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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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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용 위원입니다. 오송캠퍼스 운영 예산현황 2017년도, 2018년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립대를 운영하는데 입찰단가 이하 수의계약 내역을 좀… 그러니까 물품이나 소모품, 기자재 구입을 할 때 옥천 관내하고 관외하고 해서 2017년도 거하고 2018년도 현재까지, 그리고 또 하나 통학버스 관련 계약 및 운영비 현황 2017년, ’18년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하기 전에 우리 충북도립대에서 앞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교수도 하시면서 겸직을 하고 있는,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님들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 자료 현황이라든가 이 자료에 대해서 다 보고 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숙지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심기보 위원님이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느냐고 문의를 하면 문의한 그 일자리지원센터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 취업과 관련된 이런 기구들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건데 우리 총장님이 당황을 하신 건가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질의가 되면 실제 현재 여기 페이지 수 2페이지에 보면 부속기관에 10개 부속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취업정보센터가 있고 현장실습지원센터가 있고 진로및심리상담센터가 있고 그리고 산학협력단에 학생창업지원센터가 있고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기보 위원님이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할, 설치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말씀했을 때 총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런 조직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 일자리지원센터로 만약에 용어를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면 그 하부기구에 두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통계나 수치는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학처장님이 숙지가 안 되셔 가지고, 보면 1학년이 몇 명 지금 재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 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응답을 못하셔서 한 10분 뒤에 하시고 하는 것은 뭔가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수치 통계는 우리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 교수님들, 더군다나 보직교수를 맡고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숙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물어봐도 쭉쭉쭉 이렇게 설명이 돼야 ‘도립대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 특히 도의원 되시는 분들은, 충북도립대가 1년에 150억을 투자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이 한 38억 되고, 순수 도비 지원이 117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충청북도에서 연간 지원을 하는 기구 중에서 정말 상위권에 들어가요. 그럼 이 돈이 도민들의 돈이고 세금으로 조성된 거기 때문에 이 110억을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님들은 정말 도립대의 질적인 발전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특히 도립대는 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경쟁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한 가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운영위원회가 있죠? 운영위원회 인원이 몇 분이죠?

대학 운영위원회 위원 수. 그럼 거기 위촉직 위원 수 중에 남성·여성, 남성이 몇 분이죠? 우리 조례에 보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행을 하신 거네요?

다행입니다. 다른 위촉직 위원들은 그렇게 구성이 안 됐는데 8명 중에서 4명이 남성분, 4명이 여성분이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회계직 세 분 공채하셨죠? 107명이 응모해서 서류로 면접 대상자를 추려내신 건가요? 거기 기준에 토익점수나 이런 것은 들어갑니까?

가점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도립대가 우수인재 선발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이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것도 당연하죠. 당연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규정적으로 전국공모라는 규정이 없으면 도내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110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이 돈을 지원하는 곳이 충청북도예요.

그럼 충청북도 내에 한정해서 제한해서 공모를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계직원이면 회계에 필요한 관련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갖추고 도내에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북도립대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성격이고, 말 그대로 충북도립대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직원을 채용을 하든 충청북도에 한정해서 공고를 해 주셔야 우리 도민들이… 왜냐하면 그 도립대가 가지고 있는 공적영역 그리고 도립대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을 해서 하는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도립대에 대한 인지 이런 부분들이 향상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박형용 위원입니다. 2017년 진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진료비 공단부담금 청구일자별 그리고 그에 따른 지급내역 그리고 또 진료비 본인부담에서 비급여하고 본인부담하고 나누어서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법」상에 진료비 소멸시효 3년 맞는데 그 제척기간이 10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미수금에 관련해서는 3년 안에 떨어내는 것도 좋지만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결손처분 사유에 그런 노력들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나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저도 미수금과 관련해서 26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세출 예산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과년도 미수금이 70억이죠? 70억인데 여기 실적에 보면 70억 그대로 이게 다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미수금에, 과년도 미수금에는 의료비 미수금이 있고 기타 미수금이 있어요. 맞습니까, 관리부장님? 다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세입세출 예산에서 보면 미수금에 총괄미수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 이게 다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28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5년간 장기미수금 상각현황 및 미수금 잔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의료비 미수금은 본인부담금도 포함되고 공단부담금도 포함되고, 맞죠? 그럼 의료미수금이잖아요.

그걸 분리하는 것은 안 맞는데. 우리 관리부장님, 왜냐하면 이게 우리 5년간 장기미수금 상각결손처분 현황이 있어요. 처분대상 진료기간은 다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3년이에요.

그렇죠? 처분연도가 20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그렇죠? 여기 기재돼 있는 것 28페이지에 보시면, 맞죠? 3년 지나는데 횟수로 보면 사실상 3년 안 지나서 처분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료가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3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4년 걸리는 거예요.

토털 한꺼번에 하려면 개개인별로도 나오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수치로 봐서는 2014년, ’15년, ’16년, ’17년은 미수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분도 2015, ’16, ’17, 올해… 현재 시점의 기인데, 보면 3,300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작년도 세입세출 예산현황에 미수금이면 기타미수금도 들어가고 총괄미수금도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미수금도 하나의 수입이잖아요, 수입.

그렇죠? 재산이고.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시는 것은 회계원리상 안 맞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거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누가 봐도. 왜냐하면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것하고 최소한 계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보면 2014년도에 의료미수금이 42억, 2015년도에 47억, 2016년도에도 59억, 2017년도 10월 말 해서 51억, 올해도 이렇게 재무제표에 보면 의료미수금이 2018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68억 7,700 맞죠?

이거야 뭐 공단부담금이 왜냐하면 늦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발생할 수 있지만 여기에 또 기타미수금이 보면 2017년도가 육일사일일이에요. 육일사일일인데 여기 미수금 잔액현황에 보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의료미수금인데 개인이라고 괄호는 열어놨지만 그래도 의료미수금에 이게 정확하게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납부를 하나요?

그래요. 저는 좀 미수금 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남이 이렇게 보게 되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우리 관리부장님이 말씀하신 미수금 내역은 항상 기타미수금이든 의료미수금이든 다른 미수금이든 이렇게 같이 관리를 총괄을 하되 내역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3년 지났다고 그래 가지고 결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민법」상에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미수금 금액과 노력하는 비용하고의 상쇄가 어느 정도 되고 이득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3년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털어내시는 것은 안 맞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 같으면, 개인회사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개인회사 같으면 아무리 미수금이 있어도 1년 안에 내가 이거 안 받으면 그만인 거니까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을 진료한 날부터 3년 됐다고 그래 가지고 결손처리를 한다,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서 상각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시효중단 효과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고를 하든지 일부 수납을, 원래 일부 수납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중에서 일부만 받아도 시효가 연장되는 거예요, 또 3년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원래는 이거를 받아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잘 내는 분들하고 못 내는 분들하고의, 안 내는 분들하고의 형평성 차원에서 안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사회를 열어서 결손처리한 거를 갖다가 만약에 그걸 납부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안 내는 거고 모르면 납부를 하게 되면 수입으로 잡긴 하죠. 현찰로 냈는데 만약에 직원이 접수처에서 비용을 산입을 안 시키고 넣으면 개인이 착복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결손처리를 했잖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그럼 현금으로, 주로 카드로 안 내고 영세민 1·2종 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현금으로 낼 때 그거를, 뭐 그럴 일은 없어요. 그게 신뢰관계에서 그럴 일은 없지만 그 돈을 받았을 때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거를 안 넣어도 독촉장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결손처분이 됐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24페이지 보시면 의료손실이 있어요.

매년 의료손실이 48억, 47억, 46억 맞죠? 4억 6,000인가? 천단위구나!

단위가. 4억 6,000, 4억 8,000, 4억 7,000 현재 금년도 10월까지도 4억 6,000이거든요? 아니 천인데, 단위.

앞에 손익계산서에 보면 단위가 천이에요, 천 원. 그러니까 4억이 맞죠.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닌데, 의료손실요 24페이지에. 아, 맞다! 천이니까 40이네, 이게 어떤 건지 좀 우리 관리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가상각에 보면 유형자산 21페이지에 유형자산에서 국고보조금 감가상각누계 의료장비에서 단위가 그러니까 170억인가요, 178억?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는데 이 감가상각누계는 적립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원래는 재무제표상에 감가상각을 마이너스하면은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적립을 안 하니까 그만큼 다른 데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다? 하여튼 뭐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미수금은 꼭 시효가 지났다고 그래서 무조건 방기해서 처리하지 마시고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중단시키지 않는 그런 노력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최경천 위원이 말씀하신 연가촉진에 관해서 우리 간호부장님이 올해 만약에 발생된 일이 10일이다 그러면 10일을 안 썼을 때 계획서에 의해서 제출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때문에 못 가는 경우에는 그 익년으로 이월되나요? 아니 잠깐만요.

이월이 안 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신 거죠? 아니 촉진제가 생긴 이유가 장려하기 위해서 생긴 건데 결국은 이게 또 그러니까 뭐냐 잘못 남용을 해서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사가 정해서 만약 에 10일 다를 안 썼을 경우에 다 이월되는 건 아니지만 그다음 해로 만약에 10일 중에 4일 정도를 이월시켜서 계획서, 촉진제 계획서 쓰기 전에 이거를 이월시키겠다 내년으로 그렇게 하면 쓸 수 있어요.

기존에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래서 특히 공적인 기관 이런 데는 그마만큼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 당연히 본인이 써야 될 휴일을 못 썼으면 올해 남은 것 중에서 몇 프로 정도는 이월해서 그러니까 익년도에,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직장,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왜 괜히 휴가 안 쓰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미선 위원님한테 잠깐 양해 좀 구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에서 2016년, 2017년 1인당 환자 수 자료 이렇게 받았어요.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를 우리 육미선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고 한 이유는 얼마만큼의 업무량이 많은가 이거를 좀 계량화해 보려고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원환자 인원만 계산을 해서 365로 딱 나누니까 1일 평균 환자 수가 586.3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입원환자가 하루만 입원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21만 4,000명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세 달 입원하는 사람 있고 이틀 입원하는 사람 있고 하루 입원하는 사람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명수만 21만 4,000이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입원환자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검진인원이 또 1년에 9만 4,000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딱 자료를 줬을 때 의사선생님은 하루에 의사 1인당 25.48명을 봐… 26.65명을. 그런데 간호사는 1인당 2.7명밖에 안 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간호사 할 일이 없다.

그렇죠? 이 자료 누가 제출한 겁니까?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왜 이렇게 요구를 했는가를 판단을 하셔 가지고… 외래환자 수는 포함도 안 되어 있어요, 입원환자 수만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 육미선 위원이 자료 달라고 그럴 때는 입원환자만 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1인당 환자 수 자료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은 외래환자 그리고 검진 내원한 분들, 입원환자 해서 따지면은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그 숫자에다가 365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하루에 간호사님들이 야간에도 도는 환자 담당이 입원환자만 해도 하루에 몇 명입니까?

그렇죠? 나누어서 돌고 있잖아요, 과별로. 그럼 엄청난 양인데 이거를 딱 보면 ‘야, 간호사가 1인당 환자 수가 2.7명밖에 안 돼.’ 그럼 여기 남는 거잖아요, 이 인력이.

우리 노조지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인정되나요? 이렇게 자료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책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거 외부에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의사는 하루에 이십육 점 몇 명을 보는데 간호사는 2.7명밖에 안 봐. 검토를 하세요, 자료 오시면. 아셨죠?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 자료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의료원 원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이 해야 될 일은 충청북도 지역사회의 민간병원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병원이나 민간병원이 워낙 그동안에 질서나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공공기관 청주의료원이 충북의 의료기관을 선도한다는 역할을 하셔야 되고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삭감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삭감률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문자를 받은 걸로 보면 2016년도 심평원 조정률이 0.84예요.

원래 4∼5년 전 이 정도만 해도 1%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청주의료원은 0.2, 0.3으로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상당히 철저하게 진료비를 청구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퍼센티지를 보면.

심평원에서 기계적인 삭감, 전산으로 삭감하는 방법이 있고 수기로 일일이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입원환자 특히 문제 있는 것들은 비계량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청주의료원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 의원이나 전국에 병·의원이 한 6만 7,000개 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북도에서 공공병원은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밖에 없죠?

그래서 두 군데 의료원이 충청북도의 공공의료의 질을 발전 상향시켜 주시고 민간병원을 리드하는, 우리 충북대도 있지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간이나 개인병원을 리드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근무를 해 주시면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정말 죽는 날까지 건강한 그런 도민들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많이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