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4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1999-11-27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성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경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번 정기회는 '99년도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총 결산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그 어느때 보다도 성실한 의정활동 자세가 요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과 기금운용계획 및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교

정철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교입니다. 지난 8월26일 경주시장에 제출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1월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이 12월22일 본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보 고) 보건소장 김미경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아 예.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소장님, 그렇게 여기 설명해 놓은 그 구체적으로 무슨말인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다시 설명좀 해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보건소과는 그 저기 법에 조례위원에 조례되는데 우리가 그 유료예방 접종비 이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독감같으면 3,200원의 입찰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4,000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800원에 대해서 수입대체경비를 해서 그걸 가지고 예방접종약을 새로사서 그 무료예방접종비 가능한 그 예산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김상왕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금은 전체 3,200원에 입찰을 봐서 4,000원을 전체 다 수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예산은 활용할수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이익금으로 보건소 자체 내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수익금의 적법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회계규정을 거쳐서 하지않고 자체대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수익금을 그러니까 800원에 대한 수익금을 모으면은 그게 공정되면 그렇게 다시 예방 접종약을 사가지고 무료로 예방접종을 시민들한테 해줄수 있거든요.

김상왕위원

지금 통합보건지소에 가보면 말이죠 진료비를 받거든요.
진료비가 너무나 싸거든요. 싼 것은 좋은데 진료에 대한 그 한도가 있더라고요.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좀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조금 더 받고 이렇게 해야 좀 더 낫게 해줄수는 없느냐 이런 아쉬움 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금액으로 가지고 그걸 자체 또 그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그런게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보건소에서 보험료나 보건지소나 진료에서 그 수익의 돈을 받는것은요 그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받도록 돼있는데 다른 병원하고 다르게 보건소는 본인 단속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 단속과는 하루동안 나와서 엑스레이를 찍고 투약을 하고 처치를 받아도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1일 보험규정은 1,100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보건소에는 900원으로 정해진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더 받을 수가 없어요.

김상왕위원

그것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보건지소 같은데는 그돈을 벌어서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해야되기 때문에 1,100원 가지고 원가가 더 받을수 있는 돈이 900원인데 그것가지고 무한정으로 의료 서비스를 해줄수 없지요.

김상왕위원

그런데 그것은 현실화를 좀 시킬수 없습니까? 조금더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것은 그것하고 이것하고 그것하고 다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소장님 수익대체 경비로서는 말이죠? 조금전에 설명했다시피 3,200원의 약을 사서 약을 사가지고 와서 접수하는 건 4,000원 안 받습니까? 그럼 800원 이익금가지고 그것을 적립을 했다가 그리볼거 같으면 주로 전염병이라든지 그럼 독감 쪽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긴데 그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말고도 다른 분야쪽으로도 활용할수 있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예방접종에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여비로도 쓸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다시 인제 재활용 예방접종 대상자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을때 더 이렇게 시민들한테 예방접종을 해 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예방접종이 필요없을것 같으며는 다른 항목으로도 쓸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김대윤위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 수익으로 봐서는 보건소에서 그래도 어느정도 그 수익부분의 일익을 담당해 왔었는데 이렇게 될거 같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수익될수있는 그런 부분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대윤위원

다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지정돼있는 수익대체경비로 우리가 유료예방접종에 한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대윤위원

예방접종에 한해서 대체경비를 받을 수 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대윤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아까 조금전에는 다른 경비에도 쓸수있다 그랬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은 유료예방접종비에 나오는 수익금 그르니까 저희 일반진료나 이런데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수익대체경비를 쓰지않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것 같거든요?

이상문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오위원

예.

신성모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저 소장님. 제6조에 그 신구대비표 6조에 기타수가 안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박헌오위원

여기에 우리가 기존현행에는 실비수준으로 비용은 말이죠.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해서 바꿔지는 부분에 지금 현재 바깥의 일반 의료원 병원내지 의료원에 실비수준으로 맞춰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박헌오위원

아. 그런말은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소 수가도 원래 방문단 수가 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예방진료를 하고 돈을 수수료로 매길 때 우리 친목 내비 전전이라든지또 일반수가를 매길때는 조례에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국한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모의원장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와서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입니다. (보 고)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준위원

예.

신성모의원장

예. 최병준 의원님.

최병준위원

예. 국장님 여기 지금 2000년도에 체육진흥기금을 1억3,000하고 체육진흥운영기금 예금 돼있는 1억3,000하고 그다음에 시추정금 2억하고 3억3,000만원 적립을 하고 내년도 사업비 체육회사업비는 남아있는 체육비 체육기금중에 1,000만원하고 이자수익 2,640만원으로 해서 3,640만원 가지고 2000년도는 체육회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것을 보면은 우선 의회에 40일전에 기금운용 계획서를 내놔라 했기 때문에 내놨는 우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같으면 3,640만원만 하면 체육회 행사나 사업은 확실하게 다 되는 겁니까? 다른건 더이상 필요없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3,64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최병준위원

운영비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시민체육대회라든가 또 각 종목별 경기대회라든가 또 이런 사업금 사업은 별도로 이것은 국무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운영비 여기보면 3,640만원은 사업비로 쓰게 돼 있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도민체전도 있고 다 경기단체대회도 있을것이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 계수해놓은거 보면 문화엑스포 1,500만원 문화엑스포 기간중에 3개도시 철도 1,500만원 3,640만원 갖고 질문드리는 건데요 근데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우리 일본 나라시하고 중국 우리 서한시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개최되는 청구비용은 1,500만원만 사용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3개시 합의 별도로 이제....

최병준위원

청구비용으로 하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의회에 별도로 제가 그렇게 예산을 보고를 하고 다음 간담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결과 안을 의회에 보고할 작정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간담회를 할때 상세히 보고를 하고 이것은 준비하는 1,500만원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저희가 물어보겠습니다. 체육회진흥회 하나는 앞으로 경주시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그 2000년도 예산은 어차피 2000년 당초예산에 금액도 지원을 하지요? 2억을 내년도 2000년도에 돈을 적립하는거 외에 시체육회가 또 보조를 하는 돈이 또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해야죠. 그것은 지금 아직 기금이 우리가 목표액대로 다 못했기 때문에..

최병준위원

기금은 좋습니다. 기금은 또 빨리 되야되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봐도 사실 기금조성운영계획서를 넣어라 안넣어라 라는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얼핏 이렇게 봐도 3,640만원은 체육회 행사를 더하는 것 처럼 이렇게 얼핏보니까 보이기 때문에..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3억3,000만원을 확보하니까 연회중에서 이자수익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10억정도 확보가 되면은 앞으로 예산에 지원을 안해줘도 체육회 자체에서 해결 안 되겠나 그때까지는 이자수익만 우선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걸로 그렇게 적립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어떤 금액으로 추정금을 하겠다 그말 아닙니까? 합권하겠다 그말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안그래도 손보면은 이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자체에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최병준 위원과 마찬가지로 같은 이야긴데 여기 보면은 3,640만원 이것은 사업비로 계산하지요? 이것은 여기 말이 조금 틀린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보니까 운영비로 몇년 이렇게 확보 해놓고 일단 사무국장하고 간사인건비 1,920만원하고 개최준비비용 1,500만원..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사업비라는게 좀..저희들이...

이상문위원

사업비라는게 말이 이거 어떻게 보면 전체 이것만 하면 1년 돌아가는것 같이 이렇게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은데...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그 표현은 잘못을 했습니다. 실제 어려운 것은 운영비고요 실제 있는 시민체육대회나 도민체육축제라든가 그것은 기본비 자체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지원을 해서 돌아갈수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저기 체육회에서 말이죠? 2000년도 문화엑스포 기간중에 개최되는 일본 중국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체육대회시민 협의 및 제출비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그러면 매년 이 3개도시가 체육행사를 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현재 계획은 3년마다 돌아가면서 개최지를 3개시가 돌아가면서 개최하는것으로 기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3개시가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일단 거기에 출전하는 것 부터는 또 출전비용이라든가...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되지요

김대윤위원

그것은 대충 어느정도 될것인지 그것은 예상을 해 봤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을 저희가.. 그것을 교육을 지금 계획을 수렴해서 보고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시에서 만약에 개최를 주최국에 대해서도 현재 이제 완전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라시의 같은 경우는 모든 비용을 중국같은 경우는 출전하는 그러니까 개최하는 시에서 모든 체제경비를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에 오면 선수체제비용을 한국에서 내고 또 우리가 중국에가면 중국에서 부담하는걸로 하자 안이 있고요 일본에서는 체제비용을 자기들이 다 부담한다. 이렇게 지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나라마다 예산집행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못 꺼냈습니다. 보면 대충보면 우리 시가 만약 주관했을때 한 2억정도 1년에 들고요 그다음에

김대윤위원

체제비까지 우리가 부담한다고 봤을때 얘기입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 체제비 가지고 부담 한다고 봤을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에 갔을때는....일본에 갔을때는 8,000만원 정도 들거 같습니다. 그런데 부담을 지금까지는 이제 자기협회라든가 가면 자기협회가 거의 부담하기 싫었도 지원을..... 결정을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는 정구 뭐 축구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기는 해야되기때문에 이 부담을 협회에서 의료비를 부담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체육회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협회에서 지금현재 부담 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협회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은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결과적으로 이번 행사 하는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체제비를 전부다 물든지 아니면은 체제비를 가지고 간다 치더라도 이런 행사가 매년 이게 이제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체육진흥기금이 상당히 지금 많이 확보가 돼야되고 확보가 돼지 않을거같으면 확보가 될때까지라도 우리 시에서 보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겠느냐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조금 많아지지 싶습니다. 전에보다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갈때는 1년에 여러가지 각 협회마다 오고가고 하는데 협회의 추진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대윤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현재 체육회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체육회기금이 지금현재 전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거같으면 우리 시에서 어떤식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방법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3개국이 3개시가 이런 행사를 해야되겠다고 했는지 그 부분이 납득이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는건 좋습니다. 최소한도 5년이내에 우리가 15년이라는 것을 체육진흥기금이 조성이 될 이후같으면 별 무리없이 할수있는데 5년이 지금 안되어있고 또 10억이라는 돈도 없고 겨우 지금현재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것을 3억3,000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3억3,000가지고 앞으로 이 10억 진흥기금을 전부다 모을때까지 3개국 3개시가 이런 행사를 몇 년 한다고 볼거같으면 이 기금을 언제 모으겠느냐 기금 모을 방법도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에대로 예산 보조하는데 급급하지 않겠느냐 잘못됐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이제 예산이래서 따지면 조금더 들겠지요 3개시에 공식적으로 행사하면은요 그러나 지금까지 전부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다 교환해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만약에 축구같으면 또 올해 일본에서 개최하면은 내년에 또 한국에서 개최하고 매년 어느 협회별로 개최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을 좀 끌어서 미안한데요 지금현재 3개국 3개시가 하겠다는 경기가 주로 구기종목 이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까지 중국이라든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본하고는 이런식으로 구기가 됐었는데 그것도 한정됐을 때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김대윤위원

하는데 그것도 하키라든지 그 다음에 축구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축구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축구 야구 탁구 그 정도고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배구..

김대윤위원

중국하고는 사실 없었는거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중국하고는 없었지요

김대윤위원

없었지 않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물론 이거 말이죠 이렇게 될거같으면 우리가 또 거기에 해당되는 구기종목에 선수관리 하는것도 상당하게 아마 돈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충분하게 이런게 예산이 좀 확보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기금이 확보가 된 이후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선수관리적인 문제라든가 또 국가간의 교류 문제라든가 그런것이 별 무리없이 원활하게 되는데 이것도 또 잘못될거 같으면 생각은 앞섰고 뒤가 안따라줬을때는 이것도 또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자체 잡아놨는 것도 엑스포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겠느냐 그것이 걱정이 된다는 얘깁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그게 중국에서도 종목을 최대한 줄일려고 하거든요 우리도 좀 줄일려고 하고 일본은 좀 늘릴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3개시에도 검소한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그 행사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경주시 체육회에서 전부다 주관을 하는 겁니까? 의회에 결정지어 하는 겁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시가 주관합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시하고도 협의를 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시가 주관을 하고 모든 경기라든가 이런 것은 체육회에 맡기고 심판이라든가.....

김대윤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는데....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선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육회에 맡기고요 주관은 시가 해주죠 나라시 경주시 서한시도 체육회에서 ....

김대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종목도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결정 할수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그런 문제도 지금쯤은 경기종목도 4개면 4개 3개면 3개 결정이 딱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보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기금도 어떤 틀에 맞춰가지고 조성이 되야 되는것이지 이것은 지금 턱도 없는거 아닙니까? 이래서 무조건 시범 만들겠다 만드는데 우선은 당장 지금현재는 3억3,000밖에 없다 그다음에 2000년도 1년간의 체육회에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게 3,600만원이다. 거기에 체육회 사무장 및 간사인건비가 1,920만원이고 그 다음에 체육회 지금 체육대회하는데 개최 준비하는데도 1,500만원이고 2,500만원이라는 이것도 확실한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나중에 또 별도로 승인을 받으면 되지요 집행되면요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이럽시다 기금 조성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3개국 체육대회가지고는 아직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다네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신성모위원

하고 있고 아직 의회 할거면 안이 또 올라올거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신성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다음에 안을 할 때 올리도록 하고 이 부분은 삭제를 합시다 경주시와 일본 나라시 서한시 3개도시 체육대회 실무개최비용 1,500만원 이것은 삭제하고 의회만 운영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을 만들었을때 또 그것은 하고 그에 맞도록 쓰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 안 만큼만 오늘은 기금조성에 대한 것만 하고 더 상세한 것은 그 다음에 안이 올라왔을 때 상세하게 안을 올리게되면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안을 만들면 되는 거죠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이번에 서한에 갔을때 결과적으로 여기 3개국 3개시가 앞으로 체육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조약을 하는 의미로 갔었는 거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협약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협약을 했습니까?
이런 체육대회가 될거같으면 나라도 마찬가지고 서한도 마찬가지고 경주도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그 시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협약을 하러 가기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한에 가는 목적이 뭐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정도는 시의회에 얘기를 해줬을거 같으면 이게 별 어렵지도 않은 문제인데 전혀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전에 갔다와서 협약을 했다생각을 했다 하는 구기종목은 몇 가지 하기로 했다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떤식으로 만들것이냐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시의회에 올라와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은 사전에 위원들한테라도 중국에 가는 목적이라든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집행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와서 갔다와서 이제 의회에 이런 것을 해야된다라는 식으로 만들어온다는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왜 의회는 항상 뒷북맞게 만드는 것입니까? 서한에 가든지 일본에 가든지 이런 명목으로 갈거같으면 의회에 사전에 간담회 듣고 갈거같으면 한번정도 걸러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위원들도 좋다 그 이후에 협약하러 가는 것은 좋지만 이미 전혀 말없이 안 갔습니까? 집행부 임의대로 갔다와서 협약해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부하고 집행부하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만들겁니까? 의회 모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제 바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오자마자 바로 할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안되서 그런데 안을 다음에 간담회 들어오는대로 이것을 보고를 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분위기로 안 갔을거 같았으면요 우리 의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목적으로 갔는거 같았으면 가기전에 의회에 간담회를 통에서 목적을 밝히고 한번정도는 물어봐야 될것이 아니냐 일방적으로 해서 이제와서는 이런식으로 해야 되겠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을 꼭 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불편한 적이 이때까지 안 많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항상 말이죠 방금 우리 김대윤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 저질러 놓고 뒤에 가서는 이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요 시간이 없어서 간담회에 못 오셨다고 하는데 가기전에 위원들 갈 사람까지 전부다 간담회때 이야기 좀 해줄려면 전부 이야기 하지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고 다 그렇게 해놓고는 가기전에 그런 계획이 없어서 갑자기 서한에 가서 일방적으로 술한잔 먹고 기분 내키는대로 하고왔다 그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기전에 벌써 준비가 다 되어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보고를 충분히하고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하고 가서 그런 것을 결정을 해야되는 것이고 지금 오늘도 말이지요 기금 조성에 대해서 올라왔으면 그것이 없어요 기금조성 보면 60년도 경주하고 나라 중국 서한하고 전부다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벌써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결심을 하고 나왔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부 잡아 놓은 거에요? 그러니까 누가 위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기금조성하는데 위원들이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큼은 여기서 오늘 삭제 좀 합시다. 이 안에요 삭제하고 기금 조성하는데까지만 하고 1,500만원..보류해도 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1500만원요?

이상문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이것은 3억3,64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2억을 해서 3억3,000을 만드는거 아닙니까? 1,500만원 이것을 삭제할려고 하려면 1,920만원 이것도 .....

신성모위원장

아니요 1,500만원을 예비비에 넣어버린다는 그 말입니다. 예비비에 넣어놓으면 앞으로 이것을 활용 할수가 있으니까 그때 어떤 안이 나와서 승인이 나도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이것을 이 부분은 예비비에 넣어버리고 안만 삭제하자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앞으로 간담회 석상에서는 보고 좀하고 충분한 검토 있은 후에 상임위에서 협의한대로 해서 우리가 안을 다시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면되고 승인이 안나면 안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그렇게 보면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에 제출할테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될거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어떠십니까? 할수 있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체육진흥기금 조성비가 향후 5년간 10억 정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봐서는 10억정도 같으면 이자발생 수입을 가지고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역체육활동에 있어서 활성화 시킬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만은 앞으로 5년 이후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 할거 같으면 사실 이자수입이 얼마 안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 체육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체육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또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어떻게 갈것이냐 5년후에 어떨것이냐 상당히 저도 황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체육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안 깊어지겠느냐 10억이 되도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그 당시에 판단을 해서 이자수입이 적으면 더 지원육성비를 더 확보해야 안 되겠느냐 최소한 한 10억이 돼야 되는 것이지 딱 10억가지고 다 한다고 저희들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앞으로 체육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성모위원장

위원님들 기금운영계획서 여기 보면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 한 것이 약간 좀 실수가 있어서요 이거 예비비라는 것을 보시면 알지만요 예비비라는 항목이 없어요 우리가 해주면 원안대로 승인을 해줘야 되고요 단 쓰지를 못하도록 묶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예비비에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기 보면 예비비 항목이 없어요 사업비가 3억3,640만원 그게 사업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고 인건비만 있다가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의회 승인난 후에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실수 했는 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국장님 여기에 이번에 3억3,000하고 만약에 경주서 이번에 개최를 하게되면 약 2억원이 든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약 5억3,000천이 되는데 이거 향후 매년 2억씩하면 자꾸 그런데 어떤 다른 방법을 해서 5억정도는 어떻게 다른데서 예산을 더 세울수 없습니까? 그래서 일단 10억으로 만들어 버리죠 5년걸릴 것을요 안그러면 내년에 또 막아야 되고요 뭐 저기 서한을 가든 나라를 가든 또 1억씩 들고하는데 이것이 올해 아마 들어가야할 돈이 아마 5억3,000정도 된다면은 약 4, 5억원 더 어떻게 만들 수 있는 5년 걸쳐서 1억씩 2억씩 조금씩 가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자꾸 줄고 들어간다고요 결국은 줄고 들어갑니다. 이 돈이요 어떤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시는게 차라리 어디에서 다른 돈을 당기더라도.....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한꺼번에 확보하면 여러가지 숙원사업도 해야되고...

이상문위원

숙원사업은 동마다 거의다 몇억씩 다 따개져버렸는데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수정예산에 다 올라와서 그것도 시 숙원사업도 해야되기 때문에 전액 확보하기도 1,000만도 지급할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이상문위원님 됐습니까?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예. 국장님 내년도 2000년 문화엑스포 기간중에 우리 경주하고 일본 나라시 중국 서한시 3개도시가 경주에서 체육대회 하기로 합의를 보고 왔지요? 국장님께서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3개도시가 경주서 체육대회를 해야되네요 그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현재내용은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해야되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1,500만원 여기에서 승인 안했어도 나중에 다른 뭐 어떤 명목으로 해서 그 대회 체육대회를 하는 개최준비의 비용을 들어가야 되네요 그지요? 들어가야 체육대회를 개최할거 아닙니까? 비용들어가야..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때는 어차피 의회승인을 받아서 이것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예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협회별로 기금을 받아서 하든지 그 어떤 형태든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서 대회개최를 하는데 비용이 우리 시에서 지출을 해야 되네요 그지요?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이번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서한 가실때 실버합창단하고 같이 갔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실버합창단도 전부 갔지요

박헌오위원

몇 명쯤 갔습니까? 인원이 한 몇 명쯤 되는데요? 실퍼합창단만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확실한 인원은 모르겠는데요 한..

박헌오위원

2, 30명 갔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얼마되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박헌오위원

총 인원은 몇 명 갔습니까? 이번에 서한에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1,187명 갔습니다.

박헌오위원

1,187명요 전부 자비로 갔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공무원을 제외한.....

박헌오위원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분은 자비로 갔다? 실버합창단 응원하러 갔습니까? 그게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실버합창단은 전부다 희망을 받아갔죠 120만원씩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서한에서 서로 3개국에 체육관계에 교류 차원에 간거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박헌오위원

운동도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선정 마라톤하고 서한 경주시 자매결연 보증회 기념행사라고 그러던데요 그게요

박헌오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서 실버합창단이 응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응원은 한건 아니고 선정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고 거기 5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지요

박헌오위원

본 위원이 왜 국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은요 우리 금강산 갈때 우리 경주시민 약 한 그 당시에 200 한 3,40명을 금강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의 그 가신분들 외에 공개적으로 공모가 안된 상태에서 보니까 금강산 가는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그렇게 가서 요금을 특혜를 좀 받았거든요 비성수기기 때문에요 시장님이 노력을 하셨든 또는 누군가 노력을 하셨든 회사의 현대상선 현대해서 비성수기에 경주에 특혜를 줬든 간에 우리 비용을 반 정도 부담하는 걸로 해서 금강산에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이 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것하고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전부 자비로 가고 가고 싶은 사람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특혜의혹이 있다 그래서 많은 의혹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무원도 참석을 했고 갈때요 자기들끼리 서로서로 연락을 해서 이번에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해서 갔다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지요? 금강산 갔다온 사실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금강산에 갔다왔는데 그거 쓱싹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듣기로는 금강산을 그때 참석을 못한 사람들이 굉장이 배가 아픈겁니다. 왜 배가아프냐면은 적은 돈으로 그것도 공무원이 수행에서 동반해서 그 많은 멤버들이 굉장히 경주에 특정인이라고 할 정도의 위원들이 갔다오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주시민은 다같이 금강산 가는데 적은 비용으로 98여만원의 돈을 그전에 4,50만원 돈으로 가는 기회를 놓쳐서 배가 아픈거에요 그런데 이번에 서한을 가실때에 약 한 8,90명이 가실때에 전부 자비를 내서 갔지요 우리 위원님들 동참을 오래했지만은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실버합창단하고 30명 가까이가 어떻게 해서 간거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버합창단은 응원하러 갔겠지? 경주시가 마라톤도 하고 하니까 여자들이 120만원 그거 쉬운거 아닙니다. 중국 갔다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기금이 자비로 냈는 기금이 수억이라든지 수천만원이라든지 털어 먹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경주시 행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버합창단이 갔다는 사실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도 못갈 입장인데 실버합창단이 갔다왔다는거 이것은 대단하게 우리는 고맙게 생각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실버합창단이 갔다온데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체육기금 10억을 조성하는데 앞의 내용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 육성을 발굴하고 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서 10억을 만들어야 되겠다. 10억 만들면 뭐 합니까? 10억만들어서 이자그러면 그거 얼마되는데요 여기 보니 적립금 하나 시에서 추정금 하나 그러니까 이자수입 하나 기타수입 세가지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해 나가야되는 부분에 막대한 비용에 연간 우리가 서한 중국 일본 한국 그다음에 각 체육기능회에서 테니스 탁구 이렇게 드는 비용이 이게 한번에 털어먹을 다 털어먹을 돈이 10억입니다. 그런데 10억 가지고 기금을 5년동안 만들어놔서 그것을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건지 하나도 안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체육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고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예산이 모자라서 돈을 구걸하다시피해서 만들어서 1억4,000정도의 기금을 조성해놓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2억씩 매년 2억씩 추정을 시켜서 10억을 만들어서 그 10억가지고 이자가지고 순수한 이자 가지고만 체육회에서 두 번다시 시에 그런 보조를 받지 아니하고도 사정 안 하고도 10억 이자가지고도 지역의 정말 체육발전율 위해서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서한하고 중국하고 갔다온거 그런거 하고 이런거 가지고 전체기금을 체육기금을 해서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뭔지 혼동되서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 질의시간이니까 결론을 우리들이 내리는거 아니지만 너무 답답해서 담당국장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기금을 조성할려면은 체육기금조성은 그것은 순수하게 받은 그 돈만 가지고는 무엇을 한다 그외 모든 접대비이라든지 체육기금조성관계 아니 외국과의 교류관계에 대해서 드는 모든 비용 예비비가 뭐가 필요있냐는 얘깁니다. 예비비가요 1,500만원 접대하는 비용 아닙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이런 것들하고 별개로 체육기금조성하는데 이 항목으로 계상을 해서 지출비를 받야내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앞으로 그렇게 조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금 10억을 만드는데는 이 돈은 어떻게 쓴다 목적을 분명히 정해줘야 됩니다. 이자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은 뭡니까? 마지막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타수입은 어디서 나오는게 기타수입이라고 말씀하실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기타수입은 다른 체육회에서 처리를 한다든가 다른 세입이 있을 때 합니다. 그래도.....

박헌오위원

세입부 예산으로 올릴수 없는거 아닙니까? 우리 공개회계란에는 못 올리는 거지요? 기타수입이?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기타수입은 무슨 말입니까?

박헌오위원

기타수입은 공개회계법에 우리가 올리수는 없잖아요 지금 체육기금에 대해서 기타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은...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조례사항에 적립급하고 이자수입하고 또 기타로 별도 내역이 있어서 체육회진흥 기금에 들어올수 있으면 그것을 잡을수 있다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이지 기타수입이 별도로 정해진게 아닙니다.

박헌오위원

리가 생각할때는 기타수입이 또 다른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기타수입하기에 어렵습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없어도 다른 그런 것이 있으면은 만약에 자매도시에서 예를들면 국제교류기금 일본에서 얼마낸다는 그런 것이 일부 들어올수 있는지 만약 들어오면은 우리가 우리 조례나 법령상 그것을 세입을 잡을수 있으면 잡는걸로 하여튼 세입은 폭을 넓혀 놨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게 있는게......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를 마치고요 나중에 질의하고 토론할 때 그렇게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토론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내가 잘못 물었는데 여기보니 예비비가 사실없네요 없으니까 인건비 같은 것은 이것은 사용을 하든 나머지는 사용을 안한다는 이런 그런......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러면 1,500만원이 제가 볼때는 상당히 전적으로 보이는데요

신성모위원장

그래요 예비비도 사실 필요가 크게 없는거거든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1,500만원을 말입니다. 쓰는 것을 삭감을 해 버리죠

신성모위원장

삭감을 해버리면은 예비비는 나놓고요? 여기 지출내역에는 무조건 3,640만원을 갖다가 20년에 쓰는걸로 되어있고 예비비 항목도 없어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전 입금을 1,500만원을 더하면 되거든요.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예비비는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해버리고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비비 뭐 필요 있겠습니까? 예비비는 없도록 하지요? 적립만 해 버리고 1,920만원.....

신성모위원장

1,920만원만 인건비만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것은 예비비 이것은 전부다 없는걸로 해서 적립금에 넣으면 그말입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래도 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질의 할 시간이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고 토론을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안건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 주시든지 그렇게 우선 토론시간이니까 안을 한번 조정을 해보는 겁니다. 더 토론......

박헌오위원

토론시간 이지요? 이제?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예.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향후 5년간 10억을 만들어야될 부분에 이 돈 10억은 10억을 준비하는데는 저희들 본위원도 이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10억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10억을 어떤 돈을 어떤 목적으로 써야되는지 거기에 조례에 어떻게 나와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금 10억으로 해서 이 돈은 이자수입을 가지고만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자수입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현재 10억을 만든후에 조성을 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지고 또 시 추정금가지고 합쳐서 시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게요 근데 과연 이 10억의 원금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이 순수한 이자만 사용할 것인지 이것이 조례에 나와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10억은 계속 적립을 해서 놔두고 거기에 대한 이자로서 우리 경주시체육회 진흥을 위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원금은 절대 손대면 안되는 거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적립금입니다.

박헌오위원

적립금은 어떤 수단으로 해도 이것은 적립금이 불어서 더 이자가 발생되는 과정에서 적립을 더 할수는 있지만은 이돈 10년 향후 5년동안 내년에 10억원은 상태에서는 안됩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렇지요? 조례에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박헌오위원

예 그것만 알면 저는 이상이 없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을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박헌오위원

안은 우리가 아까 종합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하고...말씀하신거 하고

신성모위원장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출비는 사업비를 운영비로 바꿔주시고 아까 김대윤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업비를 운영비로 바꿔주시고 3,640만원을 1,920만원으로 해서 해주시고 나머지는 금액을 적립을 하는걸로 해서 그렇게 수정 동의안을 누가 한분 넣어 주십시오 이상문위원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누가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분....

박헌오위원

예. 재청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이의 없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문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님이 내 놓으신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위원장님 운영비 1,900만원만 2,000만원하고 나머지는 적립시키는 걸로........

신성모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비를 운영비로 바꿔줘야 안 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생활보호적립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경주시 생활보호 적립운용 계획안 및 경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행정지원국장 남호윤 2000년도기금운영 계획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주시 생활보호 적립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안입니다. 3항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생활보호적립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시간이 벌써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별로 전부다 제안설명을 다 받고 하기로 할까요? 안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우리 검토하도록 할까요? 다 받고 할까요?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일단 10분전에 해가요 나름대로 파악을 좀하고 그래 결정을 합시다.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우리는 10분간에 검토하는 거로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은대로 하이소 받자면 다 받고

박헌오위원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10분간 제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논하고 그래 해보고 의문점만 있으면 해서 의문점을 질의하는 걸로...

신성모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까지 11시30분 그렇게 할까요?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국소장으로부터 해당사업소를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난 뒤에 98' 세입 세출 결산서 전체에 대하여서는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토론 표결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 대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기획문화국)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예,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행정지원국)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보 고)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보건소)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손무창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보 고)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사적공원관리소)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제안설명을 모두 끝났습니다. 1998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기획문화국장님
우리 3페이지 보면요 소송관련 대상은 어떤 사업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3페이지

김동식위원

아니 아니 제안 설명서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안 설명서에서

김동식위원

배상금 39,540,000원 아니 아니 제안설명서를 보시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8년도에 건천읍에 물웅덩이가 있어서 가지고 익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결에 따라 가지고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건천입니까? 저 건천이 아니지요 안강..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건천입니다. 건천읍 김석규

김동식위원

익사 사건으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익사 사건에 그 문제점이 뭔데요. 우리 시가 책임져야할만한 문제점.
물웅덩이에 그보자 물웅덩이 판게 어린이가 놀다가 익사됐는데요 건천에 준용하천입니다. 그래서 관리담당이 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위험 표지판 및 안전조치 미흡 됐다 해서 배상금이 전체 5천 7백만원 중에 70%하고 이자하고

김동식위원

그러면 준용하천에 즉 말해서 골재체취 했는 됩니까? 안그러면 일반인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이삼용위원

공급 목적으로 .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의를 안 시켰다는게 화근이네요 그치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지요.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보통 사회 단체 보조금을 지불하면 정산서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정산서를 그 해당 단체로부터 받아서

김동식위원

일일이 다 받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다 받습니다

김동식위원

영수증하고 다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동식위원

예. 그러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영수증하고 그기는 해당 단체에서 보관를 하고 정산서만 우리가 받도록. 개괄적인 정산서만 받습니다.

김동식위원

영수증하고 그기는 해당 단체에서 보관를 하고 정산서만 우리가 받도록. 개괄적인 정산서만 받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작년도도 30%를 삭감해서 편성하였고 공무원들이 각 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풍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경상경비에 행정부에서 예산을 짤 때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를 해서 짜기 때문에 각과에서 사실 예산이 뭐 부족합니다. 경상비는 작년도도 30%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지금 여기에 불용처리 된 과는 국내여비에서 작년에 30%를 만약에 이거는 작년께 아니지 않습니까? 98년도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98년도 껍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8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이후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 30%를 또 예산 절감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여기서 처리를 제대로 된 것을 죽 훌터보면 대부분 민간 위탁하면 수바로 주니까 그렇지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즉 부족하다. 결론은 이거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저 김동식 위원님 요구 자료 국장님 제출 할 수 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앞으로 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요청 같은 것은 위원장님을 통해서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반드시 요청하시는 거는 국장님 요청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 행정지원국과 소속 사업소 및 보건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1998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결산승인의 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1999년 11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이틀간의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고 1999년 12월08일 오전 10시30분에 일반안건 및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