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민의 눈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주시민의 건강센터와 충주의료원에서 심홍방 충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주의료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감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의료원이 도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병원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병원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주의료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방 충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증인선서를 하신 분들 이외에 혹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병원 우선 생각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병원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모니터를 보다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계속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방 충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답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잠깐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증인들께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명을 꼭 말씀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답변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다시 고지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하거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는 고발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엄중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거에 대한 위증이나 허위사실을 답변하지 마시고요. 또 답변을 회피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님, 그것까지 질의하시고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6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 답문 중이신데 아까부터 관리부장님 저희가 요청을 몇 번 드렸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성명과 직함을 좀 반드시 대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관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꼭 직함과 성명을 다시 한 번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8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까지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심홍방 충주의료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책임감과 열의를 갖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각별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말씀했던 내용 중 충청북도 감사와 관련된 부분은 도 감사결과 대로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함께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예의주시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 오늘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 후 추후 감사가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