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43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9-07-01

유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 현장 방문한 곳과 평소 우리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어제 현장 방문한 결과와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현장 방문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환경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성동시장 장옥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 위원!
성동시장에 대해서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성동시장에 관한 것은 해당 과장이 현장에 더 많이 갔고 해서

조문호위원장

예. 국장님 앉으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

지역

경제 과장 손규진 감사합니다.

김하술위원

벽면 균열이 간 것은 이번 누수현상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자금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실제 어제 의원님께서 보신 벽면 균열이 많은 전번에 지진났는데 사전에 저가 보건대는 약간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그런데 그것이 지진때 조금 소요되는데 그것은 현재 판단하니까 예산이 큰돈이 안들고 그렇게 해서 현재 이번에 기존 유지관리비 있는 것 가지고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마 빠른 시일내에 해야될 것 같은데 우수기에 만약 지금 넘어진다고 하면 사고가 나면 우리가 다 보상해줘야 돼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도록 조치를 계약 체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셔터 그것은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셔터도 지금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위원님께 시장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시장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전번에도 박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과 의회에서 감사때도 이야기 나온 것하고 보고 드렸기 때문에 내용으로 해서 현재 그대로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그대로 시장님도 빨리 조치를 하라는 하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입주보증금이 번영회 회장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 어제 현황을 빼준 것 말고 또 추가로 한 번 더 징수할 일이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명세가 안나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위원님께 드린 그 내용이 전부인데요추가는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서 끝자리가 좀 틀리는 것은 다시 밝혀서 이것은 개인에게도 보고 드리고 전체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입주보증금은 그러면 원금만 그대로 줍니까? 입주보증금 그때부터 이자까지 쳐서 줍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자는 안줍니다.

김하술위원

이자는 안준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보통 상거래에서 이자는 입주보증금 우리가 전체계약을 해도 그런 이자는 저가 사법서사나 물어본 결과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하술위원

상인들이 너무 장사가 안되니까 입주보증금 넣었는 그 보증금에 그 세월에 올려서 10년,20년 되니까 그 이자를 쳐서 해주면은 그냥 받고 1나갈 그런 실정에 있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라.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위원님 어제 성동시장 생기고는 위원님이 현장 방문해주신 것은 처음이고 해서 어제 후문을 들으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민주적으로 그분들하고 자주 대화를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빠른 시일내에 하고 그리고 성동시장은 불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 말씀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불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세심한데까지는 저희들이 그전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현재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구 70년도 염매시장이 아닙니까? 그것을 옮겼는 것인데 현재 민영화 하는 방안은 현재 성건 중앙시장과 현성동시장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데 사실 어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현 상태에서 매각하는 방향은 용도폐지가 안된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관련법에는 공용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이 필요 없게 되었는데 현재 거기는 입주 상인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좀 더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행정재산으로써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용폐할 경우인데 현재 성동시장은 그 시장에 장사가 안되는 것이지 시장의 기능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묶이지 않고 다시 다른 현대화했는 대구라든가 부산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가지 방법은 현대화 수립 후에 매각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 김위원님께서 어떤 현재 추진위원회 발주 시켜서 재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입주 상인들하고 협의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리기간도 가능하고 그래서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것이 후자의 것이 성건 중앙 시장에 했는 그런 전례와 앞에 것과 약간 섞어서 절충식으로 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방안이고 거듭 할 수는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그 방면에 연구 검토하여 주시고 어제 과장님 가셔서보셨지만 시장 정말 형편없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러고 또 거기 시장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한 두푼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곰보 떼우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입주상인들하고 장사가 잘되면 참 좋은데 안되니까 더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응급복구는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의미가 있고 또 상인들도 요구를 하는 것인데 우선 급한거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저하고 의논도 하고, 상인하고도 해서 원성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러고 김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 고마운 것은 현재우리가 3년동안 어제 보고드렸지마는 6억을 받았지마는 금년에 겨우 8,000만원 들어갔지 그 전에는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주시는 돈으로 요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어제 저회들이 현장에 갔다 나오면서 간이식당이 있는 부분에 위생상태가 불결하기보다는 환경이 밑에는 음식이 꽉 진열이 되어있는데 위에는 먼지덩어리하고 불결한 어떤 찌꺼기들이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상당히 불결하게 거미줄도 쳐져있고 그런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안 걸리는지 제가 오히려 의아심이 갈 정도로 그런 부분인데 그러한 관리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안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거기는 위생부서에서 관리하는데요.

조문호위원장

아니 단속은 위생부서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임대를 준 장옥 건물이지 않습니까? 건물상태가 페인트칠 했는것이 나무껍질 떨어지는 것처럼 붙어있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그런 것을 새로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손규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안하고 그대로 뒀느냐는 얘기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런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면 하나의 핑계 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 도색문제는 예산이 그만큼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다른 것 삿시를 고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가 새는 것도 막아야 되지요. 그러나 거기는 우리 경주시민들이 가면은 학생,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음식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페인트칠한 것이 떨어질 정도이고 거미줄이 처져있고 그런 부분을 좀 삿시문을 하나 늦게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부터 정비를 해줘야 되지요
규진

손규진지역정제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어제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다른 사업은 예산이 지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 넣어놓았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거기 주위환경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동시장 장옥관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심곡리 심곡산업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과장님! 저희들 현장에 가봤지만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허가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정제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가 7~8개과에 실무심의 위원회를 해서 회부한 결과 실무종합위원회에서 들어온 회신은 개별 부서는 하자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직선거리가 100m 그 다음에 토석 채취했는 자리가 마을에서 보면은 조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을의 어떤 전경이라든가 경관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그렇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진락위원

서면 면장의 의견에 좀 이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서면 면장이 의견이 있는 것은 그 뒤에 축사문제하고 앞에 현재 어떤 폐수라든가 이것을 위에 하고 농정분야에 대한 피해를 우려했는데 저희들이 가 본 결과는 축산농가는 산 뒤편에 있고 농작물은 현재저회들이 환경과에 환경성 검토를 한 결과 그렇게 그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본 위원도 4년간 시정을 봤습니다마는 4년 동안에 본 위원이 있는 동안에 본위원이 판단컨대는 토석채취나 광물채취 허가를 내어서 그것을 완료를 안하고 그전에 바로 공장 허가를 내어 준 적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가

이진락위원

지역경제과나 상공과에서 공장허가 내면서 모래 토석 채취용으로 산을 훼손하고 그것 복구하기전에 공장허가를 내어 준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였다고 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현재 산림과에서

이진락위원

뒤에 담당자나 계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건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 7개월 동안은 업무가 없는 걸로

이진락위원

그 전에는 있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이진락위원

토석채취 하는 경주에서 외동이 최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마사 모래로 많이 파내었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상당히 암석인데 본 위원이 판단해서 상식적으로 산림 훼손해서 광물 채취 허가를 내고 그것 복구하기 전에 그것도 어느 정도 다 파내고 정말 복구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거기에 공장허가 낸 경우는 몰라도 그것 복구되기 전에 이상한 법 규정을 찾아서 거기에 허가 낸 것은 과장님 재임기간에 없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과장님 재임기간 이전에 있었는지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개별적으로 따지지 말고 공장허가 책임은 지역 경제과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광물 채취허가 내어서 완료 복구하기 전에 공장허가 사례 있으면 뒤에 계장님 계십니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현재 업무라고 알고 있고요? 그것을 산림과장이 좀 보충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산림과는 조금 후에 하겠지만 자꾸 개별적으로 따지지 말고 모든 책임은 공장허가는 지역경제 과장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서면 면장이 이의를 내어도 과장님이 내어 주고 싶어서 해준 것이 아닙니까? 설령 산림과 다른 과가 이야기가 나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식적으로 아직 모래도 땅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공장허가를 내어준다는 것은 책임을 지역경제과지 산림과가 아닙니다. 산림법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이 공장 인·허가는 모든 책임이 아닙니까? 맞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하나는 서면 면장의 얘기 이것을 과장님도 계속시에 계셨으면은 외동에 아주 대형 대규모 2건 공단 규모 10,000평 지었다는 취소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읍장 의견을 듣지도 안해서 공장만도 취소되었습니다. 기억하지요?'95년도 기억 안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국장이 앞으로는 절대 읍면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다가 또 작년에는 의견을 보내니까 읍면장 의견을 들으나마나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기억하면은 최소한 서면 면장의 이름으로 조금 이해될 것 같다 하면은 차라리 전화통화라도 해서 과장님하고 면장님 통화해서 다소 시에서 내어줄 수 있는 어떤 조치계획을 내어 줄 수가 있으니까 주민을 설득할 수 있나 라는둥 같은 사무관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면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진락위원

이의 없습니까? 그래서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자기들이 어디를 다 시장 산하인데 누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가 어떻게 책임을 안지는 것보다도 저가 보건대는 서면 면장의의견이 맞기 때문에 서면 면장의 의견은 농작물 피해와 축산농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산 후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박한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도 현재 환경성 검토 결과 배수를 다른 곳으로 빼면 별지장이 없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 토석채취나 쉽게 생각하면 주로 마사채취가 많습니다. 마사채취를 해서 그 목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흙은 흙대로 팔아먹고 물론 토지로 이용하고 땅주인이 재산증진을 위해서 공장을 하나 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이런 관련 민원을 수없이 다루어 보고 중소기업 창업 책도 최고 많습니다. 관련법을 다루어 보고 산림청도 갔다 와 보고 다 다녀 봤는데 본 위원 이 법령집을 아무리 찾아봐도 상식적으로 물론 나중에 산림과장님께서 변명하겠지마는 관련된 것은 중앙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확인할 것은 과장님 기억에도 광물채취하고 미복구 된 상황에서 복구 면제하고 허가 내는 것 7개월 동안 처음이죠? 맞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장 의원님께 과거에 수년간 흘러간 것을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그것이 위원님께 자료가 된다면은 서면으로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계장님들한테 다른 공장허가 관련하신 분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있으면 한번 물어 보십시오?
경제

지역경제

과장 손규진 지금 다 같이 왔습니다. 7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산림 미복구된 상태에서 산림과 의견을 들어서 공장 하나 내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미복구라 할지라도 일반 바로 포크레인 가지고 정지 작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상세히 모르지만 도로 공사하는데 광물을 팔아먹고 8억 드는 그 정도의 땅 같으면 형질 파내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게 파내다 보니까 비용도 비싸니까 어떻게 공장용도로 바꿔서 어떻게 팔려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생각했는 모양인데 다만 시청공무원 법률적으로 했으면 다행이고 위원장! 좋습니다. 산림과장 좀 산림법 관계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상세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중앙기관에 법률 질의도 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 확인만 합시다.과장님 기억에는 그럼 산림훼손 허가를 내고 제가 법규집을 찾아보면 산림훼손허가를 내어서 무슨 국가가 도로를 내거나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것이 복구 해제된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공익목적으로 산림훼손허가를 내어 놓고 거기에 국가가 도로를 낸다든가 공익사업에 어차피 도로를 내고 하니까 어차피 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개인이 흙 팔아 먹으려고 광물채취 허가를 내어서 그것을 복구안하고 바로 복구비 아끼고 바로 공장용지로 허가를 내는 사례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것 외에
산림

산림

과장 이화우 법이 지금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97년 4월10일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복구가 되어야 만이 다른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저도 역시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처음입니다. 법조문에 보면 신설이라고 해서 '97년 4월10일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신설이 된 것이 뒤에 열람을 찾아 보면은 국가가 하는 주로도로 그런 목적입니다. 이것이 법 뒤에 열람을 찾아 보면은 이것이 뭐냐하면은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국가가 할 때는 그것이 없지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보십시오! 다른 법률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이 될 때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지방도로로 확정되었을 때는 모르지만 아직 공장허가안 난 자리입니다. 그러나 산림과에 협의가 들어 온 것이 아닙니까? 협의가 들어온 것이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그 사람이 산림훼손해서 광물채취 하고는 당연히 원상태로 복구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복구할 의무를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그 때문에 복구비를 또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복구비는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복구를 해야되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복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지금 복구할려고 지금 전부다

이진락위원

복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공장허가를 내든지 다른 용도를 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도 복구도 안하고 조건부로 했는 것은 처음이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인데요. 위원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법이 새로 신설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자원낭비 때문에 새로 신설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그런식으로 따지면 외동에 산 깎아 놓고 그냥 광물채취허가 내어서 바로 다 나가네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앞으로 다 내어 줘야지요.

이진락위원

그럼 광물채취 허가 내어서 공장허가 내면 바로 된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법에 합당하면 내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원인데 민원해결 해 줘야 안됩니까? 그리고 외동에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과장님 얘기로는 산림훼손하고 복구 안하고 공장허가 무조건 앞으로 다 되겠네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바닥은 복구를 다하면 그것을 다시 뽑아내야 되고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럼 91조에 유보한 신설된 조항은 우리가 여기에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고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법해석이 정확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보통 본 위원도 지금까지 법조문을 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이해가 안가는 데요. 그건 그렇고 또 산림과에서는 가능하면 다른 것도 없이 성실한 업무를 했겠지만 면적이 10 000평이 넘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15,000평입니다. 정확히 10,000평이 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거기 산림훼손 허가 나고 토석채취 허가 나고 두 개가 났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22,000㎡ 입니다.

이진락위원

산림훼손허가도 나고 토석채취 허가도 따로 났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훼손이 아니고 토석채취로 났습니다. 산림 훼손하고 토석 채취하고는 다릅니다.

이진락위원

토석채취라고 하는 것은 일반 흙을 파내는 토석채취가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산에 있는 흙이나 돌이나 채취해 내는 것을 토석채취라고 하고 또 산림훼손은 형질을 변경해서 산림훼손이라고 안하고 요즘은 형질변경이라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산이라고 하면 불 나버리면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흙을 덜어내는 것 하고 울창하게 숲이 있는 것은 산림훼손허가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닙니다. 토석채취는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산림훼손 허가도 토석채취 허가는 마음대로 가능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토석채취는 목적대로 하면 됩니다. 두 가지는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산림훼손 내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닙니다. 토석채취 허가만 내면 토석은 채취할 수 있다. 산림훼손 허가는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시장이 낼 수 있는 토석채취 허가 면적이 얼마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제 10,000㎡ 라고 하는 것은 보존 임지 전용허가를

이진락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지금 산림훼손 허가가 시장이 3,000평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3,000평 이하입니다. 10,000㎡ 이하입니다.

이진락위원

10,000 ㎡ 이하이고 도지사가 15,000평 아닙니까? 맞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도지사는 아닙니다. 50,000㎡ 이하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시장이 산림훼손 토사채취 하는데 무한정 가능하네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과장님 나중에 우리가 알아봅시다. 왜냐하면 토석채취 허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 불 난 산하고 나무가 우거진 숲 같으면 당연히 산림훼손 허가를 내고 내야 되지 토사채취 허가를 시장이 무제한 한다는 것은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사채취 허가가 있고 토석채취 허가가 있고 산림형질 준보존용지 산림형질변경 허가나 세 가지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전부 시장, 군수한테 시장, 군수의 허가로서 나가고 보존용지전용 허가는10,000㎡ 죠2ha 미만이 시장·군수이고 2ha~5ha 미만은 지사고, 5ha 이상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보존용지입니다. 면적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어차피 본 위원회 나름대로 해야되니까 10분 정회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법률관리 규정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이진락위원

어차피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요?

조문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5분간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처음에 산림 토석채취할 때 면적이 정확하게 보존 임지가 얼마이고 준보존 임지가 얼마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모두 준보존 임지입니다.

이진락위원

보존도 있네요?

조문호위원장

자료에는 두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보존하고 준보존하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닙니다. 토사채취는 산림보호계 소관이고 이번에 협의는 또 지도계 소관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여기 자료 이것은 맞습니까? 31,785㎡ 에 협의를 26,390㎡ 를 했다는 것 맞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존용지가 4,788㎡ 이고 준보존 용지가 21,602㎡입니다.

이진락위원

본 위원도 산림청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허가를 내실 때에 산림훼손허가를 18조에 해당되는 것은 보존임지전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산림훼손이고 산림훼손은 10,000㎡ 는 시장이고 50,000㎡ 는 도지사이고 그 이상은 산림청장입니다. 토석 채취는 산림훼손이 아니고 산림자체는 그대로 두고 90조로 하는 것이 맞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다만 거기에서 그것은 좋은데 그 자체가 복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공장허가를 낼 때에는 18조 그것입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공장허가를 낼 때에는 보존엄지 같은 경우에는 18조에 따라 면적 제한받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광물채취해서는 그 자체가 산물을 생산하고 산림훼손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복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장의 제한이 없는데 공장허가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무조건 18조의 법을 받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존엄지10,000㎡ 넘으면 권한이 시장 권한이 아닙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준보전임지이기 때문에 준보전임지는 산림훼손이 아니고 형질변경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몇 가지 알아보니까 다만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 같은 산이라도 특히 토석채취를 할 때에는 보존임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제한을 받고 다만 준보전임지 같은 경우는 형질 변경되기 때문에 여기 해당사항은 아닙니다만 그것을떠나서 근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그렇지만 그것을 파 헤쳐서 제대로 정비도 안하고거기서 바로 공장허가를 내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런 허가를 이런 규정을 해줬습니다. 해 주길 바라는데 물론 허가라는 것이 중소기업층의 지원책이겠지만 여기 갔던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차라리 그런 것을 처음부터 구상을 해야지요? 다만 애매하게 제가 규정을 찾아보니까 보전임지 면적이 10,000㎡ 이하이기 때문에 어떤 법은 피해갔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해서 이 산림과하고 이번 중소창업과 관련된 지역경제과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원들이 생각해도 1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행정적인 허가를 바로 내어 준다면 앞으로 아마 공장허가내기 힘든 자리에는 무조건 토석채취토석채취는 쉽게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물채취이기 때문에 어차피 허가가 산림훼손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허가 안난 자리는 그냥 토석채취 허가 내어서 조금 파다가 허가 안내면 시에서 안 내어줄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똑같은 산이라도 그것이 공장 허가라고 하면 안 날 수 있지만 공익 목적으로 토석 채취한다고 하면 시에서 내어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국장님! 맞지요?
의부

김의부건절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똑같은 산이 분명히 보존해야 하는데 누가 봐도 거기는 보존 할 자리인데 거기에 공작이나 주택목적으로 산림허가를 낸다면은 상식적으로 분명히 시에서 안 해 줄겁니다. 그런데 공익목적으로 토석이 필요하니까 채취하겠다면 시에서 안 낼수 없거든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악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는 공익이라도 경남 재해같은 것은 이런 것은 해 줄 수 없거든요?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알아 보니까 다행히 법규정은 피했으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는 하여튼간에허가를 내어서 다른 목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법률적으로 그렇다니까 할말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위원

그럼 공장허가를 내어서 공장 안하고 수 년간 있다가 또 다른 목적으로 변경 또 할 수가 있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취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 공장허가를 받아서 취소가 되어야 만이

김하술위원

취소가 아니면은 현재로 봐서는 법망은 피해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석채취하고 원상복구안하고 다른 용도로 허가가 난다면은 이것 전부 원상복구 할 사람 없습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위원님 실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지역구인 외동에 개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토사채취 허가를 받아서 그 뒤에 공장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창업을 착수를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주태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조건이우리가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회시를 해 줬습니다마는 공장허가를 취소가 되어야 만이 단독 주택을 짓는다고 그렇게 회시를 줬습니다.

김하술위원

분명하게 법망을 피해서 복구비 안내고 묘하게 넘어갈 그런 조건이 되어 있단 말이지?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김하술위원

보기에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복구비를 내야 됩니다. 두 쪽 다 내어야 됩니다.

김하술위원

내는데 공장허가를 하면 복구비 안하고 그래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도 전체면적에 1억5,000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번에 8,700만원이 또 받아졌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받은 것은 관두고 지금 공장허가가 났으니까 절개지역거기는 복구하더라도 평지는 복구안하고 그대로 공장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앞에 토사채취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니까.

김하술위원

그러니까 복구비를 안내고 교묘히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김하술위원

이것은 법을 이용해서 일반인이 볼 때 위법이 생기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법이 신설된 것이 그 목적으로 신설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물론 국가에서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종전완전 복구하고 난 뒤에 다시 허가를 내었는데 이걸 복구하지 안하고 복구 비용돈을 확 빼버리고 그대로 하니까 민원인이고 누구나가 의혹이 가게끔 되어있어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97년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인이 그 법을 다 모르거든요?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문가 이외에는 모르니까 토석채취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원상복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내야 되는데 평토지는 복구비를 안내고 그냥 공장 허가를 득하면은 그 사람 복구비는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하술위원

묘하게 피해나가니까 관계공무원하고 무슨 결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본답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절대 결탁은 없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가셔서 설득을 해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풀어주시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의원들이 안 나가 볼 수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 처지이니까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설득을 시키든지 의혹이 좀 없도록 하세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되었습니까?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 나오십시오. 여하튼 우리 산림과나 지역경제과에 법률상 하자가 없다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공장허가로 인해서 그 앞쪽에 있는 농·어민들도 동네를 형성하고 있는 민원인이 야기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승인 조건에 민원발생을 해결하고 사업을 착공하도록 현재 조건부 허가를 했고요? 또 실지 업체측에서도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봤을 때에 법상에 하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토취장 허가났는 위치가 마을에서 바로 보면 정면에 미관상문제도 있고 우회도로를 오고가는 차량들로 인해서 상당히 경관자체를 해친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산림과도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최학철위원

법상에 하자가 없어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주가 어디입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것이 안 보이는 쪽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을수도 있는데 동네 입장이라든가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의 미관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우리가 복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서고 어차피 허가를 내어 줬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또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잘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태하시고 그 문제가 모두 결정이 되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어제 가 본 그 장소에는 도저히 블록크 공장으로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 모래를 싣고 블록크 모래를 가지고 오는데 그 오르막에 올라가서 물론 블록크 싣고 내려 올 때는 좋지요? 블록크 공장을 도저히 할 적지가 아니라고 보고 예를 들어 창업을 내어서 집의 건물을 다 지어 놓고 만약에 내가 도저히 창업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취소하지요? 취소할 수 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손중규위원

그럼 그 건물 자체는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손중규위원

그럼 그것도 용도변경을 다른 것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블록크공장의 허가가 났다. 다 해 놓고 건물을 다 지어 놓았다 말이지 도저히 힘이 없어 못한다. 그러면 시에서 취소할 그런 조치가 내려가지 않겠어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손중규위원

취소하면 본인이 취소했다. 그럼 건물자체는 살아있다 이거라.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살아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살아 있으면 그것도 용도변경 다른 걸로 사용할 수 있느냐 말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때 가서는 또 다른 계획에 예를 들어 현재 축조를 해서 공장을 지어 놓았다가 최근에 경기에 안 맞아서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 놓았다가 우리가 가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 이것은 공장으로써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취소해 버립니다.

손중규위원

그렇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취소해 버리고 그 공장 건물은 살아었다 말입니다.

손중규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그런식으로 해서 안된다 창업을 자금으로 해서 신설했다가 그 용도 안 맞으면 건물로 철수를 해야되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손중규위원

예를 들어 건천에 뭐 식품 있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손중규위원

무슨 상선기도원 그것이 그 모양이라요. 처음에는 식품 한다고 건물을 지어 놓고 동민들도 반대를 하다가 어느새 십자가 붙여놓고 기도청로 해 놓았다 말이지. 그러면 병자들 와서 웅성거리고 그것도 동민들이 아주 싫어하는데 그 건물자체를 안 없애주고 놔 둬서 용도변경 시켜줘서 또 기도청 얼마해서 아주 피해를 주는데 물론 기도청 해서 좋은 덕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동민 자체로써 기분이 안좋은 그래서 동민들이 반대했는데 그것을 착안을 해서 건물 지어놓고 부속공장안하고 나 도저히 이것 못하겠다.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해 버리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 동의합니다. 사실 이번에○손중규 위원 거기 공장건물을 할 장소가 아니라. 평지도 있고 말이지 강도 있고
현재 창업했는데 창업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실제 조사를 오늘 했습니다. 해서 현재 약 40개 업체를 취소했습니다. 중앙에 보고를 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손중규위원

어떻게 되었거나 물론 취소하고 자기네들 돈이 없어 못하면 도리가 없지요? 그런데 위치 자체는 블록크 공장 적합지 아니에요. 무슨 불록크 공장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올라갈 때는 모래고, 시벤트이고 전부다 그런 저라도 블록크 공장 꼭 할려면 아화 사라같은 경우 블록크공장 폐쇄되어서 말이지. 법조되어 있는 것 인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우리가 볼 때는 블록크 공장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핑계이고 앞으로 건물지어서 다른 것 할거라구요. 그러면 창업을 해서 창업을 포기할 때는 집까지 다 뜯어버려야 되요? 뭐 다른 것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법을 자꾸 피해나가서 자꾸 말썽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 우리 법이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그것이 무슨 블록크 공장이에요?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어떻든 공장이 지어져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방법도 만류를 안하고 법조항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는 그런 임무도 중요하고 적은 숫자이지만 농민들이 그 공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을 걱정 한다라면 저희들도 걱정을 해야되고 법률적인 문제는 이진락 위원이 질의도 했고 저는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기업이 움직일 때는 민원해결도 공장인도 사명감으로 합니다.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메꿔서 민원이 발생함은 복지측면에서 또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딴 쪽에서 버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민원해소를 시켜줍니다. 주는데 이것 지금 저가 알기로는 이 불경기에 블록크 공장이 지금 문을 닫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 사업을 창업신청을 낸 사업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물품을 생산해서 경주 우리 시의회기여를 하겠다 라든지 사업이 발전성이 있는 사업인지 또 어떤 수입을 발생시켜서 공장이 하나 더 필요해서 짓는 사람인지 사실검토는 지역경제 과장님 하셔야 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사실 거기까지 우리 지금 현재 어제도 대통령께서 신문 언론보도도 나오고 했지만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물론 다소의 그런 것은 참작은 합니다만 경제성분석까지 우리가 재무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여건만 법률적으로 맞다라면 항상 법률을 이용하는 자는 있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주위에 압력이 들어 왔는지 아니면 말 못할 그런 과장님 사연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런 압력에 의해서 저가 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지금 창업 승인을 해 줄 때 사업주에 대한 그동안 했는 사업 실적은 검토를 안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 정도는 현재 검토를 안합니다.

유영태위원

창업 계획에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검토 안합니다.

유영태위원

아무나 블록크 공장을 하겠다는 사업계획 기본계획만 가진 전에 사업이 있는 것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블록크 공장으로써의 자기의 자산과 운영할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허가를 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 원만하지 못하다라는 이런 점을 느끼는 부분은 그 정화시설이나 지금 공장을 유치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농민들에게 할려고 하면 어린아보다 배꼽이 크다고 정화시설이나 블록크 할려면 하면 강도 높이려고 하면 또 째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할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의 부수적인 경비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들어가는데 그 위치에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지금 사업성도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의심 가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기회를 가지고 현장을 지금도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을 보고 반드시 지역주민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분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획서가 타당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앞의 마을의 경관 사실 저도 봤습니다마는 마을 직선거리와 100m밖에 안되는데 그 마을 경관하고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기회를 가지고 더 상세히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과연 이 분이 이 공장을 이행할 사람이냐 타목적이 있느냐를 한번 그래도 상세히 짚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마직막으로 얼마 안되는 농민이지만 정말 과장님이 농민의 편에 서서 업주와 대화할 때 서로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중간에서 그렇게 법률도 모르고 모릅니다. 법령집 갖다 줘도 잘 모릅니다.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지역의원도 원만하고 관계공무원도 이렇게할 수 있느냐라고 그런 원성이 없게끔 사전에 순수하게 대화도 해 주시고 잘 풀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과장님! 농지전용에 공장허가를 내어 줄 수도 있고 산림 훼손에도 허가를 내어 줄 수도 있는데 농지전용에는 농지전용 부담금이 있고 산림 훼손할 때는 산림전용 부담금이 있고 대체 조림지 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농지전용 부담금이나 산림전용 부담금 이라면은 자기 가진땅, 임야나 논이 대지로 됨으로 인해서 재산증액이기 때문에 일정한 쉽게 생각하면 재산증식의 하나로 세금의 성격입니다. 대체 농지도 대체 임지 조림지 같은 것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대체 임지를 시가 그것인데 형질변경 할 때는 복구비는 조금전에 그런 경우에 타 목적으로 할 때는 복구비 자체는 면제할 지라도 산림훼손의 그 자체는 임야가 아닙니까? 맞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공장허가 낼 때는 전용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전용부담금은 면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자, 이렇습니다. 대체조림비와 복구비는 납부가 됩니다만 창업법에 의해서 전용부담금은
면제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전부다 면제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을 제가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여기에 보면은 대체 조림비는 2,300만원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용 부담금은 산림법에 의해 다 받게 되어 있는데 창업할 때는 무조건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면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각종 부담금 면제 감면이 개발 부담금 면제하고 농지전용부담금 50% 감면하고 산림재정 부담금 50% 감면이 되도록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50% 전액감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50% 감면입니다. 산림법에 준보존지구가 될 때에는 70%

이진락위원

보존지 준보존지가 지금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면제관계는 산림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존용지가 조금전에 4,800㎡ 이고 준부존지가 21,000㎡ 이고요. 준보전임지가 70% 이상일때는 전액 면제입니다. 산림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림법에 전액면제가 있고, 50% 면제가 있고

이진락위원

거기는 준보전임지가 70% 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실제 그것이 형질변경 우리가 도면 가지고 어느것이 저것인지 모르겠는데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상단부가 보존임지가 됩니다. 밑에 하단부는 준보존입니다.

이진락위원

상단부가 보존임지이고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저가 볼 때는 그 위치는 전체가 준보존 용지인 줄 알았는데 토지 이용 계획상에 상단부쪽에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법무상은 하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는 기준에 문제가 있죠? 과장님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블록크 공장이 들어서야 할 자리라고 보십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토취장 허가부터가 문제가 있었고 이 토취장 허가는 국가 기간 산업에 필요한 토취장이라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어느 정도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거기에 어느날 갑자기 원상 복구한다 라고 당초 계획이 토취장 허가가 났던 것이 그 공장이 허가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전에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블록크 공장이 낮은 임야나 또는 산의 끝쪽이나 이런 곳에 가야되는 것이지 산 중턱에 블록크 공장이 간다는 것자체가 의혹이다는 애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산림법을 교묘하게 이 사람이 알아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교묘합니다. 이 사업주가이 분이 어떻게 해서 산림법을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해가면서까지 할 수 있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가르쳐 줬겠느냐하는 식의 의혹을 가질 수가 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전에 손중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블록크 공장이 안된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비록 블록크 공장허가를 냈다하지만은 거기는 앞으로 분명히 타용도로 누군가 될지 모르겠지 만은 타용도변경이 또 들어올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안보십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어떠한 형태든 거기에 블록크 공장을 할 수가 없어요? 안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래서 비록 이번 서면에 심곡산업에 어떤 허가문제는 이러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요즘 어려울 때인데 기업 창업하는 것 지역에서 적극 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이 와서는 안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고 재검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허가조건에 이행조건에 사업승인 해주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농작물의 피해방지 및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시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함이라는 단위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더 문항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 조금전에 이진락 위원이 문제제기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읍면장 의견을 말입니다. 서면에 서면 면장의 의견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심곡 저수지 성수로의 밑부분으로 공장 가동시 분진 및 폐수유입이 우려되며 또한 수도작 및 과수원의 분진으로 인한 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초래되며 원심마을과 앞산마을과의 진입로가 위치하고 있어 공해로 언한 주민피해와 축산농가 50호가 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어 인근 주민들이 공장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선행하는 등 허가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견이 무슨 애기냐면은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읍면장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읍면장은 그래도 그 지역실정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압니다. 여기 본청에 계시는 과장님 말이죠. 탁상공무원입니다. 읍면장은 물론 엊그제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런데도 어떻게해서 허가가 났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읍면장들은 공히 이렇게 해서 올라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읍면장도 사무관입니다.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셔도 좋을듯 싶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어떠한 조목조목의 서면과 같이 이런 사항에 있을 때는 제가 직접 나가 보고 타진을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렇다고 공장 창업하는데 무조건 막대한 지장을 줘서는 안되겠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옳고 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창업화 조건에 어떻습니까?
1년간 안하면 취소를 합니까? 조건이 무엇입니까? 착수기간은 언제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정제과장

지금 현재 1년간 착수 안하고 1년간 휴지하다가 4년 내에 준공 안하면 현재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IMF로 인해서 연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일제히 해서 촉구를 내고 일부 업소에 대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이것은 고도의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요.지금 거기에 산림을 정상대로 복구 할려면 지금 공장 허가 내는데 2,300만원 보다 몇 배 더 돈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 그 땅을 제가 토목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4년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주워들은 상식만 해도 다른 위원들도 판단하건대 그것을 정상대로 산림 복구하는 비용이요 이 공장허가 내는 비용에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5~6배입니다. 5~6배들어도 그것 복구 못합니다. 그것 복구가 됩니까? 전체 흙이 다 덮어져 있는데 그 말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아니겠지만 그것 토석채취 허가내고 뒤에 복구 할려고 하니까 비용이 엄청나니까 일단 창업용으로 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판단을 하셨는 모양인데 어차피 의회에서 거론된 이상 정상대로 창업이 이루지 않을 때는 창업 취소되고 조금 전에 산림법상 91조 입니까?면제되는 사항 모두 다 원위치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항상 감사 할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특별 관리하고요. 그분이 고도의 기술은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회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복구비도 산림훼손 복구 대체 비는 면제받았지만 형질변경은 복구비는 받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받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복구비는 공장을 위해서 또 형질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복구비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산림과 에서 토석채취를 위한 복구비는 면제 되었고 공장을 위한 형질변경은 복구비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정제과장

예. 산림과에서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고 사후에 원만하게 정상적대로 창업을 하지 않을 때는 의회에서 감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될 때에는 언제든지 산림법에 의해서 면제받은 것 다 취소되고 창업도 취소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업 환경국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천읍 천포2리 마을에 대한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어제 우리가 건천지역도 가 봤고 천북도 가 봤고 안강 지역도 가 봤는데 이것이 부산청에서 시행하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선 부산청에 좀 꾸짖는다고 할까 지적을 한다 라면은 거기에서 우리 경주시하고 경주관내에 도로를 건설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에 충분한 협의를 좀 하고 또 그 지역에 읍면동장 이라든가 지역에 대표성을 가진 그 지역 주민, 자연부락 단위, 뭐 이런 분들하고 대화라도 좀 해서 설득 전에 충분한 내용을 알고 그렇게 설계를 해 나가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인데 그냥 자기네들 판단에 의해서 그냥 둘러보고 그 다음에 바로 설계계획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실정을 잘 몰라서 이제 다 들어난 다음에 지금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건천쪽에 보니까 오바브릿지를 해달라 하는 이런 문제는 너무 무리가 가는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나머지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또 안강 지역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우리 경주시가 다시 부산청 하고 협의할 능력은 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협의된 내용, 이루어 지지 않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협의가 끝나는 대로 보고를 한번 하도록 여기에서 어떤 지적을 하거나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을 것이고 의회가 어차피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집행부쪽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집행부가 부산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진행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저는 국장님! 그렇습니다. 저회들이 어제 현장 방문한 건천 천포2리 마을, 안강읍 사방천, 천북면 신당리신천교 인근공사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비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단, 조금 전에 최학철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시행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가 너무 소외되었지 않았느냐 너무 그분의 관심이 적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현장 방문시에 지적된 부분들이 주민들의 현안사업,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부산청과 최대한협의를 해서 원만한 처리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조문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중규 위원!

손중규위원

어제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요구를 무조건 포항에서 오는 차를 고속도로 오바브릿지를 넘겨라는 이겁니다. 일단 산내도로하고 근접하지마라는 겁니다. 하면은 4차선이 되고 신호등 무시하고 천포사거리가 다 죽는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그것은 좀 무리다. 그럼 1안 았으면 2안이 있어야 된다. 1안을 할려 면은 오바브릿지하면 돈이 얼마정도 듭니까? 200억, 300억이라고 하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손중규위원

설계도 없는 것을 지금 40% 공정이 되어서 말이지 산내 국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그 주민들 대표와 이장이라는 사람은 조금 무리가 갑니다. 길이라는 것을 내어서 어떤 그 지역에 산업도 좀 발전이 되어야지 공중으로 전부 다 날아 가 버리면 뭐 포항하고 연결되어 버리면 차가 하루에 20,000대에서 30,000대가 다니는데 그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또 톨게이트 이쪽 건너입구에 이쪽으로 입구를 변경해라는 이 말도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가능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톨게이트 현장에서

손중규위원

위에 톨게이트를 입구 하나를 이쪽으로 내어서 하여튼 포항차는 무조건 산내국도 하고는 인접하지마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날아가든지 톨게이트를 이쪽 산쪽에 해서 바로 서울과 부산으로 가고 해라고 하지 그 사람들 주장은 산내국도하고 인접해서는 차가 그렇게 못 들어오도록 하는 거에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붙이는 문제는 좀 무리된 요구인 것 같습니다. 톨게이트를 현재 이것 끄고 뒤짚어야.

손중규위원

끄고 뒤짚든지 입구를 이쪽에 하나 더 내자는 얘기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손중규위원

이것이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봐야 알지만은 우리 국장으로서 봤을 때는 어때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톨게이트 바로 붙이자는 문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손중규위원

오바브릿지는?
의부

김의부건절도시국장

그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손중규위원

다 힘든데 그러니까 제가
의부

김의부건절도시국장

제2안으로 우리가 손위원님이 제시한

손중규위원

옳지! 제방이 있어요.
의부

김의부건절도시국장

예.

손중규위원

거기에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1차선은 2km 거리가 됩니다. 그것을 이번에 예산에 올려서 포항 완공될 때까지 같이 되면 좋아요. 그러면 2km 이 차선은 강변도로지요? 거기는 하천부지라서 돈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땅값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대충 뽑아 봤는데 한 13억정도 들겠는데

손중규위원

뭐가 13억이 되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좋아요? 그것은 앞으로 200억 300억보다 낫죠? 그러면 80%정도는 회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송선1, 2리 1 000여명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거기 길 하나 내어 버리면 그 위에 교통이 없는데서 부터 출입을 해서 건천 시내까지 올려면은 관계가 없고 대형차는 어차피 큰 도로로 다녀야 되고 어제 설명하듯이 2차선을 내어주면 차는 거기로 다니면 주민들 약간의 불편은 있지만 정부사업인데 그런 것은 감수해야 되고 국장님 그렇게 알고 1차적으로 오바브릿지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좋지만은 어제 주민들도 말이지 차만 공중으로 날아 가버리고 건천에 뭐 공원에 가야 밥이나 사다 먹고 빵빵거리고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있냐는 식의 주민들도 있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손중규위원

그 사람 말을 들을 것은 아니고 이장이니까 자기는 자기주장 낸 대로 고도의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300억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제2안으로서는 제방이 있어요? 그것을 2차선 만드는 계획을 넣고 13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해야지.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16집 고립된다는 말은 그것은 어제 도로공사 그 사람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별로 감정 내세울 것 없고 1차 계획부터 2km 되는 것 2차선이 되도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면어느정도 80%해결이 될 것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위원

국장님 문계장이나 이런 분들 상대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청장 바뀌고 시설국장 바뀌고 했으니까 그 분들을 만나셔서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높은 분하고 바로 지역실정이 이렇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라도 그 분들하고 직접 이야기해서 그 내용을 파악을 좀 해보십시오.
의부

김의부건철도시국장

의회 끝나고 제가 시간을 내어서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방문을 해요?

조문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종근 위원!

이종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금전에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사항은 사실 부산청이나 건교부 같은곳은 우리의 어떤 행정이지 미치지 않는 곳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들 규정을 지켰습니다. 환경에 관한 평가 설명회라든지 설계에 관한 설명회 등은 다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쳤지요? 모두.
의부

김의부건철도시국장

예.

이종근위원

주민 설명회를 다 거쳤고 다만 우리 행정이나 주민들은 설명회를 할 때 예를 들어 지시적인 문제는 잘 모릅니다. 거기 박스가 예를 들면 교량의 높이, 박스의 규모 이런 것은 사실 모릅니다. 모르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경주시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이것을 행정에서 설명회를 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고지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것이 벌써 많은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행정력이 제대로 잘 전달되어서 해결하는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되느냐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우리 시장이 나서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다른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 해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내남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해 봤는데 우리 지역에 김일윤 국회의원님이 아실 겁니다. 건교 위원장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바로 그 분 영향력이 지방국토관리청 내지 그 이상이라도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분들도 동원을 하든지 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동원을 하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 할려고 덤벼 들면 어느정도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과 달리 해결되는 방법도 모색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김일윤 의원님 하고도 협의를 일단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국장님 국토관리청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보통 국도가 구 시가지를 제외한 지역에 국도나 국토관리청하고 구 시가지지역에는 아마 우리 시가 같은 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동에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육교를 4개 내 놓았습니다. 4개. 용강의 육교는 아마 시에서 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강동에 있습니까? 국토 관리청에서 했는 육교요?
의부

김의부건절도시국장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 하나 파악 해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6년 도로 기억을 합니다. '96년도에 갑자기 연말에 국토관리청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해당 읍면에 FAX가 와서 육교를 놔 줄테니까 몇 군데 선정해라. 갑자기 연락이 올라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육교를 놔 준다고 하니까 대충 두 세군데 해주었더니 자기들 와서 며칠 뒤에 바로 육교를 놔 주었어요. 한 개 하는데 수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문에 들으니까 연말에 돈이 남아서 반납하기 싫어서 집행전에 그냥 집행전이라고 하면 1~2천만원이 아닙니다. 아마 부산국토관리청에 포항건설위 사무소입니까? 한 개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돈이 거의 수억 아니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십억단위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잔액을 아마 돌리기 싫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육교를 놓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왜냐하면 육교라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경주에서 강동 가는 쪽에 중간에 보면 상당히 지하도를 몇 군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외동지역 육교 4개는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그나마 괘능 입구하고 개곡 외동 휴게소 2개만큼은 그래도 워낙 달리는 차 속에 일부 다니는 주민들이 좀 안정상 다니지만 입실 농가하고 모화에 외각지에 보면 울산 시내버스 종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곳은 굉장히 사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화지역은 철도터널이 적어서 인근 지역에 200~300 세대사는 농민들이 경운기 타고 내려오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그나마 신호등도 좀 위험한 상황에서 울산 시내버스 종점으로 언해서 육교가 가려 버리니까 좌측시가 가려 버리니까 굉장히 위험이 있는데 그것을 검토하셔서 외동지역에 2개정도 하고 다른 지역에 혹시 있으면 사실 그 당시에 국토 관리청에서 그냥 고맙기는 고맙지만 엉겁결에 자기네들이 예산집행 때문에 했는 모양인데 불합리한점은 시가 강력하게 다시 필요한 자리로 우리가 아무리해도 잘 옮겨 주더라고요 아마 그것이 설치비나 이전비나 비슷하게 계산이 되는 모양인데 시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좋은 식으로 합당한 쪽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국에서 조사하셔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일단 설치했는 장소에 적합한지를 검토를 해 보고

이진락위원

파악을 해보면요?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2억,3억 드는 육교가 하루에 겨우 한 두명 다니고 있습니다. 한두명 정도.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이 그 자체가 인근 국도에 인접한 마을에서 나는 마을안길하고 굉장히 시야를 가려서 사고위험성이 많습니다. 특히 경운기사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실 3리하고 모화는 굉장히 위험하고주민들도 옮겨달라고 난리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공식적으로 건의하셔서 합당한 지역으로 필요한 지역요로 꼭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좋은 안을 가지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과 건의사항 또는 사안별 대책에 대하여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장기간 시일이 초래되는 사항이나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관리청이나 유관기관과 해결할 사안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주민의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