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문호 의원 발언

4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11-29

조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등을 통하여 한해동안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총결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므로 어느때 보다도 성실한 의정활동 자세가 요망됩니다. 이번 회기중에 다루어야 할 결산 및 예산안과 일반 안건도 사전에 충분히 연구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 추진중에 바쁘시겠지만 원만하게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문

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11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이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4회 임시회때 보류된 경주시 재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5회 임시회때 보류된 경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경주시폐기물관련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제45회 임시회때 보류된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저번 상임위원회에 올라왔던 거죠?

조문호위원장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은 부결에 대한 보류를 그때 아마 약간 말을 잘못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번 임시회때 우리가 산업환경국의 상당히 많은 건수가 조례안이 부결되었지만 이게 근래에 시에서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조례개정하라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규제완화라 해서 형식적으로 이건도 들어가는데 요즘 환경관계나 폐수관계나 환경오염 방지라해서 점검같은 것은 일년에 한번하던 것을 도리어 2번으로 강화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2년에 한번씩 풀어 주는게 있고 또 폐수처리장 신고를 최초 폐수처리로부터 20일 했는데 당연히 이것을 당겼으면 당겼지 이것을 우리가 30일로 완화해 주고 이것 어차피 30일 지나면 신고후에 30일 뒤에 납부도 조치해야 되는데 이것 전체가 연기하는 것은 이것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환경이나 이쪽 환경 정책에 대해서 검토한 게 아니고 각 국,과별로 조례개정 실적 올리라 해서 막 올린 것 같은데 이것 전번 임시회하고 지금하고 특별한 변동사항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 당시에 이후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매년 안그렇습니까? 요즘 폐수단속 같은 것은 가면 갈수록 시가 매년 유량기 조정해서 적어도 1년에 한번 할 것을 두 번, 세 번 시간내어서 해야 될 것을 일부러 봐 주고 다른 것은 봐 줄수 있지만 우리가 주민의 진짜 생활에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 서민생활에 불편한 것은 우리가 완화시켜 주어야 되지만 환경 폐수배출이나 이런 신고하는 것은 도리어 강화시켜야 되는 것을 그냥 날짜만 몇 개 장난쳐서 이것 무슨 의미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먼저 앞으로 환경정책의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번보다도 100%인상이 되어서 벌칙을 많이 강화를 하고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것 농공지구의 그

이진락위원

농공지구의 산업이 더 하죠 일반 시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하는 폐수나 환경 오염물질 나오는데는 더 강화시켜야지 굳이 이것을 일부러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2년에 한번씩 완화시켜 주고 또 폐수배출 심의를 20일이라 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심의를 폐수배출을 하자마자 바로 해야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다만 행정 불편상 20일로 봐준 것인데 이것을 완화시켜 주고, 예,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120배에서 200배라 하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예요?

조문호위원장

그것은 흄당

손중규위원

맨홀, 맨홀말이예요?

조문호위원장

맨홀설치간격을 현재 흄당 직경 120배 간격으로 하는 것을 직경 200배 이하로 완화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손중규위원

120배 그대로 하지 뭐 200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생활에 간격이 좋으면 좋은 것 아니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농공단지의 편의도 좀 봐주고 일반 규제완화차원에서

손중규위원

편의를 봐줄게 아니라 간격이 좁혀지면 낫지요 청소하기도 좋고요

조문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식위원

이것이 국장님 조금전 이진락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오,폐수처리관계는 갈수록 더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조문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저번 임시회때 보류되었습니다마는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시고 시환경 관리를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개정안은 부결을 동의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이 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부결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진락위원님이 발의하신 부결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님의 부결동의안 발의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부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부결동의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존경하는 조문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조문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담당 과장님 좀 묻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이 문제가 전번 임시회때도 이번 행정감사에도 집중적으로 동료위원들이 많이 다루겠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요금이 업자입장에서는 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이 조례 정해진 가격보다 사실은 더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례를 집행부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전번 임시회때 그 정수라든가 본사경주지역 관계되는 것 그 관계도 집행부에서 푼다고 풀어줬는데 지금 그 뒤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떤 그런 영업구역 폐지관계도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는 모양인데 그 요금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부당요금을 받고 하는 것이 이 요금인상이 해결됩니까? 아니면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100%로 도움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준 것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의 요금 관계는 ‘90년 2월 8일날에 19% 인상이 되고 또 ’96년 1월 1일날 9.8% 10년동안 28.8%밖에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히 약 4년간에 걸쳐서 각종 소비자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요금이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도 최근에 인상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 경영자 대행업체쪽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도 저희들이 과태료를 기존 요금보다 위반해서 받았는 건에 대해서는 누차 저희들이 처벌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요금이 낮다해서 사실 기준 요금보다 더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최소한 우리 서민 가계에 관한 부담이라든가 공공요금 인정된 관리를 위해서 최소 수준의 한 21% 정도는 인상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 나름대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정도만 반영이 되면 앞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또 초과 요금은 일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단속을 엄정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지만요 동료위원들이 지금 나름대로 아마 다음 감사때 따지겠지만 현장 방문도 많이 하고 또 소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례 요금하고 배교해서는 좀 많이 받는 사례가 많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업주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요금을 몇 년동안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 돈 받으면 장사 안된다고 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부당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돈을 더 받나? 물으니까 업체가 하는 얘기가 법대로 받아서는 장사안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동이나 양남, 양북이나 감포나 산내같은 데는 소비자 한사람 부르는데 전기요금 보러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 안 나온다고요 바꾸어 얘기하면 어차피 규정된 요금보다 돈 많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변명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무슨 100%이면 100%해라 이것도 약간 1, 20% 증가해서는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갑작스럽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9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이 산업관계 표준연구원에다가 원가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분뇨수거 운반비는 약 223%를 인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37%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크게 하면 공공요금이라든가 또 우리 영세 서민들에게 부담이 갈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우선 22%로 인상하고자 합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현실화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금을 인상을 해 주시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금년 1월달에 시 반회보라든가 또는 시지에다가 인상안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반면에 부당요금 징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당요금 징수 고발 신고처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수수료로 정한 금액이외에는 단 한건도 더 못 받도록 저희들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계약서를 보면 시하고 분뇨측 계약서를 보면 허가사항이나 요금 관계를 어길시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계약조건이 되어 있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이 시점이전에 그런 부당요금 사례가 만일 받은 업체가 있으면 취소할 용의도 있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금년 5월만 해도 전국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이진락위원

긴 말씀하지 마시고 시에서는 그런 부당요금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요금 올릴때는 올리는 요금 없어도 되겠지만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런 부당요금 받은 사례가 많이 적발이 되면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바로 허가 취소는 저희들이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허가 중지는 가능합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최근 2년간의 위반 차수를 적용해서 말씀 올리면 첫째 처음에 위반했을 때는 경고 처분과 동시에 과태료를 백만원을 저희들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걸릴때는 과태료와 동시에 영업정지 1개월 세 번째로 지적이 되면 과태료 백만원과 동시에 영업정지 3개월 네 번째는 과태료와 동시에 영업정지 6개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벌기준이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일단 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3회까지 이런 사례가 있다면 그 뒤에는 허가를 취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금인상하는 것은 동료위원들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난간 것에 대해서도 우리 제1감사반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서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밝혀지면 응분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과장님! 지금 폐수 분뇨 수거하는 요금 인상관계를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이진락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중에 부당요금을 징수를 하고 또 그 징수 뿐만 아니고 시민이 원하는 제때에 수거를 안 해갑니다. 왜냐하면 한건 한건으로 적은 양을 수거해 가면 수지 타산이 업자가 안맞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모아서 수거를 해 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 근본적인 지금 요금 몇% 인상한다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려고 집행부가 나서야 합니다. 근본적 문제가 뭐냐 하면 수거한 지역이 딱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폐지를 해야만 업체끼리 서로 경쟁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지역을 묶어두면 그 지역 업자가 풀어 싸워도 일주일이 안가도 아무도 다른데서 풀지를 못해요 그런 업자의 자꾸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영업구역을 풀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유경쟁체제로써 근거리 가까운 지역에는 설비체제는 절대적으로 향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거리 특히 오지지역 그런 경우에는 현행 영업구역을 풀었을 경우에는 어느 누구라도 일반적으로 처리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처리 기피해도 그분들을 처분하기 위한 그런 것이 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수 민원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영업구역을 오히려 정해 주는 것이 오지지역에 자기들이 기피했을 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매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이종근위원

아니 오지지역의 주민이 예를 들면 연락을 했을 때 안오면 관계 우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대로 하면 되지 꼭 오지를 갔을 때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오지가 아닌 경우에도 왕왕 지금 부당 요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계기가 말이죠 비록 유료계기같이 정확하지도 않고 그 계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징수하도록 양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그것이 제대로 지켜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연간 2회 기준으로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계기문제는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 보면 그곳에 톤수표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닐같은 그런 수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곳에 오물이나 공기라든가 이런 것이 물이 내용물이 채우는 과정에서 잘 벌어지다 보니까 쉽게 시민들의 눈으로 파단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사료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두 번째 최근에는 11월중에 일제 점검을 한번해서 그 계기가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자주 청소를 하고 갈아주도록 그렇게조치 지시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양적인 문제 철저하게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해서 시민들이 엉뚱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서에 시민들께서 부당요금 이런 이야기 근간에 듣기는 많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그것은 풀 때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신고를 해 주시면 즉시 가서 저희들이 조치가 가능한데 이상하게도 분뇨같은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종근위원

신고를 시로하기 전에 신고가 들어오도록 행정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누가 요즘 이것 신고할 사람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것이 신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부당요금 징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여러 가지를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좀 심도있게 한번 살펴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요금을 꼭 올려야 됩니까? 안올리면 수지가 안맞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10년동안에 28% 밖에 안올라서 사실 인상요인은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물가오른 것이라든가 공공요금 올랐는 것을 봤을 때는 인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사료를 합니다.

박재우위원

요금을 올려도 이 사업 새로 한다고 하는데 요금 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현재로써는 사실 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순수한 실적은 하루에 한 125톤정도 되는데 현재 11개사의 운반능력을 보면 361톤으로 사실 일거리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보면 저희시에도 신당역에 보면 2001년까지 증설하도록 되어 있고 감포, 산내, 안강 여기도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된다고 보면 청소물량이 점점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 업체는 사양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부당요금내면 근절하기 위해 고발해야지 그것이 뭐 부당요금 받으면 과태료내면 부당요금 내 받지 뭐, 그러면 계속 받다가 붙잡히면 과태료 백만원 내면 그만인데 부당요금 받다가 붙잡히면 바로 검찰에 고발해 버려야지.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조례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고발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1차 이렇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박재우위원

시민한테 부당요금을 받는 것을 과태료 물고 말 정도같으면 부당요금 내 받지 뭐, 천날 만날 내 부당요금 받아도 돈 백만원 내면 그만인데.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건수가.

박재우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야지,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를 강화해야지요.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법률로 행정처분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법률로 되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강화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부당요금받아도 괜찮다고 하면 되는가 그러면 안되지.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에서는 법률이 정한 이상으로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부당요금 받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왜 고발을 못해요. 부당요금 받으면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는데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되는데 부당요금 받는데 왜 형사적인 책임을 못지워요?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관계 법규를 검토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8시군의 리터당 18리터당 수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포항시가 227원이고 평택시가 252원이고 경주시가 264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는데 됐는데 과장님 이것을 부당요금을 못 받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상회나 시지같은데 반상회 홍보지에다가 그곳에다 넣어서 주민들에게 알리세요. 부당요금 확인을 할때 확인하고 부당요금 징수하는 사람을 말이야 시나 관계당국에 고발을 하라고 이렇게 홍보를 쫙 해 놓으면 업자가 겁을 내서 함부로 못할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하세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정화조 청소가 6개월마다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1년에 한번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용량에 따라서 안 다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용량에 따라 몇 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1년에 한번은 해야 됩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1년에 한번씩 다 수거를 안해 가죠? 거의다가 청소를 안 하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렇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원래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농촌지역에는 사실 필요성을 본인들이 별로 못 느끼고.

조문호위원장

예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나도 여기 우리 사업장을 청소할 때 여기 우리 기준에 의한 요금대로 하면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이라 안 옵니다. 나는 보통 주면 80만원주고 치거든요 청소를 합니다. 엄청나게 내가 바가지 쓰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주면 안오는데 해 주러 안온단 얘기입니다. 시의원인줄 뻔히 알면서도 안 옵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조문호위원장

그래서 혹시 또 지금 요금 인상해 주는 부분이 기존받고 있는 요금의 인상되는 것 21%가 플러스 알파될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렇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래서는 안되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지금 이 인상되는 가격이 조금전에 박재우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종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따른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모르니까 바가지 요금을 주고도 입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상세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철저하게 홍보다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이것 수수료와 사용료를 구별 한번 해 보세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수수료는 저희들 도별로 원래 시가 해야 되는데 도별로 하게 되는 것은 업체에서 받는 것이고, 사용료는 시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도표를 보면.

이진락위원

아니 주민이 돈을 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1리터에 주민이 190원을 내면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18리터에 기름 190원 낼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맞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사용료는 우리 시 위생환경사업소 그곳에서 1리터당 1원씩 18원을 받습니다.

이진락위원

수수료는 안 내고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업체에서 올라올 때 같이 받아서 업체에서 위생환경사업소에 그것을 내릴 때 시에다가 돈을 대행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수수료사항을 다 합해 받아서 그돈 중에 4억을 위생사업소에 갖다주면 됩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것 업체마다 몇톤씩 처리했다는 것은 청소과에서 집계내고 있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체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장님 계십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나와 계십니다.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문호위원장

뭐요?

이진락위원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조문호위원장

아 예,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은 옆에 기다리시구요. 조금전에 이종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하면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위생환경사업소장 김태술입니다.

이진락위원

우리가 보통 기름같으면 다 유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분뇨처리장을 보면 계량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냥 조그마한 TBC입니까? 뭡니까? 투명한 것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 가지고는 차주인도 양을 구별못합니다. 소장님 우리가 현장갔을 때 그 차들어오면 한차만 친다고 그랬지 개인적으로 반차들어 왔는지 2/3차 들어왔는지 안본다 그랬죠?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톤수나 리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과 조례에 의하면 사용료나 수수료같은 것은 몇리터냐 양에 따라서 온차 같으면 온차 받아야 되고 반차면 반차아닙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맞지요? 그런데 우리 현장갔을 때 소장님 우리 현장 돌때는 한차들어 왔는지 반차들어 왔는지, 반차들어 와도 한차 1/3 들어와도 한차, 맞지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저희...

이진락위원

아니 그것만 인정하세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한차들어 왔는지 반차들어 왔는지 무조건 한차로 치는 것 맞지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세단의 부피 계산에 의해서.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5톤 들어오면 5톤 들어 온 것으로 치고.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5톤차 들어오면 5톤 들어온 것으로.

이진락위원

반톤짜리 확인안하고 5톤 처리 맞지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이

이진락위원

예, 됐습니다. 나가십시오. 과장님!

조문호위원장

환경과장님.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진락위원

이 요금관리는 청소과에서 하고 분뇨 수거 얼마를 처리했는지 안했는지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맞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최소한 이것이 업체마다 1년에 몇톤을 처리하는지 대충 톤수가 나오면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위생환경사업소 현장 방문갔을 때는 반차들어와도 한차치고 한차 들어와도 한차치고 1/3도 한차치고 그 곳에서 확인을 안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서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정확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조금전에도 조문호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여관이나 큰 곳 같으면 리터 없습니다. 안합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실질저기으로 이것이 조례를 세부화해도 그 양을 체크하는 곳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체크안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어차피 우리 분담은 아니지만 제1감사반의 감사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찌되었든간에 조례대로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와 업무연계를 하셔서 어떤 업체의 그런 수거양이 얼마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통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과장님! 이것 자꾸 가격가지고 그러는데 그 업자들이 얼마 받으면 부당요금을 안받겠는가 이런 것을 의논 한번 해봐요. 얼마까지 받으면 일절 정식대로 하겠다, 그런 것 의논한적 없어요? 조례 몇% 올렸다 해서 여기다가 부당이익을 더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더러운 일이고 오,폐수 그것 때문에 잘 안들어 갈려고 하는데 과장님 업자들 한번 모아놓고 자 당신들 얼마까지 올려주면 더 하나도 안 받겠다 하는지 한번 의논해 봐요 이것 답답해 죽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말이죠 각 가정에 가격표시를 화장실옆에 붙이는 것을 배부를 해줘요. 그렇게 해 놓으면 그 사람들 나올 것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1리터에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 아까 반차도 한차 1/3일도 한차, 그러니 집행부에서 가격인상하고는 이것을 각 가정에 붙이도록 스티커를 붙이세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렇게 홍보를 한번 해요 그러면 좀 낫다고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홍보를 하고 집집이 요금표를 붙이자고까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이것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행정이 안 먹혀 들어가고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 작업할 때 말이죠 이것 뭐 가스나 그 우리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런 것은 전부다 요금표가 찍혀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제일 마지막에 이것이 더러워서 안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양심을 정말 지켜줘야만이 이해관계가 없는데 사실 이것 수거할 때에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그 찌꺼기를 깨끗하게 수거를 해 가야 되는데 호스줄을 대어서 위의 물만 가져 가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정말 업체들이 말이지 업자들이 탱크에 100% 수거할 때도 있고 한, 반정도 해서 형편에 따라 할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유영태위원

가정에 말이죠. 할 때 정말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임석위원

예.

조문호위원장

예,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앞에 동료위원님이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이 분뇨처리문제는 본 행정감사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질텐데 그래서 행정감사를 마친 이후에 보고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그 조례안을 통과하든 안하든 그때까지 유보하는 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최임석위원님으로부터 본안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최임석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최임석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보 고)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조문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저는 보면서 자꾸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실제 우리 국장님이하 산업환경국 공무원들이 상당히 유능하고 일도 잘한다고 그러던데 조례개정 올라오는 것 보면 여기 문자를 어디 조항을 2개 있는 것을 하나 줄인다고 이것이 좋은게 아닙니다. 그러면 요즘 한문도 한글로 하고 그냥 이렇게 규정법 자체가 10일간 정해서 연락해 보고 본인 진술없으면 의견없는 것으로 하고 오면 의견진술 보고 과태료 처분하면 된다 이렇게 풀어 써 놓았는데 굳이 글자 바로 줄이고 그날 복잡하게 행정절차법 제21조니 제22조 하면 이 해당 공무원이나 주민도 이 법 찾으려고 다시 행정 절차를 찾아야 됩니다. 전에 같으면 문자 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불필요한 문자는 게재할 필요없지만 그냥 누가 봐도 간단하게 이 조례 보면 처음보는 해당되는 공무원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이대로 하면 되요 이것을 복잡하게 뭐라 합니까? 줄 한 글자 반줄이는 대신에 당사자에게 행정 절차법 제21조니 22조 규정에 의해 하라 그러면 이 사람 또 담당 공무원 행정절차법 또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행정절차 규정법 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자꾸 조례개정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될 이런 안을 가지고 오셔야지 물론 공무원들 나름대로 고민은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별 내용도 없으면서 괜히 까다롭게 행정절차법 하는데 이런 것 잘 모릅니다. 여기 해당공무원도 행정절차법하면 행정공무원들이나 알지만 기술직 공무원들은 행정절차법 모릅니다. 책 찾아봐야 됩니다. 굳이 있는 조례 바꾸면 또 이것 때문에 조례 또 새로 조례 인쇄해서 나누어 주고 뭐 특별하게 뭐 무슨 사용법 변경된 것도 아니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우리 경주시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형평성이라든가 지역단위에 대해서.

이진락위원

그런데 다른시에도 다 바꾸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다른 시에도 전부 다 바꾸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나

이진락위원

아니 이 조항에 다른시에도 이런 과태료하는 것을 행정절차법 몇조 이렇게 정했습니까? 어느시에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일률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경주시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안보다도 잘한 것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요.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것이 문제가 있고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있다 이러면 바꾸어야 되지만 기존 현행법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없는 것을 바꾸어서 문자 좀 줄이는데 그것도 지역의 누가봐도 알기 쉽게 줄이면 괜찮은데 글자 좀 줄이는데 괜히 행정절차법 하면 저도 헷갈려요 지금요 상식적으로 관련 공무원도 기술적공무원이 일반적공무원이 폐기물 관련 공무원이 행정절차법 관계 압니까? 조례 이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 법을 가두로 하는 해당 공무원도 바뀔때마다 많이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아직 개정안을 올리실 때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가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봐도 이 공무원 잘했다 이런 개정은 미처 우리가 생각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제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예.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예 물론 제가 전문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통제수납불경은 간혹 조례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마는 굳이 우리시에서는 남이 한두번 한다해도 굳이 이것을 가지고 의미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 안하나 큰 관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바꾸어서 새로 인정하는 것은 반대하기 때문에 이 조례 지금 부결됩니까? 부결시켜야 됩니까?

조문호위원장

가결시켜야 되죠 무엇을요? 지금 부결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의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이진락위원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제44회 임시회때 보류된 사항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줄 사료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이 건은 전번의 인증기 관련 때문에 보류한 모양인데

조문호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제45회 임시회때 보류된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저번에 보류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적지내의 관련 그것이 소매점도 그렇고 옛날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 놓은 자체로 기금 기부채납 거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추가로 생기는 주차장의 모든 시설은 당연히 처음부터 기부채납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부 지난 2, 3년전에 시 사적지 곳곳에 일반 소매점이나 판매점하면서 나중에 기부채납 조건했는 것을 기한이 되어도 기부채납 안한 것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앞으로 주차장이 크든 작든간에 모든 시설물은 당연히 시 기부채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자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결을 거쳤기 때문에 수정중입니까?

조문호위원장

예, 수정중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수정하지 말고 현안대로 하는 것이

조문호위원장

원안대로

이진락위원

아니 원안이 아니죠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이진락위원

수정하지 말고 부결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수정입니다.

이진락위원

수정을 부결시켜면 원안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수정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안이 뭡니까? 지금 이대로 통과시키면 됩니까? 국장님! 100%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처음에 했는 사항이 그것이 원안입니다. 개별사항이 원안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아니 저번에 보류했는데 부결시키면 아예 처음부터 원안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부결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무슨 사항이 있는데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다른 것은 별 상관없습니다. 뭐 있는데요?

손중규위원

아니 저번에 보류시킨 것이 그것이 그대로 올라왔단 말입니까? 좀 설명해 봐요

조문호위원장

잠깐만요 지난번 것과 차이가 뭐가 있죠?

이진락위원

아니 이것을 부결시켜 버리면 그냥 부결시켜 버리면 조례가 어차피 원안아닙니까? 원안대로 안됩니까? 맞죠?

조문호위원장

부결시키면 원안대로 됩니다.

이진락위원

예 그럼 원안대로 합시다. 굳이 여기 다른 사항도 별다른 내용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교통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내용이 지금 법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진락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적지 기부채납관계는 그것은 현안대로 조치를 해주시고 가결을 해 주시면 법자체가 변경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적지의 기부채납관게는 사적지의 주차장은

조문호위원장

그것은 사적관리사무소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과는 관계가 없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주차장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시 규제위원회에서 이것은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라 해서 이것을 규제위원회에서 조례를 한 것이거든요.

조문호위원장

시민들한테 무슨 부담을 주는 것입니까?

이진락위원

과장님 규제 개혁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것 얘기아닙니까?
이것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마세요 어차피 사적지에서 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거론된 무슨 세금 순수 납부세 해당 사항도 없는 것 거론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확실하게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이 올라온 것 뭐 특별한 것 없네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현실 납부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지금 국세청에서 저희들에게 협조공문이 계속 오고 있는데

이진락위원

협조공문이 와도 우리가 안 하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진락위원

안하겠다 하면 되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국세청에서 현행 취지가 그렇습니다. 국세청에서 국세청장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이진락위원

과장님 추가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안하겠다 그러면 안하는 겁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경주에 순수납부자 누구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경주에 한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한분 때문에 조례개정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확대됩니다. 지방세가 확대됩니다.

이진락위원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주차장 기부채납 이것은요 순수납부자도 그렇고 원 자체를 부결 시킵시다. 부결시키면 원안대로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부결이 되면 좀

이진락위원

문제될게 뭐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육교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만 수정을 그것만

이진락위원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 외에는 지금

이진락위원

뭐가 있는데요?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뭐 공영 주차장 별 내용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주차장에 지금

이진락위원

조항 없네요? 뭐가 있습니까? 내용 없습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삭제된 부분이 있거든요 위탁관리가 삭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무슨 삭제요? 심의도 해야 되고요 굳이 여기 삭제된 것도 보니까

조문호위원장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법이 바뀌어서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래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일단 부결합시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진락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예 재청하신 위원님 있으므로 이진락위원님이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님의 부결동의한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고 부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락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잠시만요

조문호위원장

잠깐만요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다음 회기의 예산서에 기금 조성안이 들어가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2000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어차피 예산심의할 때 다루는게 안 낫겠습니까?

조문호위원장

자 그러면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고,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리고 질문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제안설명중에 기금 조성을 해서 기금 체납의 1/2을 전체 효과가 높은 금융기관 관리해서 경주시로 받고 이자수익이 높은 상품을 예탁관리한다고 했는데 작년도나 지금이나 우리가 경주시 행정 예금 이자를 따져볼 때 타 은행에 비해 높은 것은 별로 아닙니다. 특별히 높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경주시 농협이나 대구은행의 은행이자가 타은행보다 높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감사하지만 주택과에서 하는 주택은행 주택은행장이나 지점장은 상당히 높은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주택관리 있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외는 기존 이자가 형편 없어요 그런데 무슨 상당히 마치 다른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것처럼 보고하는 것은 앞으로 보고하실 때 그것 만큼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하고 있지만 주택과에서 하는 주택은행 그곳의 특별이자 만큼은 우리가 이자가 상당히 일반 은행보다는 고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 금고 이자 높은 것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도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예산할 때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감 부서별 국,소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이것은 98년도에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문호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님이 결산위원장으로 참석을 했고 어차피 행정감사할 때 또 내년 예산안 할 때 세밀하게 다루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대표위원으로 결산 검사에 직접 참여 하였고 또 우리 위원회의 여섯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 선입되어 심도있는 심사의 기회가 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락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30분에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