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황광숙 님 등 네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되었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기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할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명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표로 5대 교육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행복씨앗학교, 충북행복교육지구, 인성교육 및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등 공교육의 내실화를 다져왔습니다.
특히 시도 교육청 평가 8년 연속 우수교육청,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4년 연속 최상위 평가, 2018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과 각종 체육대회 및 기능경기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충청북도교육의 위상을 한층 높여 놓았습니다. 이런 모든 성과는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이 열정을 다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 모두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2만 4,000여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2개 직속기관과 10개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많은 의견제시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 요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충북교육을 총괄하는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동안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대안 마련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 보고 본청의 교육시책과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주명현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선서라고 말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명현 부교육감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명현 부교육감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오늘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부교육감님께서는 별도의 출석요구가 있기 전까지 감사장에 출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먼저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사용하셨으므로 정책질의, 부교육감님께… 아,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2개 하셨으니까 다음에 다른 해당 부서장님들께 좀 하시면 어떨까요?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집행청 관계관님들께 마이크 사용상의 협조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와 다르게 이곳은 지금 상대방이 마이크 스위치를 켜면 상대방의 마이크가 꺼지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 끝난 뒤에 마이크 온 스위치를 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사용이 우리가 의회 사용이 습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상대방 발언이 끝난 뒤에 마이크의 스위치를 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까 박성원 위원님 하시려고 하던 거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질의 한두 건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숙사 입소자 선발 시 성적우선은 차별이라는 결정이 난 거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를 한 것도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충북도교육청 산하에 대다수의 고등학교 기숙사의 입소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이게 개선 권고하고 대책 마련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거지만 이거는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혹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요.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관계관님들께… 저희가 부교육감 정책질의를 먼저 하는 바람에 오늘 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아야 될 사항들을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간단하게 받고 그러고서 다음 질의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보고는 감사관, 기획관, 교육국, 행정국의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를 지금 시작하기에는…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자료가, 사실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을 할 때 그런 구분을 명확히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관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기관별로 다 취합해서 한 권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하다 보니까 오전시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전시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시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사립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맞습니까, 성격이? 네, 비영리법인이죠.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한유총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어떤 개인 사업자로서의 권한을 인정해 달라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인 거는 분명하죠, 교육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쪽에 설명을 하셨습니까?
물론 사립유치원의 개인 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매매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재산권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육청 또는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에 가장 갈등상황으로 흐르고 있는 초점이 뭡니까?
교육청이나 정부에서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방향은 유치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 맞죠? 국민의 세금이, 공적자금이 사립유치원에 지원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공적으로 쓰여져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초점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감사관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감사를 충청북도를 감사하셨잖아요? 충청북도의 사립유치원에서 그 감사결과, 3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맞습니까?
지금 사유재산에 대해서 개입하실 의향은 없는 거죠. 개입해 보신 적도 없는 거죠, 충북교육청에서. 그래서 공적 지원에 대해서 사적으로 쓰여진 데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고 이번에 공개 발표를 하신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사립유치원들의 지금까지의 수감태도는 어땠습니까? 다행히도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정기감사를 정기적으로 그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비리사항이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감사관님 알겠습니다.
그럼 교육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최근에 아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정말 사립유치원의 관계자분들께서 도교육청의 1층, 2층을 꽉 차게 여기에 오셔서 이렇게 밤샘 농성을 하시고 이러는 장면들을 저희가 보면서 도민들이 참 심각한 우려를 하지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사립유치원에 대한 적정한 관리 감독이 부실했었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다라는 지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적어도 사립유치원의 사적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의도는 없다라는 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단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공적 지원금에 대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상당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치원 원아 모집기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충북에도 상당히 처음학교로를 신청하지 않은 유치원도 많이 있고요. 근데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나는 꼭 저 유치원을 보내야 돼, 비리여부와는 상관없어, 저 유치원이 시설이 좋기 때문에 저길 꼭 보내야 돼, 이런 학부모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설득과 그분들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분들하고도요 사적 사유재산을 침해할 의도가 없다라는 거 확실하게 전달을 하시고, 물론 서로 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도민들이, 학부모가 그 학부모의 입장에서 뭘 원하는지를 어떤 소신을 갖고 가신다면 상당히 우리는 정말 교육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타 지역에 보니까 공영형 사립유치원, 공영형으로 사립유치원을 전환해서 어떤 성과를, 그러니까 공공성과 그리고 유치원 운영자에게도 어떤 재정의 확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을 했던데 혹시 충북에도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리 검토하셔서요, 교육청의 행정업무를 보면 항상 교육부에서 뭔가 지침이 떨어져야 움직이셔서 항상 늦는 느낌이 들거든요. 좀 미리미리 사전에 조사도 하시고, 혹시 사립유치원 등에 공영형으로 전환하실 의사가 있는 원장님들이 계신지 확인을 하고 하셔서 철저하게, 적어도 유치원의 원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연관 지어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공동 육아를 빙자해서 미등록 놀이학교가 운영을 하다가 여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인다거나 아니면 그 학부모들에게 공동 육아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무급노동을 요구한다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방과후 학습을 한다거나 강사를 채용하고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북에 혹시 이 미등록 놀이학교나 문화센터 이런 시설들이 몇 개나, 교육시설들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보도 이후로.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5개 파악된 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교육국장님, 이제 고발을 해서 경찰이나, 그 사법 당국에서 조치하는, 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이런 사례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미인가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끝까지 집중 점검을 통해서 그 시설들이 어떤 폐업을 하든 어쨌든 그런 조치를 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미인가 시설들이, 미등록 시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을 시설하려면 평생교육시설이나 이런 대안교육 또는 학원 등록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냥 차례대로 돌아갈까요?
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 제가 사립유치원이 비영리 법인이냐고 여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인은 아닌 겁니까? 그냥 사립학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그럼 현재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사립학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어서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로 하셨기 때문에 잠깐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하나도 안 들립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 41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잠깐 아까 정정할 사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까 질의 순서대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20분이 넘어가지고요.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급식 공동조리 학교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급식조리 학교에 지금 교육청에서 조리사를, 공동조리 학교에 조리사를 파견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학교 간에 공립학교이거나 사립학교거나 학교 간에 공동조리 학교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학생들의 급식을 담당하는 곳이 지금 충북에 5개가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예를 들자면 청주맹학교의 156명의 학생이 광화원에서 식사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예산을 1억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이 1억 1,000만 원이 인건비 포함입니까? 1억 100만 원, 1억 100만 원요. 지금 이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럼 급식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 급식시설에? 그 운영비는 시설 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예, 그러면 지금 자율선도부 관련해서 체육보건안전과인가요? 자율선도부가 어디죠?
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자율선도부 운영 학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사례에서 보면요, 학생들 자체의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지금 여기도, 보고된 자료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학생들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동등한 학생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거는 정말 어떤 인권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모멸감을 느낀다, 이런 피드백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히도 충북의 한 학교에 서원고등학교라는 그 학교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학생자치규정을, 규정을 전교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요, 행복씨앗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가 있는데 다른 타 학교 같은 경우는 이 학생규정을 주로 그 학생대표 몇 명이 모여서 교사들하고 함께 만들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합의하지 않은 규정에 그 어떤 처벌받는 느낌을 받는데 상당히 어떤 인권침해의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특히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린마일리지제도, 상벌점제도의 문제가 그동안 계속 누누이 지적돼 온 것은 아시죠, 국장님.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이 졸았다고 1점 감점, 사실 조는 거는 생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기분 나쁘다고 1점 감점, 이건 아이들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모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여름에 교복 속에 색깔 있는 속옷을 입었다고 해서 감점, 스타킹을 신어도 된다고 학교에서 발표하지 않았는데 먼저 그 전에 신었다고 해서 1점 감점, 이런 식의 감점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물론 내일모레 저희가 국외연수 보고를 할 겁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가 보고 느끼고 온 거는 뭐냐 하면 이미 지금 충북에서도 시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민주시민 교육이 다른 게 아니라 학생들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논란을 빚더라고 자기들 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규정은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학교의 문화를 바꾸어갔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한 개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충청북도교육청의 7급 주무관이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서 행패 부린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만취된 상태에서 거기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고, 더군다나 그 공무원증을 흔들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 막 하고 거기에다 집어던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정도의, 더군다나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러셨는데 그러면 견책이면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까, 이분이? 결과적으로 견책처분이 돼서 지금 그 자리에 그냥 근무하고 계신 겁니까? 네, 과장님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그럼 공무원 중에 원래 나쁜 사람 있습니까? (…) 지금 실수하신 거예요. 공무원 중에 원래 나쁜 사람과, 이게 아주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정말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직위해제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타 직종 같은 공무원, 경찰이라든가 이런 공무원 같으면 바로 직위해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분이 아주 평상시에 착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직위해제도 안 하고 이렇게 징계절차를 추진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그거 법에 나와 있습니까? 형사법상 처벌을 받을 때만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그 직책에서 잠깐 업무를 중지시켜 놓은 거잖아요, 직위해제가. 그 정도는 하고서 이 징계절차 밟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꼭 형사법상 형사적으로 처벌, 이것도 그 상대방, 편의점 측에서 고소를 하면 형사적으로 처벌 받을만한 행위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편의점에 있던 직원하고 합의가 됐는데 어쨌든 이분의 행위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만한 행위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럼 감사관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거 직위해제는 꼭 중징계에 해당할 때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기 과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게요.
직위해제라는 건 징계처리 이전에 그 절차과정에서 사전에 이분을 직무를 못하도록 중지를 시켜 놓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중징계가 결론이 나면 이미 징계가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이 지금 많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죠.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직의 인사관리를 과장님,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셔서, 지금 1월 달에 인사조치를 하실 거라면서요. 그 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상의하셔서, 협의하셔서 의회의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씩, 좀 시간을 정리하셔서 간단간단하게 질의 답변 시간을 10분 정도씩 이렇게 사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절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3분만, 제가 1건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또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직고용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자료를 보니까, 수감자료 147쪽을 보니까, 당직전담원과 청소근로원의 직고용 현황을 보니까 직고용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하루에 3.5시간, 4시간, 4.5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직고용의 취지하고는 고용안정이라든가 이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소득의 보장, 이런 것들하고 문재인 정부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다 보니까 주당 3.5시간을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개선… 개선이 잘되고 있는지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벼룩의 간을 내 먹는 거잖아요. 오히려 학교의 학생들이 더 많은데 거기에서 조리원 딱 1명 파견해 놓고 그 아이들의 급식을 다 책임지도록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어서 우리 김영주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 과장님, 아까 성폭력 등이라고 하셨잖아요. 등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타 공무원은, 물론 이제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등이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범위를 함유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찰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행위를 하면 바로 직위해제가 되는 거 아십니까? 꼭 기소가 돼야 직위해제가 됩니까, 여기 교육청 공무원들은?
아니 그 법규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주시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공무원이, 현직 교육청의 공무원이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의 표현처럼 행패를 부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고 하면서 거기서 사회적 약자, 상대적 약자에게 갑질을 했다라는 거죠.
그건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꾸 법규 따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어떻게 옹호하려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추후에 이분을 적어도 그 자리에서 직위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당분간 업무를 주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하셔서 다른 분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네, 오후 감사를 시작한 지 4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견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