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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43회 제4본회의199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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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창

손무창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1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와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심사보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1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고수부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병준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최병준입니다. '99년6월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제4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경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체육회 운영 및 우수선수 육성사업 기타 체육진흥사업은 주로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나 그 지원 규모가 열악하고 한계가 있어 지방체육활동 성적이 부진하여 왔으므로 앞으로 체육진흥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선수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의 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운용관은 총무사회국장, 기금출납원은 건전생활담당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경주시체육회 사업 및 활동지원 등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행정사무 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새마을 소득 사업 융자금 대부 신청이 새마을 소득 금고 지원 융자금 대부 신청은 동리 개발 위원 5명이상 연대 보증하던 것을 마을주민 2명이상 연대보증으로 하며,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대부 신청은 사업참가자 전원 상호연대보증으로 하던 것을 사업참가자 2명이상 상호연대보증으로 하여 연대보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시행에 따라 기부금(성금)을 접수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연대보증인 수를 줄임으로써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중 주소가 읍·면인자는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주소가 동인자는 1,8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금이 과다하게 인상된다는 것과 시·군통합 이후 차등과세에 따라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동일화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을 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새정부의 중요 국정과제 및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판매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판매인 지정 신청시 인감계,신원증명서 위치도를 첨부하던 것을 인감계, 위치도만 첨부하고 판매인의 명의·위치변경·판매폐지시 "10일 전 승인 및 신고"하던 것을 "5일전 신고"로 하여 판매인의 승계는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는 "곧"을 "7일이내" 로 하며 장부비치 및 검사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사무를 과감히 정비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고수부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고수부지 사용 입장료 납부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경범죄 처벌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과 경주시고수부지사용조례 제6조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며,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 일반조건)로써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과 중복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주시공원사용조례에 공원점용(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하며, 또한 사용료 징수규정은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등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타 관련법령에 따라 목적달성이 가능함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타 관련법에 의거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료 징수 등에 문제점 없이 본 조례상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스에히로 다까시씨와 이케다 다이사쿠씨에게 경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에히로 다까시씨는 일본사람으로 친선 정구대회 개최에 공헌, 경주공고 선수초청 연수실시, 친선 그랜드 골프 교류에 공헌, 자매도시 민간교류로 친선을 도모하였으며, 이케다 다이사쿠씨는 역시 일본사람으로 SGI 즉 국제 창가학회 회장으로서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문화교류단을 200명 파견하였으며, 사랑의 헌혈운동을 전개, 헌혈증서 500매를 경주시에 기증하였으며, 경주시에 신간도서 200권을 기증하는 등 경주시와 친선우호 협력에 많은 노력을 하였던 분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두 분 다 경주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경주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기획총무위원회 최병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고수부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고수부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 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승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승환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규제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급수공사의 설계 수수료 선납제도를 폐지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대한 중수도의 설치사항을 물의 효율적인 이용 을 위하여 누구든지 설치가능토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정수처분 대상자중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승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