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장수 의원 발언

이장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창
손무창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6월17일 김동식의원외 여덟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3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18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장이 지난 6월21일 제출한 경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외 8건의 의안을 같은 날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3일 권택기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25일부터 7월2일까지 8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199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검사하실 결산검사 위원은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조문호의원,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경주시 사정동 4-12번지 김재환(전 경주시의회 사무국장), 경주시 성건동 보우주택 209동303호 이의강(전 경주시 기획실장)이상 세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조문호의원, 김재환·이의강 전 국장 이상 세분이 199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권택기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권택기의원
권택기의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1999년6월28일과 6월29일 오전 10시30분입니다. 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장 및 국·소장 그리고 과장과 동일한 직급이상인 자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수의장
권택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협의된 대로 읍·면·동 순서에 따라 임달규의원과 최임석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임달규의원과 최임석의원이 제4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6월26일부터 6월27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