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명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명칭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행정부지사에서 담당 국장으로 변경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의원과 금융·예산·회계 분야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에 포함시켜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