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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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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261에서 303, 명시이월 관련해서 현재 392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전년에는 277건이었었는데 115건이 증가돼서 392건이 됐고, 올해 이제 3회 추경에서도 47건이, 170억이라는 금액이 명시이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 중에서 사유별로 보면 사업기간 부족이 251건이에요. 그래서 5,700억이라는 돈이, 그리고 전체 392건에 1,000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명시이월이 늘어나는데 명시이월 제도에 대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적절한 적시적인 이런 사업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됐었어야 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거를 줄이기 위한 명시이월을 되도록이면 부득이한 경우에 특정사업이나 연도 내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오용해서 이렇게 많은, 계속 해마다 늘어나면서 현재 1,000억이라는 돈, 그러면서 392건이라는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해당 관련 담당국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학교라는 것은 특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리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학교에는 당연히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학습권을 보장을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면 방학이나 토요일날 휴일 내지는 겨울방학, 봄방학을 활용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분명히 1회 추경에서도 56건에 240억, 2회 추경에 193건에 340억이에요. 2회 추경에 너무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1회 추경에 이 2회 추경을 당겨서 했더라면 충분히 공사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기간 내에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회 추경이 9월에 되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배정되려면 10월 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뻔히 명시이월 할 것을 알면서 추경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습이 반복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시고 할 때 충분하게 해당 업자들하고도 그 기간 내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어야 되고 그런 계약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그런 권리를 존중해 주면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는 사업들도 분명 있어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이 한 27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말 만성적으로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명시이월 건수를 줄이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명시이월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해당 담당부서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나 역할을 어떻게 해서 안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올해도 본예산은 96건, 1회 추경 56건, 2회에 193건, 3회에 47건 그러면 본예산의 96건보다도 한 200건 정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본예산에 충실하게 반영을 해서 명시이월제도를 악용하지 않는, 오용하지 않는 그런 예산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박형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경천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이 기정예산 대비 인적자원 운영비의 삭감률이 0.38%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수치가 정확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1.9%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계약제교원 인건비 해서 기정예산 대비 1.9%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해 드리려고. 기정예산 대비 감액률이요.

왜냐하면 0.38%하고 1.9%는 금액도 엄청난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나오실 때는 죄송하지만 발언에서 프로테이지나 금액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인지하셔 가지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