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문호 의원 발언

4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10-14

조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교

설양교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4회 임시회시 보류된 경주시민속공예촌전시판매장및휴게시설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이번 회기중에 심사하도록 하였고, 10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환경기본조례안의 6건의 조례안과 감포도시계획시설폐지및신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건, 그리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조문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충조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이게 성실 납세중 부착차량의 경우 1년간 주차요금 면제하는 규정이 말이지요, 언제부터 적용이 되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세무서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은 통보받은날로부터 1년간...

조문호위원장

이게 성실납세증 통보오는게 비단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세무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럼, 국세를 잘내는 사람.

손중규위원

공용주차장한에서만 그래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국세 잘내면 다른 시에가서도 공짜로 할 수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되지요. 타시군에는 지금, 타시군까지는 제가 지금 협의를 안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아니 그렇게 안되면 문제가 있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협의를 못해봤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자치 현재 조례기 때문에 지방자치기 때문에 그 지방자체에서만 해당이 되지, 지금 포항같은 경우도 성실납세자는 하고 있습니다. 포항, 김천은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타시군에는 아직 개정이 안됐습니다.

이진락위원

경주세무서에 지금 성실납세자라고 지금 어떤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경주시에 지금 황성에 한 사람 있습니다. 통보 온 사람이.

이진락위원

경주세무서에서?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황성에 조기운씨라고 통보 온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세금 많이 낸 사람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국세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아니, 이게 성실납세라고 하는게 애매한게 성실납세라고 그러면 우리들 서민들도 성실납세 한번도 세금 안 낸적 없습니다. 일반서민들요. 대부분 저 서민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저소득층이 세금 연체 안시킨 사람이 반 넘을건데 그사람들도 다 줘야됩니까? 뭐 고액납세잡니까? 세무서하고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뭐 그러니까 인제...

이진락위원

세무서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냐고, 확실히 어떤 기준으로 발급되는 건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신고납부인데요...

이진락위원

신고납분데 일반서민이 평범하게 일반 우리 읍면에서 사는 평범한 사람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한 반이상은 자진 성실 납부합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 국세로 하기 때문에 일반서민들이 국세를 내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조문호위원장

국세내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근데 우리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를 성실하게 내는 사람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는 이런 얘깁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아, 국세를 성실하게 안내는 놈 여기 천지 어디있습니까? 전부 국세 뭐 세금 미리 다 떼버리고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국세 체납되면 절단나는데, 평생 이제까지 살면서 세금체납 한 번 한일 없는데.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근데 이게 세무서에서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낸거는 모범납세자 우대받는 사회분위기조성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신고납부한 국세를...

박재우위원

위원장, 이것은 보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조례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일부 조항에 또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7조에 노외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후에 설치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해서는 당해 주차장 설치에 주된 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랬는데 그 앞에 부분을 뺐거든요, 노외주차장 부지를 생략했다 그지요? 맞습니까? 7조에 거기서 말하는 노외주차장은 뭐고 부설주차장은 뭡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노외주차장은 개인이나 그 부지에다가 설치한걸 얘기하고.

이진락위원

설치하면 시장한테 신고 안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요사이는 신고 안합니다. 그게 신고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자기 마음대로 주차장해서 돈받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본인에 의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겠다, 하겠다는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좋구요. 그 앞에 6조 3항 삭제보면은 사적지 주차장 관리수탁자는 모든 시설을 자부담으로 설치하며 설치된 것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없앤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설은 시에서 하고 기부채납은 없앤다 이말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데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현재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짓는다거나...

이진락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지어서 기부채납 안하면 사무실 지어라고 말이 안나와도 관계없네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아니, 사무실을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지어놓고 기부채납 안한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나중에 철거하라고 해도...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성립된다는 얘기죠. 철거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진락위원

아니죠. 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는 것 하고 기부채납 조건 안해놓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철거할려고해도 철거 못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시는 분들이 일정한 월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저 시설물을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은 시에 기부채납했는데 지금 기부채납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조항이 없어지고를 떠나서 이게 처음부터 효용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조항자체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 조문자체가 효용성이 없는 조문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근데 이게 전부 주차장에 해서 자기들 할게 별로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과장님, 들어보세요. 지금 과장님, 이 조항이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하실라고 그러시는데 이 조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아무것도 아닌게 아니고요, 중요합니다. 관리수탁자가 거기다가 사무실을 조립식 건물을 지었다고 칩시다. 그 계약이 끝나면 언제든지 시에서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게 되면 이 주차장 관리조항 규정에다가 그 조립식 건물을 지었을 때 시가 나중에 못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근데요...

이진락위원

과장님은 교통행정처리하면서 그 별일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건축법을 안다는 의미에서는 이 조항을 넣어놔야지 이게 없으면은 법은 안됩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근데 법이 그렇게...

이진락위원

어느 법이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이진락위원

상위법에 어떤 완화시키는 우리가 시에서 판단하는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 같으면은 시에 조례 못 만다는 조례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이것이 개인에게 부담을 준다고 해서...

이진락위원

자꾸 중앙에 얘기를 듣지말구요, 지방자치도 우리 시정에 맞게 해야되는데 왜 중앙뉴스를 가지고 지금 주차장 관리하는데 그 관리하는 계약자가 불평이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뭐 그런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은 없지만 바꿔 얘기하면 주차관리 계약자가 은근슬쩍 거기다가 사무실을 지어서 기형적으로 사무실로 쓴다고 하거나 매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주차장에는 매점을 설치할려고 해도 시에서 승인 안해주면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바꿔 얘기하면 이 자체가 완전히 무용지물이네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로 봐가지고도 이 주차장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에 특별한 시설을 한게 없습니다. 근데 중앙에서도 이런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주시같은 경우에도 시설을 하거나 이런게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에 원래 있었던 건데 법에 원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별도로 만든게 아니고 주차장법에 있던게 삭제가 된거죠.

조문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이지요. 이 행정규제위원회가 경주시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안을 낸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경주시 행정규제위윈회에서 낸겁니다. 안을. 그렇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수탁관리자 그러니까 사적지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주차장의 모든 시설을 자부담으로 설치하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설치된 시설은 지체없이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라는 사안을 삭제한다는 얘기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삭제할 이유가 행정규제위원회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행정규제위원회에서도 했고 법자체도 삭제가 됐고.

조문호위원장

어느 법이요?

이진락위원

어느 법이요? 뒤에 관련된 자료 있습니까? 지금요. 설명을 하러 나오신 과장님께서 제대로 뒤에 관련된 조항을 위원님들께 확실하게...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앞으로 다른 조례안도 있지만은 조례나 관련 개정이나 안을 낼 때 관련된 법조항은 앞에 두리몽실하게 나오지 말고 확실하게 참조 법조항을 전부다 복사해서 해주시고요. 설명하시는 과장님도 내용을 조금전에 그 뭡니까, 성실납세자 관계도 그렇고 이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과장님 이 관계도 세무서와 확실하게 논의한 것도 없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의논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성실납세증 스티커부착 차량일 경우 스티커발부로부터 1년간 면제한다. 성실납세자는 어떤 사람이 성실납세자입니까? 체납안된 사람은 성실납세자지 성실납세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신고납부를 세무서에서 국세를 성실납부한거 안있습니까.

박재우위원

체납안하면 다 성실납부지 그래.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신고, 자진납부하는 것 안있습니까.

박재우위원

다 자진납부하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근데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판단은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신고를 할 때 자진신고를 하는데 자진신고 조사를 한 결과 성실납부자나 아니면은 일부를 빼고 했느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근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고 하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표창을 하든지 세액을 감면해 주든지 해야지 그걸 우리 경주시에다가 주차장요금을 면제한다, 장애자도 아니고 주차장 면제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세무서에서 자기네들이 말이야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든가 그사람들 세액을 공제해준다든가 그것에 대한 혜택을 줘야되는거지 우리시와 전혀 상관없는 거기는 국가기관이고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여기 성실납부자 여기다가 주차 차대는 것까지 면제해줘라고 조례를 바꿀 필요가 뭐 있나 이말이라.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국세청에서도 저희들한테 건의가 왔고...

조문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뭔가 확실한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습니다.

손중규위원

일단 넘기고 다음것 합시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이것은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전체적으로 주차장조례 개정 이것 다 보류할겁니까? 일단 보류해놓고...

조문호위원장

예, 그것은 조금 있다가.

박재우위원

과장님, 이걸 충분히 말이지요, 뒤에 법조항하고 그다음에 아까 건축관계, 성실납부자관계 이관계도 전부다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누가봐도 이것이 말이지요, 납득이 안되는 것 같아요. 성실납부한 사람 주차장 면제하라는 이야기는 납득이 잘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령을 새로해서 다시 하시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국세청에서 모범 납세 표창 그 수상자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 있다고 해도 우리 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항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시하고는 해당없는 사항이다. 오히려 이걸 해줄려고 하면은 우리 시가 우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는 사람에게 이런걸 면제한다고 해야 지방세에 발전이 되는거지. 지방자치에. 안그래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지방세하는 우리한테 이야기할게 뭐있습니까. 이것은 일단 그렇게 하고, 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도 역시 주차장인데.

조문호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박재우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재우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 위원님의 동의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 위윈님의 심사 보류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박재우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불국사 주차장도 원칙적으로는 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되는 안 아닙니까? 법취지로 봐서는 물론 경주시장 소관업무는 우리 다 과장님 아닙니까. 시장이 의지에 따라서 도시과장보고 하라고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하면 건설과장 보고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교통행정과장보고 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주무과가 불국사 주차장 이 사업 주무과가 원래 교통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아니라구요? 왜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 단지내에 개설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관리만 하지...

박재우위원

아니요,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로 하는 이것도 역시 주차장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근데 주차장은 민자유치로 한다고 해서 교통과에서 그것을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박재우위원

과장님, 원래요, 공무원들이 말이지 자꾸 일 안할라고 말이지 발을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데 사실은요, 사실은 어려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요, 공고해서 사업자 선정하고 그 사람 돈내서 그 사람 시설 다하고 시설은 나중에 공무원이 검사해주고 주차요금이나 하면 다 끝입니다. 그걸 자꾸 어렵게 복잡하게 만드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민자유치사업을 해도 이 감독은 교통행정과장이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제반관리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요금 인허가 문제가 전부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과장 소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현재 농지라든가 임야로 되어 있다.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은 그것은 도시과장 소관이 될지는 몰라도 이 주차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이 맞다니까. 단지 과장이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 과장님이 오기전에 이 업무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민자유치사업을 이 도시과에 떨어져서 도시과에서 1차적으로 하다가 이 사업이 실패되니까 2차 사업을 해야된까 교통행정과에서 골치 아프니까 도시과장이라고 우리는 안한다고 하는데 원칙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법취지가 맞는 겁니다. 자꾸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시설결정을 해서 물론 뭐 박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도시결정을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해라 그러면 시장님이 하라고 그러면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으나 저희들이 사실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시설을 어차피 하면은 그것은 전부 기술직의 기여를 받아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아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이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구역정리사업을 한다든가 모든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러면 그 도시계획하고 난 뒤에 거기에는 공장도 지을 수 잇고 건물도 지을 수 있는데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지역경제과 소관이다, 그러면 공장택지 만드는 것은 지역경제과에다가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아파트 짓는다 아파트 짓는 것 건축과에서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야기라. 그렇지 않아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내가 봐서는 이왕 이 사업은 시장이나 국장이 말이야 이왕 도시과장이 마무리해라 해서 했는거지마는 제가 본건데는 불국사 주차장도 민자유치사업도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상 교통행정과장이 해도 어려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꾸 어렵도록 만들어서 안할라고 하는데 교통행정과 소관이 맞아요. 아니면 어느 법에 의해서 아닌지 물어봅시다. 몇조에 의해서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시설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든가 해야지...

박재우위원

아니지, 넘겨주긴 왜 넘겨줘요. 민자 유치한 그 사람들 개인이 하게되어 있는데, 넘겨줄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통행정과 넘겨줄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았어요.

조문호위원장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민속공예촌전시판매장및휴게실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4회 임시회때 보류된 것으로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줄 사료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임시회시 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국장님 앉아 계시고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전번 심의할때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봐도 3건 이거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자꾸 뭐 공예촌조합이나 그쪽에서 로비받은적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런적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제대로 민속공예촌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쪽에 업자들한테 로비 받는다고 그때 위원님들이 해서 밝혀진것도 없는데 근본적으로 사용료 보조금이라는 것을 뒤에 그러면 보조금 자체도 아니고 보조금을 미뤄줄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그 다음에 그 정도 건물을 사용하면서 10일전에 10일이 아니라 본 위원 판단에는 최소 한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건요. 그것은 또 뭔데 시비로서 사용폐지를 조건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훼손하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시장한테 바로 보고를 해야지 굳이 이렇게 민속공예촌조합 이러지만은 거기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근본적으로 그 조항을 본 위원도 그렇고 본 위원회 위원들도 판단할때는 그렇고 굳이 이게 그렇게 시재산을 도리어 성실하게 관리한다고 하면은 강화시켜야 되는데 특혜를 주는 의미가 있는데 뭐 혹시 따로 부탁하는 것은 없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이 안에 대해서는 현 조례도 충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왜 이 새로운 안을 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번에 보류된 겁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그러면은 이진락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이진락 위원이 발의하신 경주시민속공예촌전시판매장및휴게실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부결동의안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부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결동의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해주시고 질의는 담당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조문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지금 여기에 뭡니까, 맨홀 설치간격을 120배에서 200배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농공단지에 배수관 길이가 몇 백미터 되는데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긴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배수관이 1미터라고 그러면 120미터마다 맨홀 할걸 200미터하라고 하는데 굳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주시에 있는 농공단지에 배수관이 오폐수 배수관이 100미터 넘는데 있습니까? 없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긴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으면 별 필요없는 법조항을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완화를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뭐 광역시같이 배수관이 1킬로 2킬로 나가는 것 같으면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이나 큰 대도시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긴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긴게 없으면은 차라리 우리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배수관 중간에 맨홀정도는 120배가 아니라 차라리 50배로 줄었어요. 하나정도는 있는게 났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120배에서 200배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해당사항이 없으면 굳이 앞으로도 농공단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농공단지 전부가 경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완화해도 보수하는데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완화해도 별 의미는 없는데 완화 아닌데 안해줬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완화하므로서 앞으로 더 대단위가 되면은 조금더...

이진락위원

앞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는 바꿀때는요, 이게 실제 조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실무자들이 만들 때 이게 있으나 없느나 관계없는 법 같은 것...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120배는 타 부산이나 서울이나 타 조례를 봤습니다, 보고. 우리 저 앞으로 농공단지가 현재 외동도 계속 공단이 많이 들어섭니다. 앞으로 대단지가 들어서면은 저희들도 주변 농공단지가 산에 많이 있기 때문에 경사가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보통 배수관은 직경은 얼마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배수관 직경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진락위원

구체적으로 보통 얼마입니까?

박재우위원

확장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배수관로 있는데 직경에 그 120배마다 맨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규제완화차원에서 공단은 경사가 많기 때문에 타시도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배 80배 늘였습니다. 맨홀 간격을 120배에서 200배로.

박재우위원

크게한다 이말이예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길게...

박재우위원

돈이 더 들겠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덜 들지요.

이진락위원

과장님, 지금 120배에 해당되는데 있습니까? 지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관내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120배는 서면도 되고 사라, 건천도 되고 다됩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지금 공단에 맨홀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120배 해봐야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위에 상위법이 아닙니다, 아니고. 타도시에 아무 공단이나 한다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타도시에 중앙부터 시작해서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건천도 그렇고 서면도 그렇고 내남도 그렇고 전부가 산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경사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크기에 대해서 어쩔수 없는 것이 아니고 완화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지금은 현재 전부 PVC쓰고 관로로 좋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많이 뺄 필요는 없다고 보고 했습니다. 검토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뒤에다 상위법 조항을 참고로 안 붙였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상위법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상위법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뭘로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아니, 상위법입니까?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했는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경주시 규제개혁을 자체 여는데 사실 이 규제개혁은 우리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이진락위원

지금 답변 잘하십시오. 이건에 대해서 상위 중앙에 어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어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자체입니다. 이건 자체입니다.

이진락위원

자체 판단이라고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자체 판단입니다.

이진락위원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세 분입니다. 전부다.

이진락위원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거할 때 과장님 참고로 들어가셨습니까?

박재우위원

가만 있어봐요. 규제개혁위원회에 명단 한번 봅시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분이 위원장 아닙니까? 김대윤 의원님, 위원장이십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이 아니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이 아니고요. 그 위원회안에 위원중에서도 보니까 저희들도 참가를 했는데요, 보통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우리지역 변호사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외지 인사도 있더라고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가 경주시의회 위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심의하면 의회에서 그냥 따라가야 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건...

이진락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런 안건이 있으면 최소한 상임위원회 할 때 산업위원회에 와서 이런 관계 있으면 설명을 해가지고 또 그런걸 같이 협의되야지, 지금 안건냈는거 가만히 보니까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위원회가 그냥 정한 것을 우리 위원회가 찍어달라는 겁니까, 도장 찍어달라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진락위원

상위 환경관련 법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규제개혁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진락위원

보십시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할 때 규제개혁심의 안건할 때 과장님하고 협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해당 주무과장한테 이런 일을 규제를 완화하고 안하고를 허락없이 합니까? 협의없이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것도...

이진락위원

발의는 지역경제과 안거치고 할 수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께서 해달라고 했습니까? 완화해 달라고 했습니까?

박재우위원

이진락위원. 위원장, 지금 보니까 이런 것 같애요. 각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는데 경주시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각 과에서 내가 보니까 과별로 필요한 사안을, 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든가 필요한 사안을 전부다 각 과에서 발췌를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서 여기에 안건을 처리해서 의회에 보내는 이렇게 되어 있구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검토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또 답변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해서는 다시 그 안을 가지고 우리시에 자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잘못하면 의회가 별 필요가 없을 수가 있겠구만, 지금 이것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거예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한다면 이것도 마 보류하자.

이진락위원

과장님, 보세요.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이게 본 위원 판단컨대는 항상 정부가 바뀌게 되면은 규제완화해서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가능하면 민생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어떤 건수를 했다는 실적보고가 있는 것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이게 7월 2일날 보고된다고 하면은 7월 2일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 했지요. 안했습니까? 과장님 상임위원회에 나오신 적 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7월 2일날 입법예고되었다는 말은 그 뒤에 의회가 두 번 열렸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이 이런 상임위원회에 와서 서면상 업무보고를 하든지 이런게 있다고 해야지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적으로 의회 위에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절차 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과것만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안드리려는게 아니고.

조문호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왜 지역경제과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자료를 낼 때 우리 의회가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보고라도 한마디 안했노 그 얘기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앞으로 과에서 이런걸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런 사정이 있으면은 이거 의원간담회도 보름에 한번씩 열리고 하면 이 안건을 의회간담회에 올려가지고 총무과장이나 국장이나 내용설명을 상세히 해서 납득이 가면은 다음 의회때 상정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부다 올려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된 걸 전부다 안건 올리면 우리는 그대로 다해주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건에 대해서는...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해서 심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규제심의위원회에 완화하는 걸 올릴 때 이 120배를 200배로 하고 20을 30으로 하고 이게 어떤 중앙의 지침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중앙에 지침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개인 판단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의 판단이라기 보다도 우리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차라리 중앙에 어떤 일률적 지침이 있다든가 그런 중요한 사안을 우리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른게 아니고요,

이진락위원

솔직히 이렇습니다, 이것. 이 안을 건수 올릴려고 한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우리과에도 했다는 건수 올리려는 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특히 유량계 폐수배출관계는 다른건 모르겠지만은 맨홀은 완화한다고치고 유량계 같은거 이런 것은 해마다라도 1년이 지나고 2년 3년 지나버리면 당연히 기계가 저거한데 이걸 완화하는 규정이 뭡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

이진락위원

어쨌든간에 중앙에 지침은 없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침은 없습니다.

손중규위원

과장,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손중규위원

농공단지, 건천에 특히 영남레미콘 같은거는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하는데 그걸 완화해주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농공단지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손중규위원

농공단지만 해당되는거예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건 농공단지 아닙니다. 레미콘은 외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위치가 농공단지내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지역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건천이 말이지요? 건천은 외입니다..

손중규위원

농공단지 붙어있잖아.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경계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붙어있기나 말기나 오수가 나오면 맨홀을 완화해주면 되나.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는 아닙니다. 거기는.

손중규위원

그러면 경사가 졌다 이런 말하면 안되지.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일단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동의안 내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이진락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동의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호위워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조문호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윈.

이진락위원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안건 심의하면서 좀 섭섭합니다. 보니까요, 규제개혁위원회 만들어 놓고 건수 올리기 비슷하게 많이 올리는데 이거 상세한 내용을 설명도 안하고 또 뭡니까. 이 내용이요? 근본적으로 사용권은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못하는게 당연한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것은 도리어 특혜시비가 있고 부정의혹이 있습니다. 이런걸 굳이 규제개혁위원회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그런 법으로 인해 제대로 불필요하다 이런게 완화되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어떤 조그만한 문구를 하나 바꾼 것을 자꾸 올리고 하는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은 그러면 시장하고 친한 사람은 부탁하면 해주는 겁니까? 특별하게 시장님하고 친하고 친척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장님 부탁이던가요? 이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런거 아니면 왜 자꾸 이런걸 넣어요?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이진락위원

괜히 이런걸 붙여가지고 시장한테 부탁하면 특별한 예외 규정이 된다. 조례나 법자체의 취지는 국법에도 없고 우리나라 법에 단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외 규정된다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법도 예외구요, 조례도 특정 시장이나 의장한테 부탁하면, 할라면 이렇게 하세요. 사전에 시장 밑 시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합시다. 같이 합시다. 우리 의장님도 부탁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이런 것은 조례안 자체가 오늘 지역경제과 몇 건 나왔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오늘 세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 자체가 부결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자체가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생각해서 이걸 완화하면 정말 성실한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규제완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부결동의안 내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이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공무원이 이 조례 개정해놓고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해주기 싫으면 안해주고 그거 아니가. 그래놓고는 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하고 한다고 해놓고는 공무원이 끝발이나 부리고 앉아가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해주기 싫으면 안해주고 그 꼴밖에는 안되는거 아니냐 이말이라. 시장의 친인척한테 해주는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조례 만들어 놓고는 공무원이 우리 조례가 이렇게 때문에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고, 제일 곤란한게 뭐냐면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말이야 시민들이 공무원들한테 매달려가 죽을 지경 아니냐, 이건 앞으로 절대 이런건 올리면 안돼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부결안 내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좀, 연구하세요. 맨날 부결되고 재미없다.

조문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부결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부결동의안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부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임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달규위원

한가지 좀 물어봅시다. 성동시장의 지금 부지하고 건물 다 시에거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성동시장요? 예. 전부다는 아니고 일부 복판에 있는 것만 가에는 전부다 개인겁니다.

임달규위원

그 부지하고 그걸 갖다가 민간인한테 불하하면 안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박의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민영화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성동시장 보니까 요지에 가에 점포가 있는 것은 개인이고, 시가 가지고 있는 공설시장은 복판에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 그렇게 얘기가 없습니다. 또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해서 현재 계속, 뭐 사실 그렇습니다. 경영사업을 위해서 성동시장이라든가 부근 상가시장이라든가 우리 감사때도 박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겁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매각하는 걸 지금 검토가 됐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임달규위원

제 생각에는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기존 장사하시는 영세상인들게 불하를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경주에 지금 대형마트가 신청이 되지 않았나, 그게 지금 진행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 과에서 접수된게 아니고 건설도시국에서 현재 건축과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에는 그런 사항은 좀 곤란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 위윈님.

박재우위원

지금 임달규 의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어제 시장이 이야기가 저 위에 문화엑스포 저 장소가 땅이 16만평인데 약 한 500억정도 되는데 도지사님이 250억을 부담을 하겠다, 우리 시비를 250억을 부담하면 16만평을 사면 시의 재산이 되니까 그래서 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 재원확보는 각종 시유재산을 처분을 해서 하겠다 하는데 그 시유처분할것이 뭐뭐냐 성동시장, 성건시장, 청과조합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 하는 이야기하는 가다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머리가 딱 막혀서 안되는 겁니다. 안에 말이지 그 안에 포장된 시설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가의 시세가 되고 시에 가지고 있는 복판의 것은 매력이 없다 그러면 없으면 없는대로 팔고 있으면 있는대로 파는거지. 없으면 감정해서 공개경쟁입찰해서 팔든지 영업권을 가진 사람한테 법으로 영업권을 행사하게 되면 감정해서 주든지, 값이 헐든지 비싸든지간에 그것은 그 사람들 주는 걸로 해서 행정이 필요하면 되지 값이 시원찮아서 불하하고 못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노.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임의원님께서 갑자기 물었기 때문에 뭐 변명도 아니고...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것다 시장이 지역경제과장 소관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시장이 현재...

박재우위원

불하를 하면 절차가 공무원하는게 성건시장하고 부근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성건시장은 개인거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성건시장안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축수산과, 농산물하고...

박재우위원

성건시장에서 시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성건시장에는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성동시장에는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성동시장에는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성동시장에는 모두 몇 칸으로 되어 있어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성동시장에는 몇 칸이 아니고 칸도 칸이고 평수가...

박재우위원

갑자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점포가 303칸이고 대지가 3306㎡입니다.

박재우위원

성동시장안에 1,000평에 점빵이 300칸이라고 하면 그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부지입니다. 그거 뭐 불하해서 팔지 시가 놔놓을게 뭐있나, 앞으로 불국사상가도 그렇고 좌우간 팔 수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은 전부다 말이지 매각을 하는데 이건 신문에 공고를 하든지 안그러면 감정을 해서 법에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하는 쪽으로 하세요. 놔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주시가. 뭐 때문에 놔놓습니까.

조문호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두 분 국장이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에게 정말 유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지금 여러 가지 안들중에서 보류되거나 했는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보류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조문호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세가지인데 하나는 법관련 법제목 바꾸는 거구요, 먼저 하기전에 자료편집이 잘못됐는데 하나는 사용료 인상인데 지금 점포수가 몇 개입니까? 32% 인상을 하기는 했는데 현재 불국사 상가시장에 점포수가 몇 개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99칸입니다.

이진락위원

등급별로 몇 칸 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99칸중에 1등급이 21칸이고 2등급이 2칸, 3등급이 4칸입니다. 5등급 4칸, 6등급 6칸, 7등급 10칸, 8등급 17칸, 9등급 11칸, 10등급 9칸, 11등급 8칸, 12등급 9칸입니다.

이진락위원

사용료 올리고 등급은 낮추고 그런건 없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등급은 한번 정하면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96년도에 했는데 사용료를 안올렸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등급을 줄이는 방향과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에 등급은 안낮췄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등급을 낮춘적은 없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건 좋고. 일단 이 안은 어차피 불국사 상가나 우리가 1년에 수리비는 평균 억단위로 근래에 몇 년새에 몇억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사용료가 비현실적이라서 올리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단 하나 물어볼건 중간에 여기 신청할 때 뭡니까?

조문호위원장

초본, 주민등록초본.

이진락위원

인감증명을 이것은 신분확인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걸 완화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등록초본하고 인감증명인데 당연히 이것은 요즘 특히 실명위주로 해서 나중에 사용하다가 위장점포식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사용료 체납했을 것 할 때도 우리가 체납사용료 받는다든가 할 때도 인감증명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굳이 이걸 그냥 제출 서류 완화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서류완화합니다.

이진락위원

좋은데요, 이게 돈에 관련된 사항이고 또 다 선하게 볼 수 있겠지만은 시세에 관계된건데 만일의 경우에 체납하거나 이럴 경우는 우리가 인감을 실명을 해놓으면 괜찮은데 이 조항을 빼버리고 나면은 악의로 생각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가계 없을 때 다른 사람 명의나 노약자명의나 책임성 없는 사람 명의로 신청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맞죠? 만일의 경우에 공무를 떠나서 장사아치라는 것은 우리가 100% 못 믿습니다. 이 조항은 그냥 서류제출 완화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최소한 이 시하고 돈에 관련된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재산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감증명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서류완화는 좋지만은 시에 재산에 시 세수에 관계된 사항에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본위원은 주민등록초본하고 인감증명만큼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타서류에서도 인감도 그렇고 많이 생략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생략되지만은 시하고 계약입니다, 계약.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또 선불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계약금 선불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선불입니다.

이진락위원

중간에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안낼 수가 없습니다. 안내면 해지됩니다.

이진락위원

좋긴 좋은데요, 그러면 계약금만 내면은 다른 사람 명의라도 관계 없네요, 그죠?

조문호위원장

이진락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 못 하신 것 같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장사용허가신청 할 때 그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이 거기에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 또 들어갈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아닙니다. 이 조항이... 이거 뭐 제안설명하고...

조문호위원장

제안설명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제안설명에는 시장사용허가신청시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은 필요한 서류이므로, 허가신청할 때 벌써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출규정을 삭제코자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 서류가 인감 및 주민등록초본이 안들어가는 건 아닐거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개정안에 보면은 4조에 시장사용허가에 5항에 조항에 허가신청 할 때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조항을 지금 삭제했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제출서류입니다.

이진락위원

근데 지금 제안설명에는 지금 말이 잘못됐지요?

조문호위원장

제안설명을 봤어요. 제안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거기에 불자가 빠졌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조례안 개정이유 주요골자 여기에 보면은 주요골자에 시장사용허가 신청시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은 불필요한 서류이므로 제출 규정을 삭제함 불자가 빠졌습니다.

이진락위원

불필요하다는 것은 공무원의 판단이지만 우리 의원들이 시재정을 하면서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계약을 한번하면 몇 년가는데 이 정도는 그 계약에 관한 사항에서는 인감하고 그것은 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이것은 다른 조항은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통과시키더라도 최소한 시의 돈과 관련된 계약인 만큼은 첫 계약시에는 주민등록초본하고 인감증명은 제안설명에 불필요하다는 것은 공무원 판단이고 우리 의회에서 시 재정관리차원에서는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삭제를 본 위원은 반대하고...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본 위원같아서는 이게 본 위원 판단에는 시재산관리,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초본하고 인감증명만큼은 꼭 필요한 서류기 때문에 이 삭제조항을 수정 의결해서 하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 위윈.

박재우위원

지금 여기에 국장, 과장하고 와있는데 무슨 지금 택도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필요한 것 하고 불필요한거 하고는 엄청나게 하늘하고 땅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고 불필요한 사항이. 의회와서 조례개정하는데 필요하고 불필요하고 택도없는 소리 지금 하고 앉아가 장난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공무원이 법개정하는데 이런걸 갖고와서 되나 의회에다가. 말도안되는 소리 아이가. 계장도 있고 실무자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의회 조례 넘어오는데 이 조례 읽어보지도 안하고 갖고 왔나. 조례 읽어보지도 안하고 그냥, 필요한거 하고 불필요한거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사항을 갖다가 이 법령개정을 하면은 이 모든 민원인이 말이야 여기에 따라서 해야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이런 것을 과장, 계장, 국장이 앉아서 읽어보지도 안하고 의회와서 법개정한다고 얹어놓고 여기와서 글자 틀린거 지금 심의하고 앉았나. 말도 안되는 소리야. 이것은 보류합시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신청서류를 하는데 그 신상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주민등록초본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이걸 하나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규제를 우리가 좀 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하튼 뭐 전체적으로 하기는 해야될 것 같고 각 과별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올리시오 이러니깐 건수위주로 지금 올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라온 내용밖엔 안됩니다. 그건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본 위원이 수정안이 부결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을 낼 때 각 과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 절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문호위원장

근데 일단 안은 우리 과에서 냈을 것 아닙니까? 일단 과에서 검토보고냈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만든 것은 아닐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오늘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이 부결로 지금 자꾸 이렇게 되는 이유가 주무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얘기입니다. 과거처럼 말이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것으로 생각하셨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박재우위원

큰일날게 뭐 있나, 안해주면 그만이지. 해주고 안해주고는 우리 권한이니까 안해주면 되지 뭐.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 안건은 부결안 제출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부결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4회 임시회때 보류된 것이므로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예.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전번에 저희 의원들이 일부 좀 미비사항이 있어서 보류를 했는데 이 이후에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하실 때 위원님께서 분뇨관련 영업구역 해지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분뇨 및 정화조 청소차 영업구역 존치 및 해제에 관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영업구역 존치는 현재 조례상대로 도내 전 시군들도 그대로 존치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존치했을 경우에 장점은 민원발생시에 저희들이 개인 업체에 대해서 행동조치로서 과태료부과 또는 시정등이 용이하고 분뇨처리가 신속하다 이러한 대표적인 장점을 들 수 있고, 단점으로서는 영업자의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디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영업구역을 해제를 했을 때는 자율경쟁체제가 유지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이런 장점은 있으나 원거리 지역 특히 양남이나 양복, 감포, 산내같은 원거리 지역, 또 오지지역 분뇨처리 기피현상을 가져올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한 결과적으로는 분뇨관련 영업구역을 현행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전체 편의를 봐서 타당하지 않겠나 이러한 결론을 저희들이 돌출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기존 영업구역은 그 당시에 법개정 관계없이 유지한다, 그것은 기존의 읍면지역에는 분뇨수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영업허가를 풀면 신규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영업구역은 바로 줍니까? 아니면 기존의 업자들에게 일정기간 보호를 해줍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대행계약이 ‘98년 11월 9일자로 관내 11개 업체에 대해서 대행계약을 했는데 대행계약기간이 3년간으로서 2001년 11월 8일입니다. 그래서 그 대행계약 기간중에는 해지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2001년 11월 8일 이후에는 재개약할 때 신규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새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전번 심의때 제가 보류안을 냈습니다마는 그 뒤에 저도 관련 법을 알아보고 검토해 봤는데 일단 영업권에 본점 허가를 푸는 자체는 큰 관계없고 다만 나중에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읍면지역에 계속 분뇨수거에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에 분뇨수거 거부사태라든가 그런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충실한다고 하면 조례개정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환경기본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조문호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시간이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마저하고 하지.

조문호위원장

이건 오래 걸립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손중규위원

13시 30분까지 해요.

조문호위원장

정정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경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보충설명 해주실 것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제가요?

조문호위원장

예.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오전에 저희 국장님게서 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이번 기본조례안은 과거에 제정된 것이 아니고 처음 제정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환경의 세기인 21세기를 대비해서 모든 시민이 맑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서 정부의 환경정책법을 기본으로 해서 환경부, 도에서 작성지침이 저희 시로 내려왔고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모범안이 같이 시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안에 따라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번에 제정해서 올렸습니다만은 이번 모범안에 내려왔는데 보면은 상위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은 저희 시조례에서는 규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선언적이고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벌칙 등 행정 강제에 관한 규정은 법률위의 명시는 규정할 수 없음을 참고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기본개정조례안은 우리시가 보다 더 나은 환경여건에서 하기 위해서 경주시라든가 시민, 사업자 이런 부류에 책무를 정하고 언론기관이나 학교 등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각각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장이 환경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이 종합적인 시책추진상황을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환경시책추진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환경백서를 작성 공표를 하고 의회에서 환경보전시책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나, 사업자,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서 시설의 설치 운영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할 때는 기술지도나 조언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놨구요. 마지막으로 환경보전에 있어서 광역적 대처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과도 교류를 함으로써 협력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으로서 이번에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은 우리 의회 전문의원도 하셨고 우리 의원님하고도 특별히 관계가 다른 분들보다 서로 이해하기가 쉬운 관계가 아닙니까? 한식구로 한솥에 밥먹은 그런 사람인데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도 과장님이 외동읍장으로 나갈때나 우리 의회 들어왔을때나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나 우과장 건은 오히려 참 농담을 하다시피 다 도와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관계인데 대개 이 환경문제 때문에 환경 21세기 대비 이것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환경단체 등등 다 그래 있는데 이게 됨으로 인해서 이게 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무슨 행사가 있을거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될거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박재우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지난번에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공무원들이 온갖 모함을 다하는데 우리는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누구 특정인을 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청소과가 원래 구조조정안에 1차안에 청소과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천군쓰레기매립장이 집단 민원이 생기니까 좀 유보해놨다 뿐이지 처음부터 원래 없애기로 돼있었단 말이야.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없애기로 돼있고 환경과하고 통합되면은 환경을 제대로 할려면 청소가 제대로 돼야 환경이 제대로 되는거 아니냐 통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과장이 훨씬 더 비중이 커지고 또 청소도 제대로 하고 소신이 있게 하고 이원화되는게 낫지 않느냐 이걸 의회에서 구조조정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한건데 이게 무슨 불만들이 말이야 환경단체해서 말이야 어떤 의원은 어느 과장하고 친하고 로비를 했느니 온갖 이야기를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이런 일들이 사실 지금 주무과장이 우과장아닙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의회에도 그만큼 오래 있었고 의회 의원들 이야기도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해명을 하고 시끄러운걸 안시끄럽도록 만들어야 되고 의회하는 것은 의회 고유권한이 이걸 전부다 구조조정하는데 의결권을 의회가 갖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룰 수도 있고 하는 거지 그걸 똑같이 집행부가 하라는대로 다할 것 같으면 의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의회는 심의할 것도 없고 집행부 시키는대로 하면 되는거지. 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니까 우리가 심의해보고 이건 집행부가 잘못했다, 이건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다 고칠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데 환경단체가 시민들한테 온갖 소리 다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그런 소리가 들리고 상당히 섭섭했다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우과장도 우리가 청소과하고 환경과하고 합하면 비중이 더 훨씬 커지고 좋잖아. 우리가 뭐 환경과를 나쁘게 할려는 저의가 전혀 없고 환경과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청소과하고 환경과 통합해서 있으면 훨씬 더 좋고 청소를 해야 환경이 깨끗하게 되고 하는건데 그런 의미에서 한건데 마치 환경과를 없애는 것이 해서 온 환경단체가 온 신문에 내고 그런 꼴이 돼서 되겠느냐, 안그래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공무원들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런 소리가 나갔지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없지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박재우위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두가지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한가지는 환경과에서 청소과하고 합한다고 하니까 환경계가 더 축소되는거 아니냐 이런 공무원의 이기심에 조금 이야기가 된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설령 그것은 섭섭든지 좋든 우과장님은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있었으면 의회에서 무슨 안좋은 말이 있으면 즉시 가서 이것은 안그렇다 이건 충분한 해명을 해서 수습대책이 늦는 것 아니냐 공무원이. 그렇게 수수방관해서 의회가 온갖 욕을 듣도록 그런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의회에 있었던 정이 뭐있노. 안그래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같은 공무원이라도 의회 전문위원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 여기 다 의원들 있지만은 시장만나면 전문위원 인사조치할 때마다 고생했는데 좋은데 보내주소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섭섭했는데 의회가 욕 안먹도록...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없도록 해줘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구조조정을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과장님, 조례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검토를 다 못하지만 대충보니까 기본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본 모범안을 그대로 따랐지요? 그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모범안은 100% 따를 필요없잖아요. 우리시 실정에 맞게 해야되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27조에 보면은 환경보전활동 재정지원해서 각 지방 시는 환경보전 및 활동에 대해서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해야된다 이것은 모범안 27조입니다. 중앙에서는 각 시군에 공문 보낼 때 가능하면 이런 환경시책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중앙에서 우리한테 보낸 이야기구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우리 조례에다가 경주시가 일반 환경시책 활동하는데 경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 안맞다고 봅니다. 조례안을 보시면은 18조에 1항, 2항, 3항중에 2항, 3항은 괜찬아요, 2,3항은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항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그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1항에도 소요되는 경비를 1항 다 읽어보겠습니다. 1항에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거은 좀 안맞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몇 쪽이죠?

이진락위원

조례안 18조입니다. 18조 1항입니다.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야 되지 시에서 조례하면서 시장은 어떻게 해야한다 이것은 좀 의무사항으로 해놓은 것은 논리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18조 1항에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안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29조에 보면 일반 환경사업자가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식 비슷하게 이것은 의미상 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는 시민, 단체에서 시행하는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협조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은 재정지원을 하라고 조례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일반 환경발생업자들에게 유도할 수는 있지만은 조례에다가 단체활동하는데 돈을 재정 지원하여야 한다 조례에 못박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시는 동의에 의해서 재정적인 지원은 할 수 있지만은 일반환경사업자보고 조례에다가 재정지원을 통하여 의무사항 비슷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약간 그런 성격에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중앙에서 안은 각 시군에 시나 환경단체에 권장하는 사안으로 하는데 이것은 적극 협조조항을 넣고 재정지원이라는 말은 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서 라는 말은 빼면은 그냥 사업자는 시민, 단체에서 시행하는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를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재정지원이라는 말은 삭제하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에다가 일반 사업하는 사업자보고 어떤 재정지원을 해라는 의미가 조례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법취지에도 안맞고 할수도 없습니다. 조례가 일반시민에게 사업자도 서민아닙니까. 어떤 부담되는 행위의 조례를 만들수는 없거든요, 그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사업자의 의미는 뭡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사업자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 사업자는 포괄적으로 사업자라고 했습니다마는...

조문호위원장

업자를 말하는 겁니까? 시공업체.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마 온갖 업자를 전부다 합해서 사업자라고 포괄적으로 총칭을 해놨습니다.

조문호위원장

포괄적으로.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크게보면은 시고 시민이고 사업자 대충 그렇게 보구요, 그 다음에 환경단체 이런 맥락에서 사업자는 꼭히 환경분야뿐만 아니고 일반 공업을 하든 어떤 업자라든 사업자라고 하는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이의원님 지적하신 재정지원 관계는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이진락위원

일단 시를 뺀 일반 사업자아닙니까? 그렇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재정지원을 통해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걸로 하구요, 위원장님, 18조 1항은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29조에 재정지원을 통해하는 말은 그 문구만 삭제하는 걸로 하고 수정안...

조문호위원장

수정보안, 수정하도록 하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환경기본조례는 이게 처음이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부터 작성지침이 내려오고 모범안도 내려왔는데 이게 환경정책 기본법에 정한 그러한 내용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언적이고 상징적이고 또 포괄적인걸로 해서 앞으로 21세기 환경에 시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사업가들이 능동적으로 기여하자는 그런 뜻의 상징적인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그래도 우리시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돈을 시비를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조례에 없다하더라도 조례가 제정이 안되도 우리 시에 기여하는 사람은 우리 시나 집행부나 의회가 판단해서 이건 우리 시에 기여하는 사람이다, 기여하는 쪽이다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얼마든지 이런 자금을 보조해줄 수 있거든요, 구태여 여기에 뭐 강제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삭제하고 안은 통과하는게 안났겠나.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전체 원안중에서 일부만 수정안 내겠습니다. 18조 1항에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그 뒷부분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안 내고요, 29조에서 사업자는 시민, 단체에서 시행하는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재정지원 등을 통해 이 문구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진락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진락 위원이 발의하신 경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의 수정안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환경기본조례안은 이진락 위원이 발의하신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환경국 심사는 한건이 남아있습니다. 다 마쳤고 보충설명을 들을 건이 있죠? 뭡니까? 오전에 심의한 공설시장 관계는 보충설명건이 있는데 그건 아직 직원이 도착을 안했는데 도착하는 즉시 하도록 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조례안 심사하기전에 지난 태풍 올가 및 바트 수해피해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 태풍 올가 및 바트에 대한 수해피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위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올해에는 태풍이 우리시에 영향이 2건이 있었습니다. 올가와 바트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수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호 태풍 올가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시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우량이 평균 204㎜ 우리시에 비가 내렸습니다. 피해는 공공시설 피해만 있었는데 39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로 5건, 하천 6건, 소하천 12건해서 16억 8,800여만원이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조사확정이 났습니다. 44억7,500만원의 복구금액이 결정이 났습니다. 거기에는 24억9,800만원과 지방비 19억7,600만원중에 시비가 11억8,500만원이 시비부담을 해야할 사업비가 결정이 났습니다. 하단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정시달을 ‘99년 9월 6일에 있었습니다. 시비 11억8,5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상정을 했습니다. 11월 중에 완전 발주하도록 일부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8호 태풍 바트는 지난 9월 20일에서 24일까지 평균 256㎜ 강우량이 왔습니다. 도로 피해가 12건, 하천 42, 수리시설등 90건의 피해에 42억1,200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복구가 중앙합동조사를 했는 결과입니다.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중앙합동조사반에서 복구금액이 87억7,800만원을 확정을 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심의중에 있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양북 산사태 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이것은 태풍하고 관계없는 강우량이 6일간 올때에 양북의 산사태 약 1㏊, 3000평정도가 산사태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계획을 시 자체에서 세웠습니다. 약 2억688만5천원의 복구금액을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각 분야별로 산림과, 사회진흥과, 건설과 등 해당부서에 대한 복구금액을 이번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12월 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이게 국장님 소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태풍피해로 인한 조사관계니까 현재 벼 도복된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도복된 부분이 15%를 넘어가기 힘들게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비가 오고 쓰러져있는 벼자체가 물에 잠겨서 싹이 나고 썩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피해정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벼 도복관계는 건설도시국 소관이 아니고 산업환경국 소관인데 제가 답변...

최학철위원

어차피 태풍에 대한 통일적으로 건설국에서 하시는데 이게 읍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어차피 이번에 우리 상황을 봐가지고 그 당시 2개의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10월 1일까지 조사보고하시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아무리 둘러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15%정도 피해밖에는 안됐거든요. 조사는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이 수해로 인해가지고 늘 그렇게 된 지역들이 이게 또 말이지 행정에서 보상이나 주는가 싶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 그 당시에는 15%밖에는 안됐지만은 지금은 계속 비가 오다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가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안강쪽에 정일산업 맞은편에 보면은 벼가 지금 일률적으로 눕지도 안하고 흐트러져가지고 지금 비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싹이 나고 다 썩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지금 10월 1일날해서 우리 시청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다 보고를 했을거란 말입니다. 15%든, 12%든 간에. 그러면 지금 현재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30%이상의 피해가 안났을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데 이 혜택은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느냐 이말입니다. 건설도시국에서 말씀하시기 힘들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지금 최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산업환경국 농정과 소관이라서 건설국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은 최의원님 양해하신다면 다음에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올가로 인한 피해에 따르는 사업은 자료에 의하면 11월중 완전 발주가 된다는 얘긴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 확정이 지면 발주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은 18호 태풍 바트로 인한 것은 현재 그 복구상황을 심의중에 있다는 얘기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조문호위원장

그렇다라고 보면은 여기에 따른 복구는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국비나 지방비 부담 확정이 안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확정되고 난 후에 예산을 별도로 조치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정리추경이나 그때가야 가능하다라고 보겠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조문호위원장

제가 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고 하면은 물론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겨울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추울 때 공사가 되게 됨으로써 공사의 어떤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아무래도 조금 큰 공사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걸칠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조금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에 일률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중지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일률적으로 시 발주공사는 중지시키지요? 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토공공사는 중지 안시킵니다.

이진락위원

안시킨다고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토공공사는 할 수 있고요, 구조물공사를 어느 시점에서 그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아마 도에서 통지가 옵니다. 도내 일괄 같이 그 같이 통지를 시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풍은 그렇고 작년 태풍때는 공사 계속 미뤘는거 지금 다 완료됐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교량만 남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외에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양북 산사태 복구계획 이래가지고 이것은 판명이 어떻게 났습니까? 건설국장님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내용에 보면 맨 끝에 지질조사비라고 1,000만원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지질조사비에 내용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의뢰를 못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교수한테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유영태위원

교수한테 의뢰를 한다고요? 예산 확보를 해서 의뢰를 한다고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그전에 매스컴에 공개됐는데 뭘로 놨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일단 산사태로 봤습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90% 산사태쪽으로 모두 그렇게...

조문호위원장

지진은 아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 1,000만원 갖고 학계에 의뢰를 할려고 지질조사비를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추경에 요구를 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다 사유지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만약에 이런 타지역에도 이런 산사태가 나거나 농경지가 침몰되었을 때 이것은 몇% 지원입니까? 100%입니까? 100% 복구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2억600백만원으로 각 부서마다 100% 복구계획으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강이나 타읍면에 산사태가 났다고 했을 때 매스컴 두드리거나 완전히 중요시하는 부분은 100% 복구를 하고 타읍면에도 비가와서 뭉개진 곳도 있거든요. 소수의 시민이 그것한 것은 예산 전혀 없고 매스컴 두드리는 것만 100% 해줍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산사태 많이 나서 피해가 많은데는 어떤 방법으로도 복구를 해줍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거는 지금 읍면에 지금 더러 많이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규모가 적은데는 아예 신경을 안써버리고 매스컴이 중요하게 두드리는 부분만 100%해준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가옥의 피해가 있다든지 농경지가 피해가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복구를 합니다.

유영태위원

복구를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조문호위원장

됐습니까?

유영태위원

예.

조문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조문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내용은 뭐 입주업체 재정능력따라 기술능력 따지니까 삭제하는 조항 맞고요. 공업이라는 말은 상위법이 바뀌니까 용어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근데 조금전에 오전에 산업환경국장께서도 규제개혁완화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핑계대고 자꾸 조례를 올렸는데 이것도 보니까 우리 경주시가 경주시 지방공업단지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진락위원

조만간에 할 계획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경주시군 할때부터 합해가지고...

이진락위원

농공단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농공단지하고는 다릅니다. 산업단지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있습니까? 없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건 전부 개별입지로 해서 개별개발로 해서...

이진락위원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이냐하면요, 규제개혁 바로 하실려면 이 조례 없애세요. 이것 필요없습니다. 주체시인 경주시가 그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본위원 판단컨대는 10년 20년안에 경주시가 단독으로 경주시 지방공업단지 조성할 여력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산업지원법 이래가지고 시가 돌봐줘야 한다는 것은 물건너 갔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불필요한 한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게 그게 규제개혁 완화지, 한번도 쓰지도 못할 것 괜히 인쇄비 들어가지요, 돈 안들어 갑니까? 한번이라도 쓸 가망성이 있고 하물며 과장님 공무원 계시는 동안 앞으로 한 10년동안이라도 이것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면 놔놓지만은 무용지물한 법을 갖다가 차라리 그대로 놔놓으면 인비라도 아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좀 심한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현실적으로 과장님 정년퇴직할 때까지 한번도 법사용 안합니다. 어떻습니까. 계획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현재 지방산업단지 시자체에서 개발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방자치 재정으로 경상북도 도단위 정도에서는 엄두나 내볼 정도지, 도단위에서도 아무나 못합니다, 지금. 산업법이나 옛날에 법이 아주 강화되었을때는 그나마 국가산업단지는 할 수 있어요. 지금 도단위에서도 지방단지 못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업상 허가를 쉽게 하기위해서 지방공업단지라는 어떤 그 법을 사용하는거지 조례자체가 필요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조례는...

이진락위원

아니, 무용지물인 조례를 놔두면 뭐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산업입지 및 조달에 관한 법률이 살아있고 법률이 얼마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수정내용이 개정되어 있고 상위법이 살아있고...

이진락위원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단 만들어라는 의무규정이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조례법에서...

이진락위원

지금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책 보고 있는데요, 지방 시군단위까지 조례를 만들어라는 법이 없어요, 없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이진락위원

지금 상위법이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법인데 이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공업단지 만들어라는 법이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만들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 법 없어도 되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없는데요, 이게 지금 앞서 제가 저희들이 당초 법령만드는...

이진락위원

이왕 무용지물인 법률에다가 용어 바꿔서 조례개정안 내는 것은 좋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쓸모가 있는 것 같으면은 조항을 바꿔서 하면 괜찮은데 앞으로도 본 위원 판단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이 조례자체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딱 자르기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5년, 10년되서 정말 필요하면 조례만들면 되지만은 필요없는 조례자체가 나오는데 차라리 필요없으면 그대로 놔두면 났지요. 이것 인쇄비 얼맙니까? 안그렇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도 안썼는 조례지만은...

이진락위원

앞으로도 본위원 판단으로는 10년안에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산업지원 이 자체는 무용지물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걸 바꾸면 이 무용지물인 법률에다가 이거 바꾸면은 또 우리 시 조례집에 바꿔서 인쇄해서 삽입할 거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인쇄해서 삽입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의회차원에서 이 조례 폐지하겠습니다. 못쓰는 법률 바꿔서 인쇄해서 또 시 조례집에 바꿔서 일일이 다 넣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산업 시자체에서 개발하는 지방산업 개발 단기 조성여건이라든가 수요가 충족이 잘 안돼가지고 안했는데 앞으로도...

이진락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면 조례만들고 또 운영해야 되고 단 한푼이라도 우리 시예산 아껴야 되는데요. 지금와서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이미 옛날에 잘못됐는거는 더 이상 한푼이라도 인쇄비 아낍시다. 이거 조례할 필요도 없고요,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정말 필요없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라도 조례폐지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이안은 굳이 통과시켜도 무용지물인 조례를 통과시켜서 또 인쇄해서 조례집에 일일이 읍면마다 철하고 일만 번거롭고 차라리 이안은 보류하고 다음에는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그때가서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조례안을 폐지하는 쪽으로, 일단은 보류안 내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달규 위원님.

임달규위원

과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건 도에 올렸다면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월성동 고도제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에 올렸는게 아니고요, 앞으로 고도제한을 규정지을때에 고도제한을 검토를 해서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요,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건설부의 국토변경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단계까지 고도제한 검토단계까지 안왔습니다.

임달규위원

시전체를...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시전체 도시계획재정비에 고도하고 모든 지역 지구가 포함되기 때문에요.

임달규위원

쪽샘하고 황오동 일부하고 인교에 일부 그 부분만 7m 고도제한이 한옥되서 묶여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풀리고. 그게 도 문화재위원들이 심의에서 빠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지요. 그때 ‘91년도에 원인은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걸 새로 올렸다면서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검토는 용역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걸 지금 올린게 아니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올린게 아니고.

임달규위원

그걸 언제 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날짜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앙부서와 협의가 지금 늦어가지고 일단 국토재정비는 내년 8월이 안되겠나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내년에 가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용역회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면...

임달규위원

현재 경주시내에서는 월성동 일부하고 황오동하고 거기만 지금 7m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7m로 고도제한 되어 있지요.

임달규위원

그 주위에는 전부다 10m로 다 풀렸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91년도에 다 풀렸습니다.

임달규위원

그걸 저 얘기드린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91년도에 풀린걸 제가 개괄적으로 얘기를 드렸구요.

임달규위원

그걸 언제 다시해서 도 문화재위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개인재산 피해를 엄청나게 주는데 그걸 잘 설명해서 해지를 해야되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당시 ‘91년도에 재정비땐데 올해 할 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이걸 좀 빨리 해주십시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이진락 위원이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진락 위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한 부결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감포도시계획시설폐지및신설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감포도시계획시설폐지및신설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경주시장제출) (끝에 실음)

조문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지고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먼저 보고 설명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경주 감포 도시계획 하수도시설 용도결정과 도로결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은 작년에 의회에서 한번 의견을 제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촌 삼거리가 여깁니다. 소나무숲이 있는데 이 자리 감포 넘어가다보면 감포삼거리가 나오고 바로 감포우회도로를 넘어 포항가는 국도 32호선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진한 부분이 준공업지역입니다, 감포도시계획에. 하얀부분은 과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게 얼마냐하면은 7,000㎡입니다. 앞에서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현재 신공법 하수처리라든가 주민에 대한 지원이, 지금 여기는 준공업지역이지만은 기존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조금더 서쪽으로 떨어져서 15,000㎡입니다. 도로는 147m, 폭 10m로 31호선으로서 147m하여 이게 15,719㎡를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오늘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도시계획에 농지전용 안넣었다면서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과거에 저희들 의회 의견을 듣고 도에 신청허가서를 내든 안내든 의무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밑에 말입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에 운동장한단 그 부분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저는 이게 말이지요, 기간이 2016년 했는데 이것은 시설결정 하고나면 착공은 언제쯤 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에 민자를 올려놨습니다. 금년에 발주를 합니다. 저희들이 1단계는 2001년까지 준공을 합니다. 하수처리장. 2001년까지는 1단계를 준공을 하고 2단계는 전체 총괄적으로 7,500평인데 1단계는 5,000평입니다. 5,000평은 2001년까지 준공하고 앞으로 나정에 위락단지 때문에 그런데 여건이 되면은 그때까지 또 확장을 하고 그래서 오늘 도를 통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 사업은 또 환경부 시범사업쪽이라서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 수탁해서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1단계 구역은 어디까지입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1단계는 현재 감포시가지 뿐입니다.

유영태위원

시가지뿐입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유영태위원

오류해수욕장에서 시가지까지?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2단계는 나정까지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2단계는 나정이 지금 여건이 아직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제2보문단지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설이 들어와야 2단계 계획이 확실할 전망입니다.

최학철위원

안강문제도 잠시 설명해주세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안강은 11월 10일날 입찰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1차 준공이 언제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도 아마 계획이 2001년까지 되어 있는데...
18,000평입니다.

박규현위원

산내는 어떻게 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산내는 그게 환경부 시범사업이라서 내년도에 우리 양여금을 신청해놨습니다. 산내도 아마 다음주쯤 되어서 환경부에 올라갑니다. 산내는 저희들 시비는 안들어갑니다. 시비부담은 대구광역시하고 경산시, 영천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우리 시비는 단돈 1원도 안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

감포 1단계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감포 약 190억됩니다.

유영태위원

1단계입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1단계.

유영태위원

190억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예.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전에 의회에 보고했던거하고 변경되어서 이미 도에는 올려놨지요? 이안에 변경안에 대해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에 올린 것은 변경전에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안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안은 도시계획은 신청 안하고 농지전용부터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치변경할 때 8월달에 했으면 그전에 의회에 상임위원회 우리위원회에 보고를 해야지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는 뭡니까? 도에다 보고했으니까 농지전용 협의 다됐으니까 의회 너거는 승인해라 이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시면 위치는 우리가 위치는 새로 해서...

이진락위원

아니, 다 결정 다됐는데 우리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농지전용협의도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안했고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전번에...

이진락위원

새로한다는 그런 중요한 정보도 의회에서 간담회도 있고 이런 상임위원회 있으면은 중요한 현안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진락위원

하수도 안강, 산내, 감포 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사항을 수시로 업무보고할 때 해주셔야지 지금 이미 다 결정되어 가지고 지금 허수아비 식으로 보고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실제 감포가 문제가 있는게요, 물론 앞에 준공업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처음에 하다가 부결된 자체도 도로위에 있는 그것도 사실은 높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하면은 일반적으로 하수관 밑에 있는게 하수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표고가 이미 동고선 봐도 제법 10m 차이가 나네요?
업소

업소수질환경사

최병화 한 10m 올라갑니다.

이진락위원

기존 있는 것도 벌써 높은데 거기다가 10m 더 올린다고 하면 이게 엄청납니다. 안그렇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진락위원

운영비는 우리가 댑니까, 국가에서 댑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업소

업소수질환경사

최병화 이진락 위원님 말씀에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지난번에 농지전용을 협의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을 일단 하고 그 뒤에 농지전용 협의과정에서 부족이 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업소

업소수질환경사

최병화 예, 의회에 보고했지요, 그때는. 그때는 이미 ‘97년도에 의회에 보고한 상태였습니다. 해서 농지전용과정에서 부족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또 부족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진락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핑계대시는데 그것은 시에서 벗어난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이지만 그것도 보고해야지요,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지요?
업소

업소수질환경사

최병화 의회에 보고했다가...

이진락위원

해당지역 의원은 알고 있습니까?

유영태위원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소

업소수질환경사

최병화 감포의 유의원님하고는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번 왔다갔다했고...

박재우위원

위원장, 시간없는데 이거 빨리 해야될 일이니까 됐습니다. 이건 이의없지 뭐, 있나.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5분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중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는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김포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1998년 10월 22일 제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해안가 및 주거밀접지역과 인접하여 토지매입이 어렵고 주민공청회 결과,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변경하도록 가결한 사항입니다. 신설위치는 기존 시가지를 벗어난 임야쪽이므로 민원예방은 물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변경함이 타당하므로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종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구두동의하신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종근 위원님이 구두동의하신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조문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단위는 지금 톤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톤당 단가입니다.

이종근위원

톤당 단가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이종근위원

그런데 보통 한 4~5인 가정에서 한달 사용하는 양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보통 5인가족정도 하게되면 한 30톤정도해서 현재 하여튼 만원미만입니다.

이종근위원

30톤이면 406원으로 된다면 12,000원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뒤에 요율표가 있습니다만은 가정하고 업무용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이종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정에서 5인가정 기준으로 했을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평균적으로 지금 한 5인가족정도 하게될 것 같으면 한 40톤정도 해서 12,000정도 되지 싶습니다.

이종근위원

조정돼가지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조정되면 16,000원이네요? 400원 넘으면.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그정도 되지싶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과장님, 인상도 좋습니다. 물값이 헐은건 사실 맞는데 누수가 몇 %로 되는지 알아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그 저희들 통계상으로 18.5%로 나와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건천은 한 50%되요. 그러니까 누수방지를 해줘야 되지, 원가인상해서 전부다 땅밑으로 다 흘러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안그래도 저희들 지금 건천은 전부다 토지자체가 사실토라서...

손중규위원

사질토라해서 물새는건 모릅니다. 근데 다른데 물 누수가 많아요. 과장님이 괜히 18%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 누수현상을 없애야 돼요. 수도요금 올려서 여기보니 배수관 노후관 교체하고 하는데 이게 첫째 누수방지를 해야 됩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안그래도 내년도 저희들 예산을 누수방지 계획을 수립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그 펌핑하는 기계가 있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기계를 의뢰를 해가지고 성능이 나빠가지고 되지도 안하고 전문업체에 다가...

손중규위원

요금 올리는것도 좋아요, 올리거든 탐색하는 기계를 하나 사세요. 물 다 흘리고 할 필요 뭐 있어요. 물값이 너무 헐으니까 마구잡이로 막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일반 누수 방지하는 기계 탐색하는 기계를 사고 노후관을 교체 해야되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상수도요금 이거 당연히 인상해야 됩니다. 시에서 자꾸 적자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꾸 전용이 되는데 실지 물값이 너무 헐해서 자꾸 적자가 나니까 당연히 인상이 되야 되고 따라서 말입니다, 안강에 임하댐 광역상수도가 내년에 들어오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물은 충분하겠네요? 그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박재우위원

하고, 지금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는 구역 안 있습니까? 보문에 복군마을하고 정래동에 이런데 안있습니까? 지하수를 관정을 파놓으니까 고갈돼 버리고 수질이 나빠지고 또 새로 파고 새로 파고 한번 파면 3,000만원, 3,000만원 돈만 내버립니다. 바로 옆에 100m, 200m 사이에 관이 안 들어와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상수도 공사해서 물을 상수도 공급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주민도 편리하고 지하수 지금 안됩니다. 지하수 올해 먹는다고 파놓으면 내년 되면 물 안나오고 또 그다음 연도되면 수질 나빠 못먹고 이러니까 끝도없는 민원 발생하니까 상수도 공급 안되는데는 도리가 없지만은 상수도공급이 가능한데는 가급적이면 내년에 예산 좀 세워서 이런데는 큰 돈이 안드니까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돈 올려서 이런데 좀 쓰세요.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누수 18%했는데 18%는 원가 계산할 때 우리 수도요금에 부담시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안시킵니다.

이진락위원

부담 안시키면 현실가 80%하는 것은 안맞네요? 그죠? 생산원가의 80%는 누수까지 포함해서 80%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간 조정량이...

이진락위원

누수까지 계산을 해서 생산대비에 수도값에 몇%로 이렇게 나와야지, 이론상 80%하면 누수계산하면 실지로 시에서 들어가는 돈을 따지면 70%안돼죠? 그죠? 보고를 할 때는 실지 원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받는 돈하고 계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누수를 감안하면 실지 80% 안되네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보고하시고요. 수질시설분담금이 몇 백억된다고 하니깐 집행부에서 그만큼 안된다고 하더니 지금 와서 얘기는 또 맞네요. 1,350억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1,351억, 이것은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징수 분담금하고...

이진락위원

이 돈이 들어야 전체가 완료된다 이 말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돈 없으면 못해 주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진락위원

목소리 큰 동네는 해주고 외동같이 미운 동네는 앞으로 안해주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진락위원

본 위원이 있는 동네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만큼 경주시 몇 년 전부터 아파트문제도 결과적으로 태화방직 같은데도 3,000세대 아파트 허가 내주고는 물 때문에 부담되서 시설 못합니다. 수도없이 아파트 허가내고 물 때문에 아파트 실질적으로 퇴거하게 만들고 추가로 아파트 허가내고 싶어도 물 때문에 허가 못하게 묶어놓은 도시계획은 또 확장해놓고 거기에 하다못해 가장 중심부되는 읍내까지 외동가는 불국사에서 그 관로 한 5㎞되는 그 관로마저도 물어주면 되는데 아예 시에서는 계획을 안세우데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 그 관계도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여튼 그 기준에 의해서...

이진락위원

아니, 다 할 때 그 라인 그것은 계획이 안되어 있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계획에는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언제까지?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저번에 보고서를 다 2005년까지 한다고 계획한다보 보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본 위원 해당지역이라서 빨리 해달라는게 아니고요, 가뜩이나 수백억 들어가 상수도 광역해놓고 하루라도 빨리 물을 공급해서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관로 4㎞ 묻어서 10억 들어가지고 그만큼 10억 수입이 된다고 하면은 투자해야되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자체 예산이 사업 시작할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도에 20억을 증액해 놓았는데 그게 내려오게 될 것 같으면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잠깐만.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시간 조금 빌립시다.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도시과장님, 이것 저 안건하고 관계 없는건데 불국사 주차장 말입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할려는데 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을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불국사 주차장을 민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민자유치법에 의한 민간제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민간투자법을 무시하고 갑과 을의 그러니까 선정을 바로해서 계약만 해서 바로하는 것이 있는데 법에 뒷받침 없이 계약을 해서 저번에 서광처럼 서광은 당초에 할 때 민자유치법이 법만 나와있고 시행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출발을 했고요, 인자는 민간유치법에서 민간투자법이 바뀌면서 민간제한사업해서 500억이하 짜리는 민간제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에 뒷받침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민간제한사업은 민간사업 500억이하 짜리에 해당되는 추진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우리시에 제출되면 제안서를 검토해서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이게 과연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합당한지 안한지의 여부를 심사를 받아서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예를 들면 불국사 주차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러면 우리가 제안 공고를 3개 신문사에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가 나가게 되면 당초에 의안 제출했는 공고 이외에 다른 공고가 안들어왔을 때는 당초에 제안서를 냈는 사람으로 하고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고 나머지 타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서 검토라든가 심사를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했는 내용은 이달 초에 저희들 지금까지 이 법을 검토하고 한달정도 기다렸습니다. 제안자가 없어가지고 이달 초에 대한건설협회장에게 건설정보지에서 좀 알림으로 해서 홍보를 하자 이래서 협조를 구해서 공문을 발송시켜놨고요, 그것가지고는 좀 미비한 감이 있어가지고 우리 대구․경북지역 일간신문사 한군데하고 중앙지 한군데에 의안제출서류를 제출할수 있는 안내를 신문에 금명간에 곧 한번 공고를 해서 의견을 한번 받고자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신문공고안에 민자유치 사업하고 내용이 나와 있나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안은 민자유치사업이 3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저 사업은 BOO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자기소유권으로 사업을 앞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BOO방식. 그 방식으로 하는걸로 건설정보지에는 나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근데 신문에는 언제 공고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금년안에 빨리 결정 되는대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날짜가 보니까 6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민자지원센터에서 최종 검토하는 법적 검토하는 기일이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500억이하 2000천억이하 짜리라고 저희들은 사실 계획단계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고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고 하면 이 기간이 상당히 많이 단축될 걸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또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이게 벌써 4년째 끌고 갑니다. 도시과장 그렇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법정기일이 60일이라는데 우리 시에 계장님을 출장을 보내더라도 좀 빨리 땡겨가지고 거기서 민자사업 유치해서 민간인이 돈 들여서 하는데 승인 안해줄거 뭐 있습니까? 빨리 좀 추진해 가지고 이게 너무 오래 안기다렸습니까? 지금 이게 찬스가 좋은게 가을에 하게되면은 내년 봄까지 농사를 안 짓는다 아닙니까, 이 기간에 전부 사업절차가 다 끝나서 내년에 농사짓기 전에 사업자 선정되고 땅을 사야됩니다. 내년에 모심기하고 하면 또 1년 지나가니까 이왕이면 서둘러가지고 이만큼 기다렸으니까 빨리 좀 추진되도록 해주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