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마을배움길연구소 김수동 님 외 한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금지 등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소관의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주명현 부교육감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더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62쪽에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시스템 구축 관련한 내용 외에 4건입니다. 제가 그 양식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순서대로 오늘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규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한 꼭지만 하시고 이렇게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르시면 자료 확인해서 답변한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5분만 사용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도 궁금해서, 예산안 246쪽에서 248쪽, 설명자료 314쪽에서 315쪽입니다.
이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갔던 게요, 2019년도부터 자유학년제가 전면 시행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제가 질의를 2019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전면 시행할 예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유학기제, 이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의 차이점은 한 학기만 했던 거를 1년간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 학년 동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따로 그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뭐죠? 학기제와 학년제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올해 다 2019년도에 자유학년제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한 학기만 하는 학교가 있어요?
한 학기만 하는 학교가, 학기만 하는 학교가 있어요? 네, 이해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요? 중등교육과장님께 또 답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인지 예산서 101쪽에 보면 수석교사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획관님, 이 성인지 예산을 각 부서에 담당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관실에서 일괄해서 합니까? 그러면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1쪽에서 104쪽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중등교육과장님,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신 겁니다.
맞죠? 그런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103쪽에 보시면 위에 이렇게 표로 해서 해 놓으셨잖아요.
그 수혜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여성이 20명 62.5%, 남성이 12명 37.5%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성별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셨다면 이게 대표성을, 인원에 비례한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면 남성이 인원에 비해서 오히려 수혜율이 더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시하신 이 성인지 예산의 목적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형식적으로 베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서는 성별영향 평가한 결과를 보면 남성의 비율을 더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성 제고하시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아니 뭐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매년 안 하시잖아요. 104쪽 보시면 그 성과목표가 있습니다. 성과달성 목표가 있는데 유초등교육과도 마찬가지고요. 96%라고 하고, 중등교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64%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 비율이 어떤 비율인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막 세심히 보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형식적으로 예산서 작성하시지 마시고요. 성과목표가 적어도 남성이 몇 명에 비해서 몇 퍼센트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의 비율을 몇 퍼센트 높이겠다, 이렇게 성과목표를 가셔야지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나중에 결산서 또 내놓으실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서가 성별영향 평가를 통한 성인지 예산 반영을 해서 그거를 하시겠다는 예산인데 전혀 이게 맞지 않아서 머리가 아픕니다.
이거를 보는 자체가. 다 다른 부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아니, 이것만 일단은.
교육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2쪽, 629, 설명자료 994쪽, 996쪽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여기에 보면 급식기구 확충 신명중학교 관련한 내용입니다. 급식기구 확충 예산 9,291만 4,000원, 그리고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8억 2,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에서 제가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하고 함께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해당 학교가 충청북도교육청의 감사결과 부적정 운용, 그리고 공적 예산의 사적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고 지금 조치에 대해서 불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 벌릴 때마다 계속 예산을 지원하실 겁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신명중학교, 그 신명학원의 재단 이사장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불법운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학생들을 상시 합숙을 시켰지 않습니까, 다목적 체육관에서. 그런데 그게 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손 벌릴 때마다 지원을 하시니까 항상 상습적으로 이렇게, 교육청의 어떤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불응하고 소송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러는 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세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데 대해서 어떤 페널티도 안 주고 계속 이렇게 지원하실 겁니까, 과장님? 지금 위험하다고 하시면서 의회를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급식기구까지 확충을 하시겠다고 9,2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이어서 유초등교육과장님께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6쪽이고요 설명자료 264쪽에서 265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운영입니다.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이 지원 내용을 보니까,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2개 단체 지원금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학생생활지도예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법적근거를 제시하셨는데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6조제2항입니다. 네?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6조제2항을 제가 찾아보니까, 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법이 삼락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법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삼락회 운영을 지원하는 법에 근거해서 학생생활지도 운영 이거하고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이 단체에 대해서 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할 의사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딱 써놓은 학생생활지도 운영하고 이 삼락회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하고 법적근거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이건 4년 전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안인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평생교육활동으로 하나를 제목을 만들어서 다른 사업을 만드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단체가 삼락회 말고 충북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삼락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법적근거인데, 과장님, 삼락회 운영비 지원하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 충북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도 삼락회 소속입니까?
만드는 게 아니라 지원근거는 이미 있는 거고요. 엉뚱한 거를 갖다가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고요. 자료가 워낙 방대하니까 위원들이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법적근거를 엉뚱한 사업에다가, 학생생활지도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사업내용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생활지도 운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해서 계속 올리시잖아요. 엉뚱한 법적근거에다가. 앞으로 이거 시정하시고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10분 안으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