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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승환 의원 발언

44회 제2본회의199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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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창

손무창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27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와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1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지난 8월26일 산업건설위 원장으로부터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2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심사보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의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안강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통일전관리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여성복지회관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공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본 건은 제43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병준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의장님.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이진락의원.

이진락의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본회의 안건을 표결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보류된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은 보류되었습니다마는 그 안건 심사도중에 경주시에 수입인지 자동인지대 사용료 판매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집행부 답변을 듣고 안건 심의를 했으면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상정하는 것은 기획총무위원회 것이고요. 산업위원회는 다시 상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기획총무위원회 최병준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최병준의원입니다. '99년6월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심사보류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99년8월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 및 계획안을 제44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을 통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자치경영행정을 수행하며,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은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써 단순 사실적인 행정작용 및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재정 부담능력 및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수탁기관의 분포 등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공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안강문회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신규 사용허가 시 "10일 이전"에 신청토록 하던 것을 "5일 이전"으로 개정하였으며, 변경허가 시 만료일 "5일 이전"에 신청토록 하던 것을 "3일 이전"으로 기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21세기 시정도약의기반을 구축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경쟁력있는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총무사회국"의 명칭을 "행정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총무사회국 사회진흥과와 산업환경국 청소과 등을 폐지하므로써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로 정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업무이관에 따른 인수부서 업무과중 및 시대적 변천에 따른 업무의 변화추세, 그리고 대시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 업무의 전문성과 기구감축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 저하문제 등 제반 장·단점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단계 지방행정 조직개편으로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및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의 민간위탁의 추진 등 인원의 감소 요인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총수를 1,488명에서 1,328명으로 160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8명에서 17명으로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감축되는 총 161명의 정원은 3개년에 걸쳐 연도별로 균형있게 감축토록 하였으며, 연도별 정원의 감축계획은 '99년도 52명, 2000년에 52명, 2001년에 57명을감축키로 하였습니다. 초과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은 '99년 감축정원 52명에 대하여 초과현원이 발생시는 2000년12월31일까지 유예하고 2000년 감축정원 52명에 대한 초과 현원 발생시는 2001년7월31일까지 2001년 감축정원 57명에 대한 초과현원 발생시는 2002년7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민편의 위주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보조사업자 및 수탁관리자가 시설물 관리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던 것을 삭제하고 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검사토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자의 편의제공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이 융자금 대출시 금융기관의 업무를 덜어주고, 융자사업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처음 융자금을 대부받는 주민 또는 기업에게는 1회이상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보다 우선하여 융자토록하고, 융자신청 기한을 융자대상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로 단축하여 주민 또는 기업에 조속히 융자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융자금 대출 시 그 내역을 월 1회 시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융자실적과 같이 분기별로 제출토록하고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 우선 순위 배점표를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므로써 융자대상자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코자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의 보육대상자 자격을 확대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후 6개월부터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 으로 하던 것을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통일전관리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일전내의 기념비 및 사적비, 기타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쵤영을 위한 시설사용시 현행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개정안에는 허가규정 삭제토록 하였으며, 시설사용 허가의 취소는 촬영허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이던 것을 1년 이내로 개정하므로써 통일전 시설사용 이용자에게 불편과 부담을주는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통일전 이용객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여성복지회관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써 여성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복지회관 사용신청 시 사용일 5일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사전"으로 완화하고, 사용허가 여부결정을 사용일 "2일전"에서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므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복지회관 사용허가 결정통보를 사용일 "전일"까지로 개정할 경우 민원인이 2번씩이나 왕래하여야 하는 또한 일찍 사용신청을 하였더라도 사용일 전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므로 이는 규제완화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일"까지를 "신청당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공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허가규정 삭제토록 하였으며, 시설사용 허가의 취소는 촬영허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이던 것을 1년 이내로 개정하므로써 통일전 시설사용 이용자에게 불편과 부담을주는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통일전 이용객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여성복지회관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써 여성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복지회관 사용신청 시 사용일 5일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사전"으로 완화하고, 사용허가 여부결정을 사용일 "2일전"에서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므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복지회관 사용허가 결정통보를 사용일 "전일"까지로 개정할 경우 민원인이 2번씩이나 왕래하여야 하는 또한 일찍 사용신청을 하였더라도 사용일 전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므로 이는 규제완화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일"까지를 "신청당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공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공관은 시·군문화원이 통합된 '95년4월21일부터 경주문화원의 안강 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공공집회 목적으로는 사용허가가 될 수 없으므로 존치의 필요성이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3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신축한 황오동사무소 청사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황오동 326-5번지 대지 140㎡이며 예정가격은 2억2,5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동천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마 무리하기 위하여 교육청 재산과 시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써 대상은 황성초등학교 부지 1,593㎡와 경주여고 부지 1,114㎡를 상호교환하고, 둘째, 관사매각 건으로써 대상은 총 9동으로 대지 432㎡와 건물 689.3㎡로 감정평가 후 일반경쟁 입찰에 의거 매각하며, 셋째, 재일교포 구순자씨의 유증재산 매각 건으로써 대상은 동천동 771-7번지 토지 287.4㎡와 동 번지상 건물 256.5㎡이며 매각하므로써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매각대금은 정기예금하여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로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청 재산과 시유재산 교환은 동천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고 관사매각과 재일교포 구순자 유증재산 매각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 시세입에 손해가 예상되므로 부동산 경기가 향상될 때 매각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의원

의장님 기획총무위원회 간 사님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시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정원조례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잘 다루어겠지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 론할 문제도 있고요. 산업건설에서 우리제기하는 수입증지 판매문제도 그렇고 본회의장에서 거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긴급정회를 해서 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심의해서 좋겠습니다. 긴급정회 동의를 내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이진락의원의 정회요구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박재우의원

재청을 하면서 우선에 집행부에 몇가지 물어보고 정회를 동의하겠습니다. 정원조례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총무사회국장 나오십시오.

박재우의원

국장님 지난 우리 의회 간담회 때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라해서 전국에 50개밖에 없는 동을, 그중에 경상북도 보덕동이 하나다. 그래서 이 동을 이번에는 반드시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국장님께 의회 간담회 때 전체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동에 의원이기 때문에 틀림없느냐? 틀림없다. 재차 물었을 때 한결같이 통합은 어떻게도 해도 해야된다. 그것도 7월말까지 해야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나는 행정에 뒷받침한다고 보덕동에 가서 보 덕동 전체주민들을 모아놓아 이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다. 그러고 주민불편상이 있느냐 다른 동네도 다 통합했지 않느냐 다른 동네 다 통합해도 아무 말이 없는데 이 동네만 말이 많고 시끄럽노 통합을 어떻게도 안 하면 안된다 하더라 통합을 해야된다 하더라 이런 설명을 집행부가 행자부 지시라고 해서 즉 말해서 지역의원으로서 말이지 다른 동네도 통합했기 때문에 이것도 꼭 통합해야 되는 줄 알고 총무사회국장이 제3 이것을 통합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와서 집행부에서는 통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전국에 50개 동 중에 제일 늦게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는 논리를 하겠다니까 주무국장이 말이지 여기 의회에서 장난치는데도 아니고 의회 의원들 앞에 7월말까지 반드시 해야된다고 강조 해 가지고 동에 가서 설명회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오히려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집단민원만 야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집단민원만 야기되어 가지고 지금 통합도 못하는 이런 형편이 되어가 당해 의원들은 동에 가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통합을 할 것인지 안 하면 안 하는 것으로 동네에 가서 동민들한테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 시가 통합을 안 하겠다고 우리가 물 러섰다. 통합을 안 한다고 민심수습을 해줘 가지고 동네사람들 마음 편하게 해 주든지 안 그러면은 동네 가서 완전통합을 한다. 의회에 다가 의결을 해주시오 이런 양당간에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양당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불국동, 정래동, 도동동, 인교동, 보황동, 성내동, 중앙동이 전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된 동네는 전부 반대했으면 통합 안 될 것인데 괜히 두동네, 세동네 통합해 놓으니까 행정에 서비스도 잘 안되고 훨씬 더 불편한 것 아닙니까? 미리 통합한 사람은 동통합 안 해도 되는 것을 통합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 구조조정이 있기 전에, 본회의에 가결전에 총무사회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답변 해드릴까요?

박재우의원

예.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박의원님 말씀이 전부 맞습니다. 다만 오늘 행정조직하고 읍면동 행정구역 및 정원에 관한 조례는 별도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동통합 관계는 저가 간담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 우선 행자부에 지시가 내려온 것하고 지금 말씀한대로 다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통합을 할려고 하면은 공청회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동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어느 동하고 어떻게 합칠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지금 보덕동이 통합을 할려고 하면은 당초 저희들 계획은 시군통합 전에 손곡이라든가 북군같은 것은 천북으로 돌리고 또 아동쪽으로는 불국동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월성동으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행정이 뭐 주민들 데모하는데로 넘어가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아주 완강하게 반대하고 전부 한데를 합치려고 합니다. 한데 합치려고 하니까 보덕동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큰 동네인데 전부 합치면은 불국동이나 월성동을 합쳐야 할 형편입니다. 불국동은 두동네를 합친 동네라 말입니다. 또 월성동은 3개 동네를 합친 동네를 합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이것이 보덕동이나 전국에 50개에서 김천에 하나 더 생겨가 51개 동네가 통합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행자부에 실지 얼마나 우리 시에 통합을 안 하면은 불이익이 올 것이냐 그것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미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미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명칭과 소득과, 어느 동을 어떻게 합치느냐 이것을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지 이것을 안한다 했는 것도 아니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말씀 중에 미안합 니다. 미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미정이라 하면은 간담회에서 주무국장님이 꼭 해야된다. 7월말까지 꼭 해야된다. 그러면은 꼭 해야된다는 이야기는 안 해야지요. 꼭 해야된다 하기 때문에 가서 꼭 해야된다고 설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사회국장님이 미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민심에 대한 문제가 있다. 왜 미리 통합했는 동네는 뭐 때문에 통합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야기되고 둘째는 보덕동민이 지금 집단민원이 야기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통합을 그냥 행정이 미정이라하면은 안됩니다. 시장하고 방침을 정해 가지고 안 하면은 안 하는데로 보덕동에 가서 동민을 전부 모아놓고 시장하고 총무사회국장이 가서 너희들 동네 동민들이 전부 시끄럽게 하니까 우리가 후퇴했다. 그러고 우리 행정이 이례적으로 못한다 너희들 말을 들어 줄테니까 우리 안 하겠다고 항복을 차라리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례적인 것도 있고 뭐 동사무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 그런 이야기는 명분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동네에 통합할 적에도 다 그 동네에 협의를 해서 이름짓고 동사무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통합방침이 정해져야 그 문제가 나오지 통합방침 안 정해져있는데 미정인데 무슨 동을 통합해서 이름을 무엇으로 짓고 어디에 다 붙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의회에서 국장이 발언했는 것이 뭐냐하면은 공무원들 앞에서 또 우리 총무사회국장도 하나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이 말이지 책임있는 답변을 반드시 보덕동은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해야된다. 7월말까지 해야된다. 틀림없습니까 틀림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했으면은 지금 보덕동이 만일 미정이라하면은 보덕동 통합을 완전유보해서 동민들한테 저렇게 시끄러운 민심이 입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동네도 우리 경주시민이다. 그러면 가서 앞으로 통합을 안 한다. 안 한다고 민심을 수습해주든지 안 그러면은 해야되면은 다시 올라 가지고 전국에 다 하는데 우리도 해야된다 어느 동하고 합칠래하고 주민의견을 묻겠다. 하는 쪽으로 결론 지어야 어떻게든 결론을 지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정이라 해서 당해 의원은 괜히 해야된다 해서 민심만 난장판 나고 욕만 얻어먹고 또 미리 통합했는 동네로 봐서는 저 동네 통합반대 하니까 안해도 되는데 우리 병신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먼저 보덕동이 5,000명미만 이라서 1차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박재우의원

해당되면 그때하지 왜 안 했어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때도 여러 가지 보덕동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박재우의원

특수성이 있으면은 안 해야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안 했는데 박의원님께서 꼭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보고 겸에 저희들이 계획을 보고했는데요. 하고 난 뒤에 꼭 해야된다 하는 것은 간담회 끝난 뒤에 그날이 보덕동에 회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 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날 마치고 바로 회의에 가야되는데 지금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야됩니까. 꼭 해야 되나 이래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간담회 끝나고 난 뒤에 그때 시장님이 해야되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가 꼭 해야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그때 간담회 끝나고 회의에 가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꼭 해야되나 시장님께서 꼭 해야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요.

박재우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잊어버렸는데 간담회 석상에서 여기 의원들 다 들었어요. 7월말까지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해야된다. 안 하면 안 되느냐하니까 시에 인센티브가 앞으로 예산이 문제가 뭐..... 전국 50개 동만 남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여기 이야기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다 듣고 회의에 가야되는데 회의에 가서 뭐라 해야될지,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한 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당초 저희들 방침이 해야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됐습니다. 결론만, 총무사회국장님 지금 미정이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지금 미정이면은, 보덕동도 경주시민 아닙니까. 맞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보덕동민이 지금 많이 흥분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그 동네 민원문제고 우리 덕동댐에 상수도 보호도 암곡에 그 동네 문제 아닙니까. 그 동네에 민심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가 민심 수습을 해야되는 그런 중대한 일이 있는데 미정이면 차라리 동네에 회의를 소집하라 해서 시장과 총무사회국장이 가서 자 여러분 말이지 완고하게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사정을 잘 알겠다 꼭 통합을 해야되겠지만은 다른 곳에 하되 당분간 유보를 한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동민 회의를 해서 동민 민심을 앉아 주자니까 민심을 앉아 주어야지 저렇게 시끄럽게 두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을 그렇게 못하면은 민심 수습을 해야되지 그냥 놔두고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보덕동을 통합을 안 하면은 안 하는 것이고 하는 거와 하면은, 만일 안 할 때 우리 시가 얼마의 불이익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보덕동이 통합을 안 해서 우리 시가 막대한 손해를 본다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되고 그렇게 경주시 많은 불이익을 당해도 조금 감소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어떻게 설득을 한다든가 또 그 통합하는 지점이 월성동하고 불국동이랍니다. 그 두동네, 세동네 합쳤는데 또 합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우리 그렇게 불이익을 안 받으면은 그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가서 명시를 하고 박의원님 절대 입장이 곤란하게 안 하고 우리 행정부가 그대로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오늘 이것이 확고하게 안 되면은 의사일정 이 조례안 전부 개정 하나도 못합니다. 하나도 못해요. 이것을 확실한 이야기를 하라 말입니다. 해서 보덕동민의 민심을, 민심이 수습이 되어야지 동민들이 소위 집단행동을 하고 이 시까지 와서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안 하면은 안 하고 하면 하고 이 대안이 되어 가지고 시민의 민심 수습이 되어 되는 것이지 그래 떠들어 놔두어서는 도리가 아니다. 이것 국장님 중요한 것이지 간단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겁니다. 넘어 가야 되고. 지금 오늘 부시장님 인사발령 나서 없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시장은 중대한 것이 있어 갔다. 그런데 여기 산업환경국장님 안 나왔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산업환경국장은 오늘 청소 노동조합에서 이·취임식이 있어 거기 갔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은 이것도 총무사회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총무사회국장하고 약간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번에 환경단체에서 우리 의회에 방문을 했고 또 신문에 보도된 내용 알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신문에, 그 내용이 뭐냐하면은 우리 의회를 말입니다. 우리 시의원은 시민이 표 찍어 가지고 시민의 권한을 우리인데 위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집행부 공무원이 정말 살림살이 제대로 잘 사느냐 법령을 잘 조정하여 조례를 잘 바꾸어 시민을 어떻게 편리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감시역할도 하고 조례나 법령의 개폐도 하고 우리 주 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바로여러분들을 감시하도록 끔 우리 시민들이 표를 찍어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것 알지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지적할 수 있는 사항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환경단체가 왜 그렇게 시끄럽냐 환경단체가 시끄럽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왜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하고 합치면은 환경보호과장이 청소를 해라. 그 다음에 단속도 해라. 환경보호과가 훨씬 더 기구가 더 강화되는 이런 형편인데 이것을 마치 환경단체가 여기 와서 환경보호과가 없어지는 것처럼 여기 왔다 이 말입니다. 와서 우리한테 떠드는데 제가 이것은 필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단체에 배후에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은 방치해 가지고 공무원이 만약에 방치를 했다해도 집단민원이 생기면은 방치도 안 됩니다. 주무과에서 책임을 분명히 져야되요. 방치를 했거나 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정보과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관계공무원이 만약에 뒤에서 조정을 했으면 조정했는데 대한 문책을 하고 만약에 방치해서 집단민원이 생겼다면은 방치했는 책임을 부시장님이 감사정보과에서 줘서 감사를 해서 공무원을 문책을 해라 이 이야기는 우리 시민이 반드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안에서는 시민의 권한의 이야기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것이 공무원들이 말이지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림직이나 환경직이나 행정직이 말이지 자기네들 직종끼리 자리가 없어지니까 다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언론 에 줘서 환경단체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치 환경단체가 우리 의회가 집행부 환경보호과를 없애는 것 처럼 흘려했거나 안 그러면은 집단사태가 났거나 했으면 이게 중대한 일이 아닙니까? 그 뒷말이 뭐라 나왔느냐하면은 두가지입니다. 한가지는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합치는데 청소 환경미화원이 내년에 용역으로 넘어 간데요. 개인용역으로 우리 조례개정 안된 부분입니다. 넘어가는데 청소미화원 그것을 용역을 박재우가 전부 맡기 위해서 통합을 했다 이 이야기가 시청안에 많이 퍼져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답변하기 전에 바로 총무사회국장하고 내가 의회 의장때 내하고 경찰서 정보2계장하고 세사람이 이 환경미화원 노조조합에서 우리한테 찾아와서 시청 총무사회국장하고 경찰서 정보2계장하고 의회 의장이 우리 후원회를 맡아 달라. 그럼 후원회는 뭘 하는거냐 종이 이것 나오는 찌꺼기 모아서 돈을 만들어서 환경미화원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장학후원회를 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 주면 좋겠다. 아이고 참 좋은 일이다. 여러분 고생하는데 불쌍하고 겨울 춥고, 여름에 덥고 불쌍한데 좋은 일 아닙니까? 동네마다 다 좋다하고 참관하는 일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지금 돈이 1억씩 모아져서 그 환경미화원들이 그것 지금 좋은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환경보호과, 청소과 통합한다고 해서 내가 시의원들하고 전부 다 선동해 가지고 청소용역권을 내가 맡는다고 지금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시 안에서.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박재우의원

그리고 국장님 또 하나 들어보세요. 좌우간 어떤 이유든 간에 두 과가 통합이 되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조정을 해서 통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통합을 집행부가 하자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박재우의원

집행부는 처음에 산림과하고 공원과하고 통합 안 올라 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해라 이렇게 된 안입니다.
그렇게 된 안을 그럼 환경단체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은 뒤에서 배후조정 안 했다. 그럼 시에서 안 했다 합시다. 그런 집단행동이 나왔으면 반드시 주무과장이나 국장이 찾아가서 환경단체 책임자인데 이것은 아니다. 우리 업무가 훨씬 강화되어 가지고 환경단체가 전부앞으로 더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안 시끄럽게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신문에 내고 말입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공무원 구조조정하려고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이야기하세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첫 번째 이야기했는 것 환경미화원들이 장학기금을 모아 놨는 것을 뭐 어떻게 했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제가 볼 때는 구조조정하고 그것하고는 뭐 그 사람들 돈인데 그게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의원

아닙니다. 청소용역을 내가 맡으려고 두 개 과를 합쳤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전부 선동했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박재우의원

말이 그렇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박재우의원이 뭐 어떻게 했다 대문짝 만하게 보도된 것 봤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봤는데 용역관계는 제가 못 봤는데요.

박재우의원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러고 박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학기금 관계는 노동조합끼리 자기들 다투어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해결 지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자꾸 환경단체라든가 외부에 가서 얘기를 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를 합치는 것은 의회에서 그냥 막연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2개 과를 줄여야 되는데 어떤 과를 줄여야 될 것인가 사업소라든가 직속기관을 합치면은 좀 쉬운데 본청을 줄라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과중에서 담당이 3개인 것을 검토 했어요. 담당이 3개인 과를 전부 검토했습니다. 하니까 문화과, 관광과 또 위생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거론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을 1안, 2안, 3안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해도 도토리 키 재기입니다. 이것을 해도 그렇고 저것을 해도 그렇고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국장들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합쳐놓으니까 사적공원에 산림업무가 하나 녹지과나 산림과나 거의 같고 또 국립공원관계도 서로 산불이 났을 때 서로 다툼이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합치는 것이 그 중에서 안 났겠나 해서 저희들이 안을 냈는 것이지 그것도 냈을 때도 여러 가지 국비지출이라든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내어 가지고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 안이 되었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대로 수긍하고 도에 요청하고 각 조례에 규칙심의위원들이 각 국장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들하고 양해를 얻어 가지고 만들었는 사항인데 그것이 제가 볼 때 어떻게 해서 환경단체를 끌어들이고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박재우의원

저 의장님 지금 이진락의원이 제의한 안건하고 이 안건을 이 본회의장안에서 자꾸 할 것이 아니고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장에 가서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납득과 설명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 안건을 하나하나 심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만약에 충분한 이해가 안 되면은 이 안건 전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간담회장에서 잠시 정회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이진락의원의 정회요구에 대해서 박재우의원께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11시50분까지.

최학철의원

정회하는 것은 하고 우선 의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어디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시장님께서는 지난번에 형수가 돌아가셔 가지고 49제된 분황사 절에서 11시에 49제를 한다고 그래서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최학철의원

예. 그리고 산업환경국장이 노동조합 이·취임식보다 의회가 더 못합니까. 본회의가? 수석과장이라도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의장단에서 잘 좀 챙겨달라 이 말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안강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진락의원

의장님.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좀 이의가 있어서 해당 국장께 물을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국장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여기에 대해서요?

이진락의원

예.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국장님 나오십시오.

이진락의원

국장님 주민편의상 조례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요. 근본적으로 안강문화회관이나 안 그러면은 외동읍 체육관이 있습니다만 편리하게 해줄려면 차라리 하루전쯤 신청해도 충분합니다. 10일 전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인데 고쳐줄려면 바로 그냥 하루정도 전일날 신청만하면은 현실적으로 지금도 어떤 때에는 외동체육관도 그렇습니다. 안강도 하루전에 신청하면 다 됩니다. 이것도 유명무실하게 10일도 실지적으로 안 지켜지고 있고 5일도 안강문화회관 사용하는데 안강읍에 가서 주민들이 하루전에 읍사무소에 가서 내일 특별히 다른 지연사유가 있으면 사유허가 신청 하십시오라고하면 안강읍장이 판단해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꿀려고 하면 하루전에 하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각종 조례에 뒤에 보면 여성복지회관을 보면 5일전으로 하던 것을 하루전으로 바꾼다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굳이 10일 이전이라는 말도 변경해서 5일 이전으로 하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새로 바꾼 5일 이전을 3일이전으로 바꾼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바꾸어 주실려면 차라리 하루전에 해서 앞당겨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굳이 3일이 전이라는 것은 5일전에 신청을 해서 안강읍민들이 안강문화회관 사용하는데 5일전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하루 전에 당장 내일 갑자기 무슨 유도회에서 무슨 안강문화회관 사용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강 유도회에서 의뢰해 내일 일정 있습니까? 없다. 꼭 무슨 사정이 있으면 안강읍에서 무리겠지만 굳이 조례를 바꾸시려면 현실적으로 바꾸자는 얘기죠. 또 앞에 다른 여성복지회관 조례를 보면 지금의 5일전 하던 것을 이틀 전에서 바로 당일 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진락의원

현실적으로 5일 전에 할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느냐.

이진락의원

특별하게 중복되는 것은 안강읍에서 내일은 다른 행사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5일 전에는 비현실적인 조문 아닙니까? 조금 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허가신청을 하루 전에 해도 관계없습니다. 저도 안강읍에 간혹 들립니다만 현실적으로 또 비슷하게도 외동읍에 체육관 있습니다만 하루 전이 아니라며 당일 오전에 신청해도 읍장이 판단해 보고 오후에 일정이 없으면은 체육관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 규정이 비현실적인 규정을 고치자 그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물론 하루전에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하루전에 해서 그 분이 또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못하겠다 했을 때는 또 딴사람도 사용 못하는 그런 경우가 또 생깁니다

이진락의원

물론 맞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진락의원

현실적으로 문화회관 사용하는데 하루 전에 해가 변경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미리 신청을 했다가 예를 들어 또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두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진구의원

문화회관 어차피 하루만에 신청해서 취소한다해도 크게 하자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본 의원의 생각에는 조금있다 수정을 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고치려면 바로 해야됩니다. 각 읍면에 회관을 보지마는 가장 큰 것이 안강문화회관이고 외동 체육관도 큽니다. 현실적으로 5일 전이라는 말 자체가 비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됐습니까?
질의이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안강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진락의원

예. 이의있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이진락의원.

이진락의원

조금 전에 의장님 토론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물론 심도있게 잘 다루었지만 지금 읍면지역에 지금 본청은 빼고 읍면지역에 가장 큰게 안강문화회관이고 외동에도 체육관이 있습니다. 동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행사를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신규허가는 하루 전에 신청해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변경허가도 하루 전이나 당일 아침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5일전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신규허가를 10일에서 5일 이전으로 왔습니다만 수정을 하루 전으로 하고 변경허가는 당일 날 오전까지라도 안 그러면은 12시간 전이라든가..... 신규허가는 24시 전에 변경허가는 사용 12시간 전에 신청하는 걸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진락의원이 발의하신 경주시안강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이진락의원이 발의하신 경주시안강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의장님.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

이 안을 사실은 많이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다루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은 신규허가 자체는 당일 날 하면 좋다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하면은 미리 그것을 했을 때 만약에 10일전에 했다. 그러니까 12시간 전에 와서 못하겠다하면은 그전에 할 사람들은 여기에 3일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또 저게 안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의 기회를 못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하지만 이런 기간을 준 것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이진락의원의 수정안 발의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영태의원.

유영태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복지회관 어떤 지역에 문화회관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하게 신청이 들어 올 겁니다. 다양하게 들어오는 신청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이진락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이진락의원

동료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산하에 여러 가지 체육관도 있고 각 읍면에 회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참고해 놓았는 것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하루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되고, 우리가 보통 안강문화회관이나 외동에 체육관도 그렇고 행사가 물론 5일 전에 잡힐 수도 있지만 긴급적으로 특히 안강읍민회관이나 외동 체육관은 대형행사는 갑자기 하루 전에, 내일이라도 필요할 시에는 읍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미리 계획 잡힌 사람은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가보고 되고 다만 취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사정이나 안 그러면은 실내체육관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물어봐도 그렇게 그런 것이 거의 없고요. 극히 그때 가서 신청을 취소한다 할지라도 그게 회관 관리에 손해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보통 같은 날짜에 겹치게 되면은 오전, 오후 나눌 수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5일 전이라는 말을 해놓으면은 5일 안에는 행사를 못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당일 날 신청하고 그 다음에 변경허가는 똑같이 못하니까 12시안에 잡았습니다만 본 의원의 좁은 소견인지 모르지마는 그날 활동을 봤을 때 전일로 보고 또 안강문화회관이나 우리 외동 체육관 운영실태를 비추어 볼 때는 본 의원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영태의원

예.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

이진락의원님 잠깐요. 만약에 우리 당일 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 다 좋습니다. 취소관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진락의원 말씀중에 12시간중에 취소하면 그게 성립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전에 만약에 이 행사를 중복된 사람들이 많을 거랍니다. 많이 있을 때 그 사람 지위가 벌써 기득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조금 일찍 해주면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모든 행사가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회관 행사가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다 통보도 보내고 그래야 행사가 되는 것이 지 당일 날 그날 전부 모여라 해서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날짜를 기준을 준겁니다.

이진락의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요. 지금 여기에 조금 있다 다루겠습니다만 여성복지회관사용조례 안 다룹니까. 거기에 보면은 신청하고자 하는 5일 전 했다가 2일 전 했다가 당일로 여성복지회관 이용 조례가 개정되면은 당초에 5일 전에 신청하든 것 2일 전으로 바꾸었다가 지금 바로 당일까지 변경했거든요. 뭐냐하면은 시청산하 모든 체육시설 관련시설은 특별한 형평성에 거의 균일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경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읍면지역에서 단체라든지 안강 읍민이 사용할 수 있는 단체는 큰 단체끼리입니다. 개인이 대회 삼아서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시설을 당장 그렇게 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면 24시간 하루 전에 하루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변경도 하루 전까지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실제 읍면단위로 안강문화회관이나 외동 체육관 사용하는데 그렇게 신청하는데 12시간 전에 번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의원

시산하에서 시설에 대해서 꼭같이 보면은 절대 안됩니다. 지금 체육관이라든가 요금을 받는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아무 행사없는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안 된다 몇일 전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하는 그 정도는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느정도의 유도리만 돌리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도 기대권을 갖고있는 사람한테 기대를 안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 행사하는데 전부 매일 신청하는데 12시간 지나면 그것 잘못하면은 기대를 부여 해줘야할 사람한테 부여를 못해 주는 이런 것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결정단계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실지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또 실제적으로 5일 전이라는 사항이 비현실적인 조항입니다. 이것 만들어 놓으면은 하루라도 지켜지겠습니까? 굳이 급하면은 내일 비어져 있으면은 오늘 가서 신청하면 읍장이 허가 안해 줄 수 있습니까? 5일 전에 규정 해놓으면은 현실적으로 하루 전에도 가능하고 다만 취소문제는 그런 것은 최소한 안강 읍민 문화회관을 사용할 어떤 단체가 되면은 실력있는 단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확률적으로 적기 때문에 본 의원의 안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표결 시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유영태의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유영태의원님.

유영태의원

이게 말이죠. 일시적으로 쓰이는 사용 용도가 아마 타 곳을 이용해도 되고하는 불편이 없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회관정도는 이용한다면은 그 어떤 경우에는 불법단체에서 집회허가를 내지도 않고 거기에서 했다고 했을 때 관계공무원이 토요일날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또 협의하는 과정도 없지 않아 있을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신력도 높이고 관광서의 건물을 이용하는데는 상당한 그런 부분도 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3일 내지는 한 5일간은 공휴일도 있고 하니까 말썽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1일정도라면 너무 긴박한 것 아닙니까?

이진락의원

본 의원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실제 외동 체육관이나 안강 읍민회관같은 경우는 신청 당일 해야됩니다. 왜냐하면은 큰 단체가 모든 행사를 야영을 하면서 우천시에는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중에 가장 큰 안강이나, 외동같은데 우천시에 어디 갑니까. 체육관, 회관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 산하에 전체 부녀회 체육대회나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나 각 큰 행사를 외동같은 경우 많이 합니다만 우천시에 어디갑니까. 취소 못합니다. 학교 체육관 아니면은 읍민회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비가 3일전에 온다고 예약이 됩니까. 그래서 약간의 조금 어느정도 문제는 있겠지마는 다소 주민의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는 5일전보다 하루가 났고요. 다만 조금 전에 김동식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취소 건은 극히 그런 것은 드물기 때문에 최소한 읍면이 허가를 낼 줄 때는 신비성으로 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12시가 아니라 1시전에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런 수정안을 내었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윤의원님.

김대윤의원

우리 이진락의원님께서 날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6조 사용허가 2항 밑에 단서에 볼 것 같으면 다만 읍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지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면은 굳이 10일전이나, 5일전이나 아주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 의원은 판단으로는 굳이 10일간, 5일간하는 자체보다는 현실성 있게 하루 전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진락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었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에 찬성의원 5명이므로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이진락의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관련 국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국장님 시가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은 보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연말까지 정산서를 내게 되어있죠? 맞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락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이라해서 특별히 시 보조금 조례에 규정에서 어긋날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지금 몇 조를 이야기하십니까?

이진락의원

지금 중앙에 갔는데 일단 모든 시 보조금 조례에 보면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할 때는 정산서를 내게 안 되어있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낸 것이 형평성이 맞게 경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어차피 시 보조금 아닙니까. 맞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은 사업이 끝나기나 안 그러면은 연말에 결산서 내는 것 맞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락의원

굳이 삭제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소득사업에 대해서 한번 정산서를 해서 전부 다 결과보고를 하는데 매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매달 하게 되어있는 것 그런 것을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했는 것이 처음에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는 정산을 다 하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게 되어있거든요. 중앙에, 갑자기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진락의원

규정에 처음에는 하게 되어있고 거기에다가 차라리 추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하고 다음에 그 조항을 삭제할 수 있지만은 처음부터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정정을 하거나 첫해 연말에 결산서는 내고 그 다음에 내는 것은 우리가 시장의 편의에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해주는 것은 괜찮지마는 금방 답변하시는 바에 의하면은 아예 그냥 시장의 마음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아닙니까. 지금요. 보조사업자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아닙니까? 그 전에 다 내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우리 보조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정산을 보고를 하고 이것은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보면은 보조사업자는 시설물 관리현황을 매년 당해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또 제7조를 보면은 보조사업자는 기금의 결산서를 매년하는 것을 안 하고 공무원이 하도록 했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매년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지 보조금 사업을 해서 정산서를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례에 의해서 다 해야 됩니다.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승환

김승환의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김승환의원.
승환

김승환의원

수고하십니다. 개정안중에 말입니다. 지금 제5조, 제7조 현행대로 할 것 같으면은 1년에 한번 아닙니까. 그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1년에 한번인데 이게 1년에 한번이라는 게 그 어떤 일관된 한 사업에 준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1년내내 어떤 그런 보조사업 자체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우리가 어떤 소득사업입니다. 이것은. 소득사업을 만약에 한우입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한우입식 했으면은 이게 7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매년 내게 되어있거든요. 이 조례에 보면은.
승환

김승환의원

매년 낸다는 것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 '95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을 '99년도에 와서도 한다는 말씀이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을총회에서 정산을 하고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해 났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제가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닌 걸로 저는 이래 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읍면동, 특히 양남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95년도 집행했는 어떤 그런 보조사업을 매 해마다 같은 동일 어떤 사업을 매 해마다 정산한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그것을 지금까지 어떤 방법을 어떻게 시에서 어떻게 정산내역을 받았는지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그럴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95년도에 했는 사업을 작년도에 그러면은 정산해 가지고 올라온 서류가 지금 시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읍·면장을 경유해서요.
승환

김승환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개정되는 이 부분에 제7조에 필요하다 인정할 때 그랬습니다. 이게요. 그러면 이것 수시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부분은 시장이나 국장님이나 뭐 어떤 여기 볼 것 같으면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아무 때나 정산을 해야된다. 그러면은 누가 정산을 하는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주민들이.
승환

김승환의원

주민들이 정산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럴 것 같으면은 매년, 현행대로 할 것 같으면은 이것 누가 보고를 하는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승환

김승환의원

제출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보조사업자가 안 있습니까. 마을 같으면은 마을.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보조사업자는 제가 될 수 있거든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렇지요.
승환

김승환의원

안 그렇습니까. 지역주민이니까 제가 1년마다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개인이 아니고요. 공동소득사업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번영회나 지역단체별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보조사업하는 양남, 양북, 감포 또 마을별로 가는 어떤 그런 사업중에 그 주민들이 계속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95년도에 했던 사업을 주민들이 계속 어떤 그 동안의 어떤 경위서나 어떤 형태로 돈이 얼마 들고 얼마 벌었다 이것을 관리해왔다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도 바로 그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이기 전에 그 지역의 한 사람입니다. 제 사업을 할 당시에 정산하고 돈을 찾아가기 위해서 했는 부분은 있어도 매년 했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로 저는 이것을 꼽는 이유는 이것이 함정이라 보고요. 바로 개정되는 이 부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 함정을 유인을 해 가지고 어떤 뭔가를 적용시킨다고 저는 이래 판단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무리가 있다든가 전에 보조금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한번도 할 수도 없고.
승환

김승환의원

아니죠. 그것이 뭐냐하면은 한번에 걸쳐 가지고 한 종목의 사업이 집행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정산을 하고 어차피 결산을 합니다. 매년 한번씩 사업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지 이것을 같은 사업을 가지고 해마다 하는 것은 무슨 어떤 과정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러니까 해마다하는 것이 너무 번잡하고.
승환

김승환의원

해마다 안 하는데 누가 합니까? 바로 사업자가 하신다고 그래잖습니까? 사업자가 제가 우리 마을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마을에는 해준 적이 없어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마을에서 매년 정산하는데요.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그 정산하는 것은 그 당해 사업에 대해가지고 정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사를 짓는다고 봤을 때 올해 연말까지 우사 짓고 소 사육에 드는 그에 대한 정산을 해주고 돈을 받아 나갑니다. 그 다음해에 또 이것을 정산을 해준 적도 없고 지금까지 하지도 안 했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개인이 했는 거 말고.
승환

김승환의원

개인이 아니고, 보조사업이 개인한테 주는 보조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러니까요.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마을에 주는 것 아닙니까? 저도 낮은 동네에 마을에 총무도하고 어떤 그런 보조사업을 책임을 맡아 가지고 지역 이장님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전례가 없어든 것같다가 있는 것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 개정안에 볼 것같으면은 수시로 필요하다고 할 때 해야된다는 것은 이것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조례가 이게 매년하게 되어있는데 실용성이 없다 이겁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지금 했다 안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하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규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게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못해 봤는데 조례상 하게 되어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걸쳐서 한번씩 하게 되어있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제가 볼 때는 어느 동네고 매년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매년 그러니까 정산을 하죠. 그러면 지역 협력비가 보조사업으로 처음 출발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벌써 수년 안 되었습니까? 이것을 매년 지역에 우리가 소 몇 마리먹여 몇 마리 넘어지고 이런식으로 보고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정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정산을 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하여튼 했던, 안 했던 지금 조례에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안 맞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바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우리 마을에서 얘기를 듣는다 할 것 같으면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낫지 필요시에 이것을 안 해도 된다 그죠. 필요하다 안 할 때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씀이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것 개정 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닙니다. 보고 안 한다 이야기입니다. 시에다가 보고하는 것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필요 할 것 같으면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필요하면은 사고가 났다던가 무슨 진정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야되는데 조례에.....
승환

김승환의원

이것 없어도 조사를 충분히 하고 내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조례에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승환

김승환의원

지금 매년도에 하는 것 아 닙니까. 정산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으로 관리를 하면 되지 굳이 이 조항을 없애고 필요시에 항상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거든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그것을 주민들이 읍면을 통해서 시에 보고하는 절차를 양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지 시에서 심사하기도 힘듭니다. 각 마을에서 했는 것을 그것을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만 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승환

김승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사업에 의한 올해 '99년도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연말에 분명히 우리가 지역단위로 예산을 쓰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정산 안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정산을 합니다. 또한 지난해에 했는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해마다 또 정산을 한다면은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러면은 매년 정산을 안 합니까?
승환

김승환의원

올해 집행한 사업에 있어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당연히 하는데 올해 한번 정산을 했는 것을 내년에 가서 또 정산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소득사업 말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소득사업 아닙니까. 소득사업.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소득사업은 아무렇게나 갈라 쓰고하면 안 되잖습니까?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관리를 부진하게 할지, 이 어떤 정산자체를 수시로 필요할 때, 얼마나 괴롭히라고 하는 겁니까?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괴롭히는 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모르겠습니다. 해석하기 달렸는데 시 직원이 가서 어떻게 됐나, 보고하라, 그게 어떤 먼저와 같은 어떠한 민원이 있다던가 또 부정한 어떤 진정이 들어왔다던가 이때만 조사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뭐하러 가서 조사를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이것은 소득사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한번 집행하는 그 과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번 언제 필요할지 모르겠다 이게 별로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해라하는 소리를 안할 것이다. 이래 단정을 짓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1년에 2번만 되어도 이것 하려고하면 공무원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과거에 지나 왔던 이장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오히려 불씨를 더 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왜 만드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저는 주민에게 이렇게 하므로서 더 편리하지 싶은데요.
승환

김승환의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당시 어떤 우사를 관리하고 내라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지역에 갈 것 같으면은 그렇습니다. 이장님, 새마을지도자님, 뭐 어떤 그런 그 마을단위로 총무 이래 지명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처럼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도 자리가 바뀔 것 같으면은 답답한데 이장 자기 내놓고, 새마을지도자 내놓으면 뭐 어떤 보조사업하다가 보면은 니 잘했니 못했니 할 것 같으면 내 이장 안 하면 될 것 아니냐하고 책임감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에 매해 그 어떤 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해라 뭐 해라 이것 책임 누가 집니까? 만일 안 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보고를 매년에 하라하는 것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의원

필요시에 하라 할 것 같으면은 누가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분쟁이 생겨서 고발소지가 있다든가 이때 하는 것이지.
승환

김승환의원

고발 들어왔을 때 조사하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고발하면 경찰에서 찾아 낼 것이고 어떤 그런 불만이 있으면은, 지금 이것은 의무적으로 한 사업에 있어 가지고 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할 때 책임질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조례안을 왜 개정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요.

손호익의원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여기는 물론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여기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의결 가부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김승환의원님께서도 수정동의안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틀렸다면은 수정동의안 내 주시고 토론은 삼가 해주고 빨리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김승환의원 충분한 설명되었습니까?

이진락의원

의장님.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질의 토론 시간 맞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현실성이 없다고 어차피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매년 해야될 일을, 불편사항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김승환의원님이 사정을 더 잘 압니다. 해당지역 의원님이고 감포, 양북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지금 해당지역 의원님 말씀으로 봐서는 이게 법적으로 의무상 되어있 는 것을 보고할 때, 읍·면장 경유해서 보고를 시장한테 하면은 총무사회국장 거쳐 가지요. 안 그렇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어느 것 말입니까?

이진락의원

매년 보고하셨다 하는데 보고해오던 번거로운 들어준다 했는데 읍·면장을 거쳐서 시장한테 보고할 때 총무사회국장 거쳐서 하지요. 맞지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어느 국 소관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우리 국 소관입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은 총무사회국장 거쳐서 시장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읍면에서 하는 것은 국장까지 안 올라옵니다.

이진락의원

아니 여기에 읍·면장이 시장님에게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시장한테 보고한다고 시장이 다 봅니까? 전결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진락의원

이것 한번 보고한 적 있습니까? 소득사업 보조금사업 매년하는 것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보고하도록 안 되어있습니까?

이진락의원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과장전결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의장님 '95년도 이후에 보조금사업 기금대상자 보고된 사항 전체 사본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어느 거요.

이진락의원

'95년 이후에 지금 개정하는 시설물 관리현황하고 기금결산서 보고자료 안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락의원

전체를 요구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전체를 그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이진락의원

철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이 많습니다. 철이 되어있어도 보고서가 한두권이 아니고요. 나중에 서류를 보시면은.....

이진락의원

'99년도 1월달에 받은 전체 자료를 요구합니다. 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총무사회국장 자료제출 해주시고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경주시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 경주시립보육시설운영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립보육시설운영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인 경주시통일전관리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통일전관리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인 경주시여성복지회관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여성복지회관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인 경주시공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공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인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인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승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승환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의 개정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교부받은자의 사업실시 결과 보고기간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을 교부받은 자의 사업실시 결과 보고기간을 매월에서 매분기 보고토록 기간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회 김승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동식의원입니다. 경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1999년8월17일 본 의원외 여섯분 의원이 발의 제출하였던 바 동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월 26일 제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경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경주시장의 보조기관인 부시장, 국장, 과장과 소속 행정기관장 및 동 소속 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은 포함되었으나 조장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읍·면·동의 장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케 할 수 없어,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경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경주시장의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경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의 읍장, 면의 면장, 동의 동장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 제2조의 범위에 제5항 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된 사안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토록 당부드리며 심사보고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