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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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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목표하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목표 여러 가지 사업별 목표를 여기에 제시된 거를 올해 거 말고 ’17년, 전년도 거 한 3년 치 정도 과거 목표가 어떠했는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보증재단이 보증을 서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원하는 대로 충분히 돼야지 된다,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증재단의 역할은. 그래서 우리 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데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 우리 자료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목표가 있으면 목표에 대해서 달성하는 거로다 돼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표 대비 달성을 했으니까 잘된다라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죽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목표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년도 사업한 거에 맞춰서 목표를, 올해 목표를 정하는데 그 목표가 올라가야지 사실은 되는 건데 목표는 그야말로 목표니까 목표를 달성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아, 그래도 전년도보다 사업실적이 나아지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신장한 거고 이렇게 되는데, 목표가 늘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목표가 이게 의미가 없지 않나. 또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업을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내지는 그 기관이 너무 무력한 거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목표를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자료가 금방은 안 됐겠죠?

우선… 그러면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회계상에 궁금한 게 감사자료 46쪽부터 나와 있는데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상에 전년도 결산을 2,400만 원 이렇게 증가한 거로 당기순이익 본 거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전년도는 20억 당기순이익 난 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지금 충당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어떤 부분에 대한 충당을 얼마를 하신 건지? 법적으로는 얼마 해야 돼요? 법적으로 충당비율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해라라는 그런 비율이 있잖아요, 충당비율이. 전체 구상채권에 몇 프로 한다라는 그 비율이 있지 않아요? 본부장님은 농협 출신이라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충당비율을 부장님 생각이 안 나시나요, 기본적인 건데? 그러면 확인되시는 대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50쪽에 인건비 상승이 전년도보다 1억 6,000 정도 상승이 됐거든요.

혹시 전년도보다 인력이 늘었나요? 1억 6,000이면 그래도 한 서너 명 정도 인력인데 아니면 인건비가 올랐나요? 그 인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체 인력 중에 정원, 현원은 33명이고 무기… 20명은 정원 외 이렇게 되어 있죠?

정원 외 중에서 무기계약은 3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7명에 대한 요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한 정규직 상황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대부분 도에서 어느 정도를 해라라는 그런 수치들이 나와 있는 거로 다른 기관들은 파악을 했거든요. 이사장님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16명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 못 잡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된다라고 저희들은 계속 감사하면서 다른 기관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부 방침이고 또 그렇게 많이 한 기관에 대해서 평가에도 반영한다라는 게 정부 내부 방침인 거로 알고 그렇거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후에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다음에 저희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관련해서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여성 직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전체 여성이 몇 명이죠, 비정규직 다 포함해서? 그러면 그중에서 좀 간부직은 부장님들 중에 여성은 안 보이시는 거 같은데… 아, 그러세요. 저희들이 또 많이 주목하는 게 요새 양성평등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 그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강조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지위향상 그런 부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또 일정 정도, 간부직에서 일정 정도 여성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 약 3분의 1 이상이 여성직원이면 거기에 맞는 일정 정도 여성들의 비율이 간부직에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사회적 합의이고 그러니까 적극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여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육아휴직, 여성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육아휴직은 여성뿐만 아니라 또 남성도 육아휴직에 다 해당되고 그러는데 그 제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 육아휴직 제도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육아휴직하신 사례들은 있나요? 혹시나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바꾼 건 없어요, 이사회에서 이거를 조정하고 그런 건 없어요?

휴직할 때 급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건데 육아휴직에 당연히 육아휴직 유급휴가 줘야죠? 아, 고용보험에서 주는 걸로… 그럼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비용은 안 주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나 육아휴직 관련해서 올해 좀 이렇게 급여 관련해서 바뀐 건 없어요? 휴직일을 준다 안 준다 그렇게 결정한 적은 없나요? 일단은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성직원에 대한 차별이나 그런 거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경영 관련해서도 인사나 그런 부분들에서도 똑같이 대우해야 됩니다. 사실은 요새 은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성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보면 여성들의 어떤 간부직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는 추세기는 한데 아직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보증재단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출산이나 육아휴직 관련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의 방침이나 흐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도의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죽 보니까 보증재단이 지적들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많이 받고 전체적인 점수도 작년보다 하향돼 있고.

물론 A등급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좀 하향돼서 이거 잘못하면은 B등급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들고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지적된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중요 사안들이 사실은 목표설정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목표설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자꾸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목표 대비 실적들이 다 100% 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지적된 부분들이 대부분 목표가 자꾸 하향되고 있다, 그래서 목표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이렇게 지적된 거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커다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아니 우리 이사장님이야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있으니까 직원들의 입장도 대변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정서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기관이고 고생하시죠. 어려운 일하고… 또 우리 서민들 상대로 보증해 주고 거기다 대위변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떼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쉽지 않은 업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보증재단의 고유한 업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신다라는 건 알고 있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수치나 지표로다 사실은 나오는 게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저희같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재단만이 아니라 지금 출자·출연기관 10개의 기관을 동일한 조건을 놓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똑같은 지적이 목표가 다 정확하지 않다라고 한 겁니다,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다.

업체보증지원, 보증금액지원, 보증사고 정상화율, 출연금 확보 이런 부분들이 다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잡고 이 정도 거의 달성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예예, 드리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목표 수치, 연도별 수치 그 부분은 제시해 주시면 더 정확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지적사항 하나가 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 관련해서 청렴담당관제 도입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평가에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웃으면서) 이사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평가는 청렴담당관제가 도입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는 이걸 주로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청렴담당관제가 다른 기관에는 그런 지적을 안 했어요. 이게 보증재단이 어쨌든 금융 관련한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대로 해야지 않겠느냐, 지금 역할을 좀 더 강화해서 이렇게 청렴담당관제를 도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뚜렷하게 청렴관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니까 가능한 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아직 다 안 와 가지고 저도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온 자료 갖고서 보면은 아까 목표 관련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맞네요. 같이들 보시고 계시죠?

보증공급에 대해서는 먼저 맨 위에 있으니까 ’17년도에 1조 7,841억 해서 ’18년도 목표는 근접하게 1조 7,200억 이렇게 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그 밑에… 아, 이건 건수군요. 1만 7,000 건수고 밑에 금액이 3,359억 원, ’17년도가, 그거에 반영해서 ’18년도는 3,300억으로 이렇게 돼 있고 ’17년도 건수는 1만 7,841에서 1만 7,200으로다 이렇게 목표를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상향한 건 그 두 가지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그 밑에 부분들은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목표가 좀 낮아진 경우가 보증사고율이 ’17년 2.85%인데 이거는 사실 사고율은 낮을수록 좋은 건데 ’18년도는 3.5로다 대폭 더 올렸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사고정상화율도 50%로 가다가 40으로 좀 내려갔고요. 그 밑에 대위변제율도 그렇고, 여기에 자료에 없는 출연금 확보는 여기 자료에 있는 거로 정리했을 때 ’15년도 90, ’16년도 80, ’18년도는 63 이렇게 낮춰진 거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예, 목표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조금 더 자료를 확보를 해 봤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관이 책임질 부분들은 아니고 보증보험에서 다 한다라고 한 사항들이 규정을 봤더니, 기본적으로 보증보험에서 하고는 있는데 규정상으로 보면 각 기관에서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주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이렇게 규정은 돼 있고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전국의 보증재단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6개 보증재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충북은 ’16년도 2월까지는 50% 하다가 ’16년도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출산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어쨌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자치단체는 실제 예산을 들여서 출산 장려를 요구하고 있고 충청북도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보증재단은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구나 우리 충청북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정부 기관들이 앞장서서 출산장려라든지 그런 조건들이나 사회적 환경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은 기존에 주던 것도 안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이거는 좀 시정됐으면 좋겠다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개인업체면 사실은 저희가 이런 얘기 못하죠. 그런데 충북에서 출연한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요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