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최병준의원입니다. '99년6월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심사보류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99년8월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 및 계획안을 제44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을 통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자치경영행정을 수행하며,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은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써 단순 사실적인 행정작용 및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재정 부담능력 및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수탁기관의 분포 등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공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안강문회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신규 사용허가 시 "10일 이전"에 신청토록 하던 것을 "5일 이전"으로 개정하였으며, 변경허가 시 만료일 "5일 이전"에 신청토록 하던 것을 "3일 이전"으로 기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21세기 시정도약의기반을 구축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경쟁력있는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총무사회국"의 명칭을 "행정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총무사회국 사회진흥과와 산업환경국 청소과 등을 폐지하므로써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로 정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업무이관에 따른 인수부서 업무과중 및 시대적 변천에 따른 업무의 변화추세, 그리고 대시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 업무의 전문성과 기구감축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 저하문제 등 제반 장·단점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단계 지방행정 조직개편으로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및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의 민간위탁의 추진 등 인원의 감소 요인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총수를 1,488명에서 1,328명으로 160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8명에서 17명으로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감축되는 총 161명의 정원은 3개년에 걸쳐 연도별로 균형있게 감축토록 하였으며, 연도별 정원의 감축계획은 '99년도 52명, 2000년에 52명, 2001년에 57명을감축키로 하였습니다. 초과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은 '99년 감축정원 52명에 대하여 초과현원이 발생시는 2000년12월31일까지 유예하고 2000년 감축정원 52명에 대한 초과 현원 발생시는 2001년7월31일까지 2001년 감축정원 57명에 대한 초과현원 발생시는 2002년7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민편의 위주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보조사업자 및 수탁관리자가 시설물 관리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던 것을 삭제하고 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검사토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자의 편의제공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이 융자금 대출시 금융기관의 업무를 덜어주고, 융자사업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처음 융자금을 대부받는 주민 또는 기업에게는 1회이상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보다 우선하여 융자토록하고, 융자신청 기한을 융자대상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로 단축하여 주민 또는 기업에 조속히 융자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융자금 대출 시 그 내역을 월 1회 시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융자실적과 같이 분기별로 제출토록하고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 우선 순위 배점표를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므로써 융자대상자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코자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의 보육대상자 자격을 확대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후 6개월부터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 으로 하던 것을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통일전관리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일전내의 기념비 및 사적비, 기타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쵤영을 위한 시설사용시 현행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개정안에는 허가규정 삭제토록 하였으며, 시설사용 허가의 취소는 촬영허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이던 것을 1년 이내로 개정하므로써 통일전 시설사용 이용자에게 불편과 부담을주는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통일전 이용객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여성복지회관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써 여성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복지회관 사용신청 시 사용일 5일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사전"으로 완화하고, 사용허가 여부결정을 사용일 "2일전"에서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므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복지회관 사용허가 결정통보를 사용일 "전일"까지로 개정할 경우 민원인이 2번씩이나 왕래하여야 하는 또한 일찍 사용신청을 하였더라도 사용일 전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므로 이는 규제완화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일"까지를 "신청당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공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허가규정 삭제토록 하였으며, 시설사용 허가의 취소는 촬영허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이던 것을 1년 이내로 개정하므로써 통일전 시설사용 이용자에게 불편과 부담을주는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통일전 이용객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여성복지회관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써 여성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복지회관 사용신청 시 사용일 5일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사전"으로 완화하고, 사용허가 여부결정을 사용일 "2일전"에서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므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복지회관 사용허가 결정통보를 사용일 "전일"까지로 개정할 경우 민원인이 2번씩이나 왕래하여야 하는 또한 일찍 사용신청을 하였더라도 사용일 전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므로 이는 규제완화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일"까지를 "신청당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공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공관은 시·군문화원이 통합된 '95년4월21일부터 경주문화원의 안강 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공공집회 목적으로는 사용허가가 될 수 없으므로 존치의 필요성이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3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신축한 황오동사무소 청사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황오동 326-5번지 대지 140㎡이며 예정가격은 2억2,5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동천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마 무리하기 위하여 교육청 재산과 시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써 대상은 황성초등학교 부지 1,593㎡와 경주여고 부지 1,114㎡를 상호교환하고, 둘째, 관사매각 건으로써 대상은 총 9동으로 대지 432㎡와 건물 689.3㎡로 감정평가 후 일반경쟁 입찰에 의거 매각하며, 셋째, 재일교포 구순자씨의 유증재산 매각 건으로써 대상은 동천동 771-7번지 토지 287.4㎡와 동 번지상 건물 256.5㎡이며 매각하므로써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매각대금은 정기예금하여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로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청 재산과 시유재산 교환은 동천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고 관사매각과 재일교포 구순자 유증재산 매각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 시세입에 손해가 예상되므로 부동산 경기가 향상될 때 매각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