홍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소비자가 아니면은 연구원에서는 알 수가 없겠네요. 그거를 상업용으로 이렇게 도용을 하거나 오용을 하거나 남용을 하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아니면은 발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적은데도 연구·실험하기도 바쁜데 사후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후관리까지 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심은 꼭 가져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검사서를 조작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든가 상표에 이렇게 문구를 넣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믿고 먹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전화를 하지 않을 거예요, 유선이나 이런 부분에.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1건도 없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후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는 모니터링 이외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내년에 계획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분류를 하실 때 학교급수만 별도로 분류해도 더 좋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뭔 얘기야, 이거?”, 학교급수가 부적합이 559건, 상수원·정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괜한 학부형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대분류에 소분류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이 자료에는 그렇게 분류를 별도로 해 주시면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원칙을 따지지 마시고 대분류에 있다 하더라도 소분류는 별도로 가지만 이 학교급수만큼은 별도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분류를 1칸을 더 늘려서.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박형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하고요.

행감자료 260페이지, 261페이지 이렇게 해당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치매정책, 보건정책과로 이관됐는데 처음에 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맡게 된 건지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국가사업 더군다나 현 정부에서는 치매 없는 국가, 안전한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그 업무에 대해서 시행을 할 때 그런 고민들을 깊이 안 하신 거죠?

이관함으로 인해서 시기적이나 여러 가지 정책, 아니면은 시행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거나 그로 인해서 지연되는 이런 절차, 시행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그런데 없을 수는 없을 거 같고, 뭐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다가 보건정책과에서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분명히 시기만큼의 허실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오면 제대로 판단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담당자, 담당부서에서 맡을 수 있도록 꼭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에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전체 노인 수가 24만 6,827명인가요?

그러면은 1년간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충청북도의 전체 2만 6,900명에 대한 1인 소요비용. 우리 예산이 얼마예요?

그런데 그 데이터에 보면은 소요비용이 5,472억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치매 관련해서 정부에서 예산에서 각 시도로 내려 보내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 추계치가 5,472억.

그래서 1인당 한 2,000만 원 정도가 연간 소요비용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는 한 번 걸리면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행을 막을 수는 있어도 회복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치매환자 중에서 질환 유형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치매… 그것이 알츠, 알츠하이머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몇 프로? 아, 76%! 그러면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있는 치매환자 수 대충 아십니까?

그러면 실제 치매환자는 2만 7,000명 가까이 되는데… 실제 1만 1,000명이 등록돼 있으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치매도 중등도 치매가 있고 중증이 있고 최경도가 있고 경도가 있어요. 그래서 중등도하고 중증은 어차피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복의 효과는 그렇게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도인지장애 환자 이분들이 우리 도에 한 1만 5,000명 정도 되죠? 아니 그거는 유병률로 봤을 때 칠 만 얼마고 실제 최경도 환자와 경도 환자를 합하면 최경도 환자가 4,606명, 경도 환자가 1만 746명, 이게 통계수치. 국가 치매안심센터의 통계자료에 보면 충청북도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도인지장애가 동일연령에 비해서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동일연령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경도인지장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치매 완전 중등도하고 중증 치매로 가기 전에 이 환자들에 대해서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있으면 대충 이렇게 나열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최경도나 경도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좀 이렇게 대충 열거를 해 주실 수 있나 해서. 2018년 추진실적에 보시면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열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해 오고 있던 9988 행복나누미 사업도 있고 치매 조기검진에 대한 감별, 진단검사 이런 부분들도 있고 쭉… 24개 중에서 최경도나 경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이런 여러 가지 기억지키미, 치매안심마을 조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거 같고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충청북도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정책과장으로 발령받으신 지는 오래 안 되셨나요? 7월 3일 자, 그럼 저희들이랑 비슷하게 됐는데(웃음).

그러면 지금 4개월, 5개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경도인지장애자에 대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관리에 보면은 시군 보건소별 치매안심센터 설치내역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신축이 다섯 군데 그리고 증축이 다섯 군데, 리모델링 4개소, 인력채용이 140명, 정규직이 140명, 무기계약 9명, 기간제 17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치매안심센터가. 그럼 이게 국가사업인데 너무 더딘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이 사업이 생기면서 안 그래도 장소가 좁아 죽겠는데 이것까지 설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유가 있나요?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사유.

그래서 빨리 진행이 돼서 보건소에서 각 안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고요. 그리고 채용된 인력 중에서 치매예방 이런 역할,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계신가요?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이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 투입되죠? 거기 있는 직원들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40명이 11개 보건소에서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강사나 이런 분들은 계약직으로 뽑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실제 거기서 정규직이 140명이 하는 역할이 뭔가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근하고 있는 정규직원들의 역할. 만약 그분들이 안착이 되게 되면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은 관리 쪽인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다가 보건정책과에 이관되다 보니까 거기에 실제 담당하는 직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뭐 개소도 완전하게 안 돼 있고 그러면 사전준비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매뉴얼은 가지고 있는 거죠?

지침이나 아니면 매뉴얼이 표본적으로 내려가 있는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집합교육이 됐든 인강이 됐든 매뉴얼에 따라서 교육을 몇 차례 하셨어야 될 텐데? 아니, 치매 전문과정도 있지만 이 안심센터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건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행과정 이런 것들이 도에서 어떻게 됐든 시군에 있는 보건소에서 안심센터를 개소를 하니까 여기에 인력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 개소하기 전까지의 역할이나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신 걸로 알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안 하셨으면 자주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혼선이 안 가게끔 정확하게 업무 매뉴얼이나 업무교육을, 직무교육을 꼭 실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선에서 이 대상자 되시는 분들한테 나름대로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기간제가 17명인데 앞으로 이분들 신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분들이 건의하는 거는 정규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가요? 그러니까 개소되기 전까지는 시범으로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기간제. 그래서 그분들이 되도록이면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거에 대해서 민주국가로서, 선진국가로서 반드시 해야 될 우리 대한민국의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치매관리가 돼서 정말, 치매에 관련해서 영화도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치매는 정말 힘든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치, 치료가 되지 않는 치매이기 때문에 충북의 노령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초고령이 지난다 하더라도 치매의 유병률이나 발병률이 높지 않도록 17개 광역시도에서 최고의 치매안심 충청북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실천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62페이지,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홉 분이죠? 9명,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팀원 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관련시설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이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충북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대우수당하고 처우개선비 지급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부족한 인건비를 메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대우수당은 도의 사회복지시설 대우수당 지급 지침에 따라서 규정된 대상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도가 작성한 지침상에는 대우수당이 사회복지법상 규정된 이 근거로 해서 지급을… 대우수당은 지급하잖아요, 대우수당은.

대우수당은 연별로 경력별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사업비만… 아니, 처우개선비만 지급이 안 되고 대우수당은 지급되죠? 대우수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처우개선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급하고 있고 대우수당이 안 되고 있는 게 맞네요. 그래서 광역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수당 지급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정신건강 그쪽에서도 다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광역센터에만 대우수당이 지급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데도 안 되는 데가 있지만 똑같은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합법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지침 속에 광역치매센터도 포함을 해서 이 9명에 대해서 1년 예산 해 봤자 1,08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10만 원씩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설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서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해당 업무 종사자 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급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어떤 법리적인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규정은 도에서 해당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의 의지가 있다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지침상에 포함을 시켜서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일종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가 이분들의 처우개선비에서 대우수당이 마련된 거기 때문에 같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동일직종이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동일직종이고, 동일업무는 아니지만 직종은 같기 때문에 이 10만 원에 대한 대우수당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에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Valsartan)과 이베사탄(Irbesartan)이라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미국 제약회사가 리콜을 다 했어요. 관련 제품, 이게 들어가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게 76개 회사의 174개 품목이 회수됐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 식의약안전과장님? 하여튼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요즘에 아마 속칭 마늘주사?

맞습니까? 속칭 마늘주사 해 가지고 어린 애들이 이삼 일 안에 사망하고 주사 맞은 다음에 4시간 뒤에 사망하는, 뉴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속칭이 마늘주사라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은 기사 내용에 보니까 원인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주로 어린이들하고 노약자들이 감기 관련해서 맞게 되는 주사나 일종의 영양제에 아마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뉴스 보신 적 있는 분들 있나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종의 홍보 비슷한, 그거에 대해서 아셔 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당부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유아들이 사망하는 일이 없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병·의원이나 아니면 해당 시군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주요업무 추상황 14페이지 보시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 참여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활동지원 강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장애인콜택시 이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나요? 아! 그럼 장애인들 자립과 관련해서 콜택시 이용하는 부분은 교통과에서 하고 여기 정책에 대해서는 여기 포함이 안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당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