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4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9-08-24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성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지역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오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의정경험을 통하여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기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민원 상담실을 통하여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는 등 참으로 알차고 열린 의정으로 의회 위상을 높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경주시 제2차 행정구조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99년8월19일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과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43회 임시회시 보류안인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금번 회기내에 심의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안강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공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 및 표결은 내일로 미루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하기전에 위원님들 여러분에게 한가지만 양해를 얻겠습니다. 전문위원 연구검토가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꼭 우리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건 조례중 4건을 검토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 아시고 조금 시간이 소요되어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국장님 여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15인하는 것은 어떤 대충의 인원계획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특별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전문위원도 끝에 가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 안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우선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인원이 너무 또 위원이 많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 어렵잖나 그래보고 1971년도에 우리가 경주시지 발간할 때 '67년에 착수해서 한 5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때 편찬위원이 한 12명정도 되고 경주군사를 만들 때는 발간년도는 '89년도인데 '86년도에 착수를 해서 3년이 걸렸습니다. 이때는 한 16명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13명인데, 13명에 의회 의원님 한분과 지역대학의 교수들 8명, 문화재 관계자 한사람, 향토사학자중에 한사람 또 신라문화동인회 기타해서 사적인 자료를 좀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명정도를 잡았는데 인원은 특별하게 15명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상문위원

여기에 미래상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사실 중요한게 현재 시지하고 군지가 '71년도하고 '89년도 아닙니까. 그것을 옛것을 그대로 소위말하면 복사라 할까 거기에 너무 기준하는 것보다 미래상을 많이 삽입시키는 것이 그래 특별하게 전문교수를 한분 더 추천하여 각 분야별로 이것은 한번 하기가 힘든 것인데 한번하면 오래동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좀 위원을 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질의 답변되었습니까?

손호익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71년도에 경주시지를 발간했고 '89년도에 군지를 발간했는데 책자가 다 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우리 위원님들 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참고로 시간나는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사람에 한부는 아니지마는 보여주시기 바라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책은 말이죠. 여유분은 없고 보관분 밖에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보관분이라도 우리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경주시지를 발간한지는 한 20, 30년 가까이 되고 군사는 약 10년입니까? 10년 가까이 되지요. 시지를 발간하는데 예산 총액이 얼마쯤 드는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저희들이 1억5,000만원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금년 1회 추경에 2,875만원을 확보가 되었습니다. 우선 원고비 1,000만원하고 의원들 수당, 여비 1,875만원 이것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예산이 한 1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2,875만원만 확보되었다 이거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3,000만원은 시지발간 자료수집에 편찬을 위한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고 발간부수는 약 한 1,000부 정도로 보고 발간하게 되면 한 1억5,000만원정도 예산이 안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자료수집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자료가 완료가 되면은 그때 가서 발간에 대한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경주시지 발간한지가 지금 28년이고 경주군사가 발간이 10년되는데 이번에 경주시지를 발간하게 될 것 같으면은 역시 '71년, '89년도에 발간된 이 부분도 상당히 참조가 될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과거에 군부와 시부가 따로 발간된 것을 일단 통합을 시키고 같이 통합을 해야됩니다. 하고 또 새로운 자료를 또 조사를 해서 첨부를 하고.

김대윤위원

그렇다 볼 것 같으면은 '71년도에 경주시지 발간된 부분도 경주역사라든가, 향토사라든가 다 수록되어있을 것이고 또 '89년도 군사에도 아마 그런 것이 수록 되어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지금 이 시지를 발간한다 해도 별다른 내용이 더 첨가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는 않겠죠.

김대윤위원

이번에 발간하는 시지가 결과적으로 시·군통합한 이후에 총정리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정리도 해야되고요. 경주시지는 '71년도에 되었습니다마는 착수년도가 '6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8년이나 지금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시정전반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자료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군사는 '86년도 기점이거든요. '86년 기점이 되어서 자료가 한 4년정도 돼서 '89년도에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71년에 경주시지 발간한 부분도 경주의 어떤 그런 역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어있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전에 역사는 다 수록이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 시지발간하는 것도 역시 그 부분이 다시 재생될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그렇죠.

김대윤위원

그렇다 볼 것 같으면은 28년내지 그 다음에 10년이 경과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변화된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체감을 느끼기가 좀 모호하지 않겠느냐 이렇다고 봤을 때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억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것 소요 아무 년도도 지금 이 조례 개정해서 착수한다 해도 최소한 4∼5년 걸릴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저희들 시에 계획으로 이번 조례가 되면은 편찬위원회를 9월중에 구성하고 자료수집은 금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편집을 2000년도, 1년동안하고 편찬은 2001년 들어가서 발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사실 경주시지가 말이죠. 시·군통합 이후에 필요한 부분은 사실 많습니다. 총정리 대안도 넣고 재정립도 해야되겠고 해야되겠지마는 우리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1억5,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게 앞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1억5,000만원이지마는 2억이 될지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1억5,000만원은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지요. 발간할 때까지 1억5,000만원이 될지 2억이 될지 그것은 지금 모르는 얘기다 이것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런면이 있습니다. 집필하는 분들의 원고료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28년, 10년동안에 그렇게 변화된 그런 게 많지 않다고 봤을 때 원고료, 원고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니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전체 경주시쪽으로 보면은 28년, 30년간 세월 아닙니까. 상당한 분야가, 각 분야별로 많이 달라졌다 보지요. 보고 자료는 수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양이 어느정도 된다는 판단은 지금 저희들이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시지를, 지금도 시지는 전혀 잔여분이 없습니다. 없고 보관분만 지금 시지, 군사가 있는데 또 이것을 통합하는 의미도 있고 통합된 시에서 단일 책자발간도 한번 되야 되겠고 이 시지도 전혀 잔여분이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 또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금년도에 3,000만원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1회 추경 때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를 지금 제정 안하고라도 그 3,000만원 확보된 것 가지고 추진하는데 별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찬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면은 편찬위원 구성에 따른 조례근거가 있어야 업무를 하지요.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조례도 만들지 않고 예산을 먼저 확보했다는 문제도 지금 조금 지적하고 싶네요. 이 조례도 제정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시지편찬을 위한 3,0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했느냐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조금 조례가 안된 감은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위원장님이 시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은 부시장이지요. 그러고 위원님들이 시의원들이 계시고 그렇죠.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 부위원장 중에 한 분이라도 민간인을 위촉해 가지고 시지를 편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없습니까?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공무원 되어버리면은 편파적으로 시지가 발간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도 볼 때도 정확도가 안 떨어지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요즘 각종 위원회구성을 하는 추세다 보니까 위원장을 두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2건국위원회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조정해 주시면은 조정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식위원

아까 손호익위원님이 옛날에 했는 그 시지 자료를 한번 전부 검토해 보고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김동식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신성모위원

옛날 시지발간했는 것을 보관분이지마는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보여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이것은 우리가 의결할 때 토론하겠습니다마는 약한 1,000부를 만드는데 1억5,000만원이면 책 한권에 15만원입니다. 과연 책 한권에 15만원짜리 책을 경주시 재정의 예산에 맞는지 이것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이것은 발간이 2000년도, 2001년 들어가야 계상이 되고 이것은 이 책을 발간 할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편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은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토론과 표결은 내일로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론과 표결은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경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경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조례안을 우리가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전국적으로 일괄적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정보화 촉진법이 마련되므로써 거기에 따라 가지고.

손호익위원

정보화 촉진법이 언제 마련되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정보화 촉진 기본법은 '95년8월4일 제정이 되어서 '99년1월2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손호익위원

왜 그러냐하면 전국적으로 내려와서 시행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은 우리 경주시에 공무원들이 이것을 인식을 해서 자체에서 하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데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참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니까 경주시도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법은 하루라도 빨리 적용해 가지고 제정하는 것이 우리가 앞서 가는 선진대열에 서는 그런 시정하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한 1,500∼1,600명 되는 중에서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완전 컴맹이지마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컴퓨터 작동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몇%정도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한 90%정도 볼 수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안강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보 고) 경주시안강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안강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것은 별 건 없는 것 같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조례 소규제완화 차원에서 날짜하고 이런 것을 좀 조정한 겁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지금 제안설명 볼 것 같으면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번 거론된 사항이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거론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건은 보면은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 없다 말입니다. 아직 지금 현재 작업이 들 되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작업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번 조례에 그런 것이 규제개혁에 따른 것이 들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말이지 규제개혁을 한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제 안강문화회관 하나정도만 지금 조례 개정 올라온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도 있고 딴 분야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주민불편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히 건축같은 것은 아직 심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물론 관계없겠습니다마는 한번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조금 챙겨 보셔 가지고 빨리 심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각 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공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보 고) 경주시공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공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안강교육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만일 조례를 폐 지 하면 이것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향후 대책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조례가 안강에 있는 과거에 문화원 자리입니다. 현재 문화회관이 아니고 과거 문화원을 하던 그 건물에 대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인데 현재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문화원이 사용하는 것은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현재 안강에 있는 것이 문화원 안강교육장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없앤다 해도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5조로써 가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현재 사용하는 것도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것은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시 공관이 지금 현재 소유권이 경주시로 되어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경주시 겁니다.

최병준위원

경주시로 되어있는데 결과적으로 조례가 폐지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냥 뭡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문화원에서 현재도 무상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 조례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별도로 이 조례 규정을 제지를 받아할 그런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안은 제43회 임시회 때 보류해 가지고 넘어 온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여성복지회관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잠시 국장석에 앉아 계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국장 이것 내년에 말이죠. 민간위탁 해야 될 것 몇가지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민간위탁 할거요?

이진구위원

예. 내년부터 당장 실행할 것 말이죠. 그런 것이 나와 있어야지.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계획이 되어 있으면은 복사해서 한부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간담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진구위원

간담회에 보고를 했는데, 몇가지입니까. 내년에 할 것이?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에 18건.

이진구위원

내년에 당장 할 것이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내년에 할 것은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자연휴양림은 금년에 해야될 것이고요.

이진구위원

그러면은 하수종말처리장, 자연휴양림 또 분뇨종말처리장은 3개는 금년중에 시행한다 이 말이죠. 금년에 당장 계획이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는 직원이 수십명되는데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하여튼 계획은 그래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꼭 할 겁니까? 계획해 있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우리가 계획은 세워 가지고 이것을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지만 이게 할 때 경제성을 기본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을 시가 할 때와 위탁했을 때 어느 것이 경제적인냐 그것도 분석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면은 되고 그 다음에는 인원관계는 거기 수탁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받아 줄 것이냐 또 우리가 이번에 구조조정에 또 위탁업무가 되어야 구조조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지 인원을 막연히 위탁도 안하고 사람을 줄이면은 행정승인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용역을 줘서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구위원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이게 금년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이 중요한 시설인데요. 자연휴양림같은 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렇지만도 인원도 많고, 기술적인 문제도 많고 또 현재 시에서 운영하면서도 우리가 홍수 때 보면은 형산강변에 무단으로 방류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포항같은데서 문제도 제기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해야되는데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그런 얘기죠. 다른 것은 몰라도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요인도 있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우리가 수질, 위생환경사업소는 7월9일날 원가계산 용역을 줬습니다. 납품일자가 9월10일인데 10일되면은 원가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 원가계산이 나오면은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 줬을 때 얼마만큼 되느냐 그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면은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 계획은 환경시설은 금년도 하라고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이번 구조조정안에 이 인원도 계상이 되어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구조조정안에요?

이진구위원

예.이 인원이 민간위탁 줘서 감축되고 하는 이런 것이 되어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연차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하지만도 올해 구조조정을 한다 해서 하는 것이고, 올해 정원이 만약에 50명 줄었다.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는 정원이 없어도 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61명을 한번에 걸쳐서 161명을 줄입니다. 줄이는데 1년에 거의 50명 조금 더 줄이죠.

이진구위원

국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 현재 인원만 한 100명 되지요. 전부 기능직까지 얼마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하수종말처리장요? 100명쯤.

이진구위원

그래 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몇십명인데 그러면은 민간위탁을 하면은 인원이 50%∼70% 이런식으로 주는데요. 그런 것이 이 구조조정안에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한다면은, 그래 되면은 여기 주는 공무원들 기능직이나 일반직 안 있습니까. 이게 구조조정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구조조정하는데.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진구위원

안 들어갑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번만 161명을 우리가 삼등분해서 줄이는 것이지 그 비율이 되어야 그 분야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은 딴 분야를 확 줄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이진구위원

그러고 또 다른 것 보다 일반직공무원 경우는 덜한데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은 기능직이 많이 안 있습니까?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민간이 특별한 회사를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가 되면은 이것 위원회가 안됩니까. 거죠. 업체선정이 되면은 기능직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그때 위원회하면 거기서 거론되겠지만도 기능직공무원들 갑자기 물론 거기에 쓰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선정해서 쓰겠죠. 쓸 수도 있는데 안 쓰고 그냥 나갈 그런 인원, 그런 것도 좀 예상하고 대비를 해놓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지금 신상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진구위원

일반직은 괜찮은데 행정직 같으면은 본청에 데려가면 되는데 기능직의 경우는 본청에 새로 와도 그렇지요. 당초 배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딴곳에 수요가 있으면 되는데 자꾸 전부 위탁 위임하기 때문에 기능직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시 조회를 합니다만도 할 때 그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계약을 해야죠. 저희들이.

이진구위원

어차피 인원은 줄거든요. 거지요? 민간위탁이 되면은 100명이 50명 될 수 있고 70명 될 수 있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남은 인력을 시에서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런 것은 연구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해가지고 그래 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입니다.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을 7월달에 줬다 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 분석이 나온 이후에 이런 조례안이 상정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만일에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원가계산을 용역을 줬을 때 타당성이 없다고 볼 것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을 못줄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김위원님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 이것 지금 조례안은 민간위탁을 주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심사를 해서 어떻게 주겠느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이 조례가 되어야 나중에 위탁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어야 자연휴양림을 위탁하든지 수질환경사업소를 위탁 하든지 그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이 거든요.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나중에 위탁을 안 할 문제면 위탁을 안 하든가 한다든가하는 것이지 이것은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조례입니다.

김대윤위원

이중에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18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견인업무는 여기에 포함 안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견인업무는 법적으로 위탁이 안되고 그것은 대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주시장의 명의로 대행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 위탁이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위탁이 안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보 고) 총무사회국장 남호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은 국장석에 좀 앉아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연관이 있거든요. 공무원정원조례안과 제안설명을 듣고 같이 복합적으로 다루는 게 안 났겠나 그래서 위원님들.....

신성모위원장

오늘은 토론과 표결이 없거든요. 위원님들 같이 할까요? 안 그러면은.

김동식위원

질의하는 것이 같이 연관이 되거든요. 내용을 봤을 때는.

이진구위원

이 건을 같이 해 가지고 한꺼번에.....

신성모위원장

그래 할까요?

김동식위원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러면은 국장님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같이하고 두건을 합쳐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보 고)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은 제6항과 제7항인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할 것 같으면은 경주시는1개 동, 2개 과를 축소를 해라. 그래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은 7월달인가 도에 협의요청했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1개 동은 누락이 되고 2개 과만 승인을 받았다 이겁니다. 7월28일날 조직개편 협의승인을 했을 때 경주시에는 1개 동 감축 누락이 되고 2개 과만 통폐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승인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이 1개 동과 2개 과를 통폐합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경주시에서 1개 동을 감축하는 부분은 누락시키고 2개 과만 통폐합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보덕동사무소 통합관계 말이죠? 보덕동사무소가 우리 처음에 올릴 때는 5,000미만이기 때문에 보덕동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전국에 50개였는데 지금은 51개입니다. 51개인데 여러 가지 각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각 시·군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게 전부 1차 구조조정 때 전부 안 된 것입니다. 2차 구조조정 때 별도로 된 것이 아니고 김천에 1개 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1차 구조조정 때 안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미정을 해놨거든요.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미정을 했는 이유가 지금 보덕동을 통합하려고 하니까 통합을 하는데 따른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인접한 동네가 여러 군데 많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국장님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충분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덕동 감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안 하면 안 되느냐 안 하면 안 된다. 행자부 지침이다.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우리한테 했고 우리는 또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게 어느날 갑자기 누락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1차 구조조정 때 우리 의회에서 이 보덕동에 대해 가지고 그때 통합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때 시 집행부에서는 이 보덕동의 어떤 특수성을 살려 가지고 절대 이것은 통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밀려 가지고 통합을 못했습니다. 또 통합이 안 되어 놓으니까 2차 구조조정 때 동을 지정해서 행자부에서 통폐합하라고 내려왔습니다.그러면은 이 행자부도 문제가 있고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귀추를 두고 보고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될지, 안 해야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미도 없이 지시가 내려온 데로 그 이튿날 난리를 쳐서 온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만일 통폐합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도 통폐합에 대해서 찬·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행정부가 좀 과감하지 못하지 않느냐 행정의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구심점도 없습니다. 이게 올라가서 행자부까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모 국회위원이 말이지 이것은 내가 책임지고 없애도록 하겠다라든지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말이지 그러면은 우리 시정이 어디가야 되는 겁니까. 시장님이 운영하는 시정이 되는 것인지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시정이 되는 것인지 우리 시민들 헷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 책임있는 답변을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시민들은 국회의원이 로비를 해 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됐다. 우리 집행부에 볼 것 같으면은 행자부에서 지금 말이지 이것 해도, 안 해도 이런식으로 돼 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럴 때 행정기구 통폐합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행정부에서 이러면은 일 못하는 겁니다. 1차 구조조정 때 우리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5,000미만의 동 통폐합 당연히 해야된다. 우리 다 했습니다. 불이익을 무릅쓰고 다 했습니다. 통폐합할 것 같으면은 인센티브 주겠다. 준 것 뭐 있습니까? 2개 동을 통폐합해서 1개 동을 만들어 놨는데 연간 예산 1개 동밖에 안 내려왔습니다만 옛날에 비할 것 같으면은 인센티브 뭐 준 것 있습니까? 이런 것은 봐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밀려서 못하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도 이제 분간이 안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말입니다. 협의요청을 했을 때 보덕동도 당연히 이것은 통폐합을 해야된다고 협의요청을 해야되는 것인데 이것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마디 안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지도 않고 시 집행부 임의대로 보덕동 통폐합되는 것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덕동 빼버리고 2개 과만 지금 현재 통폐합 협의승인 받았다 말입니다.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동은 누락시키고 2개 과는 통폐합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한테 한번 보고한 적 있습니까? 왜 집행부 마음대로 합니까? 저번 1차 구조조정 때는 말이지 동 통폐합 할 때 의원들한테 전부 설명하고 전부 의안 안 받았습니까? 이것도 당연히 그런 결정받아 되는 거죠? 이렇게 집행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답변 드릴까요?

김대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덕동 통폐합도 넣을 수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요구하면 안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의회에서요? 조정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되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조례상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조례안 올라오게 될 것 같으면은 동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고 2개과 통폐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했기 때문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 보덕동은......

손호익위원

위원장 김위원님에 대해 보충 질의 더하고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지금 김대윤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의원생활 9년동안 하면서 후반기 들어와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초선의원들이나 재선의원들이 너무나 젊은 의원들이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을려고 했습니다만 이 동통폐합에서 대해서는 제가 진짜 피를 토할일입니다. 집행부에서 감언이설로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불국동, 정래동 그 다음은 도동·보황·인교동하고 통합하고 그 다음에 중앙동하고 성내동하고 통합할 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동을 통합하더라도 동사무소는 옮기되 기존있는 동에는 직원 2∼3명을 줘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규정도 장기적으로 못하겠지마는 2∼3년동안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약속을 했고 또 저와 박재우위원은 현 자기를 뽑아준 선거구를 버리고 다른 동을 택한 그런 난처한 입장도 집행부에서 알고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김대윤위원도 있고, 저도 있고, 박재우위원도 있습니다마는 저의 입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정래동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것은 여러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알고있을 겁니다. 그 동네에 제가 얼굴을 들고 지금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지금 보황동, 인교동, 도동동을 맡았습니다. 거기 의원이 둘입니다. 위원 둘인데 일하기가 너무 곤란합니다. 저같은 입장을 봐 가지고 도동동 반쪽, 도동동민한테 제가 불신받고 인교동이나 보황동에도 인정을 못 받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박재우의원같은 분은 제가 볼 때 보덕동에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줄 알고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덕동이 통폐합이 된다고 분명히 자기가 가서 동민들한테 이야기를 강하게 했는데 집행부는 이제 와서 한 걸음 물러서고 그렇게 한다면 그 위원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보덕동을 통합하지 않으면은 형평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숫자를 따진다면은 저희들 세개 동을 합칠 때 공무원이 한 60명 가까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은 17명밖에 안됩니다. 그 공무원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에 여자직원이 많은 줄 압니다. 우리 월성동같은데 여자직원하고 남자직원하고 9:9입니다. 이번에 인사가 되어 가지고 7:10으로 된 줄 압니다. 세개 동에 약 5∼60명 공무원 되는 것이 지금 17명, 18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동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동에 대변하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보덕동, 인교동, 도동동 경주시에서 25개 읍면동에서 읍면에 속하는 그런 동입니다. 농촌동입니다. 출장 갈 일도 많고 대민관계도 상당히 많은데 여자직원이 그렇게 많아서 어떻게 일 하겠습니까? 분명히 통합을 할 때 집행부에서 약속한대로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국동사무실도 그렇고, 도동동사무실도 그렇고, 인교동사무실도 그렇고 다 지금 임대를 줬는지 다 동네 비워버리고 2∼3명의 공무원을 둬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약속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보덕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거가 자체에서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법을 가지고는 시의원 선거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면 보덕동을 살리고 싶으면은 보황동의 일부를 띠어가고 인구 5,000명을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안 그러면은 보덕동을 통폐합하시든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방금 손호익위원님이나 김대윤위원님의 말씀이 많습니다. 집행부는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 간담회 때 인센티브라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2과하고 한 동을 통폐합을 해야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강하게 이야기하셔 가지고 오늘 조례개정에 와서는 동 통폐합은 어디 가고 없어졌어요. 그 동안 집행부의 돕기 위해 가지고 지역의 박재우의원님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통폐합 당위성을 전부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집행부에서는 꼬리를 감추어 버리면은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가 이러니까 의회하고 마찰이 되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 것이 있으면은 조정도 할 수 있었는 것을 그만큼 강력하게 이야기하셔 놓고는 동 통폐합은 어디 가고 없고 위원들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말썽이 안 생기겠습니까. 앞으로 의회 경시하는 것 없애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은 사회진흥과, 청소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것만 봐서는 사실 이렇게 통합해서 괜찮으냐 아니냐 정도를 판단하기 힘듭니다. 자료상으로도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은 사회진흥과에 계가 어떤 계가 있고 업무량은 어떤 것인데 이게 어떤 과로 가서 어떻게 조치하겠다 그런 자료가 있어야 안되겠나, 꼭히 아무 문제없다하면은 관계없는데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가 일부 살은데가 있고 완전 없어지는 계가 있다. 없어지는 계가 있죠? 예를 든다면은 사회진흥과에 보면은 새마을계도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개발계 그런 계들이 사실 다른 과에 가서 그대로 그 자체가 있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계가 가서 거기 업무하고 같이 합치게 되었을 때 문제점 없습니까? 국장님 보기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숫자나 과나 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거든요. 하는데 그것을 조례에 그것을 살리려고 하면 안되지요. 가서 그 업무와 제일 유사하고 중복이 안되고 또 그 계의 일계 담당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서 계를 통합하려고.....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과같은 경우 3계가 있잖아요. 재활용하고, 청소행정하고, 청소시설있는데 그게 환경보호과에 갔을 때 다른 계하고 합쳐질 때 아무 부담이 없습니까?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연구 안하고 무조건 줄이면 된다 이것은 잘못되었거든요. 지금 제가 권하는 말은 계가 그 쪽편으로 가서 문제성이 발단한다 하거든요. 본 위원은 몇일전까지만 해도 계가 그대로 넘어가서 그 과에 붙어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존재하는 계는 또 일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규칙으로 되어있어요. 규칙으로 되어있는데 행정직은 계를 그대로 몇 개를 존재해 주고 기능직이라든지 이런데는 완전히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규칙에 보면은 맞지요. 지금 통합되는데 즉 말해서 새마을계는 다른 계로 하나 만들고 있지요. 규칙안에 그런 것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새마을계는 총무과로 갑니다.

김동식위원

총무과로 가서 다른데 흡수됩니까. 안 그러면은 존치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청소년계하고 합쳐집니다.

김동식위원

합쳐지고 총무과로 가는데 아무 계가 존치하는 것은 없습니까? 규칙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건전생활계.

김동식위원

존치하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사회진흥과에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김동식위원

그대로 오지요. 총무과로 가는 것은 그대로 가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새마을계하고 건전생활계가 두 개 가는데 계가 하나밖에 안 쓰입니다
현재 청소과 계가 3개이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4개 이니까 가면은 7개 계가 안됩니까. 거죠? 그게 6개가 된다 말입니다.

김동식위원

6개가 되고 1개는 없어지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계가 몽땅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그대로 가는 것이 있고 거기 가서 흩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 됩니다.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이야기해서 안되니까 오후에도 계속해야 되니까 시간도 점심시간 되었고 하니까 오후에 통합되는 과에 대한 담당 계가 안 있습니까. 어느 과가 어디로 가고 업무는 어떻다하는 것을 해 가지고 자료를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회의하도록 합시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조금전에 질의했는데 답변을 듣고 합시다.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질의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조금전에 김대윤위원님이 보덕동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덕동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전에 내년에 저희들이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보덕동 통합관계는 경주시읍면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 별도로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직까지 보덕동에 대해서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만 관광도 하고 그것을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동하고 합칠 것인가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이냐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아직 보류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통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전번 간담회 석상에서는 하겠다고 이번 기회에 무조건 하겠다고 이야기하셔놓고 지금은 또 한발 뒤로 물러서시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보덕동을 통합을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안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한 명확하게 해주시면은 나중에 하고 안하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이지마는 할 것이지 안 할 것인지 대해서만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통합을 시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51개 지금 되어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51개중에 거의 통합이 되고 우리 시가 불이익을 받는다면은 통합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데 우리 시가 불이익을 안 받는다면은 굳이 통합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모위원장

불이익을 안 당한다는 말은 과도 통합을 안 해도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과요?

신성모위원장

저번에 집행부 이야기하기로는 2개 과, 1개 동을 줄여야만 인센티브에 대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은 국장님 말씀이 조금 틀린다 말입니다. 동통폐합은 안 해도 불이익을 당할지 안 당할지 모르고 그것을 봐가면서 하겠고 과는 그러면은 통합을 꼭 해야만 되고, 안 하면은 인센티브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든지 또 앞으로 동에서 대해 가지고 동 통폐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동 통폐합이 안 되었을 때 그때는 일단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한다면은 우리 방침도 서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과 통합이 안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얼마만큼 불이익을 준다는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물으니까 우리가 이러면 얼마정도의 손해를 보느냐 하니까 답변을 안 합디다. 그러고 보덕동 통합문제는 실지상 우리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반대하고 또 이쪽 통합하는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아직 안된 상태이고 그것도 보덕동이 원래 천북면 일부 또 정래동에 일부 기존에 있던 동, 이렇게 합쳐진 동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손호익위원님 답변.....

신성모위원장

더 답변할 것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손호익위원님 했는 것 있거든요.

신성모위원장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월성동이 통합했는데 그 당시 한 4∼50명되었는데 지금 17명밖에 없다 하시는데 실제 직원들을 배분을 하다보니까 인구수에 비해 가지고는 월성동이 조금 많은 편인데 딴 곳에서는 또 항의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통합했는 동은 민원이라든가 또 어떤 예산배분관계에서는 인센티브를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금 덜 되었는 것은 저도 투쟁을 해서라도 통합했는 동은 좀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직원문제가 있는데 실지 여직원 문제는 인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곤역을 치룹니다. 특히 읍면동 외곽지동에는 여직원들이 많으면은 상당히 개발업무에 차질이 있다 시내 동에 여직원 많이 보내니까 시내동에는 시내동대로 무슨 동원이라든가 이런 업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이 분들은 그냥 남자직원하고 틀려서 숙직하 는 문제 또 임산부 처리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농촌지역은 최대한 여직원을 적게 배치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고 배분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임용하는데도 여직원들 합격률이 상당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월성동 여직원문제 뿐만 아니라 전체 여직원이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비하더라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이미 세개 동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었는데 보덕동을 2단계 구조조정에서 아예 빼버렸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옛날에 통합된 3개 동만 형평만 어긋나고 불이익을 당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동민들이 반대하고 무조건 동민의 뜻을 따른다면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저번에 3개 동 통합할 때는 감언이설(甘言利說)로 다 해놓고 그 약속도 안 지키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헤쳐 모여 새로 하자 이겁니다. 동 통폐합을 다시 하든지 규제가 3개 동네에 되어있습니다. 위원들 지금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은지 아십니까? 위원장이 이야기하셨지마는 보덕동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당장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월성동은 지금 3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동동하고 보황동은 갑이고 인교동은 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며 또 2년반 후에 시의원 선거 보덕동에서 단독선거가 안됩니다. 어느 동을 붙일 것인지 솔직한 말이지 여기 의원님들도 앞으로 의원생활을 오래하시겠지마는 한번 바꾸어 생각 해보세요. 동관리를 어떻게 해야되며 선거지역에 나온 사람은 표를 관리해야 되는데 보덕동은 빨리 선거지역을 붙여주든지 선거구역을 정해줘야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현재 선거구역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선거구역은 국회의원 선거전에 검토가 되지 싶습니다. 다만 지연되는 것이 국회의원 선거구가 갑을로 될 것인지 통합으로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지금 현 법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현 법으로 가지고는 월성동은 갑을로 분배시켜야 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우리 시가 할 수 없거든요. 건의를 해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건의를 빨리 하셔야된다 이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보니까 동은 아예 빼버렸어요. 할 의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동은 의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손곡을 천북에 붙일 것인지 북군하고 그 다음에 아동을 정래에 붙일 것인지 이것 역시 주민하고 협의하고 안되어서 전에는 그래도 협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가 되는데 이게 전혀 안되니까 우리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것은 과제를 두고 계속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하고 방금 조금 전에 국장님 예산관계에 신경을 쓴다하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솔직한 얘기로 통합된 동은 다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동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시의원이 2명 아닙니까. 옛날에 2개 있는 읍면에는 분명히 두몫을 분명히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2개동도 아니고 3개동이 통합된 동에서 예산배정이나 모든 것이 옛날처럼 1개동을 준다면은 저희들 이 예산으로는 못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정래동에 발걸음을 못합니다. 완전히 죽일 놈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내가 듣기로는 박재우의원도 보덕동에 가서 이야기 못합니다. 그런 것이 집행부에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민들이 반대한다면은 무조건 안 해줍니까? 답변 해주세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동민들이 반대한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전에는 지금 월성동 3개동을 합쳐 가지고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덕동을 합치려고 하니까 거의 지금 동사무소 위치라든가 뭐 하여튼 월성동하고 합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손호익위원

그래서 저는 통장회의도 나가 보고했는데 보덕동을 월성동에 붙인다면은 저는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빨리 정해져야 저희들도 관리를 한다 이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니라 그 사람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왜냐 하면 그 쪽 지역이 월성동하고 보덕동지역이 그게 농촌지역인데 면적이 강동면하고 비슷한데 전부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천북, 서면, 현곡 이런데 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쓰레기 매립장도 그 쪽에 있고 덕동댐, 암곡, 덕황지역에 작황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딱 부러지게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언젠가는 이대로 밀고 나가야 되겠고 언젠가는 결정을 하신다면은 그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제가 볼 때는 읍면동 기능전환이 내년부터 시범이 들어가면은 읍면동 기능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반감이 안되겠느냐 그때 되면은 통합하는데 조금 안 쉽겠나 싶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김대윤위원

국장님 지금 말이죠. 행정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지금 하라고 그렇게 시달되어있는데 경북도 산하 안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한 시군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료 뺀 것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다 못했고요. 시만 봤는데 포항시가 9월3일날 의회 개원되고, 김천시는 원안대로 8월18일날 의결이 되었고, 안동시는 원안대로 8월20일날 의결되었고, 구미시도 20일날 공포를 했고, 영주시는 8월20일 의결되었고 영천은 9월초에 하는 모양입니다.

손호익위원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포항 어떻고, 김천 어떻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전부 원안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주시도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문경은 9월6일날 계획이고, 경산은 8월24일날 상임위원회가 오늘 개최될 예정입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경북도는 행자부 지침을 아주 잘 따르는 그런 일등신 경북도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이라든지, 충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남이라든지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볼 것 같으면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기구는 폐지 안 하기로 그렇게 한 시도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지역의 여건을 무시한 행자부에 일방적인 어떤 그런 2차 구조조정에 대해 가지고 그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경상북도가 거기에 앞장서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경주시도 그야말로 타 시에 비교하면 아주 특수성있는 시입니다. 엄청 특성있는 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도시이고 관광도시이고 어느 시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경주시 봤을 때는 그 필요한 부서가 더 증설되었으면 되야 되는 것이지 이 통폐합 이런 것이 사실 조금 잘못된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꼭히 그렇게 없애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행자부 지시도 중요하겠지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쯤은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라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 사실 1차 구조조정을 저번에 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집행부에서 의견 올라온 것을 우리는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니겠느냐 역시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의원들보다는 더 많이 알 것으로 믿고 그렇게 했었는데 혹시 말입니다. 2차 구조조정도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느냐 다 잘되고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2차 구조조정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2차 구조조정 할 때 1차 구조조정 때 잘못된 부분까지 몽땅 털어 2차 구조조정 때 다시금 재정비하는 것이 어떠냐 총무사회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우리가 1차 구조조정 때 못했는 것도 일부 이번에 같이 보완이 들어갔는데요. 구조조정 1차, 2차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자기들 구조조정을 1차, 2차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조조정을 1차, 2차가 아니라 계속해 나가야 안되겠느냐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 되려면은.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지방자치가 된지가 7년이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는데 이런 과정같은 것은 이제는 행자부 지침을 우리 앞서는 어떤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보면은 우리 경주시는 이 행자부내지 상부의 지시가 있을 것 같으면 공문 내려오면 잉크 물도 마르기도 전에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한번 그것을 검토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대처했을 것 같으면 이렇게 혼란이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 공문 내려오자마자 우선 앞장 세워하다 보니까 뭐가 시행착오가 생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본 위원은 이번에 2차 구조조정 때 2개 과를 통폐합하겠다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차라리 이번에 할 때 대폭적으로 통폐합할 과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2차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 안 그것도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 한번 더 해보셔 가지고 산림과, 녹지과 또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청소과 또 나머지 과 문화과라든지, 관광과라든지 통폐합할 수 있으면 사전에 하라 이겁니다. 왜냐 통폐합을 많이 할 것 같으면은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 안 합니까. 우리 시장님은 이것 안 하면은 인센티브 없다고 말이지 끙끙 앓는데 우리 경주시에서 모범적으로 앞장 한번 서 보자 이겁니다. 인센티브 얼마나 줄 것인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인센티브 좋은데요. 지방자치가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복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이것을.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조직개편하는데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인센티브을 딱 앞장세워 가지고 시의원들 힘을 빼는데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흘러 보내고 진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1차 구조조정 때 잘못된 것 이번에 반영시키고 2차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필요없는 물론 필요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다 필요하지마는 좀 힘이 없는 과를 두 개로 합쳐 가지고 더 힘있는 과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여러 과를 이번에 대폭 통폐합해서라도 기강을 한번 바로 잡는 것이 어떻겠느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런 발상도 상당히 좋은데요.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실지 현재 본청은 인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지만 할라하면은 우리 시민들에 아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할라하면은 인원이 더 있어야되고 같이 고통을 부담하면은 더 주려도 되고 그게 어느 적정 선이 맞느냐 이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실지 우리가 3차로 줄여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읍면동 기능전환하면은 대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조직개편하는 것은 읍면동은 해당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본청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3차에 읍면동 조직개편이 필요할 때는 해야되겠지마는 지금 당장 본청에 조직개편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1차, 2차 통틀어 잘못된 부분을 좀 과감히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지 않겠느냐 워낙 말이 많습니다. 지금요.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안 된다하고 녹지과 안 된다하고 또 어디 안 된다 하니까 과연 이게 법률상 안 되는 것인지 하면 안 되는 것인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김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읍면동은 줄이는 것은 그때 가서하면 되지만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조금 전에 예를 들면 수도환경사업소를 한다면은 수질사업소가 몽땅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업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또 부서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하수도 시설을 하는데 타 업체에 위탁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옛날 하수과 업무는 또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구를 완벽하게 이번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행정이라는 것이 10년전 행정이나 앞으로 10년후 행정이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1999년8월 이 시점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한 5년정도 내다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이것 할 때마다 말썽이 많으니까 기왕 말썽 많을 때 한꺼번에 몽둥이 맡고 치우자는 얘기입니다. 할 때마다 자꾸 말썽 많아 가지고 집행부 골치 아프고 우리 의원들도 골치 아프고 시민들 자꾸 분탕지기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왕 할 것 같으면은 이번 기회에 환경보호과 청소과만 할 것이 아니고 또 통폐합이 필요한 부서가 있을 것 같으면은 한번 집행부하고 토론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통폐합하는 것은 경비절감 뭐 다른 것 다 좋지만 시민에게 어떻게 행정 서비스를 잘할 것이냐 또 공무원들의 최소한 충격을 적게 줄 것이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기분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우리 시가 국가로부터 어떤 교부세라든가 이런 불이익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고 2단계 조직개편, 기구개편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가 기술직이 필요한 부서는 통폐합이 되어야 되고 행정직이 있는 부서는 통폐합이 안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 납득이 안 갑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번에 요?

김대윤위원

이번도 그렇고 저번 1차에서도 그랬었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사회진흥과 이번에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청소과도 행정직이 거의 반이상 됩니다. 1/3입니다. 전에 민방위과 없애고 국제교류과하고 많이 없앴습니다.

김대윤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별도로 우리끼리 조율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조금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김동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보호과, 청소과 통폐합관계는 제일 뒤편에 보면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에 보면 과별로 사무자체를 분양시킨 것 아닙니까. 거죠? 분양시켰을 때 과마다 특별하게 과장이라든가 이 사무분장을 완만하게 해 나간다고 보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사무분장 시켜잖아요. 과마다 했는데 이과에서 업무자체를 저번에 통합되기 전과 아무 관계없이 해소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전에 보다는 힘들죠. 힘 안 들고 구조조정됩니까. 전에 보다는 훨씬 힘들죠.

김동식위원

여기에서 이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보면은 도시과라든라가 총무과 그 다음에 건설과 전부 다 보면은 네가지 총무과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나 되는데 업무자체가 그대로 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지금 다른 과, 지금 조정한다는 과 산림과라든가 녹지과 그 다음에 위생과라든가 위생과를 보건소에 들어간다는 것.....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그대로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도 있었고 의회에서 내놓은 안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많은 업무가 과장 한 분에 가도 업무가 성실히 수행된다고 봤을 때는 굳이 과를 몇 개씩 더 놔둘 필요없다 말입니다. 더 줄여도 된다 이거지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 제가 이것을 몇분 과장님하고 의논하니까 계가 없으면은 일하기가 힘들다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업무자체가 틀리니까 할 수 없이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겠는데 즉 말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엄청나게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심도있게 보자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거요. 이게 그대로 통과돼서 업무에 아무 지장이 없다하면은 과를 많이 줄여도 됩니다. 쓸데없는 과장 자꾸 나둘 필요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거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쓸데없는 과장이 어디 있습니까.

김동식위원

지금 2개 과를, 과장님 두분을 없애고도 이 업무가 그대로 간다고하면은 지금 나머지과도 분산시키면 몇 개과를 또 과장을 더 줄일 수 있다 이말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과를 줄이는 것도 과장이 하는 업무가 많은 과가 있고 예를 들면 환경 어떤 지도를 안 합니까. 과장이 가서 거의 지도하는 것이 거의없습니다. 실무자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이 하는 일은 어떤 과원을 지도감독하고, 기획하고, 그 직원을 컨트롤하는 업무이지 과장이 직접 가서 일선에서 뛰고 이런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이고 그런 업무에 성질에 따라 틀리는 것이지 과장이 없는데 계원이 다하고 돌려면 과장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김동식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요. 묻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을 또 하게되면은 자연히 사무분장을 전부 다 나누어진다 아닙니까. 과마다 나누었는데 지금 일하는 업무자체의 양의 많아지고 계라도 있으면은, 몇 담당을 줄이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담당요? 담당도 우리가 161명을 줄이면은, 과장 2명줄이면은, 이 조직이라는 것이 피라미드식으로 안됩니까? 그 위에만 줄이고 밑에는 안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줄이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줄여야 되는 것인지.

김동식위원

지금 여기에 두과에 담당이 총 몇 담당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요. 본청에 말입니까?

김동식위원

사회진흥과하고 청소과는 물론 세 담당.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청소과 3개, 사회진흥과 3개.

김동식위원

사회진흥과 3개 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번에 줄이는 것은 3개 계 위주로 줄였다 말입니다.

김동식위원

3개 계를 줄였는데 이 3개 계 과장님이 지금까지 계시는 것 아닙니까. 거죠? 그래서 제가하는 말은 이겁니다. 6개 계가 없어지고 지금 보니까 문화엑스포지원담당 이것을 상설했네요. 거죠? 그러면 이번에 5개 계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행자부 지침에 계를 몇 개 줄이라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계는 직제가 아니거든요. 다만 6급을 줄이거든요.

김동식위원

과를 줄이는 대신 그것은 행자부 지침대로 하지마는 담당을 줄이는 것은 지침이 아니잖아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도 있습니다. 우선 여기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지만도 6급 얼마, 7급 얼마, 8급 얼마, 9급 얼마 비율로써 줄여 갑니다. 161명을 제일 졸병만 줄이면 됩니까. 안되지요.

김동식위원

비율도 딱 정해져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엑스포지원담당하고 이것을 신설하고 정말 우리가 환경단체하고 떠드는 이유가 핵심이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은 기본 계만 있으면은 관계없거든요. 계가 없다면은 자기 고유업무 자체가 수축이 안되겠느냐 그것 아닙니까. 계만 있으면은 아무 관계없으니까 특수성이 있는 계는 부활을 시키는 것이 안좋으냐 이건데. 계만 있으면은 아무 관계없으니까 특수성이 있는 계는 부활을 시키는 것이 안좋으냐 이건데.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환경단체에서는 계가 그대로 가면 말 안 한다 합니까?

김동식위원

계가 있으면 자연히 업무가 지금과 똑같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과장은 기획밖에 안 하니까 사실 담당이 모든 고유업무를 거의 진행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래서 묻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런식으로 다 사무분장한다면은 과 몇개 더 줄여도 아무 관계없겠어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

사회진흥과 있지요. 새마을계에 시장 재량사업은 어디 갑니까? 이것도 총무과 갑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 갑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어느 거요?

신성모위원장

개발담당은 도시과로 갑니다.

이진구위원

사회진흥과 새마을 업무중에 건설업무 있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건설업무는 도시과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들어갑니다.

이진구위원

거기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구조조정하고 연말에 또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연말에 내용이 있으면 합니다.

이진구위원

그 다음에 읍면동에 건설업무, 건축업무 연말에 없어지지요. 그렇게 되어있지요. 지침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연말까지 없애는 것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언제까지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내년에 시범 실시해 가지고 우리시는 2001년도입니다.

이진구위원

2001도부터 하고 그런데 새마을 업무가 도시과에 개발계로 간다 이 말이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개발담당으로.

이진구위원

도시과에 개발담당 업무만 해도 우리가 볼 때 과중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합쳐 가지고 읍면동 개발업무를 전체 여기서 한다는 이 말이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새마을계에서 하던 총괄만 합니다.

이진구위원

시장 재량사업비 이런 것이 다 넘어가는 것이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재량사업비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현재도.

이진구위원

기획실에서 토목직이 있나 어떻게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배정만 합니다.

이진구위원

그 다음에 조직개편 주요개편 내용인데 양북면에 임업직하고 복수직이지요. 이번에 왜 줄였습니까? 임업직 사무관이 하나 없어졌는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있습니다. 현재 임업직이 총 25명인데 본청에서 2명 읍면에 2명, 4명입니다.

이진구위원

뭐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임업직 과장급이 4명이고 건축직이 39명인데 건축과장 하나뿐이고 농업직이 64명인데 6개, 토목직이 95명인데 7개, 보건직이 57명인데 2개, 간호직이 27명인데 1명 그러니까 행정직외 기술직이 분포가 임업직이 너무 많더라 이겁니다. 25명에 4명이거든요. 그런데 건축직은 39명인데 하나, 그래서 읍면동에 더 배부를 하고......

이진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지적직 여기 보면은 환경직 전부 읍면동장에 복수직이 생겼거든요. 이것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래했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임업직 특별히 봐주기 위해서 4개 만들어 놨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 당시에 건축직이라든가 환경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게 생긴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임업직은 옛날부터 생겼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소요가 아직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 사람들도 과장될 자리가 되면 어느 정도 대비를 위해서 배정을 해야 되지요.

이진구위원

공평하는 것은 해야되는 것이 많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산림과를 없애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관철이 안되니까 이것을 집행부 편의대로 임업직을 하나 없애 가지고 그렇죠? 집행부 의도대로 안되니까 임업직을 하나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산림과 없애버리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안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 없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임업직들이 어떤 소리를 했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임업직이 25명인데 본청과장 2개 먹고, 읍면에 2개 먹고 그러면 건축직은 39명인데 1개 먹고.

이진구위원

읍면에 자리 누가 만들었습니까? 집행부에서 만들었지 우리 의회에서 만들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러니까 임업직이 숫자라든가 이런 것이 민간위탁 준비를 해야되고, 그 대신에 자꾸 불어나갑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임업직 편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집행부에서 임업직을 없애려고 많이 그래잖습니까.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예산상 임업직이 없어져야, 녹지하고 산림과하고 합쳐져야 되는 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랬지만도 우리가 볼 때 조금 전에 이것 내놓으라고 했는데 내놓지도 안하고 그런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부의장님 자꾸 그런식으로 공무집행하는데 임업직 하나 더 없애고 덜 없애고 그것.....

이진구위원

그러면은 도시과의 개발업무 말입니다. 이게 읍면동에 담당을 안 두고 업무자체를 가지고 간다면은 업무가 과중합니다. 도시과 당초 개발업무 그것만해도 많은데 새마을 업무자체 이것 다 읍면동 그것을 전부 관여하는 이것도 무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 대신 직원을 더 안 줍니까?

이진구위원

계에서 하는 업무를 읍면동 개발업무를 전체를 여기 가져가니까도시과에 다 가져가니까 안 그렇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3,000만원이상 거의 다, 5,000만원 읍면동에 전부 다 하지요. 나머지 중요한 것 전부 건축부서에서 다 하지요. 실지 거기서 소규모 할 것은 거의 10건 미만입니다.사회진흥과에서 직접 감독했는 것은 10건 미만입니다.

이진구위원

정확하게 공정하게 복수직을 다 만들어서 이번에 행정직을 여기 보면은 지금 읍면동장을 복수직 뭐입니까. 산림직 양북면장하고 축산직 양남면장하고 빼놓고 전부 행정직이지요. 그렇지요? 농업직도 없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안 그렇지요. 많습니다. 복수직 굉장히 많습니다.

이진구위원

현재 임용되어있는 공무원중에 양남면장, 양북면장 내놓고 전부 행정직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양북면, 양남면요?

이진구위원

토목직도 한사람도 없고 지금 여기 바꾸어도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두사람 내놓고 전부 행정직 아닙니까. 맞지요? 두사람 빼고 있으면 있다 해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이것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직도 끼고, 환경직도 끼고 다 끼었습니다. 읍면동에 맞지요? 이번에 구조조정해서 인사할 때 골고루 혜택을 주나 이런 얘기입니다. 또 행정직 전부 독식합니까.

손호익위원

빛좋은 개살구지 솔직한 얘기로 행정, 임업 해놓고 말로는 임업이나 축산 해놓고 보직은 행정이 받거든요. 이것을 하려면 행정직을 없애고 농업직이면 농업직, 지적직이면 지적직 딱 해서 해야지 임용은 행정직하는 이것은 뭡니까?

이진구위원

동천동장 건축직이 복수직이 되었는데 이번에 건축직 줍니까? 어느 특정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래 했다하니 이야기인데 현재 두사람을 제외한 전부 행정직이 25개 읍면동에 말이지요. 행정직 맞죠? 행정직 숫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에 골고루 하기 위해서 기계직도 넣고 다 넣었으니까 여기에 특별하게 더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이번 구조조정하고 난 뒤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길을 터놓은 것이고 공무원사회에서 여러 가지 연계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은 계장 한 10년 했는 사람하고 거기 어떤 특수직에 2∼3년된 사람하고 같이 직급이 복수직되었다고 그 사람 시킨다 그러면은 전체 위치도 그렇고 공무원 사기도 문제가 있다.

이진구위원

예를 들어서 지적직 계장을 지금 이십몇년 해도 6급에 그대로 있는 사람 안 있습니까.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오래만 되면 다 해줍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을 주나 안주나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특정직에 누굴 주라는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것을 공평하게 만들었다고 설명을 하면은 지금 현재 25개 읍면동장중에 행정직 23개하고 나머지 2개 수산직하고 한사람 임업직인데 그러면은 비율로 따지면은 공무원 숫자가 많습니까? 조금 전에 25명 뭐 건축직은 30명 그것은 어떻게 그래 잘 아십니까? 기준대로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었다 이런 얘기지, 인사를 그렇게 하면 인사를 하지 말고 새로 직렬을 넣지 인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진구위원

현재 행정직하고 나머지 면장 2명인데 이 비율이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행정직에 비해 다른 공무원 전부 숫자하고 행정직 숫자하고 따져 가지고 이 비율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23개하고 2개하고 그것을 얘기 한번 해보세요. 토목직, 건축직 따질 것 없이 맞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부의장님 그것을 제가 이야기했는 것은 기술직에서 했는 것이고 저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읍면동도 여러 가지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원칙이 행정직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다만 타 기술분야는 아주 승진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 주는 겁니다. 길을 그런 것이지 제가 행정하는 견해를 이야기하면은 읍면동은 그래도 종합행정을 하려면 제일 원만한 것이 행정직인데 단 워낙 승진 길이 없으니까 읍면동장으로 길을 터 주자 그런 취지로 바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그런 취지는 좋은데요. 어째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무슨 건축직 몇 명, 지적직 몇 명 나열 했잖습니까. 했는데 그 숫자에 비추어 가지고 다른 타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23대 2라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길을 열었으면은 많이 과감하게 하시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기술직은 읍면동장을 하고 하지만은 행정직은 기술직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같은 이런 경우는 복수직 해놓고 이것 보면 편의에 의해서 다 한 것 아닙니까. 사실했는데 그것 다 좋은데 23대 2라는 숫자 이것 무너지도록 이것 다 문어를 개방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실지적으로 인사에 반영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사에?
국잗

회국잗총무사

남호윤 인사에 반영을 하려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권자도 아닌데 제가 할래 안 할래하면 제가 뭐라 합니까?

이진구위원

총무사회국장님이 인사권자가 아니면은 총무사회국장이 그 정도의 소신있는 답변을 못하면 됩니까. 그래.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이 인사권자같은면 총무사회국장이 다 하죠. 제가 인사위원장도 아니고

신성모위원장

질의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토론이 내일 또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 핵심만 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너무 길게 할 필요도 없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니까.

김상왕위원

통폐합 과와 담당 계가 합쳐지는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생 각인지 모르겠지만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 합치는데 같은 값이면 두가지를 다 넣어 하면은 청소과 없어진다는 난리가 안 날 것인데 청소과를 합쳐 가지고 환경보호과를 그대로 환경보호과로 하니까 청소과는 영 사라지고 한데 환경청소과로 하면은 이 두가지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청소과가 없어지고 한다고 시의원을 고발한다고 대서특필 신문에 나고 이런 야단을 겪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환경청소과요?

김상왕위원

예. 그것 보다 더 어색한 것도 전부 접합시켜 가지고 이름 만드는데 이름을 환경 플러스 청소하면은 환경청소과되면은 어느 누가 봐도 환경과에서도 합친다는 불만이 있을는지 몰라도 없어진다는 불만은 없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기에도 청소도하고 환경도하고 듣기도 좋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담당이 총무과 새마을담당으로 가는데 거기에 청소년담당이 기다리고 있다가 새마을하고 합쳐졌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담당인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만도 새마을과는 이게 벌써 공화국이 바뀐다해도 지금까지 새마을지도가 조직이 되어있고 아직까지 새마을정신에 의한 그런 정신을 항상 계속 연속시키는 정부의 의도가 있는데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봐도 그렇고 새마을과는 전에 없어졌지만 새마을계는 그것 하나만이라도 보존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조정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년담당은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알아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청소년계가 있었는데 지난번 구조조정 때 총무과로 와졌는 거라요. 청소년계를 사회복지과로 다시 돌려 거기가면은 가정복지계도 있고 여성복지, 노인복지있는데 가정하고 청소년하고 합쳐도 그게 그것이고 같은 유라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총무과로 간 새마을계를 새마을담당 그대로 보존해 주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지금 청소년 업무가 지금까지 청소년 범죄 예방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옛날부터 보고있고 청소년계에서는 청소년업무만 봤는데 그것이 매 2년마다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할 때 합쳤는데 가정복지계가 도에 과3개를 맡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계 또 여성 무슨 하여튼 계가 3개 과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업무가 지금 사회복지과는 계속 불어납니다. 지금 영세민도 숫자도 내년 되면은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300%라 하는데 업무가 가정복지계는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면 상당히 무리지 싶은데요.

김상왕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가 복잡해도 역시 이원화되면은 항상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갈 업무는 언제든지 그 방향 쪽으로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또 안되면은 담당을 하나 더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줘야 되지 업무관계에 대해서만 균등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되거든요. 업무량이 많은 과도 있고 업무량이 적은 과도 있고 있는데 업무에 동일성이 있거나 업무가 비슷하고 같이 해야될 업무는 이런 기회에 같이 합쳐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배용환위원

본청에 인력이 모자란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인력이 모자랍니까? 조금전에 본청에 인력이 모자란다 그랬지요. 인력이 모자라는데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 왜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인력도 모자라도 정부 구조조정 아닙니까?

배용환위원

지금은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러면은 행자부에서는 경주시 본청에 모자라는지 안 모자라는지 저 위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 집행부나 의회에서 인력이 모자라는 것을 알면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사업소는 민간위탁하고 또 읍면동도 기능전환하고 그렇게 해서 본청에 인력이 모자라도 추월하고 그렇게 조율해 나가야죠.

배용환위원

지금 당장에 사회진흥과하고 두개 과가 없어지잖아요 거죠.없어지면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되는 것이지 누굴 위한 행정입니까. 정부에서 시킨다고 정부 중앙 행정자치부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시민을 위한 그런 시정을 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인력이 본청에 모자란다 하는데 이것 과감하게 인센티브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현 우리 시 형편을 봐서는 조직개편을 못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2단계 조직개편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맙시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일단 해 가지고 일단 최소한 줄여봐야지요.

배용환위원

저 위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일단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어떤 행정을 펼라면은 이것 지금 2단계 조직개편하면서 여기에 전부 계획서에 나와있잖아요. 거죠. 나와있으면은 이것 개수대로 할 것 같으면은 행정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짜놓은 것이지요. 인력이 모자라는데 이대로 해서 진정으로 차질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민원실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 인력이 모자라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은 직원들이 혹사당하고 있던데 그런 생각 안듭니까? 총무사회국장 남호윤
그러면은 조금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야지 본청에 인력이 모자란다 했지 다소 모자라는 부서가 있고 남는 부서가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본청에 전체적으로 모자란다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가 행정자치부는 행정자치부고 우리는 우리고 우리 의회라든가 우리 시장도 민선입니다. 그게 바로 지방자치제라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 맞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되든가 지방자치제가 되어야지 이것은 중앙에서 시킨다고 늘 따라 다니는 것 같으면은 매 해년 지방자치제가 아니라 그것은 중앙행정에 협조하는 것밖에 아닌 겁니다. 우리 과감하게 이번에 한번 하지 맙시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실지 우리 지방자치 현실이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마음대로 할 처지가 못 되잖습니까? 현실대로 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성모위원장

배위원하고 비슷한 보충 질문하실 분 없죠?

이상문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국이 4개 국이 안 있습니까? 지금 경주는 관광특구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경주에 예를 들어 관광국을 하나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현재 중복되고 있는 문화과, 관광 그 다음에 사적지 이것만해도 한 국 충분하게 될 수 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속초에 엑스포 있죠? 거기에도 얼마 전에 관광국으로 바꾸어서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해서 아주 일을 잘 해낸다는 저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우리가 3개 국을 줄였는데 3국 5과를 줄였는데 국과 까지 우리 임의로 줄이면은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문화관광관리 즉 말해서 관광사적, 문화관광사적소장 제도로 하든지해서 우리가 우리지역에 편리에 맞도록, 전국에 관광특구가 몇 개 있습니까? 그래도 경주가 관광특구에 속하는데 기획문화, 총무, 총무도 바뀌었죠. 이름이 경주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러면은 실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소관을 본청으로, 먼저 없을 때 국장들이 너무 업무를 파악 못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하나 더 이쪽에 사업소를 하나 줄이고 본청에 국을 하나 만들라해도 그것이 승인 안 되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국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가지고 보충질문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센티브보다는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위해 공개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전에 1차 구조조정하실 때도 그때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차 구조조정이 있으니까 대충해도 되는 것처럼 사실 그때 그래 하셨거든요.. 다음 또 구조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하면 된다. 지금도 역시나 하려고 그러면 내년도에 읍면동 행정이 개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자리를 빨리 좀 마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들립니다. 들리고 동료의원들의 질문하는데 있어 가지고 답변을 하실 때 답변을 조금 옳게 못 보셨는지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지금 사회진흥과가 통폐합이 되면서 개발계 업무하고 새마을계 업무가 한 10건 정도밖에 사실 안 된다 사업자체가 이렇게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개발계 업무가 약 한 17건 정도 사업비로 보면은 약 한 30억정도 새마을계 업무를 보면은 약 한 540건 정도해서 100억정도 됩니다. 이것이 '98년도 사업했는 집행내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 이진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사실 도시과가 개발업무가 지금 현재 업무도 과중한데 결과적으로 이 업무까지 건설과 내지 도시과에 줬을 때 과연 그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고 수행할 수 있겠는가하는 부분에 질문을 드렸거든요. 마지막에 사실은 기술직이 아니다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말합니까?

최병준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나 모든 개발계에서 취급하는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에 취급했든 공사하는 사업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담당이 수평이동이 안되고 그냥 업무자체만 가지고 이 파트에 다 넘겨준 입장이거든요. 그래 되다보니까 그 업무자체가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죠. 많아지므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과에 개발계 내지 도시과 본 업무를 보다 보면은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지개발사업 이런 부분이 등한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업무자체가 개발계에 넘겨주는 업무자체가 너무 과열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너무 업무가 과중되는 과 안에 담당이 있다면은 지금 새로 담당을 신설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전에 김동식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5개 담당이 준다고 국장님이 말씀이 하셨거든요. 자료에 보면은 담당은 1개 담당밖에 안 준다 이 말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5개 담당이 준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요.

최병준위원

했습니다. 6개 담당에서 줄다보면은 5개 담당이 준다 이렇게 말씀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하고 통폐합을 하고 환경보호과, 청소과 통폐합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통폐합했는데 필요한 인력이나 그 담당을 주는 것이 원활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같은 경우 환경단체에서 신문에도 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하는 부분도 원래 업무담당을 해야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하면은 청소과와 환경보호과가 통합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뭔가 좀더 비중이 실리고 환경보호과가 환경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서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하는데 사실은 보면은 인원만 조금 더 지원해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어떤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어차피 조직개편에 대해가지고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집어 가지고 다시 한번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것을 보면은 문화예술과에 업무분장을 보면은 노래연습장 등록, 문화엑스포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문화엑스포 지원담당이 사실은 새로 한 계가 신설되고 3개 계가 신설이 되었는데 사실 과연 필요한 어떤 그런 업무를 과중하게 보는 쪽에 신설해 주는 것이 그대로 주는 것이 안 맡겠나 이런 부분에 노래연습장 등록하고 문화엑스포하는 이런 계는 사실은 계를 신설 안 해줘도 지금까지 업무를 봐왔고 경찰서에서 넘어온 업무 노래연습장 등록은 굳이 그렇게 비중이 많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여기 자료에 나와있네요. 정원관리 기관별 감축정원해서 있는데 사실은 경주가 경상북도에서 최고로 감축을 많이 했는데 '99년도하고 2000년도, 2001년도 보면은 평균적으로 3.3%가 감축이 되어있는데 우리 경주가 유독 다른 시군보다도 3.5%, 3.5%, 3.8%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마는 포항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원도 많고 하지만 3.4, 3.4, 3.4 거의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가 유독 우리 공무원 감축을 많이 했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인센티브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담당을 처음에 신설해 줄라는 거죠. 도시과에 지금 새로 바꾸어 이야기하는 것은 새마을계에서 하던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500몇건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게 전부 읍면에서 시행되는 것을 취합했는 것입니다. 실지상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서 5,000만원이 넘는 것을 본청에서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또 오지개발사업은 실지적으로 도시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건설과로 넘어갑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농민대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고 지금문화예술과 문화엑스포 지원담당을 도시과로 돌리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문화과 업무가 현재 넘어가는 것 말고 원래 문화과 업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현재 상태에 문화과가 도저히 버티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엑스포에 우리가 업무를 지금 우리가 지원업무를 하고 사람을 우리가 10명을 줘야 되거든요. 문화과에 아무도 안 줬기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지고 맡도록 그렇게 우리가 했고 도시과에 가면은 지금보다 업무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계가 있고 도시개발계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계는 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가면에 과에서 업무조절을 해야됩니다. 어떤 업무를 그 계에 몽땅 가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현재 4개 있는 것을 골고루 분산시켜 가지고 업무에 형평에 맞추어 되는 것인지 이것 몽땅 도시개발계에 다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사무분장을 할 때 담당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거든요.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 인원이 좀 많이 감축되었다 하는데 실지상 우리가 시군통합하고 난 뒤에 우리 한시 기구가 있었습니다. 한시 기구를 그때 즉각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시 기구를 하는 것이 2000년도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시 기구 줄이는 것을 우리 조금 덜해서 그때 통합이 되어서 워낙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원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딴 데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요. 포항대로 %테이지 말씀하셨죠. %테이지 우리가 한시기구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최병준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중에 제가 특별하게 특정과 내지는 특정계를 했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앞에서 질문하신 다른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는 것을 제가 보충 질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기술직을 두둔하고 행정직을 두둔 안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드러나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물론 문화예술과라든지 다른 과도 다 업무량이 다 많은데 결과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업무가 안 많겠느냐 그런데 굳이 여기는 업무가 별로 안 많아 보이는데 계를 신설해 주고 사실 그 업무를 다른 과에 주면서 예를 들어 담당을 신설을 왜 안 했던가하는 이런 의문점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 우리 문화엑스포 지원문제 안 있습니까? 여기 담당업무를 지금 시키고 있는 사람이 10명입니다. 현재 계획수립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관계 지금하고 있는 사람이 딴데 전부 파견시켜 문화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준 것이고 업무가 실지상 넘어가면은 전부 계장이나 과장이나 업무가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해야지요.

최병준위원

1차 구조조정 때도 한시적인 기구 때문에 우리가 인원감축이 더 많다라고 말씀이 계셨거든요. 지금 포항같은 경우도 다른데 시군 통합된 곳은 역시 그런 기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포항은 그때 구청이 있어서 한시 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김천, 안동, 구미 이런데는 조금 있었는데 경주시가 문화관광국 등 딴 곳 비해 가지고 기구가 방대했습니다.

최병준위원

방대해 가지고 어차피 특수성이 있어야.....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우리가 특색이 있죠.

최병준위원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구조조정하는데 배용환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관광특구 특성, 문화엑스포 이것 때문에 한 20명정도 더 올리려고 하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안 된다 합니다. 구조조정 끝나면 해라하는데.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떻든 간에 다른 시군보다는 경주시가 더 감축되는 공무원 인원이 많다하는 자체가 조금 뭔가 생각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아주 미미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혹시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저희들도 항의를 했는데 구미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거든요. 많은데 이번에 조정할 때 우리가 조정해서 1,350명인 구미가 1,251명이거든요. 구미시도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데 왜 경주시가 더 많으냐 하면서 항의를 했어요. 우리는 특수성 이야기하고 앞으로 더 하겠다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위원님 잠시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만해도 1시간 20분을 했으니까 오늘은 중요한 것 질의만 묻고 토론은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권택기위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배용환위원님만 질의로서 끝을 내겠습니다.

권택기위원

시군통합된 이후 23개 시군중에 청사를 두군데 나누어 쓰는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청사요?

권택기위원

두군데 이용해서 쓰는 곳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같은 인원을 가지고 두군데 청사를 이용하므로써 해서 공무원의 일 효율성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떨어지겠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행자부라든지 건의를 해서 우리가 통합청사가 될 때까지라든지 구조조정하는데 조금 말미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 구조조정하는데 조금 효과가져올 수 없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나중에 청사관계는 알아서 보고드릴께요. 행정자치부를 저희들이 상대를 해보면은 굉장히 경직되어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시군별로 요구사항을 들어보면은 워낙 사유가 많기 때문에 거의 멸시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의해서 반영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택기위원

사실 한군데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두군네 나누어 일하는 여건이 사실 결재를 하러간다든지 또 민원이 와서도 마찬가지 민원도 불편한 것도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민원 오면 처리해 주는 공무원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된다. 그러면 인원은 그에 맞추어 구조조정을 해야된다면 문제가 좀 안되겠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권택기위원

국장님과 관계되는 종합청사는 원래 12월 달쯤 되면 들어간다고 처음에 얘기하셨다가 지금 12월 달에 계속 영향평가를 어느 정도까지 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늦어짐으로 해서 사실 공무원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애로사항, 주민은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민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오실 때마다 이래서 되겠나하는 불만을 하염없이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하루속히 담당국장님이 아시지마는 국장님 빨리 해소를 하셔가지고 민원도 민원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구조조정하는데 일 시키는 여건을 맞추어 놓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숫자적으로 자꾸 줄이라는 것만 따르다 보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불만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잘못하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불만이 있어 경주 전체적인 공무원이라든지 시의장이 치러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고 하루속히 해결을 할 수 있도록끔 최선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권택기위원

예.

신성모위원장

마지막으로 배용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를 통폐합하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를 폐지하는 거 말입니다.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이렇게 맞다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을 했지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일단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승인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원들이 하라해서 했다 이런 소신없는 무소신적인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도록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맞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시의원들 하라 했다 그것은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밖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 아닙니까. 거죠. 일단 그렇게 들리는 것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간담회 때 그렇게 했다고 신문을 낸 것이지 그 몇 사람 이야기해서 신문에 떠들고 그것이 전체 시에 의사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자기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봤는 것이지 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저께 간담회 때 이야기 들릴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검토을 할 때 청소과, 환경보호과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은 3개 담당이 있는 그런 부서를 통합해야 된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경주시행정기구설치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결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제가 제안설명할 때 원안대로 심의해 주십사하고 몇 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신성모위원장

한분만 더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우리 1차 구조조정 때 공로연수해서 조정을 좀 했죠?
그러고 지금 2차 구조조정 때 또 공로연수라든가, 명퇴로 하실 의향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 해당 지침이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침이 몇 년생은 언제까지 공로연수를 한다던가 명퇴를 하라고 이렇게 한다 말이지요. 제가 묻는 발단은 무엇이냐 하면은 굳이 공로연수를 말입니다. 근무도 안 하는데 월급 줘가, 억지로 업무를 안 하는데도 월급이 나간다는 것은 문제거든요.행자부가 아무리 해도 경주시가 굳이 말입니다. 놀고 할 필요가 없고 일정기간까지 어느 정도 근무를 하시고 그렇게 보내던가 해야지 금방 나간다면은 빨리 나가라 하지만도 그 기간동안 놀고 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번 2차 구조조정 때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게 양면성이 있는데 저도 그에 해당됩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공로연수가 원칙상 6개월까지는 직권으로 공로연수를 시킵니다. 1년까지는 공로연수가 되는데 6개월이 넘으면은 본인의 승낙이 나야 되요. 내가 공로연수를 하겠다는 승낙이 나야되고 1년이 넘으면 보류가 생깁니다. 1년이 넘으면은 정년이 1년 넘게 또 자리가 없는 사람은 구조조정하면 그래 되잖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해라 그래서 현재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일을 안 시키고 월급을 줘가면서 하느냐 이러 거든요. 계산으로도 나오지만도 또 구조조정하니까 사람이 주니까 밑에 직원들은 승진 기회가 없어집니다. 승진기회가 없으니까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김동식위원

보십시오. 국장님 지금 2001년까지 우리가 구조조정을 딱 하라는 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말까지 아닙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가 뭐냐하면은 지금 대답하실 때 정년퇴임하시는 분들도 명예롭게 말입니다. 즉 말해서 근 3?40년을 공직에 계시면서 끝이 좋아야 된다 말입니다. 열심히 시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6개월 공로연수라든가 1년의 공로연수 때문에 시민의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참작을 해주셔서 공로연수없이 명예롭게 퇴직을 하는 것을 좀 원하고 싶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 업무에도 굉장히 소홀감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해주셨으면 싶은데, 감안도 좀 해주시고 시장님한테 건의도 해주시고 굳이 아무 업무도 안보고 우리 경주시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 분들이 정말 남은 기간동안 경주시를 위해 더욱 더 봉사할 수 있는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계기가 마련해 주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그냥 무의미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끝까지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위원님들 최고 중요한 안이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지마는 더 질문하고 답변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내일도 토론도 있고 아직 표결도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한테 질문했는 것을 표결해 가지고 내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그 당시에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은 충분한 질의를 했고 내일 바로 표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신성모위원장

질의 없는 걸로.....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보 고) 총무사회국장 남호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관사매각에 있어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어 있는데 지금 이때 매각하려고 합니까? 좀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었을 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저희들이 승인 받아 가지고 부동산 좀 뭐 그런데 전에 작년에 우리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승인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만 조금만 더 오른 모양인데 승인을 해주면은 저희들도 우리 시가 그렇게 손해 안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택기위원

국장님 읍면동장님 사택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사택을 읍면동장이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말입니까? 읍면동 사택 말이죠?

권택기위원

동장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감포, 양북, 양남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권택기위원

3군데네요. 지금 읍면동장님이 살림을 하고 기거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읍면동장님이 사용하시던 것을 이용을 안 해서 매각을 하시려고 이야기하시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하는 것도 읍사무소 부지내에 있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것은 매각을 하면 부지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하고.....

권택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경주시에 재정자립도가 40%가 안되지요. 실지적으로 이용 안 하는 사택을 새로 짓는데, 면장의 주거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읍면동 관사 말입니까? 지금 지으면 안되지요.

권택기위원

그렇지요. 지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지으면 안 되는 것을 왜 짓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지금 읍면동 관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택기위원

그 설계 용도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제가 사는 강동에 이층에 면장 사택이라고 지었는데 그것 모르십니까. 국장님?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강동면사무소 안에 있는 것 말입니까? 문화과에서 유도회관을 짓는 모양인데요.

권택기위원

밑에 회관 2칸을 지으면서 밑에 예비군중대 2칸을 주고 밑에 2칸을 유도회관을 주고 위에 뭡니까? 관사 맞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권택기위원

건물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공간을 넓게 하면 본 위원은 좋습니다만 너무 재정이 없다하기에 좀 걱정스러워서 묻습니다. 실지적으로 꼭 필요하고 필요하면 지어야지요. 지어야 되는데 2층이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일 지어 가지고 이용도 안하고 그냥 버릴 것 같으면은 딴 용도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모르겠습니다. 도비가 오면은 청사 부지내기 때문에 유도회관겸 관사 이렇게 보는 모양인데 그 용도관계하고 설계를 한번보고 진짜 매각하는 단계에서 지어서는 안되지요.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이상문위원

국장님 유도회관 및 관사라고 봤습니까? 제가 듣기는 관사라는 말은 일체 없는 줄 알고있는데요.

손호익위원

설계도를 받아 보죠?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그러면은 지금 강동면에 연락해서 설계도 도면 있죠? 도면을 가지고 여기 오라 하세요.
다른 질의 없으면은, 있습니까? 권택기위원님 가져와서 다시 하시겠습니까?

권택기위원

예.

김동식위원

교육청부지하고 시유재산 교환관계는 도면도 보고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전체 간담회에서 보고 하셔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만 두 번째 관사매각인데 조금 전체 배용환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 가격도 제일 낮은 입장이고, 지금 9군데 누구 거주하고 있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공무원 가족들 간부들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간부들이 다 있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간부들은 이것을 매각하면 갈 자리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앞으로 임대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굳이 본 위원 생각에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하락한 입장이고 조금 있으면은 가격도 상승될 수 있으니까 그 분들이 대부계약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어떤가 싶은데.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러고 공가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공가도 있어요. 공가같으면 그대로 방치하니까 공가되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러니까 관사를 팔 계획같으면은 계속 수리를 안 하거든요. 여러 사람 자꾸 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도배도 해야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대부계약을 안 하면 전세식이라도 빌려주는 방법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가능하죠.

김동식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개 안인데 매각 2개나 있고 교환도 있는데 이 관계는 보류로 취급을 해야되겠죠.

신성모위원장

이 안은 우리 문화과에서 지금 오는대로 하기로 하고 잠시 이 안 보류하고 다음 안으로 넘어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게 낫겠죠? 그러면 이 안은 관계공무원 오는대로 다시 질의하도록하고 이 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안은 잠시 보류이기 때문에 의사봉을 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보 고) 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개정이유를 현재 볼 것 같으면은 보조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보조사업의 부담이라면 대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보조사업의 부담이라 하면은 우리가 보조사업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하면은 그것을 매년 1월말까지 읍면장을 경유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 주민들이 사업 하나하고 매년마다 보고하라고 하니까 아주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기금의 결산서를 1월말까지 당해 읍면장을 경유해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공동 어떤 가축사육이라든가 어떤 공단이라든가 마을에 공동작업장을 했으면 이것은 매년 결산을 보고하고 또 관리현황을 보고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시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꼭 확인할 때 가서 확인만 하면 안되겠느냐, 주민들한테 보고를 하게 하니까.....

김대윤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현재 보조단체에도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서를 받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것은 한번 정산합니다.

김대윤위원

한번 정산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보조사업 할 것 같으면 당연히 1년에 한번 정도는 결산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정산을 하거든요. 처음에 해 가지고 사업이 다 끝나면은 이것은 시민위주로 계속 보고를 해야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조해서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그렇게 보통 소득사업을 소를 공동사육한다든가 이것은 한번 우리가 사업을 해가 그 사업이 이루어졌나 안 되었나 나중에 소득이 나고 안 나고 자기들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그것을 매년 결산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완화차원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우리가 보조사업 전부 정산을 받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받는 것은.....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가정을 해서 보조사업자라면은 여러 가지 분류가 안 있겠습니까? 축산을 한다든지 그런 목적에 의해서도 보조금이 지급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조금을 지급 받아 가지고 만일에 소를 축산을 한다 말입니다. 그때까지의 사업비는 정산을 해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산보고한 이후에 소를 전부 매각했다고 봅시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매각을 하면은 그것이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마을 총회를 다 거쳐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기록할 때 항상 그것을 서류라든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면 손을 띤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필요하다면은 관계공무원이.....

김대윤위원

바쁜데 언제 나가서 감시 감독을 하고 필요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것은 의무조항으로 해서 매년 그런식으로 보고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행정 집행하는데 더 편한 것으로 생각 드는데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대윤위원

매년 보고 받는 것이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더 편하지 안겠느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규제개혁위원회에서나 그게 행정편의 위주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편 하려고 주민에게 결산서라든가 매년 보고하라는 것보다 우리 가서 받아......

김대윤위원

공무원이 나가 누가 확인을 하겠습니까?

신성모위원장

감사는 할 수 있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매년 보고 받고 말이지 매달 보고 받아도 감사할 것 같으면은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다 하는데 이것 정산만 한번 딱하고 그 다음부터 문제가 있을 때만 감사를 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은 2년이고 3년이고 그대로 넘어간다 한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관리도 안되고 규제도 안되고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우리가 꼭 필요하면은 보조사업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그런 단서는 달아났습니다만 과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시기를 어떤식으로 측정을 해 가지고 누가 나가 어떻게 관리하고 감사를 하겠느냐 이렇게 될 경우 완전 방치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보조금이 나갈 것 같으면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관리하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물론 주민들이야 불편하겠지 불편하지만 보조금을 가져간 이상 그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

이 보조사업 공동사업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개인사업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공동사업만 하지 개인사업은 안됩니다.

배용환위원

주로 공동사업을 하는데 사업종류가 분류를 한다면 어떤 사업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사업 종류요? 공동영농사업 시설인데 공동영농기계, 공동축산, 공동어장 또 농기구수리시설, 공동양식, 공동양어장, 저장창고, 가공공장 이런 것입니다. 소득사업이면 다 해당됩니다.

배용환위원

소득사업인데 이 소득사업을 해서 다 성공하라는 법은 없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한 투자는 했더라도 실지적으로 소득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고 자칫하면 이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이것을 잘못되면 법으로 제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어떤 공동사업을 챙겼다던가 이럴 것 같으면은 몰라도 실지적으로 사업을 해서 잘못되었을 때는 무슨 제지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공동작업을 누가 착공한다던가 또 그것을 아주 엉뚱한데로 활용한다던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지 사업하다가 실패하는 것까지 보상해라는 말까지 못합니다. 정당하게 집행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또 주민들 참여도 총회를 걸쳐서 하느냐 이런 것을.....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과장 왔습니까? 문화과장 없어요? 기획문화국장님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권택기위원님 질의하신 거 지금 강동면에 유도회관하고 또 예비군사 무실을 짓고있는데 그 용도는 뭐고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2층에 관사로 해서 11평을 짓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우리가 지금 관사를 매각하는 이런 시점에서 아까 말이 나왔습니다만 국장님들 관사는 매각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읍면에 관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3군데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현재 강동에도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관사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강동 유도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도비 7,500만원, 시비부담 7,500만원 이랬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인데 이 사업이 '98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요청을 했을 때 도에서 처음 그 당시에는 강동면에 관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좀 지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도에서 관사명목으로 해가는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유도회관이라고 정해 가지고 같이 계획을 해라 1층은 26평 유도회관하고 2층에 11평을 관사를 해서 같이 짓는 것으로 해서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이 나왔고 그 당시에는 관사매각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립하든 것을 금년 7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지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관사가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그쪽 유도회관에 내용을 파악을 해보고 달리 전용할 수 있으면은 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이것은 별 다른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우리가 보고를 받고 한 결과, 현재 국장님 관사라든지 모든 것을 매각하고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구태여 사용하지 않는데도 관사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용을 안 한다면은 다른 용도로 바꾸든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제가 대신 질의를 했습니다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보 고) 총무사회국장 남호윤 경주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은 다른 사설보육시설은 6세이하는 다 받아주는데 우리 시립유아원만 이렇게 되어있어요.

김동식위원

시립유아원이 어디있습니까?

이상문위원

시립유아원이 몇 개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3개 있는데요. 건천, 양북, 외동에 있습니다. 전에 새마을유아원이 개편되는 것이죠.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여성복지회관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보 고) 경주시여성복지회관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여성복지회관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규제완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를 하라 했고 개정안에 보면은 사전에 하는 것 완화한 그런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2항에 가면은 사용일 2일전까지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 했죠. 그것을 전일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개정 안 했습니까?
이것은 시민의 편의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편의 위주로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신청은 10일전은 해라하고 허가는 전일날 한다 이것을 전일로 할 것이 아니고 신청당일날 허가를 해주는 것이 시민편의상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우리가 사용일 5일전까지는 사전에 하도록 했는 것은 편의를 도모한 것이고 그 다음에 관장이 사용일 2일전까지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당일날 왔는 것을 당일날 할 수 있다 그죠?

이상문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은 전일까지 해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 행정편의상이지 하나도 시민편의상 전혀 고려 안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신청일 당일날 허가를 해줘야 편의상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맞습니다. 뜻은 그런데.....

이상문위원

전일까지 하면은 허가여부를 전일날까지 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신청당일날 허가를 충분히 해줄 수 있잖아요.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당일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아서 세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일까지 해도 당일날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전일까지 하는 것은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관장님 이게 사전에 쉽게 말해서 전일까지 했으면은 그 행사를 하는 단체가 결과적으로 여성복지회관에서 다른 행사가 있어서 안 된다 하면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안된다면은 결과적으로 행사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문위원

당일날 허가를 해줄 때 모든 것이 다 되어야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날 허가신청을 하면 그날 바로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한번만 오면 되는데.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렇게 수정의결 해주십시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자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통일전관리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주시통일전관리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보 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김인석 경주시통일전관리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통일전관리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보 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김인석 경주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경주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납부된 사용료를 반납하지 안 한다하면 완전히 반납한다 이거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 명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어디 말입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뒤에요.

김동식위원

개정안에 보면은 제11조 아닙니까? 제11조에 보면은 전용자가 전용허가를 받은 후 전용일 7일 이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5할을 반납한다했고 그 다음에 기 허가받은 날에 운동장 허가 신청자가 있어 허가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한 기본사용료의 5할을 반납한다 했는데 즉 말해서 위에 보면은 납부된 사용료 이를 반납하지 안 한다 했는데 만약에 사용을 안 할 때 전액 반납한다 아닙니까? 허가를 받았다가 다시 취소하는 경우가 아닙니까? 사용을 안 하겠다 했을 때 그 사용료를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이번 개정안에 그 말씀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에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을 안 했는데 개정되면은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기 허가받은 날에 운동장 사용허가 신청자가 중복이 되어있어 가지고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는 납부한 기본료의 5할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문의 허가를 먼저 받아 놓았다가 그 기간동안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고 했는데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본인이 그 전날이라도 전용자는 5할만 받고 나머지 5할은 그냥 시에 갖다주고 그 사용지수가 안되었을 때는 전액 반납한다 이것 아닙니까? 만약 전날 했을 때도 똑같고 이게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 굳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운동장 행사같으면은 하루아침에 바꾸고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비가 온다 이래 생각하면 비와가 못할 때, 그럴 때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 기간에 신청자 없다하면 놀려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약간의 사용자가 심리적 부담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취지가 좀 어긋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하면 이용자한테 어떤 심리적 부담을 조금은 줘야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민편의 도모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심리적 부담은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

김동식위원

그러면은 누구든지 신청해 놓았다가 결론은 신청했다하면 우리가 신청접수가 공무원 서류상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근거서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신청허가를 내주었는데 신청받은 일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면은 위원님 지적사항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 안 되겠느냐하는 그런 생각드는데요.

김동식위원

아니죠. 신청서가 들어와 있을 때만 되지 안 들어왔을 때는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신청서 안 들어왔을 때 전에도 돈을 다 내줬다는 결과인데 이 행사같은 것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만큼 모든 계획도 잡고 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이런 것은 너무 편의위주로 가는 것도 안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놨다가 행사 자기들이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말입니다. 이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번에 이렇게 했을 때 많이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반납을 안 해가지고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게 한 몇건입니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용도 안했는데 왜 사용료를 반납 안해주느냐하는 이런 항의는 들어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기대권이 있으면서 그만큼 시가 잘못하면 손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5할을 내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내가 사전에 신청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날에 신청을 하려고 와보니까 벌써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지나고 난뒤에 나는 안 하겠다하면 돈을 5할을 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신청할 때 신청서를 예를 들어서 증빙서류를 받아 놓습니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접수대장에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접수대장에 있는데 기 되어있는 날짜에 다른 사람이 와서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 돼 있어서 이 사람은 못할 것 아닙니까? 못했는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 놓습니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접수대장에 일괄적으로 다 받습니다. 받아서 대장에 기록을 해놓고 그래 가지고 하지 못할 때는 5할을 내주고 그런식으로 합니다. 없을 때는 그냥 다 반환 해줍니다.

김동식위원

사용허가 난 사람이 있는데 거기 접수대장에 접수할 필요성도 없고 또 이것을 해놓으면은 공무원들 조금 입장이 좀 난처할 겁니다. 누구는 내주고 안주고하면 해명하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김동식위원

개정되었을 때 신청자가 있어 5할을 내줬다.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전체 줬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접수대장에 한사람 적어놓으면 끝나는 것인데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 필요 없고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은 심리적 압박을 갖고 행사를 하려면 그 정도는 책임성이 있어야지 자기들 위주로 해도 너무 위주로 하면.....

이상문위원

기획문화국장님 계시는데 서라벌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같은 예 아니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서라벌문화회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사실 김동식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신청하러 온 사람한테 신청서를 받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 1월1일이라 갑이라는 사람이 신청해 놓고 갔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올 때까지는 허가를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와서 1월1일날 신청을 하겠다 와가, 일단 앞에 사람하고 갔는데 당신 신청서 일단 써놓고 가라 했을 때 안되는 것 알면서 써놓고 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전화민원이 와서 우리 몇일날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러면은 접수대장에 기록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일단 사용허가를 내줄 때는 돈을 받고 해줄 것 아닙니까? 전화로 한다고 합시다. 전화로 누구 누군데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몇월몇일날 운동장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몇월몇일날 사용 누가 합니다 분명히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장님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내주다가 잘못하면 5할 내줬다가 전에 내준 사람하고 알아놓으면 더 난리가 납니다. 그러고 일반인이 이것 있으면은 내가 필요 없더라도 해놓고 더 필요한 사람있으면 니 해라하면서 장난할 수도 있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제13조에 보면은 조항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녹음이 안되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답변에 나오시든지 안 그러면은 소장님이 하시든지 두분 중에 한분 하십시오.

김동식위원

결론적으로 뭐냐하면은 자꾸 반복을 하는 것 같은데 일요일, 토요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날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좀 앞으로 했는 사람들이 기대권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대권만큼 자기한테 우선권을 준 만큼 부담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만약에 행사를 대충 해놓고 돈 얼마 내고,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시민운동장 체육경기 평일은 트랙 20,000원, 론그라운드 40,000원, 공휴일은 트랙 30,000원, 론그라운드 60,000원 체육이외 경기는 평일이 트랙 90,000원, 론그라운드.....

김동식위원

돈 다해봐야 100,000원 아닙니까?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5할만 그냥 준다하면은 50,000원 주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이용하면은 행사는 보통 몇백만원 들어갑니다. 50,000원 아무 부담 안가니까 이것은 어패가 있다 규제개혁이 아무리 개혁해도 어느 정도 룰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사용자의 기대권을 남들보다 우선적으로 받았을 때는 자기의 본연의 모든 실수로서로는 그만큼은 손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굳이 이런 특혜는 줄 필요가 없다 그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이것은 어떤 안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은 위원님들이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

권택기위원

과장님 규제안 관계를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제가 황성공원에 와서 느낀 것이 주로 체육인들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돈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싸웁니다. 당일 안 하는데 돈을 내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경주시만 너무 한 것 아니냐하는 이런 말도 있었고 그런 차에 행정규제 완화개혁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권택기위원

본 위원 생각에 특별한 안이 아니면은 규제개혁위원회에 경주시는 몇 건 이런 제안 완화했다는 실적관계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10일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 B라는 사람이 또 10일날 행사를 하겠다고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식으로 신청을 두군데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접수대장에 우리가 기록을 하죠.

김대윤위원

그게 잘못된 것이죠. A라는 사람이 10일날 행사를 하겠다했는데 또 B라는 사람이 10일날 행사를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식으로 사용허가를 내줍니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먼저 신청한 사람이 A 아닙니까? A한테 줍니다. 주고 B는 우리가 규제완화하기 위해서 새로 대장을 만듭니다.

김대윤위원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만들어서 검토하고 10일날 둘이 중복되었을 때는 A라는 사람이 안 하게 되면은 5할만 내줍니다.

김대윤위원

B라는 사람한테는 어떤식으로 통보합니까? A라는 사람이 행사를 하려다가 안 하게 되었으니까 B라는 사람 와서 해라하면서 연락을 합니까?누가 합니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직원이 합니다.

김대윤위원

공무원이 그 앉자 가지고 그런 전화까지 합니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당일날 경합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김대윤위원

보세요. A라는 사람이 10일날 행사를 한다고 계약을 했다 또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10날 행사를 하겠다고 모든 준비가 다된 상태같으면은 5할을 주고 그쪽에 연락해서 오세요하고 행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B라는 사람들이 A라는 사람들이 10일날 행사를 하는 것을 알면서 이 B라는 사람들이 내가 행사할지 안 할지 모르고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둘다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B라는 사람은 대장에 접수할 때 A라는 사람이 미리 되어있으니까 하고 미리 고지를 하지요. 고지하고 그 사람들 A라는 사람이 안 했을 때는 당신들 사용하시오.

김대윤위원

행사를 할 때 그 사람 몸만 가는 것 아니잖습니까? 준비할 것이 안 많겠습니까? 두팀이 준비를 다 해 있다가 니가 하나 네가 하나 보고 있다가 한다는 얘기인데 만일에 A팀이 안 하는 것 확실하게 알 것 같으면은 이 B팀에서 준비를 해가 있다 너거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하자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만 만일 A팀이 바로 10일 전날 9일날 와서 내일 행사 못하겠다고라든지 안 그러면은 10일날 당일날 와서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B팀 어떻게 옵니까 못 오잖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김위원님 말씀 많은데 저희들 연간 운동장 사용 확률을 보면은.....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앞에 사람 자기 멋대로 했다가 멋대로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5할이라도 받겠나 이 말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안을 바꿀 필요가 뭐 있냐 당초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당초대로 하니까 다른 시군은 전부다 반납을 합니다. 저의 시는 그때 규정이 그래서 말이 있었는 중에 행정규제 완화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 안을 보시고 조정을 해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을 올릴 때 우리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방안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 안이라 올렸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 거쳐 가지고 다 도출된 그런 안입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김대윤위원 말씀이나 김동식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현재 이 안 같으면은 애매모호한 것은 맞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용일전 며칠 전까지 일자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막연하게 예를 들어 내일 행사하는데 오늘 와서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B라는 사람한테 통보가 와서 이 사람은 다른데 운동장 찾던지, 행사를 취소를 했던지 이것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 없거든요. 시민운동장 사용전 며칠까지 했을 때는 5할을 반납하고 어떤 이런 것이 나와야지.
최석

최석황성공원관리과장

방침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권택기위원

그럴 것 같으면은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두군데나 못하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문위원

나온 김에 소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시효가 끝났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장 입찰 말씀입니까? 거의다 완료했습니다.

이상문위원

이번에 또 새로 했습니까? 제가 이야기가 늦었네요. 왜냐 하면 천마주차장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야간 주차를 300만원 받는다 하던데 그 300만원으로 하여금 밤에 매일 같이 싸우고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찰할 때 저녁 주차는 좀 감안해 줬으면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 했는데 벌써 입찰이 끝났다 하니까 1년에 300만원인데 월 30만원도 안됩니다. 밤마다 싸우고 야단입니다. 객지사람들은 그냥 주차 그대로 들어오면 되는가해서 들어갔다가 돈 내시오 하면 매일 저녁입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낙찰자를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주지를 시키고 저희들 직원이 하는 것 같으면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줬는 수탁자한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이상문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안 끝에 의사봉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 그러면 당초 안대로 합니까?

최병준위원장직무대리

오늘은 질의만 하고 내일 토론하고 표결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늘 질의한 사항을 토대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