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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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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진료일자 기준으로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만 진료비 중에서 공단부담금 청구내역 및 지급내역, 청구 일자가 꼭 기록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단부담금 심평원에서 삭감한 삭감률과 삭감금액, 청구금액, 1차 삭감, 2차 이의신청 이런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오늘까지 하려고 하면 아마 오늘 자료를 제가 받기가 힘들 것 같아서 2017년도 1년 치에 대해서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노조지부장님 여기 참석하셨나요?

전에 7월인가 8월에 업무보고 받으실 때 그때 인건비 관련해서 미지급… 잠깐 나오셔서 직함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감사 관련해서 휴가 이월해서 사용하신 57명에 대해서 다 환수하신 걸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관리부장님?

이월해서 사용하실 때 노사가 합의를 해서 하신 건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월을 하셨죠? 그냥 알아서 잘 해 주신 건가요, 올해 못 쓴 거를 내년에 쓰게?

감사 지적받으셔 가지고 당사자들이 다 환수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무규정에도 나오지 않은 것을 임의로 이월을 시켰다?

그러면 복무규정을 개정해서 조항을 신설해서 넣었어야죠,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노사가 합의를 하면은 법령보다 더 앞서서 노사가 합의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노사 합의한 것도 복무규정에 반드시 개정을 해서 삽입을 하든지 조항을 신설해서 넣든지 이렇게 개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노사 관련해서 법령을 보니까 이월시켜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으면 그 후속조치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감사 와서 지적해서 환수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간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제 휴가 발생일수가 최고 맥시멈이 25일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관리부장님? 25일이면 그거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휴가 관련 촉진 또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죠? 그러면 그래도 그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그날 쉬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더군다나 병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남은 기간 전체를 다 이월할 수는 없을 거고 그중에서 노사가 합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합의서에 의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편리를 봐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거죠?

왜냐하면 감사 지적됐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누가 책임이에요, 이거? 관리부서에서 책임이잖아요, 관리부서. 그럼 우리 노조지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때 안건이나 부의안건으로 이렇게 하신 적은 없나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병원 구조 조직으로 봤을 때 부서가 보면 기획홍보부, 관리부, 진료부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4급 이상 현재 직원들에 대해서, 보직에 대해서 변경된 보직이력이 있을 거예요, 이력. 그러니까 지금 관리부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14년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14년간?

이게 맞는 건가요? 14년간 한 자리에서 계속 있는 것이? 12년.

아, 이게 병원 구조상은 의사가 할 수 있는 보직이 있고 일반 행정직이 앉는 보직이 있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보직이 있고 이거를 넘나들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 원장님, 인사 최고 책임자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충분히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특수한 병원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전문성을 지니는 게 제일 우선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보직에 계속 그 분야에서 처음에 임용이 돼서 퇴직할 때까지 그 부서에 있으면 정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나 이거에 의해서 조직이 좌우된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원장님은 총체적인 관리책임을 맡고 계세요. 오신 지 2년 안 됐지만 실제 여기는 충주에 소재한 병원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그 업무에 밝은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이력과 권위를 이용해서 위해를 가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공적인 조직이고 공공성을 지닌 기관이란 말이에요, 의료원이. 그리고 또 이게 재정이 도에서 또 이렇게 지원해서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모든 조직이 어떤 공동체 성격으로 굴러가면 그거보다 더할 나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조직문화는 이게 꼭 내부적으로 갈등과 파벌이 생기고 어떤 이 기관을 장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지금 발생되는 게 의료원의 최고의 문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 얘기하면 제가 말씀을 잘못드릴 수도 있지만 토호세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각 지역에서는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길 수 있는 권한이 내가 보기에는 원장님도 오신 지 2년밖에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 않지 않나.

그래서 정말 청렴에 관련된 교육을 받을 분들은 직원들이 아니에요. 직원들은 첨렴하지 말라 그래도 청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관리직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청렴한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에, 여기가 민간기관이 아니에요.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요. 충청북도 전체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민들이 주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충주의료원이 충북의 의료, 개인이나 민간기관에 선도적인 역할 그리고 적정진료비를 어떻게 청구를 해서 삭감률을 낮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흑자를 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야 될 그런 지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청렴교육 특강에 우리 원장님하고 두 분만 참석하셨더라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조직상 업무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그래도 교대시간이라든지 시간 타임을 잘해서 4급 이상, 4급 이상이 관리자죠, 여기? 노조 가입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2016년도에는 290억에서 의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320억 그리고 2017년도에도 310억에서 340억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의료비용이 의료수익보다 항상 몇 십억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이 단순비교만 했을 때도 적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의료원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을 보면 2015년도에는 의료수익이 300억인 데에 비해서 인건비가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180억 61%를 차지하고, 2017년도 290억에서 200억 해 가지고 67.2%가 비율이, 뭐 인건비는 점점 오르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상향되고 있다 그러면 의료수익은 어떻게 하면 높일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충주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든 충주지역의 인근지역을 포함해서 어떻게 됐든 25만이나 제천까지 하면 3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린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영에 대한 개선노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원장님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의료원 전체 임직원들이 같이 노력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니기 좋은 직장, 나는 이 직장에 다음 날 꼭 가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유, 정말 내가 이 직장 가야 되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어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조직문화는 깨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 가서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라고 그 생각이 된다라면 이게 모든 게 의료서비스의 만족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민원이 발생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이 직장 다니는 거에 대해서 짜증나 죽겠는데 민원인들하고 접점을 할 때 나름대로 그게 표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말 BTL로 해서 이 많은 자본을 들여서 이 공공의료원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부고객이 만족을 못하는 직장은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내부고객들, 직원들이 만족을 해야 외부고객한테 서비스가 가는 거지, 내부고객이 우리 직장에 대해서 만족도를 갖지 않으면 외부고객한테 서비스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원장님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여기에 오셨을 때는 이 충주의료원을 어떻게 하면 정말 전국의 의료원 중에 최고의 의료원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설득을 하고 독려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메스를 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조직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거는 참아서는 안 돼요. 인내해서도 안 됩니다.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해야 된다, 그래야 썩은 곳이 치유가 되고 새살이 돋지, 내버려 두면 계속 썩어서 이게 전체 우리 도민들한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주 월요일 정도면 간부회의 하지 않습니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박형용 위원입니다. 장례식장 안치부스 현황을 보면 충주의료원의 부스가 138, 상조회가 287 이렇게 425 돼 있어요.

그래서 내역을 보면 충주의료원에서 장례용품을 구입한 퍼센티지가 32.5% 맞습니까? 우리 관리부의 사업지원팀장님 민용기 팀장님이 담당이시죠? 발언대로 좀 나오셔 가지고, 상조회를 통해서, 직함과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회에 가입해서 유가족들이 안치하는 부스가 287 사망자고 실제 충주의료원에서 장례용품을 구입하는 비율이 이 부스하고는 안 맞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비율을 이렇게 내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상조회에 가입해서 오시는 분들이 장례용품을 다 상조회에서 구입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료원이 의료수익 외에 수입을 올려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장례식장에 이런 상조회가 들어와서 자기네들 물품을 써달라고 홍보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급적이 아니라 상조회 지역 업체들이 이 장례식장에 출입을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영업행위를 공공기관에서 누군가가 허락을 해 줬으니까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허락을 안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장례 유족들한테 자기네 거를 쓰라고 요청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우리 관리부장님, 이게 맞습니까? 허가해 준 거예요? 참, 허락해 준 거예요, 허락, 출입에 대해서?

그러면 장례 운영위원회에서 그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그 문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이라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의료수익 대비 의료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한 푼이라도, 왜냐하면 의료원의 수입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조회가 들어와서 거기에 상조회 가입할 때 이런 용품까지 가입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여기 보니까 70%가 다 그 상조회에 돼 있잖아요,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다 용품을 거기다가 기존에 계약할 때 가입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례식장이 의료원이니까 의료원에 올 때는 그 사람들이 뭐 누군가 지인이 소개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상조회사가 이쪽으로 추천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장례용품만큼은 의료원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리하는 직원이 이거를 당신네들이 와서 영업을 하라고 문호를 개방하면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업행위를 하는 사인들이에요, 사인. 그렇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그분들이 영업행위를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상조회와 연관돼서 이리로 들어오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 상조회에 가입할 때 가입계약서에 용품까지 안 돼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기에서 설득을 당해서 그걸 쓰게 된다라면 그거를 우리 병원 장례예식장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커트를 시켜 줘야 돼요. 다른 의료원이나 다른 병원은 그 속에 있는 내부에 있는 장례식장의 물품을 당연히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박절하게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건수로 봐도 3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운구는 많이 오지만 실제 수익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장례용품에서 많이 남아야 되거든, 그게 맞잖아요. 시설 이용료나 이런 거는 당연히 받겠지만 장례용품을 의료원에서 팔았을 때 그 이윤이 생기는 거지, 외부에서 상조회에서 와 가지고 영업을 하게 만드는 이 문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상조회도 들어오고 어떤 상조회도 들어오면 여기는 완전히,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조회 가입한 그 상주들은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또 뿌리치지를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커트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엄연히 우리 수입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개방해서 그것도 개인회사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병원에 근무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아니 단속이 아니라 거기 한 사람 배치하는 거 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수당을 줘서라도 전문담당자를 뽑아요, 장례식장에. 아니 사람이 없어서 그걸 관리를 못한다 그러면 말씀이 안 되세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분명히 들어오는 수입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내치는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이거? 아니 근거에 그렇게 나옵니까, 장례 위원회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며, 조금 전에? 결정 안 했잖아요. 그런데 결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료 제가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내용도 하신 걸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커넥션이 있지 않겠죠, 당연히 청렴에 대해서 숙지가 돼 있는 분들이고 머릿속에 ‘청렴, 청렴, 청렴’ 해서 머릿속에 다 박혀 있는 분들이라 그럴 리는 없겠지만 누군가가 들어와서 해도 된다라고 문을 열어줬으니까 들어오는 거지, 그분들이 그냥 들어와서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암묵적으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런 행위를 하지, 사람 죽어서 슬퍼 죽겠는데 우리 의료원 거를 쓰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상조회 가입해서 우리는 돈 남는 게 없으니까 용품 이걸 써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차단해야 될 의무를 가진 분들이 장례식을 운영하는 담당자하고 관리 담당자들이에요. 이게 수입을, 그냥 들어오는 수입을 발로 걷어차는 조직이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에?

여기 담당업무에 보면 경영기획, 업무혁신, 예산전반, 대외협력, 홍보, 평가업무 총괄 해서 기획홍보팀장님 한 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조직이든지 기획 쪽에 계시는 분들이 항상 조직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업무영역은 다르지만 총괄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대행해서, 기획이니까.

아니 왜냐하면 원장님은 항상 좋은 말만 지금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오신 지가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1년 넘으셨잖아요. 통감하면 거기에 따른 조처를 하셔야 돼요.

방치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통제받지 못하는 조직이잖아요, 여기가. 통제가 전혀 불가능한 조직.

누가 통제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 그러면은 원장님이 통제하는, 항상 조직은 견제할 수 있는 부서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제가 볼 때는 관리부장님 일방통행하시는 거 같아, 보니까.

다 보니까 여기 쫙 보니까. 관리부장님이 일방통행을, 뭐 이런 말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만큼 우리 원장님이 책임을 방기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원장님이 전체를 조율을,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원장님이 저보다 여러 경험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스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보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지만 이 조직의 장을 맡으셨으면 장악력을 가져야 됩니다. 조직의 장악력은 그 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안배를 잘 하셔 가지고 서로 협심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누구한테 권한을 더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배를 잘 하셔 가지고, 어느 조직이나 기획 쪽이 항상 선두예요. 회사나 조직의 기획 쪽이 항상 모든 컨트롤타워나 마찬가지예요, 원장님을 대신해서.

아니면 사장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 조직은 이게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기획 쪽에서 내년에 어떻게 할까를 총괄기획을 한 다음에 각 관련 부서로 이렇게 이렇게 해 봐라라고 제안을 하고 기획 세운 거를 같이 논의하는 자리에서 내년 기획을 세우고 총괄기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세분화돼서 부서로 배치가 되고 전달이 되고 부서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세분화해서 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정말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의 차이는 좀 많이 나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내일 이 직장을 안 가면 내가 섭섭해서 못살겠다’ 이런 쪽으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 원장님! 심성만 좋으시면 안 돼요.

조직의 장이라면은 강하게 카리스마를 발휘할 때는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책임이죠, 이거 다? 원래 원장님이 하셔야 될 거를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면 저희들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웃음).

하여튼 웃고 넘기는 거지만 사실상 제 심정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공성을 지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정말 아까 승진 배열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승진을 시켰다는 이 부분을 듣고 저는 ‘야, 이런 데가 있나?’ 참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일단은 마치고요.

이상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진료비 삭감률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당, 우리 진료비 삭감은 진료부장님이 총괄하시나요? 아니면 심사팀장님?

적정진료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직함하고 성명 말씀하시고요. 삭감률이 전국 평균하고 그리고 청주의료원보다 굉장히 높아요.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 보험 외래가 0.29%예요. 0.29%인데 충주의료원은 제가 봐서는 거의 1% 정도 됩니다, 1%.

많게는 2.38, 보험만 따져서 보험만. 이거 왜 그렇죠, 삭감률이 높은 이유? 그러면 진료비 청구하시는 분들이 교통, 보험, 보호, 산재 뭐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우리 진료부의 적정의료 저기가 나와 있나요, 이게? 업무 사무분장이? 직원 사무분장, 적정진료팀 민경선 님인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입원도 삭감률이 높아요. 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구를 잘못해서.

그리고 특히 작년 10, 11, 12 뭔 일이 있었나요, 왜 이렇게 삭감률이 높죠? 아니 그거는 됐고요. 작년에 입원을 1년 치를 하면 160억, 163억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7,4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이의신청을 해서 2,800만 원이 회수가 됐고 그럼 나머지 돈은 환자들한테 받나요? 추징하나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사후관리 안 합니까? 그러면 인원이 다섯 분이 하고 있는데 인건비 예를 들어서 7,400만 원, 2,800만 원에서 그렇게 되면 한 4,000만 원 이상을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소멸되는 거죠.

소실되는 거죠, 소실. 청구를 잘못해서, 그렇죠? 업무 숙지가 안 돼서 그런가요?

심사기준 적용, 금액, 점수 이런 부분들이 숙지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팀장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몇 년 근무하셨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네요, 한 번도 안 한 업무를 지금에 와서 이거를 총괄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왜냐하면, 적정진료비 청구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삭감률이 높으면 그만큼 의료원에 손실이 따르는 거예요.

사전에 제대로 이거를, 프로그램 어디 거 씁니까, 프로그램? 그런데 그거는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심사기준에 대해서 숙지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업무량이 많아서 도저히 상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외래는 43억 청구를 했는데 4,8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외래 평균 삭감률이 1.12%입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이 4,800만 원 중에서 780만 원이 이의신청을 해서 회수된 금액이에요.

그러면 3,000만 원에다가 입원 삭감률에서 소실되는 것이 4,000만 원, 1년에 거진 칠팔천, 많게는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산을 잘못했으니까 환자들한테 추징하면은 “무슨 얘기냐.

나는 내라는 대로 다 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게 병원 업무나 의료원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기록을 할 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이거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여기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직률이 높죠?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안 해 본 분들이 와 가지고 처음에 이걸 하려고 그러니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가 높았어요, 다른 때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셨던 분이 그만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만뒀는지.

그런 분들이 그만둬, 그분이 계셨으면 여기서 한 70∼80%는 건지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 관리부장님, 왜 그만뒀나 아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료원 쪽에 부탁드리는 것이 교통사고나 보험이나 보호나 산재나 특히 의료보호 같은 경우는 삭감률이 더 높아요, 더 높아.

받을 수 있는 돈인데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이면은 사람 2명을 써요, 두세 명을. 원래 0.3%대 이하여야 돼요, 요즘에는.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의 평균 삭감률이 외래, 입원 다 합쳐서 한 0.7% 정도 이렇게 돼요. 그거보다는 입원은 한 0.4% 정도, 평균이. 개인병원은 그럴 수 있어요.

개인병원은 수시로 이직을 하니까 그 담당자들이 이직을 하니까 잘못 청구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고 업무숙지도 안 되고. 그러고 이게 또 워낙 방대하고 세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적정진료팀에서 매년 심사평가원에서 교육하죠?

그럼 그분이 오셔서 교육받은 내용을 전파를 잘 하시나요? 그럼 그 부서 파트에서 가장 오래되신 분이 몇 년 되신 분이에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래서 어떻게 됐든 삭감률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확하게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전에 진료비 계산서가 퇴원할 때나 외래 끝나고 갈 때 정확하게 계산이 딱 돼야 이 부분이 손실이 없는 건데 잘못 청구해 가지고 손실되는 비용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해라라고 그 인터넷사이트 있죠?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화면에 다 띄워 놓고서 하시면은 가능하거든요, 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삭감률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원장님 직속이라고 그랬나요? 다른 부서의 이직, 아니 이직이라네. 업무배치 현황 자료 달라고 했었는데, 우리 팀장님은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직원들에 대한 근무부서 이동이력, 아직 자료 안 나왔나요? 원장님 특히 병원에서 실제 진료를 했고 특히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나 공공 자금으로 투약을 하든 처방을 하든 진료를 하든 치료를 하든 이 비용에 대해서 반드시 낭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삭감률을 무조건 낮추셔서 정확하게 해서 환자들 입원환자나 외래환자분들에게 본인부담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추후에는 절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꼭 염두하셔 가지고 직원 업무, 지금 의료원의 각 업무에 대한 업무량 조사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나요? 이거는 기획 쪽에서 하시나요?

직원들이 얼마만큼의 업무량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근무시간 대비 적정한 업무인지에 대한 외주를 줘서 하신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부서의 부서별로 인원편중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부서는 더워서 죽고 어느 부서는 얼어서 죽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직장에서는 일의 균등성을 계량화시킬 수는 없지만 대부분 하루 일과 속에서 업무가 너무 과중되면 안 돼요. 한 사람이나 부서에 집중되면 그거는 좋은 직장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획홍보부장님께서는 반드시 내년에 충주의료원이 직원들의 업무 량 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반드시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편제된 부서인원들이 적절한지, 이거 보시면 세부업무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 업무분장이 열 몇 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업무분장을 할 때 세부로 하느냐 개략적으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지만 업무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서 계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용역업체가.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내년 중에는 실시를 해서 우리 원장님이 그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왜냐하면 그 분석을 할 때는 그분들이 찾아와서 서식을 주면 본인들이 다 체크를 하고 그분들이 다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고 노조하고도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결과를 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서배치 조정을 하고 직제와 정원을 안배를 해서 재배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옛날에 해 봤으니까 여기에는 이런 거, 시대가 흐르면서 이 부서가 일이 줄어들고 전산화되든가 뭔가 IT 관련해서 발달하다 보면 줄어들고 이 부분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는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 진료된 거에 대해서 특히 입원인데 1월 말에 진료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월 단위로. 그렇죠?

청구할 때. 우리 적정팀장님! 죄송하지만 좀… 2017년 1월 진료비에 대해서 교통은 2월 9일 날 청구를 했고 산재나 후유도 2월 18일 날, 2월 18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험과 보호는 4월 19일, 4월 20일 돼 있어요. 이게 다 그런 식이에요. 두 달, 세 달 많게는 몇 개월도 있고 또 빨리 한 것도 있고 원래 진료비에 대한 청구권은 어차피 3년이죠, 3년.

시효가? 3년 안에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개인병원은 형편에 따라서 늦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가 수입에 대해서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유, 난 뭐 돈이 많으니까 늦게 해도 돼, 신청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공공의료원에서는 그다음 달 진료가 완료되면 최소한 한 달 간격을 두고 3월 달 정도에는 청구를 해야 돼요. 이번에는 못하더라도 그다음다음 월에는, 다음다음 월에는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왜냐하면 이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청구한 날로부터, 어떻게 전산으로 청구하죠? 전산으로 청구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통보를 공단에다가 하게 되면 공단에서 바로 지급을 하죠. 그러면 며칠 걸려요, 청구한 날로부터 지급되는 것이?

아니 예를 들어서 4월 19일 날 청구를 했다 그러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날이? 전산으로 하면 더 빨리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아마 전산으로 청구하게 되면 더 빨리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청구를 해야 돼요. 빨리 청구를 해서 그 돈만큼의 이자 발생이 요즘에는 금리가 약해서 별 차이 안 나지만 이것도 1년 치를 모으면 지금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한 달 당기는 거에 대해서 한 사람 인건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돈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이 의료수익이 가장 광범위한 수익이기 때문에 이 의료수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건전성을 회복하고 하시려면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3월 달 거를, 2월 달 거를 5월 20일 5월 말에 청구한다 그럼 이거 정리하는 두 달, 세 달 가까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두 달, 세 달 동안 이자 따져봐,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력이 없든지 이분들이 업무숙지가 안 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는 청구만 하면 주는 돈이에요. 공단에서 현금으로 딱딱 통장에 날짜만 되면 딱딱 찍히지 않습니까, 삭감한 거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꼭 좀 우리 팀장님! 그런데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아마 머리 정말 힘드실 거예요. ‘아, 이 직장생활을 내가 더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심사는 자체 병원에서도 이게 환자들한테 적정하게 받을 건가 말 건가 심사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올해는 몰라도 내년부터는 제가 다시 내년에 왔을 때 이 시일이 당겨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