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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43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9-06-30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성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시정질문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만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외 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전체 위원 간담회시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키로 합의한 관광마차운행및망원경설치보고의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몇 명쯤 수여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우리가 외국에 수여한 것은 29명입니다. 29명중에 일본국 25명, 일본국 25명중에는 나라시 20명, 오바마시가 4명, 오사카가 1명 그 다음에 중국 1명, 프랑스 1명, 파키스탄 1명 국내 수여자는 지난번에 동아일보 회장 김병관씨 1명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민으로서 외국의 자매도시라든가 이런데 시민증 받은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우리가 수여 받은 사람이 24명입니다.

손호익위원

우리 경주시민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나라시에서 받은 것이 17명이고, 오바마시에 6명, 미국 잉글우드시에 1명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경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경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

진흥기금이 1억4,000만원 조성되어 있죠? 조성된 지 오래 되지요?
만일 조례안이 결정되면은 기금조성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표는 예를 들어 얼마정도 기금이 확보되어.....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포항은 한 19억인데 경주시세를 봐서는 한 10억정도로 해서 매년 한 2억정도 확보하는 것이 안 좋겠나.

백수근위원

방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기금조성을 매년 적립을 하는 방법으로 전에 1억4,000만원을 할 때는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받았는데 지금 법상 그것이 안됩니다.

신성모위원장

끝났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백위원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병준위원

예산에 있어 가지고 어떤 체육단체도 그렇고 모든 각 경기연맹단체도 예산이 있어야 활성화되고 기금조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지마는 아주 좋은 발상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예산도 중요하지마는 어차피 우리 지역에 체육활동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금조성을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체육 주관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예산만 확보할 것이 아니고 체육 그 어떤 각 경기연맹단체에 학교에 팀육성하는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경주시가 작년에 8위 도민체전에 올해 4위 체육회 관계자들이 노력을 상당히 했다라고 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은 팀이 없습니다. 경주가 보면은 초·중·고는 교육청 소관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경주대학교, 동국대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시 사회진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 발굴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이거든요.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앞으로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팀을 활성화,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어떤 그런 기금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해주세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우리가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특히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 교기 육성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지금 예산편성이 750만원 금년도에 지원해 가지고 8개교에 11개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특히 동국대학, 경주대학, 위덕대학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서 체육에 대해서 출전 할만한 그러한 전문 기능보유자라든가 팀이 구성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정도 시에서 뒷받침을 해주면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또 지금까지 체육진흥기금이 1억4,000만원 있다해도 실지 체육회에서 그냥 운영했기 때문에 이번 이 조례를 만들어 제도권에 집어넣어 가지고 운용계획도 의회에 승인 받고 결산도 의회에 결산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대회도 활성화되고, 목적도 유용하게 안 써지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깊이 관여도 하게되고 또 방향도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사실 각 연맹이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다 말입니다. 열악하고 물론 어떤 시에서 지원을 받고, 보조를 받기 위해서 각 연맹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각 연맹에서 선수가 없다 보니까 선수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담당과인 사회진흥과에 의뢰합니다. 팀육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야기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알아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대로 우리는 초·중·고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관심이고 신경을 과연 얼마만큼 써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체육발전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체육은 국력이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관심을 갖기 때문에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기금조성된 부분과 같이 의논해서 각 경기연맹단체에 예를 들어 선수육성 발굴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환위원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나 이러한 기금이 만약에 조성되었다하면 사용할 때 어떠한 10억까지 앞으로 목표를 두고 기금을 조성한다 그랬지요? 그랬으면은 기금이외의 기금운영으로 인한 발생된 수익금으로써 체육진흥 발전에 이용을 합니까? 아니면은 기금에 대한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금운영 방안에 대해서?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기금은 기금에 대한 이자, 이자로써 이용하고 그 도비가 꼭 필요하다면은 승인을 받아서 그것도 사용할 수 있죠. 기금조성. 그러나 기금이 되면은 그 기금은 적립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자수입으로써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기금을..... 기금조성하는 것하고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배용환위원

그러면 10억 목표달성할 때까지 이자 수입금도 사용합니까? 아니면은 이자수입금은 매년 사용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 계획에는 실지 운영계획을 할 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적립을 하면서 이자는 이자대로 모아 가지고 꼭 필요한 분야에 쓰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일반회계에 별도로 확보해야 되고요.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는.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것이 있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그것하고 새로 구성하는 경주시 체육회 이것 뭡니까?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회라 합니까 이것 뭐라 합니까?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부시장님하고 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진흥회라는 이것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은 경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관리조례고요.

신성모위원장

그것은 뭐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운영할 수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은 경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하고 또 어떻게 운영하느냐.

신성모위원장

기금조성이 또 진흥에 포함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기금 모으는데 따로 있고 진흥이 따로 있고 결과적으로 체육진흥에 의한 것은 다 포괄적으로 보면은 기타 체육진흥기금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에서 만들어 할 수 있거든요. 기타하는 것은 진흥기금도 만들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굳이 또 만든다는 것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은 현재 경주시진흥협의회조직운영관리조례는 조직만 관리하는 것이지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없었거든요.

신성모위원장

여기에 보면은 제2조제3항에 보면은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업무를 협의 조정할 수 있거든요.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2조제3항에 보면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항 이것은 지금까지 1억4,000만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비규정에 의해서 운영해 왔고 이것을 제도권 안에 못 집어넣었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신성모위원장

경주시체육회진흥협의회조직운영관리조례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제도권 밖이라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성모위원장

관리조례 자체가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 자체가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여기에 기금관리에 대해서 운영승인을 받는다던가 또 나중에 결산을 심사를 받는다던가 이런 제도를.....

신성모위원장

그것을 첨부시키면 되는 거지요. 삽입시키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의장이 시장이 되어있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되어있고요. 새로운 조례안 나오면은 부시장과 의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은 총무사회국장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위원은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해 가지고. 조례안을 보면.

신성모위원장

똑같은 체육진흥을 위하는데 왜 조례가 두가지 있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는데.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저희들 안에는 이 조례를 이번에 만들면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폐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폐지하는 걸로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보 고)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융자금을 어떤 분들이 대부신청을 합니까? 대부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새마을소득금고 대상사업은 생산소득사업에 경제작물, 잠업, 축산, 수산, 양어 기타 단기성, 중기성, 생산성 사업이 있고 생산기반사업에는 농지조성, 마을농장, 토지조성,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구판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대부를 신청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대상이요?

배용환위원

예.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대상자는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마을 또는 가구가 할 수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나 아니면은 그 마을 안에 있는 마을 주민이면 누구든지 대출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연대보증제를 없애고 신용대부로써 신용을 위주를 해서 모든 것을 대출금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대출하는데 한도액이 1인당 얼마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개인당 700만원입니다.

배용환위원

개인당 700만원이죠? 1,000만원이하 700만원 되는데 이것 굳이 연대보증인 2명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신용있는 사람은 신용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에게 700만원은 연대보증없이 할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700만원이면 얼마 안되지만도 그것을 마을에 3,000만원 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용대부 해주면 참 좋겠는데 신용이 있고 그 지역에서 갚겠다는 의견이 가진 사람은 연대보증이 가능하고요. 그 마을에서 신용도 없고 갚을 능력이라든가 갚을 의지가 없는 사람은 연대보 증이 안됩니다. 첫째.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주면은 거의 떼일 것을 알면서 공무원이 빌려 줄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지금 새마을소득금고 이용 인원이 한 몇 명쯤 되고 융자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나간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 대출금이 202명에 13억6,000만원.

손호익위원

그렇게 나갔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손호익위원

13억 나간중에 순조롭게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이 16명에 1,900만원.

손호익위원

그게 몇 명분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은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부실이 1,900만원 받을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손호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

확보된 금액이 연간 얼마씩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금년도 예산이 4억5,200만원입니다.

이진구위원

마을에 3,000만원 해준다 그랬지요? 마을에 3,000만원 해주면 용도 이외에 우리 지난 외동인가 어디에 감사를 하니까 소먹이는 사람이 3,000만원이래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하기는 그런 취지로 받아 놓고 안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파악이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1년에 1번씩 일제조사를 합니다.

이진구위원

일제조사 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 돈 3,000만원 얼마 안되지만도 당초 취지대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래 안 한다 이르더라고요. 그 주민들이 그래 가지고 그때 가니까 그것 때문에 얘기가 있고 이랬는데 그런 예를 시에서 융자를 해주면서 정확하게 물론 다 서류만 갖추어 오니까 3,000만원 내어 주는 수도 있겠지만도 대부를 해준 이후에 그게 정확하게 원래 취지대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나 시에서 다 확인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은.....

이진구위원

마을로 나가는 것이 공동으로 대출된 것이 얼마입니까? 마을을 몇분 됩니까 지금까지? 13억중에 상환조건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그러면은 마을에 나간 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자료을 한번 내 주십시오. 금액하고 마을 몇군데 해 가지고 돈이 얼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식위원

국장님 여기에 운영하고 있는 전체자금이 한 얼마쯤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대출액이 13억6,000만원, 지금 대출되어 있는 4억5,200만원중에서 금년도에 나가고 1억2,000만원정도 자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연말에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자는 연리 3%입니다.

김동식위원

기간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기간 그것은 단기성 자금은 1년거치 2년 상환이고요. 중기성 사업자금은 2년거치 3년, 장기성 3년∼5년거치 3년.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이진구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마을에 하는 것이 있죠? 마을에 하는 것이 외동 그런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마을에서 하겠다고 3,000만원 받아 가지고 개인이 써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외동에 말이 많던데 또 사슴을 키우고 있다 했는데..... 마을에 몇 사람이 전체 동의를 했겠지요. 개인이 그것을 혼자 3,000만원 다 쓴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기금을 줄 때는 확실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 주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국장님 읍면에 1,000원에서 300%로 인상하고 동지역은 1,800원에서 250% 인상한다 그랬지요? 금액은 10,000원이하하면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늘 우리 이야기하면은 말이지 읍면 통합해 가지고 읍면에 손해본다 하는데 또 읍면에는 300%하고 시내에 250%하고 이래 가지고 안 시끄럽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300%하면은 5,400원인가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광역시하고 서울시가 4,800원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나 서울특별시보다 경주시 더 받으면 문제가 안 있나 도에서 협의할 때 그래서 또 통합이 되었더라도 시와 군의 시민과 군민의 점점 좁혀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3,000원과 4,500원을 했고, 그 다음에 소액 부징수 금액이 2,000원된 이유가 2,000원에서는 최소한 경비가 세금을 징수해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므로써 어떠한 국가가 투자할 수 있는 그것도 되어야 되는데 2,000원이 제가 알기로는 손익분기점, 세금을 메기고 받는데 드는 비용이 거의 2,000원 선입니다. 그래서 한 3,000원하면 안 좋겠나 이래 돼 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은 서울시보다 더 받을 수 없다고 해서 250%했으면은 읍면도 동일하게 250%해서 하면, 그러면은 2,000원 받으면은 그것이 분기점 같으면은 250% 인상하면은 2,500원입니까? 그렇게 맞추어 줘야 되지 안 그러면은 또 이야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이것 말고 무슨 의원들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그렇고 늘 어떤 피해 의식에 잡혀 가지고 우리 손해본다는 그런 피해 의식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은 농민이 반이고, 시가 반이고 이런식인데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읍면동이나 똑같이 250%로 인상하면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의원들이 더 많이 못 올린다 할지 모르지마는 어쨌든 동일한 인상률이 되어야지 차후에 어떤 그런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

이번에 인상하기전에 한 몇 년만에 인상하는 겁니까?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데.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76년도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79년도에 동은 1,500원, 읍면은 800원 했다가 '94년도에 동은 1,800원, 읍면은 1,000원.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5년 됐지요?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2,000원 할 것 같으면은 분기점으로써 세금을 거두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용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2,000원보다 3,000원을 했다 말씀하셨는데 거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소액 부징수로 세법에 2,000원이하는 세금을 안 메기게 되어있거든요.

배용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왜 작년도까지는 어째서 1,000원 받았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작년에는 소액 부징수가 1,000원이하는 세금을 소득세고 뭐든지 안 받게 되어있거든요.

배용환위원

5년만에 이렇게 300%나 250% 얼마 올리는 것보다 한 2년마다 아니면 매년 올리든지 조금씩 인상할 것 같으면은 다른 물가하고 상승폭이 거의 비슷비슷해져야 되지 한참에 300%나 250% 올린다면은 일반 주민들이 다른 생각을 안하고 이렇게 갑자기 인상폭을 했다 하면은 시민들의 반발이나 저항이 안 생기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시도에서도 행자부에 모여 몇번 회의도 했고 또 시군단위로 전에는 제안해서 딱 1,000원, 1,800원 만들었는데 이번에 10,000원이하로 조례로 정하니까 시에서 상당히 고심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군에도 전부 그러면은 이 정도로 하자 이렇게 협의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율은 높은데 세대당 부담률은 현재의 우리 소득수준을 봐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하루 교통비정도로 되는 것으로 실제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은.

배용환위원

금액으로 따지면은 얼마 안 되는데 율로 따지면은 굉장히 높은 율인데 이것을 5년만에 하는 것보다도 한 2년이나 아니면 1년마다, 매년마다 조금씩 올렸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안았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주민세를 1,000원으로 하고 1,800원으로 하다가 갑자기 올라 오는 거죠? 시·군통합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읍면에는 얼마였습니까? 동은 얼마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1,000원, 1,800원.

김대윤위원

1,000원, 1,800원 이죠. 그러면은 시·군통합하고 주민세를 왜 상승 안 시켰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때는 제한 세율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그 동안이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미적으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없었죠?

김대윤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자영업자 있잖아요. 주민세 하기는 좀 그런데 같은 주민세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몰라 가지고 자영업자가 내는 주민세 내는 기준이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소득할주민세.

최병준위원

소득할주민세 입니까. 소득을 낸데 대한 몇% 나가는 것이 주민세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은 개인은 개인의 기업,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내는 주민세가 있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각종 근로소득세.

최병준위원

그것은 각종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입니까? 예를 들어 농촌에 농가소득에 따른 주민세 그런 것은 없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농가소득에 따른 것은, 농가소득이 어떻게 상당히 세무서에 소득세를 낼만한.....

최병준위원

가구당 지금 현재 1,000원이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1,000원에서 3,000원이고, 1,800원에서 4,500원이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율로 따지면 300%, 250%거든요. 이것은 시민들이 금전에 대한 부담보다도 %상 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16개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인상률이 동일하다 하는데 이게 별로 우리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가 해야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시군에 따라 간다는 것은 우리 1,800여명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도하고 협의를 해서 23개 시군이 한 이 정도 선으로 대충 하자는 협의한 사항입니다.

손호익위원

협의를 했으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물론 조례를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주시의 독특한 집행부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수정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000원에서 3,000원을 하지 말고 250%올려서 2,500원.

신성모위원장

그것은 토론 때 손위원님 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주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해야되는 것이지 16개 시군에 따라 간다는 것은 우리 1,800여명 경주시 공무원들 자존심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손위원님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6개 시군도 이 정도라고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대로 따라 가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우리 안을 내고 또 각 시군에서 안을 내가지고 그렇게 토론한 결과에 우리도 이렇게 하기로 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의회가 빨리 개원되어서 빨리 했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하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우리 의회에 올리기 전에 예를 들어 공청회라든가 했지요? 사회단체라든가, 경실련이라든가 한번 의논 한 일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경실련에. 자기들이 각 시군에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했는 것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비슷하다 말입니까? 똑같다 말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전체 내역이 우리가 제시했는 내역과 같고 다른 시도에도 이와 비슷하다.

손호익위원

물론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1,000원에서 3,000원 돈 2,000원 차이지마는 이 돈이 문제가 아니지마는 이것이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난 후에 언론에서 대서특필합니다. 그것이 겁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모든 책임은 우리 의원들 의회에 떠넘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수근위원

국장님 세금종류가 많죠? 며칠전에 TV 보니까 한국에 귀순한 사람이 세금종류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힘들다고 TV 봤는데 1,000원, 2,000원, 3,000원 금액을 따질 때 시에서 1,000원하고, 2,000원, 3,000원 할 때 차이점이 얼마쯤 납니까. 금액이?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98년도에 우리가 1억2,100만원정도 되었거든요.

백수근위원

1,000원 할 때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1,000원하고 1,800원 할 때. 올해 이게 된다면은 약 3억100만원. 1억8,000만원정도.

백수근위원

2,000원 할 때 차이는 얼마 납니까? 계산을 안 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2,000원하고, 4,500원 할 때 그것은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백수근위원

4∼5,000만원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렇지요.

백수근위원

4∼5,000만원하면 시에서 딴 데도 수입 많죠? 읍면에는 2,000원으로 하고 시에는 한 4,500원 해서 그런식으로 하면 안 좋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읍면에 2,000원요?

김대윤위원

지금 말입니다. 저는 주민세를 가지고 옛날 읍면동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시·군통합한지가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고 골고루 피해를 봐야 할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은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선도동이나, 탑정동이나, 보덕동이나, 정래동이나, 동천동이나 농민들이 2/3가 넘습니다. 농민들이 그러면 가까운 외동이나 안강같은 경우를 봤을 때 중심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내 농민들보다 지가라든지 모든 것이 훨씬 높습니다. 골고루 조사가 되어 가지고 균등하게 쉽게 말해서 동지역이라도 농사짓는 사람은 3,000원이다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은 얼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되고 또 읍면지역에 농사 짓는 사람은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통합된 이후에 아직까지도 구닥다리 사고방식 가지고 시군 따져 가지고 세금을 부과 하는 겁니까?

이진구위원

위원장 토론시간에 합시다.

신성모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게 실제 시민 같으면은 시민에 대한 인두세가 해당되는데 시민이라면은 시민에 맞게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읍면과 또 동지역이 세액이 틀렸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국장님 잘못된 전통은 말입니다. 빨리 배제를 해서 출발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은 시·군통합에 따라 가지고 서로 불편한 것도 양보하고 지금 가고 있는 이 마당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런식으로 자꾸 구분시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김대윤위원님은 다 같은 시민이니까 다같이 혜택을 받고 또 고통을 받더라도 같이 받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실지상.

김대윤위원

원래 시·군통합할 때 그런 것을 감소하는 조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최병준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지금 현재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같은 근로소득에 따른 주민세를 냅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율에 대한 주민세를 또 냅니다.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가구당에 대한 주민세를 또 냅니다. 물론 읍면에도 마찬가지고 동부에도 마찬가지지만 비율을 따져 봤을 때 역시 동부에 그런 숫자가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동부에서 살고 있는 사람중에서 사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직장에 나가는 사람 빰을 셋대 맞는 겁니다. 동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도 아무 소득없이 농사만 지더라도 4,500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주민세를. 세금을 균등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김위원님 이것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현재 읍면지역은 학교 관계도 있고 농촌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농촌에 대해서 도시 인구 집중이라든가 실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율이 250%같으면은 동일하게 250%로 가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왜 300%, 250%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읍면에 250%같으면은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동결점에서 250% 동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3,000원, 4,500원 할 것이 아니고 2,500원 4,000원 하자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같은 비율로 앞으로 시민이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집행부에서 자꾸 이런식으로 편을 가를 것 같으면은 의원들도 앞으로 불편해서 의정생활 못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한번 협의를 해봅시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식위원

국장님 1억8,000만원정도 세수가 거둬진다 했죠? 단지 시내 사업장 개인에 그것은 빼 버립니까. 금액이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동식위원

빼고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상문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동일하게 250%로 그래.....

김대윤위원

동일하게 250%하던지 안 그러면은 금액을 2,000원씩 해서 동일하게 2,000원으로 그렇게.....

김동식위원

고지서 납부가 말입니다. 주민세 해서 가구당인데 다른 고지서와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으면 굳이 여기 비용이 거출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제가하는 말은 주민세 해서 주민세가 지금 다른 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같이 다 나오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주민세만 혼자 나올 것 아닙니까? 단독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 가구당 나오는 세수 수납하는데 그 고지서에 또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말입니다. 제 말은 같이 했을 때는.

신성모위원장

안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납세기간과 세목이.....

신성모위원장

납기기간은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고지서에 각 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항목만 따로 주면 된다 이거죠. 제 말은 그런 방법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은 왜 세수의 항목만 자꾸 만들어서 거기에 적절하게 수납하고 청구서 날리고 하는데 거기 비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경주시가 굳이 국가적인 차원이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방자치 시대가 뭡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손익을 줄여 야 된다 이겁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글쎄요.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납기가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해야.
글쎄요.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납기가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해야.

김동식위원

주민세 납기가 언제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8월달요.

김동식위원

8월달입니까? 굳이 8월달에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다른 것하고 유사한 항목을 찾아보면은 있다 말입니다. 같이 하는 방법이 없나 이거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의도는 잘 알겠는데 실지 균등할주민세 납기가 8월이고 종토세가 10월말인데 같이 낸다던가 해서 징수의 비율이라든가 또는 내는 번거로움을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하는데 또 어떤 것은 세금을 한참에 몰아 내어 왜 이렇게 부담을 주느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8월달이 납기가 거의 딴 세금이 없는 시기인데 주민세 내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보세요. 지금 1,000원하던 것이 3,000원, 300%로하고 %로 따지면 많다하고 금액은 적다 하는데 뭐 붙이라고 하면은 이게 3,000원 징수해서 1,000원이 세수면 안 해야지요. 경비가 2,000원하는데 3,000원 받아 가지고 돈 1,000원 시 세수로 잡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말입니다. 개선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과감하게 해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개선을 해야 되지 단독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동식위원

6월달에 받는 것 있고 10월달에 받는 것도 있는데 굳이 8월달 한달 일찍 받는다고 1,000원씩 받아 가지고 이자가 많이 붙습니까. 아무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 대신에 시민들은 그것을 내려고 쫓아오는 것하고 왔다갔다하는 경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엄청나요.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김위원 이야기하는 것 타탕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지서 발급하는데 2,000원 경비가 든다고 하는데 안 들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법적으로 제지가 되어 안 된다 하지마는 그것을 중앙에 보고를 해서 어떤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좀 들 부담이 가고 또 우리 세수가 늘 수 있는 방법 같으면은 그것을 좀, 그것이 공무원이 할 일 아닙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런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좀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얼마나 좋은 안입니까? 다른 세금 나가는데 같이해서 3,000원하면 고지서 발급비 2,000원 안 들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줄은 알지마는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것보다도 좋은 안이 있으면은 중앙에 한번 건의해 보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하지 말고 수정 동의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읍면이 1,000원에서 3,000원인데 1,000원에서 2,500원 그 다음에 1,800원에서 4,000원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테이지가 틀리는데요.

손호익위원

250%, 220%로 거든요.

이진구위원

그런데 시부가 220%로하면 안되고 어떻게 하든지 비율은 같아야 되거든요. 동일하게 250%로 해가지고.

이상문위원

250%로하면은 읍면지역은.

김대윤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주민세 관계를 옛날 읍면하고 동하고 계속 이런 %테이지로 올라 갈 겁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은 금액을 맞추어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 제가 볼 때는 점차 줄여나가면 나중에 같이 시민으로서 내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그 시기를 어디까지 봅니까? 앞으로 10년후, 20년후로 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지금 시기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김대윤위원

시기는 계산이 나와 있어야지요.

이상문위원

국장님 같은 %로 3,000원, 4,500원을 2로 나눈다면은 3,750원이 되거든요. 만약 동일하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읍면에는 750원이 인상되고 동에는 750원이 감해 지거든요. 사실 금액으로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물론 같은 250%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에서 김대윤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통합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점차 좀 줄여 줘야됩니다. 언제까지 똑같이 이래 버리면은 나중에 주민세 얼마 해야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줄여 줘야되기 때문에 %테이지에 너무 그런 것을 하지 말고 현행대로 해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왕 해줄 것 같으면은2,500원, 4,500원 이렇게 하는 것 보다 %테이지에 너무 관여할 것 필요없지 않느냐 그러고 지금 보면은 옛날 농촌지역에 사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마는 돈 500원 때문에 저항하는 사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돈 500원 더 내고 그런 비율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자꾸 우리는 안해 주니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테이지 너무 따지지 맙시다. 도 전체가 그렇게 한다 하니까 집행부가 내놓은 안대로 해주는 것이 이왕 할 것 같으면은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은 의결을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몇 %로 하는 것보다 그게 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이야기 좋은데요. 우리가 늘 남을 이야기 할 것 없고요. 우리 위원들이 자꾸 어제도 그래 잖습니까. 우리 농촌에 뭐 안 해주고 시에 해주고 돈을 들 투자하고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내가 볼 때 농촌출신 위원 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는 같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돈이 얼마고 문제가 아니고 실지 본회의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올는지 모르는데 늘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의회 내에서 와 우리는 적게 주노 손해 보노 이 얘기가 현재까지 거론돼 와 거든, 뭐든지 이야기 있으면 우리 적게 준다 했으니까 이것 세금인데 동일하게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어제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옛날 시부, 군부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쓰지 맙시다. 쓰지 말고 자꾸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시고 인상폭도 내가 봤을 때는 어느정도 일단 물어 봅시다. 두분에게.

김대윤위원

한마디만 보강해서 합시다. 아까 손호익위원님께서 %테이지를 250% 통일한다고 봤을 때는 3,000원짜리가 2,500원 되죠. 사실 2,500원 세금 받기 위해서 2,000원 투자합니다. 그러면 실지적으로 시에서 징수되는 세금 수입은 500원밖에 아닙니다. 그런 계산 맞죠? 이게 제도 개선이 안될 것 같으면은 500원 시수입 잡으려고 2,000원 투자한다는 것 아예 빼는 것이 차라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될 때까지는 방법없이 세수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1,000원 세수 올리기 위해 2,000원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500원 벌기 위해 2,000원 투자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학교 학생이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500원 벌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 있어야 됩니까. 이것은 계산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3,000원 받는 것이 무리가 오더라도 앞으로 세금 징수하는 그 방법을 제도 개선해서라도 3,000원을 부과해서 3,000원이 수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피해가 가더라도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2,500원하는 것으로 해서 500원 받기 위해 2,000원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김동식위원

안 받으면 안됩니까?

권택기위원

읍면에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500원 차등을 준다면은 돈이 얼마 차이가 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한 4만 가구 잡으면은.

권택기위원

읍면에 있는 가구 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읍면에 한 4만 가구, 연간 한 2,000만원.

권택기위원

큰돈이네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앞으로 징수업무가 본청에 오면 전부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등기 한 통에 1,170원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차라리 그러면은 안 받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500원 그것 하는 것 보다 아예 2,000원미만이면, 시만 4,500원하든지 그게 낫겠네요. 그 돈 차라리 안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권택기위원

김동식위원님 말씀처럼 세목과 합쳐 내면은 징수하는 것이 2,000원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는 주민들도 시간 뻿기고 2,500원 문제가 아니고 몇천원 들여서 나와서 술한잔 먹고하면 몇천원이 나갈 줄 모르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사실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못한다 하신다 하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중앙 건의하셔 가지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우리가 10,000원이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수납관계에서 굉장한 비용이 2,000원 들기 때문에 수입을 봐서 아무리 올려도 지금 이 안대로 해도 크게 수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수입은 없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 했지요. 거죠? 10,000원이하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마는 2,000원까지는 수입이 안 나오지요. 그렇다고 2,000원이하로 받아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2,000원이상 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2,000원이하는 무조건 못 받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도적으로 정말 잘못된 것은 우리 경주시가 모범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추진해 봅시다. 저는 생각에 안 받았으면 싶습니다. 안 받고 개선될 때까지 또 개선되고 난 후에 2,000원 받는 것이 4,000원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아까 김대윤위원 말씀대로 사실 도시에도 농사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읍면에 안내고 여기는 낸다면은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불합리한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상문위원

어제도 시부가 어떻고 군부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번 이 기회에 같이 읍면시 똑같이 나누면은 3,750원 됩니다. 이 금액을 한다면은 아까 권위원님 이야기했지마는 나와서 2,000원 내기 위해서 대포 한잔 먹으면 5,000원 나오고 10,000원 없어지고 하는데 조그마한 이 금액에서 우리 출발하면 어떠냐 동일하게 시에서 하는 게 3,000원, 4,500원을 7,500원을 2로 나누면 3,750원 됩니다. 사실상 금액은, 사정동이나 어느 동같은데도 농사 짓고있는 동이 많습니다.

이진구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이상문위원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김대윤위원

예를 들면 선도, 탑정, 도동, 정래, 동천, 황성, 황남, 황오 전부 이것은 농촌 도시라요. 지금.

이상문위원

김위원님 이야기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촌에 농촌하는데 양북면에 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땅 평당 면사무소 있는데는 수백만원한다 들어서요. 황남에 오면 100만원짜리가 드뭅니다.

최병준위원

매번 그 말이 그 말인데 토론 종결을 하고 동의안을 받든지 다음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토론시간에 안을 받는 겁니다. 수정안을 내 주시든지.

최병준위원

토론 다하고 했으면 일단 토론에 대한 종결을 하고 난 뒤에 동의안을 받고.

신성모위원장

토론시간에 받습니다.

최병준위원

토론시간을 받는데 토론을 계속하면서 동의안을 받을 수.....

신성모위원장

그것을 받는 시기니까 아까 질문하실 때 안 하시고 전부 이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국장님 납기 고지서를 보낼 때 등기로 보낸다 하는데 등기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통장있고, 반장있는 체제에서 왜 등기로 보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지금 그런데요. 앞으로 징수업무가 본청으로 옮기게 되어 있거든요.

손호익위원

통장, 반장은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우리 동네에는 다 반장이 갖다 주고 하는데 반장이나, 통장이 가구 해봐야 200가구.....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지금은 편의상 그렇게 하는데 납세자가 나중에 이의를 할 때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교부상.

손호익위원

안되었는데 직접 통장이나, 반장이 갖다 주면 제일 안전한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통장, 반장이 어디 충청도가 통장, 반장이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500원씩 주는데도 있는데 그게 원칙상은 공무원이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직접 주든지 아니면 등기로 보내던가.

신성모위원장

위원님들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질의 시간에 국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고 토론 시간에 수정안이나 변경동의안이나 이런 것을 내어 주시고 질문은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에는 사실 토론 또는 수정안이나 동의안이나 안을 내는, 서로 의원간에 토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제가 아까 수정동의안을 내었는데 1,000원에서 읍면은 2,500원 그 다음에 동지역은 1,800원에서 4,500원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 없습니까?

김대윤위원

본 위원은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유보 안이 나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까? 그러면은 유보하자는 것과 농촌과 도시간에 각 250%하자는 두 안이 나왔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위원님 한가지만 미안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납기가 개시가 8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의회가 개원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보가 된다면은.

신성모위원장

8월1일부터 8월말까지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1일짜로 해가 나가는데 저희들 공포날짜가 있거든요.

신성모위원장

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이 있고 손호익위원 제출한 수정동의안과 김대윤위원의 제출한 보류동의안이 나와있습니다. 세가지 나와있는데 집행부에서 8월1일짜로 주민세가 발부된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보류쪽은 유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집행부의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최병준위원

저도 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읍면지역은 2,500원하고 동지역에 4,000원으로 해서 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위원님들 금액을 가지고 너무 자꾸 그렇게 하면 현재 있는 동의안보다 더 못한 겁니다.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10분간 휴회합시다.

신성모위원장

점심시간도 다 되었고 하니까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하고 점심 먹고 와서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 안건만 처리하고 합시다.

신성모위원장

보류 안건이 나오고 수정동의안이 나오고 하는데.

김상왕위원

2,500원, 4,500원하면 %테이지는 똑같습니까?

이상문위원

예. 똑같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그래 합시다.

손호익위원

김대윤위원의 유보 안이 나왔거든요.

이진구위원

유보 안인데 8월1일부터 어차피 전국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니까 그 안에 의회가 안 열리면은 의회가 열리더라도 말이죠.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점심시간도 다되었고 안건이 좀 그것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오후에 와서 결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재청 받아야지요. 제가 낸 재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물어 보시고 없으면.....

신성모위원

2,500원, 4,000원 재청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은 상정 안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토론을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아까 위원님들 앉아 가지고 조율했듯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전재 하에서 수정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손호익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철회했습니다. 재청하신 분 누구시죠?
이상문위원님도 철회하십니까?

이상문위원

예.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철회하시고 그러면은 수정동의안 내어 주신 손호익위원님께서 동의안은 철회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도 원안대로하는 전제 하에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재청하신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김대윤위원님께서 내신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철회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하게 토론하실 것이 없으면은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하기전에 아까 천북에 납골당 있죠? 내용을 좀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건축과장하고 사회복지과장하고 회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총무사회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수입증지 10종인데 몇 가지 더 불어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두가지.

이진구위원

수입증지는 우리 시 조례로 인상하고 할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할 수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할 수 있어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사용료 조례를 고치면은 우리가 수입증지를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최하 10권은, 이게 언제 금액이 되었는 거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 금액은 이번 증지조례에.

이진구위원

이거와 상관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각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거의 수수료입니다마는 수수료는 개정법에 의해서 매겨집니다. 매겨지는데 현물을 받는 대신에 우리가 수입증지로 받는 것으로, 호적 수수료 같은 것은 호적법에 의해서 되는데 거기에 따른 현물을 안 받고 수입증지로 받는 그런 차이입니다.

이진구위원

이번에 고치는 것이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가 개정하는 내용은 판매인 지정관계.

이진구위원

판매인 지정관계 좋은데 좋습니다. 지금 10종이 있는데 10종 이것은 이번에 주민세도 올리고 이랬는데 이게 언제부터 된 거여요. 10원짜리, 40원, 50원, 60원, 100원 쭉 있는데 이게 언제 10원 받아졌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몇 년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돼서 그러면 이게 오래된 것은 틀림없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 수입증지 제도가 된 것은 상당히 오래 됐고요.

이진구위원

금액이 조정된 것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금액이 조정된 것은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수수료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는데 현금으로 안 받고 수입증지로 받는다 그런 조례입니다 이것은.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윤위원

지금 개정안 주요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판매인 지정 신청서류중에서 옛날에는 인감계, 신원증명서, 위치도가 첨부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원증명서가 빠졌거든요. 인감계, 위치도가 있으면 누구나 판매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대윤위원

만일에 이 수입증지를 팔고, 결과적으로 수입증지를 팔게 되면은 현금 만지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렇지요.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현금을 만지다 볼 것 같으면은 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신원증명서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으면 곤란한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수입증지를 팔 때는 우리가 100만원 치를 팔면은 자기 판매 수수료는 제하고 우리가 돈을 받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님께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입니다. (보고)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총무사회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은 341-22 옛날 기존도로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동식위원

기존 옛날에 도로죠. 지금 신설된 도로가 341-23해서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잖아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동식위원

지금 여기에 341-23번지에 보면은 노상주차장이 있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없습니다. 거기는?

김동식위원

그냥 없고 무방비로 막 대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동식위원

주차장 있는데요. 그 구로쌈밥있는데 걸로 차 지금 계속 대고 있잖아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대 있어도 주차 선이 안 그어진 됩니다.

김동식위원

주차 선이 안 그어져 있어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러고 동사무쪽에는 인도가 되어있고 그 넘어는 안 되어있습니다.

김동식위원

341-22번지는 지금 인도를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주차장을 지금 길게 가로로 이래 만든다 이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즉 말해서 차의 진입이 바로 도로에서 올라오는 거죠?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가서 댈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직진해서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도가 없어진다는 결과거든요. 거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이 위치는 조금 주차장으로써 합당하지 않다 이래 생각하는데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실지상 시청에서 내려가는 도로에서 이쪽 공간 구 동 방예식장쪽으로 가는 소방도로를 개설했는데 양쪽에 인도가 없습니다. 없고 동사무소에 들어가는데 동사무소까지만 인도를 만들어 놓았고.

김동식위원

국장님 보세요. 즉 말해서 동사무소 앞에 바로 지금 옛날 구 도로를 인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인도가 사람을 위해서 계속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 건물 지으면 들어가는 입구만 사용할 수 있는 허가만 내주죠. 거죠? 그 폭 해봐야 약 5∼6m, 그런데 이래 되면 결론적으로 입구부터 시작해서 끝가지 다 인도를 묵살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인도를 설치할 수 없잖아요. 지금 차를 대기 위해서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이 되면은 인도가 필요 없죠.

김동식위원

인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인도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은 좀 문제가 있다. 즉 말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은 지금 바로 옆에 390-1번지 도로, 중앙으로 진입하는 도로 전부 유료주차장 해 놨어요. 유료주차장 해 놓고 여기 울타리 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390-1번지요?

김동식위원

아니 중앙 통으로 내려가는 도로, 지금 노상주차장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거기는 노상주차장 안 되어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왜 안 되어있습니까. 다 되어있지요. 390-1번지는 바로 중앙 통으로 내려가는 길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390-1번지는 차가 못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4차선 도로에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그쪽 편에 말고 저쪽 편에 안쪽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쪽에, 예.

김동식위원

주차장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픈된 상태에서 여기는 우리 시가지의 주차장 부분이고 또 이쪽 편에는 도로라면 문제이거든요. 그러면은 2억2,000만원정도 들어가고 그 정비하고 이러면 또 돈이 더 들어가니까 이것을 아예 공용주차장 여기 위에 지금 있잖아요. 공용주차장 협의하지요. 지금 이번에 예산 받아 가지고 저번에 민자유치해서 하자 하니까 민자유치해서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시가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그것 하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 여기가 동사무소인데 처음에 소방도로를 낼 때 실지상 북쪽 소방도로에 8m가 들어가야 되는데, 8m 소방도로에는 인도가 원래 안 나게 되어있습니다. 우선 땅을 샀기 때문에 이 도로를 그냥 동사무소만 내놨는 것이지 원래 인도가 아닙니다. 편의상 내어놓은 것이지 앞으로 이것이 되면은 이쪽을 주차장을 활용한다 이겁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황오동사무소 지을 때 주차장 확보를 완전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최소한 면적은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최소한 면적은 몇 평되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로써는 열대평 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노란 선으로 된 것이 돼 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동식위원

지금 녹색으로 되어있는 것 말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했고, 그러면 341-22 이것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안됩니까. 인도 필요 없으면.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341-22번지.

김동식위원

옛날 구 도로 말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구 도로가 아니고 동사무소 지을 때 도로 낸 것입니다. 원래 도로가 아닙니다. 구 도로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동사무소 지을 때 그러면 도로를 확보했는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동식위원

이 도로만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동사무소 앞에 도로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가 났으니까.

김동식위원

그 사이에 남은 도로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죠 거죠? 인도를 없애 버리면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살 필요는 없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래도 거기가 좁습니다.

김동식위원

좁으니까 지금 제2 공용주차장도 보면 댈 사람이 없어서 그냥 방치하고, 지금 시내 주차장 해 놓은데 안 대고 전부 불법주차 하거든요. 여기서 이 거리는 즉 말해서 멀다하면 멀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통합청사되면 주차장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주차장 합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것보다는 이 예산이 있다면은 제2 공용주차장에 대는 대신에 황오동사무소에서 확인 해준다 이러면은 그냥 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

최씨 종친 땅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 최씨 종친 땅입니다.

이진구위원

그 다음에 '97년도로 기억되는데 거기 인도로 자투리 땅 우리 시에서 싸는 것 있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싸는 것이 아니고 최씨 종친에서 이 땅을 경매를 봤는 것을 시가 그때 동사무소 부지로 싸는 거죠. 살 때 다 못 사서.

이진구위원

동사무소 다 짓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야 된다 그래 가지고, 작년 그 작년인데 작년에 싸다라고 보면은 이게 그 땅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동사무소도 직원 자체를 다 줄려 가지고 본청으로 사무가 병무사무라든가, 세무사무라든가 이게 다 들어가고 또 일 적어지는데 구태여 2억이나 주고 살 필요가 있나 이거지. 그때 싸는 땅이 이게 아니지 싶은데 싸고 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올해 '98년 당초예산 때 최씨 종친의 땅 자 투리 땅해서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계상이 되어있는데 저희들 공유재산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보될 때 이야기가 된 것이고 아직 안 샀습니다.

권택기위원

조금 전에 이진구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지금 업무를 전부 시가 종합적으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은 저는 주차장을 지금 재정을 확보해 놓았다 해도 지금 안 싸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세 없다고 상당히 걱정을 하시면서 이것 아니라고 공용주차장 가깝게 있죠. 또 그 다음에 지금 통합을 할 것 같으면은 노동청사도 뭐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그 주차장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얘기가..... 민원이 거기에 큰 행사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이 차 열대정도 댄다 할 것 같으면 충분한 주차 공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많은 돈을 확보해 가지고 꼭 어떤 사람의 편의를 봐서 산다면 몰라도 우리 편의상은 안 싸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본 위원을 그래 생각합니다. 주차공간이 없으면 몰라도 그쪽에 조금 올라가면 옆에 길에 선은 안 그어져 있어도 상당히 주차공간이 많고 조금만 더 가면 공용주차장 만든 그 부분도 있지요. 그 밑에 시청 있지요. 충분히 댈 수 있는데 꼭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이, 시내 계시는 분들이 아마 황오동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자전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어제 시장님 말씀처럼 자전거 이용 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방안을 내어서.....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

저는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가 되는데 황오동사무소는 언제 신축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1996년도.

이상문위원

황남동 동사무소는 몇 년도가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황남동 동사무소는 작년입니다. '98년도에 준공.

이상문위원

여기에 민원인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황남동사무소는 더 넓게 지었는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주차가 4대입니까. 5대입니까 이것밖에 못 댑니다. 또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주차 난을 많이 겪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 문제와 조금 별개의 그것이지마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실지 옆에 집이 두채가 완전히 쓸어져 가는 집을 동사무소에 눌려서 못사는데 그것도 싸 줘야 되는데.

이상문위원

전에 그것을 올려서 안 되잖습니까. 결재가 안 되잖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때는 못했죠. 작년에.

이상문위원

절대 필요하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거기도 필요한데 그것은 늦게 짓고 이것은 일찍 지었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내년 예산에 올려야 되겠죠? 올려 줍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황오동사무소 허가를 내기 위해서 341-22번지 이 필지를 매입하면서 도로로 지목변경 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대윤위원

이 도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되니까 그 당시에는 소방 도시계획 도로만 있었고 도시계획하고 연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없어서 허가가 불가능했다 이겁니다. 불가능 해 가지고 341번중에 341-22번지 따 가지고 법적으로 맞는 진입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그 당시에 말이죠. 이게 도로로 지목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는 안 났지마는 도시계획 도로도 도로로 인정해서 앞으로 날 것으로 계산해서 일단 허가를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만약에 앞에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도 안 난 상태 같으면 지금 현재 화랑로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진입로 폭이 2m밖에 안됩니다.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 2m같으면은 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건축물 허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맞는 거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래 가지고 했는데 도로가 나고 보니까 황오동사무소 필지하고 도로 사이에는 애초에 허가를 내기 위한 도로가 있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간단하게 계산해서 황오동사무소가 들어있는 이 보라색 부분하고 현 도로가 난 이 사이가 지금 대장상 봤을 때 한 6m정도 됩니다. 도로하고 마당하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38-1번지가 입니까 최씨 종친회 사무실? 이 번지에서 이번에 사겠다고, 녹색을 칠했는 이 부분이 왜 소 분할되었습니까? 왜 분할되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번에 우리가 싸기 위해서 분할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싸기 위해서 분할했습니까? 싸기 위해서 분할하면서 지목을 무엇으로 바꿀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지목은 대지로 만듭니다.

김대윤위원

대지로 만듭니까? 그러면 사적지 미관지구내에 과연 이런식으로 소 분할 가능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가능합니다.

김대윤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합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면 가능 안 하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합병조건에서.

김대윤위원

합병조건으로 해서 여기에 가능한 거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대윤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김동식위원님도 지적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지적했는데 그러니까 소 분할했는 이 부분은 싸기 위해서 소 분할했는 부분, 이 부분 아니더라도 지금 황오동사무소 건물 들어선 부분에서부터 전면 도로 사이에 이 공한지 이 면적이 약 얼마쯤 되겠습니까? 이 엄청난 면적이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40∼50평정도.

김대윤위원

40∼50평 넘죠. 거의 70∼80평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굳이 동사무소에 들어간 입구를 전면 해서 한다고 볼 것 같으면은 어차피 내 땅이고 그 다음에 내 마당이니까 입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주차한다 봤을 때 건축 옆면적에 의한 용량은 충분합니다. 계산상으로 봤을 때 충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 시 자산을 두는 것도 사실 좋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우리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꼭 싸야 될 부분은 어떤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동사무소는 이 뒤에 있는 이 부지를 싸 가지고 여기서 그러면은 동에서 서로 직각주차를 한다 봤을 때 도로에서 바로 진입을 해야 되니까 인도도 뭐고 만들어 났는 게 무형지물이 됩니다. 여기 경계선에서 다 없애야 되거든요. 주차장을 활용할 것 같으면은 다 없애야 되고 그냥 진입로로 쓰겠다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면 도로에 들어가지 말고 골목에 들어가면 사실 맞기는 맞는데 이것을 불합리한 게 아니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런데 왼쪽 동사무소에 현장 가 보면은 사무실이 복잡해서 이쪽에 차를 쫙 대어야.....

김대윤위원

국장님 최대한 나오려면 그러면 중부동사무소에 한번 가 봅시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중부동사무소도 어디고 전부 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타 지역의 동사무소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자산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명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든지 봐서 이것은 꼭히 주차장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라든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명분이 좀 불명확하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어느 동사무소고 막론하고 천북면사무소라든지 이런데는 전부 주차장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때 승인했을 때 사실 이런식으로 도면이 들어 와 가지고 만일 에 그때 설명했을 것 같으면은 아마 위원들 상당 부분에 반론을 제기했을 거여요. 그때는 황오동사무소 위원들 중에 과연 거기 가본 분이 얼마 되겠으면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당연히 있어야지 그래서 확보를 해줬는데 지금 와서 도면을 보니까 앞에 말이지 건물하고 그 다음에 내 마당하고 옛날에 건축허가 내기 위해 가지고 필지 분할해서 도로를 만들었는 부분하고 이것만하더라도 폭이 한 6∼7m 될 것 같으면 직각주차한다 봤을 때 이것 충분하다 말입니다. 바로 도로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볼 것 같으면은 어떤 결론이 생기느냐 만일에 내가 내 개인 땅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은 옛날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진입로 폭 2m정도 도로 안 있습니까? 이것을 차라리 파는 것이 났습니다. 다시 살 것이 아니고 팔면 40평하고 이것 자를 것 같으면은 열한두평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52평, 사는 사람은 52평에 건물 지으면 소득있는 사업이라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김위원님 배경을 좀 이야기할게요. 처음에 동사무소 짓을 때 그것을 교회에 판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확대를 해야 되겠고 해서 계약된 것을 최씨 문중에서 동사무소 짓는다고 해약해 가면서 우리 시에 팔아 줬어요. 그때 경매 봤는 금액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현재 자기들이 왜 건물을 안 지었나 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집을 짓을 때 이만치 계약을 할 때 이 소방도로가 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현재 살려고 하는 토지 안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동사무소 진입로 활용한다 이런 계약조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집을 못 지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싸 줘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해서 자산취득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사실 '99년 당초예산시에 시인을 해서 승인했던 부분 이 되고 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계약하는 과정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박헌오위원

사실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 하면은 우리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에 우리가 이것을 부의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라도 시를 재원을 확보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지금 와서 약속도 했고 해서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해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는 그때 승인해 줬으니까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 당시에 예산심의 할 때 착오가 생겨 잘못했으면 시정을 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이것은 잘못됐구나 이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이것을 그때 해줬으니까 할 수 없이 넘어가자 이것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니까 그렇게 넘어가자 2억2,500만원입니다. 이것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고 실지 제가 현장을 자주 왔다갔다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이 주차장 지금 매입하고자는 매입토지 2억2,500만원 42평짜리 이것은 사실 동사무소에 필요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가 보시면 압니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매입해서 동사무소 주차장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망을 쳐서 이것을 관리할는지는 모르지마는 시가 가지는 공유재산에 주차장 부지를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누가 봐서도 우스운 일이지 이게 되겠습니까? 이 면적과 동사무소 면적이 접해져 있는 부분에 사각 면에 접해 있으면은 우리가 승인을 할 수 있겠지마는 진입로에 우측 편에 남는 부분을 매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주차장이 복잡해서 필요하다 천만에 말씀 이것은 실지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해서 이것을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서류상에 책임자들끼리 약속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매입하는 것이지 실지적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사용자로부터 주차장이 없다 해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동사무소 가 선정해 주시오하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저는 압니다. 이 동사무소에서 정말 필요해서 이 주차장 부지가 필요해 좀 매입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지적으로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조사를 해보면은 동사무소에 필요한 그러한 땅은 절대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매입해서 철조망 쳐서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동사무소 앞으로 차가 들어와서 차 대어놓고 동사무소 볼일 안보고 주변 볼일 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변하는 것은 눈에 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대로 넘어가는 걸로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위원들끼리 또 서로간의 의견이 나오겠지마는 일단은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필요 불가분한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굉장한 심의를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 공유재산 취득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지금 현재 이런 땅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전산실이나 여러 가지 공무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공유부지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끼리, 본 위원들끼리 의논을 또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분할되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분할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분할되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대윤위원

341-22번지요. 황오동사무소 바로 서편에 있는 땅, 길쭉한 땅.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도로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만일에 이게 도로가 아니고 지목이 대지 같으면 이 땅하고 이 땅하고 합병하는 것 같으면은 가능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평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적은 평수라도 큰 덩어리로 모으겠다면 가능한데 황오동사무소 부지하고 이 필지하고 합병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분할하겠다는 것은 잘못 된 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상업지구라 문제가 있는데.

김대윤위원

최소한 이것은 합병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분할하려면은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야만 이게 분할이 가능한 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341-22하고 했는지, 동사무소하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할을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배용환위원

국장님 처음에 동사무소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다를 감추지 말고 소상히 바른대로 말씀하세요. 왜냐 하면 황오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사고자 하는 땅을 그때 도로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 땅을 싸서 동사무소를 지었다 말입니다. 이 최씨 문중에서 이 땅을 팔 때 황오동사무소 지으면은 이 도로를 사용토록 하기로 하고, 이때 이것 아니면은 이 동사무소를 지을 수 없죠. 길이 없기 때문에 맞죠. 틀림없죠? 그러면 그때 이것을 도로로 안 만들고는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것을 했는 거라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살 필요 없습니다. 최씨 문중에서 동사무소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고 사용 승낙까지 해준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다가 이것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사용승락이 아니고 그쪽에 지으려면 그 당시에 이까지 필요 해거든요.

배용환위원

필요했으면 그때 이것을 싸서 하는 것이지 왜 그때 안 샀습니까? 그때 공짜로 사용승락을 받고, 제가 내용을 압니다. 황오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 여기 지을 때 이것 좀 비싸게 팔아먹고 여기 안에 싸게 싸서 할 때 최씨 문중에 할 때 여기에 다가 진입로 들어가는 것 허가를 낼 수 있도록, 다닐 수 있도록 계획된 소방도로 날 때까지 다닐 수 있도록 사용승락을 해준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 줘야죠. 그래서 지금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황오동사무소를 짓기 위한 도로를 그때 만들었다 말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도로는 옆에 안 있습니까.

배용환위원

제일 처음에 황오동사무소를 지을 때 여기는 들어가는 길이 하나 없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 당시에 없었죠.

배용환위원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최씨들이 팔아먹기 위한 여기에 다가 길을 사용승락을 그냥 다니라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부지를 확보해서 지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 승낙을 안 해 주었으면은 여기에다가 동사무소를 못 지었는데 최씨 문중에서 사용해도 좋다 다녀라 이래 가지고 그냥 다녀라 해 가지고 지었는 거라 이겁니다. 뒤에 팔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시에 사 가지고 주차장 해라하는 것 같은데 굳이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렇지요. 그 당시에 우리 동사무소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집을 같이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만큼 내어 짓지는 못했죠. 끝까지.

김동식위원

여기에 보면은 이 건물을 동사무소를 지으려면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배용환위원님 말씀대로 동의서나 사용승락서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왜냐 지금 옆에 소방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해봐야 폭 2m밖에 안 되요. 전체를 했을 때 약 6m 나옵니다. 폭이.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 최소한 3m는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2m밖에 없다면 이것은 부지 중심에서 전체를 해도 6m가 나옵니다. 스켈 자로 재 보면은 나오는데 이것이 배용환위원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동의를 안 받으면은 사용승락을 안 해줬을 때는 이 건물허가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축하기 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분할했는 것 맞죠? 그 당시에. 분할 안하고는 길이 없어 허가가 안 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분할 한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 분할 할 때 지적현황 있습니다. 측량현황 신청했는 것도 있을 거고 언제했는 것하고 왜 했는가 사유도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정식으로.

신성모위원

국장님 김동식위원님이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적현황하고.

이진구위원

지적현황하면 다 나옵니다.

신성모위원장

다 나옵니까.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권택기위원

이것을 동사무소에 동장님이 이런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올린 공무원들이 생각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누가 보면은 진짜 웃을 일이 아닙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사실. 그러면 예를 들어 동천에 마당이 적으니까 이쪽 옆에 공간을 싸서 저쪽에 있는 황성동에 있는 사람 주차장 하나 만들고 이쪽에는 안강쪽에 오는 사람 하나 만들고 다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이것은 진짜로 맞지 않는 생각을 이래 내신다는 것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주차장이 붙어 있잖습니까. 이쪽 앞에.

권택기위원

박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는데요. 이 옆에 붙었다라든지 이 면에 같이 붙었다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주차장이 좁으니까 늘인다, 실지적으로 지금 그래 붙었다 해도 재정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의 업무를 축소하는 마당에 축소하면 인원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마당에 주차장 공간을 더 넓힐 특별한 이유도 없는 거고 이래 생겼는데 여기 다가 더 더욱이 이래 주차장 공간을 만든다는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사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인원은 주는데요. 앞으로 기능이 주민자치 센타가 되면은 그 기능도 상당히 많아집니다. 인원은 줄지마는.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여기 무슨 주차장입니까?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현재 인도자리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인도 넘어.

신성모위원장

뭐가 인도 넘어 입니까? 인도가 설치된 장소인데.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닙니다. 인도라고 여기 표시되어 안 있습니까. 그 넘어 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인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닙니다. 인도도 있고 차 많이 대어 놓은데 그 곳입니다. 포장이 안 되고.

신성모위원장

그런데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남쪽도로에서 북쪽도로로 지금 소방도로가 다 나있죠? 나가 있는데 여기 표시가 전혀 없네 거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왼쪽 편에 안 있습니까?

신성모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 중앙파출소 내려가는 길 이것하고 팔우정 로타리 도로 이것하고 중간에 황오동사무소 가는 도로가 안 나 있습니까? 이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위원님들 지적현황 갖고 올 때까지 다른 것 하도록 하고 일단 이것은 넘어 갑시다. 이것은 지적현황이 올 때까지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 넘어 입니다.
인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닙니다. 인도도 있고 차 많이 대어 놓은데 그 곳입니다. 포장이 안 되고.

신성모위원

그런데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남쪽도로에서 북쪽도로로 지금 소방도로가 다 나있죠? 나가 있는데 여기 표시가 전혀 없네 거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왼쪽 편에 안 있습니까?

신성모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 중앙파출소 내려가는 길 이것하고 팔우정 로타리 도로 이것하고 중간에 황오동사무소 가는 도로가 안 나 있습니까? 이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위원님들 지적현황 갖고 올 때까지 다른 것 하도록 하고 일단 이것은 넘어 갑시다. 이것은 지적현황이 올 때까지 보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고수부지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경주시고수부지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고수부지사용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소장님 우리 사적공원에서 고수부지 관리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체 약 30만평 정도 됩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은 우리 사용료 받는 고수부지는 얼마 됩니까? 돈 받는데는 몇 군데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야기 해보세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받는데는 구황교 밑에.

이진구위원

한번 사용할 때마다 받습니까? 위탁관리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합니다.

이진구위원

전체를 요? 연간 얼마입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에 1,100만원입니다.

이진구위원

어디 구황교 근처 아래 위로요? 우리 그러면은 전체 연간 관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1,100만원 받아서 전체 관리하는 관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청소를 한다든지 잔디를 깎는다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약을 치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따른 정확한 관리비는 안 나오고 전체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특별회계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비는 데이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돈을 받으면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돈이 얼마정도 든다 우리 그러면은 입장료 받는데 대해서 관리비 계산이 안 나와 있어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1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나오죠.

이진구위원

그런데 1,100만원은 받아도 2,000만원 들 수도 있고 또 500만원 들 수도 있는데 그게 계산이 안 나와있다 하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의 고수부지 관리하는 인건비에 충당되는데 그 별도로 나온 금액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개입찰을 보여서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도는 공개입찰했는데.

이진구위원

할 사람이 없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수의계약 할 사람도 없어 가지고 다시 예가를 낮추어서 다시 수의계약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금년도도 작년의 그런 수준입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의 수준인데 돈이 안 맞아 가지고 바로 IMF이전에는 사용하는 단체나 직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IMF이후에는 사용하는 빈도라든가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그런 현상입니다.

이진구위원

돈 1,000만원 받아도 관리비가 안 된다 거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현실적으로 관리비 충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관리비 안 된다면은 어차피 돈주고 관리해야 되는데 돈 받지 말고 시민들한테 전체로 공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1,100만원 예가 해 놔도 낙찰 안 되는데 수의계약 할 사람도 없으면은 돈 몇백만원 받을 바야 전체 우리 시민에게 인심이라 쓰고 우리 아까 체육기금 때문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학생들도 그것도 하고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 자료도 나는 충분히 잘 보이는데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고수부지사용조례 이쪽에 공원과에 왔는 것 보니까 다른 사람 눈 나쁜 사람 보이지도 안 합니다. 제일 부실합니다. 알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이진구위원

다른 것 총무과 다른 과에서 가져온 것 보십시오. 이런 것 어디 가서 복사해 와서 말이지. 나는 눈이 밝아 잘 보이는데.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구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고수부지 저것은 입찰이라든지 수의에 응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시민에게 공개해서 무료로 한다면은 우리 시민이 많이 그것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약도 쳐야 되고 잔디도 깎아야 되고 그 돈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선심이나 쓰고 이것 내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사실 지금 고수부지에는 우리 시민들이 휴식하는 공간으로 처음 취지가 되었고요. 또 지금 보면은 운동장 사용료도 받지만 일부 주차비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다리 밑에 보면은 매점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실 고수부지내에는 구조물 설치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설치 해 놓은 것 전부가 수해가 났을 때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이왕 무료로 하되 지금 거기 구조물로 인하여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처리를 하고 그랬으면 싶은 의견입니다. 돈 얼마씩 내고 하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포항이나 울산에서 와서 거기서 하고 이런데까지 돈 받느냐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울산이나 포항사람들이 이런데 와가 운동도 하고 또 밥이라도 어디가 사 먹게 되고, 1,100만원 받아 봐야 1년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진구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해서 요금을 안 받는 걸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좀 안 있겠습니까?

김동식위원

우리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위탁관리하고 있죠?

이진구위원

위탁관리하는 그 사람들은 편의상 그것만하고 다른 것 주의에는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전체 구황교 상하로 말이지 전체가 많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또 김동식위원님 말씀대로 포항이나, 울산에서 많이 오는데 실제 경주는 곳곳에 돈을 다 받으니까 그런 문제고 있고 돈 1,000만원에 지금 응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1,000만원 안 하면 500만원쯤 주면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바에야.

신성모위원장

무료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진구위원

관리는 무조건 사적공원에서 다 합니다. 청소도하고, 잔디도 깎고, 잔디 약도 치고 하거든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위탁을 안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도 여기에 대해서 시설물이 뭐 해가 있다 여기는 어떤 저것을 한다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 까 검토하는 것이 그냥 이래 되으니까 해주시오 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자기 사비도 들었고 체육기금을 받아 가지고 시설하고 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고수부지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금 당신 나가라 해서 나갈 사람 없습니다. 또 축구장 이것은 그 사람한테 주면 가격도 마음대로 차도요. 한시간이 지나면은 더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 폐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권택기위원

우리 경주의 이미지를 많이 손상시킨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용하는데 축구장을 얼마씩 규정을 해 줍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축구장 3시간 5,000원 받고, 배구장 3,000원, 족구장 3,000원, 씨름장 3,000원, 밴드민터는 3,000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권택기위원

주차비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료는 1대당 버스나 대형화물은 2,000원, 승용차는 1,000원 마이크로버스는 1,000원, 소형화물 1,000원 한번 주차하는데.

김동식위원

주차장 내에 것만 받습니까. 그 외에 중간에 길에 세워 놓은 것도 다 받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길에 세워 놓은 것은 못 받습니다.

김동식위원

다 받아요. 그러니까 문제라요.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운동하러 오죠. 차 몇 대 가져 왔습니다. 차 몇 대비 얼마 주세요 이랍니다.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권택기위원

그 밑에 가게는 가게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탁받은 수탁자가 하고 있죠? 수탁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자체가 이것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조목조목 다 김동식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나와 있고 면적도 나와 있고 관리비 전체가 얼마 드는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의회에 던져 놓으면 무조건 해주는 줄 알고 말이지.

김동식위원

이것 홍보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 해서 정말 하면은 우리 사적관리소 주차장 때문에 분리과세 했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동식위원

해서 막대한 수입으로 받았죠. 시수입으로 인정하시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동식위원

이것 똑같습니다. 이것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축구장 어떻고 어떻고 쫙 해서 수입을 좀 분석해서 홍보하면은 할 사람이 많습니다. 없어요. 절대 1,000만원 더 할 수 있습니다. 할 사람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는 사람들은 돈 2,000만원 벌어도 돈 100만원 안 벌었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본성입니다. 나타났잖아요. 천마총에서 나타났잖아요. 정말 우리가 한다면은 신문에 광고 내면은 거기 사람 수 계산해서 들어올 사람 많아요. 그러고 이런 것은 장애인들한테 관리하라 하면은 관리하고 당신들 수입 벌고 쓰라고 하면 좋다 합니다. 이런 것을 그런 분들한테 우리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하면 됩니다. 장애인들 얘기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할려고 합니다.

신성모위원장

그것 참 좋은 안이네요.

김대윤위원

소장님 저가 하나 물어 봅시다. 고수부지에 공동화장실 있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간이화장실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간이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10개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10개 있습니까?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위탁자가 관리하는 겁니까? 우리 사적공원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분 수거라든가 그런 것을.

김대윤위원

그러면 위탁자는 우리가 만일 선정해 줬을 때 그 사람들 하는 게 아무 것도 없네. 돈만 1,000만원에 시에 납입시켜 놓고 난 다음에는 청소부터 시작해서 다 해줘야 되네 우리가 거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청소같은 것은 자기들이 합니다. 간이화장실은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수탁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화장실같은 그것도 위탁받은 사람이 관리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그것은 관리 안 하는 것이 맞죠 그런 것은 거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계약조건에 다시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일단 고수부지에 우리가 만일에 위탁을 준다 하면은 그 관리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중화장실부터 몽땅 다 위탁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김동식위원 얘기대로 차라리 이미지 쇄신하는 차원에서 어떤 장애자라든지 장애자협회를 주고 운영한다든지 해서라도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신성모위원장

장애인협회에 밑에 상점권 허가 다 주고 관리하라 하면 주차비 받고 그것도 좀 그것 해서 하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충분한 금액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구위원

조례안은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이것은 우리 그것 하고요. 김동식위원이 장애인한테 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보류를 시켜 주든지.

이진구위원

이 안은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조례안은.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행정규제계획 차원에서 자구를 몇 개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항을 삭제하는 차원입니다.

신성모위원장

토론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고수부지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경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보고) 경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원안대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김대윤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토록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대윤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경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없는 것으로 알고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관광마차운행및망원경설치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위원 간담회시 보고된 사항이나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고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께서는 관광마차운행및망원경설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관광마차운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관광마차운행계획 (끝에 실음)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문위원

소장님 하게되면은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보통 아침에 공무원시간을 맞추어서 하되 하 절기라든가 이런 것은 일몰 시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추후 문화재 측과 협의하여 반월성 경유 검토함. 이것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여기에 계림, 첨성대 쭉 이렇게 가는데 다시 그 거리는 산책거리밖에 안돼요. 여기는 절대적으로 반월성을 넣어야 이 마차운행하는 효과가 안 나타나겠나 이래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니까 현상변경을 이야기 안 한 사항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반월성 경유하는 방향으로.

이상문위원

방향으로가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는 검토중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상문위원

이게 물론 시간이 충분하게 있겠지만 검토를 해서 반월성 경유를 하도록 여기에 삽입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경유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소장님 반월성 경유하는데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합니까? 우리가 흙을 떠가나 나무를 비나 왜 협의를 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를 들어서 안압지 쪽으로 내려가는 곳이 계단으로 안 되어있습니까. 그 쪽으로는 마차가 못 내려가거든요.

이상문위원

여기서 돌아서 그 다음 다시 계림을 해서 첨성대로 해서 인왕으로 갔다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계단식 해 놓은데 하면 또 전부 공사를 해야 되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면 어떻게 이상문위원 말씀하시는 코스를 어떻게.

이진구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도 사실은 반월성 올라가서 반월성 한바퀴 하는 것이 그게 관광객을 봐서는 그게 낫지. 나은데 현상변경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마차 정도 지나가는 그것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뭐 문화재청은 무조건 안 된다 합니다. 그것 아시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구위원

무조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 운행한다 통보했을 때 이의 걸고하면 그때 우리가 대처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 보니 괜찮다 싶다 이 말입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문화재보호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그렇게.....

이진구위원

그러면은 협의하면 또 오래 걸리고 금년에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면 금년에 못합니다.

김상왕위원

소장님 여기에 총 수입금의 10%를 시에 주고 그렇게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10% 너무 안 적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것은 별로 수입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보니까 최소한 한 1억5,000만원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마차를 제작한다든지 말을 구입한다던가.

김상왕위원

할 사람이 없으면은 계획을 왜 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할 사람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익성보다도 하나의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은 마차 한번 타고 할 사람들이 많으면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허가 내서 돈버는 그 사람들 좋은 일 다 시켜 주고 시에는 10% 별 받을 것도 없고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지금 관광객 수를 45만2,500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릉원이라든가 계림 그 다음에 첨성대 이 부분을 오는 관광객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10%를 기준으로 하면은 연간 한 2,400만원정도 저희들 시 세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2,400만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2억4,000만원정도 되어야 되네. 2억4,000만원중에 2,400만원 아닙니까. 거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0%본다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처음에 적당하게 시작해 놨다가 장사가 잘되고 한다면은 더 인상시킬 수도 있겠네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은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을 치든지 뭐 어떤 작업을 할 때는 반월성 올라가는데 그것을 빼고 차가 올라가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상문위원

그것도 허가 맡아서 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이상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이것을 안 끼고는 좀, 경유를 해야 그것하지 무의미한 그런 어떤.....

박헌오위원

이 관광마차 코스를 보니까 우리 10%를 업자로부터 선정이 되면은 10%를 먹는데 결국은 업자하고 동업하는 것이 거든요. 사실은 시가 업자하고 동업하는 겁니다 이게 10%를 먹는 게. 이 도로를 기존 시가 가지고 있는 시 도로를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조건하에 10%로 먹습니다. 동업을 하실 때 참 잘하셔야 되는데요. 외국선례의 마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관광지에서 흘러 흘러들어서 경주에 들어오게 된데 까지가 한 10∼5년 걸렸다 합니다. 이 결정되기까지 가요. 그 동안에 많은 시를 아끼는 경주 시민들이 마차운행에 관한 부분에 제한을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시가 그 동안에 한 10∼5년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지 못한 특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박헌오위원

모르시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헌오위원

우리 시는 요. 눈에 보이는 관광 코스만 볼 때라도 2.5㎞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2.5㎞로 되어있는데 제일 빈약한 관광 코스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코스입니다. 이런 코스에 시가 동업하는 과정에서 알다시피 출발지 대릉원 앞에 주차장 건너편 불국사가 가지고있는 휴게소 거기서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천마관광식당.

박헌오위원

예. 설치물, 가설건축물도 허가를 내야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잖아요. 거기서 출발해서 첨성대 앞에 인왕파출소에서 계림으로 가는 이 코스는 마차가 다니는 코스가 아닙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계림으로 해서 향교 쪽으로 갔다가.

박헌오위원

향교 쪽에서 나오는 코스는 딱 한정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둘러 마차를 타고 무엇을 보겠습니다. 코스 선정하는데 심사숙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원래는 마차가 달리는 이 코스에는 이 코스가 아닙니다. 하다하다 할 수 없이 마차를 자꾸 하자고 하니까 교통에 지장 안 주고 우리 경주시가 안고있는 깨끗한 도로망에 교통에 지장을 안 주고 이것은 해야되겠고 해서 말이 넘어지든지 어디로 튀어가든지 최고 안전성 있는 자리를 선정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에. 여기는 차량이 안 다니는 아주 조용한 거리거든요. 이 안에는 마차가 타고 들어가 봐야 아무 것도 구경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도보를 다니는 것보다는 돈만 성인이 6,000원, 8,000원이지요. 이왕 시작하신다 하니까 이것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서 우리 시가 아까 김상왕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셔서 10%로면 적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말 이 내어놓는 그것인지 모르지마는 그것도 외국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수년, 수십년에 걸쳐서 말을 내어놓는 곳, 말이 정착하는 곳, 대기하는 장소, 말에서 나는 냄새 말에서 엄청난 냄새가 어디로 가면 마차 속에 냄새를 뿜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에 예를 보면은요. 이런 문제가 중요할 것이고 마차에 모양새는 잘 의논해서 나온 것으로 되어있 는데 이 코스는 일단 이렇게 하시더라도 마차를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업자의 입장에 서서 앞으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적자를 자꾸 보니까 자꾸 적자를 보는데 시가 어떻게 하겠어요. 10%로 안 받으면 되는 것이지마는 그러나 동업자 입장에서 동업을 잘하셔야 되거든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0% 안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도로 점용을 하는데 그냥 줄 수는 없거든요.

박헌오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가 아니라 5%라도 말을 관리하고 관광객들을 태워서 운영하는 과정을 지적하면은 관광운행 코스가 잘못됐다 첫째 지적을 하고 둘째는 염려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운행을 잘하셔야 됩니다. 운행을 잘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관광객의 불편한 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 다음 말 관리측면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처음 한번 해보시니까 해보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코스를 보문 쪽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원래는 이 관광코스에 마차운행은 보문단지로 해야됩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보문은 현재 운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관광마차.

박헌오위원

하고있는 게 몇 대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두 대하고 있습니다. 극히 이용율 저조합니다. 거의 이용객이 없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일반가정에서 생각해 봤는데 관광마차 탈 사람은 신혼부부라 든가 학생단체는 시간에 쫓겨 탈수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사진 촬영하는데 필요한 마차를 타고 사진을 찍고 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어린이들 탑승객이 극히 아마 일부 제한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이 아니고 그냥 관광객 유치차원 에서 이것을 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박헌오위원

세입차원은 이것 문제가 안되지요. 어째든 간에 코스선정을 보문단지는 있다하니까 다른 쪽으로 시가지 쪽에 어디 다른 외곽지 쪽에 돌 수 있는 그런 곳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도로사용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헌오위원

협의 하셔야 지요. 협의 안 되는 부분만 자꾸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 협의 좀 하셔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려야지 이 안에 폭 들어간 이 자리는 이게 4년전에 마차운행 하는 코스 선정을 할 때 실제적으로 실무자들이 조사를 해서 했는데 원래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코스가 아니면은 우리가 허가 낼 줄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보니 안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무슨 마차운행이 되겠느냐고 1억6,0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억5,000만원 최소한 그 정도는 듭니다.

박헌오위원

타산이 안 맞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위원님 관광마차 운행계획은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소장님 잘 감안해 가지고 코스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다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잠깐만요.

신성모위원장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그게 곁들여서 이번에 가로등하고 해놨잖아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상문위원

가로등, 문화예술의 거리 가로등 지금 불을 켜놓았는데 아주 어두워요. 소속이 사적공원.....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계속 건의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첨성대 주위는 특히 불이 해 놓은데 나무가 자라서 불 켜놨는데 그게 안 보입니다. 나무숲이 우거져가. 소장님 잠시 나오셔서 보면은 천마총같은데 불을 열 대개를 켜놓았는데 거의 컴컴합니다. 나무속 잎에 가려져 있습니다. 첨성대 역시도 가에 나무가 우겨져 있습니다. 물론 보기는 좋은데 첨성대 자체는 멀리서 안 보이고 가까이 가면 첨성대가 보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소장님 이상문위원 얘기 잘 알아들었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신성모위원장

확실하게 해주시고 관광마차 운행계획에 대해서 마치고요. 사적지주변 관광용 망원경 설치운영 계획에 대해서 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세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지주변관광용망원경설치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사적지주변관광용망원경설치운영계획(사적공원관리사무소)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벽상관광하고 그 분들도 두 장소에 왔다 갔습니까? 현장파악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왔다 갔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은 석굴암은 그 다름대로 타당이 있다고 보고요. 봉길해수욕장 문제입니다. 봉길해수욕장 가면은 지금 여기에 현황을 잘 그려놓으셨는데 실제로 현재의 현황은 이거와 딴판입니다. 즉 말해서 여기 문무대왕릉 앞에는 보면은 무허가 건물로 전부 지어놨고 그러니까 감포 쪽으로 약간 공간이 있고 나머지 주차장에는 대부분은 잡상인이 즉 말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해산물을 팔기 위해서 완전 노점을 피워났어요. 저는 여기보다는 솔직하게 망원경 자체는 멀리 바라보고 멀리 있는 사물을 관찰할 수 있고 거기에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단지 앞에 문무왕릉 그것 본다고 설치하는 것은 아니겠죠. 일출관계는 새벽에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아예 이견대 쪽에 안 맞겠나 이견대 쪽에는요. 거기서 보면은 경주예술대학도 다 보이고 문무대왕릉 그것도 다 보이고 양남 원자력까지 다 보입니다. 솔직하게 40㎞이니까 위치선정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떠십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위치선정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공보과에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는 부분이 이쪽 주차장 경계 부분입니다.

김동식위원

현상변경 허가까지 다 받았다 이 말이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동식위원

다 받아놓고 위원들한테 자문 구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하는데 이런 사업도 말입니다. 실지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을 조금 생각하면은 미리 보고해서 해야지 실컷 다 해놓고 이렇게 보고하려면 현상변경 허가까지 받아놓고 한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시행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현상변경 다 해놓고 한다고 하는 것도 똑 문제가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내부적인 사정으로 저희들은 아이템으로 사적공원에서 하라고 절차를 밟아서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만약에 위원님들이 하지 말자 하면은 현상변경허가까지 했는 것이 헛수고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까지 다 해 놨으니까 이래 하도록 해주소 하고 이 소리와 똑같은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이 이 겁니다. 망원경 자체는 멀리를 바라볼 수 있고 멀리 있는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인데 봉길해수욕장같은데 지금 현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사실은 관리할려고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잡상인 철거를 하고 해야된다 말입니다. 거지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사람들 철거시켜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한번 철수하려고 해봤습니까? 사실 이것 설치도 중요하지마는 저는 거기 가보고 피부로 느낀 게 바로 주변자체가 문제입니다. 주변에 그래놓고 관광객 온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요. 심지어 우리 경주에는 무궁무진한 관광이 있고 있지만 정적인 관광을 동적인 관광으로 한다하면서 그 주변부터 정화가 안 되는데 무슨 동적 관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망원경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부터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청결이 하세요. 안 그러면은 보상을 해주든지 해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그 분들이 장사를 정말 할 수 있는 건물을 약간 저것을 하든가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망원경도 그 주변이 깨끗하고 좋아야 되지 그 주변이 엉망인데 갖다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그 만큼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기획했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했다 하는데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본연의 의무를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솔직하게 이것은 기획실에서 했으니까 우리 하라해서 합니다.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장님 거죠?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조금 전에 김동식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견대 쪽은 요. 거기는 사람이 붐비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 하나 보려고 따로 갈 일도 없고요. 이것은 뭐냐하면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한번 보려면 문무왕릉 속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그것을 보지 못 했는 사람은, 보면은 별것이 아닌데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려고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것을 다 못 보더라도 문무왕릉 속에 있는 구조가 내려다 볼 수 있는 그 장치가 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속까지 보기 힘들죠.

김상왕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높이가 145㎝이니까.

김상왕위원

돌 두껑이라도 어떻게 생겼는지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두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사람은 봤지 안 본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궁금하기 때문에 왕릉이라고 하니까 수중왕릉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궁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면 별 것 아닌데 이것을 보려면, 그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무슨 조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하면은 큰 시설은 몰라도 사다리 딱 올라타고 망원경 스위치 누르면 쫙 올라 가 가지고 보고 내려오는 장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뒤 산이 있습니다. 뒤 산에 설치해서 계단에 올라가서 입장료를 받고 볼 수 있는 장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그대로 겉에서 바닷가에 있는 잠겨있는 바위만 보는 것은 그냥 봐도 잘 보입니다. 잘 보이는데 볼 것도 없고요. 속에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가 조금.....
김상왕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문무대왕릉 쪽에 기본정비계획이 과거에 '94년도에 된 것을 보면은 전체를 정화를 하고 뒤 산에 다가 사찰을 건립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계획은 실천하려고 하면 상당히 기간이 걸리고 또 현재 대왕릉 앞에 모래사장에 있는 가건물은 조만 간에 정비계획이 마련됩니다. 검찰에서 저희들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2단계로 돌리고 우선 모래사장에 있는 가건물 회를 먹을 수 있는 자리 이것은 아마 이번 기회에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견대에 처음에 하느냐 기획공보과에서 계획할 때 이견대는 찾아가는 관광객이 극히 드뭅니다. 불과 그저 몇 사람되고 학생이라든가 일반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현재 모래사장이기 때문에 정비가 되기 전이라도 우선 멀리 바다를 볼 수 있고 문무대왕릉 속은 안 보입니다마는 우리가 속을 보이도록 하려면 뒤 산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정화사업이 되어야 산에 올라 갈 수 있는 길도 닦고 여러 가지 조치가 되어야만이 그때 가서 우리가 검토가 되는데 우선 우리가 토함산을 하면서 대왕암 쪽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우선 정비전이라도 한번 우리가 설치를 해서 그런 전망을 볼 수 있도록 멀리 바다도 보고 바다에 배가 멀리 떠있는 것도 좀 보고 대왕암 안은 안 보여도 좀 땡겨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우선 한번 시행을 해보고 이 정화계획을 할라고하면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거기에 부대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났습니다.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서 현상변경 허가관계도 문화재청하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문화재청하고 잘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하고 토함산하고 변경 허가를 받았는데 참 졸작이지마는 우선 한번 시행을 한번 해 봤으면 싶은 욕망에 의해서.....

김상왕위원

국장님 그렇게 구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폭넓은 연구를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희망사항 입니다만도 그 뒤 산 일대를 매입할 수 있다면은 저희들도 양북지역 같은 경우 원전특별지원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십억도 있고요. 앞으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래서 그 정비계획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원전사업비를 얻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과거에 만들어 놓은 정비계획을 조금 수정보완해서 과거 정비계획은 사찰이 서쪽으로 보도록 되어있는데 사찰을 동쪽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에다가 문무대왕릉 영전도 넣고 이래서 참배 객들을 그리로 유도하는 방법 모래사장에서 자꾸 하니까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래하고 문무대왕릉에 모형도 좀 만들고 그때 거기다가 망원경을 설치해서 바로 안을 땡겨볼 수 있는 방법 이런 쪽으로 전체 정비계획을 다소 손실을 좀 하고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나온 김에 참고로 이야기하는데 그 뒤 산에 말이죠. 한 300m내지 200m올라가면은 문무왕릉같은 그 바위가 축소판처럼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형을 만들자는.

김상왕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안 되면은 얘기해 주면은 돈은 우리가 댈 모양이니까 그래가 민자유치식으로 해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계획을 해서 말이죠. 일단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 추진하기까지의 상당한 행정적인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사장을 시키지 않고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마차운행및망원경설치계획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이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됩니다마는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않은 관계로 15시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진구위원

정회는 하고는 아까 위원장 안 계실 때 천북에 납골당 때문에.

신성모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합니다.

이진구위원

정회하기 전에 정리해 놓고.

신성모위원장

그것은 올라온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김동식위원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적현황 갖고 오라 했는데 토지대장 복사해 옵니까. 그것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지적대장요?

김동식위원

지적현황을 가져 오라 했는데 토지대장 복사해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 뒤에 안 붙어있습니까?

김동식위원

없어요. 지금 사실 저는 봤을 때 건축허가를 내기 위한 측량도면에 내역이 쫙 나옵니다. 됐습니다. 안 봐도 훤한 것.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수정안이라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안 하고 표결에 들어가서 그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 충분한 토론해서 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진구위원

의견 조율이 안 되면은 만장일치로 다른 안건처럼 해서 통과 못시킬 것 같으면은 표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신성모위원장

그러면은 표결을 들어가기 전에 수정동의안이나 안을 내어 줘야 표결을 들어갈 것 아닙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위원

당초 예산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심의를 하고 결정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에 매입대상 토지에 정확한 분석을 해본 결과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많은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은 선뜻 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왜냐 하면은 여러 가지 조사를 더 해봐야 되고 정말 이 토지가 주차장으로써 쓰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러면은 주차장의 효율가치가 없으면은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이 지역에 소방도로내지 진입도로 활성화에 충분히 공영을 할 수 있는 땅인지를 분석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충분한 조사를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상임위원회하기 전까지 보류동의안을 내는 걸로 일단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박헌오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그러면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 없습니까? 보류동의안을 표결로 붙일까요?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사실 예산승인 문제에 있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대충 집어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룬 바가 있었고 오늘 이것을 승인하는 문제에 있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집행부에서 상당히 잘못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잘못하므로 인해서 상대방의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 엄청 크다고 저는 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황오동사무소를 신축을 했으면은 아무 복잡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하에 동사무소를 신축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있지마는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혜택을 보면서 쉽게 말해서 도로를 진입하는데 필요한 그런 토지로 사용을 좀 하겠다. 사용승락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을 하겠다하고 이 건물을 지었다 말입니다. 짓고 난 이후에 그 앞 대지에 대해서는 사용을 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못 짓다 보니까 그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건물주는 토지 이용에서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보는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입장을 바꾸어 놓고 내가 만일에 그런 입장에 처했다고 봤을 때 시 집행부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당장 예산을 나가는 부분도 물론 어렵겠지마는 그래도 시민과 행정부가 이 신뢰도를 키워간다는 이 마당에서는 우리가 예산도 중요하겠지마는 그 토지를 매입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피해부분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저는 당초 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신뢰성을 찾는데 한 가닥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신성모위원장

본 위원이 저번에 사실 예산승인 문제에 있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대충 집어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룬 바가 있었고 오늘 이것을 승인하는 문제에 있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집행부에서 상당히 잘못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잘못하므로 인해서 상대방의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 엄청 크다고 저는 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황오동사무소를 신축을 했으면은 아무 복잡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하에 동사무소를 신축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있지마는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혜택을 보면서 쉽게 말해서 도로를 진입하는데 필요한 그런 토지로 사용을 좀 하겠다. 사용승락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을 하겠다하고 이 건물을 지었다 말입니다. 짓고 난 이후에 그 앞 대지에 대해서는 사용을 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못 짓다 보니까 그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건물주는 토지 이용에서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보는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입장을 바꾸어 놓고 내가 만일에 그런 입장에 처했다고 봤을 때 시 집행부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당장 예산을 나가는 부분도 물론 어렵겠지마는 그래도 시민과 행정부가 이 신뢰도를 키워간다는 이 마당에서는 우리가 예산도 중요하겠지마는 그 토지를 매입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피해부분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저는 당초 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신뢰성을 찾는데 한 가닥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할까요. 아니면은 비밀무기명 투표로 할까요?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박헌오위원

거수로 합시다. 비밀무기명 투표로 할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거수로 해서 이것은 다 의회라는 게 기능상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한 본 위원같은 사람은 또 다시 한번 더 주차장에 현지답사나 여러 가지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소신있는 자기 주장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밀무기명 투표라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있게 소신껏 거수로 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이의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헌오위원님이 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거수로 해 주십시오. 동의하시는 분.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안은 물을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님이 제의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