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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용 위원입니다. 명세서 198쪽에 보면 인건비 중에서 보수가 전년 대비 11억 4,500만 원이나 감액되었거든요? 그래서 감액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유가 어떤 부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말 해서 인건비 중에서 잔액이 얼마 정도 남는가요?

올해 예상되는 결산을 봤을 때 인건비에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련 예산에 대해서 행감에서도 지적된 부분이지만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월되는, 잉여되는 금액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정도 금액이면은 올해는 2019년도에는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직원들을, 연구원이나 직원을 다시 채용했을 때 맥시멈으로 잡아놓으신 금액인가요, 이게?

박형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44쪽을 보시면 방사성 선원 폐기 수수료에 대해서 기존에는 폐기 수수료가 전혀 예산에 없었고 2019년도에 처음 840만 원을 잡으셨는데 방사성동위원소 이 부분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여기에서만 나오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중에서 기구나 장비 중에서 동위원소가 나오는, 발생되는 것은 여기 이 기계 하나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럼 폐기하기 전에는 동위원소에 대한 폐기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는 거고 폐기할 때만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건가요? 중간에 발생되는 동위원소 같은 거에 대해서는 뭐 조치가 없나요? 그러면 이 장비의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되죠? 10년입니까?

그러면 그 안에 계속 이렇게 누적, 쌓여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밀봉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중요한 폐기인데 기존에 예산이 전혀 없어서, 처음 이렇게 돼서 10년 주기로 그 장비에 대해서 폐기할 때만 발생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5페이지, 실험실 폐수저장탱크 교체 이 부분이 바닥이 2개 중에 하나가 바닥에 균열이 생겨서 이게 녹았든지 이렇게 해서 누수가 돼서 다시 하는 거 같은데, 바로바로 이게 발견이 안 되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부분은 사실상 폐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녹아서, 자체적으로 녹아서 이게 어디로 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또 전문으로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이게 연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교체를 하게 되면 몇 년 사용하는가에 대한 연한은 없고 그냥 수시로 시야로 이렇게 체크해서 이게 새나 안 새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은 발생되는 폐수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3.5톤이면 그렇게 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폐수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그러면은 바로 연락해서 업체가 와서 수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발견된 게 좀 늦게 발견된 거예요, 아니면 바로바로 이렇게 발견이 되나요, 이게? 수거할 때 아니면은 발견을 못 하실 거 아니야.

왜냐하면 매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용기를 아무리 새로 갈았다 하더라도 노즐이나 밸브 이런 차원에서 이게 부식돼서 샐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최소한 1일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셔서 이게 누수돼 가지고 이렇게 늦게 가는 거는 좀 안 맞다.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과 환경에 반드시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는 재질을 FRP가 아닌 다른 걸로 한번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견적서 받아 가지고 이게 600만 원 견적이 나온 건가요?

재질이 뭐로 하시나요? 스테인레스로 하나요, 스테인레스? 아, 이런 산이나 이런 거에도 강하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

하여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누수되기 전에 발견을 해서 바로 이렇게 조치하고, 용기가 조금 부식된 것이 눈으로는 안 보일 수 있지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색깔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6쪽, 설명자료 866쪽인데요.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해서 2018년도에는 1억 4,900, 2019년도에는 3억 5,000, ’20년도에는 8억을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럼 10억 정도는 있어야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를 새로 다 구입을 하는 거란 얘기죠? 기존에는 그럼 이런 장비들을 내용연한이 다 돼서 새로 교체하는 장비예요, 아니면 새로 신규 구입입니까?

시중에서 이렇게 가정생활과 관계되는 것은 단가가 좀 낮더라도 이렇게 많이 보급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추가로 구입할 것이 만약에 2020년도에 5억인데 올해는 이 두 가지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이 거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원래 10억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신 건데, 나머지 5억은 뭐로, 2020년도에 구입할 장비가 뭐뭐죠? 아니 왜냐하면 장비가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서 되도록이면 효율성을 갖추는 게 연구원의 기능이고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비가 이런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효를 떠나서, 내구연한을 떠나서, 내용연한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장비가 오면 바로 교체하는 것이 맞잖아요. 옛날 구시대의 시스템을 가지고서 거기에 인력 동원해서 나오지도 않는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보다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데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함부로는 못하실 테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부서에, 구입을 하려면 되도록이면 빨리 구입을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2020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8억은 다 신규입니까?

교체… 아니 내구연한을 정해 놓은 이유가, 내구연한이 지났다 해서 쓸 수 있는 건 쓰겠지만 내구연한을 정하는 그 기간이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를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그냥 고쳐서 쓰고 계속 쓰고 있다 이러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어차피 새로 구입하려고 내구연한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일반 기업체에서는 다 감가상각충당이 있어서 바로바로 구입을 해요, 내구연한 지나면. 그런데 우리 공직, 공무원은 감가상각충당을 적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런 연구장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감가상각충당 적립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그다음 해에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원장님이 노력 좀 많이 해 주셔서 최신 첨단장비로 잘 충청북도의 환경을, 질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같은데 직원들 건강검진, 청주의료원에 의뢰해서 하시잖아요.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은 전 직원이 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안 되는 건가요? (「예, 안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특수검사를 하는 건데 어차피 그분들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거기 출입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출입을 하면 영향이 있지 않나요? 아니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야 거기에 관계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청소하시는 분들은 뭔가 출입을 해서 어떻게 됐든 관련된 쓰레기라든가 하여튼 이런 거에 노출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수검사를?

저는 그게 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 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맞지만 법에 규정이 안 돼 있다 해서 이 부분을 별도 예산으로 세워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해 줄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 보편타당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건강검진은 2년마다 한 번씩 그분들도 하시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홀수연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홀수연도에 하고 나서 짝수연도에 여기에서 별도 예산을 정해서 똑같은 검사는 아니지만 비슷한 검사들을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구원님들이야 하루 종일 거기서 계시니까 당연히 특수검사, 검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도 딱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됐든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제일 많이 노출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노출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격년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해 말고 그다음 해에 부분적인 검사만 별도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건의 한번 드립니다, 별도 예산으로. 법적으로는 그 예산을 세울 수가 없지만 별도 예산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명세서 198쪽에 보면 인건비 중에서 보수가 전년 대비 11억 4,500만 원이나 감액되었거든요? 그래서 감액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유가 어떤 부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말 해서 인건비 중에서 잔액이 얼마 정도 남는가요?

올해 예상되는 결산을 봤을 때 인건비에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련 예산에 대해서 행감에서도 지적된 부분이지만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월되는, 잉여되는 금액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정도 금액이면은 올해는 2019년도에는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직원들을, 연구원이나 직원을 다시 채용했을 때 맥시멈으로 잡아놓으신 금액인가요, 이게?

박형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44쪽을 보시면 방사성 선원 폐기 수수료에 대해서 기존에는 폐기 수수료가 전혀 예산에 없었고 2019년도에 처음 840만 원을 잡으셨는데 방사성동위원소 이 부분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여기에서만 나오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중에서 기구나 장비 중에서 동위원소가 나오는, 발생되는 것은 여기 이 기계 하나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럼 폐기하기 전에는 동위원소에 대한 폐기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는 거고 폐기할 때만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건가요? 중간에 발생되는 동위원소 같은 거에 대해서는 뭐 조치가 없나요? 그러면 이 장비의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되죠? 10년입니까?

그러면 그 안에 계속 이렇게 누적, 쌓여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밀봉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중요한 폐기인데 기존에 예산이 전혀 없어서, 처음 이렇게 돼서 10년 주기로 그 장비에 대해서 폐기할 때만 발생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5페이지, 실험실 폐수저장탱크 교체 이 부분이 바닥이 2개 중에 하나가 바닥에 균열이 생겨서 이게 녹았든지 이렇게 해서 누수가 돼서 다시 하는 거 같은데, 바로바로 이게 발견이 안 되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부분은 사실상 폐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녹아서, 자체적으로 녹아서 이게 어디로 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또 전문으로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이게 연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교체를 하게 되면 몇 년 사용하는가에 대한 연한은 없고 그냥 수시로 시야로 이렇게 체크해서 이게 새나 안 새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은 발생되는 폐수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3.5톤이면 그렇게 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폐수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그러면은 바로 연락해서 업체가 와서 수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발견된 게 좀 늦게 발견된 거예요, 아니면 바로바로 이렇게 발견이 되나요, 이게? 수거할 때 아니면은 발견을 못 하실 거 아니야.

왜냐하면 매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용기를 아무리 새로 갈았다 하더라도 노즐이나 밸브 이런 차원에서 이게 부식돼서 샐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최소한 1일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셔서 이게 누수돼 가지고 이렇게 늦게 가는 거는 좀 안 맞다.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과 환경에 반드시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는 재질을 FRP가 아닌 다른 걸로 한번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견적서 받아 가지고 이게 600만 원 견적이 나온 건가요?

재질이 뭐로 하시나요? 스테인레스로 하나요, 스테인레스? 아, 이런 산이나 이런 거에도 강하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

하여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누수되기 전에 발견을 해서 바로 이렇게 조치하고, 용기가 조금 부식된 것이 눈으로는 안 보일 수 있지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색깔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6쪽, 설명자료 866쪽인데요.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해서 2018년도에는 1억 4,900, 2019년도에는 3억 5,000, ’20년도에는 8억을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럼 10억 정도는 있어야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를 새로 다 구입을 하는 거란 얘기죠? 기존에는 그럼 이런 장비들을 내용연한이 다 돼서 새로 교체하는 장비예요, 아니면 새로 신규 구입입니까?

시중에서 이렇게 가정생활과 관계되는 것은 단가가 좀 낮더라도 이렇게 많이 보급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추가로 구입할 것이 만약에 2020년도에 5억인데 올해는 이 두 가지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이 거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원래 10억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신 건데, 나머지 5억은 뭐로, 2020년도에 구입할 장비가 뭐뭐죠? 아니 왜냐하면 장비가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서 되도록이면 효율성을 갖추는 게 연구원의 기능이고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비가 이런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효를 떠나서, 내구연한을 떠나서, 내용연한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장비가 오면 바로 교체하는 것이 맞잖아요. 옛날 구시대의 시스템을 가지고서 거기에 인력 동원해서 나오지도 않는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보다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데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함부로는 못하실 테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부서에, 구입을 하려면 되도록이면 빨리 구입을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2020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8억은 다 신규입니까?

교체… 아니 내구연한을 정해 놓은 이유가, 내구연한이 지났다 해서 쓸 수 있는 건 쓰겠지만 내구연한을 정하는 그 기간이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를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그냥 고쳐서 쓰고 계속 쓰고 있다 이러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어차피 새로 구입하려고 내구연한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일반 기업체에서는 다 감가상각충당이 있어서 바로바로 구입을 해요, 내구연한 지나면. 그런데 우리 공직, 공무원은 감가상각충당을 적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런 연구장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감가상각충당 적립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그다음 해에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원장님이 노력 좀 많이 해 주셔서 최신 첨단장비로 잘 충청북도의 환경을, 질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같은데 직원들 건강검진, 청주의료원에 의뢰해서 하시잖아요.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은 전 직원이 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안 되는 건가요? (「예, 안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특수검사를 하는 건데 어차피 그분들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거기 출입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출입을 하면 영향이 있지 않나요? 아니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야 거기에 관계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청소하시는 분들은 뭔가 출입을 해서 어떻게 됐든 관련된 쓰레기라든가 하여튼 이런 거에 노출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수검사를?

저는 그게 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 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맞지만 법에 규정이 안 돼 있다 해서 이 부분을 별도 예산으로 세워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해 줄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 보편타당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건강검진은 2년마다 한 번씩 그분들도 하시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홀수연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홀수연도에 하고 나서 짝수연도에 여기에서 별도 예산을 정해서 똑같은 검사는 아니지만 비슷한 검사들을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구원님들이야 하루 종일 거기서 계시니까 당연히 특수검사, 검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도 딱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됐든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제일 많이 노출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노출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격년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해 말고 그다음 해에 부분적인 검사만 별도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건의 한번 드립니다, 별도 예산으로. 법적으로는 그 예산을 세울 수가 없지만 별도 예산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1페이지, 주요 설명자료 41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 운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0.5%,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보조금에 대해서 전용카드로 사용했을 때 0.5%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다 전용카드로 쓰지 않나요? 그러면 이 사업이 카드를 쓰는 양에 의해서 사업량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2016년도에는 보니까 1억 1,300 그리고 2019년도 예산에는 1억 2,900, 그러면 이게 금액이 늘어나면 증액이 되고 금액이 쓰는 보조금이 줄어들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게 사업의 원칙과 타당성이 이게 맞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규정이 중요해요. 형식이 내용보다 앞설 때가 있기 때문에 내용도 좋지만 형식을 갖추지 않는 부분은 이게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방재정법」 제7조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당해 연도에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세입으로 갖다가 세출을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2018년도 세입을 갖다가 2019년도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그 사업량에 따라서 그 예산이 포인트 적립에 따른 양에 달라지는 이런 사업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회계 원칙상에도 당년도에 그 수입이 발생됐으면 이 수입은 수입대로 잡아주고 그다음 해에 예산을 할 때는 다른 데에서 그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된 거를 그대로 그다음 해에 예산으로 잡는 것은 규정위반이다. 맞습니까?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할 때 설명은 예산부서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양만큼의 비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설명자료에 그 부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이거는 규정위반인 거잖아요.

우리 법에 위반되는 부분을 기존의 법을 보니까 2항, 3항에 예외규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14년 5월 28일 자로 일부개정이 돼 가지고 2항, 3항은 다 삭제가 되고 1항에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강제규정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법무지원팀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검토는 받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충청북도를 운영하는 데 이런 법에 위배되는 거를 사업에 할 수 있는 것이냐, 원천적으로 이건 무효죠, 무효. 사업은 진행된 거지만 무효에 대한 판단은 어차피 누군가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대 충청북도 행정이라는 그 기관에서 법령은 준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는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내년 2020년부터는 별도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실제 그분들을 위해서 한다라면 별도 예산으로 책정해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좀 고정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8쪽, 설명자료 465쪽, “보훈단체 경상사업비 지원” 해서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걸 보면 이분들이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뜻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주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서 그 사업 자체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년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돼서 열 군데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 나머지에도 이렇게 보충해서 더 이렇게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재난구조 훈련비,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주로 평균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50은 아닌 거 같고요.

왜냐하면 냉전시대에 발생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선배님들일 거예요, 아마. 제가 59세니까 아마 65세 그 정도가 맞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50대는 있기가 좀 쉽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보면 재난구조훈련비에 대해서 설명 누가 하실 수 있나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곤란하시면 업무담당자가 대신 설명하셔도 되고요. 충청북도 도내에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가서 훈련을 하는데 해양훈련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

재난구조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분들이 평균연령이 65세면 지금 우리나라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서 청년들이기는 해요. 65세라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닌데 재난구조 봉사활동도 하시면서 재난구조훈련을 또 바다에 가서 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정당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연령대가 다 높으신 단체잖아요, 여기에 계신 10개 단체가 비슷하게. 그래서 재향군인회는 계속 신규 회원들이 늘어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는 다 연령대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은 보훈처에서, 국가가 보훈처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 단체에 대해서 활동하는 비를 전적으로 도비를 투자해서 지원 보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색해서는 안 되지만 이게 타당성이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해당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충성과 희생과 봉사를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경의를 표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도의 전체 예산의 배분이나 비율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분들은 별도로 또 국가, 당연히 국가가 보상을 해 줘야 될 분들이에요. 그런데 단체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도에서 알아서 지원해라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잘 살펴보셔서 적정한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 대비 한 10% 정도 돼 있더라고요, 추경까지 하면 10%가 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대화하실 때 좀 많은 양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셔서 되도록이면은(웃음)…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0쪽, 설명자료 625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이 부분하고 다시 626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의 차이점과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이 두 지원사업이 민간이 운영하는 거죠? 어차피 민간이 다 하시는 거고.

업무내용, 사업목적은 다 똑같죠? 그래서 국비로는 세 군데가, 그리고 도비와 군비로는 다섯 군데 시군에서 여섯 개… 여섯 군데인가요? 예, 그래서 금액이 앞에 있는 국비는 1개소당 1년에 1억 5,000 정도, 1억 5,500… 이 정도가 지원이 되고 뒤에 있는 데는 9,0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세 군데가, 앞에 있는 세 군데는 다 청주시에 있는 거죠? 예, 그럼 뒤에 또 보시면 5개 시군에서 청주시가 또 두 군데가 있죠? 뒤에, 뒤페이지에.

그럼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게 금액에서 차등이 있어요. 제가 센터를 방문해 보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고요. 중증장애인이면은 등급으로 따지면 몇 등급 이상인가요? 1·2등급, 그래서 1·2등급이 최고의 장애인 중에서는 사실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자립해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시설에 가 있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6,000만 원 정도 차이 난다라면 이거는 상당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직접 가보니까 정말 사무실 임대도 교회 목사님이 1억 정도를 지원해서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차피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이 또 그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차등으로 가는 것이 맞나요, 이게? 그런데 한동안에 센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2년 동안은 전혀 인상조차도 안 됐던 적이 있더라고요, 센터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네 분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분이서 9,0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정말 1·2급 중증장애인들이라면 세상 밖을 구경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됐든 밖으로 나오게끔 해서 세상구경을 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원 이 금액 가지고 4명이 거기 근무하는데 인건비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000만 원 가지고 이게 과연 이게 정말 사업이냐. 저는 타당하냐, 이게 참… 2018년도, 2017년도 보건복지국 관련해서 특히 노인장애 쪽에서 불용예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 관련해서 예산에서 불용액.

집에 있는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아니면 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그 시설에 안 있고 탈시설화해서 뭔가 좀 밖으로 끌어내서 세상과 소통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이 사업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예산이 정말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에 1·2급 중증장애인이 전체 몇 명인가요? 대부분 이런 시설에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드물어요.

왜냐하면 탈시설화나 탈가정화를 시키려면 이분들이 찾아가서 수없이 보호자를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는 이거는 형식만 갖추는 거지 거기에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애달아 죽어요. 아니 그전에 인상 자체를 안 하셨잖아요.

증액을 안 시켜 주셨잖아. 그런데 조금 해서 생색내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비장애인들은 몰라요, 이런 고통을. 그래서 우리 이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분들하고 역지사지를 해서 이런 사업에는 대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대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1년에 500만 원 가지고 인건비 상승률에도 못 미칠 거예요. 그래서 최저인건비 정도밖에 안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고서 이분들이 중증장애다 보니까 풀로 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1·2급 중증장애인들이 충청북도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라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업의 오류예요, 오류.

그래서 저는 올해든 아니면 내년에… 아니, 참! 올해는 벌써 2018년도는 끝났기 때문에 추경에서 내년도 추경에서 증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있는 시군별 중증장애인에 대한 시설과 가정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시설과 가정 그 현황을 명수만 해서 시군별로요, 그거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627페이지 있죠? 장애인 교육비 지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목적이 그렇고요.

보면은 사업비가 1억 1,500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내 청주, 제천, 옥천 해서 청주가 한 군데 그리고 제천, 옥천이 각각 해서 세 군데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인건비, 교육장 임차료, 운영비 등 실소요액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주에 8,23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제천에 1,400만 원, 옥천에 1,400만 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성인장애인 학력취득 교육사업, 성인장애인 문해교육, 평생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로 정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신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청주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천, 옥천 같은 경우는 1,400만 원 해서 인건비도 안 되는 거잖아요. 1,400만 원이 인건비도 안 되죠?한 사람이 여기 전담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교사들이 또 거기 또 몇 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지원해 주는 것이 이거 지원해 주지 않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비장애인들은 힘들기도 하지만 이분들처럼 힘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평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장애에 대한 예정을 가지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워낙 빈발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누가 이런 처지를 당할지도 모른다고요.

단 지금까지 저희들은 운이 좋아서 그렇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선진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적게 책정을 해 준다?

아무리 민간인이 운영을 한다하더라도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람들은 철학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철학을. 철학과 사회적인 가치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야 줘야 된다.

충청북도의 그 많은 돈이 어디로 쓰여졌는지 제가 여기 도의원으로서 와 보니까 정말 쓰여지지 말아야 될 데도 숱하게 쓰여져 있고 정말 힘 있는 사람들한테, 권한 가진 분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추경이든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이 돼야 되겠다. 정말 그분들은 동병상련이라고 자기 동료나 장애우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내서 교육을 시킬까, 사회 구경을 시킬까,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대우받고 이런 분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도정이 행복한 삶의 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내년에 추경에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흡족하지는 못하더라도 부족하게는 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