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선은 우리 간호부장님 언제 되셨죠? 8월.
그러면 간호부장으로, 원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간호부장이 되셨네? 그런데 그때 상황을 보면, 간호 4급이죠? 그런데 인사규정에 보면 간호부장은 4급 중에서 3배수 안에 들어야 간호부장으로 승진되시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니 2월 8일 날, 8월 달에 부임하셨는데 9, 10, 11, 12, 1, 2, 몇 개월이에요? 한 8개월 정도 되잖아요. 부임하신 지 8개월 됐는데 그러면 이 규정을 알려주지도 않아요?
인사위원회 여는 데 인사규정 안 보고 했어요? 인사권자가 인사규정을 안 보고 그냥 사인하시느냐고요? 그때 3배수 안에 들어가 있던 분은 누구 어느 분, 어느 분이에요? 3배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서열 몇 번째였어요, 정 부장님? 아니 원장님이 말씀하세요. 몇 번째였어요, 정 부장님은? 3배수는 1·2·3등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4급 중에.
그런데 5급이었잖아요. 3배수 안에 안 들어가 있었잖아. 인사규정 위반이죠?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걸 전혀 몰랐는데 모르는 관계에서 그냥 간호부장 승진을 시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구 추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 추천이었어요? 추천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관리부장님하고 이명옥 전 지부장 여기 와 계신가요?
안 계시죠? 안 계시니까 놔두고 우선 뭐를 근거로 해서 추천했어요? 아니 근거 있을 거 아니에요, 법령 근거.
인사규정이나 법이나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3배수 안에 그럼 그때 누구누구 있었어요? 그때 결원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그 3배수는 누구누구예요, 그 당시에? 그건 자료 제출하세요. 그때 누구누구인지, 3배수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그때 근무를 했었는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자료 제출하세요. 자료 오면 다시 합시다. 그리고 장례용품, 타 병원에 전부 장례용품 자가 사용률이 25%, 7%, 8%, 30%까지 되는 데 있어요.
우리 병원 몇 프로예요? 7% 정도 되죠, 7%. 그래요, 안 그래요?
장례용품, 우리 7% 정도 되죠? 장례용품 사용하는 거, 우리 병원 장례용품 쓰는 비율이 7% 정도 되죠? 어느 정도 돼요? 30% 돼요?
근거 제출하세요. 이따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어떻게어떻게 30%인지.
그리고 관리부장님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충주에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했죠? 그거 끝나고 룸싸롱 가신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기억이 안 나는가요? 2017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끝나고 룸싸롱 간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사실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속기록에 남고 있어요. 사실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간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갔던 게 사실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렇게 묻잖아요. 간 사실이 없어요? 그거 사실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취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게 사실로 나올 경우에, 사실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 사실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실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원무팀장. 이 차량 구입하기 전에 카풀하셨어요, 카풀?
출근이나 퇴근할 때 부하직원한테 나를 좀 태워다 다오 이렇게 해서 출근이나 퇴근 시 이용했죠? 그러니까 걷다가 그 직원이 근처에 사는 거 알고 출·퇴근 때 좀 나랑 같이 다니자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거 끝나요.
그런데 카풀의 의미가 뭔가요? 차량관리비나 기름값이나 줘 본 적 있어요? 그분 여기 와 계세요?
유류비를 좀 대주려고 했더니 본인이 거부했다? 제가 알기는 그게 아니고 상당히 아침에도 좀 모시러 와라, 저녁때도 그 직원이 일부러 그때 원무팀장이었다 그러니까 팀장님 시간에 맞춰서 퇴근하려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이 갑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나중에 두 건 물어본 거는 그 갑질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왔으니까 보고, 그 당시에 ’17년도 1, 2, 3이 이모모 씨, 신모모 씨, 이모모 씨 이렇게 있었는데 병원에 그때 근무 안 했었나요, 세 분 다? 원장님, 그때 그 당시에 이모모 씨, 신모모 씨, 이모모 씨가 근무 안 했어요?
이거 실명을 거론하기가 모호하네. 이모모 씨, 신모모 씨, 이모모 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당시에 4급 있었어요, 없었어요?
간호직 4급, 이 당시에? 이 당시에 간호직 4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2명.
이건 승진 후보자 명단이고, 4급 2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무하고 있었는데 아까 관리부장님 말씀이 결원이 생겨서 그렇게 추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원이 아닌 걸로 나왔죠. 제가 질의한 내용이 결원이 생겨서, 물론 결원이 생겼으니까 했겠죠, 인사이동을? 하는데 왜 3배수 안에 들었는데 4배수로 했느냐 하니까 그때 3배수 안에 들어가 있던 분들이 결원이 생겨 가지고 추천했다 그랬잖아요.
원장님은 관리부장님하고 누구 아까 두 분이라고 그랬는데, 노조지부장님한테 추천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결원이 생겨 갖고 그렇게 추천했다고 그랬잖아요? 간호부장 자리야 당연히 결원이 생겼으니까 했을 거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럼 3배수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한 규정을 원장님은 그때 모르고 계셨다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느냐 그럼 누구 추천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관리부장하고 노조지부장한테 추천을 받았다 그러는데 관리부장님은 그럼 인사규정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왜 추천을 했느냐 그러니까 배수가 결원이 생겨서 그렇게 추천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추천했어요?
근거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법령에, 인사규정의 근거를 내가 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근거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규정에 없는 거를 어떻게 추천하셨느냐 이 얘기야, 근거가 없는데? 그래도 근거에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인사규정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근거가 있느냐고요? 규정에 근거가 있느냐고 내가 묻잖아요? 제가 봤을 때 배수도 많았고 4급도 두 분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원이 생겼어. 그럼 해당자는 내가 봤을 때 다섯 분이 있었네,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해당자는 다섯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다섯 분이 해당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무슨 근거로 관리부장님께서 그렇게 추천을 하셨냐.
지금 전 지부장님께서 와 계시면 내가 한번 여쭤볼 건데 안 계시니까 못 여쭤보고, 무슨 근거로 해서 무슨 법에 근거해서 추천을 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데 인사규정에. 잘못된 추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여기 의료원장을 뽑아도 다 규정에 맞게 뽑지. 그래요, 안 그래요, 원장님? 절차 위배한 거 봤어요?
의료원장 선출하는데 절차에 위배돼서 하는 거 봤어요? 원장님도 원장님은 아니셨잖아. 그런데 절차 위배해서 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인사잖아요. 그런데 관리부장님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관리부장님이 한번 추천하면 그대로 탁탁 인사가 다 이루어지네, 내가 보니까.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부장님으로 간호부장님으로 계신 분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기 간호부장님을 제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사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절차를 꼭 지켜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좀 시정해서 꼭 규정에 맞도록끔 해 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질의를 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냥 자료만 하나 청구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형용 위원님께서 삭감률 말씀하셨고 청구, 청구를 되도록이면 빨리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미청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받아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로, 연도별로 2015년도에 진료를 했는데 미청구된 부분.
그런데 2015년도에 미청구했는데 2016년도나 2017년도에 또 청구로 해서 받아냈겠죠. 그거를 연도별로 2015년도 미청구가 얼마, 그런데 그건 몇 년에 얼마를 받아냈고 2016년도, ’17년도 이런 식으로 하여서 올해까지 4년 치죠. ’15, ’16, ’17, ’18 그러네, 4년 치 해서 이 미청구, 미청구를 자료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거를 보고 심각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위원장님한테 또 혹시 재감사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한번 보려고 자료제출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