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혁신혁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치기구인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4·5·6조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분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지역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포럼·토론회 등을 담당할 지역혁신연구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이 민관 협치를 통해 지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형용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7개 분과에서 9개 분과로 2개 분과가 늘어나는데 인원수는, 위원 수는 100명에서 200명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100명으로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1개 분과에 한 몇 분씩, 위원님 수가 10명 정도입니까?
박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혁신혁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치기구인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4·5·6조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분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지역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포럼·토론회 등을 담당할 지역혁신연구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이 민관 협치를 통해 지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형용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7개 분과에서 9개 분과로 2개 분과가 늘어나는데 인원수는, 위원 수는 100명에서 200명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100명으로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1개 분과에 한 몇 분씩, 위원님 수가 10명 정도입니까?
박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혁신혁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치기구인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4·5·6조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분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지역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포럼·토론회 등을 담당할 지역혁신연구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이 민관 협치를 통해 지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형용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7개 분과에서 9개 분과로 2개 분과가 늘어나는데 인원수는, 위원 수는 100명에서 200명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100명으로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1개 분과에 한 몇 분씩, 위원님 수가 10명 정도입니까?
박형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페이지,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사업 교육청 전입금. 당초에 1만 1,000명을 예상을 했는데 사업규모가 8,160명으로 3,000명 정도 갭이 있어요.
당초에 기정 추계할 때 어떤 근거로 1만 1,000명을 하신 건지. 3,000명 정도가 1년 사이에, 추계한 거에 비해서 3,000명 정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추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3,000명씩이나… 저는 도에서 이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추계를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하셔서 전입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페이지와 49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면은 사업량이 2만 5,322명이에요. 그래서 총예산을 1인당 나눠 보니까 50만 8,67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2세까지에 대해서 1인당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50만 8,670원인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1만 9,810명, 총사업량이. 그래서 금액을 나눠 보니까 1인 1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 18만 원 정도 되는데 형평성에 맞는 건가요, 이게?
여기 직접 지원해 주는 거고, 가정에 직접 지원해 주는 거죠? 양육수당은. 그런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간접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래서 집에서 부모가 양육을 하는데 원래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월 18만 원이고 여기는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는 한 달에 50만 8,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그래서 아이를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아무리 시대가 변해서 요즘 어머니들이 보육을 안 하고 양육을 안 하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대체적으로 맡기는 편인데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따로 있고 여기는 보육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벌이할 정도 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직업이라는 게 있어서 보육료까지 지원해 주고 상쇄돼서 잉여되는 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그런 것조차 부담이 돼서라든가 아니면 취업할 의사도 없고 취업을 하지 않는 분들 있고 하려고 해도 못하는 분들이 집에서 양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진 자들한테 돈이 계속 가도록 돼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시스템이에요.
제가 많은 경험은 안 했지만 쭉 지켜봐 와도 가정이 양육을 하면 양육비를 사실상 더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안 다니고서도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그 정도의 비용이 된다라면 누가 직장을 다니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같이 어린애들이 인성이 잘못돼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줄어들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상 가정에서 직접 키우는 영유아 때는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행복하게 잘 놀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유치원 문제가 있지만 더군다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나이가 더 있는 아동들한테 적용되는 거고, 어린이집은 0세에서 5세까지 이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가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리고 인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가정양육수당이 보육료에, 보육료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죠. 그날 가게 되면은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놀이문화, 놀이에 대한 비용까지도 부담을 하는 거지만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 광역시, 도에서 정부로 이 개선안을 자꾸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라는 건 최소한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좀 황당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린이집으로 맡기는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들게 내 아이 내가 키우고 싶은데도 경제적으로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맞벌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벌이해서 타인들한테 맡긴 거에 상쇄되고 비용이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용이 안 남으니까 어린이집으로 보내도 이 사람들은 소득이 생기는 거고, 직장을 안 다니는 부모들은 이렇게 소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갭을 줄이는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질의 좀 드리려고요. 충청북도 내에서 의료수급자 총액, 총 진료비 액수가 이 금액이 맞습니까, 2,330억? 충청북도 내 의료수급자들이 진료를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이 금액 맞느냐.
국비, 도비, 군비 다 합쳐서. 매월인가요? 그런데 항상 지연돼서 입금되지 않아요,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예,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와서 돈이 안 차서 그게 잘 원활하게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1년 동안 5만 2,000명이 진료 건수인가요, 5만 2,000명? 사업규모, 5만 2,000명이 진료 수진자… 예, 그건 있죠.
총 진료 수진자가 5만 2,000명이라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는데 자격이 상실됐어요. 그러면 의료비 정산하잖아요, 건강보험공단하고. 의료비를 정산하는데 서로 정산을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도에서는 의료비 정산해서 못 받은 거를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왜 이렇게, 본인들한테 받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에서 상실돼서 건강보험으로 넘어가고 건강보험에 있던 사람들이 자격이 의료급여로 취득이 되고 이러면서 신고가 늦게 돼서 진료는 그냥 다 해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건강보험카드로 써야 되는데 의료수급자로 쓰고, 의료수급자로 써야 되는데 거기서 탈락이 됐는데도 건강보험으로 쓰고 이렇게 상호 교차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료에. 그러다 보면 이거를 서로 의료비 정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산을 해요.
그런데 도의 감사관실에서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확인서를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확인서 대상이 아니거든. 정산이 서로 이루어져서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산하는 걸로 끝을 내는 거예요.
예, 과오납 정산을 끝을 내는 건데 그거를 도에서 담당자가 모르고 그랬는지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시군에 확인, 감사 와서 확인서를 받아간다는 거예요, 확인서를. 그래서 건강보험카드를 써서 정상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의료수급자로 계속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 이 얘기죠? 아, 네.
그럼 제가 잘못 안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부위원장입니다.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대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고 조직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를 정리, 계상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