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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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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따뜻하고 행복한 한 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계획안 2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숙애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시도 교육감이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주요 수행사업의 명시, 취업지원센터의 조직에 관한 사항,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가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교육과 취업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조직개편을 통해서 다른, 사실 우리가 조직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것 특히 센터라는 이런 기관 하나가 만들어진다라는 건 상당히 좀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현재의 도교육청의 어떤 자원으로 이거를 대체하고자 하는, 도교육청과 협의해 본 결과 그런 의지가 더 강했기 때문에 일단은 담당 장학관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 센터에는, 도교육청에는 그렇게 하더라도요 진로체험센터도 각 지역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역 센터에는 전문인력을 채용할 의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서요.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개방직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무리가 없는 한은 저도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좋을 법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개정안에서 검토를 해 보는 거로 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취업지원센터가 특히 더 필요한 이유는 최근에 우리 특성화고 학생의 실습과정에서의 사망사건이 있는 이후로 사실은 각 학교들이 이렇게 취업한 학생들에 대한 또는 실습 나간 학생들에 대한 이렇게 개별로 관리하기 보다는 이렇게 어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은 시군에 설치하는 것도 그게 교육감의 어떤 의지하에 하는 거고 이게 도 센터가 설치되면 시군에는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 그럼 어떻게, 약간 수정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까요? 그것까지 너무 세세하게… 정회를 할까요?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이 오고간 뒤에 이것이 끝난 뒤에 집행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의논을 위하여 정회, 아니 정회보다는 잠깐… 네, 그래서 그 의견을 우리 위원들 간에 어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지금 요청하신 거죠, 김영주 위원님? 그럼 조정과 협의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좀 전에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기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제정안입니다. 임기중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9월 학교(가칭 동남1초, 동남1유) 설립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같은 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9월 학교 설립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님 지금 2020년 9월 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심사하고 있고요. 그거 조금 있다가 다음 안건으로 하시면… 네, 2020년 9월 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동남초·유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9월 학교(가칭 동남1초, 동남1유)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님 아까 그거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법을 구체적으로 39조 1항 7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는 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이게 2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지금. 취득과 처분 그리고 공공시설의 설치, 이 2개가 나란히 있는데…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 관련법령에는 나란히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를 생략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저희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