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쪽에 보시면 향토작가 작품 매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구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구매한 작품은 몇 점이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입한 작품이 전체적으로 한 70개 정도 되는 거예요? 70점 정도 되는 건가요? 92점, 그러면 구매한 작품이 도청 청사나 어디에 전시가 돼 있는 겁니까?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좀 많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전시를 하고 남은 거는 어디다가 보관하는 창고가 따로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올해 작품 구매는 몇 점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올해도 작품을 완료한 건가요, 구매하신 건가? 그러면 올해까지 포함해서 2016년부터 3년간 작품 구매한 거 목록하고 작가, 그리고 작품 가격, 그리고 현재 위치해 있는 기본현황까지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량에 10점 정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13점으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올해 예산처럼 3,000만 원으로 책정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가 있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향토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품을 매입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작품을 구입한다면 보관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저는 임대하는 거는 어떤지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네, 그리고 41쪽에 보시면 충북 미술가 서울 전시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정확한 거 모르세요? 몇 명이 서울에서 전시를 했어요?
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도내 미술가의 서울 전시 기회를 통해서 수도권이나 해외 진출 초석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전시회를 통해서 해외 진출을 한 충북 미술가가 올해는 7명 예상을 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몇 명이 전시회를 했었나요, 그러면?
이제까지. 저는 미술전시회를 하는 이유가 전시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미술문화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자체에서 개인한테 이렇게 예산을 도비로 지원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자체의 예산으로 미술전시회를 지원해서 개인적인 창작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떤 전시회를 통해서 또 서울에서 전시회를 했을 때 서울시민들이 이거를 이용한다면 우리 충북도 도민들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할 거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논리라면 우리 충북 미술가가 프랑스나 미국 가서 전시회를 해도 도비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지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작가 개인의 입지를 넓히는 데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실력은 세계적이지 않지만 충북 향토작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책은 저는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입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한 문화활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2쪽에 보시면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거 개인적으로 자기가 신청을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도처럼 이렇게 도비로만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을 지원하는 곳이 다른 시도도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울산광역시에서 2018년도에 창작지원금을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최초라고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17년부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더 최초 아닌가요, 이 언론 보셨습니까? 울산은 지원예산이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죠?
왜 같은 사업인데 울산하고 충북이 이렇게 다른지. 울산은 예산 5억 원을 기재부 복권기금으로 전부 활용하고 있고 우리는 지난해 6,400만 원 도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선하지 않고 1억 1,200만 원을 도비로 또 편성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울산의 복권기금은 어쨌든 거기에서 받은 금액으로 이렇게 그것만사용하는 거였고 우리는 그거를 다른 데에 사용하고 도비로만 이거를 책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52쪽에 보시면 제18회 충북미술협회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미술협회전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내용 보면 협회 회원전이에요.
도에서 지원하는 사유가 그런 사유라면 다른 협회전에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는 게 있습니까? 올해가 18회 협회전인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이거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도 좀 의문이 들고요. 18회까지 하면서 자력으로 했을 텐데 굳이 이 신규사업을 책정한 이유를 저는 따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할 때 또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한 번 세워지면 없애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3쪽에 보시면 충청북도지사배 박달재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사의뢰를 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죠? 네, 그러면 수사의뢰는 도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한 겁니까?
수사 중이라서 2017년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 예산은 3회 추경에 전액 감액됐습니다. 맞죠?
검찰의 조사가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으로 나왔어요. 이 혐의는 무엇인지, 「지방재정법」 위반 사항 3건이 있는데 정확하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정산이 제때 안 되고 그리고 보조금을 다 지출하지 않고 2016년도에 1,700만 원 정도가 아직 반납이, 미납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이 됐다고 해서 도에서 페널티를 안 주는 것은 또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페널티를 최대 5년간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날 불기소처분이 됐는데 전혀 페널티 없이 바로 4,800만 원이 계상된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고민 흔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숙할 시간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여기 뒤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보면 보조금 제한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39쪽에 보시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국비가 4억이 지원됐고요. 그리고 추경에서 1억이 계상돼서 도비가 6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으로 행사를 치르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1억이 준 이유에 대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명쾌한 답변보다는 1억을 추가 계상해서 10억으로 행사를 무난하게 치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3억이 내려오면 또 우리가 2억을 더 보태서 7억으로 도비를 지원하실 건지.
네, 5억을 확보한다면 또 문제가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꼭 10억이 들어가는 행사라고만 판단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억이 내려온다면 5 대 5 비율로 우리도 4억을 해서 8억으로 행사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불필요한 행사가 있을 거라고 지난 8회 동안 하면서 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불필요한 게 있다면 또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고 또 그렇게 폐기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게 더 효과적인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 보시면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제가 자료 보면 전문 안내원이 10명이고 일반 안내원이 3명입니다. 안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이 나와 있는데 이들은 도와 직접 계약을 한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476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원 운영 위탁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거랑 견주어서 여쭈어볼 건데 관광안내사하고 우리 지금 관광안내소의 일반인들 안내원하고 인건비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는 알겠고요. 476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원 운영 위탁에 보시면 관광안내사 인건비하고 지금 관광안내소 안내원 인건비하고는 차이가 있는지. 예전에는 여행을 갈 때 버스나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 차가 있거나 차가 없으면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소에서 청주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오송역에서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시대가 변했습니다. 교통편도 많이 변했고 이제는 관광을 보고관광을 개발을 해야 될 때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광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9쪽 보시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예산으로 2018년보다 3억이 증액된 5억이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은 국제 정기노선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이 맞나요? 그럼 앞으로 국제노선의 계획은 따로 있는 것도 있으신가요?
국제노선이 만일 신규가 개설이 되면 관광객도 많이 늘고 충북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국제 정기노선 개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4페이지, 도민화합 성탄 트리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옥규 위원이 좀 충분하게 했는데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가 이게 삭감됐었죠. 그러고 다시 2,000만 원이 올라온 건데 그럼 처음부터 2,000만 원으로 올리셨으면 어땠을까요?
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가지만 저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면 줄여서 또 올리실 건지 그런 궁금함도 있습니다. (웃음)네, 그리고 여기 산출내역에 보시면 트리하고 장식물 등 재료비가 1,07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번에 들어가면 내년에는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저번에 듣기로도 재활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가 같은 업체면 이게 재활용해서 쓸 수 있다면 같은 업체에다 하는 게 손실을 더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요? 네, 효과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